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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68회 제2차 본회의(2002.04.0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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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2년 4월 6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도시기반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8. 환경사업소운영·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구미도시기반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8. 환경사업소운영·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11시04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규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규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규원 의원입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을 명확하게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3조 제1항 제2호 중 "정보화기획담당관실"과 "정보화지원담당관실"을 "정보통신담당관실"로 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을 삭제하였으며 제3조 제1항 제3호 중 "경제통상과"를 "경제진흥과"와"투자통상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은 마치고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8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복간사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간사 허복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허복의원입니다.

금번 제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안으로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인터넷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시민들에게 인터넷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인터넷시스템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터넷시스템을 구축하고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토록하여 시민들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이버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토록하며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하고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한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하며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제4조(인터넷시스템 개선)중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 하여 반영하는 등"은 "인터넷시스템의 개선을 위하여 연1회이상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는 등"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후에 복직하는 공무원에게 연가수혜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내용과 공무원이 휴직후에 복직시 연가일수를 산출하는 방식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금까지 재산세는 자동차세와 납기 중복으로 납세자의 세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재산세 납기를 1개월 늦추어 7월로 조정하고 과세기준일도 종합토지세와 달라서 어려움이 많았으나 6월로 통일을 하는 내용과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도 납세의무자를 종합토지세와 같이 규정하며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의 농업소득 신고기간을 다음연도 1월말에서 5월말로 조정하는 내용과 도축세에 대한 과세표준 시가를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않고 시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구미시세 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관련법령 개정으로 관련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조례 설치목적에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을 보완하고 음성나환자 집단촌 지원을 위한 감면을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개정하며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경감 방법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 경감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로 경감토록 개정하며 주차장법에 의거 설치한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미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장애인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에 대한 항시 보호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항시 보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주간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장애인의 종합적 복지를 위한 심리치료실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1건은 수정심사하고 4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허복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다섯건의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다섯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도시기반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8. 환경사업소운영·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11시1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 도시기반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사일정 제8항 환경사업소운영·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걸설위원장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입니다.

금번 제68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도시기반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환경사업소 운영.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도시기반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미시 제2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한 구미 도시기반 시설의 결정에 관한 것입니다.

시 인구증가와 경제성장 등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하수발생량의 증가로 현재의 하수처리장이 2005년도에 이르면 처리용량의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하수종말 처리를 위하여 구미시 원평동 826번지 일원에 제2 하수처리장을 건설할수 있는 도시 기반시설의 결정이 여러가지 입지 여건상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시행 하도록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운영.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건입니다.

시 조직을 저비용, 고효율화 하려는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환경사업소의 운영.관리를 구미시에서 시설 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입니다.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오늘날 시민들의 생활과 관련하여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환경분야에 대한 각종 시설이나 운영의 개선 노력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수질환경 보전을 위한 하수종말 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추진사업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이같은 맥락으로 구미시에서도 현행 환경사업소를 시설 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함이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도시기반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심사보고서

구미도시기반시설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

환경사업소운영·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심사보고서

환경사업소운영·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두건의 안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6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폐회)


○출석의원 25인

  • 윤영길 연규섭 강대석 조용호 임성수
  • 지윤재 김종락 황경환 김응기 김영호
  • 전인철 김학봉 윤종석 마창오 이용수
  • 강대홍 이규원 곽용기 임경만 나명온
  • 정영진 허복
  • 윤춘식 육태호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장이종명
  • 행정지원국장조훈영
  • 생활복지국장김인종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선산출장소장최화영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기
  • 문화예술회관장윤영섭
  • 시민복지회관장김경배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윤춘식

의 원 임경만

사무국장 채동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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