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7월15일(수) 오후2시2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심사된 안건
(14시20분 개의)
○위원장 박태증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회를 선포합니다.
더운 날씨에 이렇게 오시라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오늘 회의를 개최하기로 어제 결의가 되었으므로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시라 했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에 대하여는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집행부서 관계관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오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오늘 토의할 사항은 뉴-과천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형욱으로부터 건축법 및 적용에 관한 건의서에 대한 사항과 도시계획에 대한 절차 이 두가지 토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및 적응에 관한 건의서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6일자로 본의회에 접수한 건축법 해석에 관한 건의서를 구미시 송정동 77번지 위치하고 있는 뉴-과천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형욱씨가 보내온 것 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송정동 77번지상에 복합건물 사무실,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시설, 체육시설등 지상 16층 건물신축을 위한 미관심의 신청을 했는데 고도제한으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2번째 고도수정을 지상 10층 규모의 복합건물로 지난 2월 15일자 사무실 신청을 했는데 그때에 사무실과 오피스텔만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건의 주요내용은 구미시의 부지조성 당시 배치계획에 어긋난다는 해석은 건축법상 전혀 뒷받침이 없는 구미시 자체 방침이므로 건의자가 당초 계획 승인 신청한 복합 건물을 허가 및 설계 변경 검토 요망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위치에다가 현재 오피스텔과 사무실로 되어있는 내용을 호텔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 거기에 법적 근거로는 하자가 없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검토한 기본 조약을 가지고 다음 집행부서에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법적 근거를 간단히 요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법 제45조를 보면 지역 및 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라는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1항을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건축금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안에서의 건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시군 조례로 정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미시건축조례가 지난 80년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근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건축법 제45조에 의해서 구미시건축조례가 만들어 졌다 그런 뜻입니다.
시행령 제73조에 보면 업무지구인데 건축제한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고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양이나 색채, 고도 높이에 관해서도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건축법 45조와 시행령 제73조에 근거를 해서 구미시 건축조례 제25조가 만들어 졌습니다.
업무지구안에 용도지구 제한이 25조에 보면 다음 각호의 건축물 기타 이와유사한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단독주택인데 ( )해서 공관, 공동주택, 기숙사 이런것은 지을수 없고, 종교시설도 할 수 없고, 격리 병원도 할수 없고,교육 연구시설도 할 수 없고, 시장 단, 백화점이나 쇼핑센타 대행점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업무 지구안에 할수있다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위락시설, 관람장,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주유소를 할수 있다 그런뜻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관련시설, 분뇨쓰레기 처리시설, 교정시설, 묘지관련시설 이러한 15항목은 할수없다 이런뜻 입니다.
그런데 뉴-과천주식회사에 의해서 굳이 요구하는 내용은 무슨 뜻이냐 하면 25조안에 숙박시설이 어디있느냐 하는 이런 뜻인것 같습니다. 숙박시설은 없으니까 호텔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러한 걸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업무 담당자와 한번 협의를 했는데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15개 항목에 호텔이란 말이 없어요. 숙소란 말이 없는데 그러면 호텔은 지을수 있는거냐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지을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업무 담당자가 이야기 하는것으로는 법상으로 골치 아프다, 숙박시설은 해도되는데 우리가 규제하는 것은 당초 업무 지구에 배치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이 방침으로 정해진것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그래서 저쪽에서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할것인지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골치가 아프다 이런식으로 이야기를 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필요없이 이 위에 보면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하자 그러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것은 여기에 지을수 없다 업무지구 안에는…
그러면 숙박시설은 일반주거지역에는 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지을수 있지하니까 그렇다 이겁니다.
일반 주거지역에는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지을수 있다. 그러나 일반 주거지역에 숙박시설을 지을수 있느냐 하니까 못짓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반 주거지역에 지을수 없는 주택이나 공동주택 이외 숙박시설은 지을수 없는데 심지어 업무지구 안에는 그런 주택도 못짓는 것을 어떻게 숙박시설은 지을수 있느냐 이것은 유추해석해도 당연히 이것은 지을수 없다 주택마저 지을수 없는곳에 어떻게 숙박시설을 지을수 있느냐, 주택 지을수 있는곳에 숙박시설은 지을수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응용해서 이용을 해봐라 하고 일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구미시건축조례 제26조에 보면 건축물의 모앙 및 색채의 제한을 시장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제한이라든지 또는 색채의 제한 이런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검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달아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배치계획에는 호텔이나 숙박시설을 못짓는다고 이야기 했지요.
○전문위원 이종명 예, 예
○이종순 위원 그러면 여기는 업무지구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그렇지요. 그래서 업무지구는 넓게는 도시계획상에 상업지역이고…
○이종순 위원 상업지구내에 업무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예, 업무지구는 세분된 업무지구 다시또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상업지역에 대한 어떤 건축에 대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순수한 그 보다 더 세분화된 업무지구에 대한 건축 제한이 되느냐 안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상업지구이지만 상업지역에 대한 법을 적용해서는 안되겠고 그보다 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업무 지구내에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주택도 지을수 없는 곳입니다. 업무 지구에는 개인주택도 못짓고 단, 공관은 지을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도 지을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반주거 지역에는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지을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숙박시설은 지을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주거지역에 지을수 있는 주택도 못짓는데 거기에 숙박시설은 지을수 있느냐 유추해석을 하면 그렇게 된다 이겁니다.
아마 그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지 자꾸 자기들은 회신을 했는데 회신내용이 당초에 업무시설 배치계획에 의해서만 한다 이러니까 배치계획은 시에 방침이 아니냐 방침은 법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그러니 법에 위배되는 방침은 해보았자 무슨 뜻이 있느냐 그런 뜻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정도로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면서 다음 담당자를 불러서 한번 이야기 듣는것이……
○김영규 위원 위락 시설은 어느 범위까지를 말합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법 해석을 했는 유권해석은 드릴수가 없습니다마는 일반적인 놀이시설, 그다음에 빠징고라든지 이러한 시설 그런 유흥에 관한 시설 이것을 전부 합해가지고 위락 시설이라 할 수 않있느냐 이렇게 보는데 처음에 호텔을 지으면 호텔내에는 위락시설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호텔을 지어도 위락시설, 예를들어 빠징고 라든가 다방이라든지 이런 일반 위락시설은 짓지 않고도 호텔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것을 그런식으로 따지지 말고 개인주택 짓는곳에 숙박시설은 못짓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개인주택도 못짓는데 숙박시설을 짓는것은 있을수 없다 그래서 저하고 논란을 하다가…
○정보호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것은 거기에다 호텔을 못짓는다라고 어떤 전제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그렇지요.
○정보호 위원 주거 지역에 백화점 쇼핑센타 지을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주거지역에 백화점, 쇼핑센타 그것은 분석은 안했는데 지을수 있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런데 주거지역에 백화점을 지을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거기 업무지역에 백화점을 지을수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거지역에 호텔을 못짓는데 하물며 업무지역에 호텔을 짓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에 백화점은 지을수 있고 한데 업무지역 백화점 5번에 백화점 쇼핑센타는 지을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박태증 전문위원 수고하셨는데 다음은 건설국장님 설명을 듣고 건설국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송정동 77번지 토지매매 건과 건축허가 경위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송정동 77번지 건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정지구는 1978년도에 저희들 시에서 도시시설배치 및 미관계획이라고해서 시 자체에서 계획을 세운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5블럭 지금 현재 시청이 들어있는 이 블럭내에 10개 지구와 그다음에 지금 시민회관 예술회관이 있는 8블럭에 7개지구, 그래서 총 17개지구중에서 유보지구로 4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1개로써 송정동 77번지 대지는 2,312㎡ 입니다.
여기에 분양일자는 1979년 11월 8일이고 분양금액은 당사 55,920,000원 입니다.
분양자는 영남일보고 소유권 이동사항을 보면 88년 1월 18일 대구시 중구 삼덕1가 39-17 최영달 외 5인으로 되었다가 그후 89년 9월 21일 대구시달서구 상임동 800번지 주공APT에 있는 임상복 외 6인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90년 4월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6번지 뉴-과천관광개발주식회사 이형욱에게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이 업무지구 규제사항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오피스텔 짓는데 그 업무지구에 대한것을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는다고 해서 오피스텔로 받았다가 지금은 관광호텔로 그 목적을 변경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근거는 법항에 보면 건축법이나 우리시의 조례에 의해서 규제를 해야될 것이나 이 지구는 당시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시설배치계획과 미관계획에 따라서 이때까지 통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는 없고 다만, 지금 현재까지 제한을 해왔는데 지금에와서 해제를 하고자할때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송정동 업무지구내에 5블럭과 8블럭 내에 총체적으로 32필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23필지간 이미 저희들 시에서 제정을 했던 배치계획에 따라서 업무지구로 건축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9필지가 남았는데 지금 이것을 배치계획을 풀어서 허용을 한다면 이 업무지구에 기 통제를 받았던 더 많은 23개 지구가 이질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통제를 안할 도리가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제한을 계속적으로 했을때 문제는 역시 법적 테두리 외에 행정적으로 자꾸 제한을 하기때문에 주민들의 불만 민원이 고조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지역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통제를 할 계획이나 허가의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제일 처음에 이사람들이 건축을 하기 위해서 91년 3월달에 허가신청이 들어왔는것을 자기네들 그당시는 용도지구를 일반 업무하고 판매 행위하고 운동, 근린생활시설 이런것으로 하겠다해서 시에서 부결을 했습니다.
부결을 했는 이유는 대지분양 계획서상에 용도하고 업무지구내 배치계획에 어긋난다고 해가지고 여기는 해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던중 다시 5월달에 91년 5월달에 2차 허가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역시 용도는 일반 업무 판매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이러한 똑같은 절차의 내용과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또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에 91년 7월 12일자로 3번째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올때에는 지하 3층에 지상 10층으로 해서 일반업무시설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를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했습니다. 건축허가를 했는 내용은 총대지 면적이 2,310㎡ 7109 평입니다. 건축의 연면적이 5,138평입니다.
그용도는 역시 오피스텔로해서 지난 92년 2월 15일자로 허가가 되어서 착공은 5월 19일해서 처음 터파기 작업을 하고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저희들 시의 입장으로서는 호텔은 계속적으로 허용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여기 공공시설 지구인데 거기에 호텔이 들어옴으로해서 거기에 빠징고라든지 카바레라든지 이러한 행정 업무를 추진하는 관공서와는 이질적인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를하고 반면에 근린생활시설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은 대폭적으로 수용을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그 사람들이 당초에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그 설계변경이나 안그러면 목적 변경을 위해서 저희들이 허가신청 했는 사실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상 개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들어서 다음은 의문사항이나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위원 건설 국장님께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이전에 한가지 문의를 하나 하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지역 신시가지 업무지역에 제일 처음에 영남일보에서 분양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이동이 이렇게 많은데 업무지역에 분양받았는 건물부지가 소유권 이동하는데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요것은 그 당시에…
○정보호 위원 그것은 살펴보시고…
○건설국장 신기완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는 도중에 거기에 업무지역에 배치계획에 의해서 호텔 숙박시설을 못짓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배치계획이라는 것이 법에 권장사항인가 아니면 법적인 통제력이 있는가 없는가 배치계획이라는 것이 단지 권장사항이고 법에대한 통제력이 없다면은 못짓게 하는데에는 어떤 통제력이 없는것이 아닌지 이렇게 2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여기 매매상에는 하자가 없었지요.
○도시과장 김정호 예.
○정보호 위원 업무지역에 관계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그 당시 계획상에 보면 2년이내에 건축을 하지않을 때에는 시가 환매 판매권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후에 2년이 지나 최종넘어간 것은 90년도에 넘어가니까 시간이 2년이 상당히 경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현실적으로 환매권 발동해야 하는데 지금 환매권 발동은 당장에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보호 위원 도시과장님 처음에 업무지역에 계약을 할때에는 2년내에 건축이 안될때는 시로 환매한다는 것을 계약서에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예 , 특약에 되어 있었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소유권 이동이 있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합법적이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는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2년이내에 그때에 매각했는 날짜가 79년도 매각을 해가지고 바로 이 사람들이 2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때 2년이내 당초에 영남일보 사옥을 짓지 않았습니다.
시가 그 당시 그것을 환수를 해야 됩니다.
환수를 안하고 계속 넘어간 상태에서 영남일보가 90년도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약 10년이후에 팔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시가 그전에 환매조치를 해야 하는데 환매조치를 하지않고 놔두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정보호 위원 환매조치를 계약서에 넣은것 같으면 제가 정확한 뜻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지역 부지를 가지고 개인이 어떤 부동산 투기를 못하게끔 하기위해서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79년도에 했는것이 88년도 약 9년정도 되는데 그래서 소유권 이동이 되었고 또 1년 조금 남짓 되어서 또 이전이 되었고 또 1년되어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지역을 처음에 어떤 불하해준 목적하고는 벌써 몇 사람에 의해서 아마 상당한 금액차이가 있어가지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지 않았겠느냐 그러면은 업무지역 불하하는 목적하고 틀리는 것이 아니냐.
○건설국장 신기완 이것이 그당시에 저희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업무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보면 전부다 우체국, 경찰서, 문화원 이런것은 지정이 되어서 했는데 그중에서 5블럭하고 8블럭에서 각각 2군데서 유보지를 두었어요. 그래서 저쪽에 유보지를 둔것이 지금 매일신문, 영남일보 이렇게 두곳으로 주었는데 이 두곳에서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지 아니하고 9년 얼마동안 놔두었다가 결과적으로 영남일보사에서는 딴사람에게 2년동안은 못판다. 그러니 9년 넘었으니까 팔아도 되니까 넘어 갔습니다.
○김영규 위원 위원장님,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 하시는 내용하고 정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우리가 회의를 하기위한 목적하고 다른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감사 차원에서 다루기로 하고 지금 매매관계 이것이 오늘 회의의 주목적이 아니고 건축허가 제심을 할것에 대한 타당성을 논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시간 낭비를 하지 맙시다.
이것은 나중에 감사에서 해야지 지금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보호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왜그러냐 하면 영남일보사에 주었을 때에는 배치계획이 되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배치계획이 몇군데 넘어감으로 해서 배치계획이라는 그 뜻이 없어지는것 아니겠습니까?
왜그러냐 하면 그때 불하할 당시에는 배치계획에 의해서 여기는 영남일보, 여기는 매일신문 이래가지고 불하를 해주었지요.
그런데 지금와서 소유권 이전이 몇번 되었으면 그때 배치계획에 의해서 한것하고 지금와서 배치계획을 논하는 것은 틀리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물론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뜻으로 물어봤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그다음 2번째 말씀하신 법적인 효력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이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배치 및 배치계획에 의해가지고 통계를 한것 밖에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건축법 45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군 조례로 제정할수 있는거니까 시.군조례에서 통제를 할때에는 그 어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면은 지금 업무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없는 건축물이 있는데 여기에 없는 건축물 우리 시조례 25조에 보면 업무지구에서 건축할 수 없는것은 단독주택, 공관은 제외 입니다.
공동주택, 기숙사, 종교시설, 격리병원시설 그다음에 교육영구시설 그다음 시장입니다.
백화점이나 쇼핑센터는 제외가 되고 그다음 위락시설 관람장,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하는 것,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관련시설, 조경시설, 분뇨 쓰레기시설, 묘지 관련시설 이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 업무지구내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다시 바꾸어 말씀드리면 호텔도 지을수 있습니다. 있는데 다만 우리 배치계획에 의해가지고 호텔은 안된다고 제제를 한 것 입니다.
○정보호 위원 그러면 배치계획에 의한다는 것은 법에의한 통제력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것 같으면 뉴-과천관광개발에서 어떤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오면 아니해주고는 안되는 그런 사항이라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지금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그러면 오피스텔로 시에서 허가를 해주었는데 고도제한은 10층 하면은 예술회관하고 고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0층을 해도 낮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당초에 16층 할려 했는데 조정해 가지고 그보다 낮게 한다 해서 내린겁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제가 모지역에 보면 관광농원 식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허가가 난위에 이것이 무엇으로 났는가 하면 농산물전시장 박물관 이렇게 허가가 되었는데 이것이 어느쯤해서 보면 식당으로 허가가 놔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내가 보기에는 우선 오피스텔이나 무엇으로 해놓고 나서 그런식으로 허가에 득한 무엇을 해서 관광 농원처럼 나중에 어느날 보면 식당 어느날보면 오피스텔에서 호텔로 둔간할 계획을 세운것 같은데 저는 시에서 강력히 규제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맞습니다.
○오병호 위원 분양할 때는 가격이 어떻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그때 8만원 입니다.
○오병호 위원 그러면 주택지로 분양한다면 얼마인데 이것은 얼마에 팔았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그것은 옆에 토지하고 가격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그 당시는 업무지구니까 업무지구하고 가격은 거의 대동소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호 위원 업무지구로 하지말고 이것을 주거지역으로 예를들어 분양했다도 생각할때 얼마 정도 받아야 되요. 그 당시
○도시과장 김정호 그 당시의 관계는 다시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영남일보 사옥 주변에는 주택이 없었으니까 그때 신시가지 조성해서 주택지구 라는것은 여기 시청 서쪽에 있는 여기가 주거지역이고 영남일보 있는 거기는
○오병호 위원 구획정리사업이다 해가지고 업무지역으로 고시해 가지고 분양한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박영환 위원 과장님 이런것 아닙니까, 수의계약한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예, 수의계약 했습니다.
○박영환 위원 수의계약이고 업무지구 외에는 경쟁입찰 이지요.
○도시과장 김정호 그때 업무지구는 전부 수의계약 되었습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니까 차이가 거기에 나는데 이것은 업무지구니까 시에서 개발을 해서 업무하는 것이니까 시에서 특혜를 베풀어서 기존 시설비를 제외한 나머지 약간의 이익을 붙여 가지고 준것이고 그다음에 여타 구역은 일반 경쟁 입찰 했다는 이겁니다.
그러면 저앞에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그때 17만원인가 27만원인가 그때 가격으로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업무지구, 우리는 지금 사고싶어도 업무지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못사는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것을 일정기간 가지고 있다가 싼값으로 받은것이기 때문에 헐값으로 내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부터 특혜를 받은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가 되는데
○건설국장 신기완 참고로 말씀을 한가지 드리면 용산구에 있는 시의원 오기창씨라는 분이 아마 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이형욱이라는 사람은 명예적 사장인것 같고 일 주인은 서울 용산구 의원인 오기창씨 인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박영환 위원 이 6명에 대한 등기한번 보여 주세요.
○건설국장 신기완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방문을 한번 했어요. 해가지고 허가를 당초에는 오피스텔로 받았는데 아까 김택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이것을 호텔로 변경을 해줄수가 없느냐고 문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 왜안되느냐 해서 당신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아직까지 기초 터파기 상태에 있으면서 오피스텔로 한다고 하기때문에 그 16층에서부터 깎아 깎아 내려와 가지고 10층에 지하 3층까지로 할때 거기에 당신이 승복해 가지고 건축을 신청했지 않느냐 그래 지금 터파기 과정에서 심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딴 방향으로 간다 하는것은 안되는 것이다.
당초에 오피스텔 짓는다고 하면 오피스텔 지어야지, 오피스텔 짓는다 해놓고 터파기 하면서 목적을 바꾸어 한다 하는것은 말이 안되지 않느냐 그것은 논하지 마라 안된다 그래서 제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고 난뒤에 자기네들이 질의를 하는것이 법적으로 안그런데 왜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왜 행정적으로 그렇게 규제를 하느냐 의의를 거는데 다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남을 건축물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지역의 여러가지 구조와 공간에 조화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것을 호텔로 전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못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지금 시에 행정적인 미스도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자리에서 따질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음 차후로 미룹시다.
우리가 조사권을 발동하든지 이렇게하고 오늘 민원인에 대한 통보할 것을 논의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 하세요.
○이종순 위원 구미시건축조례 25조에 의하면 용도제한에 무엇을 짓고 무엇을 못짓는다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예, 없습니다.
○이종순 위원 법적으로는 호텔을 짓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 지금 국장님 말씀이 배치도에 의한 이것을 제재하고 있다 그렇다면 뉴-과천관광개발주식회사에서 소송을 해왔는데 묘 배치도로 법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안됩니다.
○이종순 위원 안되면 그럼 저사람들이 이런식으로 나올때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그래서 저희들이 도지사님께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호텔로 하는것은 자기가 지금 안할려고 그럽니다 자기 입으로도 지금 현재는 안할려고 그럽니다. 당초에 호텔로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은 호텔로는 자기는 안하겠다 안하고 오피스텔 하는데 지하 3층이 있습니다.
지하 3층에 대해서는 근린생활 시설을 수용을 하도록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제는 한걸음 후퇴해 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호텔은 절대 안된다 생활 근린시설로 한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는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정보호 위원 업무지역으로 고시했는데 생활근린 시설이라고 했는 그것은 가능합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예, 가능합니다.
○정보호 위원 그것은 배치계획에 위배되는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당초에 시에서 자체에서 만들었는 배치계획에는 근린생활시설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정보호 위원 배치계획에 위배가 되는것 같으면 아마 국장님 말씀중에 배치계획에 의해서 안된다고 못하도록 하는판에 거기에 가서는 배치계획에 없는것을 해준다고 할수 있다는 것은 좀…
○건설국장 신기완 그래서 저희들은 호텔은 오는것을 막고 저희들은 법상에는 없으니까 근린생활시설문제는 업무지역의 생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의 생활근린 시설문제를 우리가 고려를 해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위원장 박태증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과 전문위원의 설명을 종합한 결과 구미시건축조례 제25조 규정에의거 구미시의 건축허가 행위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것으로 판단되어 민원에 대하여 결과를 통보토록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25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 행위를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말입니다.
○오병호 위원 지금 호텔로 요구한다 그래놓고 지금 또 국장님께서 지금 호텔 안할려 합니다. 이러면 안한다 하는것은…
그리고 서울특별시 의원이라서 특별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된다 했지요. 지방에 있는 사람은 안되고 특별 시민이라서 된다 이런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그거야 당연하지요.
○이종순 위원 업무지구내에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법에다 조례에다 삽입을 하면은…
○건설국장 신기완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종전에는 업무지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앞으로는 이것이 공용시설 보호 지구라고 바뀝니다. 바뀌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법으로 그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사항이 아직까지 규제가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한 공용시설 보호지구라고 하면 여기 법상에 준칙이 나중에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조례로 다시 개정을 해야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때 가면 저희들이 삽입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보호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업무지역이 공용시설 보호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공용시설 보호지역에 대해서 이런 사안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어떤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지금 고도제한도 조례에 없다고 이야기 했는 공용시설 보호지역에 고도제한 이것을 조례를 한번 신설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그래서 저희들 말씀드린 대로 어차피 조례를 개정을 해야될 그런 입장에 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업무지역에서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바뀌기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시행령이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시행령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다시 건축조례를 시조례로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내려오면 즉시 이것을 전부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조정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국장님 방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래서 하자가 없다고 해서 헤주어서는 안되겠고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것이 위원님들의 의견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그런 방지를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것은 행정적으로 통제를 안하면 구미시에 업무가 마비되므로 이것은 일단 민원에 대해서는 호텔로 변경할 수 없다고 이렇게 통보를 해주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이종순 위원 배치도에 의해서 못하도록 되어 있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구미시에서 업무지구를 관리하기 위해서 호텔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것이…
○위원장 박태증 이 위원님께서 지금 제안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구미시 방침에 의해서 배치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것은 호텔은 할 수 없다 이렇게 통보를 해주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들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없습니까?
동의가 나왔습니다. 개의 없으면 그렇게 통보해 주는걸로 결정을 지웁시다. 그렇게 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위원장
○위원장 박태증 예.
○정보호 위원 국장님께 서면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신시가지 업무부지에 지금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분양일자, 분양금액하고 최초분양자하고 이동사항을 최초분양일자, 분양금액, 최초분양자 그다음 소유권이동 사항을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저희들이 방금 의결한 업무지구 배치계획에 의거해서 한다 이것은 저도 타당성 있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건의서가 들어와서 하는것은 법적으로 요구사항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행정이 어떤 방침이나 계획에 의해서 했는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러한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의장 명의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배치계획에 의거해서 호텔은 짓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내주었을때 과연 그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 될수 있느냐 하는것이 의문이 되고 그것이 법적 근거가 무어냐 하고 달라들때는 배치계획에 의한 방침이나 그런 계획이 근거가 어디있느냐 할때에는 당연히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법적근거가 뭐냐 이자리에서 우리가 확실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 행정소송이 제기되리라고 가정을 하고 행정소송이 제기되었을때 법원에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느냐 하면 전부 법규에 의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있는 법이 뒷받침되지 않는 방침이나 계획은 적용이 되지 않을 뿐만아니라 패소할 가능성이 짙어 집니다.
그러한 책임성 없는 답변서를 주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정보호 위원 답변은 우리가 배치계획에 의하노라고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것이 법에대한 통솔력이 없는거니까 그렇게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받아서 나중에 소송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집행부하고하고 얘기되는 것이지 우리하고 얘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의회하고 관계는 안됩니다.
하지만 우리 법규가 없으니까 법 판단을 해야 되는데 배치계획에 의한 것 가지고 성실한 답변이 되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그 이외 답변이 없는것 같습니다.
○정보호 위원 그 이상 할수 없어요.
○이종순 위원 배치도에 의해서 답변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숙박시설 호텔하나로 할 수 없는것 아닙니까?
○오병호 위원 최초에 분양할때에 업무용지로 분양을 했으면 사후관리가 되어야지요. 그렇지 못해서 구미시에 배치관계에 의해서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되지요. 그때 그땅에 특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지금와 가지고…
○전문위원 이종명 그래서 제생각은 어떤 입법사항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겁니다. 법에 어떠한 금지 사항의 기준을 제시할 경우에 시장을 할수 없다 할 경우에 시장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도매시장, 소매, 우시장, 염소시장등등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다 열거를 못하고 어떤 기준에 해석을 했는데 그 기준을 시장으로 했다. 그러면 만약 거기에다가 시장중에서도 예를들면 다른 염소시장 이런것냈다 하면 그냥 일반시장이지 염소시장을 못하라는 법이 어디있느냐 하면 그것은 이상한 질문밖에 안된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우리 입법 기준도 이왕이면은 위에 유사한 시설은 할 수 없다 이랬으니까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도 지을수 없다 이런것을 짓는곳에 숙박시설도 못짓는다 하면 유추해석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한 법적근거를 제출해서 우리가 답변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겁니다.
○정보호 위원 그것은 법절차 밟아가지고 왔을때 그런 얘기를 하는것이 가능한 것이 지금 회신에는 그것이 맞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법성으로 따져가지고 우리가 하는것은 전혀 없으니까 배치개획에 의한 거라고 우리는 회신할 수 밖에 없지요.
○위원장 박태증 일단 약 10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회의중지)
(회의속개)
○위원장 박태증 그러면 건설과장님, 도로유지 개선대책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경일 건설과장 노경일 입니다.
오늘 의제도 없는 내용을 설명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9월달에 전국민속 체전행사를 대비해서 시 도로실태를 지난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도로 실태가 주로 보도나 포장상태가 좋지않아서 시민들이 평소에 불편한 점이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상당히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예산을 들여가지고 일부 보도나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수하는것 보다는 노후된 것이 상당히 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가 좋지않은 원인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장기간에 개선 지역에서 재질이 노후화 되어있고 그다음에 보도상태 차량이 주.정차 함으로 해서 보도가 자꾸 깨어지는 그런 사항이 일어나고 그다음 낮은 굴착 복구 현상으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일부 신개발지구에는 건축공사로 인해서 보도가 상당히 파손이 되고있는 실정이고 이렇게 부숴지고 하는 상태를 상설보수 요원의 부족으로 인해서 그때그때 보수가 지연됨으로서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주고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달에 저희들이 보도 실태를 일제히 조사한 결과 현재 구미시내에 보도가 162개 노선에 122,400 m 에 면적으로 보면 395,000㎡ 였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현재 새로 했거나 기정비된 분량이 103개 노선에 75,840m이고, 면적으로 보면 266,000㎡ 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완전히 말끔한 보도를 만들려고 하면은 예산이 6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 아주 심한 부분만 고치는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 보았습니다. 그래서 1단계 부분적으로 미관상 나쁘고 요철이 심해서 통행에 불편을 주는 그런 노선만해도 22개 노선에 약 5,060 m가 소요되는데 대충 우리가 잡아본예산 판단해 보니까 4억8천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선별로 심한곳을 조사해보니 25개 노선에 109,500 m에 약 19억8천만원 소요되고, 3단계로 새로 신설하거나 또 앞으로 노후된것을 정비하는데 56개 노선에 46,500 m에 41억 6천8백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미관상 불결한 지구에 대해서는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추경때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민속 행사에 차질없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단계, 3단계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손을 보도록 계획을 하고, 현재 보도 기동보수반을 편성해서 도로상에 불법 주.정차 하는 행위나 또 건축주가 건축을 할때에 장비나 자재를 올려가지고 부셔지는 것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단계 정비를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지구별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총 22개 노선에 241개소에 5,060 m 이고, 면적으로 보면 13,500㎡ 였습니다. 주로 원평지구하고 공단지구가 재일 심했는데 원평지구는 8개노선에 104개소에 약 1억9천5백만원 소요되고 1공단 지역에 10개노선 114개소에 2,400 m, 소요예산 2억4천6백만원, 그다음 인동지구 4개소에, 개소수 23개소에 연장이 480 m 이고 소요예산 3천9백만원 소요 기 추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형곡지구에 6개 노선에 7,400 m 는 현재 구특 예산으로서 구획정비계획이 서가지고 곳 착수 정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충 현재 우리 시내 보도 정비 대상을 말씀드렸고 다음은 도로유지 개선 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구미시내 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535개 노선에 296,050 m 입니다.
그중에 대로는 35m 노폭에 50 m 까지 되는것이 27개 노선에 56,420, 중로가 72개 노선에 63,630 m, 소로가 제일많은데 436개 노선에 17,660m로 되어 저희들이 80년도 초반에 1.2공단을 인수해 가지고 도로가 51개 노선에 약 4만m 를 인수받아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평구획정리하고 형곡구획정리가 조성됨으로 해서 도로 447개 노선에 197,000가 인수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개청 이후에 구미시의 도로율이 약 515%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도가 162개 노선에 122,240 m 이고 면적으로 보면 395,000㎡ 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3단지하고 황상 이주단지 노선이 도로가 13개 노선엔 약 27,115 m 을 인수해 가지고 우리가 유지관리해야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수로원이 8명이 확보되어 있는데 수로원들이 하는일이 주로 아스팔트 소파부분을 긴급 복구하거나 보도 침하되고 파손부분을 매일 정비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상에 잡초제를 뿌려 정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로표식판, 교통 안정표식판, 도로시설물 정비하는데 임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서는 시개청이후에 도로정비하는 인원이나 장비가 현재까지 미보강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515%라는 5배 늘어났는데 현재까지 시청 생길때에 획보한 8명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가 가중이 되어가지고 제대로 정비를 못하고 있는 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보도블럭이 경계선에서 쉽게 파손되고 규격이 상이한 그런점이 있습니다. 현재 위원 여러분 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 옛날에 우리 보도 했는 규격을 보면 전부 시멘트 블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 대책으로서는 수로원 및 장비를 더 확보해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수로원이 8명인데 현재 도로시설 구조량에 보면 2차선 도로를 유지관리 할때에는 6km 당에 1사람씩, 4차선 관리할 때는 8km당에 1명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도로율에 배분해보면 약 33명이 확보되어야 이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데이타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절단기하고 로라를 저희들 현재 고장이 나서 가동을 못합니다마는 이것을 수리해 가지고 앞으로 가동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상 풀이 많이 나있는 것은 환경미화원의 협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나옵니다마는 보도사용하는 자재를 개량해 가지고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진에 보면 좌측사진에 현재 있는 실태이고 우측은 새로 개량된 구조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블럭은 사각형으로 된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현재 앞으로 하는 것은 소형 고압 블럭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가면에보면 사각콘크리트 블럭은 현재 1,100원씩하고 소형은 1,300원 합니다. 그래서 약 200원 비싸더라도 수명으로는 오히려 소형이 미관과 수명연장에 효과가 큰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도 콘크리트 경계석은 현재 우리시에는 전부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서울이나 대도시에 보면 전부 인조석으로 개조되고 있습니다. 인조석으로 개조하면 첫째 미관도 좋고 수명도 상당히 오래가고 혹시 차나 바틀리더라도 파손이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단가로 본다면 콘크리트 경계석은 5,000원이고 인조석은 m당 8,000원 약 3,000원 차이가 나는데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도시미관상이나 수명상 보아 저희들 시에서도 인조석으로 개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도로 적기에 수리 및 통행 에 편리하고 보도 수명연장, 도시미관의 향상을 기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의사항으로서는 수로원과 도로정비 장비를 추경때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뜻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로원은 현재 8명에서 25명을 증원하면 연간 약 2억 2천만원이 인건비로 소요되고, 그다음 장비는 현재 아스팔트 절단기는 새로 구입 해야 되고, 롤라 수리하는데 천만원 확보하면은 우선 급한대로 응급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되겠습니다.
바쁘신데 너무 장황한 설명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건설과장님 말씀중에 위원님들 의문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보도 교체를 할때 몇개가 깨졌다고 해서 전체를 교체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상당히 노후된 곳을 먼저 교체를 하는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이런말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노경일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보도 블럭을 교체를 해놓고 예를들어 전신전화국이나 그런곳에서 공사를 해놓고 그냥 엉터리 보수하는 일이 있는데 공사할 경우에도 몇장 들어내고 그냥 그위로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모두 깨지게 하는일이 있는데 이런것은 미리 저쪽에서 보수 공사비로 받아놓고 안해주면 그 돈가지고 시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노경일 현재 저희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주로 도로 굴착하는 부서가 통신공사, 한전, 시에 하수과, 수도과, 도시가스 공단지역은 한국가스까지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보도상 굴착하면은 굴착 부서에서 예산문제 때문에 굴착된 그 부분만 개체하도록 자기들이 예산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하면서 현재 도로상 굴착하면은 영향을주는 도로 전체를 다걷어내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권장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보호 위원 저희 지역이라서 질문하겠습니다.
동아백화점 앞으로 해가지고 사거리까지 오수.우수 하수관이 새로 되지요. 언제 착공 합니까? 곧 착공이 되지요.
그런것은 아쉽습니다. 거기에 보도블럭 깔은지가 지금 한달도 안됩니다. 새마을과에서 깔았는데 지금 곧 착공을 하면 한달도 안되어서 또 들어내야 안됩니까? 같은 시청내에 연계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저도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보호 위원 하수과장님 동아백화점 있는데 언제 착공합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발주를 올려 놓았습니다.
○정보호 위원 거기 보도 언제 준공되었는지 아십니까? 새마을과에서 한 것
○하수과장 김상원 보도 일부를 파야 됩니다.
○정보호 위원 그러면 연초에 계산이 섰으면 보도블럭 깔때 한달 두달줄게 했으면 그런 일 없을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상원 보도 전체를 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관을 묻는 것은 차도로 묻고 연결하는 부분만 보도를 들어냅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미관지구에 대해서 요전에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저희과에서는 미관지구 해제 조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표 면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고 지금은 미관지구의 목적과 미관지구의 현황 앞으로의 해제조치의 문제점 그런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미관 지구의 주목적은 도시미관 유지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에 목적이 있고, 그 다음에 신시가지를 계획적으로 개발할때 미관지구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주요 관광도로변 미관지구에 대해서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미관지구는 도시계획법상 지구가 세분화 되어서 1종에서 5종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여건이라든가 현행 도시계획 용도라든지 APT 저희들시에 는 2종, 3종, 5종 3종류가 있습니다.
여기를 포함해서 시청주변 이것이 5종 미관지구이고, 이부분이 3종 미관지구이고 업무지구 뒤에있는 APT 라든가 그다음에 송정동 단독주택, 그지역에 용도지역 구분되는 것은 상업지구의 미관지구는 현재 2종이고 주거지역의 미관지구는 지금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3종 미관지구이고 그 다음에 형곡지구에 보면 도서관 있는 근린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대형 APT 부지있는 요지역이 3종 미관지구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간선도로 현재 20m 도로는 도로변에 간선 도로변에 미관지구로 해서 이것이 3종 미관지구이고 그다음에 2종 미관지구는 상업지역으로서 미관지구로 현재 여기는 원평구획정리 원평1동 이것은 구획정리로 해놓았습니다.
원평구획정리한 이것이 2종 미관지구이고 시청앞에 도로변, 형곡지구에도 간선도로변에 상업지역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지역이 상업지구로, 이 지역이외에 금오산 도립공원 올라가는 도로변에 3종 미관 지구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시에 현재 전체가 합해서 2종, 3종, 5종 10개 지구에 면적을 따지면 1,190,000㎡ 그래서 이것이 미관지구가 현행 법규의 제한은 2종 미관지구의 용도로 제한이 있습니다마는 2종 미관지구는 대지의 면적이 200㎡, 그다음에 대지로부터 바로 도로에서 대지까지 2m 후퇴한 선에서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있고 그다음에 건물의 규모를 미관지구에 적은 건물 들어가면 안되니까 앞면의 길이를 두는것이 2종, 3종 되어있고
4종은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다른것은 같고 면적이 차이가 있고 그외에도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건축심의 위원회에 건물의 규모라든가 건물의 모양, 색채까지도 그렇고 우리시에 현재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분포를 보면은 도로변에 이것이 77년 11월 31일날 지정이 되었고, 두번째 79년 3월 24일날 도시계획 재정비가 실시되는데 그때 지정된 것이 신시가지 APT 이런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도 도시계획 재정비 확정된것이 91년 8월 12일 입니다마는 그때 미관지구 지정할 때에 이것이 원평구획정리, 그 다음에 형곡구획정리 이것이 지난 도시계획때 되었고 현재 우리시의 미관지구의 제한사항 이라든지 시에 미관지구해제에는 규제를 받고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시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하고 다시 토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안고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면 실제 이것이 그동안에 77년도 부터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시행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미관지구를 해제 해버린다 했는데…
○위원장 박태증 아닙니다. 지금 원남동하고 송정동 업무지구에는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다만, 원평구획정리하고 형곡구획정리에 대해서 좀 미관지구를 해 달라고 그렇게 되었지요.
○도시과장 김정호 예를들어 형곡하고 원평하고도 작년 8월 12일날 되었는데 그것이 그후에 많이 안되었습니다.
몇건 되었는데 그것을 지금 해제를 해 버리면 먼저 미관지구에 맞추어 가지고 한사람하고 해제했을때 하고의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태증 그러면 그 반면에 미관지구 하기전에 건축 지은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도시과장 김정호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마는
○위원장 박태증 그것이 훨씬 양이 더 많잖아요.
○도시과장 김정호 물론 양이 더많지요.
여기 작년도에 우리가 일단은 과거에는 시정을 안하고 원평같은 곳은 미관지구 지정하기 전에 위원장님 말씀 하신대로 그런데 이것은 도시의 미관차원에서 여러 가지 도시계획 차원에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거기에 따라서 했다 이것입니다. 새로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추어 건축한 사람이 몇개월 사이한 1년사이에 이걸 또 뜯어야 되는데…
○위원장 박태증 그래서 원평구획정리 같으면 말입니다.
원평구획정리라는 의미도 있는데 당시에 말입니다.
두군데는 처음부터 했기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안했고 원평구획정리 해가지고 건축을 해가오다가 이런 문제가 생길것 같다 뭐 하는데 미관지주로 묶어 가지고 말썽이 그렇게 됩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자꾸 민원이 야기될 그런 소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그래서 원평이 미관지구로 정해졌을때에는 도매점 판매점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구에 도.소매점도 못하는 미관지구를 정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용도제한을 건축과장이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미관지구에 현재 도매시장 이런것이 제한되고 두번째 철물, 기타 고물상 이런것이 들어갈 수 없고 그다음에 공장, 창고, 격리병원, 장의사 이런것이 되고 아까 이야기가 저희들로 봐서는 문제점이 되고 두번째는 도시계획 통제규정에 보면 5년이내에 결정된 사항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평하고 형곡은 작년에 미관지구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도시위원회도 있고 또 도시계획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의견을 듣고 의회에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할려 합니다.
○위원장 박태증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과장 김정호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민원이 있겠지만 도시의 먼 장래를 위해서 전체 계획에 의해서 해야 안되겠나 현재 민원에 의해서 계획이 되어서는 안되겠고, 작년도에 미관지구를 할때 여기에 업무지구라든가 지역이 신시가지 이 지역을 앞으로 봐서 좀더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에 의해서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한것이지 방금 이야기한데로 현재 주민들이야 다소 제한이 있는 문제가 있지만 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의회에서 주민들의 민원도 있고 법의 재한도 있고 하지만 이중에서 한번 재검토 해가지고 그중에 필요없는 지역이 혹시 있다면 한번더 부분적으로 해제하고 더 해야할곳이 있으면 검토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영이 위원 위원장님, 건축과장님 설명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박태증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김광일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안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조금전에 도시과장께서 말씀하신 미관지구와 관련 조립식건물에 대해 종합해서 보낸다고 하는것이 늦었습니다.
현재 내용은 단층으로서 50평 미만의 조립식 건물을 허용해 달라는 거와 그다음 건축심의 위원회에 심의대상 건축물을 규정에 없는것은 심의에서 빼달라는 내용인데 건축심의 위원회 심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기 되어있는 건축선 밖의 공정하고 토지 그 자체에 들어간다 하는 것.
도시위원회에서 조립식 관계 심의는 6월달에 의견을 받았습니다. 미관 심의와 같이 위원회에서 미관지구와 같이 할려고 하는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문제점이 안생기는 방법을 연구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건설국장 신기완 제가 종합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지난 5월 25일자로 저희들 의회에 의원님들께 시민의 불편을 걱정하신 나머지 도시미관이 저해가 되고 시민 세액의 부담이 과중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이 지연된다. 따라서 과대한 규제로 민원이 야기되니까 미관지구를 해제를 하고 조립식 건축물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양 과장님께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올릴 것은 저희들이 첫째 시의 실무자로부터 시장에 이르기까지 종적으로만 결재를 맡아서 단번에 해결하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니겠느냐 해서 물론 시민을 대표한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으셔서 저희들 집행부에 명령을 주셨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그것을 더욱 신중히 검토를 한번 더 해가지고 그야말로 어느것이 지금의 현실보다도 먼 앞날에 구미가 어떠한 모양으로 탈바꿈 할것이냐하는 원대한 목표를 두고 거기에 접근해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의견을 한번 모아 볼려 하니까 다소 시간이 지연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결말을 짓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의 저희들 집행부에 나름대로 의견은 예를들어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라든지 건축심의위원회 행정조정위원회 이런 각종 민간의 어떤 단체 이런곳으로 폭넓게 의견을 한번 수렴해가지고 이것을 결정을 지어서 보고를 드릴 대전제하에서 그동안에 저희들 건축심의 위원회는 지난 6월 25일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축심의 위원회는 이 사람들이 도시의 공간을 질서있게 계획적으로 이끌어 가자하는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고 또 거기에 건축분야에 조예가 있는 분들을 모셨던 나머지 이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그분들의 얘기는 우리 구미도시는 그야말로 앞으로 첨단 도시로서 제1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1,190,000㎡ 의 미관지구 보다도 더 넓혀서 구미시 전체를 미관지구로 하는것이 좋겠다 이러한 방향으로 얘기가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웃기도 하고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라든지 의견을 수렴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조립식건물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저희들 앞으로 행정부문에서는 미관지구와 업무지구를 제외하고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건축심의 대상을 너무 확대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주민의 불편이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관지구나 업무지구 이외에도 전체 조립식 건물 가건물을 건축심의 위원회 회부를 하기 때문에 너무 까다롭다 그래서 이것은 법이 정하는 이외에는 심의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은 안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미관지구 해제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의원님들깨서 화를 내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원평하고 형곡은 이것을 앞으로는 미관지구로 묶어서 개발을 해보자고 입안은 시장이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공고를 하고 또 공람을 해가지고 결정지은 것이 작년 8월12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해제를 해주어야될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측에서 볼때에는 도에서 넣으라 한것도 아닌것을 도시계획을 스스로 미관지구로 묶어나 놓고 반년도 못되어서 지금 풀으라는 말이 웬말이냐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풀었으면 좋겠다 그다음 저희들은 법상으로 5년이라는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진퇴양난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대한으로 이것을 주민의 피해가 적게가는 방향으로 힘쓰겠습니다.
물론 통제와 제약을 받는것은 인간이 제일 싫어합니다. 물론 동물도 싫어합니다마는 이것이 지금의 통제와 제한이 먼훗날에 우기들의 편리함이 확보된다는 의미에서 정해진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숙고를 하겠습니다마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도 여러가지 면으로 원만하게 추진이 되어갈 수 있도록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몇일간 견학 다녀온 중에서 어제 논란이 되었던 도시계획 관계 전문위원께서 연구검토한 것은 설명을 듣고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과정을 요약해서 간단히 한장으로 만들어 놓고 국토건설 종합계획해서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은 도시과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것은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것중에 크게 2가지로 나누면 국가사무와 지방고유사무 2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고유 사무중에는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함으로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것과 또 시장의 고유권한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사무가 거의 위임사무로 해서 지방행정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무엇이 국가사무이고 지방고유사무냐하는 분류는 아직까지 여러가지 설이 많이 있고 정확하게 이것이 지방고유 사무다 아니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부나 관련 부처에서 고심을 하고 있고 분류작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제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것은 중앙부처에서 결정을 하고 허가를 하고 또는 거기에서 계획을 한다든지 하는것들은 일단 국가사무로 봐야 안되겠나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시계획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보면 건설부 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그 자체가 국가사무가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확한 해석은 저도 할수 없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 기본계획의 수립은 첫째 시장또는 군수가 20년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의 입안 위에 것은 도시기본계획이고 도시계획의 입안은 시장 군수가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의 결정은 역시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장관은 직권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할수가 있고 또 하나는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 그러니까 도시계획 입안자 시장, 군수가 되겠습니다. 입안자의 신청에 의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도시계획 입안자가 신청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방의회 의견을 누가 수렴하느냐 건설부 장관이 수렴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신청인이 시장이나 군수가 미리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신청할 경우에는 건설부 장관이 지방의회 의견을 별도로 수렴할 필요가 없다 그런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입안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건설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고시는 건설부 장관이 역시 하는데 도시계획 결정사항은 관보에 고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시계획 입안하는 과정에서 과연 도시계획 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 위원회는 분명히 법상으로 지장이 도시 계획 입안하는 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문 기관으로 되어 있고 자문을 하는 과정이 제가 볼때에는 최종 결정안이 확정될 때 그 이전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최종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의견을 최종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타당하지…
○전문위원 이종명 그러면 그걸 어떻게해서 받아들이느냐 우리 도시과에서는 의회에서는 그냥 의결을 했지만 우리는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의견으로만 받아들였을 뿐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행 법상 의견을 수렴한다로 되어있고 만약에 의결을 한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은 결정사항 입니다.
그게 그대로 결정이 되어야지 다시 수정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의회의 위상을 오히려 깎아 내리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론상으로 그렇고 또 이일은 방금 조금전에 말씀 드렸는 거와 같이 국가사무라고 우선 보아집니다.
쉽게말해서 이 업무의 최종 결정권자는 건설부 장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여기서 최종결정을 해가지고 두드렸다는 것은 무의미 한것이고 오히려 의결에 대해서만 의결을 남용해 버리는 또는 그 의결 권위를 추락시키는 결과밖에 안된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호 위원 우리가 어제 이야기 했는것은 의견, 의결 오늘 전문위원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가 어제 논했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우리가 어제 이야기 했는것은 왜 우리가 의결했는 걸 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느냐 우리가 어제 이야기 했는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했는것이 우리한테 넘어와야 되지않느냐 순서를 우리가 이야기 했는것이고 내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하게 의결, 의견이 우리가 할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지금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도 의결은 할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종 의결은 건설부 장관이 하니까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이야기 한것이 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어가느냐 이걸 이야기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옳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시 계획을 입안으로부터 결정이 될때까지의 그안에 복잡다다한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금 그 입안자가 시장, 군수인데 이 입안자가 그 입안을 일단으로 해서 공고를 해가지고 공고를 할때는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람 공고를 해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의견을 토대로 해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 7조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7조 2항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다 오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법 12조 및 령 7조2항에 보면 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때 용도지역 지구를 변경하거나 결정할때 그다음에 대간선도로 그러니까 주간선도로와 그다음에 대학교 입지선결정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견 청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거치는 내용은 이것을 14일간 공고를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견이나 의견이 있는것을 저희들이 총 막나를 해가지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위원회나 다시 그 의견이 이러 이런것이 들어왔습니다. 해서 보고를 하면 그 지역에서 출신 의원님들이 누구나 다 잘아니까 다시 주민의 의견을 한번더 원만하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고 정위원님 하신대로 그러면 왜 시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로 넘어가 거기서 결정하나 이런 말씀인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시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의회에서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의 자문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를 나중에 받으나 의견청취를 먼저받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나중에 받으나 이것은 어떤 절차 상위기관과 하위기관, 그러니까 상하의 어떤 문제가 아니고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시의회의 자문을 받아서 입안자인 시장이 결정을 해서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결정은 나중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 도지사가 결정을 해서 중앙에 올리면 건설부 장관이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국가사무는 틀림없습니다만 건설부 장관이 이 전체시가 옛날에는 시가 몇개 안되었지만 시가 워낙 많아서 다할수 없어서 도지사 한테로 내부 위임이 되어 있고, 건설부장관이 지금 갖고 있는것은 도시의 기본계획 20년 장기 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하고 그 다음에 6개구역지구만 갖고 있지 나머지는 도지사 한테로 권한 위임이 되어 있는데 역시 결정 고시자인 명의는 건설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받아 절차상에 하위의 권한에 있는게 아니냐 이것이 아닙니다.
의견을 듣고 자문을 받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떤 위상 정립의 차원이나 기관의 상하의 대전문제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오해는 없으시도록 보고를 올립니다.
○위원장 박태증 작년에 도시계획올린것을 갖다가 일단은 제출되었던 것이 의회가 생김으로 해서 의회 의견을 들으라해서 다시 내려온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다 올라갔던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왔으면 우리 의회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올리면 되는데 우리 의회 의견을 들어가지고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자문을 받아서 올라갔다 이럴적에 다른데 제주로 가서 견학한 결과를 보면 우리하고는 아주 상반되는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미시의회는 22만의 대표로서 의결기관이지 의견 기관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보다 더한것도 하는데 그럼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의견을 못하고 의결로 했다 이렇게 하기때문에 우리가 어제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위상관계 아니겠습니까?
○권영이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제까지는 그 내용을 잘몰라가지고 한얘기고 이제 건설국장 얘기를 들으니까 답은 간단하네요.
입안자는 시장인데 구미시의 심의하는 과는 구미시는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구미시민의 대표들이 모인 의회에다가 의견을 묻는다는 얘깁니까? 그래서 내가 시장으로서 구미시의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의견을 물었고 그 다음에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것을 시장이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수정해 가지고 도시위원회의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절대 권한인데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또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장이 채택한다 그런얘기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기완 예, 그렇습니다.
○권영이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하는게 있는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태증 저도 그 도시계획법에는 사실상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데 의회가 의견기관이지 의결은 아니다 하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권영이 위원 사실 안물어도 되는데 의회가 생겨서 묻는겁니다.
○위원장 박태증 아니지요. 안물으면 안되지요. 도시계획법 제7조 2항에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의결을 하시면 단번에 집행부서에서는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도시계획이 시장이 결정하는 사항인것 같으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집행하면 되는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건설부까지 가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결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위에 가서 변경되면 의결의 효력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내가 앞으로 이 문제가 제주시의회 뿐아니고 대구시의회도 마찬가지 입니다. 작년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우리도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것이 확산될 겁니다.
분명히 확산이 되는데 사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의회의 최종 의견을 듣든지 이래야 될겁니다.
○정보호 위원 우리가 조금 잘못생각 하는것도 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입안 결정 용지에 의하면 도시계획의 결정은 건설부 장관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도시계획법에서 의견을 청취해야 되지 의결은 하도록 안되어 있어요. 그러나 구미시라는 것은 의결기관이지 의견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김성식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아까 건설국장님 말씀이 건설이나 도시계획에 관한것은 전부다 최종결정은 건설부장관이 틀림 없는데 아마 고유권한이 일부 바쁜것은 도지사한테 위임한다 그런 말씀인데 제주시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하고 수령문제가 거꾸로 되어 있는데 또 제주시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시청에 관청의 집행부에 계신분들이 일반 우리 시민들보다는 더 전문직 공무원이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을 시의회에서 의결을 했다했을때 여기 시의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도지사로 넘어가면 도지사 보다는 시의원이 더많이 알거 아니냐 같은 동에 살기때문에 저는 그얘기입니다.
○의장 문창식 어떤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의견으로 하면 해줄수도, 안해 줄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결로 하니까 제주시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제주시에서 시장이 로비를 해가지고라도 뒤에서 해주더라도 얘깁니다. 의결사항이니까 안해줄수 없다 이런겁니다.
○정보호 위원 그것은 자치단체장이 의회의 말을 그만큼 많이 중시해 달라는 이런 뜻인것으로 이해되는데 그러니까 다음에도 이런일이 있으면 의회에 쉽게 말해서 의회의 의견을 중요시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입니다.
○오병호 위원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 핵심을 보면 이걸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이걸가지고 바로 집행하라는 부분이 아니고 기초 입안에 대한 의결입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그런데 이게 법정사항이기 때문에 의결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먼저번에도 보고 안 드렸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때 저희가 의견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까?
○오병호 위원 우리 과장님도 계시지만도 그냥 말씀하셔도 알겠습니다.
위에 얘기한번 해보지요. 그 정도로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진짜 기초를 잡을때 하자없이 전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정도면 됐다할 정도로 하자없이 모든 민의를 수렴해 가지고 입안을 잡는 그 과정에서 의견이거든요.
우리는 전문가의 입장으로 또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내 이래가 올려보낼께 이런 종류는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국장 신기완 그런 의결을 해주시는 거나, 의견이나 받아들여 가지고 의결이라고 해서 꼭 그대로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 그대로 되면 가장 좋은데 그것이…
○오병호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하는 부분은 이권을 개입한다든지 어떻게 시의원들의 입김을 반영시키는 것이 아니고 건설국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셨지만서도 좀 나름대로의 포부를 가지고 계획성 있게 도시계획을 추진해 갈라 그러면 다른데로 발령이 나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공사를 해도 토막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좀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청취해 달라는 그런쪽에서 시위원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거지요.
○건설국장 신기완 지금 현재로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보면 의회의 의견을 듣지요.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16명중에서 8분이 의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 결과적으로 두번 거를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오병호 위원 제가 시장님 네분에게 내가 그전에 우리 시의원 지방자치를 하기전부터 네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공단운동장 가에 어떻게 사람을 앉을수 있도록 해달라하니 전부 다 된다고 했어요.
네분이 전부 똑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리시오. 내가 알아서 메모하시고 뭐 이래가지고 시키면 다되는데…
○건설국장 신기완 그것은 예산문제 아닙니까?
○의장 문창식 방금 국장님이 시의원들의 의견도 좋고 의결도 좋고 도시계획 위원이 8명이기 때문에 그게 합의해서 올라오면 여기에 늦게 올라와도 안되는게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방법은 내가 보기에 앞으로 일단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의회에 늦게 올라오게 하고 그 방법으로 해주세요.
방법만 바꾸면 되는거지.
○건설국장 신기완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태증 다른 질문하실분 계십니까?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위원 11인
- 박태증
- 김성식
- 정보호
- 박영환
- 김영규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서명위원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태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