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8년12월23일(화) 오전11시
의사일정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2.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옥성자연휴양림 위탁관리동의안
16.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17.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8.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이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0. 구미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1.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광장,녹지)해제 청원
부의된 안건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이 의원 대표발의)(박순이ㆍ권기만ㆍ길윤옥ㆍ김상조ㆍ김익수ㆍ박광석ㆍ박교상ㆍ임춘구ㆍ장세만ㆍ전인철ㆍ정근수 의원 발의)
4.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문 의원 대표발의)(김도문ㆍ박세채ㆍ이갑선ㆍ윤서규ㆍ한정우ㆍ구자근ㆍ허복ㆍ김태근ㆍ우진석ㆍ김영호ㆍ석호진 의원 발의)
16.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이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06분 개의)
○의장 황경환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예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미시장 제출)
○의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근수 예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정근수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200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되 세부 사항별 심사내용과 쟁점사항 등을 재검토하는 등 심도 있게 토론하였으며 마지막 정리추경인 점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의 시기성과 편성의 타당성, 보조금 변경사업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8,142억4,9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7,838억원의 3.9%인 304억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071억원으로 기정예산 5,729억원의 6%인 34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타특별회계가 495억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35억원의 7.4%인 39억5,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576억원으로 기정예산 1,574억원의 0.1%인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 및 교부결정액 정리,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보완, 집행잔액의 정리 등 2008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결산 추경 성격으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수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세입예산안은 각 회계별 수정사항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추경예산액 304억4,900만원 중 7억480만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산입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타당성과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정근수 예산특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10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교상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교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교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민원해결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139회 정례회 기간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2009년도 구미시의회의원의 의정비를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지방의원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220만원을 185만8,000원으로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박교상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순이 의원 대표발의)(박순이ㆍ권기만ㆍ길윤옥ㆍ김상조ㆍ김익수ㆍ박광석ㆍ박교상ㆍ임춘구ㆍ장세만ㆍ전인철ㆍ정근수 의원 발의)
4.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14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임춘구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춘구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안정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금번 제139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변경안 1건 등 총 1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단체 보조금의 유용 등으로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의 필요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보조금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 2건 중 첫째,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도서관 위탁운영의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도서관 위탁관리 운영의 장단점 분석 등 판단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최소화하고 같은 조 내의 항을 달리하면서 동일 조를 불필요하게 언급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왕산기념관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기념관의 휴관일 중 제2항제1호에서 1월1일과 설 및 추석연휴 등으로 규정하였으나 설 및 추석연휴 기간 전부를 휴관일로 정하는 것은 조례제정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휴관일을 설 및 추석연휴에서 연휴를 삭제하고 설 및 추석 당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4건 중 첫째,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e-편한세상과 우미린 등 2개 아파트 1,822세대가 산동면과 양포동으로 행정구역이 나누어져 있어 주민생활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역실정에 맞게 경계를 조정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산동면의 관할구역은 종래의 산동면 중 옥계 17B, 18B, 26B, 27B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 옥계동은 산동면에서 편입되는 17B, 18B 지역과 종래의 옥계동 전 지역을 조정하는 등 산동면과 양포동 간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 등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의 과대ㆍ과소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여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리는 572개 통리에서 도량동, 선주원남동, 상모사곡동 등 15개 통의 증설로 총 587개 통리로 조정하였고 반은 4,023개 반에서 선산읍, 고아읍, 산동면 등 194개 반을 증설하면서 상모사곡동 2개 반을 감하여 총 192개 반이 증가된 4,215개 반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통리의 수가 일부 조정되어 통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통리장의 정수를 당초 573명에서 도량동, 선주원남동, 임오동 등 15명이 증가되면서 산동면 감 1명으로 총 14명이 증가된 587명으로 통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를 대표하면서 시민 모두 를 위한 포괄적인 뜻이 내포된 내용으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각계각층 시민대표의 재단운영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장학재단 이사 수를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구미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장학재단의 이사 수를 5인 이상 15인 이하에서 5인 이상 25인 이하로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의 의견수렴과 감면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2009년도 지방세 감면 조례 표준안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의 차량에만 감면되도록 구체화하였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취락지구 정비 및 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 후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을 관련 법규에 의거 천생산성 산림욕장 확대 조성에 필요한 임야를 확보코자 시유임야와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유림인 구미시 도개면 신곡리 산 100-1번지 166,116㎡를 처분하고 시유림인 구미시 구평동 산 91-30번지 45,967㎡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건 중 첫째,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또한 그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을 지급일 기준 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만65세 이상 자로 하고 지원사업은 매월 2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과 사망 시 15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9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에 부합되게 수혜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만65세 이상 노인세대, 등록장애인 세대, 모ㆍ부자 세대에서 만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가장 세대,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와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왕산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도문 의원 대표발의)(김도문ㆍ박세채ㆍ이갑선ㆍ윤서규ㆍ한정우ㆍ구자근ㆍ허복ㆍ김태근ㆍ우진석ㆍ김영호ㆍ석호진 의원 발의)
16.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7.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8.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9. 이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20. 구미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21.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광장,녹지)해제 청원(한정우 의원 소개)
(11시31분)
○의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옥성자연휴양림 위탁관리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이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광장,녹지)해제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세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39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여덟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인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농업기계구입 지원 대상을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당초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에서 공동이용 농업기계 구입에 한하여 60만원 이상의 농기계 구입 시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하여 개별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구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업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마련된 조례안으로 지원대상에서 실익이 없는 영농조합법인은 제외하고 현행대로 농업인에게만 지원토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성자연휴양림 위탁관리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원 동결로 직제 및 인원 증원 불가로 인하여 지속적인 휴양림 출장 및 지도에 애로사항이 있어 지방공단인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 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계약안을 마련하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서비스를 제공함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평가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 의무 구매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과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으로 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친환경상품의 생산ㆍ소비ㆍ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협의회 구성 시 심의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의원을 추가하고 공공기관이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상품 구매의무를 이행하는데 행정사무처리 근거를 제시함은 물론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제138회 임시회 때 보류된 조례안으로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의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각종 재난발생 시 민간단체의 재난 관련 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안으로 방재단 운영에 따른 과도한 예산 지원은 기존 민간단체들과의 위화감 조성 등 각종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실제 활동에 필요한 경비 외의 방재단 운영 행사관련 지원조항은 삭제토록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2호 ‘다’목에 의거 생활이 곤궁한 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으로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금고를 국민주택기금 취급 5개 은행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1세대당 3,000만원 이하로 2년간 이자는 연 2%로 적용하여 납부토록 하고 1회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중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계층간 상대적 박탈감 및 사회양극화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영세한 주택의 밀집으로 통풍ㆍ일조 등 자연환경이 불량하고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로 인하여 도로망 체계가 불합리한 이례지구를 「도시 및 주거환경법」제4조 규정에 의거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로망 정비 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제137회 임시회 때 보류된 안건으로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 및 지속가능한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공원녹지의 종합적 배치, 구미시의 녹지축 설정, 공원녹지의 보전ㆍ관리ㆍ이용 및 공원녹지의 기본방향 설정과 중ㆍ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본 계획안과 같이 수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광장,녹지)해제 청원입니다.
본 청원은 구미시 지산동 594-21번지 외 36필지가 1973년 12월31일 도시계획시설 ‘광장’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미집행 되어 사유재산에 대한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어 당초 지정목적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해제를 청원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 구미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원처리에 대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구미시는 도시계획 결정고시 후 장기미집행 시설인 지산동 도시계획시설인 부지소유자들의 35년간 사유재산권 피해와 고통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재정비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신중을 기하여 사전에 실질적인 지역주민에 대한 공람과 의회의 의견청취 등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시계획시설이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이며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증가는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므로 3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필요불급한 시설은 면밀한 검토와 과감한 결단을 통하여 해제해 나갈 것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소유자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및 민원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바쁜 일정과 많은 안건에도 불구하고 사전 현장답사와 관련 자료 확인 및 검토 등으로 생동감 있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축복된 날인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국내ㆍ외 경제현실로 힘든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과 관심을 베풀 수 있는 아름다운 성탄절과 함께 따뜻한 연말연시를 맞이하길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
구미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광장,녹지)해제 청원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6건 부록에 실음)
○의장 황경환 예,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15항, 제16항, 제17항, 제18항, 제19항, 제20항, 제21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농업기계구입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옥성자연휴양림 위탁관리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구미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이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구미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광장,녹지)해제 청원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한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39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연말 바쁜 일정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 한 달간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금년 한 해 의정활동도 사실상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기축년 새해에도 심기일전하여 40만 시민들에게 깊은 신뢰와 희망을 주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새해에도 명품도시 구미건설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기축년 새해에는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40만 구미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39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황경환
- 김익수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박교상
- 이갑선
- 구자근
- 김상조
- 허복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박광석
- 임춘구
- 김도문
- 정근수
- 김영호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상우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곽중현
- 나명철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정책기획실장최경환
- 자치행정국장김수복
- 건설도시국장석태룡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종필
- 평생교육원장강재용
- 상하수도사업소장신영근
○회의록서명
- 의장황경환
- 의원박광석
- 의원박교상
- 사무국장박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