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구미시의회(정례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8월 20일(화) 오후3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5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정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칠곡군 북삼면 최상준씨가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서에 대하여 자료공개 여부를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료공개 목록과 관련법규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부터 간단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영배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개요를 말씀드리면 칠곡군 북삼면 울리 830-59번지 경상북도 명예감시관 최상준씨로부터 정보공개 청구요청이 있어 '99년도 우리시의회 세출예산 정보공개, 청구일시는 2002년8월9일 내용은 의정활동비 1억920만원, 회의수당 1억400만원, 국내여비 2,990만원, 해외여비 6,550만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1억1,700만원, 의정상해부담금 500만원 이상 6개과목 4억3,060만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자금배정 원부, 지출결의서, 여비지출결의서, 여비지급명세서, 지급증명서, 각 지출에 대한 최종 영수증 등을 사본으로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오늘 회의에서 공개여부를 결정 협의하여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 2001년까지 의장단, 상임위원장이 사용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의신청이 2002년8월17일 들어 왔습니다. 청구인이 '97년부터 2001년까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에 대하여 경상북도 행정심판 재결서에 의거 열람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열람을 할 수 없고 출력물 사본으로 공개해 달라는 이의신청이 들어와 이 건에 대한 공개방법에 대한 결정건이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관련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로서 첨부된 5쪽부터 12쪽까지의 법률 및 시행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최상준씨가 우리시의회에 정보공개 청구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청구가 2001년7월9일자로 1996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의장단, 상임위원장이 집행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하여 행정정보공개청구가 있어 2001년7월30일 우리시의회에서는 비공개 결정을 하여 통보하였습니다. 비공개 결정 사유는 청구량이 과다하여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으며 구미시와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사항으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2차 청구가 2002년3월2일자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의장단, 상임위원장이 집행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가 있어 청구자 최상준씨와 우리시의회 조용호 의원님과 평소 친소관계가 있어 2002년4월10일 조용호의원님과 함께 청구인을 만나서 조율을 해본 결과 청구인이 2차 청구권에 대하여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당시에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차 청구에 대하여 2002년6월26일 영천, 상주 등 청년연합회 등과 연계되어 있어 구미시의회만 제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경상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002년8월5일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행정심판 재결서 요지를 말씀드리면 국민의 알권리는 우리 헌법에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건이 포함되고 있음을 명시하여 있고 의장단 활동비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의장단, 상임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한 경비로서 집행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사용목적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용도가 불분명한 막연한 목적으로서의 지출이 불가능하며 접대성 경비 지출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경비의 성질상 영수증을 요하는 것은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의정활동비는 그 지출용도가 공적인 목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출성격이 기밀성을 띤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일반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개인에 관한 정보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거나 가리는 방식으로 공개함이 타당함. 그러나 5년간 집행한 회계관계 서류이므로 분량이 방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 열람 공개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라고 행정심판 재결통지가 왔습니다. 우리시의회 사무국의 견해를 말씀드리자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이므로 공개함이 대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회에서 2차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재결에 의거 열람하도록 청구인에게 통지한 결과 청구인은 복사를 통한 사본출력물로 제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시의회 대책은 청구인이 요구하는 각종 지출서류에 대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여 사본으로 제출할 경우 그 업무량이 너무 방대하므로 의정업무추진에 막대한 영향이 미치므로 청구인에게 열람하도록 재차 통지하고자 합니다. 청구인 최상준이 사본 출력물로 제출할 것을 고집할 경우 정보공개청구이행집행재심요구 또는 이행집행소송을 제기하면 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2002년8월9일 정보공개청구한 1999년도 우리시의회 세출예산 등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국내여비, 해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의정상해부담금 이상 6개 과목 4억3,060만원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 및 행정심판재결건 공개방법을 이행집행재심요구 또는 이행집행소송을 제기하면 법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사안을 심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예,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우리시의회 세출예산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건에 대한 자료공개 여부와 '97년에서 2001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공개의 건에 대한 공개방법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신중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것 한 건으로 끝나겠지만 이게 전례가 될 수 있는 심각하고 중요한 사안이므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정보공개는 해야 됨이 마땅하나 개인이고 어떤 단체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람도 가능한데 왜 굳이 꼭 사본 복사물 출력을 원하는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 이 분이 우리의회에 한번 들어온 적은 없지요?
○의정담당 김영배 이분이 지금 NGO활동을 하고 있는 자입니다. 경상북도 명예감시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명예감시관이면 상근하는 것도 아니고
○의정담당 김영배 예, 위촉직이든지
○의장 윤영길 명예감시관이든 뭐든 개인자격으로 요청 했는 것 아닙니까?
○의정담당 김영배 예, 맞습니다.
○의장 윤영길 최상준 개인자격으로 요청 했는 겁니다.
○의정담당 김영배 지금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자문변호사 백 변호사님한테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요즘 서울행정법원이라든지 인터넷에 들어가도 행정정보공개는 공개하는 쪽으로 추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윤영길 공개는 해줘야 될 사항이고 공개는 하자 이 말입니다. 공개는 하는데 사본을 다 해서 개인한테 구미시의회에서 제출한다고 하는 것은 위상도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정담당 김영배 예, 오늘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두 건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통지에 의해서 공개하라하는 부분,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방대한 분량이 되면 열람쪽으로 해서 열람장소, 열람일시를 정해서 청구자한테 통보를 해서 해도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재결이 있었는데 최상준씨가 출력물 사본으로 해 달라는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통보를 보내니까 저희들한테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사무국 입장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어제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 김해병 실무자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열람장소하고 지정을 해서 통보를 했는데 사본 출력물로 고집할 경우 저희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를 자문을 구하니까 방법이 없고 행정심판위원회 심판을 구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행집행하라 하는 어떤 심판요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해서 이행하도록 집행계획이 들어오면 법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면 된다라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 재결건은 그렇게 되고 아까 얘기를 했다시피 8월17일날 또 '97년부터 2001년까지 우리 의장단, 상임위원장이 사용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공개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개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만 결정해 주시면 차후 문제입니다. 오늘 2건이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만
○김익수 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02년6월 26일날 청구인이 경상북도행정심판청구를 해서 영천, 상주 청년연합회와 연계해서 했다는데 이분이 지금 우리 구미시의회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의회에 요청해서 다른 시군이 어떻게 대처 했는 자료가 있습니까?
○의정담당 김영배 이 분이 영천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했는데 우리 구미시의회 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요청을 해서
○의정담당 김영배 칠곡군청, 칠곡의회, 영천시의회, 문경시의회 또 우리 집행부, 구미시도 이 분이 정보공개청구요청이 있어서 1심에서는 지고 지금 항소중에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구미시는 그럼 항소 중에 있고 다른 시군에서는 이 자료를 이 사람한테
○의정담당 김영배 행정심판을 구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럼 다른데도 행정심판청구를 해 있고 아직까지 공개한 곳은 없네요?
○의정담당 김영배 재결결정은 저희들한테 통보가 공개하라고 왔습니다.
○사무국장 채동익 아직까지 타 시군에도 이것을 서류를 해서 해준 곳은 없습니다.
○의장 윤영길 위원장님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세요.
○위원장 이정석 예. 지금부터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3분 기록중지)
(15시 44분 기록계속)
○위원장 이정석 지금부터 속기사는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열람공개를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에 대하여 '99년도 우리시의회 세출예산 청구에 대하여는 자료를 공개토록 하고, '97년부터 2001년까지의 정보공개의 건에 대하여는 자료를 열람 공개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의회운영과 관련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7인)
- 이정석
- 이강덕
- 김익수
- 문영덕
- 윤종석
- 이용수
- 정재화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정담당김영배
- 의사담당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이정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