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11월22일(화) 오전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개회에 따른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전문위원 정두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된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과 94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금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는 제39회 정기회 의사일정과 감사계획서 안에 대하여 협의코자 함이니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로 좋으신 의견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종순 위원 의상계장께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의사계장 박태동입니다.
전체의사일정안을 참고로 해주시고 제가 그 관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일 10시에 개회를 해서 개회식을 마치고 회기결정의 건을 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의 결정을 하고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하고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 감사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95년도 예산안설명 청취의 건, 이것을 기획실장님이 하도록하고 25일 당일날은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26일 토요일 10시에 개의를 해서 제2차본회의 9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지난번에 동과 사업소는 순방하면서 계획을 들었기 때문에 본청 실국만 듣도록 계획을 해놨습니다.
27일날은 일요일이라 휴회를 하고 28일부터 12월4일 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감사관계를 넣어놨습니다.
원래 감사는 이번에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바뀜으로써 7일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12월4일까지 해놨지만 감사는 토요일까지 마치면 안되겠나싶어 6일간계획을 넣어 놨습니다.
이 관계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해서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12월5일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지난번 간담회에서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정질문 답변청취 관계때문에 12월 5일날 10시에 시정질문서가12월3까지 들어와야만 출석요구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 선임의 건과 9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기획실장님이 하시고 시정질문 및 답변을 청취하도록 계획을 해놨습니다
12월7일 수요일부터 8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 지금 현재 2회 추경관계가 시기적으로 좀 급해서 12월7일로 좀 앞당겨 놨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7일날 하루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적인 심사를 12월8일하루 마치고 12월9일 2시에 4차본회의를 개회해서 94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을 하도록 계획을 해놨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10일 당일 하루로 끝을 내고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12일부터 3일간으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15일부터 19일까지 그러니까 18일날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하루 빠지겠습니다.
그래서 4일간으로 넣어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간이 좀 짧지 않은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2월21일날 5차 본회의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과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결,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조례는 21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12월29일날 상임위원회 조례안 하는 것은?
○의사계장 박태동 23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관계를 심사를 하고 난다음에 29일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계장님, 이것 짜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12월6일 화요일날 제3차 본회의가 오후 2시에 개회가 되는데 오후2시에 해가지고 시정질문도 있고, 기획실장 예산 제안설명도 있고, 예결위원회 선임의 건도 있고한데 시간적으로 굳이 오후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마지막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12월5일날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해서 시정질문의 건은 집행부에 24시간전에 도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튿날 10시로 하면 혹시 시간관계로 문제가 있고 해서 2시로 잡았습니다.
○박수봉 위원 질의는 몇 건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래가지고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질의건이 많으면 시간이 안맞습니다. 몇건 안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김장수 위원 위원장님, 세입 세출 예산심의를 끝내고 질의를 해보면 제 생각인데 세입세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질의의건이 발생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별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질의할 것은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심의를 끝내고 질의안을 뒤로 돌리는게 어떻겠습니까?
○박수봉 위원 당초에 뒤로 돌리는 것을 의논을 햇는데 전체 간담회 상에서 뒤로 너무 미뤄서는 안된다고……
○의사계장 박태동 원래 23일날로 시정질문을 하도록 계획을 했었습니다.
지난 18일날 간담회 과정에서 감사를 마치고 바로 시정 질문을 넣는게 안 노셌느냐는 의견이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장수 위원 감사에도 자료가 나올 수 있지만 예결 심사과정에서도 자료가 나올수 있지 않겟습니까?
○박수봉 위원 간담회라도 그때 기이 표결까지 해서 일정을 당기고 미루고 한건데 운영위원회에서 또 바꾼다는 것은…
○김장수 위원 감사방법에 대해 표결을 한 것이지 일정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이종순 위원 표결로 안돼도 이 얘기도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마침으로해서 시정질의도하고 예산을 하기전에 시정질의를 해야 안되겠나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걸로 표결한 것은 아니고…
○의장 이대일 예산 이전에 한다는 것은 감사과정에서 모든 시정질문 자료가 나오고 또 평소에 지적할 사항은 각 위원님들이 다 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되면 예산이 다소 내가 볼때는 시정질문이 있어야 이번 예산도 다소 수정을 받아야 안될까 싶습니다.
○김장수 위원 12월 2일까지 질의서를 제출해 달라 그러던데 감사를 12월4일까지 모두 마치게 되는 아닙니까?
감사 과정에서도 질의내용이 충분히 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 좀전에 얘기한 대로 예결심의과정에서도 나올 수있다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모든 사업과 여결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박수봉 위원 그런데 회기중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루다가 질의 나온 것은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뒤에 회기일정을 변경을 해서 질의를 한번 안되겠습니까?
○감장수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잡은 것을 자꾸 수정불가피한 것은 어쩔 수없지만 수정을 한다는 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것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일정을 한번 잡으면 그대로 전행이 돼야지 중간에 수정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는 받아주고 누구는 안 받아주나 이런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운연위원회의 권위라고 할까,
일정을 한번 잡으면 그대로 진행이 되어지는 하나의 관례를 남겨야 됩니다.
○의장 이대일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협의하면 그것이 모든게 달성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볼때는 감사 과정에서 시정질문 자료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정질문이 되면 예산심의할 때 제가 볼때는 해마다 예산이 여러 가지 안된 면에서 조금 불균형하다 이런 것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도 수정이 좀 오지 싶습니다.
○김장수 위원 감사를 4일까지 마치는데 2까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 시정질문을 못하잖습니까?
시정질문은 6일날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의사계장 박태동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감사는 7일 이내로 해서 7일이라는 못이 박혀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충분한 질의 준비를 해서 제출해 줘야 되는데 제출마감은 2일날 해야되고 그러면 감사하기 전에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때 지적되어진 질의할 수 있는 것은 못한다는 것아닙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제 생각입니다만 질의 관계는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끝나고 각 실국별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 업무보고에 따라서는 어떤 질문 꺼리가 안되겠느냐
○정보호 위원 내년도에 대한 업무보고지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어떤 질문의 건은 안되지 않습니까?
○사무국장 강종구 그러면 이렇게하면 안됩니까? 12월6일날은 시정질문만 하고 답변은 12월9일날 하면…
○박수봉 위원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질문을 하면 답변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원회 감사를 한다고해도 지금 28일부터 잡혀있는데 한6일 가까이 하고 나면 질의는 6일날 하니까 3,4일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꼭 갑사를 해서 좋은 질의자료가 된다 싶으면 그동안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김장수 위원 3,4일 여유가 아니라 지금 질의서는 2일까지 달라는 겁니다.
일정을 다 잡아놓고 난 뒤에 질의서를 받아준다 안받아준다 하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문제가 되어온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이 다 잡혀버리면 질의를 하고 싶어도 2일 전가지 질의서가 안들어오면 못하게 되어 있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일정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면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내 얘기는 가급적이면 운영위원회에서 일정 잡은 것 변경시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권위도 있고, 여기에 따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박수봉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기이 간담회 때도 질의 이것 때문에, 사실 의사계장님이 뒤에다 넣어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다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자 이랬는데 너무 질의가 뒤에 들어가면 안된다 이래서 6일쯤으로 일정을 전부다 있는데서 얘기가 된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일정을 만약에 뒤로 미루게 되면 또 이런 것이 문제가 된다니까요.
○김장수 위원 간담회 때 얘기하고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할 수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의장 이대일 간담회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존중해 주고 여기에 대해 김장수위원님이 얘기하는 문제점인 시정질문 자료는 4일 감사종결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5일날 구태여 운영위원회 하나만 하기 위해서 하지 말고 의회운영위원회를 감사를 마치고 나면 밤에 하더라도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행정사무감사 마치는 그날 오후에 하고 5일부터 6까지를 3차본회의 일정을 그렇게 잡으면 안되겠나 싶습니다. 혹시 시정질문이 많고 하면 하루해서 오후2시까지 하면 안되니까 5일부터 3차본회의를 하게끔.
○김장수 위원 그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 감사끝나자 마자 운영위원회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만이 아니고 질의서를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왔는데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한 것으로 내달라고 하면 언제 내주고 언제 검토하겠습니까?
○의장 이대일 감사를 마칠 때까지 자료를 바다주는 것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요지만 내도 되거든요.
○의사계장 박태동 감사관계를 12월4일까지 넣어놨습니다만 4일이 공휴일이라 12월3일날 마치면서 자료를 내주셔도 5일날 운영위원회 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모든 질문서가 사전에 안들어옴으로써 사실 매일 시간이 긴박해서 좀 일찍 요구를 했습니다만 3일까지만 내주셔도 5일날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정보호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12월5일날 하는 것을 12월20일날로 넣고 시정질문 및 답변청취를 21일날 본회의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걸리니까 그렇게 하면.
○의사계장 박태동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관계를 참고로 하지만 저희들이 예를들어 19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면 의회사무국에서 준비과정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정보호 위원 시정질문의 원인이 되는것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든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시정질문의 건이 많이 나올 수있다는 겁니다.
○박수봉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시정질문의 건를 6일날 하루넣고 그다음에 한번 더 넣지요. 정기회 35일 많은데 전체 감사하고 예산 다뤄보고 마지막에 한번 더 넣어주면 안됩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29일날 10시에 6차 본회의를 넣어놨는데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서 조례안 의결하는 과정에서 시간관계는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후에 들어오는 시정질문건이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29일날 시간을 다시 넣도록…
○이종순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12월4일에서 5일까지는 변동이 없고 6일을 7일로 하루씩 늦춥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8,9일로 하고 하루씩 미루면 맞아들어가지 싶은데 그렇게 하지요.그러면 감사하고 나서 질의하는 것도 아무 이의없겠고 그런식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그러면 3차 본회의를 7일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종순 위원 상임위원회 활동을 8,9일로 한다는 겁니다.9일날 할 것은 10일로 하루씩 늦추면 20일가서 맞아들어가는 거아닙니까? 그렇게 해보지요.
○의사계장 박태동 그러면 예를들어 저희들이 19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것도 20일로 한다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간을 일요일 포함해서 5일로 넣어놨는데 실제로는 4일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적은데 감사 기일을 7일간 했습니다만 사실상 6일 밖에 안되기 때문에 5일로 하루 줄여서 예결특별위원회를 하루 더 늘리면 안되겠나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주시면 변동을 시키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일정을 보니까 22일날도 비어있고 28일도 비어있는데……
○사무국 최용두 21일은 본회의를 넣어놨는데 조례안은 10일이내에 의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종순 위원 10일 이니까 3차 본회의를 20일날 하면 관계없지 않습니까?
○사무국 최용두 심사한 예산안이 인쇄하고 하는 것을……
○이종순 위원 19일까지 되어 있는 것을 예결특위를 20일 까지 활동을 마치면 10일이 되지 않습니까?
○사무국 최용두 20일 까지 하면 21일날 본회의를 하려면 예산심사한 것 서류만들고 하는데 바쁘지 싶습니다.
그래서 20일을 빼놨는데……
○최성화 위원 그러면 전에 우리 감사자료 100몇 건이 들어왔을 때도 3일만에 ,끝을 냈습니다. 여기를 좀 줄입시다.
○박우현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감사일정을 줄이거나 예산안 심사 날짜를 그때 일찍 마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날짜는 충분히 넣어놔야 됩니다. 다른 걸 줄이더라도.
○이종순 위원 감사 날짜를 줄이는 건 아닙니다. 3차 본회의를 7일날 하고 6일은 운영위원회를 하고 8,9일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20일날 마쳐줘야 한다는 결론이 생깁니다.
그러면 21일날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마치고 관계자료를 수집해서 집행부에 통보한 후 5차본회의를 하려고 하면 하루 시간이 없으면 해내지를 못합니다.
○이종순 위원 그러면 21일날 하는 것을 22일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법적으로 10일전에 해야되기 때문에 안됩니다.
○의장 이대일 그러니까 의회운영위원회를 5일날 잡힌걸 감사 마치는 그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5,6일을 3차 본회을 이틀 잡아버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종순 위원 그것은 밤에 하든, 어쩌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과는 부합되 지를 않거든요. 감사를 4일날 마치는데 시정질문서를 3일까지 다 재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감사 마치기 정에 내준다고 하면 이것과는 부합되지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얘기지요.
○최성화 위원 그러니까 감사일정을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김장수 위원 감사일정은 7일로 돼있기 때문에 자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루를 줄이든지 해야지……
○이종순 위원 빨리 끝내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일정은 잡아줘야 됩니다.
○정보호 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12월5일 다 그대로 하고 시정질문하는 사람들은 2일이나 3일까지 질문서를 제출하고 감사나 예결하면서 질문이 생긴 것들은 12월20일날 운영위원회를 해가지고 또한번 더하고 21일날 것을 오후 2시로 하지말고 오전10시로 하면 어떻습니까?
감사나 예결하면서 시정질문의 소개거리가 안나온다면 할 수 없고 나온다면 20일날 의회원영위원회를 해서 21일 아침 10시에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장수 위원 질의서 자료는 집행부에 넘겨다 주는 시간이 24시간인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정보호 위원 만약 18, 19일까지 하면서 질문서가 나오면 18일이나 19일만 내면 될겁니다. 그래서 20일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넘겨주면 21일 본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박수봉 위원 저희들이 지금 3년, 4년차인데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뤄서 질의가 한번도 안나왔습니다.
정위원 말씀대로 중간에 한번만 넣어주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없는대로 하면 됩니다.
○의사계장 박태동 예산 관계을 다룸으로서 시정질문이 안나오겠나 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고난 다음에 어떤 자료가 나오면 그동안의 시간에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29일날 6차본회의에서 바로 조례안 끝내고 난다음에 시정질문하고 다 마치면 안되겠습니까
○김장수 위원 마지막날 보다 정위원이 하는 얘기가 맞겠습니다.
19일날 끝내고 20일 하루 있으니까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질의서가 있나 없나 검토를해서 있으면 21일로 하되 일정이 오후로 하든지 그러면 24시간 충분한 여유가 안생기겠습니까?
○박수봉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6일날 3차본회의를 오전10시에 하도록 맞습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그러면 12월5일날 운영위원회를 하고 난 다음에 12월6일날 10시에 하도록 맞습니까?
○전문위원 정두순 12월5일날 운영위원회를 하면 6일날은 오후2시가 돼야 됩니다.
○김장수 위원 운영위원회를 10시에 해서 바로 넘겨주면 질의는 6일 오후로 하고 오후시간이 잡혀져 있는 것은 오전으로 당기면 되지 않습니까?
○박수봉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최성화 위원 예산특별위원회가 4일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보호 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예결도 상임위원회에서 다 다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듯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하게 해가지고 넘겨주고……
○의사계장 박태동 그러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일날 운영위원회 10시에 해서 12월6일날 10시에 본회의를 해가지고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a마치고 20일날 어떤 자료가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해서 21일 10시에 5차본회의를 해서 시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보호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사계장 박태동 이 관계는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호 위원님 여러분! 토론한 대로 결정하고 의사일정과 감사계획서에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우현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추경을 해도 4일간 하면 적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다루면서 4일은 좀 적은 것같습니다.
○이종순 위원 7,8일 예비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정보호 위원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예비심사가 12월 12, 13, 14일 아닙니까?
이것은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빨리 끝나면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 얘기가 되어서 14일을 예결기간으로 들어가도 될 것같습니다. 하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됩니다.
○김장수 위원 운영위원회 예산심사 관계와 운영위원회 감사관계도 시간만 엇갈립니다. 총무하고 산업건설 전부가 운영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의사계장 박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서 할 것, 의회 것을 바로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장수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하루 시기를 잡아놨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가 12일부터 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관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바로 설명을 듣도록 하고 10일을 총무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로 넣어버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허호 더 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의견을 종합한 결과 12월6일 제3차 본회의 개회 일시를 오전10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20일 오전 10시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21일 오전10시에 제5차본회의를 개회하여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봉 위원 12월 10일날 의회운영위원회 안하고 당긴다는 것은?
○위원장 허호 의회운영위원회 10일날 하는 것은 총무위원회,산업건설위원회에 10,12,13일까지하고, 특별위원회를 14일부터 19일까지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을 토대로 정기회를 운영하면서 의사일정 변경 필요성이 있으면 의장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허호
- 연규섭
- 정보호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김장수
- 박수봉
- 이종순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강종수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정두순
○서명위원
위원장, 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