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17년5월22일(월) 오전11시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윤종호 의원)
2.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10.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안
12.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6.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2.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 발의)(양진오․김인배․김상조․김정곤․박교상․정근수 의원 발의)
14.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 발의)(양진오․김인배․김상조․김정곤․박교상․정근수 의원 발의)
15.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7분 개의)
○의장 김익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익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윤종호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한 의원만 할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5월 22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윤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포, 장천, 산동, 도개 지역구 윤종호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익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는 대한민국 최대 국가산업공단이 있고 면적이 615제곱평방미터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과거 구미시는 선산군을 중심으로 농업이 산업의 주축이었으며 70년대 정부의 정책에 구미 발전을 위해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전답을 기꺼이 희사하고 그 자리에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현재 1,000만 평(3,306만㎡)의 내륙 최대의 첨단수출산업단지를 보유한 도시로 발돋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1978년 구미읍이 구미시로 승격되면서 선산군과 분리되었고 국제화 개방에 대비, 광역 행정 체제 구축 및 경쟁력 강화로 '95년 도농 복합도시인 구미시로 발족을 하였습니다.
구미 도심지를 중심으로 국가공단과, 선산을 중심으로 농업이 쌍맥을 이루며 지난 30여 년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이 구미 농업이 울고 공단도 아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해서 시장님께서는 구미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구미는 쌀 및 농산물의 각종 브랜드 단일화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농업은 농업 생산성의 정체, 소득의 격차, 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농산물 시장 개방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과 서유럽 등은 식량 자급률 100% 이상을 달성하는가 하면 우리 식량 자급률이 50.2%, 곡물 자급률은 23.8%,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줄어드는 실정으로 자급률은 OECD 35개 국가 중에 32위로 최근 빈번히 일어난 이상기후들은 농산물 값 상승이 매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식량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도 취약국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 쌀 자급률이 173%에 해당하지만 브랜드의 차별성이 없이 이름조차 기억하기 힘든 23개의 다양한 브랜드는 판매에 큰 아픔을 안고 있으며 생산량 대비 지역 내 판매율이 37%에 해당하며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그중 농협 보유 브랜드가 10개로 이처럼 브랜드가 난립한 것은 구미시의 큰 몫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미시가 2006년 지역 대표 농산물 공동 상표로 구미별미를 개발하고 10년이 지났지만 49농가 19개 품목은 품종별 22.6 농가로 구미 농업인의 2.1%에 차지하는 부끄러운 수치는 구미시의 노력 부족으로 경쟁력을 떨어지게 했고 농민들은 마치 경쟁을 하듯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하였고 공동 상표 구미별미 이후 새로운 브랜드가 155%가 증가했습니다.
구미시가 가장 주축을 이루고 있는 쌀은 7,520헥타르의 45,045톤으로 구미 시민이 먹을 수 있는 173%에 해당합니다.
구미시 1년 수매 실태를 보면 정부수매 11.5%, 농협수매 55.1%. 개인농가 판매 28.4%, 자가소비로 5%, 정부마저 외면한 수매를 농협이 대신하지만 수매 가격 결정에 있어서 농협마다 큰 진통을 겪고 쌀 판매로 돌파구를 찾지 못한 농협은 20킬로그램 한 포 5,000원 이상 원가 이하로 납품되는 단가는 수매의 기쁨은 잠시, 고스란히 농민에게 아픔이 되돌아오는 실정입니다.
농협 RPC마저도 정부가 30% 이상 지원 사업으로 만들었지만 최근 5년 평균 가동률은 33.73%에 그치며 매년 시설을 증설하고 개보수를 하지만 가동률이 점점 줄어드는 실태로 이 또한 경쟁력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쌀 판매로 주어진 결과는 최근 5년 6개 농협이 2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브랜드 단일화, 농협의 RPC 및 소규모 도정공정 통합, 수매 가격 결정, 볍씨 품종 선정 등 이러한 일들은 제조원가와 품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무한경쟁시대에 우리 농민과 농협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구책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것이 가장 소중한 쌀은 필수재에서 대체재로 변화하고 공급 과잉은 수요를 초과하였고 소비가 줄어드는 실정으로 구미를 대표하는 모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성질상, 기능별 품목을 성장시키는 마케팅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21세기는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전쟁의 시대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구미시의 대표적 브랜드 이미지를 차별화시키지 못했고 지금이라도 구미시의 대표적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고 확고하게 정착된 브랜드는 일정 규모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판매를 개척하는 길만이 구미 농업이 사는 길이며 이처럼 구미시의 대표적 브랜드 파워를 구축하고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통 분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구미시도 단기적인 지원보다 구미시가 주도적으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인의 이해와 설득력으로 선진 농업으로 가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미의 농업인이 6%이고 우리나라 농업생산가치 GDP 2.5%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농업이적자이고 부가가치가 불가하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돈을 못 버시고 계셔도 계시는 것만으로 우리 집안이 융성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있듯이 농업은 우리의 어버이십니다.
우리의 농산물은 산업적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국가적 차원으로 국가의 가장 근본입니다. 농산물은 적자에 허덕이는 아픔에서도 파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리지 못하면 수확을 할 수가 없으며 파업을 하면 농산물이 다 썩어버리니까요. 우리 농산물은 우리 시가 앞장서서 공개념적으로 보호하고 새로운 각오로 혁명이 필요합니다.
농민들 삶이 정말 인간답게 사는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미시 쌀 및 농산물 품목별 브랜드 단일화로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판로를 개척하라.
첫째, 시장께서 공약하신 농업 관련 예산이 일반예산의 15%였으나 2013년 13.3%에서 점점 줄어드는 실태로 남은 임기 기간 내 구미 농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최근 5년 지역 내 농협 RPC 평균 가동률이 33.73%로 RPC 통합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입니다. RPC 활성화 관련 구미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을 해 주십시오.
셋째, 공공 수매에 따른 농협의 쌀 판매로 매년 적자폭이 증가하는 농협 간 과다 경쟁으로 농협의 기능이 상실되고 있으며 구미시의 쌀 판매 관련된 근본 대책은 무엇입니까?
80억대 구미시의 무상급식 지원에 따른 구미시의 농산물 소비는 미비한 실정으로써 구미시의 농산물 소비 판로 대책과 기업 연계 판매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타 지방 농기계 임대사업장 현황이 증가 추세로 구미시도 지난해 추가로 예산이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 구미시의 농기계 임대사업장 증설 대책은 무엇입니까?
시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시장 남유진 예.
○윤종호 의원 예, 먼 길 갔다 오셔가지고 시차 적응도 안 되셔서 오늘 답변은 우리 부시장님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시장님께서 하는 답변이 우리 농민들, 우리 시민의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시장님께서는 검토하시고 꼭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유진 시장, 고개를 끄덕임)
부시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답변서가 왔는데 실은 좀 미비한 점도 있고 또 오늘 다뤄야 할 안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 답변으로 대체를 하고 보충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실은 우리가 물론 많은 또 복지예산의 증대가 있겠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한 15%를 하셨는데 우리가 올해가 12.3%더라고요. 2003년도, '03년도부터 13.4%에서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1% 같으면 10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묵 농업 예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항별 개수와 그리고 또 다른 사업과 연계된 거를 비교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좀 상호 간에 좀 다른 견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농업 관련 부서 예산을 순수하게 보시는 것보다는 다른 SOC사업까지 조금 이래 확대해 보면 사실상 조금 우리가 도농복합 형태의 어떤 특수한 지역으로서 또 산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농업 예산이 좀 다소 떨어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타 시도와 대비해 보고 지금 최근에 복지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가지고 상대적으로 복지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농업 예산이 다소 조금 떨어지는 데 대해서는 그거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종호 의원 그러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물론 우리가 공약을 할 때는 지키라고 하는 건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않은데 그거는 이해가 충분히 가지만 실은 우리가 그렇게 아까도 복지에 예산이 증가되고 또 사업별로 다양성, 우리 공업도시 이해는 하는데 예산의 규모를 금액으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 예산이 세비 늘어나게 되면 늘어날 수가 있는데 프로테이지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부시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윤종호 의원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따지다 보면 우리가 학교급식 같은 경우도 112억, 재선충 하는 데 올해 86억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째 보면 고아농공단지 132억, 그렇게 따졌을 경우에는 이것을 다 빼면요, 외형만 농업 예산이 바깥에 다닐 때 12%다, 일반 예산의. 13%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차지하는 부분이 300억이 넘어요. 그러면 30%를 뺐을 경우에는 실제 농업 예산은 참 부끄러울 정도죠, 그렇게 따지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부시장님께서 시장님 옆에 계시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은 임기 기간 내 우리 농업 정책에 대해서 방향을 좀 이렇게 뚜렷하게 제시하라 하는 것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장님께서 의지가 없이는요,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예산 다뤄 보면 0.01%도 삭감시키기가 힘이 들어요, 99.99%가 시장님 의지대로 방향이 흘러가기 때문에. 무엇보다 남은 임기 1년 남으셨는데 우리 시장님, 좀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유진 시장, 고개를 끄덕임)
○부시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시에서도 보면 가시권 내에 농로 100% 포장이라든지 또 특히 예비 대표 농산물을 지정해서 한다든지 또 단순한 쌀 농업에 있어서 과수, 원예 이런 쪽으로 다각화 지금 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부시장 이묵 위원장님 말씀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두 번째, 우리가 브랜드 가격 경쟁력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실은 우리가 모 브랜드라 하는 거는 우리 어머니 브랜드처럼 브랜드가 1개가 형성이 딱 굳어지고 나면 거기서 확장하는 거는 판로가 좀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구미별미가 2006년도에 해가지고 11년째 됐는데 참여율이 2%, 3%도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좀 심각한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쌀에 대한 브랜드만 해도 23개, 농협 브랜드가 10개가 넘습니다. 지금 머지않아서 내가 봤을 때 우리 쌀 판매되는 브랜드가 이렇게 단일화가 안 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브랜드 단일화 의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이묵 의원님께서도 아까 시정질문 총괄적으로 하실 때도 걱정을 하셨다시피 저희들의 브랜드 단일화는 사실상 RPC 통폐합하고도 상당히 연계성이 좀 있습니다. 의원님 걱정하듯이 우리 구미별미가 2006년도에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구미별미가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아직 23종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미별미 공동브랜드가 단일화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우리가 농협 브랜드만 해도 3개씩 되는 데가 있어요. 여기 2개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브랜드 통합하고 연계를 시켜서 이 예산 지원 관계도 좀 깊이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구미시의 쌀 23개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시민들이 헷갈려서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게 맛있는지도 모를 것이고. 그에 대한 브랜드 강화가 안 되고는요, 아무리 많은 브랜드를 낳아도 이거는 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개발이 안 된다라면 우리 구미별미 브랜드라도 강화를 시켜서 진입 장벽을 높여서 거기 들어올 수 있는 경쟁력을 해서 미질을 높이고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이렇게 강한 의지 말씀하신 대로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그러면 RPC가 지금 33.73%입니다. 아까 우리 답변서 같은 경우는 농협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부시장 이묵 그거는 농협 자체에서 한다는 것은 농림식품부의 어떤 의견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을 가지고 지금 말씀 드렸는 거고 저희들이 앞으로 RPC가 통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가지고 행․재정적으로 최대한 우리 적극 추진토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RPC를 2016년도에 구미시 농협운영협의회에서 RPC 단일화를 추진하였으나 여러 가지 내부 사정상 사실상 좀 지연되고 있는 사항 그거는 사실입니다.
○윤종호 의원 부시장님.
○부시장 이묵 예, 예.
○윤종호 의원 답변서가 아까 있는 답변인데 이걸 조금 심각하면서도 주도적으로 하셔야 할 내용들이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정기 실태를 검사하도록 돼 있고 현장도 가 보게 돼 있어요. 사후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죠?
○부시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의원 RPC가 지금 두 군데 지원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가에서 나간 돈들이 30% 이상 지원됐어요.
○부시장 이묵 100억, 예.
○윤종호 의원 예, 예. 30% 이상 됐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원한 돈이 시민 혈세가 지원됐으면 거기에 대해 끊임없이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33%의 가동률 같으면 문을 닫아야 될 실정이잖아요?
○부시장 이묵 그거는, 예.
○윤종호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농협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다가 아니고 우리 시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이것을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은요, 오늘내일 당장 수익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브랜드를 단일화시키고 이거 말고도 미곡 뭡니까, 정미소 같은 경우도 3개 정도가 또 면 단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 이런 분들이 단일화 돼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격 가치, 상품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원가 절감에 저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농협, 농민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RPC에 대한 통합 확실히 실행 좀 해 보시겠습니까?
○부시장 이묵 예, 조치하겠습니다. 농협 어떤 경쟁력 확보라든지 또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가지고 우리 RPC 통합을 위해서 시에서 일단 먼저 농협하고도 같이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
○부시장 이묵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그래서 우리 시장님 계시는데 좀 이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농민들이 아니면 농협에서 뼈를 깎는 아픔이 없이는 또 힘들 것 같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우리도 설득이 필요하고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대처를 좀 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거, 실질적으로 우리가 쌀 아까도 브랜드 같은 내용인데 작년에까지 이렇게 실태를 보니까 농협이 실질적으로 쌀을 살 때 구매를 할 때는 50% 정도를 구매하지 않습니까? 정부 수매가 10%밖에 안 되다 보니까 구매를 해가지고 판로에 있어가지고 실은 농협에 계시는 분들이 아니면 농민들은 농사만 지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팔 수 있는 마케팅이 없어서 못 됩니다. 못 되는데 A사의 제품을 농협에, 농협이 쌀을 팔기 위해서 향후 A, B, C, D 농협이 다 가서 A사에 줄을 서는 그런 경우가 되고 또 결국은 그것이 가격이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협의 기능을 완전히 저는 잃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합장님이라든지 또 때로는 거기 있는 농협 직원들이 A사에 쌀을 넣기 위해서 과열 경쟁, 이것은 올해도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양보를 했지만, 왜? 쌀을 포대당 4,000원, 5,000원 적자를 보고 파는데 한쪽 농협은 울고 있고 한쪽 농협은 그래따나 파는 이유는 쌀이 썩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농민들에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적자 투성이다, 배당하는데 돌아가서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브랜드 통합에 우리가 좀 의지를 가지고 판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기업 지원도 많이 있습니다만 기업을 연계한 시의 쌀 사실상 책임의 일환으로 분위기를 우리가 조성해 줘야 될 거예요. 우리가 강제적으로 그 기업하시는 분들 어려운데 쌀 팔아주세요, 이거보다도 우리 구미시는 구미의 브랜드를 활용하고 먹고 살고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 시민에게도 그런 홍보가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브랜드 통합 함께 좀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시장 이묵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시간을 좀 줄인다고 줄여도 이렇습니다.
한 가지 또 더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농기구 임대센터가 물론 우리보다 적은 도시에도 많이 3개, 4개, 5개 있는 데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임대센터를 보시게 되면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51억 들여가지고 2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2년 전에 같은 경우도 해평 지역에, 해평 지역에 농기구 임대센터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와서 도비가 형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의원들과 우리 농민들이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하고 오히려 그 예산으로 임대센터를 많이 증축을, 신축을 해서 이런 돈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그것을 확대시켜서 기계를 도입을 해서 많은 농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낫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또 예산이 예산계에 올라왔어요. 이거는 뭔가 하면 그렇게 되면 기존에 예산을 우리 시민의 혈세, 지혜로운 마음으로 갖다가 그거를 반납한 지역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예산 올라온 대로 지어주게 되면 지금 지산앞들도 하나 지어야 되고 고아도 하나 지어야 될 거고 인동 쪽에도 하나 지어야 될 거고 도개, 무을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부시장 이묵 그래 좀 중복성, 낭비성이 없도록 방금 의원님께서
○윤종호 의원 증설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앞으로?
○부시장 이묵 현재까지는 설치 계획은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윤종호 의원 계획이 없기는요, 작년에도 있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예산서 본 심사에서 빼버렸는데.
○부시장 이묵 아니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 없는 거는 사실입니다.
○윤종호 의원 이거를 증설하게 되면요, 제가 대안으로 하나 제시를 하겠습니다.
증설하게 되면 지금 작년에 올라왔는 게 35억 정도가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선산 같은 데 만들어 놨는 게 이게 51억이 추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51억 중에서 예산서를 보니까 51억, 그중에 38억, 보통 땅값까지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묵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의원 이것을 이렇게 하더라도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통 직원이 2명에서 3명이 필요합니다.
○부시장 이묵 예, 운영 경비가
○윤종호 의원 예, 예. 운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면 임대 운반사업을 하시게 되면요, 운반사업을. 차량 2대 정도 사는데 한 1억 5,000이면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차량 2대에 임대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하는 그 인력으로 운반을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이 기간제 운전직을 하게 되면 저는 거의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씩 투자해가지고 몇 개를 지을지 모르는 임대센터를 추가적으로 지었을 때 많은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운영하는 경비로 농기계 운반사업을 하게 되면 초기비용이 10분의 1 정도가 안 들어가도 저는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예를 들어 이렇게 도입돼서 구체적으로 짜장면도 배달되는 시간 있는데, 무조건 다 무상이 아니고 적정한 운반료를 받더라도 대행료를, 이것이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이묵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들어보니까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설치하는 데 기본적으로 35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대로 하면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추가 설치보다는 사실상 어떤 지금 배달서비스 시스템으로 간다는 거는 일단 경제성은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제가 하나 양해를 좀 드려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또 거기에 따르는 또 저희들 자체적인 인력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추가, 추후 위원장님하고 한번 상의하면서 좋은 대안을 한번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뿐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들도 다 알아야 되고요. 같이 공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대사업장을 하더라도 무기직에 기간제라든지 한 2명에서 3명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묵 예, 그렇겠죠, 예.
○윤종호 의원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새롭게 지었을 때 대비해서 초기비용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운영비는 유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권유를 해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 이묵 예, 맞습니다.
○윤종호 의원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 이묵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의원 예,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동료 의원들, 또 시민에게도 충분한 납득과 이해 갈 수 있도록 이해 폭을 넓혀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묵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개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거의동에 대해서 실은 제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답변을 못 들었고 시정질문 한 지가 한 달이 지났는데 현실적으로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나간 거를 너무 깊이 있게 묻지 않고 가볍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를 활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14분 남아서 그래서 간단하게, 이미 우리가 거의동은 2016년 어떤 예정이었던 골든타임을 놓치고 물론 지방채를 우리가 많이 발행을 해서 1,700억 정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 8년 이상 넘게 우리 농민들, 우리 시민들은요,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LH공사와 시행자 변경을 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징구했는데 결과는 결론적으로 또 시가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러면 그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서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지나간 일에 대해서, 시민들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말을 저는 맺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간담회도 국장님이라든지 끝날 게 아니고 시장님이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시간을 내셔가지고,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내셔가지고 주민들의 아픔을 덜어주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명확히 저는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시장 남유진 예.
○윤종호 의원 가능하시겠어요?
○시장 남유진 예, 답변?
○윤종호 의원 아니요. 답변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창구가 한번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남유진 그거는 지금 거의2지구는 지금 해결이 됐고 2지구에 했던 요령이나 방법이나 이거를 1지구도 아마 다 충분히 알고 있을 겁니다.
○윤종호 의원 예, 시장님께서 우리 주민들과 면담, 같이 대화의 창구를 한번 만들어서 하시면
○시장 남유진 면담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제가 현장에도 갈 수 있는데 다만 그동안에 우리 시의원님 세 분이 또 노력하시고 다 지역에서 우리 집행부 노력하고, 이거는 아마 의견이 상당히 교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해결이 되는 좋은 방향이 있다면 제가 못 갈 이유가 없죠.
○윤종호 의원 있다면이 아니고 시장님께서 같이 만나가지고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하셔야 되는 거죠.
○시장 남유진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는
○윤종호 의원 그러면 같이 의지가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같이 만나서
○시장 남유진 의지는 빨리 하여튼 해결해서
○윤종호 의원 예, 예. 어느 방향이든 간에
○시장 남유진 그렇죠. 빨리
○윤종호 의원 지금 상황에서는 방향을 설정을 빨리 해 주셔야지 그것이 우리 시민들에게 그나마 고통 분담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업무 파악도 안 되셨을 건데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이묵 예, 감사합니다.
○윤종호 의원 저는 이렇게 답변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이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종호 의원 끝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과 우리 기업인 여러분께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우리가 기업도 힘들고 우리 시민들도 힘들고 모두가 힘든 실정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외면 당할 때 우리 농촌은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우리 또 농민들도 미질 좋은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 또 농산물을 생산해야 되겠고 우리 지역의 많은 기업인들이 사회적 책임으로써 환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우리 농산물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인들도 꼭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가급적이면 우리 구미 농산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신 이묵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9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세진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세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라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역사의 현장을 전승 보전하고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으로 지역 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18개 통리 및 168개 반을 증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통리장의 정수 18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 국가산업확장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면과 동에 걸치게 됨에 따라 해당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 해소를 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확장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리에 걸치게 됨에 따라 해당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원, 세입 증가에 따른 세무과를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리하고 전국체전 추진단을 신설하여 제101회 전국체전을 준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른 경제통상국, 정책기획실 분장 사무를 신설하여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및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인구 정책 및 전국체전 추진 인력 총 8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구미시 마을회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마을회관 보조금 지원 근거에 대해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 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을 제정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의 체제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 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를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심도 있는 질의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박세진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 발의)(양진오․김인배․김상조․김정곤․박교상․정근수 의원 발의)
14.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진오 의원 대표 발의)(양진오․김인배․김상조․김정곤․박교상․정근수 의원 발의)
15.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9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근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근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근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낙동강 체육공원 내에 조성된 구미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수도 급수 사용료의 가산금 산정 방식을 체납액의 3% 고정 비율에서 연체 일수를 반영한 일할 계산 방식으로 변경하여 시민들 비용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또한 초․중등 교육기관에 대한 수돗물 누수 감면 규정을 신설한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 사용료의 가산금 부과 방식을 체납액의 3% 고정 비율에서 연체 일수를 반영하여 일할 계산 방식으로 계산하고 중가산금 규정을 삭제하여 시민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의원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 대형 구판장을 리모델링하여 근로자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기금 운용이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식품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폭넓은 자료 분석과 깊이 있는 질의 토론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김근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서 1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6항 「구미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구미시장 제출)
(12시06분)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양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진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자체 수입과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을 반영하고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내시 사업과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 경비 확보, 집행잔액의 정리, 그리고 각종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02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200억 원보다 7.32%인 820억 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은 일반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 9,000억보다 8.11%인 730억 원이 증액된9,7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도 기정예산 2,200억 원보다 4.09%인 90억 원이 증액된 2,290억 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각 회계별 세입 예산안은 수정 사항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총 1조 2,020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9건 7억 4,288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의 심사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관계 부서의 사업 설명과 의원님들 간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질의 분석을 통하여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양진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김익수
- 김태근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세진
- 손홍섭
- 안장환
- 안주찬
- 양진오
- 윤종호
- 정근수
- 정하영
- 최경동
- 한성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홍태
- 의사담당김차병
○출석전문위원
- 양희규이근도
- 김영수민영미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이묵
- 정책기획실장박세범
- 안전행정국장권순서
- 건설도시국장설동주
- 구미보건소장구건회
- 농업기술센터소장정인숙
- 평생교육원장김구연
- 상하수도사업소장정석광
○회의록서명
- 의장김익수
- 의원김재상
- 의원김정곤
- 사무국장김홍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