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2002년 6월 26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시정에관한질문의건
2.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구미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
9.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10. 2002년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
부의된 안건
4.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시정질문과 예산특별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님이 질문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발언의 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규정에 의거 시정업무 추진관계와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6월25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나명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서울에 급한 출장이 있어서 가셔야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의원 안녕하십니까? 나명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김관용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의원이 제3대 구미시의회 마지막 회의석상에까지 시정질문이라는 번거로운 절차를 요구하여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시민을 위한 본인의 충정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구미시의 모든 행정과 정책들이 오직 시민들을 위한 시책이기를 바라며 또 그 시책들이 시민들을 위해 추진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난 6월15일 광평동 E마트 개점으로 인한 불편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요람인 구미공단이 생긴 이래 우리 구미는 근로자들의 피와 땀으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구미시의 발전과 확장에 맞춰 새로운 시설이 계속 들어서고 있는 것은 당연한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새로운 시설로 인해 기존의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더욱이 지난 6월15일 개점한 E마트로 인하여 광평동 주민들과 공단 근로자들이 출퇴근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광평교 위의 유턴체제의 폐쇄로 인하여 수출탑 주위로 교통체증이 심각하며 E마트와 33번 국도에 중앙선분리대 및 차광막구조물이 너무 높이 설치되어 운행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고 이로 인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 특히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또 대경정밀 앞 소방도로에서 사곡방향으로의 좌회전 신호등이 없어 운전자들이 불법좌회전을 함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광평 본동에서 E마트 앞 33번 국도인 큰도로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신설소방도로와의 교차지점에는 중앙선이 제거되어야 하며 E마트 앞의 횡단보도도 폐쇄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함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주민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도 않고 대규모 교통유발이 명백한 다중시설의 설치를 허가한 구미시의 안이한 행정은 앞으로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더구나 마치 특정업체 봐주기식 행정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 행정은 반드시 지양돼야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인근 광평동을 비롯한 공단 근로자들의 출퇴근과 통행에 많은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E마트 주변의 교통체증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미시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나명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명온의원님의 E마트개점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경제통상국장 이재웅입니다.
오늘 제3대 구미시의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나명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E마트 개점에 따른 불편 및 교통체증 해소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의 유통산업은 예상을 넘어선 개방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유통산업 전분야에 걸쳐 지각변동상태에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E마트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하1층, 지상 6층, 연건평 13,600여평으로 금년 6월5일에 준공하여 지난 6월15일 개장하였으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판매장, 지상 3층에서 지상 6층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 법적 면수는 269면이지만 옥내주차장 757면, 추가로 확보한 옥외주차장 400면해서 총 1,157면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마트 개점에 따른 이용객과 주변교통상황은 개장당일인 6월15일 토요일의 출입차량은 대략 12,800여대, 이용객 2만여명, 그 다음 날인 6월16일 일요일의 이용차량은 1,1500여대, 이용객 18,000여명, 6월17일 이후 평일에는 이용차량 7,000대에 이용객 9,000여명이 쇼핑을 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E마트의 확보된 주차면수는 1,157면이나 개장 당시는 평균이용차량, 쇼핑시간 2시간 이내로 했을 때 평균이용차량이 공휴일 1,970여대, 평일은 1,080여대로 개장시에는 일부차량이 이면도로 등에 주차함으로써 교통체증과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이러한 현상은 대형매장의 개장기념 할인행사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되며 행사가 끝난 후에는 평균이용차량과 이용객 수가 40~50%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실제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어 교통량 증가에 따라 다소 불편함은 있으나 주차문제와 소통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향후대책으로 E마트 상근직원 700여명중 자가용차량 이용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출퇴근버스 세 대를 운영하고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토록 조치하였으며 E마트의 구내방송을 통한 옥내주차장 적극 사용 홍보와 자체 주차안내요원 3명을 건물 주변에 상시 배치하여 주차안내를 신속하게 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최소화하고 주변 불법주·정차에 대한 지도단속 전담반을 배치하여 경찰합동으로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송마을 진입로 유턴체계 부활에 관한 사항은 경북고속도로 확장공사에 따른 구미IC변경공사가 준공되는 금년말에는 진출입 노선변경 등 도로 여건 변화로 인한 신호체계 재조정이 이루어지겠지만 그 전에 우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좋은 방안이 있는지를 구미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전문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하여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E마트앞 중앙분리대 높이 하향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건은 실은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정체해소 방안으로 경상북도 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이며 E마트 부담으로 설계대로 시공, 국도 33호선에 설치한 중앙분리대입니다. 법적인 하자가 없고 이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은 없으나 단 횡단보도 통행시 가시권 미확보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어 구미경찰서와 협의하여 중앙분리대 좌우 6m 정도를 낮추도록 함과 동시에 콘크리트 구조물 위의 철망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도나 지방도의 중앙분리대 설치문제는 고속도로에 이어 중앙선 침범, 불법 좌회전, 유턴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를 의무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구미~선산간 도로에도 중앙분리대의 설치를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현재 설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 국도 출구 교차지점 중앙선 제거요망건은 기존 이용하던 시민들의 불편함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중앙선 제거시 E마트 이용객 차량과 광평동 진출입차량간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교통체증이 유발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실적으로 중앙선 제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경정밀 앞 상모~임오방면 좌회전 허용건의사항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조치 완료했습니다.
E마트 앞 교통체증 요소인 횡단보도 제거 건의사항은 E마트 앞 횡단보도에서 수출탑 쪽 횡단보도 거리는 측척 결과 175m이며 임오~상모방면 횡단보도와의 거리는 125m입니다. E마트 앞 횡단보도 신호기는 E마트에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E마트 부담으로 설치한 연동신호기로 차량소통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E마트가 입점함으로 인해 그 주변은 복잡하게 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며 E마트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구미시민으로 이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횡단보도가 필요하다는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며 E마트 개점으로 인해서 구미지역, 그 주변지역의 교통량 증가로 교통에 불편을 준 것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서 가급적 빨리 합리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나명온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습니까?
예, 나명온의원님.
○나명온 의원 지금 광평 E마트가 6월15일날 개점을 하고 개점 당시나 이튿날에는 교통대란이 발생을 했는데 현재는 국장님 답변으로는 교통체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일요일 오후 2시가 되니까 광평동에서 교행이 안될 정도로 외부차량이 광평동으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차를 사곡방향쪽으로 가려다가 놔두고 간 예가 있는데 사실 지금 국장님은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언제 주말에 한번 와 보세요. 현장을 체감해야 현실을 알텐데 지금 보고만 듣고 교통체증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건 현실하고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다송마을 진입로 유턴체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유텐체계를 다시 부활한다는 답변으로 간주하면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사실 E마트가 입점하므로 해서 그 주변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은 교통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불편한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런 면에서는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턴문제는 사실 거기서 유턴을 하게 되면 교통체증이 더 심화됩니다. 지금 3차선인데 우회전은 당연히 한차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유턴을 하게 되면 또 한차선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직진차선은 한차선밖에 안됩니다. E마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출탑을 돌아서 유턴하는 것이 그 앞에서 유턴하는 것보다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거기서 유턴을 할 때는 횡단보도와 맞물리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뜻을 신호체계나 교통에 관한 문제는 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법적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소관은 경찰소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시에서도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 문제도 우리 시민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정말로 좋은 방안이 있는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 의원 시에서 해결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지역주민들한테 여론이나 공청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야지 E마트 입장만 생각하고 광평주민들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지금 행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유턴자리에 횡단보도가 있는데 사실 횡단보도하고 안전지대 사이에 공간이 많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현실적으로 교통체감 행정을 해야지 막연히 얘기만 듣고, 지금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자체도 E마트 주변에 도로 두건이 도시계획만 되어 있지 사실 안 났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은 현장에 와 보지도 않고 도면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했는데 사실 사전에 국장님 지역 여론을 들어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여론을 듣고 다시 교통체계를 유턴을 한번 시켜보세요. 한번 해 봐야 알지 이론상으로만 얘기하면 안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나명온의원님 지역을 걱정하시는 마음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물론 현장은 당연히 다녀왔습니다. 사실 교통문제는 풀기 어렵습니다. 반상회든 인터넷이든 여러 가지 건의사항중에 많은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교통문제가 전체 건의 민원중에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교통문제가 그만큼 시민들 생활하는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통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모든 민원사항을 현실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나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경찰을 비롯한 전문유관기관이 있으니까 제가 가능한 길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E마트 문제를 떠나서 구미 IC가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주변의 신호체계는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시점이 빠르면 9월 늦어도 연말까지는 해결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당장 광평동 주민입장에서는 불편하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경찰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 의원 둘째로 E마트앞 중앙분리대 높이 하향조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서에 보니까 중앙분리대를 좌우 6m를 낮추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중앙분리대가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지 일반도로 중앙분리대가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미관상에도 보기 싫고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전에도 중앙분리대가 높아서 신설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일반승용차같은 경우 어린이들이 지나가면 안보입니다. 왜냐 하면 중앙분리대가 높기 때문에 교통사고도 났는데 전체적으로 없애든지 아니면 낮게 해서 미관상 보기 좋게 하는 방안은 강구해 보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저도 개인적으로는 분리대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앙에서도 이제는 도시미관보다는 안전에 우선을 두는 그런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구미~선산도로에도 분리대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단은 가시권 확보를 위해서 분리대위에 있는, 그것도 교통시설물입니다마는 철조망을 철거를 하도록 하고 횡단보도 주변 가시권 확보를 위해서 주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 의원 정리를 하면 6m만 낮추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을 낮출 것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분리대는 위에 있는 철조망 같은 교통시설물만 제거를 하고 횡단보도 주변의 폭은 조금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 의원 분리대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고속도로 높이 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의원 어린이들은 안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낮춰도 문제가 없는데 고속도로가 아닌데, 미관보다 안전에 치우친다는 말은 맞습니다마는 그걸 없애든지 아니면 쇠로 하든지 합시다. 중앙분리대를 구미시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구미~선산간 33번 도로도 분리대를 필요한 지역에 설치하겠다고 도에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의원 광평동 중앙분리대 설치를 어디서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E마트에서 비용부담을 했습니다.
○나명온 의원 그건 E마트에 다시 얘기를 해서 반으로 낮추든지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하든지 하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그 문제는 E마트하고 시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이 이런 분리대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복 의원 나명온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분리대를 차선규제봉으로 대체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한민국 도심에 백화점이 있다고 해서 중앙분리대가 있는 지역은 우리 구미시 E마트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중앙분리대를 철거를 하고 차선규제봉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현재 남구미 IC에서 들어오는 쪽에도 중앙분리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그 도로가 국도입니다.
○허복 의원 시외의 도로에는 중앙분리대를 다 하는데 도심에 중앙분리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조금전에 답변드린 그대로입니다.
○허복 의원 중앙분리대를 거기에 설치한 이유가 뭡니까? 차선규제봉으로 해도 충분합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그건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E마트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분리대를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제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사실 저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문제는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의원 빠른 시일내에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지금 왜 E마트를 위한 행정을 하는지 의심스러워 할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백화점이 그렇게 많지만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석의원님.
○이정석 의원 수출탑앞의 유턴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편람에 보면 3차선 이상이 되고 그리고 도로가 9m 이상 돼야만이 유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E마트 앞 도로는 편도 3차선 도로입니다. 그리고 9m가 넘는 도로인데 왜 유턴이 안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도로구조상으로 봐서는 편도3차선이기 때문에 유턴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렵다는 것은 거기서 유턴을 하게 되면 대기하는 차들이 많고 해서 오히려 E마트 주변에 차량정체가 예상이 되고 안전에도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의원 그러면 지금 그 도로에 보면 안전지대가 있습니다. 그 안전지대를 이용해서 유턴차선으로 하면 직진하는 차선이나 우회전을 하는 차선이나 교행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전지대는 그냥 내버려두면서 교통혼잡이 온다고 유턴차선을 설치하지 않는 것은 제가 봐서는 잘못된 행정입니다. 왜 안전지대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그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안전지대는 여러 가지 여건상 안전지대를 크게 해야 될 입장입니다. 사실 거기가 수출탑이 직진차선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지대를 비켜서 크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의원 그 안전지대라는 것은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안전지대가 돼야 하는데 시민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안전지대가 돼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법이라는 것은 도덕의 하한선을 규정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항상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처방전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안전지대를 이용해서 유턴차선으로 하게 되면 직진차선이나 우회전차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차선이라는 차선때문에 유턴을 2차선으로 했을 때는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구미시내에 2차선에도 유턴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시청옆 후문쪽에 보면 2차선인데도 거기에는 유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시민을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광평동에 있는 그 차선은 얼마든지 안전지대를 이용해서 유턴차선을 만들어서 시민의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유턴차선을 만들어서 광평동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구미시민들한테 교통체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빨리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그 문제는 이의원님 하시는 말씀 이해는 하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시 소관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의원 검토라는 것은 정치적인 용어에서 보면 한다고 할 수도 있고 안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미온적인 답변을 원하지 않습니다. 구미시민들은 대다수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검토하신다는 표현보다는 할 수 있다, 못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분명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이건 시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뜻을 전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인철의원님.
○전인철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3대의회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나명온의원님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면서 아울러 앞으로 4대의회때부터는 송정동과 광평동이 같은 지역구로 묶였기 때문에 제가 의원으로서 지역주민을 대변하는 위치에서 오늘 이와 같이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본질문과 보충질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첨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 그 지역 교통행정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 임오~사곡동에서 수출탑으로 오던 그 33번 국도가 광평교에서 유턴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E마트 개점과 동시에 유턴이 폐쇄가 되고 수출탑을 우회하는 유턴이 되도록 조치가 됐습니다. 그럼 지금 교통행정이 E마트 주변은 걱정을 하고 수출탑주변 유턴은 걱정이 안되는 그런 행정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을 하시다시피 임오나 아니면 사곡쪽에서 E마트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가려면 수출탑에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인동이나 공단본부쪽에서 오는 차량도 마찬가지 거기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그런 차량들이 교통신호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그렇게 밀리지 않고 바로 틈을 이용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 IC에서 진입하는 신호 그리고 신평금오공대에서 진입하는 신호 그 두 개의 신호가 교차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쪽지역에 와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느 차선이든지 두 신호가 동시에 빨간불이 들어와서 유턴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줬을 때는 거기에 있는 차가 정체가 안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IC나 금오공대쪽에서 가는 차량이 주기적으로 파란불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기서 오는 차가 또 공단본부로 가려면 3차선에서 1차선을 물고 들어가야 됩니다. 또 금오공대쪽에서 상모사곡쪽으로 가려면 3차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거리도 짧은 구간에 또 유턴을 하기 위해서 인동쪽이나 E마트쪽에 대기하고 있던 차량과 같이 섞여서 X자를 그려버리는, 구간이라고 해봐야 20, 30m도 안됩니다. 불과 15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교통지옥이 되고 때에 따라서는 교통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유턴하던 것을 없앴을 때는 E마트주변의 교통여건만 감안한 것이지 수출탑 주변의 교통흐름은 전혀 감안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 이정석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전지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바로 조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E마트진입로에 물론 E마트가 사업허가요청이 들어왔을 때 교통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시점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교통영향평가를 하게 되면 E마트 그 지역만 한정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돼서는 안되고 인근에 접하고 있는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까지 감안한 평가가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되지 않으므로 해서 그 진입로에 중앙선이 그어져서 수십년간 이용해 온 구 도로 통행이 지금 현 시점에서 일방통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가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절차상 여러 가지 여건상 부득이한 사항이 있다면 지금 중앙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점선으로 대체해서 E마트 진입로 입구에 근무자가 나와서 수신호을 하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통정리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차가 진행될 수 있게끔 하면서 만에 하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게끔 점선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지금 E마트가 들어오므로 해서 그 주변에 교통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 교통시설물이나 체계에 변화를 주는 것은 방법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해서 그 주변에 생활하고 계시는 분은 불편하게 되는 점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은 없는 상황이고 교통체계문제는 이정석의원님, 허복의원님, 전의원님 여러 말씀 많이 하하셨는데 사실 그 주변 교통체계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E마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수출탑때문에 교통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출탑 이전문제가 나온 이유가 교통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론된 것입니다. 그 와중에 E마트가 입점하므로 해서 그 주변에 교통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는 시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 하신 말씀을 가지고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가급적 여러 의원님들 하신 말씀을 관철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모든 업무는 사실 도에서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니까 뒷정리를 시에서 해야 하는 이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는데 이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을 점선으로 하는 문제는
○전인철 의원 점선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제가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시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의원 알겠습니다.
○나명온 의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질문한 유턴관계는 국장님이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조금 전과 같이 유턴이 된다는 답변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광평 구국도에서 수출탑쪽으로 출구를 점선으로 대체를 하든지 아니면 중앙선을 제거하세요. 수십년동안 사용한 도로를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일방통행을 한다는 것은 행정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도에서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E마트 옥외주차장에 도시계획된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는 도시계획만 되어 있지 도로가 개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하는 분들이 개설된 도로로 보고 영향평가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재교통영향평가를 할 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교통문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과거에 교통담당과장도 했고 지금도 교통업무를 맡고 있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교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데 교통문제는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법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유턴문제도 있었는데 E마트 주변에 관한 사항은 총체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시에서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의 재평가 문제는 사실 이 평가에 의해서 중앙분리대를 설치했고 또 신호기를 설치했습니다. 물론 E마트에서 부담을 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교통에 관한 사항, 사실 교통영향평가의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의 소관이 아니고 경상북도 소관이기 때문에 재평가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마트가 입점하므로 해서 지금 교통체증으로 인해 시민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질문이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오늘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 보충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되시지요?
○이규원 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예, 이규원의원님.
○이규원 의원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교통정책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3대 의회가 4일밖에 남지 았습니다. 정말 저도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구미시 지역 현안문제와 또 시민의 숙원문제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이 지역을 잘 지켜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아낌없는 찬사를 보냅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크게 묶어서,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교통정책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국장님 업무적인 고충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91년도 대중교통 버스 평균속도가 그 당시시속 48km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서 현재 시속 38km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큼 교통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중교통 121개 노선 중 중복노선의 불합리한 문제하고 그리고 작년에 불법주·정차 견인문제를 연말 안으로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본 회의장에서 밝혔습니다. 조례도 개정을 해 놓고 불법주·정차 견인문제도 시행하지 않고 또 한 가지는 대중교통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개선해야 되고 또 행정에서는 지금 버스승강장에 시간표를 해 달라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했습니다마는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시행이 안되는지, 진주같은 경우는 버스시간표를 달아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2000년도말 현재 시내의 신호등이 114기입니다.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좌회전도 가는 곳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통행정의 병폐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확보문제도 전체 11만 가구중에서 약 5만5,000가구가 공영주차장 건설물 부설주차장 5만5,000면이 있는데 그것도 겨우 15% 미만입니다. 이러한 문제도 구미시가 전체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사실 조금전 질문은 본질문과 그 내용을 달리하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성은 별로 없지만 기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사회 경제구조가 발전함에 따라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교통의 비중은 엄청나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문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도시문제하면 상수도, 하수도, 청소, 쓰레기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통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도시의 교통문제는 어느 도시, 어느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통문제는 도시사회 하나의 특징처럼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문제는 구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구미도 인구 35만에 차량이 11만3,000대, 매월 약 1,000대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1,000대의 주차장이 확보되려면 엄청난 주차면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 건물 앞 뒤 주차공간이 상당히 많지만 제가 알기로는 500대 정도밖에 주차를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월 늘어나는 주차공간만 해도 엄청난 주차공간이 필요하고 또 구미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인구 유입을 약 5만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유동인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진입하는 인구 5만 중에서 구미로 진입하는 자가용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봤을 때 정말로 구미도 교통문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미는 다른 지역보다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여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을 잘해서라기보다는 구미는 공단 배후도시로서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기존의 도시계획이 없는 지역보다는 계획된 도시로 구획정리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구미는 다른 지역보다는 교통여건이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몇 가지 문제, 사실 도시중심로에 버스가 체증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대안을 검토해야 하고 견인문제는 약속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견인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시간표문제는 사실 다른 지역에도 시간표를 게첨을 했다가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지역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 하면 워낙 교통이 체증되다보니까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을 못하게 됩니다. 중간에 교통사고가 나거나 해서 차가 밀리거나 하면 버스가 제시간에 승강장에 도착을 못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시간표를 부착하는 것이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버스시간표를 부착하는 것을 폐지하는 지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호체계문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신호를 좌회전을 해 달라, 유턴을 해 달라, 한쪽에서는 좌회전 신호등이 많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문제는 지역에 따라서, 주민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생각을 달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미에 신호등이 좀 많은 편입니다. 도시구역이 확대됨으로 해서 신호등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이기주의에 의해서 신호등이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자기지역에 신호등때문에 많은 민원을 제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때문에 신호등도 늘어난 요인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신호등은 필요에 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교통소통 문제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소통정책과 규제정책입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면 불편하게 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소통을 시원하게 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가폴 같은 데 가면 도시에 들어가려면 사전에 허가증을 받아야 됩니다. 결국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자가용 이용을 적게 하는 방법이 있고 도로를 뚫어주고 주차장을 크게 만들어주는 소통정책은 많은 예산이 투자돼야 합니다. 또 그러한 공간도 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소통정책과 규제정책을 병행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마는 크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가급적 좌회전을 없애고 일방통행을 해야 됩니다. 또 가급적이면 좌회전 대신 유턴을 해야 됩니다. 그게 정부의 방침이고 우리 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봤을 때 좌회전은 가급적이면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미에서는 유턴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만 대구에 가면 상당한 거리를 가야만 유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좌회전은 아예 없고. 구미는 그래도 좌회전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해 달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교통문제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모두가 좋아하는 대안은 없습니다. 한쪽에서 좋아하면 한쪽에서는 싫어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앞으로도 교통문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길이 있는지 생각을 하고 구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경만 의원 제가 4대에 가서 할 관심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있습니다. 그저께 광평동 현장방문을 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과거 구도로가 실질적인 도로입니다. 대구를 갈 때 거쳐가는 도로인데 교통영향평가하는 도면에 구도로가 빠져 있던데 빠진 상태에서 평가를 했다면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원래 업체에서 영향평가를 하려던 것을 객관성이 없다고 해서 시 예산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구도로를 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변에 불편한 문제점은 현재는 대책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향을 받고 있는 광평동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나중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의원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국장님 교통정책의 고충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시간이 없는데 질문을 하게 되면 저도 하루종일해도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버스시간표 게시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진주시에 한번 가보시고 특히 시민들이 가장 어려운 문제는 정시에 출발을 안한다는 말입니다. 지연해서 출발하는 문제는 합리적으로 개선이 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4대 의원님들께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견인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4대 의원님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E마트 입점으로서 인해서 시민의 불편과 교통이 많이 체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통상국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평천 오수로 인한 인근 마을 악취대책 및 낙동강 오염방지대책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06분)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나명온 예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나명온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명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6월 18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4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일반회계와 8개 일반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합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24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762억원 대비 13%, 금액으로는 487억원이 늘어난 예산으로 요구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476억원 보다 184억원이 늘어난 예산규모는 2,660억원으로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여 177억원이 증액되고 의존수입으로 국 도비 보조금이 63억원 늘어나고 지방교부세 45억원과 조정교부금 12억원은 감액되어 의존수입은 전체적으로 6억원이 증액되어 재정자립도는 금년 당초 68.9%에서 70.4%로 늘어났습니다.
다음으로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예산에서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포함하여 39억원, 사업예산으로 보조 및 자체사업을 포함하여 24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등에서 5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39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21억원 보다 21.5% 금액으로는 69억원이 늘어났으며 공기업특별회계인 상·하수도 사업의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19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964억원 보다 24.3%, 금액으로는 234억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는 지역개발을 위한 SOC사업과 기구개편에 따른 경비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편익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변경 및 경쟁력 있는 농산물 육성 등의 경비를 추가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20일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고 기획정보실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부의 해당 부서별 사업설명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사업내용 중 일반회계에서 세입부문은 수정 없이 요구액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문에 있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외 33개 목에 23억7,5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고 특별회계는 요구액 전액을 수정 없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사업설명 청취와 위원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예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5분)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규원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규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규원의원입니다
먼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와 공무원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정수가 26명에서 24명으로 조정되어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11명 이내에서 10명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을 12명 이내에서 11명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을 13명 이내에서 12명으로 조정하였으며,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를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의장, 부의장 숙박비를 1야당 41,000원에서 46,000원으로 의원 숙박비를 1야당 22,000원에서 25,000원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은 마치고 기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6. 구미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12시19분)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면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마창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마창오 의원입니다.
금번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의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조례안 2건은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먼저, 구미시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면지역의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복지회관의 운영을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까지 해평면 1개 지역에만 적용되던 조례를 산동 등 타지역에도 복지회관이 건립되고 타지역으로 확산됨에 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나 복지회관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4항 회관 운영위원 위촉시 "덕망이 있는 인사"를 추가토록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 조성되고 있는 새마을장학금고 설치 및 운영조례를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제호를 변경하고 그동안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전면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재원으로 새마을 사업용 양회공대 처분금 등을 삭제하되 자치단체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내용과 기금 운용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신설하고 장학생의 정원을 새마을지도자의 7%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부칙 조항 제2조중 '의무교육이 끝나는'을 '의무교육이 전면 실시되는'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셋째,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술센타 꽃생산 화훼포 설치를 위한 토지와 새마을운동 구미시지회 자체회관 건립 부지를 위해 회계간 유상취득하는 토지매입과 경상북도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사곡동 소재 시유지를 무상양여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농업기술센타 화훼포단지 매입을 위해 선산읍 이문리 토지 2필 5,246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계획과 새마을운동 구미시지회 회관부지 마련을 위해 송정동에 토지 2필지 1,455제곱미터를 구획정리특별회계로부터 일반회계로 취득하는 내용과 사곡동 산 1필 16,500제곱미터 시유지를 경상북도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무상양여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구미시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장기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보건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소 단위로 장기적으로 핵심사업과 일반사업을 구분하되 지역 실정에 맞게 보건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으로서 성인병관리와 방문보건사업, 어린이 영양사업 등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노령화 사회에 접어들 시점에 대비해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장단기 계획도 마련토록 추후에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3대 의회 후반기 기획행정위원장을 맡아 오면서 오늘까지 대과없이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 그리고 불편했던 점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밀어주시고 성원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듭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네건의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네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12시26분)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 의원입니다.
금번 제70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과 2002년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사업소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동 사업소내에 설치된 음식물 사료화 시설의 운영.관리를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환경사업소가 민간위탁될 경우 사료화 시설의 처리계통이 시와 수탁기관으로 이원화 됨으로써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시설을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하고 처리계통을 일원화 하여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제고할수 있는 전담 수탁기관인 구미시 시설관리 공단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후된 상수도관을 개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의 채무행위로서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득한 사항이며, 환경부 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을 정부지원 2.25%, 자체부담 2.25%의 연리 4.5%인 14억8,400억원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에서 노후 상수도관 개체와 같은 내구적인 공공재의 시설비용을 모두 지방세로 충당한다면 과중한 재정압박은 물론 편익과 부담간에 대응성이 없어져 세대간 불공평이 초래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재정압박과 불공평은 지방채에 의한 자금조달로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으므로 상기와 같은 조건의 지방채 발행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3대 의회를 마감하면서 그동안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정성어린 충고와 한편으로는 뜨거운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및 산하기관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며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연규섭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두건의 안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부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3대의회가 그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4년간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발전에 헌신해오신 동료 의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처음부터 끝까지 협조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3대의회가 대과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성원과 격려를 다해 주신 35만 시민여러분에게도 고개숙여 인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7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폐회)
○출석의원 26인
- 윤영길 연규섭 강대석 조용호 임성수
- 지윤재 김종락 황경환 김영호 김응기
- 전인철 김학봉 윤종석 마창오 이용수
- 강대홍 이규원 곽용기 임경만 이정석
- 나명온 정영진 허복
- 윤춘식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장이종명
- 행정지원국장조훈영
- 생활복지국장김인종
- 경제통상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선산출장소장최화영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시민복지회관장김경배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연규섭
의 원 김영호
사무국장 채동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