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3월20일(금) 오후2시20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의결의건
2.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결의건
3.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4시20분 개의)
○위원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는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의결의건과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건과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들이 본 위원회 심사를 하게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13회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이 제출한 구미시 행정보조기관에 대한 출석 요구에 대해서 출석이 없어서 우리들이 제안한 이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집행부의 출석을 거부 했으므로써 우리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시장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도 심의를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태연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방금 김태연 위원께서 우리 본위원회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안 같습니다.
찬성에 여타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연 위원 보류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박수봉 간사 위원장님 총무위원회를 하기전에 20분간 정회를 하였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대일 정회해서 전체 간담회에서… 전체를 말이죠.
○박수봉 간사 분과위원회에서 상의할 문제 같으면 여기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수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일 예
○이수근 위원 예, 제가 조금 이자리에 늦게 왔습니다.
잠시전에 휴게실에서 의원님들의 숫자는 정확히 파악치 못했습니다마는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우리가 요청한 질의에 답변은 응하지 않고 어떻게 시장이 제안한 의안은 처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본회의에서도 사회산업국장님이 나오셔서 출석해서 답변을 듣기로 한 그 결정을 보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 안도 같이 다루는 것이 안좋으냐 그래야 모양새가 맞을것 아니냐 하는 것이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기보다는 우리 분과위원회에서 부터 먼저 이것을 연기하냐, 이것을 결정해서 다음에는 사회,건설분과위원회가 개최될 그런 예정인데 나가서 협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안좋겠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일단은 이 총무분과 위원회부터 이걸 결정해 놓고 사회,산업 분과위원도 어떻게 했다든지 결정이 되거든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안낫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또 정회를 해가지고 다시 또 들어오고 이러겠습니까?
○위원장 이대일 방금 이수근 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이 제안한 질의에 국장님께서 참석을 하지 아니 함으로써 우리 질의를 하지 못하므로써 이러한 결과가 빚어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금 그 동의안 내용이 우리가 질의한 국장이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못들었으니까 본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할 3개 안건은 심의를 보류하자는 그런 동의안입니다.
여러 위원님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근 위원 보류하는 안건이 찬성, 재창까지 나왔으니 개의 있는가 한번 물어 보세요.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이수근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서 개의 하실 분이 계십니까?
○김시구 위원 예, 그 개의를 개의라고 이름한번 지어봅시다.
그 사안이 지금 현재 나도 아까 본회의장에서 사회국장이 답변을 꼭 필요로하는 답변이라고 본인도 생각했습니다.
해서 그옆에 있는 국장이나 과장한테 사회국장이 어디 같느냐고 물으니까 물가안정 대책회의에 오늘 출장을 갔다 이거죠.
그런데 사전에 이것이 협의가 올라갔을 터인데 올라갔으면 질의에 답변을 서면으로라도 미리 해놓든지 안그러면은 의사과에다가 오늘 어떠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출장복명서를 사본을 해서 붙여놓든지 신빙성있는 출장 같은 것을 사전에 우리가 의회 하기전에 무얼 알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터인데 어떻게 일을 그렇게 하느냐하고 나도 주문을 본회의장에서 하고 나왔는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일을 어떤 감정에 의해서 이것까지 미룬다는 것은 어떤 감정이 개입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지금 현재 시장이 제안했건 우리가 제안했건 그 어떤 사건이 합리적으로 빨리 추진되어야 할 일 같으면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해두어야되고 이것이 조금더 한1주일 있어 해주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가정 하면은 2주일 더 있다 같이 하는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안 올라 왔는 중에 우리가 질의를 다시한번 읽어보고 이거 조금 한 1주일 더있다 우리가 다시해서 사안을 한번 처리해도 괜찮을때는 같이 하고 올라온 사안이 급하다고 생각할때는 급한대로 일을 처리하고 오늘 모였으니까 그렇게 제가 개의를 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방금, 김시구 위원님께서 개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본회의에서 우리가 질의를 제안해서 국장이 출석 안한 문제와는 별도로 해서 우리들은 어떤 감정에 좌우되지 말고 본의안에 대해서는 3가지 안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사를 해서 그 시급을 따져서 앞으로 1주일 후에라도 말이죠. 지금 우리가 심사를 하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한에는 보류를 하고 만약에 시기적으로 조금 우리가 반드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할 문제라면 심의를 해주자는 그런 개의안입니다.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일 예
○이수근 위원 반론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 검토한 안건으로써는 1주일 후가 아니라 20일후라도 아무 관계없는 안건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바쁜안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정 처리한다는 그러한 말씀은 좀 듣기가 거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어떤 집행부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저도 적극 반대합니다.
감정으로 그렇게 표현도 좀 삼가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를 하면서 실제 우리가 집행부에 대한 질의는 국장님 이상이 답변을 해야 원칙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회산업국장님이 안계셔서 사회산업국장님에게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라도 어떤 질의 사항이 있을때 국장님이 볼일 보러 나가고 과장님에게 맡겨두는 이러한 전초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동의한 것은 그 안건이 그렇게 다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뒤에 국장님이 오시면 답변을 듣겠다고 본회의장에서의 그 결정이 그것을 끌고 가려면 모든 안을 차기 회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뜻에서 제가 동의했지 어떤 감정은 전혀 배제되지 않았고, 이 점은 충분히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수봉 간사 위원장님, 김시구 위원님의 개의가 있으니까 재청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대일 예.
○이용원 위원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했는 안건을 미루자하는 안이 총무위원회에서 부의가 됐을적에 미루는 것이 좋으냐 안그러는 것이 좋으냐 충분한 토론을 하고 그다음에 정식 동의 안 받고 표결에 붙이는 것이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회의 개회하자마자 동의안이 나오고 재청을 받고 개의안 나오고 그렇게 성급하게 다룰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의장께서 1시간 정회를 선언을 했는데 1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회기에 오늘 임시회를 소집했으니까 다루는 것이 낫느냐 미루는 것이 낫느냐 충분한 토론을 하고 우리의 의사를 집약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의장 문창식 총무, 산업·건설 그 건에 대해서 1시간 입니다.
○박수봉 위원 우리는 30분 입니다.
○김시구 위원 그러니 의안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하고 그런말 아닙니까?
○위원장 이대일 예, 방금 이용원 위원님께서 우리가 바로 동의안이 나오고 개의안 보다는 이것을 보류하냐 아니면 심의하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토론을 마쳐서 하자는 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바로 그 동의안에 하신 그 내용말씀이나 개의안에 대한 말씀이나 바로 그것이 하나의 토론으로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정도로써도 그런 의견이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용원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국장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까 김시구 위원께서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불가피하게 못나온 이유 또 그런 못나왔을적에 우리가 이해 할것인가 안할것인가 또 국장이 나와야 함에도 과장이 나온 그 배경 이런것을 한번 훑어보고 우리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협조할것은 협조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수근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본회의에서 차라리 과장님 답변을 듣자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다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아까 보니 국장님에게 차후라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되면 답변을 듣기위해서 의회 한번은 꼭 소집해야 된다는 결론이 안나오겠느냐 그렇다면은 같이 다루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느냐 이것이 많은것도 아니고 아까 김시구 위원님도 말씀하다시피 그렇게 급한것도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것이 또 안좋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딴 어떤것은 없습니다.
○김시구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하는것이 국장이 안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국장한테 듣기로 하고 정회를 했잖아요.
예, 그까지는 좋다 이거지요.
사실 국장이 나오라 해서 안나왔으니깐 국장이 나와가 답변 듣기는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제출한 안건까지 또 미루자 하는 것 그것은 약간의 지금 현재 다급을 한번 훑어보라.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왕 모였으니까 통과시켜 줄것은 통과 시켜주고 그건 그거대로 하고 그것이 만약에 안급하고 같이해도 괜찮은것 같으며는 나중에 1주일후에 하든지 3일후에 또 모두면 되니까 그렇게 하든지 그걸 한번 안건에 따라서 완급을 가려가지고 한번 해보자는 거지요.
그것이 안좋겠느냐 이거지요.
○이수근 위원 오늘 제안된 안건이 그렇게 급한것이 있습니까?
제가 검토한 바로는 전문위원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검토한 바로는 그렇게 급하고 시급을 요하고 분초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김태연 위원 예, 저는 오히려 상정된 안건보다는 작년 12월에 감사에 지적된 사안 아닙니까? 상치장 말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급하다고 봅니다.
시민 여론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우리가 국장닙 답변을 들을려 하면은 또 한번 모임이 있지요.
요거 처리하고 모이니 한번에다 합쳐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김시구 위원 아, 글쎄 좋다 이거지요. 좋은데 그래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이 안나와가지고 우리가 산회까지 해가지고 다음에 연기했다 하는것 까지 좋다 이거지요.
좋은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 오늘 상정된 안건까지 한몫에 다같이 연기를 하는데는 검토를 한번 해보자 이거지요.
오늘 이 나머지 안이 상정된 안이 진짜 오늘 안하고 다음에 해도 안되겠는가를 한번 토의를 해서…
그냥 앞에서 연기했으니 뒤에것 무조건 연기를 하자 이런식은 좀 피하자 이겁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한번 듣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시구 위원 글쎄, 그 들어도 좋다 이거지요. 들어도 좋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산업국장님 출장을 아침에 제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들었는데 물가대책 심의위원으로 도심의위원으로 지정 되어가지고 오늘 안가면 어떻겠느냐 도심의 위원으로 지정되어서 출장갔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들 세무관계에 관한 법률같은 것은 시기가 있어가지고 그 시한에 대한 일정이 촉박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요번에 상정된 4개의 안은 그런 시기가 명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그중에서 조금 우려되는 것은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바로 그 시민들과 직결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조급한 주민들의 그런 바램 이런게 조금 염려되지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수근 위원 시급하다 하는것은 사곡 그거 아닙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은 벌써 2년전부터 끌고 나온 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기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이용원 위원 그 물론 사회산업국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것이 바람직하고 또 오늘 여타한 사정이 있더라도 국장이 안나온데 대해서는 저도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임시회가 소집되기 전까지는 이런 이런 안건을 다룬다라고 사전에 위원들한테 알렸고 또 이런 건건을 다룬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설사 사회산업국장이 안나왔다 하더라도 그건 그거대로 처리를 하고 또 오늘 나온 안건을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일찍 다루든지 늦게 다루든지 그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우리 위상정립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것이 우리가 가야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대일 지금은 토론시간이니까 저도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나올때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바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의회의 권위를 회복하자는 어떤 이런 뜻에서 이 안건을 심의를 보류하자는 말로 나온줄로 생각합니다.
바로 근본이 너무 현재까지 우리 의회 모든 위상 정립이 집행부 어느정도의 어느 위치에서 현재 연관이 되어 있었는가 바로 우리 13회 본회의에서 충분한 우리 누굽니까?
누구 외에 7사람이 제안한 출석요구에 출석이 아니되었으니까 여기에서 발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것 같으면 아까 제가 볼때는 기왕 우리가 이정도 토론을 마치고 아까 동의안과 그 개의에 대해서 표결로 마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사회건설 분과에서 말입니다. 안건으로 다루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박정동 위원 동의나 개의나 둘다 똑같은말 아닙니까? 말만 조금 다르지
○이수근 위원 이용원 위원께서는 답변은 뒤에 듣더라도 이 안건은 처리하는 것이 우리 위상정립에 보탬이 안되겠느냐 하는것이 문제고 제가 이야기 하는것은 사회산업국장님 특정인이 출석안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라도 이런게 비일비재 한다면 우리 위상이 정립 되겠느냐 그래서 기히 답변듣는데 까지 가는것이 우리의 위상이 정립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것이 해석이 조금 다릅니다.
○박수봉 간사 위원장님,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표결로 결정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충분한 대안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이 3가지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의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의에 김시구 위원께서 개의하니 이 3가지 안건을 우리가 잠정적으로 심사를 한후에 그 시간적으로 봐서 시급하면은 오늘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통과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같이 보류하자는 그런 개의입니다.
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구 위원 아니, 한가지 요번애 사회국장 답변건 그것은 제외시키고 그것은 다음에 하는 것이고 요번에 집행부서에서 올라왔는 그건이 오늘 저 완급을 가려가지고 오늘 해야될 사안 같으면 오늘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대일 예, 그 이야기입니다.
○이용원 위원 저 처음에 동의안은 제일 처음 나와서 승인이 되어서…
그런데 개의안은 토론이기 때문에 아직 정식으로 개의안을 제출 안했습니다.
그래서 성립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표결에 들어가는 것은 성급한 회의 진행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 동의안을 정식으로 받고 개의안 나오고 그렇게 하는것이 의사 진행에 바람직한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처음에 말이죠. 동의안이 나오고 개의 나왔으니까 잠깐 말이죠.
동의안이나 개의안이나 그게 바로 토론입니다. 토론이다 보니까 먼저 동의안도 나왔고 개의안도 나왔으니까 토론하자고 안했고 중간 잠깐 우리가 이야기 하기로 했으니까 바로 그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 절차에 크게 차이 없는건데…
○박정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이대일 예.
○박정동 위원 아까 김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완급을 가려서 처리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급한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급한것이 없으면은 이수근 위원이 제출한 동의안과 똑같은 말 아닙니까?
다른것은 더 받아야 되는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대일 그러면 개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이 없으므로 구미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 의결의건, 구미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결의 건, 구미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은 다음회기에 보류하는걸로 의결하고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59조3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회의록 서명은 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이대일
- 박수봉
- 이수근
- 김시구
- 이용원
- 박정동
- 강병만
- 최성화
- 김태연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삼득
- 기획담당관이우용
- 회계과장이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