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4년7월29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상임위원회심사된안의결의건
가. 의회운영위원회
1)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나. 총무위원회
1)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보건소설치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
다. 산업건설위원회
1)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94지방채(차입금)발행의결(안)
2) 94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부의장 박수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님이 주관하셔야 되는데 평통교육 때문에 대구에 다녀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인 제가 진행함을 양해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강종구 사무국장 강종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회 개회중인 제3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7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7월 21일부터 7월 28일까지 각 상임 위원회별로 의원님께서 삼복염천을 무릅쓰고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마치고 오늘 제2차 본회의로서 제35회 임시회의는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의안은 각 상임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어 의결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수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장 박수봉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 심사된 안 의결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허호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허호 운영 위원장 허호입니다.
당 운영위원회에서는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의회와 관련된 조례안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전문개정과 제138조의 지방 공기업이 아닌 지방공사 및 공단의 설립에관한 조문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계되는 본 조례의 내용을 수정또는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조례 제2조 2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 회기중 3일 이내로 하던 것을 7일 이내로 연장하고 조례 제5조 1항3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중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 공단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94년3월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게 개정하는 것으로 당 운영위원회에서는 본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의원 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 관련부분을 개정된 시행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 제6조 일비지급 기준에 있어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는 출석일수 1일에 3만원으로 한다를 1일에 5만원으로 인상하고, 조례 제7조 여비지급 기준에서 국내 여비와 국외여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것입니다.
국내여비는 의장, 부의장의 경우 현지 교통비는 1일당 갑지 5,000원, 을지 4,5000원을 6,500원으로 숙박비는 1일당 갑지 17,000원을지 20,700원으로 식비는 1일당 갑지 11,000원, 을지 9,500원을 11,000원으로 인상하고 식탁료는 1야당 800원하던 것은 삭제하고 일반 의원의 경우 현지 교통비는 1일당 갑지 4,500원, 을지 4,000원을 6,500원으로 숙박비는 1일당 갑지 14,000원, 을지 11,500원을 16,200원으로 비는 1일당갑지 10,500원을 16,200원으로 식비는 1일당 갑지 10,500원, 을지 9,000원을 10,500원으로 인상하고 식탁료는 1일당 800원하던 것은 삭제되었습니다.
국외 여비는 철도운임, 선박운임은 삭제되고 숙박비는 1야당 가등급의 경우 의장, 부의장은 100불에서 130불로 일반의원은 83불에서 114불로 인상되고 식비는 1일당 가등급의 경우 의장, 부의장은 53불에서 107불로 일반 의원은 48불에서 81불로 인상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부분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의원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된 사유와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94년7월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이와 관련되는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1항에서 결산 검사위원은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3인 이내로 하던 것을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그 정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46조 2항 후단을 신설하여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제2조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를 4인으로 하고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1항 단서 규정에서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를 위원중 1명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나머지 3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의 수를 종전의 3인의 범위내에서 1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던 것을 개정된 시행령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그 정수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므로서 4인으로 정수를 정하고 그중 1명을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나머지 3명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결산검사에 관한 전문성을 살리고자 하는 것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법적근거와 검사위원의 정수에 관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것과 같이 의원발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수봉 허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허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회 운영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택호 의원 의장 질문 있습니다.
○부의장 박수봉 예, 김택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김택호 의원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구미시결산검사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정된 것이 시 의원의 경우에 지방의원 검사위원이 1/3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의원은 한명밖에 추천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 가보지는 안했습니다만 몇 번들은 얘기에 의하면 여기에 공인회계사 한분, 전직공무원 한분, 시의원 두분, 전에는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출석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굴보기가 힘들답니다. 회의기간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분들은 여비나 수당이나 전문직이라서 우리 시의원들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국민학교 교과서에 보면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가 나옵니다.
거기보면 누가 봐도 토끼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북이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긴다하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공인회계사나 전직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은 우리보다 월등하겠지만 하고자하는 의욕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조례를 통과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고려해주십사하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박수봉 담당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답을 드리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저가 어제아래 경산에서 경상북도 도의회 의장 협의회에 제가 참석을 거기서도 김택호 의원 내용과 같이 상위법이 자치법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도의회 협의회장단에서 정부로 신청 접수를 해놨습니다.
○김택호 의원 의장, 일단 통과시키지 말고 보류를 시키는데 이의를 제기합니다.
○부의장 박수봉 일단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대답을 하시고 정식 개의안으로 잡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의장, 저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문구에 약간 차질이 있는데 과연 이래야 되겠느냐 질의내용은 김택호 의원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키면 우리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비, 여비를 기타 많이 나가는 사람을 선정하는 자체도 잘못 됐을 뿐 아니라 문헌을 작성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다른 사람이 하므로 해서 전문성을 살리고자 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시의원들은 전문성이 안된다는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못난사람이라고 찍어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검사할 수 있는 실력이랄까 애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전문이 없고 다른 공인회계사나 이런 사람만 전문성 있다라고 우리가 이름지어 준다는 것은 스스로의 자해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는 삭제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택호 의원과 같이 책임성 있는 지방자치화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검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류하는데 동의를 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부의장 박수봉 허호 위원장님 박영환 의원님 삭제 건하고 김택호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고 정식개의안으로 받아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허호 김택호 의원님의 질의가 들어 왔는데 제안사유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1항 개정안으로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필요한 사항을 개정코자 함인데 주요골자가 위원 정수가 지금은 3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인이상 5인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할 때 3인이상 5인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4인으로 하자하는 이유는 우리 3인에서 5인이하로 하더라도 시의원은 한명밖에 들어 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을 더 한다고 해도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므로 그러면 4인으로 하면 어떠냐 해서 4인으로 통과가 된 것입니다.
○이수근 의원 위원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저 물어 보겠습니다.
개정전에 지금 현재까지 지방자치 단체장이 3인중에 1명만 추천하기로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은 1명이고 나머지 3명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해서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방자치화 시대에 박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준 것을 결산하는데 우리 의원이 응당 옳게 집행했느냐 결산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타당한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오히려 의원의 3배수를 가할 때 옳은 결산이 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설명을 해 주십시요.
○운영위원장 허호 그렇습니다. 전에는 3명을 하다가 3명내지 5명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날 운영위원회 하면서 전문위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시의원은 1명뿐 들어갈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사람 5명을 하더라도 결국 시의원은 한사람밖에 못들어 가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데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그러면 예산을 좀 줄이기 위해서 1명을 줄이고 3명에서 4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짓자 이래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이수근 의원 이것은 의원의 힘을 약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힘을 강화시키는 조례가 아닌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김장수 의원 의장, 박영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그 문맥상으로 봤을 때 지방 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3명에게만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맥상으로 봐서 전체 4인에 대한 전문성을 얘기한 것이지 단체장이 추천한 3명에게만 전문성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 봤을 때 그 정수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서 4인을 정수로 정하고 그 중 1명을 지방의회의원으로 하고 나머지 3명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결산 검사에 관한 전문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랬으므로 3명에게 전문성을 강조한 문맥이 아닌 4인에게 다 전문성을 말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박영환 의원 의장님, 제가 발언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정론을 제기 하겠습니다.
김장수 의원님께서 3인과 4인의 전문성을 논한다고 했는데 제가 주장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시 의원들이 2명이 할 때도 전문성이라는 용어를 쓰도 되는데 시의원 1명에는 전문성을 쓰지 않고 시의원3명 들어가면 전문성이 안된다는 그 말입니까?
시의원 3∼4명해서 전문성이라는 말을 넣어도 되는데 다른 공인중개사나 이런 사람이 들어가니까 전문성을 부가하는 것은 안맞다 이 얘기입니다. 시의원을 도태시킨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더 검토해 보십시요.
○부의장 박수봉 지금 박영환의원님 발언하고 김장수의원님 발언이 찬반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사실 김택호의원님 보류하고 그 다음에 박영환의원님도 보류하면서 보류하게 되면 내용자체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수정 하도록 하고 일단 정식으로 개의안으로 받아 들여서 표결처리 하기전에 앞서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아래 경산에서 경북도의회 의장단 회의차 참석 했을 때 거기서도 도 의장단 하시는 말씀이 의회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가 또 다음에 의원님외에 전문 위원을 초빙했을 때 일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석하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많은 의원이 참석해서 결산감사를 하는 것이 원만하다 이래서 경북도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중앙정부도 국회도 청와대로 직접 자치법을 개정해 달라고 정식 건의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다른 타 시군 의회도 이런 것이 찬반이 엇갈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기히 개의안이 들어왔고 의회운영에서 심사한 안하고 두가지를 표결로 처리하고 저희들이 안되더라도 표결 처리해서 의회 권한이 약화되더라도 아마 경북도 의장단 회의에서 중앙정부로 건의를 했기 때문에 곧 시정이 되리라 그래봅니다. 일단 김택호 의원님 개의안에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박영환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박수봉 김택호 의원의 개의안에 재청이 들어 왔으므로 정식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개의안부터 표결하는데 제자리 앉은 자리에서 거수로 하는 것이 괜찮겠습니까?
먼저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개의안에 11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 위원회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류할 것을 정식으로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보건소설치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장수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장수 총무원원회 김장수입니다.
제35회 구미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보건소설치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제증명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은 사적 국외 여행을 자율화하고 공무원 휴가제도등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등 복무여건을 개선하여 공무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복무관리 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에 따른것으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질의 토론과 심사를 거쳐 집행부에서 상정된 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보건설치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는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보건소장 직급은 현행 지방의무사무관 또는 지방보건 사무관으로 보하는 것을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총무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UR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분납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하므로 대부료매각대금의 연체 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3항 제2호시가 300만원 이하의 기타 재산을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 하였으며 제22조 제5,6,7호를 신설하여 사용자의 편의 및 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2항중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또는 토지 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를 1,000분의 50또는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인하하는 등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구미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공개함에 따라 사무관리 규정 제33조 및 보존문서 열람 수수료에 관한 규칙에 의거 열람 복사 수수료 징수에 따른 조례가 되겠습니다.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가 인격, 신분, 종교, 재산, 경력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와 사람의 생명, 신체안전에 관한 정보 등은 공개제외 대상으로 신중을 기해야 하는면도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행정 정보 공개열람 복사 수수료 요율표의 제3조 별표 1의 문서 또는 필림복사중 21매이상 소요될 복사용지를 신청인이 부담할 경우 초과하는 2매마다 100원을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등 행위 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안에서 토지의 분할 허가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녹지 지역안에서 토지의 분할 허가를 하고자하는 경우는 구미시 건축조례 제53조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적용하였으며,
제3조 분할 기준은 일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될 경우와 지목이 다르게 될 경우 또는 지형지물 또는 지상 구조물이 있는 경우로 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수봉 김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김장수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보건소설치및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토지분할허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4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구미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병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입니다.
구미시의회 제35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에서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이 새로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내용중 폐기물 관리법 인용 부분을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관련조항으로 개정하고 도시화의 확산에 따라 가축의 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보건위생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지역을 조례로 지정하고 현행 조례에서는 가축 사육이 금지되는 지역에서도 시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 가축사육을 할 수 있었으나 제정조례에서는 금지지역내에의 가축 사육허가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가축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뚜렷이 변화되어 가축사육을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인근지역의 환경오염 및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가축사육 금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한 결과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축의 분뇨, 악취등 환경 오염으로 인한 주민의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으며,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3조중 조경 공사비 예탁금액을 필요금액 1.5배에서 1배로 하향조정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례 제58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2항 제1호에서 공동주택 2층이하의 다세대 주택 제외 건축시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3배로하여 일조권확보 및 사생활 침해에 따르는 민원을 감소시키며,
조례 제58조 3항의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 주거 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만 일조권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나 너비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대지와 대지 사이에 도로가 있을 경우에도 이를 너비 20M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으로 인정하여 일조권적용을 제외함으로서 간선도로변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도모토록 하는 것이었으며,
조례 제58조 제2항 제1호 개정 조례안의 경우에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주택 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부칙으로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주의 부담경감과 일조권확보 및 사생활 침해에 따르는 민원감소, 간선 도로변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한 조례의 개정이므로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박수봉 강병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강병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규 의원 의장!
○부의장 박수봉 예, 김영규 의원님
○김영규 의원 산업건설 상임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구미시 건축 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58조 제2항 제1호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는 상위법에는 2배에서 4배까지로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에 2배이하로 구미시 건축 조례에 되어 있던 것을 우리의회에서 3배로 조례개정한지도 얼마 되지를 안 했습니다.
또한 현재 주민 의견수렴현황을 볼 때 2.5배 이하로 강화하는 것을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주택건설에서 의견을 보냈는데 공동주택의 높이 제한이 강화되므로 용적률이 줄어들어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 되며 주택공급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개정을 반대한다하는 안을 냈고 또 대한 주택건설사업협회경북지회 중부지부장 김서근씨는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요인, 미분양사태의 발생우려, 물가안정시책에 불부합하다 이런안을 냈고 또 대하건설의 대표 장정호씨는 주택 업계의 채산성에 영향을 주며 부실업체 양산 원인이 되고 주택 공급의 차질이 발생할거다 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8조 제2항 제1호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을 개정하지 말고 현행대로 3배 이하로 둘 것을 제의를 합니다.
○부의장 박수봉 위원장님 설명 들으실 필요도 없습니까?
○김영규 의원 예, 설명은 필요없이 그냥 현행대로 둘 것을 제의합니다.
○부의장 박수봉 이것을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면 설명을 더 드리지요.
○오병호 의원 의장님!
○부의장 박수봉 예
○오병호 의원 김영규 의원 발언에 동의하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심도있게 거론이 된 부분인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수요 공급 원칙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시민들이 이 법을 최대한 조례를 활용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와서 자꾸 바꾸고 강화시키고 이러면 기존 주택업자라든지 건물 짓는 사람들의 기득권만 형성해 주는 것이지 앞으로 많은 문제점도 발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정을 하지 말고 3배이하로 종전대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박수봉 오병호 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을 더 해 주십시요.
○산업건설위원장 강병만 조례 개정안은 제58조는 틀림없이 규제가 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3배이하로 했던 것을 2.5배 이하로 하니까 0.5배만큼은 규제가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규제를 해가면서 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느냐 앞서 말씀 드린것과 같이 주거지역에 공동주택건설시에 높이 제한 규정을 강화하여 인근주택의 거주환경을 보호한다 이런 측면이 있고,
또 지금 구미시에서 보면 당초 도시계획을 했을 때 어떤 지구에 계획상에는 인구 몇만명을 수용한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이가 상당히 많이 살므로 해서 당초 계획들이 어긋나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상수도, 하수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고 또 주거지역이 빽빽하므로 해서 차량이 주정차하는 공간이 없어서 지금 현재 시내에 보면 소방 도로 하나를 가설해 그것이 곧 주차장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이라도 해결해보자 이런면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2.5배하는 것은 우리 시민 생활에 규제가 되고 따라서 집없는 서민들의 집 값은 조금이라도 상승요인이 되면됐지 하향은 안될것입니다.
따라서 주택업자도 이득의 폭이 좁아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장래 구미를 쾌적한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는 주거 지역을 지금부터라도 재정비해야 안 되겠나 이런 의미에서 집행부에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호 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을 이렇게 강화시켜서 큰 도움 안됩니다. 그리고 집 지을 때 법으로 인정하는 주차장 면적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제일 살기 좋기야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땅 넓은 곳에 가서 잘짓고 잘살면 됩니다.
지금 집 지어놓고 남들 높이 짓지마라 그것이 법만 허용하면 되는 것이지 나 지어놨으니까 너거는 지으면 안된다 그런 착상적인 조례 강화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신중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받아 들여서 표결에 부쳐주십시요.
○부의장 박수봉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의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김영규 의원 위원장님께서는 교통행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주거 환경에 따라서 교통 행정이 뒤따라 다가가야 됩니다.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교통 행정을 하기 위한 높이 제한이라면 이것은 답변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의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2.5배와 3배의 그 차이에서 교통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법칙은 없습니다. 저는 현행대로 두는 것을 거듭 제의를 합니다.
○부의장 박수봉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두가지 건인데 하나는 구미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한 두건입니다.
먼저 김영규 의원의 개의안이 들어온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표결을 먼저 하겠습니다.
개의안에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오병호 의원 재청합니다.
○부의장 박수봉 개의안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안건 의재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김영규 의원님의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6명이 거수를 하였습니다. 김영규 의원 안은 정식안으로 성립되지를 안 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된 94년도 지방채 차입금 발행의결과 9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수근 의원 의장,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왜 의결하지 않습니까?
○부의장 박수봉 예, 죄송합니다.
시나리오 대로 읽다보니까
구미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구미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 위원회에서 심사된 94년도 지방채 발행 의결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연입니다.
본 예결위원회에서 94년도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먼저 94년도 지방채 차입금발행 의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도 33호선 우회도로 개설과 남구미대교 가설 및 동 청사건립을 위한 재정투자수요에 따라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위하여 지방채 차입금발행을 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채 발행 의결안의 내용은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을 위한 도 지역개발기금에서 30억, 남구미대교 가설을 위한 재무부재특자금에서 70억, 원평3동, 공단1동 청사건립을 위한 지방행정 공제회의 청사정비기금에 4억 등 총 3건에 104억원을 차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지역 최대의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재원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차입을 하고자 공감하고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168억4백만원 증가하고 특별회계에서 34억6백만원 증가로 인하여 총 202억6천만원 증가 하므로서 94년 본 예산액 1,386억3천6백만원 보다 15%늘어난 1,588억9천6백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93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27억 5천 2백만원, 도세 징수교부금 19억 9천7백만원 등 세외수입이 54억6천3백만원이 증가되고 자동차세추가수입이 2억3천일백만원, 지방특별 교부세 5억원, 국도비 보조금 2억6천만원, 지방채 발행으로 104억원등 세입에서 총 168억5천4백만원의 재원과 예비비 28억7백만원중에서 24억6천8백만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24억6천8백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비에 174억4천5백만원과 당면 주요사업추진을 위한 경상비에 13억4천6백만원 기타 인건비와 지방채 상환액등에 5억3천일백만원등 총 193억2천2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중요한 내용을 보면 토지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에서 이월금이 늘어남에 따라 세입이 9억5천만원 증가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의 예산 증가 요인은 상수도 사용료 인상분 8억일천 4백만원, 수자원 개발 공사 위탁 공사비 23억 8천만원 기타 이월금 등으로 총 41억 5천8백만원이 증가되고,
하수도 공기업 특별 회계의 경우 원호지구원인자부담금 5억원, 이월금 2억8천5백만원 등 총 7억8천5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 위원회에서는 94년 7월25일부터 7월27일까지 3일동안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전산실 구축에 따른 경비 2억9천9백만원등 일반회계에서 4억6천3백만원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승용차 함께타기 관련예산 3백만원, 상수도 사업 특별 회계에서 예취기 구입예산 증가액 2백4십만원 총 4억6천8백6십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94지방채(차입금)발행안과 '9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3일동안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결위에서 심사한 것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박수봉 김태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지방채차입금 발행과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김태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소관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94년도 지방채 차입금 발행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지방채 차입금 발행과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 박수봉 의사 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회기동안 운영된 회의진행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두분 의원님 그리고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제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박태증 의원님과 강병만 의원님 두 분을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태증 강병만 두분 의원님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의회관련 조례안 개정, 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조례안 개정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동안 의정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회의를 진행하는데 미숙한점이 많았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 21명
- 이대일
- 박수봉
- 정보호
- 김성식
- 이수근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연규섭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강종구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정두순채동익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한은
- 총무국장오해부
- 사회산업국장이봉하
- 건설국장여상기
- 기획담당관이수길
- 총무과장김정욱
○서명의원
의장, 이대일
의원, 박태증
의원, 강병만
사무국장, 강종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