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7일(토) 오전 10시14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0시14분 개의)
○위원장 박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위원장 박영환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택사업단의 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97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어제처럼 간사가 진행토록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님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3일째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우리 위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금일은 사업소 주택사업단 세입부분에 58쪽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은 어떤 지역에 나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되어 있는데 나오는 것입니다.
○김종용 위원
지구가 그렇게 지정이 됩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예, 지정되어서 임오지구하고 진평지구하고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국비 도비나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예,
○김종용 위원
그러면 취락 주거사업 이런데 나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아닙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몇%나온다 그랬습니까? 도비보조가?
○주택과장 이상철
30% 나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불법건축물 단속철거 보조원이 몇 명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지금 1명되어 있습니다.
○허 호 위원
이것 1명가지고 됩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지금 저희들 부족해 가지고 요구는 더 했습니다만 자체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허 호 위원
불법건축물 단속을 나가면 상당히 어려운 것인데 보통 몇명이 나갑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저희들 일용직 1명하고 저희들 건축과에 건축관리계 계장하고 직원1명 이렇게 3명이 조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3명이 나가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저희들 상당히 애로는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관계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2명을 추가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 자체에서 삭감이 되어서 못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여기에 담장직원하고 계장하고 3사람이 나간다 하는데 계장이 비싼 임금을 받고 불법건축물 단속이나 다니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아닙니다. 매일은 안나갑니다.
○정성기 위원
물론 매일은 안 나가겠지만 차라리 그러면 일용인부를 더 써가지고 계장은 계장대로 할 일이 있고 직원은 직원대로 할 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급인력이 거기에 나가 가지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포장마차나 철거를 하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김종용 위원
무허가 건축물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철거공구인데 함마 이런 공구입니다.
○김종용 위원
무허가하고 불법 건축물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무허가는 저희들 건축허가를 안받고 법에의한 허가를 안하고 받았는 것을 무허가라고 칭하고 불법건축이라면 포괄적으로 저희들 건축허가를 받고 위반 건축물까지 포함을 합니다.
○김종용 위원
그러면 아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를 나가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불법건축물은 저희들 무허가하고 위법건물하고 다 포함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무허가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건수는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과장님 장갑을 보면 다른과에는 장갑을 300원씩 계상을 했는데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장갑을 구입을 하는데 그런데 1,000켤레을 요구를 했는데 과연 1,000켤레가 필요하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저희들 보통 철거를 한번 나가게 되면 무허가 단속반하고 철거를 저희들 과만 단만 전체로 잘 안나가 집니다. 저희들 큰것을 할 때는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경찰관들 다하기 때문에 약 한 150명쯤 이렇게 한번씩 됩니다. 한번 집행을 하면 그때 같이 사용하는 장갑인데 한번쓰고 물론 저희들 모아서 다시 또 쓰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그것이 회수가 잘 안되고 이래가지고
○이용원 위원
장갑값에 점심값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관서당경비가 작년에 예산서에 보면 1,46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지금 2,300만원이 지금 900여만원이 플러스(plus)가 되었는데 지금 주택사업단이 할일은 자꾸 줄어지는데 관서당경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작년 추경예산까지 해 가지고 관서당경비는 작년에 2,400만원 이었는데 ...
○정성기 위원
추경까지 다해 가지고
○주택과장 이상철
예, 올해 도리어 감이 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본예산 것만 ...
○주택과 박창희
그것은 당초예산은 주택사업소 시절에 당초예산입니다. 2월24일부로 주택사업소에서 주택사업단이 출범이 되면서 인원이 불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인원이 불었습니까?
○주택과 박창희
당초예산 그것은 주택사업소 시절 당초예산이고 주택과가 편입이 되므로 해서 주택사업단 인원이 주택사업소보다 인원이 불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몇 명이 더 불었습니까?
○주택과 박창희
그당시 주택사업소가 15명이고 현재 정원은 25명입니다.
○강대석 위원
여기 교육교재를 100권을 해 가지고 연 4회정도 홍보를 하는데 필요성이 나타납니까? 교재를 해서 한다 하면은 홍보가 잘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므로 해 가지고 건축물이 안들어서고 여러 가지 교재내용이 안 나오겠습니까? 하기는 해야되는 문제지만 이것이 실효성있게 잘 되느냐 안되느냐 책을 그냥 받아놓고 안보고 앉았는 상태에서 하면은 헛일 입니다.
○주택과장 이상철
저희들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읍.면.동직원들 교육교재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 건축법이라든지 건축관련 주택건설촉진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법이 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취합을 해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보내기 때문에 읍.면.동에 직원들은 상당히 유익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것을 봐가지고 읍.면.동에 보내면 그분들이 활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 갔다놓고 안보는 상태가 많거든요.
○주택과장 이상철
아닙니다. 저희들 것은 바뀌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급량비에 보면 25인×10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장갑은 1,000켤레 이고 밥먹는 숫자는 250이고 예산에 일관성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저희들 밥을 먹을 때 보면은 청내에 나가는 사람들하고 이런 사람들은 사주고 이러는데 외부기관에 물론 경찰관들이 왔다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다 저희들이 포함을 할 수 없어가지고 밥 먹는 것은 제외 했습니다.
○박수정 위원
과장님 운영수당에 대해서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이 10회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는데 보통 어떤 것을 심의를 합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저희들 구미시에 미관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1종서부터 3종 미관지구까지 있기 때문에 미관지구는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위원회에 미관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가지고 아파트 사업승인을 할 때 사업승인을 하기 전에 사전결정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결정은 건축위원회를 또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10회를 했습니다만 3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한달에 거의 2번씩 매번 2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건축위원회 저희들 본 예산에는 지금 10회를 했습니다만 이보다 초과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박수정 위원
그러면 미관지구에는 건축허가 건당에 전부 건축심의위원회를 합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예, 심의위원회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건축심의위원회를 할 때는 미관지구에 들어온 것을 죽 모아서 한 10건이상 되면은 건축위원회를 소집을 해 가지고 건축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합니다.
○정성기 위원
공동주택 소송수행하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2페이지 국내여비에
○주택과장 이상철
저희들 공동주택은 집단민원에 가장 많은 저희들 하나의 분야인데 물론 저희들이 건축위회를 열어가지고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법률을 벗어나서 주민들이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항들이 소송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까지 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여기 나갑니다.
○정성기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상철
구체적으로 지금 형곡재개발 같은 경우는 저희들 건축위원회에 불복할 수 없다 이래서 재건축조합에서 지금 행정심판을 경상북도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자기들이 지면은 다시 그것이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소송부터는 저희들이 공무원이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드는 여비를 계상했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96년같은 경우에 몇 건쯤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9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작년에 계상이 되어 있었지요?
○주택과장 이상철
작년에는 안 되었습니다.
○강대석 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물론 직책상에 특수업무를 수행하려고 활동비를 정해 놓았는데 활동을 특수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예, 저희들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서도 대민활동을 하기 위해가지고 잘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특수라하는 나가는 것은 정말로 특수하게 잘 해야 됩니다.
○주택과장 이상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건축과에 카메라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지금 카메라가 1대가 있습니다. 1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굉장히 오래되고 지금 셔터(shutter)가 안눌러지고 셔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2번을 고쳤는데 잘 안되어가지고 요번에 좀 바꾸어야 되겠습니다.
○허 호 위원
고치니 산다 이 말이지요?
○주택과장 이상철
예, 고쳐보니 2번을 고쳤는데 다시 안 눌러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민간위탁금 설명을 한번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상철
이것은 저희들 건축허가를 받으면은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인지가 붙습니다. 건축허가를 할 때 증지가 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증지 붙었는 범위내에서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해서 들어왔는 저희들이 대행을 하도록 했는 건축사들이 현장조사를 했는데 대해서 저희들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용원 위원
100분의30은 뭡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1년 저희들 증지를 팔아가지고 건축허가로 인해서 증지를 팔았는 예상했는 금액입니다. 건축허가 수수료에 대한 예상금액입니다.
○이용원 위원
증지수입에 100분에30은 건축사에게
○주택과장 이상철
예, 업무대행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도 상당하네요.
○주택과장 이상철
그런데 저희들 업무수수료가 사실 대행업무에 비해 가지고 좀 적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에 저희들이 정해 놓은 사항이라 가지고 지금 100분의30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 좀 덜주면 안됩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이것 해보면 돈 얼마 안됩니다.
○정성기 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은 뭡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이월금하고 융자금 원금수입 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주택융자해 주었는
○주택과장 이상철
원금수입 입니다.
○강대석 위원
세입보다도 세출에는 전부 증이 다 되어 있는데 증이된 이유를 말씀 한번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상철
예, 그것을 당초에 저희들 작년에는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를 일반회계에서 회수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일반회계에 잡아져 있었는데 그것을 요번에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이것이 작년에 보다가 주택이자수입에 동수가 줄은 것은 다른 것은 끝났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저희들 국민주택은 해가 갈 수록 원금자체가
○위원장 박영환
동수가 줄었는 것은
○주택과장 이상철
동수가 주는 것은 연도말이 끝나면 그만큼 지나 버립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 사람들이 만기가 되어가지고 줄었다는 그 얘기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예,
○위원장 박영환
그것이 작년에 몇 동 줄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작년에 전체 일시상환을 했기 때문에 5동정도 완전히 줄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구분으로 하면 어디 어디 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거기보면은 '85년도 소도읍주택 이것이 일시상환이 되었고 또 77농촌주택하고 83철로변주택 이래 가지고
○위원장 박영환
철로변주택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같은데 동수가 예산서하고 대조를 해 보면 국민주택하고 농촌주택하고 거기가 차이가 나는데
○주택과장 이상철
78국민주택 말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예, 그런데 자꾸 한해 지나면 갚는 액수도 작아지지요?
○주택과장 이상철
예,
○위원장 박영환
이것이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최종것이 '85년 소도읍이기 때문에 20년 상환이거든요. 2004년 되어야 최종적으로 다 끝납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전부 그러면 77농촌주택하면 '77년도 지었다 이 말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77년도 지었으면 줄면 같이 끝나야 되는데 3동은
○주택과장 이상철
3동은 일시불로 내면은 되거든요.
○위원장 박영환
자기 개인사정에 의해서 연한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개인사정에 의해서 해 버리면 전체 숫자에서 준다.
○주택과장 이상철
예,
○정성기 위원
시영아파트건설 업무보조원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영아파트 건설은 다 했어요?
○주택과장 이상철
예, 다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업무보조는
○주택과장 이상철
1년동안 저희들이 건설 준공으로 부터 1년동안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합니까? 이 사람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이 사람들이 저희들 시영아파트 지은 것에 대해가지고 위탁주었는 것에 대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진정이라든지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요구가 많습니다. 이런 요구에 의해 가지고 하는 그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시영아파트가 그러면 형곡에 있고 인의지구 있고
○주택과장 이상철
예, 형곡, 인의, 도량, 송정 4군데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다니면서 그러면 관리하고 다닌다 그 말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전체적인 관리는 의무적인 관리는 하고 있은 것이 저희들 송정뿐입니다만 지금 하자보수기간이 걸려있는 것이 도량하고 그 다음 송정지구하고 있습니다. 인의지구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고 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민원이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민원을 저희들이 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그쪽에 자체에서도 있고 물론 하자보수가 생기면은 주택사업단에다 연락을 하고 할 것인데 하면은 직원들이 있는데 굳이 인원을 써가지고 그것을 관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직원들이 해 가지고 거기 상황을 판단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으면 어떤 업체에게 해 가지고 해달라 하면 되고 이렇지 꼭 인부가 필요합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저희들 시영아파트 이외에도 기본 아파트단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파트 사업승인업무하고 사후관리 업무하고 하다보면은 사실 저희들 직원이 매일 9시 10시 되어야 퇴근을 하고 있은 그런 실정입니다. 직원 인원수는 저희들이 적습니다.
○정성기 위원
직원 인원수는 적은데 그러면 일반 개인아파트에 그러면 민원도 그러면 이 사람이 처리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일용인부가 책임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민원업무를 처리를 다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이 해야 되지요.
○주택과장 이상철
책임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조사를 하는데 같이 가가지고 일을 도와준다 든지 어떤 보조적인 역활을 하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 지금 처음 있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계속 있었습니다.
○김윤석 위원
과장님 1,135쪽에 하단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관리 야근자 급식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야간에도 시간외도 근무시간외도 융자금을 회수를 독려를 합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국민주택융자 불입 대상이 100세대입니다만 이것을 죽 받으면은 저희들도 융자금 대장 정리를 해야 됩니다. 낮에 가 가지고 융자독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일계표 넘어왔는 것 가지고 대장정리하고 그것입니다.
○김윤석 위원
대장정리를 야간에 하는데 급식비라는 말이지요?
○주택과장 이상철
예, 많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장 박영환
100세대인데 밤에까지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매일하는 것도 아니고 연말에 가면 이것 불입하는 기간이 되어 있는데
○주택과장 이상철
한 달에 한번씩 불입을 합니다. 물론 정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일반수용비에 이렇게 보면 국민주택융자금 상환대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하고 미분양상가 부동산 소개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저것을 미분양 되었는 것은 집행부에서 바로와 가지고 계약을 했는지 소개소에서 의뢰를 했는지 요것은 약간 유도리가 있어서 오해살 소지가 있거든요. 만일에 미분양되었는 것을 집행부에서누가 팔았다 하더라도 소개소를 대리고 들어와서 소개했다 해라 그런 요 행정은 약간 좀 오해살 수 있는 소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부분에 대장은 작년에 보면 500원 500매 했는데 올해는 50원 500매거든요. 이래서 작년에 500원을 해 보니까 50원들여서 했는지 아니면 이것이 미스프린트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상철
저희들 상가 소개료는 말입니다. 작년에 처음 개정을 해 가지고 미분양상가가 거의 안나갔습니다. 안나가 가지고 아무래도 중개사에 내 놓으면 분양이 좀 활발안해 지겠나 이래가지고 작년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중개사를 통해서 했는 것은 1건도 없었습니다. 올해 남았는 것도 지금 있어 가지고 이것이 올해 상반기에 홍보도 한번해 보고 그래도 안나가면 중개사에 다시 위탁을 한번해 볼려고 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미분양상가를 분양을 하려고 애쓰시는 흔적은 있는데 부동산 소개업자에게 의뢰를 하고 신문에 공고내고 또 전단을 만들고 그래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런 행위를 해 가지고 작년보다 하나 팔렸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으면 또 이해가 됩니다. 맨날 가지고 있으면서 신문내고 전단만들고 현수막걸고 해 보면 뭐하느냐 얘기입니다.
○주택과장 이상철
저희들 작년에 홍보를 해 가지고 작년에 2동을 팔았습니다.
○정성기 위원
전체 미분양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지금 9동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미분양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이런 것은 다른 것은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도 하는데 사로오는 사람이 신문을 보고왔는가 현수막을 보고 왔는가 안 그러면 전단을 보고 왔는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행정을 좀 하려 그러면 제 생각 같아서는 홍보를 이것이 만일에 현수막을 보고 왔다 하면 신문광고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현수막 그것으로 대체를 해야되고 160만원씩 이것요 물론 과장님 내 사업이라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집하나 지어가지고 광고로 이렇게 점포 이래 9개 5개되는 것 160만원씩 광고료내고 전단하고 이렇게 하려고하면 업자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 이것보다 집을 더 많은 집을 짓는 업자들도 신문내고 막 이렇게 현수막 걸어놓고 이렇게 야단스럽게 안하거든요. 그래도 그 사람들 그냥 현수막하나 언제 분양합니다. 이렇게 하나해 놓으면 되는데 시청에는 내돈이 아니라고 안 팔리니까 물론 발버둥치는 수단으로 되는데 안 팔리는 원인이 몰라서 안 팔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안 팔리고 시청에 가면 점포 5개남은 것은 압니다. 그러나 가격이나 지금 시세의 흐름이 지금 점포를 해 가지고 계산이 안맞다는 뜻에서 안사는데 지금 이것은 아무리 많이 걸어놓아도 집집이 현수막 걸어놓아도 이것이 안팔릴 시기입니다.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봅니까? 그래서 예리하게 보면서 이런 예산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랑만하고 한다고 되는 그런 시기는 넘었습니다. 이것이 몇 해를 했습니까? 한 5년 안되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예, 인의것 하고는 좀 오래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 이것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임대료를 받든지 이제 파는 것은 힘듭니다. 솔직한 소리로 내가봐서는
○주택과장 이상철
저희들 요번에 분양이 안되어가지고 안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분활상환하는 것을 회계과에 조례개정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분활상환하는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은 좀 매각이 안되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런 것은 체크를 하고 넘어갑시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국민주택융자금처리 전산프로그램 이것 420만원 들여가지고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안 만들었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용원 위원
시영주택이 전부 몇 동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지금 100동입니다.
○이용원 위원
100동을 420만원에 전산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컴퓨터 없을 적에 다 전산프로그램이 없을 적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지금 저희들이 가장 문제점이 말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은 융자금 주택은행만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산에 있는 주민들은 주택은행까지 나와가지고 이렇게 내야 되는 어떤 번거러움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온라인으로 전산화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 전산 그것만 되면은 아무 은행에 넣으면 바로갈 수 있도록 그런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줄려고 애쓰는 것은 고마운데 100동을 관리하는데 전산프로그램을 돈 420만원 늦께서 들인다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밑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 경매수수료
○주택과장 이상철
지금 고액채권자들이 한 2명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집을 경매한다 이 말이지요?
○주택과장 이상철
예,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과장님 미분양상가에 전기를 그냥 끊으면 안됩니까? 이것 해 놓아야 됩니까? 이것 기본요금 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기본요금 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기본료가 1달에 8만원이나 기본료가 합쳐서 이렇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전체를 합해서 그렇습니다.
○한상일 간사
아까 지적한 미분양상가 홍보추진 이것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송정시영아파트 위탁관리는 분양을 다 했는데 어느 것을
○주택과장 이상철
분양을 다 해도 저희들이 준공일로부터 1년동안 건축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관리를 하고 난뒤에 그 다음에 자치회로 이관을 시켜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산주택하고 주택관리업을 같고 있은 재산주택하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위탁관리를 할 때 시영아파트 같은 것 지금 형곡같은데 문제가 나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자같은 것을 여물게 들여다보면 요 기간안에 해 가지고 업주들이 분담해야 될 것이 빨리될 것인데 그런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가지고 지금 현재 민원이 대두가 되어서 수년이 되어도 민원이 해결이 잘 안되거든요.
위탁관리하는 사람이 책임이 무엇인지 몰라도 그런 것도 빨리 가려내서 주민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빨리 발견을 해서 사업자들에게 빨리 있을 때 하자보증금이 있든지 처리를 해야 되지 다 시기를 놓치고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여기 규정을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엄밀히 해 주시고 꼭히 해야될 사업 같으면 할 때 주민들하고 절충이 있는 문제를 넘겨주기 이전에 깨끗이 하고나서 하자가 없다하고 받고나서 문제가 났는 것은 자체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이 기간도 지나고 저 기간도 지나고 그래도 하자가 났는 것은 또 시청에 와서 한다 하는 것은 공신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송정시영아파트 이것을 위탁관리를 하는 사업체는 민간대행 사업비는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신림이 부도가 났는데 하자가 발생했을 적에 신림에서 의무적으로 복구를 해 주어야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도가났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지금 건설공재조합에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건설공재조합에 공문도 다 보내놓았습니다.
○한상일 간사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모사전송기 이것이 앞장에 전산프로그램하고 관련이 되는 것아닙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아닙니다. 그것은 연계가 안됩니다. 이것은 팩스인데 저희들 팩스 나가는 것은 되는데 들어오는 팩스가 고장이나서 바꿀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박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택사업단 주택과,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워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주
○김종용 위원
위원장님 단장님이 아까 지적했는 것 보충설명을 하신답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말씀해 주세요.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감했는데 대해서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만 1,134쪽에
○위원장 박영환
보충설명입니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꾸 이러면 다른 것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뜻은 알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 박영환
- 한상일
- 강대석
- 김윤석
- 이용원
- 강대홍
- 박수정
- 김종용
- 허호
- 정성기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공무원
주택사업단장, 장헌구
주택과장, 이상철
건축과장, 하춘동
예산계장, 허경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