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일 시 2007년11월29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본청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3개 과와 구미·선산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시민만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서명 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11월29일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감사에 즈음해서 인사말씀 한번 하시죠.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배려해 주신 이정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국 소관 업무 대부분이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생활 민원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저희들 주민서비스 전국 시군 평가 및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전국 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2억8,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받게 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활사업 평가에서도 전국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특히 금번 9회 대구경북환경문화상 대상을 수상하여 구미시의 위상을 제고했다는 소개를 드립니다.
아울러 구미시 최대 현안 사업인 환경자원화시설 조성을 위하여 계획대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아낌없는 지원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항상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도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간사님께서 각 부서별로 감사 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시되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예,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지적사항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199쪽부터 225쪽까지입니다.
199쪽부터 20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 이갑선 위원을 가리키며)
○구자근 간사 우리......
○위원장 이정임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이갑선 위원 저번에 4월 달에 「건강보험료지원조례」를 만들었는 거에 대해서 아시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예.
○이갑선 위원 65세 노인 저소득층하고 장애인, 모부자세대 지금 현재 정확하게 몇 세대 됩니까? 1,350세대가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1,300에서 1,350세대인데요. 지금 10월말 1,323세대입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의료보험 내기 15일 전에 청구서가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청구서가 올 겁니다. 오면 지금 우리가 현재 7, 8, 9월 달까지 집행됐는 내역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10월까지 합해 가지고요. 7, 8, 9, 10월 해 가지고 2,682만4,990원 썼습니다.
○이갑선 위원 3개월 게 2,68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아니 4개월. 4개월요.
○이갑선 위원 4개월에 2,680만원 정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평균 680만원 정도 한달에.
○이갑선 위원 한달에 680만원 정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이갑선 위원 내년에는 예상을 얼마만큼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이런 추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달에 680에서
○이갑선 위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5세에서 계속 올라오는 연령이 있고 하다보니까 조금 늘 것 같은데 다른 지금 특별하게 다른 부분은 없지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참고로 작년 12월 말 현재 수급자가 77세대에 7,766명이고 10월말 현재 4,320세대 8,200명인데 386명이 불었습니다, 수급자가.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이 추세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정확하게 얼마 계상시켜 놨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자, 담당 나오셔 가지고 보충답변해 주세요.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보장담당 곽창근입니다.
내년도에 저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금액은 금년도보다 조금 상회해 가지고 월700만원 정도 선에서 책정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갑선 위원 지금 우리 6개월 했는 게 저번에 8,000만원 안 했습니까? 6개월 정도.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금년 7월부터 월 보험료 납부금액이 10,000원 미만 저소득층에 납부를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있는데 평균 월 가구별로 5,200원 정도 지원이 됩디다, 계산을 해 보니까요.
○이갑선 위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파악하기를 1,100 세대로 했는데 지금은 1,300 얼마이니까 386세대 정도 늘었났네, 그죠?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예, 그렇습니다. 매월 그 인원은 정확하지는 안 하고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전출입이라든지 그런 또 20~30세대에 따라 월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제가 보기에 저번에 의료보험조합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이분들이 몰라서 아직도 못하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고려해서 또 빠지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장애자 가족이라도 이거를 모르고 그냥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챙겨서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도와주세요.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끝났습니까,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구자근 간사 항상 음지에서 또 양지를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들 205쪽에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체납액조서 이렇게 돼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생활안정자금 대상이 어떻게 되죠? 지원하는 대상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수급자에 한해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가구당?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구자근 간사 차상위계층도 포함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차상위계층 120%까지 포함됩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이게 저희들 시는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입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1,000만원입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상환기간은 맹 2년 거치 2년 상환 이렇게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구자근 간사 대출 조건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대출조건은
○구자근 간사 보증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보증인 2명 세워야 됩니다.
○구자근 간사 지금 혹시 동장님 추천까지 있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추천해 주면 좋고요. 재산세 10,000원 이상에 보증인 두 사람.
○구자근 간사 거의 이게 없네요, 그죠? 보증인 부분 때문에 없네요, 그죠? 저소득층들이 거의 신용불량자인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그런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융자금 상환기간이 2년입니다마는 이것도 균등 상환하는 이것도 거의 불가능한 사항 같고 그러면 2007년 올해 사업비가 얼마 책정돼 있죠? 2008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올해
○구자근 간사 2007년도에 얼마 됐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올해 우리가 8,500만원 융자를
○구자근 간사 집행된 금액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집행된 금액입니다.
○구자근 간사 얼마 중에 얼마가 집행 됐습니까,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그거는 제가 실적만 제가 빼왔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입니다.
저희들 기금은 19억7,000 정도 되는데 1년에 저희들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은 3억 정도. 왜냐 하면 3억 정도가 들어오고 3억 정도 나가고 계속 그 정도 되는데 이게 생활안정자금만 다 쓸 수 없고 주거안정자금도 또
○구자근 간사 전세자금하고 수급자금하고 이런 거 다 합해 가지고?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예.
○구자근 간사 그러면 이것만 따로 빼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놓고 보면 또 몇 % 안 되네. 이게 최고 낮겠네, 그죠?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생활안정자금은 또 조건도 보증인이 2명 있어야 되고 하는데 대체로 또 이걸 보증인을 세우고 가져가도 이게 다 체납이 거의 되는
○구자근 간사 안 쓰네, 그죠?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안 쓰는 게 아니고 보증인을 우선 구하기도 힘들고 또 사용을 대출해 가지고 성공을 못하시고 좀 거의 체납으로 남는 이런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주거안정기금은 거의 전세 집 주인한테 주기 때문에 거의 회수가 다 되는 것 같고요. 생활안정자금은 자활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대출해서 성공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올해는 3명 대출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로 인해 가지고 고만고만한 복지정책들이 중복 되는 현상들이 좀 비슷하게 있는 그런 현상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현장에 계시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금이라는 것이 대출해서 일단은 또 들어와야지만 또 다른 사람을 대출할 수 있는 이런 면이 있어 가지고 하여튼 안 그러면 보증이 없으면 또 무작위로 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신용으로만 해 주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나중에 회수, 이 기금이 자꾸 삭감되면 정말 나중에 또 기금을 대출할 수 없고 이래서 저희들이 정말 우수한 신용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가려내서 아주 심의를 잘해서 그래 할 수 있을까, 지금 신용만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고민스럽다, 그죠?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구자근 간사 제도는 있고 돈은 있는데 주지를 못해서 안타깝다, 본 위원이 이런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이 생활안정자금기금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보증인제도를 없애는 방법을 택하면서 심사기준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다 하되 상환기간이라도 좀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일단 가장 이렇게 객관적으로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방법인데 그게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가능한 사항이지 싶은데 그런 고민들을 한번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기간을 늘린다면 기금자체를 늘려야 됩니다, 파이를.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2억 정도나 이렇게 기금이 좀 들어온다면 조금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구자근 간사 근데 이게 있으되 못 쓰면 유명무실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손바닥 손등이 있겠지만 현장에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금액이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도움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진정하게 조금만 손길을 뻗친다면 향후에 안정을 되찾을 수도 있는 말 그대로 생활안정자금인데 그런 부분을 좀 힘들겠지만 고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감사합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우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추세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윤서규 위원 올해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시에는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지금까지 386명 증가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전체 수급자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수급자가요. 10월말 현재 4,320세대에 8,200명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 대비로 봤을 때 시민 40만으로 했을 때 약 몇 % 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2.1% 정도
○윤서규 위원 그래 지금 수급대상자 선정할 때 선정절차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구체적인 선정절차는 우리......
○위원장 이정임 담당 나오셔서 보충답변.
과장님, 우리 담당님들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래 보시고 과장님 답변이 저거하면 좀 빨리 빨리 나오셔가지고 답변 좀 응해 주십시오.
○통합조사담당 전영숙 통합조사담당 전영숙입니다.
수급자신청을 하면 주거상태, 건강, 고용실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종합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래 판정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우리 관에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의 한계는 재산추적이라든지 기타 그런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통합조사담당 전영숙 예, 부양의무자까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하는데 말 그대로 그 사람 앞으로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거는 우리 서류상으로는 나타날 수 있는데 혹 서류상 안 나타나는 재산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조사담당 전영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못해 가지고 말 그대로 부정수급자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죠? 지금 현재? 현장에는 그런 부분이 많다고 이래 이야기 들었는데.
○통합조사담당 전영숙 글쎄요. 저희들은 등록된 재산, 금융재산 이런 것까지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보통 흔히 우리 동네에서 보면 저 집에는 분명히 나 보다 더 살기도 괜찮고 어디 어디 가면 논도 있고 이런데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안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죠?
○통합조사담당 전영숙 예.
○윤서규 위원 그래 해 놨을 때 분명히 민원이 발생이 되는 그런 요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통합조사담당 전영숙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명의가 돼 있는 부분 그것까지만 본인 재산으로 간주를 해야 되지 그 외에 거는 저희들이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그거는 서류상으로 한계가 이래 있으니까. 그런데 민원이 제기돼서 저 사람 분명히 나보다 살기가 좋고 이런데 저는 수급자가 되고 나는 수급자가 안 됐다는 말이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계장님 전혀 그런 이야기 못 들어봤습니까?
○통합조사담당 전영숙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거는 없고요. 그래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실사를 해서
○윤서규 위원 아니 계장님한테까지 들어올 일이야 없겠지만 읍면동에 들어오죠. 읍면동에 담당 사회복지공무원들한테 그런 제보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통합조사담당 전영숙 읍면동에서 저희들한테 그런 이의를 제기한 거는 없습니다, 아직.
○윤서규 위원 아니 읍면동 담당자들이 느낄 때는 동네에서는 우리 집보다 저 집이 살기 좋은데 저 사람은 해 주고 왜 나는 안 해 주노, 이런 불만을 상당히 많이 제기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계장님한테 그 이의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일선 동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요원들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이래 애로사항으로 이래 많이 느끼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구미시에서 부정수급자 발굴된 현황은 전혀 없습니까?
○통합조사담당 전영숙 예,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윤서규 위원 그거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통합조사담당 전영숙 사회보장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사회보장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예, 사회보장담당 곽창근입니다.
저희들 수급자로 책정된 이후에 수급자를 관리하는데 책정된 이후에 재산변동이라든지 또 소득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부정수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저희들이 재산상 이런 본인이 그거를 신고하도록 재산변동이라든지 소득이 있으면 본인이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그래서 저희들이 부정수급 발굴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1년에 2번 2회 금융자산 조회를 합니다. 금융협의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금융기관, 전국 시군에 있는 수급자의 금융자산을 조회해 가지고 부정 금융변동이 있으면 각 시군에 도를 거쳐 가지고 통보가 옵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게 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종합적으로 복지행정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 부정수급자로 발굴된 인원이 39세대 됩니다. 그 중에 금융자산 초과가 12세대 있고 직업군인 이거는 군대 가 가지고 직업군인이 돼서 소득이 발생해 가지고 2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소유 초과 2세대, 국민연금 및 국가유공자 연금수령으로 인해 가지고 3세대가 있고 그리고 해외 장기출차자 이것도 부정수급자로 간주합니다. 4세대, 그리고 차량기준초과 8세대, 산재보험급여 이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통보 옵니다. 8세대 해 가지고 39세대를 부정수급자로 발굴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잘 알겠고 그리고 또 우리 시장님도 앞전에 시정연설에서 그걸 했는데 복지는 더 이상 베푸는 수요가 아니고 생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무조건 베풀어준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그 사람들이 자아를 통해서 생산적인 차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김상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210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006년도는 13가구, 2007년도는 47가구가 추진 됐는데 대상자 이렇게 선정을 보시면 가구당 지원금액이 최고 많은 데가 200만원 되더라고요, 보시면. 2006년도 놔 두고 2007년도 거 보시면 대개 200만원이고 제일 적게 했는 데가 이게 37만4,000원이고 대개 200만원 짜리는 지붕교체 또 이래 199만9,000원도 지붕교체인데 새시를 200만원 지정하면 이거는 좀 많거든요. 새시를 하셨는데 이거 선정기준하고 또200만원까지밖에 해 줄 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지금 평균 150만원 한도로 일단 잡고요. 주거환경개선사업만으로 지원할 때는 150만원 한도입니다. 한도고 주거현물급여를 플러스 했을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김상조 위원 그러면 200만원 넘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그거는 자부담 해야죠.
○김상조 위원 자부담 해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김상조 위원 사회단체에서 좀 못 받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그렇죠. 그런 거는 특별하게 우리가 또 연계시키든가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자부담할 능력이 없으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자기 집을 갖고 있는데 수리 들어가면 다른 방법을 또 선택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실 집 고치려고 하면 2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500만원 들 수도 있고 1,000만원 들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자기가 판단해야 되고 사실 수급자 같으면 집이 없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거는 그러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은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최상이.
○김상조 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행자부주관, 중앙일보 주관으로 해 가지고 청백상 공무원들 아이디어가 춤춘다, 하면서 나왔던데 아마 구미 40만 도시에 주민생활지원과가 고생을 좀 제일 많이 할 겁니다. 아마 구석구석에 찾아 다녀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런 상도 한 개 좀 받아오셔서 우리 고생하시는 분들 1계급 특진 해 놨더라고. 아침에 잠시 봤는데 저도 자료가 여기 있는데 올해는 주민생활지원과가 광주시 북구에 받았더라고요. 성유석씨가 이렇게 받았는데 구미시에는 한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데 구미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도전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도전해서 아마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주민생활지원과만 안 되더라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일선에서 제일 구석구석에 찾아다니면 아마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올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제가 최고 금액이 200만원밖에 안된다 해 가지고 이거 말고 또 가구 집을 안 가진 분도 많이 오거든요. 좀더 잘 될 수 있도록 골고루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길위원님 죄송합니다. 김상조 위원님 했는 거에 연계해 가지고
○길윤옥 위원 예, 다 하이소.
○박세채 위원 어차피 저희들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같이 자료에는 없는 겁니다.
과장님 부서가 그렇다보니까 혹시 과 자체 내에서 불우시설이라든지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부분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우리 직원들 말입니까?
○박세채 위원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우리 복지직원들이 합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근무시간 정상적일 때 말고 예를 들어 공휴일이라든지 이럴 때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그렇죠. 토요일 날, 토요일 날 경우
○박세채 위원 직원님들이 직접 실천하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왜 물어봤는가 하면 저희들 관내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과 단위 자체 이렇게 봉사활동도 한 번씩 해 보고 함으로 해서 실질적인 선진복지행정 구현하는데 아마 접목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또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다 하고 싶은 거 하이소.
○위원장 이정임 안 하시겠습니까?
(길윤옥 위원, 고개를 끄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갑선 위원 지금 몇 쪽까지 했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간사 아니 우리 윤서규 위원님 아까 부정수급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잠깐 체크를 못했는데 2006년 대비 보니까 100% 이상 늘어났어요. 부정수급자 세대가 말입니다. 2006년도에 지금 16세대고 2007년도에 39세대네, 그죠? 특이한 점을 보면 2006년도에 2007년도에 조사했는 차량기준 초과라든지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죠? 혹시
○위원장 이정임 사회보장담당 나오셔 갖고 답변하세요.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예, 사회보장담당 곽창근입니다.
이거는 작년 2006년도는 16세대인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중점관리 세대로 통보를 받습니다. 보건복지부에 종합전산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부정수급자를 발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받은 인원에 대해서 부정수급자를 색출해 가지고 정밀 현장에 가가지고 다시 사실 대조를 해 가지고 부정수급자가 발굴되면 부정수급을 중단시키고 그런 인원입니다.
○구자근 간사 순전히 단순하게 보건복지부 정보 속에서 그냥 나왔는 수치입니까? 우리가 현장에 가 봤는 우리 자체 내에서의 어떤 저거는 없었네, 그죠?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자체 내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체 내에서도 그거는 통합조사계에서 관리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저도 자료 받기는 2006년, '07년도만 받았는데 분명히 2005년, 2004년도에 누적 돼 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시스템 상에 매뉴얼을 정해 놔 놓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런 부분들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지금 금융재산 초과가 예를 들어서 많습니다. 금융재산 초과가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6세대에서 2007년도 12세대로 맹 그것도 100%입니다. 군입대자나 다른 사항 빼고 해외장기출국자 이런 부분들은 이것도 늘어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검증시스템의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원래 있었던 사항을 우리가 지금 보면 금융거래정보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동의서를 반드시 징구해야만 조회를 하잖아요?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게 맹점이거든.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하면 강제적으로 그렇게 조회할리는 없없다는 이 말이죠.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동에 옆에 주변에 동사무소에 통해서 들어오면 환경이 어떻나 이러면 서로 면 트고 친하면 뻔하게 그거 신청했는 거 아는데 좀 있다, 이래 이야기 못할 겁니다. 면 받쳐서 나중에 가서 또 그런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안 그렇겠나 하고 넘어가다보면 이런 사항이 올 수도 있는데 물론 보건복지부에서도 할 수 있지만 가장 정보가 가장 현장에서 가까이 하는 건 우리 아닙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안 받아야 될 분들이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거. 미래사회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분명히 좀더 내년에는 2008년도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 가지고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1년 연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점조사를 한번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어차피 동 직원 담당 분들이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그죠? 그분들 교육이라든지 독려를 좀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예, 과장님. 212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운영실태 및 지원실적이라고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길윤옥 위원 거기에 보면 정부에서 지금 주민생활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에서는 지금 일촌맺기사업이라고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예.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214쪽에 보면 저소득층 일촌맺기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그거 운영실태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에 대한 성과가 어떤 게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저소득층 일촌맺기사업은 목적이 아주 저소득층에 대해 가지고 자매결연식으로 그렇게 일촌맺기로 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또 적은 금액이지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적은 300세대입니다. 300세대 월 360만원 정도 되고요. 그 후원자가 349명입니다. 공무원이 이 중에 166명이고 기업체가 18명, 종교단체가 4군데, 일반시민이 161명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여기 하니까 어떤 성과들이 있습디까? 좋은 어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사실 저희들은 실무자로서 제일 큰 기대가 저도 가끔씩 강조를 합니다만 불우이웃 그리고 특히 또 이분들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 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가 가지고 대화해 주고 잠깐 시간을 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파악도 하고 또 위로도 되고 그런 마음의 위안이라 할까요, 그런 것을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제일 큰 목적이 아니겠나 그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독거노인을 주로 대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분들을 주로 많이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길윤옥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각 세대하고 한 세대당 이렇게 일촌 맺었는 내역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예.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 내역을 한 부 서류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리고 특별보호대상자 건강음료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운영실태하고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여기는 조금 아까 길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보호대상자는 주로 무의탁노인들입니다, 중증장애인 하고. 이분들은 솔직히 홀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주3회 정도 이틀에 한 번 정도 요구르트를 배달합니다. 요구르트가 큰 간식거리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그 사이 어떻게 병 안 들고 혹시 또 무슨 사고가 없는지 그런 사회안전망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찾아뵙고 또 요구르트도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배달자체를 직접 그러면 일촌 맺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그거는 각 읍면동마다 요구르트라든가 음료수 배달하는 그런 걸로 하고 그거는 반드시 공무원은 아닙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 배달하는 사람이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상이 있으면 읍면동에 바로 신고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래 하니까 그에 대한 건강이라든지 이런 데 좀 도움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상당히 도움이 되죠. 도움 되고 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되잖아요. 이틀에 한 번씩 점검해 본다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길윤옥 위원 이틀에 한 번씩 꼭 점검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배달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그러니까 배달하는 게 바로 점검하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 의미도, 그분들이 사람이 없다든지 혹시 그런 저게 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그렇죠, 예. 없으면 어디 가셨는지 이래
○길윤옥 위원 참 우리 사회복지라하는 거는 항상 이래 주민지원서비스는 정말 많이 하고 고생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지원서비스로 가서 더더욱 이렇게 서비스가 더 확대돼서 좋은데 보면 주민서비스박람회 개최, 이거 자료에는 없습니다. 박람회 개최를 저번에 10월6일 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래서 그게 중복논란이 있다고, 중복이 됐다고 논란이 참 많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조금 그런 게 있었죠.
○길윤옥 위원 그럼 이게 경실련이나 자원봉사박람 이런 데서 5년 전부터 개최해 왔는데 그죠? 자원봉사박람회를 모방했다 이래 가지고 중복행사라고 그래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견해가 있으신지 또 행사경비와 성과는 그걸 함으로 인해서 어떤 성과라든지 이런 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 최초로 주민생활서비스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이유가 주민생활서비스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잘 모릅니다. 일반인들도 더더욱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서비스가 무슨 일을 하는지 박람회라 하는 게 여러 가지 분야를 한 번 더 모아놓고 한번 구경시키고 한번 접해 보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에는 박람회 이게 뭐 박람회가 필요한가 의문을 가졌는데 막상 해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도 상당한 우리가 칭찬을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34개 우리가 부스를 설치해 가지고 전시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원봉사하고 좀 중복되는 게 아니냐 하고 그런 언론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해 봤습니다. 중복되는 게 몇 개 있는가 해 보니까 차병원하고 몇 개 장애단체 거기에서 자기들 나오는 그런 몇 개만 제외하고는 중복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이 자신을 하고 앞으로도 사실이번에 2,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만 굉장히 저예산으로 저희들 판단은 박람회 한번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만 아주 저예산으로 아주 실비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길윤옥 위원 그럼 예산이 2,000만원 가지고 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걸 계속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그렇죠. 저희들 판단이 아니고 이거는 행정자치부에서 담당사무관이 직접 왔습니다. 와서 확인도 하고 또 이걸 우리가 한다하니까 전국에 또 소문이 났는가봐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그때 몇 개지?
(「26개」하는 직원 있음)
26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러 왔습니다. 와가지고 상당히 좋다, 자기들도 내년에 하겠다, 이래서 상당히 저희들은 좀 발전시키는 게 안 좋겠나 지금 현재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저도 그때 다 둘러봤습니다. 둘러보고 이런 게 주민서비스를 위해서 이런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거는 참 좋은 홍보를 했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자원봉사자박람회하는 게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래 그거하고 이렇게 중복 안 되도록 그래 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그걸 시정 바라고요. 좀더 정말 주민들 가까이에 가서 이 서비스를 한다라고 보여만 줄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보여 줬음으로 인해서 또 이런 일들을 주민 가까이에 가서 더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예.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수 위원 과장님, 저소득층 난치병 어린이 돕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구미 관내에 초·중·고등학교에서 난치병 돕기를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큰 덩어리만 압니다.
○정근수 위원 알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예. 세세하게는......
○정근수 위원 우리 구미시에는 난치병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계장님 설명......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김종순입니다.
저희들 난치병어린이돕기는 학교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등록은 보건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몇 명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저희들이 난치병 어린이는 저희들 부서에서 지원대상은 아닌데 혹시나 의료비가 부족할 때 저희들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아니면 민간에서 저희들 난치병어린이를 돕고 싶다하면 연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계사업을 추진 했는 거고 주 부서는 보건소입니다.
○정근수 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그죠. 지금 우리 관내에 지금 초·중·고등학교 난치병을 상당히 행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구미시에서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주관을 할 수 없는가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이게 학교사업이 되다보니까
○정근수 위원 학교사업은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아직은 마련된 게 없습니다.
○정근수 위원 근데 지금 학교사업에는 지금 교육청 예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민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학교에도 난치병......
○정근수 위원 예, 하는데 그걸 우리시에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의향이 없나 그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그러면 저희들이 만약에 치료비가 부족하다면 연계를 많이 추진을 해 가지고 치료비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근수 위원 이게 돈이 지금 상당히 부족해 가지고 좀 문제가 많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시에서 도울 수 있으면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차상위의료급여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자원을 많이 유치해서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게 좀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감사합니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길윤옥 위원님 아까 주민서비스박람회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길윤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는 저번에도 좀 말썽이 많았다시피 아시아축제라든지 다문화축전하고 거의 같은 성향에서 중복되는 예산이, 예산중복이 아니냐 이런 거를 물으시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도 이게 중복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자원봉사박람회하고 이거하고 같이 겸해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저희가 봐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같이 해도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민서비스를 알리는데 효과성에 있어 가지고 좀 안 적겠나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제 욕심은 좀더 확대하고 싶은 솔직히 그런 욕심입니다.
○이갑선 위원 우리 역시도 사실은 처음에는 생소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가서 우리 주민서비스박람회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부스를 한 바퀴 돌면서 이래 저래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잘 했다는 평가와 또 다른 타 시군에서 많이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예.
○이갑선 위원 근데 거기서 우리 자체에서는 평가회를 한번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그거는 우리 직원들끼리 한번 해 봤습니다. 해 가지고 저는 항시 그걸 강조합니다. 모든 행사라든가 그런 거는 하고 나서 반드시 우리 자체평가를 하고 해야 또 그걸 내년에 좀 플러스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걸 자체평가회 해 가지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 거는 없습니다.
○이갑선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잔치 벌여놓고 우리 잔치 잘 했지,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설문조사라든지 이거는 중요합디다. 사실은 가보니까 주민서비스박람회를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자체부터 그렇고 그 안에 속속 34개 부스에서 이렇게 좀더 알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이게 우리가 벤치마킹 해 갈 정도로 많이 그거했다 하면 다음부터는 도비를 좀 받아서 좀 보태서 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그런 생각은 많이 가지고 봤습니다. 도비 뿐 아니라 국비라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 가지고 우리 구미시를 좀 많이 알리는 그런 걸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우리 자원봉사박람회하고는 같이 하실 의향은 없다, 지금 그런 생각이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그거는 같이 일단 한번 협조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더 효과가 있으면 아무래도 우리 구미시에 같은 구미시에 목적은 같은 거 아닙니까? 방향이라든가 우리 시정이.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같이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날짜를 바꿔서 여기 저기 하시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중복하지 말고 같이 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이래도 한번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자원봉사박람회가 예산 사업이 얼마짜리입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주민생활지원이
○이갑선 위원 아니요, 아니요. 자원봉사박람회를 하는 이 사업비가 우리가 나갈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새마을과에서 하는데......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직 원 있음)
예,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 예산을 엎치고 하면 사실은 좀더 알차고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괜찮은 박람회를 하는구나, 할 수 있도록 좀 확대화 시켜 주면 좋겠고 이거를 저는 앞으로도 이걸 비판을 일부는 받았을 겁니다, 아마.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하시겠다 하니까 같이 한번 겸해서 하시도록 하고 또 국비든 도비든 좀 받아서 그래서 정말 구미에서 정말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다른 서울에서도 했답니다. 했고 하니까 우리도 벤치마킹을 서울이든 어디든 가셔서 한번 하셔 가지고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자원봉사박람회에서는 지금 끝나고 나서는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까? 지금 그쪽 언론에서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제가 알기로는 큰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현재 끝나고는 없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자원봉사박람회 말입니까?
○이갑선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이갑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같이 중복하지 말고 한번 같이 겸해서 아시아축제하고 지금 다문화축전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모로 말썽이 많았는데 일단 이런 것도 계속 다른 봉사단체에서 똑같은 걸 하지 않느냐 이렇게 자꾸 하면 우리시에서 일하고도 지금 별 빛을 못내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거를 좀 잘 염두에 두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이갑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위원님들 225쪽까지 끝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자료목록에 없는 부분인데 의료급여대불제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기초수급자한테 의료보호, 예.
○윤서규 위원 아니 치료비 상환능력이 없는 환자를 정부에서 대신해서 치료비를 먼저 대신 해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치료급여 말입니까?
○윤서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예.
○윤서규 위원 의료급여대불제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그 문제는 제가 자료에 없어 가지고 공부를 안 해 왔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 나오셔서 보충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회보장담당 곽창근 사회보장담당 곽창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기관에서 의료급여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은 저소득층하고 자활층 1종, 2종 거기에 지금 의료급여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대불제도는 저는 아직 내용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구미에서 시행하는 방법도 없고 아직까지도 전혀 모릅니까?
다른 계장님들 혹시 아시는 분?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의료급여대불제도는 1종 수급자는 거의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괜찮고 2종 수급자들은 15% 이내에서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퇴원할 때 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 요즘은 저희들이 긴급지원의료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만원까지 어떤 병원비가 모자랐을 때 병원비를 저희들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가지고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거의 대불제도를 활용하지를 않습니다.
○윤서규 위원 전혀 없습니까?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올해는 그 법이 생기고 부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대불이 있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다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미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그 수급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전부 어려운 분들이 수급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윤서규 위원 그러다보니까 대신 지불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한테 수급자들한테 그 부분을 회수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구미에는 다행히 없다 그러니까 저희들 또한 또 안심이고 그런 부분 아닌 다른 혜택으로 또 충분히 의료비 지원이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위원님, 다음에도 의료비가 없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 공동모금회 의료비지원사업도 있고 해서 하여튼 위원님들, 의료비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서비스연계계에 얘기해 주시면 항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계장님 답변 잘 들어 고맙습니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윤서규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계시려고 하면 공부도 좀 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래 용어자체를 처음 들어봤다 하고 이러면 저희들도 그래 더 이상 질문을 못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윤위원님께서 이 분야에 아주 전문가시고 하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저도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그래 용어는 들어 봤는 것 같은데 모른다 그러면 더 이상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 전혀 용어도 한번 못 들어봤다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다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질문하고 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
○윤서규 위원 과장님 좀 명심하시고요. 나중에 또 차후에 이런 문제 발생 안 되도록 조금만 또 각별한 신경 당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오늘 여기 주민생활지원과에 너무 길게 이래 하는 것 같은데 미담사례는 좀 그렇고 우리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 한 말씀 드리려고, 우리 긴급자금 말입니다.
서비스연계 김종순 계장님.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구자근 간사 우리 긴급자금.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구자근 간사 그게 300만원까지입니까?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1회 연장 더하면 600만원까지입니다.
○구자근 간사 그래요?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구자근 간사 그거 신경 좀 써 주시고 관내에 백혈병어린이가 있었는데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실직한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에서 저도 아는 바도 없고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을 때 우리 김종순 계장님이 좀 많이 이렇게 물론 본인이 할 일이고 업무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주민으로부터 제가 눈물나게 고맙다고, 돈 액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30만, 40만 우리 구미시민 전체에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퍼져나갔으면 안 좋겠나, 그런 마음에서 오늘 1시간동안 계속 과장님 고생하는데 좀더 고생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 김종순 예,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예.
○위원장 이정임 국장님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주무과죠, 주민생활지원국 중에. 주무과고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복지행정이라는 게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한데 행정직 과장님께서 그 과를 총괄하시다 보니까 다소 생소한 그런 용어도 있고 또 지금 제가 업무분장 현황을 보니까 주로 복지직은 결정을 할 수 없는 그냥 실무선이고 전부 지금 행정직 6급, 5급 이렇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이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편하게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직제가 분리가 됐는 거는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거기 지금 직제상 계장, 과장 부분에 돼 있는 부분들은 복수직으로 다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다만 인사시스템 구조상에 운영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아마 장래로 멀리 보면 우리 복지에 어떤 그런 전문적인 직원들이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안 가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국장님 마인드가 그러시니까 앞으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복지라는 게 시민들은 많이 혜택을 받고 싶어 하고 또 공무원분들께서는 40만 시민의 다 충족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제도상 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에서 우리 간사님 지적하신 긴급구호 그거는 정말 타 시군에 비해서 정말 잘 하고 있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모두에 보니까 2억8,000만원 상사업비 받았는 부분 있죠? 공직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평소 주민대민서비스로 인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에 직원들이 애쓰는 만큼 상사업비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상사업비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어서 사회복지과는 229쪽부터 274쪽까지입니다.
먼저 229쪽부터 23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사회과장님, 정인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말씀 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사회복지과장 정인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이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5개 담당 19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로 추진업무를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담당은 노인복지시설 설치와 운영, 재가노인 복지사업, 장묘업무 등을 담당하고 여성복지담당은 요보호아동 및 모부자가정 지원,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고 여성정책팀은 여성단체 지원관리와 여성발전기금사업을, 장애인복지담당은 장애인 등록 및 지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육담당은 보육시설 지원 관리,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는 복지정책인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장묘업무에 이르기까지 삶에 대한 전반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노인회 시지회나 여성단체협의회 등 34개 사회단체와 성심요양원이나 삼성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보육시설, 경로당 등 640여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지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다양한 사회복지 욕구에 적극 부응하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진작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사오니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인 지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23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정근수 위원 페이지는 234쪽인데 봉안2리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정근수 위원 경로당 부지매입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봉안2리가 실제 지금 그 당시에 재경부 땅이었습니다. 재경부 땅이었는데 그게 이게 이월 됐는 이유가 재경부 땅에 건물관계 때문에 우리 건축물관리대장 상에 구미시 소유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산관리공사에 지금 의뢰를 해서 아마 감정이 결정되는 대로 12월 달에 중으로 곧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대금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정근수 위원 그래 되면 봉안2리 경로당은 확보가 되면서 공사 착공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부지매입비만 지금 돼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부지매입비만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정근수 위원 11월경에 확정이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곧 통보 오는 즉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는 다 돼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집행이 되면 저한테 부탁 좀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길윤옥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231쪽에 보면 장애인 및 전담교사 처우개선 지원검토 이래 해 놨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길윤옥 위원 여기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처우개선을 요구했었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길윤옥 위원 작년에 했는데 그 감사 작년 이후에 어떤 조치사항이 있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지난번에는 여기 지적내용처럼 아이 3명당 교사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보육시설에 관계없이 교사 대 아동비율이 1대3이 되면 지원하는 제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만0세아 36만1,000원이 월 30만원으로 상향이 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애전담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 첫 사업으로 일인당 월10만원씩 하반기에 예산을 책정해서 도비하고 도비50%, 시비 50% 해서 일인당 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아직 지급은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했습니다. 지난 11월, 예산이 확보가 늦어서 11월 달에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12월 달 한 달치만 남았습니다.
○길윤옥 위원 집행이 그럼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7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소급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예, 과장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31쪽에 재활치료 경증장애인 센터건립 해 가지고 조치내역에 2008년도 예산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세채 위원 예산확보 했는 금액은 얼마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건립할 건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3쪽 넘어가서 세출예산 불용처리 금액 보면 숭조당 제례장비 및 안치단 구입하는데 5,970만원 예산에 집행잔액이 1,600만원 정도입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세채 위원 입찰 잔액도 아니고 집행 잔액입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서 작성을 할 때 실질적으로 보면 이렇게 집행 잔액을 많이 안 남기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예산 과다하게 책정해서 왜 이렇게 했는지 부분하고 아시는 대로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중증장애인 시설에 예산은 9억8,400만원이 이미 결정이 확보 돼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시비가 50% 그래서 도합 9억8,400만원이고 추진일정으로는 저희들 12월 달에 아마 법인을 공개모집을 해서 내년도부터 공사를 해서 내년 연말에 준공을 해서 2009년도에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고 또 한 가지 숭조당에 집행 잔액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납골당에 안치하는 데는 저희들 예산 5,000만원 예산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 시중 시세를 보니까 함 하나에 50,000원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0개를 하면 5,000만원이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에 조달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달 요청을 하니까 가격이 3만1,000원으로 다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1,600만원이 줄어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면 그 사이 가격이 내렸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내렸는 게 아니고 시중에 저희들 함을 구입할 때 조사했는 거 하고 조달요청을 하니까 금액이 1만9,000원 정도가 나서 그 차액입니다. 1,600만원이.
○박세채 위원 아니 어떻게 시중가하고 조달요청하고 가격하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게 아무래도 조달은 경쟁이 되는 입장이고 시중에서는 가격조회는 경쟁업체 자기들이 납품을 한 그런 예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박세채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가 이거 예산액하고 한번 비교해 보니까 73% 정도 나오더라고요. 노상 저희들이 어디 입찰을 보고해도 86~87% 정도 이 정도씩은 다 받는데 73% 정도 나와서 예산을 아무 생각 없이 탔는 건 아닌가 싶어 그래......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조달요청 때문에 가격이 다운 돼서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거 중증장애인 이거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세채 위원 2009년도에 준공해서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2008년도 준공을 해서 2009년도부터, 예.
○박세채 위원 이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도·시비 해서 말입니다. 법인을 모집한다 안 하셨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박세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노인요양병원처럼 부지라든지 이렇게 시에 희사하는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법인을 모집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법인은 일단은 우리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9억8,400만원이고 본인들이 자부담을 또 해서 아마 모집할 때 공개신청 할 때 자기들 의향서를 아마 제출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 걸로 그래 돼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구미1대학에 결국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저게 지을 때 또 그죠? 금액도 좀 컸었죠. 이것보다는 금액이 컸었습니다. 사실상 컸었는데 저희 장 기획에서 이렇게 의회 설명을 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현지 벤치마킹도 몇 군데 했고 또 그 바람에 해서 아마 전체 그 부분도 처음에는 국·도·시비 해서 64억인가 얼마를 그냥 지원해 주고 처음에는 부지 2,000평(6,611.6㎡) 정도를 구미시에 기부채납 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결과는 부지를 5,000평(16,529㎡)으로 늘렸고 또 시비부분에 자부담으로 10억을 늘려서 시비를 절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부분도 저희들 의회에 좀 자세하게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 주면 좀 설명을 드려서 같이 이렇게 좀 의견을 개진하는 쪽으로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공고하시기 전에 의견개진해서 그렇게 공고하시면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들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시립이 5개...... 시립이 6개입니다.
○구자근 간사 처음에 5개가 안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잠깐만, 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6개」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6개.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6개 맞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이정임 자, 담당
(「259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259쪽에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예.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이정임 259쪽에 나옵니다. 시립어린이집 개설수 5개로 나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여기 관련해서 이 근래에 조금 얘기들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어떤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구자근 간사 우리 시립어린이집 인사이동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지금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구자근 간사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구자근 간사 시립어린이집 지금 얼마 전에 준공한 데가 있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올 봄에 그죠? 올 봄에 준공을 했는데 인사이동이 4월12일자로 났습니다. 그죠? 보통 우리 민간어린이집에 우리 애들 개학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3월에 시작을 합니다. 3월에 시작하면 보통 민간 집에서도 애들 나이에 맞춰 가지고 거기에 맞는 선생님들을 학기 초에 연초에 1월이나 2월이나 그렇게 임명을 해서 선생님들을 다 이렇게 구비를 갖춰가지고 모집을 해서 하고 있는데 부득이 하든지 저희들이 4월12일 날 시립어린이집에서 모집하고 인사를 하니까 당연히 민간에서는 조건 좋은 시립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4월에 준공예정인 거를 몰랐지는 안 했을 거 아닙니까? 현장에 수차 갔을 겁니다, 담당자는. 그죠? 그러면 4월에 준공 예정이면 당연히 준공하면 필요한 게 뭔지 스타트를 하게 될 때 뭐가 갖춰야 될지는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1월, 2월에 선생님들 모집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되는데 급하게 그렇게 하니까 민간어린이집에서 다 맞춰서 있다가 이동을 하고 하니까 민간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민간어린이집 운영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선의의 애들이 10명이든 20명이든 엄마가 없어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예견할 수 있는 민원 발생입니다. 좀더 속된 표현을 하면 근무태만일 수 있습니다. 이거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인 거.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알겠습니다. 간사님 말씀을 심사숙고해서 이미 지난 사항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맞습니다. 유능하신 과장님이시니까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신경써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구자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과장님, 구자근 위원 하시는 말씀을 좀더 붙여서 이야기 말씀, 이왕 나온 김에 좀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법안이 통과 돼 있습니까? 옥계 시립어린이집에 대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어떤 법안을 말씀하십니까?
○정근수 위원 이거 우리 2007년도 2월6일이 일부개정조례 규칙법안이 돼 있습니다. 상정이 돼 있는데 지금 옥계시립어린이집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행이 있고 개정이 있는데 개정도 되기 전에 보육에 대한 인원 증원을 했고요. 교사 증원을 했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거 불법입니다. 증원도 불법이고 교사도 불법입니다. 이거는 개정도 되기 전에 그걸 다 교사 뽑고 아이들 뽑고 했다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이게 언제쯤, 정위원님 언제쯤 사항입니까?
○정근수 위원 국장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의회에 개정도 하기 전에 옥계시립이 개원을 했고요.
○위원장 이정임 보육담당 나오셔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아, 그거는 제가 정위원님 죄송합니다. 당시 조례가 있고 또 저희들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근데 조례는 2004년도에 제정이 돼 있는 거고 아마 정위원님 말씀은 저희들 시행규칙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3월7일 날 규칙이 개정 됐었습니다. 이거는 규칙으로 개정됐습니다, 그 내용이.
○정근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지금 우리 개정 2월6일자로 우리 공고 떴죠? 2007년 2월6일 공고가 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위원장 이정임 보육담당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보육담당 김순자 사회복지과 보육담당 김순자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올해 작년까지만 해도 시립어린이집이 5개소였습니다. 그래서 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전해 가지고 신축이 되었고 옥계어린이집이 당초 계획에 의해 가지고 2007년 3월21일까지 완공이 돼 있어서 4월에 저희들이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례나 개정에 대해서 와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저희들은 의회에 해 가지고 상정을 받고 결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규칙 제정권이라고 돼서 조례에 위임한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가 하도록 돼 있어서 제가 시장님 결심 받으시고 그다음에 공포를 2월26일에서 20일간 하고 나서 그래 되면 이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은 규칙은 공포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어서 내부적으로 전체적인 기 인사가 있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러면 계장님.
○보육담당 김순자 예, 예.
○정근수 위원 이거 규칙이 있는데 지금 규칙으로 정원 조정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우리 의회에서는 이거 아무 상관없습니까?
○보육담당 김순자 규칙 제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정근수 위원 아니, 아니. 지금 구미시에 우리 심의도 안 거쳤고 아무것도 안 거쳤거든요.
○보육담당 김순자 그 조례가 개정된 게 아닙니다. 규칙이 그 조례에 근거
○정근수 위원 아니 이거 지금 2월6일자로 개정 돼 있는 일부개정에 보면 이거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보육담당 김순자 예, 제가 해 봤습니다. 그거는 조례에는 저희들이 제가 「영유아보육법」하고 전반적인 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구미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해서 시행규칙해서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하고 나면 규칙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시의회하고 관계없이.
○정근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인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육담당 김순자 제가 8월24일자로 발령을 받아왔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기본 연간계획이나 이거를 법적으로 세워서 2월 안까지 해 가지고 확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저희들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12월에 저희들 2008년도 예산안이 확정되면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심의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해서 보육 아동의 수라든지 그런 거를 제가 전부 조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3개월 됐는데 저희들 실제로 지금 보육시설이 300개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시설이 있는 거에 대해서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수립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 심의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인근에 보면 경산에는 한시적으로 인가를 안 내 주고 있습니다. 안 내 주는데 우리 구미시도 너무 보육어린이집이 너무 증가가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시적으로 한번 인가를 안 내 줄 수 있는, 허가를 안 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육담당 김순자 제가 위원님, 다각적으로 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시설에 설치 기준이 맞으면 인가를 내주도록 돼 있는데 난립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쪽은 너무 많다, 하기 전에 「영유아보육법」에 사전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상담 할 때 사전에 설명을 드리면 되고 만약에 지금 한시적으로 1년간 어떤 지역은 어떻게 한다는 거 이거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아동수에 비해서 시설의 수나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해 가지고 12월에 전반적으로 심의 해 가지고 제한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장단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제한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분에 대해서 기득권 해 가지고 대구 같은 데는 프리미엄 같은 경우도 발생하고 이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기존 했는 부분에 대해서 보육의 서비스 질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도록 정말 지도감독을 잘해서 영유아보육을 질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신규에 대해서는 좀더 치밀하게 정말로 하도록 하고 증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있죠?
○보육담당 김순자 예, 예.
○정근수 위원 그 부분에서 지금 작년에 돈이 없어서 우리시에서 중앙으로 신고할 때 돈을 적게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9월 돼 가지고 돈이 없다고 바닥이 났는데 올해는 또 그렇게 할 의향이 있습니까? 올해 또 바닥 낼 겁니까?
○보육담당 김순자 위원님, 제가 8월24일자로 와서 여가부도 가고 이래가지고 지금 39억을 확보를 더 해 가지고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150억이었는데 39억을 더 확보를 해 가지고 이번에 정리 또 예비비로 하고
○정근수 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육담당이 1년에 두 번씩 인사이동이 생깁니다. 근데 올해 아이들한테 돈을 저소득층 지원해야 되는데 계산은 해 놓고 발령 내 버리니까 뒤에 책임자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원에 원장님은 그 돈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해 가는데 9월 돼서 바닥이 났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보육담당 김순자 예, 그래서
○정근수 위원 1년 동안에 인사이동이 보육담당이 1년 동안에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올릴 때 포항이나 다른 인근에서는 돈이 남아 돌아 가지고 더 신청을 하라는데 구미는 모자라서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산할 때 좀 잘 하시고요.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육담당 김순자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정리추경에 저희들 더 12월 분을 해 가지고 다시 국비를 9억8,000 더 받았습니다.
○정근수 위원 직원이 모자라면 우리 국장님, 직원이 보육에 직원도 몇 명밖에 없는데 1명 더 추가 해 가지고 그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 많은 원이 있는데 직원하나 추가해 가지고 좀 일을 탄력성 있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육담당 김순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잠시만요.
우리 장세만 의원님 하십시오.
○장세만 의원 예,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장세만 의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한 화장장 설치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 발언권을 얻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예. 질의하십시오
○장세만 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29쪽입니다.
화장장 설치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4월10일 날 시정질의한 화장장 설치에 대해 가지고, 안건입니다.
그 후에 구미시노인회 김용한 회장님을 비롯해서 노인회 회원 분들이 장묘문화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타 시 장묘시설에 대해 견학도 하고 또 자체교육을 통해 가지고 살아 생전에 후손에게 화장을 해서 납골당에 안치할 것을 읍면동 노인분회를 순회하면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이야기 들으셨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장세만 의원 이에 즈음해 가지고 구미시의 공설화장장을 현재 추진 중인 환경자원화시설이 마무리 되는 2010년에 가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계획에 대해 가지고 본 의원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평소 존경하는 장세만 의원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실제 저도 구미시민입니다만 이런 화장장이 필요하다는 거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감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시에 장기 재정계획이라든지 또 특히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돼 가지고 합의도출이 필요한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구를 한번 벤치마킹하러 한번 갔었습니다. 대구 가니까 대구에는 화장로가 11기에 직원이 17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물론 공익을 우선합니다만 화장설비 확충하고 운영비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이 많습니다. 연간 15억 정도, 16억 정도가 적자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언젠가는 이 사업이 추진이 되리라고 봅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에 장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만 의원 예, 방금 경제적으로 아마 과장님께서는 복지시책으로 이걸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경제 논리로 이게 입각해 가지고 푸는 것 같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을 지금 화장장이나 납골당 아니면 환경자원화시설 이 모든 것은 전부 시민의 복지라든지 또 그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거는 시에서 이거는 이익이 된다, 손해가 된다, 이거는 이 차원이 아니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재정이 더 열악한 일부 시군에서도 이 좋은 시설을 갖춰가지고 이용객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이고 조금 전에 제가 들으니까 과장님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이런 복지시책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다 이러는데 다 좋은데 저도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에서 복지시책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업적이 있는 걸로 내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있는데 그래 이 문제만 들어가면 그야말로 우리가 구미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민을 위해서 복지시책을 편다고 보겠는데 이런 게 좀 아쉽다, 이래 제가 생각이 듭니다. 들고 지금 현재 옥성에 공설납골당에 총 안치수가 몇 개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지금 10월말 현재 5,229개입니다. 15,000기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장세만 의원 오천이백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5,627기입니다. 10월말 현재입니다.
○장세만 의원 예, 그거는 제가 보는 거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총 안치수는 14,000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안치능력이 15,000기입니다. 방금 5,627기는 지금 현재 금년 10월 말까지 안치돼 있는 실적 총 누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세만 의원 예, 예. 그러면 15,000기가 총 할 수 있으면 이게 지금 현재 15,000기 지금 현재 다 내일이라도 15,000기를 다 들어갈 수 있는 수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안치단이 있습니다, 거기 시설을. 공백이 있는데 안치단을 올해는 저희들이 1,000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에 수요에 따라 가지고 단기적으로 해야 되지 일시적으로 다 해 놔도 연한이 오래 되면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데 미리 사전에 시설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 생각이 됩니다.
○장세만 의원 그런데 내가 본 의원이 보니까 총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이 10,218기 정도 그러니까 10,200기 정도 이래 밖에 지금 안치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가서 다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매년 몇 기 정도 안치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연 700」하는 직원 있음)
예, 연간 700기 정도
○장세만 의원 700기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의원 700기 정도 되는데 이거는 보니까 최근 3~4년 사이에 계속해서 연년이 불어나더라고요. 불어나는데 50기 정도는 불어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화장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불어나는데 아마 있게 되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는 걸로 그래 생각이듭니다. 드는데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4~5년, 일찍 되면 3~4년, 한 4년 정도 되면 현재 있는 이 납골당이 거의 다 차지 않겠느냐, 이래 되면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2010년도 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하는 거하고 거의 맞물려 돌아간다 이겁니다. 화장장하고 납골당하고 동시에 같이 건립을 해야 되는 이런 시로 봐서는 재정적인 압박이 더 강할 것으로 이래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올해 내년도 본예산은 이게 빠졌습니다만 내년도 추경이라도 용역비라도 해 가지고 용역비를 한다고 해 가지고 당장 그 이듬해에 공사가 시작되는 것도 아니고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 여론, 여론으로 봐서는 노인회가 전부 거의 다 찬성을 했고 또 기성세대에서도 젊은 층에서도 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 하고 난 이후에 동 별로 거의 다니면서 내가 나름대로 여론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거의 가 다 내가 물어본 견지에서는 60% 정도, 50% 정도가 거의 찬성을 합디다. 꼭 우리 지역에도 있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또 형성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에 용역비를 얹어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이렇게 건립을 해도 크게 무리는 가지 않겠느냐, 이래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평소에 우리 안치가 증가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아마 조례도 저희들이 의회에 지금 상정을 했고 해 놨습니다만 현재 관내는 20% 인상하고 관외가 50% 인상을 지금 해 놨습니다. 이유가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관외이용자가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구미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관외사용료를 50% 이상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관외 거주하는 사람이 숫자는 안 줄겠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용역비 관계는 그거는 지금 이 사업을 하면 이게 10~20억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투융자심사제도라든지 재정융자라든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 같이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만 단순히 세워서 공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 행정이 되어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가에서 재정융자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단계까지 우리가 접근할 수 있을 때 그때 용역비나 장 의원님 말씀대로 용역비를 한번 반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장세만 의원 그러면 시민들의 뭡니까, 공감대 형성은 그거는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를 거쳐가지고 국비가, 국비도 내가 그걸 한번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국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해도 문제가 좀 그런 대로 쉽게 좀 풀리겠더라고요. 풀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늘 예산이 확보됐다,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장세만 의원 불가능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장세만 의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내년도에 타당성조사를 한다 그래도 이게 3~4년 될는지, 4~5년 될는지 그거는 아직 계산 못합니다, 그거는. 아직 그거는 공감대라든지 또 장소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또 복합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동시에 같이 해도 내가 볼 적에는 단기간에 안 되는 사업인데 아예 미리 2010년 이후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하면 이거는 좀 의지가 내가 과장님 의지가 지금 내가 의심스러워서 그래 내가 묻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리고
○장세만 의원 예, 예. 말씀하이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근데 그게 단순한 공사에 대한 우리 건설이나 건축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역주민들 간에 그런 서로 의견의 교환이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혐오시설로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남시라든지 안동시에서는 유보가 됐습니다,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그만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시정을 펼치는데 어느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라든지 이런 제도를 해야 되는데 용역비를 먼저 선 계산하게 되면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에는 이거를 제도를 접근 안 시키 고 자기는 이용하려고 하는 게 대다수의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만 좀 차후로 좀 기회를 주시면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은 맞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세만 의원 그러면 용역비는 그렇다 치고, 과장님 생각대로. 그럼 내년부터라도 이거는 주민 여론이라든지 이거는 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근데 조사도 저희들 시정에서 직접 접근하기는 또 곤란합니다. 한번 그거는 한번 또 제도권 있는 분들하고도 한번 의견도 나눠야 되고
○장세만 의원 그런데 이거를 자꾸 혐오시설 혐오시설 하는데 요새는 혐오시설 그렇게 표현을 안합디다, 보니까. 그거는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보시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이게 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전체 주민은 아닙니다만 대다수의 또 시민들이 이걸 지금 물론 장소는 A지역에는 우리 지역에는 안된다, 남의 지역에 가는 것은 찬성한다, 그거는 내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그거를 떠나 가지고 전체 시민들이 거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이런 시설이다 하는 거는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사업보다도 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혐오시설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그래 봅니다, 나는. 보고 그리고 내가 또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5대의회가 2010년도 가면 끝이 나니까 그냥그냥, 이거는 어디까지 내 생각입니다. 어디까지나 생각인데 그냥그냥 나가다가 그만 5대 끝나고 나면 이거는 그냥 또 한 숨 쉬고 6대의회가 들어와 가지고 또 하면 그때 5대의회도 이 이야기가 있었으니까 이거는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하다 보면 또 몇 년 가고 그동안에 과장님 또 자리를 옮길 거 아닙니까, 또? 옮기면 골 아픈 사업은 또 벗어나고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나는 또 생각이 자꾸 그래 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근데......
○장세만 의원 내가 이 생각이 옳은 생각이 아닌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근데 행정은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5대가 마친다고 해서 이걸 얼버무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장세만 의원 연속이야 물론 되죠. 되는데, 그래 내가 된다 안 합니까, 그래.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혹시 좋은 지역이나 이런 데 추천할 수 있으면 한번 건의를 해 주시면 한번 저희들이 시민공감대 형성에 참고해 보겠습니다.
○장세만 의원 그거는 과장님이 좀 의지가 있어야 내가 같이 또 의논이 되는데 전혀 의지가 닫아 버리고 그때 가서 한번 해 보겠다 하는데 내가 할 이야기 있겠습니까?
하여튼 간에요. 이걸 끝이 날 문제도 아니고 내가 이거 요 관계는 과장님, 국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만 의원 특히 또 환경자원화시설에 참 버금갑니다. 가고 우리 인구가 지금 현재 50만에 올라서면 아주 이거는 막 수요가 말도 못합니다, 이거는. 포항 예를 안 들어도 아시겠습니다만 이거 상당히 앞으로는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주민들 시민들 자체도 산을 자꾸 저렇게 재래식 분묘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또 공감대가 형성 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이 사업은 국비가 상당하게 또 이거는 투융자심사라든지 국비라든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도 훨씬 수월하게 또 된다고 그럽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거의 시민들 위해서 좋은 시설을 조기에 빨리 제공할 수 있지 않겠나 이래 보기 때문에 내가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실제 국비지원은 극히 일부입니다. 시비가 전액 다 투자 돼야 됩니다. 국비는 화장로 기 하는데 보전해 주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데는 국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세만 의원 물론 그렇겠죠. 그래 되면 또 우리가 환경자원화시설은 지금 현재 수천 억을 들여 가지고 지금 현재 참 엄청스레 지금 힘이 많이 들어가고 지금 그래 안 들어갑니까? 그래 해도 저거는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장세만 의원 근데 앞으로 이 화장장 관계도 우리시에서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발언권을 얻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장세만 의원 하여튼 그래 지금부터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좀 시민을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장세만 의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장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장세만 의원님 또 시민의 편에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이고 이러니까 오늘 이후로라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장의원님하고 잘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장세만 의원, 회의장 퇴장)
○위원장 이정임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과장님, 고령화 시대 즈음해 가지고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속 고령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 가는 추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길윤옥 위원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고령화를 대비해서 지원시책이 많은 시책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어떤 시책으로 특수시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고령화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독거노인들 생활지도자사업을 파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6월 달부터, 금년 6월 달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고 만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YMCA라든지, 시니어클럽, 노인회, 구미종합복지관 이런 데서 지금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노인복지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정에 많이 이렇게 스스로 갈 수 있는 분들은 또 그쪽에서 휴식도 되고 자기네들 또 저게 되는데 독거노인이나 지금 불편한 노인들은 지금 사실 자기들이 활동도 못하고 이러니까 좀 자주 방문해서 가사활동지원이나 이런 거를 좀 안전사고를 위해서라도 취약계층에 대한 원스톱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전점검 실태도 하고 있는지 소외계층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하시고 계신다 하는데 그에 대한 실태 조사하는 거 이런 거 저게 있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하는 거는 없습니다만 아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 이런 사업에 같이 한 부분이 되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접근하면 저희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예를 들면 노인바우처사업이라고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4월 달부터 시행되는데 본인들이 부담이 3만6,000원 되고 국가에서 2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접근하기 때문에 굳이 일부러 조사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나 싶고 만약 에 조사가 되면 대부분 독거노인 저소득가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부분을 역할을 안 하겠느냐 이래 생각이 됩니다.
○길윤옥 위원 이거는 자기가 신청하는 분들만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신청을 본인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월로 2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월입니다. 본인부담금이 3만6,000원이고 국가에서 20만2,000원을 지원해 줍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 바우처사업으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이 사업은 식사라든지 노인들 집에 세면 세수하는 거라든지 옷 갈아 입히는 거라든지 또 외출 시에 동행을 한다든지 취사, 청소 이런 거 우리가 가정생활에 일어나는 거를 전체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경우도 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노인 65세 이상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신청하면 도우미가 가서 하는 걸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길윤옥 위원 그래 하면 또 2008년도부터 지금 70세 이상의 노인 노령연금수당이 지급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기초노령연금
○길윤옥 위원 그에 따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거는 지금 올해 1월1일부터는 70세가 적용이 되고 내년 7월1일부터 65세가 적용이 됩니다. 근데 보통 소득이 노인이 단독세대가 있고 또 부부노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만 봤을 때 월 자기 그러니까 원 소득이 월 40만원, 한 가지만 봤을 때. 그리고 부동산을 봤을 때 9,600만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산방법이 세부적으로 있습니다만 40만원 미만자들 예를 들면 40만원의 미만 소득이 있고 부동산이 9,600만원 미만이 있어서 2개를 합쳤을 때 월 소득 40만원 이상이면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월 최고 8만3,64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할 예정이고
○길윤옥 위원 팔만육천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8만3,640원이 최고액입니다, 단독세대. 그리고 부부가 있을 때는 소득이 64만원 되고 재산이 1,536만원의 범위 내라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 소득이 부부 있을 때는 64만원 미만이 돼야 되고 단독 있을 때는 4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부일 때는 국가에서 지급하는 게 13만3,820원이 됩니다. 최고액입니다, 이거는.
○길윤옥 위원 그러면 차등 8만3,640원 일률적이 아니고 차등 지급되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차등으로 됩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 소득에 따라 가지고
○길윤옥 위원 소득에 따라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길윤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님들 끝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5쪽에 보니까 우리 수화통역센터 운영계획이 있네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우진석 위원 우리 언어치료사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지금 그게 수화통역 그거는 지금 아직, 잠깐만 그거는 제가 보충 한번 답변을......
○위원장 이정임 장애인 담당 나오셔 가지고......
○우진석 위원 예, 장애인복지시설에 우리 언어치료사가 있는지 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입니다.
방금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미수화통역센터에서는 청각 농아자이기 때문에 언어치료사가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수화로 눈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수화로 갖다가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치료사는, 예.
○우진석 위원 그러면 현재 구미시에 언어치료사가 있기는 합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언어치료사가 지금 내년에 확보를 할 예정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에 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지금 현재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있고
○우진석 위원 1명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예, 있고 내년에 추가로 더 1명을 더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우진석 위원 예, 이것도 수요가 자꾸 늘어나고 있죠?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내년에 1명 더 계획이 있고?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예.
○우진석 위원 과장님, 좀 골치 아픈 건데 제가 그대로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숭조당 관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금년에 또 보수공사를 일부 했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우진석 위원 계단하고 오폐수시설하고 이래 했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우진석 위원 했는데 거기 지금 옥상 누수문제하고 또 건물 외벽에 우리 붉은 벽돌 마감한 것 이게 보니까 비가 오거나 하면 수분을 빨아 들이는가 봐요. 장마철이 되면 사무실이 물이 고일 정도로 그렇게 누수가 심각합니다. 하고 안치실에도 보니까 아직도 비가 많이 오면 물동이를 갖다 놓고 받을 정도로 물론 건물이 그런 하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게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신축 당시부터 그런 하자가 조금씩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때, 이거는 과장님 오셔서 하신 일은 아닌데 왜 그때 하자보수 기간에 제대로 된 보수를 못했는지 혹시 파악하고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또 사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을 갖고 있는 게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현재 저희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서 한번 추후에 문제점이나 이거는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진석 위원 그러면 참고하세요, 그러면. 여기 지금 옥상에 누수도 되고 우리 심지어 그 정도입니다. 그렇고 동절기나 하절기에 가보면 냉난방시설도 이게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설계자체가 용량을 작게 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장에 가셔서 제대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우리 납골시설 이용하는 연에 그래도 700기, 800기 하면 많은 시민들이 다녀갈 텐데 그런 환경이 열악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벽도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만 더러 균열도 나 있고 이렇습니다. 있는데 그게 그냥 시멘트가 터져서 금이 갔다면 모르겠지만 지반이 침하되거나 만약 에 이렇다면 그거는 안전문제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서 대책을 좀 그래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단기보호시설에 대해서 264쪽 우리 도개에 있는 사랑의 쉼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 비롯해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했는 적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이갑선 위원 같이 갔을 때 입소 정원이 35명인데 지금 현원이 23명입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23명입니다.
○이갑선 위원 23명인데 지금 평균 거기에 입소 해 있는 연도가 보통 보니까 10년 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 윤서규 동료 위원님이 얘기한 바도 있지만 그러면 이게 한번 입소해서 10년씩 있는 반면에 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 갈 수, 지금 명단이 죽 입소하기 위해서 대기 중이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이갑선 위원 그런 사람들 어떻게 혜택을 주실 의향이십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알겠습니다.
현재 지난번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현장실사를 하셨을 때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현장을 또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활관 시설을 내년도에 예산을 도에 확보를 해서 아마 결정이 되었습니다, 5,500만원. 그래 하면 남자기숙사하고 여자생활관이 별도로 분리가 되면서 실제 현재 23명이 돼 있고 대기자가 6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도합 해도 29명입니다. 그래서 35명의 시설능력을 갖추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갑선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은 조금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체력단련실에 이런 데는 주간보호시설에 있던 시지부장 자리가 그쪽에 와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이갑선 위원 어느 날 갑자기 그리로 왔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우리 체력단련실을 애들을 자활자립을 촉진하기 위해서 체력단련실을 그렇게 바꾼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때 원장님이 공석이 돼 가지고 그때 원장님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했는데 그거는 원상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원상 복구토록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이갑선 위원 예, 그리고 보호문제라든지 그에 대해 저번에도 한번 짚어드렸지만 우리가 우리시의 예산으로 해서 보험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이갑선 위원 그거를 지금 소멸성으로 넣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금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이갑선 위원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이갑선 위원 지금 이거 제가 보니까 이게 만기되면 우리 구미시장님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이갑선 위원 시장님 용돈으로 드리지 마시고 나중에 다시 회계처리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우리 올해 예산이 분권교부세 도비, 시비 해서 1억이라고 돼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이갑선 위원 지금 목을 어떻게 이렇게 지금 1억만 있고 차량운행비는 별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 사업은 별도입니다.
○이갑선 위원 별도인데 이거는 따로 여기 안 올리시고 1억만 돼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지금 내년도에 차량유지비가 지금 올해도 816만원을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는데 실제 오지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제 시에서 생각했는 시책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적기 때문에 차량이 운행횟수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유류대라든지 또 했고 또 운전기사가 3개월 동안 공백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816만원이 남았고 그 사업은 별도입니다. 별도로 현재 단기보호시설에 나타난 1억 가지고 전체 운영을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 관계도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험이 월 20만원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데 소멸성이 있고 적금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멸성도 가능하고 적금성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돈이 3년간 아마 계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가서 2008년 4월25일자로 돼 있는데 그때는 세입에 수입조치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 1억 가지고 그거와는 별개로 이거는 시에 세입조치하고 별개로 1억에 대해서 집행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제가 저번에 부탁했는 거 2007년도 차량유지비 쓰고도 아직까지 결산 안 됐던 거 다 결산했습니까? 작년도 분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거는 10월 달에 반납했습니다. 내입조치 다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거 왜 그렇게 지체를 하고 있습니까? 2006년도 사업을 끝난 지가 회계 마감이 언제 끝났는데 아직까지 올해 지금 이제 와서 얘기하니까 마감을 하는데 그런 것도 제때제때 좀 빨리 마감을 해서 지금 2007년 것도 아마도 좀 많이 남았을 겁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그거를 좀 줄이는 방안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근데 수요가 생길지 안 생길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이게 저희들이 사회과 업무가 복지시설분야업무가 주가 되는데 그 부분은 수요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다소 그거는 좀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갑선 위원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이갑선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 2006년도에도 남은 거 700~800 정도는 남아가지고 이번에 결산했고 2007년도에 지금 아마 700 정도 700~800 정도 남았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 본예산에 굳이 그렇게 많이 할 수, 2,500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이거 자활이 사실은 좀 자립이 좀 어려운 아마 단계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이갑선 위원 근데 앞으로 이걸 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과장님 의지가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입소를 해서 10년이면 10년 있어야 되는지, 그죠? 또 이 기간을 정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방안도 한번 모색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왜냐 하면 지금 보면 우리 금오여고 안에 있는 뭐죠?
(「혜당학교」하는 위원 있음)
혜당이라든지 거기에서 졸업을 하고 나오면 또 아마도 여기에 밀릴겁니다. 그죠? 그래 되면 수용은 지금 35명으로 됐고 대기자 6명까지 하면 2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하여튼 제가 거기 옛날부터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10년씩 다닌 사람도 있고 지금 또 하는데 이게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많은 또 혜택을 줘야만이 될 것이고 그죠? 그런 시설이 사실은 또 월얼마씩 내야 되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월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15만원」하는 직원 있음)
15만원 가량, 예.
○이갑선 위원 예, 15만원이면 우리 23명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이갑선 위원 그럼 4,000만원 아닙니까? 4,140만원인데 15만원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거는 시에서 우리가 또 보전을 해서 또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하여튼 이거 단기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리고 주간보호시설하고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외부에 잡음이안 듣기도록 조금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고 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년에 명확하게 회계처리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 중에서도 좀더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또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그 위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시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요새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각 단체에서 지원시책을 다양하게 이렇게 해 주시는데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이나 관공서에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고 싶고요.
그리고 주차장마다 장애인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확보 시 법적 확보비율, 그리고 올해 이용위반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 그것도 한번 알고 싶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교통지원시책의 우수사례가 울산시에 2007년도 11월19일 그때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증장애인콜택시 “부르미”를 운영하고, 저도 아마 지금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우리 구미시 7575단체가 자매를 맺어서 아마 시각장애인한테 할 때 저거를 하고 있거든요.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는 이게 벤치마킹이 좀 필요하고요. 울산시에 보면 15인 승합차가 5대 소요예산 4억원 해서 했고, 2008년도에는 추가확보를 해서 7대 추가확보를 해서 4억5,000정도 하는데 우리시에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어떤 특수시책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지금 저희들이 차량을 김상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차량 관련된 그 업무는 저희들이 협조부서 상태지 저희들이 이거는 한번 부서에나 그러니까 회사에
○김상조 위원 사회복지과는 구미시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회사에
○김상조 위원 차량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저희들은 차량을 구입한 게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 차량도 없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차도 자체 없습니다, 저희들 과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울산시에서 2007년도부터 11월19일 날 했는데 구미시에서 할 의향은 없나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거는 한번 추후 판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벤치마킹해서 그게 좋은 점이 많은지 한번 그거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게 중증장애인도 되고 또 시각장애인도 되고 장애인은 다 될 것 같아 요. 다 되기 때문에 울산시에서 한번 우수사례니까 벤치마킹을 해서 구미시에도 발 빠르게 빨리 모든 복지라든지 이런 게 다 따라갈 수 있도록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덧붙여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해 지적사항 중에 보면 231쪽입니다.
그룹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비둘기아파트나 개나리 아파트 등을 리모델링하여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하라,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윤서규 위원 오늘 이번 답변에 보니까 비둘기, 개나리아파트는 공무원 및 근로자가 입주되어 공간이 부족하다, 이래 답변서를 내셨는데요. 그 현장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근데 저희들 회계과 자료를 받아 봤을 때 23세대가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23세대입니다.
○윤서규 위원 비어있다고 해 놨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입주가 전혀 불가능합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저희들이 지적할 때는 리모델링도 해서라도 그 부분을 하라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개나리아파트는 9집이 공간이 있습니다. 빈 공간이 있는데 그거는 조례상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에서 미혼여성만 하도록 돼 있고 비둘기아파트는 저희들 전체 100세대입니다만 23세대가 그게 노후가 굉장히 돼서 그게 '79년도인가 '80년도에 건축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리모델링하기는 사실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아마 안 낫겠나 싶습니다.
○윤서규 위원 지금도 그래 100세대 중에 23세대는 빼 놓고 나머지 77세대가 거기 지금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집이라 하는 거는 단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느 집은 또 오래 가는 집도 있을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하자가 생기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이로 봤을 때 23가구가 계속해서 저희들이 지금 입주를 못하는 그런 아주 노후 됐는 그 중에서도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그러면 그까지는 알겠고 그러면 덧붙여서 267쪽에 결식아동 지원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보니까 1,407명에서 2007년도 1,749명 342명이 늘었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윤서규 위원 지원방법도 보니까 일반음식점, 도시락, 또 주·부식, 식품권 다양하게 이래 돼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 게 작년에는 식품권이 65명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올해는 보니까 공교롭게 이게 다른 거는 엇비슷하게 됐는데 식품권 이용이 252명으로 이래 늘었습니다. 근데 식품권이 뭐 어떤 쪽으로 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식품이 식당에 식권이나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일반음식점 하면서 별도로 표시가 돼 있는데 또 식품권이라는 내용이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식품은 식료라든지 왜 반찬 안 있습니까? 그런 거 살 수 있는 그런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식품권을 어떤 식으로 지급하는데 식품권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내용물이 뭔지 그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에다가 현금으로 나눠주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식품권이라든지
○윤서규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은 전혀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어디,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뭐 어떤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식품권 내용은 반찬 안 있습니까? 반찬이나 이런 종류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러면 식품권을 받아서 반찬가게에 가서 반찬을 사서 먹는다 이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게 지정된 그 동에서 알선해 줍니다. 그 해당 되는 동에서 복지사들이.
○윤서규 위원 반찬가게에?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래 해 주면 거기에서 거래가 되도록 하고 정산은 나중에 하는 걸로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그게 호응도가 좋으니까 작년에 65명에서 올해 252명으로 늘어났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윤서규 위원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에 이용하는 일종의 수급자해야 됩니까, 지원 받는 수급자가 될 수가 있고 그래 하는데 여기에 또 보면 주·부식이 따로 있습니다. 부식이라 하는 그 자체가 저희들 반찬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뜻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게......
○윤서규 위원 담당 계장님
○위원장 이정임 담당 나오셔서 보충답변 해 보십시오.
○여성복지담당 황태연 예, 여성담당 황태연입니다.
여기에 있는 주·부식은 지금 아동센터 공부방에서 주·부식이고 또 식품권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놀이방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놀이방에서 식품권이 나온 다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성복지담당 황태연 아니...... 지역아동센터에서 공부방에서 주는 거는 주·부식으로 들어갔고요. 식품권은 저희들이 뭐라 하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노......
○윤서규 위원 아니 계장님, 여기 또 보면 지역아동센터 해 가지고 537명 이래 지원 받고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거기서 점심이나 저녁을 해결한다고 이래 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그래 주·부식에 820명 되어 있고 식품권에 250명 돼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뭔가 그거를 설명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여성복지담당 황태연 지역아동센터 422 이거는 그 자체에서 있잖아요, 자기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방금 제가 그 부분에 설명을 했는데 지역아동센터라 하는 자체가 복지관이라든지 시설에서 중식이라든지 석식을 제공 받아서 거기서 해결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죠?
○여성복지담당 황태연 예.
○윤서규 위원 맞지요?
○여성복지담당 황태연 예.
○윤서규 위원 그러면 그래 일반음식점은 우리가 식권을 줘 가지고 일반 기타 식당에 가서 이용하라는 그런 그거죠?
○여성복지담당 황태연 예, 맞습니다.
○윤서규 위원 자, 도시락은 도시락배달로 해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여성복지담당 황태연 예.
○윤서규 위원 그래 먹는 건데 주·부식이 이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을 뜻하는가 그걸 설명해 달라는 말입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현재 시행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여성복지담당 황태연 주·부식은 제가 과장님, 잘 모르겠는데......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정리를 해서.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는 이래 해 놔 놓고 그거 파악도 안 돼 있고 뭐 어떤 내용인가도 파악이 안 돼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 담당 계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여성복지담당 황태연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까지는 미처 또 생각 못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여기까지가 아니고 여기 자료제출 할 때는 제출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자, 우리 윤위원님 저도 편하게 조금...... 윤위원님 말씀이 구구절절 다 옳습니다. 옳고 아마 이 내용 안에는 접어두더라도 말 그대로 주·부식은 주·부식을 구할 수 있는 아마 읍면동에서 아마 지정을 해 놨을 겁니다. 그래서 쌀이나
○윤서규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주·부식은 말 그대로 우리가 했을 때 주식은 쌀이고 부식은 반찬이면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맞습니다.
○윤서규 위원 식품권이 그러면 뭔지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식품권 말 그대로 그 외에 먹을 수 있는 라면을 사먹든 안 할 말로 다른 또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윤서규 위원 기타 그러한 부분을 설명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아마 그렇게 해 놨을 겁니다. 제가 자세히는 아마,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근데 읍면동에서 이게 세분화 되다보니까 이렇지 식품권이라고 해서 꼭 식품을 사는데 그게 주·부식이 포함 안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권으로 식품권을 사용권을 줘서 지원해서 하는 사용을 하는 걸로......
○윤서규 위원 자, 과장님.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빨리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동료 위원들도 뭔 내용인가는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야지 우리가 어디 가 가지고 결식아동이 뭐 할 때 구미에서는 어떤 방법을 한다든지, 또 그런 방법이 있을 때 우리 위원들 생각은 어떤 부분이 발전적인 방법이 나올는지 그런 부분도 해야 되는데 그래 그게 설명이 안 돼 가지고 제가 언성을 좀 높였습니다. 이해하시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아까 한 가지 덧붙여서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아까 과장님, 뒤에 거 벤치마킹하라 한다고 답변을 못 들었는데 관공서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하고요. 그리고 주차장 법정 확보비율하고요. 2007년도 이용위반 단속실적 및 과태료 부과내역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르면 서면으로라도 제출 좀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간사 이거 시민으로부터 또 이거 받은 거라 가지고 제가 또 천상 질문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지 싶습니다.
저희들 우리 정근수 위원님도 전문가시고 또 계시는데 저희들 보육시설 지금 전체 개소수하고 정원이 어떻게 되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지금...... 전체가 294개소입니다. 정원은 종사자가 1,506명이고 보육인이 10,132명입니다.
○구자근 간사 10,132명은 풀로 찼는 정원입니까?
○보육담당 김순자 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현원. 현재
○구자근 간사 정원은 그럼 그보다 더
○보육담당 김순자 정원은 13,000명입니다. 정원에 비해서 보육현원이 지금 10,132명입니다.
○구자근 간사 근데 보육시설마다 그러면 보육정원이 정해져 있겠네요, 그죠?
○보육담당 김순자 예.
○구자근 간사 그러면 그 보육시설마다 정원 기준은 다를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게 면적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구자근 간사 면적 따라. 그러면 우리시에도 지도점검을 나가든지 나가게 되면 한 눈에 딱 파악이 되겠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구자근 간사 앉아서 서류상으로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실제 현장 답사합니다.
○구자근 간사 2006년, 2007년도 점검사항에 보면 2건이 있네, 그죠? 1건은 반납 금액이 900만원 되고 1건은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혹시 내부 제보인지 아니면 우리 점검에서 확인된 건지
○보육담당 김순자 우리가 「영유아보육법」41조에 보면 연 1회를 하도록 돼 있고요. 수시로 언제든지 사전 예고 없이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발생 되면
○구자근 간사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사항이 약 900만원과 1,000만원이 각각 반납해 가지고 그게 민원발생 사항인지 아니면 우리 지도점검에서
○보육담당 김순자 저희들 해오름어린이집 이거는 정원초과 걸려서 저희들 시청에서 나가서
○구자근 간사 그 명칭은 이야기 안 하셔도 되는데......
○보육담당 김순자 그다음에 저희들 정원초과 건에 대해서 저희들 현지 점검 나가서 지적사항입니다.
○구자근 간사 그렇죠?
○보육담당 김순자 예.
○구자근 간사 한 건은 보니까 보육정원초과고 한 건은 보육규정위반이더라고요, 그죠?
○보육담당 김순자 시정조치를 합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사실 민간 지원하는 부분도 그러면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적용을 받아서 그 조치가 가능합니까? 우리가 민간지원하는 것도?
○보육담당 김순자 마찬가지입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폐쇄까지도?
○보육담당 김순자 그게 고의나 허위로 보육료를 지원받았다든지 이러면 2개월에서 6개월 정지하고 정지명령에 따라 가지고 하지 않으면 폐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고의나 허위로 해서 우리가 폐쇄를 시키려고 하면 일정 책임은 또 우리가 져야 되잖아요? 시에서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네, 그죠?
○보육담당 김순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보면 고의나 허위로 저희들 지금은 e보육으로 시스템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전에처럼 수작업이 아니라 가지고 보육아동수와 보육료 청구하는 금액이 하루에 한 눈에 나타납니다. 단지 지금 이런 정원 초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면 정원이 저희들이 인가낼 때 벌써 시설면적에 얼마 이상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4.18제곱미터가 돼야 되고 민간시설에는
○구자근 간사 예, 압니다. 압니다. 그런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들 그렇지는 않겠지만 비양심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보육담당 김순자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연간 계획에 의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 가지고 현장실사를 합니다. 하게 되면 만약에 정원이 21명인데 22명이 있다 이러면 확인서를 받는데 제가 몇 번 나가봤습니다. 나가면 잠시 아이를 한두 시간 맡겨도 옆에 어린이집에서 또 신고가 들어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럴 때 저희들이 항시 나가서 시정조치하고 합니다.
○구자근 간사 그게 이제 현장에서 인원도 부족하고 보육정책이 국가보육정책이 강화되니까 예산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쪽에 다 딸려 가다보니까 지방정부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인원점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내부제보인지 아니면 우리 점검해서의 이렇게 됐는 부분인지 제가 먼저 물었던 이유가 실질적으로 시설점검을 나가면 그래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더 요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에 국가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요구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부모들이 그 내용을 미처 다 파악하지 못함을 이유로 예를 들어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좀더 부담을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지금 제가 받아가지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 거고 아까 우리가 점검 나가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조치를 했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의 노력에 제가 또 격려를 보내고 앞으로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원도 부족하고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들이 단번에 사법권을 가지고 바로 조치하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많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담당 김순자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점검이나 저희들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지원이나 또 점검 부분에도 해서 정말로 보육서비스가 제대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근 간사 예, 알겠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적인 문제인데 과장님 우리 과장님 견해나 시의 견해 우리 지금 기초노령연금 부분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구자근 간사 그 부분이 파악이 다 됐는지 그리고 보통 내년에 우리가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110억 가까이 됩니다.
○구자근 간사 예?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110억 가까이 됩니다.
○구자근 간사 이게 사업효과도 사실 이거는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문제도 아니고 국가정책상의 문제이고 하필 또 대선기간을 전후해서 이런 것들이 저도 사실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시행함에 있어가지고 불편함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시에서의 목소리라도 한번 필요하지 않나,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들을, 이 예산 확보는 다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그거는 해 놨습니다.
○구자근 간사 해 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구자근 간사 하여튼 또 여러 가지 속으로 과장님도 고민도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걱정하실 부분도 많지 싶은데 아무쪼록 다른 잡음들 많이 없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위원장 이정임 장시간, 장시간이라 그래도 지금 1시간 정도 되는데 답변하신다고 노력은 보입니다만 우리가 자료 냈는 부분에 대해서 그 본인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아무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기에 솜방망이다 싶어도 자기 업무는 숙지를 하고 와야 되는 게 우리 위원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지금 오늘 오전에 지금 감사 오늘 3일째 하는데 오전에 내 지금 이렇거든요. 지금 이 앞전에도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무성의하게 하시고, 지금 서면자료 제출을 명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다음 시간부터는 지금 몇 개 과가 지금 안 남았는데 이 방송을 보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인 업무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좀 하시고 1년에 한 번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의회 와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민원인들이 물었을 때는 어떻게 답변을 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자료제출 내일 오전 9시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인기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시민만족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이어서 시민만족과는 277쪽부터 326쪽까지입니다.
277쪽부터 28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우리 위원님들 보시는 동안에 해당 지역구 사항이다 보니까 한번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센추리타워 관련 말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뭐 저도 5대 들어와서 시정질문도 하고 하려 그랬는데 앞에 보니까 4대 때 우리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도 있어 가지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 속에 중간에 뭐...... 행정에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사항을 한번 이야기 해 주시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요 건은 저희 자료는 지금 다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시장 지시에 의해서 건축과에 하도록 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은 제가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단동 198번지였습니다. 3,644㎡인데 업무시설로 오피스텔 해 가지고 지하 5층, 지상 13층 이래 가지고 '90년 5월4일날 해 가지고 허가가 되어 가지고 착공이 '91년 6월25일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시의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쪽 공단 병원자리에 안 있었습니까, 그죠? 그래 가지고 '92년 10월경에 공사가 중단되어 가지고 쭉 나가다가 저희 보면 채권 총 150억에 신한은행 걸린 43억, 분양대금 78명, 또 시공자 건양회, 또 관공서 체납액 23억 해 가지고 전체 150억이 걸려 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동안 저도 여러 군데에서 제가 '95년도에 상정계장 할 때부터 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래 공사가 되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제 마지막으로 2007년 2월16일날 건축과에서 공사 재개 촉구 및 추진계획을 제출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 지금 아직 이후에 사건은 제가 지금은 파악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 건축과에서 요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 사항이 여기에서 뭐 과장님하고 더 이야기 진행이 안 되겠네 그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그래 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5대 들어오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제가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어 봤습니다. 양은 보니 등기부등본 출력하는데 이 정도 걸리더라고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78명한테 그게 걸려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전부다 이해관계가 얽매인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데......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저희도 저희과가 아니라서 측면적으로 협조를 해서 하여튼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28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283쪽에 말이죠. 우리 허가민원처리현황에 불허가 반려된 것이 금년에 4건 있네요, 그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우진석 위원 이것 어떻습니까, 농림지역이 건폐율이 20% 이하로 해야 되는데 31.2% 신청을 해서 불허가 됐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경운엔지니어링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예.
○우진석 위원 맞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건폐율 때문에 그래 됐습니다.
○우진석 위원 건폐율 때문에 그렇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우진석 위원 지금 이것은 건폐율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을 이렇게 늘려서 신청을...... 규정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요것을 자기들이 건축사가 요것을 하면서 착오를 했는 것 같습니다.
○우진석 위원 착오를 했는 것 같아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우진석 위원 불승인을 하고 난 이후에는 다시 뭐 보완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그것은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만 저한테는...... 요게 그 당시에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해 가지고 배전반 및 전기자동 제어판 제조업으로 그 당시 들어와 가지고 2007년 3월14일 불승인 3월21일날 그래 나갔습니다.
사유가 아까 거기 있습니다만 용도지역 안에 건폐율 초과로 20% 이하로 되어야 되는데 요 사람이 31.2%로 해 가지고 초과되었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 이후에 불승인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분 사업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재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계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업민원담당 양희규 기업민원 양희규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경운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농림지역은 건폐율이 20%고 관리지역은 40%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초에 2003년도 9월19일날 공장신설 승인신청 할 당시에 소유자 신청하시는 분이 건폐율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31.2%로 이제 건축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1차, 2차, 3차 해 가지고 6차까지 공장신설 변경승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 저희들이 2006년도 8월22일날 불승인 한번 해 주고, 2007년도 3월21일날 다시 또 그 내용이 그대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해 가지고 다시 불승인 신청해 줬는데 2006년도 11월14일날 저희들이 공장부분 일부분에 대한 등록을 수리를 해 줬습니다. 기존 2동이 있었고 추가로 1동을 더 하면서 건폐율이 이제 20% 초과해 가지고 31.2%가 됐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06년도 11월14일날 제조시설 990㎡하고 부대시설 920㎡에 대한 부분은 부분 등록을 해 드리고 2007년도 7월2일날 이제 이 분들이 인근 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건폐율을 20% 이하로 낮췄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2007년도 8월6일날 건축 준공이 되고 지금 시설 미설치 하고 나면, 참 시설 설치하고 나면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공장설립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2007년도 5월4일날 「산지법」하고 「건축법」위반으로 해 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조치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한 건 있네요? 2007년 5월7일날 불승인 했는 것, 이것 유하거리에 저촉 되어서 승인 신청을 반려했다 이 말이지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예.
○우진석 위원 이게 공장신설 중에 품목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릅니까? 아니면 공장이라 하면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같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에 의해서 개별공장입지 선정기준에 보면 광역상수도는 상수도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로부터 유하거리가 20㎞, 그 다음에 일반 선산이나 해평 요런데는 15㎞로 그래 같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 가지고 요래 이 사람 불승인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 이래 가지고 이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공장하는데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때문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도 한바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 제조업이나 식품가공이나 아니면 기계장비나 모든 공장은 다 저촉 받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다 걸립니다.
○우진석 위원 모든 것이 다 걸립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우진석 위원 예외규정은 없나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없습니다.
○우진석 위원 혹시 뭐 어떤 유해물질을 생산하지 않는 공장 뭐 이런 것은 안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거의 다 걸립니다. 다 걸려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규제완화를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 했는 것 잠깐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 건의를 저희들이 시장 지시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게 취수장에서 유하거리는 15㎞고 농업용수지역에는 또 유하거리가 농업용수지역도 걸립니다. 5㎞. 못 같은 데 안 있습니까? 여기 걸리고. 광역상수도 20㎞ 요래 걸려 가지고 이게 건설교통부하고 환경부 고시로 2005년 12월26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통합지침 제36조 1항입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보면 여기 광역상수도는 아시다시피 고아 괴평에 있는데 지방상수원보호구역 요것은 비산·해평·선산에 있습니다.
그래 문제점은 여기 걸리다보니까 저희 공장 기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건의내용이 통합지침을 옛날에 2005년 5월6일 이전으로 통합지침 제34호로 바꿔달라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 삭제해 달라 이런 건의를 또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몇 년도 기준 그래 됐다고요? 이게 시행이 언제부터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건교부 2005년 5월6일날입니다.
그래 건의를 2007년 저희 3월15일날 경상북도 기업지원팀을 통하고 또 환경부에 국토환경정책과하고 건설교통부 산업입지정책팀 또 산업자원부 투자유치팀에 건의서를 내고 우리 또 해당 시의원님들한테 이것 또 송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앙에서 상당히 좀 환경부 측에서 상당히 또 난감을 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러면 우리 지역에는 공장 신설은 아예 뭐 소규모 공장신설은 아예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다행인 것은 보면 지금 도개라든가 옥성 일부 요런 것 풀릴 그게 있는 것이 광역상수도 그게 선산취수장을 갖다 앞으로 폐쇄하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그것을 내 준 것이 있는데 그래 되면 이제 도개 일부하고 옥성 일부는 여기서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도개 일선교 취수장을 갖다 이제 없애려고
○우진석 위원 선산읍에는 아예 안 되겠네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렇더라도 그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진석 위원 공장이라 함은 면적이나 그 규모에 관계 없이 무조건 유하거리 다 포함되는 겁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우진석 위원 안 그래도 다각도로 그렇게 노력은 하시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우리만 그렇게 건의한다고 관철될 일이야 있겠습니까마는 한 번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그런 뒤쪽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런데 참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옵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중앙부처는 특히 환경파트는 보면 굉장히 빡빡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환경부 실무자들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환경단체에서 떠드는 것이 아니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환경단체에서 더 하죠, 그 사람들은.
○우진석 위원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저항을 할 것이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어떻습니까? 환경부 우리 공직자들도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나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자기들은 뭐 그렇습니다.
환경부는 그 사람들 지금 보면 환경부가 웰빙이라든가 환경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기업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좀 걸림돌이 약간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우진석 위원 우리 구미가 이렇게 국가공단을 갖고 있고 참 정말 지방협력업체나 이런 소규모의 공장들이 제대로 해야 일자리 창출도 될테고 고용이 되는데 상당히 불리하네, 그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우진석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 공감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것을 건의를 해 가지고 풀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정말 대과제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때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우진석 위원 고생하지만 노력 하세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님들 끝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제 지역구고 해 가지고 도량동 장례식장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료 301쪽에 있습니다.
자료가 수집된 것이 기준이 10월말 기준이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윤서규 위원 그렇다보니까 결과는 11월2일날 나왔지 않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윤서규 위원 그래 가지고 기재를 못 했는 그런 내용입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지금 도량동에 분위기는 혹시 한번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는지?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주민들도 많이 만났고 시장님 면담도 하고 여러 차례 저희 만났습니다.
○윤서규 위원 만났는 그 결과는 어떤 식으로?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그래서 저희들이 결론적으로 이제 상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상고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에서도. 저희들이 2007년 아까 현황에 위치 도량동 337-3번지입니다. 부지가 3,687㎡ 장례식장입니다. 지하 1층에 지상 2층, 연면적 1,340㎡입니다.
건축주는 주종필씨 구미 형곡동 분인데, 진정인이 2006년 9월7일날 김장수 외 69명이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6월22일날 도량동 주민 30명이 반대 집회 및 가두행진을 했고......
○윤서규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놔두고 그 내용은 저희들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러는데 과장님 개인적으로 거기 장례식장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저희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서도 상고를......
○윤서규 위원 당연히 반대라고 생각하시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그래도 민원인 입장에 보면 또 그 분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윤서규 위원 그러니 이제 과장님으로 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 물었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고를 신청해 놨습니다.
○윤서규 위원 자, 그런데 제가 또 이런 표현을 한번 쓰겠습니다.
늑장대처 그 부분은 무엇 때문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내용 알겠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들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작년 12월달 행정사무감사시에 제가 그 당시에는 허가민원과입니다. 그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윤서규 위원 그 당시 분명히 구미에서 장례식장 허가 신청했는 데가 도량동이고 선산이고 있다고 이야기 듣고 그때부터 발 빠른 행정으로 해서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그 당시 또 과장님은 충분히 그래 하실거라고 이야기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말 그대로 행정에 연계가 안되다보니까 작년 10월달에 그래 해 놔 놓고 지금 올 6월달에 주민들의 민원이 접수되니까 그때 부랴부랴 했는 것 아닙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그동안 보니까 현장에 심의할 때 상당히 노력을 그동안 공무원들 많이 했습디다 보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노력하신 것은 당연히 시민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처리입니다만 실질적으로 노력했는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그러니 이제 일반적으로 판사들 입장에서 보면 민원인이나 이쪽이나 저쪽이나 정확히 중립적인 입장에서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 재산권 이런 것 가지고 굉장히 따지기 때문에 판사들이 그런 판결을 내린 것 같습니다.
○윤서규 위원 저도 판결문도 봤습니다. 대상이 주민의 혐오시설이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시에서 패소가 됐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도량동이 아니고 다른 동네 같으면 또 어떻겠습니까? 다른 동네도 어차피 주민들이 반대할 거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특히 동 주민들의 여론은 그겁니다. 김천가는 도로에서 도량동 입구 쪽으로 새길을 내고 나니까 길 조금 넓어져 가지고 조금 이제 교통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해소 될상 싶으니까 그런 부분이 들어서 가지고 동네 분위기를 다 조지고 있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 우리시에서도 작년 10월달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을 때 그때부터만 준비했어도 지금 현재 이런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그동안 각 부서별로 굉장히 아까도 했습니다만 노력을 참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서규 위원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요. 국장님 그래 작년에 계시던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옮기고 나니까 새로 오신지 2달밖에 안 되시니까 그 내용 파악을 잘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행정연계가 안 된다 하는 근거가 그때부터 지속적으로 했었으면 많은 경비 안 들이고 얼마든지 막을 수도 있을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로 봐서는 정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그런 표현을 맞는 것 아닙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연계는 그때 왔는 내용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지금까지 못했다 소리는 아닙니다만 열심히 하셔 가지고 더 이상 결과가 이런 결과로 안 나오기를 좀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동네 입구에 선다 하는 그것은 아직까지, 물론 혐오시설이라는 표현이 안 어울린다 하는 그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동네 입구에 장례식장 짓는다 하는 그 부분은 어느 누구든 공감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맞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 열심히 하신다 하니까 믿고 한 번 더 내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2쪽에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 말입니다. 302쪽에 있네요. 총 9대 있는데 올해 혹시 추가로 설치한 데가 있는가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올해 9월27일날 본청 민원실에 교체를 했었습니다. 이게 좀 노후되어 가지고 기능이 나빠서요. 1,958만7,000원 주고, 요것 사는 것은 또 정보통신과에서 또 삽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만 저희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이제 뭐 기능이 많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속도나 뭐......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속도가 떨어지고 고장이 잦아서 그랬습니다. 지금 9개소 있습니다만 본청 민원실하고 송정동 민원실에, 오태동 새마을금고, 본청 민원실 등기부 등본 발급용으로 별도로 하나 있고, 인동동 민원실, 선산출장소, 인동 농협, 농협 양포지점하고 구평지점 인동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상모 새마을금고 요래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올해 새로 추가 설치된 데는 그럼 시청 본청밖에 없다 그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구자근 간사 혹시 뭐?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내년도에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예산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구자근 간사 아 예. 혹시 민원인 요구에 의해서?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주로 보면 조금 있으면 굉장히 건의가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급한 데 하려고 지금 예산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자근 간사 아직 정하지는 안 했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안 정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장소는 지정하지 않았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구자근 간사 다른데 저희들 보통 이래 하면 이용 실적 같은 것들이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자료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것 나중에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 한부 주시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것 하면 본청 안에 우리 지폐교환기 있어요? 있습니까? 혹시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없습니다.
○구자근 간사 없어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예.
○구자근 간사 이것은 현장에서 써보니까 사실 농협이 거기 있습니다만 농협에 연말이나 월말 가까워질 때 많은 민원인들이 있을 때 급하게 등기 아니면 다른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고자 할 때 지폐교환하는 것이 상당히 좀 그렇더라고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그리고 참고로 내년도는 2대를 하려고 예산을 4,000만원 요청해 놨습니다. 송정동하고 오태 새마을금고 것이 신권이 인식이 안 됩니다. 신권이 인식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실제로 많습니다. 신권 다른 부분은 되는데, 요래 가지고 2대할 예정으로 정보통신과에서 예산을 추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자근 간사 예, 그런 부분들은 바로 액수에 비해 가지고 현장에서 체감으로 느끼는 그런 어떤 편의성은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작년 한해에 38,019건이 무인발급기로 됐습니다. 38,019건.
○구자근 간사 물론 서비스나 관리하시는 부분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현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그래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저희들 따로 우리 보통 우리 민원신청을 할 때 뭐 원스톱 운영합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구자근 간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용지 하나에 민원을 적으면 최대 몇 종까지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적민원을 신청할 때 보통 도시계획도면, 지적도, 국토이용확인계획원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구자근 간사 그러다보면 한 4~5가지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인지?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간사님 말씀처럼 있는 것이 지금
○구자근 간사 그게 다입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그래 되는 것을 가지고 지적하고 저희 민원하고 같이 되도록 내년도에 기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저희들이 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요게 무인으로 해 가지고 자동으로 해 가지고 딱 튀어 나오면 바로 해 가지고 찍어 가지고 바로 주도록, 지금은 오면 지적 여기 갔다가 또 이쪽 왔다가 왔다갔다 하는데 한 자리에서 되도록 그런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자근 간사 잘 하셨네요. 그것 다들 민원 오시는 분들은 다들 바쁘신데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맞습니다.
○구자근 간사 거기 오시면 한번에 그냥 모든 민원실 안에서의 업무는 웬만한 것은 한번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것은 잘 처리하신 것 같네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그게 2,000만원인데 AT 6,000해 가지고 일반 재증명하고 등기부등본 겸용 해 가지고 같이 하도록 그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아직까지 순번 대기표까지는 뭐 그것까지는 민원수요가 그 정도는 안 되지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미리 그래 하셨다니까 발 빠르게 잘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들 시에서 보면 지적이나 교통이나 세무 관련 부서에 이래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또 최일선에서 체감으로 느끼는 또 가장 현장에서의 일선에서 시민들과 가장 맞대어 부대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소홀함이 없도록 한 번 더 노력해 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참고로 간사님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여권이 지금 저희들이 보면 지금 인식이 외교통상부에서 내년 7월1일부터 여권을 칩으로 넣어 가지고 합니다.
여권 앞으로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인근에 외교통상부에서 지역을 묶겠습니다만 저희 구미시에도 내년부터 하면 인근에 김천·상주·칠곡 어느 정도까지 하려는지는 외교통상부에서 하겠습니다만 자동 칩으로 하는 여권 신청을 저희들이 외교통상부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간접적으로 얘기 들리는 바에 의하면 구미가 될 것이다. 그래 되면 저희들이 여권 발급이 앞으로 수작업으로 안 하고 자동으로 하는데 칩을 여권을 전부 바꿉니다. 그런 계획도 있는 것 참고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잘하셨네요.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박세채 위원 297쪽 보면 대민봉사 특수시책 있죠, 그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박세채 위원 민원실 주부 자원봉사자 운영 이렇게 해서 올해 예산 소모액이 2,683만1,000원입니다. 그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박세채 위원 전년도에는 혹시 얼마 소요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전년도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
○박세채 위원 전년도 감사자료 보면 900만6,000원입니다. 전년보다 올해가 1,792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 제가 혼자 계산을 한번 해 봤거든요. 자, 결론은 하루에 2명이 출근하죠, 그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45명 중에서 순번제로 돌리기 때문에 그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45명이.
○박세채 위원 일단 그 2명이 출근했을 때 하루 지급하는 금액을 제 혼자 추정해 봤어요, 제가. 한 5만1,000원 정도 주더라고 그죠? 그 정도 돌아가는 것 맞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그것 주기는 밥 한그릇 5,000원짜리 하나 그 다음에 교통비 5,000원, 만원을 지급합니다. 요 나머지는 뭔가 하면 저희 실비보상이 있고 현장체험, 근무복 요래 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 2,693만1,000원인데 보상금이 요래 되면 498만원 나가고 현장체험 2회에 1,500만원 나갔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제주도 1박2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액이 불었을 겁니다. 그 다음 근무복 그게 상·하로 춘·하로 이래 하는데 642만원 요래 가지고 불었습니다. 제주도 1박2일 하는
○박세채 위원 저는 순수하게
○기업민원담당 양희규 올해 10주년 기념 해 가지고 제주도 2박3일 해서......
○박세채 위원 예, 예. 됐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소요액이 산출액이 안 나와서 이게 급여를 주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그래 해 봤는 부분인데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아, 산술적으로 그래 줘 가지고는......
○박세채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시장님하고 어느 사석에서 이야기 했더니만 말 그대로 주부자원봉사자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여비 정도 주는 것 말고는 없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 이래서 저는 이게 다 실비보상해 주는 그것인줄 알고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특수시책이라 하면서 네 가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시책을 그래도 뭔가 이렇게 부서에서 명칭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박세채 위원 허가민원과에서 시민만족과로 부서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대민봉사할 수 있는 특수시책 정도, 뭐 한번 해 보고 아닌 부분은 또 줄여야 될 것이고 제가 봐서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또 시민들을 위해서는. 또 과장님도 유능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또 여기 네 가지 말고 다른 어떤 한 가지라도 좀더 특수시책을 개발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렇게 편의를 줄 수 있는 뭐 저희들이 실제로 보면 다는 안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한 두 분이 “아직도 구미시청은 인허가상에 허가를 내러 들어가면 문턱이 굉장히 높다. 인근 타 시·군과 비교해서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분들 공무원들 편에서 저희들이 해명은 합니다. 뭐 “구미는 각종 인허가도 서류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한 처리기한 안에는 최대한 맞춰서 해 주려고 이렇게 한다.” 뭐 저희들은 이야기 하지만 그 분들 또 그렇게 이의제기를 하시는 분들 설명을 들어보면 인근에 칠곡이나 김천이나 요 주위에 것을 많이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제보도 주는 분이 있더라고, 석적 중리 가면 LCD 기숙사가 부영 아파트 인동에 있던 것이 그쪽으로 다 옮겼죠, 그죠?
그런데 이제 칠곡군에서 지금 주소지를 그쪽으로 옮김으로 해서 그 분들이 개인 차량 소지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박세채 위원 그런 부분까지 직장다니는 분들이 시간이 안 나서 못 옮기는 것을 담당공무원 한 분을 배정을 해서 전화통화해서 옮기려고 이야기만 하면 그 분이 다니면서 주소를 다 옮겨 간답니다.
자, 그러면 인원 숫자도 늘릴뿐더러 자동차 차량 세수가 칠곡군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그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기존 젊은 결혼 안한 분들 주소지 잘 안 옮기거든요. 원룸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원룸도 그죠? 어디 한 군데 주소 놔두고 그냥 몸만 왔다갔다 하거든요.
자, 거기 있는 기숙사에 있는 인동에 있을 때는 그냥 구미시로 세액이 들어왔는데 그렇게 라도 신경을 쓰면서 하나하나씩 한다 하는 그런 부분이 시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만족을 준다는 겁니다. 명칭만 만족이 아니고.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업무처리도 일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 하더라도 그래도 아직도 문턱이 높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안 들었으면 안 좋겠나 싶어서 내년부터라도 특수시책에 한 가지 좀더 개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호적 그게 내년부터 바뀌죠, 그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바뀌어집니다.
○박세채 위원 가족관계 뭐 등록부라 그럽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예. 그래 바뀌어집니다.
○박세채 위원 그 부분 과장님 혹시 아시는 만큼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내년 1월1일부터 「호적법」이 아니고 「가족관계 등록법」으로 바뀌어집니다. 1월1일부터. 이것은 2005년 3월11일날 호주제 폐지가 주 골자인데 이것을 하면 「민법」일부하고 「호적법」이 폐지가 되고 2007년 5월17일날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고 내년 1월1일부터 됩니다만 주 내용이 뭔가 하면 호주제가 폐지가 되고 개인별 가족관계 등록제도가 신설이 됩니다.
그럼 아버지 성을 이제 안 따라도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 성. 엄마나 아버지나 아무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따르면 되고, 그래 아들과 본이 본도 바꿔도 됩니다. 본도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김천” 같으면 김천 아니고 “서울”로 바꾸든지 본도. 이것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 다음 친양자 제도 시행, 양부 또는 양모에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 양자를 가면 양부 양모를 따라 가지고 성 따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성을.
그리고 그 다음에 동성동본 혼인제도가 이제 금지가 폐지되는 겁니다. 상당히 개방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 홍보물도 가져왔습니다만 요것은 이제 저희들 앞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 저희 구미시 같은 경우는 봉화 예를 들어 가지고 울진 저쪽에 인구가 적은데는 업무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앞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주민등록지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지에서 호적 관계가. 전에 같으면 출생신고 내가 봉화 같으면 봉화 무슨 면 어디 같으면 그쪽으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호적 정리를 다 하는데 지금은 전산에서 처리를 다 합니다.
그래 되면 저희 구미시 같은 경우는 호적상 보다 업무가 4배 내지 5배가 불어납니다. 저희 업무가 호적계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한 20명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니 저희들 도서관 관계라든가 인력이 상당히 안 부족합니까, 그죠?
그래서 일부 좀 훨씬 또 적게 주겠다 하고 약속은 받아 놓은 상태인데 업무가 앞으로 굉장히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정리 하고 그 자리에서 호적등본 떼 줘야 되니까 전에 같으면 본적지 보내면 거기서 해 가지고 정리 되면 천천히 주면 되는데 이것은 즉석에서 바로 그만 정리하고 떼 줘야 되는 상당히 업무량이 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도 저도 그렇게 참고사항으로 듣고 싶었고, 월 이래 보면 간부회의 하시죠, 그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박세채 위원 간부회의 석상 가시거든요. 시장님한테 자꾸 건의를 하십시오. 지금 보면 업무가 굉장히 과다하게 많이 편중되어서 하는 부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또 그렇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일선에. 그렇기 때문에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다 바쁩니다. 어느 부서라도(웃음)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저것을 하자 하십시오.
요번에 우리 본청에 조직진단은 다 안 했습니까, 그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용역 줘 갖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박세채 위원 요번에는 행정구역을 좀 개편하자 해요. 용역 줘 갖고요.
그래 가지고 2만이면 2만 이래 갖고 행정구역을 싹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동사무소 동사무소끼리 통·폐합이 다 됩니다. 그러면 그 인원이 좀 남거든요. 그 인원 좀 빼 갖고 부서원들 애먹는데 좀......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그것은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간부회의석상에 자꾸 건의 하십시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예.
○박세채 위원 저희들이 자꾸 이래 지역구를 자꾸 업자 하면 또 이게 통장 반장 이런 분들이 자리 하나 뺏긴다고 안 있습니까. 그것 또 반대하거든요. 동사무소끼리 엎쳐버리면 이것은 직원님들만 이해하면 아무 지장 없어요. 먼저 동사무소부터 엎는 그것을 자꾸 건의 한번 해 보십시오.
(「서울 것 배우라 하면 되잖아」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지금 서울부터 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아까 참고로 가족관계 등록 증명서를 앞으로 떼면 이게 5개까지로 바뀌어 지거든요. 바뀌어 지는데 본적 하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등록지 하며 나옵니다. 등록 기준지 하면서 툭 튀어 나옵니다. 본적 하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 말이. 전라도 경상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박세채 위원 나도 내년부터 민세채로 바꿔 버려야지
(장내 웃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시의원님들은 지금 이름이 나 있기 때문에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럼 다음에 표 찍으시려 하면 지장이 많으실 겁니다, 아마.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명심하고 하여튼 열심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위원장 이정임 시민만족과에 근무하시고 나면 그 과를 거치고 나면 인사평정에서 뭐 플러스알파로 인센티브를 줍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열심히 하면 우리 시장님이 항상 준다 했기 때문에 전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위원장 이정임 아니, 지금 표면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 허가민원이라든가 민원인을 제일 많이 접해야 되고 말 그대로 시민들 만족시켜야 될 그런 과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그 과에 가서 무슨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으려 그러면 인센티브를 그 과에 근무하면 인센티브를 5를 주든지 10을 주든지 주면 그 과에 있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할 것 아닙니까?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뭐 안 줘......
○위원장 이정임 시민들한테 쉽게 말해서 시달리는 만큼 또 공무원 인센티브는 그 과에 근무하고 마치고 나가면 다른 과에 가 있을 때 저것 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제가 오전에 주민생활지원국에 상사업비 받았는 것 주민생활지원국에 공무원들한테 좀 돌려 줄 수 있는,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상사업비가 있지 않나 해서 돌려 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강구해 보라고 제가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렸는데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TV봤습니다. 다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시민만족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시민들한테 친절할 수 있잖아요, 그죠?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위원장 이정임 그것 석회하실 때 국장님 또 하나 건의 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예.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박세채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예,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인근 칠곡을 자꾸 우리가 비교하고 김천을 비교해서 조금은 이렇게 미안한 감도 있는데 김천이나 칠곡에도 저도 들었거든요. 저도 지역구가 그 공단 인접이라서. 심지어는 회식을 하는데 칠곡 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업체 가서 많이 하면 그에 따른 또 인센티브를 또 공무원들한테 또 준답니다.
그러니까 구미에서 돈 벌어 가지고 칠곡가서 다 쓰고 김천가서 다 쓰고 이러는 것보다는 좀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친절, 옆에 보다는 조금더 하고 또 1,500명 공직자 중에서도 또 시민만족과는 일선 읍·면·동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격무부서로 일하는 만큼 인센티브를 뭔가 줘야지 보상 차원에서도. 민원인들한테 어떨 때는 억지로 해 가지고 법에 저촉되는 것도 무조건 하고 해 달라 할 수도 있고 그런 애매모호한 소리를 들어도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거든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예.
○위원장 이정임 국장님들 회의하실 때 자치행정국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하셔 가지고 그 방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박세채 위원 이것도 1~2년 늦어져 버리면 영 안 됩니다. 다음에 또 선거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힘들거든요.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저희 참고로 또 자랑을 좀 애먹는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호적계 우리 정계장님 계십니다만 그래 여직원들이 지금 밤 11시에 퇴근합니다.
그러면 언뜻 들으면 거기 뭐하는가 싶지만 저도 다른 데 있을 때는 호적계 예를 들어 가지고 그렇게 바쁜지 몰랐습니다. 낮에는 접수하고 나면 정리하는 시간이 그렇게 걸립니다.
아까 제가 업무가 4배 5배 늘어난다 하는 얘기는 그러면 주민등록지에서 지금 호적을 갖다 정리를 다 하면 그래 안 하고는 절대로 일 처리를 다 못해 냅니다.
그러면 민원인 앞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면 결국은 이제 민원인이 거기서 기다리면 짜증이 나고 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얘기를 참고로 드렸습니다. 굉장히 뭐......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최정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건강증진과장, 인동보건지소장,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11월29일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인동보건지소장 이희숙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구미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감사에 즈음해서 인사 한 말씀 하시죠. 앞에 나오셔 가지고.
참고로 또 말씀드릴게요.
거기 앉으십시오. 앉으시고, 얼마 전에 인사이동으로 해 갖고 새로 발령받아 오신 분이 계시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인동지소
○위원장 이정임 인동보건지소장.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모르시니까 잠시 옆에
(이희숙 인동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옴)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예.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지난 11월12일자로 인동보건지소장에 사령 받은 이희숙 지소장입니다.
(이희숙 인동보건지소장, 인사)
대구시 동구 보건소에서 6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번에 인동지소장으로 오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리 위원님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화도 받고 했는데 며칠 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우리시 산하에 인동보건지소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옆으로 지나가도 저 분이 누군지 인사를 해도 또 누군지 싶어서 제가 참고로 인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뒤에 가서 계시면 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구미보건소장 이원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 구자근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동안 저희 직원들이 본연의 위치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수행 과정상 절차의 미숙함이라든가 매끄럽지 못한 진행으로도 조금 미숙한 점이 미비한 점이 많이 있지 싶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면밀히 업무연찬을 통해서 다음해에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감사는 부서간 업무가 연관되므로 과 구분없이 일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인동보건지소장님 함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건강관리과장, 인동보건지소장 발언대 착석)
간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어서 구미보건소는 329쪽부터 357쪽까지입니다.
329쪽부터 332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노인전문요양병원에 대해서 몇 가지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죠」하는 위원 있음)
347쪽인데 지금 개원하는데 준공에 차질은 없습니까? 내년 뭐......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내년 3월이면 준공이 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2월말쯤은 전체 준공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3월 4월경에 집기하고 장비하고 넣고 4월, 늦어도 5월초에는 개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5월초?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길윤옥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 추진계획에 3월 되어 있길래 그래 제가 그것 물었고요. 우리 여기 자료에 내 놨는 것에 보니까.
그리고 또 치매환자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시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치매환자 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정신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예방위주로 해서 치매환자 올해같은 경우에 약 850명을 치매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를 하고 226명을 정밀검진을 의뢰했는데 그 분들이 보면 좀 정밀검진을 기피하고 있어요. 치매 진단 받는 것이 불안한지, 그래서 226명을 의뢰했는데 68명이 검진을 받았었어요. 68명 중에 8명이 치매확진을 받았습니다.
○길윤옥 위원 80?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8명.
○길윤옥 위원 8명이?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68명이 정밀검진을 응해서 그 중에 8명이 진단 검진 확진을 받았습니다.
○길윤옥 위원 확진을 받았어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길윤옥 위원 그럼 환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관리는 이제 정신과적인 치료라든가 그렇게 하지 지금 진행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재가로써는 하기는 우리가 와우환자든가 와상환자들 이런 경우는 하지만 지속적인 관리는 병원 차원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길윤옥 위원 그것은 병원 진료해서 할 그것도 되지만 맞벌이 부부가 거의 지금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길윤옥 위원 그런 집들에 치매환자들이 있을 때 사실 정말 관리가 문제거든요. 가정집에서 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연계시켜서 다른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뭐 저거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아 예. 그것이 요즘 이제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 이런 차원으로 하는데 우리 의뢰를 한다거나......
○길윤옥 위원 그런 것 지금 한 사례는 없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의뢰를 합니다. 사례도 있고요.
○길윤옥 위원 사례 어떤 사례들이 있는가?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그런데 우리가 치매가 심하면 가족과 상담을 해서 보내는 요양원으로 보내는 거죠.
○길윤옥 위원 사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한번 해 줘 보세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어디에 어떻게 위탁을 연계를 했다든지 의뢰를 했다든지 이런 것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방문환자 중에서 혼자 사시면서 약간 치매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관계가 사실상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왜냐 하면 주변에서 가족들이 돌봐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요양원을 보내려고 하니 요양원에 대한 인지도가 너무 아직도 내가 가면 자식한테 욕된다 이러면서 안가 가지고는 가족을 주선을 해서 멀리 있으면서 가까이 와서 이렇게 해 주지는 못하고 이래 가지고 억지로 설득시켜서 요양원으로 보냈는 사례가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래 이래 보면 사실 그게 아직 그런 요양원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제가 이래 보니까 그런 것도 조금 많이 보건소 차원에서는 좀 홍보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구미 인근에 얼마든지 있거든요. 자리가 다 차지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산동 같은 경우에도 산동에 노인복지요양원이죠? 거기 보면 다 안 찼는데도 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위치를 몰라서도 못 들어가요. 그런 것이라든지 이런 것 홍보 좀 해서 구미시민들이 또 이렇게 자기 생업에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우리 길윤옥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두 가지만 좀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행정과장님 병원 건축 건물에 대한 준공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대로 그대로 가면 되잖아 그죠?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박세채 위원 지금 어떤 민원이 하나 생기는가 하면 저희들 현장방문 갔을 때도 입구 진입로 도로 그게 경계가 아포로 들어가죠, 그죠? 그 부분에 마을 안에 송천입니까? 거기 있는 분이 제가 아는 분이라서 저를 찾아왔더라고 마을 주민들이 일어난다 하면서 그 분들 의견은 하천 그것을 복개를 해서 도로를 넓혀서 그 병원 들어가는 입구 진입로를 확장을 시켜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경계가 이게 구미 것이 아니고 아포하고 경계고. 자, 그것은 김천시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이고 내가 알기로, 그리고 또 앞으로 하천을 복개하는 부분은 환경이나 이런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이다.
저희들도 현장을 방문하고 했지만 도로를 끝까지 있는 데까지 포장을 해서 이렇게 교행할 수 있도록 차량이. 뭐 그렇게 밖에 못 하겠다 하니까 일단 자기들은 민원을 야기 시키려 하더라고, 일단 학교 측으로 민원을 접수시켜서 어떤 처리를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 뭐 학교 측하고 이렇게 절충했는 부분이라든지 있으면 좀 알려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거기 처음 공사 들어가기 전에 당초에 저희들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천에 시청하고도 가서 검토를 하고 해 가지고 「하천법」에 결과적으로 알아보니까 처음에 저희들도 그것을 복개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도로도 넓고 좋겠다 이래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 건설도시국에 국장님하고 같이 현장도 가 가지고 여러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하천법」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복개는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가지고 그 위로 길만 약간 더 넓혀 가지고 포장을 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이래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복개는 불가능한 것으로......
○박세채 위원 하천 복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옛날처럼 전체를 다 복개 말고 왜 요즘 보면 구간구간 이렇게 복개 좀 하고 다음에 위에 이렇게 뭡니까, 뻥 뚫렸는 것? 이렇게 보이는 것 우수맨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구간 가고 복개하고 이렇게 해서라도 또 진행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그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은 지금 현재 있는 도로에다 조금더 포장을 넓게 하고 6m로 해서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그게 결론이 다 났습니다. 나서 하고 있는데 그 원래 길을 그래 나고 사실 주도로는 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저희들 병원하고 직통으로 바로 됩니다, 정문하고. 그래 앞으로는 많이 활용을 안 하겠나 싶고 그래서 지금 하천 복개까지 해야 될 그 정도는 아닌데 민원이 생기고 한다 하면 한번 같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기존도로 끝까지 이렇게 넓히면 6m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6m 거의 나올 수 있도록 가까이
○박세채 위원 6m 나오면 어차피 교행되고 충분히 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교행은 될 수 있는
○박세채 위원 예, 내용 알겠습니다. 알겠고. 질문한 김에 한두 가지 좀더 하겠습니다.
작년도 제가 부탁했던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때 경로당 쪽으로 좀 방문을 많이 해서 이렇게 거동이 불편하신 이런 분들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뭐 사실상 신경을 써서 조치내용에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1회성에 그치지 마시고 좀 지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실제로 왜 그런가 하면 봉곡동 같은 데가 지금 보건지소 있는 데 하고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도량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있는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결국은 보건소로 가려고 하면 버스타고 구미역에 가서 구미역에서 내려서 다시 선산 버스를 갈아타야 됩니다, 두 번을.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보면 전부 요즘 무릎, 관절 이런데가 많이 안 좋습니다. 뭐 그러다보니까 전부다 유모차 이렇게 덜덜 끌면서 이래 다니시는데 거기 실질적으로 대개 안 아프면 거의다 참고 그냥 경로당 가면 전부 드러누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시간 나시는 대로 좀 이렇게 자주 경로당을 순회하면 가면 한 20분씩 이래 20명씩 이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 한번 딱 가서 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한방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팀을 짜서 와서 침도 놔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래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331쪽 보면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이 나옵니다.
예산액 8,000만원에 불용잔액이 3,000만원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사유에 보면 금액산정 불가능 이래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밑에 또 불임부부 지원비 및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사업비 이것도 보면 불용액이 1억9,500만원이나 됩니다. 해서 불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급수가 나오기 때문에 산정이 정확하게는 안 떨어지지만 대충은 이렇게 3,000만원 넘기시기가, 인건비가 이렇게 남을 만큼 산정이 불가능 한 것인지 의문이 많이 가거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예, 인건비는 여러 과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연가보상금이라든가 같이 이래 전부 들어가 있는데 저희들 지난해는 인동지소에 영양사를 채용했는데 그 분이 국가직으로 해 가지고 중간에 사직서 내고 가 가지고 조금 차액이 조금 있습니다.
그 밑에 의료 구료비는 이것은 뭐 국비로 거의 지원되는 것인데 내려오는 것인데 충분한 금액이 저희들한테 각 시·군 전국에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혜택받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충분히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거의다 혜택을 받고 남은 것은 반납하는 겁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뭐 더군다나 국비같으면......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여기는 내려와 가지고 바로 저희들 세입을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요것은 진료하고 이제 받고 남는 것은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끝에 것 구미건강관리에 불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는 1억9,500이 아니고요. 단위를 1,000을 빼고 19만5,855원이라는 것을 잘못 기재 됐습니다. 예산이 뒤에 그것하고 뒤에 120얼마 하고 뺐는 이것을 착오가 생겨서 죄송합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위에 불용액 잔액 이것 2억2,900만원 이것도 틀려져야 되고요. 조서가 많이 복잡해지는데 그래 가면요.
(정영기 보건행정과장, 남태희 건강관리과장에게)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맞아요, 이것.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그리고 불임부부 이 잔액이 불용액 생기는 경우에는요. 보통 시술을 2번씩 하는데 1회에 성공했거나 할 때 잔액이 좀 생깁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러니 이제 불임부부 그것만 한 가지만 보고 그 한데 답변을 과장님이 하셨는데 의료 구료비는 전체 금액입니다.
그래 가지고 착각을 하십니다. 예.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더군다나 국비같은 부분은 저희 관에서 신경을 덜 써서 또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빠트리고 못 해 주고 국비 반납하는 이런 사례는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것 지금 불용액이 계도 그러면 다 틀리죠? 전체적으로 그러면 다 틀리네요? 예? 단위가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맞습니다, 요게. 맞는데 여기 과장님 답변이 불임부부 그 한 과목 하나만 봐 가지고는 그게 맞는데, 전체 의료 구료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비 내려오는 것이, 그것을 전부다 통틀어서 의료 구료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 금액이 맞습니다.
○구자근 간사 과장님 정확하게 1억9,000을 19만5,855 액수까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위원장 이정임 아니, 그 말씀이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제가 확인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보건소장님 저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행자부 지침에서 옛날에 저도 알기로 인동보건지소가 생길 때 그때 5만 이상 동네로 해 가지고 전국에 7개소가 됐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국에 7개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게 제일 처음에 인동지소 생길 때는 이제 도시형 시범지소라 해서 인구를 5만이라고 잡지 않고 전국에 보건소 중에서 시범지소를 운영할 대상지를 7개소를 선정했고 원래 지금 현재 참여정부나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보건복지정책에서 향후에 도시인구 5만명당 1개 지소를 확충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잠정 합의는 봤지요? 합의는 봤는데 요즘 서울시가 동 통합을 하면서 몇 개 동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구미시가 인구가 40만에서 50만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아마 거대동도 있고 좀 이래 적은 동도 있고 아까 박세채 위원님 하듯이 보건지소 가기가 읍·면에는 지소가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제일 끝동이나 교통편의가 워낙 불편하거든요. 교통편의가 불편한데 좀 발 빠르게 대처를 해 가지고 동 5만 넘어 가는 데나 아니면 5만이 덜 되더라도 행자부에서 지정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알아서 좀 빠르게 구미지소에 중간 5만이 되든 4만이 되든 큰 동에 빨리 유치할 수 있도록, 아마 행자부에서 지금 인력이 모자라면 충원이 안 된다 해서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복지부에서 그런 안을 내 놓고 있지만 행자부에서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기 때문에 전국에 중소 도시 대도시 이상에서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보건의료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인구 5만명당 1개 지소에 관한 뭐 전국적인 또 어떤 우선사업 선정지가 그럴 기회가 모든 보건소에 명령이 시달되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면 시행하면 구미보건소에서 가만히 있으면 주지를 않는답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해 가지고 구미시에 보건지소가 읍·면 말고라도 동에라도 정말 교통이 안 불편하도록 어르신들 아까 유모차 끌고 다니는 것 봤잖아 그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김상조 위원 내년에는 좀더 찾아가는 서비스 해서 좀 구미시보건소도 무주군처럼 한번 나와 봐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근수 위원 과장님, 351페이지에 31번. 이 자리를 빌려 우리 과장님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취학전 아동 요 문제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유치원생들도 시력검사를 해줘 가지고 아이가 봉사가 될 것을 좀 살려 놨다는 것을 좀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취학전 아이들 하는 시력검사하고 다른 검사도 있죠? 몇 가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취학전 아동 아이들요?
○정근수 위원 검사 구강검사라든지 몇 가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구강검사하고 취학전 아동 성장발달은 어린 아이때 하고요. 그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이때까지 보육시설에만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유치원에 요번에 시력검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잘 됐다고 각 원에서 원장님들이 학부형들이 전화를 많이 빗발치고 아까 감사드리는 말이 그것이고, 한 아이 사례는 다니다가 매일 부닥칩니다. 부닥치다보니까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런 줄 알았죠. 이 좋은 검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발견이 되었죠.
그래 대구에 가서 큰 병원에서 수술해 가지고 봉사가 안 됐다는 그런 사례인데 하여튼 이 기회에 이왕 하는 김에요, 구강검사하고 치아검사도 할 의향이 없으신지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치아요?
○정근수 위원 예, 치아나 구강검사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구강검사를 할 때 치아를 합니다.
○정근수 위원 그것도 유치원생들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력이 다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력검진 하면서 지금 예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봉사하셨네요?
○정근수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원래 보육시설만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정 위원님께서 권에 의해서 그것을 중앙에다 했더니만 도와 주게 되어서 구미에서 유치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길윤옥 위원님 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과장님 보니까 저출산 우리 출산장려금 지원 종합대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지원계획은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길윤옥 위원 그런데 지원계획만 세워 놓고 그럼 아무 것도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실적은 아무 것도 없네요, 보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여기 자료는 그렇게 요청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저출산에 대해서 했는 실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아이 이상 무료 검진은 지금 137명을 760만원을 했고요.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그것도 1,100명을 했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4,12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선천성대사 이상 의료비 지원은 95명 금액으로 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고요.
불임부부 지원사업에서는 90명 했고요.
그 다음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510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아 이상 출산 장려금은 308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영양보충사업도 우리가 지금 528명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세분화 되어 있는 사업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는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넣지를 못 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요것 일단 실적 내용을 있잖아요. 한번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미숙아라든지 이런 셋째아이부터 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전 출생아를 전부다 대상으로 합니까? 뭐 미숙아라든지 아니면 이런 선별검사하는 이런 것이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케이스마다 다 이게 지원 가이드라인이 다릅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소득층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도시 근로자 130% 이하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기준점이 있습니다.
대사이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전 출생 아동에게 다 하고요.
○길윤옥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아니면 3명 이상 낳아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죠? 전에 3명 이상 놓으면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그것은 다 합니다.
○길윤옥 위원 출생지원금은?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길윤옥 위원 3명 이상 출생지원금은 다 해 주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경북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전부다 해 줍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 많은 일들을 했는데 이런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 뭐 계획만 세워 놓고 안 했나 싶어서 했는데 하여튼 그 자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그러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구자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간사 예, 구자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351쪽인데 희귀난치성질환자 부분인데......
(남태희 건강관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천천히......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말씀......
○구자근 간사 예, 자료상으로는 등록 인원대비 지원건수가 지원금액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설명 좀......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 질환이 지금 111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 따라서 대상자와 대상자가 전 국민이라고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가구당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가구에 재산이라든가 소득수준을 적합하게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 환자가구 뭐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 소득 이것 다 동장님 읍·면·동에다가 의뢰 해서 조사를 하고 거기다 맞는 것을 확정이 되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구자근 간사 제가 묻는 의도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것은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06년 같은 경우에는 2006년 11월, 12월 2개월 간이고, 2007년 자료는 2007년 1월부터 10월까지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이제 지원 건수가 그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구자근 간사 똑같은 입장이네 그죠?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이 유인을 이렇게 하시면서 비고란에 그죠 전체 총 예를 들어서라든지 그렇게 되면 비교가 쉬울 것인데 단순 비교로 보니까 지금 저희들은 궁금한 사항이 의문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고, 물론 111종인데 예를 들어서 백혈병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2,000만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백혈병도 2,000만원인데 가구소득에 그 기준에 맞을 때 다 주는 겁니다.
○구자근 간사 맞을 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예.
○구자근 간사 이제 최대 2,000만원까지?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그렇지요.
○구자근 간사 공단동에 그 환자한테 혹시 지원 그런 과정을 아시는 것 혹시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어떤 부분 말씀입니까?
○구자근 간사 백혈병인데.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누구한테요? 공단?
○구자근 간사 예, 공단2동 주거지는. 신평중학교.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위원님 말씀이 어떤 대상이 있었습니까?
○구자근 간사 예, 있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신 것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지원이 됐느냐고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지난번에 집고쳐주기 나오신 그 분인가요?
○구자근 간사 아닙니다.
전혀 파악된 것 없어요?
보건소에서 2,000만원까지 병원비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있던데......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우리가 서류가 들어오고 신청이 들어오고 하는 그 부분은 했는데 지금 그 케이스가 지금......
○구자근 간사 아까 우리 김종순 계장이 무슨 과지? 시민만족과에......
(「주민생활지원과」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에
○위원장 이정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희귀난치성에 대해 가지고 지금 긴급구호로 1회에 300만원까지 하고 2회까지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우리 오전에 정근수 위원님께서 희귀성난치에 대해서는 지금 구미보건소 관할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 구자근 간사님이 또 질의하시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보건소에서도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암치료비 지원에서 나가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 환자 같으면 희귀 난치성 질환하고 의료비 지원 체계가 다릅니다. 백혈병은 희귀 난치에는 들어가지 않고 암 치료비 지원에서 지원됩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그것도 액수는 2,000만원이에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일단 보건소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대상 기준이 맞으면 1인당 2,000만원이고 다른 요즘 백혈병 환자 돕는 여러 단체가 많다 보면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전혀 지금 민원이나 이야기 들어온 것도 없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지금 서류 들어온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구자근 간사 희귀성 난치성 대상이 아니고 암이라도?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그래도 서면이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지요.
○구자근 간사 그럼 오전하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언제든지 신청이 오면 1년 이내에 또 이렇게......
○구자근 간사 제가 이제 듣기로는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상자는 중학생입니다. 그죠.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사는 곳은 공단2동에 대우아파트 사원아파트에 사는데 교육부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이 좀 있고, 지금 저희 시쪽에서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보건소에 암 이렇게 지원쪽에 해서 이제 최대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시에서 긴급자금으로 해서 뭐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돌보시는 부모 식대 정도 밖에 안 되던데 그거라도 또 감지덕지하고 고맙더라고요, 어려운 형편에. 그렇게까지 보고를 받았는데 전혀 지금 아무 것도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일단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그 내용은요. 요게 어떤가 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진료비를 저희들한테 청구를 해 옵니다.
그러면 인적사항을 전부다 파악을 어느 80명 100명 되니까 기억을 다 못할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청구를 해 오면 그대로 지급만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스템이.
○구자근 간사 그럼 사전에 우리......
○보건행정과장 정영기 많다 보면 기억이 조금 못 할 수 있기는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아니, 그것은 말도 안 되고...... 해당 우리시에서 그럼 전혀 지금 행정에 지금 연계성이 없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당혹스러운데, 지금 우리 아까 주민생활지원과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래 안 이루어졌었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뭐 착오나 미스가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회 부분에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명이라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 다 모르시고 모르실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위원님 그 분 아이 이름이 혹시나 기억하시는지요? 공단2동이면 공단1동, 2동? 동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메모를 찾아보고 있음)
○위원장 이정임 지금 보건소 지금 우리가 각과를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는 일은 열심히 하셨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 주로 현황만 나와 있고 실적이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이런 질의가 안 되려 그러면 현황만 있고 실적 부분에 좀 특이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 것을 좀 자료에 상세하게 내부 자료에 좀 기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환자 같은 경우에도 아까 우리 구미보건소장께서 지금 작년에 우리가 매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을 때 10월말 기준으로 하잖아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2007년도 85명 같으면 10월 기준이고, 2006년도에 76명 같으면 작년도에 10월6일은 마감되고 11월, 12월로 해 갖고 그 뒤에 라고 보시면 되잖아, 그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인원이 작년도에는 이렇게 그 하고 이런데 지금 우리 구자근 간사님 말씀은 희귀성 환자 같고 이러면 몇 십명 정도는 이 담당자들이 조금 숙지를 해서 특이한 환자기 때문에 과끼리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긴급구호하는데 1회에 너무 심해서 300주고 또 2회까지도 300을 더 주는 그런 경우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다가 이 자료를 저희들이 자료 그것하면 현황만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일을 하셨으면 실적도 내부에 이렇게 좀 참고가 되도록 기재를 해 가지고 다는 기재를 못 하시더라도 그 건수건수에 대해서 좀 특이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조금 기재를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따로 제가 요것 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지금 찾으려니까 못 찾겠는데......
○길윤옥 위원 가구소득 기준이라면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합니까? 백혈병 뭐 암치료비 지원하는 것이 소득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건수마다 좀 다릅니다. 백혈병 같은 소아 아동암 같은 경우에는요, 대상기준 적합했을 때 해야 하고요.
○길윤옥 위원 재산 기준이 어느 기준이?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우리가 각 동에 동장님한테 의뢰해서 그것을 현지 확인하고 조사를 해서 그것을......
○길윤옥 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금액 기준이라든지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기준이 보통은 기초생활수급권자,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 소아암이냐 성인 암이냐 또는 희귀 난치 같은 경우는 가구소득이 최저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 120% 이내, 어떤 사업은 150% 이내 조금씩 차이가 다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자료를 희귀 난치다 암 치료비다 성인 암이다 소아 백혈암 같은 경우에 모든 것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자료를 저희들이 보충해서 더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어서......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계속해서 하십시오.
○구자근 간사 예, 예.
방문보건사업 말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몇 쪽입니까?
○구자근 간사 쪽수는 뭐 따로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료에는 따로 없습니다.
○구자근 간사 보건사업에 꽃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앞으로 그런 추세들로 점점 이래 가지 않겠나 또 노령화 사회로 가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또 보건소에서 따로 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방문보건사업을 할 때 그 대상이 정해집니까? 지침이 아예 내려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구자근 간사 그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지침이 내려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저희들 대충 그러면 기초조사가 이루어져 있겠네 그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올해 기초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 어어서 할 겁니다.
○구자근 간사 지금 몇 가정 정도 되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우리가 지금 일단 65세 이상에서 노인 인구를 거의 저소득층 노인 인구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니까 이제......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지역 담당제 별로 해서 1동에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취합했는 데이터가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취합한 것 있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자료가 지금 올해 같으면
○구자근 간사 예를 들어 전체 대상 10,000 가정 중에 선정 가구 뭐 200가정, 3,000 가정 그렇게 되어 있겠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있습니다. 그 대상자 가구가 있고 올해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전체 구미 동지역에 취약계층이 43,850가구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올해 기초조사 했는 가구가 2,079가구로 이제 전체적으로 조사가 4.7% 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아! 아직 진행이 다 안 됐네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덜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15%까지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면 조사 순위가 따로 있어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구자근 간사 무작위 그냥?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지침에서 1순위부터 6순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이면서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이상 장애인, 2순위는 나머지 기초생활수급자, 3순위는 차상위계층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 이민자 가구, 4순위, 5순위, 6순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빨리 이루어져야지 혜택을, 그래도 그 상간에 뭐 다른 또 진료로 넘가가 가지고 혹시 또 미처 사전에 발견 못 할 수도 있네. 그럼 2,079가구 중에 몇 가구 선정?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2,079가구 중에 기초조사를 일단 해서 올해 등록시킨 가구가 2,024 가구입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조사가구 중에 다 그냥 되는 거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거의 지금 가구에 97%를 지금 1, 2, 3군으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2,000?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24가구입니다.
그러니 2007년 10월말까지 자료입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이 가구 2,024가구에 대한 기본적인 것 건강기록카드 기초카드는 다 있겠네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다 전산등록 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니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금역할입니다. 사실 이게 보건업무를 보시면서 현장방문보건까지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래 생각하기에 하루 뭐 두세 군데 내가 필요한 혈압만 재고 사항 묻고 그러면 좋은데 또 이런 가정들에 가면 외로운 가정들이니까 가면 잡고 뭐 여러 가지 세상사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루 일과를 다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미리 또 구미보건소에서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가 기본 데이터가 많이 축적되어야지 우리가 뭐 다른데 위탁을 하든지 뭐 자체에 하든지 여러 가지 간에 더 나은 서비스 질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것 정말 좋은 제도거든요, 그죠? 좋은 제도인데 좀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당부 드릴게요.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리고 아까 거기에 학생이 김민수입니다. 신평중학교 3학년. 그러면 제가 요 해당과에 하고 상의를 해서 그 학생의 병원하고 제가 메모를 해 놨는데 지금 없네, 병원하고 이야기가 되면 그 치료비 부분이라든지 대상 가능 유무를 파악하면 지원이 그렇게 되는 거네, 그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김민수?
○구자근 간사 예, 예.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응급실에 있고 그렇다 그러던데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인지도 저희도 또 파악을 해야 되고요. 해서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가능하다면 그죠.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예. 그럼요.
○구자근 간사 여유가 안 있습니까? 그런 쪽에 서서 또 융통성 있게 일을 하시겠지만 될 수 있으면......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선산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산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이어서 선산보건소는 361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361쪽부터 387쪽까지 끝까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구건회 소장님.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인동보건지소장으로 계시다 선산보건소장으로 인사발령으로 인해 가지고 가셨는데 인동보건지소 계실 때 많은 격무로 애도 쓰시고 이랬는데 지금 선산보건소장으로 가시고는 처음이죠, 우리 위원회에?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선산보건소장으로 가셔 가지고 뭐 포부랄까 이런 것 하실 말씀이 있으면, 또 우리가 지원해 드려야 될 것이 있으면 읍·면지역이라 그런 것 있으면 한 말씀 하시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저희 선산보건소는 3개 담당, 7개의 보건지소, 12개의 보건진료소 총 55명 인원으로 1년동안 선산지역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밑바탕에는 이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선산보건소는 명품도시, 건강도시 구미 발전을 위하여 선산지역 건강증진을 위해 최일선에 서서 55명 직원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아,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 질의하실 것 아닙니까?
(박세채 위원, 웃으며)
○박세채 위원 소장님 밤새도록 외웠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원고 없이 그렇게 말씀을 잘 하십니까.
제 질문 없습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소장님.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길윤옥 위원 찜질방 이용현황 해서 이것 보니까 보건지소마다 이렇게 찜질방이 다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저희 7개 지소 중에 지금 3개가 있고, 그 중에 장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없어 가지고 폐쇄하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지소는 도개하고 해평 두 군데만 11월달부터 해 가지고 3월달까지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 3회로
○길윤옥 위원 그럼 주 3회 되어 있는데 그러면 1주일에 세 번만 운영한다는 거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격일제로 합니까? 매일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격일제로요?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 격일제로 하면 노인들이 매일 하라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하루 이용객이 3명에서 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한 찜질방을 돌릴 때 있어 가지고 찜질 온도 올리는데 있어서 많은 전기가 소요되고 그 다음에 이용인원에 비해 가지고 에너지 낭비로 인해 가지고 약간 매일 하기는 좀 불편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다보니까 모아 가지고 격일제로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뭐 1일에 정말 3명 정도 이래 밖에 안 되는 것 같으면 횟수를 줄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일단은 그런데 2006년에 비해 가지고 2005년에 비해 2006년은 3명에서 6명 정도 약간 늘었기 때문에 추세를 보고 더 이상 계속 10명 미만의 인원이라면 통합적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좀 그래서 예산절감도 좀 하는 차원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게 격일제로 이렇게 하다보면 이게 또 찜질방이라는 것이 또 식었다가 다시 또 하고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렇기 때문에 사실 차라리 하면서 연속 며칠을 한다든지 이게 뭐 이런 효율적인 방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소장님 읍·면·동 지소에 가셔 가지고 읍·면·동 지소에 지금 한창 농번기가 끝날 무렵이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소를 많이 찾을 겁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에 조금 친절하게 조금 읍·면지소장님한테 친절하게 좀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구건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선산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예고 기간 중에 2007년 11월2일입니다.
구미시 형곡동 308-9번지 이호윤씨로부터 접수된 시민제보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정책혁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제보사항은 금오산도립공원 발전을 위한 제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점동 취락지구 관광 위락도시 조성, 금오산도립공원과 연계된 관광코스의 개발과 금오산 순환도로 및 드라이브 도로 개설 등이며 세부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혁신담당관님.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제안서하고 여기 지금 시민제보 현황 대충 우리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이게 9월21일날 경상북도에 또 제안을 했고 거기서 경상북도에서 저희들 우리 관내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조회가 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실무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도에 10월4일까지 제출을 해 가지고 도에서 이 분한테 10월5일날 통보를 했는데 다시 11월5일날 우리 또 홈페이지에 또 우리 아이디어 뱅크에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 똑같은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넣었는데 그래 저희들은 또 11월12일날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했는데 다시 또 의회에 또 이것을 제출을 글자 하나 안 틀리게 제출을 한 것 같습니다.
주요 내용은 금오산 수점동 취락지구 관광 위락단지 조성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금오산 도립공원과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 그 다음에 금오산 순환도로 드라이브 도로 개설에 대한 의견, 또 구미 김천간 듀클라스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이게 교통혼잡이 우려 되는데 도로건립 계획에 대해서 요래 쭉 해 가지고 의견이 제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무 부서에 담당부서에 의뢰해서 받아 가지고 답변한 내용은 금오산 순환도로하고 드라이브 도로는 이게 단기간 개설은 불가하고 이것은 땅이 수점동이 땅이 김천지역이기 때문에 김천시와 협의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다 요래 또 통보를 했고, 그 다음에 도로 관계입니다만 듀클라스가 들어오므로 해서 형곡동이나 또 듀클라스 지역에서 저쪽 원평3동 역후 쪽으로 해서 그리로 가는데 교통혼잡이 되니까 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래 제시를 해 가지고 금오산을 지나는 시가지 우회도로는 송정 삼거리에서 봉곡동 TOT별 주유소까지입니다.
이것은 4.5㎞가 되는데 2008년도부터 착공 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다고 요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요것은 도로과에 우리가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해당과하고 지금 제안서나 이런 것이 시민제보가 들어오면 지금 담당 해당과에도 통보를 하지요?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당연히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통보를 해서 수합을 하지요?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예.
그 다음에 수점동 취락지구 관광 위락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상 사실 지금 관광위락단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용도라든가 또 재정형편상 타당치 않다 시행은 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또 저희들이 회시를 해 줬습니다.
그 외에 금오산 도립공원을 연계해서 관광 코스에 대해서도 이 분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 유사한 금오산도립공원을 포함해서 6개 권역으로 나눠서 구미관광 홍보를 실시하고 또 2008년도부터는 전 권역에 걸쳐서 관광투어 코스를 지정할 것으로 시행 예정에 있다고 그렇게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금오산 주차장에 휴식공간 확보 계획에 대해서 이 분이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금오산도립공원 계획변경 결정을 받아서 주차장하고 휴식공간은 지금 계획을 세워서 아마 2009년도에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다. 그 다음에 도립공원의 개발계획은 공원계획 변경절차를 거쳐야 가능하기 때문에 자연공원으로 개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도에도 요렇게 보냈고 요번에 우리시에 홈페이지 올려 가지고 했는데도 똑 같이 글자도 하나 안 틀리게 했기 때문에 요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회시를 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우리 지역구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담당관님 먼저 유감을 좀 표시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저의 지역구고, 또 이분 말고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민원에 계속 시달리고 있거든요.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예.
○박세채 위원 수점동 집단위락시설 단지는 거기 나름대로 추진위원회 구성되어서 도에까지 올리고 여기서 다시 부결되어 내려온 부분 뭐 계속해서 거기 같이 김천 쪽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과 우리 여기 시에 부시장님 위주로 해서 해당 과장님 이상 국장님까지 다 해서 연석회의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또 금오산 여기 먹거리 쪽으로 해서 상가발전협의회하고도 지금 올해만 들어와서 몇 차례 지금 건의를 하고 시장님 면담도 하고 이런 부분, 또 금오지 주변에 관광코스 산책로부터 시작해서 데크 시설 하는 이런 모든 부분 여러 가지 같이 이래 푸는 부분인데 담당관님 말씀이 지금 이게 뭐 저희 시로도 이렇게 와서 시에서도 답변을 드렸다고 하는데 드리기 전에 기왕이면 지역구 의원님 저나 또 요번에 선거구 같이 됐습니다만 의장님한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라고 한마디 좀 던져 주시면 저도 이렇게 감사장에서 서류 떡 받기 전에 내용을 알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아, 예. 그것은 지금 도에서 왔을 때는 저희들이 요 단위사업 하고 지역하고 관계되는 것은 저희들이 실무 추진부서에 연락 하면 그 분들이 저희들 아이디어뱅크에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게 정책제안으로 보고 절차만 저희들이 거쳤고 사실상 그 협의관계 그것도 다음부터 그런 사항이 종합적인 사항이 되면 저희들이 서로 특히 시민들의 대표 여론을 받으시는 의원님들한테도 협의를 받겠습니다. 받겠는데 요번에는 날짜도 사실은 저희들이 11월12일날 통보를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요것은 종합적이고 지역적인 문제가 우리 직접 시민의 여론을 직접 들으시는 의원님들한테도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내용 알겠습니다. 알겠고 지금 이 분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 너덧 가지 되는 이런 사항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 기획 쪽과 연관된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분이 또 정책해당 저희들 담당부서가 저희들 상임위하고 포함되니까 왔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전부 산업건설 쪽에 해당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또 저희들이 어떤 결정을 내린들 그쪽 산업에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또 해당부서장님들 말씀도 들어봐야 되고 한건 한건마다 해결하는 부분이 예산이 많은 부분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그냥 뭐 단순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또 담당관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또 답변을 드렸다 하고 그 분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참고로 하고 언제 기회가 되면 전체 의원 간담회석상에서 오픈을 시켜서 그때 각 부서에 있는 담당관 과장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듣든지 아니면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답변을 듣든지 해서 저희들은 마무리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이 부분 일일이 저희들이 뭐 다 이야기 한들 또 해당부서 과장님들이 와야 되지 담당관님이 일일이 또 답변, 예산 이것 그럼 예를 들어서 되는 부분에 도로 이것 금오지 대성지 오봉지로 해 가지고 볼거리 먹거리 체험거리 만든다고 주장한다고 담당관님 의견 어떻습니까, 물으면 이것 또 담당관님 답 못 하지 않습니까?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그렇습니다. 관리적인 측면에서 했고 사업부서에서 결정이라든가 시행 관계는 주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지금 이분 의견은 보면 굉장히 좋은 의견들입니다.
이 분이 생각하는 것처럼만 다 되면 교통도 뻥 뚫리고 문화하고 모든 것이 다 되는데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래 처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듀클라스 입주로 해서부터 구미시내 빠져나가는 차량 교통대란 이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건설과 도로과에서 부분적으로 연차적으로 예산투입 되겠다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 그 설명 되어 있는 부분하고, 아마 제가 듣기로 금오산 쪽에 야영장 쪽에 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주차면수 150면수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보상하고 올해부터는 공사 착공할 겁니다. 거기 도비전체 도비 이것하고 저쪽 산책로 정비하는 것에서 6억5,000인가 얼마를 제가 그 지역구인 백천봉 도의원한테 11억 얼마를 요구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뭐 반쯤 정도 깎이고 6억 얼마 책자로 내려왔는 모양이더라고 확정 되어서. 그래서 우선 그 부분 우선적으로 먼저 투입할 것이고 또 아직은 좀 오픈하기는 뭐합니다만 내가 봐서는 금오산 쪽에도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이슈가 아마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어떤 용역을 줘가지고 2011년까지 어떤 구상이 있는 것으로 저도 집행부한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그럼 위원장님 이 부분 저희들 본 위원 생각같이 해 가지고 전체의원 간담회석상에 올리고 저희들은 참고로 하고 그래 마무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자에 대한 담당관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박세채 위원님 뜻에 공감을 하고 집행부에 감사항목으로 집행부에서 삽입해서 통보하도록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김상조 위원 요 제안자 참 멋진데요, 저도 읽어보니까. 구미시가 정말 발전될 것 같은데 이것 좀 빠진 부분이 저도, 우리 홍보과도 새로 생겼잖아요? 홍보과도 생겼는데 우리 박대통령 생가까지 연계를 해서 그 코스를 참배코스 1박코스, 2박코스 이렇게 해 가지고 2박3일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접목을 시켜 봐요.
또 도새마을회관까지 해서 여기만 국한시키지 말고 구미시 저쪽 해평 도리사까지 연계를 해 가지고 완전 관광특구로 한번 만들어서 구미시도 “아!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것 한번 만들어 보라고 그것을 한번 제안을 한 번 더 넣어 보시라고.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아, 저......
○김상조 위원 조금 더 첨부를 하라고요.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김 위원님 그게 말씀이 도립공원을 포함해서 6개 코스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에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있습니까?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김상조 위원 그럼 됐어요.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예.
○김상조 위원 없으니까 내가......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이정임
- 구자근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유익수
○피감사기관참석자
- * 정책기획실
- 정책혁신담당관박경찬
- 정책개발담당김점수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허경선
- 주민생활지원과장김규환
- 총괄기획담당김휴진
- 서비스연계담당김종순
- 사회보장담당곽창근
- 통합조사담당전영숙
- 사회복지과장정인기
- 노인복지담당김영원
- 여성복지담당황태연
- 여성정책담당노상진
- 장애인복지담당서동식
- 보육담당김순자
- 시민만족과장최정수
- 기업민원담당양희규
- 농정민원담당이종현
- 환경산림민원담당이관창
- 건축민원담당황진득
- 호적담당전성숙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과장정영기
- 보건행정담당박주호
- 의약담당박수연
- 전염병관리담당서동희
- 건강증진과장남태희
- 건강관리담당우임수
- 방문보건담당조영인
- 모자보건담당박명규
- 인동보건지소장이희숙
- 지역보건담당이철규
- 건강관리담당전석재
- 방문간호담당이정숙
- * 선산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담당김진환
- 건강관리담당강옥련
- 예방의약담당김희동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