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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9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6.11.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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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1월 8일(금) 오전 10시15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전문위원 최경환입니다.

금일 제19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는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부의안건인 구미시서울사무소 설치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종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해외연수에 무척 고생이 많으셨을 줄 믿습니다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조금전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구미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과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 위하여 4일간 일정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와 내실있는 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종령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서울사무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진성

지역경제국장 김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령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구미시 서울사무소 설치조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제정안의 내용을 말슴드리면 구미시경제발전과 지역중소기업을 저극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생산품을 국내.외 판매 활동과 홍보로 구미시 지역에 중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고중앙 경제부처와 구미시와의 긴밀한 협조지원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자치행정관할외 서울지역에 구미시서울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 조례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서울사무소 위치를 구미시서울사무소 위치 기본근거를 마련,서울현지에서 직접 중소기업지원 행정활동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서울사무소 업무는 총체적인 중소기업지원업무 범위를 규정하여 서울사무소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은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토록 서울사무소 근무 공무원의 규모와 서울권의 고생활비를 감안해 별도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구미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서울사무소설치조례안

(끝에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 서울사무소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서울사무소 소장님으로 부터 설명을 들어가면서 진행하고 진행도중에 의문나는 항목이 계시면 설명을 들어가면서 축조심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서울사무소 김하상입니다.

구미시 서울사무소 설치 조례안에 대해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이판돌 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가 서울사무소 예산이 당초예산에도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모든것이 부서 운영경비가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지금 서울 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아직까지 운영은 하지 않고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준비기간이 거의 1년이 다 되었는데지금 사실 제안내용으로 볼때는 당연히 필요한조례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조례부터 먼저 가결이 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예산부터 먼저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원래 서울사무소는 당초 시기구개편 때 조직개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그런데 이 설치조례는 우리가 행정기구중에 각사업소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어떤 기구에 대한 소재지 설치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례안과 사무소 설치를 병행해서 하고있습니다. 이것이 빨리 이루어져야 연말까지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예를 들어 조례가 통과 안되면그 동안 준비해 가지고 있던 것이라든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차질이 오지 않겠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그런데 지금 우리와는 다르지만 안동에서는 이미조례를 하지 않고 소장 1명과 직원 1명이 서울에서 사무소를 개설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조례가 없을 때에 여러가지 재반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보고 반드시 미리 설치한 시군에서도 조례를 선행해서 하고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해서 우리는 절차를 따르는 상황입니다.

이판돌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먼저 조례를 만들고 난후에 예산이 되고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저도8월달에 인사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통상협력과 주무계에서 근무하다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울에 출장을 여러번해서 타시군의 여러가지 자료를 넘겨 받고 해서 지름 진행중입니다.

이판돌 위원

입법예고를 하고 공고기간이 있었지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예.

이판돌 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입법예고가 됐는지도 모르고 사실 보면 이런 내용들 집행부에서하는 일들을 전혀 모르거든요. 입법예고에 이건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입법예고는 시보신문과 다음에 동사무소, 사업소 각 주민들이 널리 볼 수 있는 게시 공고를 병행해서 했습니다. 일일이 사전에말씀을 못드린 것은 죄송합니다.

육태호 위원

입법예고 공고기간이 10월7일부터10월26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 전후해서 우리 의회에 이야기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먼저 선행하고 후속으로 조례하려는 그런인상을 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여기에 대해서는 9월달과 10월초에 전문위원하고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태호 위원

그럼 전문위원이 시의회 의원입니까?

전문위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그때 구체적인 깊은 얘기는 할 수가 없었고 지금낭독하고 있는 이 조문만 서로 문제가 없는가검토를 했습니다. 그 이후 공고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박수봉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다들 그렇지 싶습니다.

구미시 서울사무소를 설치를 한다니까 지금소장님이 서울서 오신 소장님인지 구미에 있는소장님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 위원님이 많지싶습니다.

그리고 이판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론예산은 선집행을 하였더라도 사전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조례안이 통과 되어야 할 것같으면 그 전에라도 위원님들을 설들시키고 이해를 시켜줬더라면 이해도 빨리되고 할텐데 어느날 갑자기 조례안을 사회산업위에 회부해서통과시켜 달라니까 궁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하시든가 소장님이 하시든지 서울사무소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되었다하는 것을 사전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해도빨리되고 이렇게 안해도 될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예, 죄송합니다.

백천봉 위원

방금 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경위가지금까지 어떻게 됐는지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야지만 오해를 안합니다.

서울 사무소 소장님이라해서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했는지 아닌지, 예산의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부터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같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구개편할 때 그 당시 통상협력과에중소기업지원 서울사무소를 갖다가 일개 계이하 단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소속은 통상협력과 내에 서울사무소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간에 서울에 근무할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면 희망자를 했는데 저도 제일 마지막에 우리시를 위해서 일을 해보겠노라고 이렇게 되어서 8월달에 통상협력과중소기업지원 서울사무소장으로 일단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서울에 출장을 하면서 현재통상협력과 내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이 준비를 통상협력계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수를 받아서 오늘까지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준비단계입니다.

9월달 추경예산때 부족분을 추가해서 연말에는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조례가 있고 없고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설치 조례가 있을때와 없을 때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조례가 없을때는 우선 서울사무소가 행정구역 관할 밖에 설치한다는 그 차체가 조금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구를 만든다든가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을 할때는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할 수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그 얘기는 맞는데 당초예산이되고 1년 정도 안됐습니까? 당초예산이 1억2천만원 정도가 임차료로 되어 있고 다음에 추경에 3천만원해서 1억5천만원이 사무실 임차료를 해서 서울 서무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그 당시에는 이런 조례 이야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갑자기 그저께 이것을 주는데 나는 그동안 사무소를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준비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그럴 것 같으면 조례를 가결시켜 놓고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라줘야 되는 데 좀 바뀐감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서두에 지적을 했습니다.

최종재 위원

조례안으로 봐서는 중소기업 지원센터 통상협력과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는 독립된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상협력과 소속으로 설치를 하는것입니까? 소속을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예그것은 제4조 2항에 소장은 시장과 소속보조기관이라고 명시를 하였습니다.

최종재 위원

소속보조기관이라면 통상협력과 소속이라고 분명히 해야지 지금 봐서는 어디에소속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구미시 공무원은시장의 지시를 받는 것은 사실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속보조기관이라 할때는 국도 있고 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괄해서 소속보조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조례안은 저희 단독으로 만든 것이아니고 충청남도 서울 사무소가 작년 6월달에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자료를 받아왔는데 거기서 조금 부족한 면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속보조기관을 넣게 되었습니다.

최종재 위원

4조에 보면 서울사무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고 했는데 소장은시장과 소속보조기관의 명을 받아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역경제국 산하에 통상협력과로 둔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제가 명을 받을 때는 국장님도 하실수 있고 부시장님도 하실수 있고 통상협력과장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설치조례안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독립된 기구로 혼동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이조례는 사실 설치조례에 가까운 조례입니다.

우리가 행정기구중에도 동사무소라든지 각종사업소는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당히가까운 조례입니다.

최종재 위원

일반적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할때 보면 처음의 목적과는 달리 나중에 결과가처음 목적한 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지난번 집행부 예산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서울사무소는 기왕 중소기업지원센터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니까 조례로써 뒷받침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바램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서울사무소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그저께 이 조례를 봤습니다만 이것이 별도의 사업소나 행정기구라기 보다는 통상협력과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구미시 서울 사무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자체가 중소기업지원을 위한사무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통상협력과에서서울사무소 설치라든지 그것을 다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미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그 항목은 통상지원과 업무분장에서울사무소 업무를 통상협력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이것을 별도의 행정기구로 사무소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최종재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실을 이미앞에 취지문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이 문안으로 봐서는 그것이 전혀 명기 되어있지 않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조례 제목에서부터 구미시 중소기업지원을위한 서울사무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1조 목적에 중소기업지원 구미시 서울 사무소설치 운영 그렇게 해놨습니다.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예산관계는 제가 예선서를 빼봤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사무소에 해당되는 예산이 2회 추경까지 합해서 1억7천8백 얼마로 되어 있는데 서울사무소 예산에 건물임차료 1억5천이고 그외 수용비, 여비, 공공요금 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행정장비 구입이 많습니다.

주로 행정장비와 건물 임차료입니다. 사무소를 만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타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못세우고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안동 같은데는 서울 사무소에서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통이 많이 되고 효과가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안동에서는 그 나름대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동의 출향인사들이 서울에 한 20만 이상이 된답니다. 거기서 직원들이라든지 조금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도 자꾸 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지역에는 농산물이 많아서 서울남부터미널 지역에 지금 전시관을 해서 판매를향우인들과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3조 2항에 중소기업 유치를위한 공장입주 홍보 및 안내해 놨습니다. 서울에서 입주를 위한 홍보 안내를 한다고해서 구미지역에 중소기업을 얼마만큼할 수 있는지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저도구체적인 자료는 모으지 못했습니다만 종래의서울 사무소장으로 발령받기 전에는 중소기업지원 계장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외지에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사실 구미시 어느 지역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느냐 도시계획법이라든지 관련 사항을 장거리 전화로 문의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소가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육태호 위원

장거리 전화가 서울에서 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주로 서울 쪽이 많습니다. 서울 인근경기도 지방은 지금 기업이 굉장이 많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옮길 때는 주로 전자계통이 우리구미쪽에 많이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며칠전에는 기업지원계에다가 공장 지을 수 있는 2천평 이상을 사달라는 그런 기업도 있었습니다.

입지가 맞는지 어떤지 모르니까 장기간 여기와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 관련 부서에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통상협력지원계에 있을 때 전화를 받아서 구미공단에 입주시키는 전화안내로써 아니면 외지에서 전화와서 입주시킨 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제가자료를 모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왕예를 들어 구미시 제2공단 옥계지역 어디에 과연 거기는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인지 도시계획법상 여러가지 문의가 옵니다.

이판돌 위원

활동비 지급 관계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고 말씀하셨고 조례안에는 보면 별도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규정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규정이 현재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각종 사무소라든지 출장소를 운영할 때는 일단 독립적인 것과 준독립적인 그런 기관의 운영비라든지 이런 활동은근거가 있어야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결국 제6조는 이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말입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규정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예산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 것없이는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근거를 마련한다는 사항은 지금 예산이 공공요금 등이있습니다만 서울에서 활동을 하면 구미에서보다도 다른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요구를 할 것같습니다.

예산 요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허용하는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 규정을 두고 차후로 서울에서 활동할 때 활동비를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여기서 사가지고운반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예산은 전부다 통상협력과에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서울사무소로 넘겨주어서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근거를 마련한다는 말입니다.

김영철 위원

여기에 활동비라고 명기된 이 활동비의 성격은 뭡니까?

○전문위원 최경환

별도 활동비를 예산책정을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식으로 책정을 해야 됩니다.

김영철 위원

그러니까 특수활동비의 성격에가깝다는 것이네요?

○전문위원 최경환

특수활동비하고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서울에서는...

김영철 위원

활동비하는 과목은 없습니다.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활동비는 어떤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예산과목쪽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요 주로 여기에해당되는 것은 정보비와 같은 성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이라든지 사람이 움직이면 필요하고건물을 유지하려면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재 위원

일반적으로 사무실 유지를 한다든지 경상비지출은 당초예산에서 책정되어지출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주로 이것은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고하는 움직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예, 그렇습니다.

이판돌 위원

이것을 크게 보면 조례는 목적하고 업무하고만 되어 있지 세부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많고 그 다음에 매번 조례를 심의해보지만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는데 세부적인 것은 시장님이 규칙으로 다 정하니까 큰 아웃라인을 정해주면 규칙은 세밀하게 알 수 없고 진짜 중요한 사항은규칙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사실보면 물론 조례가 있어야만 규칙을 정하겠지만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세부적으로 조례를 명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일반적으로 예산 편성에 활동비라고 이름을 붙여서 지출하려면 어는 기구인들 활동비 요구 안하는데가 없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이 활동비라는 용어자체는 상당히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주로 이 활동비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온 예산지침 내지는 예산편성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활동비 성격의예산 과목인데 이것이 대량으로 경비가 소요되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2인 정도 움직이는데 주로 공무원이 움직이는데 따른 종래의 봉급이라든지 경상경비 이외에 조금 드는 그 부분을 지칭을 하고있습니다.

서울은 주차를 하더라도 사무소에도 차를 1대 이상을 주차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 이상할 때는 월10만원의 주차료를 내야 합니다.

서울은 교통비라든지 모든 움직임이 구미의여유있는 지역실정하고는 차이가 많다는 것을느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굳이 다 따지려면 업무추진비로 넣으면 다 포함이 되는 데 왜 다시활동비라고 6조를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안그렇습니까?

이판돌 위원

특수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이런식으로 하면 이해가 쉬운데 활동비라고 하니까 그런 항목은 전혀 못들어 본 것이기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활동비라는 명목을삭제를 해도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데서 다 상정이 되어서 올라오면 되는 것아닙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종래에 우리시자치관활내에 있는 기구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것과는 상이한 활동비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상이한 활동비니까 업무추진비 자체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되지 싶은데이것을 활동비라고 명시를 하면 여기에 따르는부수적인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김영철 위원

업무추진비와 다른 성격이라면예산을 명기할 때는 무엇으로 합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그것은 예산 과목을 일일이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철 위원

이거 답답한 얘기를 하네, 예산을 받기 위해서 만든다는 얘기인데 예산 편성 당시에는 활동비 얼마내라 이렇게 할 겁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예산 과목으로 들어갑니다. 3개과목이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과목이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그러니까 독립된 사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해 놓은 것 같은데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예, 그렇습니다.

최종재 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이 기구가 통상협력과에 속해 있다면 통상협력과내에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때 서울 사무소유지비라든지 아니면 경상경비라든지 별도로명세를 올려서 지출하면 될텐데 그냥 활동비라고 하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을 짤 때...

○위원장 김종령

예산을 짤 때 그렇게한다면 6조는 필요없는 사항입니다. 자꾸 말씀을 번복해서 하시는데...

이판돌 위원

6조는 삭제시키고 어차피 과에서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그것을 좀더 올리든가 해서 하면 안됩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예, 그렇게 할 수 가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그리고 공무원을 조례에 의해규칙을 정해서 서울 사무소에 소장님이하 공무원 정원을 둔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지금 명시가 안되었습니다만 소장님이하 공무원이 몇명정도 필요합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정원이 소장까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그러면 여사무원은 없고요?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남녀 구분은 없습니다.

이판돌 위원

제가 볼때는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큰 업무들인데 두명이서 많은 예산을투입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운영을 장기간 안했기 때문에 확신을 못드리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소장님 혼자 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사무실을 1억7천만원이나 들여서하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두명이서는정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확실한 정원을 조례에다가 명시한다든가 필요하면 안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그런데 공무원 정원은 통상적으로 조례에 두는데도 별로 없습니다. 전부 기구가늘어나고 움직이고 하는 것은 운영권자의 소관입니다.

이판돌 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두명으로는 불가능하니까 더 촉구를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최종재 위원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일반업무량이 많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처음예산보다 더 많아지는 예도 있을 텐데 그것은 7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집행장의 재량에 따라서...

박수봉 위원

사실상 소장님 가정이 구미에있는 지 서울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상협력과에서 자진해서 서울까지 가셔서 서울사무소를 다시말하면 구미의 지역발전을 위한 그런큰일인데 제가 염려되는 것도 지방행정주사가소장님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가서 업무를한다는 것보다는 사무관 정도가 옳지 않겠냐는생각도 해봅니다.

국제화시대에 서울사무소가 아닌 국제사무소라도 설치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우리 구미는 공단도시이기 때문에 가서 일을잘하시면 엄청나게 구미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싶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도에서도 그렇게 못박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도 단위는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기본을 만들어서 보냈습니다만

박수봉 위원

안동에도 주사로 되어있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예.

박수봉 위원

포항은 어떻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포항의 정보는 잘모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안동이 가 있고 충북에서는 충주시가 가 있습니다. 다음에 강원도에서도 속초시가 경남에서는 창원시가 준비중이고 목포시도 준비중입니다. 기초중에서도큰시는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제가 잘몰라서 묻겠습니다.

직원이 2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조례가통과되어서 규칙에서 임명하는 동시에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세요.

○전문위원 최경환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운영상의 그것이 있기 때문에서울사무소를 완전히 개소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철 위원

조례 때문에 못했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최경환

그런 것 같습니다.

백천봉 위원

부의장님 말씀은 원래는 조례부터 해놓고 다른 것을 하는게 맞지 않나 그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짓기전에 도로부터 닦아놓고 해야되는데 우리는 아파트 짓고나서 도로를 낸다는 거꾸로 한다는 얘깁니다.

○전문위원 최경환

이런 상황에서 서울사무소소장을 정해놓고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준비를계속해가는 과정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

순서가 조례가 이루어진 다음에 임명을 하면 안됩니까?

최종재 위원

제일 처음에 개의하고 난 다음에 대두된 얘기가 아닙니까?

○전문위원 최경환

서울사무소 소장이 8월달에 임명이 되어서 업무를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가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조례를 각시나 도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데도 있고 아니면 상정중에 있습니다. 그래서사전에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조례안이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김영철 위원

한마디로 이 조례가 필요한지아닌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최경환

예.

최종재 위원

지금까지 중소기업지원센터가파견 나가는 형식으로 지내왔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최경환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가서 업무를 본 것은 아닙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례가 필요하니까 제정을 한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수정해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 2항에 소장은 시장과 소속보조기관의명을 받아라고 되어 있는데 소속보조기관이라는 어감이 같은 계도 보조기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거기에 소속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 그 다음에 5조에 공무원 , 이것은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항이 있으면 몰라도 이것은 삭제를해야됩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예, 맞습니다.

지금 보조기관의 범위는 최소보조기관이 과단위입니다. 지금 계는 보조기관에 들어가지않습니다.

최종재 위원

보조라는 말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그렇게 되면 이 조례는 독립된 기구설치 조례와 같은 것이 됩니다. 통상협력과 자체가 보조기관입니다.

백천봉 위원

그럼 소속기관이 맞다는 말씀입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왜냐하면 서울사무소 설치하는데 꼭 우리 통상협력과 명을 낼 수도 없는것입니다. 여타 부서에서도 명을 낼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어떤 자료를 알아봐달라고 하면 제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은 구미시 전체에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주로 경제 분야와건설분야에는 사실 법에 조문이 있다고 하지만운영 시행상에서 상당한 애로를 겪습니다.

그런 것을 만드는 부처에서 중앙에 알아봐달라고 하면 제가 즉시 가서 알아보고 자료를 보내줘야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시 서울사무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서울사무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서울사무소 설치 조례안은 제5조항이라는 표시를 삭제하고 또한 제6조 활동비지급을 삭제하고 제7조를 6조로 수정하여 심사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서울사무소 설치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심사한 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 김종령
  • 김성식
  • 김영철
  • 박기홍
  • 박수봉
  • 백천봉
  • 이판돌
  • 육태호
  • 최종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 김진성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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