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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0.1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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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10월12일(토) 오전10시1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3. 인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성계획중세부시설(도로:소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2. 구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구미시장제출)

3. 인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성계획중세부시설(도로:소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영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오늘은 제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온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과 구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구미시 도시계획 인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성계획 중 세부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되어온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제출)

○위원장 박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한해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5.10.16일 구미시조례 제190호로 개정공포된 본 조례중 도시공원및녹지의점 사용료 감면 조항중에서 도시공원법 제8조 공원의 점용 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행령 6조 점용허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한 공원 점용허가 대상이 아닌 기념비와 애향비의 감면 조항을 삭제하여 상위법 도시공원법과 일치시켜 도시공원 및 녹지에 철저한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개정조례로서 동 조례 제10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사용료의 감면조항 중 제1항의 기념비와 애향비는 도시공원법 제8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점용허가의 대상에서 정한 공원 점용허가대상이 아니므로 요금감면 규정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기념비는 도시공원법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공원시설로써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고 동법 제4조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설치 및 관리를 하면 되고, 애향비는 도시공원법 제8조 및 시행령 제6조 규정에서 정한 공원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므로 기념비와 애향비는 사용료 및 점용료의 요금감면 규정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법령에서 정한 바가 없는 사실을 조례로 정했던 사항으로 법규에 맞게 작성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미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기념비하고 애향비가 공원점용허가 대상이 아니고 공원시설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없앤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기념비는 공원시설이고 애향비는 공원시설이 아닙니다.

시행령에 명시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강대홍 위원 앞으로는 공원에는 애향비를 설치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조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조에 현행과 개정을 해놨는데 현행은 하는 것으로 영구히 보전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와 역사 기록을 위한 애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것을 삭제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국장님 이것은 지난번에도 년도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것을 삽입시킨 것 아닙니까? 개정해서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여기에 같은 과에서 하면서 그때는 이것을 한다고 해서 그때도 법적 근거를 찾아가지고 이런 조항을 삽입했을 것인데 지금은 또 그간에 상위법은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또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 하는 것은 먼저는 어느 상위법을 적용해서 이것을 삽입했으며, 이번에는 왜 이렇게 하는지 그 경과 사유를 좀 명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요.

그리고 만일의 경우에 이것을 삭제한다고 가정할 때 그전에 이법으로 인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강제 철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조례가 통과된 날부터 사용료를 받는 것인지 이 사람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안준다고 해서 설치했는데 지금 이 법을 적용하게 되면 어떤 곳에 조금 점용했는데도 1년에 백만 얼마씩 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공동기금도 없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누가 받으며 또 전체 책임자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누굴보고 사용료 발급을 해서 독촉을 하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이 조례 하나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를 했는데 전체에 대한 어떤 것이 좀 나와야 되는데 이 법 맞춰서 할 것 같으면 이것은 옳은 검토 보고서에서 수긍하기가 좀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알아 들을 수 있고 이해가 가도록 상세한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예,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원 개정을 '95년 10월달에 했습니다. 할 때 법 자체를 기념비와 애향비에 대해서 확대해석을 해서 이것을 조항에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상위법에는 기념비는 공원시설로써 결정만 하면 되는 것을 이것을 점용허가를 받게끔 했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해석을 해서 조례 개정을 했었는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념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는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라든지 이런 애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당초에 개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위원장 박영환 국장님, 그것을 광의로 해석하거나 협소하게 해석하거나 해석범위가 어떤지 몰라도 합법적으로 했느냐 비합법적이냐 그 문제만 해야 되지 광의로 했니 협소하게 했니 할 것도 없고 광의로 했던 안했던 법 적용만 맞으면 되는 것이지 사람 따라서 넓게도 해석할 수 있고 또 폭이 좁은 사람은 좁게도 볼수 있는 것이지 광의로 해석했다고 잘못되었고 협소하게 해석한 것은 맞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주세요.

지난번에 작년 '95년 10월 16일날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때에 개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게 된 그때도 또 이번에도 이런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배경설명을 한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배경설명 자료를 가져 오세요.

이제 법 들여다 봐서 복잡합니다.

우리끼리 해가지고 감지가 가는 얘기를 해야되지, 이제 육법전서 갖다놓고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광의고 협의고, 그래도 법을 만지는 사람들이 법보고 해가지고 와서 이제와서 또 그런다 하면

이용원 위원 조례라 하는 것은 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객관성, 타당성을 쫓아야 되는데 또 조례가 획일성이 없습니다.

먼저 법은 감면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감면대상에서 삭제해야 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기념비나 애향비 과세할 적에 돈 낼 사람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그러니 그 당시에는

이용원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애향비나 기념비가 면세대상이 되어야 된다 하는것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찬성을 보냈는데 그것이 현실성이 있다, 타당성도 있고 그런데 지금 감면대상, 구미에 많은 기념비가 있고, 애향비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세를 한다면 누가 세금을 낸다는 얘깁니까?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그래서 지금 삭제를 하는 것인데 사실 그 당시에 왜 지정을 했느냐 하니 그 관계는 조금

박수정 위원 국장님 위원장님이 물었는데 대해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공원계장 장성환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애당초 공원조성할 때 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 처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성기 위원 앞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적용을 한다는 그런

○공원계장 장성환 앞으로 설치할 것에 대해서

김종용 위원 그 당시 대상이 제외되는 것은 정상적인 루트를 밟았습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예, 밟았습니다.

김종용 위원 정상적인 루트를 안밟고 그냥 무단으로 했는데 그냥 설치했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그냥 설치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김종용 위원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애당초에 설치할 때에 그것을 계획에 넣어 가지고 설치하면

김종용 위원 무허가 그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소속이 어딥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계장님, 이렇게 해주세요.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대로 이 영구보전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와 역사기록을 위한 애향비 등을 설치할 경우 이것을 작년 10월 16일자로 했는 것 아닙니까?

이때에 우리 위원들에게 이때는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여기한번 그것을 그때 할 때도 그냥 말로만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법 배경에 의해서 했으니까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십시요. 이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타당성있다고 우리도 해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이것이 타당성이 없고 삭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직 1년도 채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조례라 하는 것이 잘 모르기는 한데 1년 안되어서 개정한다 하는 것은 이것도 사실 문제있습니다.

또 숱한 세월이 흘러서 그때 상황이 그 지역사회, 경제 모든 문화가 바뀌어 졌을 때는 바꾸어 질 수가 있지요. 바꿔 나가야 되지요. 고정된 관념에서 해서는 안되겠지만 이렇게 해서 뭘 합니까? 이래가지고

○공원계장 장성환 그 당시에

○위원장 박영환 말로 하지 말고 서류를 가져와서 대답을 좀 해주세요.

○공원계장 장성환 사용료를 안받는다 이런 얘깁니다.

지금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받는다, 안받는다를 거론할 대상이 못된다, 이렇기 때문에 삭제해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게 무슨 얘깁니까?

받는다, 안받는다를 거론 못하면

강대홍 위원 여기서 올라온 자료가 뭔가하면 기념비는 당초에는 공원에 점용허가대상 점용허가를 받고난 뒤에 나중에 사용료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공원계장 장성환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은 기념비는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고 처음부터 공원시설이다 점용허가고 뭐고 필요없이 공원시설로써 하고 점용료는 말이 없다 이런 얘기고 그렇지요?

○공원계장 장성환 예.

강대홍 위원 그러니까 공원시설 가지고 점용료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공원계장 장성환 예,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 공원시설에 종류가 8가지 쭉 나와 있는데 애향비에 대해서는 공원시설물로 보는지 또는 아까 상정된 안건으로 봐서는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공원 대상물인지 아닌지 그것을 좀 해석해 주세요.

○공원계장 장성환 예, 그것은 점용허가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초

강대홍 위원 그러면 점용허가 대상물이 아니면 공원시설입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예, 공원시설 처음에 할 때에

강대홍 위원 애향비도 공원시설 입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예, 시설입니다.

시설인데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원을 조성할 때 이런 것은 넣자하는 설계 당시에 공원을 조성할 때 지정되어 가지고 들어가면 사용료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조성해 놨는데 다시 그것을 설치한다 뭐를 할 적에는

강대홍 위원 신설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애향비가 공원시설물이고 기존공원에 차후에 별도로 설치할 때는 공원시설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차후에 설치할 때도 사용료를 안받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기존공원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상에 넣어 가지고 할 적에는 그것은 아무 관계없이 되었고 앞으로 공원에 시설했을 적에는 이 법령에 적용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지요?

○공원계장 장성환 법령에 적용이 되지 않고 그것도 대상이 아닙니다.

강대석 위원 대상이 안됩니까? 앞으로 하는 것도

○공원계장 장성환 예, 앞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점용허가도 받을 필요없고 공원계획에 안되어 있어도 그냥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다시 공원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행정입니다. 법이 아니고

○위원장 박영환 행정적이라면 그러면 행정에서 해줄 수도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법을 따라서

○공원계장 장성환 예,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면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이것 뺄 것 뭐 있습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여기 있을 필요성이 없다 이겁니다.

거론할 대상이 못된다 이런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시설물 이것을 하는데 물론 감면해야 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볼 때 이것을 돈받아서 안되지 않습니까?

감면해야 되고 이러니까 감면이라는 조항이 여기 더 있는 것을 논할 필요성이 없다 이것 때문에 없애자 이런 얘깁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을 없애도 그런 시설은 들어갈 수 있지요?

○공원계장 장성환 예,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애향비가 공원시설로 들어 갈 수 있지요?

○공원계장 장성환 예,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기념비도 물론 들어가고

○공원계장 장성환 예.

이용원 위원 강위원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되고

○위원장 박영환 지금 대답이 안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공원 시설란에 8가지 있는데 애향비나 기념비 하는 것이 없어요.

강대홍 위원 있습니다. 여기에 기념비가 있고 기타시설에 애향비가 안들어 갑니까?

○위원장 박영환 기념비와 고분

강대홍 위원 애향비는 7호 기타시설에 해당되는가, 안되는가 제가 물어 봤잖아요?

○위원장 박영환 애향비도 결과적으로 기념비지 이것 또 뭡니까?

이름이 애향이라 그렇지

김종용 위원 애향비를 설치하려고 해서 설치 이 조례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는가 하면 돈을 받고라도 설치를 한다 이래서 이것을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영환 이렇게 됐는 것이지요. 애향비를 공원에다 설치해 달라 그러니까 좋습니다. 허가는 해주는데 점,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이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향비 설치하는 측에서는 사용료 안받는 방법을 사용료를 한해, 두해 아니고 계속 못냅니다.

이러니까 사용료를 안낼려면 조례에 해가지고 시의원들에게 통과가 되어야 됩니다. 이랬는 것 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지난번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래가지고 사용료를 안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삽입시킨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사용료는 관계 없고 조례를 설치해서 허가해 준 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 조례를 삭제하고 그냥 행정적으로 승인해 준 것은 합법적이라는 그 말 아닙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리고 사용료도 안받고

○공원계장 장성환 예, 안받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일하는데 대해서는 이조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오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이것이 있을 때 장애는 뭡니까?

이것을 놔두고 보면 결과는 똑같은 결과인데 본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데

○공원계장 장성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놔둬도 사용료 안받고 아무것도 안받는데 이런 조항이 놔둘 필요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이것 뿐 아니라 우리 조례를 쭉 들여다 보면 살아있는 명분을 활용만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럴려면 그런 것도 다 빼야 됩니다.

이 조례만 특별히 갑자기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또 바꾸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조례 한번 보세요.

거기에 지금 해놓은 것이, 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안하고 그냥 죽어가 있는 조례 한없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꼭히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좀 쉽게 생각해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돈 받을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받니, 안받니 이런 얘기할 필요성도 없고 이것을 문구적으로 대상이 된다, 안된다 말할 것도 없고 없으면 행정적으로 다 처리될 것을 가지고 왜 여기다 놔두느냐 그러니까 1항을 없애고 2항, 3항을 위로 올린다는 이런 의도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장계장님 조례도 법입니다.

문자 한자에 의미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면 장계장님이 지금 하는 것은 얼렁뚱땅 넘어가자는 얘기인데

○공원계장 장성환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그렇게 하면 안돼요.

자구 한자가 지니는 의미가 큽니다.

그냥 놔두면 되는데 뭣 때문에 또 올렸어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위원장 박영환 지금 설명하는 것 하고는 틀립니다.

이용원 위원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었으면 안해도 행정적으로 다 할 수 있다면 행정적으로 다 해결할 일이지 무엇 때문에 조례 개정해가지고

○공원계장 장성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거론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용 위원 현재 조항넣은 것이 지난번에 형곡 애향비 세울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다른 어떤 상위법에 문제시 되니까 이것을 삭제하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싶은데 저번에는 넣어 놓으니까 불필요한 것을 그냥 넣어 놓은 것이다 보기도 이상하니까 삭제하려는데 이것을 금방 넣었다 금방 그렇게 필요할 때 했다가 조례 상정했다가 다시 또 빼낸다 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조금 더 놔두었다가 그렇게 하시지 그렇게 바쁩니까? 이것 불편도 없고 바쁘지도 않은데 좀 놔두어도 될 것을 작년에 이것을 고쳐 주었는데 금방 이것 삭제한다면

김윤석 위원 이게 상위법에 위배돼서 개정을 하려고 합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예, 상위법이

김윤석 위원 그러면 작년에 개정할 때 상위법도 생각안하고 개정한 겁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잘못된 겁니다.

정성기 위원 작년에는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했고 보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또 다시 개정하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면 웃음거리입니다.

왜 필요할 때 조례 개정했다가 또 그것 끝나고 또 새로 한다하면 놔두는 것이

김종용 위원 놔두는 것은 놔두는데 아까 이 조항에 해당안되고 무허가로 했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강대석 위원 잘못된 것 같으면 시정해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우리 위원들에게 자문도 얻고 여기서 통과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먼저 했는 것 가지고 불과 몇 개월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또 다시 올라왔을적에는 상위법에 준해가지고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공원시설을 해가지고 애향비라든지 기념비 세우는데 안해도 될 것 가지고 올려서 삭제시킨다 하는 그런 뜻인데 일단 이것은 보류해도 되는 것이고 안해도 되는 것이고 이런 입장아닙니까?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공원계장 장성환 예, 현 상황은 그렇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보류하는 것이

○공원계장 장성환 그런데 상위법에 없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 거론해 놨느냐 차라리 없는 것이 안낫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강대석 위원 이해가 가는데

이용원 위원 장계장님 애향비라 하는 것은 여기 공원시설에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원시설에 명시도 안되어 있는 것이 애향비가 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느낍니까? 안느낍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답변하기 조금 곤란한데 애향비를 당초에 공원을 조성할 때 시설물로 넣었을 때는 합법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 받을 수도 없고 돈 받는다하면 말이 안되지요.

강대홍 위원 시설물로 애향비를 안넣었을 때는 설치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못한다는 것 보다도 새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바꾸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계획을 바꾸어야 됩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예, 계획을 바꾸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처음 시행할 때 말고는 안바꾸고는 애향비 설치가 불가능합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그런 문제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상위법에 없는 것을 여기에 넣어놨기 때문에 왜 여기 거론이 되었느냐 이것을 삭제하는 것이 안좋으냐 이런 뜻입니다.

김종용 위원 처음에 넣을 적에 상위법에 다 걸릴 것 아닙니까?

처음에 넣을 적에 우리에게는 그때 설명할 때 괜찮다고 그래서 넣어 놓고 지금 위원들 바보되는 것도 아니고 금방 넣어 놨다가 1년도 안돼서 다시 빼낸다는 것은

○공원계장 장성환 형곡동 그것 때문에 이런 것가지고 돈받아서 되겠느냐 해서 이렇게 된 모양인데

정성기 위원 앞으로라도 특별한 지역에 문제가 생기면 그 지역을 위해서 또 개정했다 그것 끝나고 나면 또 다시 개정하는 이런식으로 해서는 행정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으니까 또 개정했다가 또 다음에 조례 개정했다가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앞으로 공원이 조성이 되고난 뒤에 당초에 계획이 없던 기념비를 5년후에나 10년 후에 세우고 싶다 이럴 때는 공원계획을 안바꾸고는 설치를 못하네요.

○공원계장 장성환 예,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행정이 어려워지지요.

○공원계장 장성환 예, 어렵습니다.

이용원 위원 장계장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상위법에 없는 것을 그만 조례 개정해가지고 애향비 설치를 하니까 감사에 지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문책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든지 하지 그냥 놔두어도 되고

○공원계장 장성환 죄송합니다.

사실상에 감사에 지적이 되고 이래서 이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없는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구태여 상위법에 없는 것을 넣어 놨느냐 질책을 좀 받았습니다.

김윤석 위원 질책을 받았으면 감사에 지적되었으니까 그 당시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어떤 문책을 받았습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아직까지 크게 징계먹은 것은 아니지만 지적은 받았습니다.

김윤석 위원 지적받았으면 경미한 사항같고 이런 것 같으면 구태여 조례 바꿀 필요가 없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박진이 위원 감사에 대상이 되고 나면 바꾸어 줘야지요.

김윤석 위원 감사의 대상보다 그 당시 잘못된 것을 가지고 알면서 개정을 했느냐 이겁니다.

○공원계장 장성환 사실상에 담당 공무원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래서 사과를 드립니다.

김윤석 위원 담당 공무원이 몰랐다하면 됩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죄송합니다.

박수정 위원 이것이 작년 10월달에 개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의원들을 바보 만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일반 시민이 알아가지고 작년 10월달에 개정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다시 또 바꾸어 달라하는 것은 도시건설위원회를 완전히 등신 만드는 겁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사실은 조례를 개정을 할때는 위원들이 깊숙한 전문지식이 없어서 물론 그랬겠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완전히 일반 시민들이 질문했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공원계장 장성환 애향비를 처음에 설치할 때 사용료를 받는다, 안받는다 이러니까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안받는 것이 좋다 이런 의미에서

박수정 위원 결과적으로 상위법도 검토안하고 그때 그때 임시방편적으로 조례를 개정 했는 것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장계장님 이번 조례건으로 좀 고쳐야 됩니다. 의원들을 이리 끌고갔다 저리 끌고갔다 이것은 의회를 우롱하는 의회 자존심에 관한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공원계장 장성환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이런조례를 가져와가지고 사유설명을 내면 감사에 지적 받는것도 받지만 우리 위원들 한데도 질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감사에 지적 받는 것으로 소임을 다했다고 고치는 것 만이 옳은 자세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대항할 소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만 이러이러해서 점용료를 못받게 하도록 해야되는데 위원여러분 원안대로 심의해 주세요. 사정안했습니까?

이래가지고 원안대로 해준 것 아닙니까?

이랬으면 이것이 그래도 어느 한계까지는 진행이 되어야 되지 국장 바뀌고 나니까 이것이 다시 또 올라온단 말입니다.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아직 자료를 안보니까 모르지요. 말씀으로 감사에 지적 받았습니다 하니까 받은 것으로 하는 것이지 감사에 지적받았으면 사실을 확인하려면 그서류도 여기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받았습니다하고 솔직한 소리 속에서 행정을 좀 추스려 나갈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지 감사에 지적 받았습니다 하면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까?

그런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지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런 식으로 이래가지고 매일 조례를 안넣어도 될 것을 고치고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이 없고 이렇게 있습니까? 이런 것은 바람직 스럽지 못한 운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일부 의원께서도 했고 아까 계장님 설명에서도 이것은 있어도 운영상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니까 이번에는 그냥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을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대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잘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고 또 상위법하고 지방자치법에 준해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 여기에 대하여 지적 차원에서 행정적으로 미스가 있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후에 감사결과 이런 지적을 당했기 때문에 원활하게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에서 삭제를 한다 하는데 삭제를 하는 것도 좋고 안하는 것도 좋고 이런 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가 열려서 의회에서 조례개정하는 것 밖에 더 있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상정시켜서 집행부에서 확고부동한 답변이 안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조례를 개정한다 했을 때 심도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이것을 하나 크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꼭 지적이 되어서 하는 것이라고 지적이 안돼서 하는 것 같으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보다 더 기술을 발휘한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례안을 개정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주민의 목소리가 나와서 문제가 되었을 때 이렇게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다, 안받아야 되겠다 그 당시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 만들어 놓고 했는데 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없어도 되는 것이다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데 그러면 의회차원에서는 뭐가 됩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의견을 수렴해서 할 일이기 때문에 하도록 하고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 해주자하는 사람도 있고 해주지 말자는 사람도 있는데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표결에 부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진행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대홍 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 조례가 지난 해 다루어졌던 것이 다시 올라와서 논란을 빚고 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 보니까 상위법하고 안맞는 부분을 정리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봐서는 이것이 10년이 되었든, 1개월이 되었든 발견된 당시에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봐서 동의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도 있는데 잘못하고 불합리한 것이 발견된 시점에서 정리해 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그것은 원론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에서 그렇게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데 위원들에게 아까 위원장님 말처럼 꼭 면세를 시키는 것이 맞다 이래놓고 불과 몇일 안돼서 또 이렇게 바꿔달라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의회를 우롱하는 일입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상일 간사 위원장님 폐기 및 여기에 대한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절충하는 관계 얘기인데 이번 회기에 그냥 넘어가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의회 도시건설이 구성되어서 1년하고도 몇 개월 지났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제안사유를 내놨을 때 이에 대한 잘잘못을 충분히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절충안으로 해서 집행부가 거기에 대한 어떤 사과에 대한 조치책이 나오는 쪽으로 해서 타협안으로 해서 이 안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느냐, 안시켜 주느냐 그 방법을 한번 더 거론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만 듣고 하겠다 얘기만 듣던 연구 검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뭔가 충분한 양해를 듣고

○위원장 박영환 됐습니다. 정돈합시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현재 들어온 원안대로 하자는 것과 보류하자는 안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현재 집행부에서 설명은 조항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와 감사에 지적을 당해서 행정적으로 곤란한 위치에 있으니까 지적을 받고도 그냥 두는 것은 다음 감사에 또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주민들의 요청이 들어오는 데는 하자 없으니까 삭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안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중에 먼저 이것을 지금 이번 기회에 개정안으로 들어온 것을 개정하면

강대홍 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원안대로 하느냐 안그러면 유보하느냐 폐기하느냐 여러 가지를 놓고 유보하는 것은 다음 회기에 또 상정할 수 있거든요. 안그러면 조례를 완전히 거부한다든지

○위원장 박영환 그래서 지금현재 지금 올라온 이 조례를 유보하느냐 그대로 저번 조례를 두느냐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수로

강대석 위원 원안에 대한 것도 해서 유보하느냐 거기에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용원 위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동의안이고 그리고 지금 이것을 반송을 시키자 이것이 개의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래서 유보라 하지 말고 반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읍시다. 그러면

강대홍 위원 반송하면 다음 회기에 또 올라올 수 있느지 그것도

김종용 위원 다음 회기에 오라오면 감사 받았으면 감사 받은 상위법에 어떤 조례에 적용되는 부분은 공개행정이니까 공개행정 그대로 다 보여보라 이겁니다.

그러면 타당하면 모순된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 줘야 되고 그렇다면 다시 반려를 하든지

정성기 위원 유보하면 되잖아요.

허호 위원 반려하면 다음에 못올립니까? 올릴 수 있습니까?

강대석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앞으로도 다시 대비될 사항에 될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가 조금 지적을 했는데 그래도 행정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고 지식도 많을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다룬 것을 가지고 그러면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잘못해서 감사에 지적도 당했고 이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잘못됐다 하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또 이런 조항도 없을 것이고 법 자체가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을 당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과감하게 이것을 삭제를 시키자 안그러면 삭제를 시키지 말자, 보류를 하자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여기에서 결정을 내려서 안된다 하면 끝까지 안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고 조례개정이 되는 것 같으면 이 삭제안을 넣어서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 방안이 되겠고 두가지 중에서 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되었습니다.

지금 전부 타당성 이유는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소임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사 집행부의 설명을 들으면 지금 안해줄 것 뭐 있습니까?

전부 다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객관성있는 판단속에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온 이 안을 보류하는 것과 보류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안을 보류하는 것으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전부 찬성을 했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저는 삭제하는 것으로 합니다. 원안대로 찬성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지금 현재 거수한 결과로 구미시도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보류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구미시장제출)

○위원장 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도시건설국장 한해동입니다.

구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5.10.19일 대통령령 제14789호로 토지이용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농촌지역과 부합되지 않는 고급음식점 및 숙박업소의 난립으로 농촌지역이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뿐만아니라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키고 자연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그 내용은 상수도 보호구역경계로부터 1km를 비롯하여 총 16개 유형으로 하였습니다. 본조례를 일일이 설명은 안 했습니다만 추가 제한이 필요할 경우를 생각해서 별도고시로 제한이 가능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조례 내용은 배부되어있는 조례안을 참고 하시고 농촌지역의 선량한 미풍양속의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이 기대 됩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법적 근거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준농림지역안에서 행위제한에 관하여 조례가 정하는 지역, 조례가 정하는 시설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촌지역에 고급음식점 및 숙박시설 난립으로 농촌지역의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상수원 및 하천을 오염시키며 자연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 여러분에게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조례 제1조는 조례제정 목적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는 설치제한 지역에 관한 사항으로 상수도 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km이내를 비롯한 16개 유형의 제한지역에 대한 내용이며, 제4조는 설치제한 고시지역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에서 정한 지역외에 추가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한지역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제5조는 거리의 환산에 관한 사항으로 거리 환산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거리환산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제정의 필요성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1항4호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농촌지역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소 설치를 제한 농촌지역의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상수원 및 하천오염을 방지하며,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행위제한에 대한 명확한 법적기준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규제를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서 경북도에서 시달된 조례준칙을 참고해서 제한 기준을 지역실정에 맞추어 작성하였다고 사료되나 행위제한 조례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유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등을 감안하시고 법에 의한 행위제한 취지와 형평을 고려하여 제한 내용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

(구미시장)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준농림지역에 식품접객업하고 숙박업소를 제한 하겠다는 이 조례안을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본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식품접객업을 제한 하고자하는 것은 식품접객업 종류가 4가지가 됩니다. 휴게음식점하고 참고자료 제일 끝에 나옵니다. 참고자료 제일 끝에 휴게음식점하고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 4가지를 제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가지는 제일밑에 나온 숙박업, 호텔업, 콘도미니엄, 여관, 여인숙, 8가지를 제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한하는 지역은 3조에 나오듯이 여러 가지 16개 구역에서부터 거리제한을 두어가지고 사실상 준농림지역에 모든 지역에 대해서 용도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여러 가지 관계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안 해도 각 개별법에 의해서 이미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준농림지역같으면 농림법이 제한이 되고 수도법, 하천법, 문화재보호구역 각 법에서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올라온 사항 8가지 용도를 모든 준농림지역에서 꼭히 다 제한을 해야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을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진이 위원 위원장님 우리동네에 대해서 우리동네는 도시계획구역안에다가 조그마한 장천이 있습니다. 장천이 있는데 장천뿐만아니라 구미쪽에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사실 집을 몇억을 들여가지고 짓습니다. 지어가지고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동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농촌의원들 계십니다만 우리동네에서 1㎞떨어진 김만수씨 거기에도 통나무집을 5억을 들여가지고 짓는다 하는데 사실 농촌에 농민들 일하고 할 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차를타고 가다가 군데군데 여관도있고 가든도 있고 한데 통제하는 것이 타당치 안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합니다.

사실 얼마든지 다른데도 할 수 있는데 군데군데 위치가 좀 좋은데는 그렇게 하느냐 그런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농촌에 있는 저희 친구들도 저기 5억들여가지고 집을 저렇게 잘 짓게 하느냐 합니다. 식당을 하느냐…

강대홍 위원 도내에 전체 시군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데가 몇 군데 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문경하고 상주는 조례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기타 시군에는 저희들도 의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만 별도로

허호 위원 예를들면 칠곡군, 김천시 이런곳은

○도시과장 김해운 거기에도 지금 법이 전국적으로 의회에서 심의중이거나 그렇습니다.

허호 위원 왜냐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규제를 하고 칠곡군이나 김천시가 규제를 안 한다 하면 문제점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규제를 한다 하면 할것없이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마는 만약에 다른 타 시군에는 규제를 안하고 우리 구미시만 규제를 한다 하면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용 위원 이것을 우리가 심의를 하고 의장단 회의를 전체적이 시군 의장단 회의를 안 합니까?

거기 해 가지고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에서도 규제를 하려고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상업지역을 풀고 또 도시계획을 계속하고있고 이러는데 도시계획 할 필요가 없지 그러면 도농통합도 물론 중요하고 균형발전도 중요한데 분명한 상업지역이 있고 또 지역적인 개발에 따라 가지고 우선적으로 개발 해 놨는데도 실질적으로 건물이 못 서는데 이것 자꾸 농촌에 너무 난립된 개발을 한다면은 다시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적에는 못합니다.

또 어떤 개발을 더 시키고 싶어도 그 부분 때문에 엄청난 제정의 손실이 갈텐데 이것을 시,군의장단 회의 할적에 경상북도면 경상북도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확산 되도록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든지 불이익을 안 당하도록 구미도

이용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대통령령으로써 준농림지역에 숙박업소 음식점 규제를 하자고 하는 것은 하나의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회문제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농촌은 농촌다워야 되지 농촌에 고급 호텔이 고급음식점이 들어온다 하면은 농촌 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또 이것이 사치 향락을 부추키는 큰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고 자연환경을 파괴를 하고 또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등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것은 규제가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 합니다.

강대석 위원 앞으로 세상이 많이 변해가는데 경제에 대해서 온 국민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대한 국토이용관리법에 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규제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하고 제정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앞으로 원활하게 발전을 국토이용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규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데 대해서 이 위원님 말씀하신데 동의를 합니다.

준농림지역에 대해 가지고 지나 게나 막 시작해가지고 해버리면 질서도 없고 엉망진창이 됩니다.

다소 균형적이 그런 것을 배제를 해가지고 발전을 시켜나가는 것이 지역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것이고 국가 차원에서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는데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나만 잘되면 안좋겠나 하는 식으로 법을 안지키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농림 지역에 할 수 있다는 것만 자꾸 제시를 해가지고 한다면 모순점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규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동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용원 위원 국장님 준농림지역에 앞으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 같으면 준농림 지역에 고급숙박업소나 음식점이 전혀 안 생기지요?

○위원장 박영환 아닙니다. 100m 밖에는 되는 것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저것은 허가 안 날곳인데 허가나서 집을 더러 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여기 명시되어있는 거리안에만 그렇지 그 밖에는 되지요.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이것이 설치에 관한 조례 3조에 문화재보호법 8조규정에 의하면은 문화재보호구역경계로부터 100m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화재보호구역안에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써 통제를 하고 거기로부터 100m이내는 못 짓는다 그러면 100m이후에는 지을수도 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을 최대한으로 어느위원님 말씀 드렸습니다만 경관이 좋고 이런곳은 아주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천법 2조에는 하천구역이라고 하천구역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하천구역고시경계로부터 500m 그러니 500m더가면은 수려하지 않고 이런데는 손님이 적으니까 안 오지 싶으면 안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외는 지을수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허호 위원 상수도보호구역 경계로부터 1㎞이내에 외 16개 유형에 관하여 제한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걸려요 안 걸릴것이 하나도 없다고 봐요.

강대홍 위원 걸리고 남는 것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하는

허호 위원 없다고 보기 때문에 못짓는데

강대홍 위원 제가 수정 동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강대홍 위원 여기에서 지금 원안에 보면 식품접객업 전부다를 묶고 그다음에 숙박업도 전체를 묶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 개인은 갑자기 묶는 것 보다는 식품접객업중에서 유흥주점만 묶고 일반 휴게나 일반음식점은 허용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공중위생법에서 숙박업소 중에서도 호텔이나 여관 여인숙은 묶되 가족끼리 가는 휴양콘도미니엄은 허용하는 것으로 그런 지역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용도는 허용하는 것으로 해서 수정 해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 우리 강대홍위원이 수정안이 들어 왔습니다.

과장님 이법으로 보면 우리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 지나가면서 보면 지을때가 크게 없는데 이제 우리 지방자치하니까 이웃과 경쟁도 해야됩니다.

아까 우리위원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어느동네는 상주같은 낙동강변에 지어 가지고 구미사람들이 그리로 밥 먹으로 가는데 우리가 가지 못하면 저쪽 손님은 못 땡겨와도 우리것은 우리한테 할 수 있는 것 이런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좀 지방자치율을 올리겠다고 뭐 3섹타 사업을 한다 뭐를 하자고 막 아우성치는데 그것보다도 여기에 있는 것 우리 있는 자원만 가지고 잘 활용만 해도 새로 사업을 안해도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우리만이 자꾸 규제를 하자 하는 것은 물론 지구를 아껴야 되니까 규제를 하자 하는 것도 좋은데 여기 상위법에 조례 17가지 이것은 상위법 그대로 여기 옮겨 놓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상위에 조례에 준칙에

○위원장 박영환 예 그대로 옮겨 놓은 것 아닙니까?

100m 이내 500m 하는 것 상위법에도 이렇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위법에는 m는 정해지지 않고 수도라든지 하천에 중요한 유형만 제시를 하고 거리라든지 이것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조례가 좀 강화되는데 김천 여기 올라가면서보면 말입니다. 그 옆에 하천있는데 온갖 집 다 들어서 있거든요 지을 때 우리가 뭐를 조례하자 규제하자 하는데요 지을 때 가정집 지어가지고 나중에 장사하면 매일 따라 다니면서 단속만 합니까?

자체 짓는 자체가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는 거기 있는 것 가정집 같이 있더라도 그 내부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런데는 그래도 하면서도 그지역에 수익을 올리는데 우리만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언젠가 누가 얘기를 할 때 우리도 선산 일선교옆에 상주처럼 같은 강인데 거기도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상주사람들 오도록 만들자 이러는 처지에 이것을 규제하고 이래버리면 뭡니까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 펴가지고 나라 망했다고 요즘 비판하는데 이것도 지방으로 보면 이것도 또 쇄국책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개방해가지고 뭐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도 제가 볼때는 상수도 하수도 이것도 폐수를 처리하는 이것을 설치를 정말하면 단속만하면 처리하는 이것을 설치를 정말하면 단속만하면 허가 내주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촌이라고 쉬운 상태는 아닙니다. 명동있는 사람은 자연환경이 좋고 이래가지고 그렇지만 어느 한 경계는 시행에 따라 집을 지어서 하면은 오늘날하는 쓰레기 되가져 오기 운동하듯이 그 구역에 하는데 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환경시설을 엄격히 해가지고 그런 것 갖추어지면 경쟁사회에 경쟁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잠시 보충설명 보고를 드리면 그것이 시기적으로 다소차이가 있을런지 모릅니다만 어차피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국가적 문제가 제기 되어 가지고 각 시군에서 조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이고 이것이 결국은 각시군에 조례로 제한이 안되면 국가법으로 제한을 하려고 건설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법으로 제한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역마다 실정이 안맞아 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서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농촌이 발전을 하고 여기에서 어떤 생산이나 경제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소비입니다. 향락이고 소비이고 이것은 농촌이 거기사는 사람이 개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에는 대다수 도시에 돈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대구 제집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농촌은…

박진이 위원 그것이 서울 쪽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해평 낙동강변쪽하고 전부 찾는 것이 준 농림지역 여관이나 가든 지을 자리만 찾습니다. 가격은 그럽니다. 20만원 하면은 30만원 줄께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농촌에 살면서 보고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준 농림지역이 곳곳에 너무 많이 풀려있습니다.

우리집 앞에도 준농림지역이 어떤 땅은 20만원, 30만원 어떤지역은 3만원, 2만원씩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우리 농촌에 발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이것이 전부 객지사람들이 와가지고 투기를 하고 이런겁니다.

허호 위원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규제를 하면 좋은데 만약에 우리 구미시에서 칠곡가면 칠곡경계가 여기다말입니다. 경계인데 칠곡경계 북삼면 쪽만 넘어가면 전부 도로가에 준 농림지역에 전부 식당을 다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구미 시민들이 거기가서 식사하고 다해요. 그렇다면 왜 구미시 안그래도 구미시는 규제가 너무 심하다 모든 것이 이렇게 하는데 하필이면 국가적으로 하는 것은 나는 원한다, 이말입니다.

구미시만 구태여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문제가…

박진이 위원 그 말도 좋은데 앞으로 옥계에서 장천가는 25m도로가 난다 또 인동에 35m나면 전부 준농림지역인데 거기 여관 식당 등 그런 것밖에 안 짓는 것 같아요. 농촌에서 농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거기에 땅있는 사람은 땅 팔기 위해서 좋다 그러지만 걱정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허호 위원 그러면 구미시는 규제를 하고 예를들어 타 시군에는 규제를 안 했다고 봤을 때 이 조례를 누가 제정했나 이렇게 되었을때는 그때 우리 의원들이…

강대홍 위원 지금 도내에 몇 군데 밖에 시행 안했다 하는데

박진이 위원 앞으로 시행을 해야 되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전국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행을 하는데 각 시군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고 지금 농촌에 토지 가지고있는 사람이 해가지고 또 어떤 이득을 본다면은 또 좀 문제인데 제가 알기는 대다수가 객지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대구나 서울로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결국 우리 농촌은 외지서 온 사람이라든지 거기서 흥청망청먹고 버리는 오염은 꺼꾸로 우리 시민이 덮어 쓰는겁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가 환경오염하고 미풍양속입니다.

강대홍 위원 오염을 말씀하셨는데 상수도보호구역 여러 가지 나오는데 지금 오염을 문제 삼는다면은 공장이나 축사쪽으로 통제가 되어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래서 오늘 산업분과위원회에서도 축사라든지 그것도 지금 통제하는 조례가 오늘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장이나 축산업은 그래도 우리농민이 살고 생산적인 측면이 안 있습니까 있지만 이것은 하등에 생산이 없고 낭비와 소비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 공장에서 버리는 오염하고 이것 하고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 줄 수도 안 있겠나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것은…

박수정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개별법하고 조례 제정하는 것 하고 얼마나 더 강화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여기 조항이된 그대로 사실상 제한이 되는것이고요. 현재 개별 법 하는 것은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없고 농지전용에 해당 되는데 농지전용하는 것도 지금 칠곡이나 지금 많이 서있는곳이 영천 소위 갓바위 가는쪽 군위, 상주, 금릉 이래가지고 그쪽에 많이 있습니다있는데 지금 현재 개별법은 특별히 단속하는 규정이 없고 농지전용을 안 해주는 것 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농지심의위원회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또 전용이 되면 건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것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면은 별다르게 제한 할 길이 없습니다없고 또 농지전용이면 준농림지역에서 다농지만 아니거든요. 보전임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건축허가 나면 오늘이라도 지을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례로 제정 안 되면은 앞으로 통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아주 우량농지는 농지전용심의위원회에서 안 해주면 되는데…

○위원장 박영환 다른 눈치도 보고 이것 너무 빨리가지 맙시다.

허호 위원 규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나는 보고

○도시과장 김해운 규제가 안 됩니다. 제가 방금말씀드린…

허호 위원 농지전용을 안 해 주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농지전용은 안 되는데 준농림지역에 보전임지도 있고 잡종지도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된다 말입니다.

허호 위원 제 얘기 들어봐요 구미시에 얼마전에 국도옆에 자연녹지에 주유소허가를 낼려는데 주유소 허가를 안 내줘요 농지전용허가를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해주고 싶으면 해주고 해주기 싫으면 안 해준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구태여 규제를 할 필요가 뭐있나 이겁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농지는 그렇게 되지마는 보전임지라든지 잡종지 같은 것은 농지전용에 아무 해당이 없거든요. 그것은 건축법에 바로 허가가 오늘이라도 나간다 말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의견 제시해 주세요.

한상일 간사 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에 대해서 우리위원모두의 타당성, 객관성, 현실성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이 내용에 있어서 우리 전체의원 구미시 모든 분들의 권익에 문제가 되고 또 타 지역과 비교해서 또 지방화시대에 또 어떤 형평성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전체 의원 간담회장에서 의견 수렴을 한번 해봐서 심도있게 다루었으면 하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간담회장에서 듣자는 것과 유보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 또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고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유보 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및숙박업소설치제한조례안은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성계획중세부시설(도로:소도로)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위원장 박영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인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조성계획중세부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때 제가 사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인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에 4블럭, 5블럭을 공동주택 아파트를 지으려다보니까 중간도로가 좀 문제가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이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진이 위원 이것을 폐지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폐지하면 누가 득을 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 도로는 토지 소유자인 조합원들이 감보를 해서 내놓은 것이 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동주택을 짓는 사람이 조합에서 땅을 사야 됩니다.

사면 이 돈은 조합원에게 환원되는 것이지요. 자기가 찾아갑니다. 그렇게 가는데 이것이 지난번에 또 도시계획에서 의견 나오기를

박진이 위원 인동쪽에서 얘기는 이것이 특정회사에서 로비들어와 가지고 된 것이 아니냐

○도시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이 블럭을 토지 소유자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하다 보니 도로가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이 도로 기능이 필요없기 때문에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원칙상 그렇게 되고 다음에 저번에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의견청취에서는 이왕에 주민들이 내놓은 것이니까 공공용지 이것을 조합에서 이것을 팔고 그만큼 시에다가 이 면적만큼 공지를 나중에 동사무소를 짓든지 시에다 기부체납을 받도록 해라 그렇게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도시과장님 도로가 도시계획 기본 지정고시된 것이 언제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91년도 이 구획정리사업 시행할 때 지정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귀추해서 내가 얘기를 하겠는데 고아 도시 계획 다 승인이 되어가지고 발표를 다 했지요. 만약에 갑이라 하는 사람이 소유가 만평이 있는데 도로가 다 갈라져 있다, 공공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 세부시설 소도로 이것을 변경을 좀 해달라 하면 해줄 수 있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이 소도로가 이것은 원래 규정상에는 변경 폐지 도시계획상 규정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정황을 안보고 무조건 다 할수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에게 확실히 묻고 싶은데 그 땅이 약 만평있다 이겁니다.

도시계획을 해서 도로로 갈라 놓았다 이겁니다.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도로 때문에 많은 지장이 있어서 할 수 있어요?

○도시과장 김해운 방금 말씀드린 원칙상 할 수 있는데 지역여건이나 사정에 의해서는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여건이라는 것이 이것은 행정행위입니다.

법 규정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이 가운데 이 도로를 2개, 3개, 4개 없애가지고 공동주택을 짓겠다 하면 그것은 안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것은 도로라는 것이 공히 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것인데 예를들면 이 그림에서 이것을 다 해가지고 도로 5개를 없애고 아파트를 짓겠다하면 이것은 남북간에 사람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되지요. 안되는데 이것은 이 뒤에 더 이용할 주민이 없다 이말입니다.

이 도로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용원 위원 내가 왜 묻는가 하면 누가 골프연습장을 하려는데 도시계획 도로 때문에 안된다 얘깁니다.

그러면 땅 소유권이 있는데 해가지고 보다 더 유용하게 쓸려하는데 도시계획한 도로 때문에 안된다 얘깁니다.

그러면 도시과장에게 이것 세부시설 변경시설 변경시켜 주시요 하면 시켜 주느냐 얘깁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현지 상황을 검토해 보고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저것을 만약에 하므로 해서 그 주변에 오히려 도로를 전체적인 윤곽으로 도시계획할 때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냈는데 저것을 폐지했을 때에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지금 설명은 그 뒤로는 더 발전할 것이 없다 하는데 언제 거기 도시계획이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언젠가 또 그 뒤로 산을 헐어서 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지금 볼 때는 혹시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을런지 모르는데 없애므로 해서 어떤 특정인의 입김에 홀렸다 이런 소리 나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현지에 저런 것을 안보고 하기에 참 곤란합니다.

강대홍 위원 이 문제는 6블럭하는 저것은 어제도 건축위원회에서 600세대 아파트 승인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들어왔는 것 이것 보니까 그 옆인데 4블럭하고 5블럭이 한 아파트단지가 된다면 단지내에 체육시설을 하기에 곤란하다 이런 것으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제일 끝에 가면 차가 회전하기 위해서 6m의 원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도로를 앞으로 돌려서 폐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있는데 그 지역에 어떤 특별하게 주는 혜택이 아니냐 특정인에게 주는 것 아니냐 그 얘기지 그것이 문제지 저마다 필요하도록 하려면 얼마든지 구역구역마다 변경시키지 너하고 나하고

허호 위원 우리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거의 승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앞에 도로망이나 전부 다 보고 충분히 교통이 소통될 수 있다 하는 여건하에서 승인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 단독주택 지을 것을 중간에 예를들어 도로가 나므로 해서 5층이하 건물밖에 안된다 이렇게 봤을 때 저것을 없애므로 해서 15층, 20층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으면 만약에 차가 많이들어 왔을 때 이래가지고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안된다 이런 걸 봤을 때 그것을 다 감안해서 없앨 수 있다.

○위원장 박영환 저것을 하므로 해서 고층을 더 지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까 누가했지만 땅샀는 사람의 특정의 입김이 들어갔는 것이 되었다 하면 이것 심의해 주는 것은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진짜 순수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땅을 효율적으로 쓰는 측면에서 해줬느냐 하면 되는데 어느 누가 1인의 입김속에 이루어졌다하면 저것 문제는 사실은 비판받을 소리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을 입김상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를 지으려다 보니까 중간에 도로가 있으니까

박진이 위원 과장님 4블럭은 누가 매입했습니까? 땅을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원래 토지를 이만큼 사가지고 있던 사람이 환지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이 만큼 체비지로 된 것은 아니고

김종용 위원 지금 누가 샀습니까?

아파트를 지으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지금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원래 소유자가 삼우건설입니다. 그 사람이 5년, 10년 전에 땅을 사가지고 이만큼 땅을 사가지고 있었습니다.

있다가 4, 5블럭 자기가 환지를 받은 겁니다. 지금 누가 사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삼우에서 집짓는것인데 결과적으로 업자인데 사가지고 해야될 사람인데 팔기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삼우를 보고 심의하는 것인데 문제는

○도시과장 김해운 예, 삼우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툭 털어놓고 얘기가 되어야지 수월하지

○도시과장 김해운 그러니까 소유자는 도시계획 도로를 폐지하자는 소유자는 삼우주택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도로를 폐지하면 그 값은 토지구획정리지구로 들어 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아까 원칙은 이것은 삼우주택이 도로 부지를 감정해서 100만원이든, 200만원이든 나오는 대로 사가지고 조합원이 내놓은 토지 아닙니까?

조합원이 감보를 해서 그래서 조합으로 들어가는데 먼저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기왕에 주민들이 내놓은 것이니까 조합원들이 이제 나누어 가져가 봐야 한 집에 몇천원도 안돌아 가니까 이 부지만큼은 시가 공공용지로 기부를 받아라 조합으로부터 나중에 동사무소를 짓든, 파출소를 짓든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받아라. 이미 소유자들은 감보를 한 것입니다.

허호 위원 우리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만큼 공공시설 부지로 별도로 하기도

○위원장 박영환 이것이 나중에 하면 안되고 바로 받아야 되지 저것을 주고 하면 또 안되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래서 오늘 의회 의견청취가 나오고 하면 저희들이 폐지와 동시에 기부 체납토록 우리가 조건은 다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도로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전체 면적이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이 196평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지금 196평을 공공부지로 삼우한테 어디다 받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삼우한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삼우는 조합에 이 땅을 사고 조합으로부터 우리가 196평을 공공용지 시 부지로 기부체납을 받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회사에서 그렇게 해주려고 합니까?

허호 위원 그것이 관계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체비지를 전부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그 평수만큼은 딴 곳에 체비지를 받는 겁니다.

시 공공용지로 시에서는 남는 것이 되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삼우만 이 토지를 사고 조합원들은 본전이고 사는 땅이 196평 공짜로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토지가격은 어떻게 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감정해가지고 조합장이 삼우에게 매각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환 매각을 하는데 가격이 문제란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감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김종용 위원 가격은 감정을 하면 되는데 저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고 3블럭에 있는 분들이 3블럭 한지받은 분들이 지나다녀야 될 6블럭 공동주택이 생기므로써 이런 것이 있는데 3블럭에 있는 사람이 아무 말도 안하나, 3블럭 저 사람들한테 한지받은 사람들한테 폐지시켜도 좋다하는 동의서를 받아서 그렇게 폐지시켰으면 좋겠는데요. 3블럭에 만약에 이의를 달아 가지고 3블럭 이쪽에 있는 분들이

허호 위원 그런 문제는 3블럭에 우리도 그것을 봤는데 3블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 도로를 지나갈 일도 없고

○도시과장 김해운 어제 심의했는데 이것이 남쪽입니다.

남쪽에 정문이 날 것이고 담이 다 쳐지는데 3블럭 사람들이 여기에 그리고 이리 도로가 있고 앞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용원 위원 6블럭 이것도 삼우에서 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6블럭 이것은 삼우 아닙니다. 이것은 체비지인데 청구주택이 산것입니다.

김종용 위원 3블럭 저것은 지금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이 남쪽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저것해가지고 객관성이 어떻습니까?

민원이 제기될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 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리고 누구 특혜주었다는 소리도 안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특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환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난다니까요, 내것이니까 가져가는 것 같아도 자기 것 자기가 쓰고도 욕얻어 먹는데 저기서는 특혜아니라고 해도 보는 사람은 특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아까 이용원 전의장님 안했습니까?

저런 것 뿐아니라 다른 것도 하려고 하니까 길때문에 걸린다 그것 폐지시켜죠?

그거나 저거나 같은 것이거든요. 이사람 장애없다 그러면 그것도 해줘야 될

○도시과장 김해운 그래서 해드린다 안합니까? 해드리는데 공히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하면 특정인에게 도로를 폐지해서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원칙, 기본원칙은 폐지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나중에 객관적으로 도면을 보고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것을 이렇게 합시다. 그 문서를 받아서 쥐고 하세요.

나중에 가서 하지 말고 지금 말로해서 나중에 와서 그때는 되었는데 이런 요건 때문에 못했습니다하면 190평 그것은 어디 받는다 하는 것이 확실히 되어야 되지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오늘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통과가 되고 나야 제가 조합에다가 190평 빼달라 지시를 하지요. 위원님들 심의도 안받은 것을 제가 땅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견서를 내서 통보해 주시면

○위원장 박영환 다른 의견 있습니까?

박수정 위원 과장님 이 면적이 1,032㎡인데 어떻게 100몇평이라 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1.032㎡이니까

○위원장 박영환 약 300평 되는데

박수정 위원 300 몇평이 되어야 되는데

○위원장 박영환 명확하게 보고 하세요. 100몇 평하지 말고

강대석 위원 이것은 평수에 대해서 계산되면 다 나오는 것이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이것은 다시 계산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하여튼 도로부지 만큼은 공공부지로 확보한다 하는 것이 확실히

○도시과장 김해운 예, 저희들 조합에 조건으로 해서 기부받고 폐지승인을 통보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조합에서 이익될 것도 없고 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조합은 본전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더 질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인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성계획중 세부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은 인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 4,5블럭을 공동주택 건립택지로 계획함에 따라 토지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도시과장님이 제안 설명하신 변경안 대로 4,5블럭 사이의 소도로를 폐지하는 것으로 하고 폐지하는 평수만큼은 공공부지로 활용보장 받겠다는 조건하에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5블럭에 도로부지와 같은 평수로써 공공부지로 보상받는 것으로 해서 인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조성계획 세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표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영환
  • 한상일
  • 강대석
  • 강대홍
  • 김윤석
  • 김종용
  • 박수정
  • 박진이
  • 이용원
  • 정성기
  • 허호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장한해동
  • 도시과장김해운
  • 공원계장장성환

○서명위원

위원장 박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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