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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38회 제2차 본회의(1994.11.14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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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4년11월14일(토) 오후2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심사된안상정및의결의건

가. 총무위원회

1) 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나. 산업건설위원회

1) 구미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업소및동순방결과보고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상임위원회심사된안상정및의결의건

가. 총무위원회

1) 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나. 산업건설위원회

1) 구미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 사업소및동순방결과보고의건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00분 개의)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종구 사무국장 강종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31일 개회된 제38회 임시회는 당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1월1일과 2일 양일간에 걸쳐 각상임위원회를 개회하여 소관 조례안을 심의하셨습니다.

11월3일부터 11월11일까지 시산하 32개 사업소 및 동순방을 계획대로 방문했으며, 11월8일 심우영 경상북도지사님께서 현장확인차 구미시를 방문하셨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접견하셨고, 오늘 개회되는 제2차본회의에서는 조례안 의결과 사업소 및 동순방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상임위원회심사된안상정및의결의건

가. 총무위원회

1) 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나. 산업건설위원회

1) 구미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2분)

○의장 이대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 중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구미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장수 위원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총무위원장 김장수입니다. 구미시의회 제38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물품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구미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94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제기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개선 정비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질의토론을 가져 집행부에서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둘째,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세무관련 민원서류인 납세완납증명, 징수유예증명, 미과세증명 등을 시본청에서 발급하다가 구미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으로 93년7월1일부터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도록 하므로 시청을 찾은 민원인이 동으로 되돌아가는 불편함이 있어 민원인이 편리한 대로 시본청 및 동사무소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93년7월1일 동장에게 권한위임 조례 개정후 시행한 결과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현실에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므로 불편한 민원처리가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총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구미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병만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입니다.

구미시 의회 제3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사유는 1994년10월1일부터 한국방송공사의 TV수신료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사용료를 통합공과금제도에서 분리한다는 정부방침이 확정됨에 따라 폐기물수집수수료 고지징수업무 및 상수도 사용료 검침 고지징수 업무, 하수도 사용료 고지징수 업무를 통합공과금에서 각각 청소과, 수도과, 하수과로 환원하여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미시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주요내용은 통합공과금 제도 시행시 요금납부 마감일을 매월10일, 20일, 말일로 하던 것을 요금납부 마감일을 매월 말일로 하며, 하수도 사용료 및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상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당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일반 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7회 구미시임시회에 상정되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92년7월1일부터 시행된 통합공과금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시점에서 조례를 개정해야한다는데 의문을 가지고 부결시킨바 있습니다.

통합공과금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던 한국방송공사의 TV수신료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사용료 고지징수 업무가 이미 1994년10월1일부터 각 공사로 분리되어 나간 상황이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인 청소 및 상하수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여러분!

당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것과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산업건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영환 의원 이의 있습니다.

박영환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의 보고를 잘 듣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제도가 개정을 한다든지 고칠때에는 잘못되어 갔을 때 시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통합공과금 제도를 할 때 어떻게 중점적인 얘기를 했느냐하면 징수하는 모든분들이, 가정해서 우리 가정을 7사람이나 들고나니까 가정생활도 안정치 않고 그것을 가장해서 주민들에게 여러번 피해를 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통합공과금을 징수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하고 모든 업무가 원활히 되며 통합공과금 직원이 동사무소로 배치되므로 해서 동사무소의 모자라는 인력도 보충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타당성을 얘기를 해서 시행해 오면서, 중간에 간간히 통합공과금 제도가 어떠냐고 물었을 때 집행부에서는 정착되어 가고 잘 되어갑니다라고 답변한지가 엊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의 방침이라고 합니다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며칠간 동순방을 했습니다만 조례도 통과시키기 전에 통합공과금직원들은 다 자기 업무를 찾아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도 승인되기 전에 시행하고 있는 것을 꼭히 우리가 여기 시간을 허비하면서 까지 조례를 통과해야 되느냐, 통과시키지 않고 그대로 시행하는데 이것이 행정상 순리가 맞는 것인지 의문이 가서 이것은 통과시키지 않아도 시행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제출하면서 이해가 가게끔 한번더 설명해 주실 분이 있다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알겠습니다. 방금 박영환의원님께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질의 토론과정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봐서는 이 2개의 조례안보다는 통합공과금 조례안에 대한 해체를 시킨데 근본적인 질문의 요지가 있는 것같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안나오셨으니까 시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과장 김형기 시민과장 김형기입니다. 좀전에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상 10월1일부터 공과금 6가지하던 것중 3가지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정부방침이 사실상 확정이 되어버렸고 통합공과금 운영을 어떤 기금으로 했느냐하면 KBS하고 한전에서 주는 그 돈으로 했습니다. 그게 떨어져 나가니까 도시가스도 자동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공기업대상사업이 종류가 4가지 이상돼야 되는데 3가지가 떨어져 나가버리니까 우리 자체에 남은 3가지 뿐으로는 대상사업도 안되고,

그래서 부득이 자금관계도 그렇고 정부방침이 그래서 한전하고 KBS에서 돈을 안주는데 운영이 안되었거든요.

사실상 이것이 우리 시로 봐서는 정착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정착되어 가는데 우리 담당과장으로서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운영이 더 이상 존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지금 그외 더 주장하고 싶은 것은 시행해야 되는 시점이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시행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시민과장 김형기 맞습니다.

박영환 의원 그런데 일을 시작하면서 조례를 이제 해야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조례가 통과가 안대도 일을 하고 있는데.

○시민과장 김형기 공과금업무 종류가 사실상 10월1일부터 가버리고 없고 검침원도 그중 25명은 벌써 자기일 따라 그전에 하던 것으로 넘겨버렸고 대상사업에도 안되는 것을 우리가 쥐고 있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이 업무는 그대로 하면서 먼저번에 또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의회에서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사실 안됐는데 그래도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맞는 것아닙니까?

결국은 의회가 좀 맞춰주셔야지 어쩌겠습니까?

박영환 의원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은 정신없는 삶을 계속해야 됩니다.

검침원으로 가장한 강도나 절도를 막을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홍보한 지가 엊그제이고 그게 정착돼 가는 마당에 그걸 고친다는 것은 과연 어디에 발맞추어 살아가야 되는지, 앞으로 검침원으로 가장한 어떤 문제가 났을 때 정착돼가는 제도를 이렇게 바꿈으로해서 우리가 손해를 봤습니다라고 시에와서 항의를 할때 답변할 수 있다든지 그런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김형기 사실상 정부방침이 그러니까 우리도 밑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도 못하고 우리 시로 봐서는 80%이상 정착이 됐습니다만 전국적으로는 정착률이 53%밖에 안된답니다.

그래서 정부방침이 그래서 따라가는 것인데 좀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담당과장으로서 우리 시로 봐서는 조금더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리가 없습니다. 따라가는 것밖에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이것으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께서도 냉철히 비판해 보시고 조례도 통과시키기 전에 시행하고있는 이 제도를 과연 우리들이 인정해 줘야되느냐, 제 생각에는 조례도 되기 전에 시행하고 있으니 조례하고 일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와 뜻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고 담당과장님께 설명 잘들었습니다.

○의장 이대일 더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택호 의원 말씀하십시요.

김택호 의원 박영환의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37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부결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38회 또 올라올수 있느냐, 그동안에 상황이 변한 것도 없고 통과시킬 이유도 없는데,

그러면 37회때 의원들이 이해를 잘못했느냐 안그러면 의원들이 일관성이 소신이 없느냐 그에 대해서 누구든지 해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37회때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줄 압니다.

이번에 38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으니까 심의과정에 대해서는 강병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김택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7회 임시회에 상정이 돼왔는데, 그때 심도있게 여러 가지로 심사를 했는데 사실상 박영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상당히 그런 내용으로서 됐던 겁니다.

92년7월1일부터 시행하고 정착단계에 있는데 안할 수가 없느냐, 계속 통합공과금제도로서 유지할 수 없느냐, 이런 것으로 연구도 했습니다만 사실 상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고 또 솔직히 우리가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야 되는데 정부방침에도 조금은 항의라고 할까 그런 심리가 있었을 겁니다.

사실은 변한게 없는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과 조례가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또 우리 고유업무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수도, 하수도, 청소업무 이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입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변한 것은 없습니다.

김택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강병만 위원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의장으로서 알기로는 37회때는 그야말로 내무부에서 중앙방치에 의해서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되고 분리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권 신장적인 차원에서 일단 심의를 보류하고, 그리고 일단 내무부 방침에 따라 10월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현재 제도적으로 보완해주고 처리를 해준다는 뜻에서 된줄 압니다.

깊이 이해해주시고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박영환의원님은 질의와 동시에 반대적인 의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일반폐기물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영환 의원께서 질의와 겸해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이의 없느냐는 식으로 묻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표결방법에 대해서 좋은방안이 있으시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거수 표결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용원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산업건설위원장께서 심사보고 드린 것이 하나의 동의안이라면 박영환의원이 토론중에 반대의사를 개진했습니다마는 개의안을 정식으로 발의하셔서 재청을 받아야만 개의안이 성립되는 줄 압니다.

개의안이 성립되는 가운데 표결에 붙여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대일 그런데 현재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방법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들은 상임위원회에서의 모든 의정 심사활동이 돼서 본회의에서는 관례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되면 이의없느냐는 식으로 물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말씀하셨으니까 표결방법이 이의없는냐는 식으로 물어서 절차에 조금 어떨까 싶어서 표결방법이라고 했는데 박영환의원이 한 것은 표결방법에 대한 것이기 보다는 앞에는 반대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결방법을 물으니 박영환의원께서 거수표결로 하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영규 의원 이용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한 것과 같은 내용인데 박영환 의원님이 반대토론을 하시고 산업건설 위원회에서의 원안동의안에 박영환 의원의 개의안을 성립도 시키기전에 개의안이 성립되었다고 선포를 해서 표결을 해야될텐데 성립도 시키기 전에 표결을 한다는 것은 진행상 착오가 있는게 아닙니까?

만약에 박영환 의원이 성립되었다면 성립에 대한 선포는 하셔야지 동의와 개의해서 표결에 들어갈 것아닙니까?

○의장 이대일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박영환 의원님은 질의토론과정에서 질의와 겸해서 반대토론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니까 표결방법을 의원님들께 물은 겁니다.

김택호 의원 토론중에 이의가 있으면 무조건 표결에 붙여야 됩니다. 제가 재청을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이대일 박영환 의원께서 거수표결로 하자고 합니다. 재청하는 분 있습니까?

김택호 의원 예, 재청합니다.

○의장 이대일 그러면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미시 일반폐기물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구미시 일반폐기물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거수표결한 결과 14분의 찬성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업소및동순방결과보고의건

(14시30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업소 및 동순방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0월31일 제1차 본회의시 의결된 사업소 및 동 순방 결과는 의원님들께서 94년11월3일부터 11월11일까지 32개 사업소, 동에 대하여 심우영 경북지사님 현장확인 등으로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등 전체 모든 방문일정을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순조롭게 모두 마쳤습니다.

사업소 및 동 순방결과에 대하여 허호 운영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허호 허호 운영 위원장입니다. 사업소 및 동순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3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업소 및 동순방은 11월3일부터 11월11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보건소를 비롯한 12개사업소와 송정동외 19개 동을 순방한 결과 이번 사업소 및 동순방은 지방의회 출범 첫해인 지난 91년도 순방이후 3년만에 두 번째 순방으로 우리의원들의 의정활동 일환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지금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사회병리현상인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복지부동과 공직사회의 총체적 위기가 아닌가 심히 우려되었으나,

이번 방문을 계기로 걱정했던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으며 사업소 및 동업무 현황파악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지방화 시대의 요청에 따라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대민봉사와 맡은 바 업무에 묵묵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치사의 말씀을 드렸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증진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업소, 동장님 이하 전공직자들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주실 것을 또한 당부 드렸으며,

순방시 건의된 사항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우리가 순방시 절실하게 느꼈던 사업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검토, 최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토록 배려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비예산 사업은 제도개선등 즉시 시정할 수 있게끔 그리고 특히 동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노력해야겠으며

끝으로 순방시 질문사항과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실천토록할 것이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보고사항은 유인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허호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호 위원장님 보고와 같이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순방시 의원 요구사항이나 건의사항 그리고 사업소, 동의 건의사항은 집행부에 통보하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고 기타 비예산 사업이나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집행부의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시정요구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업소 및 동순방 보고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4시37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택호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대일 지금은 별로 회의진행에 관계가 없는 것같고, 의사진행 발언도 사전에 요지를 보내주기 바랍니다.

이번 제38회 임시회의 동안 운영된 회의 진행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4조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두분의원님 그리고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 김영규, 박정동 두분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규의원님, 박정동 의원님 두분 의원님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8회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빠듯한 의사일정속에서도 조례안 심사와 32개 사업소 및 동순방의 계획을 차질없이 마무리 지울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라 생각할 때 그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45일간의 금년도 임시회의 모든의사일정이 종료되겠습니다.

앞으로 11월25일부터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이 있습니다마는

94년도 올해의 의정활동을 의원님 여러분께서 한번 되새겨 보시고 미흡했던 점은 다가오는 제39회 정기회에서 노력해 주시고, 잘되었던 점은 95년도에도 구미와 선산통합의회에서도 계속 반영되어 선진의회 앞서가는 구미시 의회상 구현에 많은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의회는 항상 토론과 화합의 장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항상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위민봉사 행정이 구현될 때 지방자치제도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제38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그 노고를 치하드리고, 이것으로 제2차본회의 산회를 하면서 제38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이대일
  • 박수봉
  • 정보호
  • 김성식
  • 이수근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연규섭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강종구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정두순채동익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김대환
  • 기획실장김한은
  • 사회산업국장이봉하
  • 건설국장여상기
  • 보건소장송순수
  • 청소년회관장박희정
  • 주택사업소장김성동
  • 올림픽기념관장장원달
  • 공보담당관우병종
  • 총무과장김정욱
  • 사회진흥과장조훈영
  • 세무과장박노궁
  • 회계과장이동
  • 시민과장김형기
  • 지적과장김태홍
  • 사회과장이융희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 위생과장이재웅
  • 교통행정과장이종명
  • 산업과장손충호
  • 건설과장장정수
  • 도시과장노경일
  • 수도과장천동성
  • 지도소장김정용

○서명의원

의장, 이대일

의원, 김영규

의원, 박정동

사무국장, 강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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