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2월18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2.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윤서규 의원 대표발의)(윤서규·박세채·전인철·박교상·이갑선·구자근·김상조·허복·김도문·정근수·김영호·길윤옥·석호진 의원 발의)
2.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지역의 각종 행사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변경안 1건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윤서규 의원 대표발의)(윤서규·박세채·전인철·박교상·이갑선·구자근·김상조·허복·김도문·정근수·김영호·길윤옥·석호진 의원 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사일정 제1항 사회복지과 소관인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윤서규 의원 외 12인의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윤서규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의원 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서규 의원입니다.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신 임춘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안 발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름다운 전통문화의 유산인 효의식 고취로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4세대 이상 가정과 효도수당 등의 용의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는 효도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거 안 제4조에는 효도수당 지급기준 근거를 두었습니다.
4세대 이상 세대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도모하여 핵가족화로 효에 대한 개념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요즘 시대에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 및 보충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윤서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전문위원 배정미입니다.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효도수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시기를 규정하고 효도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1인당 월 5만원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자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상위법 관련 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님은 보충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장세만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세대가 몇 세대나 해당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지금 저희들 10월말 기준으로서 35세대 마흔두 분이 계시는 거로 지금 파악되어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35세대에 마흔두 분?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부부간에 계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요.
○장세만 위원 혼자 계신 분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장세만 위원 그러면 연간 이게 얼마 소요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5만원씩 하면 월 200만원 정도니까 연 2,500에서 3,000만원 가까이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부부간에 그러면 생존해 계시면 두 분 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뭐 어떤 한 분에게 지급한다 그렇게 내용은 없고요.
○박교상 위원 두 분 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장세만 위원 개인별로 부부간에도 둘이 두 몫이 나가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그런 뜻이.
○장세만 위원 5만원을 기준한 기준은 어디다 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5만원은 아마 보편적으로 하여튼 저희들 일반 기초노령연금이 어떤 소득기준에 따라 가지고 8만8,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은 용돈 정도에서 어떤 그런 쪽에서 이제 뭐……
○장세만 위원 그래 용돈 하는 것도 어느 기준이 되는데 노령연금 수준 정도는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노령연금은 국가에서 어떤 기준해서 자산소득이라든가 그런 쪽을 말 그대로 생계에 어떤 직접 그걸 부담을 주는 어떤 여건이라서 그래 지급.
○장세만 위원 돈이라 하는 것은 아무리 많이 줘도 한정이 없지만 그래도 이게 사회 통념상 정부에서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거기도 또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월 6만원 뭐 얼마씩 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장세만 위원 그 정도 수준은 준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전국에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네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우리 5만원 하면 제일 상위 클래스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 임춘구 그럼 지금 이게 내년도 조례가 되어도 내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산 반영되지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추경 때 필히 하셔야 되겠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장세만 위원 그래 우예 소급해서 줍니까? 우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뭐 소급은 이제 아니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세만 위원 그냥 그때 예산확보 할 때부터 시작.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출산장려금이나 기타 마찬가지로.
○장세만 위원 요새 이게 동에 다녀보면 물론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전에 교통비를 지급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장세만 위원 요새 그게 없어졌잖아?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장세만 위원 노령연금이 나오고부터?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장세만 위원 노령연금은 타는 사람이 규정이 따로 있단 말이라.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 절대 해당이 안 되거든.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예.
○장세만 위원 그러니까 자기재산 있는 사람들도 옛날에 교통비는 받았는데 지금은 못 받거든, 노령연금 되고부터는. 그러니까 상당한 불만이 많고 영 원성이 대단해요.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그런 뭐 어르신들한테 조금은 그런 문제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노령연금만 해도 저희들 시에서만 해도 월 17억, 연간 180억 가까이 지급이 됩니다. 국가적이나 어떤 지방자치체에서도 상당히 재정적으로 압박이 좀 되는 어떤 여건입니다. 물론 교통비까지 다 드리면 좋겠지만 국가방침이 그렇다보니까 지방비에서는 따로 계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이 조례안의 원 취지는 우리 윤서규 의원님 취지는 효행장려에 대한 효를 장려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위원장 임춘구 하여튼 추경 예산 때 예산 확보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윤구 예, 효에 어떤 경로효친사상에 어떤 의원님의 발의가 어떤 부합되게 저희들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서규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인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박상우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춘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저희 정책기획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27호 구미발갱이들소리를 전승 보존하고 전수를 위한 후계자 양성 및 전통문화에 대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건립한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업무 및 기능측면에서 들소리 원형보존과 전수교육을 통한 후계자 양성 및 들소리에 관한 기록, 자료수집, 전시, 조사연구와 전수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용 대상은 들소리의 전승보존을 위한 전수교육자와 각종 공연, 연구 발표자 등으로 하고 1월1일, 설날과 추석 연휴, 공휴일 외에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하며, 전수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수관을 보다 전문적 효율적 운영방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전수관 운영과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승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 개관 및 휴관, 사용 및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수관의 효율적 윤영을 위한 운영위원회의 목적, 명칭, 구성, 회의, 임기,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전수관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전통문화에 대한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문화예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앉으세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저희들 지역구 소관에 대해서 제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많이 쓰이는데 이것 운영관리를 어떻게 하시게요?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저희들이 직접 운영이 있고 위탁운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했는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무형문화재 전수관을 12개소 정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12개소 조사했는데 직영이 2개소고, 나머지는 전부 다 위탁이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보존회가 기존에 보존회가 있기 때문에 위탁 관리코자 합니다.
○한정우 위원 위탁관리를 하면 저쪽에 대한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은?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에 거기 지금 사무원을 하나 두고 청소원 1명 정도를 생각입니다.
○한정우 위원 여기도 그러면 기능직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래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사무원을 1명 둬 갖고 상시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우 위원 물론 꼭 우리가 전수관이 전체 여기만 쓰는 것이 사실은 발갱이들소리만 물론 전수관이라서 이름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전수관이니까 거기서 하고 그 실도 다른 데도 또 쓸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니까 만약 이게 여기서 위탁으로 하시겠다면 위탁에 대한 건물을 실질적으로 철저히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지원을 해서 건물 뭐 돈 저거 그래도 저거 40억, 땅 값까지 50억 들잖아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 건물들이 그냥 흐지부지해서 이래 그게 안 되도록 하여튼 반들반들하게 쓸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의 배려를 해서 좀 그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9조 운영의 위탁 이래 갖고 제2항에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이랬는데 저희들 구미시에 보통 위탁하는 것이 대개 거의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3년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그건 저희들이 관계법규에 보면 “3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돼 갖고 저희들이 3년 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아, 아까 다른 12개 조사를 한 결과 위탁이 10개소, 직영이 2개소인데 나는 이쪽에 위탁했는데 여기서 3년을 했기 때문에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 줄……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관계법규에도 “3년 이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대부분 전수관에서 보니까 3년으로 또 계약을 했는 것 같아 갖고 저희들도 3년이 무난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3년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구미시에서 보통 실장님 2년 아닙니까? 보통, 법규는 3년으로 되어 있어도.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보통 2년인데 요거는 3년 이내로 법에 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계약할 적에 판단해서 2년을 해도 되고 1년을 해도 되고 운영의 묘를 기하면 뭐……
○위원장 임춘구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조례를 조례에 3년으로 되어 있지만 방금 실장님 말씀대로 판단하셔 갖고 우리시에 다른 위탁했는데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위원장 임춘구 참고하셔 갖고 그래 좀 계약을 하실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이것 과연 위탁가면 두 분이 다 하겠어요? 운영을?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운영을, 운영은 저희들 전수관에 발갱이들소리 주인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주로 사용하고.
○김상조 위원 계속 출근합니까, 그러면?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그 분들이 와서 연습을 하고 하기 때문에 크게 뭐……
○김상조 위원 그래도 사무실 운영하면 한 분이 있고 이렇게 손님 맞으면 청소부 하시는 분은 그냥 청소만 해야 될 것 같고.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예.
○김상조 위원 우리 왕산 허위 선생님 기념관에 거기는 어린이도서관이 있어서.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도서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조례를 해서 처음에는 위탁해서 네 분이 했는데 도서관 때문에 내년 1월1일부터 한 분이 더 늘어나잖아요?
○문화예술담당관 최기준 예.
○김상조 위원 반영을 해서 처음부터 나중에 과장님 또 한 분 더 필요한데 그러지 마시고 함부레 할 때 사무원 종사자를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 이렇게 하면 청소원 이렇게 세 분 하면 그걸 잘 조정해서 또 다 올려놓고 다시 또 올리지 마라 이겁니다. 두 분 한다 해 놓고 나중에 또 한 분 필요하다 하지 마시고 한 분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처음부터 그래.
○한정우 위원 국장님 여기에 지산에 지금 낙후되어 있다보니까 어린이 실질적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게 밑에 할 때 새마을도서관을 만들어라. 그러면 학교도 주위에 있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도서관 오려고 하면 거기는 전혀 전무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것 할 때 조그만 실 옆에 사무실 1칸이라도 한 몇 평짜리라도 만들어서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어린애들이 학생들이 와서 책을 읽고 전수관에 놀 수 있게끔 이래 하여튼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주문을 해 놨는 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이참에 하실 때 사실 사무원, 청소하는 분이야 뭐 그냥 이래 왔다갔다 하시니까 혼자 해서는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좀 두시면 거기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상시 관리되고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조치가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 부분을 좀 처리를 그래 좀 하셔야 되겠는데.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예, 지금 그 시설 규모나 전체적으로 운영은 예산운영에 대한 예산문제도 조금 수반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요새는 방금 말씀하신 동네에 공부방 이런 도서관이 도서관 겸용 공부방이 많이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 그래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는데 또 동네에 있으니까 어린이들 오면 또 자원봉사자든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아직까지 예산이 내년도 추경에 되어야 되니까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산도 또 의외로 구미시에 북방이잖아요. 진짜 낙후 됐어. 옛날……
○한정우 위원 아니 매일 인구가 줄어요. 제가 갈 때도 4,000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4,000명이 안 됩니다. 3,600……
○김상조 위원 옛날 '70년도 그대로……
○한정우 위원 하루에 1명씩 준다고 보면 돼요. 그 정도로 지금 학원도 그렇고 도시가스도 없지 그 다음 이런 시설도 없지 이러다보니까 사실 나갔으면 나갔지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보니 지금 4,000명이 무너져 가지고 지금 이래 돼 버리니까 여기 좀 배려가 요것 만들 때 제가 그래서 요것 만들 때 하여튼 “실만 전체 다 하지 말고 어린이도서관을 작게 하나 만들어라.
그러면 애들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적극 자기들이 검토를 해서 하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정책기획실장 박상우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정우 위원 그거를 좀 감안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김상조 위원 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발갱이들소리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임춘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있어서 큰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수수료 폐지안으로 2009년 9월29일 대통령령 제21755호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요율 인하 건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수수료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수수료 요율에 따라 인하 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구현하는 정보공개 제도를 활성화 하고자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2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해 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지방세 납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하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요율을 변경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세납세 증명서는 무료로 발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세와 지방세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또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 요율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법령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또 세무과 소관입니다.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이어서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세 감면 조례」는 행정안전부 시세감면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구미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3년단위 일몰제로 2009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감면시한을 2010년 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고 감면 목적의 실효성이 낮은 감면규정의 폐지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면시한을 1년 연장하는 이유는 2011년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이 이루어지고 표준감면사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될 예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해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변경하고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관한 감면, 주차전용부동산에 대한 감면, 물류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그리고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은 폐지하고,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폐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법」으로 이관 예정되어 폐지하며, 2001년부터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구분이 변경된 자동차 중에 2008년 1월1일 이후 등록 또는 신고한 전방조종자동차 및 전방조종자동차 외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여 과세전환하고, 고급오락장, 고급주택 등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 규정을 신설하며, 기타 현행조례 중 관련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9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시한을 2010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실효성이 낮은 감면의 폐지 및 감면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주차전용부동산에 대한 감면 등 실효성이 없는 감면은 폐지하였으며, 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에 대한 감면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고급오락장과 고급주택 등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 중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조문을 보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부합되게 전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세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광석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과장님, 10조에 농업중앙회 거는 부동산 구매·판매 이것 다 세금 감면입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예, 구매·판매시설에 해당되는 토지하고 건축물은 감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토지하고 건축물 다요?
○세무과장 황필섭 구판사업에 해당되는 부분만.
○부위원장 박광석 구판사업에만 해당되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부위원장 박광석 원래 농협중앙회 뭐 특출하게 중앙회 감면할 이유는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요 내용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조례를 만들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정했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계과 소관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의 임야 교환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동 동사무소 건립 예정지 및 냉산 산악레포츠공원 조성 예정지인 LS전선 소유 부지와 LS전선 안양공장 구미 이전과 관련한 기숙사 및 연수시설 건립부지인 시유임야를 교환하여 공공시설용지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당초 제145회 임시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항입니다만 시유지 교환 면적이 30%를 초과 감소되어서 이에 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교환부지는 시유임야인 산동면 인덕리 산5-48번지 외 1필지 22,933㎡와 LS전선 소유인 인의동 산38번지 외 1필지 51,572㎡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련 법규에 의거 (주)LS전선 기숙사 건립부지를 확보코자 시유지와 사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유지인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5-48번지 외 1필지 22,933㎡를 처분하고, 사유지인 구미시 인의동 산38번지 외 1필지 51,572㎡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건은 (주)LS전선 기숙사 건립부지 확보를 위해 교환에 필요한 시유지의 면적이 당초 의결된 면적보다 감소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부지교환에 따른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에서 나오셨죠?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보충발언대에 나와서 같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이게 당초 의결된 면적보다 감소하게 된 경위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감정을 했을 때는 가격이 92.7% 비슷했는데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산동에 저희들 시유림 그것은 거기 5공단이 들어오고 이래서 상당히 가격이 많이 상승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40.7%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75% 범위 안에 와야 교환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회계과장님,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예, 고맙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잠깐 우리 회계과에 대한 당면한 사항을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농어촌공사 저 부지가 곧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실상 올 예산도 확보가 안 됐고 내년예산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만약에 교환가격이 된다면 우리 예비비로 좀 집행을 이래 할 수 있도록……
○전인철 위원 농업기반공사요?
○회계과장 김정대 예, 예. 저게 땅하고 하는데 많은 고생을 해 가지고 곧 해결될 것 같습니다. 되면 혹시 그걸 좀 위원님들께서 같이 걱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럼 소요예산이 얼마 듭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지금 저희들 가격으로는 70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자기들이 이제 우리가 50% 내지 70%를 땅값을 먼저 우선으로 주고 나갈 적에 30% 정도는 주는 걸로 일단 지금 여기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 본사하고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 사장님하고 해 가지고 근 90% 정도……
○한정우 위원 땅이 큽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요 땅이 1,456평(4,813.2448㎡)입니다.
○장세만 위원 요 앞에 동쪽에 있는 것.
○회계과장 김정대 옛날 농조.
○전인철 위원 그것 사면 좋지.
○한정우 위원 70억이면 너무 비싼데……
○위원장 임춘구 그러면 과장님 이전 예정지는요? 이전예정지, 농어촌공사?
○회계과장 김정대 이전예정지는 문성리 지금 구획정리지구에 땅이 있습니다. 요기 하는 걸로 일단 대충……
○전인철 위원 선산 그래도 조금 더 가까이 가네.
(웃음소리)
○회계과장 김정대 90% 정도는 저희들이 합의를 봤는데 100% 된다면 별도로 우리 운영위원회 할 적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하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 먼저 보고……
○전인철 위원 감정가 잘 받아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사도록 합시다.
○회계과장 김정대 예, 예.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수고하셨습니다.
6.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구미보건소 소관인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임춘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친화적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자녀 이상 출생시 출산축하금을 지급하여 출산으로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는 시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본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하여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친화적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를 부모로 하며, 저출산 대책을 위하여 셋째자녀 이상 출생시 출산축하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신생아 출산 가정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으로 관련 규정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한정우 위원 우리 구미시에 1년에 우리 신생아 한 몇 명 정도가 탄생되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지금 2009년은 아직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요. 2008년도로 봐서는 4,849명입니다.
○한정우 위원 4,849?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4,849명.
○전인철 위원 2,800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4,800
○전인철 위원 5,000명 가까이 되잖아?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러면 셋째자녀 정도 되면 한 몇 명 정도 되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셋째자녀 이상은 434명입니다. 2008년도 기준.
○한정우 위원 430명?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한정우 위원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 지원하려고 그럽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금액은 출생시하고 돌 때 나누어서 주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주면 5억 정도 소요되는데 내년에는 출생만 되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1명당?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돌은 그 다음 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2억 정도 소요됩니다.
○한정우 위원 1명당 얼마 주시려고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1명당 셋째아 이상 셋째아는 100만원이고요. 넷째아는 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300만원.
○한정우 위원 제가 뭐를 묻고 싶나 하면요. 이 돈 100만원 200만원 받으려고 아 낳을 사람 없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첫째라도 빨리 낳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첫째 둘째까지는 낳을 생각은 있는데 차일피일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이러하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라도 그러면 빨리 낳을 수 있도록 한다면 둘째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 가지고는 셋째 사실 낳기는 너무 힘들어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둘째아 이상 주려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의 한 2,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그래 최소한 1명 말고 둘째라도 빨리 낳을 수 있는 대책이 좀 되어야…… 셋째 그러면 200만원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낳을 때하고 돌 때. 200만원 가지고 셋째 낳기는 너무 힘듭니다.
소장님 뭐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웃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지금 뭐 물론 이거는 돈 준다고 아기를 낳고 이런 거는 아닌데 일단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게끔.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첫째든 둘째든 조금이나 줘 가지고 어차피 낳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라도 낳을 수 있도록 대책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일단……
○장세만 위원 이게 정부에서 말이지요. 불과 우리나라도 30~40년 전만 해도 “딸 아들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 이렇게 돼 가지고……
○한정우 위원 “하나만 낳자” 했다니까. 예, 예. “하나만 낳자” 했거든요.
○장세만 위원 정책으로 얼마나 국가 큰 사업으로 했는데 이제와 가지고 지자체마다 이래 생색 좀 낸다고 50만원, 100만원, 뭐 200만원 하는데 근본적으로 아 하나 낳아 가지고 이것 유치원하고 이것 아 과외 시키는 데 거기 돈이 더 들어가니까 실제로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돼 줘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좀 나서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그래도 구미가 돈이 좀 있으니까 그래 하는데 우예 보니 상주같은 데보다 돈이 더 적어요, 우예?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상주 같은 데는 출생수가 적기 때문에 둘째아 이상도 또 뭐 다른……
○장세만 위원 그 대신에 거기는 또 자립도가 우리보다 떨어지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주고 하는데……
○장세만 위원 그것만 가지고 한 면만 보면 우야는 거라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저희들은 또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보육료가 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박교상 위원 돈 준다고 아 안 낳습니다.
○박순이 위원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낳았으니까 조금 이제 드리는 개념이.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장세만 위원 그런데 병원에 애 낳으면 40~50만원 들어가지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한정우 위원 예, 40~50만원 들어가지요. 더 들어가지.
○장세만 위원 들어가고 애 옷 하나 사입히고 우유사고 하면 100만원 들어가겠네.
○김태근 위원 몸조리 하라고 주는 거지.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맞습니다. (웃으며)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 주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하여튼 애 자시는 거는 압니다. 아는데 국가시책이 좀 나서야 되는데……
○한정우 위원 셋째 말고 둘째도 검토 한번 해 보이소. 그러면 첫째는 좀 그렇다 하면 둘째라도 빨리 낳을 수 있도록 해서.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다른 방향으로 많이……
○한정우 위원 한번 예……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일단은 셋째부터 그러고…… 제가 셋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웃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웃으며)한 명 더 낳으십시오.
○한정우 위원 셋째가 있어서.
○박교상 위원 너무 많이 낳으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박순이 위원 넷째는 200이라는데.
(「300」하는 위원 있음)
300이라는데
○한정우 위원 30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위원장 임춘구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 되어 있잖아 그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예산편성 되어 있으니까 이게 법적 우리 조례 절차를 밟으려 하면 1월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적용이?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지금 1월1일자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시행규칙 만들어 갖고요.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 아니, 이제 조례를 공포하는 시간 이런 것 하면 1월10일 돼야 되지요? 그런데 1월1일부터 나오는 사람은?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1월1일부터 출생아부터 이제 적용하는 걸로.
○한정우 위원 소급적용?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연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인철 위원 23일날 우리가 본회의에서 결정하면 이송하고 공고하고 하다 절차 밟으면 1월1일부터 적용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조건에 그렇게 붙이면 될 것 같은데.
○전인철 위원 그럼 그걸 규칙에다가 소급적용 하는 걸로 준비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김해시에서 저출산 요 우리 “조례 이것 안 되어 있는데 지원이 가능한지?” 해 갖고 보건복지부에 물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가능하다”고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요것 검토하셔 갖고 1월1일부터 아까 조례는 우리가 1월10일 이후에 적용이 되는데 과장님 우리 구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바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임춘구 예,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그럴 일은 없지 싶은데요. 하도 요새 경제도 어렵고 세상이 하도 다양하다보니까 이걸 악용할 소지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에서 내가 한번 물어보거든요.
자, 지금 여기 양식도 신청양식도 보니까 의료기관하고 분만날짜 뭐 기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 내용에 보면 우리 구미에서 일단 태어났다고 우리 관내 병원에서 태어났다고 해 가지고 신고 해서 이 장려금을 축하금을 받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전인철 위원 받고 난 뒤에 1달이나 2달 있다가 다른 데 김천시로 이사를 가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전인철 위원 거기 가서 또 신고하는 거라. 애 태어났다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전인철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출생시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50%만 주고 그 다음에 돌 때까지 우리 구미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에 한해서 이제 돌 때 50% 주고 이렇게 방책을.
○전인철 위원 글쎄 그렇게 나눠주는 것은 좋은데 이걸 상습적으로 악용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단 얘기라.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악용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지금 인근에 인근 시·군에 저희들보다 많이 주는.
○전인철 위원 그게 협조체제가 잘 되어야 되는데 공조가 되어야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전인철 위원 그걸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어떤 시스템 제도는 없어요. 지금 여기 이 조례에 의하면 막을 방법이 없어. 환수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
자, 내가 악용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애 낳아 사실 먹고 살 것도 없어. 애 어디 보육원이나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두 달에 한 번씩 이사 다니면서 계속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타먹어도 이것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그런데 출생시 때 주민등록상 구미에 돼 있어야 되고……
○전인철 위원 그렇죠, 그거 당연하지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그 다음에 돌 때까지 되어 있어야 저희들이 주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그런데 돌 때까지 타먹고 다른 데로 이사 가는 거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정우 위원 다른 지역에도 몇 년 몇 년 이런 것 대부분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다른 지역에서.
○전인철 위원 지금 규칙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조 정의에 보면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녀를 말한다.” 이래 놨거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전인철 위원 그럼 1년이라 하는 거를 줬단 얘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신고 받을 때 주민등록하고 주민등록상 구미에 돼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1년간까지는 저희들이 구미에 거주하는 조건이 있지만 1년 이상 지나서 저희들한테 돈을 수령받고 다른 데 이사 가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건 방법 없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1년 내는 예.
○전인철 위원 이미 받아간 사람 뭐 없어 가지고 받아 갔는데 그걸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그래서 저희들이 1/2로 나눠서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이것 지금 난리거든. 이런 식으로 혜택 준다고. 이래 놓으니까 사실 땟거리 없는 사람 이것 악용할 수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다른 데 전출가면 다른 데서 여기서 받았다고 공문으로 보내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받지는 못합니다. 이중으로 받지는 못해요.
○한정우 위원 그런 그거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영양이나 봉화 저런 데 가면 “아이구 환영합니다. 거기 아무리 받았어도 오기만 온나” 이럽니다. 그렇잖아요, 실정이.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규칙에다가 잘 한번……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전인철 위원 세심하게 한번 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규칙 만들 때 그러한 그게 없도록.
○전인철 위원 이것 세상이 워낙 다양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라. 좋은 취지에서 출발한 거를 악용하는 사람 있단 얘기, 그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전인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임춘구
- 박광석
- 전인철
- 한정우
- 박교상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박순이
○출석위원 아닌 참석의원
- 윤서규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진하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박상우
- 문화예술담당관최기준
-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세무과장황필섭
- 회계과장김정대
- * 주민생활지원국
- 사회복지과장최윤구
- * 선산출장소
- 산림경영과장임병인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건강증진과장우임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