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1년 12월 26일(목) 오전 10시
장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이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저희 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2월21일 제2차 본회의시 기획정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바로 간사님께서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하고 의문나는 항목에 대해서는 잠시 해당 실과 소장을 참석시켜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종전에 과별로 과장들 단상에 섰는 것을 의문나는 사항만 해당 과장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먼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전문위원 최동길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산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액 4,300억9,500만원보다 129억1,900만원이 증가되어 4,430억1,400만원으로 3%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95억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 포함 1,334억6,900만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3.2%, 특별회계는 2.6%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서 자체수입예산액은 2,001억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 예산액은 1,094억2,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 증액되어 일반회계 전체 예산액 중 자체수입이 64.7% 의존수입이 35.3%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인건비 29억2,400만원, 물건비 15억3,400만원, 이전경비 20억600만원, 자본지출 6억7,1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보존재원은 증감내용이 없으며 내부거래 1억3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66억2,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먼저 8개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85억1,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27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대비 인건비 4,100만원, 물건비 3천만원, 자본지출 4억7,100만원, 보존재원 3,1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이전경비 10억4,800만원,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22억7,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회계인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849억5천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843억5,400만원보다 5억9,600만원을 증액 평성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인건비 4억3,100만원, 물건비 54억1,200만원, 이전경비 800만원, 자본지출 55억4,900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서 119억9,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으로 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사업조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서에서 상세히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본 예산은 2001년도 마지막 예산정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으로 세입부분은 특별교부세 및 국도비 추가분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지방세 및 기타 세외수입 등은 연말까지 징수가능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특별교부목적사업 및 국도비 보조변경과 추가사업, 법적 의무적 경비의 잔액 및 부족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 심사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예산안 편제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제4회 정리추경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수 예.
○임경만 위원 정리추경이고 또 삭감된 부분은 빼고 왜냐 하면 삭감된 부분을 지적하게 되면 행정사무감사 성격도 있고 해서 그것은 사무감사 때 하시고 각 상임위에 체크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순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상임위별로 지적된 사항이나 체크된 사항만 다루자
○임경만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예. 저도 임경만 위원님하고 의견이 같은 내용입니다.
정리추경이라 해서 1년간 사업을 하고 남는 나머지 잔액 정리하는 것과 그리고 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어떤 큰 문제점이 있어서 사업을 안 한 부분들이 거의 다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별 활동사항 때 참고하시기로 하고 오늘은 정리추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업비 성격이 과연 연말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예산심사가 되어야 원활한 회의진행이 안 되나 하는 생각에서 일반적인 보통 그런 삭감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좀 지양을 하고 빨리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회의진행을 위원장님이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휴게실에서도 몇 몇 특위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똑같은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사님 그렇게 진행을 해 주세요.
○허복 간사 예. 알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터 보겠습니다.
심사결과 1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도리사 석탑 주변정비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임경만 위원 이게 도비 1억 지원 받았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용수 도비 1억 포함된 것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심사결과표를 보시면 빠르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게 도비만 살려놓고 시비는 삭감하는 쪽으로 얘기가 된 것이거든요. 왜냐 하면 도비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시에서 다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시비는 삭감해도 담당관님 도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렇게 되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정산보고 할 때는 부담비율에 의해서 되지 그렇게 되면 도비 지원 받은 금액을 집행을 못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5천만원 주면 어떻습니까?
○마창오 위원 5천만원 주면 할 수 있지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도에서도 필요한 사업비에서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지 이것 시비부담이 안 되면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전반적인 여론이 뭐냐 하면 일반 사찰이나 심지어는 개인 사찰까지 전부 우리 없는 돈 가지고 시에서 전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단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도비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우리 기본예산만 주자는 이런 뜻이거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비단 이것만 아니고 다른 사업이라도 개발사업에 대해서 관련되는 단체나 또 관련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나 국비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순수하게 시비만 투자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도나 중앙에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 시비를 삭감한다고 하면 사업 자체가
○위원장 이용수 이것은 정확하게 50대 50이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마창오 위원 다른 것도 비율을 50대 50으로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어떤 것은 보면 도비 1,000원 받아 오는 것 같으면 시비는 15,000원씩 15배씩 더 올린 것도 있다고요. 도비 시비 형평 맞추라는 법이 없단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보조내시 하면서 시비를 부담비율을 명시했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수 담당관님 앉으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1분 내로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예. 도리사 석탑주변정비 계획은 금년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도비 4,200만원하고 시비 4,200만원 이렇게 해서 너무 지원이 적고 해서 사찰에 부담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을 유보했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도에서 지원부담비율을 높여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좀 통과해 주셔야 사업추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과장님. 도리사 이게 뭡니까? 석탑주변정비로 해서 4억7,400만원 당초예산에 섰는데 뭐가 모자라서 2억씩이나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석탑을 건립하면서 그 주변정비를 하는데 총 사업계획은 3억5천인데 당초예산은 8,400이 있었습니다. 도비 4,200하고
○곽용기 위원 당초예산이 4억7,400만원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아닙니다. 8,400만원입니다.
○마창오 위원 그러면 도리사 자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자체 예산은 6,600만원 들어갑니다.
○마창오 위원 자체예산이 6,600만원 들어간다고 해서 됩니까? 이 큰 공사에? 도리사는 제가 알기로는 돈도 많은 절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시에서 해주는 것만큼 도리사에서도 자기돈을 해야 되지 자기 돈은 6,600만원하고 도비, 시비 2억을 받는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곽용기 위원 과장님. 당초 4억7,400만원 이것은 어떤 예산입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이것은 과목 전체가 4억7,400만원입니다.
○곽용기 위원 과목 전체는 그렇고 이쪽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저희들이 설법전이라는 큰 요사채를 하나 짓고 나니까 앞으로 더 해야 될 것이 도리사를 창설하신 분이 신라 최초의 스님이신 아도화상 스님이 그 절을 창건했기 때문에 아도화상 스님의 큰 석상을 대구 동화사에 대불처럼 큰 석상을 이번에 3억5천만원 가지고 하나 하려고 지사님하고 얘기가 되었는데 추가로 원래 우리가 8,400만원 가지고 한번 하려고 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10m 되는 석상 가슴둘레는 4m 되는 돌석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사찰쪽에 돈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로비하고 지사님한테 큰스님께서 말씀을 드려서 1억을 추가로 11월달에 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시비 1억을 더 보태서 3억5천 가지고 공사를 내년2월에 착공을 해서 10월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창오 위원 크게 하는 것은 좋은데 크게 하려면 조계종이나 이런데서 지원을 받든지 안 그러면 자체예산을 좀 내놓고 해야지 자체예산은 시비, 도비 받는 것보다 1/3도 안 내놓고 한다고 해서 됩니까?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요즘은 IMF고 해서 사찰에도 옛날 보다 금액이
○마창오 위원 거기가 IMF면 우리 시비도 IMF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래서 도리사는 신라불교 최초 가람이기 때문에 전국단위나 도단위에서 사업계획이 전부 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저희 구미시민이나 우리 특위위원님들이 보는 눈은 도리사 더불어 직지사가 절 중에서도 풍요로운 절인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럼 아도화상 석상을 만드는데 보태주는 돈이네요? 주변정비가 아니고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예.
○위원장 이용수 마창오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 말씀한번 해 보세요.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예산부서에서도 과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 도비나 국비나 들어올 때 들쑥날싹니다. 아까 지적했다시피 10원 들어오면 150원 가지고 큰 것은 한가지를 하려고 할 때 돈이 더 비싸요. 우리가 예산지원을 더 많이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화재하는 것은 원래 하면 국비가 70% 이상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복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리가 지역에서 우리 자체로 많이 지원되어야 할 사업이 있고 국비로 많이 해야 될 과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전례를 봐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국도비가 많이 투자되고 문화재하는 것 우리 지역문화재가 아닙니다. 적어도 국보급 아닙니까? 그런 것 사소한 것은 몰라도 몇 천만원 지원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국비를 많이 넣어서 우리시비는 적어도 30%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환경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것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관광문화재담당 이택용 도비가 50대 50으로 규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가 안 되면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지역사업하고는 관계가 조금 없습니다만 황경환 해당 시의원님 한 말씀 해 보세요.
○황경환 위원 다른 분 의견을 듣고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어떤 담당부서의 궁금한 사항을 일단 다들은 것으로 되었으면 찬반토론 최종 계수조정할 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오늘 시간이 좀 많으니까 얘기를 듣고 논합시다. 이것밖에 중점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김응기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전인철 위원 찬반토론 그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마창오 위원 자체예산도 1억이상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어요. 자체예산 6천만원 내놓고 시비1억 들어가고 도비가 1억 들어간다고 해서 말이 되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이게 도단위 사업이고 또한 관광코스화 되기 때문에 시의원님들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도리사도 관광지로 개발을 하려고 하고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면 금오산에는 수도 없이 화장실까지 지어주고 별 것 다했습니다. 그것도 전부 시비로 도비보조나 이런 것도 안 받고 저쪽에 어떤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든지 연계차원으로 봤을 때는 이것은 50대 50이고 저는 도비도 상당히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어떤 관광지를 활성화 하고 이런 차원으로 봐서는 괜찮지 않느냐
○위원장 이용수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십니다.
○마창오 위원 저는 화장실 지어주는 것하고 이것하고 틀립니다. 화장실은 도리사 같은데도 우리가 지원해서 지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이 가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도화상 그것 짓는 것은 짓든 안 짓든 우리 주민들이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 짓는데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시비 도비만큼도 안 내놓고 짓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러니 신라불교의 핵심이 아도화상입니다. 아도화상께서 신라불교 최초 가람으로 여겨왔기 때문에 저희시 단위에서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마창오 위원 전국적으로 해도 짓는 것은 좋은데 자기들도 시비만큼 1억이라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경환 그래서 도단위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시의원님들 배려를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자기도 도비가 1억 들어오고 시비가 1억 들어오면 자체자금도 1억 정도는 내놔야 된다 이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마창오 위원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견문보고제 추진유공 포상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토론해 주십시오. 예산서는 66쪽입니다.
○마창오 위원 이것은 왜 체크되었나 하면 신지식인 공무원 선발하는 것을 이제까지 해마다 했습니다. 이것을 금년에 갑자기 이것을 삭감하고 견문보고제로 대체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체크했는 내용은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검토요망으로 올라온 내용들은 기획행정소관은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사실 내용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검토요망으로 올라온 것을 건수마다 집행부에서 또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한번 씩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그래야 이해가 빠르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해당 과장님한데
○총무과장 김수복 총무과장 김수복입니다.
○곽용기 위원 과장님. 견문보고제 하는 것이 보고 듣는 보고제라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곽용기 위원 견문하는 것이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견문보고제는 종전에도 과거에 관선시대도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견문보고제 취지를 말씀드리면 우리공무원들이 출퇴근 및 현장출장을 해서 발견되는 시민불편사항, 또 생활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정의 불편사항이나 시설환경개선 등 관계과에서 체크를 못 했는 부분들을 우리공무원들이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하므로 해서 즉각 조치를 합니다. 물론 일사천리에 주민들이 신고를 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직접 현지를 봐서 반영을 하므로 해서 주민편익을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신지식인 공무원 선발시상하고 견문보고제 추진 유공시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신지식인 공무원 선발시상은 금년도에 우리시에서 대상으로 해서 시상할 분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는 것이고 다만 우리시에서 신지식인 공무원 선발이 되어서 중앙에 표창을 받습니다. 중앙에 표창을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사용할 명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을 했고 견문보고제 추진유공 포상은 저희들이 연초에 예견이 되었으면 계상을 했었는데 연초에 예견을 못 해서 지난 10월달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283건을 접수를 해서 260여건에 대해서는 즉각 조치를 했고 남았는 것이 23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시상을 주는데 있어서 부서를 우선으로 해서 공무원들 자긍심을 주면서 일할 수 있도록 받침을 해 주는 겁니다.
먼저 이용수 위원장님께서 우리 집행부에 내년도 예산에는 직원들 사기앙양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대폭적으로 강구하라고 해서 내년도는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도는 사실상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사기앙양책 충분한 시상금을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확보를 하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게 예산이 책정되면 올해 연말내로 쓸 수가 있습니까? 시상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가능합니다.
○마창오 위원 우리가 이것을 체크했는 것은 신지식인 공무원 선발할 것이 없는 것 같으면 이것도 본예산에 삭감을 해야 되지 본예산은 올려놓고 또 견문보고제가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신지식인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한번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이것 체크했는 것은 이것은 갑자기 추진했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체크했는 겁니다. 알아서 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에 대한 시정질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0만원, 30만원, 20만원 연말내로 시상을 주는 모양인데 100만원입니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유공자포상 내용은 조금 성격이 안 맞다고 보는데요. 왜냐 하면 모든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업에 있어서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연초부터 우리공무원들 대상으로 이런 견문보고제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는 직원에게는 포상을 하겠다 하고 난 뒤에 사례들이 들어와서 그 사례들을 심사를 해서 연말에 포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연초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이게 연말에 와서 그런 내용을 받고 보니까 사후에 공을 포상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이것은 그런 성격이에요. 신지식인 공무원선발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정말 신지식인으로서 역할을 했는 공무원들 포상을 주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타이틀을 걸어났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니까 해당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맞지요? 설명 그렇게 안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아닙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설명이 신지식인 공무원포상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포상을 안 하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시비 포상대상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인철 위원 대상자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전인철 위원 그래 놓고 이 견문보고제는 연초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지 않습니까? 직원들한테 연초에 견문보고 그런 좋은 생각들을 주면 그것을 연말에 가서 정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시상을 하겠다는 연초에 목표가 없는 사항을 연말에 와서 이 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간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포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성격 자체가 이상해 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조금 전에 답변을 드릴 때 신지식인은 연초에 이미 예견되는 사항이고 또 정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예상이 되어서 계상을 했고 견문보고제는 연초에는 저희들이 미처 예견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0월달부터 정상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추진을 했더라도 거기에 따른 상응한 우리직원들 공과가 있으면 포상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직원들은 10월 이전에 큰 관심이 없었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게 급조된 내용이란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급조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최초부터 계획을 잡고 일을 했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상을 타기 위해서 일을 했다고 볼 수 있고 늦게 보니까 이런 제도는 없었지만 연말에 와서 보니까 열심히 이런 분야에 일을 해서 상을 준다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반대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도 할 수 있거든요.
과장님. 이 단체가 연말이면 내일 모레가 끝이 나는데 단체나 개인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이 예산이 수반이 되면 충분하게 지금 283건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곽용기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이게 글자 그대로 견문보고인데 직원 개인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것은 당연히 줘도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부서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부서는 견문보고제가 들어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283건인데 283건을 통보를 받아서 얼마만큼 빨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처리를 해 주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서가 더 우선이 됩니다. 이 처리를 안 하면 주민이 그만큼 불편을 겪는 겁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 식으로 부서를 준다고 하면 일사천리라든가 저런 부서가 당연히 최우수를 받아가겠지요. 또 당연히 일사천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개인한테는 상을 주더라도 부서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수복 저는 생각이 물론 개인도 뛰어난 공적이 있으면 개인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조직사회에서는 어느 조직 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아이디어를 같이 하고 현장을 뛰고 또 라인을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표창을 주는 것 보다는 기관 부서별로 과별로 주면 훨씬 단결력과 화합과 일의 추진이 잘 됩니다.
○곽용기 위원 연말 회식비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김영호 위원 부서별로 경쟁이 됩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예. 경쟁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2002년도 예산은 이번에 세웠습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2002년도에는 포상금을 종합해서 세워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활용을 하면 됩니다. 2002년도에는 이용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부분별로 단체별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4,250만원 해 놨습니다. 거기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윤종석 위원 읍면동에 최우수 평가라고 지금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김수복 예.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일선행정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대해서 사기진작이라든지 아니면 격려차원에서 하는데 이것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각 일선행정부서에 여러 가지 후유증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평가하는 기준은 다 정해져 있겠지만 그 기준에 따라서 총무과의 담당자가 각동 읍에 면에 나간단 말입니다. 나가므로 인해서 거기서 행해지는 모든 행정서에 대해서 일종의 하나의 감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잘하면 1등도 할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 같으면 거기서 탈락도 할 것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기서 서로 경쟁이 되는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지금까지 문제를 만들어 냈는데 또 견문보고제라 그러는 것은 한마디로 제가 이해하는 것은 아이디어 공모상 이런 것 비슷한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 283건으로 만들어서 연말에 한다고 하는데 오늘이 26일입니다. 31일까지 하는데 물론 회계마감은 2월말까지지만 올해 중으로 이것을 다 포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포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정리추경에 올려서 지금 급작스럽게 한다는 그 내용이 이해가 잘 안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마십시오.
○총무과장 김수복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평가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저희들 총무과에서 평가하는 것은 총무과 관련업무 주민등록과 행정헌장선포 이 두 부분에 해서는 우리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평가를 하고 나머지 청소나 새마을관계 폐기물관계 이런 것은 소관 과에서
○윤종석 위원 그게 총무과에서 다 일괄 추진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지시명령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쓰레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복 그 부분은 평가 관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일괄 평가를 하도록 지시가 되고 저희들은 읍면종합평가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각 부서별로 평가된 내용을 통보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종합평가는 저희들이 하고 나머지 개별적인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위원장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을 한번 듣고 나중에 예결위원님 판단을 하시게끔 체크를 하고 빨리 진행을 합시다. 지금 두건에 50분 걸렸는데 설명만 듣고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할 때 판단하게 그렇게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예. 알아서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 윤종석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고 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번에도 이용수 위원장님 시정질의를 할 때 보충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지금 바쁜 부서는 9시전에 퇴근하는 공무원들이 거의 없어요. 애를 먹습니다. 일이 구조조정 이것 하는 바람에 밀려서 낮에는 행사치르고 그런 맥락도 있고 해서 검토를 같이 해 줬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읍면동주민자치센터 특별교부세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설명들을 것도 없고요.
○위원장 이용수 삭감입니까?
○전인철 위원 정리를 바로 하고 넘어갑시다.
68쪽에 시설비에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특별교부세 시비 9억3,565만 전액 삭감, 밑에 동 시비 10억 얼마 되는 것 전액 삭감, 그 다음 실시설계비 4,900여만원 전액삭감, 시설부대비 마찬가지고 69쪽에 시설부대비 194만1천원 체크 안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님 이것 포함시키십시오. 69쪽에 있는 시설부대비 이것도 같이 포함해서 전액삭감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곽용기 위원 전인철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시비를 삭감을 해도 도비는 받을 수 있습니까?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 임시회에서 국비 5억3,900만원이 방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 5억3,900만원이 면에 9,356만5천원 안에 장천면 시범지역에 4,5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동에 있는 예산은 저번에 승인해준 4억9,4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비가 오든 국비가 오든 이것을 해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주민자치센터조례를 보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돈을 줘도 못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팀장님. 국도비는 보조내시가 결정이 되어서 우리시에 떨어지면 내년 연말까지 우리가 결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얘기지요. 집행하고 안 하고는 맞지요?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예.
○전인철 위원 내년 연말까지 안 썼을 때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내년 연말까지 우리가 조례가 다시 제정이 된다든지 어떤 여건변화가 생겨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연말까지 집행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부 삭감요망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그런데 위원님 지난번에 다른 시군에도 국비 때문에 문제가 일부 있었는데 포항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똑같이 5억3,900만원을 받았다가 이번에 다시 승인을 해 줬습니다. 해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셔야 되지 전액 삭감을 해 버리면
○허복 간사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시비에 저번 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복 간사 73쪽에 무을주민복지센터 건립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하고 틀립니까?
○마창오 위원 틀립니다.
○임경만 위원 무을주민복지센터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이것은 무을 오지마을에 대한 주민생활편익시설을 확충하고 복지공간 제공을 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아마 김연철 전에 대구시교육감으로 계셨는데 그 분을 통해서 아마 상당히 건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도비로 2억을 주시면서 시비 2억을 해서 건립을 하라 이러는데 사실 제가 아는 것은 무을에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여기는 무을 농악에 따른 연습장이라든지 장비보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고 또 면에 산재해 있는 단체의 사무실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이미용실이라든가 예식장까지도 그런 것도 있고 이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게 만약에 예산이 확정되면 수렴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복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회관으로 지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무을만 이렇게 도에서 신경을 써서 돈을 내려주고 하면 다른 오지면에도 내년에 요구를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예상이 되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요구가 되면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도에 건의를 해서 이게 한번에 여러 개 다 한다고 하는 그것은 어려울 것이고요. 여건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해서 오지지역에 이런 회관이 되어서 주민복지에 충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체크한 것은 무엇 때문에 체크를 했나 하면 무을에 공공건물이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을 읍내에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또 복지시설이 자꾸 집을 지어줘서 되겠나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하고 관계가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그것하고 이것은 완전히 별도라고 하니까 자꾸 사람도 없는데 자꾸 건물만 지어줘서 어떻게 되겠나 관리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체크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총 몇 평 규모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지금 저희들이 사업량을 보면 440평의 부지 위에 건평이 2층으로 해서 150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게 확정이 되면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시골에 예식장 이런 문제는 우리가 탁상공론일 뿐이지 실제 무료로 시켜줘도 안 한다고요.
○마창오 위원 시골에 예식할 사람도 없어요.
○위원장 이용수 임성수 위원님 주민들 많이 쓸 것 같습니까?
○임성수 위원 여러 가지로 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하시고 했는데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또 마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은 공공건물이 많이 들어왔다 이러는데 사실은 공공건물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공공건물은 없어요. 그리고 '95년도에 해서 무을문화마을을 만들어서 사실 이게 대두된 것이 '96년도부터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을에 중학교가 하나 있는 것도 지금 현재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나갈 그런 형편이고 해서 그런 아이들 운동시설이라든지 이것을 다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예산을 따오는 자체도 물론 시비도 2억 큽니다만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이점 명심하셔서 위원님께서 좀 잘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물론 임성수 동료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하지만 꼭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속기에 남으니까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사업 가지고 안에 건물, 토지매입비, 기자재 모든 것 다 해결됩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 면적가지고는 아마 돈이 안 부족하겠나 싶습니다. 일단 해보고 모자라면 내년 추경에 반영을 좀 해 주시면
○임성수 위원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와 건축분에 대한 것도 지금 부족하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 건물이 완공되면 또 겉만 가지고 복지가 안 되지요. 안에 온갖 편의시설 다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전체적인 예산 얼마입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그게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내용적인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항상 시에서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그쪽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로서는 제가
○전인철 위원 그런데 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 회의할 때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만 읍면동 기능전환이 주민자치센터요.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복지와 관련된 공공건물입니다. 그러면 읍면동 기능전환이 우리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만 그 기능이 바로 이런 복지기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중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 이것을 분명히 과장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 다른 읍면동에서 도비 2억을 가져오면 해결 다 해주시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송정동에 땅이 하나 있어요. 제가 도의원을 통하든지 도지사를 통해서 2억을 받아왔을 때 나머지 추가되는 비용 얼마가 되든지 동사무소 청사는 기능전환을 해서 어떤 용도로 쓰든 말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회관을 하나 지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저로서는 그렇게 도비를 가져와서 그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는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도비만 가져오면 무조건 해 줍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셔야지요. 그것은
○전인철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새마을과장 강대원 저는 계획을 올리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과장님이 방향은 분명히 잡고 업무를 수행을 하셔야 되지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강대원 저는 예산이 오면 예산에 그것을 반영을 하겠습니다. 판단해서
○전인철 위원 예산편성 요구는 하는데 예산을 다루는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이 문제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과장님은 한다고 하고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불러볼까요? 이것 분명히 기준을 정해 줘야 됩니다. 아니면 읍면동별로 나중에 난리가 나요. 지금 경로당 난리나듯이
○새마을과장 강대원 ......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과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동보다도 시골지역에 건물만 지어놓고 안 쓰는 것 같으면 그 건물은 아무 값어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지어달라고 또 말이 나올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전인철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와 거의 흡사한. 주민자치센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에서 자꾸 하라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된다고 보는 것 같으면 이것하고 거의 기능이 흡사하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참고로 해 주세요.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과장님. 아까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센터 건물 짓는 것은 좋은데 주민자치센터하고 똑같은 기능이 2개가 되면 좀 모순이 있다. 2개가 안 되도록 방향을 틀어야 되지 2개를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센터대로 또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또 하고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하면 몰라도 같은 것이 2개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민자치센터는 기존 되어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문화복지공간을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을에 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여기는 농악에 따른 것도 있고 각종 민간단체가 많습니다. 이것이 사무실이 없는 것을 한 곳에 집합시킬 수 있는 것도 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은 용도로 같이 2개의 건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좋은데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해줘야 되지 똑같은 시설을 두 군데 해서 기존 있던 건물을 사용하는 것도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새로 짓는 것도 똑같은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건물을 짓는 것 가지고 얘기를 안 하는데 용도를 다른 방향으로 바꿔주든지 같은 시설을 두개 동시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강대원 예. 이것의 용도는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일단 이것은 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7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102쪽 여성과 어린이 건강교실 패널제작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창오 위원 이것은 해줘야 안 되겠습니까? 밑에 고혈압 및 금연 지침서 제작하고는
○허복 간사 예. 승인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산보건소 엠엘알 800만원
○마창오 위원 이것은 예산이 많다고 해서 이것은 삭감을 해도 된다고 해서 했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원안대로 삭감할 만큼 하면 되겠습니까?
○마창오 위원 예.
○전문위원 최동길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감에다 또 감을 하면 예산자체가 이상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당초에 800만원 감으로 요구 들어온 대로 그대로 놔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을 왜 감에 감을 시켰는가 하면 MMR 가격이 당초에 선산보건소하고 구미보건소하고 가격차이가 있어서 체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예. 맞습니다.
○허복 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놔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시민회관 전기료 이것은 전기요금이니까 줘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기요금을 왜 체크를 했습니까?
○마창오 위원 이것은 설명을 한번 들어보든지 안 그러면 그냥 승인 해주시든지
(「승인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예. 승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형화물자동차 전액 삭감요망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 이것은 사주라고 이렇게 삭감을 했지요?
○마창오 위원 예. 사주라고 했는 겁니다.
○허복 간사 자전거 전액삭감
○김영호 위원 연말에 집행이 됩니까?
○마창오 위원 이게 연말에 안 되어도 넘어가서 해 줄 수 있어요.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이게 연도폐쇄기가 2월입니다.
○허복 간사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요망 그대로 정리해 주십시오.
순찰용 자전거 전액삭감요망 올라왔습니다.
○마창오 위원 이것은 살려주려고 전부 삭감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간사 그럼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것은 그대로 삭감하면 됩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허복 간사 예. 산업건설위원회는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한 개 밖에 없던데 그대로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바로 간사님께서 예산안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기획정보실장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도비의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이 지난 12월21일자 교부 결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제출에 따른 예산규모는 총 4,430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 4,430억1천만원보다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일반회계가 3,095억9천만원으로 5천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의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5천만원을 증액하여 송정동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경이 2001년도 마지막 추경이 되므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해량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기획정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허복 간사 예. 생활체육공원 조성,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도비입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 정보호 의원님이 마지막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예결위원장 중에서 소위원회 6명이 있어요. 위원장을 맡아서 가져온 모양입니다.
○전인철 위원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지역구 일인데 수도가압장 밑에 게이트볼장하고 몇 군데 만드는데 기반조성사업을 하려고 하니 도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 정보호 의원님이 지사님 주민사업비 해서 재량사업비 있지요? 거기서 받아서 급조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시비는 하나도 안 보태고 도비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도비 내려왔는데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안 넣었습니다.
○허복 간사 예. 정보호 의원님한테는 감사를 드리는데 시비는 50대 50으로
○전인철 위원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한 사항들에 대하여 총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하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방법은 지금까지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간사님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고 누락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진행하면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허복 간사 예. 기획행위위원회 1쪽입니다.
도리사 석탑주변정비 아까 체크하고 넘어갔습니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아까 제 지역이라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렇습니다. 다 아시겠지요. 도리사 불교 최초의 사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원래 이렇게 보면 가정도 맏이가 잘 못삽니다. 아까 도리사 예산도 많다 이러는데 사실상 그때 사리가 나왔을 때는 재정이 돌아갔는데 요즘은 재정이 잘 안 돌아갑니다. 또 문화를 보호를 해야 되고 하니까 도비를 이 정도 누가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재관리차원에서 도비가 1억이나 보조해 주니까 시에서 좀 보태서 선처를 해 주세요. 또 문화재를 보호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허복 간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석 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도리사 석탑주변정비라고 해서 도비 1억을 받아왔는 사항이거든요. 불교문화발상지고 한데 제 의견도 해운사에 이번에 주변정비한다고 5천만원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리가 없도록 도비도 가져왔으니까 주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법정스님을 몇 번 뵈었는데 아마 4공단 조성하는데도 이 분 역할이 상당히 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미에 무슨 현안사항이 있으면 상당히 중앙에 가서 큰 역할을 하고 또 완전하게 꾸며놓고 걱정없이 다니면서 구미를 위해서 일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방향으로 위원님들 의견이 집약이 되는데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이것은 승인되는 것으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견문보고제 추진유공 포상
○위원장 이용수 이것은 휴게실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단체는 없애고 개인은 하위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주자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개인포상 50만원만 살려주고 나머지 부서포상 3개는 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부서도 각 부서별로 잘하는 부서가 있으면 또 더잘 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도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재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이것은 내년예산에 해서 하면 됩니다.
○임경만 위원 내년 예산도 4,300만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동료 의원이 시정질의까지 하고 했는데 거기 우리가 손을 대면 좀 상반된 것으로 보는데
○임경만 위원 돈 1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러면 모양새가 조금 안 좋은데 본 위원장이 시정질의한 내용도 조금은 포함된 것 같고 해서 이것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좀 잡아주세요.
마창오 위원님 이해 하시겠습니까?
○마창오 위원 이해는 하지만 돈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자체가 급조되어서 올라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적을 했는 것이고 또 금방 위원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이 시정질의했는 사람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위원장 이용수 소수의견이 나왔으니까 다시
○임경만 위원 정말 열심히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있기는 있어요.
○임경만 위원 9시, 10시까지
○마창오 위원 있으면 몇 달전에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지 급조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반대입니다.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사실은 안을 제시했는 안입니다. 개인한테는 보상을 하더라도 부서에 시상하는 그것은 보상은 주지말자는 안을 제가 제시를 했거든요. 이게 견문 글자 그대로 보고 들은 것을 시책에 반영시키겠다하는 개인에 대한 보상만 주면 되는 것이지 부서까지 하면 해당 직원이 포함된 해당과를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과까지 무슨 보상이 필요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님. 공무원 단체도 생각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안을 양보를 하세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단체는 없애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다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이 문제는 돈 100만원 가지고 부서에 몇 개 부서입니까? 3개 부서인데 50만원, 30만원, 20만원 있는데 이 부서상을 타게 되면 부서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내년 예산 4,200만원 기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 연말에 주는 것
○마창오 위원 그게 급조된 것이기 때문에 타는 부서는 사기가 올라가지만 못탄 부서가 더 많아요.
○임경만 위원 못한 부서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마창오 위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상만 주고, 부서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상주는 것도 갑자기 급조해서 상을 주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임경만 위원님. 최초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개인의견도 소수의견도 존중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아마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휴게실에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 해서 임경만 위원님이 양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허복 간사 임 위원장님 이의가 없습니까?
○임경만 위원 이것을 일단 체크를 해서 나중에 한번 해 봅시다.
이것 정말로 제가 보충질의도 했습니다만 부서가 지금 실질적으로 9시에 들어와 보세요. 낮에 행사 때문에 일 밀렸는 것 저녁에 하느라 시껍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임 위원님 개인적으로 공무원을 생각하는 것도 참 좋은데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마창오 위원 위원장님. 그럼 각 위원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물어봐서 다수결로 합시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그럼 표결 들어가기 전에 지금 표결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토론은 위원장님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돈 100만원 가지고 위원들
○의장 윤영길 반발이 나오면 일단 체크했다가 다음에
○마창오 위원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전 위원님 얘기를 하세요.
○전인철 위원 토론의 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300여 공직자들은 이런 시상을 하고 안 하고 당연히 공복으로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럼 개개인한테 시상하는 것은 사실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또 시정추진에 있어서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시상하는 것은 좋은데 부서시상은 결국은 이것은 받은 부서는 견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일하는 것 같이 보이고 못 받은 부서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시상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포상을 해서 공직자 한분한분들이 관심을 갖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시상 제도만 해도 직원들 사기진작에는 충분히 고려된 내용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단체도 똑같습니다. 개인도 예를 들어서 떨어진 사람은 단체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단체나 신상필벌주의가 적용이 되니까 여러 위원님들 뜻이 단체를 없애는 것으로 여론이 그렇게 흐르고 있으니까 단체를 없애고 개인만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 위원님 되었습니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전체 한번 물어보세요. 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단체가 운영되려고 하면 개인이 잘해서 팀웍이 이루어 지는 것이지
○위원장 이용수 예. 알았습니다.
○허복 간사 위원장님. 좀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사기진작도 있고 해서 예산을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돈 100만원 되는 것을
○마창오 위원 돈 금액이 많고 적고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경만 위원 그렇지만 부서가 또 받게 되면 연말 기분좋게 회식도 한번 하고
○마창오 위원 3개 부서는 기분이 좋지만 못받는 부서는 기분이 나쁩니다.
○임경만 위원 다른 부서는 다음해에 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창오 위원 그러니까 단체는 주지말고 저는 개인만 주는 것을 원합니다.
○곽용기 위원 개인을 차라리 더 늘려서 주는 것이 좋지
○임경만 위원 지금 더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받는 사람은 좋은데 못 받는 사람은 기분나빠요.
○곽용기 위원 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을 한다 밤늦은 시간까지 불을 켜놓고 한다하는 것 물론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도 우리 지금 일자리 없어서 실직을 하고 있는 우리 구미시내에 실업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에 비교하면 공무원들은 괜찮은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위원장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님
○마창오 위원 저는 개인 시상은 찬성이고 부서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김학봉 위원님
○김학봉 위원 저는 다 주는 것을 원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 다음 김응기 위원님
○김응기 위원 사실상 총무과에서 자기 나름대로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하고자 하는 열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보다도 저도 이런 부분 앞으로 시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계상을 안 하도록 예산부서에서 참고로 하세요. 해주기는 해주고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주자 이런 말씀이네요?
○김응기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김영호 위원님
○김영호 위원 다줘요.
○위원장 이용수 주자. 그 다음에 곽용기 위원님은 아까 단체는 안주고
○곽용기 위원 예. 개인만 주자고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간사님
○허복 간사 저는 개인 단체 다 승인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신상필벌 해야 되지요. 상은 주고 벌은 줘야 되는데 저는 편성방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포상은 주는 것으로 제가 찬성을 하고 다른 것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용수 그 다음에 임경만 위원님. 주는 것으로
○임경만 위원 예.
○위원장 이용수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저도 다 주는 것으로
○위원장 이용수 전인철 위원님. 안 주는 것으로
○전인철 위원 개인 시상은 좋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렇지요. 개인 시상은 하고 단체는 없애는 것으로. 6대4로 아까 여론하고 조금 바뀌었습니다.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주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그리고 읍면동은 끝났고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69쪽 체크되었지요? 읍면동 기능전환에 시설부대비
○전문위원 최동길 예.
○허복 간사 그리고 시설비에 무을
○기획담당관 신영근 위원장님. 예산부서 책임자로서 하나 삭감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관계를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1분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이용수 예. 그러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획담당관입니다.
금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에 또 심도있는 심의과정에서 읍면동 기능전환 관계 시비부담금 예산 삭감에 대해서 예산실무자로서 여러 가지 우리가 중앙정부 지원금 받는데 문제점 있는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국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합니다만 우리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실정에 안 맞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거기에 따른 조례제정 반대라든지 또 예산관계도 그렇고 한데 실제 예산 문제는 우리가 지방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해 나가는데는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부당한 부담을 주는 그런 예산은 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국가시책으로 하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지방비부담이 안 되는 것같으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에 어떤 재정패널티로서 교부금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도 최종예산에서는 4,400억 당초 예산에 1,100억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지방교부세도 우리가 당초예산에 293억에서 200억을 더 받았습니다. 총 받았는 것은 487억7천만원이었습니다만 이 예산을 받는데도 물론 우리가 국가시책에 준하는 그런 지방시책을 개발해서 해나가면서 25개 분야에 전국 최우수 상도 받고 했습니다만 이런 것에서 만약에 중앙정책에 반하는 예산편성을 했다고 하면 우리가 내년도 여러 가지 국가지원을 받는데 차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물론 읍면동 기능전환을 하는데는 위원님들 말씀을 최대한 수렴을 하겠습니다만 이 시설비는 그대로 예산을 계상해서 사실상 읍면동에 민원대라든지 또 건물 노후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복지시설비 가지고 시설을 하고 읍면동에 인력감축이라든지 이런 것은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해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항도 읍면동 자치기능전환에 따른 조례는 부결을 시켰습니다만 예산은 그대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런 관계를 참고로 하셔서 어떻든 우리 국가정책에 반하는 시정을 해 나간다 중앙정부에 그런 인상이 안 남도록 전체 시를 위해서 어느 것이 좋을 것인가 이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가 하면 주는 돈 가지고 시설은 깨끗하게 해 놓고 우리 조례도 보류되고 했으니까 시행은 하지 말자 이런 뜻입니다. 자칫하면 주는 돈을 시책에 반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괘씸죄 그런 소지도 조금은 염려가 되고 그렇지요? 그래서 내려온 돈 가지고 우리 돈 조금 보태서 시설은 노후화 된 시설들을 복지시설로 만들어 놓고 기능전환은 하지 말자 이런 뜻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무을 주민복지센터 건립
○김영호 위원 이것을 정리를 해 줘야 되잖아요?
○허복 간사 이것은 아까 했는 대로 안 합니까?
○김영호 위원 기능전환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안해 주더라도 시설비 국도비 내려온 시설은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내용인데
○위원장 이용수 아까 1차적으로는 전부 삭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 무슨 이의가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담당관님. 자치센터 특별교부세 지금 도비가 면지역에 643만5천만원하고 동지역에 1억2,200여만원 도비가 내려왔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시비 속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을 주셨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전인철 위원 아까는 물어보니까 아마 혼돈이 왔는 것 같아요. 2002년 12월말까지 집행을 하면 되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리추경입니다. 올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해 내에 이 정리추경에서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었을 때 문제점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리추경입니다. 아까 얘기는 제가 물어봤을 때는 2002년도 12월말까지로 제가 물어봤거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시설비에 대해서 어차피 여기서 통과가 되든지 시비부담금에 대해서 감액이 되든지 간에 일단 예산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시일부족으로 어차피 명시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안이 끝나면 우리 직원들이 도하고 중앙에 청와대 보고자료 전체 예산분야별로 국가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이라든지 전체 재정분석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것을 기능전환을 하는 것은 자꾸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시설비는 해서 읍면동에 노후화 된 시설은 개체를 하자 이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그것은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를 했고 전 위원님 질문하는 것은 이 돈을 가지고 명시이월이 다 되어야 되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월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우리 지방비를 안 주고 국비만 내려온 것을 가지고 그것만 받아서 명시이월을 시킬 수는 없나요? 어차피 내년에 써야 되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렇게 해도 이월은 됩니다. 되는데 집행은 하나도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제일 지적하시는 관계는 아직 기능전환은 시기적으로 이르다 실정에 안 맞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는 관계는 어차피 위원님들 의견을 따라서 인력감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시설 관계는 현재 기능전환을 하든 안 하든 시설은 해야 됩니다. 노후시설은 어차피 우리시비 부담으로 민원대 안 좋은데는 개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청사 환경 이런 것 노후된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뭐냐 하면 시설을 해 놓으면 그 돈을 써놓고 기능전환을 하라고 돈이 내려왔는데 그 돈을 쓰고 기능전환을 안 하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안 되겠어요? 아무리 조례가 통과 안 되었다고 하지만...... 이 돈을 내용을 기능전환을 하기 위해서 내려보낸 돈인데 다른 데 쓰고 기능전환은 안 하고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집행부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판단해서 해 나갑니다. 하는데 단지 이렇게 국가 정책에 반하는 어떤 구미시정을 해 나간다 하는 그런 나쁜 인상을 중앙부처에 우리가 보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럼 예산이라도 확보해 놓고 시설하는 것은 또 내년도에 위원님들 이런 것에 대해서 타시에 하는 것이나 또 우리시가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식으로 해 나간다든지 그것은 위원님들 의사에 반하는 것은 절대 안 하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 봅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 돈을 이 목적으로 내려준 돈인데 돈은 써놓고 안 따라가면 이것은 더 괴씸하지 않겠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 관계는 큰 우려는
○위원장 이용수 잔치하라고 돈을 내려보내줬는데 찬치는 해 놓고 예식을 안 치르면 더 욕을 안 하겠어요?
○의장 윤영길 위원장님. 이 관계 경상북도에서도 지금 예산은 다 승인하고 단 기능전환조례를 전부 부결을 다 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수 다른 지역도 담당관님 하신 대로 이렇게 했는데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포항시도 조례는
○위원장 이용수 실장님 한말씀 해 보세요.
○기획정보실장 이종명 그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조례개정이 시행령을 위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자치센터를 중앙부처에서 시행령으로 제정을 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예속됩니다. 그래서 그게 되기 전까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없고 어차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법을 만들면 우리도 불가피 국가시책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만들기 이전에는 우리가 조례제정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시설은 어차피 한다고 보고 해 놓으면 전부 그게 우리것 되거든요. 이게 법인체가 지방자치단체가 하나의 독립된 법인체지만 때로는 국가 일선기관으로서 상부의 지시와 부담을 어겨서는 안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다음에 교부세 지난번에도 한번 곤혹을 치르고 가서 사과를 하고 우리 나름대로 로비도 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중앙상부기관에 예산을 주는데도 우리가 보이콧을 한다면 괘씸죄에 걸리는 것은 틀림이 없지요.
○허복 간사 돈 받고 안 하면 더 괘씸죄에 걸리지요.
○마창오 위원 여기 국비가 내려왔다고 하면 국비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도비는 표시가 되어 있고 국비는 표시가 없어요?
○예산담당 박상화 시비에는 국비가
○마창오 위원 그래도 시비 안에 국비가
○예산담당 박상화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럼 자체 시비는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예산담당 박상화 도비고 시비고 국비고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왔습니다.
○의장 윤영길 경상북도의장회에서도 이것을 전부 부결하는 것으로 했고 예산은
○마창오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도 계속
○위원장 이용수 마 위원님. 의장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합시다.
○의장 윤영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상부지침에 의해서 자꾸 기능전환을 하라고 하니까 자꾸 조례를 의회에 상정을 하는데 그래서 경상북도의장회에서 했는 말씀은 지금 4개 시군이 했어요. 4개 시군이 했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중앙정부 예산 빅카드를 들고 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쓰레기 매립장 하는데 30억을 준다. 50억을 준다. 이 카드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는 것이고 지금까지 4개 시군에 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19개 시군은 앞으로 이것 안 하는 것으로 아무리 집행부에서 올려도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능전환을 안 하는 것으로 부결시키는 것으로 지금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의장님은 이 돈까지도 쓸 필요가 없다 이런 내용입니까?
○의장 윤영길 돈은 써도 되지요. 돈 왔는 것은 쓰고 조례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하고
○마창오 위원 저는 예산 자체 해 주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포항 예산 세워줬다고 우리가 이제 것 예산 삭감하는 쪽으로 어지간히 분위기가 다 잡아갔다가 포항 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예산 승인을 반대합니다.
○의장 윤영길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상북도의장회에서 일어난 사항을 설명드린 것이고 이런 예산 돈 쓸 것은 쓰고 단 기능전환에 대한 부결로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판단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돈 주는 것은 우리가 써도 안 되겠나 다만 기능전환조례가 올라오면 우리가 부결을 시켜서 안 하는 것으로 지금 가닥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박정희 체육관 문제 때문에도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했지만 또 하고나니까 집행부에서 찾아다녀서 큰일 났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이게 마지막 건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얘기를 다들 하시고 위원님들께서도 할 수 있는 얘기를 다들 해서 정말 여기서 원만한 토의가 되어 결론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 여러 명이 한다고 집행부에서 큰일났는데 해서 정말 내년에 구미시가 이로 인해서 예산을 적게 받는다거나 또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심사숙고를 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님
○임경만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게 예비심사가 아닙니다. 계수조정이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우리 관계 기자분만 남겨놓고 전부 퇴장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퇴장시켜 주세요. 지금 예비심사해서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기를
○위원장 이용수 나갈 필요는...... 처음부터 우리가 공개하기로 했기 때문에
○임경만 위원 지금 이 사안은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자꾸 옆에서 얘기를 하면 혼란이 오니까
○위원장 이용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항은 오히려 각 실과 사항보다도 더
○임경만 위원 사실 위원장님 이 법이 정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정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질의토론 우리끼리 얘기할 사항이 많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기자분하고 의장님은 계셔도 되고 나머지는 일단 퇴장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임 위원 말씀하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곽용기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기획담당관님 계실 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설비에는 보면 우리가 동예산 면예산해서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 시설비는 승인을 안 하고 밑에 실시설계비만 승인해 주면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
○의장 윤영길 그것은 안 되지요.
○곽용기 위원 적은 돈 흉내만 내겠다.
○임경만 위원 곽 위원님. 집행부와 합의보는 것이 아닙니다.
○곽용기 위원 합의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시설비는 지금 보십시오.
○임경만 위원 우리끼리 계수조정하는 권한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10몇 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를 하고 실시설계비는 실제 밑에 보십시오. 4,984만8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적은 돈이니까 이돈 가지고 가능한 것 같으면 실시설계비만 우리가 승인해 주면 어떻냐 이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산이 또 소요사업비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비만 계상된다고 해서 기능전환팀에서 예산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도 국가에 특별교부세 나왔는 것 읍면은 개소당 4,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나머지 시비부담이 삭감되면 이 돈은 어차피 예비비로 들어가서 그대로 사장되는 것인데 제 생각 같아서도 자꾸 반복됩니다만 어차피 기능전환을 하는 것은 늦더라도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알겠습니다.
곽 위원님 제 생각은 돈 문제 때문에 돈이 많고 적고해서 안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전환을 안 하기 위해서
○곽용기 위원 그럼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돈에 맞춰서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실시설계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그런데
○곽용기 위원 원칙 공사를 하면 실시설계가 나온 다음에 시설비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시설계비가 우선이다 이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래도 읍면동당
○곽용기 위원 실시설계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이럴 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지 이것은 돈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돈에 맞춰서 실시설계를 하겠다 이런 것이 되어 버립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시설비는 읍면은 1억, 동은 6천만원 이렇게 해서 돈이 내려와 있는데 국비만 되어 있으면 또 보조금예산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비부담 지시가 내렸는데 없는 것에 대해서 기능전환팀에서 설계비만 설사 계상되었다고 해도 설계를 못 합니다.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우리가 시설비를 안 쓰고 우리 의사하고는 관계 없이 대통령시행령이나 상위법으로 제정이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배해서는 제정을 못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 계상이 안 된다든지 조례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럼 결국은 국가정책에 반하는 시정을 꾸려나간다 해서
○임경만 위원 바로 얘기를 해 주세요. 중앙에 우리 구미시나 자치단체는 주민들도 그렇고 여론이 다 이러니까 바로 얘기를 해 주세요. 옛날 이승만 대통령 하실 때 처럼 이런 분위기인데 보고는 그렇게 잘 돌아간다고 보고를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여러 가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는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또 의회는 의회대로 중앙에 건의를 하도록 계속 그렇게 합니다.
○의장 윤영길 예산은 쓰고 조례 상부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 기능전환을 하라고 해도 의회 조례 통과를 안 시키면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못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의장님 제 생각에는 돈 쓰고 위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밑에서 못 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럼 때가 조금 지나면 위에서 상위법으로 완전히 강제적으로 묶어서 그렇게 안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경만 위원 지금 그게 의무사항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 여론이 그러니까 권장사항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의장 윤영길 위원장님. 참고로 하세요.
주는 돈은 우리가 받아놓고 기능전환을 우리가 조례를 부결시키면 되고 명시이월로 넘겨놓으면 됩니다. 국비 주는 것을 왜 안 받아요. 받아 놓고
○마창오 위원 그럼 의회에서도 모순이 있지요. 국비 돈 오는 것은 쓰라고 승인을 해 주고 또 주민자치센터는 못 하도록 하고 모순이 있지요?
○의장 윤영길 시설비거든요. 시설비는
○마창오 위원 시설비라도
○의장 윤영길 국가에서 시설이 미약하니까
○마창오 위원 시설비라도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시설비가 내려왔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줬는 것 같으면 주민자치 하도록 조례도 우리가 승인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윤영길 국비가 전체적으로 계상이 되었으면 우리가 안 받는 것이 맞아요. 우리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국비, 도비 그 다음에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가 들어가면 우리가 반납하는 것도 좀
○황경환 위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관님. 국비를 이월시킬 수 있습니까? 국비 이월시킬 수 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황경환 위원 국비만 이월시키고 그럼 조례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예산부터 먼저 받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국비를 이월시켰다가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고 또 우리 집행하는데 예산을 심의를 붙이면 되잖아요? 되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시기는 기능전환팀에서 하겠지만 예산 운영과정에서 우리가 특별교부세도 당초예산에 293억에서 최종예산에 487억 약 200억을 나름대로 우리가 더 받아왔습니다. 이런 관계 오는 것도 여러 가지 인력감축이라든지 재정운용관계 이런 것을 분석해서 특별교부세나 지방교부세로 자꾸 더 받아오는데 우리가 국가시책으로 읍면동 기능전환을 해서 전 시군에 이렇게 예산 국비가 지원 왔는 것을 시비 예산은 확보해 놓고 설사 시설을 하는 것도 그것도 의회에서 이런 분위기에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집행은 안 할 겁니다.
○황경환 위원 담당관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담당관님 국비를 이월시킨다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시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을 해야 됩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2001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편성을 해줘야 중앙정부에서 줬는 돈을 받아들였다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2002년에 가면 중앙정부에서 2001년 평가할 때 안 받아들였다는 얘기가 되어 버립니다. 그 차이입니다.
○김영호 위원 저는 시설비를 안 쓰고 실익이 어떤 것이 더 득이 될지 실익을 찾기 위해서 자꾸 토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실익이 시설비를 쓰는 것이 낫겠느냐 시설비고 뭐고 안 쓰는 것이 낫겠느냐 저는 그렇게 봤을 때 시설비는 우리가 조례개정을 안 해주는 이상 기능전환은 안 될 것이고 시설비는 쓰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지금까지 중앙에서 내려온 돈을 지금 자치단체가 이것을 받아들인 자치단체가 몇 개고 안 받아들인 자치단체가 몇 개입니까?
○마창오 위원 안 받아들인 데가 영 많지
○위원장 이용수 조례는 거의가 100% 전부 부결을 시켰고 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경상북도만 전부 돈을 받아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라도 썼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이것을 승인을 해 준 자치단체가 몇 개고 안 해준 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아직까지 예산 집행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집행은 안 했지만 우리 같이 내년도 당초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국비는 포항만 부결을 시켰다가 다시 승인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군부는 면 1개소입니다. 그래서 군비 지방비부담금은 예산에 반영한 곳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시는 조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 지금 현재로는 다른 시군도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지방비 부담분을 전부 계상을 의회에서 다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아마 다른 자치단체도 집행부에서 간절하게 우리같이 이런 식으로 의회에 간절하게 할 겁니다.
윤종석 위원님
○윤종석 위원 예. 주민자치센터 이것은 국가 정책사업이지 않습니까?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예.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국가정책사업이고 우리 구미시 지방자치단체는 시책사업으로 해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는데 지금까지 보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에 예속되어 있는 이런 모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기 싫어도 국가가 정책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경향이 지금까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두고 봤을 때 이것을 국비로 내려왔는 것에 대해서 지금 당장 시행을 안 하지만 그래도 갖고 있으므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앞으로 행위 자체는 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 시행 시기는 다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행자부의 방침은 저희들한테 금년 6월29일날 나왔는 지침에 보면 당초에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부 건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1차가 읍면 중에 1개소, 동은 전체를 하되 그것을 다시 2002년도까지 유보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2003년도부터는 우리가 시범실시를 해 보고 난 다음에 점차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지 못을 박아서 언제까지 100%를 한다 언제부터 시작을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물어볼 사항도 아니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이래서 안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정회를 하지말고 전부 나가시면 되잖아요?
○임경만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가 협의할 사항도 있고, 지금 이래서는 고스톱 치고 물어보고 고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고스톱 치는데 우리가 물어보고 고할까 안 할까 물어볼까요?
○윤종석 위원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 사안은 아니고
○임경만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21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허복 간사 시설비 토론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정리안 내도 되지요?
○위원장 이용수 말씀하세요.
○전인철 위원 예. 제가 안을 내겠습니다.
시설비 주민자치센터 면 1개소에 도비 643만5천원, 그 다음에 시비 중에 4,500만원만원만 승인해 주고 4,856만5천원 삭감,
○허복 간사 시비도 승인하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시비 내용 중에 시비 9,300만원 중에 4,500만원 승인하고 4,856만5천원 삭감, 동지역 19개소는 시비 10억1,773만5천원 중에 4억9,400만원만 승인해 주고 5억2,373만5천원 삭감하고 밑에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69쪽에 시설부대비 부기 잘못 되었습니다. 전액삭감하는 것 지우십시오. 194만1천원까지 전액삭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도비, 국비만 살고 시비는 삭감되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예. 내용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황경환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여러분, 전인철 위원님께서 제시한 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무을주민복지센터 건립 토론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이 문제는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 때도 체크를 제가 요구를 했고 오늘 회의석상에서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형평성 문제라든지 또 각 읍면동에서 요구했을 때 어떤 기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다 집행해서도 부족되는 금액이라고 아까 설명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은 지역에 필요한 그런 예산이라고 보고 또 도비가 50%가 보태져 있는 그런 부분이고 하니까 예산은 승인해 주되 집행에 있어서는 우리 상임위 의회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주민자치센터와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집행될 수 있는 어떤 부대조건을 제시를 해서 승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내세요.
○마창오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승인을 해주면 승인을 해줘야 되지 조건 붙인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그 조건대로 합니까? 승인을 해주면 집행부에서 그냥 집행합니다. 집행하는 것이지 어떻게 의회에 집행하라고 승인까지 해 놓고 의회 다시 의논을 해서 집행을 하라고 한다고 집행부에서 그 말을 듣겠어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전부 중론이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복지시설이나 이 복지시설이나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을 참고를 하시고, 예.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하고 이것하고 중복이 되어서 따로따로 세운다 이 말인데 이것이 되면 거기다 주민자치센터가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그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따로 할 그런 것도 안 됩니다.
○마창오 위원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이것하고 별개라고 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별개라도 이번에 복지센터를 짓는다면 만약에 주민자치센터가 다시 된다고 할 때는 그리 들어갑니다.
○김영호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일단 주민자치센터는 안 하는 것으로 판단이 잡혀 있고 가닥도 그렇게 잡히니까 그것은 생각을 안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한다고 생각을 하면 중복이 되는데
○임경만 위원 일단은 의회차원도 그렇고 시민들도 자치센터하고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자치센터는 안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한다면 임성수 위원님처럼...... 만에 하나 안할 소지가 많습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도비도 2억 받았고 4억가지고 짓는데 이것은 주민자치센터하고 틀리니까 또 옥성하고 무을은 가장 구미시에서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런 쪽으로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앞에 주민자치센터를 짚고 넘어갈 때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마창오 위원 저는 이 예산을 승인해 주려면 조건 없이 해 주는 것이고 또 조건을 붙여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 그 조건을 안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 나중에 주민자치센터나 복지센터와 중복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스러운 그런 말씀인데 지역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는 것 같으면 주민자치센터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이것을 같이 쓰는 방안으로 연구를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조건을 붙인다고 해도 이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 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김영호 위원 전 위원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지요?
○위원장 이용수 조건부 승인택인데 만약에 우리가 서류로 정리해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속기는 그렇게 쓰여져 있을 겁니다. 집행부에 최대한 우리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만 하는 것이고 여기서 전부 승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승인하는 것으로
○마창오 위원 전 위원님 반대를 했으니까 전 위원님 양해가 있어야지요?
○위원장 이용수 반대는 안 했는데
○김영호 위원 예산은 주자는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전 위원님 또 하실 말씀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런 뜻입니다. 중복된다고 걱정을 하시는데 최대한 해당 지역 의원님께서는 위원님들 뜻을 잘 해서 나중에 자치센터가 생기더라도 집행부와 해서 하도록 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김영호 위원 마쳤습니까?
○허복 간사 예.
○김영호 위원 잠깐 1개 있어요.
○허복 간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세요. 체크된 것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소형화물 밑에서 셋째줄 안 있습니까? 자전거하고 순찰용 자전거 이 사항은 제가 볼 때 요구가 잘못 되었고 지금 현재 살려준다고 하면 증이 되고 이런 문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이것 살리자는 뜻이거든요. 전부다
○전문위원 최동길 그런데 살리자 했는데 예산서상에 당초예산에는 지금 현재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삭감요구가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요?
○마창오 위원 예.
○전문위원 최동길 삭감요구가 들어왔는데 우리가 또 여기서 삭감을 시키면
○전인철 위원 삭감에 삭감은 다시 살아납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아니지요.
○전인철 위원 살아나요. 기획담당관한테 물어봤어요. 확인했어요.
○임경만 위원 아닙니다. 삭감에 삭감은 죽어요.
○김영호 위원 삭감에 삭감은 살아나는 겁니다.
○마창오 위원 삭감에 삭감은 살아나는 거에요.
○전인철 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기획담당관님 얘기가 지금 전액 삭감되어서 올라왔는 것을 다시 삭감을 했을 때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살리는 것으로 해요. 살리는 것으로 하면 되잖아요? 예부서하고, 그렇게 하고 마치는 것으로 합시다.
○허복 간사 전문위원님. 승인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이것은 삭감시킨 것은 삭감된 내용을 살리기 위해서 했는 겁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계장님
○예산담당 박상화 예.
○위원장 이용수 여기 소형화물자동차, 자전거, 순찰용 자전거는 삭감에 삭감을 하면 우리 전 위원님들이 살아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방향으로 전문위원님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세요.
○예산담당 박상화 예.
○김영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마무리 지으면 안 되고, 150쪽 상하수도과
○허복 간사 여기는 없는데요.
○김영호 위원 4천만원 삭감들어 왔는데 이것도 다시 삭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것도 삭감에 삭감입니까?
○김영호 위원 예.
○전인철 위원 그럼 아까 임 위원님 말씀처럼 곰재하는 것 수정해서 삭제를 해야 되요. 부기를 곰재하는 것은 삭제하고
○김영호 위원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해야지요.
○전인철 위원 우리가 단서를 달면 됩니다. 수정에
○김영호 위원 그럼 백현2리 놔두고 곰재만 지워주면
○전인철 위원 예. 곰재 삭제하고 4천만원 다시 삭감에 삭감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증액이지요?
○전인철 위원 예.
○허복 간사 전문위원님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마지막까지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 많은 협조를 해 주셨고 정말 고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저희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원활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예산특별위원회 의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이용수
- 허복
- 곽용기
- 김영호
- 김응기
- 김학봉
- 마창오
- 연규섭
- 윤종석
- 임경만
- 임성수
- 전인철
- 황경환
○위원아닌출석의원
- 의장
- 윤영길
- 의원
- 이규원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실장이종명
- 기획담당관신영근
- 예산담당박상화
- 문화공보담당관최경환
- 관광문화재담당이택용
- 행정지원국국장조훈영
- 총무과장김수복
- 새마을과장강대원
- 읍면동기능전환팀
- 팀장송영철
○서명위원
위원장 이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