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9월4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
6. 강동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
심사된 안건
(10시12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에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와 지역의정활동에 전념하시다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4일간으로서 각종 조례와 세입세출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당면 현안에 대한 안건이 많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 4건, 계획안 1건, 청원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3분)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혁신정책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혁신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안녕하십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입니다.
오늘 처음 여기 참석을 해서 우리 담당계장님들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배정미 혁신분권담당입니다.
이성칠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장성린 평가분석담당입니다.
남동수 고객만족행정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배려로 우리시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앞서가는 도시가 되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시정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의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에 의거 개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근거없이 설치한 위원회는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토록 시달되어 와 있어서 지난 6년간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명실공히 분야별 정책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정연구 활동의 안정적인 추진과 그 지원을 위해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명칭을 구미시정책연구포럼으로 변경한 취지는 새로운 민선 출범과 더불어서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연구평가와 코디네이터 기능을 추가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에 박차를 기하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정책연구위원회와 정책연구포럼과의 차이점은 기존 정책연구위원회는 주로 연구기능을 담당해 왔고 연구 보고서에 대한 평가기능이 부족하여 시민단체로부터 연구의 질 문제가 대두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포럼은 연구기능을 강화하면서 연구 보고서에 대한 평가 기능과 연구위원회 중심의 연구와 병행해서 과제에 대한 전문가도 포함하고 실무에 밝은 공무원과 의원님들도 참여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또한 포럼의 경우에는 구미시의 중요한 안건에 대한 자문기능과 코디네이터 기능을 수행토록 해서 공무원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구성은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제4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기능은 지역발전에 관한 전반적인 정책연구, 현안과제 해결방안제시, 주요 시책 자문, 기타 시장이 부여하는 사항을 연구 및 자문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을 규정하였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연구과제 선정은 연구의 필요성, 정책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하였고, 제10조 연구수행 및 협력은 연구활동시 관계부서의 의견청취 및 담당공무원의 연구 참여와 필요시 전문기관의 협력을 요청하여 연구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발전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2001년부터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규정」으로 운영하여 오던 것을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조례명을 변경하는 제정안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위원회 구성을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 임기는 2년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기능과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재검토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조례 제정건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하면서 본문 내용 대부분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면서도 조례 제명을 위원회로 하지 않고 토론의 성격에 해당하는 구미시정책연구포럼이란 제명을 쓰는 것은 위원회 조례 제정 목적에 상반되는 용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2001년부터 제정 운영하고 있는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설치규정」의 내용과 거의 제정 조례안 내용을 비교한 결과 위원의 수를 30인에서 20인 이내로 감축하는 것 외에는 위원의 임기, 위원회 기능, 회의 방법 등 내용 대부분 당초 규정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제42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심의회 또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토론의 성격인 포럼을 제명으로 명시하면서 위원회라고 칭하는 것은 위원회 조례 제정 목적에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위원 자격 기준 및 구성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3조 중 위원회 구성 인원은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회 구성원을 관련분야 학계, 연구소의 전문가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 범위를 광범위하게 또는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위원이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수가 과다한지 여부 등 구성원의 타당성을 판단하지 못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안 제1조 및 제2조의 조례 제명의 타당성과 안 제3조 제2항의 위원회 구성원 자격 기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이므로 간사께서 축조심사로 진행하여야 하나 심사 조문이 얼마 되지 않아 일괄 심사로 위원장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위원장이 일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3쪽 1조부터 5쪽 13조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저희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 제가.
과장님 두 가지를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구자근 간사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내신 것과 같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조례 제정에 대한 어떤 설득력이나 명분이 조금 미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한 두 부분 정도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 먼저 기존 훈령에 있던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가 지금 새로 올라 왔는 것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변경된 내용에 있어 가지고 정말 정책포럼 부분에 획기적인 내용이 있는지, 인원 30명에서 20명으로 줄어든 것 말고 내용에 있어 가지고 정말 획기적인 내용이 있는지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는 훈령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2001년부터,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자치부에서 법령에 근거 없는 그런 위원회는 법령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지침 시달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과거에 정책연구위원회하고 이번 정책연구포럼하고 차이점은 물론 정책연구와 관련된 내용은 비슷합니다만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면서 시민단체에서 정책연구위원회에 연구 했는 연구보고서가 질이 상당히 좀 이렇게 문제가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번 내용에는 평가 기능을 넣었습니다.
또 정책연구위원 중심으로 연구 과제를 수행하던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그 연구 과제에 알맞은 또는 연구과제에 적합한 전문 교수들도 위촉을 해서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고 또 연구에 참여할 때는 반드시 해당 공무원이나 의회 의견을 들어가면서 연구를 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주된 변경 내용입니다.
특히 시정의 자문 기능과 코디네이터 기능을 추가해서 평소에는 자문과 코디네이터 기능을 하다가 필요한 연구과제가 수행 되었을 때는 연구 과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기능이 추가 되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 훈령으로 있으면서도 사실 조례하고 같이 수당이 지급 되었죠 그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구자근 간사 수당이 지급 되었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구자근 간사 그러니까 수당이 지급 되었는데 지금 조례안으로 정책포럼이라는 명칭 개정을 해서 조례안으로 안 올려도 사실 기존 훈령으로 있으므로 해서 어떤 포럼으로 안 바꾸고 훈령으로 있으므로 해서 못할 부분이 있습니까? 수당까지 다 지급되고 대부분 내용이 비슷해서 다 똑같은데.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특별하게 훈령으로 운영을 해도 문제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것이 없지만 현재 우리 구미시 2006년도 위원회 정비 운영 지침이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운영지침에 법률에 근거 없이 운영하는 위원회는 반드시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수당이나 또는 어떻게 이렇게 참석 수당이라든가 연구비를 지급하라 이런 어떤 지침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 하시고 나중에 제가 혹시 대안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굳이 이렇게 위원회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정책연구포럼이라고 써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연구포럼이나 연구위원회라 하는 명칭 자체는 크게 제가 보기는 포럼이라 하는 큰 뜻은 공개토론회나 또는 공공광장이나 또는 포럼 이렇게 쓰여집니다만 이렇게 포럼을 통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성격의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국회 환경포럼, 국회 환경위원회 국회의원들끼리 모이는 연구위원회인데도 이름을 포럼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선진화포럼, 미래포럼, 디지털 경제포럼, 이렇게 해서 위원회의 성격의 포럼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연구위원회 기능도 일부 보강되면서 새로운 민선 시대에서 이름도 같이 바꿔서 한번 운영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포럼으로 이름을 제정을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3조 구성에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지적 검토 의견이 있었다시피 굳이 이렇게 자격요건을 포괄적 개념으로 하지 않는 방법은 대안은 없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이 위원회 성격에 저희들이 지금 연구포럼 운영위원회는 시정 전 분야에 관련되는 그런 연구를 하고 또 자문을 해야 되는 그런 기능을 주로 수행해 오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를 특정해서 이렇게 하면 그 분야를 특정해서 이렇게 하면 그 분야에 전문가만 참여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시정 전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연구위원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좀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위원회 구성으로 넣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일부가 제외될 수도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 시정에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을 좀더 포괄적인 그런 구성으로 내용을 넣었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좀더 검토를 해서 다른 질문 올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정책심의위원회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교수들 하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허복 위원 그래 아까 질이 떨어진다 하면서, 그 분들에 대한 그것은 아니지요? 질 제가 볼때는 그때도 잘하고 했는데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그렇게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데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태어난다하면서 바뀐 것이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사람밖에 안 바뀌었어요 지금,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된 것 밖에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저희들 생각에는 가급적이면 정책연구포럼에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해서 시정에 많은 연구도 하고 자문도 해 주는 그런 기능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운영 지침에 가급적이면 위원회를 20인 이내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20인 이내로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허복 위원 그리고 2조에 보면 두 번째 보면 각 위원회에 각 분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경험이 이제 너무 광범위하게 해 놨다 하는 전문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허복 위원 그래 여기 몇 명으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 구체적인 안도 없이 이렇게 됐는 것은 좀 모순이 많고.
위원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위원회가 정책심의위원회하고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정책심의위원 안대로 할 수 있도록 저는 동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책연구위원회로 운영해 오면서 의회 의원님들도 세분 참여해서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상당히 많은 활동을 했고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108건을 연구과제를 수행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108건을 연구과제를 수행해서 시정에 제안했을 때 시가 받아들이는 또 시정 집행했는 실적을 보면 84% 정도가 시정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허복 위원 이게 전에도 그 분들이 108가지를 잘 해 오셨는데 시민단체로부터 질이 떨어져서 바꿔야 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분들은 질이 떨어져서, 어떤 분을 모시렵니까? 그럼, 교수들 다 훌륭한 분 다 모셔 놓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질이 떨어져서 바꿔야 되겠다하는 뜻은 아니고요. 그 연구보고서 관련해서 시민단체의 지적사항을 보완하는 그런 기능을 추가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수 과다한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당연직 공무원은 몇 명 정도로 구성하며, 일반인들은 몇 명 구성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지금 현재 우리 정책연구포럼에 당연직 위원이라고 별도로 구성된 인원이 없습니다. 또 정책연구포럼에 20인 이내 중에서 일반인 대학교수나 시민단체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해서 포럼을 구성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과제가 수행될 때 그때 담당부서의 공무원도 참여시키고 또 다른 어떤 관련되는 전문가도 참여 시켜서 연구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갑선 위원 그때그때 이것을 구성을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느 정도 담당하는 공무원이 예정되어 있어야만 또 다른 교수님들하고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나오는가 싶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래서 시 공무원들이 상시적으로 이렇게 참여하면 어떤 분야별 우리시에 과가 40몇 개 과가 되는데 그 과에 과장 한 사람씩을 여기에 참여시키면 많은 인원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과제가 떨어졌다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련되는 담당과장을 여기 참여시켜서 연구를 같이 하는 그런 식으로 유연성 있게 운영을 하면 오히려 연구과제 수행하기에도 더 효율적이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20인 이내에는 공무원은 참여 안 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20명 내외 하는 데는 공무원을 전혀 참여 안 하고 있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연구과제 수행할 때 공무원을 참여시켜서 그 연구과제와 관련된 부서에 담당 직원이나 공무원을 참여 시켜서 이 연구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하려고 합니다.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위원 우리 위원님들 좀더 자료 검토를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구미정책심의위원회설치규정」있지요? 위원회 명단하고 그것을 참고로 한부 가져오셔 가지고 보시고
○위원장 이정임 당초 되어 있는 위원회 말이죠?
○허복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어느 분들이 그때 그 당시 위원회에 있었는지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명단을 제가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명단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연구위원회 실무위원들 명단 있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허복 위원 그리고 설치 기준 그 당시 조례하고 같이 볼 수 있습니까?
○구자근 간사 실질적으로 내용이 바뀐 것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구자근 간사 단지 포럼이라 하는 제명이 실질적으로 시대적인 추세에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명을 개명하고자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규정이나 조례를 정비하는 위원회 정비는 저도 개인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법」 42조 규정에 보면 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 자문기관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지 이것을 포럼이라는 명칭은 실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굳이 포럼이라 안 써도 위원회라고 해서 조례로 해도 이상이 있을 것이 있습니까? 뭐 다른 불편한 사항이나 없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불편한 사항은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포럼도 위원회 성격의 하나의 명칭이기 때문에 포럼이나 위원회나 그 뜻은 다같이
○구자근 간사 아니, 포럼이라고 생각하면 전에 옛날 아테네 당시 무슨 포럼 이렇게 생각하는, 일단 포럼이라고 그냥 생각할 겁니다. 일반인들 조금 아시는 분들은 그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포럼을 썼을 때 이해하는 부분하고 일반 위원회라고 썼을 때 이해하는 부분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 국회 환경포럼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경제포럼, 남태평양포럼 이런 어떤 식으로 위원회 성격의 포럼이 상당히 많아서 우리도 이렇게 써도 별 어떤 저것은 없겠다 싶어서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정책연구위원회가 있고 포럼이 있으면 구태여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대로 이것을 뭐하려고 올라옵니까? 똑같은 내용인데, 내가 금방 보니까 오늘 처음 봤거든요. 이것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정근수 위원 내용이 흡사하고 기능도 그렇고 다 똑같은데 구태여 넣을 필요 뭐 있습니까? 수당 줘 가면서, 우리 예산도 엄연히 세금 가지고 지금 수당을 주는데 좀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구태여 이 두개를 같이 올라오는 이유가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같이 두개가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정근수 위원 여기 있는데 포럼 자체, 정책연구위원회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 사용해도 충분히 사용한데 왜 포럼을 넣어 가지고 하느냐?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연구위원회가 훈령으로 운영되어 오는 것을 행정자치부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정근수 위원 제 말씀은 이 부분을 없애도 된다 이 말입니다.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위원장 이정임 예, 담당관님. 우리 정근수 위원님 말씀은 당초 이 정책연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이 안이 있는데 굳이 포럼으로 바꿔서 내용도 그냥 상이하게 이렇게 조례를 다시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조례를 제정하게 된 근본적인 가장 큰 목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책연구위원회로 계속 저희들은 사용을 하고 운영해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서 그냥 훈령으로 운영해 오는 그런 위원회는 정비해서 폐지하고 이 조례로 법령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라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고
○정근수 위원 제 말씀은, 과장님은 정책연구위원회는 폐지를 시켜 놓고 포럼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두개 똑같이 이게 통과되면 똑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정책연구위원회는 자동으로 폐지가 됩니다.
(구자근 간사, 정근수 위원을 보며)
○구자근 간사 안이 제정되면 그게
○정근수 위원 구태여 그렇게 폐기해 가면서 있는 것을 갖다가 장려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래서 제가, 폐기해 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이 행정자치부에 조례 위원회 정비 운영지침에 반드시 훈령으로 운영하는 그런 어떤 위원회를 정비하고 조례로 제정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라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로 제정을 해 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끝났습니까?
○정근수 위원 예.
○허복 위원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 의견 다 들었으니까 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제가 좀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황경환 위원 자, 제가 한마디 할게요.
○구자근 간사 예, 예.
○황경환 위원 담당관님.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황경환 위원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해 오셨는데 자료가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리고 포럼이니 하는 그것은 “왜 그랬냐” 하면 행정지침 뭐 운영지침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다” 이러는데 그럼 지침 내려 왔는 것 위원들한테 딱 주면 이해가 바로 가잖아요. “왜 바꿨느냐” 이러이러 해 가지고 30인에서 20인 왔으니까 20인으로 바꾸면서, 뭐 내가 이러니 집행부를 두둔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 뭐 “시장님도 바뀌었고 전부다 바뀌어서 상호도 이판에 하나 명칭을 바꿔 잘해 보려고 합니다” 뭐 이번에 남유진 시장 되어 가지고 “위대한 구미, 찬란한 구미” 인가 이런 식으로 쓰다시피 그런 식으로 좀 보필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 한개 한개 의문점이 가요. 딱, 한개 한개를 보면, 그러면 이 조례를 오늘 여기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것은 30인에서 20인 이내로 줄면서 이 명칭도 연구보다는 포럼으로 좀 앞서나가는 구미로 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고, 내가 꼭 보고하는 것 같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죄송합니다. 예,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이것 광범위라 하는 이것은 말이 안돼요. 그럼 광범위라는 말이 안 됩니다. 이름을 뭐 전문지식이 있는 몇 명, 뭐 몇 명 뭐 몇 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 이갑선 위원님이 물었잖아요. 그것도 피곤하게 물을 일이 없거든 여기에다 인원을 넣으란 말입니다. 여기에 조례에 다가, 뭐 몇 명, 언론에 몇 명, 학계 몇 명 넣었으면 공무원이 안 들어가는구나 알지만 광범위하게 하니 공무원이 다 들어가지 싶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것 아니요. 왜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세부적으로 만드는데 사유에 넣을 것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의원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우리 의원이, 우리 시의원이 들어가 줘야 돼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이 안에
○황경환 위원 포괄적으로 있어요. 명시를 해 줘야 되지 명시를, 다른 조례에 보면 다 있어요. 다른 조례에 보면. 저도 어제 저녁에 집에서 봤는데 초선 의원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어제 저녁에 신경을 써서 집에서 좀 봤어요. 보니까 이 문제가 있어요. 의원이 들어가 줘야지 당연히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저희들이
○황경환 위원 포럼이고 연구하는 것 구미를 잘 가려고 하는 것이고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의원들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구미시를 잘 하도록 하고 예산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 이런 것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우리 의원들도 2명 정도 넣어 줘야 돼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그 부분을 제가 넣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준비 말로 준비한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여기에 구체적으로 의원 몇 명, 뭐 몇 명 이렇게 명시하기는
○황경환 위원 아니지 아니지, 그것은 담당관님 그러면 안돼요. 여기 보니까 운영위원이 있던데 여기 보니까, 분과위원회, 운영위원 뭐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있는데 이러면 여기서 운영위원회 두 분야로 갈라지면 의원님 둘이 들어가면 한 부서에 하나 들어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위원회 일반 학계, 언론을 넣으면 될 것인데 그런 것 자꾸 머리에만 넣어 놓고, 이것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법조문에는 없고 자기 혼자 생각해요. 법에다 다 넣어줘야 돼요. 명시를, 그래서 그것을 좀 삽입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규정을 조례로 하는 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위원회 정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타당하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해 갖고 심의회 또는 위원회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포럼 명칭을 쓰는지 각 위원님들께서 의문스러워 갖고 말씀하시고, 당초 규정을 조례로 명칭만 변경하면 될텐데 지금 제명을 포럼으로 하다보니까 많은 의문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토론을 하셨는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저희 위원들끼리 충분한 토의는 있었습니다만 기실 저희들 위원님들 내용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제명 부분하고, 3조 부분에 있어서 구성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더 세부적으로 보완을 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 뜻을 좀 많이 받아들여 가지고 또 세부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다수입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구자근 간사 이 안에 대해서 보류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정책연구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류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10시56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총무과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사 조례안이므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인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금번에 통리반 조정에 따른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배경은 최근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과 과대 및 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시에서는 통리반 조정계획을 수립해서 해당 읍면동의 의견과 입법예고를 통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에 증감되는 통리반의 세부 내역은 별도로 붙였습니다만 선산읍에 2개반 증설 했고, 송정동에 대웅솔랜드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다섯 개 반을 증설했습니다. 도량동에 뜨란채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서 25개반을 증설했고, 형곡2동에 빌라 신축으로 인해서 3개반 증설하고 1개반을 감축했습니다. 상모사곡동은 2개통과 15개반을 증설하고 4개반을 감축을 했습니다. 양포동은 1개통과 12개반을 증설하고 4개반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개통 증설과 62개반 증설, 9개반이 감축됩니다. 금번에 통리반이 증설되면 통리는 현재의 563개 통리에서 567개 통리로, 반은 3,895개반에서 3,948개반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통리장의 정수를 개정하는 것은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서 통장은 396명에서 400명으로 4명을 증원하고, 이장은 현행대로 167명입니다.
전체 통리장 수가 563명에서 567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조례 개정의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은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 등 지역 여건의 변화로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과대 과소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읍면동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 등으로 지역의 과대 과소한 통리의 분리 또는 통폐합으로 인하여 통리장 정수 조정을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장 정수를 396명에서 4명이 증가된 400명이며 증가 내용은 도량동 1개통, 상모사곡동 2개통, 양포동 1개통입니다.
이장 수는 167명으로써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제3조 반의 확정 기준은 20 내지 50가구로 구성하고 통리는 3내지 10개 반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 목적은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 등으로 과대 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코자 함이며 주요 개정조례안은 통리는 563개 통리에서 4개통이 증설된 567개 통리이며, 그 내용은 도량동 1개통, 상모사곡동 2개통, 양포동 1개통입니다.
반은 3,895개반에서 53개반이 증설된 3,948개반이며 그 내용은 선산읍 2개반 증, 송정동 5개반 증, 도량동 25개반 증, 형곡2동 2개반 증, 상모사곡동 11개반 증, 양포동 8개반 증가되는 개정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총무과에 담당 소개 좀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총무과장 강재용입니다.
저희들 과에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권순형입니다.
다음 시정담당 김종율입니다.
인사담당 박종우입니다.
지도교육담당 조석희입니다.
기록물관리담당 박성애입니다.
후생복지담당 이창국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이정임 이번에 일괄 상정된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는 통장 정수 증감 사항이고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는 통과 반이 증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2건의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저희들 구미 같으면 해마다 그럼 매번 이렇게 인구증가로 봐서는 해마다 이렇게 일부개정을 하고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강재용 거의가 그런 수요가 발생이 되면 해 왔습니다.
○구자근 간사 다른 변동 사항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합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는 상모사곡동 옛날에 두 동이 통합된 동인데 구미가 선주원남동이나 상모사곡동이나 통합된 동입니다. 이게 통합이 되면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정리 좀 할 수 없습니까? 일률적으로
○총무과장 강재용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4통까지 되어 있다가 증설하게 되면 계속 뒤로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또 중간에서 증설되면 그 통이 다시 또 번호가 붙어 가지고 통이 지그재그로 되어 가지고 1통에서 예를 들어서 34통까지 순서가 안 맞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 의견들이 수렴을 해 보면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상조 위원님 하신 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이 가능한지 고칠 수 있는 것 같으면 고치고 안 그러면 또 못할 것 같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 이것을 주기적으로 단위를 끊어서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30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면 1통 옆에 10몇통, 30통 이렇게 있더라고요. 또 아파트단지가 있으면 일률적으로 가면 좋겠던데 그런 것을 고쳐줄 수 있으면
○총무과장 강재용 가장 문제가 자연부락이 많은 그런 동에 그런 것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한번
○김상조 위원 개정할 때 정리 요렇게 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그것을 시도를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해 왔었습니다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우리 통리반이 바뀌고 그러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꼭 좀 말씀을 드리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증설되거나 개정되고 이럴 때 지역구 의원님들이 바쁘다보면 본인들 지역구에 통이 증설되는지 또 반이 증설되는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좀 통보해 주시고.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현재 통장수당이 얼마 나가고 있죠?
○총무과장 강재용 통장수당이 약 1년에 전부다 하면 328만원 정도 1명당 나가는 것이
○위원장 이정임 1명당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러니 기본수당이 월 20만원이고 회의수당 40만원, 상여금 40만원 이래서
○위원장 이정임 상여금은 명절 때 추석하고 설에 나가는 것이고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때 나가는 것이 연 4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반장은요?
○총무과장 강재용 반장은 좀 그래 가지고 전체 1년에 5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체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위원장 이정임 수당 줄 때는 언제 줍니까? 추석하고 설때 줍니까?
(강재용 총무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총무과장 강재용 대개 그렇게 나가죠?
(「예」하는 직원 있음)
예, 추석, 설 부분에 나가고 일반 기본수당, 회의수당 이런 것은 월별로 나가고
○위원장 이정임 월별로.
○총무과장 강재용 예, 월별로 전부다 계좌입금 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송정동 지금 재개발하는 듀클라스 같은데 그런 부분은 그러면 통이 새로 재조정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지역으로 해 가지고 통이 그대로
○총무과장 강재용 그것은 새로운 완전한 수요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부분이 감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사라지고 없으니까
○윤서규 위원 아, 감 시켜 놓고 새로 증설되는
○총무과장 강재용 그럼 새로운 수요에 따라 가지고 몇 개 반이 되든지 몇 개 통이 되든지 봐 가지고 새로 나중에 해야 됩니다.
○윤서규 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윤서규 위원님, 제가 본 건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 듀클라스 얘기를 하니까 제가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30몇 통 해 가지고 5개 통을 일단 감해 놨다가 다음에 충원되면 또 느는 만큼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선주원남동이 43통까지 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고요.
어차피 듀클라스 지금 들어오면 행정동이나 이 부분이 총무과 소관이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지금 일부 들리는 얘기가 다시 송정동 법정동이 송정동 1, 2, 3번지입니다. 하지만 행정동은 선주원남동으로 속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가 송정동 쪽에서 그때는 송정동이 세가 셌고 원남동이 약했기 때문에 줬는데 이제는 “너희가 크니까 다시 줘”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님 초도순시 간담회석상부터 시작해서 공공연히 많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강재용 예,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래서 “입주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가져와야 되지 입주를 하면 힘들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총무과에서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향후 그것을 분명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 선주원남동하고 송정동하고 관계도 그렇고, 양포동하고 산동하고도 또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안을 한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입주 대상자들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주민들이 되도록 이면 많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놓고 아마 갈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입주되기 전에 사전에 작업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또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또 공청회 필요한 부분은 공청회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 부분이 왜 저희들도 심각한가 하면 저희들 선주원남동사무소 구)동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관계로 인해서 선주동사무소를 증축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을뿐더러 또 선거구 자체가 두 동을 업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동에서는 내년 예산에 구)동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출장민원식으로 해서라도 민원업무 만큼은 그쪽에 입주시기에 맞춰서 봐줘야 된다라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송정동에서 가져가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시에서도 입장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전인철 의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입니다만 그래도 의장할 때 이래 갖고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도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선을 확실히 그어야 되고요.
○총무과장 강재용 예.
○박세채 위원 이게 어디 없을 떼어 줬다가 너희 좀 세니까 다시 가져간다. 이런 논리는 안 맞습니다. 이게 어디 행정동을 그런 논리로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부터 저는 굉장히 불쾌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보면 전체적인 구미에 행정구역 자체만큼은 한번 전반적인 손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단적으로 저희동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자체를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서 민원업무나 모든 행정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그러면 어느 동네 한 두 동네만 아니고 실제로 보면 저희 선주원남동 같은 경우에는 도량5주공 쪽하고만 이렇게 가도 모든 것이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차피 지금 와서 기 해왔던 부분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도시가 발전해 가는 부분이나 전반적으로 봐서 행정구역 자체를 한번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든지 뭐 그런 케이스가 되면 모르지만 뭐 한동네 가지고 줬다 뺏어갔다 하는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맞기 때문에 적극 그 부분을 좀 심도있게 과장님께서, 지금 양동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쪽은 “가져가야 된다”하고, 한쪽은 “절대 주면 안 된다” 하고, 지금 묘한 그런 입장이 되니까 중간에서 참 샌드위치도 아니고 제 입장이 그렇거든요. 그 점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3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인종 예, 계속해서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수당지급조례의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으로는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인상하여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분뇨·하수·폐수 및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근무자, 우리시의 경우는 환경시설관리사무소 12명 정도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월15만원에서 월25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는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개정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하수·폐수 또는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을 월15만원에서 월25만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입니다.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보수·수당업무처리지침에 준하여 개정하였으며, 동 지침은 27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쓰레기업무 담당이나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이 월1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는지? 지금 몇 년만에 올려주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2003년 1월달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확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인상을 못해 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참 부서가 어려운 부서입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즉각즉각 좀 인상을 시켜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로 전에 예산과장을 했습니다만 경상비 증가라든지 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부담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상을 좀 못해 줬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좀 미안한 심정으로 요번에 인상을 좀 하려고 상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해당되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정원은 12명인데 지금 1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 다른 부서에는 이것 매년 월급을 올려주고 수당도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만 몇 년 동안 안올려 주고 이렇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아닙니다. 다른 수당은 전부다 다 같이 인상이 됐었는데 장려수당 이 부분은 특수업무수당입니다. 특수부서에 힘들고 그 다음 이런 부서에 장려수당이니까
○이갑선 위원 이런 부분은 또 힘든 부분인데 매년 프로테이지를 정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더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매년 같이 일률적으로 조금더 잘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우진석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과장님, 우리 장려수당 지급대상이 보니까 시체 화장업무, 묘지 납골당 유지관리업무 이쪽도 계시는 모양인데
○총무과장 강재용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쪽에서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 차원에서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용 지금 저희들 해당되는 것 환경 쓰레기 종사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우리 해당되는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지하철도 있고 이래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우진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용 예, 감사합니다.
(11시19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인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구미보건소장 신혜련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1995년 12월29일 과거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제정되어 '96년 7월1일 시행되면서 4년마다 각 보건소별로 4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동안의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최근 생활환경 및 질병양상의 변화로 암 및 만성퇴행성질환이 증가하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평균수명 연장 등 새로운 보건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요구수준이 높아져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서 보건소에서는 시민욕구에 부응하는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자 설문조사 통계자료분석 등 지역사회 진단을 통하여 구미보건소는 전체적인 시민건강수준 향상을 위해서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문보건사업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선산보건소는 만성퇴행성질환 관리를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생리주기별 서비스제공과 사회 경제적 계층간 적절한 건강관리를 통하여 전 시민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등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기에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수명을 연장코자 하며 공공보건의료기능 강화로 평생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하고 병의원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등 지역사회자원을 총동원하여 민관이 함께 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및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을 수립코자 하며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지역주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안입니다. 1995년 「지역보건법」제정이후 제4기인 2007년에서 2010년까지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에 관한 공급대책과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와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중점과제를 고혈압, 당뇨관리사업, 방문보건사업 등이 포함된 장단기 계획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구미보건소 지역보건과장님하고 선산보건소장님 두 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님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구미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일 언론에 문제가 되었던 구미 식중독 사건 있죠?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위원장 이정임 그게 지금 종결되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원인균도 나왔고 단순 식중독으로
○위원장 이정임 단순 식중독으로?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예, 더 이상 확산없이 종결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방역을 어느 정도나 하고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올해 저희가 방역을 위한 시범 건전보건소로 지정이 되어서 기업체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에 대해서 유충구제사업을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연막이나 분무소독도 계속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식중독으로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일반 식품을 담당하는 조리사라 그러죠? 식당에, 그 분들 교육은 보건소에서 시키고 있습니까? 어디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합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생활위생과에서
○위원장 이정임 생활위생과에서 합니까?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앞으로 추후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강경하게 처벌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금 환절기에 또 더 시민들 건강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이 계획안에 보니까 구강보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학령기 아동들과 미취학 아동들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구강보건사업은 초등학생들
○정근수 위원 미취학 하면 초등학교 안 들어간 아이가 미취학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보육시설 아동들
○정근수 위원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정근수 위원 그 아이들은 지금 보육시설 전체 다 구강검사를 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거의 다 구강보건 교육을 위주로 합니다.
○정근수 위원 교육하고? 검사는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검사도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돈은 부족하지만 검사 일괄적으로 다 해 드립니다.
○정근수 위원 가 가지고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가서 직접하죠.
○정근수 위원 직접 가 가지고 한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여기 보면 임산부 건강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에 대해서 어떠한 우리가 교육이라든지 실시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임산부에 대한 우리 타 시군에는 철분제도 공급도 되고 하는데 우리시에는 철분제 공급이라도 해 주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것 했을 때 우리 임산부들이 태어날 예상 달을 알아서 어느 정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해야 만이 건강한 아이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기를 것인지 그러고 싶고, 그 다음에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데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상 세 가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임산부 관리는 현재 사실 「모자보건법」에서 우리나라 해방 이후에 모자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든 그것을 하지 않으면 국가기본권에서 안 되니까 지금 하고 있고 여성과 모성 어린이 교실을 임산부는 임신 초기부터 임신초기 상담도 하고요. 초기부터 개월별로 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전문강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등록관리를 합니다. 우리한테 오는 분들은, 처음에 임신여부에서부터 또 개월별로 해 가지고 철분제 공급을 하고요. 영양제 공급도 하고 임산부 감염 문제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산부가 감염이 된 아이는 감염을 타고나기 때문에 그런 수직감염도 예방해 주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임산부가 등록관리된 그 분들 애기를 출산하게 되면 정기적인 예방접종 해 주고 또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해 갖고는 예방, 일반 사전에 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적절한 사후관리 그 까지고요.
그 다음에 저출산대책에 대해서는요. 지금 사실상 대통령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인 것이니까 중앙정부에서는 국이 새로 생기고 과가 아마 여러 과가 생겼습니다. 거기 해서 도에서도 지금 저출산담당관을 아마 새로 신설하려고 입안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직 미지수고요. 지금 도에서는 현재 예정적으로 공문이 내려온 것이 둘째자녀까지는 보조하지 않고 셋째자녀가 출산했을 경우에 1인당 30만원 지원할 것이다 하는 예고를 해 왔습니다. 그에 맞춰서 일선 시군에서는 내년도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둘째자녀까지는 도에서 보조는 없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대책에 대해서 정책토론도 한번 했었는데요. 그것을 둘째자녀한테는 30만원, 셋째자녀한테는 50만원을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 그렇게 올릴 계획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협조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잠깐만요. 인근에 김천 경우는 둘째자녀가 100만원이고 셋째자녀는 150만원 아닙니까? 구미 예산도 많은데 좀더 올려주면 자녀가 많이 안 늘어나겠나 이런 생각도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제가 보충답변 하겠습니다.
저출산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출산지원금만 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일단 정책이 하나의 여러 틀에서 여러 분야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이 지방자치로 내려올 경우에는 지방자치도 국가정책에 맞춰서 거기에 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일단은 저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출산자녀수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데 단지 둘째아이를 출산하고 셋째아이를 출산해서 처음에 출산 축하금으로 지원금으로 주는 것만으로는 출산을 지속적으로 장려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물론 인근 김천에는 저희들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주지만 저희 구미시로 보면 현재로 봐서 다른 인근 시군보다는 출산율이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과 조금 출산에 있어서는 다른 지역과 다르다 하는 것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갑선 위원 제가 조사를 한 바로는 우리 구미가 1년에 1만명씩 느는 반면에 우리 출산은 30% 줄고 있습디다. 제가 2000년도부터 조사를 지금 했는데, 그런 반면에 생각하면 30% 줄고 있는데 우리가 2010년 50만이 됐을 때 우리 태어날 인구가 얼마나 줄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처음 과제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에 대해서도 찾아오시는 분만 철분제를 주고 감염예방도 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 홍보를 좀 해서 이것 몰라서 철분제를 못받아 가고 감염예방을 못하는 분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저 역시도 아이 셋을 낳았지만 사실 여기 철분제를 준다든지 감염예방 해 준다든지 저는 처음 듣거든요. 이런 홍보가 좀 약하지만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임산부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를 해서 모유가 좋다든지 그런 홍보를 더 지속적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요번에 시정질의에도 제가 들어 갈 겁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례해서 제가 다 뽑아놨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질의 들어 갈 때 그때 한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중점과제가 고혈압, 당뇨관리고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인데요. 고혈압, 당뇨관리 이 부분에 글은 참 좋게 나왔는 글이 있습니다. 뭐 조기에 예방을 해서 관리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 용역과제 심의할 때도 잠깐 일부 언급을 했습니다. 근로자들을 샘플링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시민을 중점과제를 고혈압, 당뇨관리를 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 선산보건소와 구미보건소가 중점과제를 각각 한 가지 두 가지씩 선정했는데 공통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에 관리 내용은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질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하는 것 하고, 두 번째로는 질병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 세 번째로는 그 질병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의 합병증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서 관리함으로써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혈압, 당뇨관리도 첫 번째로는 모르고 있는 사람 자기가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통해서 발견하는 환자 발견이 1번이고, 두 번째로는 유질환자 다시 말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치료 약물치료와 생활요법을 통해서 자기의 질병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그런 관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올 수 있는 것을 적기에 검사를 해서 도와주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물론 다른 민간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대부분이 치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예방과 추후 합병증 예방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일단은 모르고 있는 보통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 유병율이 30% 한 10% 정도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기 검진을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혈압 자기 혈당 바로 알기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기검진을 통해서 환자를 발견해 내고 발견해 낸 환자를 현재로 자기가 가까운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해도 되고 보건소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투약치료를 하도록 하고 세 번째로는 보건교육을 통해서 단지 약물치료만으로서 그것이 관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활요법에 대한 교육을 보건소에서 보건교육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세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직장인들도 1년에 한번 정도씩 정기검진을 받을 겁니다. 직장인들은, 그런데 제가 봐서는 자영업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건강상 이상이 없는 이상은 거의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사실상 저도 웬만하면 약 안 먹고 그냥 버팁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만 혈압이 180에 120해 갖고 약 먹습니다. 지금 3년째 먹고 있습니다. 자기 건강은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챙깁니다. 저도 술 먹지 말고 지금도 병원에 가면 얘기를 다 해 줍니다. 의사선생님이, 운동하고 뭐 어떻게 성인병 가는 지름길이 지금 저도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안 챙기는 건강은 사실상 힘든 부분입니다. 아무리 프로그램 시스템 만들어서 하면 뭐합니까. 자기건강 자기가 챙겨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을 어떤 부분에 조기에 발견한다 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라든지 우리가 통상 얘기하면 근로자를 얘기 많이 합니다. 근로자를 뭐한다. 거기는 1년에 한 번씩 직장에서 정기검진을 받습니다. 그 분들은 잘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영업이나 오히려 사각지대에 있다 해야 되나요. 본인이 태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모르는 그런 분들을 차라리 알려줌으로 해서 “아, 내가 혈압이 있구나” 이런 부분 그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요.
방문보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참 많이 장려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연세드신 분들이 경로당에 가면 많이 계십니다. 또 그 중에 그 분들이 보면 정말 생활환경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구미쪽은 보건소가 지산에 있다 보니까 저희 봉곡동 같은 경우에는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만 버스를 두 번 갈아타야 됩니다. 교통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보건소를 자주 못 가시는 오히려 그런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 집사람 갈 때 저희 모친 태우면 집사람 차에 한차 같이 태워갑니다. 그런 부분, 그래서 좀 많이 일손이 달리고 하시더라도 경로당이나 이런 쪽으로 찾아가셔서 오히려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어차피 제가 봐서는 2006년, 2007년해서 2010년까지 계획안에 다 하면 예산까지 병행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은 보니까 2006년에나 별 차이 없고 오히려 연도가 갈수록 처음 장비를 구입해 놓고 나니 그 다음에 예산 줄어들더라고요. 그런데 방문보건 쪽으로 좀 많이 치중을 해 주시고, 고혈압, 당뇨 이 부분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람이 내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하는 부분이 병은 많이 알리라 하지만 거기 내가 고혈압, 당뇨환자에 내 이름 들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관리한다 하면 아마 저 역시도 거기 안 넣고 그냥 제가 알아서 하지 안 좋아하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방문보건 쪽으로 많은 포커스를 맞춰 주시고 저는 어떻게 중점관리를 하려고 하는가 싶어서 그래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박세채 위원님과 조금 안건이 비슷한데 보건의료 2007년부터 2010까지 아닙니까? 이것을 권역별로, 솔직히 저도 상모사곡, 임오동이 멀잖아요. 거리가, 보건소가 지소가 멀기 때문에, 솔직히 아까 얘기하셨는데 근로자들 제가 생각해도 중상위층에 있는 지금 근로자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에 중상위층에 들어갑니다. 정말 소외계층 저소득층 이런 분들, 그리고 요번에 하도 매스컴에 많이 떠들어서 바다이야기 저도 선거 때문에 들어가 봤는데 안 해 봤는데, 정말 서민들 하루 벌어서 하루 갖다 바치고 또 하루 벌어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폐쇄되는 입장에서 실의에 빠진 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좀 맞춰서 동네 또 권역별로 묶어서 동사무소 있잖아요. 동사무소를 시켜서 홍보를 많이 해서 그 동네동네 보면 정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혼자사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 구미 경기 좋다, 좋다해도 정말로 보면 엄마 아빠 이혼했는 율이 많아서 아동도 혼자 살아가는 것 많거든요.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을 동사무소 좀 활용을 해서 파악을 해서 정말로 프로그램을 짜주시면 시의원도 좀 부려먹을 줄 알고 우리가 또 해줄줄 아는 이런 방향으로 좀 모태를 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분들한테는 안 가거든요. 솔직히, 막말로 또 주사 맞으라 하면 안 맞습니다. 저도 아파서 약은 먹지만 병원에 안 갑니다. 그냥 약하나 사먹고 치우지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정말로 잘사는 동네 정말 구미 슬로건 맞게 “위대한 구미, 찬란한 구미” 잘사는 또 구미 아닙니까. 건강한 시민 이렇게 해 가지고 좀 맞춰 주십시오. 그렇게 맞춰주면 권역별로 이렇게 묶어서묶어서 이렇게 정말로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자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이것 4년마다 수립하는 것 맞죠 그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구자근 간사 이게 세부적으로 연차별 세부시행 계획들은?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매년 수립하고
○구자근 간사 수립되지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구자근 간사 다른 것 크게 할 것 없고 우리 방금 위원님들 여러 가지 얘기들 종합적으로 해서 세부시행안 짤 때 좀 내실있게 좀 소외되거나 안 그러면 지역주민들한테 여러 부분에 있어 가지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특히 우리 구미보건 쪽에 지역보건 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사실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신다고 하시지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차상위계층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결손가정이나 차상위계층에 조금더 관심을 두시고 노인정이나 경로당 이런데는 보건소에서 방문보건사업에 꼭 필히 분기별로 하시든지 월별로 하시든지 조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3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동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소개 취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 의원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세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강동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취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번 청원의 요지는 첫째 강동지역은 중심주거환경이 불량한데다 시립도서관 인동분관을 제외하고는 문화, 교육시설도 매우 취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 강서지역인 구미시 중심부에는 문화예술회관과 시립, 도립도서관 및 봉곡동에 신축중인 어린이도서관이, 선산읍에는 선산문화회관에다 시립도서관 선산분관이 신축중이고 여가시설로서 도립금오산, 시민운동장, 올림픽기념관 등 갈 곳이 다소 있지만 강동지역에는 특히 청소년들이 갈 곳이 적은 편입니다.
이처럼 강서지역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데다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 갈 곳이 없다는 현실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기능의 강동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절실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인구 10만에 육박하는 지금 문화욕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강동, 강서지역 균형발전 차원의 강동지역문화회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둘째 구미에서 지방세를 가장 많이 내는 삼성, LG의 주력공장과 그 종업원들의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이라는 점과 이들의 주거환경개선에 시급성 차원에서도 강동지역문화회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는 강동지역의 삼성전자가 3,000억원 규모의 연구기술빌딩 건립투자를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문화적 차원에서도 강동문화회관 건립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셋째 강동문화회관 건립은 주5일 수업제 확대 및 전면시행에 따른 “놀토”(노는 토요일)에 갈 곳이 없는 강동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놀토 문화체험 학습공간”의 절대적 필요성 차원에서 조기집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근거를 이유로 강동문화회관 건립이 시급함을 보고 드리면서 청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장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강동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동지역은 시립도서관 인동분관을 제외하고는 문화, 교육시설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특히 청소년들이 갈 곳이 마땅히 없는 지역입니다. 문화시설 확충 및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생활권 내에 다양한 문화공간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문화인프라 확충사업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청소년 놀이문화 개선을 위하여 공연장과 문화체험 학습용 등 다용도실을 갖춘 문화회관의 건립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강동지역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시설규모 및 재원확보방안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전문기관에 타당성기본계획용역을 의뢰하는 등 충분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안을 참고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한 후 제시의견과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여부는 각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원관련 담당부서인 문화공보담당관께서 병가중이므로 기획정보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답변에 앞서 문화공보담당관실 담당 소개를 바랍니다.
실장님 담당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기획정보실장 신영근입니다.
문화기획계 김사기 계장입니다.
강동지역문화회관 담당하는 문화계장 구춘서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이정임 각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실장님, 지금 이 청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인동지역 강동지역에 부지확보가 가능한지 그것부터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이러한 대규모 시설을 건립 하려고 하면 우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용인원이라든지 수요자조사 이런 것을 전체해서 계략적인 건물 규모라든지 소요예산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시 재정형편 감안해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또 예산이 투자사업비가 10억에서 30억까지는 시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고, 30억 이상 150억까지는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받아서 또 국도비관계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 노력을 해서 그래 예산 확보되면 이제 그것을 건립을 하는데 현재는 아직 어떤 검토단계기 때문에 부지 확보된 시유지는 없습니다.
○윤서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오늘에 와서 나왔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벌써부터 강동지역에서 문화회관 건립을 위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에서는 전혀 아직까지 움직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전혀 없었네요 그죠?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사실상 우선 시에서도 시급한 문제관계 국가산업단지가 이렇게 계속 확장되다보니까 인구가 현재 인동지역에 8만, 9만 이렇게 됩니다만 그에 따라서 우선 이렇게 시급한 현안사업 관계 위주로 해서 거기에 근로자복지회관이라든지 그런 것 건립을 위해서는 부지를 4공단 내에 또 한 5,000여평 매입을 했고 그 이후에 국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관계부서에서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현재 이런 문제 관계는 나름대로 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또 거기에 우선 시립도서관 인동분관이 2000년도에 60억 예산해서 관람석이 1,100석 정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화강좌 이런 것을 또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문화회관하고는 또 별개입니다만 4공단 3만2,000평 정보기술단지 내에 디지털전자정보관을 건립 설계를 해서 현재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전시관이라든지 회의장 이런 시설이 들어서는데 그래서 또 지역 인동주민들로 봐서는 또 강동, 강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구분되어 있고 또 아까 장세만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내용대로 이제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이쪽지역에 시청 중심으로 있다보니까 거기에도 인구가 급증하고 거기에 따른 문화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런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을 해 주는 것이 안 맞느냐 그렇게 간헐적으로 이렇게 건의는 들어 왔습니다만 이렇게 청원받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및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사실상 얘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지역구 다 연계가 되고 또 이래서 사실상 좀 그렇습니다만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4공단 안에 근로자복지회관인가 있죠 그죠?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박세채 위원 부지 한 5,000평 되는데, 작년입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작년에 매입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래 했죠 그죠?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박세채 위원 그 부분을 좀 우리 지금 처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처음 작년에 안 계셨던 분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이게 강동, 강서 그렇게 해서 강동 한다고 인동만 강동이 아닙니다. 4공단까지 전체를 다 강을 건너서 강동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해서 좀 우리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사업개요부터 시작해서 투자되는 금액이라든지,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근로자라는 말을 썼는 것이 아마 노동부에 예산을 일부 좀 받아서 시행을 하려고 명칭 자체를 근로자라는 명칭도 넣고 또 8만근로자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설명을 좀 드려서 또 그게 완성되었을 때 그 기능이나 또 한번 그것을 비교해 보고 안 되면 굳이 또 한번 더 이런 청원취지 요지에 맞게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근로자복지회관 소관부서는 경제통상국에 노동복지과입니다. 거기인데 상세한 재원이라든지 건립규모 관계는 제가 기억을 다 못합니다만 건립배경은 2003년도에 수출 200억불 달성 기념행사에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지역 노동계에서 강동지역에 여러 가지 공단이 또 4공단이 205만평이 확장이 되고 또 계속 공단 기업 입주가 됨으로써 근로자가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근로자를 위한 근로복지회관 건립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그것을 약속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국비 예산관계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도 관련부서에서 확인한 결과 어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도 책정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 말에 또 경제통상국장하고 관계 과장이 행정자치부 또 노동부 또 청와대 이렇게 중앙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다녀왔습니다만 또 이러한 지역 근로자 복지 대책 관계는 지역에서 해결해라 지방비로 그런 것을 예산확보를 해서 건립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어떤 지원약속을 못 받고 왔는 상태입니다만 일단 저희시에서도 여러 가지 또 우리지역 출신 국회의원하고 또 중앙에 여러 출향인사들이나 이런 분들 또 동원해서 시장님하고 관계부서 모든 사람들이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예산이 150억인가 이렇게 해서 확보된 예산은 도비하고 해서 40억인가 얼마 그렇게 해서 토지매입을 하고 현재 착공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세한 것은 근로자복지회관 사업개요와 또 예산확보된 내역 관계는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하기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환 위원 이것은 우리가 결의문을 본회의장에서 채택해야 되지요? 청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 체면이 있으니까 2003년도에 대통령 오셨을 때 저도 갔습니다만 그 당시에 근로 이것 준다고 좋아 했는데 예산을 안 주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인데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결의문을 채택해야 될거예요. 본회의장에, 청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그러면 이것 디지털전자정보관하고 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그 추진사항 관계 곁들여서 의원간담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황경환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우리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하시고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황경환 위원 하여튼 본회의 가서 청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청원 건수는 일단은 결의문을 본회의에서 채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 답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여기 대표로 오셨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를 청원에 관한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대로 강동문화회관 건립에 관한 청원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정임
- 구자근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위원 아닌 참석의원
- 장세만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출석시청공무원
- 혁신정책담당관이홍희
- 혁신분권담당배정미
- 정책개발담당이성칠
- 평가분석담당장성린
- 고객만족행정담당남동수
- * 기획정보실
- 실장신영근
- 홍보기획담당김사기
- 문화담당구춘서
- * 행정지원국
- 국장김인종
- 총무과장강재용
- 총무담당권순형
- 시정담당김종율
- 인사담당박종우
- 지도교육담당조석희
- 기록물관리담당박성애
- 후생복지담당이창국
- * 구미보건소
- 소장신혜련
- 지역보건과장정영기
- 건강관리과장남태희
- * 선산보건소
- 소장이원경
○회의록서명
- 위원장 이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