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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2.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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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2월19일(목) 오후2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구미원예수출공사 토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원예수출공사 토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행부 업무계획 검토, 현장방문, 지역민원 처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전부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영근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영근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해당 법조항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내용은 변경 없이 법조항 변경 및 과태료 부과규정 별표2의 근거조항의 변경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예, 산업건설 전문위원 김성근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또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 변경 및 조례 제14조 관련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별표 개정안과 같이 단순한 법조항을 삭제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 및 수거체계 구축을 통하여 재활용촉진을 도모함은 물론 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자원재활용담당 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재활용담당 김희동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조례는 상위법에,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처럼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 조금 해서 단순한 그런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16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영근 예, 이어서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내용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를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위해서 환경부 지침으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 시행하였으나 전문신고자의 의도적 위반사례 유발 및 무분별한 신고로 인한 시민 상호간 위화감 조성 등 부정적 측면이 발생함에 따라 환경부의 신고포상금에 관한 지침 폐지로 포상금 과태료 지급조례를 폐지하며 과태료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라 효율적인 청소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예, 본 조례 개정안은 1회용품 사용억제를 위한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 폐지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을 삭제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요건의 합리화,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및 과태료 징수절차를 개선한 조례안으로써 1회용품 사용억제 및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관련 규정의 합리화 및 실효성 제고로 전문신고꾼의 포상금 수령을 위한 의도적인 위법 신고행위를 차단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에 따른 조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집행기관의 질서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자원재활용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우리 국장님께 주문 좀 할게요.

실질적으로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처음에 사실 개정조례안 부분만 올라왔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례안만 가지고는 우리 신ㆍ구 비교가 안 됩니다, 사실. 그리고 전부개정조례안에도 삭제된 부분이 있을 거고 일부 30일이 60일로 바뀐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비교표를 저희들 처음에 배부할 때 그렇게 주셔야지 저희가 어떻게 검토를 하든지 이래 되는데 그냥 처음에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그 부분만 주니까 어디서 전부개정조례안이 새로 신규인지 뭔지, 이래 보면 과태료 부분만 싹 빠지고 세부내용도 날짜나 여러 가지 몇 군데 이렇게 체킹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만약에 오늘 지금 주문을 해서 전 조례가 오기는 왔습니다. 왔는데 이 자리에 앉아 가지고 신ㆍ구를 비교를 해서 바로 하기가, 신이 아닌 이상 이 자리에서 1분 만에 30초 만에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향후 이 부서뿐 만이 아니고 국장님 혹시 간부회의나 이래 하실 때 주재를 하실 때 전체 이렇게 해당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안 올라올 때 이런 부분들이나 이거 보다 더한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영근 예, 구자근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특히 1회용품 조례에 대해 가지고는 시민들 권리의무와 관련된 그런 중요한 조례인데 안 그래도 이걸 실무자한테 물으니까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다 되고 자료를 충분히 제공했다 해서 저는 그 뒤에는 안 챙겼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자근 위원 맞습니다. 취지나 예를 들어 가지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과정에서의 조그마한 미스가 차후 중요한 조례안에 부대끼게 되면 이런 부분이 보류가 되어 예를 들어가 이런 사항이 불편한 사항이 야기가 되니까 국장님께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영근 그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영근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차후에는 아예 비교표를 딱 내놔가 변경 전ㆍ후 이래 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올라온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돼야 이게 왜 이게 변경되었는지 좋은 방향으로 갔는지 나쁜 방향으로 갔는지 또 우리가 한 번 더 볼 수도 있다고. 이래 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보고 일일이 다 조례 다 그 해 가지고, 물론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그런데 여러 가지 시간상하고 이런 거 보면은 간단하거든요. 그것만 좀 하여튼 무조건 조례 올라올 때는 변경된 이거 개정조례안 하면 무조건 딱

○자원재활용담당 김희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원예수출공사 토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원예수출공사 토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이춘배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농촌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구미원예수출공사 토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구미원예수출공사 토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2008년 4월2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 말까지 흑자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조건부 청산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내ㆍ외적인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 원예공사의 경영이 지속적인 적자와 융자금 상환에 큰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원예공사는 구미시 소유 공유재산101,594㎡를 2008년 3월1일부터 2010년 2월28일까지 3년간 대부계약을 맺어 토지 대부료를 매년 2,555만3,000원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세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구미원예공사의 토지 대부료 감면안을 동의해 주시면 흑자경영 전환과 화훼수출로 인한 외화수입을 증대하고 원예공사의 경영정상화를 꾀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예, 본 동의안은 2008년 4월25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 청산조건부 경영정상화 결정을 받은 원예공사의 토지 연간 대부료 2,555만3,000원을 대부기간 중 2년간 대부료 5,110만6,000원을 감면받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예수출공사는 1997년 9월13일 구미시지방공사로 설립되었고 주 재배작목은 스프레이국화 20품종으로 일본을 수출대상국으로 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나 여러 가지 국내ㆍ외적인 여건으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적자상태이며 2009년 말까지 흑자경영을 못할 경우 청산명령을 받고 있으므로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토지 대부료를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아울러 원예수출공사에서는 전문기술인력 확보와 신품종 개발, 1등품 국화등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생산성 안정화, 융자잔액 상환방안의 다각적인 모색으로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한 T/F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기경영 마인드로 비상경영을 통한 경영정상화 방안강구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며 향후 융자금 상환 등 경영정상화 조치에 따른 집행기관의 재정 지원문제는 보다 더 면밀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원예수출공사 토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정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원예특작담당 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정우 위원 예, 한정우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거 소장님 답하셔야 되겠는데.

지금 지난번에 네덜란드기술자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어요?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지난해 이사회 때 기술자를 1년 계약으로 영입하려고 그러다가 연봉이 맞지 않아서 그쪽이 요구하는 거 하고 우리가 제시하는 것 하고 차이가 나서 다른 데로 가고 다른 분을 지금 섭외 중에 있는데 2월 중에 다른 분 지금 이야기하고

한정우 위원 거기는 외국분이에요?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예, 네덜란드인입니다.

한정우 위원 네덜란드인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작년에 3억 매출을, 매출입니다. 수익금액이 아니고 매출금액 3억 올려주는 데 거진 2억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나 우리 석호진 위원님 우리 산업건설위원 쪽에서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래 이야기한 건데 결국은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분들 결국은 매출 3억 정도가 그것도 이제 말로 올려준다는 얘기이지 실질적으로 했었을 때 올려지나 말이라. 그게 지금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전문기술인력 확보 이거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니, 그래 화훼단지에 기술자가 하나도 없이 그냥 꽃 키우는 사람 있으니까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 말이라. 이게

○선산출장소장 이춘배 국내 전문인력은 저는 아직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현재 국화재배 하는 과정에서 국내에 전문인력을 확보 영입한다고 그래도 적어도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는 생산량이라든지

한정우 위원 소장님 아직 거기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그쪽에 있는 기술 중에 그래도 여기에 화훼 쪽에 전공을 해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예, 지난해 2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한정우 위원 실습생 같은 그 사람 두 사람을 뽑아놨다는 말이에요?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공개채용 해 가지고 2명

한정우 위원 그래 그건 알아요. 그래 기술자가 지금 옳은 그게 되냐 말이라. 이제 갓 졸업, 이제 졸업했어요? 이제는 졸업했겠네, 그죠?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작년에 졸업해 가지고 입사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졸업한 그 사람들 둘이 떡 갖다 놓으니 되냐 말이라. 기술자는 지금 있는 사람은 다 짤라 버리고.

(「실습한다, 실습」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여기 와서 정말로 실습하는 거예요.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그래서 왜 그러냐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밑에 분 계시죠? 연봉 5,000만원 받는 분 그분이 가가 왜 단순노동 꽃을 자르고 있냐 말이라. 기술자가 실제적으로 품종을 좀 그거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일반 우리 나머지 다른 아주머니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연봉 5,000만원짜리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올해도 또 적자입니다. 그래 되면 올해 연말 정리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건데요? 대부금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거 까 줘가 되냐 말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걸 실질적으로 이걸 살려야 되겠다 하면 우리 여기에 다 그렇다 아닙니까? 돈을 들여야 되겠다 하면 들이라는 얘기지. 단지 개선된 방법으로 가기 위한 방법 같으면 기술자 우리 국내기술자 중에서도 그래도 조금 화훼 쪽에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라도 지난번에 맨 마지막에 연봉 2,400만원 주니까 결국은 다른 데 가버렸잖아요. 그런 분에게 조금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하면 우리가 왜 짜르자, 이걸 없애자 이래 합니까? 돈 들여 가지고 개선방법만 찾아가니까 경영을 갈 수 있다 하는 것 같으면 여기서 우리도 위원들이 다 투자하게 하지.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그 분도 안 그래도 많이 잡았다고 합니다. 잡았는데 자기 어른이 돌아가시고 농사가 많으니까 자기가 도저히, 농사지으러 가야 된다고

한정우 위원 돈 그래 연봉 2,400만원 주니까 애 둘 키우고 하니까 됩니까, 그래? 그냥 있는 사람 5,000만원 받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연봉 약 8,000만원씩 쓰고 하니까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앞에 작년 최고, 11월말 부로 그 분 한 분 뒀잖아요. 그전에 있는 기술자들 또 그래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중국 갔다며? 그러니까 그게 우리 여기는 그게 안 된다니까.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그분은 공사하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하여튼 이건 끝까지 뜨거운 감자입니다. 올 연말까지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개선이 안 되면 정산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여튼 소장님, 여기에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됩니다. 실질적 이거 살리실 것 같으면 살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인력 짜르고 뭐 돈 시에서 지원해 달라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신품종 개발하는데 돈을 들여가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런 소리 같으면 여기서 다 이야기할 건데, 신품종 개발은 전혀 생각도 없고.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올해 위원님 도와주시면 열심히 해 가지고 흑자 내 가지고 경영정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저는 여기까지 동의합니다. 이거 대부료까지 동의를 하는데.

허복 위원 계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잖아요, 그 위에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는데.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허복 위원 그럼 계장님 답변 한번 해 볼래요?

우리 대부료 감면 동의를 의회에서 오늘 동의가 되면 흑자경영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

(웃음소리)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해야 됩니다. 예, 해야 됩니다.

허복 위원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한정우 위원님도 뜨거운 감자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도 이래 보면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 아래 보니 뭐 사람 10,000명 왔는 거 가지고 12만명 참석을 했다고 하고, 국화축제에.

(웃음소리)

근거도 없이 말이라, 그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리 두 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두 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취지는 충분히 아시겠지요, 그죠?

○원예특작담당 강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저희들도 빠른 시간 안에 경영정상화 되어 가지고 자리매김 하기를 저희들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때나 계속 이래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 하는 거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지는 거 하고는 그 차이가 분명히 나줘야 된다는 겁니다.

하여간 이번에 소장님도 바뀌셨고 또 담당과장님도 바뀌셨고 계장님 다 바뀌셨잖아, 그죠? 새롭게 좀 하셔가지고 올 연말 안에 꼭 이렇게 흑자경영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원예수출공사 토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원예수출공사 토지 대부료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의 목표인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에 다같이 참여하여 최선을 다하는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적극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박세채
  • 윤서규
  • 한정우
  • 구자근
  • 허복
  • 우진석
  • 김도문
  • 김영호

○출석전문위원

  • 김성근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신영근
  • 자원재활용담당김희동
  • *선산출장소
  • 소장이춘배
  • 원예특작담당강한규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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