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3월13일(월) 오전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민성·김영길·김원섭·박세채·이상호·이정희·장세구 의원 발의)
(09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자가 동일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일괄 상정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협의한 바와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 의원 대표발의)(김영태·김민성·김영길·김원섭·박세채·이상호·이정희·장세구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정도·박교상·소진혁·이상호·이정희·장미경·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세채 의원 대표발의)(박세채·김낙관·김민성·김영태·김원섭·김정도·박교상·소진혁·이상호·이정희·장미경·정지원·추은희·허민근 의원 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대표발의자인 본인 김영태 의원 외 7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이며 제2항과 제3항은 박세채 의원 외 13인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은 박세채 의원님께서 일괄 하시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세채 의원입니다.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회 소관 조례 개정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정책의 개발과 입법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9년 4월 조례 제정 이후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없었으나 올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활동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연간 등록 가능한 단체의 개수를 4개로 확대하여 우리 의회의 역량을 폭 넓히고자 합니다.
다음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조례에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시정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파악과 시정요구 등 효율적인 감사실시를 위해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2차 정례회에 실시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두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제5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예,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간 가능 등록 수를 확대하여 정책 개발과 입법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배치됨이 없고 구미시의회 의원 연구 역량을 폭넓힐 수 있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 제2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를 특수한 경우 등에 본회의 의결로써 제2차 정례회에도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을 두어 효율적인 감사 실시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다음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과 국회의원 징계 시 수당 등의 감액 기준이 명시된 「국회법」 제163조에 준한 것으로 전국 지방의회 개정 현황과 비교하여 선도적으로 개정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나 개정안 제5조3항의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의 경우에도 의정활동비 등을 감액 지급하는 규정은 기초 지방의회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약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일부 있다고 사료되며 그 외 사항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태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원연구단체 연간 등록 수 확대를 3개에서 4개 이내로 지금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2022년도 연구단체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뭐 선거 시즌이라든가 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로 수정했다가 또 없으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문구를 다시 수정하는 게 어떤가 싶은 안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의회처럼 전년도에 그러니까 계획을 잡고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게 심사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심사위원이 필요하겠고요. 이 이유는 집행기관의 사업 방향과 중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걸 굳이 할 이유는 없으니까 예산을 낭비하면서 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심사표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수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뭐...... 예.
○박세채 의원 이걸 제가 답변해야 되나요?
○위원장 김영태 똑같습니다.
○박세채 의원 지금 수정가결이 들어왔는데.
○위원장 김영태 예, 예.
○박세채 의원 저희들이 요 앞번에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연구단체가 4개가 들어옴으로 해서 어떤 3개 단체로 하려고 조율을 하다가 거기서 합의 도출해 낸 게 자, 4개로 조례를 개정해서 자 요번에 등록했는 분들이 전부 다 1달 정도 뒤에 같이 출발하는 방법을 택해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우리 추은희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그때 이런 절차를 이야기 했었으면 또 문제가 다른데 지금 조례안까지 입법예고해 갖고 다 올려 놓고 이 사항에서 다시 원위치 시켜서 처음부터 하자 하면 바깥에서 보는 의회 이야기도 그렇고요. 심사표를 작성한다는 그게 내용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문성이 좀 요구되어야 되고 민간인이 위탁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추은희 위원 예.
○박세채 의원 그 대신 저희들 요번 조례를 요구를 함으로 해서 전체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님까지 25분인데 중복 연구단체 못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면 25분이 다 하려고 해도 4개 단체 하면 1년에 다 할 수 있어요. 이러다보면 뭐 2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예산은 4개 단체 잡아놓고 내년부터 또 2개 단체 하다가 뭐 한 5월 달이라도 이렇게 가서라도 또 그때 사항에 따라서 어떤 추가로 더 단체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등록해서 한 5개월 활동하면 되고 그러면 무리가 없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추은희 위원 저는, 의회가 그때그때 또 수정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 안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세채 의원 그런데 이게 최대폭으로 4개까지 늘려놓고 나면 더 이상 수정할 일이 없습니다.
○추은희 위원 그러니까 4개로 굳이 한정을 지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뭐 더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사실 예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뭐 집행기관이라든가 뭐 여기서 하고 있는 그 연구를 또 의회에서 한다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막을 수 있는 이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하는 게 맞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저는 사실 추은희 위원님 동의하는데 반대 의견입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한다 해서 다 우리와 같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연구단체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집행부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끼리 그에 대해서 모임을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해결방안을 찾는 겁니다. 같다 해서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태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운영위원회에서 이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이걸 누가 지금 하고 있는지 저희는 이제 정책지원관실에서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수정을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던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제 이거 전혀, 그러니까 만약에 정책지원관실에 아마 이 얘기를 했으면 “아, 이거를 이렇게 수정하려고 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조율하면서 요번에 같이 개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그렇지 않았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또 요번에 개정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또 올 연말에 다시 한번 또 개정을 또 해야 전면개정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희도 참고사항 요번에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검토보고서에 보면 단체 제한 수를 둔 게 지금 구미에만 있고 나머지는 다 제한이 없고 다 예산 범위 내에서 다 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활동 기간 부분에서도 그냥 연구활동 종료일까지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10월 31일까지 뭐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꾸 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제한을 두고 있는 좀 이런 실정입니다. 연구단체는 좀 편하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런데 뭐 예산 범위 내에서는 편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저는 요번에 요 조례를 이제 준비될 때 이게 이원화 되게 준비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서로 정책지원관실하고 전문위원실이 좀 더 얘기를 했었으면 아마 같이 수정하려고 했던 의원님들의 의견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되지 않았을까 해서 약간의 전문위원실하고 정책지원관실하고 좀 소통이 좀 더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난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요렇게 논의를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영태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우선은 지금 4개를 한다 그러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하고 올해 다시 우리 의원들이 다시 고민해서 제대로 다시 한번 개정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 하나만 뭐 바꾼다 그래서 해결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 김영태 예, 맞습니다. 그러니 신용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 어차피 지금 연말에 가서 그러면 개정을 하시든지 뭐 그때 하고 지금 현재 이 안대로 좀 뭐 통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요거는 뭐.
○위원장 김영태 예, 그래 하시면 되겠죠?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태 다른 뭐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태 예.
○신용하 위원 3가지 다 합니까? 아니면 1가지씩?
○위원장 김영태 3가지 다,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이라는데 뭐 또 천재지변 말고 또 다른 특수한 상황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박세채 의원 그런데 그거를 꼭히 뭐 어떤 상황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1차 정례회의가 6월 2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 뭐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뭐 지진이든 뭐 저번에 경주 포항처럼 그런 어떤 태풍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사항이 갑자기 벌어져서 저희들이 뭐라 해야 되노 1차 정례회기를 열지 못하는 경우 그런 민생이 더 급한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의회에서 그 인력 지원하나 이런 부분이 맞지 앉아서 우리끼리 행정사무감사 하기가 그런 이런 경우에 못했을 경우에 1차 정례회기 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으면 지금 조례에서는 그해에 행정사무감사를 못 하고 한 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2차 정례회기가 저희들이 12월 달에 있으니까 그때라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넣어서 처리하자 하는 그런 주된 뜻입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우선은 뭐 크게 그런 부분에 만약에 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는데 저희 구미시의회 회기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이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조례만 바꿔서 될 게 아니라 우리 회기에 관한 조례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물론 회기에 대한 조례는 1차 정례회 시작 시기와 해야 될 일 행정사무감사가 그때 하기로 되어 있고요. 2차 정례회에 시작하는 날짜와 그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만 바꾸고 회기에 대한 조례는 안 바꾸면 2개가 충돌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이후에 이제 가결된다면 추후에 다음번 회기에는 그 회기에 관한 조례도 여기에 맞게 좀 수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나는 저는 전문위원실에서 좀 검토가 확실하게 돼 갖고 이게 요거만 바꾸면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계되는 조례까지 같이 검토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3가지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이게 국민감정에 부합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뭐 구금상태라든가 출석정지로 인해서 의원활동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거는 저는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일하지 않았을 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는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막아야 된다. 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 요번에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을 하지만 그 어떤 어떻게 경고를 받고 어떤 사과를 받았을 때 뭐 의회의 질서유지라든가 뭐 회의장 점거 뭐 이렇게 내용이 쭉 써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이제 경고 사과로 끝나지만 그래도 의정비 제한을 좀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급하지 않는 거는 당연하다. 하지만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경고와 사과는 그냥 경고 사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 따른 다른 저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보니까 경고와 사과를 받았을 때도 의원활동에 대한 제한을 좀 두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에 참가를 제한을 바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결위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의원으로서 그런 의정활동비는 활동한 만큼의 지급은 하지만 다른 쪽으로 이게 제한을 두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은 좀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 뭐 구금상태 그리고 출석정지로 인해서 활동을 안 할 때 의정활동비 지급은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되고 그거는 너무 경고 사과로 끝나는 거가 너무 약하다 하면 다른 우리 페널티를 좀 줘 갖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활동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런 징계를 받지 않는다는 게 목적인데 요거는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 의견은 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뭐 박세채 위원장님 답변을 좀 해주시죠.
○박세채 의원 이게 뭐 답변 굳이 해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각자가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 어디 한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각 지자체 우리 시군구의회는 앞으로 이게 아마 이런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에 따라서 조례가 이제 개정될 거예요. 거의 다 맞춰 나가는데 첫 샘플링이 각자해서 이게 보면 좀 국회의 어떤 것도 많이 좀 준하게 되어 있고 뭐 그래서 저희 이제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지금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장에서 뭐 질서 뭐 이렇게 소란 뭐 이런 부분부터 해서 또 의원이 뭐 방에서 아예 나오지도 못 하도록 뭐 반대 의견을 하니까 뭐 이렇게 행동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서도 아니 될 사항이고요. 또 그렇게까지 뭐 회의장에서 질서를 소란케 하면 아마 분명히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거예요. 저희들 징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처벌 기준이 나올 것이고 뭐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용하 위원님 뜻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 하는데 하여간 여러분들 판단 하셔서 뭐 신용하 위원님처럼 이렇게 수정가결하는 쪽으로 뭐 좀 뜻을 모아주면 또 수정가결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좀 법은 좀 강하게 이렇게 세워져야 제가 해당될지 누가 될지도 모르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제가 옛날에도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들려 나가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의장이 계속 제재를 해도 끝까지 자기 주장하고 시끄럽게 하니까 의장님이 동료 의원들 보고 저분 좀 이렇게 밖으로 모시세요 해가 들고 이래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런 사항까지 가면 저희들 스스로의 위상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흥분되고 하더라도 어느 기본선까지는 좀 지켜주십사 하는 그런 좀 강한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신용하 위원님 이야기한 것처럼 뭐 구금이든 어떤 정확한 이래 활동을 못하는 부분 뭐 되면 당연히 의정활동비나 이건 뭐 안 받는 게 맞지만 그런 일은 또 우리가 뭐 이거 의정비를 떠나서 그 정도까지 가면 사법적인 절차까지 밟고 하기 때문에 정리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회의장 질서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다뤄야 되지 싶어서 넣어 놓은 것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뭐,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아까 1항에 대해서도 저는 이게 지난번에 이제 여기서 저희들 지금 기존 조례로 저희들 가지고 있는 기존 조례로 의정활동 연구단체를 3개 단체를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신청이 또 의원님들 열의가 많아서 4개 단체가 들어와서 지난번 운영위원회 할 때 요게 잠깐 그럼 일단 올해 들어왔는 4개 단체로 하고 중복가입을 안 하면 전체 의원들이 다 한번쯤은 의정, 의원연구단체에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운영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그 얘기가 되어서 요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맞다면 어떻든 올해 지금 신청한 4개 단체가 다 같이 올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1항은 지금 조례 개정을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든 이번에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일단 요 안대로 뭐 개정이 되어서 올해 의정연구활동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3항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 박세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만 이 부분은 의원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신중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뭐 의정활동비 지급을 안 한다고 해서 뭐 이게 좀 아까 걱정하시는 소란스러운 부분이나 이런 게 감소한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의정활동비 가지고 자기 의원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거기 제약을 받아서 아 그게 겁이 나서 내가 감정을 자제를 해야 되겠다 행동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법이 뭐 어떻든 되는 게 가장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물론 여기에 보니까 13분이 또 동의를 하셨어요. 공동발의를 하신 분들도 13분이 계시는데 이 부분은 충분하게 좀 숙고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요 속에 담고 있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조목조목 다 담아놨다라고 하지만 그걸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뭐 전국에 지자체 중에서는 한 군데하고 저희들이 두 번째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국회에도 권고사항은 내려와 있지만 그 법을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의원들 그 활동하시는데 이렇게 제약 부분을 너무 많이 담아 놓으면 그것도 또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9대 의원들이 의원님들이 이제 등원을 하셔서 한 8개월 정도 지나가는데 이 앞에 8대나 7대나 이럴 때 또 나름대로 의회 안에의 분위기가 그때그때마다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항은 뭐 저는 수정안을 내고 싶은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한번 더 충분하게 들어보고 다음 회기에 재상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수정안을 좀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57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박세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추은희 의원 대표발의)(추은희·강승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영태·김재우·김정도·박세채·신용하·이명희·이상호·이정희·이지연·장미경·장세구·정지원·허민근 의원 발의)
(10시34분)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항의 조례안은 추은희 의원 외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추은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7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는 대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및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갑질 피해자 보호 및 피해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는 보복행위, 허위신고 및 협조자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실태조사 실시 및 직장교육 의무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예,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갑질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 대두와 공공분야의 갑질에 대한 정부의 선도적 근절 등의 요구에 맞춰 지방의원과 의회 공무원 대상 갑질 근절을 위한 선도적인 노력으로 본 조례안이 발의되어 입법 취지 및 내용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에는 갑질 근절 대책 수립,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 설치, 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비밀보장, 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는 담당자 지정, 인력 및 지원센터 운영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 세부 내규 등으로 규정지을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조례의 시행을 통하여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벌을 넘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사자들의 갑질 근절 문화 조성에 선도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우리 의회의 특성에 맞는 자체 대책 수립 등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태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손을 듦)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 갑질 근절 의원과 공무원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관련해서요. 이거는 뭐 특별한 내용이 아니라 우리 이제 행동강령에 이제 나와 있는 부분에서 좀 지키자는 건데 당연히 뭐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중요한 거는 제6조에 갑질 피해신고ㆍ지원센터와 3항에 보면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이런 이제 조례안은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게 이제 잘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가 뭐 근사하게 뭐 사무실 하나 따로 두는 게 아니라 저는 좀 전담 직원을 좀 확실하게 2명 정도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이게 만일에 통과된다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장님과 좀 상의해서 좀 요 전담 직원을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배치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추은희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의논을 했는데요.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영태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 의원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태 예.
○추은희 의원 제가 요번 의회운영에 회의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사항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됐는데요. 10조2항을 봐주시면 “갑질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 뭐 「지방자치법」 제59조, 제82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도 사실은 개인 사정이라든가 다른 문제 때문에 또 곤란하거나 또 못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겪었듯이. 그래서 여기서 “부의장 등”이라는 그 문구를 하나 더 넣으면 어떨까. 그러면 이런 논란없이 다른 의원님들 중에 또 그거를 맡아서 하시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부의장 등”이?
○추은희 의원 예.
수정, 수정해서 예.
○위원장 김영태 예.
뭐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 김영태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부의장 등”이라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 문구상 그게 안 맞아요.
○추은희 의원 그러면 혹시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부의장”이나 “부의장 등”은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세구 위원 “등”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등”에 포함되는 거는 어떤 분이죠?
○전문위원 김차병 이제 의장님 부의장님 제외한 23분 의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걸 회의를 소집을 어떻게 한단 말이죠? 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부의장이 직무를 못 본다 그럼 회의나 이런 것들이 못 열리는 거지 그게 어떻게 “부의장 등”이 할 수 있어요?
○추은희 의원 그거는 의회 자체 의회에서 논의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장세구 위원 아닙니다. 그거는. 의장이나 부의장이 공석일 때 회의가 소집이 될 수 있어요?
○전문위원 김차병 어떤 회의 말씀이십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이 직무를 대리한다 하는 게 10조에.
○신용하 위원 의장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범위가 부의장님 말고 또 다른 사람도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위원 김차병 예,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신용하 위원 아, 예.
(김영태 위원장, 김차병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영태 안 됩니까?
○전문위원 김차병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럼 의장님을 직무대리 할 수 있는 분이 부의장님밖에 안 계시면.
○위원장 김영태 부의장님밖에 안 되면.
○신용하 위원 부의장님으로 딱 해 놓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장세구 위원 그게 안 맞아요?
○추은희 의원 이거는 징계, 징계란다, 이 센터 운영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 그거라면 관계없고.
○추은희 의원 예.
○사무국장 전명희 의장이 갑질 했는데 대상일 경우에 해당되죠. 의장이 갑질 대상일 경우.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그때 직무를.
○추은희 의원 그거는 특수한 상황인데 예.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할 수 없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의장님이 뭐 문제가 있었어요. 자꾸 의장님 말씀드려 죄송한데 있었어요. 그러면 부의장님이 다른 핑계를 대고 뭐 참석 뭐 안 하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죠.
○장세구 위원 그랬을 때 그래 “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직제 편제상 예를 들어가 뭐 운영위원회하고 각 상임위원장들이 있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갖고 의장 없고 부의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의장이 뭐 이거를 할 수 없는 사항이 예를 들어가 의장이나 부의장이 동시에.
○추은희 의원 있어요, 보면.
○장세구 위원 갑질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의장을 여기서 배제를 한다 그러는 거는 향후에도 내가 봤을 때 안 맞아요.
○사무국장 전명희 부의장님을 배제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장세구 위원 예.
○사무국장 전명희 부의장님을 당연히 하고 부의장님이 이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상이 될 경우에는 관례에 따라서 다음 직제가 넘어간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을, 그런 표현을 해야지 직제에 따라서 가는 거는 모르겠는데.
○사무국장 전명희 예, 예. 요게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면.
○추은희 의원 부의장님을 이게 차례에서 우선순위에서 빼는 것이 아니고 부의장님이 뭐 개인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제 다른 의원님이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 의장 부의장이 다 동시에 그게 됐을 때를 가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추은희 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요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저기 회의 때도 문제가 사실 됐잖아요. 개인적인 이유로 오실 수 없는 사항도 있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인 일은 있을 수 있잖아요. 상을 당한다든지.
○장세구 위원 아니 개인적인 이유를 예를 들어 갖고 뭐 똑같이 전체 의회가 움직이는 데 의장이 개인적이라고 예를 들어 갖고 회의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 나오면 회의가 좀 밀릴 수도 있는 거지.
○신용하 위원 위원장님.
○추은희 의원 이거는 다른 사항하고 틀립니다.
(「정회해요」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선포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추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영태
- 김근한
- 김정도
- 박세채
- 신용하
- 이명희
- 이정희
- 장세구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기획행정전문위원박영훈
- 산업건설전문위원김용덕
- 의정팀장장창곤
- 의사팀장이덕진
- 의정홍보팀장김문교
- 정책지원팀장홍상윤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