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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42회 제7차[폐회중]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1999.07.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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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구미시의회(폐회중)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7월 13일(화) 오전10시30분

장소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특위활동 정리의 건

2. 특위활동 연장검토의 건


심사된 안건

1. 특위활동 정리의 건


(12시1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7차 구미시의회 재정 및 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특위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금까지 활동한 사항을 토론 협의하는 식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1. 특위활동 정리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먼저 지금까지 활동한 사항에 대한 정리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달 동안 파트별로 활동하신 내용을 한분 한분씩 말씀하시면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합니다.

먼저 기금분야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제가 본 새마을장학기금하고, 노인복지기금 이 두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장학기금에는 '65년도 이전에 새마을장학기금이 조성이 되었으나 자체적으로 장부가 정리가 되지 않고 세입·세출 장부로 이전해서 오다가 '96년도3월20일자로 장부를 늦게 개설했는 지연사항이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98년도1월30일자 새마을장학금 이자수입이 약 270만원이 누락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에 현금출납부중 장부에 보면 일시보관금과 이행보증금이 '98년도에서 '99년도 이월금이 순서가 바뀐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입·세출에 장부 정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장부정리규정에 맞지 않게 일계 월계가 없었으며, 날짜별로 계속적으로 기입을 해야 하는데 날짜별로 순서가 바뀐 것 등 기입문제에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명온 위원 예, 오성문화체육장학기금과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을 검토를 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안 나오고, 오성문화체육장학기금은 기금이 그 당시 1억하고 버스 주식이 있고, 토지하고 기부를 했는데 사실 이것이 거의 운용위원회가 있었지만 사실 활동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못하다 보니 기금을 적절히 활용을 못하고 지금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조금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또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이 사실 '98년도 그 당시는 7개 기금중에서 상당히 고이율에 예치를 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기업금전신탁하는 상품에 예치를 했는데 조금 위험부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용하게 잘 넘겼는데, 앞으로 기금을 아주 안전하면서도 고이율이 발생하는 그런 상품을 이용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기금분야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방채분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예, 저도 지방채분야에 대해서 오늘 자료를 다 받았는데 아직까지 공무원하고 질의 응답을 안해서 제 나름대로 뺀 것 대충 큰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채를 얻게 되면 지방채를 자주재원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받을 경우는 의존재원이라고 해서 그것은 오히려 재정자립도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를 보면 구미시가 일반회계가 회계별로 오늘 빼달라고 했는데 620억정도가 우리 일반회계가 있습니다. 포항시같은 경우에 700억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자하고 합쳐서 1,002억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포항시도 1,002억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자가 높은 것을 빌렸다는 그 근거거든요. 근거가 되고, 지금 현재 전국평균으로 보면 지방채 일반회계가 14.9%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52.33%나 되고, 또 기타 특별회계나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것은 다른 시·도같은 경우에는 63.8%나 21.3%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나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얻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평균 일반회계가 14.9%인데 우리는 일반회계 52.33%입니다. 그리고 또 기타 특별회계나 공기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국평균이 21.3%고, 또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경우 전국 평균이 63.8%인데 우리는 3.5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채를 얻을 때 특별회계나 공기업특별회계 이런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얻어 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업예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각종 공사 선심성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부채율이 타 시·군에 비해서 높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기채를 낼 때 감안을 해야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98년 지방채 차입발행안에 의하여 기채가 승인된 내용을 살펴보면 농수산물도매시장건립에 대하여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연리 3%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40억짜리를 연리 3%로 안 얻고 11.43%로 얻어서 이자만 39억6천만원이 우리 구미시가 더 부담을 해야하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 우리가 승인해 준 미집행 내역을 보면 40억을 지금 3%짜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 얻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가 정리는 해 놨는데, 아직 집행부하고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확인 작업을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빼 놓은 것이 있는데 이런 자료에 의해서 제가 확인작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연장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빼 놨는데 확인작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예, 잘 알았습니다. 지방채분야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다음은 시금고분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예, 시금고는 집행부 자료제출 지연으로 인해서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간략적으로 아우트라인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금고 임대료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이번 조사과정에서 알아냈고, 두 번째, 시금고 운용의 효율적인 운용을 해야되겠다. 금리에 대해서 타 은행과 비교를 해서 현실적인 금리가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꾸면, 바꿀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번 조사기간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공금 평균잔액에 대해서 자료를 오늘 받았는데 금방 앉아서 '98년도 평균잔액에 대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을 해본 결과 438억4,900만원이라는 평균잔액이 나옵니다. 이 금액 같으면 잘만 운용하면 103억의 기채를 내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번에 우리 자료가 확실히 갖추어지는 대로 다시 질의응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특위활동 정리의 건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마무리하고 차기 본회의에 재정특위재구성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마무리하고 차기 본회의에 재정특위재구성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정특위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김영호
  • 나명온
  • 연규섭
  • 윤종석
  • 지윤재
  • 허복

○위원아닌 출석의원

  • 전인철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김규환홍삼식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재웅
  • 의정담당주사전희영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 김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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