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4월10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동의안 1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공원녹지과 소관 안건은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입니다.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작되면서 장기간 미집행된 도시공원을 재정부담이 없이 공원을 조성하고 장기간 토지사용 제약에 따른 토지 소유자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에 의거 민간 제안사가 공원을 70% 이상 조성하여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이하 비공원 시설을 주거, 상업, 녹지시설로 허용하는 사업입니다.
시민운동장 옆 중앙공원은 1973년 12월 31일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장기 미집행된 공원으로 작년 9월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민간제안으로 시작하여 관계 부서의 검토내용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 의견을 반영, 제안을 수용하였습니다.
사업시행자 지정 전 「구미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에 따라 행정적 지원 등 의무사항이 포함된 협약서 의결 동의안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예,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에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장기간 토지 소유자 간의 재산권 행사 제한에 따른 민원해소와 도시공원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공원 추진자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땅 일부를 공원으로 70% 이상 조성한 뒤 구미시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30%에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구미시와 민간공원 추진자 간 협약 내용을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사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은 없으나 도시공원은 시민 전체의 이해관계를 갖는 공공자원이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우리 구미 중앙공원 민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엄청난 프로젝트인데 이 큰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시의원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우리 시의원들 니, 내 할 것 없이 상당히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간단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타 지역에 민간공원 조성 사업해서 성공했는 사례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지금 이게 구미시가 또 앞서는 방면도 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다녔는 데가 이제 의정부, 수도권에 지금 많이 하고 대전시, 천안 그다음에 원주에서 지금 동시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한 두세 번째 정도로 지금 딱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요,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성공 사례도 거의 미미하다라고, 실패 사례가 더 많다라고도 알고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원들한테 동의만 받아서 될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하고 전반적으로 의회 전체하고 해 가지고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정치적으로 상당한 또 민감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 임기도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 새로 시작을 해도 그렇게 늦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사이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하고 난 뒤에 하는 게 그게 상당히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해 가지고 여기에 아파트가 또 거의 3,500세대 정도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 공동주택에 대한 얘기 여론을 들어보면 진짜 왜 이렇게 해 가지고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이 아파트를 이렇게 많이 짓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아마 시의원들한테도 많은 문의를 하고 거기에 따른 비난을 많이 하고 있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해 가지고 여기 거의 20만 평(660,000㎡)이죠? 20만 평 중에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19만 8,000 예, 예, 예.
○김인배 위원 20만 평 중에 공원부지가 13만 평(429,000㎡)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렇습니다. 예, 30% 하니까 예, 70% 예, 예.
○김인배 위원 도시공원 지역은 여기는 개발행위는 전혀 못 하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전혀 못 합니다, 예.
○김인배 위원 그죠? 자연녹지도 아니고 자연녹지 같으면 20% 정도 할 수가 있지 싶은데 그러면 이게 또 해 가지고 특혜성 시비의 논란도 될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일몰제라든지 우리 재정부담 없이 도시공원을 만든다든지 민원 해결이라든지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 조치를 취하고 난 뒤에 여론수렴 토대 위에서 해야지 만이 부작용이나 이런 게 최소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갖다가 갑자기 후다닥 거릴 게 아니고 좀 보류를 했다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나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난 뒤에 검토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게 사실은 시민들한테나 이런 데 많이 홍보는 되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저도 김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 하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은 이거 지역구 이래서 관심이 이래 많았었고 또 충분하게 동의라든지 이래 홍보를 했을 때 그 시민들이 아주 호응이 좋았었습니다. 좋았었고 원래 시장, 처음에 시장 되시고 나서 전체적인 공원을 구상을 이래 하시고 그래서 하셨습니다마는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 하셨고 그런데 저희가 이래 봤을 때 대구의 두류공원이나 이런 게 참 부러울 정도로 구미에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또 민간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이런 게 있어서 저희 지역구 쪽에서는 상당히 참 좋은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 또 제외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혜성이라든지 이런 게 약간의 소지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고 그거보다도 전체적인 사실은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만 이거 먼저 이래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전체적인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다 알고 오픈시키고 했더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획 쪽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의원님들은 사실 깊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래 많으시더라고. 그런데 이 큰 걸 하면서 우리 의원이 이래 몰라서 되겠느냐, 이거는 순서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부분도 있고 저희 지역구로 봐서는 이게 기회가 사실은 이번 기회가 또 되지 않고 또 이게 만약에 캔슬이 된다든지 또 지금 건축경기가 봤을 때 지방으로써는 그렇게 좋은 경기가 아닌데 협약이 안 되었을 때는 이게 영원히 앞으로도 이런 공원 민간공원을 가질 수 없는 이런 사태도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묘미를 살리든지 하셔가지고 전체적인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조금 하셨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런데 저희 지역구로 봐서는 사실은 좀 주민들이 대단히 환영을 하는 쪽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다 말씀하셨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도 사실은 의회에 이게 우리 예산 용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 20만 평 정도 되는데 토지 소유주는 몇 명 정도가 됩니까? 대충, 정확 안 해도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소유주는 지금 현재 산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쪽 부분 운동장 쪽으로 주택 이래 합쳐가지고 수십 명밖에는 안 됩니다.
○안장환 위원 최대 지주는 누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최대 지주는 그 면적을 우리가 대충 추측을
○안장환 위원 아니, 그 부분 대충 알잖아요. 누구 땅이 많다는 거 대충 알잖아요. 저도 대충 아는데 아무리 물어도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전부 산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안장환 위원 아니, 산이라도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한 두세 사람 정도, 누구인지
(방성봉 공원녹지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 자료를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자료 없이 몰라요? 이 정도까지 왔는데.
○공원관리담당 장지욱 최대 주주는 선산 김 씨 문중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죠? 그리고 제가 그렇습니다. 다원에코시티라는 회사 유한회사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250억을 우선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래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이래 계산을 해 보니까 아파트 3,500세대면 한 1조 5,000억 정도가 됩니다, 다 분양했을 경우에. 그렇다면 30%의 땅을 가지고 가지만 실질적으로 70%에 대한 공원은 특별하게 산 그대로, 뭐 어떻게 개발을 안 합니다. 그 오솔길이나 만들고 쉼터나 만들고 그 정도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이런 사업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우리 시가 시세도 없고 한데 민간인이 개발을 하면 좋기는 합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운 것은 과연 이 에코시티라는 회사가 250억을 우선 매입하고 또 따라서 50억도 더 내고 차액 부분에 대해서 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3,500세대가 예를 들어 3년 이내 36개월 이내 시작부터 완료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안장환 위원 경기가 안 돼 가지고 예를 들어 분양을 했다, 500세대밖에 분양이 안 되었다, 이게 진행이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거는 이제 주택사업 개념하고는, 이건 이렇습니다. 70%를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70% 중에서도 공원시설을 40% 이상 하도록 되어 있고요. 뭐 오솔길만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들 요구하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4,000세대 집을 지어 거기서 남는 투자비 회수를 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을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이 사람이 주택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투자했는 비용 이상으로 가져갈 수 없도록 용적률 조정을 합니다. 막 대놓고 저 사람들이 해 갖고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못 하고요. 그래 이제 수익률을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통상 우리가 정부 재정지원금이 지원되는 데는 6%를 못 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그럼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래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자연녹지나 이런, 평가대로 그러면 지주들한테 땅 보상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렇죠, 이제 보상위원회도 지금 수립을 해서 만들어야 되고요. 감정을 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통상적으로 산이고 임야 같으면 15~20만 원 미만으로 이렇게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지금 저희들이 가평가를 해 본 결과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건 감정을 해 봐야 정확합니다만서도 잡았는 게 약 300억 이상, 그러니까 약 17~18만 원 정도 치는 쪽으로 지금 상정을 해 놔놨는데 이거는 감정을 해서
○안장환 위원 이거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가격이 올라가면 80% 이상을 더 변경해서 우리한테 납입하도록 예치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통상적으로 현재 아파트 분양 시세로 봤을 때는 1조억 이상의 그걸 하는데 땅값은 지출해 봤자 한 300억 같으면,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이것이 원활하게, 시민체전은 우리 전국체전은 언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2020년도입니다.
○안장환 위원 2020년이라면 이거 하고 거의 맞아떨어지기는 맞아떨어지네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래서 이거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운동장 기능을 좀 살려가고 전국체전에 도움이 되도록 기반시설을 다시 말씀 드리면 진입로를 한 2개소 정도를 더 확보하고자 해서 이제 좀 시기적으로 좀 다소 조금 쫓기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장환 위원 제가 물론 야당의원 이거를 떠나서 한 달 전에 공원이 생긴다 해서 무슨 공원이 생겨? 내가 반문도 하고 제가 업무를 미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는 여기는 뭐 특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으로서 우리 심의하고 동의하는 의원으로서 부담감은 좀 느낍니다, 솔직히. 느끼고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수익에 대해서 더 이상은 10%라든지 그 이외에는 못 가져가게 한다고, 예를 들어 그러면 아파트 분양가가 의외로 500만 원 될 수도 있고 400만 원도 될 수 있겠네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저게 이제 우리가 이제 공원시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70% 중에 40% 이상 공원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공원시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를 만들어라, 뭘 만들어라, 이런 시설물이 많이 들어오면 이제 투자비가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만 이 용적률이 올라가고 이제 땅값 면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우리가 이걸 줄이고 그 타당성을 해 가지고 그러면 투자비 회수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수익률을 6% 미만 5.7%
○안장환 위원 아,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 정도로 계산을 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지원금이 지원되는 민간공사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개발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공원이라 함은 거기 사실 개발이고, 아파트도 못 짓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적자라 해도 저는 특혜를 봤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해 준다기보다 우리가 정말로 상식이 통하는 선에서 정말 시민이나 우리가 시민의 대표로서 아, 이 정도면 해서 우리 예산도 안 들고 또 사업하시는 분의 이익도 이 정도면 되겠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게 벌써 3년 전부터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합의를 하는 이런 건 없고 앞으로 절차상에 이러한 절차가 끝이 나면 주민 설명회를 하고 또 의회 또 의견청취를 또 해야 됩니다, 우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할 적에. 그러면 또 환경평가 이걸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때는 주민들한테 다시 또 동의를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이제 이게 너무 선 행정이 되다 보니까 오늘 이런 문제가 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 못 드린 건 아까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다원에코시티라는 유한회사가 그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혹시 자산 규모가 있습니까? 유한회사 큰 자산이 없죠? 사람으로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우리 자산이 이제 우리가 그 기준에 출자가 이제 3억 이상이 되면 제안자로서 이제 그거를 할 수가 있는데
○안장환 위원 할 수 있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 이런 절차를 거쳐서 통과가 되면 이분들이 이제 SPC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권의 자본을 끌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이제 어떤 위험부담에 대한 견제장치가 뭐냐, 그럼 80%를 현금으로 예치를 시켜라, 그런 이제 그걸 우리가 지금 이 기준상에 조치를 해 놔놨기 때문에 이제 위험부담이랄까 이런 데서 다소 좀 완화된 그런 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일반 지금 아파트도 PF자금을 전혀 안 주는데 여기는 또 어떻게, 어떻게 해서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이제 우리 민간공원 조성 이 프로젝트에 대한 PF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짓는 수조 원 되는 이거는 금융권에서 별도의 이야기인데 우리 공원 조성에 대한 프로젝트 안 있습니까, 그 600 몇억에 대한 보상이 우리가 약 320억 정도 되고 나머지 우리가 요구사항에 따라서 공사비 300억, 400억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게 이제 합해서 500~600억, 이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그걸 이제 SPC 회사 하면 금융권에서 이거를 이제 타당성을 우리보다도 면밀히 합니다. 그러면 이게 과연 구미시에 주택사업을 해서 이 투자비 회수하는데 이게 타당성 있나, 없나를 우리들보다는 아마 금융권 돈 빌려주는데 더 야물게 하도록 되어 있고
○안장환 위원 그렇죠, 결국은 주 자금원이 아파트 분양한 그 자금원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렇습니다,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 자금을 주나 이게 문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거의 지금 유한회사로 이제 이걸 조성을 해서 이제 SPC 회사에서 우리들한테 지금 현재까지 절차 지금까지 진행된 방향 이런 걸 서면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절차에 따라서 저분들도 그 조사를 해서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협약서를 맺어야지 그 사람들이 SPC 회사 설립 내지는 이게 또 앞으로도 진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공원계획 변경까지도, 예.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일단 예, 의견 다른 분 계십니까? 다른 분 안 계시면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권기만 위원 잠깐만.
○위원장 윤종호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의정활동하시면서 이 내용을 위원님들 다들 잘 몰랐는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지역구 쪽은 다 알고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여러분 지정을 아시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일부 했는데 이걸 아주 상세하게 설명 못 드린 건 아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권기만 위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래 본회의장 가가지고 이제 이 내용을 알고 이랬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이래 우리들도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바깥에 시민들이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 뭐 구미시 인허가 문제 이런 거 다른 자치단체보다도 좀 늦다, 좀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이래 합니다. 이런 공원을 갖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이제 갑자기 의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이 자료를 보니까 금방 이래 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제 가결해 가지고 동의안을 처리해 주고 나면 또 의원님들 또 부담감도 많이 가지시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이래 좀 저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 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 더 좀 면밀히 좀 검토하고 난 후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지역구의 위원님들 의견도 좀 중요하고 또 지역구 여론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또 여론들 제일 파악을 제일 잘하시는 분이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에코시티가 지금은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이게 이제 제안을 하기 전에 그러한 기준을 안 갖추면 제안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리고 여기에 19만 평(627,000㎡)이라 하는 이 부지가 공원부지가 있는데 아까 정확하게는 말씀 안 해 주셨는데 지주분은 대충 몇 분 되세요?
(방성봉 공원녹지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지금 지주분
○공원관리담당 장지욱 국공유지가 120필지 되고 사유림이 80필지 되어 있습니다. 사유림이 전체 면적의 64%고 국공유지가 36% 정도
○권기만 위원 그래 가지고 그래 거기 사유지에 주민들 수는, 지주 수는 몇 분 되냐고요.
○공원관리담당 장지욱 80필지에 백이십 분, 저희들 공동 소유로 해서 백이십 분 정도
○권기만 위원 이제 개인 소유자들이?
○공원관리담당 장지욱 예.
○권기만 위원 그분들한테 동의 다 받았어요?
○공원관리담당 장지욱 동의를 처음에 제안할 때 35%, 40% 사용 동의를 받은 걸로 저희가
○권기만 위원 그러면 이거 다원에코시티에서 이거 매입을 합니까?
○공원관리담당 장지욱 예, 매입을 전체 국공유지, 사유지 포함해서 전체 매입을 합니다.
○권기만 위원 전체 매입을 해요?
○공원관리담당 장지욱 예.
○권기만 위원 그런데 그 지주분들은 별 의견이 없는가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지금 저희들 듣기로는 이제 어느 사업을 하든지 보상 관련인데 개중에 이제 땅 소유자 등 보상 이제 토지 소유자들은 또 보상을 얼마로 하는가 그 가격에 좀 그게 있고 운동장 옆에 보면 이제 일부 사람들이 세 들어 사는 분이 몇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이 이주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뭐 이래 잠정적으로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진척이 되어서 우리 보상협의회 구성을 하고 설명을 하게 되면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어떤 이주대책을 하든지 보상을 하든지 그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시기는 아직 우리가 여기 가서 이게 아직 협약 자체도 안 됐는 거를 가서 이제 주민들한테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잠정적으로 아까 김교상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박교상 위원님. 예, 죄송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질문이 오고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절차를 거쳐야지 여러분들하고 우리 설명회를 거치고 보상심의 위원들 개최한다라는 이런 정도밖에는 설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
○권기만 위원 그런데 이거 지주분들이나 주민들 절대 이래 불편이 있어서 안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거는 뭐
○권기만 위원 또 불협화음이 있어서도 안 되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거는 뭐 저희들이 이 큰 사업을 하면서 일단 보상 내지는 주민들한테 이제 그게 안 되면 대번 거기서 이게 브레이크 걸려버리면 사업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권기만 위원 우리 시에서 이런 거 이래 우리 의회 동의 받고 이런 거는 되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이 자연녹지나 뭐 그런 거 개발하는 데는 허가 잘 안 해 준다고 막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이런 거는 우리 공무원한테 떡고물이라도 좀 생기나
(웃음소리)
이래 우예가 이렇게 해 주려고 이래 노력을 하노.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개인적인 인허가 부서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이 이래 해 보면.
○권기만 위원 우리 상임위 활동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 사실은 지역에 가서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우리 행정부하고 인허가 관계든지 뭐 도로개설이라든지 민원 이런 거 잘 안 되는 거는 전부 다 의원님들한테 다 오거든. 그때는 잘 안 되고 이런 거는 느닷없이 한 2~3일 만에 의견서 내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동의안 해 달라, 그러면 나중에 가면 우리 위원회에서 뭐 잘못되고 이러면 전부 다 우리 위원회에서 덤터기 안 쓸까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런 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의회의 어떤 부담이나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지적사항에 대한
○권기만 위원 그래 이거 지금 우리가 저희들 동의안 안 해 주면 이거 스톱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우리 절차기 때문에
○권기만 위원 어떤 절차상에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이 과정을 안 거치면
○권기만 위원 그래 절차상에 우리 의회에서 상임위에서 동의안을 가결 안 해 주면 이 사업은 백지화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사실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를 못 하죠. 이게 이제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도 실질적
○권기만 위원 이거 아주 중요한 지금 시점이잖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무조건 가결해 주고, 가결 안 해 주려고 하니까 또 주민들 또 의견도 우리들이 잘 모르고 이러니까 지금 결정을 못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지역구에 박교상 위원님 또, 김정곤 위원님은 지역구 맞습니까, 그쪽에?
○김정곤 위원 예, 저희 지역구입니다.
○안장환 위원 김상조 위원도 지역구라.
○권기만 위원 지역구 위원님들, 이거 다 해 드려야 됩니까?
○안장환 위원 지역구가 아니라 거기는 구미시의 중심이라.
○권기만 위원 지역구 위원님들은 이거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까, 현황에 대해서?
○김정곤 위원 제가 말씀
(김상조 위원, 발언하려고 함)
아,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김정곤 위원에게 먼저 하라고 손짓함)
(권기만 위원, 김정곤 위원을 보며)
○권기만 위원 예, 하이소.
○김정곤 위원 말씀 다 하셨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사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마 아까 과장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2015년도 초부터 지역적으로 아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난해 아마 우리 예산도 세웠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뭐 타당성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타당성 용역비 세워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걸 왜 우리 시에서 세워요?
○김정곤 위원 전번에 우리 의회에서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만큼은 우리가 부담하고 나머지 이 비용의, 비용은 전부 제안자가 다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권기만 위원 타당성 조사도 저이들이 하지 왜 시비로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래 되면 이 형평성에 아까 말씀 드린 특혜나 의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안서 들어왔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이게 맞나, 안 맞나를 검토를 하는데
○권기만 위원 예, 됐어요,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지역구 위원님 말씀.
○김정곤 위원 예,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느 정도 주민들 간에는 지금 이야기가 서로 되고 있었고요. 또 아마 우리 또 과장님이 자기의 어떠한 직무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 의회에도 그때 상임위 예산 세울 때 벌써 타당성 들어갈 때 벌써 중앙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부담되신다 그러면 우리 구미라 하는 전체 지역을 봐서 부담되신다 그러면 한 번 더 또 심사숙고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의견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우리 의회가요, 이게 진짜 진행이 잘되고 무리 없이 가면 아마 의회에서 동의를 해 줘가지고 잘되었다, 물론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에 하나라도 가다가 잘못되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하다가 잘못되면 의회 너희가 동의해 줘가지고 이 작당 났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요. 지금도 오늘 또 이렇게 하면 의회가 무조건 반대한다고 해서 욕을 얻어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하자는 거고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하자는 얘기를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도로 건너에 거기는 자연녹지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지금 현재
○김인배 위원 도로 건너 앞에 그때 구미의 모 기업에서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위원장 윤종호 거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아.
○김인배 위원 거기는 20년쯤 되었죠?
○안장환 위원 일부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일부만 자연녹지고 주거지역입니다, 예.
○김인배 위원 예, 주거지역이고 자연녹지 아닙니까. 20년 전쯤 되었지 싶은데 그때 주택조합을
○안장환 위원 30년.
○김인배 위원 조성을 해서 그거 진짜 해 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업이 기업활동이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사원들 주택이 없었는데도 이거 아직까지도 허가도 안 내주고 있어요. 이 얘기가 듣고 난 뒤에 거기에 주택조합에 지금
○안장환 위원 450명.
○김인배 위원 아직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불만을 해요. 도시공원 지역은 건축행위 1%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저거 줘 가지고 해 주고 우리 여기는 20년 전에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그거는 안 해 주고, 이런 얘기도 단순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불만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위치도상
(자료를 들어 보이며)
조감도가 밑에 있고 위치도가 위에 있는데 여기 일부 제외된 지역이 있죠? 이게 몇 평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 그게 지금 우리가
○김인배 위원 됐습니다.
자, 이건 또 왜 제외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 위에 정상 부분에 파란 부분은 배수지입니다.
○김인배 위원 예, 예, 예.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배수지고 이쪽 옆에 파란 부분은 지금 현재 절 하나 있습니다, 절.
○김인배 위원 봉죽사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래 종교 이제 그거라서 해 가지고 일단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이 전체가 종교 부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아닙니다.
○김인배 위원 아니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일부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앞으로 이제 도로라든지 확장하는 부분은우리가 이제 6차로나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는데 종교 부지는 좀 다소 조금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일단 제외를 시켰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 부지가 몇 평이에요?
○공원관리담당 장지욱 지금 5만 평방미터 정도
○김인배 위원 5만 평방미터 같으면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15,000평
○공원관리담당 장지욱 15,000평
○김인배 위원 15,000평 정도 되네, 그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솔직히 상당히 궁금해요. 궁금하고 또 이 건도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진짜 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해 가지고 절차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전체 공감대 형성이에요. 형성이고 그게 되고 하면 이게 의회로 넘어와 가지고 우리 의회 전체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분양을 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윤종호 김상조 위원님, 예.
○김상조 위원 이게 사업이 민간대행사업이라고 이러는데 원칙상은 저도 5~6년 전에 중앙공원 예산 부지 매입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게 민간대행사업으로 왔고 아까 우리 김인배 위원님 하시는 거는 앞에 LG 옛날 전자 그 주택조합 하려는 부지는 금오산 도립공원하고 연계가 되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이쪽에 지금 하는 거는 금오산 하고는 아무 관계없어요, 도립공원은?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새마을로 넘어가는 데 거기 하고 이게 이제 지금 차병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봉죽사나 절 있는 데 그 산 전부 다 중앙공원이고 이쪽 도로 건너 쪽에는 일부 이제 주거지역으로 되어 사곡 지금 구획정리를 하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LG 관련 조합 건은 저도 도시업무를 볼 때 많이 뭐 알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네 주택 짓는다고 했는데 소유주가 한 600 몇 명 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이번에 구획정리하는 데도 저 있을 때 편입을 시키려고 애를 썼는데 소유주 어떤 동의 면에서 벌써 잘못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좀 토지 이용에 솔직히 소유권에서 엄청스레 좀 많이 제한을 받는 걸로 그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소유권에 문제가 있고 이게 20년 되다 보니까 이걸 갖다 서로 매매하는 이런 과정에서 소유권자가 계속 바뀌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몇 년 전에 개별등기 다 해 줬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김인배 위원 다 해 주고 이제 서로가 노력을 엄청 해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도 그게 만약에 주택조합으로써 허가가 난다 그러면 그런 걸 갖다가 대표자들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이사들 불러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너희가 해 가지고 소유권 정리를 해라, 하면 우리 시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다, 그 정도의 멘트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없고 그냥 내팽개치고 있거든. 이 사람들 그 당시에 수백만 원씩 주고 거기 기대를 걸고 했다가 20년 동안 그거 그냥 이게 내 소유로 되어 있지만 이게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말 없는 다수가 엄청난 불만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쪽은 해 가지고 1%도 건축 못 하는 도시공원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 주고 우리는 뭐냐, 이거지. 이렇게 해 가지고 저한테 몇몇 분이 이야기 하길래 그래서 내가 일단 한번 알아보기는 알아보겠다는 정도로만 제가 설득을 했더랬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공감대 형성을 다시 한 번 하고 추진을 하더라도 하자는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윤종호 좋습니다.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또 답은 과장님, 저걸 좀 잘해 줘야 돼요. 하시는 게 저도 지역구가 이래 있다 보니까 금오산 도립공원 부지에 연계가 걸렸다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맞습니다. 예, 예.
○김상조 위원 상모도 온수골 지구도 구획정리 하는데 환경청이나 도립공원에서 저걸 제척을 시키더라고. 이게 문제가 이게 구미시가 그냥 저걸 하면서 20년 저걸 하면서 저건 아니고 공원지역을 그냥 하는 건 좋은데 금오산에 물려가 있는, 도립공원에 물려가 있는 건 부지를 빼낼 수가 없더라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또 산은 산림청에 물려가 있는 땅은 그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 부분이 경계지구인데 금오산 도립공원 이제 자연공원 구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뭡니까, 자연녹지하고 자연녹지 말고 자연보호지역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그 필지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애로 사항도 있었고 제가 아는 바로는 소유권 때문에 또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었고 이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행정의 입장을 분명하게 해 가지고요. 이걸 이렇게 딱 되고 안 되고를 얘기해 줘야 되죠.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여기서 잠깐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상조 위원 명확하게,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걸 저도 지금 그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래서 제가 말씀 답변
○위원장 윤종호 이거 정회를
○권기만 위원 잠깐만, 제가 마무리.
○위원장 윤종호 예, 말씀을 좀, 정회를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이제 시민들이 보는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그래 이 큰, 어떻게 보면 사업이잖아요. 사업인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래 우리 과장님 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한테 이야기도 한 번 안 하시고 설명도 한 번 안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설명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아주 중요하고 이런데 왜 그랬어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죄송합니다.
○권기만 위원 뭐 의회 저대로 던져놓으면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이지?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런 거 아니고요. 저 나름대로는 다니기도 하고 설명 드린 분도 있고 한데 시간적으로 조금
○권기만 위원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부의장님도 못 찾아뵈었습니다.
○권기만 위원 지역구의 지역구 위원님들은 지역구 사항에 대해서 잘 이래 이해하시는 것 같고 또 관심도 많으신 것 같고 또 저희들보다는 또 더 많이 안 알겠습니까. 어느 지역구 할 것 없이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우리 동장님들이나 우리 시의 국과장님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압니다. 평생을 거기 태어나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고 쉽게 말해서 어느 지역구, 어느 지역구 하면 의원님들 누구 집에는 어떤 집에는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 잘 안 아시겠습니까마는 우리 김인배 위원님이나 또 안장환 위원님 사실 이거 걱정이 많이 되어서 이제 그런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안 급하고 이러면 잠시 좀 보류해 놨다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의원님들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도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되지만 또 이번 회기 때는 좀 보류해 놓으셨다가 더 이래 우리 의원님들 내용을 많이 아시고 난 이후에 재상정해 가지고 다시 검토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지금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금 송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서도 이제 늘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참 상세하게 다니며, 제가 노력이 부족한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이게 2020년 7월 1일이 이제 소멸기간 종료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적으로 상당히 촉박하다 하는 걸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고요. 또 이제 중앙공원 만큼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이 전부 함께 해야 되는데 전국체전도 유치를 하고 해서 지금 이제 지금서부터 우리들이 시작을 해도 저쪽 사곡 넘어가는 도로에서 이제 이리 진입로를 하나 만들어야 되고 또 철길을 넘는 진입로를 뚫어야 되는데 도로과에서 물론 하고 국비 지원을 받겠지만 이번에 이거 할 때 여기서 남는 우리가 그러한 비용을 갖다 추가부담을 시킬 계획으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 그러면 다소 참 한 달, 두 달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서도 좀 시기가 좀 촉박하고
○권기만 위원 많이 급해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우리가 이제 처음에 또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이제 시기가 이제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구미는 이제 위원장님도 말씀은 있지만 금년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좀 다소, 2020년도 하는 이 시기에 조금 쫓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보상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측면을 보면 이걸 해도 지금 이것도 하나의 절차상으로 지금 세 번째 정도 절차가 되는데 이 이후에 이제 공원계획 변경결정, 의회 의견청취 기타 이걸 전부 보상 이걸 다 해야 됩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급하면 또 우리 의원님들 설명도 좀 많이 하고 이러죠. 왜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이렇게 하려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좀 우리 경솔한 면도 있었지만 실질상 의회에 우리가 부담을 증가하는 그런 사업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제가 한 두 개 물을게요.
이거 과장님, 일몰제 2020년까지인데 폐지가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자연녹지로 돌아가나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렇습니다. 원래의, 원래의 용도지역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그러면 20%에 해당하는 것을 난개발은 되겠지만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자연녹지에 이제 건폐율이 20%니까
○위원장 윤종호 건폐율, O.K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그러면 구미시가 이 땅 중에서 국유지가 어느 쪽에 많이 있습니까, 여기에?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국유지가 지금
○위원장 윤종호 36%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권기만 위원 일몰제 해제해도 해제시켜 주나, 안 시켜주는데 뭐.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아니, 그거는 이제
○권기만 위원 그냥 다 넘어가는데 뭐.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헌법에 ‘불합치’ 해 가지고
○위원장 윤종호 자.
○권기만 위원 뭐 그거 소송하고 이래야 해 주겠지.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아닙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권기만 위원 옥계 그거 공원할 때 생전 안 해 주더구먼, 뭘 해 줘요.
○위원장 윤종호 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제척된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동의 안 된 부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위원장 윤종호 그 부분들이 제척된 부분을 같이 인용을 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동의를 안 하게 되면 그분들 때문에, 그분 냅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들 나중에 협의할 적에 그걸
○위원장 윤종호 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일몰제에 연관을 시킨다라면 우리 시민을 진짜 위한 걱정이라면요. 이것을 우리 구미시 5년간 도시계획 하는데 전체적인 방향에서 오래 전에 방향을 틀어가지고 오히려 민간업체를 갖다가 속된 말로 모집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잘못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거 누가 보더라도 제척된 이 부지 같은 경우는요. 아까 절을 핑계 댔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특혜 문제가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지가 되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새파란 이쪽 여기 같은 경우는 고지가 얼마나 되는가 몰라도 여기는 난개발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집을 지을 수가 없는데 결국은 프로테이지도 20%에서 30% 되었다 하는 그 자체도 여러 가지 의구심이 실은 많이 생깁니다. 생기고 그리고 아까 이래 중요시, 중요한 사항 같으면 우리 한 1주일도 안 된 것 같아요. 우리 계장님 저 얼굴 한번 뵙고 우리 위원님 설명드렸습니까 하니까 아무도 안 드렸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많은 지역구들이 지금 세 군데 지역구가 또 있습니다. 있고 또 많은 돈을 투자를 또 하고 또 실제 알다시피 우리가 이제 3만 세대 정도가 지금 아파트 과잉공급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하고 있어요. 시기적으로도 2020년 하는 그까지 일몰제라 하는 핑계 댈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미시 전체 도시계획에서도 문제가 좀 있다 하는 거 의견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여러 가지 의견 나온 것은 시민 공감대 형성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옜으면 좋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잠시 하는 게 낫겠습니까?
○권기만 위원 예, 잠시 정회 하이소.
○위원장 윤종호 예, 잠시 정회를 하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의견 좀 추가 듣고
○안장환 위원 잠깐만, 제가 그럼.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안장환 위원 그 있잖습니까, 제가 사찰을 제척지로 놔둔다 하는데 지금 우리 역 앞에 사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교통흐름에 얼마나 방해를 지장을 줍니까? 그렇다고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방송이 되어서 말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유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찰이. 전부 국유지잖아요. 사유지는 한 평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그대로 놔두고 또 그걸로 인해서 도시계획 변경되고 도시 미관도 해칠뿐더러 그런 거도 정리를 제대로 시간을 두고 정리를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힘들다고 그냥 빼놓고 빨리 하자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거는 아까 말씀을 질문사항에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저게 이제 이게 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전체가 예를 들어 100만 평(3,330,000㎡)이 있으면 5만 제곱미터 15,000평 이상이면 어느 분이든지 내가 필요한 부분에 가서 민간공원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안을 해서.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가 남겨놨는 제외된 지역이 배수지 저거는 중복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고 이쪽 부분은 5만 이상 남겨놓은 건 다음에 또 우리가 우리 시에서 그걸 사서 공원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분이 또 어떤 민간공원 제안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제안자 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은 일단 제척을 시켜 놓고 우리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 부서에 우리가 또 의견을 또 묻습니다. 그러면 이거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하시오 이러면 우리가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고 이런 입장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과장님, 있잖아요. 우리가 사유지로 그냥 놔두면 개발하면 80%는 그냥 공원 자체로 산림 그대로 있습니다, 예? 개발하든 안 하든 20%밖에 개발을 못해요. 결국은 80%는 가만히 있어도 시민들의 휴식처예요. 꼭 길 내고 그거 공원 산에 그냥 자연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등산이나 하고 조깅할 정도면 그것도 자연 그대로가 좋거든요. 그런데 저는 염려하는 것이 어떤 사찰이 있어서 빨리 하다 보니까 협의 같은 거 안 되니까 그냥 이거는 빼놓고 하자, 이게 오히려 난개발을 부채질하는 거고 난개발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대로 해서 난, 그 일례를 한번 보세요. 역 뒤에 그 사찰 때문에 그 교통이 얼마나 막힙니까? 역은 그 해서 순환도 못하고 그런 불상사가 있듯이 앞으로 여기 시민체육관도 이용하고 하는데 그런 우선 그냥 개발한다고 해서 그렇게 오히려 그게 우리 관에서 난개발을 오히려 부채질하는 그런 꼴이 될까 염려스러워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그런 거는 뭐
○안장환 위원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좀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의사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서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권기만 위원 잠시 정회해서
○위원장 윤종호 예, 잠시
○안장환 위원 결정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많은 고견을 주셨는데 의견이 또 상반된 의견이 있으니까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우리 위원님께서 지역을 걱정하는 부분들 또 많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시민 공감 형성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부족했고요. 또 차후에 많은 의견과 또 설명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많이 부족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협약서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수고하셨습니다.
(11시34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의 시정 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17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필요할 시 현지 확인 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본청, 선산출장소, 사업소, 읍면, 지방공기업 등 37개 부서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할 시 추가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 열한 분이며 감사보조로 전문위원을 포함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출석요구 증인,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 계획서(안)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쪽부터 10쪽까지 일괄 보시고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 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박교상 위원 항상 해 오던 건데요, 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 위원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아까 이야기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조례가 개정되고 시기가 11월부터 우리가 정례회 하다가 조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례 개정 사유가 우리가 11월 달에 하고 바로 본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심지어 편성 내지는 인쇄까지 되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이렇게 당겨서 한 만큼 그 사무감사 조례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라든지 어떤 페널티 관계 이런 걸 갖다가 좀 심도 있게 하셔가지고요. 우리 예산 편성하는데 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속 부서별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2쪽부터 40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별 요구 목록을 보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방향에 있어서 시책 감사나 성과 감사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향후 예산 심사 시에 꼭 필요한 자료로써 집단 민원사항, 예산 과다 투자사업, 선심성이나 전시성 사업 그리고 언론보도 사항, 지역 현안사항 등이 집중 감사대상으로 선정되도록 소관 부서별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삭제하거나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읍면사무소 심사방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에 서면심사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위원님들의 어떤 고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서면심사로 그래 갈음합시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읍면은 서면심사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읍면 사무소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의한 감사 자료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후에 부득이한 감사 목록을 추가 또는 삭제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에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감사 계획서를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구미캠핑장 현장방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곧바로 준비된 차량으로 탑승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윤종호
- 김근아
- 권기만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양진오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김영수 이건호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설동주
- 공원녹지과장방성봉
- 공원관리담당장지욱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