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2월14일(화) 오전10시
장소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2. 1994년도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승인의건
3.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안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1. 199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
○위원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산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482p 연료비 난에 연료비를 360일 계속 가동해야 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올림픽기념관에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여름에도 물온도를 맞추어서 합니다.
○박태증 위원 487p 총무위원회에서 나온것이 있는데 놀이방 설치……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제가 가보니까 올림픽국민기념생활관 수정예산으로 감을 해서 올라 왔습니다.
○이종순 위원 494p 자산취득비에 승용식 잔디깍기 이것이 총무위원회에서 수동식으로 하는 것이 있다 해서 그것을 한해 더 쓰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위원장 이수근 시민운동장 이것은 삭감 얘기를 했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4p 자산취득비중 승용식 잔디깍기는 삭감입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수동식으로 사용하고 삭감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495p 현수막이 많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행사 내용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보호 위원 현수막이 많다는 얘기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여기 행사 내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이용원 위원 기획 담당관님 주택사업을 앞으로 공영개발단이나 이렇게 모양을 바꾸어 가지고 세외수입을 가질수 있는 주택사업을 하도록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김성식 간사 569p 교통행정과 시설비중 복개주차장 타당성 검토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569p목 404 금오천 복개주차장 주차 구획선 도색 이것이 현지 답사 하니까 아직 괜찮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박정동 위원 도색 안해도 됩니다.
○이용원 위원 시설비 전액을 삭감합시다.
○위원장 이수근 차양막은 어디에 설치 하는 겁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관리초소가 지붕이 앞으로 않나왔기때문에 여름에 햇빛이많이 들어온답니다.
○김성식 간사 차양막 이것은 빛이 너무 들어와서 여름에는 안에있지 못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목 404 시설비에 관리초소 차양막 설치는 하기로 하고 여타 692만원 삭감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순 위원 차량 훼손 보상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이것은 예상해서 올려 놓았는데……
○이용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험을 넣는 연구를 하라 했는데……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것은 저번에 얘기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과제로 하고 이번은 일단 그대로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용원 위원 자산 취득비에 비상 발전기 필요없지 싶어요.
○박정동 위원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기가 왔다갔다 하는것이 적습니다.
○이용원 위원 정전이 되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비상 발전기는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목 407 자산취득비에 금오천 복개 주차장관리 비상 발전기 1대 380만원은 삭감입니다.
○정보호 위원 570p 선기천 하상 주차장 설치 이것은 설명을 못들어서 그러는데……
○이용원 위원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장 주위에 주차공간이 없어서 선기천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 9천8백만원 하는것은 위에 포장하는 겁니다. 구미에는 주차공간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이종순 위원 575p 하고 567p 피복비하고 가격차이가 상당히 있는데……
○위원장 이수근 피복비 이것도 청원경찰하고 피복 맞추어 주는 부서에 피복비를 통일해 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567p 그것은 금오천 복개주차장 관리요원이고 575p 이것은 주정차 단속 요원입니다.
575p 이것은 주정차 단속요원 동 하절기 제복입니다.
567p 이것은 제복이 필요 없는 일반 동잠바라든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담당관님 피복비가 지출된 부서의 공무원의 근무시간만은 피복비가 지출되면 그옷을 입도록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연규섭 위원 579p 2억8천9백10만원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경찰서로 전도하는 금액인데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많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위원장 이수근 579p에 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교통표시판 설치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는 30개를 20개로 하자는 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왔습니다.
○허호 위원 그런데 신호등 경보등은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리고 먼저번에 얘기 했는데 임은 고속 굴다리 삼거리에 경보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신호등으로 바꾸라 했는데……
○이종순 위원 신호등으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굴다리 밑에 통과하는데 위험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579p 시설장비는 허위원께서는 이것은 해야 될것 아니냐 하는데 이것은 위험지구에 신호등이나 경보등 같은것은 설치를 해야 시민의 안전도 있고 하니 그냥 하도록 합시다.
○연규섭 위원 자산취득비에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구입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을때 운전 기사나 이런분을 쓸 경우 밖에 나가서 말다툼 하면 안나가고 그럽니다. 이것은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구미레카나 중앙레카나 싱글레카나 이런곳이 있으니까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고……
○이용원 위원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 되었어요.
○연규섭 위원 효율성 있는 운영이 않됩니다.
○이용원 위원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게 주어서 하는데……
○이종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1차로 민간에게 위임하는것 보다 시에서 시행해 보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당장에 민간에게 위임한다는것은 대구나 다른 대도시하고 다르고 여기는 소도시이고 하니까 시에서 직접 해 보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용원 위원 2.5톤 견인차를 구입해서 하면 월급주고 여타 드는것이 많기 때문에……
○이종순 위원 교통단속이 될려면 견인을 해야 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이것을 차를 안사고 임대를 쓰는 방법 시에서 직접하더라도……
○이종순 위원 시내에 불법 주정차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규섭 위원 하는데 차를 구입해서 여기서 운영하면……
○이용원 위원 시에서 하는것은 계도측면에서도 하겠지만 임대를 주든지 아니면 민간에게 이양해가지고 이사업을 하면 자기 수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원하고 경찰서하고 협조할것 같으면 좋은 시책 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차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원이 이차 가져가라하면 문제될것 없습니다.
○이종순 위원 임대를 해서라도 해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박태증 위원 용역을 주어가지고 하는것도 좋은데 급한 상황이 있을때 만약에 불이 나거나 빨리 시급히 처리하는데는 1대정도 있는것이 좋지 않겠나 급한 상황이 있을때에는 저는 그런생각 입니다.
○연규섭 위원 1대 있으나 용역주나 똑같습니다.
○박태증 위원 다른 것은 용역주어도 됩니다마는 급할때 시에서 바로 처리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이용원 위원 민간에게 이양을 안하고 차만 임대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허호 위원 임대 해서 한번 해보고……
○이용원 위원 민간에게 이양 안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위원장 이수근 실제 이것을 사가지고 하면 뒤에 들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충분한 토의가 되었다고 봅니다. 한쪽은 임대를 해서 우선 1년간 시도하라는 안과 또 한 안은 1대라도 구입해서 강력하게 해보자는 그런 두안이 아직까지 절충이 않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투표 않하고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담당관님 판단을 해서 답변을……
○기획담당관 이수길 이것은 부서에 물어보아야 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이것은 물어보고 합시다.
○위원장 이수근 이것은 뒤로 미룰까요. 시설비하고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증순 위원 시설비는 공터가 지금 있잖아요.
○이용원 위원 견인해 오는차를 스티커를 발부하고 하는 사무실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이것은 보류입니다. 조금 있다 결정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었기때문에……
○정보호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들을때 교통행정과에서 뭐라 얘기 했습니까?
○이용원 위원 임대를 하든지 민간에게 이양하는것을 검토하라고 했어요.
○위원장 이수근 올릴때도 구입하면 좋겠다고 집행부에서 올린것이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임대해도 될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겁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가 극심하고 그런실정이라서 충분한 검토를 더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허호 위원 지금 불러서 얘기 들어보면……
○위원장 이수근 지금 불러서 임대하는 테이타는 금방 과장님이 내지 못할터인데 임대 할때 데이터를 내보고……
○이용원 위원 데이타는 나중에 가져오고 삭감요구 합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이 효율적인 관리가 안됩니다. 차만 사고 끌고 오지 않으면……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개안입니다.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 설명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용원 위원님의 발의는 407 목 자산취득비에 견인차는 용역을 주어서 임대를 해서 하라는 안이고 또 한안은 차를 구입하자는 두가지 안입니다. 그래서 거수로서 결정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뒤에 개의로 말씀하신 사자는 안에 동의하시는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파악 2명)
사지말고 임대를 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분
(거수자파악 5명)
그러면 지금현재의 예산안을 삭감하는 안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407 자산 취득비에 차량구입은 삭감입니다. 수정안으로 임대료를 계산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위원장님 그렇게 되면 572p 에 불법 견인차 운전기사하고 운전 보조원하고……
○예산계장 정무우 위에 있는 불법주정차 이것은 여직원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임대해서 하면 여직원 필요합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래도 한사람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할려면……
○이용원 위원 남자직원 한사람하고 여자직원 한사람하고 있어야 해요.
○위원장 이수근 예산부서 담당관님께서는 견인차 차량구입비가 삭감되므로 해서 발생되는 비정규직 보수 목 103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위원 수정예산에 임대하는 것은 올라 와야 되지요.
○위원장 이수근 611p 까지 마치고 사회진흥과장님이 오셨습니다.
473p 체육회 관계 이것을 설명듣고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노궁입니다. 행사때문에 늦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목 304에 민간이전에 시군 실업팀 한종목 이것이 전에부터 레슬링팀은 따른곳으로 보내고 구미에서 후진을 양성할수 있는 팀으로 교체를 요망했는데도 지금까지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현재 목 304민간 이전에 민간 위탁금 하고 저희가 예산을 9,36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도비가 2,16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금년까지는 저희들 시청실업팀으로써 한종목인 레슬링팀을 운영했습니다.
시민 여론이나 저희들 담당 공무원이 보아도 현재 레슬링 팀은 우리시에 후배양성도 될수 없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에 정식으로 레슬링팀을 할수 없다. 해체한다. 이유는 시민 여론이고 둘째 우리지역민을 양성할수 있는 팀을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런조건으로 정식으로 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 보고 올리니까 도에서는 신년도 들면 각시군 공히 이런 건의가 있기때문에 조정을 해주겠다. 이런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9천3백만원은 예산요구 한 것은 왜 했느냐. 우리시보다도 재정이 빈약한 시군에도 실업팀을 하나씩 지금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팀을 하더라도 예산은 계상되어야 않되겠나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계산되어 있는것은 레슬링팀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산한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과장님 도에서 이것을 조정해 보겠다고 하는데 조정이 않될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레슬링팀이 1월부터는 급료가 나가야 되는데 1달급료가 나가면 그해는 계속 또 보수를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수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경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그래서 저희들은 12월말로 끝나고 1월부터는 조정이 않되더라도 레슬링팀은 운영할수 없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의견은 이것이 교체될때는 예산은 편성하겠다. 그때까지 도비보조금 만큼만 예산책정을 해놓고 교체될때 다시 생각하겠다는 그런 의견이있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어차피 우리가 다른팀이 왔을때 해 줄거면 추경에 계상해 주어야 될 그런 형편이면 이것을 그대로 계상해 주시면 절대 레슬링팀은 1월부터 운영을 안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팀으로 달라고 서면도 내놓았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또 1개 안은 무엇인가 하면 전체를 삭감을 해서 교체될때 다시 추경이라도 해주겠다는 안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시민의 여론에 의한 종목이 왔을때 운영을 하지 않을때에는 집행을 않하겠습니다.
그것을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위원님들 질의하실것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박정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리 바꿈을 했을때는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이것은 제가 보고드린사항인데 제가 만약 바뀌었다손 치더라도 다른분이 오더라도 다르게 할 수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이용원 위원 사회진흥과장님 고충도 잘압니다. 분명히 사회진흥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안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측면에서 시군에 실업팀이 있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다시 얘기하면 후배양성 이라든지 아니면 배구 같으면 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구미 체육인들의 소리를 한곳에 모아가지고 구미는 무슨 실업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배구를 하는데 9명이다 감독코치 까지 하는것 같으면 11명이다. 이런 계획이 나와서 예산을 요청한다면 그것은 타당성있고 합리성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과 똑같이 레슬링팀 소리만 안했지 6명 하는 이것은 레슬링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럴때 작년도 예산요구할때와 틀리는 점은 레슬링하는 것만 빠졌지 내용은 똑같아요.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예. 그것은 생각을 못해서 그런데 9,300만원 하는돈은 도에서 실업팀을 운영하는 시군은 보조금 2,100만원 주고 공히 9,300만원씩 계상하게끔 지시가 와있습니다. 그래서 9,300만원이지 레슬링팀 운영하기 위해서 9,300만원 요구한것은 아닙니다.
기준은 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명하는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정보호 위원 위원장님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모시고 토론을 장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 답변하시는 거나 오늘 나오셔서 답변하시는것이 비슷합니다.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레슬링팀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도비보조도 있고 하니까 레슬링팀이 아니라 하는 책임성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증이 되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증만 되면 통과시켜 주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또 한가지 시설비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저희들 종합운동장 들어가면 매년 씨름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평수가 3,000평쯤됩니다. 그리고 연 건평은 3층에 저희들 계획으로 3,600평 수용인원은 좌석이 5,500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입석까지 했을 시에는 7,000명 정도 들어갈수 있습니다. 3,600평 규모로 하게되면 실내 경기로써는 핸드볼이 제일 면적을 많이 차지합니다. 핸드볼 경기를 할 수 있는 규격이 되겠습니다. 농구·배구·배드민턴·씨름 모두 다 할 수있는 규격이 되겠습니다. 5,500석하면 서울올림픽 제2체육관이라 포항·대구·서울 성남이나 군산 체육관하고 규모가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추정되는 사업비가 160억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규모는 대구실내 체육관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정동 위원 핸드볼은 성인용이지요.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성인용 핸드볼입니다. 국제규격이 됩니다.
○위원장 이수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한번 더 위원님께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팀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드린 그런 내용이니까 계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레슬링만 안하면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 도에도 보고를 그렇게 했습니다. 해체보고를 하고 운영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쇄물에 6명 하는것은 제 실수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한가지 물어봅시다. 6명으로 계상 해가지고 9천몇백만원 계상했는데 만약에 12명이 되었을때는 1억8천이 되어야 될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박노궁 거기에 따라서 그것은 여기 9,300하는것은 도에서 표준이고 만약에 인원이 불어나면 어떤 경기는 돈을 적게 주어도 되고 어떤경기는 이보다 더 불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계획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유보된 사항을 결정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결정은 휴식후에 합시다.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설명도 하셨고 또 휴식시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기로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8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이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간사 473p 결정하고 넘어가야 않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수근 아까 목 304 민간이전 이것입니다. 민간위탁금 시군 실업팀 9,360만원 건에 대해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전시간에 설명을듣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중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다시 실업팀이 다른 종목으로 바뀔때 승인해 주자는 안하고 과장님께서 지금 틀림없이 바꾸기로 회의장에 와서 약속을 했으니까 그대로 존치하자는 안 두안이 나왔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동 위원 거수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거수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연 위원 투표합시다.
○허호 위원 복잡한것은 투표해야 합니다.
(「투표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근 투표하는것으로 전부 결정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한가지 예결위원님들께 부탁드릴것은 투표를 하시더라도 승복을 해주시고 전부 합의 도출로 인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양분되면 좋지않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실업팀 9,360만원을 그대로 승인해 주는 위원은 가에 공표를 하시고 삭감을 하고 팀이 바뀔때 승인해 주자는 분은 부에 투표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투표진행)
절대다수로 지금 과장님께서 약속했으니까 존치하는것이 절대다수로 가결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금은 그대로 존치를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님 속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밑에 있는것도 하고 넘어가지요. 실내체육관……
○위원장 이수근 이것은 설명만 듣기로 한것 아닙니까?
(「이것은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는것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는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허호 위원 639p 봉곡 고속박스 교량 확장 했는데 총 예산이 2억이 책정 되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이것이 총 소요액은 40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도비가 1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시급한데 40억이라는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로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반을 거기서 부담하고 반은 시에서 부담하도록 하자는 그것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허호 위원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은 착공하면 바로 완공되어야 하는데 2억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겁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산이 도비가 내려와있기때문에 여기에 올려놓았습니다마는 추진은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합니다.
○이용원 위원 6차선이 않되면 도로공사에서 부담을 못한다 하는 답변이 왔는데……
○허호 위원 못오면 이것은 예산해도 사장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물어본것인데 2억가지고 40억들어가는데……
○정보호 위원 그렇게도 생각할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만약에 않되면은 못쓸것 아닙니까?
나두고 넘어가지요.
○허호 위원 삭감하는것이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지요.
○정보호 위원 851p 금오산 유선장이 농조에서 하는데 여기에 초과근무수당해서 금오산 유선장 휴일 근무수당 시세수입으로는 한푼도 안들어 오는데……
○기획담당관 이수길 여기는 유선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정보호 위원 말씀은 알겠는데 돈이 그쪽에서 버는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나가야 합니까? 그쪽에서 자기들이 사고 예방을 다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사고가 난다고해서 그사람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락철에 거기가서 조를 짜가지고 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유선장에 대한 지도도하고 안전문제도 있고해서……
○정보호 위원 유선장 자체가 시에는 10원한푼들어 오는것이 없는데 여기다 사람을 해서한다는 것은 자기네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해야지 사고 위험수당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지 시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해야 합니까?
○위원장 이수근 정위원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비를 이렇게 보조까지 해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예산계장 정무우 보조가 아니고 저희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근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것도 이것이 지출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 것이 거기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돌아가면서 조를 짜서 근무를 하는 수당주는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안전시설은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일의 경우 행정적인 책임이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근무하는 겁니다.
○이용원 위원 금오산 유선장은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가지고 수리조합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유선장을 하는데 그 일때 쓰레기 처리라든지 아니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수리 조합에서 책임져야할 분야가 아니냐 그리고 보트를 타고 사고가 났다. 업소가 구급조치를 해야할 의무도 있을것인데 시에서 나가서 하는것은……
○예산계장 정무우 전체적으로 주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가지고 전체적인 어떠한 계도와 질서 유지에 책임을 지는 이런 것이지요.
○위원장 이수근 공원관리사무소에 근무자가 있으면 거기에 해도 될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렇게 하는데 별도 인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휴일날이나 이때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수당입니다.
○이종순 위원 동예산에 보면 시설비에 5,300만원이 각동 전체에 계상되어있는데 시설비는 동장 재량사업비 그걸로 하면 않됩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것은 않됩니다.
○이종순 위원 왜요. 시설비인데……
○기획담당관 이수길 지역개발사업에 쓰라는것이지 건물 장비유지에 지출하는것이 아닙니다.
○정보호 위원 민간 이전 이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싶은데 만약 도에서 울릉하고 구미하고 민간이전비가 똑같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틀립니다.
○정보호 위원 그렇다면은 시세로 봐서 큰 곳은 많이 주고 적은데는 적게주고 이런다는 말씀이지요.
○예산계장 정무우 민간이전은 도에서 물론 국도비가 보조되는 사업도 있을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 단체장이 필요할때 민간에게……
○정보호 위원 제가 묻는것은 도에서 시단위로 해주는것이 시세가 많은 곳은 민간이전을 많이 해줄 것이고 적은곳에는 적게 해주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예산계장 정무우 도에서 민간 이전할때에는 민간이전에 대해가지고는 정액에 대해가지고……
○정보호 위원 큰시하고 작은시하고 같습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다릅니다.
○정보호 위원 다르다면은 시에서 동으로 민간이전 보조 나가는것도 도에서 시로 따로 따로 나가듯이 이것도 따로따로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겁니다.
○위원장 이수근 위원님 여러분 지금 동예산은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고 물어볼것은 물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동예산입니다.
○연규섭 위원 동예산 같은것을 보면 행여걸인 구호비가 동예산에도 책정이 되어있고 221p 8천원에 15인 143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새마을 사업비도 그렇고 바르게 살기에도 지원되는 것이 이쪽에도 있고 계속 그런것이 많이 있어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행여 걸인 그것은 종전에는 동에는 않주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과에 책정하니까 동사무소에 와서 달라고 보채고 그런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동에서 사회과로 가보라 이렇게 할수없거든요. 그래서 동에 지원해 주는것이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8천원이라 하든지 하지 동에는 5천원씩 지급해주고 시에서 주는것은 8천원 주면……
○허호 위원 규정에 차가 있으면 않되지요.
○이종순 위원 동예산에 보면 기관공통 업무추진비하고 240만원씩 있는데 이것은 어디 쓰는것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각 동장님이 업무추진할때 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민을 위해서 쓰는것입니다. 1개동당 240만원으로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똑같이 8천원으로 해주던가 똑같이 5천원으로 해주던가 획일성 있게 해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예.
○정보호 위원 다른분 질문 다하셨으면 제가 다시한번 묻고 싶은데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올라온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예산 책정시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일괄적인 예산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는 큰 동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방법인데 앞으로 현실엔 맞는 예산 편성 방안을 강구하여 줄 것을 요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한것은 도에서 시단위로 내려올때는 규모에 따라서 내려오는것이 차이가 있는데 시에도 동으로 내려갈때는 일괄적으로 같이 내려가느냐 이말입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예산계장 정무우 시에서 동으로 공통적으로 금액이 내려 가는 것은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운동 이런것은 동당 같습니다. 동에하고 다른것은 동에 동추진경비가 있습니다. 동경비는 각동에 동민의 인원수하고 공무원수하고 이런것은 차이가 납니다.
○박태증 위원 그러면은 민간이전에 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보조, 동새마을 부녀회 보조 사실 큰 동네는 부녀회라든지 지도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똑같은 보조가 되는것 같아서……
○정보호 위원 중간에 하나 묻겠습니다. 어제 노인회 건강한 국토살리기 하는데 보면 동단위로 해주어가지고 하니까 인원으로해서 검토하겠다라는 과장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외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위원회가 동에 많은곳은 수백명 되는곳이 있고 동이 적은데는 한 10명되는 곳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똑같이 한다고 하면은 동이 크고 사람도 많을 뿐만 아니라 할일도 많을 것이고 적은곳은 동인원도 적을 뿐더러 할일도 적을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연구검토가 될수 없는지?
○예산계장 정무우 예. 저희들도 그문제에 대해서는 도예산편성지침회의 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새마을 협의회, 부녀회, 바르게 살기협의회, 읍 ·면·동당 예산편성기준이기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예산은……
○이용원 위원 예산계장님 위생처리장은 몇페이지 입니까?
○예산계장 정무우 313 p 입니다.
○이용원 위원 위생처리장 예산이 4억4천5백만원인데 나는 시민 제보에 의해가지고 위생처리장의 존속이 필요가 없다. 바로 하수처리장에 인입을 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정보호 위원 제가 보조 설명을 드릴께요, 옛날에는 위생처리장에서 전부다 했는데 지금은 전처리만하고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인원이 과연 그만큼 필요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신것 같은데 필요 존치까지는 과장된 얘기신것 같고 옛날하는일에 아마 절반 이하가 줄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래서 위생처리장이 필요 없다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예산은 이렇게 세웠지마는 빠른 시간내에 위생처리장을 없애는 방법 그 장소에다가 딴 사업장을 유치를 해가지고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사업을 할수 있는 방법 내가 늘 얘기 했듯이 제3섹타 사업의 일환으로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든지 하는것을 연구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도 그런방법으로 검토 해야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래서 지금 4억 몇천만원 하는돈이 결과적으로 집행이 않되어도 될 돈이 집행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위생처리장에 존폐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정리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것이 1차 처리는 위생처리장에서 하고 난 뒤에 옛날에는 1차·2차·3차까지 거기서 했는데 1차처리를 하고 저리로 넘어가니까 절반이상이 일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기는것은 맞아요 그런데 전체 없앤다 하는 얘기는……
○기획담당관 이수길 저희들도 예산을 세운것은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되었고 여타 시설비나 이런것은 계상을 않했습니다. 이것은 기구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용원 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로 역할과 기능을 안하면서 거기에 몸담아 있는 사람들 월급만 주는데 급급하는 이런 현상이 빚어질적에 시비 낭비의 요소가 된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기구 개편을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라도 기구개편을 하고 3섹타 사업도 계획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다룬 동예산까지는 마치고 또 특별회계 예산이외의 것은 정리하는데로 수정할것이 있으면 다시 수정하기로 하고 오전은 이것으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식 간사 그러면 시민과장님 나오셨는데 통합공과금부터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박헌규 저희들 세입은 11억6천2백만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우리시에 타회계 부담금 세입이있습니다. 상수도·하수도 폐기물 수집수수료 관계에서 나오는것입니다. 이것이 부담율이 23.7%입니다. 그리고 타기관 한전이나 또 KBS 도시가스에서 76.3% 8억8,320만7천원입니다. 우리시에 수도과 또 하수과 청소과에서 23.7%인 2억7,479만 3천원 또 이자수입 합쳐 11억6,200만원 전년도 대비 13% 증액되었습니다.
○정보호 위원 증가되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시민과장 박헌규 결과적으로 예산이 작년도 100억을 예산편성했다면 이번에 인구가 늘었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확정이 110억됩니다. 부담율대로 바로 나누어 가지고 부담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데 경주시같은데는 타 회계 상수도·하수도 폐기물이 50%가까이 됩니다. 전기통신공사나 KBS 여기서 50%라는데 우리보다 더 부담율이 적은곳도 한두군데 있습니다마는 우리구미시는 부담율이 23.7%하면 전국에서 부담율이 적은편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통합공과금 과징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7P 예산총괄입니다. 예산에있어 사업예산 수익에 영업수익이 35억4800만원 영업외 수익 4,800만원해서 전체 수익이 35억9700만원 그리고 자본 분야 예산으로가서 자본은 예산수입이 고정부채수입 13억5천만원 잉여금수입 37억 합쳐 전체 수입액이 91억7천2백만원이 됩니다. 뒷편에 지출내용에 보면 사업예산 지출액이 25억2천5백만원으로써 영업비용 22억3천6백만원 영업외 비용 2억6천4백만원 예비비 2,460만원해서 자본예산에서 지출이 예비비 33,94만8천원 합쳐 예산지출전체로 91억7천2백만원으로서 세입과 지출은 현재로써는 맞추었습니다. 항목별로 사업 예산안에 총괄은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15P 사업수익에 있어가지고 하수도 사용료 수익이 35억1천1백만원을 잡았습니다. 지난해 금년도에 93년도에 32억6천만원 비해가지고 약 10%늘어난 35억1천1백만원을 잡았는데 이 10%는 요금인상이 아니고 요금 인상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P 기타영업수익으로 37,33만5천원은 위생처리장에서 나오는 정화분뇨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금 37,33만5천원을 수익을 잡았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이자수익 4,350만원 타회계 부담금 수입이 일반회계 부담금 이것은 그냥 과목……
○이용원 위원 그런데 하수과장님 지금 나중에 의회에 승인을 받겠습니다마는 사용료 관계 이것이 요금인상이 현실화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예.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올예산을 심사하기전에 인상안을 받아가지고 94년도에 수용이 되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그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하수도법이 지금까지 조례가 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사용조례가 결정 되었는데 조례하고 법의 근거를 보면 하수도 사용료의 결정은 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에 실무적으로 알아보니 금번 국회에서 수정이 되어 가지고 그 조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조항이 없어지면 자치단체에서 의회 결정을 받아 가지고 바로 조절을 할수 있기때문에 그 기간을 기다리라해서 저희가 추진할려고 기다렸는데 지난 12월10일자로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용료 조정을 하는것은 의회에서 결정만되면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상수도와 같이 인상요인이 있지요.
○하수과장 김상원 예. 그래서 그것은 다음에 간담회할때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86년도에 처음 하수도사용료를 책정해서 받으면서 톤당 평균단가가 52원이 되었는데, 그이후에 아직까지 한번도 조정을 않하므로 말미암아 현재공기업을 하면서 명년분석을 했는결과가 65.4%의 인상요인이 있는 85원63전을 받아야지 수지가 맞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안올렸기 때문에 이 65.4%를 한꺼번에 올릴것이냐 아니면 전국에 시평균 단가로 할것이냐 우리시 상수도 요금 올리는 금액만 할것이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저희들대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기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보호 위원 40p 슬러치 처리장 정비 장비임차 했는데 슬러치 처리를 지금 어디로 합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저희들이 일반쓰레기 매립장에 가는데 슬러치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서 당초 쓰레기매립장의 기능에 문제가 있을때가 있습니다.
함수기가 75%~80% 되는데 이것이 많이 들어 가면 다른 차가 못들어가고 이래서 저희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치가 많이들어갈때는 일부 장비를 임대를 해가지고 이것을 다른 쓰레기하고 섞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쓰는것입니다.
○정보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쓰레기 처리장에 몇몇 위원님들하고 가보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처리장에 근무하시는 분이 슬러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침출수 관로가 자꾸 막힌다고 그러는데 침출관이 자꾸 막혀서 이번예산 다룰때도 보니까 침출관 준설해서 막대한 금액이 올라왔는데 슬러치를 자꾸 버림으로 인해서 침출관이 막혀서 뚫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막히지 않는 방법을 강구해야 않되겠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현재 저희쓰레기 매립장을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는 저희 처리장 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슬러치정도의 미세한 분말에 대해 가지고 관구멍을 보호할 그런 시설이 않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장을 확장을 하면서 나오는 슬러치를 소각을 하기위해서 소각로 설치가 계획이 되어서 아마 내년쯤 발주를 할 작정입니다. 하면은 95년도에 이것을 마치게 되면 슬러치가 않갈겁니다. 우선은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종순 위원 쓰레기 매립장을 보니까 버리는 하수과하고 쓰레기 매립장하고 서로 합의가 않되요.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 매립장에다 오늘은 이런것이 여기 들어가니까 이것을 어디에 넣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되면 되는데 침출수가 2,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청소과에서 그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이예요. 이것때문에 물이 못나갑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그런 사항으로도 볼수 있겠습니다마는 근복적인것이 슬러치자체가 입자가 크면 그렇게 될수 없는데 이것이 부드러운것이 되다보니까?
○이종순 위원 이것을 협의하라는것은 물이 막히지 않게 복토하고 그러면 되는데……
○하수과장 김상원 그래서 그쪽에서 않받을때 그러면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가져갈수 없습니다.
타협을 하지 않고는 가져갈수가 없고 방금 말씀하신 복토관계 이런것도 장비 임차료를 계상해 놓은것도 그런데 쓰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겁니다.
○위원장 이수근 과장님 이것은 앞으로 침출수가 막히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44p 국내여비에 펌프장치도 확인은 어느 펌프장 말하는겁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하수처리장에서 공단하고 시내쪽하고 설치되어 있는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1,443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연인원으로 따지면 2,22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삭감을 좀 합시다.
○위원장 이수근 국내여비중 목 202에 펌프장 지도확인 이것을 좀 삭감하자 이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한가지 부탁말씀을 드릴것은 저희과에 직원들 여비를 깍는것은 제가 감수하겠습니다마는 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 여건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이 위원 하수처리장 같은곳은 고생을 하고 그러니 그냥 두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처리장에 고생도 하고 하니까 그대로 존치하자는 안하고 삭감을 하자는 안입니다.
절충을 해주세요.
○연규섭 위원 그러면 그냥 둡시다.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여건상 아주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니까 그대로 두자는 안인것 같습니다.
○이용원 위원 54p 특수활동비에 특정시책 추진경비하면서 1,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이수근 54P 폭 203중 특정시책 추진경비 이것을 말씀하시는데 담당관님 설명한번 해주세요.
○이용원 위원 공기업 추진 경비가 있는데 특정시책 추진경비는 무엇을 의미하는것 입니까?
○위원장 이수근 하수처리사업에 쓰는 겁니까? 분명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용원 위원 이것이 공기업에서 특정시책 추진경비가 판공비 성격이라면 공기업에도 이렇게 계상할 수 있나요. 작년에 구특자금이라면서 특정사업추진이라 하면서 계상해 놓았던데 그런 성격입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같이 쓰는겁니다.
○이용원 위원 그래서 아까 하수과장께서 슬러치 처리를 앞으로 생산적으로 연구를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슬러치 처리를 위한 소각장은 하수종말처리장 그 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부지는 현재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하수처리장 거기에설치하기 보다도 아까 위생처리장 존폐여부를 우리가 얘기했는데 위생처리장 저것이 없어질적에 슬러치 처리를 위한 소각장을 하고 또 공단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공간으로 위생처리장을 만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상원 제가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답변을 드릴 성질은 못됩니다마는 현재 저희과에서 구상 단계로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하고 직접적인 위생 처리장이나 이런 것을 조직적으로 다룰기능을 안가지고 있기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드릴 답변을 않되는것 같습니다.
○이용원 위원 특정 시책이라하니까 나는 슬러치 처리 소각장 이런 것을 두고 특정시책이라 하는줄 알았는데 이것을 다른곳에 쓰지말고 슬러치 처리소각장을 위한 기본자료조사나 이런 곳에서 쓰면 슬러치 처리소각장을 하는 문구하고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지는데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이용원 위원 그러면 슬러치 처리소각장 적극적으로 연구해 보세요.
○하수과장 김상원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특정시책 추진경비는 분명하게 방금 이용원 위원님의 말씀대로 슬러치 처리 소각장 설치에 관한 예산이라고 못을 박고 이것은 승인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의 없겠지요. 이용원 위원님
○이용원 위원 예.
○정보호 위원 아니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수없는돈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삭감을 해가지고 목을 따로 해가지고 분리시켜 주어야 하는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수근 어떤것이 맞습니까?
○정보호 위원 담당관님 한말씀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것은 그 과목에 그대로 놔두고 그것만 바꾸면 됩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그것을 지원을 해 주실려면 여기서 목적만 그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쓰기도 쉽겠고 사실상 요전에도 위원님들에게 수익적 행정을 하지않는다고 질타를 받았는데 어떤 시책을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그것을 할려면 거기에 소요되는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쉽게 할려면 막연히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고 안하고 이렇게 결정을했는데 그렇게 안하고 저희들이 용역을 주면 물론 더 좋은 성과도 나올수가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팀을 짜서 그런 성과를 내서 위에 결심을 받아 할수도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하자면 저희들 지금하는대로 일일이 영수증붙이고 뭐하고 출장여비달고 이런게 해가지고는 적극적으로 추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쓰기 편하게 해 주시면 이돈 이상의 수익을 분명히 나올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지금 과장님 설명을 존치를 해주고 목적만 그렇게 정해주면 좋겠다 하는것 아닙니까?
○이용원 위원 슬러치 소각장을 위한 기본 연구비 이렇게 지침하면 됩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예.
○허호 위원 그렇게 해도 과목대로 쓰이지 않는다 그겁니다.
○이용원 위원 앞으로 1,000만원 쓸적에 결과서가지고 오라면 되지요.
○위원장 이수근 이말입니다. 위원님들은 슬러치 처리를 위해서 쓰여지면 좋겠는데 이대로 존치한다면 옛날 구 정보비가 되어서 다른 용도로 쓰이고 하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이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용원 위원 그것을 그냥두면……
○위원장 이수근 삭감을 해가지고 다시올리는것이 좋은지……
○기획담당관 이수길 다시 올려도 그 과목에 또 올려야 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일하는데 영수증받아서 하라하면 그 일하지 말라는 말이 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니까 연구활동비라 하면……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것은 명칭만 바꾸어 주면……
○이용원 위원 연구활동비라는 목을 만들면 않됩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지금 특정시책 추진경비내에 하수처리사업 해놓은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처리사업을 그런 명목으로 바꾸어주시면 저희들이 적정하게 잘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아주 수익적 사업을 할려하는 우리 하수과장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연구하는데 우리 실무팀이나 과장님이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용도로 쓰면……
○이용원 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수처리사업하고 이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이 공기업이니까 공기업에서 쓰도록 만들자 이겁니다.
○정보호 위원 쓰레기 소각하는 기계가 어느정도 합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100톤하면 50~60억정도 들어갑니다.
○정보호 위원 물론 큰것을 하면 큰것할수록 좋겠지마는……
○이용원 위원 50억.60억하면 하루에 처리능력이 곱하기 비용하면 하루에 이익금이 대충 추산해서 어느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것은 설계가 50억정도 되어가지고 입찰이 되었는데 이 내역이 들어오기를 현대중공업에서 내역이 들어오기를 두개에 8억5천만원이 들어왔습니다. 하나에 4억2천5백만원밖에 안되는데 환경처에서 인가 날때는 하나는 발주를 하고 하나는 보류하는 쪽으로 인가가 났는데 저희들 생각은 두개를 다 설치해가지고 하나 100톤 남는것 하고 저희들 시설에서 현재 발생 되는것이 70톤이 발생 되기 때문에 30톤 남는것 같으면 하나 남는것 가동하면 130톤 정도 여유가 있는셈인데 그것을 공단에 예를들어서 코오롱이나 이화섬유나 쌍마나 이런섬유생산 하는데서 하수도 슬러치 비슷한 탈수해서 나오는 슬러치가 많이있습니다. 그것이 톤당 자기들이 처리하는데 45,000원정도 해가지고 포항이나 마산까지 가져간다 그러기때문에 기업체에 도움도되고 저희들 시에도 수입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이런 곳에 대한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조례도 바꾸어서 위탁을 할 수 있는식으로 조례도 바꾸고 해가지고 톤당 40,000원정도 받는다 그러면 하루에 500만원 정도 들어오지 않겠느냐 들어오면 그런것을 검토할려 그러니까 이것이 환경차원하고도 연관되는 사업이고 기업체에도 여러가지 조사를 해야 될 사항도 있고 그래서 조금 그냥 단순히 이렇게 하기보다도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하나의 팀을 구성해가지고 해야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원 위원 하루 500만원 올리면 한달에 25일가동하더라도 1억2천만원정도 오르겠는데 이기계가 내구연한이 보통 어느정도 됩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한 10년 정도 이상가고 중간에 버너나 약간의 부속품은 갈아주어야 됩니다. 그런 어떤 정확한 자료가 않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해 줄려면은 그런것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꼭이것이 틀림없다하는 막대한 수입이 들어온다하는 판단이 선다면은 외국이라도 가서 알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아주 좋은 발상인데 하수과 슬러치 처리소각장 사업을 하는데 쓰도록 못을 박아 주지요.
○위원장 이수근 과장님 이것을 하므로써 공해는 큰 문제가 않됩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렇다면 이렇게 합시다. 조금전에 결의한대로 이 특정시책 추진 경비해가지고 슬러치 처리장을 위해서 쓴다는 것을 못박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야 마음대로 연구도 할수있고……
(「그렇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성식 간사 73p 봐주세요. 73p 세항에 125 기계장치 예산액을 2,920만원은 2억2천 1백만원으로 정정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난에 1억 1천2백만원은 2억6천6백2십만원으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비교증감난에 8,468만4천원은 1,071만6천원. 8,280만원은 4,526만원으로 정정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대수선비에 시가지에 하수도 준설하는데 작년에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되었어요.
○하수과장 김상원 92년도에는 2억1천5백4십5만원이고 금년도에는 2억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런데 이렇게 삭감해도 다할수 있어요.
○하수좌장 김상원 우선은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5천만원정도를 여기에 쓰도록 재획을 해놨기때문에 그것은 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슬러치 펌프는 준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아닙니다.
○이용원 위원 슬러치 매립준설하는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것입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슬러치 매립장에 지금계속 관로가 막히는 것을 처리장에서 일부맡아서 준설하겠다는 겁니다.
○정보호 위원 하수처리장 슬러치 매립준설 하는것이 쓰레기 매립장에……
○하수과장 김상원 매립장에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막히는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조가 쓰레기매립장을 처음 만들때는 쓰레기 매립장 자체에 오수정화시설을 만들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돈이 약 12억 정도 들여가지고 만들도록 되어있는것을 오수 처리장을 별도로 않만들고 관로를 우리 하수도관까지 끌고 내와서 바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돈을 12억을 절감을 하고 이래 놓으니까 위에서 막힌 슬러치가 밑에 관로까지 영향이 와서 그것을 준설하기 위해서 여기 올려 놓은겁니다.
아까 쓰레기 매립장에서 하는 것은 자체부분에서 얘기하는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이것이 1Km 이하에 까지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근 아까도 질의했지마는 매립을 잘하면 거기까지 안가도록 할수는 없습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앞으로 소각을 하게되면 양이 지금 저희들이 추측하기는 탈수 있는 물질은 95%정도 타고 안타는 흙같은것이 남으면 평균 30% 안 줄겠느냐 100나오던 것이 30정도 밖에 안나올것 아니냐 그래 추측을하고 그다음에는 지금은 완전히 죽같이 됐던것이 태우고 나면 완전히 마른것이 나오기때문에 처리하는데는 포대같은 것을 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같다 버릴수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을겁니다.
○위원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기계장치에 이런 기계들을 꼭 사야될 필요가……
이런 기계가 노후화 되어서 못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로 한다는 얘기 입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자산취득비 이것은 바꾸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용원 위원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것을 노후되어서……
○하수과장 김상원 예. 그리고 송분 펌프 이것은 뭐냐하면 정화 오니를 저희처리장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세입할때 3,600만원 세입 안봤습니까? 그것을 처리하는데 암모니아같은 그런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펌프가 삭습니다.
삭아서 바꿀려 그러는데 시전체로 봐서는 당연히 저희들이 처리하는것이 맞습니다마는 예산만 가지고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만 가지고 얘기 할것 같으면 위생처리장에서 처리해야 될 정화조 오니라든지 이런것을 저희가 안받아야지 맞습니다.
받아가지고는 손해나는 사항인데도 시전체로 봐서는 득이기 때문에 받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송분 펌프라든지 이런것이 얼마 쓰지도 못하고 자꾸 삭아서 그래서 바꿀려 그럽니다.
○연규섭 위원 74P 대수선비에 그날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하수도사업에서 하수를 처리 할려며는 펌프관계는 감속기나 이런것 자주 삭는데 모터를 자꾸만 수리한다고 되어있고 또 변압기도 여기 교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 경험으로 봐서는 변압기를 달지 않는한 여과만 해서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삭감 요인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p변압기 여과및 교체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처리장과 펌프장에 변압기 15대에 대해서 계상을 했는것 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변압기 교체를 뭐할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보충을 할려면 보충을 하든지 아니면 여과만 해서 써도 충분히 쓰는데 교체를 하느냐 이겁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결국 여과를 하고 부족한것은 보충을 하고 그런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보충을 하는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하수과장 김상원 이것은 제가 전문이 아니라서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마 이것은 들어가는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고 75p 각종 수리 관계는 제가 먼저 연위원님 말씀하시길래 숫자를 빼보니까 감속기에 지금 처리장에 설치되어있는 감속기 전체가 147대입니다. 그중에서 20대를 수리하겠다하는 이야기고……
○연규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감속기는 어차피 삭으니까 물이 들어가니까 삭는데 모터가 이렇게 되면 본선 절연보강을 해주고 큰 모타는 얼마쓰지를 못해요.
아예 가는것이 낳지 400만원씩 450만원씩 들여가지고 3대씩, 6대씩을 절연 보강을 하는데……
○하수과장 김상원 그래서 절연보강관계 이것은 제가 전기직이 아니라서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리장 담당자에게 물으니까 어떤 사항이냐 하면 공단 유수지 전동기라든지 비산 펌프장 전동기같은 이것이 계속 매일 돌아가는것 같으면 이런 필요성이 없는데 여름철에 비올때만 전기를 사용하고 가을부터 봄까지는 전기를 사용 안하기 때문에 올리지 못한답니다.
○연규섭 위원 안돌려도 절연이 왜 않되는데요?
○하수과장 김상원 그래서 6개월 이상을 가동을 안하기 때문에 가동안하는데 따른 내부에 습기가 차고 해서 이것을 안하면 않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용원 위원 모터 요즘 습기가 차더라도 신나같은 것으로 처리되어 가지고 습기가 않차는데……
○연규섭 위원 습기가 차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삭감요인이 많습니다. 한 5,000만원 정도 삭감할것을 제의합니다.
○이용원 위원 변압기류 같은것 이것은 보충 시켜도 않되요?
○연규섭 위원 보충 시키고 여과만 하면 됩니다. 여과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만 보충을 하면됩니다.
○하수과장 김상원 그래서 처리장 담당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지금 공단 유수지라든지 비산펌프장 같은 이런곳에는 용량이 아주 큰 모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전하고 전기계약에 따라 가동을 그냥 계약을 해놓으면 가동을 하든안하든 전기 기본 요금을 다 물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 요금을 절감 하기 위해 가지고 여름철에만 계약을 해가지고 홍수때 대비를하고 가을부터 봄까지는 전기사용료를 안주기 위해서 기계를 세워놓고 있거든요.
○연규섭 위원 세워놓아도 관리소홀이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지……
○위원장 이수근 됐습니다. 과장님 설명 충분합니다. 그래서 연위원님께서 삭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액수까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의견이 있는것은 제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연 위원님 삭감을 신중하게 해서 얼마 삭감요구를 하세요.
○연규섭 위원 여기 1억9천1백만원인데 5백만원 정도 삭감을 하면……
○위원장 이수근 500만원 삭감을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또 제의 있습니까?
○이용원 의원 업무에 지장은 없어요.
○하수과장 김상원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리장 소장을 불러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계속돌아가는 것을 혹시 이제 연위원님 말씀대로 낭비를 하는것 같으면 당연히 줄여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연규섭 위원 24시간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여름철 6개월만 돌아간다고요.
○하수과장 김상원 아닙니다. 다른 장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수근 과장님은 예산올릴때 다 필요해서 다 올라왔는것이고 또 삭감요인이 될때는 삭감도 하는 것이 우리 의회 아닙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위원님 의견 제시한 5천만원 삭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의견말씀 해주세요.
○박태증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작년도 예산에 1억5천4백2십6만원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1억밖에 안섰는데 그래 해 주어도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수선비에 5천만원 삭감입니다. 이어서 진행해 주세요.
○김성식 간사 다른것은 없는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은 산업건설에서 다들었으니까 계시다가 의문점이 발견 될때는 답변 해주세요.
간사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진행)
29p 목 214하고 수선비하고 일반운영비 여기가 체크되어 있는데 꼭이렇게 수선비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세요.
○수도과장 장정수 지금 설치된것이 오래된것이 있습니다. 완전히 교체할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배가 증액이 된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장정수 기계라는 것이 오래가면 갈수록 고장이 많습니다. 특히 정수시설에 대한 고장은 즉각 고치지 않으면 않되는 실정입니다. 수선비는 불가피 하겠습니다 .
(「이것은 그냥 넘어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근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것을 보면 거의가 수선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대체적으로 풍부하게 너무과잉되게 책정한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저희들 수선비는 저희들이 쓰는것이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쓰는것인데 기계에 대한 것은 거기엔 기능직·기술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용 하는 것을 우리가 불신을 한다하면 기계에 어떤 문제점이 있을적에 즉시 수리하기가 곤란한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것은 우리가 2중3중 검토해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위원님들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별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유인물에 의거해가지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성식 간사 담당관님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기준 경비 책정 목적은 상호 균형을 유지하고 방만한 재정 운영을 방지 하기 위하여 기준화가 가능한 조직, 정원 관련 경비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내용이 관서당경비, 급량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4가지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방법을 보면 내무부기준 재정수요 금액으로 하되 93년도 당초 예산액이 94년도 기준액보다 20%이상 감소된 단체는 20%범위내 조정하고 기준액 산정시 포함되지 않은 경비는 별도로 인정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93년도에는 10억2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저희들기준액으로써는 9억5천1백만원 입니다. 그래서 7% 6천7백만원이 줄어서 7% 감소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인정경비 2천2백만원이 되는 것이 비교난에 시립도서관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2천2백만원은 인정을 할 수 있다. 이런이야기입니다.
그래하니까 금년도 기준액 9억5천1백만원에 2천2백만원을 더하면 총 위에 산정액이 9억7천5백만원이 됩니다. 그래하더라도 작년도 93년에 10억2천만원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줄은것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기준액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연규섭 위원 인원도 줄었내요 112명하고 104명하고,
○기획담당관 이수길 아닙니다. 기준액은 작년도 기준액은 정원이 벌써 천명에서 1,033명으로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급량비의 경우에는 93년도에는 8,000만원 이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1억7백만원으로 이것은 2천7백만원이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총액 산정은 기준액에 따른 1억7백만원 이것만 저희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의 경우에는 93년도에 9억9천만원인데 94년도 기준액은 6억9천만원 약 3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로 따지면 30%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정할 수 있는것은 아까 위에 "나"에 운영 방법이 94년도 기준액보다 20%이상 감소된 단체는 2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니까 8억2천8백만원까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8억2천8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하더라도 93년도에 대비하면 1억6천2백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이런 기준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장에 보면 관서당 경비에 있어가지고 편성 방법에 있어서 각 부서별 경비는 기준액의 95%를 계상하고 5%상당액은 예산 담당부서의 공통 경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를 공통경비로 계상을 해야 합니다마는 각과의 형편을 고려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단부 중간에 보면 공통경비해서 3% 기준편성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를 저희들이 공통경비로 안하고 3%로 낮추어서 공통 경비로 묶고 2% 상당액은 각과에 그대로 배정을 해준것입니다. 기관공통 운영비 하는 것은 뭐냐하면 수당에 있어가지고 일·숙직 수당 자체 교육 강사 수당을 필요부서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공통대상으로 했습니다.
수용비에서는 법령추록, 신문구독비임으로 필요 부서만 계상했습니다. 공공 요금은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이있는 부서에 기준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외 각과에 올려지는 부서 운영비는 급량비의 경우는 근무인원 × 5,000원 × 1일 해가지고 2개월 그리고 국내여비는 근무인원 × 3,500원 ×12월 수용비는 본청 5개 등급 구분 적용 각사업소 균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5개 등급하는것은 뒷장에 별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장및 5급 기관장 기준액 계상이고 공공요금은 사업소의 우편료 계상 자산취득비는 근무인원 × 10,000원 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공통경비에 3% 수준 편성했다. 하는것도 동 표준경비는 내무부 기준 등급으로 총액산정을 했고 그래서 동의 경우에도 급량비는 근무인원 × 5,000원 ×1.5인 × 12월 공공요금은 93집행액의 110% 자산취득비는 근무인원 × 10,000원 수당은 일·숙직수당 수용비는 내무부 기준총액으로 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부서운영비항에 수용비는 본청에 5개 등급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을 했는데 여기에 비율이 1등급은 10%, 2등급은 25%, 3등급은 30%, 4등급은 25%, 5등급은 10%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25개부서중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것이 2개부서입니다. 여기 2개부서는 의회사무국 하고 저희기획실이 올라 있습니다.
그다음 2등급 6개부서 3등급 8개부서, 4등급 6개부서, 5등급 3개부서, 5등급 3개부서는 사업소에 되고 연간 1인당 기준액도 93년도에는 75만6천원 1등급인경우, 2등급의 경우 40만원해서 그 차이가 36만9천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94년도 저희들이 책정하기는 1등급은 50만원, 2등급은 40만원, 3등급은 35만원, 4등급은 30만원, 5등급은 22만원 이렇게해서 1등급하고 2등급하고 차액이 지난해 36만6천원 나던것을 1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배려해가지고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해가지고 책정된 기준이 나온것이 제일 뒷장에 있는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저번에 의회에서 한번 얘기가 있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해를 잘못 하신것이고 기관 공통 운영비에 의회사무국에 120만원 올린것은 국장님의 업무추진비이고 또 기획담당관실에 수용비 904만원하는 이것은 법령추록비입니다.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1,440만원하는 것은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하고 기획실장님의 업무 추진비 120만원 이것이 120만원, 부시장님은 1,320만원, 이것 1,440만원이 저희부서에 올렸기 때문에 2,344만원으로 많이 올려 있는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저희들이 1,600만원이 지난해보다도 관서당 운영비에 있어서는 줄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산출근거하는것은 이것이 과에서 신경을 쓰는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솔직하게 여기서 편차를 의미적으로 둔다면 각과에서 저항을 받아가지고 견디지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하에서 이것을 책정했다는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기때문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을 믿어주세요.
○정보호 위원 부녀복지회관이 4급으로 올라와있지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정보호 위원 기관공통 운영비에 업무추진비에 계상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예상해서 올려놓은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정보호 위원 그러니까 않되면 나중에……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올라 있더라도 현직급에 있는 사람은 5급일경우에는 4급수준으로 받을수 없습니다.
○정보호 위원 전혀 지급이 않되지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정보호 위원 그러면 그 뒤에 란에 보면 부녀복지회관에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란이 비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지급이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부녀복지회관란에 보면 부서운영비쪽에 업무추진비란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54만원은 들어가야 할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54만원 그것은 기준급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계장 정무우 그것은 그앞에 4급 상당 200만원이 들어있기때문에 거기에다가……
○정보호 위원 거기것을 쓴다는것이지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정보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의회사무국에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계상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그것은 올리겠습니다.
○김성식 간사 다음 시책경비……
○위원장 이수근 그러면 관서당 경비에는 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시책 경비에……
○기획담당관 이수길 시책경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93년도 시책경비 특수활동비 하는것이 정보비이고 업무추진비 하는것이 판공비입니다.
그래서 93년에 특수활동비가 1억4천9백만원 업무추진비가 5,500만원해서 2억4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 기준액 내려오기를 특수 활동비가 1억7천5백만원 업무추진비가 5천8백만원해서 2억 3천3백만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기준액을 초과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2,859만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경주시 같은 경우에는 3억, 포항 2억7천9백만원, 그리고 안동같은 경우에는 1억3천3백만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액 2억3천3백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필요부서에 배정을 했는것이 이 액수가됩니다. 여기에서 의회에 저희들이 지난해 1천8백만원 올해 1840만원해서 39만5천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집행부서에 있어가지고 시장님이 지난해 1억3천3백3만4천원이 있는데 올해는 1억4천5백만원해서 1,166만6천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님의 경우 지난해 1300만원이 1500만원으로해서 166만7천원이 올랐습니다. 국장님들이 본청국장님입니다. 지난해 1천3백만원인데 올해 1천6백만원해서 246만4천원이 올랐습니다. 1인당 42만원이 올랐습니다. 42만원증이 됩니다. 그리고 4급 소장의 경우 600만원에서 680만원해서 1인당 22만원이 증이 되었고 문화공보담당관실에 637만1천원 이었습니다마는 720만원해가지고 82만9천원이 증이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113만4천원이 올해 180만원해서 46만6천원이 되고 기획담당관실에 150만원이 4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250만원이 증이 됩니다.
그다음에 총무과장 200만원에서 300만원해서 100만원, 사회진흥과장 66만7천원에 200만원 그다음 세무과장이 130만원에서 180만원 또 사회과장이 200만원에 270만원 청소과장이 133만4천원에서 180만원 재정업무 300만원 공원관리소장 66만7천원이 70만원 건설과장 100만원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
○정보호 위원 과장님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건설과장님이 작년 93년도 특수활동비가 전혀 책정이 않되었는데, 94년도에는 작년도에 한푼도 안하다가 100만원씩 올라와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지난해에 없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없었는데 100만원을 책정을 했는것은 내년도에 건강한 국토 가꾸기하는 업무가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을 위해가지고 100만원을 배려를 했고 건설과장의 경우에는 건설국의 주무과장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100만원을 올려놓았습니다.
○정보호 위원 건설과장님이 작년에는 건설국의 주무과장이 아니었었는데 금년에 주무과장이 되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난해는 안했습니다마는 올해는 대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담당관님 이것이 과장들도 특수 활동비 있는 과가 있고 업무 추진비도 있는과가 있고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거 합니까? 시에서 임의 결정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수길 이것은 지침은 없고 위에서 내려 온 것은 총액 2억3천3백만원 밖에는 없는데 여기에 청소과장을 올려 놓은것은 예를 들어 청소인부들이 노동조합도 구성되어 있고 또 청소관계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추진을 위해서 쓰레기 문제때문에 어려움이 안있겠느냐 이런 것으로 해서 거기다 계상을 했고 사회과장같은 경우에는 노동 근로자들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 이수근 사회과장이 근로자가 어제오늘에 있는것이 아니고 이것이 사람에 따라 정보비 판공비가 책정이 되는지는 몰라도 작년까지는 노사분규가 더 심할때는 없었습니다. 지금 줄어드는데 사람바뀌니까 생기고 이것이각과별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조금씩은 있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전혀없는곳은 없고 없던것이 다시있고 하는것은 뭐가 과장님들 전부 모아놓으면 불균형이 아니냐 이런 불평 늘어놓을 소지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그러나 이것을 업무 추진을 위해 가지고 필요한 부서에 위에서 인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나누어가지고 해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업무추진 위주로 이것이 나가는 것이니까……
○위원장 이수근 업무추진 안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업무내용에 따라가지고……
○위원장 이수근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시장님이 얼마만큼 썼습니까? 93년도에 잔고가 얼마 남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그것은 지금……
○위원장 이수근 93년도분은 대체적으로 지출이 많이 안되었지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조금은 남아있겠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것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이것이 틀립니다. 저번에 지상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마는 칠곡군수는 구속도 되고 하는것이 결국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벌금까지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그리고 내일모레만 되면 정리추경이 올라 옵니다마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 이것은 한푼도 저희들이 계상을 안합니다. 할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따른 관계 이것은 기관장님께서 판단해가지고 시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필요하다 하는 경우 쓰는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수근 위원 여러분 이것은 최 상한선을 지침에 책정해 놓은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책경비에 대해서 여러분 보셨을줄 압니다마는 여기에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식 간사 다 통과시켜주고 일 열심히 하도록 해줍시다.
(「예. 그렇게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근 이의 없습니까? 시책경비 여기 또 관서당 경비는 원안대로 전부주어서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안입니다. 또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냥 통과 하는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여러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심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특별하게 감을 할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의회 예산에 해외여행 이것 감하기로 안했습니까?
○위원장 이수근 의회 예산에 의원들 국외 여비에……
금년도 우리가 소련하고 일본 다녀온 경비가 대충 의회사무국 이야기를 들으면 3,200∼3,300만원 해가지고 우리가 해외 다녀오고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6,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부분 삭감을 해도, 충분히 대만가고 다 할수 있다 그래서 지금 다른곳도 삭감이 되었는데 의회에만 해외여비를 놔두어도 되겠느냐 우리가 할수 있는것만 놔두어도 않되겠느냐 그런 얘기 입니다.
○권영이 위원 작년의 경우 일본하고 소련같다 왔는데 3,200~3,300만원 들었으면은 이번에 6,600만원 이지요 그러면 한 2,000만원 정도 깍으면 되지요.
○위원장 이수근 한 2,000만원 삭감해도 충분합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해외자매도시 출장여비보상에 2천만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다른것은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215p에 노동조합간부 산업시찰하고 선진지 견학 여비보상에 이것은 목을 짚어가지고 그때 제가 2개를 삭감하자고 했는데 690만원이라고 전체적으로 삭감하니까?
○위원장 이수근 215p에 목 301 보상금……
○연규섭 위원 노조간부 산업시찰건하고 노동조합 간부 간담회급식 이것을 제가 삭감하자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삭감해놓으니까……
○김태연 위원 그런 950만원……
○연규섭 위원 예. 950만원.
○위원장 이수근 이것을 690만원에서 950만원 삭감 정정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태증 위원 이의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950만원 하는데 산출기초를 짚어주어야 합니다. 노동조합간부 산업시찰 노동조합간부 간담회 급식 이것을 삭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근 노동조합 산업시찰하고 노조간부 간담회급식……
○정보호 위원 이것은 예비심사할때 690만원 삭감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지금 정정한다 이말씀입니다.
○연규섭 위원 예. 그래서 950만원 전체적으로 깍아 놓으니까 목을 짚어주어야 하니까?
○위원장 이수근 이것을 정정을 하고 이제 끝내고 남은것이 454p 인동향교 명륜회관 건립 보조금 이문제를 토론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내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간담회시 휴게실에서 말씀드린대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간사님 투표용지를 한표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표방법은 건립보조금을 보조해 주어야 한다는 위원님은 가에 공표를 하시고 보조를 해주지 말자는 위원님은 부에 공표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이 위원 금액은 없고요.
(「해주면 다해주고 아니면 전부 감하는것으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근 예. 그리고 끝나기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릴것은 어떻게 결정이 나든 전부 협의로 결정된것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말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부를 결정해서 투표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실시)
표수 발표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개표결과가 엉터리라 할때는 투표용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다수가 부입니다. 그래서 삭감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운 결정하셨고 지금 이결정으로 인해서 94년도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예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구미시상수도 사업지방채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님 94년도 구미시상수도 지방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장정수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장정수 입니다.
94년도 구미시상수도 사업지방채 차입금 발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얻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은 94년도 광역상수도에 정수장 건설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확정되어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건설부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융자금 29억5천7백만원을 차입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의하여서 지방 자치 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을 위해 필요시 지방자치 단체의장이 내무부장관의 기채 지방채 발행 승인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정수장 건설에 따른 지방비부담이 건설부와 내무부간 협의되어 우리시의 부담금액인 29억5천7백만원의 지방채 차입금을 발행차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입 조건은 연리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상환 재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계획에 의거해서 현재 27만톤 생산규모를 93년도 부터는 95년12월까지 1일 20만톤을 확장하게 됨에 따라 광역상수도원 정수를 배분 받는 우리시외 4개시 군에서 지방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총부담액이 우리시에 167억7천7백만원중에서 94년도 내년도 부담해야될 금액이 29억5천7백만원에 대하여 지방채 차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두순 전문위원 정두순 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에서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자치 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등의 필요가 있을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경우 내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 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 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를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에는 ①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때에는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8월31일까지 다음년도의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 및 자치구의 지방채 발행계획 안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이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9월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채 발행규모 및 발행조건등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3항, 4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조 지방채의 발령에서 ①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불,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취급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의 종류는 다음각호와 같다.
1. 지방채 증권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령의 방법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에서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차입금: 지방 자치 단체가 증서에 의하여 차입하는 지방채를 말하며, 외국정부, 국제기구등 외국으로부터 차관 (현물차관을 포함한다.)을 도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안사유는 과장님께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지방비 부담에 따른 경과 사항으로써 '93.3.4 관계자 회의시(건설부 상수도과장, 경상북도 도시개발 과장, 구미·김천 수도과장, 칠곡·선산·금릉 담당과장,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개발처장)시·군의 재정형편상 지방비 부담능력이 없으므로 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하여 시행해 줄것을 건의한바 있고,
'93.6.23 제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에서 전의원의 이름으로 낙동강 광역상수도 제2차 확장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시행 해 줄것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했습니다. 그 후 '93.11.8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 지방비부담액을 '94년 당초예산에 계상확보지시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낙동강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비의 지방자치단체 분담액은 구미시의 경우 분담금액이 167억7천7백만원으로써 94년 19억5천7백만원. 95년 이후에 138억2천만원 되겠습니다. 참고로 구미시가 59%분담하게 되고 김천 17%, 칠곡 10%, 선산 12%, 금릉 0.85%로 비율로 부담하도록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 건설부, 수자원공사, 도 및 관계 시군 관계자 회의시 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하여 시행해 줄것을 건의하였고, 제26회 구미시 임시회에서 전의원의 이름으로 광역상수도 제2차 확장 사업비를 전액 국고로 시행 해 줄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부처에 건의하였음에도 정부 각부처(경제기획원, 내무부, 건설부)에서는 상수도 요금조정권을 지방에 이양하였고, 부담능력이 없는 도·시에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토특)융자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부담원칙에 대하여 부처간 합의함으로써 정부의 방침은 확고한 듯하며, 또한 이와같은 결정이 93.11.8 도로부터 94년도부담대상 시·군에는 부담전액을 '94당초예산에 개상토록하고 지방채 차입승인 신청을 조속히 추진하기 바람 요지의 지시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신중한 심사가 요망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과장님이 나와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 구미시상수도사업 지방채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여기계시는 박태증 위원님과 박우현 위원님, 오성금고에 근무하는 김종희 위원과 같이 지난 5월약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하였는데 그결과는 기배부하여 드린 92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님께서 92년도 예산결산 승인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주시가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지난 1년은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그 어느해보다도 시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많은열성을 다하여 시정을 추진한 한해였다고 자부하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서 베풀어주신 따뜻한 배려와 협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1992년도 재정운용은 수입과 지출의 균형과 예산 절감으로 알뜰하고 건전한 집행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마는 일부 주요사업이 발주 지연으로 이월사업의 발생과 세입미수액 증가등 미진한부분도 없지않았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경험을 거울삼아 더욱분발하여 시정살림을 알뜰하게 꾸려나갈것을 다짐드리면서 I9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있어 세입 결산액은 592억원, 세출 결산액은 477억원으로서 115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 하였으며 이중 93년도로 이월한 58억원을 제외한 57억원의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 592억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547억원보다 3% 4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은 징수액의 80.6%인 477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453백만원 전체지출액의 1.0%, 일반행정비는 12,720백만원으로 26.6%, 사회복지비는 11,383백만원으로 23.8%, 산업경제비는 1,823백만원으로 3 8%, 지역 개발비는 17,381백만원으로 36.4%, 문화 및 체육비는 3,476백만원으로 7.3%, 민방위비는 243백만원으로 0.5%, 지원및 기타경비는 268백만원으로 0.6%이며, 총체적으로 전년도 475억원에 비하여 0.4가 증가되었고 특히 지역개발비는 전체예산의 36.4%로 집중 투자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을 비롯한 12개의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및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공기업회계 기준에따라 결산하고 있습니다만 편의상 재정 수지를 파악하는 의미에서 이를 포함하여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 678억원의 96.6%를 징수한 655억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총세입액의 64%인 419억원으로 236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3년도에 이월한 78억원을 제외한 158억원은 순세계 잉여금으로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하였으며 특별회계 전체 세입규모는 전년도보다 3.1%인 21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1992년도 집행을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된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7건에 5,756백만원으로 그중 명시이월 6건에 1,055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이 31건에 4,70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7건에 9,275백만원으로 그중 사고이월이 15건에 4,189백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2건에 5,086백만원 이었습니다.
일반및 특별회계 전체로는 54건에 150억원으로 자금 미수반사업비 14억원을 공제하면 순수한 이월사업은 136억원이며 특히 이월사업이 많은것은 보조내시 지연, 예산책정 지연등으로 인하여 공기부족과 보상금 수령거부에 따른 보상지연 등에서 오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총 1,205백만원으로서 통합공과금 제도시행 준비에 따른 경비로 77백만원을 모두 지출하고 잔액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총 3,859백만원으로서 재산매각대 임대료 미수금 1,374백만원과, 융자금 미수금 1,044백만원, 구상금 미수금 1,441백만원이며 이중에는 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1,231백만원이 포함었으며 기간이 도래된 미수금은 2,62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액은 121억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39억원으로서 동사무소 신축 2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21억원, 금오천 복개공사 16억원으로 상환 기간이 도래 되지 않았으며, 특별회계가 82억원으로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3억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0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4억원도 상환기간이 도래되지 않은 채무액으로서 실수요자가 부담해야할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말 현재의 공유 재산 총액은 551억원으로 이중 시정 재산이 508억원, 보통(잡종)재산이 43억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의476억원보다 75억원이나 증감된것은 공유용재산의 도로 개설 및 공용재산의 건물신,증축에 따른것이며 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437억원, 건물이 l14억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의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1992년말 현재액은 2,798백만원으로 전년도말 3,643백만원에 비하면 구매는 336백만원, 매각·관리 전환 등으로 1,181백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84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에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도말 총액은 250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금을 종류별로보면, 생활보호 정착기금 125백만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42백만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17백만원, 농촌지도자 활동지도기금 15백만원, 4-H 후원회 적립기금 51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2년회계년도 구미시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 있으시면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서를 작성하신 박태증위원님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박태증 의원입니다.
93.5.10자로 시의회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으로 본 의원과 박우현 의원, 오성상호신용금고 감사로 계시는 김종희 위원등 3명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92년 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 이월비의 결산, 채권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시금고의 결산현황을 검사 하였습니다.
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예산회계법등 회계관련법령의 관련 사항을 준수하였습니다.
이 검사결과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세입면에서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실적 부진, 세외수입 체납액의 과다, 소득세할 주민세 미수액 과다등 미수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도비보조금 세입조치 부적합, 세입예산 편성소홀 등의 사례가 있었고, 세출면에서 이월액 과다 및 사업시기 부적합, 정보비집행 부적정, 보상금 집행 부적정, 예산목적외 사용등이 있었으며,
예산운용면에서 과다 예산 편성으로 자금사장, 지출원인 행인부 등재지연, 세출예산 과목 해소 부적합, 보조금 정산소홀,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보조금 정산 미흡, 농촌지도소 적립금 관리 부적정등 총 17건의 부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이상 지적한 사례를 제외하고는 92년도 결산이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적절히 수행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보고를 드린바와 같습니다만 질의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92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의사일정 계획에 의거 마쳤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과 '93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안이 집행부에서 올라오면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이것으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수근
- 김성식
- 정보호
- 이용원
- 박태증
- 연규섭
- 박정동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전문위원
- 정두순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이정희
- 기획담당관이수길
- 사회진흥과장박노궁
- 하수과장김상원
- 수도과장장정수
- 시민과장박헌규
- 예산계장정무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