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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3.09.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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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9월11일(월) 오전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2.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김근한 의원 발의)(계속)


(09시3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근한 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0회 구미시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보고 1건, 조례안 1건,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김영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차병 예, 사무국장 김차병입니다.

항상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개선 2건, 권고 3건으로 총 5건이며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인 업무공유 체계 구축 필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권 독립 이후 집행기관과의 업무공유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의정활동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의견과 의사결정 및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실시간 업무공유 체계 구축에 대한 개선사항입니다.

그간 추진 상황으로 정책기획과 등 소관부서와 수시로 업무공유 시스템강화 및 필요시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의정활동 자료, 업무행사 자료 등은 SNS, 문자메시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 공유되도록 업무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지적사항인 적극적인 민원 처리 대응 필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지속적인 요구와 건의가 필요하다는 개선사항입니다.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지속적으로 관리ㆍ처리될 수 있도록 접수된 민원을 조치완료, 조치 중, 조치불가로 분류하여 조치 중인 민원에 대해서는 매월 말 집행기관에 공문을 발송하여 민원이 신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중입니다.

또한 모든 민원에 대한 처리과정을 해당 민원인과 공유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의회사무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태 예.

박세채 위원 자, 지금 5건인데 뭐 건건 다 보고하지 마시고 4건 조치 완료했고 1건만 조치 중에 있어요.

○위원장 김영태 예.

박세채 위원 유인물로 대체를 좀 해주시고 혹시 질의ㆍ응답 과정에서 조치 중에 있는 부분만 있으면 좀 더 토론하도록 그래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

의회사무국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어차피.

○위원장 김영태 예.

박세채 위원 3번 항도 정책지원관 운영 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뭐 요런 부분인데요. 뭐 어차피 2번 항하고도 연계성도 있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의회 내에서 어떤 결정을 봐야 할 사항이고 하니 국장님한테 듣는 것보다.

○위원장 김영태 잠깐 요것.

박세채 위원 순서부터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일단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끝을 맺고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맺는데.

○위원장 김영태 예.

박세채 위원 특별한 그 질의ㆍ응답을 안 가지는 게 안 낫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예, 예.

그래 더 질의 및 뭐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은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의회가 보다 발전하고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태·김근한 의원 발의)(계속)

(14시13분)

○위원장 김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제안설명은 기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자, 뭐 저희들이 지금 오전에 잠시 정회를 하고 실질적으로 뭐 김차병 국장님이나 우리 의회운영위 담당 직원분들한테 충분하게 신경을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향후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자체가 저희들이 10월 7일 날 상정해서 보류된 게 오늘 7월 11일입니다. 4일 만에 상정되는 게.

김근한 위원 9월.

박세채 위원 아, 9월. 예.

맞는지 아닌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몇 군데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봐서 해보니 회기 중에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부분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안건으로 상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잠시 거의 같은 맥락인데 뭐 자구의 어떤 요런 부분 가지고 조금 우리 위원님들끼리 약간은 불협화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좀 잘 조율하셔서 어차피 안건으로 올라왔으니 빠른 시간 내에 저희들이 바로잡아 주는 것도 운영하는데 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 이 건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영태 예.

신용하 위원 조례?

○위원장 김영태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책지원관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다시 확인했는데 150개가 넘는 곳이 “의원의 지휘를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영훈 예, 그렇게 되어 있는 데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있습니다.”가 아니고 150군데가 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그건 제가 다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많이, 아니 100…… 226개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단체 해 갖고 250개가 안 됩니다. 거기에 150군데 이상 되거든요. 제가 일일이 다 셌거든요.

○전문위원 박영훈 예.

신용하 위원 그런데, 그런데 전에 법률적으로 뭐 의원이 지휘나 뭐 지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150군데가 다 잘못 됐습니까?

○전문위원 박영훈 그거는 의원님들이 판단하실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질의도 한번 해봤습니다.

최민수 박사하고 질의를 하니까 그 용어는 부적절하다.

신용하 위원 그럼 150군데가 다 그렇습니까?

○전문위원 박영훈 쓰는 데도 있지만 부적절하다.

신용하 위원 150군데라고요. 이상이에요. 제가 다 못 세갖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무국에 있든 위원회에 있든 그 상관없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자료조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때 사실 저는 먼저 이걸 받고 나서 미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무 조사도 없이 그냥 와 갖고 뭐 법적으로 뭐 공무원을 의원이 뭐 지시하거나 지휘할 수 없다라고만 얘기를 하니 저도 이제 그게 진짜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군데가 넘는 곳이 그렇게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렇게 자료조사를 이렇게 엉망으로 해 갖고 우리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걸 갖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이 헷갈렸을 겁니다, 아마. “아, 의원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 구미시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른 데는 다 안 하는데”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해 갖고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정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때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데 “구미시는 안 된다, 그렇게 수정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또 답변을 하니까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아, 안 되는구나, 그런데 저 사람은 왜 저런 거를 자꾸 요구하지. 안 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듭니까? 그렇게 조례를 심사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만약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 정책지원관도 그런 것 다 찾아왔을 겁니다. 어느 부서에는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걸 다 찾아서 이거를 아마 얘기할 텐데 이게 전혀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돼 갖고 판단하기가 참 어렵게 우리가 됐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 현재 150군데 이상이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지시를 받는다. 뭐 대부분 지시가 아니라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휘라는 거는 단체를 통솔하는 건데 정책지원관 전체 단체를 통솔하는 거는 맞지 않고 개별 개별 저는 지시를 해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를 뭐 사전적 용어로 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하고는 좀 다르죠. 명령이 아니라 지시, 요것 요것 일 좀 처리해 주세요. 하는 게 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5조2항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처리한다.”하고요. 3항은 삭제하고요. 4항, 그러니까 이게 3항이 되겠죠, 그죠.

추은희 위원 예?

이명희 위원 3항은 삭제하니.

○전문위원 박영훈 예, 그것 맞습니다.

이명희 위원 4항, 4항이니까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근무상황, 성과관리, 복무 등 일반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예, 수정안에 다 동의를 하고 하나만 저기 더 3항을 삭제하지 말고 우리 행동강령에 따른 우리 조례 구미시의회 조례에 따라서 “사무 처리를 지시할 수 없다.” 말고 “요청할 수 없다.”라고 변경하는 거는 어떨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3항에 입법취지 자체가 사적인 그 이제 업무를 이제 요청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취지니 이게 지시라는 단어 때문에 입법취지를 상실해서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단어의 문제라면 그 단어를 변경해서 “지시할 수 없다.”보다도 “요청할 수 없다.”로 바꾸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요청할 수 없다?

김정도 위원 예, 3항을 삭제하지 말고 “요청할 수 없다.”라고 하면.

김근한 위원 나는 그 문구 자체가 나는, 지시할 수 없다는 국한적으로.

이명희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토론했으니 다음에 수정발의로 다시 하면?

추은희 위원 그냥 하는 김에 다 해요.

신용하 위원 아니 요것 그냥 삭제한 것만 또 수정하면 되죠 뭐.

이명희 위원 삭제한 것만 수정하면 되니. 우리 토론을 충분히 했으니 그죠.

김정도 위원 의정팀장님, 의정팀장님. 혹시 사적 요청 금지라는 그 조례 16조였나 몇 조 무슨 조례 몇 조였죠?

○의정팀장 이덕진 예, 행동강령 조례입니다.

김정도 위원 예, 행동강령 조례 몇 페이지에 있죠?

○의사팀장 김문교 317쪽입니다.

○의정팀장 이덕진 317페이지 16조, 17조 보시면 됩니다.

김정도 위원 예, 여기도 보면 약속해서 안 된다. 요구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죠?

○의정팀장 이덕진 예.

김정도 위원 요청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명희 위원 요청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정팀장 이덕진 요청은 뭔가 좀 원하고 뭐 뭐 이런 거고 저는 요청보다는 요구가 더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 요구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이덕진 그랬을 경우에 수정안 2항에 보시면 아까 전에 “정책지원관 의원의 요청을 받아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의원의 요청, 아, “의원의 요구”가 “요구”가 맞다고 이렇게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당초에 안에 저희가 요구라고 했는데 또 그 요구하는 단어에 대해 갖고 또.

이정희 위원 다시 수정하면 안 되죠.

○전문위원 박영훈 요구라고 또.

이정희 위원 그럼 원위치예요.

○전문위원 박영훈 그래서 요청하는 걸로.

김정도 위원 그 의견을 누가 주셨는데요?

이정희 위원 다시 원위치.

김정도 위원 저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전문위원 박영훈 부의장님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태 자, 이명희 위원님. 수정안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 수정안 다시 설명할까요?

○위원장 김영태 예.

이명희 위원 5조 2항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3항은 삭제 들어가고요.

4항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근무상황, 성과관리, 복무 등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위원장 김영태 예.

이명희 위원 수정안.

○위원장 김영태 이명희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신용하 위원 아니요. 지금 또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도 지금 김정도 위원 한 말에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래서 뭐 요청보다는 요구라는 처음에 제가 조금 양보했던 게 요구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또 그렇다 하는데 요구, 그다음에 밑에 3항 삭제하지 말고 지시를 요구로 바꿔서 그대로 두고, 그다음에 4항을 추가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 그러면 자료정리를 위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태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태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영태
  • 김근한
  • 김정도
  • 박세채
  • 신용하
  • 이명희
  • 이정희
  • 장세구
  • 추은희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차병
  • 기획행정전문위원장창곤
  • 산업건설전문위원임기동
  • 의정팀장이덕진
  • 의사팀장김문교
  • 의정홍보팀장홍상윤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태
  • 위원장대리김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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