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0월 2일(토)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1시11분 개의)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연규섭 오늘은 먼저 제1차 회의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회의에서도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도 들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면개정조례이므로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행조례 9조 요금감면문제가 개정안에 없거든요.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개정하는 안에는 요금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감면하던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고, 다음에 3조 2항 나에 식물관련 시설 이것이 용어 자체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행령 별표에 의해서 따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법 시행령이 5월달에 바뀌었거든요. 건축조례도 여기에 따라서 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지적과에 토지분할 그것도 바뀌었는데 이것도 용어자체가 바뀌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3조 나항에 식물관련시설이라고 나오는데 사실 조례 개정안이 건설부에서 작성지침시달이 돼서 그대로 했는데 법적인 배경관계는, 토목과의 관계는 자세히 컨트롤을 못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이렇게 해도 적용하는데는 관계가 없는데 용어가 어차피 바뀌었거든요. 여기서 수정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그렇게 했을 때 저촉되는 사항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다른 저촉사항보다 이게 건설부장관이 작성지침을 만들어서 시달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통된 그런 사항입니다.
○강대홍 위원 법제처에서 법을 일괄해서 관련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맞춰줘야되지 이것은 거기에 안 맞춘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식물관련 시설은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온실의 목적으로 식물관련 시설의 목적을 명기했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규섭 위원 아까 감면하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9조에 요금감면관계는 잠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공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감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법에 명시가 됐는지
○강대홍 위원 그것을 준비를 해 주시고 4조 2항 가번에 녹지를 가로지르는 도로폭을 8미터로 해 놨는데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지난번 5월달에 10미터로 개정을 해서 몇 달 되지 않아서 다시 8미터로 원상복구가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10미터로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관계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개정안에는 8미터 이하로 하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대홍 위원 그것을 10미터이하로 고치면 됩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필요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해 놨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난번 심의할 때 8미터를 10미터 이하로 고쳤는데 그런데 법개정이 4월9일날 돼서 그런 모순이 좀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이것을 10미터로 고친다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것을 고쳐도 법에 위배는 안 됩니다.
○강형구 위원 위배는 안 되는데 개정안 자체에 8미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하고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전면 개정이기 때문에 건설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대로 우리가 하려고 8미터를 제시한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지난번에 10미터로 바뀌었으면 여기도 10미터로 해서 올려야 되지 그런 지침이야 건설부 시행령이 그렇다고 해서 8미터로 하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그리고 4조 2항 자번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허가를 하거나 영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영 제6조 제1항 제3호가 무슨 얘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내용이 그렇습니다. 맹지라고 해서 도로를 내어줄 수는 없는데 다만 현지 여건을 고려해서 이면도로를 계획하면 임시로 도로를 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것은 앞에 있는 것이고
○위원장 연규섭 영 제6조 제1항 3호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이 조례를 올리면서 검토를 안 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검토는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계장님 나와 보세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녹지의 결정으로 인해서 원래 있던 대지가 길이 없게 되었을 때, 중간에 막았을 때는 이것을 바로 도로로 내주지 말고 이면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세워서 그런 방향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뒤에 있는 거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채희설 1항 3호는 이렇습니다.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 6조 1항 3호
○위원장 연규섭 조례를 올리면서 공부도 안 했는가 왜 그럽니까, 전부다?
○육태호 위원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조례를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법 시행령 6조 1항 3호는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선착장의 설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특별히 심사할 것이 많은 것은 아닌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이 아시도록 얘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목이 대지인 도로가 있는데 앞에 시설녹지가 폭이 10미터든 20미터든 시설녹지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됨으로써 그 대지가 도로에 안 접하게 되는 경우에는 뒤쪽에다가 소도로를 내서 해 주라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지적을 하고 앞으로 임시 쓰도록 내줘라 이런 얘깁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뒤에 것은 영 제6조1항3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 할 것 이게 무슨 얘긴지, 이것은 도로로 봐 준다는 얘긴지 아닌지 그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영 제6조는 점용허가의 대상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인데 여기에 따르는 도로를 도로로써 점용허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예를 들어서 하나의 대지가 전면에 시설녹지로 일부 접해서 들어가고 다른 부분에 도로가 없다 그런 경우에 앞에 시설녹지를 점용허가 받았을 때 그것을 건축법이나 도로법에 도로로 인정해 준다는 얘깁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아니지요. 진입도로로써 점용허가를 해 주라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데 6조 1항이 도로 교량 철도 아닙니까? 도로 교량 철도로 점용허가 할 것 같으면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도로로 인정을 해 주라는 얘기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강대홍 위원 그것을 내가 묻는 것입니다. 시설녹지 점용허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건축법이나 도로법에 의한 도로로 인정을 안 해 준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항에 의해서 도로로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그 얘깁니다. 인정해 주는 것이 맞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지금 맹지에는 도로점용허가를 안 받습니다.
○강대홍 위원 도로가 없게 되면 시설녹지에점용허가를 받으면 그 점용허가 받은 부분을 도로로 인정을 해 준다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강대홍 위원 속기 다 됩니다. 나중에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강대홍 위원 유권해석을 잘못하면 안 됩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이면도로 계획한 후, 후 점용허가를 해줘라
○강대홍 위원 그건 아니지요. "하거나", 말을 한번 보세요. 점용허가를 하거나, 이것은 빠지는 것이 아닙니까? 하거나, 둘중에 하나 아닙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제6조 제1항 3호 규정에 의한 도로로 점용허가를 하는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앞에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대지가 있을 때 앞에 시설녹지로 들어가고 대지가 도로에 안 붙어 있는 맹지가 됐다 이런 경우에는 뒤쪽으로 소방도를 접하도록 해서 해 주거나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렇지요.
○강대홍 위원 그 뒤에 부분은 그것을 못했을 때는 앞에 시설녹지 점용받는 부분을 도로로 인정해 주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육태호 위원 시설녹지도 해 줄 수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것은 뭐냐면 공원계획으로 도시계획을 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땅이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이 안 있습니까? 그런 집은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예외 지구로 적용해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데 앞에 부분은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도시계획서 내서, 그 땅때문에 새로 내기는 어렵거든요. 뒤에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런 경우는 우리시로 봐서 1년에 한두 건 정도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맹지는 그 자체가 건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을 예상해서 한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길이 도시계획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사용하면 길로 안 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안 됩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안 되면
○나명온 위원 시설녹지에 도시계획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면 도로로 못봅니다.
○나명온 위원 시설녹지가 도시공원 같은데 도시계획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무슨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가 아니면 도시계획도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과거부터 관행으로 다니고 있어서 도로화가 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법정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법정도로가 안 돼도 도로로 보잖아요.
○도시과장 채희설 일반적으로 그냥 도로라고 하지 법적도로가 안 됩니다.
○이규원 위원 나명온 위원님 하는 말씀은 일반적으로 자연 사도가 안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 아닌 경우에 이 길을 도로로 봐 주느냐 이런 얘깁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사도도 사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아서 개설된 것은 사도로 볼 수가 있지만 사도법에 의한 허가를 안 받았으면 도로로 인정을 안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금 통로로 이용을 하고 있더라도 나중에 점용허가를 도로로써 이용하겠다고 받으면 도로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응기 위원 같은 소관인데 예를 들어서 치수과는 건설과 소관이고 또 주택업무를 보는 사람은 자역녹지나 준농림지역에 신고사항에 대한 창고를 짓는다고, 도로 현황도에는 사실상 도로가 아니더라도 지형도에는 도로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신고대상이 되지요? 되는데 자연녹지에도 신고해야 할 사항에는 도로로 인정해 주고 신고사항에는 집을 지어라, 주택부서에서는 허가든 신고든 내주는데 이것이 맞물려서 주택업무를 하더라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르냐면 우리가 천이라고 생각했는데도 10미터도로에 천입니다. 이것이 물 흐르고 있는 것이... 이것을 갖다가 사실상 건설과에서 치수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은 허가가 안 된다, 주택부서에서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된다, 이런 것은 우리가 참고적으로 국장님이 민원이 야기 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이런게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4쪽에 영 제6조1항 8호 3에 보면 가나 나나, 다음에 밑에 나에 보면 위에 건축물은 창고시설하고 이렇게 나오고 냉장창고, 하역장 이렇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버섯재배하고 종묘재배한다고 나에 있거든요. 화초라는 것은 때로는 석달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 보면 가설건축물의 연간 점용기간은 180일입니다. 6개월이죠? 6개월 동안 하게 되면 재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게 나옵니다. 나왔을 때 이게 나중에 필요해서 철거를 하라고 할 것인지 이런 때는 시민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봅니다. 이런 것도 신중하게 조례제정하면서 나중에 가서 법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서 시민들이 원성을 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중히 다뤄줬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180일 관계는 일반용이 아니고 이것은 공원관리청입니다. 공원관리청이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쉽게 말해서 일시전용허가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농사용을 쓰는 그게 아니고
○김응기 위원 농사용은 일단 영 6조에 의해서 종묘배양을 누가 하든지 예를 들어 종묘배양이라 할 것 같으면 농촌지도소에서 만약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돼도 6개월 이내에 안 될 때는 누구라도 동등하게 법을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이 하거나 관에서 하거나 누가 하든 간에 똑같단 말입니다. 그럴때는 180일 제공해 주고 만약에 옮길 때도 없는데 11월달부터 내년 3월달까지 처리해야 되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종묘같은데 분재든지 이런 것은 갖다 놓을 때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그게 뭐냐면 법령이 영 제6조 제1항 8호에 4로써 위에는 3으로 나옵니다. 그 위에는 2호로 나옵니다. 2호에 보면 농업, 임업, 어업, 광업을 위한 작업장. 3호는 식물관련시설로 버섯재배나 종묘배양실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80일이 적용되는 것은, 이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공원관리청이라고 하면 공원관리사무소나 우리 시에서 공원관리로 인해서 기일이 되는 180일을 넘지 말라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어차피 우리가 공원이나 예를 들어서 도로나 어디든지 지금 사용하지 않는데는 전부다 일시전용허가는 다 해 주잖아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예.
○김응기 위원 해 주는 것 같으면 이것을 구태여 이런 것은 조례에 안 넣어도 되겠네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이것은 공원관리청에서도
○김응기 위원 이미 법이 다 있는데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전에는 공원관리청에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공원관리청에서도 앞으로는 이런 가설물을 짓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은 180일로 한다 이렇게 신설이 된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일반가설물 존치 기간이 3년 아닙니까? 3년마다 조례에 의해서 다시 연장할 수 있지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전준수 가능합니다. 이것이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시에서 말하자면
○도시과장 채희설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난 5월달에 도로, 사도를 얘기하는데 개정조례안에 보면 옛날에는 길을 들어가다보면 남의 땅을 파서 승낙을 득해야 되지요? 그런데 개정조례에 보니까 승낙을 안 받고 땅을 붙여서 기존 길로 사용하면 남의 땅을 거치더라도 승낙을 안 받아도 된다는 말이 법조문에 나와 있던데요.
○도시과장 채희설 종전에 도로로 되어 있던 것을
○나명온 위원 제가 집을 지으려니까 억수로 까다롭더라고요. 말을 잘못하면 의원들 어떻게 편법을 써서 했다 이런 소리를 해서... 법을 개정해도 일반인들한테는 큰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내가 개정이 됐는데 왜 자꾸 까다롭게 하느냐니까 땅 지주가 반발할때는 우리도 거기에 대비해야 되고 해서 그렇다는데 그럼 법이 개정되나마나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사유권이 살아있다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손을 댈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까 요금감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요금감면에 대해서는 별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감면해 줄 수 없다 그런 얘깁니다.
○위원장 연규섭 여기서 빠진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부에서 법이 개정되고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전체 지침으로 만들면서 종전의 감면혜택을 없앤 것입니다.
○강대홍 위원 종전에 감면해 주던 시설물에 대해서 자료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던 거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제8조 3항에 1호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하고 실제 공원 또는 녹지에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한 것은 인정해 줍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감면내용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강대홍 위원 감면해 준 대상물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하나도 감면을 안 해 줬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예, 공원점용해 봐야 금오산 같은 경우 철탑이나 안테나 세워놓은 거, KBS 이런 문제 극히 공원점용은 적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형구 위원 개정안에 보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 이내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종전에는 몇㎡까지
○도시과장 채희설 66㎡
○강형구 위원 현행에 66㎡이라는 것이 없어서 그럽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이것은 시행령에도 나옵니다.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강형구 위원 7조에 보면 현행도 그렇고 한데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보면 가설물을 해 놓고 온실재배나 조경을 해놓고 보면 사실 200㎡ 해놔도 옛날에 66㎡ 해놨는데 전부 더 큽니다, 사실은. 평수가 백평이 넘는데도 있고 또 점용허가를 받아서 가설물을 했는데 그 용도가 아니고 거기다가 포장마차를 하는데도 있고 식물한다고 해놓고 그런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한번 허가 내주면 잘 안 보잖아요?
○도시과장 채희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과거부터 죽 해오던데는 손을 못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옛날에 66㎡로 해서 거기다가 더 키워서 해도 아무 터치를 안 하지요? 그럼 앞으로도 200㎡로 확대해서 완화를 해줬습니다. 거기서 더 키워도 얘기를 안 할 것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런 것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지요.
○강형구 위원 그런데 과장님도 보시다시피 수없이 많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채희설 원상복구 지시를 하고 이행이 안 됐으면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 다음에 허가한 내용을 상세히 명기하라고 했고 이행되는지 여부를 분명히 확인하라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 이행이 안 되고 포장마차하고 엉뚱한 사무실로 하고 별거 다 하거든요.
○도시과장 채희설 처음에 허가내주고 나중에 완료됐을 때는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다 조치를 하고 사후에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 발견이 되면 저희들이 원상복구도 지시하고 안 되면 고발조치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지금 그런 것이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렇게 해 왔던 사례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단속을 해서 제대로 하게끔, 지금은 완화를 더 시켜 준 것이 아닙니까? 완화를 시켜주고 또 개정을 안 해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보통 보면 제가 현실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해 주고는 뒤에 어떻게 쓰든지 신경을 안 쓰잖아요, 사실은?
○도시과장 채희설 안 쓰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사실 허가 나가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시인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너무 심하게 거기서 영업을 하고 음식물을 하고 이런 것까지 방치되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포장마차가 난립되고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애매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개정이 돼서 완화를 시켜주고 하면 질서를 잡아나가야 됩니다. 구미시에 포장마차 대단히 많습니다, 엉뚱한 거. 한번 해놓으면 전부다 겁이 나서 손을 안 대려고 하는데 이렇게 완화도 됐으니까 규제도 하고 해야 안 됩니까? 단속하지요 과장님?
○도시과장 채희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약속합니까, 안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혹시 제가 보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단속을 해 주세요 하면 과장님 하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채희설 그렇지 않아도 원평지구 문제도 있고 해서
○강형구 위원 아니 되고 있는게 있는데 내가 만약에 시민들이나 제보가 와서 하라고 하면 곧바로 하셔야 안 됩니까?
○도시과장 채희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당연히 해야 되지요.
○김응기 위원 그럼 제7조 '점용물의 관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를 '한다'라고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러니까 '사용하는 사람에게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가 '요구한다', 강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하여야 하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그것은 아니지요. '하여야 하며'는 지시가 아닙니까?
○강대홍 위원 그것은 안 하면 안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천동성 강제규정입니다. 꼭 해야 됩니다.
○강대홍 위원 행정사무감사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했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수정안을 내 주실 분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상정된 개정안 4조 2항 2호 다목에 8미터를 10미터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강대홍 위원님의 동의안에 제청하십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렇게 해도 문제 없지요?
○도시과장 채희설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연규섭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임경만
- 강형구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도시건설국
- 국장천동성
- 도시과장채희설
- 공원녹지담당주사전준수
○서명위원
위원장 연규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