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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6회 제1차 본회의(1991.09.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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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과


1991년9월25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이수근의원외7인제안의건

2. 박정동의원외7인출석요구의건

3. 시장제출의건


부의된 안건

1. 제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2. 구미시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

3. 보조기관(총무국장,건설국장)출석요구의건

4. 시정에관한질문의건

5. 제2회구미시추가경정예산심의의결의건


(10시21분 개의)

○의장 문창식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먼저 의원동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o 8월 9일부터 8월 18일까지 구미시와 키르키스공화국 비스께끄시와 자매결연 체결차 문창식의장님, 이용원의원님, 강병만의원님, 권영이의원님, 이대일의원님께서 소련을 방문하였습니다.

o 8월 20일 수안보 파크호텔에서 구미-여주간 고속도로 개설 촉구를위한 해당시군 의장단 간담회에 문창식 의장님과 이수근 부의장님께서 참석 하셨으며,

o 참석결과 개설촉구를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구미시의회 의장께서 부회장으로 피선되었습니다.

o 8월 26일 제12호 태풍 글래디스 피해 지역인 포항, 경주 지역에 수재의연금 2,000,000,원을 전달하였습니다.

성금모금 내역은 의장 1,000,000원, 의원일동 1,000,000,원이며 경주시와 포항시에는 의장님이, 경주군.울진군.영천군에는 부의장님이 방문 위로하였습니다.

o 9월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구미-여주간 고속도로개설 2차협의회 의장단 회의에 의장님께서 참석

o 9월 10일 김태연 의원께서 신병으로 순천향병원에 입원하셨다가 9월 17일 퇴원하셨으며

o 9월 13일 제3차 국토계획(안) 경북.대구지역 공청회에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o 9월 16일부터 9월 20일 사이에 추석절을 맞이하여 전의원이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여 따뜻한 온정을 베풀며 시민과 더불어사는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o 7월말부터 오늘까지 의원 개인적으로 각종행사 참여 위로격려금 전달 동사무소 비품기증등을 작게는 100,000원에 많게는 10,000,000원이상 상당액까지 기탁하는 등 헤아릴수 없는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위와같은 사항들은 의원카드에 기록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o 9월 20일 09:00 구미시의회 신축공사 기공식에 전의원 참석하셨고

o 의원 간담회는 8월중에 2회, 9월중에 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직원 인사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o 8월 5일 의회 전문위원으로 기획실근무 이종명 예산계장이 직무대리로 인사발령 받아 왔으며

o 8월 27일 의회사무과 근무 박오용씨가 세무과로, 정해숙씨가 감사담당관실로 각각 인사발령 되었고, 세무과근무 권오철씨가 의회사무과로 인사발령 되었습니다.

o 8월 28일 감사담당관실 근무 이명희양이 의회사무과 타자수로 기동 배치되었습니다.

제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o 제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과

o 이수근 부의장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구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채택의 건과 박정동 의원 외 7명의의원으로부터 보조기관 출석요구건, 총무국장, 건설국장,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9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 편성심사 의결의건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10시26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21만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우리의결의를 새삼 다지도록 의원윤리강령을 채택함과 동시에 사무과장 보고사항과 같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하여 구미시장으로 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9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제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여러분께 배부하여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9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 6일간을 의사 일정으로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구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의원윤리강령채택의건

(10시28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안 의원윤리강령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구미시의원 윤리강령 채택의건은 이수근 의원님, 박태증 의원님, 최성화 의원님, 김성식 의원님, 이용원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정보호 의원님, 박정동 의원님 이상 8명의 의원님이 제안하였습니다.

제안자를 대표하여 이수근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근 윤리강령 채택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이수근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이자리에서 채택할 윤리강령 안부터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안)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30년만에 재개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금석인 지방자치제도의 금자탑을 쌓아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지방문화 창달을 통하여 복지사회 건설에 헌신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따른 지방 의회 운영의 위상과 의원상을 정립하기위하여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다음과같이 정한다.

1. 우리는 중앙정부에의한 시정운영을 최소화하며, 공익우선의 원칙에서 시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다해 지방자치제의 초석이 되도록한다.

2.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양심에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3. 우리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하며, 전국 제1의 살기좋은 구미건설에 앞장선다.

4. 우리는 공사생활에 있어 시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품위 유지에 노력한다.

5. 우리는 직무에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6. 우리는 시민전체의 대변인으로서 작은 목소리도 수렴하여 의회안에서 합의에 의해 해결해내는 건전한 의정풍토를 정착시킨다.

7. 우리는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위하여 자기성찰에 노력하며, 시민에게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상기의 윤리강령은 1991년 4월 15일부터 소급 시행한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본인이 요근래에 신문지상과 T.V등 각종 매스콤을 통하여 보도되는 기초의회 의원들로서는 있을래야 있을수도 없는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들께서도 보도된 내용들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 26일 총선때부터 금품수수로 담합하여 의원당선을 꾀한 후보자의 구속으로 재선거를 치루어야하는 불미스런운 사건과 또한 경북의 C시 의회에서는 개원식때 의장 선출을 앞두고 의원 총 7명 중 4명이 금품수수 사건과 연류되어 구속 사퇴함으로서 사실상 의정을마비시켜 시정운영을 표류케 하였으며 경기도 C시에서는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과 연류되어 부의장을 포함한 20여명의 의원들이 금품수수사건에 관련되는 등 개원한지 불과 4-5개월밖에 되지않은 기초 의회에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때 기초의원 한사람으로서 시민들의 얼굴을 쳐다보기 힘들었습니다.

골재 체취 사건 등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는 사건들이 우리를 슬프게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근대 반세기역사는 불과 반세기라는 압축된 역사속에서 일제의 침략으로 나라잃은 슬픔과 제2차 세계대전에 편승하여 해방의 기쁨을 맛보았고 좌익 우익의 사상적 갈등으로 동족상잔의 참담했던 전장을 경험하였으며 불과 20여년안에 전장의 폐허에 경제기적을 이룩하였고 올림픽까지 성공적으로 치루어낸 집념과 저력의 민족이기도 합니다. 잘살아 보겠다는 일념으로 앞만보고 달려온 70년대를 뒤로하고 민주화의 욕구와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비민주적인 갖가지 시련들을통하여 우리 국민들이 얻어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시금석이되는 지방자치제 입니다.

헌정사상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부활됨에따라 지난 3월 26일 총선을 거쳐 4월 15일 전국 일제히 개원을 알리는 의사봉의 진동 소리가 전국에 울려 퍼지므로 의정 활동이 시작되었다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따른 민주주의란, 법조문이나 정치제도이기 이전에,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주는 진리의 사고방식이요 인생관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실천해나가야 하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요 시금석인 지방자치의 금자탑을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침투하는 갖가지 금력의 유혹을 과감하게 뿌리쳐야 하겠으며, 특권을 누리기위한 외부의 압력에도 굽힐줄 모르는 선비정신을 간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대표자로서, 정치권력의 아집과 독선으로 시민위에 군림하던 어제의질서를 청산하고, 시민생활의 모든분야에서 정의를 실현하라는 시민들의 외침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민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수준 높은 문화 복지향상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통하여 시민을 위해서 시민이 바라는 자치를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30년만에 재개되는 우리 다같이 몸담고 있는 제1대 구미시 의회가, 자손만대에 물려줄 지방자치의 금자탑을쌓아 먼훗날 우리 후손들이 지방자치에 대하여서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창의적이며 효율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을수 있도록, 대화와 협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지혜와 정성을 다바쳐 시민들의 생활을 보다 편하게하고, 잘살게하며, 즐겁게하도록 시민 앞에 겸허하게 서약하여야 합니다.

문제를 발생시키는 의회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편성에 타당한 가치기준과 충분한 토의를거친 합의와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시민에게 봉사하여야 되겠습니다. 우리 구미에서 보다 훌륭한 지방자치가 꽃피고 열매맺도록 우리 의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채택하고자 본의원의 박태증 의원, 최성화 의원, 김성식 의원, 이용원 의원, 김장수 의원, 정보호 의원, 박정동 의원 등 8명이 연서하여 본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동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원들의 마음의 지주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문창식 이수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근 의원의 제안설명과 배부해드린 의원 윤리강령 안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리강령 채택에 대하여 질의는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여 주실 의원 계십니까?

찬성토론은 먼저 토론을 희망한 김택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김택호 의원 입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채택의 찬성 토론을 하기에 앞서 윤리라는 두 단어를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윤리"란 말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지만 한가지 공통적인데가 있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대해 답변을 시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그질문에 "되는대로 아무렇게 살겠다"라고 답변한다면 윤리라는 말은 필요없는 용어가 되고 말것입니다.

그리고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약육강식의 짐승들이라면 인간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으며 윤리라는 용어를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컨대 윤리란 본능대로 살아서는 안된다는것을 자각한 사람이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기위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지적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윤리의 지적 작업 바탕의 근거로서는,

첫째 : 어떤 문제에 부딪쳐서 관습이나 개인적인 감정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편타당성의 바탕의 정신에서 해결하여야하며

둘째 :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에 임해서도 자기 자신의 이익이나 영달을위해 행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생각하여야 하며

세째 :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있어서는 경제발전과 사회질서 유지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풍속에 위배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의 헌정을 돌이켜보면 불과 50년의 압축된 역사속에서 해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좌.우익의 극렬했던 사상적 갈등으로 급기야는 동족상잔의 참담했던 전쟁을 체험하였으며 반만년 역사동안에 한민족 한겨레가 두 동강이로 분단되어 오늘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쟁의 폐허위에서 잘살아 보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왔던 지난70년대는 경제기적을 이루는 바탕을 마련하였으며

민주화의 욕구와 갈등의 소용돌이속에서 갖가지 비민주적인 시험들을 통한 정치적 사회적 위기상황 소에서 80년대를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의 문을 활짝 연 6. 29 선언이 87년 선포되므로 우리는 국민이 주인인 사회를 경험했고 법과 질서가 지켜지지 않는 민주주의는 독재보다 나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성숙된 국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학교요 기초인 지방자치 제도가 지난 3월 26일 총선을 거쳐 4월 15일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사회는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물질만능과 전통한국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화로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사회로 변모해가므로서 도덕관과 윤리관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시점에서 윤리에따른 옛성인들의 말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이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반성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라고 말하면서 평생을 반성속에서 윤리를 찾았으며

플라톤은 이데아설에서 "사람은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본능만 가지고 행동하는 짐승과 이성을 지닌 사람을 구별하였고

고려의 마지막장군 최영은 "금화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좌우명으로 재물을 취하기 노력하다보면 윤리관이 상실되어 범죄의 구렁텅이로 빠진다고 하였으며 조선 최고의 선비인 조광조는 "화와 복은 하늘에있다" 라고 하면서 주위의 시샘도 아랑곳하지않고 요순의 정치를 펼쳐보려다 역신으로 몰려 사약을 받으면서도 임금을 원망하지않아 후세에 선비로서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지만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고도경제 성장에 따른 물질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해 주지는 않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방자치 제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란 지방의 일을 지역주민 스스로 선택한 의원들을 통하여 주민 스스로의 부담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 창달을 이룩하여 복지사회 건설을 촉진시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봉사자로 선택된 우리 의원들이 본래의 목적달성은 생각지도 않고 윤리관이 상실되어 시민의 지탄대상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일부 몰지각한 기초 의원들의 불미스러운 행태가 신문이나 T.V 등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 접하고 볼 때 기초의원인 우리들이 정신적 지주인 의원 윤리강령 채택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 제안된 의원 윤리강령은 지방 자치의 금자탑을 쌓아올리는 우리 의원들의 주춧돌이라 하겠습니다.

수천년전에 만들어진 기독교에도 교인들이 지켜야할 십계명이 있고 불교에도 신도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 있습니다.

시민들에 의해 봉사자로서 선택된 우리 의원들은 좀 늦은감이 있지만 우리들이 지켜야할 윤리강령을 채택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연구하여 실천할때 민주주의 제도는 앞당겨 정착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실천하지 못하면 없는것보다 못합니다.

이자리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구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우리들의 행동을 스스로 규제하고 시민에게 모범적으로 움직이게 하기위한 것입니다.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 가더라도 그사회 그조직을 움직이는 뿌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뿌리가 흔들리지않고 잘 운영된다면 그사회나 조직은 훌륭하고 튼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의원 윤리강령을 채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 임기동안 잘 지켜나가 제2대, 제3대 아니 영원히 구미시의회 의원상을 정립하는 바탕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찬성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문창식 김택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원안대로 채택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보조기관(총무국장,건설국장)출석요구의건

(10시47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에 따른 보조기관인 총무국장, 건설국장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 개관과 금오산위락시설 추진실태에 따른 질의를하고 집행기관으로 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박정동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출석 요구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보조기관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조기관인 총무국장, 건설국장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보조기관인 장창익 총무 국장과 건설 국장을 대리하여 김정호 도시과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4. 시정에관한질문의건

(10시48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대한 질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정동 의원께서 본안건 제출에 대한 취지 설명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동 의원 박정동 의원 입니다.

먼저 올림픽국민생활관 개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5월25일까지 개회하였던 제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미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당시 조례안 의결에 대하여 장창익 총무국장께서 제안 설명을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온 국민이 참여한 '88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여유금을 국민의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국민에게 환원하고 올림픽성공을 후대에 영원히 전승 기념하고자 각시.도에 1개소를 건립토록 되어 있는바 경상북도는 구미시에 건립하게 되었으며 국고30억, 시비16억을 투입하여 '89년 12월 4일 착공 금년 6월 준공 목표로 현재 92%의 공정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안의 특징은 국민생활 기념관의 설치를 이용하고자하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보편 타당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사용 할 수 있는 원칙과 그에 수반되는 사용자의 의무를 규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대일 의원께서 본 기념관의 중요성에 대해 운영면에 있어서 일부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였으며, 김태연 의원께서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설치하여 하늘이 열리고 땅이 춤추었던 '88 올림픽 그날의 영광을 자손만대에 물려주어 국민의 체위향상은 물론 민주적자긍심과 국민화합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올림픽의 뜻과 정신을 되살릴수 있는 계기마련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을위한 스포츠교실로도 이용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하였으며,

반만년 역사속에서 끈기있게 살아온 한민족의 저력이 세계만방에 메아리쳐 울려퍼진 것은 온국민의 절대적인 성원과 참여속에서 국민모두가 수확한 감동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모두 믿습니다.

이 감동의 열매를 무의미하게 역사속에 묻어 두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찬성토론을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국민의 화합과 '88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준공이 된지 2 개월이 지났음에도 개관이 늦어지고있어 많은 시민들이 기념관이용을 기다리는바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관의 지연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인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 올림픽 기념관이 완벽한 시공이 되지 않았는데 어떠한 여유에서 준공이 되었는지 알고싶으며 1991년 7월 26일 준공이되고 난 뒤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준공검사원의 직무태만이 아닌지?

둘째 : 만약 시공 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면 공사 감독관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

세째 : 하자로 개관이지연된 기간동안의 경영수익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네째 : 개관의 구체적인 일정과 향후 하자보수가 잘되지 않았을 시를 대비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오산 위락시설 추진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오산은 도립공원으로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들뿐 아니라 21만 구미시민의 휴양과 위락공원으로서 활용되어 그동안 오솔길정비, 산성복원 및 수영장 시설을 비롯해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어린이 놀이터 유희시설 추진에 있어서는 계획수립후 추진이 3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사업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의아심을 갖게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 금오산 어린이놀이터 유희시설 조성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둘째 : 민간 자본의 유치 목적으로 시설 부지를 매도한 경위와 민간인과의 계약과정을 소상하게 알려 주시고,

세째 : 앞으로 어린이놀이터 유희시설의 구체적인 계획과 완공예정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올림픽 국민기념생활관 개관 지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준공 직후 발생한 하자로 인해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에게 크게 심려를 끼치게 된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88 서울 올림픽 기념 올림픽을 기념하고 국민체육향상을 위하여 건립하게 된 본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은 당초 총 공사비 45억 중 체육부 체육청소년부에서 올림픽기금으로 30억을 지원받고 설계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는 C형, 인구 10만에서 15만이하는 B형, 15만이상은 A형을 택하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 시에서는 A형을 설계도안에 의해 관내소재 동신설계 건축사무소 대표입니다.

에… 설계 실시를 의뢰해 납품을 받아 86년 6월 경상북도 건축기술 심의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89년 7월 중앙의 체육청소년부의 최종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 89년 11월 23일 공개경쟁 입찰에 부쳐 현재 시공 업체인 흥업공업 주식회사 대표 양성용씨 입니다.

이 낙찰되어 89년 12월 3일 착공, 지난 7월26일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2항에 대하여 동공사의 하자 발생으로 보아 시공 부실로 인한 발생이 아니고 설계도서에 의한 시공은 완벽하게 되었으나 금년들어 장마기간이 길었고 특히 지난 7,8월 중에는 25일간에 걸쳐 강우량이 405㎜가 내렸으며 동 지역은 과거 금오천의 하상으로서 수맥이 흐르든 곳으로 유수변경으로 인해 농경지화 됐던것으로 체육청소년부의 A형 설계도에 의한 설치 설계시 미처 이를 예상치 못한데 기인한 것으로 압니다.

공사감독원이나 준공검사원에게 그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연재해에의한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하자로 부득이한일로서 올림픽국민생활관 시설 및 운영자체가 시의 경영수익 보다는 시민의 체위향상에 두고 있어 복지문화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하자발생 즉시 저희시에서는 시공회사에 대해 지난 8월16일 하자보수를 지시하였던 바 시공회사에서 3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축구조 안전진단 전문업체인 서울소재 센구조 연구소에 진단을 의뢰하여 진단결과에 따라 보안대책으로 약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그릇된 지하보완 공사를 지난 9월2일부터 시공중에있어 동 공사가 10월 20일경 완료되면 11월 초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동 하자보수가 시공회사의 명예를걸고 설계전문 업체의 진단을받아 많은 예산을들여 보완 시공을 추진중에 있어 앞으로 하자는 현재로서는 더 있을수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하자가 발생한다면 하자 보증기간이 예산 회계법상 향후 2년으로 보증되어 있으므로 동 회사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보수공사의 완벽한 시공으로 향후 다시는 이런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의 철저를 기할것을 다짐하면서 답변을 마칩니다.

○의장 문창식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저희 국장님께서 해외출장에 의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게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금오산 위락시설 추진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전에 전체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남통동 253번지 면적이 8,114평이 되겠습니다.

본 기본계획상 집단시설 지구내에 어린이 놀이터시설 지구로 지정이되어 있는 지구가 되겠습니다.

금번 그 시설코자하는 주요내용은 전체 42종이 되겠습니다마는 유희시설 15종, 관람 및 오락시설 4종 편입 및 관리시설 14종, 수영장시설 4종 이래서 42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투자규모는 60억정도를 계획하고있고 사업기간은 91년에서 93년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투자를 할 사업 시행자는 구미산업 개발 주식회사 대표 박창하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의 순서에 의해서 항목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부지를 매각한 경위에 대해서는 금오산 집단시설 정비 계획에 따라서 여관 및 상가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비 확보를위해서 당시 수영장으로 우리시가 일부 개관하고있는 그부지를 본기본 계획상 어린이놀이터로 되어 있으니까 어린이놀이터 자체는 시가 직접 그 투자하기는 사업성격상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여관 및 상가단지에 재투자할 사업비를 확보할 목적으로 부지를 매각한 경위가 되겠습니다.

부지를 매각한 그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 5월 4일 공유재산 처분 승인을 경상북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88년 4월 4일날 입찰을 했습니다만 이 입찰이 있기까지는 약 4회에 걸쳐서 일반 신문에 3회, 관보에 1회 공개 국내공고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87년도에 3회, 88년도 3월 19일날 마지막으로 공개 국내공고를 했습니다만 앞서 이야기한 88년 4월 4일날 입찰이 됐습니다.

그 당시 입찰 금액은 토지 6,226평, 건물 1동 이게 72평이되고 부대시설 전역을 합해서 8억 6천 5백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 낙찰 결과에 따라서 4월 6일날 동 구미산업 개발 주식회사 당시는 대표가 전영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영훈과 계약을했고 88년 8월 16일 이사람들이 대금을 완불했습니다. 이때 매각당시에 공고한 내용에 보면 입찰참가자격을 재정능력이 있는자 그다음에 본 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렴할 자, 요렇게 지금 입찰 통과자격을 제한한 바 있고 그 입찰을 하기 이전에 현장 설명을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과정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록을 봐서 1년이내에 사업 시행허가를 해야되고 5년이내에 시가 지정하는 유희시설 10종이상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구두로…

그때 제시를 하고 특약에는 이와같은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88년 8월 16일날 완불되므로서 그후에 소유권이 구미개발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사업 시행자가 공원법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 허가 절차를 이행을 해야되는데 88년 3월 25일에서 89년 12월 19일까지 저희들시에서 그당시 금오산도립공원의 기본계획에 수정을 해야될 여건이 있어서 한국공원 협회와 용역 계약에 의해서 공원기본 계획 변경을 수정작업을 했습니다.

이 수정작업이 되므로 인해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사업 시행자가 바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동 계획에 의하면은 어린이 놀이터를 당초에는 기본 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37,243평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공원 기본 계획에 의해서 8,439평을 지금 현재 사업추진하는 그 구역으로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축소된 구역은 주로 현재 수영장 주변에 임야부분이 주로 되겠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로 환원시키고 주로 현재 어린이 수영장이 있는 그 부분만 어린이놀이터로 계획변경을 신청해서 경상북도로부터 계획 변경고시가 90년 6월 22일날 경북고시 142호로 변경승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기간동안에 바로 88년도에 그사람들이 매입을하고 신청을 할수 없었던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90년 6월 22일날 그변경고시가 있고 난뒤에 공원사업 시행허가를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원기본 계획 세부 용역을 해서 용역 회사와 우리 시와 구체적으로 그 앞으로 개발방향과 개발기종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협의가 끝나고 금년 91년 1월 22일날 기본계획 승인서를 시에 접수한바 있고 91년 3월 5일날 저희들 시에서는 그 접수된 도서에 의해서 각 기관별로 또 저희들 시산하에 각부서별로 협의를 받아서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서 최종 승인한것이 91년 5월 14일자 기본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승인에 따라서 다음 절차가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야만 공원구역 내에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원사업 시행허가를위한 접수가 91년 7월 10일날 시에 접수되가 그 동안에 세부적으로 인가 실질설계가 나오다보니까 주차장 문제라든가 당초에 계획했던 그 주차장이 건축법상 주차장이 법이 바뀐 문제라든가 환경관계 또는 환경 보전법에 일부 수정이 되어있고 또 다른 어떤 위생관계라든가 이런 등등으로해서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보완을 의회에 대해서 보완 지시를 하고 그 보완을 마치고 91년 9월 10일자로 모든 보완이 완료 되어서 저희들 시에 접수해서 지금 오늘 내일이 곧 도에 사업시행허가 승인신청을 올릴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어린이공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사업시행허가가 저희들이 예측컨데는 마…11월 초순경에는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떨어지면은 그다음 문제는 건축허가 입니다.

건축허가에 대한것은 또 공원법에 의한 것은 시행 허가가 거의 된거니까 또 시에서 처리할 큰 기간이 소요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12월중에 착공이 될것으로 전망이되고 92년말까지는 부분적으로 일부 개발되고 93년 경에는 전체계획 대로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단지 요번에 이것이 되면은 아직까지 고 계획된 부지내에 시유지 두필이 조금 남아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하고 임야하고 1,888 평이 됩니다만 요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시의회 승인받아서 사업 시행자들한테 처분을해서 당초 계획된 어린이놀이터 부지로 활용토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방금 총무국장과 도시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예 박정동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 간단하면 그자리에서 하시고 좀 길면 나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박정동 의원 올림픽기념관 첫번째 제가 질문 했는거 완벽한시공이 되지않는 거라는데 어떠한 이유에서 준공되었는지 알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것을 장마탓으로 돌리시는데 그러면 원래 장마가 언제쯤 시작 되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405㎜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수구라든가 제방 이것을 막을때 시간당 70∼80㎜ 기준으로해서 막는줄 알고 있는데 이 405㎜가 시간당 온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긴 장마기간 동안에 405㎜가 왔습니다.

이걸 대비 못한다면 만약에 600㎜가 왔을때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은 폭삭 내려 앉겠습니다. 어떻게해서 장마 405㎜가 왔는데 이에대해서 돌리십니까? 그게 알고싶고 또 개관이 될게 늦게 되었으면 그만큼 구미 시민에 대한 이익이 덜 돌아옵니다.

그것도 완전한 그걸 했으면 벌써 개관이 되어서 지금 구미시민들이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세수입에도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답변을 좀 성실히 해주세요.

○의장 문창식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이용원 의원 올림픽기념관이 약 45억원 여기에 상당한 지출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리를 철저하게 했다면은 이런 하자가 안생겼을 것이고 또 하자가 생겼다면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해가지고 사후에 어떤 하자보수 공사를 했다든지 또 보수공사를 하고나서 기술 심의 위원회에 합격 판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전에 하자가 안생기도록 많은 감리비를 지급하고 또 공사감독관이 있었을 터인데 그런 하자 생겼을 적에는 분명히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그런 하자가 생긴 결과를 가져왔는 그와중에 책임질 사람이 누구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코자 하오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계십니까? 그러면은 방금 박정동 의원님과 이용원 의원님이 다시 질의한데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박의원님과 이의원님이 하신 질문을 같이 엎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1,2항 설명에서 7,8월에 25일간에 강우량이 405㎜라 그랬지 하루에 왔다하는 이야기는 아닌것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잘못됐다면은 25일 동안에 관내 405㎜로 왔는걸로 이해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공사 당시에 저희들이 이러한 많은 비가 왔으면은 이것을 사전에 발견이 되었을것인데 기초공사 당시에는 이러한 유수내용이 발견 되지 안해가지고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초공사 이후에 많은 비가 왔기때문에 앞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금오천은 우리가 내(하천)를 다시 유수를 돌려가지고 만든 부지입니다.

그래서 전부 돌.자갈 땅이지요. 돌.자갈 땅을 앞에서 설명한 A형의 설계를 할 때 기반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했으면은 이런 유수 변경을 해 놓고 기초가 들어갔으면 없을것인데 그에대한 저희들이 실수를 챙기지 못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역시 감리나 감독에 있어서도 앞에서 말씀드렸다 시피 공사시에는 이러한 물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만 이러한 물이 고이기 시작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405㎜라는 많은 비가 계속해서 와 가지고 금오지의 물이 만수가되어서 이것이 현재 금오천의 3분의 1이상 물이 채이겠다 할 적에 비로소 일어난 것이지 그전에 이것은 발견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현재 공법으로 하고 있는것은 완전히 여백을 그모래 구멍을 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둘러싼 벽작업 입니다.

그래서 이 공법은 브라이팅이라는 공법인데 세멘을가지고 압력으로 밀어넣어서 자갈 구멍을 전부 메웁니다.

그래서 밑에가 완전 세멘 덩어리 밑에 기반까지 이루어집니다.

의원 여러분의 선처를 바랍니다.

이용원 의원 총무국장님 아까 45억 공사금액 상당하는 공사 감리비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여기 감리비가 무슨 말입니까?

○총무국장 장창익 감그 감리비 물론 지급됩니다.

감리하는데 앞에서도 이야기 하다시피 지하 발굴할때 그만한물이 채이지 않했습니다.

가물어서 그랬는지 채이질 않했기때문에 일반 대지와같은 그러한 공법에 의해서 했는 것입니다.

자갈 그것을 공사 당시에는 물이 안채였기 때문에 전연 시공자나 저희들 감독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바위까지 파내려갔으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 연구소에서도 근 20일에 가까운 계속 시축을 해가면서 공법에 의해 가지고 완전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수맥을 돌리꾸마 하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이 회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치수 방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맥을 다른데로 돌리는 작업이지요. 완전히 접근을 못하도록

이용원 의원 수맥을 다른데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방수 공사를 새로 해가지고 해야되는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장창익 아닙니다. 완전히 밑을 그대로 세멘 덩어리를 불어 넣습니다.

돌자갈에 그대로 불어 넣습니다. 이 브라이팅 공사 방법은 제방 같은데 누수가 생길때에도 그런 새 모래에서도 전부 공법이 들어갑니다.

이용원 의원 하자가 났으면 시공회사가 책임시공을 안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자가 나므로해서 준공할시기에 준공을 못했다 결국은 구미지역 전역에 올림픽기념관에 지역주민에게 주는 혜택을 일찍 보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져야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역이 우리 시청부지나 이런 단단한 종전의 부지 였었다면 그런 사고가 없을것인데 지역의 장소가 위치가 그러한 특이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저의 불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정동 의원 국장님 자꾸 장마탓으로 이 화제를 돌리시는데 올해 비가…

○총무국장 장창익 예 그밑이 자갈부지가 되어가지고 비가 많이와서 그 밑이 험하다 하는것이지 장마로 돌린건 아니지요.

그 위치 자체가 물이 흐르는것을 예견치 못해가지고 막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이지 장마 때문에 일이 일어났다는게 아니라 밑에 지질 자체가 땅밑 자체가…

박정동 의원 예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올해 장마가 6월 28일부터 시작해서 8월 5일까지 했습니다.

올해에 시간당 최대 강우량이 7월 1일날 38㎜ 밖에 안됩니다. 38㎜가 많은비가 아닙니다. 만약에 앞으로 더 왔을때 하자보수 또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할랍니까?

○총무국장 장창익 예 이제는 없습니다.

완전히 세멘 덩어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집전체가 안나옵니다. 예 그것은 공법상 그렇습니다.

○김시구 의원 공사감독을 철저히 못해가지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이용원 의원께서 이 공사가 마무리 처리되고 이 모든 손실금액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지느냐 이거죠. 책임을…

○총무국장 장창익 당초 장소 선정문제로 돌아가야 겠는데…

○김시구 의원 책임질 사람들 사표낼 용의 없어요.

○총무국장 장창익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시 장소 탓입니다.

○의장 문창식 시정에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아마 만족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궁금한점이나 다른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질의서를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답변한내용대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제2회구미시추가경정예산심의의결의건

(11시21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1년도 제2회 구미시추가경정예산 심의 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서인 김삼득 기획실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님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좌석에서 발언하실때에는 마이크를 꼭 사용해주세요. 마이크를 사용하셔야지 녹음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각 의원님들에게 지금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보고 유인물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방향, 둘째는 예산규모, 세째는 중요투자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역 개발과 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 시에 한정되어 있는 세입재원 범위내에서 세출에 재정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우선 지금 펼치고 있는 각종 투자사업의 마무리 그다음에는 주민 숙원 사업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해결하고 또 소규모적 경비중에 불법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건전 재정국력을 기하도록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부과 실적 및 금후 전망에 따른 수입에 증가 요인이 있는 것은 더 잡고 특정한 세수입 즉 말하면은 거의 예산안 보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올림픽기념관 또 기체사업 금오천 복개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올림픽기념관 준공시에 기금 6억, 정기예금 수입,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전경련 기부금 이러한 특정한 세수입과 년내에 매각이 어려운 재산 매각 수입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세입을 계산하고 국비 및 도비.

국비 및 도비 보조사업은 예시에 따라서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경상경비는 필요 불가피한 법정 필수경비및 사업비를 확보하고 신설기구 운영 경비를 꼭 필요한것만 예산 했습니다.

투자사업은 서두에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이 투자사업에 마무리를 요한 부족한 사업을 확보하고 하수처리장확장 용역설계, 구미천 정화사업등에 따른 시비 의무부담을 전액 확보를 해서 보조사업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주변 복지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두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중점적인 투자는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새질서 새생활의 지속적인 추진, 둘째는 생활이어려운 저소득 주민생활지원사업, 세째는 주민숙원사업 및 도시기반 시설확충, 네째는 문화예술 창달과 체육진흥에 역점을 두고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의 추경예산액은 84억 4천 7백, 일반회계가 42억 4천 5백만원, 특별회계가 42억 2백만원입니다.

이래서 경정되는 예산액은 천 5백 40억 7백만원, 그중에 일반회계가 5백 12억 2천 2백만원, 특별회계가 천 24억 8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시에 일반회계 자립도는 93%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규모는 42억 2백만원 입니다. 그중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8억 6천 2백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6억 천 8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9억 6천 4백만원,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세출예산만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는 7억8백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도 세출예산만 경정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은 5천만원, 공업용지조성 특별회계는 이것도 세출만 경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세가지는 이번에 제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일반회계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금액 추경이 천오백만원 입니다. 지방세는 6억3천3백만원 구성비율이 15%입니다.

세외수입은 20억 4천 8백만원, 48%입니다.

보조금은 9억 6천 4백만원, 23%입니다.

지방세가 6억,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인건비가 금액 추경에 2억 천 2백만원, 5%을 차지합니다.

관서운영비가 1억 7천 백만원 4%, 기본경상비가 3억 2천 8백만원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상사업비가 12억 8천 9백만원 30%, 주요사업비가 20억 2천만원 48%를 차지합니다.

기타 경비가 2억 2천 5백만원으로 5%을 차지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국고 보조 주요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뒷장에 일반회계 중요사업 이런게 쭉 나와 있습니다만 지난번 9월18일날 보고회때 기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한가지 그 첨가해서 별도로 말씀드릴것은 어제 오후 늦게 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만 우리시는 비교부세 단체로서 정부로부터 교부세 재원을 일체 교부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회 저희들시에 출신인 부의장님을 생각하셔서 도에서 도비1억을 특별히 보조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심의하는 기간중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의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수정.예산을 저희들 집행부에서 요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때 이것을 포함을해서 이 1억은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동 순시시에 건의된 사업을 년내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업,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책정을 해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예산에대한 여러가지 질의가 계실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1차 보고회를 가졌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앞으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과장, 사업소장이 직접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질의서를 제출한 김장수의원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의원 예 김장수 입니다.

지난 추석연휴를 지내고 바로 의회가 소집되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지난 19일날 설명회를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감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더우기 아시다시피 지난밤 자정에 유엔총회에서 우리나라 원수께서 연설 하는것을 듣느라고 밤도 설치고해서 여러가지 피곤도 겹치고해서 잘질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감을 우선 말씀드리고 고의적이아니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할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하고 추석 임박해서 이 추경예산을 내놓고 또 연휴를 거쳐서 어디 알아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보면서 의문이 생기면은 시에 쫓아와서 담당과에 가서 이것이 뭐야하고 배우기도하고 물어야되겠는데 행정부서 기관도 노니까 답답해서 제가 메모해둔것을 어제 부랴부랴 이 질의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도 조금 아쉬운것이 이런 질의를 자유스럽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24시간전에 질의서를내야 질의를 할수 있다고해서 어제 5시간 주행해서 올수있는 밖에서 부랴 달려와서 4시가 넘어서 이질의서를 냈습니다. 내용은 자료를 준비 안해도 충분히 답변이 되고 저를 비롯해서 잘 알지못하는 의원님들이 다소도움이 되었으면하는 마음에서 이 질의를 합니다. 10년 또는 20년동안 공직에서 일하신분이야 충분히 다알수있지마는 의회가 소집되고 처음 이 예산을 접하는 저희들에게는 너무도 생소하고 또 이것을 시민의 대표라고 해서 누가 물었을때 추경 예산안이 84억 이라는 것만 이야기할수 있지 그외 상세한것은 물었을때 답변할 수도 없고 우리가 알아야 될것을 모르는 점이 있어서 조금 미비한점 그건아니라고 생각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서 질의에 답변해주시고 또우리 의원들 이해를 돕는 뜻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적으로 제가 그 총괄편을 보니까 숫자상에 조금 착오가 생겼는데 좀 책망을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괄표에 보면 대차 대조표라고 볼수있는 세입과 세출이 있는데 증감난에 총 증감액수가 75억 8천 5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난에는 합계를 놓아보니까 숫자가 틀렸습니다.

틀린부분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빠서 다시 검토하지 못하고 내놓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잘못이해를 하면 너희들이 뭐 알겠느냐 숫자나 제대로 헤아려 보겠느냐 하는 식으로 내놓은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세출란에 보면 사업비에 감소가 되어 있는 부분이 기정예산에서 경정예산을 뺀 금액인줄 알고 있는데 마이너스를 해본 결과 금액난이 조금 틀렸습니다. 11,672,249,000원으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11,678,249,000원이 나올겁니다.

그래야 아마 맞아 들어갈거고 합산이 기타경비란에도 일반회계 기타경비와 특별회계 기타 경비를 합한 그 수치가 나오게끔 되어있는데요. 지출란에 보면은 일반회계가 3,998,623,000 원이고 특별회계 란에 보면은 21,291,174,000원을 합해야만이 증감란에 75억 8천 5백만원의 수치가 나오는데 여기에보면 지금 세출란에 기타경비란에 보면 26,239,797,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안맞을 겁니다. 뭐 전자계산기를 가져오든 주산을 놓아보시면은 그 수치는 좀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합해보니까 25,289,797,000 원이 되어야 맞고 증감란에도 18,536,140,000원이 되어야 맞는데 이수치가 좀 틀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리의 담당은 생명이 수치입니다. 뭘 합산을 해보고 통계를 내볼때 안맞으면 밤을 세워 주산을 놓아야 되는데 이 통괄표 자체가 틀렸다하는 것은 뒤를 보나마나 무엇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념해주시고 앞으로 제출서류가 이런 착오가 없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안해놓은 13페이지에 질문해 보겠습니다.

재산세에 증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재산세는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6월 16일에서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은 증감이 된것으로 인해서 경정안 증감된것에 표기가 되었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여기에 체납분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줄 수 없었는지를 좀 아쉬웠습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189,300만원 이라는 것이 재산세 금액에 다 고지서 발부한 그대로 다 징수가 되었느냐 아니면은 앞으로 체납분은 추진할 것을 포함해서 여기에 기록된 숫자냐 이걸 좀 묻고 싶은데 물을때가 없고해서 이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종합 토지세에 관한 문제도 어떻게해서 재산세란은 징수해 본 결과 증감이 되었는데 종합 토지세는 아마 하반기 것으로 생각되는 데 해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적은 숫자로 예정을 잡아 놓았는지 그에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과세표준 구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를들면 종합 합산 과세가 여기에 포함되는건지 아니면별도 합산과세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지 그런 상세한 것은 저희들 분리과세라는 과목 항목도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해를 돕기위해서 자세한설명을 해주셔서 이것을 어떻게 3억 7천 8백만원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원인을 예상입니다만은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예금이자 수입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정과 경정이 표시가 되어있는데 기정보다도 경정란에 보면은 5333백으로 되어있는데 기정보다 예금액수가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금액수가 뭘 예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접하니까 세금받아서 은행에 예입해 놓은건지 아니면뭔지 그걸 좀 설명해주시고 기정과 경정의 수치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에 대한 설명도 아울러 좀 해주시고 요기에 12분의 9을 곱해 놓았는데 9개월이라는 뜻인것 같은데 외 여기에 12분에 9개월을 곱해 놓았는지 아울러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0페이지에 있는것을 질문해 보겠습니다. 선기천 경영 치수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해서 기정보다도 경정안이 면적이 감소가 되었는지 설명을 약간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단가 측정 내용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는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22페이지에 일반 분담금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반 분담금이라는 항목을 제가 이해가 잘 안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토지공개념 도입으로 들어오는 세수에 따른 것인지 거기 세수에 따랐다면 개발 분담금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개발분담금과 일반분담금이라는 용어와 항목과 같이 쓰여지는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대한 설명을 좀해주시고 경북운수연수원 외 4개사업 개발 분담금해서 기정액은 1,500억원을 잡아 놨는데 왜 경정란에 와서는 전부 취소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경북 운수 연수원이라는 것은 인동 조금지나서 세칭 새월못 있는 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인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죠.

그런데 그외에 4개 사업은 무엇인지 명시가 안되어 있네요.

그것도 좀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 그 밑에 내려논 5개 사업자에다 분담금을 매겨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해서 기정때 없었고 경정 때 이것이 들어난 것이냐 아니면 이런사실은 어떻게 해서 고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시청에서 소상히 좀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0페이지에 건너가서 몇가지만 더 질문하고 조금전 나오기전에 하수도사업 공기업전환 운영기초 자산평가 용역비에 대해서 요러 요러한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한다는 담당관장님께서 자료를 주셨습니다만은 이금액이 상당한 금액입니다.

13억 8천만원에 달하는 예산 용역비인데 여기에 대한 저는 자료를 조금 봤습니다만은 용역비 책정과 관리를 어떻게 하는것 인지 사실 이런거로해서 우리 시민이 알고 있기를 예산에 낭비를 가져오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는 소상한 그런 설명을 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영아파트 분양문제인데 이것도 기정과 그 다음에 경정에 책정 금액이 조금차이가 났죠. 그래서 근거를 어디에다 두고 이 금액 책정을 했는지 그에대한 설명을 아울러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예산안 중에 체육비에 관해서 하나더 질문의 요지가 있는것을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설명을 들을때 보니까 각 동에 요번 10월 5일 시민체전때에 150만원씩 보조를 해주게 돼 있다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제가 소속 돼있는 공단동은 좀 유별한 동네죠.

전부다 유입인구만 삽니다. 한분도 그 지역에 뿌리를박고 본토배기라고 할수있는 그런 인구가 한사람도 없는곳이 공단동입니다.

구미시 20개동 중에서 공단 1 동이나 2 동이나 동일한데 마 다른 동들은 보면은 어떤 자율단체가 있어서 가지고 있는 예산도 충분히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 공단동이라는데는 사실상 150만원가지고 하면은 또 시민주머니 털어야 합니다.

넘나 보는것도 시의원 주머니 많이 넘나보고 그렇쟎아도 없는 돈에 부당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시민체전에 이 예산이 구미에 93% 이상의 자력을 가지고 있는 세입이 되는데 이것도 잔치에 다음해부터는 좀더 풍족한 예산이 집행 되어서 시민의 어떤 그 부담이 가지 않도록 좀 도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문창식 김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12시가 다 되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아마 질문사항이 많은것 같아서 점심 시간도 있고해서 어떻습니까?

점심식사후에 금방 답변이 되겠습니까? 길어지면은 저희들이 점심식사를 하고와서 답변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1,2항이 아니고 전부다 해야죠. 답변을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장창익 이번에도 여러차례 단상에 나오게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해서 이런일이 자주 없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대한것을 세제면에 대한 요지는 별도로 저희가 연찬을 한 내용을 의원님들 한테 서면으로 나중에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자리에서 3억5천3백만원의 재산세가 늘었는데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재산세 시점에서 전년도 대비 4,798 동이 늘어가지고 22만 5천 건평이 늘었습니다.

면적이 전년대비 23%가 늘었고 그 다음에 과세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이 22.1%가 상승 되었습니다. 올랐습니다.

이래서 23%와 22.1%의 인상분이 37억8천만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액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세재면에 보고를 드릴 때 서면으로 가름하고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전 금액은 부과전체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종합 토지세가 당년도 보다가 3억 7천 8백만원이 왜 줄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관내 3만8천5백5십4필이 구천백팔십오만천㎡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과세에 대해서는 종류가 10여개 종류가 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오차가 많이난 내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공시지가가 앞으로 세제면에 도입이 되어가지고 공시지가에 의한 과세가 될것이다하는 가정하에 28억 7천 8백만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무부가 세제면에 도입한 것이 종전과 같이 과세표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7억 8천만원에 감액이 생기고 25억의 세입을 찾게 되었습니다.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도 세제면에 연찬된 내용을 서면으로 프린트를 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해 가지고 다같이 이 과세에 오류가 없고 연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수립에 대한 2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있는 일반회계, 공업용지 특별회계, 구획정리 특별회계, 하수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6개 회계중에 일상 지출이 되지하지 아니하여야 할 금액에 대한 저희들 수입을 저희들이 가장 이율이 높고 가장 운영에 편리한 내용대로 예금을 해서 이 예금이자가 당초에 1억 8천이었던 것이 2억 4천이 추가되어 4억 2천으로 경정을 올렸습니다.

기정 경정하는 내용은 기정은 처음 올렸는것을 이야기하고 경정은 다음에 바꾸는 이번에 요구하는 내용으로 받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서류가 여러가지 당초. 변경 이렇게도 사용이 되고 기정. 변경 이렇게도 사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연리 예금된 내용은 1개월에서 3개월 까지는 3%, 3개월에서 1년미만은 6%, 1년이상은 10.5%로 되어있고 신탁예금은 10.25%로 되어서 기간내는 해지가 안되고 연복리로 적용되는 이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저희가 예금을 하고 있는것은 194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30억, 1년분이 10억, 3개월분이 20억, 공업용지 특별회계분이 6억, 1년분이 2억, 3개월분이 4억, 구획정리 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가 1년분이 공히 107억, 하수특별회계 1년분이 3억, 3개월분이 21억, 1개월분이 26억 토지대금 지급관계 때문에 1개월밖에 못했습니다.

취수사업특별회계가 1개월분이 1억, 이렇게 해서 각기 가장 자금의 활용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각기 예금이 되어있습니다.

예금 일람표는 별도로 김의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1,2항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김장수의원님 어떻습니까?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김의원께서 이야기하신 것중에 개발부담금 관계 저희들 도시과 소관입니다. 그 분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 항목에 먼저 일반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발 부담으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이것은 예산항목 분류상 아마 개발부담금이라고 예산 항목이 없고 일반개발비 내에 항목이 일반 부담금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세입을 계산한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경북연수원외에 당초 예산할때에 저희들 년초에 개발사업은 시에서 계획된 사업이 아니고 민간이하는 또는 공공단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다 보니까 예측이 어렵습니다.

이래서 당초에 경북운수연수원외에 4개사업에한해서 물론 예산을 세입을 계획을 했더랬습니다만은 지금 인제 추경과정에서 금년내 수입이 확실시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산하도록 그렇게함에 따라서 5개 항목이 거의 연말까지 세입이 가능한

경북운수 연수원은 지금 요번에 추경하는데 빠졌습니다만은 요것이 사업완료가 금년 8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완료 이후에 2개월이내에 저희들 자료를 받아서 조사를 하고 납기일로 부터 6개월간에 납기를 줍니다.

그래서 경북운수연수원의 경우는 개발부담금으로 부과된것이 4천9백만원이고 개발부담금은 50%가 국비로가고 50%가 시비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해당되는 세수입이 4천9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9천 4백만원을 부과를 했는데 납기가 명년 3월 25일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본예산을 할때에 경북운수연수원은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하도록하고 금년에 여기에 추경에 5건은 금년까지 세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 세입 조치를 해 놨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들 시관내에 토지공개념 제도에의해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진행중에 있는 사업이 기 5개가 합해서 18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그때 사업이 준공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 부과는하고 그 시기에 맞춰서 세입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저들 이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관련과와 상호 협조해서 1건의 누수가 없게끔 철저히 추적해서 세원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문창식 답변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하수과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하수과장 입니다.

김장수의원께서 질의하신 하수처리장 확장과 공기업 전환에 따른 용역비 13억 8천만원에 대해서 예산낭비요인이 없는지 설명을 요한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용역비의 산출은 일반 공사와 달리 어떤 그 특별한 기준이 있어야 되기때문에 저희들이 적용하고 있는것은 일반용역비는 과학기술처에서 제정된 용역요율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공기업 전환에따른 재산평가 용역은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따라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적용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확장용역비는 저희들이 추정사업비를 전체확장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약 3백억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거기에따른 요율 3.66%를 해서 약 10억 9천 8백만원과 환경 영향 평가에 따른 1억 2천 5백만원으로 해서 전체 대략 12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예상을 합니다만은 금년에 용역이 끝나야지 공사를 발주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전체 13억 6천만원 중에서 나머지 돈도 내년에 이월을 해가지고 용역 완료후에 공사를 발주하기 위해서 기타사업으로 예산에는 용역비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 운영기초 자산용역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따라서 기본보수와 직무보수, 기타해가지고 대략 2천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집행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낭비요인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저희들 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는 정부에서 제정된 요율표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할 수 밖에 없기때문에 예산계상은 되었습니다만은 집행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집행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낭비 요인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문창식 주택사업소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소업무과장직무대리 김인종 주택사업소 업무과장 직무대리 김인종입니다.

일일이찾아뵙고 인사를 올려야 되는데 못올려서 이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올리게 됐습니다.

김장수 의원님께서 매각수입에 있어가지고 90년도 시영아파트 분양 가격의 단가가 기정은 이천백사십만원이고 경정은 이천삼백사십오만천원으로 돼있는데 단가 차이 부분에 대한 설명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매각 수입은 그 시설비, 토지매입비, 기타 부대 경비의 세출을 감안해서 편성됩니다.

시 90년도 시영아파트 분양가격의 단가차이는 90년 도량지구 시영아파트 건설물량이 근로자 복지아파트가 470세대, 사원임대 아파트 260세대, 총 730세대를 승인받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동 지구에 130세대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돼가지고 여기 필요한 부지가 1,262평이 더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지대금이 저희들이 주택공사에 건내야할 돈이 9억 5천 8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돈이 인제 주택공사하고 택지공급 성서 협약서에 의해가지고 선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재정 부담 요인이 생긴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1,262 평에 평당 80% 가격, 토지원가에 80% 가격인 604,000원 그러니까 1,262평과 604,000원을 해서 추가로 9억5천8백8십5만6천원의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470세대에 대한 약 200 만원 차이가 분양가에서 첨가되도록 됐습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문창식 회계과 소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지금까지 설명드린것외에 지금 20페이지에 선기천경영 치수사업단가측정 내역과 면적의 축소이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의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해당과장은 지금 업무에 바빠서 제가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관련이 예산 계상 하는데 전체적인 예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기타 재산 매각 수입에 선기천 경영치수사업 1,2,3차 매각 이래가지고 45,500×18,995㎡ 이것이 8억 6천 4백만원 입니다.

그다음에 그게 경정이고 기정이 45,500×34,380㎡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15억 6천 4백만원입니다.

그래서 감 7억으로 되어있는데 선기천경영 치수사업은 년내에 사업이 마무리가 안됩니다.

저희들이 연내에 마무리를 예상을해서 당초에 15억 6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15억 6천 4백만원을 다 삭감을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선 7억만 삭감할 이유는 세출에 국도33호선 임은고속박스 그것이 20억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국비 10억, 시비 10억으로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억을 의무 부담하기 때문에 10억이 되어 있어서 20억이 거기 확장 공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내야 됩니다.

우회도로를 내는데 편입되는 토지 보상비가 7천 6백평에 7억 7천만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됩니다.

여기에 재원을 충당하기위해서 저희들이 우선아까 세출에 삭감하는 중요사업 내역에 보며는 국도 33호선 도시가로만 정비하고 3억을 삭감하는데 있습니다.

이 삭감을 하는것도 여기에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7억은 7억 삭감 재원도 저희들이 세입에 의사당 건축비가 15억 계상돼있는데 이번에 8억만 년내에 세출에 투자가 되기때문에 나머지 7억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출에 삭감을 하는거와 같이 우선 선기천 경영 치수 사업에 매각대, 이거를 7억만 우선 삭감을 시키고 년말 최종정리 추경에가서 지금 22억 임은박스 확장비 20억을 우리시비 부담돼 있는 10억 중에 이번 추경에 아까 3억을 깐다고 말씀을 드렸죠.

까면은 나머지가 7억이 있습니다. 시비부담 7억을 년말정리추경에 다른 재원 1억을 보태서 8억을 마져 년말정리 추경에 전부 삭감을 시켜야 할 그런 내용입니다.

대단히죄송합니다. 이거는 저희들 예산편성상 그렇게 안할수도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년내 지금 이번 추경에 왜 그러면은 이 15억을 다 삭감을 안시키느냐 이렇게아마 의원님들께서 의아심을 가지시지 싶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의무 부담 아까 20억에서 10억을 시비 부담 했는거를 전부다를 지금 삭감한다 하는거는 위의 상부 지시에 봐서 너무 좀 저희들이 예산을 너무 경솔하게 다루는 그런감이 안있나 이래서 년내에 착공은 도저히 안되기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정리 추경에 반영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체육대회에 아까 그저들 지금 각동에 150만원 그 예산을 계산해 놨습니다마는 이거는 전번에 설명한대로 여러의원님께서 말씀도 계셨고 이번에 김의원님께서 또 특히 많이 동을 생각하셔서 걱정을 많이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 심의중에 저희들이 수정 예산안을 아마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걸 최대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서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 300만원 정도 각동에 아마 체육회에서 사전에 각동장들한테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동의 실정에 봐서 이번에도 동민들이 적어도 동원되는 사람이 만명이 동원되어야 할 그런 지금 뭐 체육회에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을 동원시키기 위해서라도 그렇고 또 이번에 동에서 출전한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출전 종목에 한동에 인원이 상당한 인원이 동원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따르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건 300 만원 으로 수정 예산안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김장수 의원님 답변이 아마 다 되었습니까?

김장수 의원 예 예

○의장 문창식 의원님들 어떻게할까요 지금 시간이 12시 10분입니다.

저희 아마 계속하며는 1시경이 되며는 끝이 나지싶고 안그러면 식사후에 다시 할까요 어떨까요

(「계속합시다. 계속해요…」하는 의원 있음)

이 추경예산(안)은 질의 답변과정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시민의민생과 직결되는 예산이므로 바로 결론을내리는 것보다는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 특별위원회를 지방 자치법 제50조 2항 동법 제121조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3항의 규정에의거 구성하여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 결산 특별 위원회 구성은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대일 의원, 김시구 의원, 강병만 의원, 박태증 의원, 최성화 의원, 박수봉 의원, 김택호 의원 이렇게 7명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이 7명으로 구성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는 이상과같이 구성된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께서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2시26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1991년도 제2회 구미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으로는 이대일 의원, 간사로는 박태증 의원님이 호선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문창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 호선된 이대일 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대일 조금전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특별위원회에 저와 저외에 6사람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7명의원이 소회의실에서 위원장과 간사에 호선을 한 결과 제일 부족한 제가 위원장에 선출 되었습니다.

우리들 의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조례재정이상의 예산문제 심의가 아주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법상에는 특별위원회가 인원이 7사람 제한되어 있으나 그 동안에 여러의원님께서 특히 관심있는 여러분야에 예산을 많이 검토 연구 하셔 가지고 그동안에 나오셔 가지고 같이 심의하는 그런 분위기를 마련해 주시고 이번 우리들이 처음대하는 추가경정예산을 그야말로 우리시민의 편에서 또한 공익 우선의 편에서 예산을 심의하기를 저의 힘과열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문창식 오늘 이시간부터 9월 29일까지 1991년도 제2회 구미시 추가경정예산 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고 타의원께서도 의정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199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을 심층 분석 검토하여 9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2차 본회의는 9월 30일 10시 정각에 속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9월 29일까지 휴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김광수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이대일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삼득
  • 총무국장장창익
  • 도시과장김정호
  • 하수과장김상원
  • 주택사업소업무과장김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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