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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6.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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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도시과, 도로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공원관리사무소


일시 1996년 11월 28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과, 도로과, 건설관리과에 대하여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구미시의 시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파악하므로써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97년도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이를 반영하며 시정추진에 있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를 하므로서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보다 의욕적인 감사활동을 부탁드리고 집행부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선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도시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나머지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에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부과 및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도시건설국장님이 병환으로 영남대병원에 입원하고 계셔 가지고 제가 대신 양해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환위원님 여러분 지금 도시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으니까 과장님이 대신 선서를 하겠다는데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대신해서 과장님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도시과장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1월 28일

도시과장 김해운

도로과장 채희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적과장 정상희

공원관리사무소장 김동환

○위원장 박영관수고 하셨습니다.

(서약서 제출)

다음은 국장님을 대리해서 과장님께서 간부 소개 및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저희 도시건설국 간부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입니다.

다음은 최희설 도로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정수 건설관리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일 공원녹지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상희 지적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환 공원관리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예,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감사진행 방법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도시과장 김해운입니다.

저희 건설국장님께서 병환중에 입원을 하셔서 출석을 못 하신데 대해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 금번 정기회 감사 등 예산에 대해서 열과 성의를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 드립니다.

간단하게 저희 도시건설국 일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건설국은 5과 1사업소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도시과, 도로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지적과, 공원관리사무소가 되어 있습니다.

직제상 정원은 85명으로서 현원은 82명으로 3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에 각 과별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연이어서 도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호 위원설명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위원장 박영환과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위원들 질문하는 방법으로 다시 정돈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 진정, 건의, 탄언 등이고 그 다음 관서당경비 집행총괄과 관서당경비 내역 10만원이상 자산취득비 집행현황, '95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체납액조서, 예산성립전 집행현황, '95명시이월사업 집행현황, '95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 보상금 집행현황, 각종공사 계약현황,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 승인예산중 미 발주공사 현황, 시설부대비 집행현황, '95 '96각종사업 용역의뢰비 집행내역, 채무액 현황 및 부채상환 계획, 건설업체 등록현황,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 불허가 내역, 봉곡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내역, 인의 구획정리지구 추진현황, 선기동 토석채취장 복구 계획,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관리자 조서, 업무분장 현황 이상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제16회 임시회 때 강대홍 의원님이 질문하신 통합구미 도시기본계획에 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요지를 먼저 정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조치 내역으로서는 '96년11월13일 공청회 주민여론을 수집 공청회를 마쳤습니다. 마쳐 가지고 그 주민이 건의한 여론을 수집해 가지고 지금 재수정 정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96년12월 중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신청 확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과장님 그 당시에...... 요 문제에 대해서 잠깐 한가지 물어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어떻게 할까요? 설명을 다 듣고 할까요? 설명듣는 중간에 있으면 문의하는 것으로 할까요?

정성기 위원일괄 설명듣고 일괄......

강대석 위원일괄 다 듣고 체크해 놨다가 답변듣는 것으로 해야지......

○위원장 박영환예, 어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괄 설명을 듣고 다음 질문하기로 했는데 오늘 중간에 하시니까 의견을...... 양해 되겠습니까?

강대홍 위원예.

○위원장 박영환그래서 강대홍 위원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일괄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예, 동 임시회 때 송정동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관련하여서는 그 내용이 일부지역에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이 문제는 도시계획 재정비시 검토사항이 되어서 현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97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수정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동 16회 임시회때 이판돌 의원님이 질문한 김천 가압장 시설결정 관련에 대해서는 여기에 타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현 그 위치가 타당하고 적합한 위치라는 답변을 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은 이 시설이 '96년9월1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10월21일 시설결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이판돌 의원님이 질문하신 봉곡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시설 현황 및 추가 확보계획에 있어서 도로 공원시설 학교 주차장 등은 법적으로 다 확보가 되었고 추가 확보 계획에 있어서 동사무소하고 파출소 부지를 추가로 지정 확보를 했습니다.

별남마을 사업지구 제척시킨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법적으로 제척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발토록 계획을 완료했습니다.

지구내 항토 사적물 관리 대책에 대해서는 지구내에 항토사적물이 일부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공원 조성시에 문화원이나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서 공원에 이관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대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지구 재검토 및 해제 방안에 대해서는 주로 해평 도리사 주변에 자연환경보전지역을 재검토하고 해제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구미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해평과 산동, 장천, 선산, 고아일부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편입이 되면은 국토이용관리계획이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97년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의회에 제출해 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내년에 어차피 변경되는데 따라서 조정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회 임시회 때 김윤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동면지역 구미 4공단조성과 한국대학 설립 등으로 주택난이 심각하므로 산동면 도시계획 전면 재조정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질문도 있고 그 이후에 공청회 등 주민의 의견도 수렴해서 현재 기본계획을 수정 조정중에 있습니다.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 임시회 때 김윤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4공단 연도별 조정계획에 있어서는 4공단을 연도별로 조성하는데 4공단이 2000년까지 마치기로 했는데 이 사업자체는 건설부에서 수자원에 위탁을 주어서 수자원에서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시에서는 보상을 위탁받았는데 처음에는 보상을 단계별로 4개년에 나누어서 할 계획을 해 가지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결과 주민들이 조금씩 조금씩 보상을 그렇게 받아 가지고 대책이 안선다 한번에 일괄 다 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 건설부하고 수자원하고 계획을 수정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에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결사 추진위원회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개별접촉과 4공단의 필요성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해와 설득해서 협조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19회때 김병주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량 원호지구와 연계한 소통 계획용의는 이는 지산에서 도량동으로 소방도로를 개설 계획을 고시를 해 달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지 조사를 해 보니까 지산에서 도량 넘어가는 곳은 상당히 산이 높고 사실상 도로개설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도량과 지산으는 원호로 해서 나오는 개설 도로를 지금 보상 등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지여건상 어려운데 장래적 안목에서 검토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수정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 재정비와 관련하여 신평 금오공대 앞 시설녹지 지역을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에 대해서 질문하신데 대해서는 시설녹지를 당장에 주거 또는 상업지역으로 변경은 어렵겠습니다만 시설녹지 자체를 푸는 것은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 재정비 시에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이미 부시장님께서 의회에서 답변을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질문에 대한 추진계획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부에서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 감사 시에 도시계획사업 도살장 실시인가의 부적정에 대해서는 지적내용은 도살장 실시계획 인가를 해 주면서 그 안에 있는 구거시설에 대한 대체시설 설치 및 무상귀속 등에 협의를 미이행 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일괄 시정토록 지시를 했고 설치하기 전까지 시정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환 예.

강대홍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 듣다 시간이 다 가지 싶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질문한번 못하고 끝나지 싶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알겠습니다.

처음하는 감사계획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약간 그런데 설명을 듣는 증간에 설명은 여기 있는 대로 하는데 자료가 전날 왔더라면 우리가 이것을 보고 질문을 하면 되는데 볼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보면서 검토하려 하면 이사람이 이것 물었다 저것 물었다 하니까 과장님 설명하는 도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할 것은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싶은데 강대홍 위원 말씀처럼 방법을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강대석 위원 그러면 시정질문사항에 대해 가지고 잠깐 듣고 난 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한가지의 부분 설명이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마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하는 27가지 도시과 요청한 증에 설명하는 한 가지 부분이 끝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나는 점이나 잘 못된 부분은 질문이나 다시 설명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이것을 순서대로 그렇게 설명을 먼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려 그럽니까?

○위원장 박영환 예, 그 방법을......

정성기 위원 시정질문에 관계없이 순번에 관계없이..

강대홍 위원 필요없는 부분 관서당경비 이런 것은 다 읽고 1시간 지나고 나서 질문할 것이 없으면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

정성기 위원 그러니까 우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정질문 이것만 일단 마치고 나서 그 뒤에 것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면서

○위원장 박영환 안 그렇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유인물 보다가 다른 사람은 보고 있는데 질문을 하고

(장내 소란)

정성기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것은 일단 마치고 나서 10분간 정회하고 나서 그때 상의해 가지고 다음 것을 질의하고 일단 이것은 진행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박영환 그럼 지금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과장님의 보고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10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 어떤 문제점을 찾고 정리를 해 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감사지적 사항까지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항인 구획정리사업 설계변경시 단가 과다계상을 5,390만원 지적을 받아서 이것은 감사지적에 따라서 즉시 감액조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리관의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획정리사업 설계 부 적정에 대한 이것도 7,194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봉곡지구 토지구획정사업 기반조성공사 물량과다 계상도 9,350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도시계획 시설결정 업무처리 부적정 상모지구 이것도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즉시 조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감사지적 사항까지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증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증지를 선언합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방법은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이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와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서면답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부분에 질문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먼저 앞에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자 하는 위원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위원 송정동 박기홍 의원이 시정질문한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그러면 공청회 같은 것도 안 거치고 그냥 막 지주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용도변경을 시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이 그 당시에 관계서류를 다 전부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주민공람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지구에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느냐고 생각을 해서 건설부까지 승인이 된 사항인데 그 이후에 여건이 변화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민원이 없도록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검토는 검토인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용도변경을 시킬 때 지주들은 절차는 거쳤다 하더라도 지주들은 완전히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알기로는 용도변경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이 전 시민을 상대로 도시계획을 하는데 지주를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다 불러서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어떤 공람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또 주민들에게 공고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칩니다. 거치는데 시민이 신문에 낸 것을 못보고 하면 또 모르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일일이 개별적으로 시민 전체를 다 알 수 있도록 연락을 하고 그것까지는 상당히 무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성기 위원 김윤석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 중에서 4공단조성에 결사 반대하는 주민들을 지금 여기에 반대추진위원을 이해와 설득으로 대치를 한다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이 현재까지 접촉과 조사를 해본 결과로는 3개 자연부락에 제척을 시켜달라 안 그러면 보상을 많이 달라 중점 내용이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주민들을 이해와 설득으로 대처를 한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보상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것이 추진위원회 하는 것이 4공단 전체 반대추진위원회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부인데 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분도 법적 근거도 없고 그렇다고 저희들이 당장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무슨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이해와 설득과 협의로서 원만하게 추진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기 위원 4공단 조성부지안에 입주 주민들하고 가구수가 몇 가구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이 정확한 조사는 안했습니다만 188가구 쯤 됩니다.

정성기 위원 결사 반대하는 사람들은 몇 가구 쯤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거기 사는 사람들이 한 110가구정도 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다음에 보상비를 책정하고 보상비를 처리할 때에 이 사람들이 반 이상이 조정을 해 버리면 180가구 같이 끌려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나중에 가서 보상할 때 상당히 문제가 오리라 보는데 미리 이 사람들하고 사전 접촉을 해 가지고, 왜 그런 소리를 하나 하면 4공단이 국책사업인데 만약에 188가구 옛날에 1공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수백 가구가 들어갈 때도 그냥 수용이 되었는데 188가구 이 사람들 때문에 나중에 전체 업무에 차질이 온다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해를 시켜 가지고 추진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김윤석 위원 정성기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반대하는 세대수가 공단부지내에 들어가는 공단조성하는 것이 산동일원 아닙니까?

1동까지는 해당이 안됩니다. 2동까지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불만을 하는 것이 무슨 계획이라도 조사를 하더라도 사전에 알려주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알고서 조사를 받으면 괜찮은데 뭐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갑자기 와가지고 조사를 한다 하니까 의아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하는 이유는 보상가 문제입니다. 전에 얘기를 드리고 했습니다만 적정한 보상가 어느 선이 적정한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 것이 봉산2리하고 거기에 이주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주단지를 어디 줄 것이냐 자기들 알기로는 구포동 쪽으로 이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희망하는 곳은 될 수 있으면 옥계 시내쪽으로 가까운 곳으로 이주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보상금과 이주단지문제 또 그 다음에 보상추진위원회는 물론 구성은 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것은 구성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은 물건을 조사하고 난 후에

김윤석 위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반대하는 주민들을 보상추진위원회에 다수를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전에 알려 주세요. 이번에는 무슨 조사를 한다 다음에는 무슨조사를 한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저희들이 보상조사를 하겠다는 것을 주민 간담회를 10월달에 2번을 했습니다. 반대 추진하는 위원장님도 모시고 했고, 저번에 건설부에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러 들어갔는데 이것을 보상조사로 오해를 하시고 그래서 못 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것은 순수한 용역설계회사에서 직원이 갔는데 그래서 저희들 그것도 못 알린 것을 불찰로 생각을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은 보상하는 방향하고 자꾸 그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법적으로 통보하는 것을 떠나서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석 위원 여기에 이해와 설득으로 대처를 한다 했는데 아무리 이해와 설득을 해도 안 먹혀 들어갑니다.

정성기 위원 기 4공단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소상하게 얘기한번 해 주세요 '97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계상이 되어 있는가부터 해서

○도시과장 김해운 기 보고드린 대로 금년 6월5일날 4공단이 189만6천평이 지정 고시가 되었습니다. 현재 수자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건설부에 고시가 되고 나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공사설계승인을 받아 가지고 입찰을 보여야 되는데 그 시기는 내년 하반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에 대한 것은 구미시가 전적으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157억이 보상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윤석 위원님이 지적한 중에서 나온 이주단지부터 보상을 해서 밀어야 집을 헐고 집을 지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주단지부터 보상을 157억 가지고 이주단지를 다 살려는지 반 살려는지 그것은 감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민대표를 산동은 산동대로 양포는 양포대로 모아놓고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상을 하겠다 어떠냐고 했더니 그 주민 다수 의견이 내 논이 이주단지에 고시된 안에도 땅이 있고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올해 조금 받고 내년에 저기가서 받고 저내년에 저기 가서 받고 이렇게 찔끔찔끔 받아 가지고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일괄 다 해다오, 거의 100% 다수 의견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건설부하고 수자원에 협의한 결과 주민 뜻이 그렇다면 좋다 해 가지고 원칙상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추정액이 약 한 1,400억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1,400억을 통보해서 다 찾으러 왔을 때 수자원이 1,400억을 확보할 수 있느냐 그것도 문제인데 내년에 지금 저희들 처음 예산 요구를 해 놓은 것이 물론 승인은 안되었습니다. 확정은 아닌데 내년에 한 500억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57억이 이월되고 하면 657억 약 한700억 그러면 우리가 추정하는 보상액에 한 반이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일단 보상조사를 일괄 다 해가지고 통보를 해도 또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사정이 있어 안찾아 가는 분도 있을 것이니까 내년에 잘 나가도 반정도 안 나가겠느냐 그러면 자금에 펑크는 안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에서는 700억 더 나갈 때는 자기들이 예산이 구미4공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댐 막는데 보상금이라든지 예산이 자기들 전체를 봐서는 수천억원 예산이 있으니까 지금 잘 보상이 안나가는 지역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라도 댐을 막는다든지 예를 들면 700억이 더 나가면 그 돈을 일시 전용을 해서라도 주겠다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문서로 협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명간에 본격적으로 물건조사를 하러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200만평을 전체를 다 조사하려면 현재 내부적 사정이 되겠습니다만 직원이 관련 근무자가 계장 외 직원 2명 3명입니다. 적어도 한 4개팀 5개팀을 나누어 가지고 조사를 겨울철에 잎이 떨어질 때 조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4명이 나가 가지고 못 합니다.

이것이 남의 집을 하나 지어도 줄자를 마주 들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현재 그 쪽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을 할용하든지 이래 가지고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200만평을 동시에 조사를 하려 하면 5~6개월이 걸리지 안겠느냐 그래서 감정하고 하면 내년 중반기 가야 보상비가 지불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아까 이야기중에 수자원에 예산이 500억 계상이 되어 있다 그랬고...

○도시과장 김해운 500억을 건설부에 요청을 해 놓았는데 국회승인이 나야 되지요.

정성기 위원 승인 난다고 가정을 하고 700억되는데 그래도 아직 반정도가 모자란다 하면 만약에 금년에 감정이 이루어지고 나거든 사람 심리는 그렇습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어느 동네에 한 단지 내에 어느 부분은 보상에 들어가고 어느 부분은 다음 차년도에 들어온다 하면 사람 또 동요됩니다. 그래서 수자원에 해 가지고 감정이 다 이루어지거든 일괄같이 189만6천평에 일괄같이 보상되도록 자금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 완전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방금 제가 보고 드린 것이 그렇게... 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석 위원 일괄적으로 해 주면 좋겠다 하는...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이 해당되는 주민을 수백명 다 모을 수는 없고 면장님과 동장님과 협의를 해 가지고 각 동에 대표성이 되는 농지를 많이 가진 분을 모아 달라 해서 저희들이 격이 없는 간담회를 해 보았습니다 해보니 거기 모인 분들은 다수가 그렇게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석 위원 지금까지 수고를 하셨는데 4공단조성이 구미전체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내가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100%만족하게 못 해줄 망정 이 정도면 수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기초조사도 아직 안했다 하는데 공시지가를 기준 잡아가지고 1,400억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1,400억은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대략 펑균을 봐가지고 보상비1,400억 공사비 5,000억 이렇게 해 가지고 6,400억이라는 4공단에 투자비를 계획을 세웠는데 이것은 대략적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감정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일괄 다 하려면 저희들이 조사하는 데도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격은 '97년도 가격으로 책정이

김종용 위원 통상적으로 기초조사를 하려 하면 용역팀도 있고 이런데 시청에서 용역을 마쳤다고 말씀 하셨는데 기준이 시청에서는 우리 시민들에게 수자원개발공사나 국책사업이라서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돈은 개략적인 확정이 되지 않고 시청에서는 어떤 구상이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 안 그러면 장기분석을 어느 기점을 잡아가지고 하겠다 어떤

○도시과장 김해운 시청에서 김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마음과 정신은 열성은 다 쏟겠습니다만 우리가 주민에게 어떻게 혜택을 보이겠다 보상을 얼마 주겠다 그것은 시 공무원이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을 해 가지고 감정가격에서 통보하고 지급하는 따름인데 다만 그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1,400억하는 그것은 보상이 감정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 2,000억이 될는지 1,000억이 될는지 그것은 건설부가 어떤 국책사업을 계획 세우는데 "아 이정도다" 이래가지고 대통령 재가를 받는 과정에서 계산을 잡았기 때문에 절대적 결정 숫자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에 허용되는 보상은 다 지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참고 사항으로 현재 우리 구평지구 19만평을 저희들이 보상을 또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것이 3주만에 보상이 600억 되는데 한 3주만에 한 70% 500억 가깝게 나갔습니다.

현재는 저도 도로분야 토목 여러 가지 하면서 보상을 해 보면 가격 때문에 많이 시달리고 많이 노력도 해보고 많이 곤욕을 치러 보았습니다만 구평지구에 현재 제가 보상을 매일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한 분도 저에게 와 가지고 보상금이 이 따위로 나왔냐고 항의하는 사레는 없었습니다. 속으로는 불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보상 찾으러 오는 분이 한 분도 불만 안하는 예가 없었는데 근래 와서 구평지구는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을 참고해서 그것을 거울삼아서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과장님 이것하고 맞물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평지구에 보상 실시를 하면 회계과목을 어떻게 설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일시적 위탁금으로 우리가 일반회계에 넣어 가지고 그것은 바로 나갑니다. 돈을 한번에 저기서 600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30억, 50억씩 우리가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저기서 배정을 해서 주면 우리가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위탁받아서 그대로 지급만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물론 돈 액수도 문제는 되기도 합니다만 구획정리 이 자제가 특별희계인데 자금도 그런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이...

○도시과장 김해운 예, 저희들 특별회계는 농협에 일시적 자금으로 농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봉곡 구획정리지구에 보면 공공부지에 대해서 도로, 공원 시설녹지, 학교 이렇게 해 놨는데 도로 이것은 전체%수로 말하면 몇%쯤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정확한 데이터는 아닌데 한 14%정도

○위원장 박영환 도로가 15%이상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획정리법상에...

○도시과장 김해운 구획정리법상에는 그런 규정이 없고 우리나라 도로율을 개설할 때는 도로율이 15%~20%안에 차지하면 상당히 이상적인 도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구획정리사업법에 몇%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공공부지 몇% 도로 몇% 이렇게 전체 데이터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없습니다. 공원은 1인당 3㎡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학교부지가 12,000㎡인데 한 개 단위입니까?

이것을 분할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보통 형곡같은데 학교가 개수가 없어 가지고 공원은 개수를 표기해 놨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죄송합니다. 여기에도 초등학교가 2개, 중학교 1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흑시 지금 기존 있는 학교를 제외하고 새로이 신설하는 것이지요? 그렇더라도 장래에 인구에 비해 가지고 작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 결정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리고 주차장도 같은 평수에 한 12,000㎡쯤 되는데 개수를 안 해 놓으니까 한개 대단위입니까? 안 그러면 요소 요소에 있는 것을

○도시과장 김해운 요소 요소에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확실한 재작년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신개발 할 때는 주차장을 의무 지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몇 개라고 해 주었더라면 여기 대단위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향토사적관리 대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향토물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나중에 문화원과 협의해서 하겠다 했는데 있는 현재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먼저 의회질문때 답변에 상세히 나왔는데 이것은 양식을 작성하다 보니까 난이 이래가지고 요약을 했는데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의구총하고 비각하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아직 이전 안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현재 존치가 되어 있고 사실 공원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공원조성을 하면 그것을 공원에다 이전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사업부지가 매각이 잘 안되고 이래가지고 사업비가 없어서 공원조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현 위치에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판돌 위원님도 걱정을 하고 해 가지고 저희들 상세히 조사는 되어 있는데 제가 관계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상세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허호 위원 구미시 기본계획에 구미시내 각동에 자연부락 한 4~50호씩 시설녹지, 자연녹지안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번에 기본계획에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주거지역을 풀어주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구미시 전체에 대충

○도시과장 김해운 자연부락수를 제가 다 파악해본 사항은 없는데

허호 위원 풀어주어야 될 것 아니냐...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계획하면서 주거지역이 목표인구에 따라가지고 계획면적이 나옵니다. ha당 얼마를 해 가지고 나오는데 앞으로 도시가 발전하는데는 주거지역을 개발을 해 가지고 감안해야지 기존 동네만 다 풀어 가지고 동네 그것만 빠꿈 빠꿈하게 이렇게 구멍나듯이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거기만 소방도로 그어놨을 때 그것은 도시계획이 아니고 정비라고할까 원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도시계획은 목표인구 해 가지고 어떤 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하는데...

허호 위원 도시를 밀집 지역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전원도시로 하는 것이 있는데 중간 중간 자연부락 있는 것을 풀어 가지고 재정비 해가지고 도시계획선이라도 넣어 가지고 자연단위로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 그 사람들은 50가구다 100가구다 시설녹지로 그냥 놔두었다 그러면 개축 중축도 안되고 그 사람들에게 애로있는 것 그것도 편의를 도모를 해 주어야 되지 그런 것은 전혀 무시하고 엉뚱한 지역을 무더기로 풀어가지고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데 우리가 기존 동네 다 주거지역하면 신개발 할 주거지역을 지정할 면적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허호 위원 이전 대책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도시과장 김해운 이전 대책까지는... 그것은 어느 도시도 사는 사람을 이전시키고 그렇게 할... 그것은 수천억의 자금이 들어가는데 할 수 있겠습니까?

허호 위원 내가 '92년도인가 한번 물으니까 한번 몰어보겠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번에 자연부락이 주거지역에 포함된 곳도 있는데 그 오지마을 동네 자연부락 떨어진 것을 주거지역하면 나중에 개발하면 상·하수 오수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도시 발전에도 문제가 있고 그것 다 주거지역하면 우리가 2,000년대 구미 인구를 70만 100만 해가지고 중추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되는데 기존있는 부락 그것을 주거지역 다 만들어 놓으면 신개발 할 도시는 하나도 주거에 대한 배분이 안됩니다. 안되고 그렇다고 구미전체를 주거지역으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랬을 때는 도시발전상에 문제도 있습니다.

기존취락에 소방도로 그어 봐야 구미시 재정가지고 백년하청이고 남에 사유재산만 도로만 그어 놓으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허호 위원 그 사람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제가 도시과장이 구미시 수백개되는 자연부락을 어떤 대책을 다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한도 없습니다.

허호 위원 도시과장이나 도시국장이 그런 안을 안짜면 그러면

○도시과장 김해운 그래서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구포동이라든지 이런데는 또 취락지구로 지정을 내년에 일부를 할 계획입니다.

자연부락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는 할 수 없는데 다만 주거지역을 못하고 꼭 도시가 주거지역하고 연계 발전이 되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 데는 저희들이 취락지구로 지정을 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라든지 최소 단위 면적이 많이 올라갑니다.

허호 위원 내가 볼 때 구미시민 전제가 다 혜택을 받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기본계획을 짜는 것이 맞지 그것도 아니고 소외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은 살지도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도시계획을 짜서는 안된다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데 자연부락 주거지역 단위로 그 사람들이야 집을 새로 뜯고 짓고 하지만 인구가 불어나는데 대한 어떤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거지역이 아니면 못하거든요.

허호 위원 그러면 영구적으로 놔둘 계획입니까?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어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제가 말씀 안 했습니까? 구미시 자연부락 수백 개를 도시과장이 이주시키고 그러할 수 없고 주거지역하고 꼭 가까이 연계되어 가지고 주거기능이 되어야 되겠다는 도시는 주거지역으로 점차적으로 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이 포함이 되었고 구역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주거지역이 넓어졌고 꼭 그렇게까지 안되는 데는 취락지구로 내년에 지정을 해 가지고 개발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소외감을 안 갖도록 원만히 해 가지고 거기 사는 주민들이 소외감을 안 갖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봉곡지구에 계획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봉곡지구에 계획인구가 3만2천입니다.

강대홍 위원 3만2천 같으면 4인 가족으로 봐가지고 8천 세대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8천세대에 1/2이 차를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4천대가 됩니다. 차 한대가 약 4.2평을 차지하는데 2.5m에 5.5m해가지고 약 4.2평입니다.그러면 4천 세대 곱하기 4.2하면 16,800평이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계획해 놓은 것은 12,000평인데 40,572㎡, 그러면 약 4,800평정도가 모자랍니다. 이차는 어디에 주차하라는 말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강위원님 질문하신 뜻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위원님 계산한 그런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가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에 해당되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고 상가를 지으면 상가법에 맞는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되고 이것은 다만 신규로 개발하는데 도시에 어떤 공공 목적으로 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지 개개인 집에 주차장을 다 해결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봉곡지구에 3개소인가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면적에 몇분의1인가 그렇게 주차장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개인이 차를 보유하는 그것은 건축법이나 주택법에 의해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형곡에도 몇 개소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공용으로 주민이 이용하는 것이지 개개인 집에 주차난을 다 해결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지난번에 이 문제가지고 시정질의 때 여상기 건설국장님이 그것을 책임을 지고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과장님 얘기하고 또 틀리거든요.

○도시과장 김해운 저도 배석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강대홍 위원 주차장을 저희들이 구획정리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하던 사항인데 지금 건축물 부속주차장 가지고는 수용이 안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렇다고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은 경영사업인데 그렇다고 구획정리사업하는 주체에서 우리 김종용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획정리하는 주체에서 집이 7천세대 하지만 3천세대 들어올는지 1만세대 들어올는지 그 사람들 주차난을 다 해소 하도록 땅을 내 놓을 수는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도시의 장래에 10년단위의 주차난이라든지 교통량 주택량이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 가지고 만드는 것이 도시계획인데 지금 건축물 부속주차장 가지고는 수용이 안되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법으로 보면 4층건물 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아무리 많아도 법상으로 4~5대밖에 안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건물에 주차하는 댓수가 몇 대정도 되는가 하면 10대이상 됩니다.

건축법에서 그렇다 하면 그것은 극단적인 해결 방법이고 근본적으로 블록단위로 해결하는 것은 큰 것은 시차원에서 해결 해 주고 작은부분을 건축법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큰 도시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건축법 부설주차장 몇 개 되지 않는 것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강위원님 이상적인 말씀인데 그것은 그렇다고 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개개인의 집 주차장까지 다 생각해 가지고 확보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규정도 없고 일본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주차장을 마련 안되면 건축허가가 안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사업하는 주체에서 국가에서 개인이 구입하는 주차장까지 고려해 주려면 사업이 안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공용 주차장이라는 것으로 하고 넘어갑시다. 자꾸 이렇게 하면 끝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강대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말입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의문점이 나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받아 내야 되는데 거의 다 답변요지가 나왔습니다.

답변요지난에 조금 의문점이 나는 핵심만 질의를 하셔 가지고 넘어 가시고 또 여기 앞으로 추진 조치도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집행부에서도 그저 눈감고 아웅하는 식은 안할 것입니다. 믿어야 될 것이고 우리도 믿어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 해가지고 다루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것 한 핵심만 찍어 가지고 우리가 챙겨 나가고 미흡한 것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바램을 바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이것 가지고 하려면 1달가도 다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과장도 공무원으로서 노력할 것이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내가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도 다 구미시를 위해서 있는 것이고 집행부도 시를 위해서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최대한 고안을 해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질없이 빨리...

(장내 소란)

강대홍 위원 제가하는 얘기는 구획정리할 때 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구획정리를 하면서 수지계산을 맞추지 말고 종합적으로 블록 블록 크게 좀 많이 확보를 해 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담당자, 과장, 계장, 실무자 바뀌고 하니까 아무리 얘기 해봐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한번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업이 있으면 주차장을 건축법이나 다른데 미루지 말고 근본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결 해 주어야 됩니다. 건축법에서 150평까지 주차 한 대도 안해도 허가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공용주차장 수백미터 떨어졌는데 거기 주차해 놓고 자기집에 가겠습니까? 애로사항이 있고 관련규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시정질문에 대한 감사답변에 대해서 추후 추가질문은 더 하실 분 계십니까?

강대홍 위원 도시기본 재정비를 언제쯤 다 완료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아까 답변드린 대로 12월까지 도에 상정을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할 계획이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국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부에서도 작년에 전국적으로 시·군통합을 해 가지고 도·농통합에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하라 이렇게 해 놓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지침이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들이 부득이 4공단도 확정이 안되고 그것이 안내려 와서 용역을 중지를 해서 지연이 되었는데 4공단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다른 시하고 정보를 교환해 보니 다른 시에도 과거 규정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도 지침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 사항이 경북도내 10개시가 거의 대동소이한데 저희들 12월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에 상정을 시켜 가지고 내년 상반기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내년 상반기에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바로 재정에...

○도시과장 김해운 예, 재정비는 예산을 요구해 놨습니다만 재정비는 이것과 관계없이 1월달부터 하지만 6개월간 중복이 되어도 재정비는 현황 조사측량하면 조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끝나고 나서 있다가 안하고 재정비 기초는 바로 발주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야 빨리 마칠수 있도록 재정비는 구체적으로 현장을 측량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여러 가지 송정동 여기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빨리되어야 시민들이...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래가지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다음 또 있습니까?

없으시면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사항으로 넘어갑니다.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조치내용이 서류상 나와 있고 아까 과장님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설명에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하다든지 또 세부적으로 질문할 안건이 있거든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감사지적사항 2번항에 구획정리사업 설계변경시 단가 과다계상 해 가지고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이 애초에 가상을 못하고 설계를 했습니까? 어떻게 해 가지고 이만큼 과다계상이 되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구획정리 설계변경하는 수가 있고 물가조사가 잘못되어 단가가 잘못 들어가 가지고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즉시 원상회복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시켰고 조사 작성한 감리단에는 제재를 가해 가지고 벌점을 부과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은 어디에 위탁을 해서 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책임감리단에 감리를 주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어느 감리단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름은 제가 알아 가지고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재조치를 당하면 그 감리단은 우리시에는 다시는 작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제재조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감리단이 우리시에 그런 것은 아니고 요 감리단과 감리자에게 벌점을 부여하면 나중에 다른데 입찰을 볼 때 평점에서 많이 감이 됩니다.

요즘은 PQ제라 해 가지고 전부 기술자 보유라든지 능력이라든지 평점을 해 가지고 순위를 매겨 가지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 때 상당히 감점이 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여기 구획정리사업 실시 지역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전부 봉곡지구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밑에 것도.

○도시과장 김해운 제일 마지막에 감사원 그것은 상모지구입니다.

김종용 위원 감사지적이 되어 가지고 돈 관계가 문제가 되고 있네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여기 보면 감액조치 이렇게 했다 했는데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이 뒤에 내역서를 자료를 내주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내겠습니다. 내고 저희들이 이것은 감액을 하고, 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해가지고 도나 지적받은 감사기관에 제출을 다 합니다. 그 증빙 내역서를 다 제출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오후에 내역서를 첨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축협에 대해서는 할 계획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요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설명도 부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축협이 하는데 현재 선주동에 있는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도축장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많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되고 이래가지고 구역을 더 넓히면서 그 안에 국가 구거시설이 있는데 대체계획이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잘못이 있었는데 그래서 축협에다가 이것을 즉시 조치토록 지시를 했습니다.

현재 구역만 확장 변경고시를 받아놓고 축협에서 이것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축협이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할 때 대체시설하고 그것을 다 내놓토록 축협에서 그렇게 공문은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이것을 지적받을 때는 언제까지 조치하라는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조치하라는 그런 것만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았으니까 나중에 건축허가받고 사업허가받기 전에 조치가 되고 또 조치가 안되면 건축허가나 다른 허가를 해주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현재 부지에서 구역을 확장해 가지고 고시를 해 놨는데 현재 민원이 있고 해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문제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렇게 조치를 받으면 할 것을 해 놓고 해야 되지 갈 때 가더라도 있을 때 있는 것은 법에 맞추어 가지고 하고 하지 시정명령은 받았는데 "갈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안하고 자꾸하면 이것이 내년에 가서 그래 가지고 이것을 하나에 모면하기 위한 또 법을 피해가는 것만 갈 때 가더라도 거기 있을 때 지적된 것은 이행을 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축협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는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물건으로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축협에 시행전에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하겠다고 축협에서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하단부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도시계획시설이 미 결정 되어서 가압장설치 관계가 누락되어서 그 당시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았는 내용인지 그것은 법규상 누락부분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지적을 받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상모지구안에 광역가압장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수자원에서 하는 것, 이것이 광역상수도에서 부지를 다 매입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설치하려 하다가 보니 구획정리사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상일 간사 상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가압장 부지가 강제집행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내에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 구획사업내건 밖에 들어가든 보상해 주고 가압장을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원래 수자원에서 업무를 잘 몰라서 이것이 치음부터 수자원에서 거기에다 가압장 도시계획결정 요청이 있었으면 상모지구가 인가나기 전에 했었으면 사실 상모지구에서 100% 부담을 해 가지고 그 부지를 공공용지로 내 놓아야 되는데 수자원 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르고 자기들이 그냥 하겠다 해 가지고 그 땅을 매입을 다 했습니다.

한상일 간사 지불하고 매입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허호 위원 지금 매입 다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일부 몇 필지 안 됐는 것은

허호 위원 보상금 수령 다 했어요?

○도시과장 김해운 강제수용 해 가지고 법원에...

허호 위원 이것이 안된다 말입니다. 강제수용이 됩니까? 북삼면으로 넘어가는 것인데 결국 칠곡군에 해당되는 요즘 자치화시대 하는데 이것이 칠곡군 가압장입니다.

칠곡군에 사는 사람이 물을 먹기 위해서 구미시에 가압장을 설치하는 것인데 가격이 작다고 주민들이 심지어 소송까지 해 놓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보상도 수령을 안 했다 말입니다. 이럴 때 거기에다 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강제매입하고 어디 대한민국이 시에서 소방도로 내는 것은 어떻게 하나 하라 하면 90%다 수령하고 10% 안 하면 그것도 돈 내가지고 집 한채 놔두어 가지고 그러면 수용법 적용해 가지고 도로 뚫어라 하니까 아 이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안된다 하고 그런 것은 어떻게 강제수용을 잘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우리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에서 했는데

허호 위원 누가 했던간에 시에서 책임이 있지

○도시과장 김해운 제가 알기로는 다 사고 3필지를 못 샀는데

허호 위원 시에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시에서 결정을 안 해주었는데 수자원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수자원에서 저희들이 여기에 공공용지로 결정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 결정하기 전에 했으면 상모조합에서 100% 땅 공짜로 내 놓아야 됩니다.

그 안에 소유자는 한지를 받든지 그것은 사정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법을 모르고 저들대로 땅을 사가지고 짓는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땅이 들어 갔는 분은 손해를 봤는지 득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합으로 봐서는 100% 득을 보았습니다. 공짜로 땅을 내 놓아야 될 것을 저들이 다 샀기 때문에...

허호 위원 다 똑같은 조건인데 땅 평당에 예를 들어 50만원하는 것 30만원 20만원주고 보상금 책정해 놓고 수령해라 안하면 강제수용한다 이것이 뺏는 것이지 완전히...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다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호 위원 거기 사는 사람 다 반대했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다른 분은 다 보상 찾아가고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세 분인가 두분인가 안찾아 가지고 수용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과장님 봉곡지구는 관계가 많이 나왔는데 봉곡지구는 제척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거기 오수관 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척된 지구하고 구획정리지구하고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강대홍 위원 상수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예, 가능은 합니다. 오수도 다 묻으면 되는데 당장 지금 집행하는 계획이 없다 이 말입니다. 도로망은 제척된 마을하고 우리 구획정리하는데 하고 다 연결이 되도록...

강대홍 위원 그것이 아니고 구획정리지구가 준공되면서 제척되는 마을에도 상수도 하수도...

○도시과장 김해운 상수도 양도 그 마을 감안해서 해 놓았습니다. 지금 배수지하고 만들고 관하고 매설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주민들도 공급 요망하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봉곡 이쪽도 다 들어가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들어갑니다. 그것은 일반회계가지고 별도로 개설을 해야 됩니다.

박수정 위원 감사 지적사항에 도 감사하고 내무부 감사하고 지적이 되었는데 집행부에서 어떤 감사기관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요 규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이 돈 감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아까 감리단이 대행하기 때문에 감리단이 벌을 받았고 또 관계공무원이 벌을 받는 관계도 있고 이렇습니다.

박수정 위원 제일 첫 번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부적정하는 이런 것은 집행부의 실수인데 이런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관계공무원이 주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아까 결과내용을 달라 안했습니까? 그것을 받아 봐야지요.

강대홍 위원 도시계획사업 도살장 실시계획 부적정 되어 있는데, 도살장이 간이 도살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것은 축협과 하는 것이지 제가 이것을 이전하는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간이가 아니고 그 당시에 도축업법에 규정에 맞게 운영을 다 해왔습니다.

이것이 시설강화라든지 시설규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규정에 맞도록 하려고 하다보니 현재 부지가 협소하고 해서 그 구역을 쉽게 말하면 확장해서 묶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도살장이 말이지요. 선주동 주민들하고 일부가 시위를 하고 간이 도살장이 구미 시가지 상류에 있어 가지고 구미천을 오염시킨다 이래서 다른 쪽으로 옮겨 달라고 여러번 건의를 하고 이랬던 사항이고 또 시에서도 이것을 옮기겠다는 잠정적인 어떤 묵약같은 것이 있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축협에서 또 국유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공사를 더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공사를 더 했는 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과거 기 해 놓은 여백에서 더 확보를...

강대홍 위원 아닙니다. 올해 4월달에 시설확장을 했고 9월달에 추가로 했습니다. 도시계획상에는 사전 계획이 있었는지 안 그러면 어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계획상에 이전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자기들 담당부서에서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지난번 4월달에 제가 이판돌 의원님하고 시장님을 방문했을 적에 이전하겠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또 이전 그 답을 하면서 지금 발표만 남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공사는 계속하고 또 9월달 되어서 토지는 확보를 하고 지금 위에 시장님 말씀하고 과장님 말씀하고 뭐가 지금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9월달에 토지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이 법에 따라서 구역을 확장을 하면서 도시계획 인가를 받으면서 대체시설에 대한 내용이 미흡했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것이고 땅을 확보하고 그 내용은 이것은 도축장 운영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도시계획 측면으로 봐가지고 오염을 발생시키는 도축장이 구미 상류지역에 있을 적에 적합한 위치라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제가 깊이 생각 안 해본 사항이 되어 가지고 답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그것은 혐오시설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도 적법절차를 거쳐서 거기에 설치가 되었겠습니다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안 틀리겠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이전을 한다 해도 혐오시설에 대해 가지고 어디를 가도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대석 위원 이것이 축협 말입니다. 도살장 문제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 축협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행정과 이래 축협하고 조합하고는 다른데 축협에는 조합을 세워야 되고 또 도살장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 하는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막상 이렇게 하려 하니까 도시계획법상에 걸리고 또 도에서 감사지적도 당하고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관에서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조치만 잘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축협에 좀 이렇게 자문을 받든지 이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되지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땅 장사하는 것 같아요 왜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법인체가 되어서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강대석 위원 법인체가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잘 조율을 해 가지고 구미시민에게 혐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질없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조율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뜻입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보기는 축협에 하는데 따라서 시에서 따라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도시계획을 적정위치를 정해가지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지정해 주면 축협은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축협이 땅을 더 확보하고 시설을 더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옮기겠다고 대답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거짓말한 것밖에 안되거든요.

시에서 어떤 확실한 위치선정이라든지 적정성 봐가지고 확실한 태도를 밝힐 필요가 있는 것인데 축협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데 이것은 지금 축협에 하는데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축협하고 시하고 상당히 심도있게 협의를 합니다. 하는데 방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시가 돈키호테처럼 저쪽에 어디에 여기 축협 정했다 축협 너 여기에 해라 실제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됩니다.

축협은 그 사람들대로 또 수지타산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과에서 그냥 도면상에만 이 사항을 가지고 어디에 표시를 해서 여기 축협가서 지으라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축협과 또 우리 축산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3자가 심도있게 협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사항이고 이상적인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이전하느냐 그 자리에 꼭 이전해야 된다 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 기 부지를 확보하고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확장을 하느냐 여러 측면의 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것은 또 시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축협을 끌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구거 시설에 대한 용도폐지나 이런 것이 완전히 다 끝났습니까? 서류상으로

○도시과장 김해운 그 구역변경 결정을 받으면서 말입니다. 그 관이 흘러가는 구거가 있습니다. 구거는 내가 이렇게 물을 돌리겠다든지 그러면 이 구거가 필요 없으면 축협에서 국가에 폐도 승인을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미흡했다는 그런 지적내용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어디에 구거를 지금 서류상에 구역 결정만 받아놓은 것이지 이것이 축협에서 이 구거를 가지고 내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수정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구거시설에 대한 용도폐지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도시과장 김해운 거기에 대한 절차를 미흡했다는 이 말입니다. 도시과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 그래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 축협에다 그 절차를 빨리 밟으라 하니까 축협도 지금 떠날 것 같으면 굳이 받을 것 뭐있냐 그냥 가버리면 되는데 이런 생각인지 받겠습니다. 하고 아직 절차는 안 밟았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업하기 이전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과장님 조금 어려운 문제가 구거시설에 대해서 무슨 대체를 하려 그랬는데 시설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설을 안했다 그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대체시설을 어떻게 땅으로 묻겠다든지 앞으로 돌리는지 그 도면과 내역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 계획이 나오면 또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마 담당자가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한 내용 조치가 소홀하게 승인을 해 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우리 하는 말로 소홀한 것이지 좀더 나쁘게 얘기하면 한번 봐주기 작전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아니지요 그것은 허가받기 전에 대체시설의 조치가 안나오면 건축허가가 날 수 없지요. 구거위에 건축허가가 날 수 없는데

○위원장 박영환 없는데 되었다 하면

○도시과장 김해운 그렇다고 구거가 어디 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상에는 구거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체 시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이것을 밖으로 돌리면 기존 시설은 조합에서 무상 귀속을 받을 것 아닙니까?

대체기능을 해 주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없었다 미흡했다 이런 지적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여기 문서로 보면 대체시설 설치를 했는데 무상귀속 협의가 미이행 되었다 이런 것으로 봐야 되는데 대체시설물은 했다고 봐야 되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구거시설에 대한 나중에 관계감사하고 지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 하겠습니다만 구거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설치를 어떻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무상귀속 등이 관계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이행 했다 이런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나중에 지시했는 결과를 내용을 오늘 오후에 자료를 밑에 돈 감액조치했는 것 내역서를 자료를 하나 주세요. 그것을 보고 미흡하면 다시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든지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다른 위원님 질문할 것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지적 사항의 결과에 대한 추가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과장님하고 지적을 하고 대답을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맞지 않는 부분은 나중에 감사 의견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해 주세요. 아까 허호 위원 말씀과 같이 도로내는데 돈을 안 찾아가면 일을 안하면서 저런 곳은 어떻게 강제집행을 하느냐 그러면 안했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든지 이런 어떤 자기가 느낀 대로 감사의견서를 필히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만 이제 시작하기에는 그렇고 어떻게 할까요? 2시간 연달아 계속 했는데 설명만 이것 내용은 나와 있는데 우리 과장님도 2시간 혼자 서 있었습니다. 휴식도 안하고 했으니까 오전업무는...

허호 위원 민원처리 이것만 보고 간단 간단하게 하고...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각종 민원접수 처리 현황에 대한 건의 및 탄원서에 대해서 내용과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설명듣기 전에 대강 질문 안하신 분은 읽어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호 위원 여기 구옥림이가 상모사곡 토지구획정리지구 초, 중등학교 이전하는 것이 초등학교 부지는 이전하였고 중등학교 부지는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부지는 어디로 이전을 했고 중등학교 부지는 검토를 어디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상모, 사곡 지구에 학교 배치가 부적정하다 해 가지고 경실련 측면에서 이의신청이 있고 했는데 초등학교는 교육청에 요구 한대로 협의를 해 가지고 이전을 했습니다.

허호 위원 이전 지구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사곡 지구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사곡 지구에 김종용 위원님도 조합장으로 계시고 한데 협의를 해 가지고 고속도로 옆에 있는 것을 좀 가운데로 당겨 넣었습니다.

그것은 사곡 구획정리조합과 교육청과 여러차례 협의를 해 가지고 위치변경을 했습니다. 지구내인데 좀 사곡역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허호 위원 고속도로

○도시과장 김해운 고속도로 쪽에 있는 것을 옆으로 옮겼습니다.

허호 위원 중학교 부지는?

○도시과장 김해운 중학교 이것은 상모지구에 해당이 되는데 현재 앞산 돌 깨는데 거기에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당시에 지정을 할 때 다 중앙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심의를 받았고 주민 공청회 했고 교육청에도 그 자리가 좋다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에 관리과장 바뀌고 교육장 바뀌니까 거기가 좋지 않다 하고 이러는데 저희들도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교를 한가운데로 옮기라 하니 조합에서 한가운데 학교를 내 놓을라 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명령으로 조합에 학교를 한가운데 빼앗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어제도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설계 조사단이 와 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요번에 확장하면서 고속도로변에 주거가 있는 동네는 자기들이 방음벽을 완벽하게 다 세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덩달아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마차 다니는 박스 적은 것 이것도 최소한 20m, 30m 다 키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지금 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박스 지금 들어오는데 거기는 폭을 105m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그 일대를 교량으로 해 가지고 북삼 넘어서 임은동 들어오는 이 쪽에서 신호 대기하면 다 훤히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이 45m인가 그런데 저쪽에서 오면 안 보이거든요. 신호만 믿고 가고 오고 하는데 그것을 105m로 교량을 하면 확 뚫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꼭 현재 위치가 학교 부지가 부적정하다고 볼 수도 없고 또 주변에 하천도 있고 또 그런데 옮기라하니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허호 위원 고속도로와 붙어서 소음 공해가 심한데 물론 소음이 안날 정도 같으면 방법이 없겠는데 만약에 소음이 난다면 학교 부지를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 자생 단체에서 지적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는 학교에 학부형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경실련이다 이런 데서 자꾸 잘못 되었다고 지적을 하는데 구미 시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누가 자료를 주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보는 관점에서 다 다른데 학교를 상모 지구 한가운데 하라하는데 한가운데는 조합에서 내주지도 않으려 하고 한가운데가 꼭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한가운데 가면 시내버스 다니고 상가 등 소음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허호 위원 지금 상모 굴에서 공단까지 가는 도로를 보상을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하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자연 녹지가 있는데 산 옆에 경치도 좋고 이런 곳으로 이전을 하면

○도시과장 김해운 그런데 이분들은 무조건 한가운데로 생각을 하고...

허호 위원 하필 고속도로 옆에다가 이것을 장소를 결정한다 이것은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의무적으로 학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주시에서 구획정리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고가 나서.... 학교는 하면 교육청에다 공사 원가로 팔아야 됩니다. 학교를 구획정리조합측에서..... 그런데 그 학교가 방금 말씀 한 대로 다른 자연녹지나 밖으로 이전되었을 때는 일반 주거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격이 제한이 안되고 조합에서 고가로 팔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계획된 차액에

허호 위원 차액을 받아 가지고 하든지

○도시과장 김해운 차액은 교육청에 줄 수도 없지요. 그것은 구획정리조합에 차액인데 그 차액의 이득금이 운영이 잘못 되다가 보니까 경주시에도 도시과장이 구속이 되고 담당자가 되고 하는데 저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사곡 구획정리조합이라는 법인체가 있고 법으로 정해졌는 것을 지구 내에서 안 옮기고 밖으로 옮겨갈 때는 조합에 그만한 특혜를 주는데 학교는 저것이 초등학교는 원가의 70%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 조합에서 중, 고등학교는 원가에 100%받게 되어 있는데...

허호 위원 그러면 몇백 평을 내 놓으라 이래가지고 시에 공공 용지로 놔두면 되잖아요?

○도시과장 김해운 시에서도 받으려 하면 조합에 있는 체비지 사유지는 받을 수 없고 그것을 공공 용지로 지정을 해서 도로든지 공원으로 지정을 했을 때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학교가 지금 3,000평이 교육청에 평당 70만원씩 받아 가지고 2억 얼마 수입이 들어올 것을 공원을 지정을 하면 2억이 구멍이 납니다.

그러면 조합원이 부담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무가내로 공원이나 뭘 지정을 해서 시가 뺏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교를 지금 일부단체에 서 학교위치가 안좋다 이래 한다고 학교를 저쪽에 상모동에 산밑에 어디에 녹지로 옮겼을 때 이것은 조합에 아파트부지로 팔았을 때는 70만원 들어올 것이 아파트부지를 100만원 200만원 받았을 때는 그 차액이 관리가 잘되어 가지고 조합원들에게 돈이 환원이 되는데 그 돈에 대해서는 시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못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최측에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때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관계규정도 없고 학교를 옮기는 것은 현재까지는 확답이 안나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허호 위원 감독을 철저히 하면

○도시과장 김해운 그래서 안되면 나중에 밖으로 옮겨 가지고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지를 건설부에 질의를 해 보고 아직 학교 설립이 교육부에 여기 중학교 설립 계획이 당장에 계획이 없습니다. 사업 기간도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중학교부지 이전관계 검토를 현재 임오동에 보면 금오중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는 전망 좋고 교육하는 환경 조건이 우선 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허호 위원님 말씀대로 사곡, 상모 산밑에 그런데 부지를 지정하면 바람직하겠다고 참고로 과장님께서 알고 잘 좀...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 그 문제도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조치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여기에 천생산 자연공원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민원이 접수되어 있는데 이것이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내용을 잘 알 것인데 자연공원에 대해서 잘 알 것이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천생산 자연공원에 대해서 도시구역내에 자연공원이 있는데 이 공원은 시민의 휴식 공간과 공해방지 등 목적으로 지정을 해 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공원은 상당히 해제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이것보다 더 작은 근린 공원이나 도시공원도 어렵고 또 공원은 저희들 당대나 후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제가 개괄적인 답변뿐이 못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규정에 푼다 못 푼다 그런 것은 없는데 이것이 지금 사무적으로도 다른 것은 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거의 다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데 공원하고 시설 녹지만은 이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원이나 녹지 때문에 부작용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풀려고 해도 이것은 도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면 절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금오산쪽에는 자연공원이 얼마쯤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금오산공원은 나중에 도면을 보아야... 금오산은 자연공원법에 의한 도립자연공원이고 천생산이라든지 신평에 있는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적용을 받는 도시 공원입니다. 도시공원 중에서 도시 자연공원이고 근린공원이고 그런 것이 나오는데

정성기 위원 기존 근린공원은 우리 시가지에 많이 있고 그래서 늘 말이 많은데 여기도 지금 전체 자연공원으로 주변에 전체 다 묶여 있거든요 산동쪽으로 묶여 있고

○도시과장 김해운 예, 산줄기는 밑에 하부까지 다 묶여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어느 선까지는 좀 풀어 주어 가지고 개인들이 사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자연 공원이라 해 가지고 그것을 묶어 놓고 안 풀어 주니까 금오산 같은 경우는 일부 풀려 있는 상태 아닙니까 한마디로 상가 지역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금오산에는 상가 단지가 풀린 것이 아니고 공원계획을 수립하면 공원인데 여기는 상가단지를 한다 여기는 골프장을 한다 이러는데 천생산은 아직 계획이

정성기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천생산도 무슨 계획을 해 가지고 어느 선까지는 상가단지를 풀어주든지 뭐를 하든지 일단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지정만 빙둘러가지고 해놓고 이것은 자연공원으로 묶어놓으니까 항상 원성이 일어나고 하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저번에 의회에서도 시장님이 연차별 계획을 보고 드리고 했습니다만 천생산도 4공단이 조성이 되고 하면 급격하게 발전이 되리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 좀 빨리 계획을 해가지고 2천몇십년까지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런 것 그러면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어느 선에는 상가단지다 어느 선까지 좀 풀어준다 이런 것을 해 가지고 그러면 개인들이 자기땅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2천몇십년도까지 하지 말고 빨리 좀 추진이 되도록 좀

○도시과장 김해운 예.

○위원장 박영환 아직 할 얘기는 많이 남은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정오 시간이 되어서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고 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환 오후 감사일정을 개시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연이어서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민원접수 치리현황 여기에 광평천복개 운동시설 해 가지고 수면 방해가 되고 이래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근처에 있는 주민들이 필요해서 했는 사항들인지 한 두 사람이 좋다고 해 가지고 전체 의견으로 해서 했는 것인지 이것은 사전에 어떤 대비를 해 가지고 조성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냥 우선 여기에 구특자금보면 별로 필요하지 않는 것도 요구하는 것 같아서 어떤 한 두 사람 의견을 해서 했습니까?

이렇게 민원이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주민들 홍보를 하겠다 안내간판 한다고 시정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우선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설명을 한번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광평천 복개는 잘 아시다시피 형곡지구내 광평천 하천을 특별회계로 복개를 했습니다 했는데 복개천 위에 다수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주차 수요나 이런 것을 봐서 또 그 문제도 있고 또 다 주차장으로 했을 때 너무 환경도 딱딱하고 이래가지고 거기 주차장 사이사이에다 간단한 운동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베드민턴장이라든지 배구장 또 간단한 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벤치를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차를 주차하는 분의 휴식공간도 마련하는 뜻에서 했는데 이것이 동네에 학생이나 젊은층에서 여기와서 베드민턴을 한다든지 배구를 하다 보니까 여름같은 경우에는 밤늦게까지 덥고하니까 밤에 여기서 하다보니 또 노년층에서는 이것이 하다보니 떠들고 웃고 하다보니까 노년층에서는 수면을 방해한다 저희들에게 진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규격화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이용할 수 없고 그래서 그런 취지의 안내 간판을 세웠습니다.

쓰레기는 그분들이 운동하면서 내기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먹고 버리고 가는데 그래서 쓰레기 등은 관계 부서에 통보해서 즉시 치우도록 하고 밤늦게까지 소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랬습니다. 또 관계공무원들이 매일 밤 가서 지킬 수도 없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저것이 안내 간판을 설치하고 나서는 민원은 어떻고 그 다음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올림픽기념관 무슨 운동시설을 하는데 바닥이 너무 딱딱하면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통이 올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 밑에 푹신한 것을 까는 것이 있는데 이 시멘트 바닥위에 운동시설을 한다는 것은 운동을 아는 사람은 장소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런데 어떻게 운동시설을 해 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해치는 그런 장소에 설치한다 하는 것은 운동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한두 사람의 입김에 돈을 쓰기 위한 낭비적 설치라고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들의 소음과 방해는 이것을 설치해 놓고 난 이후에 또 그전에 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못하고 그냥 한 것도 있지만 운동을 시멘트 바닥위에 공가지고 노는 것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세부적인 견해가 있고 더 필요로 하는 얘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거기에 베드민턴장 이런 것은 최소한의 우레탄을 깐다든지 했습니다. 이것은 정식 경기장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한 특수 시설까지는 안 했습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장래에 주차장으로 확장이 될 수 있고 이래서 최소경비로 간이식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공사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금액은 다 기억을 못하겠고 제가

○위원장 박영환 됐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이것은 타당성 있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운동 시설은 시멘트 바닥 위에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복개천 위에 있는 운동 시설은 다시한번 활용가치를 건강에 해롭다고 판단이 되거든 다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저도 한번 듣겠습니다만 과장님도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 공사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오전에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각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위원님 질문을 해 주세요.

이용원 위원 9페이지에 전구이씨 외 10인이 천생산 자연공원 해제에 대해서

정성기 위원 오전에 했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천생산 자연공원을 풀어 달라는 이런 요청인데...

이용원 위원 천생산 자연공원이 전부 몇 만평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이 된지 얼마 안 되었지요?

지금 천생산 자연공원을 묶어 놓아 가지고 개인 사유재산 권리 행사에 상당한 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샀는지는 20년 30년된 사람도 있고 10년된 사람도 있는데 그후에 지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해 가지고라도 풀어야 되겠다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도시과장 김해운 익히 아시다시피 도시계획법은 악법입니다. 남의 사유재산을 묶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해제는 불가하고 소송의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원 위원 사유재산이 침해를 해도 되는지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소송이 정식 들어온다면 저희들 대응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그런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대단위 자연공원을 한 평도 안 남고 일시에 다 풀어 주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없고 일부 지형이 불규칙하다든지 공원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은 일부 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만 도시자연공원을 전체를 해제를 해주는 그런 것은

이용원 위원 전체 해제는 소송할 사람도 있고 안 할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은 내가 잘 모르겠고 소송을 해 가지고 행정을 상대로 소송을 해 가지고 승소한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정성기 위원 이 관계는 오전에 얘기 한대로 빨리 기반 시설을 해 가지고 계획된 곳은 계획된 대로 하고, 안하는 곳은 풀어 주고 이런 식으로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관서당경비가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런 잔액이 남은 이유가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긴축예산 운용을 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여기는 예산 성질은 저희들 기본적으로 10%절감 운동에도 적용을 하고 이것은 일정하게 딱 정액으로 지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운용을 하다 보니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용원 위원 운용을 하다 보면 더 쓸 수도 있는데 전부다 남는다 하면 과다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지 싶은데...

○도시과장 김해운 양해 해 주십시오.

이것은 더 쓸 수도 있는 사항이 있지만 예산이 없으면 부득이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정액성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또 행정행위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10%는 절감운동을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업무추진비가 도시과에 얼마나 계상이 되었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업무추진비가 '95년도에는 174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96년도에 와서는 과목명이 바뀌어서 174만원 책정이 되어 가지고 157만2천원 집행을 하고 16만8천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용원 위원 '96년도에는

○도시과장 김해운 '96년도에는 이것이 업무추진비가 이것이 일반수용비로 성질이 바뀌어 가지고 한테 포함을 해서 398만원이고 318만7천원을 집행하고

이용원 위원 이것은 전부 영수증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것은 집행내역에 뒤에 따라 나오고 이것은 회계규정에 의해서 집행근거가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96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1,000만원 영수증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 업무추진비는 감사자료에서 요구했는 업무추진비하고 내용이 틀리겠습니다만 그것은 영수증 처리하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용원 위원 도시과장님이 사용했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집행근거는 있습니다만 영수증 처리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윤석 위원 영수증 처리를 안하면 막 써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지금 저희들 제출했는 일반업무추진비는 영수증 처리가 되는 것이고 이 위원님 질문하신 특수업무추진비 추경에 1,000만원 계상된 것은 과거로 말하면 정보비 성질이 되는 것인데 집행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영수증 처리는

김윤석 위원 국내 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도시과장 김해운 국내 여비는 작년에는 7만6천원이 잔액이 되었고 금년에는 현재까지 127만원이 남았는데 앞으로 12월달까지 집행이 되고 감사 직전까지 집행 내역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작년에 금년에 오면서 도시국하고 건설국하고 합쳐지면서 작년에 계상했던 인원이 조정이 되고 함에 따라서 작년보다 여비가 좀 더 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국내 여비가 하루에 얼마씩 계상이 되지요? 가는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겠는데 출장비는 보통 여관비는 얼마고 얼마씩 계상이 되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갑지 을지 거리에 따라서 틀리는데 일일이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출장여비가 현실화가 안되어 가지고 출장여비로 예산이 되면 실질적으로 여비가 현실성이 없으니까 두번갔는 것을 한번으로 가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그런 경우는 없나요?

○도시과장 김해운 지금은 어느 정도 현실화되고 사람 대상에 따라서 서울이라든지 도청에 출장을 가서 점심을 사먹는다면 메뉴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현재 기본적으로는 되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과장님 16페이지에 연구개발비가 4억1,200만원이 예산액이고 집행액이 3억3천8백 불용이 7천4백인데 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1억250만원이 있는데 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3억2천 얼마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용역비하고 연구개발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전에는 이것이 과목이 용역비인데 지금은 과목이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이 당초 예산을 세울 때 4억1,200만원을 세웠는데 기본계획이 3억2,250만원하고 지형현황도 제작구입이 1,617만원 해 가지고 이것은 공개입찰을 했는데 입찰 차액하고 해 가지고 3억3,827만원이 집행내역으로 되었습니다

강대홍 위원 3억2천얼마가 250만원만

○도시과장 김해운 3억2,200을 작년에 발주해 가지고 작년까지 2억 얼마를 기성불로 지급을 하고 금년에 1억250만원이 이월이 되어서 넘어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당초에 도시계획 용역계약이 금년4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강대홍 위원 4월까지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용역이 완료되면 일시불로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3억2,250만원이 계약이 되어 가지고 중간에 기성불을 지급을 하고 작년까지 지급을 하고 남았는 1억250만원이 금년에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이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에게 질의를 했었는데 시장님 답변이 도시계획 용역이 금년4월까지 완료가 안되고 연기함으로써 추가로 시비가 들어가는 돈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그 당시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항이므로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서면으로 답변을 안했는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서면 답변하는 것은 다시 회의록을 찾아보겠습니다만

강대홍 위원 그때 시장님이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 답변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서면 답변이 없어요.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한푼도 더 준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본 결과 3억2,250만원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과업을 수행하면서 중간에 기성불을 지급을 하고 작년까지 실적에 따라서 기성불을 지급을 하고 남았는 1억250만원이 금년에 이월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준공이 되면서 1억250만원을 지불해 주면 총 3억2,250만원이 됩니다. 이것은 한푼도 추가로 더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관계 서류를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서류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금액 관계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강대홍 위원 금액관계 추가로 지급이 안 되었다 하는데 그것이 실지로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추가로 지급되었는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고 그리고 도시 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까지 시비가 추가되는 것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한푼도 추가로 줄 수가 없고 제가 이것을 더 주고 덜 주고 거짓말 할 사항도 아니고 내년 상반기에 마치겠다 하는 것은 건설부에 심의 승인이고 용역 과업은 금년 연말로 준공이 되겠습니다. 제작은 연말에 되는데

강대홍 위원 금년 연말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도에

○도시과장 김해운 예, 도에 올라감으로써 상부기관에 허가를 받는 것은 용역기간에 계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용역 준공처리는 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에나 상부기관에서 일부사항이 변경이 되면 그것은 용역업체하고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하자 조건은 아니겠습니다만 그것은 수정 조건에 의해서 보완을 해 줍니다.

이용원 위원 17페이지 도시과에서는 세외수입 과태료를 어떤 과태료를 징수를 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과태료는 저희들이 전문 건설업을 관리를 하는데 이것이 주소라든지 대표자가 변경이 되면 법정 기일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할 시에는 법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 과태료가 됩니다.

저희들이 전문 건설업을 관리하는데 이것이 주소지를 이전한다든지 대표이사가 바뀐다든지 하면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신고를 기간내에 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 체납된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하다가 망해 가지고 도망가고 이것은 사실상 돈을 받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찾아 가지고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보통 과태료가 주소지 이전을 안할 때는 10만원 대표자는 15만원 이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사업을 실패해서 없어진다든지 이래서

강대석 위원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거부를 합니까? 봉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하고 나오는데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봉곡지구에 보상은 비탈면하고 건물하고 농작물 보상이 되겠습니다. 근본적인 거부는 보상금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설득을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아까 광평천 복개공사 약간의 돈이라 했는데 1억6천만원이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운동시설도 하고 경계석하고 잔디심고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박영환 경계석은 주차장 있을 때 했는데 그러면 그것은 뜯어내고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일부 주차장 구역을 표시하면서 경계석을 하고 했는데 이것은 오래되어 가지고

○위원장 박영환 여기 1억6천만원 소요 내역서를 한번 주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정성기 위원 여기 각종공사 계약현황에 공사업체가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23페이지에 이것도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이용원 위원 광평천에 운동 시설을 몇 개소를 설치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한 5개소 정도 되는데 개수를 정확하게는

이용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률은 상당히 좋습니다. 한 집에도 부자 지간에 성질이 틀린다고 지금 봄, 여름철에는 학생 동네 청년 인근에 근로자 등 상당히 활발하게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 보니 밤늦게까지 하고 즐겁게 놀다보니 노년층에서는 소음으로 시끄러워서 못자겠다 이래서 민원이 생기고 이랬는데 사실 또 특별나게 학생들이 놀 곳이 없고 여기는 안전지대고 이래서 상당히 이용률은 좋습니다.

단지 밤늦게까지 여름에는 12시넘게 경기를 하고 놀다보니까 노년층에서는 민원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봉곡지구 가로등 설치공사 계약서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봉곡지구 가로수 이것은 구특자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특별회계인데 금년에 가로수를 심으려고 했는데 아직 도로 정비가 덜 되어서 차질이 와서 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각종공사 계약현황에 형곡지구 아스팔트 보수로 되어 있는데 '96년11월11일로 착공을 해서 10%진도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대충 잡아서 지역을 다녀도 덧씌우기 할 만한 공사가 얼마 안되지 싶은데 도로가 어느 정도 위치가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특정한 노선이 아니고 형곡지구안에 부분 부분에 파손이 되고 했는 곳을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계약을 해서 10%하는 것은 아직 현장 작업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자재 준비를 하고 구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0%정도로 실적을 했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한 노선에 하는 것이 아니고 중간 중간에 제일 험한 곳만 조사를 했습니다. 주로 사곡에서 청진복집으로 들어오는 그 노선이 좀 파손이 되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구획정리사업 설계변경시 단가 과다계상 하는 것이 있는데 봉곡 이것도 삼한기술공사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삼한기술공사는 기본계획 용역이고

이용원 위원 봉곡은 어디에서 설계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주식회사 도화하는 데서 했습니다.

박수정 위원 각종공사 계약현황에 가로등 설치 여기에 전구같은 것은 관급자재를 사용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전주에 다는 전구는 전부 관급 조달 요청을 합니다. 소모품 나사 이런 것은 조달이 안되겠습니다만 주자재는 조달 요청을 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고를 사용한다 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달 요청을 하면 조달청에서 시험을 해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다.

국가 조달법에 의해서 합니다. 업자가 구입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대석 위원 봉곡지구 가로수 목재 3억2천만원 예산이 있는데 미발주 시기 미도래 예산을 세워 놓고 언제쯤 한다 하는 것이 안 나와 있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96년도에 가로수를 식재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도로가 지금 설치가 안되고 해서 이것은 심는 시기가 있고 이래서 이것은 못 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년 춘식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이런 것은 도로도 안 되었는데 이런 사업 계획을 가뜩이나 바쁜데 너무 무리를 하지 마시고 도로가 다 되고 나서 나무를 심는 것은 사업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현지에 안 가봐서 그런데 설명에 의하면 도로도 다 안되어 가지고 안되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너무 업무과다로 인해 가지고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예산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920주에 3억2천만원이면 한 나무에 얼마나

○도시과장 김해운 35만원

이용원 위원 3억2천 얼마가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나누어 가지고 계약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는 발주는 안했고 앞으로 발주를 하더라도 나누어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이것은 그러면 하자 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수목은 3년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용역비 이것은 구미 도시기본계획 용역 이것은 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95 '96 각종용역비 집행현황 이것은 작년에 기본계획용역을 했고 저희들은 올해는 용역한 사실이 없습니다. 작년에 이것 1건입니다.

이용원 위원 구미에 설비업체가 많이 있는데 설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설비를 하는가 하면 면허도 없이 설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이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 관내에 전문 건설업이 141개 업체에 208개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계약부서나 감독 부서에서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고 저희들은 일반적 업체 운영에 대한 관리방법만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건설업체가 전문 건설업체가 아니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전문 건설 업체입니다.

정성기 위원 구미에 전문 건설업체가 141개소 이만큼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예, 회사명하고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해서 받은 것까지 141개

정성기 위원 그러면 업체들이 공사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매년 도급실적에 따라서

정성기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외지로 사실은 거의 다 나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지방업체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141개 업체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처음 알았는데 이 업체들이 구미에서 발주를 하는 물량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 같으면 1년에 몇%쯤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업체가 숫자는 141개 업체인데 자기 자체사업을 하는 것이 많습니다. 또 정부에 관공서 공사는 안하고 공단에 회사에 고정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 도시과에서는 사업이 없습니다. 도시과는 일반 건설업이 없어서 활용하는 것이 없고 또 이것이 공사 설계라든지 전문 건설업이 할 수 없는 것이 대다수가 되는데 지금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는 거의 다 종합건설업체라야 하지 다만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하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하도급을 주고 또 금액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이분들이 시에 상당히 일을 하는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예 시하고는 상대를 안하고 공단에 들어가서 공장 증·개축이나 공장 신축하는데 가서 하는 분도 있고 또 이 명의를 가지고 자기 개인 집장사하는 분도 있고

허호 위원 이것이 하도급 받는 분이 많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이것이 우리시에서 공사를 발주하는 규모 같으면 전문 건설업이 할 수 없는 규모가 되고 이 사람들이 법적으로 하도급을 받을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개인 집장사를 하는 분도 있고

정성기 위원 수의계약할 때는 5천만원까지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것은 5천만원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여기 대구 남구 대명3동 박상균씨 지목이 자연녹지인데 근린생활 시설부지를 조성하는데 이것은 왜 불허가 치리를 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대구에 있는 박상균씨가 근린생활시설을 하려고 하는 옥계동에는 우량 농지고 형질변경 규정에 의해서 녹지지역에 허가 제한 지역 토지가 되어서 불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이용원 위원 자연녹지에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김해운 기본적으로는 건축법상에 할 수 있는데 우량농지라서 농지부서에 농지전용도 안되었을 뿐더러 저희들이 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제한 대상 지역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 주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옥계동에는 경지정리를 했는 곳입니까? 우량농지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우량 농지하고 산림관계는 우량 농지는 농지과 하고 저희들이 복합민원이 처리되었기 때문에 우량농지에 판단이라든지 전용허가 여부는 농지과에서 다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을

이용원 위원 그리고 계림요업 공단에 상업 지역인데 폐기물 매립장을 상업지역에 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죄송합니다. 용도지역 표시가 공업지역인데 이것은 자기들 공장 내에 폐기물 매립장을 해 가지고

이용원 위원 공업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죄송합니다. 컴퓨터를 치면서 착오가...

강대홍 위원 1년동안에 형질변경 들어온 것이 이것이 다 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작년12월1일부터 금년11월까지 1년동안에

강대홍 위원 제가 형질변경 말씀이 나와 가지고 조금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토지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절토하면 얼마를 얘기하는지 또 성토하면 물량을 얼마를 얘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질의나 유권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절토, 성토를 얼마 깍으면 되고 얼마 하면 안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형질허가를 받을때는 50cm까지는 허가없이 농민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10cm든지 20cm든지 돋우면 형질변경허가를?

○도시과장 김해운 50cm까지는...

강대홍 위원 농지가 아닌 경우에

○도시과장 김해운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10cm를 돋우더라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형질변경 대상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도시계획구역 외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처리를 합니다. 허가는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건설교통부령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규정에 관한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조례는 없고, 구미시토지형질변경허가 세부규정이 있고, 그런데 건설교통부장관령하고 구미시규정하고 그 사이에 조례가 없거든요.

지금 많은 시민들은 구미시에 토지형질 변경허가가 대단히 어렵다 신청을 하면 안된다 거의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조례로 만든 시·군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조례로는 건설부 규정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있고 필요할 때는 시장·군수가 세부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런데 조례를 정하는 것은

강대홍 위원 조례로 정하라는 규정이 있는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 김해운 조례로 정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건설부가 이미 규정입니다. 규정이고 그 규정을 그대로 운영하는 시·군도 있고 건설부 규정에 보면 시장, 군수가 필요할 때는 세부 규정을 정하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규정을 저희들은 적용을 하는데 허가가 안 된다 뭐 저도 공식 비공식으로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상대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무원칙하게 허가를 해 주면 허가를 받는 분은 좋은데 도시에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있는데 또 이미 제출한 것과 같이 15건 허가가 들어왔는데 1건 반려를 하고 나머지 14건은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무조건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허호 위원 그런데 내가 아는 것도 있는데 반려된 것을 아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계류중인 것은 여기에 제시를 안 했습니다.

허호 위원 하나가 반려가 되었는데 내가 아는 것이 있어요.

○도시과장 김해운 그러면 감사제출기간 이전에 것이겠지요.

이용원 위원 과장님 불법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지 몰라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형질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누구는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서 토지이용가치를 높이고 또 어떤 사람은 불법으로 해 가지고 하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미에 토지형질변경이 무척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저희들도 이것을 현재 담당부서가 계장 1명에 직원 1명입니다. 그래서 1차는 읍·면·동장에게 책임을 주고 또 거기서 조사를 하고 1차 적발이 되면 원상복구토록 하고, 그 다음에 원상복구가 안될 때는 저희들이 즉시 검찰측에 고발조치를 하는데

이용원 위원 고발조치했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한 5건 1년 동안에 한 5건정도 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면 불법적으로 토지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이 볼 때 바빠서 못나가 보았다고 하더라도

○도시과장 김해운 예, 있기 때문에 5건이나 고발이 안 되었겠습니까?그런데 농지를 목적으로하는 이런 것도 있고 또 신고사항으로 되는 것도 있고 솔직히 저희들이 쌀밥에도 미가 있다고 100%다 못 잡습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구미시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농지에 건축을 하려면 건축허가 관계하고 농지전용허가 관계하고 형질변경 3가지가 병행이 됩니다.

그러면 복합민원 3가지 들어가서 신청을 했을 적에 형질변경에 해당이 되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는 것으로 지금 시민들의 눈에 비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이 꾀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형질변경 서류를 뺍니다. 형질변경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농지전용하고 건축만 받아서 하고 실질적으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부서에서는 확인하는 도장을 안 찍어 주었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압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제가 알기로는 간혹 불법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강위원님 말씀한대로 막 그렇게 대단위로 불법이 이루어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지금 동에 담당구역을 담당자 지정을 해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한가지 예를 들면 도시과장님 소관인지 모르지만 고아면에 가면 농공단지 앞에 전부 논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전부 돋아 놓고 밭하는 것처럼 하고 이렇게 밀 같은 것을 뿌려 놓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냥 놔두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가건물을 세우더니 또 본건물이 올라가고

○도시과장 김해운 고아나 해평이나 이런 곳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하고는 좀 차이가

이용원 위원 고아에 거기는 도시계획구역인데

○도시과장 김해운 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앞으로 형질변경을 융통성있게 적용을 해야 되지 너무 어렵게 적용을 하니까 전부 편법을 써서 결국 할 것을 다 해버리거든요.

허호 위원 사곡하고 형곡으로 넘어가는 도로에 커브에 여기에서 광평 운동장에서 내려가자면 커브에 좌측으로 나는 처음 공사할 때 도로를 확장시키는 줄 알았는데 나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흙을 파내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나중에 어느날 보니 건물이 들어섰는데 그런데 허가를 내 주는 것은 어떻게 해서 허가를 내줍니까?

다른 곳은 안 내주고 그러면 내가 다른 이유가 나와요. 다른 곳은 안 내주고 거기는 내주는 이유,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관계 규정에 맞기 때문에 허가가 나갔으니까

허호 위원 다른 곳은 맞았는데 왜 안 내줍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제가 담당을 하던 시기는 아니겠습니다만 관계규정에

허호 위원 사람을 봐 가면서 내주는지

○도시과장 김해운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관계규정에 맞으면 즉시 허가를 해 줍니다.

허호 위원 이왕 나온 김에 사람 봐 가면서 해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는 허가를 내주고 다른 곳은 허가상 규정에 맞는데 안 내주는 이유

○도시과장 김해운 절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

허호 위원 있어요.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도시과장 김해운 관계규정에 맞으면 즉시 허가를 해 주고 규정에 안 되는 것은 저희들이

허호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다 말이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99%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과장님 허가 내주는 것은 좋고 또 하다 안되면 훔쳐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우량농지 이런 것은 허가를 내 준 것은 현지에 가서 보고 합니까? 서류로 이렇게 보고 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이것은 들어오면 산업과하고 산림과하고 임야는 산림과하고 저희들하고 조사를 해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서 복합민원으로 치리를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우량농지는 어떻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밑에 땅이 나쁘니까 더 좋도록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흙을 갖다 붓는다는 얘기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주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이것을 몇m까지 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면 50cm까지는 동에 신고만 하고 자기가 돋우면 되고 50cm 넘을 때는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돋우는데는

○위원장 박영환 50cm넘으면 무제한 그냥 넘어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에 허가가 나가고 안나가고 그것도 인근 농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든지 또 그것을 해 가지고

○위원장 박영환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지금 내논이 인근 논보다 50쯤 낮았다 50cm이상은 신고를 해 가지고 한 1m돋우면 옆에 있는 나보다 높은 논이 이제는 내가 많이 돋우니까 낮아졌을 것 아닙니까?

나는 법에 보호를 받아서 높였는데 옆에 이것 때문에 안해준다 해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법이 우량농지를 만들려하면 우량이라 하면 이 논하고 똑같이 되면 동급 농업이고 옆에 있는 것 보다 높든지 좀 좋아야지 우량이 되지 그것하고 똑 같이 하면 옆에 동급농업 이렇게 해서 신청을 내야 되지 우량농업 하려하면 그 주위에 보다도 더 좋게 만들어야지 우량농업인데 그래서 나는 여기에 조금 되어서 이것 허가 해주는 자체는 내가 찬성을 합니다만 사업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하나는 600평이고 하나는 한 300평되는데 반년 1년이상 걸린다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물론 더 길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여기에 신청을 내면 여기에서 허가해 준 것은 무슨 과태료나 세금을 받습니까? 허가비를 그냥 신고만 해 가지고 자기 돈으로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자기 돈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받는것도 없고 허가해 주면서

○도시과장 김해운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이런 것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안하고 그냥 돋워도 되기는 되겠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그렇다고 자기가 남에 논보다 3m, 5m높도록 그렇게

○위원장 박영환 그러니까 이것은 준법정신을 지키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해도 되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농지계량조합장, 농촌지도소장의 우량농지로

○위원장 박영환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 확인도 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검사하고 다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우량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합니까? 봐가지고 우량이 안되었다 해 가지고

○도시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내가 논을 돋워가지고 우량토지를 만들겠다는 목적이지 돋워놓은 그 자제가 우량이다 그 판정은 안합니다. 그러면 3m를 돋우려 했다면 당신은 3m를 돋우면 인근에 피해가 있으니까 안된다 이러면 1m만 돋우겠다든지 조정을 해서 1m허가를 내 주는데도 토질이나 우량을 하는 목적은 농촌지도소장의 심사를 받아오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m를 맞게 돋우었으면 준공처리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32만이 사는 도시에 아무리 도시계획구역이라도 토지형질변경의 수요가 많다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허가 사항이 10몇 건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전부다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천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형질변경 이것은 풀어주려면 확 풀어주고 다 허가내주고...

○도시과장 김해운 명심하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봉곡지구 구획특별사업내역 인의지구 구획정리지구 추진상황과 선기동 채석장 복구계획 같이 보시고

허호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옹건설이 오태지구하는 그 업체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조합에서 했기 때문에

허호 위원 오태지구는 언제까지 완료가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오태지구는 칠곡군에서 허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허호 위원 구미시역에

○도시과장 김해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칠곡하고 합쳐서 했기 때문에 칠곡군에 허가를 받고 했습니다.

이것이 민간조합이 하는 구획정리는 그렇습니다. 특정인을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권영이 전 시의원님하신 이것은 체비지가 안팔리면 방법이 없거든요. 이렇게 하다가 시행자 측에서 도망을 가고 망하고 하는 예가 많은데 참 어려운 상태입니다.

허호 위원 현재 다 팔았지 싶은데

○도시과장 김해운 제가 알기는 오태지구도 상당히 체비지가 안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거의 다 팔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 다 지었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구획정리사업은 기간내에 마치느냐 못 마치느냐 하는 것은 체비지 매각에 달렸는데 안팔리면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오태지구 뿐만아니고 진평지구하고 그쪽에 구획정리하는 곳이 3개지구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안되어 가지고 조합장이 여러번 바뀌고 곤욕을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어차피 말 나온 김에 권위원 그것은 상당히 연장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것은 연장이 좀 되었습니다.

강대석 위원 작년에 감사에 지적을 당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선주동 토석채취장 복구계획 이것이 아직까지 원활히 안되는 모양이지요?

복잡한 것이 있는데 자꾸 이렇게 올라오면 빨리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어렵습니다. 이것이 과거에 구미시관내 도로공사를 하고 고속도로 보수공사를 하면서 공용골재를 파낸 산인데 원상복구는 글자 그대로 원상복구는 불가능합니다.

정성기 위원 칡덩굴 심어가지고 한다 하더니

허호 위원 불가능한데 보기가 굉장히 흉한데 요즘 색칠하는 그런 것이라도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도 토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순수한 암반이라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변에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 돈이 수억 들어갑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다시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원활히 쓸 수 있는 것 같으면 채석장 허가를 내 주어 가지고 활용을 하든지

○도시과장 김해운 저는 개인 소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경기도나 경남지역에 가면 해금강쪽으로 가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경치좋다 하는데 전부 개인 별장 짓는다고 산을 다 헐고 했는데 이것은 실제 무슨 그런 뜻에서 했는 것은 아니고 순수한 공용토석을 채취한 자리인데 현재 서울 근교나 이런데 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유일하게 요 한곳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건설은 발전되어 나가야 되고 강 자갈을 더 채취할 수 있는 여력이 없을 때는 산을 해 가지고라도 건설골재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것을 구미에 뭐 신문사만 하나 생기면 구미에는 뭐 무법천지다 하고 두드려 맞고 이렇게 하는데 기술적 원상북구는 어렵고 그래서 우선 개인은 할 수도 없고 나중에 공용에 필요로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계획이 없어서 우선 그 앞에 칡넝쿨하고 속성수를 심어서 차폐를 가루는 것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강대석 위원 꼭 공용만 생각하지 말고 일반 토석장 그런 분들에게 해 가지고 자기들 생각을 해서 이것이 채석이 좋은 것 같으면

○도시과장 김해운 마을이 가깝고 시내가 번창하고 조금 위치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속성수를 심고 칡넝쿨을 해 가지고 미관상에 가리려고 하니까 또 산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산주하고 뜻이 좀 차이가 나서 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보면 굉장히 흉하니까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현재 저희들 대책은 속성수를 앞에 심어서 쭉 가루고 암반에는 칡넝굴을 심어서 가리는 것으로 했는데 산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는데 산주하고 또 좀 계획상에 차질이 있어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되는대로 바로 빨리 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토지소유자 승낙거부라 이렇게 해 놨는데 산주가 결과적으로 안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방법이 있습니까? 없지요? 산주가 안하겠다 하면

○도시과장 김해운 예, 지금 법상에 어떻게 하라는

박수정 위원 그러면 예치되어 있는 금액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얼마쯤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600만원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로 봐서는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이 세월이 가서 돈이.... 이것이 선산군 당시부터 해서 출장소 시절에 초창기에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600만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세입세출 현금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래도 이것이 무슨 명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당시 토석채취 이행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앞에 토석채취 뭐 자금이라 하든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가지고 계속 지금까지 있을 것 아닙니까? 연계되는 것으로 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래가지고 해야 되지 있는지 없는지 서류를 보아야 알지 서류 안보면 모르니까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600만원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돈보면 무슨 의견이 안 나오겠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위원장 박영환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오늘 도시과업무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람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도로과장 채희설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앉아서 하세요.

도시과장님은 오전에 서서해서 힘이 들었는데 오래동안 서서하면 힘이 드니까 앉아서 하세요.

(도로과장 답변석에 앉음)

○도로과장 채희설 도로과 소관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고과 사항은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 외 36건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3회때 김종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사곡-상모 간 산업도로 조기개설과 사곡본동 소방도로 조기착공 계획을 물으셨는데 답변요지는 생략하고 추진내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사항은 '95년까지 12억원을 투자하여 900m보상을 완료했습니다. '96년에 14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400m보상 추진중에 있고 진도는 75%입니다. 사곡 목욕탕 뒤 120m구간은 보상완료하고 2억원을 투자해서 갓골도로 200m을 완공했습니다.

다음 육태호 의원님 질문사항인데 인동사거리 중앙고속도로 개통으로 하루 6만대 이상 통행되고 6차선 도로가 연내 완공이 되면 각급 학교 학생들의 등, 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육교 설치계획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인동 9호 광장에서 인동사거리 확장시에 종합적으로 조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다음에 윤춘식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인동 우회도로는 지역주민의 기대심리만 자극해 놓고 우회도로 추진이 극히 부진한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까지 완공할 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95년까지 29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320m를 개설하고 470m보상을 완료했습니다. '96년에 6억원으로 토지 및 간접보상을 추진중에 있고 진도는 87%입니다.

제16회때 곽용기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비산 우회도로는 그 사업추진이 시급함에도 예산을 편성한지 1년이 다 되어 보상이 시작되었는데 늦어진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추진내역은 토지보상대상 27필지 2,217㎡에 14억5,600만원이 소요됩니다. 11필지 7,714㎡에 5억1,700만원 지급을 했고 현재 진도는 35%입니다.

다음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여기에 대해 질문 없거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호 위원 질문 한가지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곡-상모간 도로에 1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보상을 완료했다 했는데 보상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사곡,상모에 김종용 위원 한상일 간사님이 계시는데 여기에 도로가 33호국도에서 운동장까지 가는데 아닙니까?

그 도로를 보상했는 것인데 각 동으로 갈라놓은 것 같은데 갈라놓으면 계획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까지 저희들이 올해는 14억원을 했는데 처음에 5억은 국도33호선 상모는 5억을 했고 그 다음에 금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허호 위원 총예산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140억입니다.

허호 위원 확보한 것이

○도로과장 채희설 확보한 것은 전체 14억원입니다.

허호 위원 그러면 12억은 전에 했던 것 상모 다 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우선 사곡일부하고

허호 위원 그러면 14억원 가지고는 내년도 예산은 보상 어디까지 할 계획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14억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8억정도 될 것으로 봐서 양쪽으로 나누어서

○위원장 박영환 나누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안았습니다. 계획을 했지 이쪽에 얼마 저쪽에 얼마는 안 했습니다.

허호 위원 도로라 하는 것은 어디서 100m하면 그해 100m을 도로포장하고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렇게 못합니다. 지금 사곡, 상모는 보상 다 못했습니다.

허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보상만 할 것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보상이 끝난 다음에 공사비를 한목 확보를 하든지 일부 확보를 하더라도 총괄입찰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허호 위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곡하고 상모지구로 해서 광평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간 중간에 보상을 해 가지고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중간 중간이 아니고

허호 위원 금액을 가르면 중간 중간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렇게 보상을 해 주어서 나중에 가서 일괄 도로를 낼 것이냐 이쪽에서 가든 저쪽에서 어느 한쪽에서 훌쳐내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공사는 한목 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에 주민들 여론도 무시할 수 없고 양쪽에서 같이 해 들어오는 그런 성격입니다.

허호 위원 왜 그렇게 묻느냐 하면 그러면 어느 지점까지 100m면 100m, 150m를 보상을 하고 난 뒤에 거기 150m를 하고, 하고 난 후에 일괄 도로포장을 하고 다 했다. 그러면 차가 어디로 나가느냐 그것이 실제 가치가 없다. 어디를 하든지 한쪽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보상은 그렇게 하더라도 공사는 그렇게 할 수 없지요

허호 위원 일괄 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전부다 보상이 끝나고 난 뒤에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그렇습니다.

허호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몇 년도까지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저희들은 2000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그러면 '99년도까지 보상을 하고 2000년도 한목에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공사도 2년 잡아야 하기 때문에 '98년까지 보상을 완료해야 합니다.

허호 위원 그렇게 하려면 어디 해도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안하고 지금 보상해 나가는 대로 만약에 도로를 개설을 한다면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러니까 공사시행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보상은 어느 시점에 가서 완료가 될 것이라고 보고

허호 위원 나는 왜 그러냐 하면 초대 의회때 하는 얘기인데 거기에 33호국도에서 고 박대통령 생가 거기 큰 도로가 났지요. 거기를 먼저 연결을 시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옛날에도 초대의회 때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보상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그 도로 큰 도로까지 연결이...

왜냐 하면 고 박대통령 방문하는 방문객이 하루에 차가 3대씩 들어오는데 지금 구획정리하는 그 밑에도 그렇지요.

도로가 없어서 차들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기 때문에 차가 돌아 나갈 수 있도록 대구가는 차들이 33호국도 빠져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박대통령이 살아계신다면 별문제인데 그것은 물어 볼 것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돌아가셨더라도 앞에 진입로라도 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모동입구 무슨아파트인지 있지요. 아파트 입구에 큰 도로가 지금 4차선 되어 있으니까 일단 연결을 빨리 시키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 주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은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는 그쪽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허호 위원 그러니까 '98년도까지 보상을 완료를 하고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도로를 내겠다 하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것입니다. 하루에 3~4대씩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버스가 돌아 나가는 길이라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과장님 우리 허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각동에 가보니까 집행부 측에서도 잘 모르는 분야도 있고 우리도 처음 듣는 소리인데, 각하 생가에 방문객들이 많으니까 철로 밑으로 가기에는 뭐하고 지금 들어 오는데가 어디인지 몰라도 33호선에서 그쯤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것은 좀 시급히 되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외지의 손님들도 오고 하는데 전체 소통을 시키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거기 하는데서도 각하 생가까지 돌아오는 그 길만이라도 그쯤까지 왔다가 다시 그 길로 나가 가지고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런 조치는 전체 어디 상모동에 사람들만 아니고 외지에 오는 사람들의 편의 제공도 되고 또 우리지역에 참 가장 위대한 분인데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불편해서 되느냐 거기만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허 위원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유념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철로 밑에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밖에 세워 놓고 걸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도로만 하면 들어갔다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98년도 2000년도 하지말고 내년도라도 해주도록

한상일 간사 우리 허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시급한 사업입니다.

사실은 관광객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철로 밑에 노인정에 주차장도 없는데 차 겨우 관광차 돌려서 주차해 놓고 이분들 찾아오는 분들이 걸어서 걸어서 그 위에 찾아 올라갔다가 또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내려와 가지고 화장실은 조그마한 화장실 하나에 줄서 가지고 다 보고 가는 경우가 상당하게 양이 관광객 수가 금년 들어서 상당히 늘었습니다.

우리 국가전체 정서적으로 그러는가 모르지만 이분들로 봐서는 그 사안 관계가 시급한 것으로 알아서 보상은 전체적으로 북삼, 사곡간 연결도로를 보상완료 후 '98년까지 해 놓고 한다 이러면 앞으로 2~3년도 더 걸린다고 보는데 검토를 충분히 하셔가지고 보상은 단계적으로 하되 내년에 요러한 사안을 생각하셔 가지고 북삼 33호선에서 생가 앞에까지는 관광객차 들어 올 수 있도록 공사 착공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되도록 추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런데 대우전자에서

(청취 불능)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계장님 거기서 하니까 잘 안들립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할 때에 보조답변을 옆에서 할 때는 책상 옆에다 의자 하나 놓고 담당계장이 앉아 가지고 같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리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지금 안 들립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히 알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 구미온지 얼마되지 않아서 상세히 과거의 흐름까지 잘 몰라서 보충답변을 하기 위해서 시설계장님을 옆에...

○위원장 박영환 계장님 옆에 자리하나 해 가지고 애써 하시는 답변이 여기까지 않 들리니까 좀 전달이 되도록 자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도로시설계장 답변석에 앉음)

허호 위원 계장님 그러면 대우관계가 땅을 매입을 못해서 그런가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대우에서 매입은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 부분을 아파트인가를 받은 상태 같으면 기부채납이 되고 지금 아직 아파트를 사업승인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부채납이 되기 전에는 우리 도로도 못내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대우하고 몇번 상의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사도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허호 위원 하였든 그것을 상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도로는 내는 방법으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인동 사거리 교통 때문에 육 의원이 질문 했는 것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3억인가 되어 가지고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5m로 개설될 때 그때 검토를 하겠다고만 해 놓았지 사실 내년 우리 본 예산에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육교가 안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안되었는가 언제쯤 할 것인가 같이 답변을 해주고, 그 다음 것 우회도로가 같이 묻고 같이 답변을 듣겠습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인동 우회도로가 착공한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을 지금까지 계속 끌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 장씨들 문중때문에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계속 지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장씨들끼리 만약에 합의를 안해준다 그러면 앞으로 10년갈 것인지 20년갈 것인지 내가 알기로 얼마전에 기한을 주어 가지고 그때까지 합의가 안되면 집행을 하겠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한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합의가 안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정성기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시설계장으로부터 자세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저희들 인동육교관계는 지금현재 도로가 35m계획도로입니다. 35m계획도로인데 지금 현재로 육교를 가설하게 되면 35m가 확장되기 이전에 좁게 놓여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되면 또 넓혀서 놓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때 완전히 확장이 되었을 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은 어차피 당초예산에 지금 들어 있잖아요.

도로확장 이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면서 같이하면 되는데 그것은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3억 계상 되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기 위원 인동 진입로 맞잖아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런데 인동 진미동사무소 들어가는 부분에서 인동

정성기 위원 이것은 거기가 아니고 인동 진미동에서 이쪽으로 건너오는 길 바로 확장하려는 주공 앞에 그 지역이

○도로과장 채희설 올해 확장하려고 그러는데는 보상 추가해서 보상을 했던 그 지역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이 확장이 되면서 같이 타이밍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은 확장계획이 들어있고 이것은 안들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것을 확장을 해 놓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인동진입로는 당초 이개천이 도로밑에 들어가야 합니다.

박스가 중간에 오다가 끊어져 가지고 지금 진평지구로 돌려 놓았습니다.

정성기 위원 육교 가설하려고 하는 지역하고 그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거기는 지금 육교 가설하자 하는 데가 바로 조흥은행 조금 밑에 내려가서 대구쪽으로 하려는 것인데 거기 하면 이것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러면 하천이 계속 그쪽으로 흘러야 합니다. 도로를 나누어 가지고 나중에 이개천을 완전히 도시계획상에 하천이 35m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집어넣어야지 그것을 그냥 놔두면 지금 현재 하천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언제 하려고 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저희들이 언제 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답변은 하기 어렵고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천평에서 나오는 도로들이 교통이 굉장히 복잡한데 인동 우회도로 되기 전에는 차를 돌릴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동 우회도로가 다 되고 난 뒤에 하천 복개공사 관계는 그때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5년 10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는 당장 사람이 불편해 가지고 5년 10년이 흘러가면 거기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지금도 그만큼 복잡한데 앞으로 2~3년만 더 지나가면 아이들이 그쪽으로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관심을 가지고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하천을 돌리려면 물론 우회도로가 되고 좋기는 한데 빨리 돌리든지 해 가지고 육교는 빨리 가설이 되어야 합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검토를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5년 10년 걸리면 말도 안됩니다. 그리고 밑에 것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인동장씨하고 협의를 했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승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결정을 하면서 인동장씨가 반대편에 토지에 대해서 매수했을 경우에 그것을 도로를 도시계획선을 돌려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상 입니다만 도시과에서 공문을 계속 보냈습니다.

이행을 하도록 이행 촉구를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동장씨 대종회 대구사무실에 제가 몇번 전화도 하고 우리도 회의도 했습니다. 총무가 하는 얘기로 봐서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공사를 총괄로 공사를 시행을 하면 추경에 돈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양쪽으로 인동 재실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양쪽 부분을 개설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우리에게 응해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들 지금 재실은 시조묘 재실을 앞으로 당기는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어른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굉장히 반대를 강하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젊은층에서는 옮겨주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내년에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부분만 공사를 해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인동장씨하고 절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5억계상된 것은 인동중학교쪽에서 이번에 공사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총괄로 입찰을 해서 인동 이주단지 쪽에서부터 중,상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해 나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5억하면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5억가지고 지금 마재천 내려오는 부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편으로는 마재천을 복개를 해서 집어넣어야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뱀 기어가는 것처럼 하천이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는 부분의 하천을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하천을 도로 밑으로 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을 우선 놔두고 마재지에서 내려오는 하천까지는 한 5억 가지고 공사가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장씨 문중에다가 시한을 주었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추가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문중하고 저희들하고 3자가 만나 가지고 회의를 해 보았는데 저희들이 느끼기는 것은 해결이 안된다 이랬습니다. 문중에서 양보를 안하고는 해결이 안된다.

정성기 위원 그때 시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한 날짜가 넘어갔지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넘어갔습니다.

정성기 위원 넘어간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을 했습니다만 인동장씨 젊은 층에서는 시조묘를 앞으로 당겨 짓는 것이 맞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절대로 옮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해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생각이 안 달라지겠나 생각을 하고 총무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잠정적으로는 옮기는 것으로 대외적으로 발표하기에는 어렵습니다만 그런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시작이 되면 좀 생각이 안 달라지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성기 위원 만약에 그래도 안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런 경우까지 가면 저희들 행정대집행 절차를 하는 수밖에 없지요. 토지수용을

정성기 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용 위원 도로부지에 실질적으로 도로를 포장을 해서 도로로 쓰고 있는데 시에서 도로부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안해서 소유가 안되었다든지 그런 것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는 것은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지 마을 안길이라 든지 이런 것을

허호 위원 파악되어 가지고 먼저번에 보고를 작년인가

○도로과장 채희설 그러니까 법정도로 안에 사유지가

허호 위원 사유지 자료가 없어요?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사유지 자료는 없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국공유지 자료는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도로중간에 사유지가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자료가 없어요?

허호 위원 몇 년 전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었고 시에서 전부 조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재산세 내보낼 때 도로 한복판에 내보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재산세부과는 저희가 안다루니

허호 위원 도로는 재산세 부과를 안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안 합니다.

허호 위원 안 하는데 도로 한복판에 들어간 사람이 재산세를 안 내게 되면 10년인가 20년되면 자기 권리주장을 못한다고 찾아와서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유지를 말씀하는데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 중에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로 미불용지라 하는데 미불용지는 저희들이 기초인이 없는데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보상을 해 달라 이러한 요구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도로보상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본인이 요구를 했을 시에는 보상을 하는데 그러면 본인이 요구를 안했는데 요구를 해야 될 기회도 찾아내 가지고 다른 3자 같으면 요구를 하면 안 되는가요? 본인이 요구를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어차피 본인이 돈을 수령하니까 본인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현재 사정이 이렇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이 어려운데 찾아가 가지고 돈을 줄려는 것은 어렵습니다. 금년에도 4건 예산에 올렸습니다.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자료는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감사지적 조치결과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부적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하고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도시계획도로가 6m다 8m다 도면 개설될 때까지는 10년 내지 수십년 기다리다 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6m 도시계획 도로가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m 도시계획 도로가 어떤 지장물이 보상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5m50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 20m를 넣기 위해 가지고 돈이 몇 억드는 건물보상을 해 주어 가면서 뜯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집도 낡았고 재건축 할 적에는 도시계획선에 물려 가지고 지을 수는 없거든요. 없는데 현재 입장으로 봐 가지고는 290cm더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돈을 몇 억을 투자해 가지고 헌집을 새집 짓도록 보상을 해준다 하는 것은...

강대홍 위원 도시계획사업을 저는 두가지 측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가지는 뭐냐 하면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 나대지 상태에서 건축주들이 도시계획선에 맞추어 허가를 냄으로서 자연적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이 되고 또 한가지는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지역에 시가 어떤 보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도시계획사업이 된다고 보는데 이경우에는 기존 건물이 있는 것을 측량을 해서 감정을 해서 일부를 보상하고 일부는 보상금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5cm나 10cm, 20cm정도 같으면 말도 안하는데 6m도로에 5m50만 하고 50을 놔둔다 이렇게 되었을 때 구미시내에 수만은 도시계획도로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원칙으로는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는 대로 개설을 해야 하지만 그 경우에는 특별히 2~30cm을 더 넣기 위해 가지고 몇 억을 주고 보상을 주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교통에 큰 장애가 안되니까 제외했던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교통에 장애가 되고 안 되고는 치음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전체적인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책정을 해서 감안해서 선을 확정을 하고 선을 6m다 8m다 20m다 확정을 했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 5m50만하고 구불등 구불등 한다 해 가지고 앞으로 도시계획에 기준이 서겠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원칙을 고수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재정은 시민들 혈세인데 크게 교통에 장애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굳이 해야 되지만은 큰 장애가 없고 하니까 당분간 시기를 늦추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강대홍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대지 상태에서 개인들이 선을 맞추어 집을 지어가지고 자동적으로 도로가 형성이 되어서 도시계획이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개설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을 나대지처럼 그 사람이 언젠가는 새로 집을 지으면 안되겠나 이런 논리가 아닙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100년후든 1,000년후든 새로지을 때 되면 안나오나 이런 논리 아닙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런 논리보다도 저희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가 6m되어 있는데 기존 건축물이 2층내지 3층건물이 슬라브로 지어져있는 건물이 30cm 40cm걸린다고 해서 그 건물을 전체 헐어 낸다면 그 공사비 전체 공사비보다도 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뜯어내고 하는 것이 맞겠느냐 아니면 그것을 좀 놔두고 두부모처럼 못 자르니까 놔두고 5m50을 내는 것이 맞겠느냐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그 건물은 우선 놔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놔둔 것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 전체 도로내는 공사비에 배를 더 차지한다고 생각을 하면 지금 안그래도 소도로 하나라도 내야 될 그런 형편인데

강대홍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시계획선을 6m로 하지말고 6~8m로 하든지 10~16m로 하든지 이렇게 해 놓아야 되지 6m로 해 가지고 수십년 지나왔는 것을 5m50만 하고 만다. 이것이 기준이 있습니까?

허호 위원 다른 곳은 6m하고 거기만 5m50을 했다는 그 말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 부분이 건물이 3층건물이 걸리니까 약간 피했다 이 말입니다.

허호 위원 6m도로 내는데 건물 조금씩 1m들어가고 이런 것은 건물 보상을 안하고 돌려서 내면 되겠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허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 1m가 들어갔다 그러면 철거를 그 동 전체 예를 들어서 30평이다 30평인데 5평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 집이 쓸모가 없게 되었다 할 때 보상을 다 해 줍니까? 일부분 들어간 부분만 보상을 해 줍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쓸모가 없다기보다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층건물 내지 3층건물이 도시계획선에 30cm내지 40cm걸렸는 상황을 뜯어내면 그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집 못쓰는 집은 아닙니다. 20cm 30cm 뜯어낸다고 해서 집 못쓰는 집은 아닌데 그집을 보상을 하려고 그러면 그 도로 노선 전체에 보상비 정도는 한다고 봅니다. 2억 3억씩 주고 그집을 사서 다 뜯고 그러면 그 도로를 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강대홍 위원 돈이 100억이 들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맞느냐 이 말입니다.

허호 위원 건물은 다 건물인데 가정집이 1,2층을 지어 가지고 만약에 한 60평되는데 한 3~4평 들어갔다 들어갔을 때 그 보상을 다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도로시설계장 김진만이 도로가 우리 간선도로인 것 같으면...

허호 위원 그러면 고층건물이든 뭐든 건물이면 다 준다 이겁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뜯어 가지고 그 기능이 주인은 너희집이 1/3들어가니까 1/3만 잘라 가지고 1/3만 돈주겠다 해 가지고 받을 사람 없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집 전체 다 사야 됩니다.

허호 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지금 소방도로를 안냅니까? 소방도로를 내는데 올해도 내가 다시 묻느냐 하면 우리동네에 그런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집이 가정집이 30평되는데 3평 정도 들어갔는데 보상을 다 해달라 하니까 시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은 3평 들어간 것 6평정도 보상으로 주겠다. 이래가지고 이것이 반을 못쓰니까 그것도 1,2층 슬라브집인데 슬라브집을 한쪽 귀둥이에 6평정도 1, 2층 들어가 버리고 나머지는 보상을 안한다. 그러니 그 사람이 보상금을 못 찾겠다 수령을 거부했는데 이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길을 못내고 있어요.

지금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보상을 다 해준다 하면 왜 그러면 보상을 다 해줄 수 있는데 왜 시에서 안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6평밖에 보상을 안 해준다 되어 있거든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 경우에는 협의취득이 안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누구 내집 모서리를 자르는 그 부분만 돈받고 담쌓고 살겠느냐

허호 위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그 사람에게 가서 다 나온다 그리로 길을 낼려고하면 다 나온다 얘기를 해주어야 됩니다.

강대석 위원 이런 관계가 내가 선산에 예를 하나 들어드릴께요. 우리집 앞인데 동사무소가 요번에 소방도로가 나면서 한 1m정도 들어 왔습니다. 구동사무소가 들어갔는데 그것을 들어갔는 만큼만 보상을 받았어요. 끊어내 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분도 신 모씨가 또 보상금이 작다 이래가지고 안 들었다가 그 다음에 앞에 한 1m정도 잘라 내고 새로 딱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경우는 되었는데 조금 전에 우리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룬다면 다르고 또 과장님 말씀 한대로 다르고 이러는데 원칙을 봐서는 보상을 전체를 해준다 하는 것은 미흡하겠지만 일부분 좀 잘라내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이 되고 큰 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원래있는 것보다는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유도를 해 가지고 이것은 다를 줄려면 안주는 방법을 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그래도 괜찮겠다 싶을 적에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낳겠나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못 되겠지만 주민들이 와닿는 것을 들어 가지고 또 감사자료도 나오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인데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지고 좋은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에게 극히 지장이 안갈 정도가 되었을 적에는 뜯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오겠나 이겁니다.

이것이 다 들어가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조금전에 김계장 말씀하시는 것은 몇억씩 주고 한다는 그런 논리로 해 가지고는 안되겠고 그렇게 안하고 할 수 있는 방법같으면 길에 지장이 있을 적에는 이것 하나마나 하는 그것이 나와서는 안되겠고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예가 있다 이겁니다.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했는데가 있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그것이 기능이 상실이 안되고 뜯어도 될 것 같으면 소유주에게 권유를 하고 협의토록 유도를 합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50cm들어간다고 보았을 적에 10cm나 50cm들어갔을 적에 뜯었을 적에 기분이 달라 그렇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헌집이 되어 가지고.

강대석 위원 헌집대로 그대로 해 가지고...

○도로과장 채희설 그 경우는 뜯어가지고 집 전체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다 보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 문제가 있다 말이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기능이 상실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어디에 옆에 변소가 하나 날라간다 든지 어떤 방 한칸이 날라 간다든지 다시 말하면 기능이 되면 다 매수가 안되지요. 그것을 뜯었을 때 기능이 상실되면...

강대홍 위원 이것이 예를 들어서 시비가 지나치게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계획도로가 6m ,8m ,10m되어 있으면 이것 언젠가는 사업을 시행할 적에 그대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지금까지 그 기준이 되어 있는데 시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랬다.

지금 많은 시민들은 행정을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도 하는구나 저도 한 6m에서 10cm, 20cm정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6m에 50cm하면 상당히 크거든요.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 도로 위에 지금 처마가 튀어나와 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닿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마무리하려는 것으로 봐서는 기준이 없습니다. 시비를 과다하게 투자 안하는 것이 우선인지 안 그러면 시민들이 도시계획선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그것은 일을 집행하시는 측에서는 교통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놔두어도 되지 않겠나 거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그것이 되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인식을 해주면 다행인데 사람은 권력에 의한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했으면 그런 인상이 가버리면 니집 내집없이 고집을 한다 말입니다.

그집에 한 50cm덜 들어갔는데 내집은 왜 꼭 집어넣으려 하나 내집도 한 50cm 해 가지고는 교통장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전체 시민을 끌고 가기에는 그렇고 나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단독채가 날라가는 것은 괜찮은데 집 전체가 뒤에 50cm라 해도 벽에서 뭐 하나 하려하면 다시 보충해서 지을 수 없는 집은 집 전체를 여기에서 다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3층이나 2층집 전체 해 주어야 될 때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 면에서는 무모한 짓이거든요 시민이 인식할 때도 그런 것이 너무 과다한 것이 된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해를 해 주면 되는데 저 사람은 특혜 주었다고 생각을 하면 좀 안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고 대신에 그것은 전에는 도시계획선이 없다가 새로 확장하는데 이런데 나오는 얘기이지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정확하게

○위원장 박영환 내가 듣고 싶은 것은 뒤에 소방도로내는데 옛날에는 도시계획선이 없다가 자꾸 복잡하고 하니까 내야 되는 그런 선입니까? 안 그러면 전에부터 도시계획선이 있었는 것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전에부터 있었지요.

○위원장 박영환 전에부터 있었는데 침범되어 있으면 확장이 아니고 도시계획선에 있는 것을 나왔다 하면 이것은 그때 허가 내준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것이고 비근한 예로 목화예식장에 보면 이것은 남의 돈을 아까워서 못 넣는 것이 있는데 목화예식장은 이렇게 가서 보면 도시계획선이 먼저 있었을 겁니다.

목화예식장은 도시계획선 긋고 나서 그 후에 허가를 냈을 것인데 거기에 뒤에 가면 굴둑 올라갔는 것인가 집에 기능은 무엇인지 몰라도 요만큼 되는 것이 나와 있어요. 도로를 침범해서 있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때에 건축허가를 내준 사람도 도시계획선을 보고 해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하고 관계없이 툭 튀어나와 있는 이것을 특혜주는 것인지 제재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심이 됩니다.

만일에 챙겨졌는 부분이 있다면 답을 한번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안되면 다시한번 보시고 추후라도 그 답은 진정하게 왜 우리 도로선상에 목화예식장 그 땅이 왔어야 되느냐 그러면 그냥 방치해 놓았느냐 지금 어떻게 거기에다가 사용료를 달라 하든지 조치를 했는지 그것도 한번 곁들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목화예식장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위원장 박영환 새로 도로낸 부분에 나가면 요만한 것이 도로경계석 위에 이쪽으로 밖으로 조금 나와 있습니다. 다니는데는 장애가 없어요. 틀림없이 내가 보기에는 땅은 도로땅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소방도로를 낼려고 하다 보면 흔히 건축관계 때문에 시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단층 조그마한 집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괜찮은데 2층슬라브 건평이 한 30평 40평되는 건물이 2층 3층이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준공검사가 되어 있는 집들도 저희들 지금 측량을 해 보면 30cm 40cm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50cm씩 걸려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을 만약에 집을 뜯는다 하면 슬라브집은 보가 걸쳐져 있는데 보 뜯으면 다 내려앉는 것 아닙니까 기둥하나 빼버리면 그 부분은 다 내려앉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집주인은 보상을 다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다 보상을 했을 경우에 어느 것이 경제적이냐 하는 것도 물론 특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로 봐서는 그것 불과 50cm 때문에 2억 3억씩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봐서 저희들이 그것을 놔두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저희들도 뜯으려 그러면 행정 대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것을 응하지 않을 겁니다.

강대석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슬라브집이 아니고 보통 기와집이라든지 허술한 집이 있을 적에는 보상금이 얼마 안되었을 적에는 다 보상금을 주고도 할 수 있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은 그런 집들은 처마가 날라갔다 든지 어느 석가래 한 부분이 날라 간다면 그 부분은 잘라내고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와집도 기둥이 올라가는 부분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 그러면 1/3을 보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슬라브집 같은 것은 축을 달아 놓았을 적에 뜯어 버리면 무너진다 이래서 다 해 달라고 욕심을 부릴 것이고 보통 일반주택으로서 히술한 집이 있을 적에 소방도로가 난다. 요만큼 물렸다 1m50cm 물렸을 적에 그런 부분은 나는 이것을 뜯으면 고치지도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 달라고 하면 그것은 보상을 다 해줄 수 있나 없나 이 말입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해 주어야 합니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 계산을 해줄 수 있나 이겁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해줄 수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상반되는 것이네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기능이 상실 안되면 조금 쳐도 기능이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를 들어서 부엌 하나가 날라가 가지고 집 못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옛날집 토담집 같은 것은 그 부분을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슬라브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잘라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봐주셔야지 그것이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이렇게 답하고 모자라는 것은 추가로 보기로 합시다. 모자라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한번더 완전한 지적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 진정, 건의, 탄원 한꺼번에 보시고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감사지적사항에 한가지 물어 봅시다. 구미대교 공사비에 여기에 실시설계비도 있을 것이고 용역비도 있을 것인데 경상북도에서 감사지적 되었다고 손율계상만 해 가지고 6,200만원만 이것을 감액을 했는데 여기에 용역비라든지 실시설계비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가 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은 현재 지적된 사항에 대해 가지고 지적이 콘크리트 타설을 부분타설을 해도 되는데 왜 배관타설을 했느냐 그랬고 또 강관비계를 6개월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 놓았는데 3개월만 해도 되는데 왜 6개월을 했느냐 이것이 지적이 되었고 감액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그것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어떻게 전체금액이 줄어들면 용역비도 줄 것이고 실시설계비도 줄 것인데 어떻게 상관이 없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발주 이전에 되어 가지고 돈의 증감이 더 생겼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설계가 완전히 잘못 되어 가지고 확 주는 것 같으면 어떤 영향이 미칩니다만 이 금액 가지고는 %로 봐서는 크게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액수는 적지만은 영향이 있지 왜 없어요.

○도로과장 채희설 경미하다 이런 얘기이지요.

이용원 위원 입찰가격을 요율을 적용해 가지고 용역비가 산출이 되는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비보다도 당초에 약 80억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요율에 하면 용역비가 정확하게 산정이 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계산했는 것보다도 비용이 더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달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6,200만원 주는 것으로 해서 용역비 요율로 했을 때 비용차이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용역비를 계산해 가지고 관에서 횡포인지 모르겠지만 더나오면 더 안줍니다. 금액이 많이 나와도 줄면 깎아 버립니다. 보신주의라 그럴까 공무원 다칠까봐 그런지 몰라도 금액이 줄면 깎 버리는데 더 나오는 것은 예산도 없고 더 안줍니다.

박수정 위원 그것은 예산이 없고 있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올 지금 하고 있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으로 봐서는 용역비하고 크게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강대석 위원 구미대교 공사비 과다 설계로 해서 문제가 야기된 것인데 이것이 도 감사에 지적이 안되었다고 보았을 적에 어떻게 처리를 했겠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당초에 구미대교가 PC빔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공법을 스틸박스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적 안되었더라도 이 부분 사항은 자동 변경이 되면서 없어져 버립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있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다행한 일인데 이것을 도 감사에 지적이 안된 상태에서 모르고 있었다면 잘못 된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을 알고 계셨다면 다행한 일입니다.

박수정 위원 집행부에서 용역을 줄 때는 아주 전문가가 아주 정확하게 설계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그렇지요.

박수정 위원 실시설계도 하고 용역을 주는데 도에 감사관들이 지적할 정도가 되면 이것은 너무나 용역을 잘못 주었다 이겁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데 설계자에 따라 가지고 견해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감사관이 보는 눈하고 저희들이 보는 눈하고 저희들은 이것이 맞다라고 하지만은 감사관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서로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수궁이 가면 받아들이고 이러는데 손율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현장에 거프집을 가져와 가지고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갖고와 가지고 적치해 놓는 시간도 있고 또 나중에 철거 해가지고 가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 전체를 손율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고 감사관들은 무슨소리 하느냐 쓰는 그 기간만 해라 갖다 놓고 나중에 대기하고 있는 것은 보지마라 서로 그런 견해 차이로 저희들이 쓰는 그 기간만 하라는 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감액이 된 것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용역준 회사는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아무 하자가 없네요.

○도로과장 채희설 그러니 견해 차이 중에 누구 견해를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얘기이지요.

박수정 위원 분명히 지적이 되었으면 도에 지적사항은 그쪽에서 옳다고 되었기 때문에 감액조치를 했는 것 아닙니까? 상당한 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액조치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은 6개월 쓸 것이냐 3개월 쓸것이냐 그 손율 거기에 따라서 손율이 다르니까 그 손율을 적용을 잘못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공사자체에 하자가 나는 것은 아니고

이용원 위원 경상북도 감사를 했는데 감사관에게 지적이 되었다 지적이 된 그것을 객관성이나 타당성은 누구에게 구합니까? 과장님하고 앉아가지고 얘기를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 경우는 우리가 별도로 감리를 주었습니다만 감리한테 문을 하고 이래가지고 승복을 하면 받아들이고 승복이 안되면 이의을 다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우리는 전문성이 없습니다만 시의회에서 만약에 구미대교 공사비가 만약에 과다하게 설계가 되었다 이런 지적을 한다면 객관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면 감액조치가 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타성이 있으면 모르지만 서로 견해차이 같으면 설득을 시켜야 되겠지요. 이해가 가시도록...

이용원 위원 그러니 경상북도 행정감사는 권위가 있고 구미시의회 행정감사는 권위가 없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안되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설계하는 표준품셈이 있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설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 동바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계자는 갖다 놓고 설치하는 기간까지 포함을 해서 6개월로 봤고 지금 감사자 입장으로는 그렇게 하지말고 바로 쓰일때만 가져와 가지고 쓰면 3개월을 해도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공업자 측에서도 반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재정경제원에 이것을 재소까지 해 가지고 회시도 왔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깍을 수 없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렇게 가져왔는 것을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이왕 경상북도에서 감사지적이 되어 가지고 승복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요즘은 과거하고 틀려 가지고 업자들이 재정경제원이라든지 건설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판정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깔 수 없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 저희들은 이것이 감사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도 보고를 해야 되는 우리 행정상에 문제입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여기서 승복을 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6,2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당초 프퍼프랙스빔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스틸박스로 바꾸면서 어치피 이것은 없어 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사지적을 받아도 없애도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이용원 위원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는 청경이 몇 사람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11명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11명이 있는데 도로 무단점용 과태료가 6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1명의 청경이 지금 자치시대가 열리고 나서 세원을 개발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는 가운데 재투자 재원을 만들고, 그런 가운데서 지역개발이 앞당겨지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경 11명이 1년동안에 6건 고발했다 하는 것은 놀았다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하는 사람들인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도로를 다녀 보면 도로 무단점용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이 넓은 지역을 전부 11명의 청경이 다 카바는 될 수 없겠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세외수입 부과하는 이런 항목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을 올려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경 11명이 과태료 부과했는 것은 너무 저조하다 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구미시내 도로 무단점용이 없다고 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현재 곳곳에 산재해서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전부다 계도위주로 나가고 될 수 있으면 과태료라든지 못먹고사는 사람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계도위주로 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했는 것이 적습니다. 위원님 뜻을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중에 잡수입 건설기계관리법에 과태료가 부과, 징수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금 중기사용 같은 것 과적을 한다든지 벌금을 합니다. 물론 검찰청에 내고 또 단속은 지금 도에 단속원이 검문소를 지어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차주도 부담이 되고 또 상차 해준 사람도 요즘은 건설법이 바뀌어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러면 과태료가 건설장비에 부과가 되었을 때 구미시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이 위원님 말씀하신 도로 무단점용하고 동시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건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드리 대로 계도위주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계고장이 3차례 발급하고 과태료를 징수를 합니다.

일시적으로 말을 안듣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고 저희들이 말 안듣는 사람에 대해서는 1차로 조치를 하고 이런식으로 하고 계도 홍보위주로하고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밤에 전화가 오고하면 당장에 치워 줘야 됩니다.

과태료 부과까지 갈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오래 있는데 이때 과태료를 하고, 그 다음에 건설기계관리법에 대해서는 37건하고 나와 있습니다만 과적차량에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면 신고를 지연했다든지 또는 전입하는 과정에서 신고 기간을 놓쳤다든지 또는 중기면허를 가진 사람이 면허갱신하는 시기를 놓쳤다든지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방금 과적차량하고 이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용원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도로사용료 부과대장을 주세요. 이것은 인도 점용했는 것 사용료지요?

그런데 인도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턱 낮춘것을 점용면적을 산출해 가지고 공시지가에 과세율을 적용을 해 가지고 부과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2억4,5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이 내가 대충 생각을 해도 상가가 많은데 166곳 뿐이 안되겠느냐...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이것은 인도를 절상 해가지고 보도블럭을 끊어서 집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도로사용료 부과 대상자 명단을 주세요.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인도를 턱을 낮추면 마당하고 같이 포장을 해야 됩니까? 안그러면 인도블럭을 합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인도블럭을

김종용 위원 인도블럭을 안하고 포장 해놓은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이용원 위원 전계장님 어떤 곳은 턱을 안낮추고 차가 올라가기 위해서 철골로 짜가지고 인도는 이용을 똑같이 하는데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실제 그것은 불법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포장하고 보도블럭하고 꼭 보도블럭을 다 해야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진출입을 하는데 부과시키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국유재산 임대료 필지마다 부과율이 다 틀리겠지요.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부과율은 같습니다. 가격은 현재 대지로 있는 것은 대지를 해서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합니다.

이용원 위원 구미에 133건 밖에 안됩니까? 이것이 관리청이 재무부라든지 아니면 건설부라든지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저희들이 부과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소관도로 재무부 소관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박수정 위원 구거 같은 것은

○도로과장 채희설 건설관리과 입니다.

강대석 위원 이런 것은 불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불하는 저희들이 도로기능이 다수가 이용하지 않으면 불하도 해 주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개설이 된다든지 도로용도가 폐쇄되는 사항이 있으면 용도폐쇄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11명의 청경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포장마차가 도로에 많은데 그것도 도로 무단점용 아닙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도로에 현재 중간에는 없습니다. 현재 사유지에 또는 공터에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차만 움직이면 장사를 안하면 교통행정과에서 다루어 주어야 되고 도로에서 점포를 하면 우리가 다루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 것은 합동단속을 하면

○도로과장 채희설 심한 곳은 합동단속을 합니다.

이용원 위원 어느과에서 하든지 일률적으로 해야 되지 내 것이 아니다 서로 미루다 보면...

○도로과장 채희설 그러니 심한 곳은 합동단속을

○위원장 박영환 심한 곳이 아니라 매일 합동단속을 해야 되지

○도로과장 채희설 그 인력 가지고는 전 시가지를 하기에는 무리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내가 지적을 해주겠습니다. 신평동에 금성사 아파트 들어가는 정문앞에 매일 장사를 합니다. 사실 거기가 내리막이고 칠성주택으로 내려가는 곳인데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있고, 주공아파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널목에 건너 다니는 사람들이 앞에서 오는 차를 못 봅니다. 대형차를 갖다 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박영환 하는 곳에 매일 하지 여기갔다 저기갔다 그렇게 안합니다.

여기가면 호빵있다 여기가면 술집있다 이래가지고 거기가지 이것을 집중단속하면 그 장소에 없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니것 이고 내것이고 하기 전에 인력 가지고 못하면 강조주간 이렇게 하듯이 합동단속을 하면 너하고 나하고 같이 된다고 인력이 모자라고 혼자 흩어진다고 효력없이 뭐하는데 다닙니까? 같이 다니면서 저것은 니것이다 니가해라 점포설치하면 내가 해야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다 되는 것을 가지고 보기는 보고 이것은 펴놓았으니까 내것이 아니다 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고...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전계장님 청경 근무일지 그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예.

박수정 위원 청경들이 적발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적발을 하면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계도위주로...

○위원장 박영환 물론 편의를 위해서 계도도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건축물 하나 지어 놓아도 만만한 사람은 동직원이 바로 해 버리고 좀 힘이 드는 사람은 문서있는 대로 활용을 다 하고 1회, 2회, 3회 이래가지고 안되면 고발을 순서로 하는데 만만한 사람은 그것도 없어요 동사무소에서 여기 무허가 건축입니다. 대번에 철거를 하고 가보면 만만한 것은 표가 납니다.

그것도 하려 하면 계도해서 며칠내 철거를 하라고 하면 될 것인데 대번에 뜯어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용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서를 의회에서 보면 청경들 뭐 해주고 뭐 해주고 위원들이 뭐 하는데 이렇게 해주나 이런 얘기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으면 더 복지 측면에서라도 열심히 일을 하니까 이만큼 벌어들였으니까 좀 잘 해주자 이런 소리가 나오도록 만들어 보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국유재산 임대료 체납액이 조금 있는데 이것이 금년내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오늘도 독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중에는 체납액이 11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중에는 '93년도부터 체납된 것이 6분이고 금년 중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전계장님 경찰관 교통단속원들이 만약에 스티커를 안 끊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통지옥이 안되겠습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교통단속은 스티커를 바로 발급하는 경우인데 저희들은 1차, 2차, 3차 계고를 하고 난 뒤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58페이지에 중장기를 풀이를 좀 해주세요. 몇년정도 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3년까지는 단기입니다. 3년에서 7년은 중기고 7년 이상은 장기입니다.

김종용 위원 장기적인 계획은 보통 20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20년이 다 되어도 안하는 부분들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답변은 중장기적인 것으로 해 놓고 실제적으로 개설을 안하는 부분 도로과에서 도로개설에 대해서 순위를 정해 놓든지 해야 되지 매일 답변에는 중장기적인 개설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고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불이 안나면 괜찮은데 만약에 불이났다 소방차가 못 들어가면...

○도로과장 채희설 중장기 개발계획에 의해가지고 대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소방도로관계는 여러가지 여건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은 하고 있는 지구에 대한 마무리 그리고 주거밀집지역 또 아니면 특수한 개발계획과 병행해야 될 사항 그런 지구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뜻도 받들고 또 동에서 건의 들어오는 것도 참작하고 이렇게 하니까 소도로 개설을 사실 언제부터 어디를 하겠다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동 순방도 하고 했는데 동 순방에 순위를 안정해 주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면 도로과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순위를 도로를 개설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의원들에게 제시를 해주세요.

이것이 지역간에 의원들간에 로비를 해야 될지 도로 때문에 가야 될지 않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로과에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 보통 보면 동의서를 다 받으면 곧 되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동의서를 하면 금방 되는 것으로 알고 도장을 찍어주면 동의서를 해 주고 나서도 도로개설을 안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어떤 기준을 정하시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기준을 정해 주면 따르겠는지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로 이상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거의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도로는 예년에 봐서 약 70억 정도 예산에 투입이 되고 '93년도부터 투입이 되어 왔습니다. 저희들 중장기 계획에 보면 연간 약 67억 내지 70억 정도 투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소방도로가 약 2,000㎞ 정도 있습니다. 2,000㎞ 있는 소방도로를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대단히 어려운 얘기인데 또 저희들이 지금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거의 각 동단위에서 건의되었거나 이런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실정은 동장님이 제일 잘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종겠습니다.

김종용 위원어느 동장님이나 다 건의를 할 것인데 '96년도 예산이나 '97년도 예산을 보면 집중적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좀 어떤 규정을 정하기보다도 다른 어떤 모델을 정해서 좀 의원들간이라도 불신이 없고 집행부에서도 일을 하시는데 공정성을 찾아 가지고 일을 하시든지 보면 주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 집중투자하는 그런 모습이 당장에 보인다 말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유념이 아니고 해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보고를 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같은 얘기인데 김계장 금방 설명에 동장이 가장 잘 알아서 동장이 올려주면 반영을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어느 동네는 동장이 안올려 가지고 지금 누락된 것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이 예산은 요구를 다 합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산상에 계상되고 안되고는 저희들이 어떻게 가용재원을 다루고 있는 예산부서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들이 하는 사항은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올릴 때 완급을 가려서 올려주는지 한마디로 그냥 일괄적으로 다 올립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대충 완급을 가려 가지고 올립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계장님 얘기대로 어떤 것은 완급이 얼마나 급해 가지고 급한 대로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도로과장 채희설 건의를 누락시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성기 위원 누락시키지는 않겠지만 완급을 가리는 자체가 거기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지역은 특정 지역은 완급을 급한 것 어떤 것은 계속적으로 해 주고 안된 지역은 자꾸 소외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강대석 위원 국유재산 임대료 체납액 조서를 보면 체납액은 나와 있고 체납사유는 없고 내용이 그 다음에 각 동별로 번지는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대지로 사용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논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국유지 중에서 내용이 안나와 있고 번지만 나와있는데 그 다음에 구평동 118-1 같은데는 9천원 뿐인데 이것은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입니까? 돈이 얼마 안되는데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적은 금액은 워낙 적은 것은 표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몇백원도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대납 했는 것도 있는데 어디까지 자료를 내라 했기 때문에

강대석 위원 그런데 국유재산을 사용하는 분들은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지 싶습니다. 피치못 할 사정이 있어 가지고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이런 것이 소찬 대실이라고 작은 것부터 잘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으면 이런 것도 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조치좀 잘해 주세요.

그 다음에 부산 중구 부평동 131-21최수봉 이 사람이 체납이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이것은 지금 현재 원평3동에 있는 국제빌딩 주차장 부지인데 이것은 자금 사정이 안좋아서 저희들도 누차 독려를 했는데 금년중에 해결을 하도록

○위원장 박영환 이런 것은 사용료를 안내면 거기에다가 말목을 밖아 가지고 차 못 들어가도록 사용 불가를 하면 그만 낼 것인데 그런 제도가 없어 못합니까?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사용료를 안내면 환수받는 것으로 거기다 써가지고 사용료 미불로 사용중지를 명함하면 남보기도 뭐하고 해서 대번에 낼 것인데...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최수봉씨는 '96년도 미납액 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4번까지는 금년도고 중간에 5, 6번은 '94년도 '93년도 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명시, 사고이월사업 집행현황 국고보조사업 시설비 주거밀집지역 방음벽설치공사 이것 어디에 해놓은 것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도량동 구미고등학교 그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이쪽에 사유를 보면 공기부족...

○도로과장 채희설 예산이 연말에 와가지고 올해를 넘겨가지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운예장 서편 도로개설 소유자 불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보상금입니다.

이용원 위원 거기 어디에 도로개설을 하는지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운예장 옆에 조그마한 도로인데 개설은 다 했습니다만 보상금을 안찾아가서 3,300만원 지금 금년 넘어가면 불용처리를

이용원 위원 그리고 역전로 확장에 소송계류중이라 하는데 이것 설명을 해주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신용금고하고 문명식씨하고 서로간에 소송이 되어 있어 가지고 소송에 계류중입니다.

김종용 위원 사곡 갓골에 돈이 남았는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공사입찰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종용 위원 공사를 하면 2억 정도 되면 공개입찰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5천만원 이상은 전부 공개입찰입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88%입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전에는 85%하다가 업자에게 공정거래상에 낮다고 해가지고 3% 상향을 해 가지고 현재 88%되어 있는데.

박수정 위원 그것이 지금 얘기가 안맞는 것이 어떻게 신평같은 경우에 예산이 2억이고 집행액도 2억이고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것은 보상비입니다. 100%집행된 것은 보상비입니다. 여기 공사비 제외라고 해 놓은 것은 보상비를 말 하는 것입니다.

박수정 위원 여기는 보상비이고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안찾아간 것을 우리가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돈을 주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용 위원 안찾아간 금액이 이만큼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김종용 위원 안 찾아간 금액이 이만큼 되면 길은 났는 줄 알고 있는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금년에 와서 찾아간 사람도 있고 한사람 끝까지 안 찾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기공 승락을 받아 가지고 편법으로 공사를 먼저 하는 수 가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만큼이나 되는지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여기 1,300만원 예산에서 넘어온 것은 보상비 1,300만원 넘어와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했는 것입니다. '95년도 사업비가 600만원 남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여기에 신평국교 옆 서편도로 이것은 공사비 제외는 보상금액 이지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공사비 제외하고 거기서 315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금년도에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100쪽에 보면 '96년 계획에 신평초등학교옆 도로개설에 사업비가 1억인테 어떻게 집행액도 1억이고 사기점 도로도 사업비도 2억인데 집행액도 2억이고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예산에 맞추어 가지고 집행을 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예산이 맞아 떨어졌어요.

○도로과장 채희설 뒤에 것은 공사금액이 얼마인데 현재 준공된 것은 100% 집행 들어간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박수정 위원 사업비가 2억인데 집행액이 2억인데...

김종용 위원 뒤에 것은 공사금액이라 하면 이것은 말도 안되고 전부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금액이 똑같은데

○도로과장 채희설 준공되면 100%...

김종용 위원 준공은 100%좋은데

○도로과장 채희설 예산액이 안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예산액이 들어가야 증감이

박수정 위원 준공이 되었는데 어떻게 예산액이

○도로과장 채희설 표에 예산액에다가 집행액 해 가지고 집행액 안에다 분류를 더 들어가면 나오는데...

박수정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명기된 것이 사업비라고 보면 안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박수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지금 여기 표상에 자료제출했는 표상에 예산액은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액이 지금 사업비하고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도로과장 채희설 공사 집행액 관계는 공사금액만 같고...

(장내 소란)

○위원장 박영환 이것을 예산액을 가져오세요.

박수정 위원 책자에 나와있는 집행액은 맞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집행액은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니까 예산액은 여기에 안나왔다 이것이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를 들어가지고 공사를 2억원 발주를 해 가지고 공사를 마치면 100% 들어가고 안 마치고 중간에 기성금을 타먹었으면...

○위원장 박영환 제 얘기는 앞에 설명에 공사입찰을 하니까 85%, 90%되어 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88% 했으면 그것이 공사금액이 됩니다. 그 금액이 준공되면 100%됩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러니 '96년도 예산관계는 지금 현재 여기에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비인데...

박수정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업비가 예산액인데

○도로과장 채희설 아닙니다. 우리는 다루기를.

○위원장 박영환 예산액이 있고 사업비가 있고 집행액이 있고

정성기 위원 한마디로 사업비는 준공할 때 공사금액을 사업비라고

박수정 위원 틀리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예산 승인해 줄때 예산액하고 사업비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관계서류를...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아까 말씀하시는 2억대 2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자료가... 이렇게 딱 맞게 떨어지기는 힘듭니다. 입찰을 보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환 그러니까 앞에 예산액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이 나오면 몇% 되어 가지고 그러면 사업이...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이것이 2억대 2억 그렇게 떨어졌다면 흑시 우리가 입찰잔액이 남았는 것이 보상이 덜된 것을 보상을 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2억이 있는데 2억이 그대로 집행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낙찰금액이 떨어져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혹시 보상이 모자라 가지고 보상을 준 것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사업비대 집행액이 동일한 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100페이지인데 사업비하고 집행액하고 다른 것도 몇개가 있고 또 똑같은 것이 몇개가 있는데 똑같은 부분에 대한 것 그것을 한부씩 주세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여기에 사고이월 집행 여기에 보면 보상가 불만이라 이렇게 했는데 해결방안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나중에 감정해서 다시 올려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저희들이 가격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재감정이 불가능 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이후에 재감정을 하고 그래도 또 불응했을 때 우리 사업시행은 해야 되고 그랬을 때는 우리 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래서 1년 넘어 가지고 지금 토지수용 해 가지고 한 것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또 그보다 더 오래가는 것이 있는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지금 당장 사업시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를 들어서 구미에서 선산가는데 고아에 집 한채 있는 것 그것은 내가 보기에 2년, 3년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설명대로 하면 그것 벌써 수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것은 국가사업에도 지금 현재 보상하는데 3년씩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사업을 하면서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 심위위원회에서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지금 설명이 1년 재감정해 가지고 안되면 2년되면 그 다음에는 수용한다 하니까 그러면 시간이 빠른데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게 법집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다소 지역실정에 곳 될 것 같아서 미루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집행을 늦추었다 그런 얘기지요.

허호 위원 토지보상을 몇% 찾으면 수용을 할 수 있어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80%이상 협의매수가 되었을 때 토지수용위원회를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80%를 찾아가면 수용위원회를 해야지 일을 할 수 있지 수용 회의를 안 거치면 못하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본인이 기공승낙만 해 주면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돈 안 찾는 것이 기공승낙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자기가 서류를 못 갖추어 가지고 기공승낙부터 먼저 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기공승낙도 없고 예를 들어서 돈을 찾아가시오 하니까 안찾아 갔든지 다른 기타 서류를 안했는데 일을 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일을 못하지요.

○위원장 박영환 그렇게 했을 때 관계공무원은 우수 공무원입니까? 나는 이것을 분간을 못하겠어요. 돈 안받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우수 공무원인지 그것을 몰라 가지고 내가 아래도 질문을 했는데 지금 촌땅이나 도시땅이나 값이 차이 있어도 자기 소유인데 15명중에 7~8명이 안 찾았는 것을 돈 안 찾아도 그냥 길을 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런 공무원을 다른 곳에 주지말고 여기 국도33호 내는데 배치를 해 버리면 우리 보상 안주고 길이 나는데...

○도로과장 채희설 강제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분명히 지주에게 승낙을 받고 도로를 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직업훈련원하고 강변도로에 공사가 완전히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유자 불명은 조치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소유자 불명 사항에 대해서는 도저히 저희들이 찾지도 못하고 연락도 안되고 공사는 해야 되겠고 그러면 공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수정 위원 지주에게 승낙도 없이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소유자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영환 이런 것은 공탁을 안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래서 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용위원회를 거쳐야 공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안 그러면 공탁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저것이 나중에 되면 우리가 미불용지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소송계류중이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남습니다 남으면 저것이 20년이 지나가면 저희들 시효취득이라 해서 시효취득이 가능하고 그 외에 소유자가 나타나면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소유자 불명을 어떤 조치를 해 보았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우리는 등기 발송을 하고 공고도 했고 저희들이...

김종용 위원 등기부에도 안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등기부상에 소유자가 있는데 찾아도 못찾는 경우...

○위원장 박영환 신원조회를 하면 안 나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래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도 그것이 연락이 없습니다.

김종용 위원 20년이 되면 어떤 조치로 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시가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은 시효취득입니다만 자기가 본인이 계속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시면 시효취득이 불가능합니다.

김종용 위원 소유자 불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공고하고 그러면 법적절차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시효취득했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도시과에서 옥계택지개발지구내에 토지는 개인땅을 갖고 있었지만 20년 넘으면 시효취득으로 다 수용을 했습니다.

김종용 위원 도로과에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현재 도로과는 1년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했는 것은 없습니다. 1년도 못 되었습니다.

허호 위원 그런데 도로내는데 수용시킨 토지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있습니다.

허호 위원 있으면 여기 내가 지금보니까 오태 도로개설 해 놓았는데 보상금 불만으로 한 사람이 안 찾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차선 포장까지 다 해 가지고 다 되어 있는데 입구에 인터체인지 나와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인데 한 사람 안 찾아 가지고 도로는 개설해서 다해 놓고 입구가 막혀 가지고 못 들어가도록 해 놓았는데 이것을 3년, 4년 끌면 어떻게 하는지 이것은 왜 수용을 안 시키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놔둘 것입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도로과장 채희설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허호 위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전에 수용시키는 것이 있다면 포장까지 다 해놓고 한 사람 안 찾아 가지고 입구를 막아 놓았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놔둔다 하는 것은 뭐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도로과가 있어요?

김종용 위원 도로과는 1년 되었는데 1년 전에는 도로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런데 1년 되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했는 결과가 없다라는 얘기이지 그전에 수용했는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도시과에서도 수용을 했고 건설과에서 있고 수용해 가지고 공탁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허호 위원 있으면 이런 것은 수용시키면 안됩니까? 수용시켜 가지고 추진하면 안됩니까? 아까 80%이상만 찾으면 수용을 시킬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은 돈 다 찾아 가지고 했는데 한 사람이 안 찾았는데 지금까지 놔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그것을 보니까 그 사업을 '95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1필지만 놔두고 하절 준공이 되었습니다. 돈을 안 찾아가니까 사고이월로 넘어 왔습니다. 3,300만원

강대홍 위원 계장님 그런 것은 공탁을 해 가지고 강제로...

허호 위원 내가 그 사람하고 돈 찾아가라고 싸움도 했는데 도개 지서장인데 내가 도개까지 찾아가서 지서장을 직접 만나 가지고 싸움도 했는데 지금까지 앞이 막혀 가지고 못했으면 수용이라도 시키든지 해 가지고 도로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80%만 찾으면 수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서장은 정년을 하셔 가지고 얼마 전에 우리 사무실에 오셨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허 위원님이 지적한 것을 사명감을 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 알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각종 공사 계약현황도 나오고 보상금 사고이월 명시이월 나오는데 아까 도시과 업무현황에 보니까 구미에 단종건설업체가 160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구미에서 지금 6m, 8m 소방도로 개설하는데 지금 사업자들이 포항이나 타지역에서 와가지고 또 하도급을 해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각종 공사가 질적으로 저하되는 그런 현상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구미에 단종업체가 160여개 되는데 이것을 집행부서에서 근본적으로 차단을 할 방법은 없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현행법상에는 차단하는 방법이 없고 지금 5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거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입찰이 현행규정상 외부 타 시·군에 있는 업체가 와서 입찰을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입찰은 구미업체든 포항업체든 입찰을 봐가지고 또 다른 안동이나 다른 지역에 하도급을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으면서 구미에 각종 주민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하면 서로 알기도 하고 대화로써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공사하나를 해도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타지역에서 와서 하니까 주민들하고 마찰도 생기고 공사에 애정이 전혀 없어요. 이것을 집행부에서 근본적으로 다룰 방법은 없어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예산회계법상에 사항입니다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회계사무를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것은 거기에 의해서 얘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천만원 이상되는 것은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타 지역업체가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시키라고 강력히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공사하는 것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내가 한가지 예를 든다면 오수 맨홀을 만드는데 바로 옆에는 상수도관이 지나갑니다. 그 관 바로 붙여 가지고 거푸집을 대어 가지고 위에 뚜껑을 덮고 있어요. 합판을 때어 버리면 오수가 밖으로 다 나갑니다. 콘크리트 그것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공사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역업체들이 한다면 이런 식으로 공사를 안하는데 그것이 무슨 오수맨홀이라 할 수 있겠어요. 벽이 없는 오수 맨홀이 있을 수 있습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저번에 시정질문사항에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소도로에 한해서 한번 명예감독관을 시행을 해가지고 운영을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안그래도 명예감독관 얘기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한다고 그러니까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내년부터 중로 이상이라든지 대규모 공사들은 할 수가 없고 소도로에 한해서 명예감독을 위촉을 시켜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종합건설까지 하는 사람은 5천만원 이상은 자유에서 입찰해 가지고 하지요?

○도로과장 채희설 예.

강대석 위원 그래가지고 어디에 있는 사람이든간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외지 사람이 입찰이 되니까 그래도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한 두건이 걸리면 좋겠는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방도로를 약 11건정도 입찰을 했는데 우리 지역업체가 입찰을 본 것은 단 2건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외지 사람들이 입찰을 보았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이 최저 낙찰가가 입찰할 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88%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바꾸어 말하면 100%로 해야지 공사가격금액 100%해야지 공사가 완벽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88%입찰을 해서 일하면 한 10%정도 결손이 나도 괜찮다 그런 얘기가 안됩니까? 바꾸어 말하면...

○도로과장 채희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이 기술을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 운영경비를 절약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데 예산회계법상 제도를 저희들이 답변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100%로 다 주어야지 100% 다 주어도 잘 할까 말까 한데 거기다 또 떼어 먹어버리면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도로과장 채희설 집행부서로 봐서는 100%다 주고 시킬 것은 시키고 이래야 되겠는데 그것은 저희들 욕심이고 법상으로는

○위원장 박영환 안 그러면 설계를 할 때에 한 20% 덜 가져갈 것을 알고 설계를 헐렁하게 해 놓았다든지

○도로과장 채희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살아남지를 못 하지요.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그렇게 바꾸어 말하면 정확하게 공사를 했는데 그돈은 80%나 85%주고 해도된다 하면 공사자체가 입찰과정부터 나는 선언을 했는 겁니다. 10%는 빵구를 내고 이것을 합니다. 하고 선언을 했는 것하고 같은데

○도로과장 채희설 다소 거기에 자기들 이윤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절약해서 하는

강대석 위원 입찰할 적에 복굴복인데 그런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한말씀 드려보는데 예를 들어가고 공사금액이 88%만 되면 입찰이 되는데 혹 정보가 세어 가지고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면 잘못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없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공개를 해서 합니다. 예정 가격은 얼마다 하는 것까지 공고를 한 다음에 88%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예정 가격을 안 가르쳐 준다든지 관급자재가 얼마인지, 그 내용은 전부 공개를 하고 입찰에 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아까 사업비하고 예산액하고 제가 알기로는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종공사 내역에 72페이지에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보면 예산액에 2억이라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 예산액하고 100쪽에 사업비하고 가격이 똑 같아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액과 예산액이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실무자가 만들면서 공사가 100% 완료되었으니까 예산에 있는 사업비를 100%넣고 집행도 100%넣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차피 자꾸 부실공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눈으로 보고 알고 있는 것이 신평이기 때문에 신평을 얘기를 드리는데 신평초등학교옆에 소방도로를 개설했는데 콘크리트로 했는데 며칠 전에 보안등 설치를 한다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옆에를 탔는데 콘크리트 그것이 제가 볼때는 옆에 한 10정도밖에 안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불량시공으로 보고 있는데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어느 부분쯤 됩니까?

박수정 위원 그것은 지금이라도 가서 보안등 설치한다고 전주 해 놓았으니까 조금만 파보면 압니다.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저희들도 감독이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일일이 서서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콘크리트 타설 이후에 코아를 채취를 해서 검사할 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코아를 뜨는데 공교롭게도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두께가 적다면 그것은 하자보수를

박수정 위원 하자보수를 그 부분만 발견했다고 시킬 것인가 안 그러면 전체를 들어내서 다시 시공을

○도로과장 채희설 전체는 불가능 합니다. 전체는 코아가 불가능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발견이 안되면 그냥 넘어가고 발견되는 그 지점만 보수를 시킨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많은 넓이에 타설을 하다 보면 다소 더 나오는데도 있고 조금 덜 나오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전체 면적을 포장을 하다 보면 두께가 차이가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집행부에 이해하는 것이지 원칙으로 공사를 한다면 이해가 안가고 예를 들어서 15전인 것 같으면 20전을 치면 아무 하자가 없을 것인데 10전을 쳤든지 3전을 쳤든지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이 콘크리트는 관급이고 업자들은 시공을 하는데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조금 더 나오고 덜나오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이런 얘기이지 하다보면 다소 조금 덜 나오는 데도 있고 조금 더 나오는데도 있습니다. 양 그 자체는 우리가 관급으로 공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다가 조금 잘못 되어도 일부분만 하자 보수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잘못 된 부분이 나오면 전체를 안 들어내고는 그 기능을 발휘를 못하면 모르지만 그 부위만 보수를 해서 보완이 된다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것을 발견을 어떻게 합니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코아를 채취를 해서 합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가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코아를 채취를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고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각종사업에 남구미대교 같은 것 저것을 총괄입찰을 안하고 분할 입찰을 했는 예가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 2억되는 것 같으면 한 4번 갈라 가지고 수의계약을 했는 것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감사측면에서도 나중에 걸립니다.

박수정 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주는 관급자재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관급자재입니다.

박수정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중고를 갔다가 설치를 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전주는 기 철거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구입을 해서 비축해 놓은 것 그런 것은 조금 녹이 쓸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비축 했는 내역이 그러면 예산서에 어디에 나오든지 그러면 비축량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몇 개가 비축이 되었고

○도로과장 채희설 과거에 있던 것을 필요 없어 가지고 뽑아 가지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도로공사용 자재수급 현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재고가 없는데... 재고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이것은 대장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관리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보안등이나 무엇을 설치를 해 달라 하면 예산이 없다고 안 해주는 것은 아니네요 그것은

○도로과장 채희설 아닙니다. 그것만 있다고 해서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수정 위원 전주만 있으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예비비라도 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예산을 안 세워 주면 전혀 공사를 못한다고

○도로과장 채희설 가로등은 저희들이 하지만 보안등 유지관리는 동에다가 얼마가 필요하나 받아가지고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상회 건의사항도 받고 이래가지고 보안등 설치를 해 달라 하는 것을 1등 설치를 해 달라 해 가지고 이것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일정한 기간 동안 모아 가지고 우리가 보안등 설치를 해 주고 합니다.

박수정 위원 전주가 재고가 많이 있습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확장공사를 할 때 그때 뽑아 가지고 놔둔 것을 사용을 했는데, 상세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박수정 위원 하여튼 자료를 주세요.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예.

이용원 위원 고장 가로등을 접수를 해 가지고 처리했는 것은 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가 똑 같은데 고장 보안등 접수 처리 내역에 보면 보안등 하면 시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하나의 존재인데 접수 건수와 처리 건수가 차이가 많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가로등 관계는 고장이 났다고 신고가 오면 가서 고쳐준 사항이고 보안등 관계는 읍·면·동에서 이만큼 고쳐야 되겠다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돈을 배정을 해 주어 가지고 읍·면에서 손본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로 본청에서 집행했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용원 위원 보안등은 동에서

○도로과장 채희설 원래 관리를 가로등은 본청에서 하고 보안등은 동에서 하되 못 해가지고 지원요청을 해서 우리가 가서 거들어 주는 수도 있습니다.

한상일 간사 보안등이 예산은 남아있는데 각동에 얘기를 하면 한두 개 보고 고장된 것을 보안등을 교체해 주면 좋은데 한 두개보고 조금 어렵다 싶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별로해서 모으면 내가 볼 때 공사하는 쪽에서도 하루종일 다녀도 다 못고치고 예산은 남아 있으니까 앞으로 보안등은 중요하다고 보고 주민들에게 위험에 요인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적극적으로 해서 각지역에 보안등 전역에 불 안 들어오는데 예산 남았는 것을 좀 갈아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본청에서 다 관리하기 어려워서 동에다 돈을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예를 들어 보안등 불이 안온다 할 것 같으면 어떤 업체를 그러면 보안등이 100주다 100개를 세워 놓았다 그러면 100개에 대한 어떤 업자를 주어 가지고 항시 불이 안오면 고치는 것으로 이래가지고 총 얼마다 금액 이렇게 주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읍·면·동에서 얼마가 필요하냐 우리가 공문을 받아가지고 요구하는 금액을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동에서 고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예전에 그렇게 한다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매일 고장나서 수리하기보다는 그러면 보안등이 100개다, 100개 수리하는데 1년 동안 고장이 나고 선이 끊어졌다든지 그러면 고치고 이래서 100개 고장수리 하는데 얼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고치기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별도로 용역을

강대석 위원 용역을 별도로 주고 공사를 해 가지고 보안등이 고장이 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고쳐 달라고 하면 그러면 동장님에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업자가 와 가지고 고쳐 주고 돈은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또 확인을 해야 되고 돈을 주어야 되고 또 특정업체에 주면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지금 보안등이나 가로등이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시에서 보통 며칠만에 처리를 해 줍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전구가 나갔다든지 불이 켜져있다면 즉각즉각 내보내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즉각즉각 내보내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보안등은?

○도로과장 채희설 보안등은 1차 동장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동부터 먼저 고칩니다.

강대홍 위원 동에도 신고를 하고 그래도 안되어서 시에도 하고

○도로과장 채희설 시에 신고가 들어오면 비록 동에 맡겨 놓았지만 우리 인력이 시간이 허락되면 내보냅니다.

강대홍 위원 보안등 신고를 어느 주민이 2달동안 신고를 하다가 동이나 시에 신고를 하다가 안되어 가지고 저에게 집으로 연락이 왔는데 제가 또 2번 신고를 했습니다. 시에다가 동하고 그러다가 한 10일 지나갔어요 그러고는 안 가보았는데 이것이 보니까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민선자치시대니 하는 말을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동하고 시하고 업무관계가 미흡해 가지고 즉각 즉각 안되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이것을 앞으로 업자라든지 빨리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업무관계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보안등 가로등 관계는 관리를 떠나가지고 앞으로 최선을 다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하시는 분들이 전기공사 돈되는 것은 잘해도 이것 하나 하나 하기는 귀찮으니까 원인은 거기 있다고 보고 업체선정에 강력히 조치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교체를 하시든지 이것은 주민하고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앞으로 조치를 확실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류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접수건수는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못해 주고 있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안등 고장접수 처리는 우리가 1,633건중에 고친 건수는 동에 돈을 배정해 준 것이 3/4분기는 했고 4/4분기는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3/4분기나 4/4분기나 분기별로 하지말고 쓰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고 다른 것은 하다보면 추경에 올라오는데 고장난 것이 이렇게 있으면 빨리 지급할 수 있는 조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조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알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개설 추진현황 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 이유는 지금 노선수를 보고 사업량을 보면 지금 구미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개설이 50%밖에 안되었어요.

그런데 도로라 하는 것은 몸에 혈관과 같은 것인데 그야말로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주는 존재인데 도시계획선에 해놓고 아직 추진이 안되므로 해서 시민의 재산권행사와 또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로개설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가운데서 시민에게 편의를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유념하셔서 도로개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감사합니다.

이용원 위원 동아국수-산업도로간 개설 이것이 20%밖에 진척이 안되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늦습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추경에 된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집하나 뜯는 그 비용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전에 하다가 타설준공 되고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놔둔 그 구간입니다.

이용원 위원 이것은 언제쯤 집행이 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지금 설계해 가지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국도33호선 노선변경현황에 별첨도면참조 해 놓았는데 도면이 없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수정 위원 34번에 국도33호선 노선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96년7월1일 건설부에서 변경 고시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북삼경계에서 시내로 들어와서 고아 문성으로 가는 것이 칠곡 왜관교를 건너 가지고 우측에 하천을 따라 가지고 북삼경계로 해서 고아 문성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구역에는 강변을 따라서 괴평리를 거쳐 가지고 문성으로 갑니다.

박수정 위원 비산 우희도로하고 어떻게...

○도로과장 채희설 지금 강변도로하는 것이 그것이 국도33호선으로...

박수정 위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신평에서 비산...

○도로과장 채희설 비산 우희도로하고 옆에 접해서 따라 나갑니다. 그쪽으로는 안가고 종점하고 매운탕집 있는 옆으로 따라 가지고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매운탕 하는 것은 한양식당 그리로 올라갑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그쪽 옆으로 붙어 가지고 강변따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데 이것이 고시는 이렇게 되었는데...

정성기 위원 국도33호선이 그쪽으로 변경이 된다는 말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변경고시가 되었습니다. 종전에 시구간의 국도33호선은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고시는 이렇게 되었는데 건설부 얘기가 도시 고속화도로가 되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기본계획은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직도 검토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확정은 아닙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노선은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강으로 가느냐 강 저쪽 건너로 가느냐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계획이 아니고 상위계획이라 가지고 저희들도 귀동냥으로 듣고 물어 가지고 알아 가지고 그렇게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지금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은 건설부에서 고시는 되어 있지만 지금 실시설계단계에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강 건너서 갈지 이쪽으로 와 가지고 갈 것인지는 그때 되어 봐야 압니다. 지금 고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도로굴착관련 사업관리심의회하는 이것은 무엇을 하는 위원회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도로굴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서로 난발을 해서 굴착을 안하도록 하고 언제 우리가 그쪽으로 하겠다 그러니 다른 부서에도 계획을 같이 맞추어 가지고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1년에 2번 내지 3번 정도 개최를 해서 여기에 심의에 거쳤는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해주어야 되는 사항도 긴급을 요한다든지 하면

이용원 위원 그것이 잘되고 있습니까? 한전이나 전신전화국이나 도시가스나 시청에서나 관리심의회가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이런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한전이나 도시가스나 전신전화국 유기적인 그런 긴밀한 관계 위에 아니면 도로를 가로질러서 큰관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같이 해야 하는데 이런 것이 한전에 할 때 굴착을 하고 전신전화국에서 또 굴착을 하고...

○도로과장 채희설 위원들을 위촉할 때 관련되는 부서에 다 위촉을 해 가지고 합니다.

허호 위원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개월 전에 포장을 말끔하게 해 놓았는데 2개월 후에 굴착을 하려고 하는 것을 내가 굴착을 하지말라고 했어요. 2개월 전에 포장을 했는 것을 왜 굴착을 하느냐 하니까 굴착을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내가 굴착을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수당만 나가는 것이지 필요 없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잔소리도 하고 사실은 이것이 저희들이 다루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로과에서 도로굴착하는 것은 1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욕은 전부 도로과에서 먹고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언제든지 공사할 부분을 받아 가지고 하세요.

○도로과장 채희설 안 그래도 그쪽에 굴착을 하려고 하면 관련부서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가서 도장을 받고 하는데 다소 좀 대부분 지켜지고 있습니다만 다소 안 지켜지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도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도로과 감사업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건설관리과장 장정수입니다.

늦도록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 박영환 건설관리과 117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위원 관서당경비에 내가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복사기 토너구입하는 것이 12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었는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저희들이 구입을 직접한 것이 아니고 회계에서 일괄구입했는 사항을...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예산서하고 맞추어 가지고 내일 자료를 주세요. 예산서에 없는 1,000원을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예.

허호 위원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광평천 복개공사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쪽에 남구미 끝까지 복개를 다할 계획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현재 계획은 지금 했는 지점에서 아파트 있는데 152m 구간은 총괄입찰을 봐가지고 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허호 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연차적계획은 아직 수립을 안했습니다.

허호 위원 구미시청에는 덮는 것을 좋아하니까 이것을 어차피 형곡에서 구특자금으로 해 가지고 형곡은 다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형곡에서 했는데 그것이 우수·오수관이 별도로 잘 묻혀서 있었다면 형곡천에 오수가 안 내려올 것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것을 한곳에 가지고 지금 형곡천에 계속 우수·오수가 내려오는데 그러면 그 위에서 철로까지 하고 나니까 광평세터에서 냄새가 난다 이겁니다.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또 그러면 세터에서 하고 그러면 결국은 연차적으로 저기 오태까지 다할 것이냐 그것을 대답을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허용이 되면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허호 위원 그러면 1년에 몇m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대답을 한번 해 봐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현재 152m는 주거지역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불가피 금년도에 예산을 5억을 세워가지고 지금 50m를 했고 나머지 100m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8억3천만원을 세워서 할 계획으로 총찰입찰을 봐 놓았습니다.

그러니 그밑에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이 되면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사정으로 제가 단편적으로 얘기하기는

정성기 위원 내년에 발주하면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지금 보면 다리가 있습니다.

허호 위원 그밑은 코오롱인데 광평 이쪽은 큰 동네이고 그 밑에는 사택이고 거기서 냄새가 많이 날 것인데 거기 또 해주어야지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제가 확고한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허호 위원 답을 안하려면 위에도 안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그런데 현재 사업하는 과정만 지금

허호 위원 나는 이런 돈가지고 복개할 이돈가지고 형곡에 우·오수관을 분리를 해 가지고 관을 매설을 해 가지고 바로 처리장으로 보내는 관을 매설을 해 가지고 보내면 이것은 우수기때 비만오면 맑은물만 내려갑니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하수처리시설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호 위원 하면 복개를 뭐하러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복개는 해도 하수처리시설을 해도 그 위에 냄새가 납니다.

허호 위원 복개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무엇 때문에 하는지 그것을 답을 한번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도 냄새가 난다 하는 것이 주민들의 전체 여론에 의해서

허호 위원 냄새가 난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을 치면 다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제가 알기로는 현재 부득이한 사항이고 안하면 안될 그런 것이어서...

허호 위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를 한번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철교 위에까지는 다 했는데 그 밑에 아파트주민들이 현재는 냄새가 나는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수처리시설을 별도로 분리관을 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완전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하면 안된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을 세우고

허호 위원 과장님 계획을 세워가지고 오태지역까지 계획을 짜세요 어차피 다 해야 하니까 위에 사람은 냄새가 안나야 되고 밑에는 냄새가 나도 좋으냐 이 말입니다. 지금 임은동에는 사람이 못 살아요 냄새가 나서

한상일 간사 과장님 원인을 잘 분석하시고 오태지나서 그러면 칠곡까지 가서 거기도 냄새가 난다 하면 거기도 해주어야 될 그런 입장이 되니까 형곡에서 오수처리관을

○의장 이수근 제가 감사위원은 아닌데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왜 하느냐 하면 1대 우리 이용원 위원님도 계시고 박영환 위원장님도 계십니다만 이것이 감사때 질문을 했습니다. 오수,우수가 형곡동에 관이 완전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완전하다고 그랬어요. 그랬으면 실제 이것이 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이 그돈 가지고 오수,우수분리를 완전히 하면 밑에 냄새가 안납니다. 지금 필요없는 예산낭비를 합니까?

그래서 먼저도 완전하다 밑에는 절대 우수만 내려가기 때문에 냄새가 안난다고 감사장에서 답변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바뀌어서 또 저 밑에 냄새가 난다고 하니까 또 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예산이 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밑에 복개만 하지말고 위에 원인규명부터 해 가지고 오수,우수만 완전히 분리를 하면 냄새가 안 납니다. 냄새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수관에 오수관을 연결시키고 하니까 냄새가 나는데...

○이용뭔 위원 오수,우수 분리한다 하면서 작년인가 사업을 많이 안 했습니까?

○의장 이수근 저것을 복개공사하기 전에 복개공사를 1대때 중지를 시키고 완전히 분리를 해 놓고 뭔가 복개를 해야되지 복개해 놓고 또 완전히 안 했다고 파내지도 못하고 힘이들 것이다고 이런 주문까지 했는데 그것은 완전히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것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허호 위원 감사때 되면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개인 살림살이 같으면 이렇게 안합니다.

지금까지 우·오수관 조사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우·오수관 그것은 하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의장 이수근 과장님 복개를 하지 않고 관으로 가지고 연결을 하면 돈이 적게 들지 않습니까?

허호 위원 관을 1,500mm, 2,000mm 몇개 묻고 위에 덮으면

김종용 위원 봉곡 같은데 구획정리하는데 구획정리 아무리 우·오수관 묻어 놓으면 뭐합니까? 차집관로가 없어 가지고 밑에 가니까 냄새가 또 납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다른데 냄새가 나고

○의장 이수근 이것 복개만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을 붙는것이 오히려 돈이 적게 들것 같은데

정성기 위원 계상이 되어 있으니까 복개를 할 것이지요.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광평천 지금하는 것은 자금은 어느 것으로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일반회계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런 소리가 왜 이렇게 나오느냐 하면 찾아가는 행정을 하면 원인제공을 앞에 형곡에 있는 것을 잘못 된 것을 분리하는 것이 나오는데 민원이 부르짖는 소리대로 따라가는 행정을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어제 내가 휴게실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지금 형곡에 구특자금이 한 50몇억을 선주동에다가 차입을 주면서 까지 사업을 할 생각을 안하고 있거든요.

저 돈을 가지고 내가 시정질문 때마다 했습니다만 그전에 집지은 것을 새로 발굴을 해 가지고 오수관에서 나오는 것을 우수관으로 연결해 놓은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새로 관로를 연결만 시켜주면 여기에 복개한 아래에 냄새가 안납니다.

그 작업이 시급한데 그 작업을 하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따라가는 행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50억중에 이것을 그것을 할 생각을 안하고 송정육교 해달라 하니까 거기다가 시설비를 8,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물론 그것도 육교 지하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데 찾아가는 행정 속에서 다음 돈을 덜쓸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것은 정말 귀담아 들으셔 가지고 한번 간부회의때 내 몫만 한다고 생각을 하지마시고 저쪽에 유대를 해서 일할 수 있는 복지차원으로 가는 길로 하루속히 서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위원 과장님 유선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가를 얼마씩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허가기간 연장은 매년 2년씩합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2년마다 한번씩 안전요원이나 이런 것을 보고 허가를 해 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저희들이 안전점검하는 것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는 특히 조건이 구비가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 이것을...

박수정 위원 그러면 매일 하면 안전요원이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안전관리하는 긴급구조원이 3명이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3명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그러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유선장에서 이 사람들을 결국은 채용했는 사람들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그렇습니다.

박수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오산에 케이블카는 안전요원이 명패만 걸어놓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예, 내무부에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저희들도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허가기간이 '96년12월30일까지인데 연장을 해줍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계속 연장허가를....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여기보면 40척 20척 10척이 있는데 '88년 '83년 배 한척 이것은 내용연한을 몇년으로 봅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보통 10년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바꿉니다.

○위원장 박영환 수시로 바꾸어도 여기에 '88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88년이지 '88년은 20척이고 이것은 보트이니까 모르겠는데 보트도 이것이 고무이고 햇빛이 나고 하면 낡아서 못쓸 것인테 이것이 '82년 한 13년되었는데 그렇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행정에서 했으면 이것이 내구연한이 되었다고 교체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내용연수하고 자료를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예.

박수정 위원 어차피 자료를 제출하면서 비상구조선에 대해서도 제작년도하고 자료가 있으면 내구연한하고 함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올해는 수해가 많이 안나서 그런데 하천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요원이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있습니다.

김종용 위원 하천관리요원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내년에 수해나면 하천에 농작물을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다니다가 하천에 농작물을 하는데가 있으면 과장님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는데 사실은 건설관리과에는 조금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5시가 공무원 근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대답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하며 오늘 같이 참여해 준 우리 위원님 불만 없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관리과에 대해서는 집에 가서 한번 더 보시고 미숙한 것은 내일 다시 한번 추가질문도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보셔 가지고 이 자리가 아닌 뒤에서라도 하는 것은 허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감사사항이 있을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건설관리고 업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과장님 고맙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개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8시17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 박영환
  • 한상일
  • 강대석
  • 김윤석
  • 이용원
  • 강대홍
  • 박수정
  • 김종용
  • 허호
  • 정성기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공무원

도시과장, 김해운

도로과장, 채희설

건설관리과장, 장정수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적과장, 정상희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도로기획계장, 전명수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서명위원

위원장 박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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