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6월20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박세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보건소, 평생교육원, 동주민센터에 대한 결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박세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업무소관 담당 국․소장의 제안설명 청취 후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김복자 부위원장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과, 가족지원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는 2016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345억 6,600만 원으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등으로 342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3,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 27억 3,200만 원으로 의료현금급여 시․군부담금 등으로 25억 6,9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 11억 5,500만 원 중에 1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9억 9,700만 원을 포함해서 10억 5,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2,373억 8,300만 원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과 화장시설 건립, 장애인 생활안정, 건전한 영유아 육성지원사업 등으로 2,261억 1,900만 원을 집행하고, 56억 6,600만 원을 이월해서 55억 9,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169억 4,900만 원으로 여성 및 아동복지향상,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 지원 등으로 162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1,700만 원을 이월해서 6억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만족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6억 9,100만 원으로 고객만족행정, 행정서비스업무추진 등으로 6억 8,200만 원을 집행하고 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이 24억 100만 원으로 시설운영지원, 평생교육사업 및 복지재활사업 추진 등으로 23억 4,300만 원이 집행되고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님과 노인종합복지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 발언대 착석)
예, 주민복지과장님 대표로 인사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입니다.
먼저 저희 주민복지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복지시책 개발과 보훈단체 관리, 민간협력 등 복지자원관리 또 복지대상자 조사 및 수급자 보호관리, 또 자활지원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더 나은 발전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복자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29쪽, 30쪽, 31쪽, 34쪽, 2016년도 결산검사의견서 32쪽, 36쪽, 39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안 검토 중)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백인엽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손홍섭 위원 매년 이래 반복되는데 주민복지과에 보면 66억 그죠, 예? 아니, 주민복지과에 4억 3,900만 원이네?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예.
○손홍섭 위원 4억 3,900만 원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 보면 매년 이제 기초생활, 생활보장 사실상 이러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예산은 매년 이렇게 잔액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손홍섭 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요거는 기초수급자가 또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고 이래서 이것 제때 또 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매년 조금 우리 기준보다 조금 더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제 잔액이 좀 생기고 또 일부는 이제 신규 책정이라든지 또 전출입 변동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차액이 돼서 그래서 금액이 한 1억 4,500만 원 정도 발생이 됩니다. 예.
○손홍섭 위원 그래 이 부분이 이제 잔액이 발생하는데 이건 지속적으로 지속돼 왔거든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손홍섭 위원 지속돼 왔는데 사실상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아니면 차상위계층 등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이 찾아가는 뭐 복지구현을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발굴을 좀 이래 하는데 소홀히 한 거 아니라고 봅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아닙니다. 발굴은 읍면동에도 마을보듬이가 있기 때문에 각 통반별로 어려운 사람 발굴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은 거의 충분하게 국비를 우리가 더 받아 가지고 혹시 부족분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더 받아서 이게 매년 발생됩니다. 안 그러면 혹시 또 국비가 모자랐을 경우는 당해 또 지급을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충분하게 확보를.
○손홍섭 위원 아니, 자, 자, 자. 지금 우리 과장님 제 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4억 3,000만 원 상당의 우리가 잔액이 발생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발굴이 되면 이 돈을 집행하고도 모자라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란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는 경우 예를 들자면 부동산을 뭐 소유하고 있다든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수년째 별무하다 이 말입니다. 임대수입이. 해서 그렇다고 해서 자녀들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보탬이 전혀 되지 않고 이러한 소위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나는 발굴이 가능하다고 이래 보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저희들이 이제 마을보듬이나 읍면동 또 배치해 가지고 발굴을 하지만.
○손홍섭 위원 아니, 마을보듬이나 이런 얘기,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래.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손홍섭 위원 마을보듬이는 이렇게 의례적인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제 이야기 하는 것 우리 국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너무 틀에 매이다보니까 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시에서 발굴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기 내가 맞추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아, 예. 그리고 작년까지는 뭐 우리가 틀에 있기 때문에 요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희망더하기사업을 이제 우리가 비예산으로 지금 하기 때문에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구제해서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지금 지난 5월 31일 협약을 해서 이제 앞으로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그래 우리가 지금 발굴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밑에 사회복지과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 사회복지과에도 상당한 부분을 55억이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반납하는 것이. 이런 것도 마찬가지요. 뭐 장애인복지증진에 24억을 지금 하고 그다음에 영유아복지증진에 30억을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러면 이 두 부분에, 이 두 부분에 우리가 충분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것을 결과적으로 우리가 너무 틀에 매이다보니까 틀에 매여서 심하게 이야기하면 행정편의적인 입장에서 접근하다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예산을 집행할 곳을 못 찾고 있는 거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에서 56억 상당의 예산이 남았다 이런 얘기. 5억 6,000도 아니고 그래 56억 상당의 집행이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영유아보육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가 저희들 과에는 거의 80% 이상이 국도비사업인데 국도비 내려올 때 인구 대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뭐 수혜자 대비해서 저희들 신청했는데 그에 대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인구 대비로 맥시멈으로 바로 내려오기 때문에 국도비가 당초에 많이 좀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손홍섭 위원 참, 생각해 보세요. 내려오는데 쓰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라.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그 어떤 문제가 국도비는 위에서 내려오는 많이 내려와서 그렇다 이런 얘기인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손홍섭 위원 많이 내려오면 우리가 필요한 걸 자료를 발굴하고 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그 지원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여기 틀에 매여 가지고 그런 것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도 단순하게 인구 대비해 가지고 많이 내려오면 그건 행정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올해뿐 아니고 매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해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뭐 방금 아까 주민복지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거기도 이제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 저희들 이제 법적 보호를 다 해주는데 재산이 있다든지 뭐 생계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 이게 1,000세대 정도가 우리가 지원을 못 받고 탈락하는 구미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래서 민간에 도움을 받아서 희망더하기사업으로 명명을 해서 저희들 올해부터 경계선에 있는 1,000세대에서 토털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이제 실시를 해서 추진을 하는데 이 분야가 주민복지과뿐만 아니고 사회과에 있는 무상보육 이 분야에도 이제 괄호 안에들어가서 정부지원을 받는 거는 해주고.
○손홍섭 위원 그렇지.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못 들어가는 사람은 희망더하기사업으로 우리가 도와 드리겠다 전국에서 구미시만의 사업으로 이제 해 보겠다 이래서 이제 위원님들께도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액이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그래서.
○손홍섭 위원 앞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래서 위원님 요거는 제가 설명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도 이게 전 계층이 무상보육을 이제 실시돼 가지고 어린이집에 영유아가 증가될 것으로 우리가 국가에 보고를 해서 국도비 보조를 많이 받았는데 그 차이가 좀 생겼던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법적인 거는 다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잔액 부분이 이제 발생했는 부분이.
○손홍섭 위원 제가 이렇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손홍섭 위원 선정기준을 좀 탄력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요거는 보건복지법상.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그거는 법에 하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임의로 조금 유도리 있게 이래 하기는.
○손홍섭 위원 아니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우리가 필요한 조례라든지 이런 걸 제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방금 이야기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많이 있단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이 사람들이 사실상 제일 고통을 많이 받아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그래서 법적인 보호는 우리 예산을 지원하지만 그걸 벗어나는 세대가 1년에 연간 1,000세대 됩니다. 1,000세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희망더하기사업으로 해서 재산 이런 게 있어도 진짜 아들이 부모가 있어도 아들이 안 돌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구제하기 위해서 희망더하기사업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의료라든지 집수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걸 토털서비스를 올해부터 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 그래 좋은데 그 자체를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뭐 말만 그럴듯하게 희망더하기사업 좋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어떻게라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 틀 때문에 방금 이야기 하는 이게 각종 규제 규범 법이라는 게 규범 아니에요, 그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못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그래서 그것 벗어나는 세대가 한 1,000세대가 떨어지는데 그 1,000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분야별로 지원하려고 이제 올해 예산을 비예산사업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합니다. 그러니 구미만의 특화된 사업인데 하여튼 거 떨어진 사람이 다른 지자체는 구제를 안 하지만 구미만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지금부터 매년 계속 그걸 구제하는 사업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 하세요. 중앙 해당 그 부처에다가 이러한 문제점을 매년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하면 그것 조그마한 게 하나 아이디어가 결과적으로 시책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 있으면 구미시뿐만 아니고 전국 기초단체 다 발생하는 문제잖아. 그럼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이 중요한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엄청날 거라고 봐요, 그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래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먼젓달에 내가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건의도 드리고.
○손홍섭 위원 그래 그렇지.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개선해 달라고 요청도 했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과목이 수십 개 과목이 되다보니까 한 군데 5,000~1억씩 남으면 뭐 한 55억은 뭐 2,700억 전체 복지비 중에 뭐 5~60억 이거는 뭐 여사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그래 됩니다.
○손홍섭 위원 여기 봐 영유아 여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30억, 노인복지 24억, 이렇게 발생하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하면 이러한 부분이 아마 수조 원도 넘을 거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 중에 분기별로 자기들이 정산 받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요. 중앙부처에다가 좀 건의를 해서 필요하면 법이 잘못 됐으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탄력적으로 다시 좀 개정을 하든가 범위를 좀 확대하든가 그죠. 그래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좀 덜어주자 이러한 취지였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알겠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저는 주민복지과장님한테 저희들 31페이지에 여 보면 의료급여특별회계 있고 그 밑에도 지금 우리 저소득층주민안정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구미시에서 이렇게 정부로부터 신청을 해서 매년 이 정도의 금액을 27억 또 밑에 11억씩을 청구해서 받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겁니까? 아니면 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요거는 우리 특별회계 조성을 해 놨는 예산인데 저소득 같은 부분은 자금을 이제 우리가 특별회계 해 놓고 거기 발생된 예산 안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원금 유지한 상태에서 자꾸 이제 대출하고 또 회수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이제 계속 이게 남아 돌아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다.
○한성희 위원 남아도 그렇지.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대출 다 되면 되는데 대출이 일부는 되고 또 일부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들은 대출을 안 받기 때문에 전세자금 같은 이런 지원이거든요. 그런 거는 다 받으면 되는데 그것 이제 일부만 필요해서 받고.
○한성희 위원 의료급여 같은 경우도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조성을 해 가지고 도 의료급여특별회계로 우리가 그리로 납부를 해서 거기 납부한 거를 이제 의료보장원 사회보장원인가 그리로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저소득층이 이제 병원에 진료하고 청구를 그리로 해서 병원으로 지급하는 이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예산은 병원에 청구할 금액에 따라서 지출하기 때문에 예산이 청구 금액이 변동이 있어서 좀 남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성희 위원 아, 그러면 여 밑에 있는 생활안정기금은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 돈을 빌려가고 상환하고 이러한 상황들이고?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예.
○한성희 위원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이걸 많이 이용을 안 해서 이렇게 1억만 대출이 되고 나머지는 10억이 지금 우리 특별회계 기금으로 남아있고 이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예.
○한성희 위원 새마을과에 우리 주민소득지원금 그것 지난해에 폐지된 걸 보고 제가 봤었는데 이 부분도 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으면 많이 좀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한 번 홍보를 좀 하시든동.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홍보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세자금 주는 게 있고 건축과나 또 이쪽 통해서 또 LH공사 이리로 통해서 또 임대 전세자금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많이 나가서 그래서 이제 자기 소요 필요한 것 봐서 이제 우리 걸 쓰든지 그쪽을 쓰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잔액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한성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 이게 의료급여특별회계 기금은 얼마 정도 지금 서가 있어요, 그러면? 지난해에는 25억을 썼고 1억 6,000이 남았는데.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금년, 잠깐만요.
○한성희 위원 금년에는?
(백인엽 주민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올해는 27억 3,000인데 이게 이제 뭔가 하면 저소득자 이제 전에 같으면 1종, 2종 되어 있는데 요새는 이제 생활, 생계비만 주는 게 아니고 생계․의료․주거 뭐 문화까지도 복지서비스를 다 주고 있습니다. 교육까지, 그러다보니까 이제 집지어주고 전세를 얻어주고 또 생활이 어려워 갑작스럽게 어려우니까 안정자금까지 대출을 해 주는데 기금으로 해 주고 우리 자치단체 출연을 해서 병원에 뭐 우리가 구미에 있는 저소득자가 생활보호대상자가 구미에 있는 병원만 가는 게 아니고 대구도 가고 서울도 가고 온데 다 가거든요. 병원비를.
○한성희 위원 아, 그러면 이걸 매년 국장님 그러면 우리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7억 전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작년도에 작년도 들어갔는 돈이 25억 6,900만 원 기 들어갔어요.
○한성희 위원 예,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걸 봐가면서 올해도 얼마 정도 증가할 것이다 이래서 국도비를 요청을 하고 그중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얼마씩 출연을 해줘야 돼요.
○한성희 위원 예,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작년에 우리가 19억 출연했거든요.
○한성희 위원 예, 올해는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전체 28억 중에 19억 출연했고 올해도 그 정도 출연해야 됩니다. 그래 출연을 해서 27억 정도 올해 19억 출연하면 우리 시가 부담할 게 19억이고 27억 중에, 나머지는 국비라든지 자기들 치료하고 남았는 돈들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잡수입 이렇게 해서 27억 3,000만 원 가지고 올해 또 다시 사업을 하는데 병원에 쓰였는 병원비를 주는 겁니다. 주고 병원비를 자부담 분을 못 내잖아요, 돈이 없어서.
○한성희 위원 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걸 우리가 대출해 주는 겁니다.
○한성희 위원 금리는 이게 얼마 정도쯤 되나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거의 없습니다. 금리.
○한성희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저소득층안정특별기금 같은 경우는 좀 우리 시민들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래 해주려고 해도 보증인도 세워야 되고.
○한성희 위원 아하! 보증인 제도가 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서류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무작정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한성희 위원 아, 없는 사람들 보증인 때문에 쓸 수도 없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뭐 하매 먼저 돈 쓸 수 있는 사람은 다 썼어요. 써 가지고 계속 연체가 되고 원금을 못 갚아 나가니까 그런 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한성희 위원 새마을과에는 이것 결국은 지금까지 수십 년 해가 오다가 지난해 폐지시켰거든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한성희 위원 그러면 우리 여 지금 저소득층안정기금도 이것 지금.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래 한 집에 1,000만 원 빌려주는데 긴요하게 씁니다. 저소득자들은 사실 어려운 사람 긴요하게 쓰는데 개중에는 이제 또 뭐 이렇게 사람 따라서 낭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읍면동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심사 좀 잘해 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는 방법을 잘 찾고 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게.
○한성희 위원 보증인 때문에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는.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그러니 이게 2년 거치 해가 2년 균분상환을 하는데 그러니 이제 4년 정도 지나고 나면 4년 만에 1,000만 원 갚기가 상당히 좀 곤혹스럽거든요. 그러나 이제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성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손을 듦)
○정하영 위원 잠깐, 다 끝났어요. 자.
해보이소, 해보이소.
○김재상 위원 먼저 할까요?
○위원장 박세진 예,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시간도 얼마 안 됐는데 천천히 하지 뭐.
○김재상 위원 아, 내가.
○정하영 위원 예, 하이소.
○김재상 위원 아, 예, 예.
과장님 지금 우리 그것 하지요. 기초생활수급자 지금 재조사 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그거는 이제 우리가 분기별로 일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소득변동자든지 이런 그것 때문에 이제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것 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자료를 좀 받고자 하는데 예를 들어 조사하고 난 뒤에 수급자에서 대상에 제외된다든지 또 수급자가 새로 신규로 발생한다든지 그런 요율을 한 번 보고 싶은데 지금 조사 다 끝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상 위원 언제쯤 다 끝납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그거는 보통 2달 정도 걸리니까 나중에 결과 나오면 제가 자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지 결과 나오면.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김재상 위원 올해 것하고 작년 것하고 한 번 대비 2년 치를 한 번 좀 파악해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신규는 저게 이제 신청을 해 가지고 우리가 책정이 되는 거고.
○김재상 위원 그렇지.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지금 기 있는 사람은 분기별로 이제 소득을 조사해서 그대로 계속 갈거냐 안 그러면 중지할 거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게 또.
○김재상 위원 또 하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급되는 최소생계비가 뭐 30만 원도 있고 40만 원도 있고 60만 원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김재상 위원 그 요율이 정하는 그죠 적용 대상에 따라서.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기준 금액이 이제 가족 인원수 별로 그것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게 지급할 적에 무조건 그 대상만 된다고 해서 그냥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한테 그런 지급을 하면서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설명과 홍보도 좀 뒤따라갑니까?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우리가 공문 보내면서 그 이제 읍면동에서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요런 시책에 요래 나간다 또 뭐 요런 뭐뭐 보호를 하고 있다” 그까지 이야기를 다하고, 거기 이제 책정이 되어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 달부터 된다든지 요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 이제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월별로 지급되는데 그분들한테 좀 지도 계몽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에 대한 소중한 그것도 알아야 되고 내 그런 부분도 뭐 우리 동료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누차 들은 부분은 “자, 월급 받았으니까 오늘 술 한 잔 하자” 해 가지고 뭐 2~3일 만에 돈 다 소진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정말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돈만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계몽도 좀 필요하다 지도도 그렇게 내가 한 번 과장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그 자료는 조사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김재상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 예산이 한 2,300억 정도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재상 위원 아이구! 이것 어떻게 다 관리하십니까?(웃음)
군위군 한 해 예산을 보니까 3,130억 정도 되던데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2,300억 정도 된다 하면 우리 군부의 예산 2/3 이상을 차지하는데 사회복지과 하나에서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재상 위원 정말 신경써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평소에 우리 과장님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일단 뭐 어려운 저소득 가정들이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최선을 다하고 현장을 뛰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이제 뭐 다 담당분들하고 노력을 많이들 하시겠죠. 당연히 또 해야 되고 그래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이야기 했다시피 사회복지과에 2,300억 중에 약 55억이 집행잔액도 남고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이런 부분들과 또 하나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예산 있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그게 보니까 목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어떤 식으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사회복지시설은 저희들 과에 지원하는 것 프로그램은 프로그램비 따로 지원 나가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수당은 수당대로 요렇게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복지시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금오복지관이라든지 또 가톨릭 또 뭐 기타 이런 복지관 같은 경우는 또 새마을과에서 하죠?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복지관은 저희들 과에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주민생활지원과요.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종합복지관은 저희들하고 일반 읍면동에 있는 복지관은 새마을과에서.
○김재상 위원 새마을과에서 하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에 한 번 또 이래 우리가 전에 큰 구미에 사고가 언론에 매스컴에 한 번 이래 보도되듯이 그런 부분들 수시로 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보니까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김재상 위원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해 가지고 154억 5,900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제로더라고 그죠? 요런 부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런 것들은 대체로 프로그램운영비, 프로그램 아니면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그런 법인에 사고났을 그런 경우에 특별히 인권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잔액이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내가 그래 묻는 것도 예산이 참 대단하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재상 위원 약 160억인데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사회복지시설에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자, 우리 과장님 잔액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부분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지환경국에 예산이 2,700억 인데 대개 보면 예산심사 할 적에도 우리가 법정예산이라든가 한계 때문에 거의 사실상 예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맞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쪼깨 해봐야 그것 뭐 경로당 맨날 들먹거리고 말이지 이래 하다 사실 끝이 나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그러다보니까 한데, 그런데 우리가 사실상 현장에 이렇게 뛰어 보면 뭔가 좌우지간에 그 우리한테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이 부분이 뭐 좀 안 되느냐, 왜 안 되느냐, 지원해 줄 수 없냐.” 하는데 이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원캉 사실상은 복잡다양하더라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우리도 다 모르겠습디다, 얘기 들어도. 뭐 이게 이거고 저거고 그래 한데 그 많은 돈을 집행하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많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물론 다 듣겠지만 그 법정예산이라는 그 한계에 하지 말고 좀 어떻게 구제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정하영 위원 우리 마을보듬이에서 아까 우리 주민복지과장님도 그런 뭐 개발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마을보듬이의 역할은 하더라고요. 하는데 지금 마을보듬이에 예산이 특별히 지원되는 것 없죠?
○주민복지과장 백인엽 예,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없는데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보니까 이래 그 마을에서 이렇게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는 쪽으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상세한 거는 다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맞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맞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해 가지고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우리가 가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안 그래도.
○정하영 위원 우리도 답변을 잘 못하겠어.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위기가정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엄청 많이 저희들 대신 발로 뛰면서 저희들한테 많이 대상자를 발굴해 와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하영 위원 하고도 하고 우리가 대충 또 뭐 모르는 법이 있지만 또 설명도 좀 해 주는 것.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하영 위원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것 이렇게 아마 이 시에 우리 복지과에 오는 그 전화를 어느 정도 차단 효과라도 있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의원님들 중간에 커버도 많이 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시고 또 이제 설명해 주시고 안 되는 거는 저희들한테 이제 위기가구로 발굴해서 많이 의원님들 엄청 발굴 많이 해 주십니다. 현장을 발로 뛰시니까 저희들 미처 못 가는 곳을 다니시면서 저희들 발굴해 주셔서 뭐 긴급도 해 주시고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하영 위원 아까 잔액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여러분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 번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당연히 해주죠.
○정하영 위원 국비 나오는 것 반납할 필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박세진 예, 한성희 위원님.
○한성희 위원 제가 여기 뭐 어느 과에다가 문의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풍이나 중증이 걸렸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갔을 때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현금이 얼마고 재산이 얼마입니까? 그게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잠깐만요.
○한성희 위원 제가 진짜로 이웃에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현금통장에 나는 그것 TV에 금고에 뭐 5만 원권이 수억씩 들었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통장에 농촌에 쪼매 있다고 앞으로 거동이 전혀 불편한데 현금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 제가 참 안타까워서 현금 조금 있는 거는 병원에 사실은 1년만 있어 버리면 다 소진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결국은 가난에 또 다시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인데 저는 요 의원을 하고 이제 제가 그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왜 우리 가진 자들이 집에다가 현금을 보관하는지를.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그거는.
○한성희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이제 소득별 재산별 그리고 병 등급별 차등.
○한성희 위원 예, 그러니까 등급은 제외하고.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차등이.
○한성희 위원 돈이 재산이 그러면 현금 동산이 지금 우리 최소단위라도 보호 받을 수 있는 거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저희들……
○한성희 위원 아, 그러면 끝이 나고 자료를 한 개 제 방에.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자료 예, 드리겠습니다. 예.
○한성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세진 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 소관입니다.
세입은 세외입수입 사업은 국도비보조금 77억 3,000만 원 등 총 81억 3,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187억 7,000만 원 예산 중 179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약 4.2%인 7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입니다.
세입은 세외입수입 6억 6,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4억 8,000만 원 등 총 21억 4,0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78억 1,000만 원 예산 중 76억 5,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약 2퍼센트인 1억 6,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소는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보건소 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선산보건소 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서동희 과장님 대표로 인사 말씀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 예.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 뭐 예산은 국비보조사업이 상당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최일선에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한테 서비스업을 하는 보건소로써 예산에 맞춰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결산에 다소 조금 뭐 남은 부분은 국비관계 보조사업이라서 남은 부분이 좀 있는데 결산심사에 원만히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복자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이어서 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김복자 없습니다. 보건소는 별로 없더라고.
○위원장 박세진 보건소는 뭐 너무 잘 하셨나.(웃음)
○부위원장 김복자 너무 잘하셔 가지고.
○한성희 위원 최우수상 받았잖아.
○부위원장 김복자 최우수상 받았잖아. 최우수상 받았잖아. 그것 아무나 받나.
○강승수 위원 어떻게 잘 하던지 아픈 사람이 없어요.
(웃음소리)
(정하영 위원, 손을 들며)
○정하영 위원 지금…… 예.
○위원장 박세진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그래도 뭐 보건소 이렇게 뭐 한 번 정도는 얘기하고 가야 되지 그냥 가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뭡니까. 감기 저 뭐라 하노 그것?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독감.
○정하영 위원 예, 독감하고 또 애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어린이 예방접종.
○정하영 위원 예, 예방접종하고 이런 게 법정예산 내려오는 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그것도 많이 반납이 돼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53억 작년에 총 예산이 53억이었습니다. 국비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시비 이제 35% 도비 15% 했는 게 총 53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억을 지출하고 3억 정도 반납했는데 그 부분은 예방접종이 거의 90몇% 해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지만 내년에 예방접종을 또 하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우리가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납은 그 정도 됐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우리 독감 같은 것 보면 그 기간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정하영 위원 그 기간을 넘어서니까 못하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할 의미가 없죠. 뭐 1월 말까지 해서 2개월 후에 이제 그 독감이 효력을 나타내니까 예방접종 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계절예방접종이 되다보니까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우리 애들 예방접종하고 또 어르신들 어른들 독감하고 이런 게 매년 증가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매년.
○정하영 위원 예산이?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조금 유료접종 같은 부분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서는 하지 않지만 저희들이 뭐 우리 소장님 선택하셔 가지고 하시는 유료접종인데 지금 다른 시군보다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8,00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정하영 위원 그래 매년 증가돼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조금씩 더 많이는 아니고 한 10% 정도.
○정하영 위원 전에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면역력이 약하다 그러나 뭐라 그러나 전에보다 많이 받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하영 위원 해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그렇지는, 면역력이 약해지고 그렇지는 않는데 대상자들이 자꾸 원하니까 저희들이 뭐 100% 충족시키기는 뭐 어려워도 또 더군다나 이제 지금 현재 뭐 유료접종을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열어놓고 하니까 이제는 뭐 그거는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우리 독감하고 이런 거는 지금 보건소에서 그것 하고 의료기관하고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돼요? 그 감당하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프로테이지가 지금 병의원이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많이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85개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하영 위원 예, 85개소 맞아.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보건소에는 보건소에 오기 쉬운 분들은 보건소에 오시고 또 인근에 병원에 가시는 분들은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셔도 다 똑같이 무료입니다.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요새 독감할 때 줄 서는 거는 전에 뭐 그렇게 전에보다 많이 서는 걸 내가 잘 못 봤는 것 같은데? 지금도 그래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그거는 유료 부분에 대해서 65세 이하 50세 이상 해 가지고 저희들이 독감 유료접종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만 하기 때문에 줄 서는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동별로 또 그거를 날짜를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줄을 많이 안 서도.
○정하영 위원 아, 그래서 그런가. 요새 줄은 별로 안 서데.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바로바로 맞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 그래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 유료도 지금 현재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유료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65세 이상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아니 우리가 가는 것.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님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지.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유료예방접종이 보건소에서는 한 3만 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 원가로 한 8,0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보건소에 약간 몰리는 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예방접종비가 계속 늘어나지 않느냐 했는데 그러니까 왜냐 하면 예방접종이 수요가 옛날에는 안 하던 것이 작년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자궁암 백신이 새로 들어오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있어 가지고 백신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이제 요새 말하는 수두바이러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아마 앞으로 더 대상포진바이러스 같은 경우 앞으로 고가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앞으로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고 지금 웬만한 형태에 있어 가지고 접종은 거의 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다 편입이 되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줄은 계속 서야 되네?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아, 줄은(웃음) 유료로 하는 부분 안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동별로 해가 하기 때문에 줄은 많이 그렇게 뭐 시간을 많이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여튼 정책상에 하는 거니까 하고 우리 출산정책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출산.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출산정책에 한 49억 8,000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정하영 위원 49억 8,000?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읍면은 다른 그러니까 구미시하고 다른 지역하고 이 출산했을 때 장려금 축하금 이런 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뭐 많이 주는 데는 서울 강남 같은 데는 굉장히 뭐 1,000만 원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저희 우리 경북에서 구미시가 출생아 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첫째아만 줘도 지금 10만 원씩 줘도 한 4,000만 원 가까이 나가거든요. 그러니 타 시군보다는 예산은 많이 편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출생아 수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봐서는 이제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 편이지요. 타 시군보다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인근에 뭐 보다가.
○정하영 위원 그래 출산정책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것 뭐 “다른 데 가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안 그래도.
○정하영 위원 돈 적게 준다고, 예.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우리 경상북도 내를 기준으로 한다면 구미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구미가 좀 적은 편이지요.
○정하영 위원 적은 편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좀 적은 편입니다.
○정하영 위원 많이 적다 하더라고.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그래서 본예산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한 4,000만 원, 4억 정도만 더 있으면 도에서 지금 첫째아 태어나면 10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정하영 위원 어, 맞아.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구미시도 의원님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신다면 조금 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그런데 사실 이게 중앙정부에서 똑같이 줘야 되는 그런 예산인데 시군별로 이래 놓으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정하영 위원 그렇지.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구미시는 뭐 이렇게 경제력도 좋으면서 왜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부위원장 김복자 김천 같은 경우는 이사 오면 20만 원 준데.
○정하영 위원 그런데 첫째아 태어나면 얼마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10만 원 지금 도하고.
○정하영 위원 둘째아는?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도비 시비 합해서. 둘째아는 60만 원 줍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걸 1년에 나눠주죠? 나눠준다 하더라고.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예. 매달 5만 원씩 주고.
○정하영 위원 한목에.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첫째아는 10만 원 한꺼번에 줍니다.
○정하영 위원 “한목에 줬으면 좋겠는데 나눠 준다” 하더라고.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그게 이제 달별로 또 한 부모는 무조건 구미에 있어야 되고 한 부모는 경상북도 내에 계셔야 되거든요.
○정하영 위원 아!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그래야 도비 시비가 들어가니까요. 그래 타 지역으로 만약에 이사를 가버리면 또 누락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드립니다. 그런 거가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복잡하구먼.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셋째 이상은 저희도 많이 드립니다. 셋째가 100만 원, 넷째가 200만 원, 3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 원 뭐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뭐 다복가정카드니 뭐 안전꾸러미니 뭐 여러 가지로 해서 한 50억 정도 그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출산장려금 축하금 때문에 뭐 애기 낳고 안 낳고 하겠습니까마는.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그렇죠.
○정하영 위원 우리가 이래 여럿이 앉아가 얘기하다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데는 많이 주고 왜 우리 구미는 적게 주고 또 뭐 한목에 줬으면 좋겠구만 1달에 뭐 몇 만 원씩 줘 가지고 말이지 그래 주나 마나 이렇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는 참고해서 한 번 정책을 좀 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 얘기입니다.
예, 자,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강옥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부위원장 김복자 저는 이제 업무와 상관없이 뭐 여쭤보고 싶어 가지고.
우리가 자궁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장님이, 자궁 우리 암 백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자궁경부암.
○부위원장 김복자 예, 1차에서 3차 하잖아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 경비가 너무 비싸니까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저기 대상포진 예방접종비는 얼마입니까? 우리가.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개인 병원에서는 20만 원 정도 가고 있고 원가로 그게 한 12만 원 정도 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 대상포진 저도 맞았는데 20만 원 달라 하더라고, 개인병원 가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 일반인들은 엄두를 못 내겠대요. 그런데 사람이 지난번에 어느 언론에 보니까 인간이 뭐 죽을 때까지 꼭 예방접종해야 되는 게 대상포진하고 폐렴이라고 나오데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대상포진이 피부병 중에서는 가장 통증이 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그래서 어른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의원님들 나이 또래가 다 지금 대상포진하고 폐렴을 예방접종 해야 될 나이더라고. 그런데 폐렴도 비싸고 예방접종 너무 비싸요, 사실은. 그런데 보건소에서도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가요, 지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런데 이제 보통 예방접종 같은 것은 군집면역인데 지금 형태의 폐렴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은 무료로 저희들이 놓고 있습니다. 개인병원도 하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복자 개인병원 얼마예요, 폐렴은?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폐렴은 무료로 65세는 무료로 놓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일반은?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런데 일반은 아마 4만 원 내지 5만 원 정도 할 겁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더 비싸던데.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런데 지금 대상포진은 약 자체가 워낙 고가로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원가가 저희들이 하나에 12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0명 정도 보면 그게 벌써 돈이 1,000명 정도 해도 그게 12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앞으로 원가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그런 형태에 있어 가지고 예방접종비 지원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시민들이 공감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워낙 고가고 시민들 어떤 재정이 필요한 형태에 있어 가지고 돈이 지출되는데 그런데 일부계층만 맞으면 그에 대한 어떤 또 약간 형평성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복자 대상포진이 많은 분들이 사실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가.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불과 몇 해 전부터 이제 대상포진이 나와 가지고 지금 그렇거든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하려고 하니까 20만 원씩 하니까 너무 고가다 이래 가지고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보니까 대상포진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일반에 가니 20만 원 달라 해 가지고. 그런데 피부과도 가도 금방 아파가 시간 다투는 거잖아 사실은 대상포진이.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부위원장 김복자 일반병원에 몰라요, 이거를. 다 다르더라고요, 이게요. 그래 갖고 뭐 반점이 이게 일괄적으로 또도도독 났을 때는 이게 대상포진이라 보는 사람도 있고 병원마다 달라 가지고 일반병원에 갔을 때 대상포진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1달 2~3달 입원해 가지고 진짜 봤거든요. 제가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그래서 이걸 지금 보건소에서 아마 이것 홍보부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상포진이 이러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경우도 이것들이 대상포진이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런데 위원님 대상포진은 반점이 생기면 이미 치료가 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상포진이 가장 극심한 통증은 반점이 생기기 이전에 통증이 시작되고 이미 반점이 나타나면 이미 어떤 다 나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형태를 초기에 형태에 있어 가지고.
○부위원장 김복자 그런데 일반인들 그걸 몰라요. 그런데 반점이 나면 “어, 이것 물집이 생겨 대상포진이 아닌가” 이래 가지고 병원 가면 일반병원에도 그걸 모른대요. “아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물집이니까 뭐 있어 봐라” 해 가지고 시기를 놓친다 하더라고요. 그거를. 그래 갖고 막 차병원에 응급실 가 가지고 입원을 조치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대상포진 이런 것 좀 이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홍보.
○부위원장 김복자 보건소에서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너무 비싸요. 사실은.
○위원장 박세진 김복자 위원님 짧게.
○부위원장 김복자 예.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상포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대상포진은 통증도 중요하겠지만 후유증이 좀 심각합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아, 안 그래도 그렇더라고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러니까 신경통 해 가지고 대상포진을 그러니까 낫고 있는 데도 똑바로 치료치 않으면 나중에 이제 6개월 후부터 그쪽 부분에서 계속 신경통이 계속 되기 때문에 그게 또 통증이 좀 격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복자 그게 남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게 사람에 따라서 30% 내지 40%.
○위원장 박세진 소장님, 소장님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조석희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조석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예산결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늘 우리 교육원 사업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세진 위원장님, 그리고 김복자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저희들 교육원에 세출결산 내역은 총 예산액은 32억 8,400만 원인데 이 중에 32억 5,6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7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잔액 내용은 일부 인건비가 한 800 정도 강사수당 한 6~700 정도 그 외에는 각 부기별로 집행에 조금조금씩 남은 게 2,700 정도가 됩니다.
저희 평생교육원 예산은 대부분이 시민들이 배우는 데 대한 열정을 충족시키는 데 대부분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해 주시면 내년도에 더 나은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지원관리과장님 간단히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관리과장 양승갑 안녕하십니까?
지원관리과장 양승갑입니다.
무더위와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도 예산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세진 위원장님,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원관리과에서는 평생학습도시에 걸맞은 교육환경 기반조성 및 쾌적하고 안락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평생교육에 대하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복자 예,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진 예,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결산안 검토 중)
평생교육원은 뭐 특별한 것.
○부위원장 김복자 특별할 게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진 예, 원장님 뭐.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는 제3차 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서면심사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반영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박세진
- 김복자
- 강승수
- 김재상
- 김태근
- 손홍섭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이근도 민영미
○출석시청공무원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주민복지과장백인엽
- 사회복지과장류은주
- 가족지원과장이장호
- 시민만족과장박성애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서동희
- 건강증진과장강옥연
- 인동보건지소장이상식
- *선산보건소
- 소장소지형
- *평생교육원
- 원장조석희
- 지원관리과장양승갑
- 평생교육과장우석도
- *노인종합복지관
- 관장신동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