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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35회 제4차 본회의(2019.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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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9년12월16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 5분 자유발언(홍난이 의원)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홍난이 의원)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 김태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동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홍난이 의원)

○의장 김태근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홍난이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홍난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난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평·비산·공단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홍난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구미형일자리 창출과 스마트산단을 유치하여 구미시 발전에 큰 역할을 하시는 장세용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구미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구미시 문화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미시는 몇십 년간 공업도시에만 집중하다보니 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와 정주여건은 타 도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실정이며 많은 구미시민들은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고 싶어도 구미에는 소비할 곳이 없다고 계속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부족한 문화예술 분야와 관광산업에 집중하고자 2019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를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공무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식견의 한계에 부딪쳐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전문성을 가진 문화재단이 필요한 이유이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또한 구미시는 많은 예산을 들여 신라불교초전지, 야은역사체험관, 왕산 허위선생 기념관, 준공을 앞두고 있는 역사문화디지털센터 등 역사와 관련된 많은 시설들을 조성해 왔지만 방문객이 저조하고 비슷한 정책의 중복으로 시민들의 관심은 오히려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에는 경주, 안동, 영주 등 역사관광 도시들이 위치해 있어 역사 관련 문화관광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문화예술과와 관광진흥과의 업무보고나 예산을 보면 여전히 역사문화에 머물러 있어 성공하지 못한 사업이 계속해서 중복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시야를 돌려 역사가 아닌 체험관광이나 기존에 있는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에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해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 낙동강을 이용한 수상레포츠 확대와 낙동강체육공원을 활용한 관광벨트를 만들고 숙박과 먹거리를 보강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낙동강체육공원의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지만 마땅한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에 부딪쳐 있습니다. 잠자리와 먹거리가 제공되지 못하는 관광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낙동강 관광벨트를 만들어 수상레포츠 확대와 숙박, 먹거리가 확충되기를 기대합니다.

둘째, 관광진흥과에서 계획했던 라면박물관은 지난 제1회 추경 예산에서 무산되었지만 다시 추진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여러 종류의 라면박물관이 유명한 관광코스로 개발되어 크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면 종류, 수프, 디자인까지 방문객들의 취향에 맞게 선택하고 본인만의 라면을 만들 수 있어 더 인기가 많습니다. 일본의 라면박물관을 벤치마킹하여 젊은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 농심이라는 지역 업체와 서로 연계하면 구미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셋째, 성의 없는 콘텐츠로 외면 받고 있는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이 국방, 소방, 경찰, 안전 체험관과 직업 체험관으로 변모하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 구미시는 매년 안전재난에 대한 상을 무수히 받아왔고 올해는 대통령상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시민이 공감하는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재난 사고로부터 안전한 구미시를 구현하는 한편 아이들의 체험시설 확대로 시민들의 만족도도 높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지난 6월 5분 자유발언에서도 주장했지만 이것이 바로 새마을정신의 새로운 모델이 아닐까요?

넷째, 신라시대 최초의 사찰 도리사, 원효대사가 다녀가서 더 유명한 문수사, 은행나무로 유명한 수다사는 구미시를 대표하는 사찰입니다. 좋은 사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부족하여 제대로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좋은 사찰을 신라불교초전지와 연계하여 불교 문화관광의 메카로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천생산의 현재 시설을 재정비하고 확대하여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는 공간으로 제대로 활용하기를 요청 드립니다. 천생산은 독특한 지형으로 한국의 테이블마운틴이라고 불리고 있고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홍보에 집중한다면 금오산에 이어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들이 갈 곳 없는 구미시가 아닌 볼 것, 체험할 것들이 무수히 많은 구미시가 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린 본 의원의 제안사항을 적극 검토하시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어느 특정단체가 요구한 정책이 아닌 시민들이 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문화정책, 관광정책을 확립해야 타 도시에서 궁금해 하고 찾아오는 구미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청석에서-박수소리)

○의장 김태근 예, 홍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1시13분)

○의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교상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교상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04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1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2,459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587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3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 심사를 실시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현안사업들의 마무리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 집행의 시기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수정 사항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예, 박교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양진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실시됨에 따라 개발행위 특례조항에 의거 구미 꽃동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미시와 민간공원 추진자 간 협약 내용에 대해 사전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제출된 동의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2항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과 관련하여 강승수·신문식 의원님께서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9조에 의거 사전에 반대 토론을 신청하였으므로 먼저 강승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고아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강승수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선·후배 동료 의원 및 김태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의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면 구미시 전체 주택 공급의 과잉 문제와 도량동, 선주원남동, 고아 원호·문성지구 일원의 심각한 교통 체증, 주차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미시 전체 주택 공급 과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는 지난 3년간 신규 조성 및 재건축 등 대규모 공동주택 18개 단지 1만 5,082세대를 공급하였으며, 향후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과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내 공동주택 건설, 민간공원 조성 및 재건축 등을 통해 총 21개 단지 1만 9,343세대를 추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대규모 공급 결과 2019년 11월 기준 구미시의 주택 보급률은 125.8%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급될 약 1만 9,000세대를 합하면 주택 보급률은 137%가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시민들은 구미시는 인구는 늘지 않는데 아파트를 왜 이렇게 많이 짓는지, 구미시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큰 의문을 가집니다.

이와 같이 계획대로 공동주택이 공급된다면 기존 도심에 있는 노후 아파트와 원룸은 공실이 증가되어 도심 공동화가 발생되고 신도심지로 주민들이 몰리는 블랙홀 현상이 초래될 것입니다. 도심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미 구미시는 주택 공급 과잉으로 원평동, 형곡동, 신평동 등 구도심은 도심 공동화를 겪고 있으며 미분양된 4공단 배후단지에 건립된 아파트는 야간의 암흑 같은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 빈집에 불을 켜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주택 공급 과잉 문제는 구미시의 주택 정책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주택 공급 정책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문제는 현재 도량동, 선주원남동, 고아 원호·문성지구와 연계된 도로, 교통 등 기반시설 문제입니다.

현 사업 조성지 주변은 도량동 약 1만 2,000세대 3만 명, 고아읍 원호지구에 약 4,000세대 1만 2,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대규모 주민 생활권으로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아 교통 체증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새로 들어선다면 교통 체증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나아가 시민의 기본 생활권마저 위협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축 아파트와 인접한 원호지구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존 주택가 부지보다 높은 산 능선 위에 신규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산을 바라보는 조망권 속에 생활하다가 고층아파트를 올려다봐야 하는 상황이므로 상대적 박탈감과 사생활 침해 등 위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도량동 지역의 교통 상황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미고 네거리에서 원호 간 이어지는 도로는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대에 정체가 심하여 불과 현재도 2킬로 남짓한 구간을 통과하려면 30∼40분이나 걸리며 도량2동에서 원호지구, 문성사거리 간 왕복 4차선 도로도 극심한 교통 혼잡으로 인해 2㎞ 구간을 이동하는데 약 45분가량 소요됩니다. 여기에 최근 롯데캐슬 1,260세대가 입주하면서 교통 체증과 주차난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 기반시설과 정주환경이 이러한 실정인데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대비하여 구미시는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개발행위 특례조항에 의거 민간투자방식을 채택해서 근린공원 개발을 유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연 적절한 정책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미시 세수가 없다면 대부분 임야인 그 부지를 그대로 놓아두면 자연스러운 공원이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3,000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된다고 가정하면 현재의 원호지구와 같은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신규로 생성되는 것인데 이 지역 주민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는 것은 교통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사항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구미시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미시에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량2동에서 지산 간 도로 개설을 대책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도량2동에서 지산 간 도로 개설 구간을 살펴보면 도량1동 지역의 정체 구간을 지나야 지산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계획돼 있습니다. 즉, 도량1동은 신규 도로와의 중복 구간으로 인해 교통 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도량1동의 상습 정체구간을 지나지 않고 일직선으로 도량∼지산 간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주민설명회 개최, 시의회의 의견 청취, 교통영향평가 등 추진 절차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주민 의견 청취는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많고 교통영향평가 역시 지주들의 참여가 주로 이루어짐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도량동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찬성한다고 들었지만 고아 원호지구 주민들은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는 명목만 내세워 협약서 동의안을 강행하면 본 사업으로 주민 불편이 더욱더 가중될 뿐만 아니라 원호지구 4,000세대 1만 2,000명 주민을 구미시민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본 의원의 의견과 달리 표결에 의해 진행된다 하더라도 장세용 시장께서는 다음 네 가지 선행 조건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며 본 의원은 이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꽃동산공원 아파트 부지를 인근 원호지구 주택가 높이로 낮추어 조성해야 하고.

둘째, 도량∼문성 간 도로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며.

셋째, 원호에서 구미고 네거리까지 교통 소통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도량에서 지산 간 도로는 국도33호선까지 직선으로 연결하는 등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계획이 선행된 후 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이렇게 중차대한 사안을 일방적으로 의결시키지 말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한 후 의결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후배 동료 의원,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강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찬성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안장환 의원님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의원 예, 지역구를, 도량, 선주원남 지역구를 두고 있는 안장환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뭐 찬성 토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들께서 정확하게 꽃동산 사업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꽃동산 그 지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조금 전에 띄웠던 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43만 시민 여러분!

꽃동산 사업은 저의 사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도량동을 새로이 변모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자료 화면을 가리키며)

한번 저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저 새파란 산이 우리 꽃동산 사업 계획 그 부지입니다. 당초에 국가에서 이것은 공원으로 조성하라고 묶어놓았던 것입니다. 20년 동안 공원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묶어 놓았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 예산을 들여서 이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 특별법으로 민자를 유치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특별법에 의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저 산에서 70%는 소기의 목적인 공원사업을 조성합니다. 500억을 투자해서 주민들의 편의시설, 문화시설, 레저스포츠단지를 조성하고 그 인근에 저 인근에 800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합니다. 지금 도량1동, 2동에 전부 2차선 도로이지만 지금 주차난으로 인해서 1차선밖에 활용을 하지 못합니다. 800대의 주차란이 있다라고 주차장이 확보된다라면 도로에 있는 모든 주차가 거기에 가면 지금 1차선이 2차선으로 확보되어서 지금의 교통지옥이 원활히 소통이 됩니다.

그리고 1동과 2동 간에 그 도량동의 특수한 여건을 옛날 도시계획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새로이 1동, 2동 관통해서 지산까지 도로가 신규로 자동차전용도로가 탄생한다면 지금의 교통대란을 피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문성에서 지금 현재 구포 생곡 간 도로가 지산들 앞으로 갑니다, 문성에서. 이미 우리가 그 교통대란을 위해서 문성에 입체 도로 용역이 올해 예산이 잡혔습니다. 정말로 지금의 교통대란을 해소하는 차원입니다.

아파트가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파트값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구미대학 인근에 김천 저기 대단위 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석적에 북삼에 우리 구미시가 아파트 짓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새로운 아파트에 어디를 갈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아파트를 짓는 거 아닙니다. 택지를 조성해 놓고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맞을 때 아파트를 짓습니다. 업자들도 아파트가 분양되지 않는 아파트 짓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파트 부지를 확보하는 차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김천에서 구미대학 인근에 아파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제 사견이 아닙니다.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입니다. 우리 도량동 8개 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 전부 오늘 아침에 저희 방에 찾아왔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이게 공동의 이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소 언론인 단체, 언론인, 시민단체에서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몇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당신 지지하면 낙선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저 사욕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당당하게 찬성론자로 오늘 급하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혈세 1원 하나도 들어가지 않는 이 사업 왜 반대합니까? 무슨 이유로 반대합니까? 문성에는 아파트 부지가 지금도 많이 형성돼 있습니다.

○의장 김태근 자, 우리 안장환 의원님.

안장환 의원 고아에 거기는 아파트 짓고 도량동에는 아파트 짓지 말라는 그런 원리는 어디에서 나오는 원리입니까?

○의장 김태근 자, 안장환 의원님.

안장환 의원 의원님 판단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근 예, 예, 예. 안장환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신문식 의원님 반대 토론이 있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인동동, 진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의장님, 그리고 김재상 부의장님 이하 의원님 여러분!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최근 우리 구미시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꽃동산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장환 의원님 말씀하실 때 세금 한 푼 들이지 않고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 있는데 왜 반대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경 1조 규모의 대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주 및 시민의 여론 수렴을 무시하고 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사업 시행이 결정되었으며 불합리한 심사를 통해 특정 업체에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불공정한 행정의 표본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불공정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실련의 성명서에 의하면 꽃동산 제안서가 중앙공원 제안서의 표절이 50%가 넘습니다. 사업 규모가 1조원에 달하는데도, 달하는 대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도 다르고 제안한 회사도 다른데 제안서 내용이 50% 이상이 같은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합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안서의 일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보십시오. 이게 중앙공원 제안서입니다. 이게 꽃동산 제안서입니다. 아파트단지 사진은 당연히 달라야 되겠죠. 밑에 조감도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똑같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예,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복사하기, 붙여넣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예, 중앙공원 제안서입니다. 꽃동산 제안서입니다.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중앙공원 제안서입니다. 복사하기 꽃동산 제안서입니다. 붙여 넣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예, 똑같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이런 상황입니다.

둘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면 공원 면적에 따른 시설 면적이 40%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A업체 우선 제안, 우선협상 대상업체입니다. A업체의 제안서는 40% 이상 41.96%이어서 심사에서 배제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이를 무시하고 심사 결과 A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으로 인하여 항소심 판결문에 의하면 “태만한 계량평가로 인하여 공무원은 심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문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셋째, 최초 제안서에 기술 보유를 허위로 기재하였으며 이러한 허위 기재를 심사에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 건으로 인하여 항소심 재판 결과 A업체 대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와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 다른 죄명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1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보다 형이 가중되었던 것입니다.

넷째, 선정된 A업체의 업종이 지도제작업을 하는 업체였습니다. 건설 관련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그런 업체입니다. 1조 사업의, 1조 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없는 회사가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결정이 되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의장 김태근 자, 신문식 의원님.

신문식 의원 예, 예.

○의장 김태근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좀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예.

구미시는 전혀 경험이 없는 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선정한 것입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실적 확인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은 두말이 필요치 않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구미시는 이를 간과하였습니다. 이는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시민을 무서워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구미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선시행 대상업체가 결정되고 구미시는 2019년 9월 11일 꽃동산공원 조성계획 공람공고를 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공원시설 면적이 당초 20만 5,000㎡에서 9만 4,000㎡가 감해진 11만 1,000㎡로 공고되었습니다. 공원시설 면적이 왜 이리 줄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원시설은 구미시가 기부채납을 받는 조건인데 구미시에서 자체적으로 공원시설을, 시설 면적을 줄여 버렸습니다. 공원시설 면적이 줄어들면 공사비가 줄고 공사비가 줄면 사업자가 공사비에 줄어든, 공사비가 줄어든 만큼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구미시민은 그만큼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공원 개발권에 대하여 지난 12월 3일 꽃동산 내 5개 문중 대지주는 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이후 모 기자분의 제보에 의하면 시 관계자가 감정사를 대동해 문중회장을 비롯한 지주들을 모 식당에 불러 모아 평당 20만 원 이상 보장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이 일로 인하여 몇 개 문중은 찬성으로 선회하여 사업추진 촉구 건의서를 구미시에 제출했다 합니다. 사실이라면 돈에 의해 좌우되는 세태가 서글프기까지,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제보에 대하여 제보자에게 저는 간담회 및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여도 좋다고 허락을 받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 제보가 사실인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나 혹여 사실이면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회 차원에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법원의 판결문 내용입니다. 의원님들의 결정에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4명의 허위 직원을 평가서에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는 제안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위계 행위에 해당되고 피고인에게 위계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은 전문기관이 작성한 기존 도면의 일부분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덧붙이거나 오려붙이기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정하였으나” 중략하겠습니다. 덧붙이거나 오려붙이기 했다 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전문기관에 의하여 도면 및 결정조서가 작성된 것처럼 하여 심사 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도록 의도한 위계 행위로 볼 여지는 있기는 하다.”, 그런데 “그러나 피고인이 수정한 조성계획 총괄도 등 도면 부분을, 도면 부분은 지나치게 조잡하여 담당 공무원이 조금만 기울였다면,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성계획 결정조서와 제안서, 평가서에는 모두 공원시설 면적이 20만 5,000㎡로 기재되어 있을 뿐 도면에 의하여 수정된 바에 따라 19만 5,000미터 제곱으로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담당 공무원의 진술에 따르면 심사 담당자들은 계량평가 시 A사의 이 사건 제안서 중 공원시설 면적에 관하여 오류 사항을 발견하고 다른 담당자들과 논의를 거쳐 A사의 소명 요청을 한 다음 그 결과에 대하여 A사에 확인하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 자체적으로 공원시설 세부 항목을 직접 계산하여 피고인이 공원시설 면적을 19만 5,000㎡로 제안한 것으로 가정을 하고 평가 업무를 실시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심사 공무원으로서 해당 자료가 전문기관의 검증 없이 임의로 작성되거나 수정되었을 가능성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심사 공무원은 이를 무시한 채 단지 계산상의 오기인 것으로 치부하여 태만하게 계량평가를 실시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심사권을 제대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관한 내용인데요.

○의장 김태근 자, 신문식 의원님.

신문식 의원 일면 법원에서는 예, 저 시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근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신문식 의원 아닙니다. 예, 예.

○의장 김태근 좀 짧게,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예,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신문식 의원 예, 예. 이 부분 의원님께서 충분히 아셔야 될 부분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장 김태근 예, 예. 좀 간략하게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나 한편으로 보아 이거는 반드시 집행부에서 판단이 되어야 될 것인데 집행부에서 판단을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계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의장 김태근 자, 신문식 의원님.

신문식 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의장 김태근 빨리 좀 종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신문식 의원 예,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 제안서가 잘못되어 있기는 하나 전적으로 공무원의 태만한 심사이기 때문에 피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보지 않는다는 요지입니다. 사실이 이러합니다.

다음은 형사 대상자 선정 무효소송 결과입니다. 피고가 구미시였고 구미시가 승소한 내용입니다.

“공원녹지법령이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심사 기준 등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공원녹지법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하는 행위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을 받은 행정청이 제안을, 제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필요한 심사 기준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도시공원의 설치 권리권자인 시장 등의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맡겨진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하고 심사 기준을 마련한 행정청의 심사 기준에 대한 해석 역시 무능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는지 여부만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재량권의 일탈, 남용하였는지 여부만을, 이러한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하여는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 증명할 책임을 부담한다.”, 형사 소송의 판결은 인정하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가가 없기 때문에 구미시는 승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제 결론입니다.

행정 소송의 결과를 보아 본 건의 결정은 시장님의 재량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의 권한이 대단하다는 것은 새삼 느끼는, 대단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판결이지만 시장은 이러한 막대한 권한을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사용하여야 할 것이지 않겠습니까?

금번 꽃동산공원화 사업은 우선협상 대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충분한 정황이 있고 이렇게 훼손된 공정성이 시장의 권한인 재량권으로 인해 터부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꽃동산공원화 사업의 시행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공원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기부채납으로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점, 세수 증대를 꾀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으나 단점으로는 자연환경 훼손, 주택 공급 과잉 및 이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상 손실, 그리고 주위 교통 정체 유발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여 저는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사업의 진행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사업의 진행에 있어서의 불공정은 단연코, 하지만 사업 진행에 있어서의 불공정은 단연코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평등해야 하며 과정은 공정해야 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꽃동산 사업은 기회가 불균등하고 과정 또한 불공정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부정의한 결과를 낳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공정에 대하여 지적함은 의원의 의무이며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금번 본회의에서의 결정은 제 생각으로는 보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건대 구미시는 부디 공정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부디 공정성이 담보된 정의로운 판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근 예, 신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김택호 의원 예, 의장님.

○의장 김태근 예,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제가 반대 토론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김택호 의원 뭐 여기 의원석에 앉아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예. 간단하게 바랍니다, 예.

김택호 의원 예, 예. 좌우지간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김택호 의원 좌우지간 구미시가 올해 중앙공원에 의회에 제출한 게 보면 3,500세대의 아파트 추진 계획을 세웠고요. 의회에서 부결이 되어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꽃동산에 3,300세대, 동락공원에 2,000세대, 한 9,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까 뭐 간담회에서 모 의원이 이거는 뭐 무조건 대고 허가를 해 줘야 된다, 왜, 뭐 다른 지역에 뺏긴다는 얘기인데 지금 아까 우리 강승수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137%의 주택 공급 계획이 발표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의장 김태근 자, 우리 김택호 의원님.

김택호 의원 아니 한 1, 한 1분만 하면 됩니다.

○의장 김태근 예, 김택호 의원님 잠시만요.

김택호 의원 예.

○의장 김태근 우리가 이 얘기는 충분한 간담회에서 우리가 다 토론이 되었고 또 여기서는 우리 본회의장입니다. 또 우리 여기, 저기에 방청객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혹여나 인기성 발언이나 이런 쪽에 좀 또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고마 질의를 조금 종결하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택호 의원 한 1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근 예, 예. 간단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그래서 이렇게 과잉 공급이 되면 지금 뭐 사회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외곽 지역의 여기의 원룸들이 지금 세가 안 나가서 “공짜로 사세요.”, 관리비를 자기네들이 주인들이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고 있고요. 아파트에 전세를 좌우지간 되돌려 받지 못해서 소송 중인 안건들이 지금 심각하고요. 그리고 아파트에 지금 뭐 부도 등등이 심각한 사항입니다. 뭐 다 상세한 내용 다 알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서 구미시는 좌우지간 존재하는 이유가 시민 생활을 안전하게 하고 경제적인 사회활동을 제공하고 나아가 시민 복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잉 공급으로써 시민들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뭐 경제적인 창출 효과,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재고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절차상 문제를 1분만 짚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영상을 시민들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정회하고 난 뒤, 정회할 때 얘기된 부분이 좌우지간 의장님, 제가 간단히 얘기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소. 자, 정회 때 얘기된 부분이 비밀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다, 그리고 투표 결과는 발표하지 않기로 그렇게 정회 때 결과고

○의장 김태근 예, 예, 예.

김택호 의원 속개하고 난 뒤에 그걸 실행에 옮겼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예. 잘

김택호 의원 이거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고

○의장 김태근 우리 간담회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김택호 의원 예, 예.

○의장 김태근 예.

김택호 의원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절차상 하자를 의장이 접수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장 김태근 예, 그 여부는 추후에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오늘 질의를 고마 마쳐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김택호 의원 예, 예.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예, 예.

안장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좀

○의장 김태근 자, 예, 간단하게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의원 제가 뭐 찬성론자로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의장님께서 의사는 공평하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의장 김태근 예, 예.

안장환 의원 제가 찬성론자로 했는데 제재를 했으니까 저에게 1분을 더 주십시오.

○의장 김태근 예.

안장환 의원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태근 예, 예.

안장환 의원 우리가 꽃동산에 저는 7년 동안 그 주변을 아침마다 다닙니다. 정말로 그 도량동의 현실을 누구보다도 몸소 겪고 있습니다. 인동, 우리 동료 의원들이 인동에서 정말로 어떻게 우리 꽃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법적인 문제는 우리 집행기관의 몫입니다. 법적은, 시에서 동료 의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법적으로 잘못됐다면 행정 법적 기관에서 책임질 부분이고 우리 의원들이 할 부분은 정말로 여기 우리 꽃동산을 조성하는데 정말 하는 것이 맞다, 안 하는 것이 맞다는 이거를 동의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흐려질까 두려워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찬성론자로 한 사람으로서 다수의 의원들이 반대하는 양 이렇게 비쳐질까봐 의심스러워서 한마디만 남기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예.

안장환 의원 우리 지역의 의원 3명을 대표해서 제가 찬성론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우리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 마지막으로 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승수 의원 예,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예, 예. 간단히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의원 지금까지 토론을 하였습니다만 주민의견 수렴이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좀 부족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보류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김태근 자, 우리 강승수 우리 의원님.

김재상 의원 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예, 예.

김재상 의원 의장님, 우리가 여기 본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약 1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장 김태근 예, 했습니다, 예.

김재상 의원 충분히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김재상 의원 여기서 의원님들이 이 꽃동산에 대해서 과연 누가 모르고 누가 알겠습니까?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제안자부터 시작해서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되는 과정이 불공정했다는 것부터 그리고 도량동 꽃동산의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또 나와가지고 거론이 되고, 물론 아무리 의회가 토론의 장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좀 회의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만큼은 이 본회의장에서 가부를 분명하게 물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장 김태근 예, 잘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진오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 김태근 예, 예.

양진오 의원 상임위원회 입장을 아직 한 번도 대변 안 했는 것 같아가지고 그간에 있었던 사정을 잠깐 대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태근 예, 예, 예.

양진오 의원 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회를 상대로 한 구미 중앙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소송이 확인된 후에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해야 한다는 집행부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2019년 11월 18일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9년 11월 19일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과 유사한 안건으로 중앙공원 추진 절차에 대한 소송이 확정되었을 때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집행부로 재차 전달함과 동시에 해당 의안의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2018년 11월 21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달한 의견에 대한 회신으로 구미시를 상대로 한 소송 결과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지방의회의 동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 취지를 감안하여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을 상정하여 처리해도 행정 또는 의회 등의 절차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2020년 6월까지 실시설계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특수성을 배려하여 해당 안건을 상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태근 예, 양진오 위원장님 잘 들었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강승수 의원님으로부터 보류코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 의원님 계십니까?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선우 의원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김태근 예, 이 안에 대해서.

이선우 의원 예, 예. 이 안에 대해서.

○의장 김태근 예, 예, 예.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우리가 충분히 그동안 원래 날짜에 비해서도 충분한 의사 수렴했고 본인들 각자의 노력들도 있었고요. 표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태근 예.

이선우 의원 그래서 보류가 아닌 표결에 대한 의사를 진행을 바랍니다, 예.

○의장 김태근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나리오 정리 중)

자, 의사일정 제2항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신문식 의원님, 예.

신문식 의원 예, 예. 본 건 좀 중요한 사안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산업건설 상임위원회 의견 최대한 존중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건은 굉장히 좀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신상의 문제, 즉 의장 선출 또는 의원 징계 인사, 징계 또는 인사의 문제 외에는 모든 회의는 공개의 원칙, 표결 또한 공개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건에 대해서도 공개 기명투표 하는 게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개 기명투표를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자, 우리 신문식 의원님께서는 공개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만 다음 우리 표결 우리 방법을 우리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신문식 의원님께서 제의가 있어 우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표결 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가 아니면 기립을 할 것인가를 먼저 투표를 하겠습니다.

자, 표결 방법을 제안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의원님.

이선우 의원 예, 표결에 대해서 찬성하고요. 저는 무기명투표를 제안합니다.

○의장 김태근 예, 이선우 의원님 무기명투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하십니까, 우리 의원님들?

신문식 의원 저는 기명투표를 주장합니다.

○의장 김태근 자, 우리 이선우 의원님 무기명투표를 동의했고 우리 신문식 의원님 기립투표를 원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김재상 의원 자, 물어보세요, 그러면.

안주찬 의원 물어봐요.

김재상 의원 물어봐, 그러면.

안주찬 의원 의장, 의장님.

○의장 김태근 예.

안주찬 의원 자, 우리 이선우 의원이 무기명비밀투표고요. 신문식 의원이 공개투표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결정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의장 김태근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선우 의원님 제안한 무기명투표가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 방법에 대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무기명투표를 실시한다는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의원님들, 기립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립 표결)

자, 우리 예,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반대하는 의원님 예, 기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립 표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성 14명, 또 반대 4명 의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무기명투표를 가결할 것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예.

무기명투표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의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감표위원으로 순서에 따라 장세구 의원님과 신문식 의원님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에 착석)

자,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투표함 확인)

다음은 투표용지와 명패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투표용지 확인)

감표위원님, 모두 이상이 없으십니까?

(감표위원석에서 - 예)

예, 투표함과 명패함 및 투표용지, 명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계장, 설명과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영훈 의사담당 박영훈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찬성의원이 출석의원의 과반수를 넘지 못하는 경우, 찬성·반대 어느 편도 모두 과반을 넘지 못하는 경우, 찬성·반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표 및 호명 순서는 단상을 향하여 의석 앞줄 오른쪽부터 왼쪽 순으로 하되 의장님과 감표위원은 제일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구분란에 찬성·반대란 표에 기표를 하신 후 감표위원석에 준비된 명패함, 투표함에 각각 명패와 투표용지를 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가 끝난 후 개표 시 찬성·반대란의 기표가 명확한 경우는 유효표로 처리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표는 무효표로 처리됩니다.

첫째, 의회에서 제작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둘째, 2개 이상의 란에 기표된 경우.

셋째, 어느 란에 기표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

넷째,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경우.

기권 처리 투표는 어느 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경우 등은 기권 처리가 되겠습니다.

유효, 무효, 기권의 최종적인 판단은 감표위원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장소는 의석 앞의 발언대를 중심으로 좌측에 있는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 순서를 호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39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 의원성명 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의원님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다면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2시4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명패수는 21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1매 중 찬성 10표, 반대 11표.

(방청석에서 – 박수소리)

조용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 꽃동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서 – 박수소리)

자, 조용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의정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사에 헌신적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올 한 해 우리 시의회에 아낌없이 사랑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20년 새해에도 시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는 구미시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43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며,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김태근
  • 김재상
  • 강승수
  • 권재욱
  • 김낙관
  • 김재우
  • 김춘남
  • 김택호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장세구
  • 최경동
  • 홍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대창
  • 의사담당박영훈

○출석전문위원

  • 박경자박정은
  • 이수정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장세용
  • 경제기획국장김용학
  • 문화체육관광국장이성칠
  • 행정안전국장이관응
  • 사회복지국장박성애
  • 건설교통국장방성봉
  • 선산출장소장김종율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주대현
  • 평생교육원장유익수
  • 상하수도사업소장이상곤

○회의록서명

  • 의장김태근
  • 의원신문식
  • 의원이선우
  • 사무국장이대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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