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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1997.01.2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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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월25일(토) 오전10시05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2.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3. 구미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구미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시장 제출)

2.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시장 제출)

3. 구미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강대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구미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안과 구미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조례안, 구미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온 구미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오니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구미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강대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도시건설국장 한해동입니다.

설명에 앞서 강대홍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후반기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것을 축하드리면서 저역시 담당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위원님들의 바람에 부족이 없이 일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얘기를 드리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오늘 재해대책본부 운영 규정에 대해서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님께 신상관계를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눈을 수술한 지가 조금 되어서 보이는 것이 조금 글씨를 보기가 힘이듭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게끔 하면은 이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도시건설국장님으로부터 신상에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과장님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건설관리과장 장정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미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안과 구미시 재해대책기금 운용 조례안, 구미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12월6일 법률 제4,993호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부 개정 공포되고 '96년6월21일 대통령령 제15,033호로 시행령이 전부 개정 공포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자연재해대책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의거 조례를 제정 및 개정코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서 구미시 재해대책본부 조례안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구미시 재해대책본부운영, 구성, 협의 사항등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재해대책업무를 원활하고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본부 운영은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운영되어 통제관 및 담당관은 자연재해대책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며, 실무반은 시 공무원과 관계기관 단체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으로는 재해예방, 복구계획등 재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구미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은 재해대책에 꼭 필요한 사항임을 깊이 이해 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재해대책 본부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시행령에 의거 규정으로 운영된 구미시 재해대책본부운영 규정을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고 풍수해대책법시행령이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1조에 지방재해대책본부운영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미시재해대책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해대책본부의 운영은 통제관, 담당관, 실부반으로 본부원을 구성 운영하고, 재해대책본부회의의 구성은 각 유관기관에 소속된 6급 내지 5급이상 공무원 중 소속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재해대책본부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재해대책본부회의 협의사항 등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된 조례 준칙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절차상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위반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 끝에 실음)


○위원장 강대홍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한가지만 여쭈어봐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재해대책이 수해가 났다 그러면 여기 제4조에 보면 재해대책본부 협의사항으로 재해구호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중앙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앙통제에 의해서만 따라서 하면 되는데 지금 별도로 우리 구미시에서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면 주민하고 마찰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주민하고 마찰이 된다 하는 것은 주민욕구가 불충분할 때 마찰이 이루어지는 것은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에 의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은 전보다 마찰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활동력이 지시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영향력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세부 규정에 대한 조례라든가 법 사항은 별도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작년 제작년에 진미동 수해때 실제 주민의 욕구는 엄청나게 컸는데 그것이 중앙대책본부에 규정에 따라 우리가 보상을 하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수월했는데 지금 시에서 그런 수해가 일어났을 때 이것은 전보다도 더 용이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피해보상 규정은 전과 같습니다. 단 자체에서 하는 사항만 조금 조례내용도 보상규정에 변경사항은 현재까지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보상규정이 같더라도 우리는 중앙대책본부의 규정이 있으니까 하고 우리가 얘기하기 좋았는데 이제 시 자체에서 단독으로 한다면 상당히 우리 대책본부장하고 많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책임이 더 과중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규정을 하는데 현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현재 구성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단 전에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었는데 이것이 추가된 것이 무엇이냐하면 지진이 전에는 없었습니다.

전에는 풍수해 해 가지고 바람하고 비하고 이랬는데 지진이 이번에 법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것 한가지가 첨부되어 가지고 어구가 변경된 것이 다릅니다.

정성기 위원

조례안을 다루어가지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중앙에서 하는 것 보다도 오히려 더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꼭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법에 따라가지고 상위법이 바뀌어서 불가피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박수봉 위원

조례내용 자체가 풍수하고 자연 이것만 바뀌었지 다른 것은 없지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그렇습니다.

실제 활동내용은 다 같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강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다음은 구미시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거 정립된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자연재해대책법 제23조에 의거 정립될 기금의 범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전 3년간에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93년 '94년 '95년도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은 439억3,773만3천원이며, 정립액은 1,000분의 8로써 3억5,15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정립중 50% 즉 1억7,575만1,000원은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매입이나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입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을 하고 나머지 50%는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개.보수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구미시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안도 재해대책에 꼭 필요한 사항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안)은 제정조례로서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고 자연 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59조 제2항에 의거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기금조성의 범위는 법 63조에 의한 적립금으로 전 3년간에 있어서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금운용 이자수입,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기금의 운영 관리는 조성된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은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이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등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관리하고, 잔여분으로 당해년도 사업비를 충당,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한 용도 외는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된 조례 준칙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절차상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위반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강대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시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과장님 58조에 보면 잘되어 있는데 재해가 났을 때 작년에 같은 경우에 보면 전부 농작물을 해서 피해가 났는데 올해는 사전에 씨를 못뿌리도록 각 동사무소를 통하던지 이래가지고 점검을 하세요.

여기 점검을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8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8조 재해대책기금의 운용입니다.

법 제64조 제1항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재해예방 등의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재해사선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기금조성의 범위에 법63조에 의한 적립금 해 놓고 전 3년간에 있어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0분의 8하면 우리 구미시의 경우 이 액수가 얼마만큼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이것이 3년 전체 평균액이 439억3,7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 1,000분의 8이 3억5,100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중에 실질적으로 정립을 해야 될 것은 여기에 대한 50%를 정립을 하고 50%정도는 당해연도에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에 없는 사항인데 재해응급복구라든가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이 사업비마련에 아주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50%는 정립을 해야되는 의무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꼭 해야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은 50%하는데 그러면 당해연도에 그러면 어떤 복구사업비가 70%쯤 되었다 하면 그러면 나머지 20%는 보조를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그것은 별도로 지금은 이런것 없이 시에서는 별도로 확보를 했고 앞으로는 50%정립하고 모자라는 것은 시 별도예산으로 확보를 해야됩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고

정성기 위원

50% 확보를 해서 이것은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정립을 해가지고 이자세입으로 해 가지고 늘 기금조성을 해 놓아 두어야 됩니다. 나중에 큰 재해가 있을 때 즉, 예비비 겸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법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것이 당해연도에 쓰고 남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던지 하지 없으면 시 예산가지고 좀 쓰고 또 예비비로 정립을 해야되고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저희들 예산확보를 해 보면 금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을 지금 재해대책비로 쓸려고 하면 금년에 겨우 1억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1억7천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더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은 처음 시행했기 때문에 현재 1억7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50%를 정립을 꼭 해야된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만약에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보통세액에 50%이니까 이것은 없던 사항이 별도로 확보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더있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더되는 것은 아는데 아까 내가 지적한대로 만약에 금년에 50%를 정립을 꼭 해야될 의무가 있는데 전체가 3억얼마중에서 그러면 금년에 사업비가 2억5,000만원정도 든다고 가정하면은 한 1억정도 모자랄 것 아닙니까?

아까 시에서 책정해서 1억을 쓴다는 얘기를 하는데 금년에 만약에 한 4~5억정도 발생되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그런 경우는 1억7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즉 2억5천을 더 확보를 해야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 하면은 4억을 다 해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

○위원장 강대홍

과장님 여기 50%하는 것이 법입니까? 시행령입니까? 시행규칙입니까? 조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지금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50%안하고 10%해도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50%이상으로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전문위원 홍삼식

법이 아니고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여기서 50%를 지금 안해도 관계는 없네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50%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여기 위원님들 말씀이 지금 재해대책기금은 급할 적에 쓰도록 했는 것인데 이것을 50%를 정립을 하고, 이것은 돈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이것을 재해대책기금으로 100% 대책마련을 3억을 꼭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50%를 정립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세액에서 1,000분의 8하는 이 수치를 과거에 없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중에 50%는 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전에 없던 사항을 별도로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0% 예치해 놓은 것은 대단위 즉 말해서 큰 수해가 났을 때 즉 11억이상의 피해가 있을 때는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 피해액이 총 피해액이 11억 이상이 되면은 이것은 승인을 받아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단 나는 걱정이 되는 것이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있어서 실제 수로에 잡초제거 이런 것은 토지계량조합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시에서 한다든가 하면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김종용 위원

기금운용조례안을 만들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앙 국고지원들 덜주겠다 하는 뜻도 안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재해대책본부운영조례에 제일 마지막장에 보니까 5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의 추가지원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금중 시.도 및 시.군구가 부담하는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것 같으면 내무부령은 우리 지방법의 상위법입니다.

그래놓고 여기 기금운용조례는 마지막장에 보면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는 시.도 밑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럴것 같으면 여기에서 내무부에서 하라하는대로 기금도 그 범위내에서만 해야 되지 밖에서는 우리가 지원할 수 없다 하는 조례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지원기준은 지금 과거에 건물이 어떤 피해가 났다하면 국고보조 얼마 지방비 도비 얼마하는 식으로 그것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살아있는데 내무부에서 기준을 내무부에서 얼마 지원하라하면 지방비부담은 더 할 수 없도록 명시해 놓은 것 아닙니까?

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여기는 또 해 가지고 재해대책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이것도 맨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여기는 지방 조례로하고 여기는 내무부 기준으로하고 그러면 내무부가 상위법인데 거기서 하라하는 것 아닙니까?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하는 것을 삭제를 하던지 앞에 재해대책운영조례 그 부분을 삭제하고 이것을 시.도 조례로 정한다 해야 여기서 예를 들면은 우리지역에 재해가 발생했을 적에 예를 들면 내무부에서나 위에 국고보조가 10만원 왔다 여기는 20만원 30만원하던지 지방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내무부 기준으로 하라하면 우리는 할 수 없도록 규제를 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강명수 위원

그것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는대로 하면 아까 우리 이수근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어떤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면은 상당한 애로가 있느냐 하는 그 기준이라서 그 기준에 따르라고 그렇게 묶어놓은 것 아닙니까?

여기서 마음대로 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해 놓으면 진짜 어려워 집니다.

그러니 내무부령이 이러니까 더 이상 못한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맞습니다. 내무부규정이 전에 나왔는 것이 피해액에 대해서 피해 비율이 나와있습니다.

그 규정을 내무부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별도로 즉 말하자면 예산확보 방안이 좀 수월해 졌다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내무부령으로 정해 놓은 것은 사업명분이 나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그것은 각 공정별로 다 나옵니다.

강명수 위원

아까 우리 김종용 위원께서 부탁하신 사항이 있는데 58조 1항에 제가 한번더 촉구를 하고싶은 사항는 사실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하면은 무한정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재해대책 점검을 해가지고 보수해야될 사항이 한두군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 과연 점검을 하실는지 안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김종용 위원 말씀하신 것은 한번더 강조를 한다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97년도 연말에 가서 사무감사를 할 적에라도 어떤 점검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00% 완전무결한 점검은 될 수 가 없습니다.

불의에 천재지변으로 생각도 안하던 곳이 재해가 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어떤 일이 났을 때 이것은 사전에 조금만 점검을 했더라면 이런일이 없었다라는 인재냐 전재냐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히 해 주셨으면은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감사합니다.

사전대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강대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다음은 구미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풍수해대책법 제2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1월1일 조례 제99호로 공포 운영되어온 구미시 수방단운영에 관한 조례를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수방단의 임무, 조직, 편성에 관한 사항을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방단의 임무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할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찬 및 경계와 주민대피유도 재해응급대책 등이며 수방단 조직은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방제와 관련이 있는 지역에 소속직원 등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방단 편성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부 및 경계반, 복구반, 구호반의 3개반의 반장을 포함 15내지 5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방금 말씀드린 구미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도 재해대책에 꼭 필요한 사항임을 깊이 이해 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풍수해대책법에 의거 제정된 구미시수방단운영에관한조례를 자연재해대책법 규정에 의거 수방단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은 수방단의 임무로 재해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 대피유도, 법 제36조 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법 제23조 3항과 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 참여를 임무로 하고, 수방단의 조직은 재해우려 지역 주민, 방제와 관련있는 기관, 업체 직원, 기타 시장이 방제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임명 하도록 하고, 수방단의 편성은 영 제13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각 반별 인원 및 임무 등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수방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상북도로부터 시달된 조례 준칙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절차상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위반되거나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강대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수방단편성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새로 편성하는 것하고 다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별도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단 인원수가 종전에는 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15명내지 50명 미만이고 다음에 편성하는데 본부 및 경계반이 있고 그 다음에 복구반 구호반 3개반으로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5개반이고, 편의에 의해서 반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지금되어 있는 것은 본부반이 있고 경계반이 별도로 있고 복구반, 구호반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임무는 다 같습니다.

김종용 위원

임무가 같으면 재해대책본부 운영조례안이 있는데 수방단 이것은 무엇하려고 만듭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일하는 요령은 같습니다.

단 여기 반편성을 전에는 4개반 5개반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3개반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업무분장은 전에 있는 업무분장을 여기에 조정을 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재해대책본부하고 수방단운영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재해대책본부에는 본부장은 시장이 되고 또 그다음에 차장은 부시장 그 다음에 통제는 건설국장 그 다음에 단장, 과장으로 된 것은 업무내용은 종전과 같습니다.

이번에 여기에 복구단하는 것은 지방에서 하는 즉 읍.면.동 단위에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복구할 수 있는 반편성, 즉 현재 지금되어 있는 것은 각 읍.면.동에 복구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재해대책본부에는 읍.면.동까지 나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복구반이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뭐하려고 조례를 자꾸 만들어서 ...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이것이 누가되어 있나 하면은 각 부서별로 즉 말하자면 경찰서나 공직자로써 되어 있고 군부대같으면 소령급이상 우체국이나 이렇게 해서 본부 운영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구반은 각 동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재해대책본부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은 될 것인데 수방단을 만들어가지고

강명수 위원

김종용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재해대책본부나 대책기금운영이나 수방단이나 똑같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조례인데 하나로 통합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만드느냐 그것입니다. 같은법에 의해서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여러 가지 갈라가지고 하느냐 그것입니다.

김종용 위원

이것을 통합을 하면 될 것인데 수방단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저는 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안에 예속시켜도 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겠는데 뭐하려고 이것을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므로써 다른 것이 생깁니다.

이것이 보면 위촉장을 만든다 뭐를 반을 만들어서 누가 누군지 나중에 가면 동네 뭐같은 것 하나 있으면 이사람이 한가지만 안가지고 있고 여기보면 대책본부 여기도 자기가 예속되어 있고 또 나중에 보면 수방단에 여기도 또 있고 똑같은 업무인데 이런 어떤 사례가 상당히 시에서 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이런것을 묶어가지고 총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던지 그런것이 낫지 이것 나중에 가면 다 찾지도 못하지 싶어요.

이것 만약에 수방단을 만들었다 이것 위촉을 했다 이것 뭐 재해대책본부에서 수방단 찾을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조금 제가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재해대책본부운영은 중앙에는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있고 도단위의 재해대책본부가 있고 시.군단위의 재해대책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수방단은 각 지역별로 각 기관별로 자체 예방하고 복구할 수 있는 단 조직이 이것이 세분화 된 것입니다.

그러니 본부하고 현지에 실제 활동하는 것하고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김종용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이 취지를 모르시는 모양인데 중앙에 있던 어디있던 간에 우리가 지방화가 되어가지고 자꾸 조례를 안만듭니까?

지방화 되었으면 중앙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던 우리에 맞는 쪽으로 해 가지고 따라가야 되지 중앙에 보고 법도 맞지도 않은데 중앙에 무조건 하라하면 자꾸 법만 만들어가지고 이것 법만 만들어가지고 어쩌자는 것입니까?

이것 시행도 안할 것 법 만들을 필요는 없고 재해대책본부로 수방단을 넣으면 안됩니까?

예속기구로 해 가지고 과를 하나 만들던지 이것 수방과 하던지 해 가지고 재해대책본부 안에 있는 것을 그렇게 하면 될 것인데 이것을 자꾸 조례를 다른 것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이것대로 법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이것대로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해대책본부하고 수방단하고 그러니 그 안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재해대책본부 운영기준하고 실제 재해대책업무에 종사하는 내용은 다 같습니다.

본부에서는 운영기준을 즉 콘트롤하는 것이고 수방단은 현지에 직접 활동하는 것이 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은 지금 수방단은 지역별로 편성이 된다 했지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지금 현재 점검하고 하는 사항은 우리 실무진에서 하고 응급조치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전부 민방위대원 교육을 받고하는 그 사항과 똑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현재 편성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번에 진미동에 물난리 났을 때에 수방단이 동네에 50명씩 되어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 활동을 소집이 되면은 그 사람들 무슨 대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름만 해 놓고 나오나 안나오나 ...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수방단에 조직이 되어가지고 한번 교육을 나왔다든가 현지 활동을 하게 되면은 민방위교육을 제외하도록 교육에 감안해서 시간을 제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다음에 가령 어디에 물난리가 났다 수방단이 나온다고 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원칙적으로 우리가 소집통보를 해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물난리가 났는데 소집통보를 언제 해 가지고 사람들은 언제 소집을 하고 사실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때는 소집통보를 하지 않고 전화 또는 구두로 연락을 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물난리가 만약에 났다. 만약에 제방이 터졌다 하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 쫒아가기 바쁜데 언제 통지서 보내고 전화하고 출장중인 사람이 언제 연락받고 나와 가지고 뚝 다터지고 나서 뭐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상 이것 해 보아야 아무런 효율성이 없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그러나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

이수근 위원

정 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이 뭐냐하면 실제 수방단운영을 하려면 정말 이것을 옳게 해 가지고 재해예방도 하고 이런 수방단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거나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

모두에 우리 김종용 위원님께서도 우려한 바가 수방단이 해야되는 사항이나 재해위험시설의 점검같은 것은 제방에 곡식을 심으면 뚝이 터지기 마련이다 비가 많이오면 그런데도 지금 제방위에다가 밭은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도 수방단이 지금 있는데도 그것을 예방치 못한 것이 뚝이 터졌는 것이 양포동에도 먼저 있었는데 이런 경우 수방단 하는 것은 괜히 조례만 개정을 해 놓고 아무 효과도 없고 예비군 훈련 한번 제외해 주는 것 이걸로 가지고는 이제는 좀 미약하다.

그래서 좀 옳게 운영을 하던지 또 아니면 우리 김종용 위원님 말씀대로 재해대책본부 유명무실할 바에야 한곳에 합치라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정말 이런 조례까지 개정을 해 놓고 뚝이 터지고 수해가 일어나고 하는 것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정말 조례안으로 개정을 하면은 점검하고 정비하고 이런 것이 전부 임무가 부여되었는데 겨우 예비군 훈련 한번 빠져지는 것 이걸로 가지고는 미약하다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예, 감사합니다.

김응기 위원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일 뒷장에 보면 제22조 제1항에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은 1항 규정에 의하여 점검 및 재해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기관 또는 그 소유자의 점유자나 관리자 관리자라 하는 것이 소유자가 아닙니까? 소유자라 한다.

내무부령에 정하는 바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한도내에서 점검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여기 언제 가가지고 이것이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해 놓았는데 그럴것 같으면 뒷장에 가가지고 라도 자연재해대책법 36조에라도 쭉 해 놓았는데 그러면 여기 연2회 사전점검을 토대로 요청 명령을 하던지 이런 것이 삽입되었으면 좋지 않겠나 사전에 연 2회라도 넣어가지고 사전에 명령을 하던지 사항이 발생되고 명령해 보아야 헛일 입니다.

그러니 규정을 연 2회 안그러면 연 1회라도 사전점검을 해 가지고 명령을 하던지 사전에 명령을 한다 이것입니다. 통보를 하던지 안그러면 어떤 조치를 취하던지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도 재해가 났을 때 현장에 가보니까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다시피 참 물내려오는 량은 많고 천은 좁고 그러니 터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터지고난 뒤에 무슨 명령을 하며 또 정비가 뭐 필요합니까. 그러니 사전에 언제라도 시간이 나는대로 본부에서 해 가지고 명령을 하던지 요청을 하던지 이런것이 이루어져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것을 삽입하면 어떻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춘.추로 기성제 정비 점검심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들 2월달되게 되면은 2월말에 춘계 기성제 정비 심사하는 것이 있고 또 10월달 가서 추계 기성제 정비심사가 있습니다. 점검 정비사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늘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비한 것은 혹 소홀히 해서 빠진 것이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에 춘.추로 확인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수방하는 것은 거의 하천같은 것은 시유지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아니면 토지계량조합소유가 있을 것이고 이런데 보통 보면 기성제 바닥에 나무가 자라가지고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니까 걸려가지고 제방이 터집니다. 이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논.밭을 휩쓸고 하는데 과연 이것을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는 것을 못 보았어요.

계량조합소유도 제방에 있는 나무를 제거같은 이런것을 하는 것을 못 보았고 지금도 가면 보통 냇가 바닥에 나무가 우거져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은 수방단에서 임무를 여기 보니 다 있는데 2조에 보면 임무 해 놓고 재해 위험시설에 점검 정비하고 임무로 부여를 해 놓았는데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수시로 하셔서 이런 것은 우리가 큰 지식이 없는 우리도 저것 때문에 수해가 일어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수방단하면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예방책도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데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방에 벌써 곡식을 심고 하면 제방이 약해집니다.

그러니 갑자기 비가오니 뚝이 터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 제방뚝에다가 밭을 하는 것은 앞으로는 못하도록 하고 또 제방 바닥에 나무가 있는 것을 제거를 하고 이런것부터 수방단에서 옳게 해야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예,

강명수 위원

그러면 수방단에 대한 어떤 임무가 상당히 가중이 됩니다. 책임성있는 임무가 되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은 수방단 단원이 될 수 없다 하는 조항도 있는데 학생은 안되고 군인도 안되고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수방단이 예를 들어서 예찰활동이나 수방단복구 활동을 했을 때 수방단에 대한 어떤 여비지급이라던지 이런 제도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봉사로 하는지 그 사항도 제가 조금 궁금하고, 예를 들어서 진짜 예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전 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수목제거 하천정비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97년도 제거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제초제를 친다던지 수목제거를 하려면은 결국 작업을 해야되는데 거기에 수반하는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저희들이 몇십년전에는 자기들 주위에 제방은 자기가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이 제도가 없어졌어요.

전부 이제는 우리에게 맞겼습니다. 나라에서 안해주겠나 지금 현재 법상으로 그 제도를 부할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렇다고 하면은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국민 자세부터 바꾸자 하는 그런 의도인데 안됩니다.

먼저번에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기성제 정비비 해 가지고 수목제거비를 5천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대성지 올라가는 하천에 나무가 중앙에 수양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제거를 합니다. 다 제거를 하고 하상정비를 합니다. 거기하고 한천하고 두군데는 올해 5천만원 가지고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질문드린 예산이 '97년 예산에 수목제거 하천정비가 5천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군데만 하겠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그 외에도 지금 가장 심한곳이 그런데 그 외에서 선산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우리도 확보되어 있고 그 외에는 거의가 저희들이 잡초하는 것은 제초제를 살포할 생각입니다. 나무가 있는 곳이 지금 두군데가 제일 많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수방단원에 대한 예우라든가 보상은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현재 보상은 지금 예산상으로도 없고 주도록 되어 있는 것도 안되어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업무를 과중하게 이래라 저래라 자꾸 시킬 수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그러니 내 지역은 내가 지킨다 하는

강명수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지적하셨다시피 지금 현재에 농민들 의식이 자기 도랑도 자기가 안합니다.

여기 뭐 배수로를 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해 달라 이러는 상황인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천만원이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다.

그러면 혹 추경에 더 하더라도 한번 점검을 확실히 하셔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확보를 하도록 촉구를 합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수방단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

  • 강대홍
  • 이판돌
  • 강명수
  • 김영철
  • 김응기
  • 김종용
  • 박기홍
  • 박수봉
  • 이수근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서명위원

위원장 강대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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