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9월29일(월) 오전10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최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며칠 전에는 타지방의회를 비교견학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회부되어 온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최종재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국 소관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상의 성격이 유사한 구미시민상과 구미문화상을 통합하여 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를 '96년9월13일 조례 제238호로 개정하여 '96년도 제2회 구미축제 개회식장에서 공적 부문별로 7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만 구미시의 지역적인 특성상 국내 최대의 첨단 산업단지와 도농복합의 선진농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조례중 제3조 수상부문에 산업평화부문과 농업부문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화합과 농업종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 조례가 개정되면 당초 7개 부문에서 산업평화와 농업부문이 신설되어 9개부문에 시상을 하게 되며, 동 조례를 신설하게 되면 노사화합으로 산업평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아울러 농업종사자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선진 농업 기반구축에 눈부신 발전이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최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개정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런 구미인을 찾아내어 시상하는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수여에 있어 시상부문을 세분화 확대하는 문제는 구미시의 지역특성과 지역여건, 산업구조, 시상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자랑스런 구미사람대상조례 개정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번 조례개정을 했을 그 당시에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은 현직에 있지 않았습니다만 앞뒤가 안맞는 것이 추천일을 보면 9월1일부터 9월20일까지 총무과에서 추천서 배부 및 접수를 마감했단 말입니다. 이미 추천을 다 마감해 놓고 지금와서 산업평화 부문과 농업부문을 추가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상후보자 추천을 보면 구미시에 소재하는 각급 기관단체장, 각 학술 및 예술단체장, 각 사회단체장, 담당관, 과소장,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의회 의원들은 추천자격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앞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9월20일 추천마감을 해놓고 지금 심사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심사해야 될 단계인데 이제와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 7,8호를 더 늘린다는 것은 뭐가 잘못 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총무과장 이재웅
이 문제는 중간에 임시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서는 먼저 받았습니다만 9월20일까지 신청기한을 했다가 엊그제 10월2일로 연장을 해놨습니다.
접수를 마감해서 심사는 별도로 날을 정해서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만 그 점은 10월2일까지 연장을 해놓은 입장이고 추천 대상자 선정문제는 의원님들 개개인이 추천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의회 차원에서 추천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읍면동장님들은 추천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시의원이라면 그 지역에 따라서 한명씩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읍면동장 임명직 동장보다는 오히려 대상자는 그 지역의 시의원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의원한테는 추천권을 주지도 않고 임명직인 동장한테는 추천권을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의회는 하나의 조직이지만 의원 개개인은 한 사람의 사인입니다.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국회의원님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뿌리박고 살아온 그 지역 의원이 솔직히 임명직 동장보다는 그 지역의 대상자를 더 잘 알 것이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어차피 읍면동에 가시면 의원님이나 동장님이나 같은 입장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의원님이 추천하는 사람도 동장을 통해서 추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개개인한테 추천권을 줄 수 없는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렇다고 보면 조례 개정일을 보면 '96년9월13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 때 조례개정을 해놓고 지금와서 또다시 조례개정하겠다고.... 이 두 부문을 물론 더 늘려놨지만 사실 늘린다는 것도 조례개정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두 부문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절차상 그게 맞는데 조례개정을 해놓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두 부문은 7,8호를 더 늘려놨다고 하는데 다 늘려놓고 그냥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만 시켜 주십사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조례개정안은 8월1일자로 안을 제출을 해놓은 사항입니다만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동장이 별정직으로 있을 때는 동지역에 상당히 오래 있으므로 해서 그 지역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지만 현재 임명제 동장님은 1년 반정도, 1년도 채 못돼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추천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시의원하고 합의도출을 한다든지 하는 참고사항이 되면 좋겠고 일단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수여에 있어서는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구미에서는 구미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분화 하였다고 했는데 타지역에서는 대상수여부문이 몇 개 부문이나 되는지 알고 싶고 굳이 또 번복해서 개정조례안을 2가지 8개 항목, 9개항목을 더 넣는 사유를 알고 싶고, 여기에 보면 7가지가 상당히 세분화 되어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가지에서 마지막 1호에서 6호에 상당된다고 인정되는 공적자에 한해서도 대상이 있는데 지금 시상부문 신설내용에 있어서 산업평화 부문과 농업부문 이 내용은 제가 볼 때는 산업평화 부문은 학술교육부문에 해당된다고 보고 농업부문은 지역사회발전부분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현재 2개부문이 더 신설되면 매년 9명이 대상수여를 받는다는 건데 구미시 32만 인구에서 그렇게 많은 대상자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근본취지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 상당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런 분은 정말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큰 공헌이 있는 걸로 사료되기 때문에 구태여 복잡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물론 산업평화나 농업부문은 여기저기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꼭 신설해서 복잡하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타지역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몇 개 부문이 있는지 대상부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재웅
이 문제는 구미시자랑스런시민대상조례는 각 시군에 공히 있는 것이 아니고 구미만 있는 겁니다. 구미에서 특수시책으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서 시상을 하고 있는 제도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이러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현재 개정조례안 이전에 당초 조례상으로는 산업평화 부문과 농업부문은 사실 없습니다.
구미는 공업도시라는 측면에서 산업평화 부문에 대해서 또 요즘 공단경기가 안좋고, 노사화합관계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공업도시로서의 특성 때문에 산업평화 부문을 신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농업부문은 구미가 공업도시지만 경지면적이 영양군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리고 선산출장소 관할구역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농업부문을 추가 신설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꼭 두가지 부문을 신설안해도 별 문제는 없다고 이해를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수상 후보자 추천을 할 때 기타란으로 시상을 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수상후보자 추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수상하는 입장에서 보면 기타란 보다는 수상하는 부문에 대해서 별도로 항목이 신설돼 있을 때 수상자의 입장도 더 떳떳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9개항목을 다 수상하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후보자 추천을 받아서 수상할 만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할 때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조례개정 이전에 저희들이 추천을 먼저 받은 것은 절차상의 하자는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봐서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지금까지 몇 회나 시상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금년이 2회째입니다.
○김병주 위원
각 분야에 한 사람씩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노사부문에는 노와 사 2명이 작년에 시상이 됐습니다.
○강대석 위원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 시상문제에 대해서 사회, 문화, 교육 측면에서 다양하게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부족한 부문, 산업평화상과 농업부문을 신설해서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야 되겠다는 건데 어디에 근거를 둬서 활성화를 하느냐 하는 것도 조금 의아심이 갑니다.
그러면 구미시 전체로 봐서 체육을 위주로 하느냐, 아니면 전체 구미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규정을 해서 하느냐 이런 것도 물론 심사숙고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런데 농업부문을 봐서 선산같은 곳은 구미시 농업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농민상 같은 걸 수시로 합니다. 그리고 신문사 같은 데서도 농민대상을 작년에 하고 그런데서도 하고 그 다음에 전국상도 타고 이런데도 있는데 굳이 복합적으로 구미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산업평화상 같은 것은 모르겠는데 농업부문상 이것은 구미시 지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위농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거기서 추천하는 것도 낫겠고 또 농업하는 부문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고 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추천되어서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런데 의뢰를 해서 거기서 추천되어서 올라오는 것을 하는 것하고 여기서 조례를 개정해서 우리가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점도 생각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그런 정도로 해서 했으면 좋겠고 또 산업부문에도 우리 구미에는 산업공업단지가 있습니다. 물론 구미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산업부문에서 어떤 부문은 우리가 선출해서 해 줄 수 있느냐 동별로 해서 산업부문은 거의 나올 사람이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습니다. 농사짓는 부문 특수작물하는 사람 이 외에는 산업부문 누가 있습니까? 중소기업을 한다든지 공업분야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런데서 차라리 추천을 받아서 하는 그런 방법이 안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두 부문에는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이재웅
이 문제는 지금 부문별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문별로 상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이중에서 상에 높낮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똑같은 조건으로 상을 받고 있는데 원래 이 제도를 시행할 때는 의원님들 승인에 의해서 조례를 의회에서 개정을 해서 만들어서 작년도에 시행을 했지만 시행과정에서 시상부문이 조금은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두 개 부문을 신설했습니다. 농업부문도 물론 다른 단체나 이런데서 상을 많이 시상을 하고 있고 산업평화부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상은 우리시가 수여하는 상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상으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때도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개정했고 시행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수상할 때도 다른 상과는 좀 다르게 가치있게 시상자에게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평화부문은 농촌쪽에는 해당이 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구미에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하고 관련되는 단체에서 추천을 할 수밖에 없고 농업부문은 농업과 관련되는 단체나 지역에서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산업평화부문이나 농업부문은 우리시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에서 이부문이 추가로 개정이 됩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산업평화에 대한 상은 광범위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단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과연 평화상을 줄 것인가 동에서 선택하라 하면 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단에 기업체 같은데 그런데서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추천받는 과정에서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여기서 심사를 해서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단같은데 산업평화상 같은 것은 회사측에 의뢰를 해서 몇 개 회사로 못을 박는다든지 이런 것이 없잖아요? 다양성을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해야 되겠고 농업부문도 시 차원에서는 구미시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들어가 있지만 부문별로 봤을 적에는 그런 부문을 택해서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부문에 대해서 거의다가 상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상타는 사람들이 없어야 되겠고 후임자들 안타는 사람중에서 개성이 뚜렷하고 농업에 종사하는데 공이 많은 분들 이런 것이 선택되어서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의다 탔던 사람중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중복시상을 하면 안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규 위원
과장님 산업평화부문하고 농업부문은 제가 알기로 작년에 시상을 자랑스러운 구미사람 대상을 시상을 하고, 요 부분이 작년에 아쉬운 부분이라 하는 것이 지적이 되었던 사항을 지금 늦게 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는데 그러나 의회차원에서는 소급처리하는 조례를 자꾸 조례개정을 시켜주면 의회라는 기능자체에도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7.기타항에서 할 수도 있다 하는 전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요 부분에 혹시라도 접수된 부분이 있으면 올해는 기타사항에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잠정적으로 승인을 하고 기타사항에서 시상을 꼭 한사람 하라는 법은 없으니까 두사람 세사람을 해야 할 부문들을 농업부문에 산업평화부문에 필요는 합니다. 농업부문에도 실제 강위원님 꼭 필요합니다. 그냥 농민단체에서 시상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기타사항에서 시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시상이 끝나고 임시회가 있다든지 또 정기회때 우리 내무위원회에 다시 우리가 유보시켜 놓았다가 다시 상정했을 때 우리가 개정해 주는 이런 묘안을 방법론을 달리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작년도에 기타 상으로 산업평화부문을 기타 항목으로 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을 하고 나니까 조금전에 김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사실 상을 받는 입장도 그렇고 구미가 공업도시고 근로자가 3만5천명이 넘는데 기타부문으로 해서 상을 받는 것이 별로 탐탁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산업평화 부문을 신설을 했고, 또 작년도에 그렇게 되니까 구미에 농민도 엄청나게 많은데 왜 농업부문에 대해서는 시상을 안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부문도 추가로 항목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차상의 하자는 있습니다만 조례를 개정하고 난 후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후보자 추천공문을 보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은 공문을 8월20일자로 의회에 제출을 하고 난 후에 의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은 다가오고 해서 절차상의 하자는 있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길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구미시민상과 문화상을 통합한 조례개정안입니다. 작년 시상 이후에 사실 잡음이 좀 있었습니다. 농업분야와 산업평화 부문에서 우리도 구미시에 그만한 기여를 했는데 왜 우리는 시상을 안하느냐 했고, 제가 문화상 심사위원으로 여러 번 위촉이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국장이 인사발령에 의해서 의회로 왔습니다. 이재웅 과장님은 처음 들어오셔가지고 담당한 부서에서 잘 몰랐는데 지역사회 발전부문 이런 것은 사실 읍면동에서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의회차원에서 의회 의장님한테 보내서 의회 의원들도 구미지역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고 또 상공회의소나 산업평화 부문도 공단이사장 정도의 추천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읍면동 단위에서 추천할 수 있는 봉사부문, 효행부문 등으로 사실 공적사항 부문이 미비한 점이 많고 해서 이 관계는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농업부문과 산업은 신설한다는 작년 시민축전 끝나고 만찬회 석상에서 대화가 오고갔습니다만 이게 원래는 매년 1월달에 시상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자랑스런 구미시민상은 3만관중이 지켜보는 데서 시상하는 게 맞다고 작년에 조례개정을 급조로 하고 발주내고 해서 시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에 조금 잘못된 것은 있습니다만 이미 모든 공문이 발송되고 했는데 의원님들의 뜻이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제고해 볼 문제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람도 모르는데 공적사항으로 심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던데 이런 부문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제안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사실 지역사회 발전 부문은 구미시 의원들도 대상이 됩니다.
왜 의원들한테 이런 걸 안보내느냐, 그리고 상공회의소, 작년에 사실 지금 올라온 부문은 제외가 돼서 다른 부문으로 시상을 했습니다만 이런 부문에 대해서 미진한 부문이 있고 앞으로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시상을 하지만 구미시자랑스런 시민상은 아주 큰 상이기 때문에 이 부문이 꼭 삽입은 돼야 됩니다.
단, 절차상 잘못돼서 유보를 시키면 몰라도 산업평화와 농업부문에 대한 조례개정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석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했는데 서두에 곽용기 위원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다 드려서 생략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대한 시상이 있고, 산업평화, 농업부문입니다. 다양성을 가지고 하는데 적어도 구미시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32만 구미시민이 보는데서 정말로 자랑스런 사람들이 선발이 되어서 상을 타야 됩니다. 그런데 추천하는 과정에서 과연 추천은 어느 기구에서 하겠습니까? 행정을 통해서 안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조례상에 오해하시는 부문이 있는데 추천은 각 기관단체에 추천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동장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기관단체에 공단하고 관련이 되면 공단하고 관련단체에 보내고 이 공문은 거의 기관단체에 다 나갑니다.
○윤영길 위원
그런데 의회에는 왜 안보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의회에도 보냈습니다.
○전인철 위원
팩스로 왔습니다.
○윤영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회 의장님 앞으로.... 지역사회 발전 부문에 대한 것은 진짜 큰 상입니다. 큰 상이기 때문에 사실 시장님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부문이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한테 우리 의회로 보내서 우리 의원들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게 맞지 읍면동에서는 추천 대상자가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추천 기관단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천은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읍면동장을 포함해서 모든 기관단체에 공문이 나갔고, 의회쪽에도 의장님한테 공문이 나갔고 각 의원님께는 팩스를 통해서 다 넣어 드렸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추천할 수 있는 자격에 예를 들어서 윤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사회 발전부문에 대한 1번 항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의원은 아니더라도 의장님이 추천하는 것은 받느냐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다 받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나와 있습니다. 기관단체장, 담당관, 과소장 및 읍면동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부문 같은 데는 구미시 체육회장이라고 하면 시장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문적으로 분류는 되어 있으나 지역사회 발전부문에 대한 것은 우리 의회 의장이 빠졌다는 그런 겁니다.
○윤영길 위원
그리고 쉽게 말해서 우리 의원이 추천이 돼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작년 심사위원회에서 그런 논란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부문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금오공대 교수가 추천이 돼서 올라왔는데 교육장도 모릅니다. 예를들어 또 어느 초등학교 교사가 올라왔는데 교육장도 모르고 학교장이 추천해서 올라오니까 이것은 안맞다는 겁니다. 명색이 지역의 장이 하나의 추천서를 덧붙여야 되는데 그런 쪽은 세분화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강대석 위원
상당히 좋은 상인데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창달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상당히 노력하는 사람이 많은데 추천하는 사람들이 각 단체에 보내기는 보내겠지만 과연 그 단체에서 어느 정도로 알아가지고 옳은 사람을 선발했겠느냐 이겁니다.
조금전에 윤영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그런 문제가 야기됐다는데서 상을 줘놓고 뒤에 휴유증이 나온다면 안주는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차질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루는데 개정을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만 절차상으로 잘못됐다는 것은 여태까지 다 했고, 보다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성을 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부문을 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각급 단체나 기관에 의뢰를 했겠지만 옳은 사람을 선정해서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심사를 해가지고 하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고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좀 더 잘 해가지고....
○윤영길 위원
강위원님 말씀이 결국은 작년에 심사위원석에서도 많이 제기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체육부문 같으면 체육회장이 추천서가 안올라가고 학교장이 올라가는 것은 안맞다, 그리고 또 예술부문같으면 예총을 거쳐서 오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전부 됐고, 교육부문도 교육장 추천서가 붙어야 된다 이런 걸 많이 제기시켰는데 오늘 내가 보니까 담당관도 바뀌었습니다. 과장님도 얼마전에 바뀌다 보니까 이런 걸 세부적으로 못챙긴 것 같은데 이 부문에 대해서 신설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논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 구애를 받는 게 아니고 전 시민에게 줄 큰 상을 신설하는 것은 맞는데 절차상에 잘못됐다는 걸 곽위원이 지적을 하셨고, 사실 우리 의원님이 추천하는 것은 안맞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이 추천하는 것 보다는 의회차원에서 의장님이 추천하는 게 좋고 우리 의원님을 추천하는 건 좋지만.... 협의하고 발굴해서 그런 분들을 수상자에 올리면 되는데
○강대석 위원
우리 의회는 의회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고, 개별적인 상하고 의장님한테 추천하는 것은 의뢰하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예. 의장님한테도 나갔습니다.
○윤영길 위원
의원도 받을 자격이 됩니다. 지역사회발전 부문은 의원들, 아니면 상공회의소 채널을 통해서 받아야 되지 읍면동에 받아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는 제가 봐서는 절차상에 잘못돼도 신설은 더 해야 됩니다. 농업부문과 산업평화 부문은 안그래도 불경기라고 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시고 생각하셔서 하면 됩니다.
○강대석 위원
우리는 조례만 개정해 주면 집행부에서 하기는 하는데 상을 타는 사람이 다는 안그렇겠지만 그 분은 탈만한 사람이 탔다, 이래도 차질이 오는데 좀 잘 해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조례를 개정해 주시면 수상자 선정에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심사과정에서 심사위원이 몇 명 안되거든요.
○총무과장 이재웅
많습니다. 15명입니다. 의장님도 심사위원이고 의원님 두 분이 심사위원인데 의원자격이 아니고 개개인의 직함자격에 의해서 두 분이 심사에 참여를 하십니다.
○윤영길 위원
그런데 심사위원이 문제가 아니고 심사위원은 사람도 모르는 공적사항으로 따지기 때문에 사실은 큰 기관을 책임지는.... 예를들어 산업평화 부문같으면 공단이사장 정도의 추천이 있고, 예술부문같으면 예총지부장, 체육부문같으면 체육회장 추천이 같이 겸비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동에서도 올라오고 학교에서 체육회에서도 올라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입니다.
○김병주 위원
윤위원처럼 그런 주장을 한다면 교육부문같으면 교육장한테만 추천권을 줘야되지 학교장들한테는 안보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제 개인생각입니다만 교육부문이라고 해서 교육장만 추천을 한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윤영길 위원
제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들어 초등학교장이, 중등학교장이 추천을 하면 교육장 추천서를 겸비하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추천자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예비심사를 거쳐서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교육청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수상대상자를 교육장이 거기서 선택한 한두 사람을 올려야 된다는......
○김영규 위원
한 사람만 올리면 무조건 줘야 되는 결론이 나오니까 복수로 예비심사격으로 한 번 해올라오는 과정을 조례에 못을 박든지 해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도 심사위원을 재작년에 한 번 해봤는데 실제 우리가 사람들을 더 많이 압니다. 교육장이나 이런 분들은 교육계에 국한된 사람밖에 모르니까 전체 심사하는 데는 그냥 따라오는 형식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심사위원이 15명까지 안된걸로 아는데 보내기 전에 각 분야별로 공단이사장이나 교육장, 농협장 등 이런 쪽으로 예비심사가 될 수 있는, 수합될 수 있는 곳에서 한 번 걸러서 복수나 삼복수나 이런 식으로 올라와가지고 심사하는 게 심사하기도 쉽고, 그 분야에서 불평도 없고....
○윤영길 위원
작년에 제기가 됐는데 담당부서 직원과 과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다 보니까 그게 빠진 것 같은데 복수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이 되기를 지역사회발전 부문에 동네에서 조금 했는 것 가지고는 시민들한테 대상수상자가 될 수 없다 해서 제외됐던 사람도 있는데 대구시의 경우에 노채식 본부장이 대구시 심사위원으로 가끔 들어가서 말씀하시기를 복수로 들어오는 부문도 있답니다. 그래서 사실 공적사항으로는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심사를 못합니다. 그럴 듯하게 올라옵니다. 그걸로 심사를 하는데 심사위위원들이 사람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분야에서 한 번 걸러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 나왔고 꼭 어느 한 수상분야에 올라온다고 해서 다 수상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이 있어야 되고 수상자가 됐을 때 남들한테 지탄받아서는 안되고 그런 수장자를 선정을 하는데....
○총무과장 이재웅
수장자 선정에서는 여러가지 심사숙고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같은 이야깁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심사과정을 지적을 해주시는데 사실은 심사위원이 15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5명이 32만 시민을 깊이 있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번의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지난 번 서상훈 시장님계실 때 각 동네 노인들 아침에 새마을운동을 잘 하는 동, 우수동해서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때 사실은 동네 노인들이 아침에 새마을운동을 잘 해서 우수동으로 상을 받은 게 아니라, 동직원들이 글을 잘 써내는 동네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적서 작성을 잘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아마 수상이 돌아갈 겁니다. 산동이나, 장천에서 농업부문으로 공적서가 올라왔다고 하면 사실 심사위원 15명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공적서만 보고 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이 상은 일반 사기진작차원에서 돌아가면서 표창받는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서 개정해 주시면 선정에 차라리 시상을 안하더라도 수상자를 줄이더라도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한 번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역사회 발전하는데는 구미시 전체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분이 되도록이면 받아야 됩니다.
향토문화상도 향토문화창달에 기여한 사람들 많습니다. 문화원이나 유교회 등 다양하게 의견을 들어서 취합을 해서 자문을 받아서 하는 방법....
그냥 수박겉핥기 식으로 이름만 내가지고 상을 준다는 그런 분위기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시민의 상인데....
○총무과장 이재웅
권위있는 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절차상에 잘못된 걸 상당히 추궁을 하는데 왜 의회 조례도 통과를 안시켜 놓고 사전에 공문을 발송시켜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게 하느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권위의식이 실추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지 말라는 그런 질책입니다.
○전인철 위원
대체적으로 개정하는 데는 동의를 다 하시는 걸로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개인생각은 오늘 이 조례개정안이 의결되고 10월6일날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로 이송되고 하는 그 시간상 절차가 상당합니다. 9월20일까지 했던 마감을 10월2일까지 연장을 했다고 한들 사실 조례가 개정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결국은 심사를 하게 되거든요.
작년에도 산업평화 부문에 시상을 했다고 하시니까 전례대로 시상은 하되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건 이것도 법입니다. 법은 법적 효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효력이 발생될 때는 제가 봐서는 거의 시상하는 날짜와 맞떨어지지 싶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시상은 지금과 같이 개정되기 전 조례안으로 하되 개정조례안 효력은 이번에 시상하는 것과는 결부시키지 말자는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조례개정을 해주시면 이번에는 조례하고 별개로 기타사항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윤위원님하고도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7항 기타로 해서 산업평화부문, 농업부문을 올해는 시상을 하고 내년부터는 개정되는 조례로 해주시고..
○총무과장 이재웅
조례를 개정해 주셔도 이번에는 별개로 기타부문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기타사항으로 한다고 하면 문젭니다. 작년에 이런 시상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했다는데 우리는 법으로 조례를 개정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 줬다고 해도 시간이 안맞으면 시간이 안되고 기타사항으로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큰 효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안주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아주 권위있는 상을 주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김영규 위원
줄 수 있는 방법이 7항에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상자 선정문제에 있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진지한 토론을 하시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앞으로 후보자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시상자 문제에 있어서는 시기적으로 맞지를 않으니까 금년에는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농업과 산업평화부문을 시상을 하더라도 기타부문에서 선정을 하시고 시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곽용기 위원
물론 지금까지 저희들이 토의는 진지하게 했습니다만 항상 집행부에서 하는 처사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놓고도 또 이런 일이 재발이 된다는 겁니다. 방지차원에서 이번에 총무과장한테 확실한 답을 받아놓고 개정을 시켰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조례개정과는 별개로 기타로 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시상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절차가 맞도록 해달라고 약속을 해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자랑스런구미사람대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최종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최종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총무국장 김진성입니다.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조례 개정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민법부칙 제3조4항에 대한 대법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선행정 기관인 읍면동에서도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보호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련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는 사법부의 고유업무로 법원 및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처리하여 1건당 수수료 6백원을 징수하고 있으나 조례개정시 민원의 편의를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 1건당 6백원의 수수료를 징수 처리하므로써 사법부의 고유업무를 대행하여 국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민원편의를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획득의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부여가 종전에는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 사무소에서만 시행되었으나 대법원이 사법부 고유의 공증업무를 일선행정기관인 읍면동에서도 부여할 수 있게 제도개선함에 따라 이에 상응한 수수료 징수가 뒤따라야 하는 바 수수료를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6백원과 동일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조)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확정일자 부여를 하면 어디에 기록을 합니까?
○지도계장 유영명
예, 기록대장이 읍면동에 다 비치되어 있습니다. 공증하고 같은 효과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임차인이 예를들어서 전세권의 전세금액을 얼마를 해오든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계약서 그 자체를 인정해 주는 겁니까?
계약서만 있으면 한 건당 1억이라고 해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까?
○지도계장 유영명
다만 사법적인 효과는 법원에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고 우선변제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1천2백만원이고 기타 시군은 8백만원인데 행정적으로 계약서만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계약서만 인정을 해주고 우선변제는 예를들어서 지방같으면 8백만원은 우선변제를 해주고 2천만원같으면 1천2백만원은 법에 호소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받아놨던 거니까 1천2백만원도 마저 변제해달라 소송을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지도계장 유영명
예, 법적인 절차는 전부 법원에서 합니다.
○곽용기 위원
그러나 4순위가 되든, 5순위가 되더라도 8백만원은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관련 근거에 보면 규칙 제2조가 내려와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시행날짜가 언제입니까?
○지도계장 유영명
시행날짜는 9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조례통과와 동시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지도계장 유영명
피해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윤영길 위원
소급합니까?
○지도계장 유영명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김병주 위원
동으로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지도계장 유영명
지난 번 반상회에서도 했고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오전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최종재
- 강형구
- 강대석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영길
- 전인철
- 정순화
- 한상일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김진성
- 총무과장이재웅
○출석대상공무원아닌참석공무원
지도계장, 유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