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5년5월27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ㆍ관리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
6.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현장방문결과보고서(서면보고)
부의된 안건
5.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ㆍ관리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
(11시03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ㆍ관리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2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ㆍ관리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손홍섭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홍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01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다섯 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 내용을 살펴 보면 먼저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되어 재난관리기구 및 여유기구 신설 등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구 및 여유기구 신설 등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개정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통합 과세함에 따라 종합토지세 규정을 삭제하고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개별 및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운영ㆍ관리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 조직을 저비용 고효율화 하려는 시스템 개선으로 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시재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시민복지회관 내의 수영장과 헬스장 등의 운영ㆍ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다양한 사업활동,예를 들어서 치매 어르신 보호센터, 아동학대 예방센터 등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금오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시설 운영 현황 및 관리 실태를 둘러보고 현장의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위주의 의정 활동을 실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ㆍ관리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 심사보고서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ㆍ관리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부의장 김택호 예,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김택호 부의장님.
뭡니까? 지금 질문사항이 뭡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부의장 김택호 ......
○의장 윤영길 예?
○부의장 김택호 의사진행발언일 수도 있고 이의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의장 윤영길 아니, 분명히 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아직 저도 판단을 못하겠으니까 얘기를 드리는데,
방송실! 방송실! 마이크 켜요.
(의사담당 정완진, 의장에게 설명)
○의장 윤영길 김택호 부의장님.
지금 표결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었습니다.
○부의장 김택호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의장 윤영길 표결에 대한 이의 유무를 갖다가 말씀하시는 걸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외에, 의제 외에 발언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부의장 김택호 예,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발언권을 드릴테니까 말씀하십시오.
○부의장 김택호 「구미시행정기구조례 일부개정안」하고 정원조례 통과 시 상임위원회에서 표결할 때 성원이 안 되었는데도 상임위원장이 날치기를 하다가 본 위원이 이의 제기를 하자, 다시 성원을 시켜가지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물론 하자가 없습니다만 이게 상당히 제가, 그날 회의록을 보시고 인터넷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중요하고 또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소홀히 다룬 부분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아쉬운 점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날치기가 의회에서 계속된 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12월15일날, 2005년도 본예산 통과 시에도 비밀 무기명 투표를 의장이 실시해야 되는데 비밀 무기명 투표 선언을 안 하고 이의 유무를 물었습니다.
그때 시장은 감표위원석에
(손홍섭 의원, 손을 들며)
○손홍섭 의원 의장님!
○부의장 김택호 발언 중에 손홍섭 위원장, 손드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이면 그 정도 예의는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때 시장이 감표위원석에 앉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감표위원석 자리를 의회에서 만들어 줬습니까? 아니면 시장이 압력을 행사해서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까?
이게 밝혀져야 의회에 날치기 부분이 인정이 되죠?
시장님 웃으시는데 그렇게 표정관리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한두 번이 아니고요.
자, 이번에 출석문제도 자, 시장 출석을 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이유를 미리, 참 나름대로 시장 일정 짜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미리 줬더니
○의장 윤영길 자, 김택호 부의장!
○부의장 김택호 잠깐만 기다리세요.
○의장 윤영길 지금 의제 외 발언하기 때문에 일단 마이크 전원을 꺼주시고
○부의장 김택호 아니요.
○의장 윤영길 다만,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의장 김택호 의장님!
○의장 윤영길 다만,
○부의장 김택호 아니요, 제가 결재한 걸 얘기를 드리는데
○의장 윤영길 쓸데없는 말씀 마시고 본회의를 방해하는 것이고,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토론을 거치고 부의장이 계획적으로 빠져 나갔는데 의결을 못해 가지고 다시 위원님이 참석해 가지고 의결정족수를 채워서 가결한 걸 내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의장 김택호 아니요.
○의장 윤영길 그런데 무슨 날치기 통과라는 말입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발언만 해 놓고 살짝 빠져나가 놓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부의장 김택호 그렇게 하면 날치기죠!
○손홍섭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권 주세요.
○부의장 김택호 왜 회의진행을 왜 그렇게 합니까?
○의장 윤영길 손홍섭 위원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의원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8만 시민 여러분!
어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사항을 보고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안 또 그에 관한 정원 관계 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김택호 위원이 참석을 해서 의도적으로 회의를 방해하는 등을 일삼다가 마지막에 이의 유무를 묻는 과정에 이의가 없다고 모두 찬성을 했습니다, 없다고.
그러는 과정에 표결하는 순간에 자리를 뜨면서 돌아와서 히히 웃으면서 "왜 정원 정족수가 되지 않았는데 표결을 하느냐?" 이러한 것은 동료 의원뿐 아니라 우리가 부의장으로서의 회의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걸로 해서 저희들이 참 많은 우리 동료 의원들이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다수 시민들은 정말로 회의 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점 분명히 밝혀 주시고, 두고.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어제도 의도적으로 상임위원장 회의 진행을 방해해 왔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를 운영의 총괄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료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 또 추궁 이러한 것을 물론 감수할 수 있습니다만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질의하는 것을 상임위원장은 질의를 할 수 없다는 등등의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회의를 교묘하게 방해해 왔습니다.
우리 시민들 아시다시피 이렇습니다.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는데 이 객관적 인 입장에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질의를 할 수 있고, 대신에 집중적인 토론을 할 때는 부위원장하고 소위 간사하고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상임위원장이 그런 자리를, 또 의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사실상 단체장과, 도의회 같으면 단체장과 다수당의 당원 의원들 간에 같을 경우에는 때로는 한 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은 질의를 간편한 질의만 하고 또 집중 토론을 할 때는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에 보면 국회의장이 지금 무당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원소속당으로 돌아갑니다.
이러한 것이 오늘 정치상의 흐름이고 외국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없는 순수한 기초단체 의회에서는 그러한 것은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그러한 것은 시정이 되어야 마땅하고 만약에 그것이 법에 위반되었다면 법적인 처분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그 인격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 시민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자, 의원님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토론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의 유무 묻는 과정에서 의사진행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회의가 잠시 중단된 점 이해를 해 주시고 계속 진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본회의장에서는 의제하고 관계없는 발언을 할 때는 무조건 중단시키겠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교묘하게 시민들한테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발상적인 것은 아예 버려야 된다, 그리고 시민들은 내부적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단면적인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것이 옳은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내부적인 사항은 아주 심사숙고 끝에 모든 것을 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사람의 말씀이 절대로, 왜곡되게 보도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ㆍ관리의 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변우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우정 의원입니다.
각종 행사와 농번기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과 지역구 민원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제10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과 환경부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업무에 관한 규정」 변경 및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의 개정과 신고 포상금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고 전문 신고인들의 활동을 축소함은 물론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4월26일 접수된 신평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와 관련한 민원 현장을 방문하여 생동감 넘치는 활동으로 민원 해결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질의와 토론을 통한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을 통한 민원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금오종합복지관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민원 현장을 방문한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현장 방문 결과 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와 현장 방문 등 의정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신록이 더해 가는 녹음의 계절에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 윤영길
- 김택호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손홍섭
- 임경만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정완진
○출석전문위원
- 조택환정석광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복지환경국장김경배
- 경제통상국장채동익
- 건설도시국장김해운
- 선산출장소장조훈영
- 상하수도사업소장김수복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이정석
의 원 임성수
사무국장 최화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