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7월9일(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ㆍ김수민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김춘남ㆍ김태근ㆍ이명희ㆍ이수태 의원 발의)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후반기 의정활동 기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현장 활동 등 지역현안 해결 및 경제 활성화에 매진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까지 축적해 온 의정역량을 한층 더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조 의원 대표발의)(김상조ㆍ김수민ㆍ김재상ㆍ김정곤ㆍ김정미ㆍ김춘남ㆍ김태근ㆍ이명희ㆍ이수태 의원 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발의자인 김상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조 의원입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개정 발의취지를 말씀드리면 현재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초등학교를 제외한 다른 교육연구시설을 건축할 수 없도록 조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 내의 마을일수록 교육학습과 거리가 멀어 교육환경이 더욱 열악합니다. 어린이들이 살고 있는 집 가까이서 배우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치원 등 교육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건축법 시행령」도 개정되어 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자연취락지구 내의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되리라고 믿어 의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연취락지구 안 주민들에게도 교육 편익증진에 기여되도록 제출된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용우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용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중 교육연구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교육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써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를 ‘교육연구시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관계 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조례안이 개정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예,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상조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김수민 위원님, 윤종호 위원님!
먼저 제가 지난 2년 동안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서 잘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과는 6담당에 25명의 정원에 현원 24명으로써 주요 업무로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개발 입안과 선산 교리2지구 및 거의지구 도시개발사업, 5공단 및 확장단지 용지 보상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가 시민의 재산권과 관계가 있으며 많은 민원이 있는 부서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을 소중히 생각하며 내실 있는 도시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모두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부서 소개 및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과장님, 전관예우 어느 정도면 됩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한 2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위원장 김재상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방방에 찾아다니면서 2년만 좀 봐달라고 말씀 좀
○도시과장 박희철 의원님한테 승인 다 받았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과장님은 전문위원 계실 때가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이명희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시는 분 다 2년 동안 봐드릴 거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내가 봤을 적에는, 다음에도 다 지역구 활동 잘하시니까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장, 이용우 전문위원을 보며)
상위법에 뭐 저촉되고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용우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뭐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지요?
○부위원장 이명희 예.
○윤종호 위원 발의를 잘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너무 잘하신 겁니다. 김상조 의원님도 발의도 잘하셨고,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 아름다운 소하천 가꾸기 최우수 하천으로 선정된 초곡 소하천 조성사업지구 현황 청취를 위하여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재상
- 이명희
- 이수태
- 김상조
- 김수민
- 윤종호
- 김정미
○출석전문위원
- 이용우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도시과장박희철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