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2월18일(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정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박주연 의원 외 스물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박주연 의원 대표발의)(박주연·임춘구·권기만·김성현·강승수·박세진·손홍섭·윤영철·정하영·허복·황경환·김재상·이명희·김상조·김수민·김정곤·김정미·김춘남·김태근·박교상·윤종호·이수태 의원 발의)
○위원장 김정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주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의원 반갑습니다. 박주연 의원입니다.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2013년도 구미시의회의원의 의정비를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원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185만8,000원을 197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곤 예, 박주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동수 전문위원 남동수입니다.
박주연 의원님 외 스물한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2012년 10월29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3년도 구미시의회의원의 의정비를 지급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 금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 185만8,000원을 197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지난 10월29일 구미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월정수당 연 2,365만 원과 의정활동비 연 1,320만 원을 합한 연 3,685만 원으로 결정 통보해 옴에 따라 의정활동비는 조정이 없으며 지급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매월 지급되는 월정수당을 월별 균분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정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하셨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인데 혹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지막까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정곤
- 박주연
- 김성현
- 김재상
- 이명희
- 김정미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법무담당이진하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정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