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건설과, 도시과
일 시 2003년12월3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26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노동복지과 등 4개 과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노동복지과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한다."
2003년 12월3일
경제통상국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위원장 황경환 예, 수고했습니다. 앉으세요.
뒤에 배석한 각 계장님들은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자기 소개하시고 위원님에게 인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협력팀담당 박진하 노사협력팀장 박진하입니다.
○실업관리담당 방경도 실업관리담당 방경도입니다.
○근로복지담당 전필조 근로복지담당 전필조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 일정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감사합니다.
먼저 황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서 우리공단의 산업평화를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 큰 대과없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오직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료됩니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 사무감사 자료를 보시고 많은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제1권 139쪽에서 156쪽까지입니다. 진행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김익수 간사님이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익수 간사 노동복지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141쪽부터 156쪽까지 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위원들 질의하고 하세요.
○허복 위원 과장님, 148쪽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사업 실시현황에 예산집행액 2003년도 보시면 예산액이 밑에는 없어요. 없고 집행액만있는데 그것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고용훈련촉진 사업비 말씀하시지죠?
○위원장 황경환 예, 맞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산액은 지금 현재 1년간 전체 예산이고 집행액은 작년 10월
○허복 위원 그러면 포괄로 쓰는 예산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1년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허복 위원 자료에 있는 것 그것 같은데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맞습니다. 나와 있는 자료가 불충분해서 별도의 자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한 취지와
○위원장 황경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고용촉진훈련 사업의 취지와 목적은 취업 이전에 초ㆍ중ㆍ고등학교 졸업자 중에서 비진학 청소년 및 모자보호 대상자라든지 영세 농어민자녀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응능력이라든지 직업능력개발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좀 전에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작년에 이 사항을 김익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전체액의 80%는 국비고 나머지 20%는 시도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배부해 드린 고용촉진훈련사업 자료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감사 이후에 금년 10월말까지 113명을 교육을 시켜서 취업인원은 93명, 이 중에서 훈련 중이 5명, 취업이 26명, 자격증취득이 32명입니다. 훈련이수자 중에는 취업을 하기 위한 기초실력을 쌓기 위한 기초실력을 배양시켰으며 일부 훈련생은 짧은 기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소유한 자도 있습니다.
한편 주부들이 많은데 주부들의 경우 배운 실력을 가정에서 또는 생활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자료에는 없는데 민주노총 임대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앞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비라고 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몇 쪽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142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비로 1억9,000만원이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근로복지회관에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이 분들하고 여러차례 절충도 하고 했습니다만 가까운 거리내에 임대를 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세를 지어주기를 그런 것을 희망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여러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148쪽에 작년에 제가 지적을 드렸습니다만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말입니다.
작년에는 1억700만원 정도를 쓰고 취업률이 25.7%인데 올해는 9,800만원 예산액 중에 8,400만원을 집행했네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김익수 간사 그런데 작년보다도 올해는 인원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교육인원은. 교육인원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 취업률은 상당히 작년보다도 낮단 말입니다. 취업을 알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권고사항이지 강제로 취업 시킬 수는 없는데 주로 취업을 어떻게 시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2002년도 자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월 이후의 자료이고 또 2003년도 것은 그 이후부터 지금 10월말까지
○김익수 간사 2003년도 10월31일까지 자료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그러다보니까 인원수가 차이가 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취업률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자료를 발췌를 했습니다. 실제 이 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을 대상자로 하고 또 직업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이런 훈련입니다. 사실 취업도 좋고 자격증도 좋습니다만 자립기반을 하기 위한 사고능력을 개발한다할까 그런 사항들이 주로 교육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자료보다 제가 배부해 드리는 고용촉진훈련 사업실시 현황을 별도 배부해 드린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 자료는 별도로 자료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취업을 알선할 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제가 물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취업은 학원에서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위탁교육이거든요.
○김익수 간사 위탁교육을 하는데 학원에 요청이 있으면 학원에서 취업을 알선하고 이런다는 얘기입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렇게 말고 교육인원을 모집할 때나 취업알선할 때 다른 홍보방법은 없어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 인원들을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워크넷이라고 하는 정보통신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거기에 올려놓게 됩니다. 올려놓게 되면 필요한 사람은 각 기업체에서 그 사항을 보시고 필요한 사람을 뽑아갑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우리가 훈련생을 모집을 할 때 교육은 위탁교육을 한다하더라도 모집할 때는 홍보는 우리구미시에서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우리도 하고 학원에서도 하고 또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워크넷에 올라가게 되면 그 안에 보면 다양한 직종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도 홍보되고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다방면으로 하기는 하네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합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요즘 다 살기 어렵고 이런데 더 좋은 홍보방법이 있으면 그것을 연구하셔 가지고 홍보도 더 하셔야 되겠고 아무리 위탁교육이지만 학원에 독려를 하든지, 홍보가 잘되면 이런이런 사람들이 조리사 자격증을 딴다든지 미용자격증 이렇게 쭉해서 요구하는 대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홍보를 중점적으로 더 강화해 주면 실적 퍼센트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감사합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146쪽에 보면 공사발주 현황에요. 이게 공단의 구판장 그것이지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한국노총에?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김익수 간사 공사를 공개경쟁입찰도 하고 수의계약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분리해서 이렇게 했어요? 전기공사하고 한몫에, 공사를 줄 때는 한몫에 일괄해서 입찰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밑에 전기공사 2,800만원짜리 집행액은 2,240만원인데 한몫에 일괄주면 공개경쟁입찰해서 한 업체에서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것 수의계약해서 전기공사만 누구 주기 위해서 분리했는 것처럼 오해를 받기 딱 좋다는 말입니다. 왜 일괄 안 하고 분리를 했어요? 이해가 가시죠?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이해가 갑니다.
종합건설일 경우에는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기같은 것 다 포함이 되고 물론 그런 업체에 주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타당한 말씀이신데 이 사항은 회계과하고 저희들이 일단은 이 사업을 하면 회계과로 넘겨주기 때문에 회계과하고 수의해서 회계과에서 이런 일이 없도록끔 한번
○김익수 간사 그래서 회계과에서 공사계약을 했더라도 자꾸 수의계약 때문에 말썽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물 짓는 것도 아니고 개보수공사인데 건축공사는 공개경쟁입찰 하고 전기공사는 수의계약해서 주면 모순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익수 간사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히 있잖아요, 맞죠?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더라도 주무과에서 이런 부분은 분리했기 때문에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지, 이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노동복지과에서는 공사주는게 한참 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모순같은데 이런 것은 시정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볼까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말씀하십시오.
○정성기 위원 149쪽에 노동쟁의발생 현황에 보면 오리온전기는 타결되었지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지금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는 상태, 아직까지 법정관리 계속중입니다. 노사관계는 지금 타결이 되었습니다.
○정성기 위원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고 현재 가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0% 가동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100% 가동이 다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인원수를 구조조정을 하고 지금 현재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법정관리가 완전히 끝날 동안에는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완전히 회사가 자생적으로 운영이 되겠다싶으면 그때는 법정관리를 해제를 하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가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진행중은 1건밖에 없네요. 한국특수유리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한국특수유리도 11월 결렬해 놨는데 11월20일부로 타결되었습니다. 타결되었는데 사실 걱정입니다. 물론 우리의원님들이 우리공단을 위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시는데 내년 3~4월경에 회사의 문을 닫고 외국으로 간다는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조건하에서 내년 3~4월경에 봐서, 지금 타결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성기 위원 한국특수유리 회사가?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정성기 위원 다행히 구미공단은 그래도 경기가 좀 나은 걸로 집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공단도 어제 다른 실무부서에서도 지적이 많았었는데 1공단에 경기가 상당히 안좋으므로 해서 1공단에 폐업하는 공장이 많다는 것을 듣고 있고 이것으로 인하여 내년 봄되면 구미공단에 노동쟁의가 상당히 발생이 되지 않겠나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추경때도 잠깐 예산관계 때문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산업평화를 위해서 해 가지고 가능하면 이 지역에서 외부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분위기 관계로 인해서 다소 주춤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우리시민들이라든지 근로자들이 합심을 해 주셔 가지고 아마 한다하면 큰 무리없이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제가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화합된 분위기 산업평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여기 조서에 보면 한노하고 민노하고 구미시에서 관리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금년은 다갔습니다만 내년에 산업평화를 위해서 어떤 목표가 설정된 것이 있으면 여기에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지금 현재 목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산업평화를 위한 어떤 목표하는게 뚜렷하게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만 산업평화를 위해서 시민, 사회단체라든지 또 기업체, 노동자 할 것 없이 모두다가 한 마음이 되어서 거기에서 어떤 도출점을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되지 이것을 기업체니까 또 안그러면 근로자니까, 시민이니까, 각각 흩어져 있으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또 이런 산업 분위기를 선포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해서 한 마음을 만들 수 있는, 구미에서 와가지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산업평화를 위한 심포지움하고 선포식 하는 것 본예산에 상정되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내년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시민들이 구미는 공단이 구미시를 좌지우지하는데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 시민들이 또 우리 근로자들이 전체 공감을 해야 되는데 노동복지과에서 어떤 특단의 아이템을 가지고 정말 근로자들하고 같이 근접해서 우리시가 중재를 해서 앞으로 구미에는 그런 노조가 발생이 안되는 가능하면 안되는, 우리 늘상 홍보를 안합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 1등도시라고 상받고 하는데 이것에 맞추어서 갈 수 있는 그런 특단의 조치,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고맙습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쭙고자 하는데 어제 본 위원이 투자통상과에서 우리공단 지역내에 휴폐업현황을 자료로 받은 바 있는데 현재 삼호산업 이외에 7개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중입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의원이 지적한 오리온전기 문제 그리고 한국특수유리도 중국진출을 지금 계획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산업평화에 나름대로 애를 많이 쓰신 걸로 보여 집니다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고작 지출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조서에 나온 대로 노총간부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접촉을 많이, 주로 결국은 식사중심이 되었고 반면에 노동복지과의 부서운영비는 130만원을 집행을 했거든요. 제가 부서운영비를 상대적으로 지출을 많이 했다고 지적하는게 아니고 이러한 공단내의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데 실제 시책추진비라고 해서 타 실과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2004년도 예산에는 시책사업을 해서 노사평화를 위해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지금 일반예산은 종래와 같이 노총이라든지 단체에서 지원하는 사항들을 그것을 참고를 해서 넣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평화 관계도 내년도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돈을 무조건 많이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무과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주무과는 통상국입니다.
○손홍섭 위원 노동복지업무에 대해서 주무과로서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하면 올해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감하게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무과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야 만이 다소나마 공단지역의 산업평화를 이루는데 기여도 될 뿐더러 또 제가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12여개 업체가 지금 휴폐업, 1공단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과장님하고 또 뒤에 계장님도 배석을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의 연관된 사업일 수도 있는데 149쪽에 보면 경영노동대학을 금오공대에 위탁해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수강생이라든지 강사진이라든지 이들의 반응이랄까 여기에 대해 한 말씀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노동대학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9월17일부터 12월17일까지 14주로 해서 일일 3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대학에 다니는 인원수는 약 41명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반응으로 봐서는 심포지움 여기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모여서 구미를 걱정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모이셔 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입니다만 도래이새한 같은 경우에 부장님들이 나와 가지고 인건비 인상율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서 의중을 들어 보는 그런 업체도 있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저도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나은 노동활동을 하고 또 노동업무 관계를 우리 7만 근로자지만 많이 알아야 되겠다. 그 분들이 좀더 나와 가지고 교육을 많이 받고 좋은 의견들을 말하고 마인드도 넓히는 그런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다" 심포지움 참석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반응으로 봐가지고 호전적입니다. 또 앞으로 계속 근로자들만 협조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계속해서 노총이라든지 기업체를 통해서 참석을 시켜 달라고 그렇게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반응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경영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시민들의 혈세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방향설정이 잘못되고 또 이게 요즘 말이지요. 시대흐름이 지만 다수보다도 소수의 목소리가 큰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소수가 어떤 마인드 설정이 잘못되면 소위 문제화되는 교육장으로 변할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것이 과거같으면 오히려 노동쟁의를 유발시키는 하나의 의식화교육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있지요? 명심하시고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사실 노사관계가 잘 되어야지 구미경제가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민복지차원 그것을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최동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필요할 경우에 차후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시 사실 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교통행정과장 김홍집입니다.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3일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 전부 나오셔서 우리위원들한테 개인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담당하고 성함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교통행정과 교통기획담당 김홍섭입니다.
제 업무는 과 전체에 대한 기획을 총괄하고 또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시설물 그다음에 차량동원계획을 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입니다.
자가용을 제외한 모든 굴러다니는 차량을 관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여러 가지 교통환경이 갈수록 열악해 지는데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교통안전담당 김영원입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주차ㆍ운영감독이고 그다음에 택시, 버스, 전세버스가 영업위반해서 과징금이 나오면 처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차단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량담당 전용직 안녕하십니까? 차량담당 전용직입니다.
저의 업무는 자동차관리사업 부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에는 폐차, 매매업, 정비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을 저희 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이 시원하게 알잖아요?
과장님, 지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3개 국, 15개 과, 6개 사업소를 우리가 다루어야 합니다. 때문에 현황관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구미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편익증진에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는 27명이 매일 늘어나는 교통행정수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이해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과장으로 전입 온 지 한 달 반 정도 되었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이 부족하므로 답변을 못하는 부분은 우리과의 담당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업무착오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172쪽에 대하여 정오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정오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간사님이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진행 부탁합니다.
○김익수 간사 교통행정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59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이 아까 모두발언에서, 오신 지 얼마 안되어서, 부족한 부분을 담당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164쪽을 보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이것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명시이월 1억2,000만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구미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우리가 만들기 위하여 저희들이 2000년도 8월8일날 우리가 용역계약을 하였습니다. 용역계약 당시에는 2000년 8월8일부터 1년간 2001년 8월7일까지 용역을 하는 걸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도시기본계획보다 더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재정비안이 교통정비계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상위계획이 완료되어야만 도시교통 정비계획이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계획인 도시계획재정비안이 건설부 승인이 지연되는 바람에 우리도 자동적으로 따라서 지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172쪽에 아까 오지노선 정오표도 가지고 오셨는데 2002년도 원본을 담당께서는 나중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밑에 2003년도에도 미집행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미집행 된 사유는
○허복 위원 32개 노선에 3개 회사에 3억2,3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집행이 1억9,000만원밖에 안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이 잔액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우리가
○허복 위원 그래서 감사기간 안에 본예산을 이만큼 삭감해도 되느냐 싶어서 묻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집행을 하는데 아직 마지막 분기를 집행을 안해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2002년도 원본을 볼 수 있죠? 집행내역 원본을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볼 수 있습니다.
○허복 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교통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너무 혼잡해서 주차단속을 하라고. 겨울되면 저녁 5시만 되어도 어둡단 말입니다.
그러면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집중단속반을 1개 구성해서 한다고 얘기해 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한번 나가봤어요? 단속하는 데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한번 나가봤습니다.
○김익수 간사 한번 딱 가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제가 아직 많이 다닐 형편이 못되어서
○김익수 간사 단속이 되고 있습디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단속을 하는데 전혀 눈에 띄지도 않고 차는 그대로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1개 반이
○김익수 간사 어디 나가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1개 반이 다니기 때문에 다 다닐 수는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제일 심각한 데를 작년에 몇 군데 짚어줬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그 내용은 제가
○김익수 간사 작년에 그때 팀장으로 계신 분들, 작년에 계신 분들 그대로 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한테 그런 부분을 현장방문할 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출퇴근 시간에 차량 불법주차 때문에 편도 2차선인데 1개 차선을 가로 막으니까 1개 차선으로 다닌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장 거리가 1㎞씩 밀리는데 어디가 제일 심각하느냐 하면 도량1동, 2동 보면 양쪽에 저녁시간 때 되면 노점상들이 점유하고 있는 데다가 불법주차하고 같이 겹쳐져 가지고 왕복 4차선 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2차선 역할도 못한다니까. 1개 차선으로 전부 다니는데 작년에 어떻게 제가 지적을 했느냐 하면 택시를 타면 신호 한 번 받는데 세 번 신호가 바뀌어야지 차가 신호를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여건으로 심각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시정을 요구를 했는데 전혀 되지도 않고 과장님 딱 한번 가보고 신평시장 앞에 삼거리체제 거기도 상습 불법주차가 많고 또 도량2동 원호지구 저쪽으로 보면 거기는 아침시간대는 저녁에 와서 전부 불법주차해 놔서 출근시간에 차가 엄청나게 밀려요. 퇴근시간때도 그렇고. 거기 한번 가봤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저도 도량1동에 삽니다. 도량1동에 사는데 저 오기전에 원호지구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가보니 심각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심각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단속반원을 더 늘려서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야지 지금 부임하시고 딱 한번 가봤다는데 심각한 것을 알면 빨리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알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그렇게 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광평수출탑에서 금오공대 정문 앞에서 내려오는 33번 도로에 콘테이너차량하고 이런게 1주일씩 방치되어 가지고 1개 차선을 양쪽에 불법주차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버스를 탈려고 하면 버스승강장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1개 차선을 들어가서 좌우로 고개를 내다봐야지 버스가 오나 안오나 내다보고 다시 들어왔다가,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데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궁여지책으로 신평1동 동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동에서 단속한다고 나염으로 한 플랭카드를 양쪽에 하나씩 걸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주차단속을 주무과에서 해야 될 이런 부분에 전혀 손을 안대주니까, 서민들이 버스이용 많이 안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버스 오는지 안 오는지 차 옆으로 빠끔히 차 사이로 들어가서 내다보고 하는데 바로 차하고 부딪히면 대형 교통사고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인명손실이 우려되고 그래서 이 구간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알겠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오늘 지적을 하면 내일부터는 뭔가 달라지는 모습으로 바로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고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책임지고 해결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쭉 하셨는데 2002년도부터 해 가지고 2002년도 11월30일 이후로. 누구하고 밥을 먹었다고 쭉 많이 나와 있어요. 전부 격려, 식사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당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한 쪽으로 치우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작년 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올해는 아예 상호가 안 나왔어요. 상호를 누락시켜 놨어요. 꾸지람 들을까 그런지. 왜 이렇게 해 놨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이것은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김익수 간사 다른 과에도 이렇게 안 하는 데가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저희들도 어디 특정한 집만 다니는 것도 아니고
○김익수 간사 특정한 집만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을 작년에 지적을 했더니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교통기획담당 김홍섭입니다. 당초에 거래상호까지 다 넣어서 작업을 했었는데 이것은 그것을 빼고, 그 내용을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빼고 자료를 내주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누가 빼달라고 그래요?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수합부서에서 그렇게 해서
○김익수 간사 다른 과에는 그렇게 안 하는 과도 있는데 왜 그래요?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우리도 당초에는 음식점 이름까지 다 넣어가지고 했는데, 그 내용이 안나오는데
○김익수 간사 앞에 유인물을 보면 경제진흥과하고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전부 적혀 있나, 없나, 누가 빼라고 그래요?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당초에 자료제출을 할 때 그때 다 작업을 해서 넣어드리니까 빼달라고 해서 했는데 필요하면
○김익수 간사 같은 국이라니까요. 같은 국 소관 내의 경제진흥과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음번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런 부분에 의혹을 살 일이 없고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 삽입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다음에는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169쪽에 2002년도 수의계약 내용보면 차선도색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노후교통안전시설물 이런 공사 부분에 보면 수의계약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김익수 간사 그런데 차선도색 하는 업체는 몇 군데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우리 관내에
○김익수 간사 관내 뿐만 아니고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담당계장 나오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담당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아까 말씀하신 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차선도색 업체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구미시 관내에?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예, 장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는 2개 업체가 있고 그 이외에는 거의 차선도색 관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전문업체는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관내업체 두 군데만 지정을 해서 공사를 주고 있습니까?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꼭 관내만 주라는 법이 있어요?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모르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모르다니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어차피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부서에서, 회계 계약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들은 서류를 해 가지고 발주를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공사업체를 여기서 교통행정과에서 정해 주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정해 주는 건 아닙니다. 품의만 내면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공사를 하겠다는 품의만 내서 회계과 내려주고 회계과에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업체선정 관계는 회계과에서 전부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관내 수의계약 하는 것은 관내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사항은 대부분 관여를 안 하고
○김익수 간사 그러면 이 사항은 과장님한테 물어서 될 일이 아니네요. 왜 그런가 하면 신호등 공사하는 이런 부분도 하청이 하청을 받아가지고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면허가 없는데 내가 면허를 빌려가지고, 우리관내에 그런 일이 있어요. 신호기 설치하는데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주는 것도 교통행정과에서는 품의만 내지, 업자선정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그렇습니다.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전체적인 계약은 회계과
○김익수 간사 그러면 회계과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수의계약 감사자료를 받아도, 담당과장이나 팀장께서는 계약에 대한 것은 이렇게 수의계약이 되었다는 자료만 낼 뿐이지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그런 현실입니다.
○김익수 간사 이래가지고는 감사가 현실적인 감사가 안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수의계약 문제를 한번 짚어 보실려면 회계과쪽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지적을 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황경환 회계과를 우리가 부르든지 아니면 기획행정위원회에 우리가 요청을 하든지 2가지로 해야 되지요.
○김익수 간사 이런 부분은 1개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과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전 과가 전부 그런 현실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일반회계의 계약은 용도계에서 전부 이루어집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현실적인 감사가 안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묻는 요지는 면허를 대여받아서 나 자신은 신호기 설치하는 업을 조금 알고만 있을 따름이지 내가 면허도 없어요. 없는데 내가 면허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공사를 해서 우리시에 신호기를 설치하는 걸 내가 봤다는 말입니다. 이런 걸 과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명확한 답변을 받아낼 수가 없어요.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관계는, 계약은 회계과 용도계에서 하지만 실제로 감독청은 교통행정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감독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면허가 없는데 시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감독청에서 책임이 있지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계약부서에 계약이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면허없는 사람이 일을 한다는 그 자체는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모든 것은 계약당사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공사를 하는데 김익수 명의로 공사를 하는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 과장님 명의를 빌려서 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보면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업주는 과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계약위반입니다. 계약위반이니까 그 업체가 제재를 당해야 되지요.
○김익수 간사 제가 한번 대볼까요? 지금 그래가지고 신호기 설치한 곳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물어볼려고 하니까 계약은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니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방금 계약위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는 모든 서류를 구비해서 들어가면 계약을 안 해 줄 수 없잖아요.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맞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런데 그 사람이 공사를 시키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는 안 시키잖아요. 서류 들어오면 계약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계약을 하는데 법에 위반이 없어야 계약이 됩니다.
○김익수 간사 서류상으로는 법에 딱 맞추어서 들어오는데 실질적인 내막을 알고 들어가 보면 다른 사람이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렇지 공사하는 것은
○김익수 간사 그것은 계약위반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경환 아니지요.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하도급을 주었든지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그러면 하도급을 줘 가지고 그렇게 품의를
○허복 위원 하도급을 품의를 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김익수 간사 하도급이 아니고 무면허 업자가 면허를 대여받아서 시의 공사를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 예도 더러 있을 겁니다.
○조용호 위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면허없고 김위원님은 면허있는데 면허를 돈주고 했든 어떻게 했든 면허를 그당시 계약할 때는 빌려가지고 계약체결해 놓고 일은 무면허인 내가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그런 부탁을 해서 그런 공사를 수주를 해서 하니까 그것도 우리시 세수를 갖고 교통신호기를 설치했을 때 완벽한 공사가 안되겠지요. 그렇게 해 가지고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그런 식이 되는 것 같으면 부실공사가 되는 것이지요.
○김익수 간사 그래서 그것을 감사를 할려고 하니까 과장님은 지금 내용을,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니까 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명확한 답변을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수의계약건은 취합을 해서 회계과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지만 산업건설위에서 한번 불러서 수의계약 부분을 한번 짚어줘야 되지 싶습니다. 안그러면 그 일이 계속 반복되어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간사님 말씀은 맞는데 제 생각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볼 때는 회계과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일은 누가 하든지 간에 서류상에 들어가면 계약을 안줄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교통행정으로 넘어가면 교통행정과가 감독청입니다.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감독청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일을 시키면서 사실 이 사람이 계약은 A라는 사람이 했는데 B가 일한다든지 이것을 감독청에서 회계과로 독촉을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해야되지 회계과는 아무 죄가 없어요. 제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감독청에서 회계과를 불러가지고 이야기해 봤자 질타해 봤자 서류상으로 계약했는데 아무 하자가 없어서 끝날 겁니다. 끝나니까 어디라도 발주처 그러니까 감독청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솔직한 소리로. 맞지요? 그것을 앞으로 조치하라는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이게 근원적으로 해결이 될려고 하면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수의계약이 안 되어야 해요. 전부 공개경쟁입찰을 붙여야 되는데 워낙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렇게 못해서 그런데, 신호기에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공사따서 신호기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우습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술자는 자기가 대여받아서 하는지 몰라도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일전에 한번 우리가 보도를 한번 보니까 명년부터인가는 금액에 관계없이 수의계약 없이 전부 입찰하는 걸로 법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게 연차적으로 한다고 합디다. 조달청하고 이런 부분부터 해서 중앙부처부터 해서 지방자치단체까지 내려 올려고 하면 기간이 몇 년 흘러야 되지 싶은데 여하튼 차선도색이나 교통행정과에서 수의계약해서 공사 주는 것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든 어떻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방법 자체가 이런 식으로 모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정될 수 있는 방법은 감독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셔 가지고 계장님들하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공사할 때 확인을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익수 간사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미에 요즘 교통사고가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사망사고가 많다는 그런 언론보도라든지 뒤에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적으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 정도되면 구미시는 그래도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사정이 나아진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구미시가 교통사고가 경북도내에서 최고 많다는 이런 얘기가 가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2002년도 경북지방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보니까 포항이 3,588건으로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경주가 2,658건으로 두 번째고 구미가 2,499건으로 세 번째 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요인으로는 다른 것은 없고 제가 볼 때는 교통시설이 잘못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차가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고가 많은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구미시에 사망ㆍ사고가 많아가지고 언론에 집중보도도 되고 그래서 상당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습니다. 구미에 전체적으로 도로관리를 약 541㎞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당 사고가 14.3건입니다.
그런데 경북에서 200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3년 연속 1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사고가 가장 많이 빈번하게 나는 지점이 이를 테면 구미수출탑 오거리 또 구미IC입구, 형곡사거리, 형곡중앙시장 사거리 그중에서도 공단의 수출탑에는 말이지요. 1년에 42건의 인명사고가 났는데 그 중에서도 부상자가 말이지요. 66명에 달하거든요. 그러면 내이웃에 있는 시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해서 66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물론 차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참고적으로 말씀이지요. 구미에 차량기준을 보면 전국 평균이 1세대당 0.7대 정도되면 구미는 1대 이상이 넘어선 걸로 알고 있고 금년 10월말 현재 차량이 12만3,000대 정도 되지요? 그래서 시민교통의식 결여라든가 차량증가폭을 따르지 못하는 도로망 또 어떤 복잡한 신호체계,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대안은 세워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러한 대안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구조를 개선을 하고 또 소위 도시교통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또 추진을 해 나가야 되고 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과감하게 도입을 해 가지고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작년에 구미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몇 명이 죽었느냐 하면 불행하게도 64명의 사망ㆍ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심각한 수준이라는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동네에도 있습니다만 형곡중앙시장 앞에 근년에 어린이 2명이나 목숨을 앗아가고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지금 사망ㆍ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제가 구미에 사망ㆍ사고 다발지점을 보면 과장님 알고 계시리라고 믿어 지는데 33번 국도 노상에서 총 10건이 일어났고요. 1년 한 해 입니다. 또 25번 국도상에서 7건, 68번 지방도, 원평동, 공단, 선산, 요소요소 마다 사망ㆍ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사망ㆍ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도로구조도 바꾸고 시설도 바꾸고 해야 되는 것을 강조를 하는데 실제 시에서 하는 업무는 뭐냐 하면 지도ㆍ단속 위주로 해서 역점을 두다보니까 사고에는 크게 효과가 없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유관기관이라면 경찰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아니면 시민단체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을 해서 정말로 시민의 목숨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그런 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소신을 답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구미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사망자 수도 많이 난다는 그 자체는 차도 많고 도로구조상도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많고 또 우리지역에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구미가 젊은 도시라서 젊은 층이 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구조상 이런 문제는 건설과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구조가 나빠서 사고가 나는 것 같으면 구조가 나쁜 것을 고쳐서 하고 그 다음에 경찰하고도 협조를 해 가지고 하여튼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답변이 상당히 추상적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외지에서 수출탑을 통행을 할 때 실제 구미에서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차를 전진하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가령 시내에서 공단으로 들어가면서 또 E마트 입구에서 나오는 차량하고 해 가지고 어느 차로를 어떻게 가야 할지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구분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공단지역에 구미공단으로 하여금 200억불 수출달성도 눈 앞에 두고 있는데 공단의 기여도라든가 감안이 됩니다만 역사성이라든가 충분히 감안하는 것도 좋은데 수출탑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인근지역으로 이전하는 방안 아니면 그 지역을 정비를 해서 그야말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저도 교통행정과장으로서 수출탑 그것은 교통상에 많은 지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구미의 역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구미가 하여튼 공업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공업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수출탑이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할 정도로 구미의 상징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늘 생각하는 문화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현시점에서 그런 수출탑이면 수출탑 이것을 아껴주고 하여튼 보호를 안해 주면 하여튼 예를 들어 파괴를 한다든지 이전을 하면 아마 구조상으로 이전은 못합니다. 이전은 할 수 없는 것이고 새로 다른 지역에 새로 만든다는 것 같으면 얘기가 됩니다만 시설물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 이전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전은 하지를 않고 교통이 편리하도록 하는 것 같으면 아마 그 부근을 좀더 확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도로구조를 약간 변경했으면 그게 저는 더 나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은 물론 시장님이나 또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사실상 우리지역에 보면 광장지구라고 해서 저게 포함되었다가 어떠한 연유든지 간에 광장지구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해제가 되고 또 녹지가 변경이 되고 이러한 부분을 저는 많이 보아 왔는데 이러한 것도 정말 이해관계인들이 지주들을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공감대를 형성시켜서 과감한 의식변화와 더불어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수출탑을 이전하는 것보다 주변에 정비가 안되고 그야말로 광장부지를 확보를 못한 탓입니다. 그러한 것이 지금 구미IC입구라든가 도량동 33번 국도에 접하는 광장부지 요소요소에 광장부지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잠식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관 실과와 협조를 하고 또 위에다가 건의를 해서 그러한 것은 정말로 중장기적으로 광장부지 이러한 것을 유지하고 또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관들의 깊은 관심이 촉구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조서에 보면 172쪽부터 197쪽에 관련된 사항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오지노선 손실보상금관계 또 관련된 운수회사, 필요한 재무재표 이러한 것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재무재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과장님, 이 재무재표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저는 재무재표를 이해를 못합니다.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살펴보면 핵심은 이렇습니다.
2002년도 기준해 가지고 구미지역의 운수회사가 A회사와 B회사가 있는데 손실보상금 및 보조금이 6억3,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회사에 자본금 구조가 그러니까 기초자본금이 한 회사는 14억이고 한 회사는 4억입니다. 자산총계는 한 회사는 40억이고 또 한 회사는 6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6억 이상의 보조를 하고 있는데 장기순이익이 얼마냐 하면 2002년도 기준하면 한 회사는 3,700만원이고 또 한 회사는 3,200만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민의 손발이 되고 있는 대중교통이 사실상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 재무재표는 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공인회계사에서 감사를 한 게 아닙니다. 왜 아니냐 제가 확신할 수 있냐 하면 자산총계가 70억 이상되면 회계법상으로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70억 미만은 자체적으로 재무재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사가 어렵다는 것을 입증을 해 주는 건데 그런데 이 내용중에 보면 임직원 급여 또 노무비, 기타 재비용, 감가상각 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뭘 발견하느냐 하면 이 회사들이 물론 적자가 날 수 있습니다만 자산이 한 회사는 40억이고 한 회사는 60억 정도인데 우리가 연간 지원해 주는 것이 6억 이상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000만원 정도밖에 이익이 안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재무재표 중에 하나를 보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회사에 보면 2002년도 기준해 가지고 2001년도에는 감가상각을 했는데 2002년도에는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을 얼마 했느냐 하면 10만원 정도 했어요. 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감가상각을 하면 결손이 납니다. 결손이 나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봤을 때는 더 정부기관이나 지방정부에다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데 결손이 남으로 해 가지고 금융거래상에 막대한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건데 인위적으로 결손 처리를 안한 겁니다. 감가상각을 하지 않아서 아니면, 차량이 두 회사에 약 180대 정도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맞습니다. 180대 정도됩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면 차량이 내구연수를 넘어서 5년 이상되면 감가상각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감가상각을 할 수 없을 정도이든가 아니면 인위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해서 맞춘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밖에 이익이 안 났다는 겁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도 이만큼 어렵다는 것이지요. 2가지를 제가 지적한 겁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매년 정부지원 보조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손홍섭 위원 매년 어렵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본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은, 이 모두가 시민의 혈세입니다. 실제 보면 여기 보십시오. 197쪽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2003년도에도 지금 7억6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학생은 할인보전도 되고 적자노선 보전도 되고 시설장비 전부 보전 다하고 있습니다. 보전금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산은 40%밖에 되지 않아요. 1년에 6억5,000만원 지원해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획기적으로 관계되는 회사한테는 죄송스럽습니다만 시에서 과감히 인수를 해서 공영화를 시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나라에서 아직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실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과장님 이해 가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손홍섭 위원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지원해 주어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고 밑빠진 독에 물붓는 식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대중교통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셔틀버스라든지 공항리무진이 있습니다.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시민들은 모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이 점은 반드시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과감하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을 해서 공영화 시킬 용의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각 위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사실 자가용 승용차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그 반대급부로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버스회사가 운영하는데 어려운 것은 정해진 사실입니다.
저도 매년 우수사에 보조금을 주고 보전을 해 주는 이 자체도 사실은 손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으로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내버스를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안으로서는 손위원님 말씀대로 선진국에서 공영화차원 하는데 공영화하는 방법도 공영화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직영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공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위탁을 준다든지 하여튼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공영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없고 경북봉화에 1대를 어느 동네에 들어가는 차 1대를 우리가 봉화에서 위탁으로 해 가지고 공영화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에도 공영화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위원님이 선진적인 감각을 가지고 계셔서 지적을 하시는데 하여튼 앞으로는
○손홍섭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실려는지 알겠는데 이렇습니다. 보십시오.
자본금이 4억이고 14억이고 자산총계가 40억, 6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년 6억씩 지원을 해 주면 앞으로 이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지 안된다는 식으로 부정적으로 변명하듯이 답변하시면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아닙니다.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도 공영화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하여튼
○손홍섭 위원 시장님한테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저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건의해 가지고 이렇게 되어 가는 방향으로 저도 할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저도 이것을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한 상태인데 손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지금까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라고 느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를 한다면 내용이 좀더 정확하게 판단이 안되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버스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도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 시책을 시가 추진을 해야 될 걸로 제가 판단을 합니다. 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판단을 한번 해 보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쨌든 이러한 문제를 관계되는 회사에 보탬이 될는지 또 그렇지 않을는지 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정말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과감하게 우리가 접근을 해 봐야 됩니다. 접근을 해 가지고 관계회사 또 시민대표, 또 시관계자 또 의회대표 이렇게 해서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방안이 있으면 찾아서 이것을 공영화하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방안은 나올 수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방법은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분석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저는 개인택시 면허교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발급 교부기준이 '99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2년도까지 교부기준이 있습니다. 교부기준이 있는데 1999년도에 국가유공자 란에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2순위가 16년 이상 운전을 한 자, 또 1순위에 보면 7년 이상, 기타 사업용 자동차는 8년 이상인 자, 그 다음에 다만 관내에서 운전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02년 교부기준은 1999년도 하고 동일한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배정비율도 '99년도나 2002년도나 교부기준이 똑같습니다. 교부한 것을 나름대로 계산을 해 보니까 '99년도 심사를 해서 2000년도 배부된 것이 59개, 그다음에 2000년도 심사해서 2001년도 한 것이 46대, 그다음 2002년도 49대가 교부가 되었는데 매년 교부횟수 차량에 편차가 나고 있지요? 편차가 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때문에 상당히 구미시에서 행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지금 운수업계에서는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매년 교부하는 차량대수가 틀리는 이유하고 그 다음에 배정비율이 왜 이렇게 똑같은지 그러니까 46대 배부했을 때에 사업용 자동차나 국가유공자는 1.8대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99년도에 개인택시 매매가가 얼마였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2003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말 경우에는 8,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가격이.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1,000여만원 정도 가격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7,200여만원 정도 가격이 가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교부기준하는 방법은 배정비율은 이게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매년 교부차량 대수가 들쭉날쭉 하는 그런 이유를 명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그것은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그것은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계장님이
○이강덕 위원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십시오.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교통관리담당 최윤구입니다.
이강덕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질의하시는 개인택시 면허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택시 면허규정이라고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인구증가 그 다음에 어떤 자가용 증가, 도로율 확장, 기타등등의 어떤 종합적인 사유로 해 가지고 택시를 증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객관적인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건이 있는가 하면 택시를 타시면 택시 타코메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택시가 운행하는 거리에 따라서 운행거리, 영업거리 그런 내역이 나옵니다. 그걸 실차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대다수의 도시에서는 실차율을 5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00대가 있을 때 55대가 운행을 하고 하루종일 내가 100㎞를 뛰었을 때 55㎞를 영업거리로 하면 정상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를 초과하면 초과된 어떤 %에 의해서 전년도 대수에 승계를, 곱하기를 해서 증차대수를 하다보니까 매년 대수가 들쭉날쭉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를 테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9%, 올해 같은 경우에는 57% 승차율이 갈수록, 영업율이 떨어지고 때로는 공단의 경기에 따라서 승차율이 높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비교적 선산하고 통합 후에 70대 가량이 사실 구미로 봐서 증차가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타도시에는 택시운전자가 12년 가까이 운전을 해야지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구미는 비교적 7년,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8년5개월17일 같으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다른 도시에서도 구미를 지향해서 찾아오고 그런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솔직히 이야기하면 프리미엄이 심지어 7,000만원, 8,000만원 하고 때로는 1억원 가까이 가다보니까 운전자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택시 취득에.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년 실차율을 1년 동안 통계를 냅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4월이라든지 5월 한 달 기준을 합니다만 저희들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1년 내내 통계를 잡습니다. 각 4개 회사에 임의로 자동차번호를 지정을 해 가지고 미리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달이 지난 이후에 8015에 대해서 타코메타 기록을 제출하라 그러면 300㎞이상 뛴 차량에 대해서 실차율을 추출하고 그것을 1년 동안에 전부 통계를 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러면 면허교부 기준에 지금 실제로 택시를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운전경력이 관내택시 5년 이상자가 1순위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 2순위는 동일 택시회사에서 10년 이상 근속 중인 운전자라는 겁니다. 그다음 3순위는 택시를 7년6월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서 관내 동일택시에 5년 이상 근속 중인 자로 정해 놨는데 매년 차가 59대, 46대, 49대 그런 비율로 증차가 되면 이 기준에 안맞는 운전자가 더 많을 거란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무사고 운전경력자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담당께서 기준하는 증차비율을 했을 때 이 교부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배차를 하느냐 그것을 설명 한번 해 봐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이것은 자격기준이고요. 차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기준이고 그다음에 증차는 법인과 개인을 구분없이 아까 말씀드린 실차율에 이번 달에 '99년도에는 만약에 100대이다. 이렇게 되면 그다음에 배정비율에 따라서 면허가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강덕 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타코메타를 가져와서 거리주행을 실차거리주행을 산정을 해서 택시증차 대수를 만들어 내고 그것은 이해가 간다는 말이지요. 이해가 가는데 매년 지금 우리가 평균 45대 이상을 증차를 한다는 말입니다. 증차를 하지요? 그러면 이렇게 증차를 하다보면 올해 2003년도에 증차가 또 기준을 해서 2004년도에 교부하고 2004년도에 또 2005년도에 교부하고 이렇게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경기가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 매년 이런 증차대수가 불어남에 따라 실제로 제가 하는 얘기는 이 교부기준에 안 맞는 운전자가 나온다는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올해 차를 50대 증차를 하는데 이 교부기준에 택시나 버스나 사업용 차량이나 국가유공자나 이 기준에 30명밖에 해당이 안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20대에는 운전자가 없을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아닙니다. 기준에 충족이 되고도 남습니다. 7년6월 이상이기 때문에 지금 매년 경쟁률이 2 대 1 정도됩니다.
○이강덕 위원 매년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점점 숫자는 많아집니다. 많아 지기 때문에 대상의 비율은 높아지고 예를 들어서 이것이 매년 풀었을 때 앞으로 봐서 개인택시가 많아져 가지고 효용의 가치가 없으면 이것을 탈려고 안할 정도로까지 갈 겁니다. 지금 상태로.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그래서 프리미엄이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교통과에서 가장 애를 먹는 것이 1년에 꼭 이것 때문에 홍역을 치룹니다.
그래서 대책위원회를 별도로 25명을 객관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검토를 하고 해서 이게 정말로 이번에도 저도 가서 며칠 되지 않아서 사무실에 쳐들어와서 곤혹을 치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의 변동에 있는 것은 IMF이후에 공단의 실직자들이 많이 나와서 이것을 살려고 선호, 퇴직금을 가지고 와서 살려고 하니까 억대까지 올라갔고 지금은 조정이 되니까 7,000만원까지 떨어지거든요. 이것은 비율이 왔다갔다하는데 실제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점점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과거에 5년에 주던 것을 우리도 금년에 9년 몇 개월이지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9년 가까이 되어야지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채동익 9년7개월 정도, 내년에 가면 11년으로 올라가고 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민감하고 제일 어려운데 사실상 보니까 실차율 적용도 용역을 줘가지고 1년 내내 금오공대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나오니까 개인택시를 오늘 딱 받아버리면 내일부터 더 풀지 말라는 이런 얘기고 안 받아 간 사람은 하나라도 더 풀라고 몸부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워낙 객관적으로 모든 자료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강덕 위원님이 생각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매년 똑같은 연례행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심할 때는 열며칠동안 애를 먹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딱 하루에 와서 이야기가 되고 종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완을 하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큰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시간이 너무 지체된 것 같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답변하느라.
교통시설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연동제를 전체 구미시의 주도로에 구미, 선산을 포함한 주도로에 연동제 신호등을 설치할려고 하면 예산이 대충 얼마쯤 소요되는지 혹시 연구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구미시 전체에요?
○정성기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지금 전체는 제가 파악 못해 봤고 올해 3개 노선에 우리가 연동제를 했습니다. 3개 노선이 어디인가 하면 사곡네거리에서 공단복지상가까지, 그다음에 새한정문 앞에서 오태늘푸른아파트까지, 그다음에 선산교리에서 고아예강까지 3개 노선을 우리가 연동제를 했는데 연동제하는데 2,060만원인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큰 돈은 안됩니다.
○정성기 위원 세 군데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예.
○정성기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해야 할 구간은 대충 어디쯤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주도로가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저도 국도 33호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야은로, 간선도로는 저도 내년부터 계속 전부 할 계획입니다.
○정성기 위원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연동제 실시가 되면 오히려 도로망이 어떤 경우에는 도로를 확충하자, 신설도로를 만들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만 제대로 되면 상당히 교통소통에 도움이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맞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별도로 도로를 만들 이유가 없을는지 모르는데 아까 세 군데 구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세 군데 하는데 3,000만원 정도 한다면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구미시 전체에 연동제 다 설치한다고 해도 돈 얼마 안들어도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큰 돈은 안듭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상을 해서 지금 교통이 정체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강 건너서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곳을 해서 돈을 얼마 안 들여서 소통이 될 수 있으면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안한 데가 대충 어디쯤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그 이외에는 전부 안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담당 앞에 나와서 설명해 봐요. 구체적으로.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연동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33개소 해 가지고 3,300만원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1개소 연동화사업을 하는데 3거리체제가 있고 사거리체제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개소 수하고 관련이 없이 금액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평균 1개소 사거리 같으면 100만원 정도 연동화사업은. 연동화사업은 신호주기를 서로 조절해 가지고 속도감을 높여주고 대기시간을 줄임으로 해서 연료도 절감을 시켜주고 전체 유류절감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버스나 택시나 모든 사람들이 유류절감을 할 수 있어서 좋긴 좋은데 큰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들이고 나면 거의 연동화사업은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연동화사업의 단점이 뭐냐 하면 사거리체제에서 주통로를 연동화사업을 해 주어야지 기선도로를 연동화사업을 해 주게 되면 다 맞추어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GPS용역을 줘가지고 연동화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주통로만 하게 되면 내년도 거의 다 끝납니다. 끝나고 매년 아파트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조물들이 아파트 들어서고 이렇게 하다보면 달라지는 것도 있고 도로개설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하게 되면 바로 추경해서 연동화사업이 되어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내년에 33개소가 결국은 주도로는 포함이 다 되었지요?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예산은 3,300만원 정도요?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예.
○정성기 위원 이런 것을 미리해서 금년이라도 사업을 했었으면 금방 답변을 잘 하시네요. 유류대를 절감을 하고 교통소통에 엄청 사실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 봐봐요. 돈 얼마 안 들면서 우리시민들한테 얼마든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진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교통기획담당 김홍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잘 아시겠지요?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이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렇지요? 교통흐름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국장님하고 구미의 교통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명심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홍집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필요할 경우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항목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3일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과장 이길상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앉으세요. 뒤에 계신 계장님들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이택용 건설과 관리담당 이택용입니다. 과 서무계장입니다. 하천점용, 노상적치물, 회계, 국서무 이런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도로시설담당 최경철 도로시설담당 최경철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중로이상의 도로하고 농어촌도로, 사도개설 업무를 맡고 있는 최경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도로보수담당 이수헌입니다. 도로유지ㆍ관리ㆍ보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방재담당 양춘길 방재담당 양춘길입니다.
재해대책 업무하고 하천정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황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4개 계에 인원이 약 25명으로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도로유지 관리와 하천방재, 재해대책업무가 주업무가 됩니다.
지금까지 업무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많이 질책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간사님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익수 간사 건설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는 225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236쪽 한번 봐주십시오. 236쪽에 보면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보십시오.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 7월20일경에 질의를 한 것도 있습니다. 각종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자료를 달라고 한 게 우리한테 자료제출한 이 내용 뿐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 말고도 몇 가지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몇 가지 사항이 있으면 다 기재를 해 주어야 되지요! 그냥 이렇게 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게 10월말 기준으로
○이강덕 위원 7월달에 질의를 한 걸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7월달 기준한 것도 제출 안 한 것은 허위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겠네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때 제출을 하라는 기준에 의해서 했는데
○이강덕 위원 제출하라는 기준이 7월달에 본 위원이 7월20일경에 건설과에 방문해서 질의한 내용도 기재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구미시 건설과에서는 하천을 점용을 할 때 구미시에서 하천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위원 부과하고 있는데 하천점사용료 사용신고를 하면 하천점사용료를 부과합니까, 아니면 하천점사용료 신고를 안 해도 자체 조사에 의거해서 하천점사용료를 부과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하천점용 업무는 각 해당 읍면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강덕 위원 하천점사용료를 읍면에서 담당을 하는데 시에서 하천점사용료를 부과하기 전에 읍면에서 다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받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읍면에서 보고를 받을 때도 시에서 공문을 보내서 하천점사용을 불법으로 하는가 아니면 하천점사용료를 어떻게 하는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읍면에서 담당하는 건설공무원이 나가서 하천점사용료를 어떻게어떻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그 근거자료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7월20일경에 건설과에 가서 질의를 하고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민원제기를 했는데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도 도랑을 놓고 하천점사용을 하는데도 시의 대책은 아주 미비합니다.
지난 7월달에 가서 질의를 하고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십시오." 집단민원제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도개구역에 일개 개인이 이용을 하고 있는 교량을 놓음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작년 루사피해 때에 이 인근에 자그마치 하천 개보수를 1억 이상 했습니다. 루사피해 때 1억 이상 개보수를 했는데 지금 이 사진에 보십시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이 위에 사진에 보면 좌우측으로 이 교량때문에 피해를 봐서 농지가 피해를 봐서 이 인근에 쌀 한 톨도 구경을 못했어요. 올해에. 올해 태풍 매미때 피해를 봐서. 루사피해 때 우리시에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하천 개보수를 했는데 올해 매미피해 때 또 그런 악습을 답습을 했습니다. 이 교량을 놓은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교량을 놓은 사람이 누구라요?
○건설과장 이길상 교량설치 연도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이강덕 위원 이때까지 묵과해 왔지 않습니까? 구미시 건설과에서. 10년 이상 이 교량을 사용하도록 구미시에서 묵과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량이 오래 되었다는 얘기이에요! 그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개선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개선조치를 본 위원이 가서 개선해 달라고 주민들하고 같이 가서 질의를 하고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각종 행정 요식절차 행위를 받다보면 6개월이 아니라 10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이 밑에 하단에 사진을 보면 이 위에 교량을 철거를 해 내고 나면 "나는 교량을 이렇게 다시 놓겠다." 라고 위력시위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사진.
○건설과장 이길상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강덕 위원 가 봤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위원 이 교량철거를 하면 "내가, 철거하고 난 다음에 법적인 시한이 있으니까 이 교량을 놓겠다." 바로 교량위에 이렇게 딱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 교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곡주민입니까? 누구입니까? 이 사람.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주로 토석채취하는 차량이 주된 이용
○이강덕 위원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토석채취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강덕 위원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데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고 다른 과로 미루지 말고.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채취허가 소관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강덕 위원 저희과 소관은 아니라도 이 업자를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알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알고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해 보세요. 누구입니까?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 만큼 답변만 해 보세요. 누구라요?
○건설과장 이길상 허가를 득한 사람은 대양기업의 이화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화자 씨 이지요? 그러면 이 하천점용 신고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건 본인이 했겠지요.
○이강덕 위원 본인이 했겠죠가 아니고 본인이 아니잖아요? 이용원 씨 잖아요! 이화자 씨나 이용원 씨는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요! 골재 건설과에서 안 했다고 모른다고 그럴 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피허가자가 이화자 씨이기 때문에
○이강덕 위원 이화자 씨라고 답변을 해 주셔야되지 뭘 자꾸 주저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허가내용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이강덕 위원 모르기는 왜 몰라요? 금방 안다고 해 놓고. 이런 식으로 교량을 설치를 해 놓고 구미시를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많아요. 구미시에서 구미시 대건설과에서 1년에 예산을 수백억씩 집행하는 구미시 대건설과에서 일개 개인한테 이렇게 봐주기식 특혜를 줄 수 있어요? 이 하천에 교량을 놓음으로 해서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은 올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 한 톨도 구경을 못하고 지금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접수를 했고 "이 교량을 철거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철거 안되는 이유를 밝히세요. 여기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구미시 건설과에서 이런 식으로 모든 공사건이라든지 모든 건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얘기라요.
○건설과장 이길상 자진철거를 하도록 1차 계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강덕 위원 자진철거를 한다는 사람이 밑에 교량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에 위력시위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번 보세요. 과장님 한번 봐요. 사진 한번 봐요. 하여튼 오늘 차수변경을 요청하더라도 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안 주면 건설과 감사는 오늘 차수를 변경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미시를 능멸하고 정부를 능멸한 처사라요. 그것은. 어디 일개 개인이 그런 무력시위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민주주의이고 법치국가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관련규정에 따라서 행정조치가 되도록
○이강덕 위원 관계 관련규정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면 7월달에 민원제기를 한 사항이 이때까지 진척된 것이 교량하나 새로, 이화자 씨가 대표이사가 그 교량하나 만드는데 이때까지 6개월 동안 조치한 결과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 검찰에 고발된 것이 아직까지
○이강덕 위원 우리나라 행정이 그래요?
○건설과장 이길상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강덕 위원 불법하천을 점용해 가지고 교량이 불법교량이라고 판명이 났으니까 관계기관에 의뢰를 하고 고발을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런데 구미시에서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이때까지 6개월이 지나도록 안 했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자진철거 하도록 계고장을 1차 보냈습니다.
○이강덕 위원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원론적인 답변. 그게 원론적인 답변 아닙니까?
한 10년 동안 그냥 교량을 사용하도록 묵과를 했는 것 아닙니까? 작년 태풍루사 피해때 지금은 그 교량이 양호한 겁니다. 그래도 작년에 1m짜리 토관 2개 묻어놨어요. 그 인근에 벼농사, 인삼농사 다 쓸어묻어도 그 양반 답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이것은 천재지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를 당해 면의 대표라고 하는 의원이 보고 묵과할 수 있겠습니까? 얼렁뚱땅 지나 갈려고 하지 마시고 명확한 답변을 주세요. 명확한 답변 안 주면 안됩니다. 사진상으로 봐도 증빙자료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행정절차를 이행할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어떻게
○이강덕 위원 시간이 6개월 지났잖아요. 6개월 이상 지나야 되는 근거자료, 이때까지 대집행한 자료 전부다 제출하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지금 제출하세요. 어디 말이지 일개 개인이 시의 행정을 이렇게 무시를 해도 시에서는 가만히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한테 특혜준 것 아닙니까? 특혜준 것 아니라요?
○건설과장 이길상 특혜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이강덕 위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을 특혜를 안 주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향후에 적절한
○이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강덕 위원 충분한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해요?
○이강덕 위원 예, 자료받아서 다시 하도록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저도 한번 물어보고 정회를 하든지 합시다.
과장님, 저는 교량 이것 놓은 것 태풍매미 현장방문때 가 봤는데요. 주민들이 이렇게 놨는 줄 알았더니 주민들이 아니고 채취장 때문에 교량을 놓은 모양이네요?
○건설과장 이길상 교량하부에 일부 마을이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빈도수는 빈약하고요. 주로 토석채취 차량이 다니는 교량입니다. 사실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간단간단하게 답하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교량을 놓으면 가설도로 비슷하게 놨는데 이것은 시에 신고 안 하고 개인이 아무나 해도 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그래서 고발조치 되어 있는 단계이고
○위원장 황경환 됩니까, 안됩니까? 대답하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안되기 때문에 고발조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안돼죠? 이것 놓은 지 몇 년 됐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설치연도를 찾아가지고
○위원장 황경환 대충 몇 년 됐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아마 2000년도나 2001년도 했지 싶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언제요?
○건설과장 이길상 2000년도
○위원장 황경환 고발조치는 언제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금년에 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금년 몇 월달에 했습니까? 과장님이 하셨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몇 월달에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여름이기 때문에 7월
○위원장 황경환 여름요? 한참 더울 때 했네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한참 더울 때 했다고 이러세요. 몇 개월 하지 말고. 그러면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철교각을 놔서 자연석을 그냥 밑에 기초콘크리트를 쳐놨는데요. 밑에 기초콘크리트는 누가 쳤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이것은
○위원장 황경환 교각 놓은 사람이 놨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그것 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하상폭이 좁지요? 하상폭이 좁으니까 매미태풍때 더 농민들 피해가 갔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일부 영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황경환 있는 것으로 사료되지요?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사후에는 정식으로
○위원장 황경환 지금 대번 매미태풍도 왔는데 조치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작물 설치허가를 득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설계를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토석채취
○이강덕 위원 말도 안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일개 개인이 공작물 설치허가도 안 받고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유보해 달라고 말이지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어디 구미시 건설과가 일개 개인의 민원을 접수해 가지고 사업을 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는 또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설계는 토석채취 피허가자인 이화자가 하는 걸로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구미시에서는
○건설과장 이길상 시에서는 예산지원해 주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지원해 주어야지 왜 안해 줍니까? 과장님, 토석채취하는 사람도 구미시민이고 그 안에 민가 몇 집도 구미시민인데 설계 해서 시에서 해서 하상폭도 넓히고 멋지게 해 주지 왜 안 해 줘요? 안 해 준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할려고 하면 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황경환 하천정비계획하고 같이
○건설과장 이길상 이 지역은 아직까지 위치가 좀 하류쪽에서 멀기 때문에 미처......
○위원장 황경환 하천정비하고 같이 하면 같이 묶어서 하상폭도 넓게 하고 해야지 지금 밑에 교각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이래서 또 하상폭이 좁고 이러면 문제가 또 오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한테.
○건설과장 이길상 그래서 소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행자부에 승인이 안 나가지고 계획단계가 안됐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그걸 같이 해야지 개인이 교량을 놓으면 어떻게 해요? 고발조치된 사항인데 지금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고발조치 되었는데도 진행할 수 있습니까? 임시가도 놓는 것도 기한이 있지요?
○이강덕 위원 참, 말도 안되는 소리를
○위원장 황경환 잠깐만, 과장님, 기한이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임시가도 놓는 것도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 다니겠다고 관할 부서에다가 합니다. 그죠?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임시가도를 놓는데 관할 건설과에 협의도 안하고 계속 몇 년 동안 무자비로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조치했지요? 그런데도 하상폭을
○건설과장 이길상 이 교량 이전은 새마을사업으로 토관을 놔가지고 거기다가
○이강덕 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아요! 새마을사업으로 누가 산에, 누가 몇 집이 거기 다녀요? 산 올라가는 데 누가 새마을사업으로 토관을 놓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과거에 흄관으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강덕 위원님, 조금
○이강덕 위원 제가 자료 더 제출할까요? 옛날 자료도 제출해 줄까요? 그게 새마을사업으로 토관놨는가!
○위원장 황경환 이위원님, 시간이 충분하니까 감정을 가라 앉히시고. 과장님, 그런데 고발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설계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일단 설계는 미리해 놓고 고발조치된 사항이 종료됨과 동시에 행정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임시가도이지 정식 도로가 아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은 사설 교량으로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임시가도 아닙니까? 가도택이죠?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가도이면
○건설과장 이길상 사설 교량으로
○위원장 황경환 사설 교량으로 이게 나타납니까? 우리가 안 했잖아요? 개인이 해 놨는데 무슨 사설 교량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문제는 하천내에 설치된 공작물이기 때문에 공작물 설치허가를 현재
○위원장 황경환 허가받았습니까? 안 받았다면서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안 받으니까 고발조치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제가 묻는 키포인트는 이것으로 인해서 매미태풍 때 물이 내려 가는 것이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보상조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의 원인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봐야
○위원장 황경환 지금까지 전혀 과장님이 생각 한 적도 없습니까?
○이강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더 잘 압니다. 설명할게요.
이 교량으로 인해서 태풍매미 때 주민들이 피해본 게 매몰이 2,000평 정도됩니다. 그러니까 나락농사 지어놔 가지고 싹, 위에 껍데기도 하나없이 싹 다 묻었어요. 매몰이 2,000평 정도돼요. 이쪽에 작년 태풍루사 때 그 사업 했던 것이, 정부 돈 들여서 사업한 것이 한 7,000여만원 정도됩니다. 그게 유실이 다 되었어요. 하천유실이 다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막대한 피해를 보고서도 일개 개인한테 완전 특혜를 줘도 이만저만 특혜를 준게 아닙니다. 그래서 매몰된 주민이 항의를 하니까 "너,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저렇게 해서 돈 받아 먹은 것 없냐? 무슨 소리하고 앉았느냐 그게 천재지변이지 어떻게 해서 내 다리 때문에 그랬냐" 그렇게 답변을 해서 2,000평 매몰당하고도 찍 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실정이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시에서 모르겠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지요. 이번에 태풍 매미피해 때에 용지보상 나간 것 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또 다른 데 논이 있어서 피해보상률이 30%미만이라요. 그래서 피해보상도 얼마 못 받았어요. 실정이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묻던 말인데 간단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교량 이것 때문에 피해본 것 과장님이 전혀 조치를 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전문인 그러는데 지금까지 전혀 액션을 안 취했네요?
○건설과장 이길상 교량으로 인해서 전면 원인이 되었다고는 주민들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어려운데 그러면 100으로 따질 때 교량으로 해서 몇%, 교량이 없을 때 몇% 나올 것 아닙니까? 대충
○건설과장 이길상 솔직히 현장에 가보시면 하폭은 좁지만 제방높이가 상당히 높거든요. 홍수단면에는 수리계산을 해 보니까 지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 황경환 그런데 저희들도 갔습니다. 산업건설위원들도 현장방문을 갔는데 높이는 돼요. 폭이 좁습니다. 그당시 우리 위원들 다 인정을 했어요. 매몰된 현장도 봤고 아까 이강덕 위원 설명한 곳 우리가 다 가봤습니다. 가봤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면 우리가 더 생생하게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강덕 위원님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니까 자료, 또 앞으로 할 대책 그것을 지금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세요. 제출하고 지금 이강덕 위원님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이 자료를 봐가면서 자료하고 답변을 봐가면서 할 요량으로 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돌리겠습니다. 하다가 마지막에 거론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세요.
○이강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위원들 이것 말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237쪽에 명시이월에, 확인됐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합계 10건에 16억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이게 이렇게 예산을 사장을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 자료이기 때문에 오늘 현재 이월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황산교 가설공사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이 되어야 될 돈이고 밑에 장천간 도로 이것도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2건은 연말까지 집행이 된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 시공 중에 있는데 기성고를 아직 안 찾아갔기 때문에 현금으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정성기 위원 금년에 집행 다 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다 됩니다. 밑에 것 전부
○정성기 위원 뒤에 것은?
○건설과장 이길상 다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뒷장이 전부 그래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그럼 내년 사무감사할 때는 명시이월이 1건도 없네요?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현재는 이게 넘어가야
○정성기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정확하게 금년에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내년 행정사무감사때 확인합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분명히 다 하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다 됩니다.
○정성기 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 하면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데 소도로 사업을 못해서 아우성을, 내용 아시죠?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이렇게 건설과는 사업비가 많은데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사장시켜 버리면 꼭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에 소화 다 한다고 하니까 믿겠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혹시나 지역의 문제점, 보상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예상이 되면 아예 뒤로 미루더라도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잘 알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내년 사무감사때 분명히 확인합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우리구미의 관문인 구미IC앞 공사완료 기간이 언제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금년말로 통보받았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사거리체제다, 오거리체제다. 왔다갔다하고 있는데 최종적인 시의 판단은 어떻게 서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두 번째 집단민원이 와가지고 다시 교통전문기관인 경찰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했는데 경찰서에서도 다시 전문기관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우리시에 통보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난 토요일날 교통안전협회에서 현장 실제 용역심사를 나왔었더란 말입니다. 나왔는데 그것은 우리시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요청을 했다더라고요. 또 주민들이 가보자고 해서 갈려고 하다가 서의 직원들이 자꾸 이런 부분에 공정한 자기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나오지 말고 정확하게 받아보라고 해서 제가 안 갔어요. 안 갔는데 기존 도로가 있는 걸 굳이, 언론기관 몇 군데서 하는 건 언론기관도 생각이 견해차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중부신문에는 보면 오거리체제를 해야 한다고 하고 기존 도로가 있음으로 해서 분산대책이 되어야 한다고 하고 내일신문은 오거리체제를 하면 안되고 사거리체제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언론이 자기들 잣대 대로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이야기한다고 시의 행정방침이 좌지우지 왔다갔다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꼭 언론에 영향을 받아서라고 볼 수 없고 교통문제는 시에도 전문부서가 있고 또 공사자체를 정부투자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종적으로
○김익수 간사 경찰서에서 신호기설치에 문제가 있다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면 그게 협조가 안되면 시에서 오거리체제로 일방통행 정도라도 오거리체제를 유지할려고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나요?
○건설과장 이길상 며칠 전에 다시 현장에서 경찰서 주관으로 민원인하고 시하고 경찰서, 도로공사, 현지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현지에서는 사거리체제가 맞다고 다들 그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사거리체제를 만들기 전에 금오공대 앞으로 도로가 지금 하나 나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기존에 있는 도로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이달말이 준공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익수 간사 결론을 내리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전문기관이라고 하지만 시민의 의견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김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김익수 간사 제가 봐서 교통전문가가 저는 아니라도 상식적으로 봐서 길이 윤성방직 옆에도 오거리체제로 사곡 들어가고 하는 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도 아무런, 33번 국도 줄기에서 사거리에서 한 가닥이 나가서 오거리체제 (구)사곡동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대로 존속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도로공사 직원이 우리시를 방문을 했을 때 "오거리 체제가 똑같은 것이 윤성방직 쪽에 가면 있다 견학을 해 봐라" 그렇게 권유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경찰서에서 자꾸 신호체계 가지고 문제라고 한다고 그것을 시에서 방침을 세웠던 것을 또 번복하고 이러지 말고 어떻든 지금 교차하는 오거리가 안되더라도 일방통행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정도라도 살려야 됩니다. 기존 길이 있던 것을 자꾸 길을 없앨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한번 더
○김익수 간사 만약에 그렇게 해서 교통병목현상이 금오공대 앞하고 신평 전역에 확산되었다고 봤을 때는 그때 가서 다시 기존 길을 없앴다가 길을 새로 내야 될 이런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있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경찰서 의견도 어느 정도 반영을 해야 되겠지만 시의 방침에서는 불변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노력하는게 아니고 답변이 그런게 어디 있어요? "노력하다가 안되었습니다." 이렇게 할렵니까? 다음에.
○건설과장 이길상 그 문제때문에 수 차례 검토를 해 보고
○김익수 간사 구미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신호기체제 문제를 갖고 자꾸 경찰서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이 문제 발단은 경찰서에서 하는게 아니잖아요. 언론 한 군데서 이야기 되어서 문제가 되어서 경찰서에서 나중에 문제가 자기들한테 조금이라도 음해 되는 문제가 돌아올까 싶어서 지금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더니만 아직 닥쳐보지도 않고 벌써부터 놀라서 말이지 행정을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하다가 번복하고 이런, 지금 사거리체제로 굳혀졌다는 이런 낭설이 바깥에 나돌고 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일방통행이라도 살려놔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도로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도로공사하고 협의해도 맨날 협의해도 제자리 맴돌고 있는데 시의 강력한 의지는 불변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시에서 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구미시의 길인데 도로공사에서는 공사만 할 따름이지 의견은 우리시의 의견을 청취를 해야 되지 도로공사는 길만 내주고 가면 그만이라요. 사용은 우리 구미시민이 다 해야 되는데 도로공사 그 사람들 뜻에 좌지우지 해서는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건설과장 이길상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속기도 해 놓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불변이 있으면 모든 부분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책임을 전가할 테니까 그렇게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경제진흥과 감사를 해보다 보니까 도시가스 인입 때문에 각 동네의 도시계획도로에 전부 굴착공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굴착공사를 하는데 도로굴착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런데 도시가스에 인입공사하는 관로를 묻는데 거리가 몇m 이상되면, 그 사람들은 도시가스 배관만 하고 그냥 일부 성토만 하고 되메우기만 해 놓고 포장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지요? 그게 몇m 이상이면 시에서 그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은 일괄적으로 다
○김익수 간사 일괄적으로 다 포장은 시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김익수 간사 그게 업무자체가 협조가 긴밀하게 빨리빨리 맞물려 돌아가지 않아서 관로를 도로를 절지해 가지고 묻어놓고 굴착해 가지고 포장을 제때 안하고 덮개를 대충 이렇게 놔가지고 비만 오면 눈만 오면 겨울에 온동네가 말이지 시내가 도시가스 인입해 놓은 곳은 전부 흙탕물입니다.
그것이 차가 다니고 사람이 다니면 온 동네가 흙탕물이 된다니까요. 1년에 도로굴착 심의 2번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시에서 포장한다고 하면 공사발주 내고 뭐내고 하다보면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어 가지고 전체적인 피해는 시민들한테 다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도로굴착심의할 때 상수도, 전기, 도시가스 전부다 같은 시기에 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예산이 도시가스와 시예산하고 시기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소간에 시공하는 시기가 조금 상이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복구공사 설계를 미리해 놓고 매설하면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도로굴착심의를 해 줄 때 복구공사 설계를 해 놓고 관로를 묻고 나면 바로 병행해서 포장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로굴착해 놓고 관로 묻어놓고 되매우기해 놓으면 차가 다니 다보면 지반이 낮아지고 울퉁불퉁해 진데다가 그게 흙탕물이 되어 가지고 도로 천지가 황토흙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그 시간이 얼마정도 걸려요? 설계해 가지고 그렇게 할려면, 바로 뒷받침 되어서 미리 용역설계를 해 놨을 때 얼마정도 걸립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빨리 하면 보름정도 잡는데 미리 앞당겨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공사하는데 구미도시가스 공사하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허가해 준 데가? 지금 제가 사진 다 찍어왔어요. 찍어왔는데 지금 열흘되었는데도 덮개도 옳게 덮지 않고 이래가지고 온 천지가 흙이 유출이 되어 가지고 한심한 곳이 아주 많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도로유지ㆍ관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만
○김익수 간사 애로야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을 때는 다음에는 전자에 있었던 그런 부분의 전철을 안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공사해 놓고 지금 안하고 있는 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구미에. 도시가스 회사하고 경제진흥과하고 협조를 긴밀하게 해 가지고 지금 안되고 있는 곳을 빨리 포장해서 시민들이 불편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줘요.
○건설과장 이길상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익수 간사 구미시민이라고 하면 도시가스 넣는 곳에 불편을 안 느끼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 신원주유소∼비산우회도로는 아까 사석에서 곧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제가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거기도 지금 계속 사망ㆍ사고가 일어나는데도, 내일모레까지 된다고 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그것은 내일 현장에서 민원인하고 만나도록 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것은 그러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서.
그리고 도로위에 차량을 개조해 가지고 낮에는 인도하고 도로의 중간선에 걸쳐서 포장마차를 만들어서 낮에는 화물차 불법주차 하듯이 세워 놓았다가 저녁시간 때만 되면 덮개를 벗겨내고 불법포장마차로 그게 개조가 되어 가지고 저녁에 장사를 하는데 다 어렵고 다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가게가 없는 사람은 포장마차 해서 먹고 살긴 살아야 되는데 집단주거지역 아파트밀집 지역에 말입니다.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해 놓고 밤에 근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숙면을 취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숙면을 취해야 하는데 밤새도록 떠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근절해 달라고 밤에 시의 당직실밖에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면 경찰서 112신고를 하면 경찰이 와가지고 순찰차 와가지고 보면 폭력사고나 이런 것만 없으면 그냥 보고 "떠들지 말고 신고 들어왔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냥 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생활위생과에서도 단속을 하고 도로에 무단방치해서 차량을 이용하는 이런 것은 야간에 집단 주거지역 안에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도 단속을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 사항에 있는 것은
○김익수 간사 포장마차단속은 생활위생과에서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것은 위생분야이고 노상에 하는 것은 건설과 몫이라는 말입니다. 올해 한 실적이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실적이 있는데 근절 안되고 있는 데가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단속요원 청경이 8명이 있습니다만 워낙 지역이 넓기 때문에 손이 못 미치고
○김익수 간사 처음에 단속할 때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각 지역별로 청경들이
○김익수 간사 지역별로 하는데 1차 경고가 있고 이렇습니까? 절차를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일단은 청경들을 고정배치를 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심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청경들이 한 몫에 한 지역에 모여서 단속을 하고 또 다음에는 저희과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저녁에 단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도량동하고 원호지구하고
○건설과장 이길상 몇 군데 우심지역이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인동, 양호동하고 인동 아파트 밀집지역에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 알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밤에 잠을 못 이루도록 떠들고 먹고 싸우고 계속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한다고요.
○건설과장 이길상 저희들이 노력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김익수 간사 다른 과에 협조를 구하든지 인원을 더 보강하든지 해 가지고 제발 낮에 일하고 밤에 잠 좀 자도록 과장님, 잠 좀 자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보고를 드려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그동안 열심히 하시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곡2주공 아파트 진입도로에 주민편익사업으로 2002년도 4월달에 공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주민편익사업으로 과연 그 용도에 맞는지 안맞는지 과장님께서 씩씩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제가 2002년 9월19일날 와가지고 그 전의 내용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주민편익에 의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주민편익에 의해서 했는데 그것은 공용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이지 사용이 되어서는 안되거든요. 아파트에 들어가는 도로는 그것은 아파트 주민들의 개인용이지 구미시민 전체의 전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편익사업이 어떻게 사유재산 증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이 과연 주민편익사업으로 적당한지 않은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솔직히 아직 그 설계도를 못 봤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이정석 위원 설계도를 못 봤는게 아니고
○건설과장 이길상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 공사가 모든 것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편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시설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개인용도로 주민편익사업을 해서는 아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과연 공공시설로 된 것인지 개인용도로 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건설과장으로 오기전에 한 사업이라서 정확하게
○이정석 위원 정확하게 모른다치더라도 그 지역에 공사했다는 것은 알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그것이 적합한지 안한 지 그 이야기만 하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 당시에는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행했는 것 같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시행을 했고 지금 와서는 적합한지 안한지 답변을 못 내린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다시 한번 서류를 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다시 한번 서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 서류를 봤거든요. 보니까 2002년도 4월달에 형곡2주공아파트 들어가는
진입로에다가 주민편익사업 2,500만원 투입을 시켜서 공사를 했어요. 2002년도 6월달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거를 대비해서 2002년 4월달에 주민편익사업이 공공시설이 아닌 사유재산 증식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 맞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사실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사실확인을 하지 말고 지금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답변!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서류를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어허, 참 답답하다. 답답해, 과장님이 그것을 모르고 서류를 안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지금 감사장에 뭐하러 나오십니까? 어디 놀러 나오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 당시에 적합한데 지금은 적합한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 당시에는 적합하다고 해서 시행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정석 위원 지금은?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2년 이상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여건변화도 있지 않겠나 봅니다.
○이정석 위원 법규정 안 바뀌었어요. 법과 규정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2002년도 했는 것은 맞고 2003년도에 들어서는 아니맞다. 이런 내용은 형평의 원칙에 안 맞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안 맞는지 맞는지 한번
○이정석 위원 어허, 그것 갖고 오세요. 자료. 계장님, 그 자료 갖고 오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예, 도로보수담당 이수헌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있을 때 집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계장님, 계에 들어 올 적에는 인수인계를 받지요? 인수인계를 받아서 그 후에 일어나는 사항은 나한테 일어나는 책임이지요? 그래서 공무원들 용어로 승계의 의무라는 것이지요?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2002년도에 다 끝난 사업에 대해서는 인수인계를 안 받습니다.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그런 것은 인수인계를 받지만
○이정석 위원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그 분한테 가서 문제를 따져야 되는 것이 그게 행정사무감사입니까?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지금 현재 묻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사업 다 끝난 것에 대해서는
○이정석 위원 사업 다 끝났지만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왜 잘못된 것을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받아서 지금 와서 모르겠다라고 일관하십니까? "그 당시에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 지금 와서 감사장에 와가지고 "나는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하는 게 그것이 과연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도로보수담당 이수헌 지금 서류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서류가지고 와서 보세요. 저는 보고 다 알고 이야기하는데 왜 계장님은 모르겠다는 식으로 일관을 자꾸 하십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면 봐줄 것인데 왜 자꾸 시인을 안하고 말이지 그 당시에는 적합한 줄 알았는데 지금은 내가 잘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답변자료가 됩니까! 들어가세요. 모르면.
과장님, 2002년도 4월달에 한 일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적합한 줄 알았는데 2003년도에 와서는 적합한지 안한지 그 내용도 모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솔직히 서류를 봐야만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주민편익사업을 공공시설이 아닌 사유재산 증식에 의해서 그 용도가 쓰여졌다면 맞나, 안 맞나 이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건설과장 이길상 ......
○이정석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이야기만 해요. 예?
○건설과장 이길상 제가 서류를 아직까지 자세하게 안 봤기 때문에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지금 과장님과 계장님은 서류를 자료를 안 봤다. 또 내가 하기 전에 전임자가 했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자료를 준비를 하세요. 하시고 아까 도개 이강덕 위원님도 정회요청을 했습니다만 도개 관계도 후속조치에 대해서 상의를 하세요. 10분간 정회를 할 테니까 준비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과장님, 아까 정회했던 내용 중에 2가지 중에서 말이지요. 이강덕 위원이 먼저 질문했으니까 이강덕 위원님 안건부터 먼저 설명하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제 것부터 먼저 합시다. 이강덕 위원님은 오래 가야 되는데 한 달동안 갈 것 같으니까 제 것부터 먼저 합시다.
○위원장 황경환 이강덕 위원님, 양해하겠습니까?
○이강덕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이정석 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한 내용 있지요? 과장님, 질의한 내용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충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잠시 정회 중에 관련서류를 검토해 봤습니다. 이 위원님이 아시고 질문을 하신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더 모르니까 하여튼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과장님하고 자리 바꿔 앉으세요.
○이정석 위원 국장님은 2002년도 4월달에 국장님으로 계셨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아닙니다. 수도과장 하다가 4월, 정확히 날짜는 모르겠는데 건설과장으로 왔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 당시에 그럼 국장님이 건설과장으로 계실 때 그 공사를 하셨습니까? 사인해 놓은 것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제가 오니까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습디다.
○이정석 위원 완료단계에 있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수도과장 하다가
○이정석 위원 그러면 이제 국장님은 잘 아시겠네요? 그 당시에 과장으로 계셨으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제가 오니까 공사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편익사업이 용도 외에 공사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것은 지적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서민이 그런 이야기는 감히 입에 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어기고 지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직권남용입니다. 과연 그런 어떤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제가 오니까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었는데 지시사항이 있었는지는 제가 알기는, 지시사항이 있었는게 아니고 주민들 반상회 건의사업으로 했는 걸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올라오면 개인집도 지어줄 수 있는 이런 어떤 구미시 재력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렇지 않죠? 그러면 거기 공사가 넓게 봤을 적에 개인의 재산으로 편입됩니까? 아니면 공익의 재산으로 편입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시민들한테 분양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분양한 위치인데 그러면 거기에는 전부 일반인들이 살고 있지요? 그러면 그 아파트내의 진입로를 포장을 해 주었을 경우에 주민편익사업비로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주민편익사업의 정확한 정의를 제가 내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거기에 여러 세대가 살고 있고 불편한 사항을 건의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자꾸 국장님은 원천적인 답변을 하시고 법에 위반되는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주민이 원한다면 법에 위반되더라도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주민간담회에서 그런 어떤 안건이 올라와서 우리시에서 집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주민간담회 석상에서 법의 근거에 어긋나는 요구사항이 올라와도 구미시에서는 그것을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부분에 대해서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주민들이 건의했더라도 법에 위반이 된다면 당연히 안 해야 되지요.
○이정석 위원 안 해야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위반이 되었으면 안 해야 되는게 맞는데 왜 위반된 사항을 거기에다가 공사를 했는지 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제가 인수받기로는 주민반상회 때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위반사항인지 아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결정해서 답변드리기 좀
○이정석 위원 국장님, 위반사항이다 아니다를 답변을 못한다. 법의 최일선에 서서 행정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본분을 모른다는 이런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법을 집행하면서 이 자리에서 이게 옳은 것인지 나는 나쁜 것인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거든요. 과연 그게 구미시를 위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는 국장님이 되셔야지 그렇다고 해서 국장님한테 우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그게 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절대 법 위배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개인 단 한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여러 세대가 살고 있고 턱이 높아 가지고 불편하다 이래가지고 반상회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도로부분을 낮추면서 주공 부지까지 일부가 조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그 아파트내에 그런 어떤 시설을 해 줌으로써 사유재산 가치가 높아 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반상회나 간담회에서 아파트내에 수영장 설치해 달라면 설치해 줄 겁니까? 주민편익사업으로? 왜 규정에 맞지 않는 사업을 해 놓고 지금 법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같다. 잘 모를 것 같다. 이해가 안된다. 생각이 안난다. 인수인계를 못받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 주민편익사업이 용도가 어디어디에 쓰여지는 게 주민편익사업의 용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주민편익사업은 주민 다수에게 이득이라든지 편리한 사항이 되는 게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개인아파트에 거기에 아파트 안에 진입로 포장한 것이 그게 공공시설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관계법 규정에 공공시설은 정확하게 아닌데
○이정석 위원 공공시설이 아니죠? 아니면 그러면 개인 사유재산 증식을 위해서 포장을 해 주었다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왜 거기에다가 포장을 해 줘놓고 공공시설을 위해서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엄격하게 법적인 공공시설은 아니지만 아파트단지내 도로인데 그것이 이제 특정인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고 기반시설 도로로 이용되는 것이니까 제가 정확한 세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세대가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도로 출입하는데 경사가 심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고 이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당시 반상회 때 건의가 들어오고 하니까 도로를 낮추면서 단지 내 접선부분까지 조정이 되어 포장이 새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반상회 때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법에 어긋나는 사항도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도 전부 구미시에서 공사를 다 해 줍니까? 항상 민원이 들어오면 법에 의해서 우리는 처리를 할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행정전문가들이 앞에 서서 계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법취지를 모른다라고 자꾸 말씀을 하니 그러면 이제 공직을 떠나야 된다는 이런 얘기밖에 더 됩니까? 자꾸 여기에서 전문적인 이런 용어로서 자꾸 빠져나갈려고 생각하십니까? 법에 위반되었어요, 안되었어요? 그것만 똑바로 얘기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공공시설이 아닌 사도에 주민편익사업을 했다면 위반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이야기만 하라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한 사람 같으면 위반인데
○이정석 위원 한 사람이든 열사람이든 간에 그 아파트가 개인의 아파트이지 구미시민의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개인아파트는 아니고 시민들이
○이정석 위원 시민의 아파트이지만 전부 개인한테 등기이전이 되어 있으면 개인아파트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소유권은, 재산권은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소유권이 개인한테 다 넘어가 있으면 개인아파트 맞잖아요! 거기에다가 주민편익사업을 했다면 그게 공공시설이냐, 아니냐? 법에 위반이냐, 아니냐? 그것을 묻고 있잖아요. 자꾸 말을 반복하게 해서 화나게 만들어요. 맞아요, 안맞아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엄격히 공공시설은 아닙니다. 아닌데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게 도로조정 하다보면 거기까지 닦을 수 없고 경사를 맞추기 위해서
○이정석 위원 그것은 좋은데 엄격히 따져서 법에 위반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주민다수가 이용하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다수가 하든 누가 하든 간에 법에 위반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묻고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법에 위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것을 이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정석 위원 어허, 주민편익사업은 공공시설에 투자를 하는 것이 그것이 용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사유재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런 어떤 시설이라면 공공시설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공공시설이 아닌 사유재산 증식에 주민편익사업비가 들어갔다면 그것은 엄격히 법에 위반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위원님 해석하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반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정석 위원 위반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요. 위반 맞아요, 안 맞아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개인시설에 했다면 위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민 불특정다수가 살고 있으니까
○이정석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봤을 적에는 그게 위반이 맞지요?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위반이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개인시설에 했다면 위반이지요.
○이정석 위원 위반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이정석 위원 예, 됐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앉으세요.
○이정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누가 그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수행했든 간에 승계의 의무를 받았으면 항상 뒤의 일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책임을 지금 과장님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항상 좋은 것은 내가 하고 책임질 것은 나는 모른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과연 구미시민들이 공무원들을 좋은 모습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좋은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는 내가 했는 일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잘못되었다. 앞으로 시정하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이지 내가 잘못된 것을 잘 모르겠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법에 위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이것은 구미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구미시민들이 세금을 낼 적에는 법에 위반되지 말고 그리고 구미시민을 위해서 진정하게 이 돈이 유용이 안되고 그리고 세금의 누수현상이 안 되도록 구미시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묻는 말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계속 부인을 하고 모르겠다는 식으로 일관을 하신다면 과연 구미시민이 구미시의회를 어떻게 볼 것이며 그리고 관계공무원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말로 저희들이 이렇게 윽박지르고 화를 내니까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몰지각하다. 무슨 의원은 시민들 앞에 사과하라라는 식으로 성명서까지 발표를 내고 있는데 정말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한테는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그리고 답변을 흐지부지 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숨겨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이게 우리 현실입니까?
참 안타깝기 짝이 없고 정말로 제 심정은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이런 어떤 시민단체가 있다면 할복자살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과장님, 정말로 행정을 하시면서 구미시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못되었다고 하시고 그리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이강덕 위원님 말씀한 자료, 그에 대한 대책, 앞으로 후속조치에 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다곡소하천 불법교량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간이 지체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제철거 계고장을 발부를 했으니까 일정기간이 도래되면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강덕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문사항을 지금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이사인 이화자 씨가 다곡2리에 주소를 둔 주민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은 제가 주민등록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선주ㆍ원남동에 살고 있습니다. 선주ㆍ원남동에 살고 있는데 같은 구미시 지역에서도 10년 이내에 주소지를 3번 내지 4번 정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추후 계획이 법령에 의해 주민불편 입장에서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주민불편은 주민의,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주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이강덕 위원 그 지역주민이 불편해서 교량철거를 해 달라고 하는데 교량철거가 아직까지 안되고 있고 여기 자료에도 보면 과장님, 자료 한번 보십시오.
2003년도 9월3일에 원상복구에 대한 연기요청을 할 때 피해에 따른 책임을 각서로 첨부시켰 습니다. 그 이유로는 아스콘 및 레미콘업체와 건설현장 골재수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연기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태풍 매미피해가 언제 왔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
○이강덕 위원 태풍 매미피해가 언제 왔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9월11일에서 13일 사이에 왔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 피해에 따른 책임을 각서로 첨부해서 연기요청을 했는데 개인의 어떤 사유든지 간에 개인민원도 민원입니다. 민원에 의해서 연기요청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피해에 따른 책임각서도 첨부를 했고 9월11일날 태풍매미가 왔어요. 그래서 그 태풍매미로 인해서 우리가 작년 루사때 피해를 본 하천입니다. 동일한 하천입니다. 동일한 지역, 지점이고 그때 우리가 국비, 도비를 받아와 가지고 사업을 했는 하천이 태풍매미 때 이 교량으로 인해서 다 유실이 되었어요. 그 사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유실이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국비, 도비를 몇 천만원을 갖다 투입을 하고도 유실을 당한 이 지역에 개인의 민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해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고 각서까지 첨부를 해서 연기를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여기에 보니까 고발사건은 구약식기소해 놨네요. 난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법령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면 피해에 따른 책임각서를 첨부를 해 가지고 연기요청을 해서 지금 구미시에서 연기요청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놔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이정석 위원 위원장님, 고아읍에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주민숙원사업 지출내역서, 공사내역서 그리고 일사천리에서 공사했는 내역서 그리고 새마을과에서 했는 내역서, 감사실에서 했는 내역서 그 자료전체를 저한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시간이 다소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계고장을 행정대집행을 하기 위한 계고장을 발부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15일 이내에 하도록
○이강덕 위원 과장님,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서류로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사진 찍은 것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비아냥거리는 것 아닙니까? 비웃는 것 아닙니까?
그 뜻이 "구미시 건설과에서 대집행을 해서 교량을 철거를 하면 나는 이 교량을 그 자리에 다시 갖다놓겠다." 그 뜻 아닙니까? 무력시위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런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또 한 6~7개월 또 지나니까 "너희 뜯을려고 하면 뜯어봐라. 나는 다시 다리갖다 놓겠다." 그 뜻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현재 있는 교량은 늦어도 1월중순까지는 강제철거 되도록
○이강덕 위원 어허, 이 서류에 15일이내에 원상복구를 하겠다고 했는데 1월중순까지 미루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때까지 안되었을 경우에 이것은 15일 정도는 자진철거를 할 기간이
○이강덕 위원 그 내용이 지금 7월23일날 이의제기를 해서 철거요청을 해서 지금까지 미뤄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1월중순까지 또 밀려간다는 말입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이제
○이강덕 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1월중순까지 밀려가고 그러면 또 교량 다시 놔가지고 지금 교량놓겠다고, 사진 찍어놨잖아요? 설치해 놨지 않습니까? 현장 가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교량 다시 또 놔가지고 또 이와 같은 전례적인 수순을 밟아서 내년도 7월달, 8월달까지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행정에서 그렇게 하고 술래잡기하는 것도 아니고 숨박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대집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그 교량을 벌써 만들어 놨어요. 그 교량을 지금 H빔으로 튼튼하게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교량을 놔두고 또 지나고 나면 또 이런 요식행위를 거치고 나면 또 교량을 또다시 놓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대집행을 하기 전에는 그 사람 대집행하기 전에 다리 안 뜯어냅니다. 자진철거 안 합니다. 대집행하기 전에도 벌써 교량을 만들어 놓고 논 위에다가 내가 이렇게 한다고 딱 해 놨는데 대집행해 본들 교량 다시 크레인 한번 갖다가 놓으면 또 다닐 수 있는데요, 뭘.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의도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하여튼 교량을 다시 가설할 때는 모든 구조개선을 해서 합당한 구조물이 되었을 때 공작물 설치허가 이행하도록
○이강덕 위원 보세요. 다수의 민원을 무시하고 구미 선주ㆍ원남동에 사는 사람이 구미시 도개면 다곡리에다가 주거하는, 주민불편이라고 하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주민다수의 불편입니까?
○관리담당 이택용 여기에서 말하는 불편은 다곡주민이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나와가지고 말씀하세요. 감사를 받는데 앉아서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관리담당 이택용 관리계장입니다.
저희들이 추후계획에 있는 법령에 의한 주민불편이라는 것은 다곡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겠다는 그 말입니다.
○이강덕 위원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사진 보셨지요?
○관리담당 이택용 예, 봤습니다.
○이강덕 위원 사진봤을 때에 지금 구미시 건설과에서 강제대집행을 하는데 강제대집행을 하고 나면 내가 이 다리를 놓겠다고 지금 바로 위에다가 그 교량을 만들어 놨어요.
○관리담당 이택용 그러나 그것은 이화자 씨 개인의 생각이고 우리시는 법이 있고 규정이 있는데 다리아니라 더한 것을 만들어 놨다해도 설계를 위해서 설계에 의한 제의가 들어오면 공작물 설치허가를 내주어야 다리를 놓는 것이지 1,000개를 만들어 놨다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강덕 위원 그러면
○관리담당 이택용 그러면 그것은 이화자 씨의 도덕에 맡겨야 되는 것이지 갖다놓은 것까지 시가 왜 갔다놨니?, 뭐니? 물을 것까지는 없으니까 저희들의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지금 부터는 하천법에 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12월3일부터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켜봐 주시면 위원 여러분들이 하시는 기대에 흡족하도록 저희들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강덕 위원 틀림없습니까?
○관리담당 이택용 틀림없습니다.
○이강덕 위원 틀림없으면 좋습니다.
소하천내에 불법행위를 하는 것은 하여튼 행정에서
○관리담당 이택용 지금 검찰에서 약식기소한 것은 벌금으로 합니다. 현행범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송치는 안하고 약식기소하는 벌금형으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분이 먼저 교량을 놓은 것을 시에 공작물 설치허가를 하고 다리를 놔야 하는데 안 하고 놓은 것에 대한 죄입니다.
그래서 다시 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치허가권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때 그때 가서 우리가 "이 다리는 필요없다. 안된다. 된다." 설계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은 그 사람 개인의 양심에
○이강덕 위원 그러면 계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소하천내에 불법공작물을 설치를 하는데 다수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다수 주민들이 아무 필요가 없고 다수 주민들이 이 공작물로 인해서 공작물 설치로 인해서 피해를 봤을 때에 피해를 볼 우려성이 있을 때에 공작물 설치허가를 해 줄 겁니까? 안 해 줄 겁니까?
○관리담당 이택용 그것은 수량계산을 해서 앞으로 비가 얼마이상 왔을 때 전답이라든가 농가에 피해가 있다면 수량계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 맞으면 안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당연합니다.
○이강덕 위원 그런데 지금 왕왕 선례적으로 봤을 때에 다수의 민원을 무시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런 설치허가권이 나간 예가, 사례가 있습니다.
○관리담당 이택용 없습니다. 세월이 어떤 세월입니까? 워원님, 그것은 저희들 공직자를 믿어 주십시오.
○이강덕 위원 하여튼 법령에 의해서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공작물 설치허가는 그 지역의 대표로서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습니까?
○관리담당 이택용 예,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러나
○이강덕 위원 제가 여기 왜 와있습니까?
○관리담당 이택용 법에 맞고 하면
○이강덕 위원 계장님, 제가 왜 여기와 있어요?
○관리담당 이택용 도개면민 전체가 다 들어 와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에서는 터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로 오신 의원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주민다수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기 위해서
○관리담당 이택용 도개면민 다와야 되는데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서 대의정치에 의해서 대신 오신 겁니다.
○이강덕 위원 잘 아시네요. 주민다수의
○관리담당 이택용 이위원님 말씀에 제가 법률적으로 하겠다는 것을 특히 공직자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강덕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관리담당 이택용 믿어 주십시오.
○이강덕 위원 계장님, 틀림없이 제가 믿어도 됩니까?
○관리담당 이택용 틀림없습니다.
○이강덕 위원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관리담당 이택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계장님이 답변하는 것 들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들었는데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강덕 위원님이 보니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법령이 잘못되었다고 넓은 아량으로 봐주는 것인데 맞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맞지요? 불법으로 한 것은. 그러나 지금부터는 그러지 말라는 이런 발언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교량을 어떤 교량인지 모르겠는데 이것할 때 이강덕 위원과 협의를 하세요. 알겠습니까? 설계했는 것, 유속상태, 모든 것 일거일동을 아까 계장님 말대로 도개면민이 다 와야 되는데 대표로 왔으니까 대표분하고 상의를 하세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위원장 황경환 메모했다가 분명히 하세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과장님, 어려운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제가 질의를 한 것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운 것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 방송매체에 보니까 진평에서 3공단 지역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터널공사를 하는 걸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어제 방송매체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러는데 구체적인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공사금액이라든지 또 공기라든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셨습니까? 재원조달 방법이라든지
○건설과장 이길상 구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기초자료조사를 위한 용역비를 의회에 제출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인동9호광장에서 구미대교를 통과하는 교통량이 일일 약 8만4,000대입니다. 작년에 7만8,000대인데 6,000대가 증가했습니다. 증가율로는 약 7.5% 내지 8% 증가되는데 그 원인은 3공단 대기업들의 공단증축으로 교통환경증가와 4공단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입인구 또 인동지역에 유입인구, 유동인구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몇 배가 더 증가할는지는 앞으로 교통량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지금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교통을 분산하는 도로망이 필요할 시기가 도래된 걸로 보고 일단은 진평동 운수연수원 부근에 도시계획도로 종점에서 3공단 쪽으로 거리가 약 1.2㎞ 정도됩니다. 일부는 터널을 뚫고 일부는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몇 년 안에 교통분산대책을 수립해야만 할
○손홍섭 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약 100억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만 실시설계를 하면 아마 그쪽에 암이 많기 때문에 좀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손홍섭 위원 100억 같으면 재원조달은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문제는 재원이 걱정입니다만 시행단계에 들어서면 의회의 의견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좋은 방안을 모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은 아니겠습니다만 나름대로 건설도시국에서 구상을 해 가지고, 지금 용역설계도 안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아직 안되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내년에 선거 앞두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것 아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전혀 아닙니다. 아직까지 실시설계 단계는 2005년 가야 될 겁니다. 지금 기본 타당성조사를 위한 단계입니다.
○손홍섭 위원 내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어떤 용역설계라든가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지금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검토하셔 가지고 승인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왕 말씀을 하는데 쉬운 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신평에서 비산가는 우회도로 아시죠? 여기 사실상 4~5년전 부터 공사가 개인민원 때문에 중지가 되어 있는데 어떤 해결방안이 없습니까?
수십억 투자해 가지고 공사해 놓은 것이 개인민원 한 사람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토지소유자 이성필이라는 한 분이 계속해서 보상이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거의 협의단계에 있고 또 이성필 씨를 해결하기 위한 상대민원 한 사람이 계시는데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되어 가지고 가족도 모르고 있다가 겨우 주소지를 찾아냈습니다. 제주도에서 노동업을 하고 계시다는데 내일 현장에서 오후에 만나가지고 타협을 해서 곧 해결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손홍섭 위원 중간에 나름대로 그 동안에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4~5년동안 사실상 공사가 중지되고 수십억 투자해 놓은 순환도로가 제기능을 못하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넘어야 되겠네요? 재개할려면
○건설과장 이길상 상반기에는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산호대교가 2004년도 12월 개통 예정이지요? 2004년도 아닙니까? 내년 연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2005년 6월16일날
○손홍섭 위원 그런데 금오공대가 거의동으로 내년 6월달부터 이전을 시작해서 연말이면 완료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금오공대가 이전하는 시점하고 맞추어서 공기를 앞당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쯤되면 개통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게 하나의 연장선에 있는 도로인데 도로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특별히 감사자리를 빌어서 촉구를 드립니다.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이길상 노력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답변하시느라 애잡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기 위원 동료 손홍섭 위원 아까 질문에 저는 사실 그것을 물어볼려고 했습니다만 구평에서 3단지 가는 도로개설문제 저도 요즘 방송을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발상을 잘 했다고 봅니다. 거기에 아까 하루에 8만대쯤 통과한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이길상 정확히 8만3,800대입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인동조흥은행 앞에 오면 병목이 되어 가지고 아침에
○건설과장 이길상 거기서 하천따라 3공단 가는 도로도
○정성기 위원 제 말씀 들어봐요. 그래서 병목이 되어 가지고 사실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 사업비를 본인들 이야기는 주위에서 이야기가 사업비 100억이 든다면 구미시 예산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중앙에다가 어떤 식으로든 보조를 받아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도비도 받을 수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은 아직까지 도시계획 결정이 안된 구간이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어쨌든 사업을 실시를 하되 국도비를 보조받아서 시비를 덜 보태서 할 수 있도록 범시민적 차원에서 그렇게 발상을 해 보세요.
○건설과장 이길상 노력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238쪽에 보면 구미∼백현간도로 확포장공사해 가지고 명시이월 된 잔액이 보니까 8,500만원 정도있고 사고이월에는 보니까 공사중으로 해서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노선간에 공사계획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는 사업하고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길상 자세한 것은 위에 도로는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잔액이 8,500만원 남았습니다.
현재 보상이 4,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공사에 소요되는 4,000만원 더 들어갑니다. 보상비 놔두고는 다 집행이 연말까지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변우정 위원 지금 현재 백현리쪽으로는 지금 일부 사고지역 그 이외에는 다 되었잖아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변우정 위원 산동정림에서 신당온수동 넘어오는쪽 신당구간에는 거기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 계획 맞죠?
○건설과장 이길상 예.
○변우정 위원 그럼 신당리에 지금 공사를 일부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이길상 예,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거기에 사유지 편입관계 정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그게 보상협의 중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유지 매입비가 이 예산에서 4,500만원이
○변우정 위원 그럼 땅 지주들한테 보상가액이 통보가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통보는 되었는데 보상가격이 맞지 않아서 계속
○변우정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집인가?
○건설과장 이길상 김재선 씨
○변우정 위원 김재선 씨 그 사람 이외에는 거의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도중리 적림∼도중간 도로도 그렇고 공사금액은 책정되어 있고 업자도 선정되어 있는 과정에서 전혀 진전이 안되는데 시에서 보면 어떻게 공사를 난해한 부분을 해결해서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어떤 측량하러 왔다가도 거기에 해당되는 이해관계자가 조금 시원찮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철수해 버리고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이던데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적극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는 방법을 연구하든지 강구해서 수시로 접촉을 하고 해 나가야 되는데 한번 삐쭉거리고 던져놔버리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던져놓으면 그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보상때문에 모든 도로공사가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심지어
○변우정 위원 그리고 애를 먹게 될 수 밖에 없는 것이 물론 도로라는 것은 들어가는 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지를 합니다. 현 시가 100% 다 보상을 못 받는다는 것은 인지를 하는데 보상가액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어 나와요. 왜냐 하면 사실 인덕리 같은 경우에 경운대학교 옆 인도로 안되는 부분이 앞에 지금 25번 국도 공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2년, 3년 전에 집행된, 쉽게 말하면 보상가액이 지금 현재 보상가액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당시 내가 봤을 때는 14만원 정도 평균 봤을 때 보상가가 나간 걸로 그렇게 얘기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상가가 10만원도 안되는 선에서 보상가가 나오니까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수긍을 하겠습니까? 25번 국도 보상하는 데는 보상가가 14만원 평균적으로 할 때 나오고 여기는 면도 만드는 데는 보상가가 2년, 3년 지나고 난 뒤에 오히려 토지가격 상승요인이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낮게 10만원 정도선에서 책정되었다면 과연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제가 얘기하기에는 그 주민들도 그렇고 13~14만원 정도선에서만 유지되어 준다면 이해를 하겠다 이거에요. 그 뒷쪽으로 들어가면 또 그렇지 않겠죠. 입구쪽으로 봤을 때.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25번 국도선에 나온 가격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건설과장 이길상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별도로
○변우정 위원 확인해 볼 것도 아니고 이미 담당계장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고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일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마무리로 묻겠는데 백현간 도로 신당 거기 금년에 예산배정이 되었나요?
○건설과장 이길상 자료를 안 가져와서
○변우정 위원 분명히 제가 예산요구를 했는데 건설과에서 아마 누락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길상 이것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계속사업 아닙니까? 이것
○건설과장 이길상 예, 맞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예산배정이 안되고 그 구간에 배정이 안되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백현 비재너머 공사하고 남은 비용으로 이쪽으로 갖다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잔액으로
○건설과장 이길상 예.
○변우정 위원 계속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안그래도 4공단 관계로 해서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데 2년, 3년짜리, 산동에는 항상 보면 그래요. 어느 구간이든지 도로를 해 놓고 계속적으로 공사비도 적게 주면서 연속적으로 공사를 하지를 않고 한 번 손대놓고 몇 년 뒤에 손대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불편을 줘서 어떻게 합니까? 거기 사는 사람 숫자가 적다고 그렇게 합니까? 선거때 표 몇 표 안되니까 무시해도 관계없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런 이야기가 슬슬 나오던데
○건설과장 이길상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변우정 위원 왜 신당리 이번에, 얘기해 보세요. 신당리쪽의 공사비용을 건설과에서 누락시키고 책정 안 한 이유가 뭡니까? 물어봅시다.
○건설과장 이길상 제가 내년도 예산조서를 안 가지고 와서
○변우정 위원 조서 자체가 올라오지를 않았어요. 기획실까지도 그것은.
○건설과장 이길상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변우정 위원 어쨌든 간에 이 공사는 계속 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기다리겠습니다. 2004년도 안에 예산액이 얼마만큼 편성되어서 일이 존치가 되는지 제가 잘 지켜 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예.
○변우정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성수천인덕제 개수하는데 이게 어디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몇 쪽입니까?
○변우정 위원 241쪽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산동 상수천인덕제 개수라고 하는데 여기 어디입니까? 이게 언제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길상......
○변우정 위원 방재담당, 언제한 겁니까? 앞에 나와서 얘기해 주세요.
○방재담당 양춘길 방재계장입니다.
성수천인덕제 이것은 지금 저희들 작년에 이월되어 있는 사업인데
○변우정 위원 작년에 이쪽에 사업을 했나요?
○방재담당 양춘길 안 했습니다.
○변우정 위원 안 했는데 이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방재담당 양춘길 작년에 사업이 400만원 잡혀있다가 이월된 겁니다.
○변우정 위원 400만원 가지고 거기 무슨 공사를 합니까?
○방재담당 양춘길 그래서 액수도 적고 이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더 편성을 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변우정 위원 이게 작년도에도 안되고 재작년도에도, 골프장 앞에 높은 사람이 많이 다닌다고 그러나, 자연수를 갖다 이상하게 형태해 놓고 눈앞에 보이는데 말입니다. 공사를 가시적으로 하고 그 위에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지역의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농사한 곳에는 손도 안 대고 방치하는 그런 사례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년에 예산이 별도로 책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예산이 남는 걸로 갖다붙이겠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하여튼 금년 안에 다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방재담당 양춘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김익수 간사 도시과는 상시에 해 왔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도시계획 이번에 11월21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있었던 일과 차후 일정,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물어보고 빨리 마칩시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3일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발언대에 앉으세요.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 도시계획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계장님 나오셔서 자기소개를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분장 관계하고, 계장님 두 분 입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한 분은 자료때문에 사무실에 내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좋습니다.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지리정보담당 이용우입니다.
제가 하는 업무는 지하에서 기반구축하고 4단지 보상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시사업담당 나명철 도시사업담당 나명철입니다. 저는 도시계획 소도로 사업하고 구획정비사업을 위주로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존경하는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상시 도시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에 감사드리고 저희들 평상시 업무추진에 대해서 이번 사무감사 수행에 따라 여러 가지 지적과 질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업무에 참고토록 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김익수 간사님이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간사님, 부탁합니다.
○김익수 간사 도시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는 303쪽부터 3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이 내용말고 금번에 도시계획정비 재조정안에 대해 가지고 아시는 대로 사전에 우리가 준비했던 내용보다 변화된 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고 또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요인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 위원님의 일정에 저희들 이행한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대다수 안은 재정비 입안된 안으로 수용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중에서 4가지 정도가 일부 미반영 내지는 유보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미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구미IC주변에 시설녹지해제가 유보되었습니다. 유보된 사유는 현재 시설녹지를 해제하면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후에 시설녹지해제를 검토하겠다. 별도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시설녹지해제는 유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운대학교 시설확장에 대해서는 기존 대학부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확장부분에 대해서는 경사도가 심하고 환경, 이런 것을 들어가지고 일부가 부결되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사곡동 일원의 보전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오산 도립공원과 연계성을 감안해서 수림이 양호한 지역의 임야부분을 보전하도록 검토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변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단계가 미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구미시 도시계획 2006년도 목표인구를 45만, 50만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봤는데 목표연도가 2006년이고 2006년까지 인구가 증가되는 것이 등비ㆍ등차비율로 따지면 40만 정도밖에 안됩니다. 현재 구미인구가 1년에 11,000명 불어나고 4공단이 2006년도에 되고 이런 걸 감안하면 도시계획 면적이 오히려 줄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님하고 상당히 노력해 가지고 현재 종별은 고도화 되면서 인구는 현재 도시계획지역 면적을 보면 50만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면적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고집을 하다보니까 읍면지역을, 윗분들의 제일 관심사항이 신규로 도시계획 편입된 지역을 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하니까 산동면을 먼저 갔습니다. 산동면에 가서 산동중학교 좌측에 있는 임야부하고 산동면사무소 우측에 있는 임야부, 해평낙성리 임야부 이걸 보시고 도시계획구역 확장이 과다하다. 거기다가 현재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절대농지는 농림수산부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산지부를 선정을 해서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현재 경사도 급하고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은 2차적인 문제고 인구증가가 2006년까지 읍면단위에서 그만큼 증가가 숫적으로 증가되는 비율 이런게 문제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를 1, 2단계로 되어, 계획을 3, 4단계 그러니까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단계를 유보하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하나의 단계를 다음 단계로 미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주거종별 구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정한 안에 대해서 1, 2, 3종 된 걸 구미시 도시계획구역 안에 옛날 있던 지역안에, 구획정리지구 안에는 거의 2종을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와서 대구시에도 1종이 상당히 많은데 구미시는 너무 과다하다 해서 도시계획 소위원회에서 현지방문을 해서 공원과 접한 지역, 자연녹지가 접한 지역은 주거2종 중에 7층까지 고도를 제한하라고 해서 하여튼 도시계획 재정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안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지금 안되는 사항은 직접 우리 주민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만 경운대학교 학교확장 하는 것이 반영이 안 되었고 나머지는 일부 유보 내지는 미뤄졌기 때문에 저희들 재정비 공람한 내용이 상당부분 반영이 다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지금 말입니다. 산동중학교 우측에 있는 산이 경사도가 높다는 그런 이야기를 아까 하셨죠? 경사도가 몇%인지 아십니까? 거기는 경사도가 전혀 없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소위원회에서 현지 확인을 하고
○변우정 위원 그 정도를 경사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한 것 같으면 과거에 구미 형곡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혀 개발을 못하는데 몇 배 이상 경사도가 다 넘는 그런 임야를 가지고 개발을 해 나왔는데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이고 이미 공람을 거쳐서 지역주민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어떤 연유로 해서 지금 와서 특정지역에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소외시키는 현실이 나타났냐는 이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이유라도 납득이 안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평쪽에는 문제없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해평도 지금 제가 말씀했습니다. 해평낙성리 일원 산지부 있습니다. 거기하고 산동에 산동중학교 우측부가 16만6,300㎡이고
○변우정 위원 거기 말고 또 있죠?
○도시과장 석태룡 산동면소재지 좌측부에 12만9,973㎡ 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것 2개를 다 빼면 산동에 주거지역이 어디 나오나요?
○도시과장 석태룡 신규로 산지부된 것하고 해평면 낙성리에 29만1,000하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변우정 위원 산동은 도시계획이 되기 전이나 지금 현재 도시계획 사업이 된다고 해도 사실 주거지역에 대해서 이 두 지역이 빠지면 변화가 없는데, 4공단 지역으로서 가장 앞으로 개발이 용이하고 인구증가 요인이 사실 있는데 행정에서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함으로 해서 전혀 지역을 개발 안 하니까 인구증가 요인이 생길 수가 없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원론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는데 현재 우리가 통합법에 따라서 지금 도시기본계획이 현재 새로 발주가
되고 내년에 통합법에 따른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이 단계는 상당히, 후년되지만 내년부터 새로운 계획이 되면
○변우정 위원 아까 2차적으로 2006년부터 몇 년까지라고 했습니까? 2016년이라고 했죠?
○도시과장 석태룡 단계는 3, 4단계가 2007년부터 2016년 3, 4단계입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이러면 10년이상 뒤로 밀리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10년 이상이 아니고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이나 기본계획 수립할 때
○변우정 위원 계획이 10년 같으면 실질적으로 시행될려면
○도시과장 석태룡 앞으로 1~2년 안에 마칠 겁니다.
○변우정 위원 1~2년 차이가 아닌데. 지금 보니까. 2006년부터 2016년에 완공된다고 하면 지금 2003년 아닙니까? 이제 2004년 들어서는데 적어도 10년이 아니고 12년 이네요. 12년 같으면 이건 20년 세월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단계가 3, 4단계가 2007년부터 2016년에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3단계 시점은 2007년이고 4단계 마무리는 2016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감성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기간이 먼 것 같은데 실제 도시계획 재정비가 새로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2007년에 새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더
○변우정 위원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답변이 21개소 지금 도시계획 주거지역으로 선정된 곳하고 기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떤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답변내용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변해가면 그게 전혀 실천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또 그리고 전혀 이쪽 지역으로, 소외된 지역에다가 어떤 구미시 시책으로 해 가지고 개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지가 충분히 있었더라면 소위원회가 현지에 나왔어도 구미시가 장기적으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가니까 여기는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면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전체적으로 과다하게 잡힌 것을 산동지역에다가 적용시켜서 면적을 축소시킨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게 아닙니다.
실제 인구가 35만 몇천 이래가지고 목표연도 40만 할 때는 인구산정이 자연증가가 3만명 정도보고 나머지 4공단이 2006년도 입주되지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면적을 상당히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위원님 우려처럼 우리가 주택수요라든지 인구수요가 많이 있을 때는 계획개발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으로 인구증가 되는 이런 비율로 봐서는 10만㎡, 20만㎡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구역 확정이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 가지고 되었는데 앞으로 관리계획 새로 수립할 때는 지금도 도시계획 재정비에는 도시계획구역만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관리계획 수립할 때는 구미시 전역을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 의견하고 주민들 뜻을 더 존중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익이 대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노력한다고 해서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력한 가치가 안 보이는 게 구미시 외곽지역이 구미시 도시계획 사항때문에 환수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 인정하잖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예.
○변우정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선의 기미가 안 보여요. 그 이외에 예를 들어 4공단이 산동에서 거리가 멀거나 기타 입지여건이 안 맞다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입지적인 조건을 놔두고 도시를 자꾸 한 쪽으로 편중시켜서 다른 지역에까지 영향을 줘가면서 우리관내 지역은 소외되도록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도시계획 입안하는 상황에서도 또다시 소외시켜 버리잖아요. 이것은 도시과장이 열심히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여건이 안되는 곳에다가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여건이 충분히 되고 다른 어떤 지역보다 충분한 조건이 되는데도 소외를 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님 뜻은 맞는데 현재 도시계획 확장하는 것이 인구에 따라 배분이 되거든요. 인구가 현재 40만이 2006년도 목표년도에 더 이상 증가가 안된다는 인구증가 추세, 또 4공단 입주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시계획 구역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그런 것은 우리가 그냥 면적을 무조건 확대하는
○도시과장 석태룡 그러니까 공영개발을 하는 것을 계속 옆에 개발이 되어 있는데다가 자꾸 붙여가지고 대단위로 확대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구평이나 예를 들어 그런 데 할 것을 4공단 주변으로 산동이나 장천쪽으로 옮겨놔버리면, 정책적으로 해줘버리면 인구발생 요인이 그 쪽으로 가게 될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균형있게 발전될 것 아닙니까?
그런 요인을 안 주고 지금 현재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인을 일단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을 무시하고 도시계획을 떠나서 그 쪽으로 어떤 정책적인 지역개발 차원에서 택지 개발을 조성할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정책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올해 12월달 되면 새로 발주하는 도시기본계획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도시과장 의지로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주민들하고 위원님하고 전부 지역적인 공감대가 되어야 됩니다.
○변우정 위원 지역적인 공감대야 지역주민들은 좋아하지요. 공감대가 이루어지겠죠. 정책적으로 이슈를 안 주는데, 주민들은 바라고 있어도 수 년전부터 바라고 있어도 시 정책적으로 그러한 것을 전혀 여유를 안 주잖아요. 조건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조건이 충분히 되는데 더 좋은 조건이 되는데도 안 주잖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4공단이 활성화되면 해평, 장천 이쪽에
○변우정 위원 4공단이 완공되고 입주되는 시기를 맞추어서 여기도 같이 출발이 되어줘야 되는데 4공단 입주되고 다 마무리 되고 사람들 다른 데 정리되고 안정된 상황에서 지어가지고 과연 그렇게 개발해서 어떻게 빨리 간다는 말입니까? 4공단하고 맞춰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도시과장 석태룡 우리도 공영개발이라든지 다른 개발계획이 있을 때 지역이 균형개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유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들어주세요. 구미시가 정책적으로 이 지역에 다른 어떤 개발 환수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구미시가 앞장서서 일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량동, 산동, 해평, 구미IC 그렇게 빠졌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지금 빠진 지역, 미뤄진 지역이 산동면에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그렇지요? 지역은 그렇죠? 산동, 해평 그리고 구미IC, 도량동.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항상 앉아서 도시계획에 대해서 걱정하고 시민들이 보는 눈이 말이지요. 4공단이 들어서면 산동이나 해평이나 장천이나 도개나 배후도시로서 발전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틀을 보면 구미시 발전이 전부 외곽지로 나가요. 칠곡쪽으로. 그것을 시정질문도 하고 다 했습니다만 그게 왜 반영이 안됩니까? 한번 보세요. 양목, 북삼, 석적 그런 데는 말이지요. 구미로 인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화시대에서 구미시 땅에다가 이런 도시계획이 1년 만에 하는 것도 아니고 십몇년 만에 하는 도시계획을, 제가 해평에 있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왜 북삼 저리나가도록 놔둬요? 그리고 뒤에 말이지 북쪽입니다. 사실은. 북쪽이나 마나 지방화시대에 우리지역에 한 톨이라도 더 풀어서 해야 되고 특히 산동같은 곳은 말이지요. 산동에 4공단이 190만평이 들어오는데 바로 뒤에 국도 하나 있는데 그게 빠졌다는 것이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과장님 나름대로 고생은 했지만 전혀 집행부에서 노력한 모습이 표가 안 나요. 누구를 잡고 얘기해 보세요. 누구라도. 특히 산동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산동 땅이 4공단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들어가고 대로도 나요. 산동 대지조성하고 대로가 4공단에 난다는 말입니다. 8차선이 나고 6차선이 난다는 말입니다. 나는데 거기에 왜 빠졌느냐 이말이에요.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장님, 안 되는 이유는 인구증가 추세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하여튼 구미지역의 주택에 대해 지가가 저렴한 택지공급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과에서 별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성구획정리라든지 선산교리지구 관계, 구평2주공 관계 그것 말고 새로운 개발수요에 맞추어서 주공하고 투융하고 이런 데도 업무
○위원장 황경환 문성지구는 지금 10년이 넘었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사업인가는 1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좀 오래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10년이 넘어가도 안되고 있는데 임시로 듣기 좋게 그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산동이나 저쪽 4공단 배후도시로서 거기에 아까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공영개발을 하든지 어디 하든지 간에 계획을 세워 보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노력이 아니라 12월달에 한다면서요. 해 보세요. 저도 역시 국장님한테 주문합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11월21일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마치고 삭제된 것은 삭제되고 보류된 것은 보류되고 승인된 부분은 승인된 대로 지금 다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그러면 항시 이야기를 드립니다만 도시계획 이 부분이 개인 사유재산권하고 엄청나게 연관이 다 있다보니까 구미시민이 제일 궁금해 여기고 알고 싶어하는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이상 환경부, 산림청, 농림부, 중앙부처하고 협의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의 도시계획 전체를 거치고 향후 시의회에 보고했던 부분은 12월 연말까지 확정고시한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절차로 봐서는 또 연말까지 안될 것으로 비춰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확정된 부분을 주민들한테 1차적으로 공람을 할거란 말입니다. 도면을 비치해서.
그래서 최종적인 마무리 단계가 12월로 잡았는데 12월로 안될 것 같이 비춰지는데 정확한 날짜를 못을 박아가지고 언제까지 되겠나, 안되겠나 해 봐야 그때까지 또 안된다고 질타하고 이런 부분이 있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당겨서 앞으로 추후계획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도시계획 구역결정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도시계획결정에 구역결정에 앞서가지고 칠곡하고 김천지역에 2개 면 씩 있는데 거기에 대해 관계되는 인계인수서 하고 도시계획 관련되는 인계를 먼저 선행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거기에도 관련되는 도시계획 관련자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농지전용하고 대체농지지정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대체농지지정 같은 경우는 날짜를 보니까 대체농지지정 해제요청을 하고 도의 행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농림수산부 승인요청을 해서 승인이 되면 도지사가 해제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보다도 절차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오늘도 오전에 이용우 계장이 관계되는 자료를 들고, 이 자료가 관련되는 협의자료가 이렇게 많습니다. 자료를 들고 직원이 두 사람이 가서 설명을 하고 자료를 낸 상태이고 산림청에도 보존임지 해제가 있는데 그게 상대적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 생각으로는 하여튼 1주일 안에 2~3일 안에 할려고 노력해도 상대적인 중앙관서 협의이기 때문에 일정은 자신있게 못 드리지만 목표는 연내에 하는 걸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정이 중앙이라든지 상급관서의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날짜는 말씀 못드리지만 업무추진에 대해서 전력을 기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제가 물은 것이나 안 물은 것이나 답변이 똑같은데
○도시과장 석태룡 날짜를 못박는다는 것은
○김익수 간사 물은 이야기 핵심은 돌려서 다 넘어가고
○도시과장 석태룡 날짜를 내일까지 한다. 모레까지 한다 말씀을
○김익수 간사 날짜를 정확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은 비밀사항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산동하고 해평하고 신평 시설녹지 하고 몇 군데는 누락되었잖아요. 빠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말고는 공람을 언제 할 거냐는 겁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현재 중앙관서 하고 환경청에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나와야 공람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무슨 특정사안이 있을는지 모르거든요. 그런 협의가 끝나야 우리가 공람절차를 이행합니다.
○김익수 간사 아직 향후 계획도 며칠 날이라고, 12월중에도 계획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석태룡 하여튼 제가 12월말 목표로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최종 고시날짜를 12월말로 잡고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예.
○김익수 간사 사실상 도시과장님이 도시과 업무를 맡으셔 가지고 매일 뜨거운 감자 시절에 업무를 맡아서 고생이 많으신 건 압니다. 아는데 최대한 이제껏 노력한 부분이 가시적으로 최종평가를 주민들한테 잘 받을려면 하루라도 당겨야 되고 하루라도 주민숙원이 해결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최대한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것을 고시하고 공람한다고 생각하시고 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 과장님, 우리가 도시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 우선이고 또 주민의 뜻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연 과장님께서는 주민의 뜻을 반영을 하면서 일을 처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이정석 위원장님이 물으신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도시계획에서 주민의견청취는 크게 3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공청회 방법이 있습니다. 공청회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미시 전역에 대한 불특정 시민다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제도가 있고 두 번째는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도시관리계획이 재정비계획입니다. 재정비계획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청취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반면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처리장 관계 이런 것은 그런 결정을 할 때 의견청취는 도시과에서는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전체가 도시계획시설이 53종류가 됩니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도시계획상의 절차를 밟습니다. 밟는데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 도시를 관리하는 이런 계획에서 우리가 절차를 취하고 또 신문공고 내고 인터넷에 올리고 게시판에 올립니다. 이런 절차고 나머지 사업을 시행할 때 주민들한테 더 많이 알리고 여론청취하고 찬반의견을 묻고 이런 것은 개별사업주 측에서 해야 합니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이런 시설결정이 각 부서에서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수합해서 공람을 내면 공람된 사항에 따라서 의견이 들어옵니다. 그것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그런 절차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적인 의견청취를 하느냐 하는 것은 자신할 수 없습니다만 법절차는 현재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도시계획법 제25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1.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시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지막으로 주민의견 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보면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네요. 우리 자치조례는 현재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22조에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석태룡 22조 2항 추가해서 그렇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지금 의견청취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고 되어 있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제5항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주민의견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총회를 대의원 대회로 갈음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주민의 의견청취를 우리의회의 의견청취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제 꽃은 주민들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백하게도 주민의견 청취에 대해서 법에서 가장 세밀하게 잘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 조항에 보면 공교롭게도 주민의견을 지방의회 청취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가 될 때 만이 민주주의의 꽃이 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주의의 꽃을 저버리면서 일을 강행할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보면 법조항에 위촉이 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앞으로 계획을 하는 것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악법도 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담당공무원이 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법이 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악법은 법이라고 이야기하면 법입니다. 그러나 한ㆍ일합방도 악법으로 합방이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민족적인 저항이 일어나서 일본이 패망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민, 의회의 뜻을 무시하고 이 일을 강행을 한다면 분명히 구미시는 막대한 막을 수 없는 대혼란이 일어날 것을 저는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사한테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주민의견 청취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주민의견 청취서가 안 들어갔는데, 의회의견 청취서가 안 들어갔는데 일을 강행하고 부지계약을 하고 그리고 부지주인한테 땅값을 지불을 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돼요. 명백하게 법조문을 위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구체적인 사업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리고 도시계획관련 법규집행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의견 청취는 들어야 되는 것이 법상에 구미시조례로 8조에 나옵니다. 나오고 그다음에 의회의견 청취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대상사업하고 기준이 별도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참고해 주시고 의회청취는 대상되는, 제가 알기로는 중로이상 도로, 또 주요 도시계획시설 그런 것이 나열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석 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게 과장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나와 있지요? 그러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도지사하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하세요. 저한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견청취 제출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안 갖고 오세요?
○도시계획담당 김창기 갖고 왔습니다.
○이정석 위원 갖고 왔으면 갖다주세요. 의견청취 한 것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장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중에
○이정석 위원 의견청취한 것 그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건 얘기할 것 없고......(자료를 받아보며) 어허, 아니, 제가 이야기한 주민의견 청취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맞닿아서 그 뜻이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의견청취를 하라고 하는데 공람 조그맣게 해 놓고 그것을 의견청취라고 받아볼 수 있습니까? 신문에다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공람을 해 놓고 그래놓고 그게 의견청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그것은 절차상이고 주민의견 청취를 듣는 방법이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게 어떻게 법령에 그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그래서 공람을 하고 시의회
○이정석 위원 그것은 시행령이고 법은 시행령보다 우선 아닙니까?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우선에 여기에 보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 제8조 제1항 뭡니까?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단서
○이정석 위원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 및 기한을 명시하여" 이것은 21조네. "도시계획하는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여기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광역시장, 군수 또는, 명시된 기한내에 당해 도시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결과를 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라는 이런 뜻 아닙니까?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위원님, 이것은 2항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장이 입안하는 것이고 이것은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입안할 경우에 이렇다는 겁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법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자료를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저희들은 의회의견을
○이정석 위원 주민의견청취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주민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 그게 의견이에요. 주민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신문상에 조그맣게 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의견 뜻을 묻는 건 아닙니다.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저희들이 주민의견 듣는 것은 절차상에 저희들이 이것은 이행을 합니다. 이행을 하는데 도의 건교부 제출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관계같은 경우에는 의회의견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도에 제출을 못합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공청회라든가 그리고 반상회라든가 그런 것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그것은 새로 제정된 조례에는 앞으로 그런 걸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조례에다가 반영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겁니다.
○이정석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법을 자꾸 위반하면서 교묘하게 빠져 나가려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도시과장 석태룡 위원장님, 주민의견청취에 대해서는 기준이 22조 4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 기준하고 조례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시의 도시계획조례 제8조에 의해서 주민의견청취 그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이런 기준을 더 적용을 엄격히 해 가지고 청취의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신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컴퓨터도 없는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전문성을 띠고 있는 사람,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각 분야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모셔놓고 여기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영향을 끼치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것을 반영을 해서 공사를 하라는 이런 뜻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법을 무시하는 채로 이렇게 일을 강행하면 안되잖아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법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 법이 시행령이 법아닙니까?
그러면 시행령에 법에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나와 있으면 법대로 해야지 왜 안 합니까? 거기 한번 보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이위원장님, 참고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입안은 건설교통부장관, 그다음에 도지사, 시장, 군수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 그 결과를 교통부장관이라든가 그리고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단지 여기에 보면 "주민의견의 청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보면 법대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주민의견청취를 안 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보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의견청취를 지방의회에서 통과시키면 주민의견청취는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이에요. 지금. 법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계속 의회에 와서 강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의견의 뜻을 무시하고. 이제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요? 주민의견청취 전혀 안되었어요.
○변우정 위원 의회를 주민의 대표로 보고
○이정석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의회에서 여기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당해 주민들의 뜻을 어떻게 다 알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24명이 몇만명을 그렇게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다한다. 이런 뜻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법에서 최대한으로 그 혐오시설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축소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악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청취가 안되면 이것은 곤란합니다.
우리가 지방자치제를 하면서 기초의원, 도의원 왜 뽑습니까?
주민의 뜻을 들으라고 그리고 그것을 시군에 가서 이야기하라고 그렇게 뽑아준 것 아닙니까? 주민의 뜻이 지금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과장님들은 주민뜻이 반영이 되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과장 석태룡 저희들 도시과에서 볼 때는 주민의견청취하는 것은 신문공고 내고 새로 넷방송 하고 케이블TV에 공람ㆍ공고하는 이 절차가 주민의견청취로 갈음하거든요.
그리고 주민의견청취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도 있고 그다음에 당해 지자체조례로 정한다는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뒤에 나오는 7항에 보면 령 22조 7항에 보시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이래 가지고 의회의견 청취대상이 하수처리장, 차항입니다. 의회 의견청취 대상이 된다는 그것 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청취 사항이 차항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의회를 보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시민을 보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시민의 뜻을 물어야 되지 왜 자꾸 의회 여기에 와서 의회의 어떤 뜻을 최우선으로 자꾸 그렇게 할려고 합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알아요. 저도.
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시행령에 봐도 나와 있잖아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공람하여 주민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와 있잖아요. 내용이 중요할 적에는 주민의 뜻을 다시 물으라는 이런 이야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재공람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재공고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법조문 시행령에 보면.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과장님이 아니고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계장님,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세부적인 절차는 담당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이용우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하수처리장이 결정이 되어 있는데 개별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때에 주민의견청취 절차는 시행령에서 정하는 절차는 이제 우리가 주민의견 듣는 방식이 신문공고하고 홈페이지 개제하고 그다음 읍면동사무소 게시공고하고 그게 저희들은 법적인 절차는 일반적인 주민한테 알리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뒤에 조항으로 넘어가면 의회의견을 들어야 될 시설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22조에서 말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시민입니다. 시민인데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신문공고하고 그다음에 조례로 정하는 것은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사무소에 게시공고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의회의견, 의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은 의회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의회에 계류중에 안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재공람하는 문제는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처음에 하수처리장을 입안했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입안내용하고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도에 신청한 결과 중복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하라고 해서 그 부분이 재검토되어 가지고 도로부분하고 하천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도에서 판단되어 가지고 하수처리장만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입안해 온 내용을 다시 공람했습니다. 해 가지고 토지 소유자한테도 개별통지도 하고 그 다음에 신문공고도 다시 하고 게시공고도 다시 하고 의회의견도 다시 듣는 걸로 지금 와가지고 여기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의회의견을 다시 듣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이 안을 올리기 전에 먼저 의견청취가 되어 주어야 되잖아요. 이 안을 올리기 전에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의견청취가 되어 주어야 되지요? 그죠?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민의견청취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령상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이행해야 될 부분하고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올 걸 대비해서 주민들의 뜻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들어서 도에 허가신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그 말씀 부분중에서 주민의견을 듣는다는 그 부분이 법령에서 정하는 주민의견청취하는 방법은 저희들은 신문공고하고 게시공고하고 하는데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법령에서 하는 것도 물론 이것도 일부분은 맞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공청회를 거쳐서 그 지역 주민들의 뜻을 최대한으로 반영을 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간지에다가 14일 이내까지 공고를 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은, 주민이 이것을 어떻게 다 봅니까? 조그만하게 있는데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인 절차를 도시파트에서는 법적인 절차를 이행해 줍니다. 이행해 주고 위원님이 강조하시는 주민과의 관계는 집행부에서
○이정석 위원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지리정보담당 이용우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한다든지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정석 위원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집을 지을려고 하면 허가를 내야 되지요? 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려고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주민의견 뜻을 물어야 되는 것 맞지요? 의견을 묻고 난 뒤에 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도에 가서 허가신청을 받는 것이 절차상인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업자선정해 놓고 그리고 거기에 땅매입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공사계약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면 안됩니다.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면 다음에 공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어요.
계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도비, 국비 내려와 가지고 반납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공사 다시 국비, 도비 신청할 수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우리 소관이 아니라도 도시과장님께서 국비, 도비 받아서 공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안 되어가지고 도비, 국비를 반납을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또 이 공사를 한다고 하면 국비, 도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지원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정석 위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원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환경부사업이니까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건설부 소관사업은 반납해 버리면 지금 예산을 안 주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안 주고 있는게 아니라 능력이 부족해서 못 받아 오는 것 아닙니까? 왜 자꾸 말이지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 하면서 말이지 우리 의원들한테 협박, 공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의견의 뜻을 무시한 채 일을 저지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항상 일을 할 때에는 법과 기준이 있어요. 법과 기준을 무시하고 어떻게 건설업체하고 입찰이 다 되었니, 그리고 얼마에 계약이 되어 있니, 콘소시엄을 어느 업체가 들어와 있니, 그리고 지금 8월달에 당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10월달에 당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의회때문에 안되고 있니, 왜 책임을 의회로 미루느냐 이겁니다. 의회를 무시하고 한 처사는 자기들 잘못을 모르고 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이것을 나무랄 사항은 아닌데 물론 하수종말처리장 담당과장 오시면 제가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자 없도록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처리하세요. 예?
○도시과장 석태룡 잘 알겠습니다.
우리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청취 이런 것 절차는
○이정석 위원 주민의견청취를 언제 물었어요! 처음에 올라 올 적에 지산동에 주민의견청취 물었어요?
○도시과장 석태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토계획법상에 묻는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업시행하는 절차에 따른 주민설명회 하고는 다릅니다. 벌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결정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조례상에 나오는 절차 그다음에 방법을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과에서 이 법을 적용시켜 가지고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이 법을 적용시키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석태룡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을 계속 지키고 일처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꾸 주민들, 의회 기만하는 행위 하지 말라는 거예요. 2002년도 예산 올라올 때 지산동 하수종말처리장 올라왔지 그게 왜 2003년도에는 원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변해요? 그때 승인해 줄 때는 지산동 하수종말처리장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 승인해 줬어요! 지금와서 왜 원평동으로 변해요? 이런 것은 전부 우리시민을 우롱하고 우리의회를 기만하는 행위이에요.
예산 그렇게 안 올라 왔습니까?
이 법에 어긋나는 취지, 행위를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주민의견청취를 듣고 의회의견청취를 들어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땅매입을 하고 그리고 공사업자를 결정해 놓고 "내일모레 당장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든지 봐달라 앞으로 잘하겠다. 악법도 법이니까 계속 해야되겠다." 이런 식으로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분명히 의견청취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주민의견청취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도시관리계획 의견수렴 절차가 들어가 있고 도시기본계획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는데요. 주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 겁니까?
○위원장 황경환 이위원님, 됐습니까?
○이정석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이해됐습니까?
과장님, 이위원님이 질타하는 내용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진행된 것은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법상으로 되어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참고사항으로 이정석 위원장님이 노파심에서 말씀을 더 하시는 것 같고 내일도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또 위원들 궁금한 사항을 더 질타할 요량으로 하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하나만 제가, 간단한, 아주 쉬운 겁니다.
과장님 답변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일전에 형곡구획정리 지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바 있는데 아직 자료가 불충합니다.
그래서 마침 이 자리에 국장님도 배석을 하셨는데 형곡구획정리가 얼마나 매립지역이 조성 되었으며 또 거기에 따른 구특자금은 얼마나 조성되어 가지고 어떻게 썼는지 그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주 불충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출된 자료에는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고 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 형곡지구의 구특자금 가지고 집행한 사업을 보면 우선 형곡에서 사곡 넘어가는 도로 개설한 바 있고 또 형곡동에서 금오산 넘어가는 순환도로를 개설했습니다. 또 송정동에서 원평동으로 넘어가는 이 가교를 건설을 했고 또 시립도서관도 신축을 했고 시청정문 앞에 있는 광평천도 복개공사를 했습니다. 또 잘 들어 보세요. 시민운동장 앞에 있는 도로개설 및 환경정비도 했습니다.
이것은 도민체전을 앞두고 자금을 예산을 편법으로 사용한 걸로 그렇게 보여지고 심지어 광평초등학교 정문 앞에도 환경정비차 구특자금을 집행을 했어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집행된 바 있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충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구특자금 조성규모하고 또 집행내역 그 다음에 구획정리 특별법에 의한 저촉된 부분까지를 포함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이해가십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손위원님, 그때 구획정리 사업에 저촉되는 부분하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손홍섭 위원 이를 테면 권역밖에 한 부분
○도시과장 석태룡 안그래도 위원님 이것에 따라서 자료를 만들었는데 저희들 자료를 만들 때는 항상 관련되는 공문하고 이런 자료를 보고 했는데 지금 자료작성은 '98년부터 해서 최근 5년전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문서보존 기간이 5년 지나면 폐기되고 이래서 저희들 근거를 가지고 만드는 것은 나름대로 충실히 만든다고 '98년 이후 최근까지는 했고요. 그 이전 것은 실제 관련자료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 이런 건 알 수 있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은 '98년 이전이고 또 구획정리사업이 형곡지구가 '81년 4월6일날 사업착수해서 '91년도 연말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간이 지나가지고 위원님 요구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반영을 못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자료제출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십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자료제출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문서나 근거를 가지고 만드는 자료는 저희들 공문서나 백데이터나 근거를 보고 자료를 작성해야 되는데 위원님 아까 휴게실에서 잠깐 말씀하시는 그 내용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시공사에 전화를
○손홍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감사석상에서 질문을 안 드릴려고 했었는데 답변하는 것이 자료도 불충분할 뿐더러 답변도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촉구를 하는 겁니다. 빠른 시일내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도시과장 석태룡 서면으로 나중에 작성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손홍섭 위원님이 자료제출하라는 것 말이죠.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내일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세요. 됐지요?
○도시과장 석태룡 내일까지는 어렵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손위원님 요구하시는 자료가 현재 없기 때문에 손위원님 말씀은 그당시 시공사나 이런 데 물어가지고라도 자료를 구비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들 파악할려면 시간이 걸리지 싶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십시오.
마침 국장님도 계시는데 우리가 개인 가정집을 하나 짓더라도 필요한 자료는 보관하고 있는데, 문서보관을 얘기하시는데 5년간 보관하고 폐기처분 했다는 이런 얘기죠?
○도시과장 석태룡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것 문서고에 이관안합니까? 비밀서류가 되어야지 이관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우리가 정부문서 분류규정에 따라서 보통 일반문서는, 관보 이런 것은 1년, 3년, 5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역사적인 자료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그것은 별도로 공사지라든지
○손홍섭 위원 그것은 도시과 소관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하시겠네요?
○도시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그런 것은 공사지라든지 무슨 책자로 편집해서 그럴 때는 또
○손홍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자료는 의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인데 그저 비탈면공사 몇 건 한 걸 이렇게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분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석태룡 저희들 제출된 내용은 '98년부터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과장님!
○변우정 위원 간략하게 대답하세요.
○위원장 황경환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감사실입니다. 자료를 요구를 하면 자료를 준다고 말씀을 해야지 자료가 안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도시과장 석태룡 자료는 제출하는데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내일 중으로 자료제출해 주세요. 됐죠?
○도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더 필요한 경우에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진행하느라 간사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건축과 등 3개 과와 2개 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5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석광
○피감사기관참석자
- * 경제통상국
- 국장채동익
- 노동복지과장최동길
- 노사협력팀담당박진하
- 실업관리담당방경도
- 근로복지담당전필조
- 교통행정과장김홍집
- 교통기획담당김홍섭
- 교통관리담당최윤구
- 교통안전담당김영원
- 차량담당전용직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설과장이길상
- 관리담당이택용
- 도로시설담당최경철
- 도로보수담당이수헌
- 방재담당양춘길
- 도시과장석태룡
- 도시계획담당김창기
- 도시사업담당나명철
- 도시사업담당이용우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