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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1.2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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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사환경국(사회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일 시 1995년11월29일(수) 오후2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4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종령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미시 본청 및 출장소, 사업소에 대한 구미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해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는 이때 주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우리 구미시가 인의적으로 분리된지 13년여만에 역사적인 시군 통합으로 도농간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토대위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세계화의 선도적 역할을 주도해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첫해이며 또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 매우 뜻깊은 한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1대 지방의회가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정신으로 지방자치의 기틀을 단단히 다져온것과 같이 우리 2대 의회도 1대의회가 심혈을 기울여 발전시켜온 지방자치를 보다 굳건한 반석위에 더욱 발전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더 한층 분발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점을 시정개선토록 유도하여 행정이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짐과 아울러 집행부의 독선을 견재하는 감시기능으로서 역할도 크다할 것입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사전에 철저한 자료수립과 정확한 정보분석을 통하여 시정의문제점을 철저히 지적하여 올바른 방향을 제시함으로서 감사를 통하여 자랑스럽고 떳떳한 의회상 정립에 더욱 힘써야 할것이며,

집행부서에서는 지역상황에 대하여서는 임시 모면적 답변으로 감사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통해 지금까지 집행사항을 다시한번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아 보다 나은 시정을 수행하는 자기성찰과 성장의 계기고 삼아야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증이나 증인거부시에는 그에따른 상응한 처벌을 받게 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과 정보를 바탕으로 능동적이고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럼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선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자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수감국중에서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국, 사업소장,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보사환경국장님이 선서하시는 동안 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서를 일괄 취합하여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의 증언을 할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됨을 다시한번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선서, 본인은 구미시 사회산업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사환경국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1월29일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위원장 김종령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서명날인하셔서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보사환경국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봉하 보사환경국장 이봉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령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그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을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와 협조를 주시면서 열의에 찬 헌신적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펴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도농복합형의 통합시 발족과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등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이 많았습니다마는 산하 전 직원은 맡은 업무에 변함없는 열의와 연찬으로 시정을 차질없이 추진해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금년 1년간 추진한 각종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검토하시고 엄밀한 분석으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즉시 보완 시정함은 물론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된 시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음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인사)

위생과장 김형기

(인사)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인사)

청소과장 김동진

(인사)

가정복지과장 이신자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보사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이틀 연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진행 순서를 숙지를 못해서 진행에 미비한 점 이해를 바랍니다.

사회과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완결된 사업은 저희과에는 사전에 말씀드릴것은 전부 법정업무가 되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저소득주민에 대한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된것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지적사항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전에 노정업무에 있었습니다마는 노정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되고 나서 저희과에 지금현재 관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없습니다.

두번쨰 관서당경비집행내역은 95년도에 예산액 1천584만원중에서 집행액이 1천79만6천원 집행하고 잔액이 504만4천원 남았습니다.

김응기 위원 금년도 11월10일 그전에 것을 말합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감사기간 동안에 집행했는 94년도 기간 동안에 집행한 잔액하고 금년에 집행한것하고 94년도 것은 1천594만원중에서 잔액이 12만원이 불용액으로 반납이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은 504만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내용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업무도 모르는데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저희들 업무파악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업무파악도 중요합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업무추진비 일상경비입니다.

94년도 분이 120만원, 잔액이 26만7천원인데 다른데서 목관 전용이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보면 불용액이 120만원 남아 있습니다.

여비가 다른데서 목관 전용해서 269만9천원이 더 집행이 되었고 일반수용비가 262만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12천원이 다른데서 유용을 해서 썼고 자산취득비 1만2천원이 다른데서 목관 전용해서 썼습니다.

95년도 예산은 업무추진비가 57만9천원 잔액이고 또 부서운영 급량비가 30만원, 국내여비가 40만3천원, 일반수용비가 364만원, 업무추진비가 11만2천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도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내용은 94년11월22일날 간담회 오찬을 했습니다.

장애자들하고 가서 죽 했습니다.

오찬을 하면서 39만원 집행했고 95년5월20일날 역시 같은 목적으로 32만원, 10월23일날 30만1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급량비는 직원들 야식하고 회의같은것 할때 34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상금 집행내역은 총괄은 내용을 잘 모르실것이 뒤에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에 94년12월23일날 직업안정훈련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지원을 했는데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노정업무가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 사회과에 있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집행이 되었는데 이것은 각 영세민자녀들이 직업훈련할때 학비로 지원되는 겁니다.

이것은 국비에서 전부 100%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업무에 이것도 역시 보상금인데 현충일 행사 유족들에 대한 중식 제공입니다.

타올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그것이 147만원이고 장애인복지에 장애인의 날 행사에 도시락을 전부 지급을 했습니다.

행사가 매월 4월21일날 행사를 합니다.

품의를 해서 집행은 60만원 되었습니다.

장애인연합회 창업대회, 창립을 했는데 거기에 중식을 53만원 제공했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에 불우이웃 긴급구호비 지급 이상철 외 6인인데 20~3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긴급구호라는 것은 갑자기 가정에 돌발사고가 있다든지 우환이 있다든지 그 우환을 해결못할 그런 가정이 있으면 긴급히 저희들 보상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2월17일날 50만원, 2월21일날 5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3월4일 1/4분기 저소득층 자녀학비 3천7백만원입니다.

전액 국비로 나오는 것인데 각 동별로 배부를 했습니다.

9월20일날 극빈가구 주거생활 이것은 매분기별로 주민생활보호 옛날 같으면 양곡을 배부했는데 금년부터는 현금으로 5천967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6월20일날 2/4분기 저소득 자녀 학비 앞서 1/4분기와 같은것 입니다.

다음 극빈가구 주거비 지급 앞서 했던 2/4분기분입니다.

3/4분기 저소득자녀 학비 같은겁니다.

8월24일 긴급구호비 두사람분에 60만원, 3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수재민 응급구호비 270만원, 이번에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진미동에 집중적으로 피해가 있었습니다.

4번, 세출예산 불용 처리현황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5번, 예산성립전집행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판돌 위원 과장님, 복지사업비에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부랑인 보호하고 저소득주민보호에 관한 내용에 당초 예산은 서 있는데 집행액을 보면 부랑인 보호도 97만7천원을 집행했고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보호도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부랑인 보호는 어떤 사람들을 책정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잔액이 이렇게 집행을 안하고 남았는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주십시요.

○사회과장 이융희 저소득 주민보호 95년 예산에 2억9천741만1천원이 책정되었고 잔액이 6천882만6천원이 남아 있는데 매월 지급되는 겁니다.

생활보호 양곡값 12월달에 집행하기 때문에 남아있고 부랑인 보호는 말하자면 거러지입니다.

의지할때 없이 역전에 가서 노숙한다든지 갈때 없는 사람들을 부랑인보호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상외에 당초에는 인원을 많이 책정해서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부랑인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남았습니다.

○의장 이수근 과장님 여기보면 저소득층이 있고 극빈자가 있고 기준이 어떻게 결정됩니까?

각 동별로 인구비례해서 합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극빈가정이나 생활보호대상자나 대동소이합니다.

생활 월소득 금액을 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사를 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생활 정도, 재산 상황, 수입, 전부 조사를 합니다.

○의장 이수근 시민 전체를 놓고 합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그렇습니다.

각 동에서 읍면동장 책임하에 생활실태조사를 매년 11월달에 하고 했습니다.

명년분은 올해 해서 집계를 놓고 있습니다.

그 기준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하고 자활보호 두가지가 있습니다.

거택보호는 월소득이 19만원이하이고 재산소유가 2천5백만원 이하일때 거택구호가 됩니다.

거택구호는 생활비, 주식비, 부식비 다지원되고 자활구호는 생계비는 지원 안되고 의료구호만 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월평균 2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고 재산이 2천5백만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의장 이수근 월소득 20만원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세무서를 통해서 하느냐 세무서에 신고도 적게 낼려고 야단인데 동장이 형평에 맞겠끔 선정을 하느냐 과장님 생각에는 부양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형평에 맞겠끔 한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득을 조사하는것은 기준이 65세이상의 노약자 연령별로 따집니다.

65세 이상되어도 소득이 예를 들어서 껌팔이를 한다든지 마늘을 깐다든지 이런것도 수입으로 봅니다.

18세 미만의 아동, 중고등학생 경우 20세미만입니다.

다음에 임산부, 폐질 또는 심신장애, 근로 무능력자 이런 사람하고 50세이상의 자녀만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한합니다.

○의장 이수근 예를 들어서 형곡동에 주독병이 있는 사람이 아이가 7~8명 되고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거기는 년령이 해당이 안됩니다.

○의장 이수근 없는집에 가면 호적상에는 자녀가 있는데 자녀는 내몰라라 하고 진짜 형편이 지독히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해당이 안된다고 하고 이것을 책정할때 현실성으로 봐서 주민등록에는 살아 있어도 어디에 살아 있는지도 모르고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이런데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고려가 안됩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호적상에는 딸도 있고 아들이 있는데 부모를 안모시고 내몰라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달리 어떻게 할수도 없고 법과 지침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책정해 달라고 도감사라든지 내무부감사를 나와서 서류를 떼어보면 지적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책정이 안되는 실정입니다.

○의장 이수근 뭔가 상신을 해서 실제에 맞게 해야 되지 이렇게 경직성을 가지고 하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이것은 다시 건의를해서 기준을 다시 책정을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관내에도 허다한데 65세이상 되는 사람이 내외만 살고 아들은 대구서 장사하고 해서 잘사는 사람이 사실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사회복지비 분야에 94년도에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불용액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자료하나 부탁합시다.

○사회과장 이융희 예, 잘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도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감사도중에 미안하지만 계장님 지금 좀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예, 알겠습니다.

다음 7번,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 진행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잔액이 332만9천원이 남았는데 표 제출시점이 있어서 그렇고 12월되면 모두 집행이 됩니다.

도량동, 인동동에 배부된것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도량동은 기 작업이 끝났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판돌 위원 취로 년인원이 65명, 34명 데이타가 나와 있는데 1인이 년 몇회를 기준해서 수치가 나온겁니까?

아니면 송정동에 4명이라고 하면 4명이 생보자가 취로사업을 했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예, 년인원입니다.

○의장 이수근 취로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지금 올해 3천3백만원인데 1인당에 1만8천원입니다.

많이 올랐는데 그래도 없습니다.

그 다음 8번, 융자회수 현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사업자금으로 융자해주는 사업입니다.

3천3백만원 융자를 했는데 원금 회수시기가 도래해서 회수실적이 1억4천114만3천원입니다.

김응기 위원 설명중에 미안한데 특별회계이지요?

특별회계 같으면 특별회계 이자 발생하는것 들어오는것이 있으면 다시 나가는것 아닙니까? 년으로 줍니까?

우리가 이자 발생하고 원금이 사실상 한꺼번에 안나가고 1월달에 나가는 것이 있고 3월달에 나가는 것도 있고 하는데 요구할때마다 나가는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1년에 한번 나갑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예산범위내에서 10명이면 10명 책정해서 나갑니다.

김응기 위원 돈이 남아 돌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올해의 경우에는

김응기 위원 그 명단 있지요?

그명단 좀 주십시요.

○사회과장 이융희 예, 알겠습니다.

체납액 조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번에 시정질문추진현황도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10번에 황상3주공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현황은 전부 6백 세대중에서 거택보호 대상자 127명 자활대상자가 149명, 보훈대상자 127명, 저소득모자가정이 13명, 친고자 탈락자 생보자는 아니지만 저소득층입니다.

271명이 있고 일반청약자 40명 이렇게 600세대가 입주되어 있습니다.

11번,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은 저희과 세외수입

최종재 위원 임대아파트 일반청약자가 입주해 있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는 전번 감사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들도 관리를 못하고 주택공사에서 입주자를 선발해서 입주를 시킵니다.

저희들한테 입주희망자를 영세민들중에 입주희망자가 있으면 통보를 해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동에 공문을 내려서 영세민중에 있으면 보고를 받아서 주택공사로 통보를 합니다.

일반청약자 있는것은 당초에 들어왔던 것인데 당초에 600세대를 지어놓고 보니까 관내에 영세민들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칠곡, 금릉 이런곳에서 입주를 시킨 실정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집을 비워놓을수 없으니까 주공에서 일반청약자도 40세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일반청약자는 일정한 기간도 없이 자기들이 나가고자 하는때 까지는 자유로 나갑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그것은 잘

최종재 위원 생계 보호대상자가 많아지고 이렇게 필요할때는 이분들은 내보내야된다는 이런 경우가 되는데

○사회과장 이융희 입주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강길수 입주기간은 한번 했으면 다시 재계약합니다.

최종재 위원 생보자를 입주시켜야 될경우가 생기면 일반청약자는 내보내야 되는데

○사회계장 강길수 지금현재 상태로는 생보자가 들어가려고 하면 포화상태가 아니고 얼마든지 들어갈수가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세대별 현황중에 거택보호 이런 입주해 있는 대상자들이 우리 구미시지역에서 자원들이 타 지역에서도 왔는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건립하고 처음 입주시킬 때 도내에 영세민 숫자는 기억못하겠습니다마는 도내에서 받았습니다.

수십세대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집을 600세대 지어놓고 보니까 입주대상자가 없으니까 도내에서 주공에서 모집해서 입주를 시켰던 모양입니다.

요즈음은 도내 타 지역에서 추가로 받지는 않고 칠곡 28세대, 금릉 20세대, 안동 7세대, 포항 5세대, 김천 4세대 이렇게해서 64세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렇다면 행정차원에서 우리구미시에 주민들이 거택보호, 자활보호대상이 있다고 보는데도 경상북도에서 그인원 흡수한것은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이것은 당초 입주할때 그때 숫자이고 요즈음은

육태호 위원 당초에도 이것을 떠나서 시차원에서 상당히 예산이 수반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자원에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예, 잘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체납액조서에 이해가 안가는데 회수 만료일이 위에 칸에 90년10월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회수만료일이 94년12월 그러면 현재 체납액하는 것은 위에 한칸밖에 해당이 안되는것 같은데 다른것은 회수일이 안되었지요.

○사회계장 강길수 밑에것은 2년거치 3년인데 당해연도 미수금입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2년 지난후에 매년 얼마씩 넣게 되어 있습니다.

3백만원 융자를 해주었으면 2년거치 1년에 1백만원씩 이렇게 갚아 가는데 1년에 1백만원을 안 갚은 미수금입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면 이칸에 있는 것은 전부다 미수된 사항입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예.

김영철 위원 이것은 영업부진하고 구멍가게, 옷가게 영업부진 등등해서 계속 부진되면 어떻게 합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보증인이 있기때문에

김영철 위원 보증인한테 청구할 시기는 언제입니까?

○사회계장 강길수 보증인한테는 5년건너고 보증인한테 통보를 합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회수가 5년 만료일이 지나서 회수안된것은 한사람이 94년 작년에 지났습니다.

보증인이 있기 때문에 촉구를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96년 12월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

○사회과장 이융희 96년12월로 되어있는 것은 5년만기가 96년이지 전체를 갚는 것은 5년이지만 융자를 갚지못하는 것은 2년거치해서 상환액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업으로 큰 편리를 봐주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감사운영협의차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령 감사 계속을 선포합니다.

조금전에 이야기 한대로 과장님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은 체크해 놨다가 다시 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관계는 설명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사회단체보조금 집행사항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과에서 관리하는것이 4개단체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4백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로서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저희 사회과에는 사회계, 의료보호계, 복지계 3개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대상자 선정표입니다.

주공에서 저희들이 자료입수를 해서 첨부시켰습니다.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 12번, 보조금집행에 각 단체별로 1년에 한꺼번에 지급합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분기별로 줍니다.

자기들은 한꺼번에 달라고 그러는데 자금수급상 분기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박기홍 위원 내역은 자기들 알아서 합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본 감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보훈 4단체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것이 전에는 각시군마다 4백만원씩 각 단체마다 지급을 했는데 통합되고 보니까 회원수도 배고 오히려 선산이 많습니다.

그쪽에 또 사무실이 있고 여직원도 있고 해서 왜 한단체분 주느냐 이것을 상부에 보고를 해보니까 시군당 한단체밖에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안 되는데 조금씩 더 지원을 해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박기홍 위원 시비입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아닙니다. 국비입니다.

김영철 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전부 국비입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그것은 추가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출장소 지역이 선산군에 인원이 더 많다면 지침이 역행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현실이 그런데 지침에만 얽메인다면 문제가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그래서 우리가 상부에 알아보니까 보훈처의 기준입니다.

기준이 전부 똑 같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훈수훈자회 같은데는 80명밖에 안됩니다.

반면에 상위군경회 같은데는 1200명정도 됩니다. 이런데도 똑같이 1백만원씩 나갑니다. 모순점이 있는데

김영철 위원 중앙에 있는 사람들은 눈을 감고 앉았는데

○사회과장 이융희 그래서 건의를 자주합니다. 단체에서도 건의를 많이 합니다.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94년도 관서당경비에서 불용액이 11만5천인데 여비에서도 같은 관서당경비내에서 일반경비라고 봐야 되는지 여비에서는 269만9천원 더 썼다고 했는데 그리고 일반수용비에서는 262만4천원, 전체에서는 일반수용비에서 11만5천원 불용이 되었는데 95년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364만원 불과 한달 남았는데 먼저 자료낼때만 하더라도 364만원 같으면 엄청난 돈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일반수용비는 물건도 사는것이고 국내여비에 있어서 가고 이러는 것이고 관서당경비에 국내여비도 있고 또 부서운영비에 국내여비가 안있습니까?

이해가 안가는것이 일반예산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는 물건을 사서 영수증이 붙으니까 다못쓰고 다른것은 여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급량비 이런것은 2,500원짜리 급식이라든가 5,000원짜리 식대라든지 어디를 써도 쓰는데 일반수용비에서는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감사차원에서 좀 찝찝하다 이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이융희 예산이라는 것이 필요액에 백이면 백 그렇게 못합니다.

예산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관서당경비하는것이 있어서 목관에 전용, 유용을 하도록 재량을 두어놨습니다.

수용비는 위원님 직원들 여비가 굉장히 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비가 항상 모자라는 편이 당초에 예산 편성할때 책정하는것보다도 출장을 다니고 하면 여비가 부족하니까 수용비는 물건을 좀 아껴쓰고 이래서 이쪽으로 할애를 하는 그런겁니다.

김응기 위원 지적사항에 있어서 사회복지비 이것이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50대50, 60대40,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다못쓰면 불용 처리되면 반납해야 되는데 반납할려면 시에서 힘드는데 다른데는 불용액이 적은데 사회복지비 이런데는 불용액이 많이 생깁니다.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왔을때 시비를 하더라도 복지차원에서 연구를 많이 해서 불용이 안되겠끔 연구를 많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잘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다른 총무국이나 기획실 같은데는 힘이 있어서 사업이고 뭐고 시비보조 이런것을 많이 하는데 사회과 같은데는 복지차원에서 거의 국도비 내비해서 하기때문에 감사는 또 철저히 받아야 되고 하는데 이 분야에 가서 복지차원에서 우리 구미시에서도 예산은 달라지고 하루하루가 변화가 와야 되는데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불용액이 안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십시요.

○사회과장 이융희 잘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하게 사용목적이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거택보호비는 거택보호비 몇명분해서 내려오는것을 부랑인으로 자녀학비보조로 한다든지 관서당경비처럼 전용을 못합니다.

목적외에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구를 덜 해 놓으면 모자라도 문제가 생깁니다.

될수 있으면 불용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보상금 집행현황, 집행내역에 있어서 9월6일날 응급구료에 의해서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고, 황상3주공 영구 임대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 입주시킨 대상자의 모든 서류 이것을 점검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과장 이융희 주공에 요구를 받아야됩니다.

자료를 확보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형기 위생과장 김형기 입니다.

위생과는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감시계, 3개계가 있습니다.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14명인데 지금 결원은 없습니다.

10월말 현재 공중 위생업소가 1,243개가 있고 또 식품위생업소가 4,772개해서 6,015개 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마는 도에서 위생업무 평가를 해서 도내에서 최우수기관으로 구미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우수기관 표창은 년말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가 도에서 구미시가 중앙에 추천이 되어서 중앙에서도 구미시를 경북대표로 해서 만약에 시․도해서 경북이 1등한다면 저희들 구미시가 1등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감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취약업무 특별감사해서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된 사항인데 이것은 식품 접객업소 수질검사 부적정해서 대백가든하고 남구미 토종식당 하는것이 93년도 9월달에 지하수 검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 환경보건원에 의뢰를 했더니 수질검사는 36개항목을 검사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일반세균하고 대장균관계로 부적정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이 두가지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수질검사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이래서 그 다음에 93년12월 보건소에 의뢰를 했더니 왜 이것을 지정기관에 안하고 우리시 보건소에 했느냐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금년 7월12일날 다시 채수를 해서 보건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결이 되었고

그 다음에 그랜드관광호텔하고 노벨호텔, 황제단란주점에 식품및 공중 위생업소 지도단속 소홀해서 지적이 된바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랜드로얄관광호텔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것을 일부 보관을 하고 있었는 것 같습니다.

6월23일부터 6월29일까지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한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것은 그 당시에 즉시 수거해서 폐기를 했고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한적 있습니다.

노벨호텔에서는 방충망, 방서망이 미흡하다해서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도 7월8일날 다 시설완비가 되었습니다.

황제단란주점은 업종위반해서 유흥업태로해서 이것은 67일간 영업정지처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감사입니다마는 주요시설물 허가관련에 비리관계가 있느냐는 지적사항인데 프린스관광호텔에 양식부가 있는데 일부 칸막이를 해서 홀을 넓혔는데 지도 단속 소홀이라해서 이것도 금년에 양식부를 축소변경허가를 받아서 9월28일날 다시 변경허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완료를 했습니다.

프린스관광호텔 여기에 또 다방하는데 비상구가 옆에 보면 공조실하는것이 있는데 공조실 입구에 비상등을 잘못달아서 비상구를 폐쇄했다 이런식으로 지적이 된것이 있습니다.

비상구는 즉시 바로 동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즉시 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오호텔에 양식부 영업장을 일부 확장을 해서 2층에 있는 것을 1층까지 확장해서 사용한다 이래서 그것도 지적이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미관광호텔은 호텔바 무단 휴업하는것을 왜 그대로 두었느냐 1년이상 되는것을 왜 놓아 두었느냐 이래서 1년 이상 되어도 취소할수 있다이지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대로 놔두어서 지적이 되어서 사실상 실적도 없답니다.

이래서 취소를 해버렸습니다.

감사지적 사항은 다 종결이 되었습니다.

22페이지에 관서당 경비 내역은 94년도에는 그게 1천318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1천214만5천원해서 잔액이 103만5천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천230만원 예산액인데 776만8천원이 집행이 되고 453만2천원이 아직 잔액으로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집행마감이 안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불용액은 아직 안되겠습니다.

23페이지 집행내역은 건당 30만원이상의 내용인데 대부분 국내여비는 직원들 월액여비입니다.

30만2천원 94년도에 220만원중에 50만3천원이 집행이 되고 169만7천원이 불용액으로 잔액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150만원중에 52만원이 집행되고 98만원이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퇴․변태업신고자에 대한 보상금도 한사람한테 5만원씩 신고가 통고해서 익명으로 하는데 자기가 이름을 밝히고 그게 옳게 성실한 신고를 하면 보상금이 나갑니다.

연말이 있고해서 불용액은 나타내지 못하겠습니다.

25페이지 세출예산불용처리 현황인데 보상금에도 불용액이 98만원이 남았고 모범업소에 대한 상수도 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해주는 것 수도사용료입니다.

이것도 240만원 추경에 아직 더 올려서 선산것도 있고 업소가 더 추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일부 올려서 년말에 집행이 되거나 내년 1월달에 집행이 되거나 이렇지 싶습니다.

수도과에서도 요구가 있어야 집행이 있습니다.

26페이지 예산성립전집행현황과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것은 저희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27페이지 불법포장마차 단속현황은 전체가 35개소입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31페이지 무허가 업소 단속 현황인데 전부 47개소를 했습니다.

33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1페이지에는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인데 지금까지는 153만원 부과해서 징수를 다했고 체납액은 없습니다.

42페이지와 43페이지에 업무분장표 이런 것이 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수감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3개 계장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는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간사 27페이지 불법포장마차 단속현황 구미시내에 허가내준데 있습니까?

전부 합법적입니까? 불법이 어떤겁니까?

○위생과장 김형기 무허가로 하는것은 불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반허가된 상태에서 불법이 되어야 되는데

○위생과장 김형기 그것은 그뒤에 34페이지에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포장마차는 단속된것이 있는데 어떤 근거에서 불법포장마차를 단속합니까?

○위생과장 김형기 포장마차 단속을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100%다는 도저히 안됩니다.

주로 말썽있는데 가서 하나씩 내는겁니다.

전국적으로 봐도 있고 외국에도 다 있고 저것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제가 알기로는 포장마차가 3~4개소를 거쳐서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분은 최영세민입니다.

일차로 오픈을 시켰다가 권리금을 받고 넘고 넘어서 처음에 하는 사람은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에 하는 사람은 권리금이 1천2백만원씩 부담을 하고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것을 강력하게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원뿌리부터 뽑아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으로 막차를 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손을 대게 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포장마차가 그 루트를 알고 미리부터 차단을 좀해서 단속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위생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문자를 좀 배워야 되겠습니다.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현황에 무허가 일반음식점형태 영업이 있는데 이것은 변태영업을 말합니까?

○공중위생계장 남정락 무허가 일반 음식점형태하는것은 음식물 식사류를 주로 하는 일반음식물이고 무허가 유흥주점 형태 영업은 식사를 전연 취급을 않고 여성을 고용을 해서 유흥주점형의 변태 영업을 하는 영업소입니다.

○위생과장 김형기 변태는 다 변태이지만 무허가로 하면서 일반음식점같은 식사를 주로하면서 술을 파는 것도 있고

○공중위생계장 남정락 통상적으로 변태하는것은 업종을 위반하는 것이고 종류가 여러가지인데 여성을 고용해서 변태영업을 하는것이 있습니다.

업종을 위반할때 변태영업이라고 합니다.

이판돌 위원 앞서 임경만 위원도 불법 포장마차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지금 95년도 단속된 포장마차를 보면 몇건이 안됩니다.

몇번 단속을 나가는지 포장마차 이것이 12시 이후에 영업이 성행되므로 다른 영업장이 마치는 시간인데 포장마차 위치가 보면 밝은 지역이 아니고 어두운 지역에 많이 한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사곡에서 형곡넘어오는데도 무수히 많은 포장마차가 있는데 그 포장마차들도 대부분 허가가 안났을 것이고 거기서 술을 먹고 상당한 범죄의 온상이 된다고도 볼수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계속 묵인할 것인지 거기는 지금도 당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우측에 넘어오다보니까 포장마차 짓고 있는데 어느누구 한사람 단속하나 안하고 있는데 계속 늘어만 가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계장 남정락 저희들도 경찰하고 합동으로 순찰을 했습니다.

적어도 6~7번, 3~4번씩 고발을 다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할수 있는것이 고발밖에 안됩니다.

주택과에서 계고장을 낸것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철거하는 외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직원들이 남자라고는 4명뿐입니다.

전체 관리하는 업소가 3천개 이상이 되는데 관리를 다할려면 일손이 너무 부족합니다.

해당과와 협의해서 단속이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공단지역에 보면 도로변에 그런데는 근로자들이 있으니까 덜한데 엄연히 4차선도로 옆에 낮에도 보면 아주 흉합니다. 밤에 보면 차가 무수히 대어 있고 때로는 음주측정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게 버젓이 있으니까 직원이 없다는 핑계로 단속을 안한다 그러면

○위생과장 김형기 단속을 안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대한 하겠다는 것이지.

임경만 간사 그래서 포장마차가 두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그쪽 지역에 불량한 그런 기미가 있는 사람들이 일차적으로 포장마차 자리를 선정해놓고 차려서 두번째로 넘어갑니다.

두번째 들어가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내가 차리고 싶어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가 겁이 나서 맞아 죽습니다.

그런 입장이기때문에 원론적으로 처음에 차려서 넘기고 넘기고 돈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단을 해야 되고 끝에 가면 피해자들이 권리금 1천2백만원 주고 들어가는 사람은 피해가 많습니다.

그런식으로 조사해주시기를 동의하고 그 다음에 포장마차를 더 늘어나기 전에 지금쯤 양성화를 시켜서 할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공중위생계장 남정락 상부지시도 10평 미만의 소형업소에 대해서는 생계차원에서 지도도 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노상포장마차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공한지에 대해서는 계속 단속을 해왔습니다.

실적이 30몇건이라도 주로 이것은 주민불편사항 말하자면 남의 식당앞에 대문앞에 있는 이런것은 하고 있고 임 위원님 말씀대로 우범자들 그런 불손한 사람들이 자주 출입하는 업소 그런데는 파출소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출입하는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어울려서 포장마차를 선정을 합니다.

어느 자리에 차려놓고 차려놓고 벌려 나갑니다. 이차적으로 권리금을 받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공중위생계장 남정락 저희들이 이것을 집단화시켜서 어떻게 더 이상 수를 안늘이도록 불어나지 못하게 해서 그런 이야기도 일차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적당하게 한군데라도 집단화 시킬수가 없습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민원이 일어나고 해서

임경만 간사 상위법에 포장마차에 대한 법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김형기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기 나오셨으니까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사실 저한테 속한된 부분이라서 말씀을 안할수가 없는 입장인데 원평3동 과장님, 계장님 나오셔서 단속할때는 조금 숙졌다가 단속만 안하면 또 벌떼 같습니다.

이것은 먼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을때 경찰서하고 수의를 해서 순찰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더 말씀을 드리니까 3동이 우범지역이고 그런것을 아시고 계시리라보고 철저하게 단속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근래와서 밖에서 볼때 뜸한것 같이 보였을겁니다마는 형사기동대하고 계속 년말이고해서 다른지역으로 많이 동원이 되었었습니다. 연락이 안돼서 협의가 안되어서 그런데 년말에 다시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신경을 써 주십시요.

김응기 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조치사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두가지가 도감사인데 도감사한것을 우리의회에서 거론할 문제도 아닌데 노벨호텔에 시설개수및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결과가 없습니다.

○위생과장 김형기 결과가 빠졌는데 7월8일날 완료를 했습니다.

기록이 안되었습니다.

김응기 위원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식품접객업소가 사실상 자료에 의하게 되면 지적사항이 없고 무허가하고 불법 포장마차단속 두건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것들을 필히 우리시에서 인원은 적지만 도에 지적이 안되겠끔 지시를 하고 불명예스럽게 이런 명단에 안올라오도록 미리 관심을 두고 접객업소나 이런데 꼭 법으로만 해결하고 벌금을 메겨서 좋은것이 아니고 구두로도 해보고 나중에 안되면 서면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접객업소 우리시에서 단속한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형기 뒤에 있습니다.

무허가 불법포장마차, 퇴․변태하고 다 있습니다.

○의장 이수근 변태영업허가는 시장님 직인허가인데 직인을 찍을때 보호할 의무도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적법 행위를 하는 사람은 강력한 단속을 받고 불법으로 하는 것은 그냥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포장마차 몇건 단속해도 불법을 없애야 되지 고발 한두번 했다고해서 다했다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고는 안됩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숫자만 늘어만 가는데 실적만 늘려서 뭐합니까?

앞으로 허가 했는 사람들 전부 반납을 해서 무허가로 하는것이 더 안 낫겠느냐 뭔가 대책강구한 것이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요.

○위생과장 김형기 이것도 고발한번 했다고 완전히 방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뒤에 가고 가고 합니다.

한집에 여러번 정지먹고 취소먹고 또 가서 고발 당하는것 많습니다.

워낙 인구가 많아지고 시가 팽창하다가 보니까

○의장 이수근 허가 업무는 단속나왔다고하면 벌벌 떱니다.

무허가나 변태하는것이 말을 안듣습니다.

정책적으로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지 누가 놀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하는것이 단속을 하고 행정력을 동원하면 숫자만 나열해서 되겠느냐 궁극적으로 불법, 변태, 무허가업소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요.

줄여야 되지 고발만 해서 되겠습니까?

○위생과장 김형기 연구해서 검토해 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육태호 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들이 감사자료를 보시고 질책을 많이 주시는데 감사자료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1페이지 도 감사지적사항에 취약업무 특별감사해서 업소명칭이 나와 있는데 대백가든 어디있습니까?

수질검사 부적정이 나왔는데 검사를 했다면 업소에 통보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밑에 황제단란주점 영업정지 처분인데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고, 25페이지 세출예산에서 모범업소에 대한 업소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 현재 모범업소는 몇 개업소가 선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뒤에 무허가 위생업소 단속현황하고 감사자료 자체를 단속 측면에서만 다루다 보니까 이것을 떠나서 단속에 가기전까지 지도차원에 좀더 지도를 많이 할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위생지도계장 황정구 대백가든 위치는 천평가는데 산동가는곳입니다.

남구미 토종식당은 남구미 IC가는데 있습니다. 수질위반 내용은 일반 세균 및 대장균이 검출되었습니다.

황제단란주점에 대해서는 변태영업이기 때문에 시설위반에 대한 15일, 75일인데 처벌은 1/2만 예를 들어서 15일 정지 같으면 7일만 플러스해서 임시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는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대상은 일반음식점에 한해서만 모범업소로 선정을 합니다.

백천봉 위원 43페이지 업무분장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YMCA에서 시장에게 하고 싶은말, 시의원에게 하고 싶은 말해서 조사를 해본결과 식당하나 허가내려고 하면 위생과 직원에서 10만원에서 1백만원 주어야된다 이것을 뜯어 고쳐주세요. 이런 것을 봤습니다.

전부 본사람들이 웃고 그랬는데 전에는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일 있으면 안됩니다. 그렇지요.

○위생과장 김형기 이 사람들이 그런말을 잘못함으로해서 불편을 느낄수도 있는데 채권사고 지역 공채사는 것이 있는데 채권이 7만원, 지역공채 2만원, 면허세 5천원․1만원․2만원짜리도 있고 합니다만 돈 10만원드는데 너 허가 내는데 얼마들었나 그러면 10만원 안들었나 허가내는데 10만원 들었다고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허가내는데 10만원이 왜 드는데 하면 뒤에 말은 안듣고 허가내는데 10만원 들었다 이렇게 되니까 앉아서 듣는 사람들은 위생과 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허가 수십권 나갑니다.

허가나가서 점심한그릇 얻어 먹었으면 이름 갑니다.

말을 그렇게 합디다. 저도 그런말을 듣습니다. 이런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 오해도 받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제 답변이 하나 빠졌습니다.

적발을 가기전에 지도를 앞으로 업소들하고 적발하는것은 가장 민생고하고 연결되는 것인데 적발가기전에 예를 들어서 준수사항을 말해주고 과장님 힘좀 써 주십시요.

○위생과장 김형기 위생지도계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10평미만 무허가업소 포장마차 같은데는 생계유지형이다 해서 될수있는데로 전업을 하든지 계도를 하라고 위에 지침도 있습니다.

어떤것은 그런것중에도 고발이 되었다든지 이래서 나가면 단속공무원이면 그냥 놔둘수는 없습니다.

일부 지적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것은 어지간하면 2~3평은 당신 다른것해라 그러고 오는 것도 있습니다.

워낙 많고 하니까 사실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요.

○의장 이수근 원평 구획정리 등지에 집을 지어서 하는것하고 사곡동 넘어가는데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든가해서 뜯어야 되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래 시민들 이야기는 시장이 민선시장이 되다보니까 표밭 의식해서 정리를 안하고있다하는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표의식을 해서 불법을 보고도 가만히 놔두는지 지금 사곡가는데는 이야기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저것도 지주가 누구인지, 또 운영권자는 누구인지, 한사람이 지어서 분양해서 세받아 먹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잘알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어떤 특정인이 전체 방갈로를 지어서 세를 받아 먹고 있습니다.

대장이 하나 있습니다.

못 뜯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래서 위생과는 식품판매업만 단속을 합니다만 건축법에 의해서 주택과에서 밀어버려야 됩니다.

주택과와 협의해서 이런것을 전부 철거하는 방법을 이번 기회에 의회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해야 된다는 것을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해주십시요.

○위생과장 김형기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사실 이렇습니다.

포장마차하는 사람들이 12시 전까지 포장마차를 하고 집행 들어가서 자는 사람은 덜합니다. 지금 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12시 넘어서 심야영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곡 넘어가는데 또 거기서 조금 넘어가면 삼천리 정비공장 바로 옆에 골목이런데 보면 불야성입니다.

12시 넘어서서 불야성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안갔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한번씩 가보면 12시 다 되어가면 그때 사람이 많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속해달라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집을 지으면 세든 사람이 있고 세든 사람이 있으면 권리금 받은 사람있고 그래서 영업이 성황리에 됩니다.

단속을 해야지만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위생과장 김형기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경만 간사 실직적으로 보면 합법적으로 식당, 음식점 허가를 내어서 선량하게 돈을 법적으로 하자없이 돈을 벌어먹는 사람들에게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3천여개의 포장마차 지주들이 그분들이 보이지 않게 착취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행이 되다 보니까 자꾸 늘어나고 단속이 안되다 보니까 그 분야는 수입이 많으니까 활성화 되고 늘어나고 그 부분의 돈을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허가내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엉뚱한쪽으로 착취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위생과장 김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다른 질의사항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업무감사는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좀 지루하고 이렇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종령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입니다.

환경보호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과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에는 3계, 정원 14명, 현원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업무내용을 보면 공해배출업소 설치허가 및 신고, 개선비용부담금부과징수, 지도단속, 사업장폐기물관리, 자동차배출가스단속, 점검, 수질오염사고예방대책, 비산먼지발생 사전관리, 기타 환경관련 민원 업무를 중점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47페이지 부터 내용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은 총 집행내역은 총예산 1천230만원에 대해서 950만원 집행하고, 현재 28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년말까지는 집행이 가능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94년도 불용액은 9만6천원이 있었습니다.

30만원이상에 대한 관서당 경비 집행내역은 11건에 440만7천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보상금 집행형황 환경관리에 1천만원, 환경지도에 1백만원 있습니다.

1천만원에 대한것은 공익근무 요원이 8명이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3월달부터 현재 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 피복비, 이런것이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6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지도에 1백만원은 환경오염유발하는 사람들의 피해신고를 하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현재 20만원 지급되고 80만원 남아있습니다.

집행내역은 50만원 이상에 대해서 4건에 전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출예산불용처리 현황입니다.

앞으로 예상해서 공공요금이 4백만원 남을 것이고 환경오염 행위자 신고에 대한 보상금도 한 2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불용액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예산성립전집행현황은 없습니다.

6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집행현황도 지금 없습니다.

다음 50페이지 공해감시단속활동현황입니다.

감시인력은 8명이 되어 있고 단속 회수는 412회, 연인원 824명이 동원이 되어서 적발은 151건 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94, 95 시정질문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전임 1대때 김장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공단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처리대책, 특히 유봉산업이 사고나고 난 연후에 처리가 사실 한동안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임시 야적장을 설치해서 처리가 완전히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야적한것은 경남, 충북으로 호송을 시키고 해서 처리가 되고 현재는 폐기물 발생되는데 대한 처리는 아직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항구적인 매립대책은 청소과장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일반폐기물은 청소매립장을 조성할때 사업장폐기물도 같이 처리할수 있는 연계적으로 하겠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5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입니다.

94년도 부터 현재까지 총 31건 행정 처분을 했습니다.

이중에 94년것이 12건, 95년도 19건, 행정처분내역은 고발도 4건이 병행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배출부과금도 6건에 4천335만8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미수가 638만5천원 남아있는데 이것은 12월21일까지 납기가 되어 있습니다.

100% 납기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3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내용에 이것도 참고로 해주시고 무허가배출시설 지도단속 두건에 대해서 고발과 동시에 사용금지를 내린이후에 시설이 완벽하게 되어서 허가를 다 내주었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설치허가는 94년도 11월 부터 현재까지 30건을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그중에 수질계통이 19건, 대기계통이 11건입니다. 현재 총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업소수는 204개가 되겠습니다.

공단지역은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허가와 지도단속을 거기서 하기때문에 공단외 지역만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허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7페이지 환경관련법규 위반자 및 조치현황에 총건수가 123건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 25건, 관리인교육 불참 5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불실이 20건, 자동차배출가스 기준초과 차량이 73건, 현재 과태료 부과된것이 뒤에 나오는데 과태료 또 고발도 13건 있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시기 미도래되어서 일부 누락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68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해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그 밑에 13번,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은 건물 164평방미터 이상의 사무실, 또 경유를 사용하는 차에 대해서는 년간 2회 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부과건수는 35,000건에 6억4천9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징수가 5억4천8백만원되고 지금 체납이 1억정도 남아 있습니다.

징수률은 85%입니다. 미납에 대해서는 과액이 높은것은 압류조치를 하고 차에 대해서는 지금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되어서 징수 일부 하고 있고 그외에 대해서 계속 직원들이 독려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67페이지 일반 폐기물 사업장 발생 및 처리현항은 94년도 말겁니다.

특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지방환경관리청에서 업무를 전담하고 순수한 산업에서 나오지만 이것은 유해한것이 없는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일반폐기물로 구별해서 환경관리과에서 이 업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발생량이나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과태료업무를 환경관련 법규 위반이라고 해서 현재 10건에 3천168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 77건 징수했고 체납이 7건에 160만원 있고 아직까지 납기 미도래된 것이 16건에 415만원 있습니다.

납기 미도래는 완납이 가능한것으로 보고있고 현재 차량에 대한것은 미납된 것은 전부 압류조치를 다했습니다.

내용은 거기에 나옵니다.

업무분장표하고 이것은 뒤에 유인물로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자료에 대한 보고는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51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용에서 외부로 부터 많이 들었는데 구미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업주들이 하는 말이 차마 눈뜨고 못보겠다 사실상 축협에서도 예산 뒷받침이 안 되어서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처분이 경고라고 되어 있는데 축협에서 방지시설에 대한 뚜렷한 계획같은것 들은것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지금 시립 도축장을 축협에서 인수를 해서 축협에서 현대화 시설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폐수처리가 현재는 하루 100톤 처리능력 밖에 안되는데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하루 400톤 규모 용량으로 증설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축협자체 예산가지고 3억 정도 들여서 이제 년말까지 준공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시기가 조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화 시설을 갖추어서 하루 400톤 물량만 처리한다고 하면 앞으로 처리는 완벽하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착공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52p 공해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이 있는데 고려병원 이것이 지상 보도 되었습니다.

처분내용은 비밀배출구에 의한 폐수 무단방류에 경고이고 그밑에 허용기준 초과 개선명령인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이야기 할 수는 없고 환경에 대해서 제일 앞장서야 될 그런 업을 하고 또한 그런 사람은 지성인이고 이럴때 비밀 출구로 폐기물을 무단 방류라는 것은 고의적입니다.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사람이 하다가 실수를 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런것은 처분 내용이 경고라는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비밀 출구로 했다는것은 고의성이 있습니다.

지성인으로서는 이런것을 했다면 구미 시민은 이해 할수 없다고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자 6월20일날 점검을 한 결과에 비밀 정상라인을 거치지 않고 하수구로 바로 라인을 빼서 그냥 처리하는 것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날 운영일지 기록도 허위로 해놓은 것 전부다 전력계 메다수치와 안 맞습니다.

그것을 적발해서 두건을 한날에 따로 했습니다.

운영일지 허위기재 이것도 처분되어야 되겠고 밑에서 네번째 6월20일날 고려병원 또 있습니다.

비밀배출구에 의한 무단방류 행정처분은 경고입니다.

동시에 고발을 했습니다. 전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검찰에서 과거에 또 전과가 있었습니다.

폐수에 대해서 한번 입건된적이 있었습니다.

검사가 고의다 해서 일단 구속을 해서 조금 살다 나왔습니다.

고발해서 조치가 되고 다음에 우리가 시설이 정상화 되었다고 해서 물을 떠서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한결과 7월10일날 부적정이 나왔습니다.

다시 개선명령을 냈습니다.

내고 난 연후에 검사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서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정상운영이건간에 처분 내용이 시민이 듣고 내용을 보고해서 이해가 갈만큼 처분을 해야 됩니다.

조금전에 했던말 또하는데 기준치가 안되었다든가 시설이 미비했다든가 이거면 개선명령을 하지만 비밀출구로 고의적으로 했다면 누구라도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원래 처분 규정에 보면 무단방류나 부적정처리를 하면 처분규정에서는 10일간 조업정지입니다.

그러나 고려병원이라는 것이 현재 입원환자라든지 외래환자는 안됩니다.

장기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분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시에 시정조정위원회에다 정식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의 편의, 진료관계 때문에 일단 행정처분은 조금 유보를 하고 일단 구속이되어 있기때문에 그런식으로 처분이 되어서 경고쪽으로 나온겁니다.

김응기 위원 환자를 담보로 하고 이런 짓을 한것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그랬다면 구속하고 벌금하고 법이 크게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환자담보를 해놓으니까 어쩔수 없이 영업정지 처분 못시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사전에 예방쪽으로 지도를 해서 이렇게 되는일이 없도록 우리가 자주 가서 점검해서 예방차원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고려병원 원장이 구속상태까지 가는 형법상의 책임을 질만한데까지 갔다면 행정조치로서는 경고 이상은 조치할 수 없었느냐 하는 의문이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저희들이 고발을 했기때문에 조업정지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환자들의 진료문제

김영철 위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것은 없느냐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없습니다.

식품관계는 조업정지 대신 과태료를 과징을 하는데 여기는 없습니다.

기준 초과된만큼 배출부과금은 별도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벌금하고 구속되고 배출 부과금 부과했고

○위원장 김종령 배출 부과금은 얼마만큼 됐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박노병 저희들이 고려병원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다는 확인을 해서 행정처분이 경고로 나와 있고 행정으로 고발과 병행을 했습니다.

93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어 검찰청에서 바로 구속시켜서 120일간 살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치한 것이 폐수하는데 정상적인 폐수를 처리하도록 지시해서 배출 부과금은 51만6천원 배출부과금 부과했습니다.

2차에 다시 84만2천원 배출부과금을 부과조치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도현황, 행정처분 이것뿐 아니라 허가사항에 대해서 협의를 안합니까? 협의사항에 공해업소에 대해서 집을 짓게 되면 설계에 환경과에 협의를 안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건축과정에 건물용도가 나옵니다.

공해공장, 비공해공장 공단 지역에는 전부 공단지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별문제인데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건축과에서 아예 건축할때 공해공장 비공해공장으로 업종구분을 합니다.

공해공장일때는 공해시설물질이 나오는것도 허가를 합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김응기 위원 몇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허가가 나갈때 협의가 되어야 허가가 되지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없는것 같으면 사실상 단속하기도 스스로 점검하기도 힘들고 방대한 구미지역에 신고안하면 알수 있습니까?

이것이 협의사항이 되어야만 스스로 점검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건축과하고 사전에 건축할때 부터 저희들하고 협의가 좀 되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좀 되고 아니고 단속이 지적된중에 행정처분 받은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건물지을때 부터 협의가 되지 않았나 이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과거부터 내려오는것도 있고 그러나 지금 법적으로는 건축물이나 입주하는데 아무 하자없지만 운영과정에 전부 잘못 지어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많은 겁니다.

임경만 간사 50페이지 보면 94년12월6일날 김장수 의원님이 질문요지가 나오고 답변요지가 나오는데 항구적인 대책으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자체 매립시설 확보검토 하겠음 해놨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이 그때는 의회차원에서는 상공회의소나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어떤것을 하는것이 안좋겠느냐 그런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도 일반폐기물 매립장이 다되어 가기때문에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할려면 쓰레기 매립장한다는 자체는 부지가 아주 확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청소과에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그 지역내에 일반공장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도 같이 매립할수 있겠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땅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청소과에서 부지를 물색중입니다.

임경만 간사 그 부분에 참고적으로 계림요업 유한회사를 보면 사기폐기물이 특정폐기물인데 1년에 한두번씩 겨울에 버린답니다.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작년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덤프트럭을 따라 가 봤답니다.

울산으로 가야되는 차가 의성쪽으로 가는것을 군위까지 따라 가다가 놓쳤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겨울에도 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계림요업에 용어상 도자기 편유라고 그럽니다.

도자기 편유는 독성이 없습니다.

용출검사를 한 결과에 전혀 다른 유해 물질이 검출이 안되어서 성토용이나 이런데로 재활용 되도록 가능합니다.

이번에 조금 문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군위에 개인이 주유소를 신축하기 위해서 늪지대에 재활용신고를 받아서 거기에 합법적으로 넣고 있습니다.

임경만 간사 새벽 두시에 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 관계는 잘모르겠습니다.

군위는 매립하는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가 공장은 여기 있지만 재활용 매립할수 있는 지역이 해당지역 시장, 군수가 재활용 신고를 해줍니다.

임경만 간사 61페이지 보면 환경관련법규 위반자 조치사항에 자동차배출 가스기준초과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것이 있습니다.

개선명령에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원래 자동차 배출가스를 정식 단속을 해서 기준이 초과되면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여기에 들어온것은 개인이 신고합니다.

어느차가 몇시에 어디에 운행하는데 매연이 심하게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100%믿고 개선정비 명령서를 냅니다.

그 대신 과태료는 없습니다.

주민의 신고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업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의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동진 청소과장 김동진 입니다. 저희들과는 3개 계가 있고 청소차 운전기사를 포함해서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일반 청소업무 전반과 그에 따른 매립장관리, 그리고 정화조관리 및 축산폐수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감사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관서당경비 집행내역은 지난해 예산액 1천662만9천원에서 1천594만4천원을 집행하고 68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는 2천457만원의 예산을 1천998만7천원을 집행하고 458만3천원 남았습니다. 이돈은 12월중에 집행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 집행내역 여비부분입니다.

여비는 통상기본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인당 3만원씩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종량제 업무추진 시간외 근무자 식사제공도 역시 관서당경비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77페이지, 집행내역 역시 기본업무추진여비와 급식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이런 부분에 가서는 유인물로 대처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령 예, 알겠습니다.

중요사항만 말씀하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청소과장 김동진 78페이지, 보상금집행현황은 지난해 예산액에서 3억7천456만2천원, 집행은 2억7천673만6천원, 금년도 예산은 5억5천695만7천원으로 집행액은 3억9천372만9천원,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을 많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작업중 사고로 인한 보상금, 요양보상금이 주가 되고 그에 따른 환경미화원 새벽 급식비, 목욕비가 보상금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0페이지, 세출예산 불용처리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예산성립전 집행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 집행현황은 재활용품집하선별 장비구입비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한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년말에 집행한 시기가 마땅치 않아서 이월해서 집행을 하기로 했고 축산폐수처리시설도 선산군 당시 12월20일날 입찰하고 해서 일부 사고이월도 했습니다만,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사항은 첫째, 환경미화원전용 시설설계비가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설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감리비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집행되어야 되기때문에 사고이월되었고 쓰레기종말 처리장 조성도 매년 계약을 합니다만 계약기간이 12월말로서 끝날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됐고 매립장 재활용품 계량대설치도 년말에 발주하고 이래서 동절기 공사가 안 되어서 사고이월 됐습니다.

환경미화원 전용시설 2층 증축도 지난해 11월10일날 착공되어서 사고이월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지금까지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종전에 말씀드린바대로 년말에 발주됨으로 인해서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82페이지, 위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현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강병만 의원님께서 건축폐자재처리에 대하여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매립장소를 지정해야 되겠다 하는데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매립장을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만 역시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매립장은 지정을 못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집수리한 경우 나오는 건축폐자재라든지 이런것은 톤당 15,000원씩의 처리비를 받고 매립장에서 매립처리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공사장이나 이런데서 나오는 대량 건축폐기물에 대해서 매립장 이용을 할수없는 상황으로서 위탁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재활용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정보호 의원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후 문제점에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가로청소는 물론 공공장소 시설물 관리에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저희들 특히 주택가 인근 공터라든지 가로의 휴지통등 공원이나 이런 공공장소, 공중변소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이나 아니면 인근주민들을 관리인부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특히 환경미화원의 의무부여로 청소를 신경써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재활용품을 분리해 놓은것이 혼합수거 된다든지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경우에 대한 조치로서는 이것은 수거하는데 있어서는 장비인력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수차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만 배출하시는 분들도 문제가있고 해서 그야말로 계속 지도, 홍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도 관련되는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만 내년부터는 재활용품을 별도로 수집일을 일주일에 하루 목요일로 지정을 해서 수거차량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수거를 하게 되면 문제점이 해결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량제 실시후 쓰레기 무단투기단속은 뒤에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만 저희들 시가 다른 어느지역보다도 많이 단속을 해서 734건 과태료 부과를 7천573만원을 부과 한 바 있습니다.

83페이지, 백천봉 의원님께서 지난 의회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재활용품이 금년 들어서 지난해 보다는 많은 양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하루에 43톤을 수거하고 있고 또 수거하는 43톤중에는 5톤가량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그런 품목이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역시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이유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출단계에서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 수거능력에도 한계가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규격봉투의 재질문제는 환경부나 조달청에서 규격을 정한것이라서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상부에 건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전 보도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재질이 강화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박영환 의원님께서도 지난번 의회때 질문하신 내용인데 역시 내용은 비슷합니다.

두번째, 종량제 실시전보다 수수료 수입이 많다 이것은 시민들한테 부담을 준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답변드린 내용은 사실상 봉투값이 비싸다고 볼것이 아니라 과거에 너무 처리비를 거의 없다시키 적게 부과한것으로 보는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저희들 견해입니다만 실지로 보면 일반 가정에서는 4인 가족기준해서 종량제 되기전에는 500원내비 600원 부과한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같은경우에는 5천원내지 6천원까지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로 인해서 분석을 해 보면 일반 가정에 한 2,500원정도 아파트도 역시 2,500원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배출량에 따라서 그 정도는 부담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판단입니다.

쓰레기 수거에 대한 문제는 역시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쓰레기 봉투 판매가격 타시군 비교현황입니다.

여기에는 포항시하고 자료는 없습니다만 김천시가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봉투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안동시와 같이 읍면이 똑같이 되어 있는 것이 나머지 시지역이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차이를 두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어차피 통합원칙이 읍면에서 혜택을 보던 것은 그대로 혜택을 주라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차등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앞으로 동지역 봉투값은 어느정도 동결하더라도 읍면지역봉투값을 현실화 하는 입장에서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 13,363건, 2천502만6천원 부과해서 그대로 다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매립장에 톤당 1만5천원씩 다른 폐기물 수입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불법투기라든지 규격봉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단속해서 나온 부과 한 것입니다.

692건에 7천277만원을 부과해서 527건에 5천510만5천원, 이것은 징수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수로 봐서는 30%되고 금액으로 봐서는 75%가 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률로 봐서는 다른 지역보다 높고 다른 과태료보다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납된 부분 징수를 소홀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체납액은 없습니다.

86페이지 내역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5페이지, 관리자조서와 사무분장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예,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계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 81페이지, 명시이월 사고 이월 집행현황에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 94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94년도에 예산이 있는 것을 올해 집행하도록

김영철 위원 현재 11월 말경이 되었는데 7억1천5백만원중에 5억6백만원은 쓰고 2억9백만원이 남았는데 94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온 예산중에 11월말이 된 상태에서 2억9백만원이 현재까지 남아 있느냐

○청소과장 김동진 이 공사는 연차공사로 계속되어 있습니다.

현재 94년말에 1차 계약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 현재 2차공사분이 계약되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차공사분은 아직 계약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사고이월 처리해서 집행을 해야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영철 위원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로 또 넘어간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어서 이런 예산이 집행됩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이 공사자체가 1년동안에 다할수 없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처음 발주가 11월말에 되었기때문에 어차피 공사량 자체가 그렇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런 부분은 의심이 생깁니다. 명시이월은 사고이월해서 예산을 96년도에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금년도에는 집행을 못합니까?

○청소과장 김동진 금액 지출까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달말까지라도 계약이 된다면 계약을 본다면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사고이월까지 가야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에 계약이 27일날 되어서 막바로 동절기 공사주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리고 12월이되면 동절기 공사에 못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진지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가정복지과 및 산업경제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 김종령
  • 임경만
  • 김영철
  • 최종재
  • 김응기
  • 박기홍
  • 김성식
  • 백천봉
  • 박수봉
  • 이판돌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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