제4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5월 31일(월) 오전10시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4.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총무위원회는 토요일에 이어 조례안 다섯 건과 동의안 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행정지원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는 지방 공기업법이 예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승인권, 인가권 등 행정자치부장관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단이 지사, 출장소를 설치시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공단의 정관 변경시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폐지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고, 공단이사장 임면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고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복수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을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공단의 자율경영을 최대한 보장하였습니다.
끝으로 공단의 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입금토록 되어 있는 것을 공단금고에 입금토록 하여 업무의 능률화, 간소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라며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단장님, 3조, 5조가 경상북도지사에서 시장으로 5조는 내무부장관에서 시장으로 관계법령이 바뀌었습니다까?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예, 관계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개정하는 겁니까?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예.
○강대석 위원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은 없고 많이 완화가 됐는데 부분별로 봐서는 나름대로 잘 되어 있네요. 과거에 도지사나 내무부장관이 하던 때하고 지금 바꿔서하는 것하고 진행을 할 때 큰 차질은 안 나오겠습니까?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위임이 돼서 공사공단에서 자율적으로 책임경영을 하도록, 잘못하면 물러가는 식으로 책임을 부여해놨습니다.
○정영진 위원 10조에 감사를 임면하는데 왜 시장이 승인을 합니까?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장이 임면하게 돼야 될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그것도 공기업법에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정영진 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예, 그렇습니다. 공사 공단 5백인 이상은 상임감사를 두게 되어 있고 5백인 이하는 자치단체장인 시장 군수가 임면하도록, 관계 자치단체의 감사담당관이 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여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제5조 2항입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승인을 거쳐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시장의 승인'으로 한다로 해놓은 것을 '시장의 승인'을 '시장의 인가'로 바꾸자고 하는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예, 좋습니다.
○강대석 위원 승인하고 인가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법의 테두리내에서는 같습니다만 조금 의미가 강화되는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승인을 인가로 바꿔주시고, 제7조 2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추천위원회라고 하면서 '각2인의 공단의 감사로 구성하되를 '감사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되'로 이사장 추천위원회 위원수를 명확히 정해주는 것이 나을 것임 이래놨는데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이사장추천위원회가 시의회에서 두 분, 시장이 두 분, 공단이사회에서 두 분, 감사하고 해서 7인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감사 등 7인 이내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원래 7인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인원은 못을 안 박았습니다만
○위원장 곽용기 이렇게 바꿔도 괜찮겠지요?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예.
○정영진 위원 이사를 7명으로 합니까?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이것은 이사장 추천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7조 2항도 '감사 등 7인 이내로 구성하되'로 바꾸는 것으로 합시다.
○정영진 위원 7인이내에서 상임이사는 몇 명이며 비상임이사는 몇 명입니까?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에 따라서 비상임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상임을 원칙으로 하게 되면 보수가 나가야 되는데요.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경영에 따라서 임명을 안하고 유보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통과된 조례에 의하면 시의 관계국장님 세 분이 비상임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사는 비상임으로 추진을 해주십시오. 자꾸 돈들일 필요 없잖아요.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경영의 묘를 기하면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가능하면 비상근이 돼야 됩니다. 요즘 마을금고같은데도 대형금고라도 상근이사장이 비상근으로 바뀌고 있는데 비상근으로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전인철 위원 8조에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사장은 시장이 임면하고로 바뀌지요.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추천위원회에서 두 분을 복수로 추천하면 그 중에서 한 분을 시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문구가 그렇게 들어갑니까?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예.
○전인철 위원 먼저 2월달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때 물론 저희도 나름대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공단구성원이 28명, 30명내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처음 공단이 설립되고 상당한 기간동안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크거든요. 또 시에서 사실 여러 가지 지원이 돼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굳이 상임제도를 둬야 되겠느냐, 지금 여기 안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만 제9조 3항하고 4항을 보면 '이사는 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을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이래 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전부 다를 상임으로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뒤에 또 4항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를 비상임으로 할 때는 기획실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건설국장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하고 이래 놨거든요. 그렇다면 한 명은 무조건 상임이사로 하겠다는 그 의지로 지금현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한 명은 상임이사, 나머지 세 분은 비상임이사로... 그것도 이 조례에 의해서 하게 되면 네 명 다 상임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이 조문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만 경영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전원 비상임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거든요. 지금 모든 농협조합장이나 마을금고 이사장제도도 전부 비상임으로 가는 게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특히 우리 시가 앞장서서 이런 공사를 설립할 때는 우선은 재정이 어려우니까 투자할 금액도 많으니까 비상임으로 하고 어느 정도 수익금이 생겼을 때는 상임으로 가줘도 회사를 민간위탁을 해줘도 그 회사경영이 부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항, 4항을 완전히 뜯어고쳤으면 싶어요. 이렇게 해놓으면 항상 뒤에 할 수 있다. 원칙으로 하되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거의 다 어떤 압력이라고 할까 어떤 청탁이랄까 이런 것에 의해서 꼼짝 못하고 따라 가주는, 시장님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 조례를 3항, 4항을 원천적으로 비상임으로 한다는 조항으로 바꿨으면 싶습니다.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재정한지도 얼마 안 됐고 일단 출범을 시켜놓고 경영을 봐서
○전인철 위원 그것은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틀을 잡아 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경배 부의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마을금고나 비상임으로 하는 경우는 이사들이 직접 활동해야 될 사항이 적습니다만 이것은 주차공단 자체는 단지가 여러 곳이라서 이사장이 혼자 감독하기는 어려워서 다 줄 수 있다는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운영상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상무이사 하나는 마을금고나 전무가 전체를 통괄하는 것처럼 다는 필요없더라도 상무이사 하나는... 상임이라는 자체가 상무이사인데 소위 말하는 전무가 없는 대신에 상무이사가 한 사람은 통괄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전부 다 없애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다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 말고 상무이사 하나로 못을 박더라도 처음이 중요한데 체계를 잡아주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운영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소지가 있다면 그것은 배제하는 것이 좋은데 상무이사 하나는 잡아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체계가 이사장이 있고 상무나 전무 한 사람이 있는데 전무라는 제도가 없기 때문에 상임이사 한 사람이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상무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집행부에서 다 할 소지가 있다면 상무이사 한 사람은 아예 못을 박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운영 자체를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모든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포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기능을 줄 수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만 문제는 제가 좀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화훼단지 같은 경우에도 사장하고 상무이사하고 호흡이 안 맞습니다. 여러 소리가 제 귀에 들어옵니다. 안 맞다 보니까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일이 파생이 됩니다. 손이 잘 맞아서 잘 될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맞았을 때는 결국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꼭 거기를 예를드는 것이 아니고 28명 구성같으면 그렇게 많은 구성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부장도 있을 것이고 과장도 있을 것이고 계원도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이랄까, 각 부서장을 통해서도 충분히 장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원이 100명, 200명, 5백명 이상으로 많이 증원이 돼서 도저히 이사장 혼자서는 관리가 힘들 때는 사실 상임이사를 몇 명 둬서 정말 책임감있게 관리를 맡겨야 되겠지만 부서라고 해봐야 28명이고 큰 동의 전체 직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감독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상임제도를 둬서 한 명정도 상임을 두게 되면 그 분한테 월2백이상 나가거든요. 보수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얼마나 수익을 올릴지도 모르고 2~3년 동안은 계속 돈을 들이부어야 되는데 봉사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출발하는 이 단계에서는 상임제도를 아예 없애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물론 상근제가 부담이 큽니다. 상근이라고 하면 우선 퇴직금부터 그에 따르는 가족수당, 의료보험혜택까지 다 가는 겁니다. 비상근을 했을 때는 적정 급여만 지급을 해주면 되는데 상근으로 했을 때는 사실 그에 따르는 게 많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만 문제는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걱정이 되는 그런 우려의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을 관리하는 것 같으면 책임성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없으면 돈이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체제가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윤춘식 위원 관리체제야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관리에는 별로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못을 안 박아놓으면 예를들어 설립해서 수입이 없더라도 이사를 마음대로 전부 임면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할 이야기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못을 박아놓고 어느정도 공단이 설립돼서 운영이 잘 될 때 그 때는 상임제가 필요하다 싶으면 조례 개정해서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그게 안 낫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처음 출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읍면에도 적은 동, 큰 동이라고 하지만 동장있고, 밑에 사무장 한 사람 힘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동장이 외부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내무를 같이 봐야 되는데 사무장이 없으면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상근 한 사람을 둬서 운영을 해보고 만약 운영상태가 2년내에 악화가 된다면 그 때는 경영감량 상태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조례를 개정해도 좋겠습니다만 첫 출발이니까
○윤춘식 위원 이대로 두면 임명해 쓴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경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임명해 쓰는 것을 다 못 쓰도록 하기 위해서 상근을 한 사람으로
○전인철 위원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4명을 다 상임으로 했다고 하면?
○총무과장 김경배 그런 것 같으면 상무이사 한 사람이라도 못을 박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3항을 거기까지는 양해를 하겠습니다. 이사는 상임이사를 한 명, 비상임이사를 3명으로 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예, 그러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사는 상임이사 1명, 비상임이상 3명으로 구성한다'로 고쳐주시고, 그리고 10조를 봐주십시오.
10조 1항에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이것을 이번에 바꿔서 시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바뀌었지요?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여기도 감사가 상임이냐 비상임이냐가 문제가 대두되는데 우선 그걸 거론하기 앞서서 감사를 시장이 임면을 하되 공단 이사회 이사가 4명 계시니까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임면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49조 2항에 보면 사장 및 감사의 임면에 대해서 5백명 이상의 공사에는 상임감사를 두게 하며 감사의 책임에 관한 상법 414조 규정은 공사의 상임감사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해놓고 단 5백명 미만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담당 부서의 공무원으로 겸임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백명 미만의 경우는 시장이 감사담당관으로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얘기한 것보다 다음문제가 먼저 나왔는데 좋습니다. 뒤에 것부터 하겠습니다. '공무원으로 겸임할 수 있다'로 되어 있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상임이사는 외부에서 한 사람 영입될 것이고 비상임이사가 국장님 세 분입니다. 그런데 과연 감사담당관이 감사를 해 내겠습니까?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실무적인 감사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예산이나 큰 문제를 의결하기 때문에 감사는 실무적으로 부장이나 사무적인 감사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경배 물론 일상의 감사도 하겠습니다만 실무 운영사항을 직접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이 더 능률적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직원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더 능률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감사가 대단합니다.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하고 해놨거든요. 전반에 관한 것은 다 합니다.
○총무과장 김경배 예, 국장님 혼자면 혼자해야 되고 감사담당관이 하면 자기 조직을 같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 안은 3항을 비상임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감사는 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도 아예 비상임으로 하고 한 명 증원은 안 되겠습니까? 전체 이사에 비해서 감사 수가 많은 편에 속하긴 하는데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증원은 곤란하고 기존 감사부서에서 조직을 활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힘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조직을 활용한다고 해도 예를들어서 3명이면 3명 이렇게 못을 박아놔야 안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감사담당관이 하시면 본청에 있는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한 명 증원은 굳이 필요가 없겠네요. 좋습니다. 그건 됐고 무조건 3항은 비상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상임으로 다른 사람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앞에도 그래 놨는데 이것도 고쳐줘야 안 되겠나.... 말씀만 듣고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비상임으로 한다로 하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0조 3항에 '감사는 상임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경영상태를 감안해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를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앞서 질문한 것은 안 나왔는데 시장이 임면은 하되 이사구성원이 4명이니까 물론 시장 뜻대로 다 됩니다. 그 구성원중에 3명은 실국장님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게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앞에 비상임제도로 뒀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감사는 총회라든지 어떤 단체, 회이든 총회구성원들이 뽑도록 되어 있지 회장이 뽑도록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비상임을 국장님으로 3명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락 위원 공기업 설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가 됐는데 제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설립을 하므로써 우리시의 주차난 해소에 다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관리체제만 바뀌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경배 다소 도움이 아니고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직으로서는 노상주차나 복개천 주차 등에 대해서는 일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주차면적이 더 이상 확대될 일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경배 확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상 8m이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8m이하 도로에 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됐는데 그런 잘못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8m이상 도로에 노상주차나 복개주차장 등을 유료로 하게 되고 유료화하므로 해서 그 쪽에 안 대고 도로에 대는 것에 대해서 단속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락 위원 예, 효과적인 운영을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설립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오늘 통과시켜 주시면 6월1일쯤부터 경상북도를 경유해서 20일 이내에 공포를 하고 내부적으로 6월말까지 정관인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사장 선임, 임면관계, 현물출자 자산평가 등을 하면 7월말까지 소요되고 8월에는 자본금 출자범위라든지 공단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고 8월22일부터 9월중순까지는 장비비품관계, 공단직원 선발, 각종 규정승인, 자본금 납부 등을 하고 9월에는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면 10월1일쯤은 발족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차질없이 되겠지요? 이제 단장님을 믿습니다.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 박은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다음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박대통령 생가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생가보존관리 및 공원화 기반조성사업을 위한 대상부지 매입을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박대통령 생가주변 부지매입은 1차분으로 '98년12월에 상모동 164-1필지외 두 필지 5,059㎡와 2차분으로 '99년3월에 상모동 185번지 외 3필지 689㎡는 기 매입하였으며 금번에 매입코자 하는 토지는 상모동 166번지 외 3필지 1,430㎡로써 추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액으로 1억9천6백만원정도입니다. 오늘 심의대상이 된 부지는 사유지로써 지난 '97년에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시도비 3억5천만원을 들여 중흥정과 화장실, 식수대 등을 '98년에 완공하여 생가 추모관광객 및 관광객에게 편의시설로 제공되고 있는 부지이며 향후 소유자 변동 및 저당권설정 사업시행 시마다 사용승낙 징구 등 문제점이 예상되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 확보된 예산으로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대통령 생가부지 매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회계과장 김수복입니다.
○윤춘식 위원 당초 생가주변에 계획을 하고 할 때 유족들한테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박대통령 기념관 설립관계 때문에 상당히 말이 많고 한데 유족측에서는 구미 생가에 사실상 뭘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그 관계는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땅을 사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협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박근혜씨 등이 한 번씩 오고 했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안이 있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진성 지난 번에 부시장님이 올라가셔서.... 구체적인 깊이나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이 관계를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곽용기 예, 좋습니다. 아는데까지 말씀을 해보세요.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김재학 전 교장선생님이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그 분이 박재홍 의원님한테 그런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그래서 그대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최단장이 있으면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해보세요.
○정영진 위원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현재 소유자가 박재홍 의원입니다. 정자속에 이 필지가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박재홍씨가 박대통령의 장조카로서 시에 기부할 수도 안 있겠느냐고 보는데 지금현재 만약 그걸 기부체납하면 다행인데 안 하고 그냥 있을 때 나중에 후대에 가서 박재홍씨 손자나 증손자가 와서 땅을 찾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이번에 이런 차제에 우리 시에서 매각을 하자, 어차피 등기를 넘기자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물론 박재홍 의원이 옛날에 자기 삼촌이 있고 국회의원을 할 때는 잘 나갔습니다만 우리끼리 얘기지만 요즘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때 잘 나갈 때 대통령 생가 보존회에 2억을 줘서 아마 보존회에서 지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가지고 지금까지 박대통령 생가에 우리 시가 1년전에는 크게 신경을 안 쓸 때 그 이자가지고 10월26일 행사시에 도시락을 준비하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도 그 돈은 아마 보존회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족들의 생활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번 우리 시에서 대표로 근혜씨와 근영씨를 만나보니 그 쪽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하니까 이 차제에 우리 시에서 정상적으로 사주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곽용기 정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저는 사실 궁금한 게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시의 뜻인지, 아니면 박재홍 의원님이 매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지 그걸 먼저 알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 회계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협의요청이 와서 협의가 돼가지고 요청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추진과정은 기념관 건립 추진단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협의과정에는 관여를 안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다만 재산 매입승인 관계는 저희들 업무기 때문에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현재 상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이걸 제가 엊그제 받아서 도면을 보고 지주를 보니까 4필지 다 박재홍 의원 명의로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물론 정영진 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박재홍 의원님이 4선위원 아닙니까? 우리 지역구에서 3선을 했지요? 그 3선이라는 게 박재홍 의원이 바로 삼촌의 후광 아니겠습니까? 삼촌 덕에 3선을 했다고 하면 돈 1억6천9백만원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삼촌의 후광을 업고 3선까지 하셨는데 개인소유같으면 우리 시에서 당연히 사자고 하겠는데 자기가 늘 다니면서 박대통령 장조카입니다 하고 항상 내뱉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나 싶고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지난 주 금요일날 아침에 저도 그 뉴스를 확실히 봤습니다. TBC에 아침 7시45분경에 서울 취재부라고 하면서 보도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날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총리실 사람이라고 하면서 금년 내에 박대통령 기념관 건립할 장소를 서울이나 수도권에 부지매입을 하기로 결정이 났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우리 구미시민들은 어떻게 하든지 박대통령 기념관을 구미에 건립할 수 있게끔 전 국민이 사실 힘을 모으고 있는데 총리실의 무게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총리의 뜻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제 나름대로 듭디다.
지난 24일날입니까? 시장님과 의장님, 부의장님, 정영진 의원님이나 몇몇 의원님들이 서울에 올라가셔서 유족 대표들을 만나고 해도 하나같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건립하는 걸 주장한다고 하는데 구미 시민들의 정서를 그 유족들이 전혀 못 읽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이 땅까지 매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인철 위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3개 시군의회 의장님들이 저희 의회 의장님 초청으로 긴급 간담회를 소집을 해놨습니다. 1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집행부의 실국장 과장들이 아마 의장님들 들어오시면 인사를 하셔야 되는 일로 잠시 정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2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이 문제가 대통령 기념관으로 해서 서울 유족들까지 방문을 했고 또 정치적이든 어떻든 유가족들 입지가 중앙으로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여기 생가보존 입장에서 우리 시예산으로라도 해보자는 본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의제에 나왔습니다만 박재홍씨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 필지가 박재홍씨 소유다 이거지요. 예산도 1억9천 얼마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정말 민족의 영도자 박대통령에 대한 위업을 기리기 위해서 구미시민들이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생가부지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아까 했던 말씀이지만 박재홍씨 개인의 입장도 딱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들이 혈세를 가지고 이 만큼 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그 분 박재홍씨는 박대통령의 장조카이고 그 후광으로 중진의원까지 하신 분인데 국가예산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예산으로 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 그 분의 의지가 하다못해 헌납이냐, 아니면 저렴하게, 또 아니면 기부체납이냐 그 정도는 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또 시민대표인 우리 의원들이 사전에 이런 저런 것으로 해서 그런 사록을 가지고 프리패스라고 하기 보다는 그런 무게를 싣고 나중에 가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더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어느 정도는 다루고 본 안대로 해주더라도.... 무조건 올라오자 마자 사전에 막후에서 이러쿵 저러쿵 해가지고 무조건 통과시키자 하는 것은 무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에는 우선 단장님도 오셨으니까 저희들 안을 조금 감안하셔서 저쪽측에 알아보기도 조심스러운 입장이 될는지는 몰라도 의회측에서 의견개진이 있는데 어떤가 한 번 물어보고 그 답을 듣고 다음에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추진과정은 아마 기획단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획단장께서 보충설명을 해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종락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일찍 와서 관계설명을 왜 안 해주셨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최동길 준비단장 최동길입니다.
연일 저희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에 빨리 왜 안 왔느냐고 하는데 사실 몸이 좀 안 좋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박재홍씨 땅을 사려고 하는 동기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팔각정과 화장실하고 사용승낙을 받아서 식수대하고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공감도 가기도 합니다만 제 생각에는 먼 장래를 내다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냐하면 지금현재 남의 땅위에 있는 자체가 물론 동의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왜 그만한 장자의 입장에 있는 것 같으면 기념관 건립사업에 당연히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이해는 갑니다만 그 사람의 형편으로 봐서는 조금 딱한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아마 시내의 모 유지분들하고도 수의가 되고 해서 그런 사정같으면 도와줘도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어떤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느냐 하는 의견까지도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지금현재 그 분은 호주에 가 계시고, 그 전에 생가보존회장 김재학씨하고 김재학씨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생가보존회의 땅 생가 2백 몇 평은 그 땅이 생가보존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지금 사지도 않고 생가보존회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현재 있는 팔각정 부지는 만약을 생각해서라도 이 땅을 저희 시가 취득을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저당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안 있겠느냐,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시설을 지어놓고 다 뜯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기획단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윤춘식 위원 단장님, 박재홍씨하고 기부체납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해봤나 안 해봤나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최동길 조금 전에 김종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심스런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팔아달라는 그 입장부터 먼저 나오는 입장인데 기부체납관계까지는 사실 못 해봤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 쪽에서 그러면 사라고 하는 겁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최동길 예.
○김종락 위원 그러면 기념관 건립에 관한 것을 전제로 하고 난 뒤에 사달라고 했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최동길 그 때는 기념관 전제가 안 됐었지요.
○김종락 위원 그러한 배경을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태고 의회측에서는 엄청난 대 사업인데 통과를 시키더라도 그 분의 뜻은 어떤가 물어는 보자는 겁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최동길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동감은 합니다.
○김종락 위원 한 번 거쳐라도 보고 통과를 시키든지 해야 되지 그냥 무작위로 통과를 시키기 보다는 시민의 혈세로 하는 사업인데 개인의 사정이 어떤지 누가 압니까? 우리가 압니까? 관계되시는 유지분들은 아신다고 하지만 그 분이 호주에 가 있는지 어떤지 그 분의 입장이 어떤지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사실 그대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고 그런 것이 감안이 됐을 때는 검토하기가 좋은데 전혀 개인들만 알고 있고 모르는 상황에서 넘기자고 하니까 제가 하는 얘깁니다.
○강대석 위원 조금 전에 김종락 위원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타당성이 있는 이야깁니다. 한 번 접촉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 미흡한 점이 있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있어서 유족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유가족분들은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을 하셨고 범국민적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민족중흥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구미시민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 등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대통령 각하께서 구미에 오셔서 생가를 건립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다 같은 생각을 가지는데 추진하시는 분들도 애를 많이 먹을 겁니다.
그러나 박의원 소유의 몇 필지가 나와 있는데 이 분에 대해서 생가보존회장인 김재학이라는 분으로부터 사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들었으니까 그런 말씀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호주에 가 계시더라도 이야기는 한 번 해보세요.
우리 의회차원에서 다루기 때문에 사줘야 되느냐 안 사줘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립을 안 한다고 봤을 때는 박재홍 의원이 희사를 한다든지 하는 능력이 나옵니다만 범국민적으로 했을 때는 자기 부지가 여기있고 영향적으로 봐서는 거기를 매입하지 않으면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사주므로 해서 그 지역이 발전이 옵니다. 이게 안 됐을 때는 지장이 많다고 봅니다. 제 개인으로 봐서는 사가지고 시에서 원칙을 입각해서 시민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사업하는데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락 위원 위원장님, 회의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원안을 검토를 하되 그러한 관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측에서 절충식으로 한 번 걸러나 보고 원안대로 하자는 겁니다.
개개인의 얘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그것은 하나의 사견아닙니까? 정식으로 회의장에 들어와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지고 되느냐,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도 다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곽용기 김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 사안이 워낙 민감한 사안이 되다 보니까 사전에 우리끼리 한 번 조율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토론을 한 번 가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질의 토론 시간이니까 개인 의견을 충분히 발표하셔도 됩니다. 토론을 진지하게 한 번 해보시고 결론을 맺으면 안 되겠습니까?
사실 저도 걱정스러운 게 유족들의 그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에서 생가보존 차원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 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구미시에서는 생가보존차원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존하고 있는데 유족들이 왜 그걸 못 헤아려주느냐 하고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는데도 한 측면으로는 도움도 안 되겠나 싶은 그런 감도 드는데 또 한 측면으로는 유족들 발언하는 걸 봐서는 좀 섭섭하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줄 필요가 뭐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사실 이 문제를 지난 토요일날 의장님하고도 앉아서 상의를 해봤었습니다. 의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역시 의장님도 같은 고민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신중하게 다뤄보는 게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위기로 봐서는 오히려 이것을 매입해 주는 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명분이 안 서겠느냐, 도움이 안 되겠느냐 하는 분위기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해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생활복지국장 조훈영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생활복지국 업무에 깊으신 이해로 도와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표준조례안 행정자치부에서 제정한 조례안에 맞추어서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명칭을 개정함과 동시에 생활보호 비용의 재원충당을 목적으로 설치된 구미시생활보호적립금설치조례를 폐지하고 그 조성금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사용함으로써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학비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질의와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워서 부의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장학금 조례에 관한 걸 생활보호 적립금 조례를 폐지를 하는 가운데 이렇게 통합하는 거지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지금까지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이것말고 방금 말씀하신 생활보호기금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이중성이 돼서 이걸 합쳐서 하나로 묶으면서
○전인철 위원 예, 거기까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는 장학금을 주기 위한 것이고 생활보호 적립금 조례는 장학금이 아니고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생할보호기금적립, 생활보호법 제37조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37조에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계에서 생계, 의료, 자활, 교육, 해산, 장재보호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하면 이중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은 조금 부족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게 하기 위해서 장학금으로 통합을 해서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해는 가는데요. 생활보호 적립금 조례에 의해서 받는 사람은 학생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학생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매월 지원받는 것과는 상관없는 조례입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지금현재는 생활보호기금을 사용을 안 하고 있지요. 적립만 해놓고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만 있고 규칙도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규정대로 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면 전부 생활보호 대상자 아동들의 장학금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생활보호 적립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2억5,870만원입니다. 장학기금은 2억7,628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5억3,498만1천원인데 이것이 완전히 저소득 주민 중고등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00명에게 줬으면 이걸 하게 되면 2백명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윤재 위원 자금을 줄 때는 주소지가 구미시에 있어야 되고 학교는 어떻습니까? 관내를 떠났을 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안 됩니다. 관내를 떠나면 반납받게 됩니다. 구미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을 읍면동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서 성적증명서는 교육청에 의뢰해서 받아서 심사를 엄중히 합니다.
○지윤재 위원 생활보호 대상자와 저소득을 합치면 저소득 자녀 기준이 이떻게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장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100분의40입니다.
○조용호 위원 1회에 나가는 금액과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작년에 50명, 재작년에 52명 했었는데 1년에 50명을 했으면 이걸 합치면 약1백명정도 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은 30만원, 고등학생은 50만원 줍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끝부분에 있는 운용관리 중에서 '관리'자를 빼버리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빼도 무방합니다. 어쩌면 이중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빼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그러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내용은 안 읽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식 위원 저소득주민 학생들 중에 성적이 아주 우수하다거나 하는 학생이 드뭅니다. 만약 '성적이 우수한 자'라고 해놓으면 성적이 우수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대상이 없을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성적이 다 나옵니다.
○윤춘식 위원 성적이 상위권에 들어가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윤춘식 위원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바른.... 품행은 뭔가하면 사회활동이나 이런 걸 잘 하는 학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아주 바르고 봉사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잘 하는 학생들에게도 줄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은 5조에 있으니까 그 때 하면 되겠습니다.
제2조 기금의 설치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기금의 설치에 '구미시장'이라고 해놨는데 '구미'자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장은'이라고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저소득자하고 영세민에 대한 장학금은 상당히 선발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사를 해서 잘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인원이 우수한 학생이나 품행이 단정하고 우수하지 못했을 때, 또는 우수하면서 품행이 단정하지 못했을 때 이런 것은 고려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장학금을 주는 방법을 취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인데...
그리고 기금을 세워놓고 난 뒤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다 지급할 수 있는 게 나옵니까? 대상자가 남더라도 억지로 만들어서는 못할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기금의 이자로 주기 때문에 원금이 5억이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맞춰서 선발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중복되는 것도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돈에 맞춰서 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들어 조금 더 나온다고 봤을 때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안 좋겠나 하는 아쉬움입니다.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2조에 '구미시장'에서 '구미'자를 다 빼버리고 괄호는 전부 삭제입니다.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것도 삭제입니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정영진 위원 기금은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이 어떤 게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이자밖에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기타 수익금으로는 뭐가 들어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기부금인데 없습니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정영진 위원 5억3,498만원중에서 적립기금은 얼마이며 운영기금은 얼마로 구분해 놓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운영기금은 이자로 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현재 이 기금을 어느 금고에 예탁하고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대구은행에 하고 있습니다. 연8%입니다.
○전인철 위원 제5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윤춘식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만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적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상당히 애정도 있고, 봉사할동을 잘 하는 학생들도 더러 있는데 여기에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단정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위원님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학업성적이 우수하면 다른 것은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학업성적이 예를들어 50등하는데....
○윤춘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예를들어 10위권 이내에 안 들어오면 한 사람도 못 주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100분의 40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분의 40을 넣어 놓은 겁니다.
○지윤재 위원 각 읍면별로 심사위원이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읍면동에서 받고 교육청으로부터 성적증명서를 받아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지윤재 위원 심사위원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뒤에 나옵니다.
○전인철 위원 제6조 장학금의 종류
○윤춘식 위원 특별장학금과 일반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특별장학금은 영세민이면서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거택보호는 안 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한테 주는 것이고, 일반 장학금은 영세민이자 생활보호 대상자에 들어가는 학생들한테 주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규칙은 정해졌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이 조례가 돼야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규칙이 정해지면 한 번 보여주세요.
○정영진 위원 장학생을 선정할 때 각 동네마다 영세민 따로, 생활보호자 따로, 저소득층 따로 이렇게 세 종류로 합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말하자면 그렇게 되지요. 영세민이나 거택보호나 여기에 다 포함이 되니까 1종, 2종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요.
○지윤재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생활보호 대상자라고 하면 안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생활보호 대상자 안에 거택구호가 있고, 생활보호가 있고, 1.2.3종이 있거든요.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으로 묶으면 안 됩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말씀드리자면 다 저소득층입니다. 이 말씀이 저소득층인데
○정영진 위원 원래 이것도 저소득층으로 묶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2,3항을 빼버리고 그냥 저소득층으로 묶으면 간단하잖아요.
○강대석 위원 생활보호대상자는 땅 몇 마지기 이하이고, 또 저소득층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다릅니다. 거택구호하고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재산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리자면 너무 깁니다.
○전인철 위원 제7조 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이의 없으면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항부터 6항까지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위원회 구성은 생활보호 대상자는 장학금 위원회가 있었지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예.
○김종락 위원 이번에 저소득제도를 같이 하자는 것 아닙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이것은 장학금을 주기 위한 구성입니다.
○김종락 위원 저소득층에서는 처음이지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저소득층이 장학금하고 관계없는 것은 있지요? 그렇지만 이것은 장학금을 주기 위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명부터 죽 나오는데
○김종락 위원 생활보호 대상자하고 저소득층하고 구분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제9조 위원회의 기능. 1,2항이 있습니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1항, 2항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제12조 장학생의 선발 1항과 2항에 동그라미를 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동그라미를 안 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항이 없으니까 그냥 1, 2로 합니다.
○전인철 위원 제13조 장학금 지급 정지 1항, 2항
제14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항부터 3항까지입니다.
제15조 기금관리 공무원 1, 2항
제16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1항, 2항
제17조 시행규칙
다음은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 폐지조례 구미시생할보호적립금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3항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조성된 생활보호 적립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사용한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14조 잘 지키십시오. 기한 넘겨서 말썽 안 일으키게요.
○시민복지과장 이신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심사하게 될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는 별개의 조례이며 전면 개정조례도 있습니다만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일괄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한 뒤 축조심사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6.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5분)
○위원장 곽용기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및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그리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동 통폐합과 급속한 사회 도시화로 인해서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조성 등으로 인해서 도심지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시민들의 주거환경을 보전하고 분뇨처리업자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자치단체별로 상이함에 따라서 환경부가 예규로 일원화하였으며 또한 오수·분뇨처리업 등에 관한 조례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대단위 택지개발지구 등에 대하여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추가 지정하였고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거 정하는 가축으로 하였습니다.
오수 및 분뇨처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 과태료 부과기준업무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였고 분뇨관련 영업에 관한 허가징수 및 허가기간 제한기능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환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할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전면 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질의와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간사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구미시오수·분뇨처리등에관한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구미시 오수·분뇨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업자'라 함은 시장과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처리장'이라 함은 수집·운반된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청소오니를 처리하는 환경사업소를 말한다.
3. '정화조등'이라 함은 단독정화조·합병정화조·오수정화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정화조등의 청소통지 시장은 관할구역내 설치된 단독정화조,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이하'정화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윤춘식 위원 정화조 청소가 1년에 한 번씩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1년에 1회 이상입니다.
○윤춘식 위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1년있어도 얼마 사용하지 않는 정화조가 있거든요. 무조건 기한만 되면 통지가 와서 청소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게 되면 법적조치가 따르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들어 1년 있어도 반도 안 찼는데 통지가 와서 청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은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물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를 다뤄보니까 이렇게 많은 정화조를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게 어느 집이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설치가 되면 설치 준공되는 날부터 나갑니다. 어느 집이 열흘을 썼는지, 한 달을 썼는지는 파악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 사용을 안 하고 너무 오래 되면 안에 있는 오니가 삭을 수도 있고 하니까 처가지고 다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조윤성 위원 분뇨는 개별통보가 오는 것 같던데 가축폐수는 통보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가축폐수는 허가나 신고대상이 돼서 법적처리의무가 있습니다. 관에서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로 방지시설을 가동하는 게 되어있지만 이것은 일단 등록업무기 때문에 관리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윤성 위원 그런데 부근에 가면 그렇게 악취가 풍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가축사육은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규모미만은 아예 예외로 되어 있는 3단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현재도 허가대상 업소는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낙동강 감시단하고도 같이 방류수를 채취해서 검사하고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지금 오늘 주요내용에 있어서 개정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인데 '축산'자가 빠졌거든요. 왜 빼는지 모르겠고 처리장 사용료 납부방법을 1일 납부에서 월1회로 바꾸고, 제3조까지만 읽었는데 그것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축산관계가 빠진 것은 축산폐수공동처리장 관련법이 조례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다시 개정된 것은 그걸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한다는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을 뺀 것이고, 여기 조례제목이 나온 것은 관련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지금 구미시오수·분뇨관계만 그 당시 제외되었기 때문에 축산을 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윤종석 간사 그리고 제3조에 보시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화조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별도로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준칙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조례로 만든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법상에 1년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별도로 시민들한테 통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1년이라는 개념을 모르기 때문에 사전에 언제가 1년 도래기간이니까 청소를 해야 된다고 사전예고, 통지입니다
○윤종석 간사 그런데 우리는 청소대행자한테 수수료를 받으면서 하는데 왜 통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원래 정화조 관리 청소는 시장이 직접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장이 못하니까 시장이 대행업체에 위탁한 겁니다.
○윤종석 간사 1년동안 우편료 발송하는 것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무용품 등이 얼마나 지출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통지서 인쇄비하고 우편요금인데
○윤종석 간사 모든 것은 대행자 부담원칙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까지 시장님이 하는 것 같으면....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축산·폐수 처리하는 대행자하고 계약을 맺을 때 그것은 너희들이 해라, 왜 우리가 그걸 대행해 줘야 되느냐, 우리 시장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발송하는 우편료 등은 너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우리가 다 부담을 하게 되면 모습이 이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되면 수거료가 좀더 인상돼야 될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인상되면 결국 시민들이 돈을 더 부담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제4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①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및정화조등의 청소를 함에 있어 분뇨등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는 시장과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기존대행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대행업체를 추가할 수 있다.
이것 말이 좀 이상한대요. 대행업자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을 놔두고 추가한다고 하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과거에는 2년마다 대행업자를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 때는 그 당시 법에 의해서 하다가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그 말이 모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전부 행정처분으로, 물론 취소사항이 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윤종석 간사 지금 대행업자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정화조 4군데, 재래식 3군데 있습니다. 물론 두 집이 하나씩 하는 게 있습니다. 3개 집은 정화조도 하고 재래식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정화조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합쳐서 업자는 4명입니다.
○윤종석 간사 정화조 청소대행 업자는 4군데면 4군데, 다섯 곳이면 다섯 곳 이렇게 더 이상 별도로 신설을 못하도록 못을 박아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구조례에는 정수로 해놨습니다만 이번에는 풀었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럼 아무나 할 수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다음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현재 법에는 폐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선례로 너무 남발이 돼서 기존업자들하고 새로 시작하는 업자들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포항에는 신규로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돼서 행정심판을 한 예가 금년 3월에 있습니다. 결국 정화조 청소능력이나 배출량 등을 종합 분석해서 현재 상태에서 더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포항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을 해가지고 그 때 재결사항에 포항시의 의견이 맞다, 너무 무리한 업자는 문제가 더 생기니까 총괄적으로 업자수나 발생량을 충분히 파악해서 수거능력이 부족하면 허가를 해주되 그렇지 않으면 고려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행정심판 예가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3번에 대행업체를 추가할 수 있다를 교체로 바꿨으면 싶은데 다른 위원님들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취지가 3개, 4개 업체가 있는데 위반을 했을 때, 행정지시나 법을 위반했을 때는 정지도 시킬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있고, 그 외에 다시 말해서 4개 업체보다 이래서는 도저히 구미시 정화조 청소가 이행이 어렵다 싶으면 추가하자 이 말입니다.
○윤종석 간사 예, 알겠습니다. 4번을 읽겠습니다.
④ 시장은 대행업자의 경영수지 악화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이 청소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다.
이것도 말을
바꿔야 되겠는데요. 수수료 인상요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단, 계약종료후에 변경이 가능하지 하면서 인상요인이 있다고 해서 바꿔준다는데 이것도 말이 이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그것은 대행계약에는 그 사람들의 의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당시 예를들어 유가가 급등했다든지 다른 어떤 문제가 유발되면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따라서
○윤종석 간사 처음에 계약하면 1년을 하지요? 예를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하고 만약 기름계약을 했을 경우에 중간에 기름값 변동요인이 있어서 기름값을 올리겠다고 하면 시에서 인정을 해 주십니까? 안 해주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시청에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 인상이 3년이 넘었습니다. 인상을 안 해줬습니다. 작년에 유가인상시에도 자기들이 요구를 했지만 공공요금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인상을 안 해줬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판단해서
○윤종석 간사 매년 초에 한 번씩 계약변경할 때 인상요인이 생겼을 때 인상을 시켜주는 것이지 중간에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해서 바꿔주면 어쩝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구조례에는 대행계약을 2~3년마다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대행계약을 허가받은 데는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되면 행정처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분별한 인상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윤종석 간사 시를 대행해서 하는 업자들의 위치에서 하시지 말고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 틀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제5조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징수 ①분뇨의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②시장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처리장 사용료 납부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매월 처리장 사용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는 다음달 5일까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대행업자
2.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한 자
제7조 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금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가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시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한 금액을 매분기 종료후 다음달 10일까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8조 수수료등의 감면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의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의 각호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등의 청소를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시장은 처리장 사용료 등의 징수체납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는 참고로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정의에 있어서 바꾸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앞장 주요 내용에 보시면 제명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축산폐수처리장 관련해서 뺀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처리장 사용료 납부방법 변경에 있어서도 1일납부하던 것을 월1회로 납부하는 걸로 왜 바꾸는 건지, 경리회계상 이자가 발생해도 하루하루하면 돈이 발생되는데 왜 한 달로 바꿔주는 건지, 그리고 징수교부금 교부방법도 현행에는 다음달 20일까지로 하던 것을 매분기마다 하는데 1년에 네 번 하겠다는 얘긴데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9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된 내용에서 상당부분 빠져나갔거든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필요없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축산폐수분뇨에 관한 법이 대폭 개정이 되고 이번에 규제완화 차원에서 다시 재정비가 되고 하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전면 수정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완전 삭제된 것이 구법에 3조에 보면 정화조 청소 내부청소와 관련 1,2,3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모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고 위에 약간 다시 통지를 하기 때문에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전면 삭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4조2항에도 분뇨정화조를 대행했을 때는 다음과 같다. 이것은 이미 이 내용이 계약서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있을 필요가 없어서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대행기간 만료하는 것이 과거에는 3년까지 하면 재계약을 했습니다만 상위법에서 그런 조항을 완전히 철폐했기 때문에 한 번 대행업체로 받으면 계속 하는 걸로, 어떤 문제가 있으면 행정처분을 해서 취소가 가능합니다만 재계약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행정처분하는 것도 다른 법에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상위법에 다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0조, 11조, 12조, 13조 전부 다 없어졌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처리장 사용료 징수관계에 대해서 방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루 백톤을 하든, 10톤을 하든 매일 사용료를 납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물론 납부하는 사람도 번거롭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도 매일 앉아서 돈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자와 환경사업소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보니까 월단위가 좋겠다, 또 돈을 내주는 것도 매일 내주려니까 청구서 등 여러 가지 불편해서 분기별로 하자, 대행수수료도 그 때 받겠다 하고 행정처리하는데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된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규제개혁 차원에서 많이 완화된 내용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많이 완화됐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위원님 여러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이 정도로 하시고 지금부터 나머지 두 건에 대하여 병행하여 일괄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산촌에 축산폐수 과태료를 몇 번이나 부과를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직접 한 것까지 두 번입니다.
○지윤재 위원 지금은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직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육동물은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과거에 축산법2조에서는 가축의 정의가 소 말 양 돼지 닭 토끼 개 사슴 오리 여우였는데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것은 '99년도2월8일날 개정돼서 돼지 소 젖소 말 닭 오리 양 이와 같은 걸로 축소됐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장 많은 개가 가축에서 제외됐습니다.
○윤춘식 위원 몇 두 이상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윤춘식 위원 왜냐하면 인동동의 경우는 20통, 21통, 22통 등을 제외한 전 지역이라고 해놨는데 16통이나 15통 같은 곳은 농사가 아직 있어서 소가 있단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형평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촌에 농가가 있고, 농가가 다시 도시로 들어와서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어차피 저희들이 계도를 해서 사육을 못하도록 하고
○윤춘식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농사가 있어서 아직 농사를 짓는단 말입니다. 소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것 아닙니까? 아직 농사짓는 집에 소가 있는데 무조건 법이라고 해서 못먹이도록 하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도 운영의 묘입니다만 가축사육으로 인해서 이웃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걸 규제하려는 것인데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상당히 업무적으로 편한 건데 일선에서 마을마다 가축이나 소를 4~5마리를 사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비가 오고 하면 이웃간에 싸움이 벌어져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저지하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일단 가축사육 제한 지역 안으로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그 지역내에서 마찰이 되는 것은 이 조례가 정해지면 사육을 못하도록 공권력을 동원해서 해결할 계획입니다.
○박진이 위원 지금 하는 것도 많이 완화하는데 그걸 또 못하게 하면 어쩝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마찰이 없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마찰이 있어서 민원이 된다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만약 마찰이 생겨서 민원이 나왔을 때 예외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준비가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그것은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것은 제가 가서 바로 했는데 담당자가 통단위로 끊어가지고 왔길래 도면을 읍면동별로 표시를 하도록, 1개 동마다 도면을 다 만들었습니다. 전체 구미시 도면을 만들고 읍면동별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서 아까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면으로 표시를 하도록까지 신경을 써서 해놨기 때문에 큰 마찰은 안 생길 겁니다.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읍면동별로 도면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별표에 나와 있는데 여기 앉아서는 도저히 판단이 안 서는데 일단은 믿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을 믿고 아무튼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왜 개를 빼버렸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환경부에서 법에서 삭제됐기 때문에 뺀 겁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런데 사실 자연부락같은데 가보면 방견도 많고 요즘 개도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 내놓고 돌아 다니는 게 떼가 됐는데 이런 것은 단속을 좀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예, 그런 것은 축산부서에서 방견을 안 하도록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하나 부탁을 합시다. 요즘 하절기를 맞이해서 광견병 예방 등 서울같은 대도시에도 그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물론 지시를 내려서 예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되도록 개를 먹이는 사람들은 묶어놓고 키우는 게 제일 좋지 싶습니다. 근래에 와서 저 자신도 한 번 물려 봤는데 약1주일간을 주시를 하라는 겁니다. 한 달 전에 내가 물렸었는데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에 유치원이 있고, 학원이 있었는데 애들이 만약 물렸으면 어땠겠나 하고 우려를 했습니다. 내가 물려서 다행이지만 큰 개를 안 풀어놓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유통특작과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읍면동에 공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주요내용에 대해서 징수교부금 교부방법 변경하고 분뇨관련 영업 허가징수 및 대행기간 제한 삭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조례를 보셨던 별표 4쪽을 펴주십시오. 18ℓ에 190원을 받는데 190원속에 수수료가 172원이고 이것은 분뇨업자가 가져가는 것이고, 18원이라는 이 부분을 하수종말 처리장, 다시 말해서 우리 환경사업소를 이용하는 이용료를 이 속에 같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190원에 18ℓ를 처리하는데 받는다는 겁니다. 받아서 18원을 매일 납부하던 것을 한 달 안에 납부하라고 조례가 변경이 됐고, 그럴 경우에 100분의10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가 장려금으로 업자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월단위로 주던 것을 3개월만에 준다는 겁니다. 작년 한 해에 들어온 돈이 5천5백4만9천원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10%면 550만4천원을 시가 장려금으로 줬다는 겁니다. 이걸 치는 것은 시를 대행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돈은 시민에게 받아서 하수종말처리장이 돌아가는데 약품대로 받는 것이고 여기에 장려금을 주는 것은 이행에 따른 장려금이 100분의 10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1일 처리해도 년간 다 해도 5천5백만원밖에 안 되는데 1일 정리한다면 직원들의 인력소모나 모든 걸로 봐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윤 위원님 말씀은
○윤종석 간사 별표1이 바뀌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윤춘식 위원 똑같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똑같은데 왜 이걸 1년에 4번으로 줄여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4번으로 줄여서 주는 것은 시에 득이 되고, 매월 주던 것을 분기마다 준다고 하면 시의 돈이 빨리 안 나가고 천천히 나가는 결과가 되고, 또 1일 받던 것을 한 달 한다는 것은 매일 세입들어올 게 늦게 들어온다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면 분기별로 주는 것은 우리가 고칠 필요가 없고, 1일 받는 것을 한달로 왜 받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칠 필요가 있으면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년간 5천5백만원을 매일 받아들인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한 달로 조정하자는 것이고, 또 매월 교부금을 주던 것을 분기별로 3개월만에 한 번씩 주자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금고에 돈이 들어있으니까 이익이 되고 반면에 1일 들어오던 게 월로 들어오는 것은 조금 손실이 있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주간단위로 하면 무리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무리는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훈영 월2회 정도로 해도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월1회를 월2회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현행보다 개정안을 보면 별표로 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나와 있듯이 세부적인 게 다 없어졌거든요. 이게 전부 상위법규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없어졌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과태료 관계 말씀입니까?
○전인철 위원 예, 과태료와 관계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과거에는 환경부에서 예규가 별도로 없고 각 시군 조례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분 동일사안에 대해서 시군마다 조례에 따라서 각각 다양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예규로 각 시군으로 내려줬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어차피 정해서 받아야 된다고 해서 똑같이 해놓은 겁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전인철 위원 시에서 일하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형수 오히려 저희들이 일하기가 더 간단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폐기물관리및오수·분뇨처리업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인철 위원 어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인데 통리반설치조례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지난 겁니다만 꼭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47쪽을 펴주시겠습니까?
인쇄미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설에 임오동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우방신세계타운이 상모사곡동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앞에도 나와 있는데 왜 이래 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따로 뺐는 것인지.... 앞에 42쪽에 보시면 상모사곡동에 우방신세계타운이라고 있거든요. 동수가 어떤 것은 상모사곡동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것은 임오동에 들어가 있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윤춘식 위원 이 부분은 제가 아는데 연결지구에 한 아파트내에 임은동도 있고 상모사곡동도 있습니다. 임은동에서 상모사곡동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전인철 위원 결국 법정동은 그대로 두되 행정동은 상모사곡에서 다뤄주는 것이 안 맞나 하는 겁니다. 한 아파트 단지니까
○정영진 위원 아파트가 7동인가 있는데 4동이 임은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장들하고 수의를 해서 법정동은 임은동이지만 아파트가 구획정리지구 상모사곡동에 있으니까 아파트만 상모사곡동으로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허복의원하고 동장들하고 수의를 봤습니다. 아파트단지만 넘겨주는 걸로 수의를 봤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전문위원하고 총무과장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임오동 17통 전체를 상모사곡동에 통을 한 개 더 늘려주도록 그렇게 자료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총무과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계시다니까 위원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김규환
○출석시청공무원
- 행정지원국국장김진성
- 총무과장김경배
- 회계과장김수복
-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최동길
- 생활복지국국장조훈영
- 환경위생과장김형수
- 시민복지과장이신자
- 민간위탁추진기획단장박은호
○서명위원
위원장 곽용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