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2014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4.12.02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일 시 2014년12월2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시민만족과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 날인 후에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2월2일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함)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감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입니다.

먼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해 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나눔과 기부문화확산에 힘써 왔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 왔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적을 바탕으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내년에는 시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하되 지적사항은 명확하게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기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주민생활과 지원업무에 많은 배려와 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로 신뢰성과 적정성을 구현하고 맞춤형 복지와 소통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충고와 또 지적을 바탕으로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시민들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위원입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권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권 19쪽부터 5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배정미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한 작년에 인동에 3.1독립만세기념탑 건립 추진 계획에 의해서 진입로가 문제가 돼서 잘 추진이 안 된다고 예산만 잡아 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안주찬 위원 약 6억5,000하고 진입로 4,800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안주찬 위원 그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사실 보상문제가 원만한 협의가 안 되어서 계속 땅 지주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뭐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고요. 실시설계 용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 12월에 추진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지금 발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가면 토지보상도 원만하게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일전에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안주찬 위원 보고 받기는 그 진입로가 지주가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래 가지고 우회하는 방향도 검토가 됐는데 그러면 1안, 2안 중에 어느 안이 확정이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지금 일단 물론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추진위원회 쪽에서는 우회를 하게 되면 너무 또 공사비가 과중하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바로 직진코스로 올라가는 코스에 지주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뭐 이제 내년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내년에 착공.

안주찬 위원 착공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안주찬 위원 그 기간은 어떻게 돼 있죠? 공사기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내년말까지, 일단 저희들이 이제 보조금은 일단 올해 배부가 됐기 때문에 착공만 되면 뭐 꼭 내년말까지 공사를 마쳐야 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하여튼 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내가 믿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안주찬 위원 내년에 또 할 때 내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또 내년에도 또 보상문제가 안 되고 후내년으로 미루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김복자 위원 28쪽에 보면 13번에 각종 기금운영 실적 이래 가지고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수입액 내역하고 집행액 내역을 상세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싶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 사회복지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복자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사회복지기금은 잠깐만요.

(배정미 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복자 위원 과장님 내역이 없으면 나중에 뭐 그거는……

그건 서면으로 좀 대체해 주시고요, 과장님 그러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김복자 위원 이제 여기 수입하고 집행액이 있는데 보통 사회복지기금은 저희가 좀 지출이 좀더 많아야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보니 잔액이 수입보다 잔액이 집행액이 적고 잔액이 좀 이렇게 많이 남아서 계속 이렇게 이월되는가 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저희들 사회복지기금이 24억 정도 되는데.

김복자 위원 예, 24억7,000만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 매년 기금은 적립해 놓고 이자로 저희들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 자체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읍면동을 통해서 저희들 수요를 조사를 해 보면 사실 그렇게 저희들 원하는 만큼 수요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지급 성적이 좀 저조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자 위원 제가 볼 때는 각 동별로 진짜 어려운 분이 많거든요. 거기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안 닿고 있을 뿐이지 사실 많다고 보는데 이 기금을 지금 이거는 이익으로 그 이자로 한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이자로 예, 예.

김복자 위원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자 해 봤자 요즘 은행이자 얼마 안 되는데. 그걸 매년 이렇게 그냥 금액을 계속 모아 가지고 언제쯤 이것 집행하시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이거는 사회복지기금 자체가 정말로 저소득층의 자녀지 않습니까?

김복자 위원 그렇죠,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런데 시에서만 지급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도에서도 또 기금을 조성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인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전국 조회를 합니다. 해서 뭐 어디에서 지원혜택을 받았으면 저희들도 대상에서 빠지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 굉장히 많이 드리고 싶은데 대상에 자격이 이제 좀 갖춰지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이제 지급을 못하다보니까 실제 지급건수가 많지 않다는 것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자로도 남는다는 얘기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조금씩 그렇습니다. 사실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자격제한에 걸리다보니까 지급률이.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기금을 계속 이런 식으로 돈만 모아 놓고 사람을 제가 볼 때 이걸 뭐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 할 일도 물론 많으시겠지만 동별로 조사가 좀 안 되지 않나 구석구석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어려운 사람들도 지금 수술도 못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써 가지고 이자만 가지고 하기에는 제가 저소득층은 대상을 얼마만큼 뭐 이렇게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김복자 위원 요 부분을 이자만 가지고 이것 사회복지를 한다는 거는 좀 제가 볼 때 좀 그렇습니다. 자금을 좀 많이 지원해 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대상자가 많으면 충분히 원금도 저희들 할 수가 있는데 잘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김복자 위원 이게 1년에 연간 몇 가정이 가구가 지금 받습니까, 혜택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저희들이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81명 지원을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78명이고, 대학생이 3명 정도로 해서 지원을 했는데 중학생은 의무교육하다보니까 전액 또 되고요. 그래서 사실 수입이 2014년도에 7,400만원 정도인데 집행액은 보시다시피 4,200만원 정도밖에 되지를 않거든요. 이자만으로도 충분히 또 가능하고, 뭐 얼마든지 수요가 많으면 저희 원금도 같이 함께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요게 학생들한테만 한해서 되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고등학생․대학생 기준으로.

김복자 위원 아, 고등학생․대학생 위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장학기금이네요,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그렇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이자가 이렇게…… 이자가 남으니까 이게 좀 많이 모아 놓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적립을 많이 해 놨다가 나중에 수요가 생기면 또 좀 이렇게 고민을 해서 많은 지원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돈 뭐 좀 많이 지원이 한 사람이, 이제 81명이면 제대로 좀 지원이 잘 되도록 금액을 좀 올려 가지고라도 해 주십시오,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것 뭐 고지서 보고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100% 지원?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감사합니다.

김근아 위원 보면 22쪽 4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김근아 위원 세출예산 불용액 처리내역에 20% 이상에 있어 두 번째 저소득층 긴급지원에 있어서 예산액이 4,620만원 중 집행액이 3,084만9,000원으로 잔액이 1,535만1,000원 과다 발생한 사유가 재해 미발생으로 집행이 돼 있다고 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시 재해구호는 불확실하므로 무작정 얼마를 편성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아직도 법망에 들어오지 못한 긴급지원 세대 위주로 예산을 세워서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드리고요. 정말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혹여나 이제 재해가 발생이 되면 쓰기 위해서 저희들 긴급재해구호비를 예산을 세워 놨는데 안 그래도 좀 불용액이 좀 많은 사유가 그만큼 또 저희들 구미가 재해가 발생이 좀 덜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항상 전년도 대비해서 좀 예산을 적절하게 판단해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그 다음에 25쪽 12번요.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에 있어 예산액이 도비 24억, 시비 78억 편성되어 있는데 미집행 잔액이 국비 7억, 시비 9,700만원인데 물론 미집행 사유가 조사서에 나와 있지만 시비에 비해 국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잔액이 30% 정도 남아 있는 사유가 뭔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예, 2013년도에 보시면 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저희들 긴급복지지원사업 이렇게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국비와 시비가 또 도비가 매칭사업이다보니까 도에서 인구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좀 이렇게 국비를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북에서 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인구로 해서 예산을 국비를 배정하고 도비, 거기에 또 저희들 매칭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수요보다가 국비가 좀 많이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과다하게 남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준비할 동안에 제가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정하영 한 개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43페이지 보면 의사자 항목이 나와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정하영 의사자 지정, 의사자 지정을 제가 요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 해서 뭐 도로 간다는 그랬는데 결과가 우예 됐는가 싶어서? 이름은 지준수(이준수).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 올해 말씀하시죠? 얼마 전에?

○위원장 정하영 맞아.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최근에 저희들 도에다가 공문을 보내놓은 상황이고요. 아직 결과는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한참 걸립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원래 의사자……

○위원장 정하영 한참 됐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나름대로 이제 본인들은 뭐 근거서류라든지 해서 다 이렇게 증빙해서 보냈지만 심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상금액을 정하고 여러 가지 절차상 거의 어떤 분들은 뭐 6개월 안에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1년 넘게 또 걸려서 의사자가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 저희들 금방 올린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고요. 심사 과정에 이렇게 판단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또 현지 조사확인도 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시간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래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니까 그래 시간이 걸리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가? 자꾸 이것 물어봐 싸서 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문에 이미 보냈고 또 도에 담당자한테도 저희들 또 우리관내 일이기 때문에 부탁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어떻게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최대한 의사상자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과장님 그 내용을 확실히 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안 그래도 친구 따라 예 뭐 이렇게 같이 해서……

○위원장 정하영 같이 가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주 안타까운 사연이더라고요.

○위원장 정하영 경남 밀양에, 밀양시에 산내면에서 일어난 일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우리 요기 바로 송정동에 있는 분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더라고요.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과장님 확실히 좀 챙겨서 가능하면 될 수 있도록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 손을 들며)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

손홍섭 위원 예, 우리 배정미 과장님. 감사준비를 하면서 우리 보니까 직원들이 계장님들 전부 여성 분들이라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웃음)

손홍섭 위원 우리 최동문 계장만 이렇게 남성이고 최 계장께서도 중간에 끼여 가지고 애를 많이 자시겠는데.

내가 몇 가지 하나 물어보려고.

33쪽 한번 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여기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보면 농촌 읍면지역보다도 시내 동지역이 훨씬 많아요, 대상자가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만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많다 이런 이야기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인동이 저희들 관내에서 최고 많은데.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잘 아시겠지만 황상동 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쭉 통계를 보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많이 줄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2014년은 10월말까지 기준이라서.

손홍섭 위원 아! 10월말까지라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가구 수는 지금 또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아! 10월말까지 기준해 가지고 그렇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러면 지원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보훈단체 우리 11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10개 단체입니다.

손홍섭 위원 10개 단체?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보훈단체 이 분들은 아시다시피 참 목숨을 던져 가지고 이 나라를 지킨 분들이라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일반 사회단체하고 같은 기준에서 지금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맞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그게 좀 안타까운데 그런 보훈단체 관계자들 물론 우리가 같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니까 뭐 마음적으로야 뭐 다 이렇게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좀 필요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여기에 좀 이렇게 집행기관에서도 특별한 대책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많이 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예산집행한 것도 보면 그래 일률적으로 단체별로 이렇게 뭐 1/n로 나누듯이 그래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정말 그 분들이 계셨지 않았다라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에 이렇게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 저희들 인지하고 있고요. 정말 조금이라도 보훈단체에 대한 배려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도 정말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그 분들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 분들에 대한 고마움에 대해서 좀 표현할 방법을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31쪽에 한번 봐 주세요.

간부공무원 위기가구 현장방문 요 사업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아마 위원님들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굉장히 힘든 가구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적기에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 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좀 어떻게 하면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특수시책으로 저희들 간부공무원 위기가구 현장방문 이런 주제로 해서 저희들은 수호천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1일 저희들 한 2~3가구를 이제 전달을 했었댔습니다. 4월달에서 일단 8월달까지 중점적으로 시행을 했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에 대한 필요한 뭐 사업비는 뭐 이렇게 책정돼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 요거는 저희들 예산이 조금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2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다음에 그 뒤쪽에 보면 각종 융자금 회수현황 이렇게 뭐 좀 너무 이렇게 개괄적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저희들 융자금은……

손홍섭 위원 어떤 융자금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저희들 차상위 120% 이하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생활안정자금하고 주거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 보통 생활안정자금은 85건 정도, 또 주거안정자금은 15건 요 정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그냥 뭉텅이 토털 이렇게 해 놓은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앞으로는 부기 할 때에 전체 내역을 좀 디테일하게 이렇게 좀 세분화 시켜서 그렇게 해야 맞다고 보는데 몇 가구에 얼마 지원이 된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 예.

손홍섭 위원 모르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회수 안 된 거는 또 얼마나 되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 요거는.

손홍섭 위원 그렇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내년에는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러면 회수 수입인데 그러면 미회수된 부분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면 답변을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4년, '13년도 융자실적을 보면 저희들 전세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이 한 15가구에 저희들 1억7,000정도 했는데 체납은 사실 좀 많습니다. 한 4,800만원 정도 지금 미납된 상태고, 그래서 저희들 계속 독촉도 하고 하고는 있는데 조금 수거가 덜된 상태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이해가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내년부터는 수정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원내용하고 현재 회수실적하고 자료를 하나 좀 요청을 합니다. 요것 좀 고쳐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국도비 보조금 집행내역 현황 해 가지고 2013년도와 2014년도 비교 자료를 제출했는데 2014년도 '13년도 희망키움통장하고 의료급여사업하고 2014년도도 비교해 보니까 여기는 시기 미도래라고 되어 있는데 2개 연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국도비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상당히 생각 외로 많이 남아있는 입장인데요. 설명을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예,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저희들 자립자금 형성을 지원해 가지고 탈수급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구 총 근로소득의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에 저희들이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해서 적립을 3년 동안 하고 나서 탈수급이 예상이 되면 저희들 전액 모았다가 지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아직 3년이 미도래 해서 지급시기가 안 됐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니요. 그래서 제가 2개 연도를 봤는데 '14년도는 시기가 미도래 됐을 것 같고, '13년도는 마감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그런데 '13년도도 3년간이니까 '16년도 되어야지.

강승수 위원 마감이 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마감이 되거든요.

강승수 위원 그럼 반납액이라고 돼 있는데 미집행 사유가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 국비.

강승수 위원 시기도래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201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예,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그거는 일단 국비기 때문에 국비 도비는 일단 그해 당해에.

강승수 위원 당해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반납을 해야 될.

강승수 위원 대상자를 찾지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남는 잔액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왜 대상자를 찾지 못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 예.

강승수 위원 여기에 좀 어려운 사람들도 저 지역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강승수 위원 왜 대상자를 시에서는 찾지 못하고 반납해야 되는지 지금 여쭤 보는 거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강승수 위원 의료급여사업도 마찬가지로 1억5,500이 '13년에 남았잖아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강승수 위원 2014년도는 시기가 아직 미도래 됐기 때문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 실제 이제 10월말, 한 2달 남았는데 2014년도도 의료급여사업이 2억1,700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게 뭐 이제 2달 동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고 보고 2013년도에는 여러 가지 국비 뭐 예산문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어떤 정책이 잘못 됐는지?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는지 싶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아, 예.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특히 저희들 의료급여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이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기초수급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지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대상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료비도 산소치료요양비라든지 호흡기 같은 것 병원에 가면 산소호흡기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대여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딱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수요가 좀 적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강승수 위원 자, 거꾸로 생각하면 뭐 국도비를 따올 때 좀 넉넉하게 잘 따왔다는 얘기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구대비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국비가 좀 많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국도비 어렵게 따왔는데 혹시나 우리 지역민들 우리 시민들 대상자 빠트렸나 싶어서 면밀히 알뜰하게 챙겨 주시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열심히 찾아서 예,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의료급여사업 요것 한번 언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알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카드사용에 대해서 24페이지 한번 봅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정하영 거기 보면 카드 집행률이 100% 되는데 딱 보니까 없고, 사랑고리 하는 데가 1개 있네. 그런데 카드, 카드 이게 왜 이렇게 95% 뭐 잔액은 제로인데 그래 그것 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카드가 지금 저희들 보조금의 카드는 100% 저희들 카드지출을 하고 있고요. 93% 뭐 조금 부족한 거는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건비를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해 드리거든요. 그렇다라면 사실적으로 들어가보면 100%가 전부 확실하게 지급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제가 왜 요 질문을 했냐 하면 카드를 굉장히 쓰는데 불편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오히려 편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위원장 정하영 우리 지금 현재 복지과에서 하는 경로당 이런 데도 보면 카드를 전부 쓰라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정하영 다른 단체에서도 카드 많이 쓰라고 그러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정하영 카드 쓰라는 이유는 알겠습니다. 뭐라 하는지 당연히 뭐 카드 쓰라하는데 보조금 어떤 관리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그게 카드를 다 쓰고 하려니까 정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그래도 저희들 보조금 집행 원칙이 카드가 일단은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써야 되고 글쎄요 저희들 판단하기에 카드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쓰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다 결제가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정하영 각 단체에도 보니까 카드 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래 안 좋아 하더라고. 그게 뭐가 이래 안 맞잖아요, 정산할 적에 카드는? 카드가 딱딱 이렇게 뭐.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지출건에 대해서 건건이 카드 결제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확도는 더 있고 불편한 거는 저희들은 별로 듣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정하영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그게 불편한 게 없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얘기듣기는 이 카드 사용하는데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또 원칙이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은.

○위원장 정하영 그렇지 원칙은 원칙입니다. 원칙이지 원칙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라 그러겠지. 이 정산하는 문제 때문에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돈을 오늘 썼는 것하고 내일 썼는 것하고 그때그때 썼는 것 다 맞기는 맞습니다. 돈 뭐 쓰는 걸 카드로 하는 건 맞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돈 쓰는 내역에 분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맞으니까 아마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정확성 때문에.

○위원장 정하영 예,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좀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정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보내 주신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는 올해 노인․여성․아동․장애인 등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미를 만들기 위하여 맡은 업무에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질책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면 업무연찬을 통해서 고쳐 나가고 계획에 반영해서 시민 모두가 행복한 구미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사회복지과는 2권 57쪽부터 12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안주찬 위원 뭐 말년에 맡으셔 가지고 애 잡수십니다. 우리 또 부의장님이 아침부터 자료 준비 안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일적으로는 참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열심히 하고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 주셨는데 제가 자료제출이 조금 늦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안주찬 위원 2013년도 보면 우리 요……

권기만 위원 얼마 남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다소 좀 남았습니다.

안주찬 위원 우리 2013년도 보면 황상동이 주공아파트에 보면 민원인들이 엘리베이터 설치해 주고 또 턱이 높다고 지적을 해서 말이죠. 우리 시에서 이런 공사를 해 줄 수 없으니까 주택공사에 협조하는 사항이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60페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안주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2013년도 확인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협조하고 말았습니까? 안 그러면 시행이 시정이 됐습니까,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저희들이 거기 이제 건의를 했는데 LH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그 안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은 구조상으로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하려고 그러면 외부에 별도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예산이 많이 수반돼서 좀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결국은 시행이 안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안주찬 위원 그러니 향후에도 뭐 계획이 없습니까, 이거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래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LH공사에서도 뭐 외부에 이렇게 설치를 하니까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부에 이렇게 설치할 수 있으면 안전상으로도 좀 문제, 건물 안전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이제 향후에요 우리 시에 담당자분하고 과장님하고 우리 관할 시의원들하고 LH공사에 책임자나 영향력이 있는 분 이래 해 가지고 협조를 해 가지고요 우리 회의를 한번 했으면 싶어요. 향후 방법상. 또 예를 들어 안 되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우리는 또 주민한테 설명할 이유가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언제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리고 61쪽에 보면 세입․세출 불용자산이 여성사회참여 및 지위향상과 여성단체지원은 행사가 미추진되었다 이랬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난해 여성주관 기념행사하고 여성지도자 자매도시 교류 이렇게 행사가 있었는데 말씀드리기 좀 거북스럽습니다. 작년에 여성단체에 내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 행사를 추진하지 못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면 그걸 또 개인적으로 여기 공개적으로 못하면 서류상이라도 그 상황을 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대원사 납골당 문제인데 물론 뭐 우리 시의원 세 분하고 지역민하고 또 담당자가 많이 관심을 가져줘 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됐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이번이 끝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앞으로도.

안주찬 위원 잠시 철거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도 우리 뭐 관심을 안 가질 때 또 그 뭐야 유골이나 이래 갖다 넣어버리면 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또 행정소송 중이죠,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12월17일날 1차 공판이 시작이 됩니다.

안주찬 위원 12월17일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안주찬 위원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좀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일단 저희들이 11월30일까지 시설폐쇄명령을 내려서 지금 어제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거의 이제 시설봉안을 다른 곳으로 다 옮겨서 그래서 시설폐쇄를 했는데 앞으로도 이제 물론 행정소송은 소송대로 우리측 주장을 해 나갈 것이고 또 대원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이 행정소송 중인데 왜 철거를 순순히 했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일단 우리가 행정 시설폐쇄명령을 11월30일까지 하도록 했고 자기 대원사에서 첫째는 가처분신청을 했다가 그걸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아, 분위기상 자기네들이 안 되겠다 이런 인식을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가처분신청을 했다가 그걸 취소를 했기 때문에 다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안주찬 위원 지금 이것도 뭐 지역에 현안 문제니까요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앞으로도 지켜보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근아 위원 장애인복지시설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언론에 보도된 거 있잖아요? 전남에 모 지역에 개집에 가두고 쇠사슬로 묶은 거 있죠? 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 기억,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봤습니다. 예.

김근아 위원 왜 그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글쎄 그런 비슷한 사례들도 뭐 우리 지역에서도 또 발생이 되었고 이래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다보니까 외부에서 이제 감시할 수 있는 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인권침해 사례라든지 폭행사례라든지 이런 게 내부적으로 내부자 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또 위에 관리자하고 이렇게 상하 종속관계로 있다보니까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런 장애인시설에 시설 내부에 이제 운영위원회라든지 또 인권지킴이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내부자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즉시 우리시에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근아 위원 예, 같은 맥락인데요. 말로만 장애인복지시설 확충해 가지고 개선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장애인들이 피부에 와 닿은 게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에 관련하여 큰 것 말고 큰 틀에서 말고 다가가는 장애인복지행정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려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저희 장애인시설도 있습니다만 장애인에 대한 지원 또 지금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대규모 시설을 바라고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시설 탈시설화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낮에라도 잠시라도 일을 할 수, 나갈 때 장애인들을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도 있어서 우선적으로 이제 강동에 내년에 1개소에 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근아 위원 그리고 이거는 뭐 행정감사하고는 무관하지만 어저께 여성친화도시 회의에 참석하셨었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근아 위원 거기 보면 이거는 뭐 시장님한테 건의할 사항이지만 거기 어저께 보니까 “남녀가 평등하게 대우를 받는다” 이래 써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청 공무원 중에 여성 공무원이 사무관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무관 이상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사무관 이상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 5명~6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근아 위원 예, 당장 뭐 시청 여직원들의 공무원들의 대우도 못해 주면서 여성친화도시 한다는 거는 좀 어불성설 아닌가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어제도 뭐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여성친화도시인데 여성비율이 너무 낮지 않느냐 시청 공무원 중에, 인사는 뭐 각 업무경력이라든지 또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뭐 여성이라고 배려를 많이 해서 뭐 월등하게 빠르게 진급 승진을 시켜줬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뭐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논의할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김근아 위원 그럼 그동안 여성 국장이 1명이라도 있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없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옛날에 있었습니다.

김근아 위원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러니까 2000년도 1900 마지막 년도에 그때 우리 복지관 관장님이 서기관으로 해 가지고 보직은 없이 무보직으로 그래.

김근아 위원 제가 여성친화도시 거기 임원이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누구 안 합니까?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정인기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허복 위원 국장님 정말 일 열심히 하고 열정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나 사회복지과나 해도해도 끝도 없고 아무리 잘해도 칭찬도 못 받는 그런 부서인 줄은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유독 보면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주민생활, 아니다 예, 주민생활지원과가 불용액이라든지 예산잔액이 많아요. 그 원인은 보면 업무량은 많고 직원도 부족해서 그럴 것 같은데 국장님 뭐 저번에 뭐 한 과를 증설하니 뭐 이런 말씀이 계셨잖아요?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 당시 과 증설은 아니고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들 조사하는데 있어 가지고 민원이 너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사계를 하나 더 늘렸습니다. 관리계 조사계 그 말씀드렸습니다. 과 증설은 아니고.

허복 위원 그러니까 관리계 조사계가 들어서면 이런 업무들이 거기서도 좀 분산되나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조사업무는 좀 많이 분산이 되었습니다만 결국 복지에 국가정책도 복지직들을 늘린다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맞는데 지금 시․군에 그렇게까지는 많이는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불용액이나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들이 제가 볼 때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도 제가 이해를 좀 합니다.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우리 지난번에 보면 우리 경로당 예산을 받고도 못 지은 경로당이 몇 개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금은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허복 위원 아니, 그래 계속 추진을 하는데 그래 당해연도에 예산을 받아서 당해연도에 설계도 못하고 집행도 못할 그 정도 되면 얼마나 바쁘면 또 그렇겠습니까? 많이 바쁘죠?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뭐……

허복 위원 그래 줘도 못해요. 줘도.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하고 여러 가지 또 주변……

허복 위원 줘도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 한두 가지가.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주변 환경이 있고 이렇게……

허복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장님 무슨 문제가 많아요.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과를 하나 다시 더 만들든지 해 가지고 그 업무가 신속히 뭐 좀 진행이 돼 줘야 돼요.

그래 이제 지금은 이제 동절기 공사로 이제 뭐 공사를 못 한다는 그런 사유들만 지금 내 놓는데 그 전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간이 좋았었거든요.

자, 우리 추경 언제 했습니까? 9월달에 추경 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허복 위원 우리 설계하는데 2달~3달 걸립니까, 경로당?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금 설계하고 또 주변……

허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설계하는데 3달씩 이래 걸립니까? 한 2~30평 짓는 그 건물을? 그러니까 인력부족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업무가 바빠서 못 한다고 이해는 합니다만 2015년도부터는 당해연도 예산을 그런 식으로 뭐 공기부족이다 무슨 부족이다 해서 그런 사유를 들어서 예산을 집행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참고 하이소.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빨리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손을 들며)

김복자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예,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자료도 제가 받아보고 해 달라 했는데 정확히는 자료가 안 올라왔는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가 50개소가 있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지금 현장에 지금 한번 나가보셨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몇 군데 둘러보았습니다.

김복자 위원 어땠어요, 가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물론 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다른 어린이집 이런 것보다도 시설이 좀 열악하고 또 종사원한테 대한 처우도 좀 열악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복자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그럼 지금 거기 그쪽에서 작년부터인가 뭐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지원금 올려 달라고 인건비인가 올려달라고 지난번에 얘기 해 놨다는데 그 추진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내년예산에 우리가 종사원 인건비가.

김복자 위원 계상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조금씩 조금이라도 이렇게 사기진작책으로 그렇게 올려주려고 반영을 해 놨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제가 얼마 전에 누가 이제 어떤 시민이 제보가 들어왔는데 원래 이게 3.3㎡당 이게 1사람을 지금 두고 있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그런데 보통 평수에 비해서 인원이 한 두세 명 많게는 5명까지 아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부분은 조금 한번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것 한번 점검을 해서.

김복자 위원 그게 도량동 쪽이라고 얘기하던데.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규모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이 초과되지 않도록 한번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리고 거기가 지금 너무 많이, 지역아동센터 대표자하고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은 다른 곳도 있어요. 보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 부분도 한번 담당자께서 매일은 못 나가더라도 한 50군데 되니까 제대로 좀 하고 저녁에 애들이 이제 수업 마치고 와서 거기를 이제 방과후 수업을 하잖아요? 지금 거기 하는데 애들이 제가 가보니까 그 인원 수 전체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있지를 않아요. 책상하고 다 준비는 돼 있는데 환경도 열악하지만 애들이 없어요. 그 애들 관리를 보통 이제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그런 애들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맞벌이 가구.

김복자 위원 예, 맞벌이 부부 가정 애들인데. 그럼 저녁에 걔들 어디가 있겠어요, 그 시간에? 그것 물으니까 원인을 물으니까는 “뭐 여기 조금 금방 있다가 잠깐 나갔다” 그러는데 제가 거기 2시간씩 있어도 안 왔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김복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좀 이렇게 관리감독 해 주시면 하시는 분들도 물론 인건비도 좀 올려줘야 되겠지만 처우가 좋아야지 또 제대로 또 봉사를 할 것 같고 한데 50개소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애들이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한번 조사 좀 해 가지고 저한테 좀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이거는 제가 권고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최한주 과장님 우리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 준비로 고생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부위원장 양진오 특히나 9월중순에 오셔 가지고 뭐 큰 어젠다가 많아 가지고 연일 업무로 시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구미에 있는 경로당 수가 몇 개 정도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금 378개 지금 현재, 378개로.

○부위원장 양진오 경로당별로 난방비 지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난방비는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고 또 특별연료비로 별도로 이제 평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동절기에는 난방비를 5개월 동안 30만원씩 해서 또 150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난방비 지급하는 유형에 있어서 우리 읍면 지역에는 가보니까 거의 등유로 해 가지고 난방을 하더라고요. 시내 동지역은 난방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일부 경유도 있고 또 가스도 있고.

○부위원장 양진오 가스는 LPG가스입니까? 도시가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도시가스 들어가는 데도 있고 또.

○부위원장 양진오 아, LPG가스도 있고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LPG, 도시가스들이 많고. 지금 또 도시가스 들어가는 데는 대부분 도시가스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난방비를 보면 도시가스하고 등유하고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배 가까이 차이 나는 걸로. 이번에 2014년도에 시외곽 도시가스 구축사업 시행하는 내용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부위원장 양진오 이것 사전 협의 다 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14년도에 한다고 '13년도 협의된 사항이죠? 그러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럼 '14년도에 경로당에 시외곽 도시가스 구축되는 데 도시가스 시설비는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까? 혹시 공사한 데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금 우리 도시가스를 인입을 하는 공사비는 별도로 이렇게 책정된 데가 없고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수리할 수 있는 비용들이 별도로 확보되어 있으니까 그 비용 그 범위 안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14년도에 시외곽지 도시가스 구축을 아마 지산하고 선산 지역에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경로당에 도시가스 넣은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거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5년도에 도시가스 구축사업 예산 혹시 잡아 놓으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도시가스 경로당에 도시가스를 인입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이제 경로당 수리할 수 있는 비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것을 왜 제가 물어보는가 하면 우리 사실 외부에 있는 읍면 지역이 복지 사각지대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도시가스를 때는 것하고 경유를 때는 등유를 때는 것하고는 난방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겨울에 가 계시는 곳이 거의 경로당이고 노인회관입니다. 그 곳이 올해는 그래도 그나마 등유값이 헐해서 다행인데 이 가격이 비싸면 추운데 지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2015년도에 요번에 '14년도에 시외곽 도시가스 구축했는 데는 가능한 곳은 우리 도시가스를 넣어서 어른들이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가능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리고 또 하나 질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59쪽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두 번째 사항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 건립 주변지역 지원 방안 강구입니다.

지적 내용으로는 “화장장 건립 선정지역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방안을 검토 바란다”고 해 놨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에 보면 “추후 화장시설 건립 및 운영 중 주변지역 마을 지역 주민들이 불이익 받는 부분에 대하여 대화를 통하여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지금까지 주변지역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했는지 그 내용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2013년 이후 이제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제 화장장에 대해서 반대여론이 있고 또 민원이 있어서 옥성면하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문정자 마을하고 옥관1리에서 주민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을 수렴하니까 우선적으로 거기서 들어온 게 태양광발전, 또 상수도 인입, 또 옥관권역에 정미기 설치, 이렇게 해서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추경에 7억 정도를 반영했는데 현재 지금 계시는 분들은 “그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요구조건을 내걸고 또 집단이주라든지 또 80억 지원 또 심지어는 워터파크 뭐 이런 요구조건을 내걸어 가지고 거기에는 우리시에서 참 수용하기가 힘든 입장이고 그 외에 다른 주민숙원사업이나 또 주민편익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해서 계속 설득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종 선정부지는 '12년 10월29일날 결정 공고를 했고 고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 착공 감리는 '13년 8월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여러 가지 뭐 민원해결을 위해서 회의를 했는 것 중에 보면 '14년 8월25일날 문정자 마을 주민 요구사항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자, 이전에, 이전에 그럼 문정자 옥관 주민들을 모아 놓고 회의라든가 주민간담회라든가 설명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있습니다. 올해 초에도 옥성면장님께서 문정자 마을을 모아 놓고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수렴해서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태양광 발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하여튼 지역에 뭐 큰 일이 생기다보면 여러 가지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민원이 생기는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13년도에 정확하게 지적해 놨는데 이 부분을 좀더 충실하게 했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사태가 일어났나 하는 아쉬움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 올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건 노동복지과 소속인데 제가 노동복지과에서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여기서 한번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은 구미시민입니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구미시민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그럼 다문화 가족의 복지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글쎄 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도 뭐, 지금 우리 다른 시․군에서는 보통 이제 다문화가 사회복지 쪽에 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사회복지 업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지금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노동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문화 어울림 종합 예술, 다문화 이해 교육, 다문화 이민 우리말 교육, 다음 복지수당 지원, 이민자 출산용품 지원과 같은 다 복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특히나 우리 허복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다문화 가족도 우리 시민의 한 사람이고 복지대상에서 같이 복지대상에 들어가야 될 그런 일원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 허복 의장이 말씀하셨는 것 맹구로 우리 과에 우리 복지과에 일이 많다면 이런 부분들을 수용해 가지고 또 다른 대안을 좀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사회복지과 모아 가지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래 생각되는 마음에 말씀 올립니다. 이건 권고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부위원장 양진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박세진 위원 시립화장장 추진에 대해서 지금 지역민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어디 목욕탕이나 이래 모임가면 꼭 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본 위원도 화장장건립추진위원이었고 또 보조금집행위원인데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려요. 지금 문제가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문제가 무엇이며 또 앞으로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진행과정을 어떻게 되는가를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화장시설과 관련해서 걱정을 끼쳐 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

화장시설 관련해서 민원은 3가지가 있습니다.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선 유치마을인 농소2리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옥성면협의체가 있고, 그 인근 마을인 문정자 마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농소2리는 이제 유치마을이고 일단 8월달에는 11억 추가요구 이런 것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만 9월30일날 마을총회를 통해서 “우리는 유치마을이기 때문에 명분이 없다. 그 다음에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옥성면협의체는 거기도 이제 3가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만 숭조관을 이제 화장시설에 옮겨 달라, 또 우회도로 개설, 또 30억 추가요구 뭐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회도로 건은 지금 뭐 농로로 일단 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협의체도 어느 정도 해소를 했는 그런 형편입니다.

문제는 문정자 마을인데 문정자 마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3가지 요구사항을 내놓고 있습니다만 그건 우리시에서 수용하기가 실제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다른 편익사업이나 또 주민숙원사업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진행은……

박세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 문정자 마을하고 부닥쳐 가지고 지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래서 앞으로 진행은 수일 내에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정자 마을하고 대화를……

박세진 위원 아니, 아직 해결도 안 됐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다고 계속 공사를 우리가 못하고 있으면……

박세진 위원 자, 과장님. 설명을 금방 잘해 주셨는데 제가 추진위원 하면서 농소2리하고 옥성면하고 그 주변은 벌써 옥관리하고 찬성을 다해 가지고 10월13일날 고사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박세진 위원 그러면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문정자 마을 몇 분이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스톱 되어 가지고 구미시에 숙원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행정의 처리미숙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행정에서 좀더 강하게 하셔야지. 소수민원을 지금 집단민원화 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좀더 강한 행정과 행정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데 왜 질질 끌려 다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래도 다 뭐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전에 올초에 농소2리 주민하고 옥성면민들은 다 승낙을 다해 줬는데 한두 명 때문에 이게 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래서 지금……

박세진 위원 이거는 행정의 어떤 부재입니다. 행정의 부재라요. 왜 끌려 다녀요? 끌려다닐 사항도 아닌데. 지금도 앞으로 차후 계획도 좀 강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내일 뭐 이게 아니고 내일부터라도 당장 실시를 해서 구미시민들이 다 원하고 지금 구미시 화장할 데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자꾸 행정이 미그적미그적 거려서 될 일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답변을.

사실 구미시민 그것 뭐 3개 단체가 과장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다 구미시민이기 때문에 저희들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참 이렇게 진행하다보니까 박 위원님께서 그 당시 지적, 이제 승인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충족을 못 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시민의 뜻이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조만간 저희들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모든 거는 제가 총괄해서 하도록 하니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뭐 일심일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합치면 쇠사슬도 끊는다는 말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마음을 합쳐 가지고 일은 강하게 좀 추진하시죠. 그래야 이게 추진이 되지 안 그러면 한두 명 때문에 계속 또 끌려 다니고 언제 할지 모르는데 오늘 답이 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저희들이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수의 집이 폐업을 신청했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박세진 위원 휴업 신청하고 지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휴업 신청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저번에 '15년도 우리 업무계획에 뭐 다시 할 계획이 있다 하던데 제가 알기로는 폐업순서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박세진 위원 구미시가 공동생활가정을 정부에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구미시는 그런 아주 조금조그마한 데는 문수의 집밖에 없는데 그나마. 지금 학대아동이나 그죠 그런 애들이 갈 곳이 없어요. 아동보호시설은 워낙 크기 때문에 다 많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애들 다 많은데 그런 데 가서는 제대로 된 복지가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구미시는 지금 정부에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것 역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 닫은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내부적으로 이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또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약간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된 것으로. 그리고 또 공동생활가정은 문수의 집도 있고 또 우리 아이꿈터라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그래 아이꿈터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문수의 집은 문닫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우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뭐 그렇게 결정을 내리니까 지금.

박세진 위원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폐업했으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말리고 어떤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셔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저희들도 뭐 설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박세진 위원 이것 그리고 문수의 집하고 아이꿈터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 또 종사자 수당도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종사자 수당은 뭐 근무 연수에 따라 다른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세진 위원 공동생활가정이 왜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가 하면 아동양육시설은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가정에서 엄마가 아빠가 아이들 키우듯이 못 하는데 이 공동가정생활은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해 주고 또 24시간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종사자 이직률도 많고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꼭 정말 아이들 정서나 모든 면에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려도 하고 하는 사업인데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어린이집 이것 하면서 대표자가 그죠. 104페이지 보면 구미시에서는 사실 처우개선비나 이런 게 영유아보육료 등 해 가지고 770억 거의 뭐 800억 정도가 나가는데 그래도 어린이집 원장이나 이래 들어보면 시설이 열악하다 또 그런 명목 하에 이게 대표자 변경이 줄어들지를 않고 있어요. 뭐 때문에 안 줄어들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글쎄 뭐 운영에 어려움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을 한다고 해서 원장님들이 크게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자주.

박세진 위원 아니, 어린이집을 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익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어느 정도 뭐 종사원 인건비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운영하는 것이지 크게 이것 운영해서 수익을 가져……

박세진 위원 그러면 구미시가 800억이라 하는 돈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교사 처우개선비나 이런 거는 경상북도에서 어느 정도 수준 됩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포항보다는 저희들이 조금 부족하고요.

박세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는 뭐 거의 좀 중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중상인데도 시설자가 이렇게 많이 바뀐다 하는 거는 이게 시설자 변경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설자 변경되면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제재하는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원래 뭐 시설자가 변경이 되면 정원의 20% 내에서 감을 할 수 있도록.

박세진 위원 그것도 2년 내잖아요? 2년 내에 그 시설자가 바뀌면 20%를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박세진 위원 이것 좀더 강하게 해야 됩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가 가지고 어차피 이것 특혜를 주면서 사람 이것, 완전 자율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그것 허가 내는 게? 그렇게 어렵게 구미시에 와 가지고 경쟁률 뚫고 어린이집 해 보면 또 어린이집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또 예, 처우개선비 약하다고. 이게 또 대표자를 이것 사고파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을 사고팔면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년 2012년도에 99건, 올해 52건, 이게 올해 지금까지입니다. 그러면 한 6~70건이 더 어린이집 400, 500군데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499개소입니다.

박세진 위원 그래 490중에 지금 막 6~70건이 바뀌고 '12년도에는 100건이 대표자가 바뀌었으면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애들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업자들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냥 사업적으로 하는 건데 이거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좀더 강한 법을 정해 가지고 어차피 여기 와서 참 어렵게 어린이집을 시설해 가지고 땄으면 이것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에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이 아니고 제가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시에는 뭐 정원을 한 50% 감액을 하든지 2년이 아니라 10년을 했더라도 좀더 강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이것 어린이 원장들만 피해가 아니고 아이들한테도 정서적으로 피해가 많습니다. 구미시에서 776억을 지원해 주고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 참! 이것 관리감독부터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고 또 좀더 강한 정책이 아까 화장장 건립도 마찬가지고 좀더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예, 예.

보자, 우리 최한주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권기만 위원 언제 우리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9월23일날 왔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9월23일날 왔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 전에는 또 어디 계셨는데?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선주원남동장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사회복지과장님으로 오실 때는 각오를 좀 단단히 하셔야 되는데. 각오 많이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각오를 하고 왔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제가 어제 이제 자료도 좀 요구했고 지역구 활동 하면서 주민들에게 듣는 소리가 있고 이래서 제가 알아야지만이 또 주민들한테 우리시 행정 추진돼 가는 사항을 이제 말씀도 드리고 이래, 어제 자료 요구했는데 오늘 감사하는데도 자료가 안 들어와요. 그 자료를 요구했는 거를 우리 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저녁 늦게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는데 저희들이 자료제출이 늦어서 송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지금 제가 의회에서도 직을 맡고 있고 또 선배 의원님도 계시고 또 후배 의원님도 계시고 이런데 직을 맡고 있으면서도 자료 요구하는데도 안 주는데 또 직을 안 맡고 계시는 분들은 더 안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어제 자료 준비하고 또 이제 의회직원하고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제출 시기를 몰라서 조금……

권기만 위원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뭐 존재 이런 것 인정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죄송합니다.

권기만 위원 피감기관 자세 있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권기만 위원 감사받는 자세 불성실하다 하는 제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활동을 하다보면 우리 오늘도 위원님들 시립화장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권기만 위원 저도 이제 시립화장장이라든지 뭐 다른 여러 건 자료요구를 했는데 저희들도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이러면 답변할 게 있어야 돼. 자료요구하고 이러면 또 자료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데 전혀 그게 소통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저희들 나가고 나면 뭐 지역구 활동하다보면 뭐 하루에 2~3건씩 이래 문상도 다니고 이럽니다. 자리에 가면 그 분들의 예를 들어서 뭐 “부의장님 우리 구미는 화장장이 언제 다 완료가 됩니까?” 답변을 못 해요. 그 분들은 인근에 상주라든지 김천이라든지 이런 데를 못 합니다. 3일장 해야 되는데 4일장, 5일장 뒤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은 어디 가는가 하면 경주나 영천 뭐 저기 영주 이런 데 갑니다. 그 분들 뭐 평생에 한두 번 그런 큰일 치르는데 우리시 행정이라든지 잘한다 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부의장님께서 우리 사회복지과 많이 도와주시는데 저희들이 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권기만 위원 뭐 자료 이래 안 들어왔다고 해 가지고 내가 감사 중단하고 이런 불행한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중단시켜 볼까요?

그리고 자료도 달라하는 거는 안 주고 엉뚱한 것 가져와 가지고 말이지 내가 궁금한 것도 많은데 궁금한 거는 하나도 안 주고 원론적으로 금방 엑셀 들어 있는 것 금방 빼와서 이래 주는 이런 자세는 진짜 좀 고치셔야 됩니다.

담당계장님. 앞에 나와 봐요.

어제 자료 요구하는 것 보고 뭐……

○장사시설T/F팀장 권혁성 예, 장사시설T/F팀장 권혁성입니다.

권기만 위원 자료 요구하는 것 보고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장사시설T/F팀장 권혁성 어제 저녁 늦게 담당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하고 상관없이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필요한 자료 같았으면 어떻게 하든 사전에 드렸을텐데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권기만 위원 오늘 우리 1년에 한번 감사에요. 감사하기 전에 자료 요구하면 감사에 감사하는데 내가 자료가 오면 내가 이해가 가고 이러면 자료로써 갈음할 거고 또 덧붙여서 내가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그런데.

○장사시설T/F팀장 권혁성 죄송합니다.

권기만 위원 자료 자체를 안 줘 버리니까 뭐 이것 나를 무시하나 우리 의회 의원님들 무시하나 하는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많이 강하게 하고 싶은데 과장님 오신 지도 이제 며칠 되지도 않았고 또 아시다시피 올해 우리 구미시 제일 큰 뉴스가 뭡니까?

과장님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솔장애인시설.

권기만 위원 작년 같은 데는 뭐 불산사고 이런 게 제일 큰 뉴스였죠? 올해는 솔장애인시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권기만 위원 뭐 물론 특위 이래 우리 의회에서 특위 구성해 가지고 우리 뭐 사회복지과에서도 많이 이래 힘드시겠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것 특위 구성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도 다 바깥에서 지역구 활동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 들어 가지고 여기 우리 위원회에 와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옥계에 대해서 또 자료 좀 내라 하니 그거는 뭐 아직까지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찾아보고 금방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만큼 성의가 없고 뭐 “너들이야 지끼라 우리는 뭐 우리대로 간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것? 이래서 감사 계속 진행해야 되겠어요, 여기서 중단하고 그만 좀더 이따 할까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자료제출하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권기만 위원 자료가 들어오지도 않는데 뭐.

○장사시설T/F팀장 권혁성 죄송합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자료가 안 되면 와서 설명도 좀 하고 그래 해야 되지 우리 여기 의원님들 그래 전부 다 뭐 시장님도 마찬가지 선출직이지만 우리 의원님들 전부 선출직이잖아? 주민들 대표해서 오셨는 분들이에요.

○장사시설T/F팀장 권혁성 예,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가 지금 감사할 때 필요한 자료신지 모르고 늦었는데.

권기만 위원 그런데 이걸 누가, 누가 이것 뭐 봐도 이 자료보면 안 웃을 사람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부의장님 그것 제가 통감하고 제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 부서에 단단히 좀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 의회가 원활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도 그 내용을 전혀 보고 안 받아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옥계 같은 데도 40년 동안 말이지 구미공단 1공단, 2공단, 3공단, 4공단 생기면서 무연고 묘를 말이지 그 당시에는 선산군 구미시 통합되기 전에 제일 골짜기라 가지고 말이지 그 공동묘지를 조성해서 있었는데 이제 도시화가 도심지가 돼 가지고 도시 한복판이라고 말이지. 그거를 그 전에 6대 때 황경환 의장님이 추진을 하고 말이지 뭐 혈세도 집어넣고 이랬는데 그런 과정들을 내가 좀 궁금하고 이래서 한번 알아봐야 안 되겠나 싶어 가지고 자료 좀 달라 하면 뭐 자료도 없는가봐 아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자료를 금방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는 대로.

권기만 위원 좌우당간에……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제가 시립화장장에 대해서도 우리 2015년에 완공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권기만 위원 그러니 완공이 될까 안 될까 완공이 우리 나가면 된다해야 되나 안 된다 해야 되나 이 답도 없어요, 저희들한테. 지금 안 그래도 민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말이지 뭐 그 지역에 의원님들도 두 분 계십니다만 민원이 많이 생겨 가지고 추진이 잘 안 되고 있고 뭐 시나 우리 의회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이런데 그 내용들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들도 지역에 가면 지역 주민들한테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해 줄 수가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 역할을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니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여러 가지로 자료제출이라든지 이렇게 부족해서 뭐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아무튼 뭐 사회복지과는 일이 안 많습니까? 일이 많고 제일 우리 또 기피하는 부서고 이런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고생하시는 줄은 다 압니다요. 아는데 그래도 서로 기본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도리는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의회나 우리 행정을 하면서도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정하영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박세진 위원 우리가 복지과에서 지도점검 해야 될 데가 어린이집 뭐 요양원, 지역아동센터 등 몇 군데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경로당 빼고 600개소 됩니다.

박세진 위원 경로당까지 합치면 그러면 1,000개 정도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1,000개 조금 못 됩니다. 980개 정도 됩니다.

박세진 위원 솔장애인 사건 이후로 우리 복지시설 단체에 대해서 지도점검 나간 적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박세진 위원 그런데 이게 27개 정도만 이래 지도점검 함에도 불구하고 그 건수가 100건이 넘어요, 100건이. 지도점검했는데 문제점이. 이것 무엇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시설운영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서류라든지 이런 것 지켜야 될 원칙들을 제대로 안 지켜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법적 절차라든지 원칙 이런 걸 제대로 안 지키고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세진 위원 돈에 관련돼서도 지출이나 이런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되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뭐 시설 사항이나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솔장애인시설 같은 그런 게 언제 또 다른 곳에 안 터지라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보니까 지도점검을 하면서 27개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는데 뭐 물론 사회복지과 인원이 지도점검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지도점검을 하는 그런 부서는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같은 맡은 업무담당이 지도점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면 1,000군데 넘는 이 곳을 어떻게 지도점검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보육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이제 수시로 지도점검 업소로 내려옵니다. “이 업소는 이 어린이집은 시스템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지도점검을 해 달라” 이렇게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안전점검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가서 직접 점검을 매년 1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여기 관리를 정말 사회복지재단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제가 묻는 이유는 여기 아동보호센터에 보니까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여기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데 혹시 다니면서 이 복지시설이 정말 필요한 애로사항이나 예를 들어 건의사항이나 이런 거는 들어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듣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동보호시설은 애로사항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금 우리가 점검을 다니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점검 다니는 시설마다 종사원들이 겪고 있는 고충이라든지 또 뭐 이런……

박세진 위원 예를 들어서 아동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지난해 같은 경우 굉장히 칠곡 모자 계모사건 등 뭐 아까 김근아 위원도 얘기했고 모든 그런 게 아동보호센터에 지금 연락이 와서 제가 알기로는 막 험한 말도 하고 칼도 들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굉장히 위협을 느끼면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사자들이 15명 있는데 지난해 이직률이 반 이상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 싶은데 분명히 어떤 계장님하고 제가 정말 “청내나 어떤 우리 그런 데 이게 아동보호센테가 들어와야 된다” 이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처음 듣습니다.

박세진 위원 이게 기관 내에 들어오려고, 아니 그러면 지도점검 가 가지고 그냥 문제점만 파악합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답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하여튼 우리 청사 내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들어오기가……

박세진 위원 청사 말고도 예를 들어서 기관 안에 뭐 동사무소도 좋고 뭐 보건소나 이런 사회복지시설 제대로 된 데 있어야지만 이 직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다른 건물에 나가 가지고는 사람들이 아주 쉽게 생각해요. 여기서 제가 이제 건의드리는 게 아동보호센터 어떤 기관 내에 자리 하나 꼭 좀 마련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거는 이제 도하고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박세진 위원 보조금 신청하면 제가 이래 공부하다보니까 여러 항목 중에 재산조성비가 있어요, 재산조성비. 그죠? 이것 규정이 있습니까? 이것 뭐 어디 쓸 수도 없고, 재산조성비 보조금 신청은 규정이 있습니까, 어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재산조성비에 대해서 그러면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어떻게 사용하고 이게 어떻게 된다 하는 것. 이것 구미시에도 어떤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이것 제대로 쓸 줄을 몰라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도 지도점검 하면서 가르쳐 주시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위원장 정하영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솔장애인시설 어느 정도 정상화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현재 새로운 공익등기 이사들이 현재 7명이 선임이 되어서 지금 등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이사들이 선임이 됐고 시설이 3개 있습니다만 시설장이 다 교체를 했습니다. 시설장 세 군데를 다 교체를 해서.

○위원장 정하영 시설장?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이제 정상화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낙우사 하는 것 알아요, 낙우사?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압니다.

○위원장 정하영 낙우사가 솔장애인시설로 갑니까? 효은?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얼마 전에 효은복지센터에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솔은?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효은복지센터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거기 와서 솔에 있는 거주자들도 같이 참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위문도 해서 그 시설 했는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가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 지도점검을 하고 봐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들 오늘 얘기를 많이 하셨는 것 우리 다 숙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대충 예.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자, 우리 솔장애인시설로 인해서 모든 게 촉발이 되어서 지금까지 쭉 오고 있는데 보조사업특별위원회가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또 문제점, 또 저희들이 했는 문제점 이런 걸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조정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조사특위도 올려줬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확실하게 좀 점검을 하고 시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보조금이 누수가 없도록 확실히 한번 챙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오늘 전체적으로 이걸 총괄한다면 그런 어떤 답이 안 나오나 싶은데 과장님 좀더 이렇게 우리 복지예산만큼은 진짜 많잖아요? 내년 복지예산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내년에 2,000억이 넘어섰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총 30점 몇 %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총 복지예산이 우리과 예산이 2,00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하영 우예든 이 많은 복지예산을 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 이래 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데 하여튼 물론 제가 전자에도 우리 전영욱 과장님 있을 적에 늘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복지예산은 법적예산이기 때문에 뭐 이것 심의할 것도 없다” 이런 얘기를 내가 늘 귀에 듣고 내가 굉장히 좀 그랬었는데 물론 이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복지예산이 나옵니다만 그래도 집행은 맹 복지과에서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챙겨서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제일 우리가 복지과에 대해서는 관심있게 밖에서 보고 있으니까 또 그만큼 우리가 심도있게 하고 또 관련 보조사업특위가 지금 가동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위원장 정하영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이것 다시 요부분에 대해서 제가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들,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 중)

예,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하영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정회를 마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인사말씀.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입니다.

평소 저희 시민만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또 배려를 해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정하영 위원장님과 양진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민만족과에서는 시민들에게 또 최대한의 편의와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는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보완해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펼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시민만족과는 2권 123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허복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시민만족과가 정말 많이 친절해졌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민만족과가 시민불만족과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한데 과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소송으로 인해서 인허가가 났는 데가 한 몇 곳 정도 됩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소송으로 인해서 인허가 났는 데가 작년에 우리……

(「장례식장」하는 공무원 있음)

장례식장.

허복 위원 아, 장례식……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봉곡…… 예, 도량동.

허복 위원 그것 1건입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해원장례식장 그 1건입니다.

허복 위원 우리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에도 그런 게 좀 많았었는데 그러면 최근 3년간에 우리 소송으로 인해서 인허가가 났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제가 지금까지 의정활동 하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가고 또 궁금한 사항 또 물어도물어도 뭐 또 답변도 명확하지도 않고 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원룸 지으면 첫째 우리가 준공검사 할 때는 분명히 주차선을 긋고 주차장입니다. 준공이 끝남과 동시에 또 며칠 있으면 1달쯤 있으면 그 주차장이 상가로 변해요. 그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른 분들도 잘 모르는 분도 많을 거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주차는 현재 원룸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세대당 1대 하는 데가 있고 0.7대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주차는 저희들이 허가를 하고 나서는 또 관리를 건축과하고 또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허복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정말 누가 봐도 이제 제가 입주를 합니다. 나는 주차장이 좋아서 입주를 했는데 입주하고 1달쯤 있으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거기 또 상가를 넣으니까.

담당계장 누구 잘 아시는 분 있으면 명확한 답변 한번 해 주실래요, 누가?

권기만 위원 명확한 답변 안 나와.

계장님 답변해 봐요.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명확한 답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권기만 위원 (웃음)

허복 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 제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게 그러면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불법입니다.

허복 위원 불법입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허복 위원 그래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 가지고 한번 물어보면 뭐 어떻게 해서 그거는 또 합법이고 뭐 우예서 또 불법이라고 이러는 분도 있고 정확하게 몰라서 제가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한번 알고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건축민원계장 김영수입니다.

원룸은 보통 주차장을 1층에 많이 합니다. 1층에 필로티식으로 해 가지고 기둥만 세워 가지고 주차장을 하는데 세대 수에 주차장이 세대 수에 거의 1세대에 1대씩 꼴로 돌아가는데 일부 여유를 더 두고 주차장을 미리 많이 설치해 놨는 데는 법적 대수 외에는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상가로 일부 할 수는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처음부터 하지 왜 그것 선 그어 놓고 1달쯤 있다 합니까, 그거를?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그게 이제 뭐 건설업법 적용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건축주가 일부는 할 수……

허복 위원 그럼요. 제가 주문 하나 할게요. 우리 도로변 말고 속에 있는 골목에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래 보면. 도로 가에 인허가가 나갈 때는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그것 명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이것 나중에 1달동안 있다가 다시 주차장으로 변경되면 안 됩니다.” 라고 못을 박아 줘야 돼요.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그래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도로 가에는 거의가……

권기만 위원 단서를 달면 되지 뭐.

허복 위원 예, 거의가 누가 봐도 원룸이고 주차장인데 1달쯤 있으면 자동적으로 집을 싹 지어 가지고 상가로 변합니다, 그게.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디어디라고 하면 얘기할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 다 그 정도로 많기 때문에 우리가 허가를 할 때부터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허가사용승인 조건에 달도록 그래 하고요. 준공하고 나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뭐 그 분들이 교통행정과에서도 뭐 정확하게 어디인줄도 모르고 현장도 안 가보고 다 해주는 것 같아요. 뭘 해주시는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처음에 허가할 때부터 명시를 해 주이소. 교통행정과에서도 안 될 수 있도록. 주차 대수가 정확할 것 아닙니까? 처음 허가 들어올 때는?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예.

허복 위원 그래 분명히 주차장인데 또 입주하는 분도 주차장이 좋아서 들어와 보면 막상 주차할 데가 없어요. 한 한두 달 있으면. 그것 허가할 때부터 그걸 조정을 우리 허가과에서부터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제가.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박세진 위원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하다보니까 궁금한 게 많아서. 올해 공동주택 건립 이게 산을 이래 산을 깎아 가지고.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개발행위.

박세진 위원 개발행위를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올해 허가.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공동주택 말입니까?

박세진 위원 예,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 산림을 훼손해서 하는 경우가 올해 몇 건 정도 있었어요?

(정동규 시민만족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그 통계가 없더라고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행정사무감사 요 자료가 나왔습니다.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있어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박세진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제가……

권기만 위원 산지전용 받아서 하는 거죠.

(정동규 시민만족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박세진 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데.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박세진 위원 자, 좋습니다. 건수는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동차정비업소 있죠, 그죠?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박세진 위원 그 개발행위를 보통 보면 논 가운데 해요, 지금. 이것 허가 참 심각한 겁니다. 이건 몇 건 정도 나왔는지 이것도 모르죠? 올해? 매년 이게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면 논 중간에 자동차정비소가 너무 많이 들어서더라고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안 내 줄 수는 없고 허가를.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박세진 위원 자, 공동주택, 단독주택, 산림훼손이 사실 많이 됩니다. 그죠? 나무도 베어 내야 되고 거의다 산을 깎고 있는데 이것하고 자동차정비업소 허가, 거의 논 가운데 있어요. 굉장히 많이 내줬는데 이것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

구미시가 탄소제로고 친환경도시라 했는데 그런 데 허가 막 다 내 주고 있거든 지금요. 물론 뭐 법적으로 안 내 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내주더라도 산림훼손 환경훼손 요거는 좀 적극적으로 막아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을 꼭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아주 쉬운 것 여쭤봐야 되겠는데 현재 구미역사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연말까지 이게 준공처리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떤 상태에 되어 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안 그래도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들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촉구를 또 하고 있고요. 올 7월달에 안 그래도 정상화를 하기 위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내부 칸막이라든지 또 전에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시설보완공사를 또 하기 위해서 지금 설계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안 그래도 10일 전에 철도공사로부터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현재 시설 보완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감리자가 선정이 되었고 공사를 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했는데 아마 12월 자기네들 이야기는 11월경 정도 되면 공사 시공자가 선정이 되어서 아마 착공이 가능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자기들 계획으로써는 현재 2월28일까지 현재 완료를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냐 하면 이제 수차에 걸쳐 가지고 이제 지연이 되고 이런 과정에 우리 지역구 심학봉 국회의원도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 좀 이렇게 관심있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역사 내에 1층에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손홍섭 위원 그죠? 공중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구미에 관문이고 한데 역사 새로운 역사 짓기 전에는 1층에 공중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건 이제 또 여기 환경안전과하고 뭐 연관성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밤늦은 시간이고 이렇게 하면 또 거기에 택시 기사 분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승객들이라든가 해 가지고 보면 이렇게 늦은 시간에 남의 시선을 피해서 노상에서 이제 막 이렇게 볼일을 보고 이런 경향이 있어서 여름 되면 거기 아주 주변에 으슥한 곳에 가면 악취가 진동을 합니다. 해서 이번에 설계변경하고 할 때에 1층에다가, 1층에다가 화장실을 새로이 신축을 하든지 아니면 그 옆에 공간 부지에다가 화장실을 이렇게 신축하든지 어떤 두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좀 이렇게, 어차피 우리 역사 관계자들하고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또 평소에 업무는 이게 환경안전과 업무다 보니까 또 거기서 이제 전담을 하고 이래 있지 않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내부적으로는 아마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복안은 이번에 정상화가 되고 하면 1층에 차입자 세입자들하고 임차인들하고 이렇게 정리하는 과정에 1층에서 공중화장실을 다시 이렇게 확장 이렇게 신축하는 걸로 그런 복안은 가지고 있는데 가만 있으면 되지도 않을 것 같아.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손홍섭 위원 아시겠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그래 그거는 지금 현재 설계변경이 다 됐기 때문에 이번 공사는 또 못하지만 우리 시민들도 불편을 주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 이건 크게……

손홍섭 위원 아니,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설계변경을 얘기하는 거죠? 안에 내부 상가시설 이야기 하는 겁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내부 이제 소방시설, 소방시설하고 또 칸막이가 현재 좀 임차인들 임의로 되어 있는 게 있어 가지고 그에 따른 소방시설하고 요런 게 설계변경이 완료 되어서 시설 보완공사를 현재 안 그래도 입찰공고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화장실 하는 거는 현재 공사에는 지금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공사 이후에 공사를 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 구미역사가 벌써 10여년 넘어 됐잖아, 저렇게 된 상태가?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 공중화장실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설계 자체에 그게 누락이 돼 있었던가 봐요. 2층 화장실만 이용하는데 사실상 늦은 시간에는 2층에 또 일반 시민들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다수가 뭐 편리한 대로,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편리한 대로 그냥 볼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반드시 우리가 시설을 개선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손홍섭 위원 우리 국장님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그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

예,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정동규 과장님.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부위원장 양진오 행감 자료준비 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 11월17일날 선산읍 화조리에 허가난 장례식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세부적인 사항은 지난 11월25일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관계로 중요한 것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허가 진행 상황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당초 허가는 9월15일날 허가신청이 들어와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또 선산발전협의회에서 13개 단체에서 사업부로 청원서가 또 제출이 10월6일날 됐습니다. 되고 아, 10월7일날 청원서가 제출이 되고 거기에 따른 그와 좀 관련있게 보완을 건축주한테 주차대수 추가확보라든지 진출입로에 대한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 도로점용 연결 허가라든지 요런 보완사항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10월28일날 개최를 하기로 계획을 하고 그때 이제 참석 예정인원이 10명, 우리 16명 중에 10명을 하기로 참석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만 당일날 갑자기 두 분이 또 참석을 못하는 사유가 발생됨으로 해서 성원미달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선산발전협의회에서 안 그래도 우려하는 주차대수도 법적으로 13대지만 71대로 보완을 했고, 또 대구국토관리사무소에 진출입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도로점용 연결 허가도 완료를 하고 분향소도 6실에서 5실로 또 축소를 했습니다. 그와 또 맞물려서 또 선산발전협의회에서 또 사업을 불허하는 청원에 대한 취하원이 제출이 되고 해서 그날 자로 건축허가를 저희들이 문제점도 해소가 돼서 건축허가 처리를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진행과정에 있어서 몇 가지 잠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에 위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전체 위원회가 11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개최한 위원회 횟수가 221번 개최했습니다. 221번 중에 개최 못한 인원미달 이런 걸로 개최 못한 게 단 1번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위원회인가 하면 지난 10월28일날 3시에 하려고 했던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를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 외에 다른 220개 회의는 전혀 문제없이 다 해결했습니다.

부서에서 하려는 의지가 부족했는 것 아닙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아닙니다. 그것 이제 그때 성원이 민원조정위원회를 하면 건축주도 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성원은 필수적으로 또 되어야 되고 그 이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또 선산발전협의회에서 우려하는 사항들이 또 건축주한테 이미 보완이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완이 보완 상태를 보완이 완료되고 나서 그 결과물을 갖고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기로 했습니다만 다행히도 보완이 또 완료가 되고 선산발전협의회에서도 취하원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생략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는 220여번의 위원회 중에서 단 1번만 개최 못 했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것이 제가 지금 지적하는 민원조정위원회였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아마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 생각됩니다.

하나 더 잠깐 질문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보완대책 촉구에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 및 연결허가에 대해서 보완을 완료해서 해 줬다 하는데 요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설명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그것 이제 진출입을 하는데 이제 진입로하고 출입 들어가는 것 나오는 것 그 입구를 달리해서 출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크게 33번 국도에서 고속으로 달리는 뒤차에 다른 차량에 지장이 없도록 원활하게 진입을 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Y자 형으로 그렇게 도로점용을 받아서 들어가도록 요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여기에 우리 도로점용 받은 거기서 불과 200m, 100m 근간에 지난 10월초에 두 분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그거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10월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던 두 분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다가 달려오는 차에 부딪혀 가지고 뭐 병원에서 바로 병원 이송해서 바로 사망한 사고였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는 거와 같이 거기에 선산 진출입하는 도로는 제한속도 80㎞로 그러니까 100㎞이상 달릴 수 있는 그런 도로입니다.

그런데 구미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이 지금 허가났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U턴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현장에 가보면 U턴해 가지고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불과 2~30m밖에 안 되는 50m도 안 되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U턴하면서 바로 2차선으로 넣어 가지고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 대책은 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U턴이, U턴 자리가 안 그래도 화단이 끝나는 자리에서 U턴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U턴하는 길이도 화단에서 공간이 15m정도 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U턴하는 차량이 거기 대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여유가 있고 해서 차량이 교통에 방해 없도록 아마 운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과장님. 법적으로 하자 없으니까 허가 내 줬다고 판단은 됩니다.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부위원장 양진오 하지만 그 현장에 가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금 해명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 가보면 1차선에서 바로 U턴하게 되어 있고 U턴해 가지고 바로 2차선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언제든지 교통사고 2차, 3차 재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검토해 보시고 충분하게 또 다른 2차, 3차 재해가 나지 않도록 보완을 좀 부탁드리고.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다음에 나오는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감천교를 만납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도 충분히 세우셔 가지고 일을 진행하는데 착오 없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부위원장 양진오 제가 이거는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쭉 검토해 보았습니다. 금방 제가 쭉 얘기했는 내용 중에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있었는 2개의 일입니다.

125페이지 두 번째 사항 한번 봐주시렵니까, 같이.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내용입니다.

여기 두 번째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내실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치사항에 보면 해당민원 조정 건이 발생할 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신속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시민만족과에 민원처리 내용과 조금 전에 질의드렸던 사회복지과에 화장장 건립 주변 지원방안 강구 이 내용입니다.

이 내용 또한 지난 '13년 행정사무감사 때 나왔는 내용입니다.

지금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두 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13년도에 의원들이 다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 사항인데 지금 그것이 조치가 안 된 관계로 지금 이렇게 화장장에 대한 많은 민원과 지금 공사 지연이라 하는 큰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또한 장례식장이라는 허가 내 준 허가난 거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준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얘기한들 내년에 가면 또 다시 다른 위원이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건 행정사무감사에 가장 기본적인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의원들이 지적하고 시정하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이 되고 그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책이 나와야 됩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린 두 가지 사항들은 다 지역에 현안 큰 현안들 아닙니까? 하나는 구미 전체 현안 아닙니까? 이런 현안들을 우리 앞에 하신 의원님들이 정확하게 지적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정되지 않아 가지고 오늘과 같은 이런 불행한 일이 자꾸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국장님 전체적으로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방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시립화장시설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달라는 이야기 말씀입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민원조정위원회를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미에 있는 115개 위원회에서 221번의 회의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 안 한 게 금방 말씀드린 민원조정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민만족과 두 번째 사항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잘 하자는 얘기인데 1년에 1번 하는 회의를 개최를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가 없었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시립화장시설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부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시립화장시설은 시립화장장 건립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강구하자고 지난 '13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지금 문정자라는 큰 암초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옆에 있는 마을 아닙니까? 여기서 지적한 내용 아닙니까? 주변지역을 지원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역을 미리 사전 검토 안 하고 협의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내용들을 꼭 체크해 가지고 시정하든지 뭐 바꾸든지 하는 그런 액션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때 문정자 마을에, 문정자 마을이 아니고 옥관1리입니다. 사실 따지면.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옥관1리가 전체 80세대 되는데 문정자 마을 23가구 아닙니까? 그때 자기들 옥관1리에 이장이 건의를 하고 이래 가지고 옥성면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게 3건입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얘기했듯이. 태양광하고 상수도 인입공사하고 정미 도정공장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추경 때 의회 설명도 해서 추경 때 승인을 받아 갖고 지금 예산을 확정시켜 놨는 문제인데 주민들하고 사전에 설명 안 했다 하는 부분도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추진위원장을 만나보고 하니까 설명이 다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공사를 내일모레 임박하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양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고 시간을 가졌는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우리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하다 중단했는데 화장장 건립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시작 할까요? 금방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한테 충분히 설명했다 하는데 주민한테 충분히 설명했는지 안 했는지를 시작을 할까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 시작하자 그러면 다시 사회복지과장 불러서 하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건 다음에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렇게 하셔야 되지. 충분히 했다 하면 안 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께서 지적했는 행감 때 지적했는 사항을 조치를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로……

그 다음에 우리 과장님.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근아 위원, 손을 듦)

예,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5쪽 2번, 작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만 양진오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보면 각종 민원발생 시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위원회를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원해결하는데, 민원을 해결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난번 전체의원 간담회 때 선산장례식장 집단민원 건이 왜 발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장례식장 혐오시설 인허가를 내줄 때 좀 주위에 시민들이 더 이상 이렇게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주위 여론수렴 해 가지고 좀 이런 민원이 더 이상 발생 안 하도록 좀 집행부에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뭐 사람들이 보니까 사무실로도 쳐들어 막 이렇게 오고 이러는데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민원조정위원회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선산발전협의회에서 이제 반대 13개 단체에서 이제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뭐 민원조정위원회는 규칙에 보면 불허라든지 어떤 그런 거를 하기 전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심의를 또 재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요런 민원도 있고 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선산발전협의회에서 사업을 반대를 하면서 그때 이제 장례식장 내에 주차 부족으로 인한 도로변에 불법주차 우려라든지 진출입로 이런 것도 같이 거론이 돼서 여기에 따른 어떤 보완도 내고 해서 보완도 완료를 하고 해서 그런지 선산발전협의회에서 반대민원이 취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조정위원회를 당초에 개최를 하려고 예정을 했습니다만 그거를 생략을 했던 겁니다.

김근아 위원 그래도 혐오시설이나 이런 것 앞으로 유치할 때는 이런 민원이 발생 안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됐습니까?

김근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과장님 제가 우리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구미역사에 대해서 보완해서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자, 우리 공중화장실 문제는 아까 거론 했고요. 자, 우리 그러면 준공허가는 지금 현재 설계변경, 소방시설 이런 게 안 돼서 안 된단 말입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설계변경은 지금 완료가 됐고, 거기에 따른 이제 시설공사를 지금 해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 현재 입찰공고가 지금 나가 가지고 현재.

○위원장 정하영 요것 때문에 허가가 안 됩니까? 준공이 안 됩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공사 이후에 공사를 다하고 나서 이제 준공을 해야 되니까 그 공사하는 기간이 소요가 2달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위원장 정하영 요게 안 돼서 지금 준공이 안 됩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준공요건이, 준공요건이 요것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닌데.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지금 그겁니다.

○위원장 정하영 칸막이가 무슨 상관 있습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칸막이가 자기들이 임의로 질러놨는 칸막이기 때문에 상인들이. 그게 소방법에 위반돼 있어 가지고 지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설계변경을 지금 하고 했습니다. 그때 그 소방법에 맞게 일부 칸막이를 철거할 거는 하고 또 그런 시설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정하영 후면주차장은 우예 됐는데요? 후면주차장?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후면주차장은 완공이 됐습니다.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준공됐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준공이 됐어요?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위원장 정하영 후면주차장만 준공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아닙니다. 본건물에 소방에 건물을 준공검사 하려면 소방이 준공검사 필증이 나와야 되는데 소방법이 위반이 됐기 때문에 지금 준공을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예, 그 시설을 지금 소방법에 맞게 시설을 대구국도에서 대구철도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지난번에 준공 안 됐는 것 후면주차장이 안 됐기 때문에.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그것하고 같이 겹쳐져 있었습니다. 후면주차장하고 상인들 내부시설 공사하고 2개 다 안 되어서 그때는 준공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 안에 칸막이를 하고 하는 거는 그 안에 상업시설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상업시설하고 준공하고 관련 있어요?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있습니다. 소방 준공검사가 안 됩니다. 불법시설 해 놨는 거는.

○위원장 정하영 그래 준공하고 난 다음에 상업시설 별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그래 했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미리 불법으로 하매 상업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에 맞춰야 됩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게 지금 현재 준공은 후면주차장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얘기죠. 그 안에 상업시설은 가외 문제지. 준공하고 난 다음에 그 안에 또 별도로 하는 거지.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똑같은 말씀인데요. 뒤에 후면주차장은 준공검사가 되었고요, 올해요. 본건물에 안에 있는 상가 칸막이가 저 사람들이 철거를 하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인들이 철거를 안하고 현 시설을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일부는 철거하고 소화전도 설비도 맞추고 요런 시설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지금까지 우리가 준공 안 됐는 게 뭐 때문에 안 됐는데요. 후면주차장 때문에 안 됐는 것 아닙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후면하고 2개 다입니다. 그 본건물도 하고 상인들 시설물하고 18명이 그래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상업시설이 들어감으로 해서 후면주차장이 필요했고 안 그렇습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상업시설 안 들어가면 후면주차장 필요없는 거라요. 맞잖아요?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뭐 예식장하고 그렇지요.

○위원장 정하영 예, 그게 없으면 후면주차장이 필요없지요. 본건물 자체를……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그런데 이제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면 후면주차장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받고 들어가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위원장 정하영 맞습니다.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미리 시설을 불법으로 해 놨다는 얘기는 그거를 양성화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음! 그래 준공하고 난 다음에 자기 들어가서 해야 되지 준공도 하기 전에 이때까지 끌다가 말이지.

(「그거는 불법으로 했지 뭐」하는 위원 있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그런 거로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절차가 별도로 진행이 되고.

○위원장 정하영 아니지, 이행강제금은 준공이 안 돼 가지고 후면주차장 때문에 그래 했는 거지 이때까지 계속.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후면주차장하고 지금 입주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하고 그게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정하영 준공하고 상업시설하고 관련이 없지요. 상업시설은 자기 쓰기 위해서 했는 건데. 자, 좋습니다. 우예든 간에 그럼 겸해서 한다니까 됐고.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위원장 정하영 그 다음에 지금 써프라임하고는 이제 완전히 정리가 다 됐죠, 그죠?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소송 중에 있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소송 중에.

○위원장 정하영 아직 소송 중에 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럼 떨어져 나갔고 철도청에서 지금 현재 새로운 임차인이 승인됐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동규 그것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준공을 하고 선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랜드를 하려고 하다가.

○위원장 정하영 그런데 임차인이 선정 안 됐는데 왜 칸막이를 하고 하죠? 임차인도 없는데?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임차인은 써프라임이 구미 철도공사에서 써프라임에 대해서 임대시설을 권한을 줬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예.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써프라임이 임차인 지금 상인들을 모집해 가지고.

○위원장 정하영 그렇죠.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3~4층이 그때는 실이 큰 그냥 빈칸이었는데 거기 임의로 잘라 가지고 써프라임이 세를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설이 현재까지 하고 있으니까 그 시설이 그때 준공검사가 안 나고 임의로 잘랐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불법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을 상인들을 다 지금 내보내고 시설물을 제거를 하면 준공이 되는데 그 상인들이 장사하는 상인들이 안 나가려고 하니까 그걸 이때 것 협의를 해서 지연이 된 겁니다. 철도공사에서 계속.

○위원장 정하영 그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상인들은 써프라임에 하고 임차가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위원장 정하영 그죠?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럼 써프라임하고 철도청하고 지금 갈라선 상태 아닙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위원장 정하영 갈라서고 새로 철도청에서 새로 임차인을 구하죠?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선정할 것 아닙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그 선정도 안 했는데 왜 이거를?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그 사람들이 안 나가려고 합니다. 써프라임관계하고 돈도 관계 있고 임대료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이것도 뭐 칸막이가 문제가 아니고 언제될지 모르네, 아직까지 그러면?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철도공사에서는 이 상인들을 안고 가려고 지금 시설을 보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대로 계속 유지를 상인들 해 주려고.

○위원장 정하영 응! 써프라임하고 임차돼 있던 거를?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예.

○위원장 정하영 써프라임하고는 임차가 끝나더라도 철도청에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면 거기 승계를 받겠다 하는 그 얘기입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그래, 그래 설명하시면 되지.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위원장 정하영 제가 역사에 대해서는 내용을 제가 거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정상적으로 잘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잘돼 가고 있습니까?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위원장 정하영 언제 되겠는데?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지금 2월28일 안에 준공처리가 될 걸로 그래.

○위원장 정하영 예, 하여튼 잘 좀 부탁 하겠습니다. 제가 왜냐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방금 우리 얘기하셨는데 써프라임하고 임차되어 있던 사람들이 철도청 있는 사람들하고 다시 이제 이렇게 임차인 구하면 그 사람들 다시 또 계약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위원장 정하영 그 과정에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불이익을 안 받게끔 가능하면 좀 최대한 해 달라. 물론 우리 시민만족과에서 행정력으로 그만큼 영향이 미칠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바로 최대한의 피해가 없도록 해 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뭐 그래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헤아려 가지고 시민만족과에서 좀 이래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 해서 일단 거기에 있는 상인들은 우예 보면 지금까지 물론 임대료도 안 내고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 하더라도 일단 그 사람들은 수년 동안 그냥 이렇게 있었잖아요. 장사도 안 되고. 그게 이제 모든 그게 촉발된 이유는 KTX 때문에 그런데 이놈의 KTX, 김천 KTX역이 이래 하고 이게 KTX 선로가 폐지되는 바람에 그렇죠, 그죠?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위원장 정하영 그 원인으로 이래 됐는데 하여튼 우리 상인들에 큰 피해가 없도록 그 사람들이 가능하면 승계받아서 할 수 있도록끔 그래 좀 부탁을 좀 하겠습니다.

○건축민원담당 김영수 예,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됐죠?

예,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입니다.

평소 노인복지에 늘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회관은 8,800여 노인들이 회원으로 등록된 우리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격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양진오 예, 노인종합복지회관은 2권 369쪽부터 38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아무도 안 하십니까?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예, 관장님 우리 셔틀버스 7대 운행 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예.

허복 위원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버스 안전사고가 제일 많네요, 그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예, 조금 있습니다.

허복 위원 버스 기사에 대한 안전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예, 우리가 시키고 회사에서도 시키고.

허복 위원 아, 회사에도 시키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예, 예.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또 자기가 사고가 있으면 안 되니까 또 열심히 시킬 거고 우리 관장님께서도 기사에 대한 교육을 많이 하셔서 이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내년에는 안전사고 1건도 안 일어나도록 주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관장님.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제가 늘 이렇게 우리 복지회관 관장님한테 얘기 드렸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생활하시다보니까 거기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어르신들 갈등 관계 많이 나오잖아 그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예, 예.

○위원장 정하영 거기서 보면 조그마한 어떤 서로 이렇게 말다툼도 하고 그런 부분이 많고 해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장님 잘 좀 파악해서 조정자 역할을 잘 하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그 부분 많이 좀 이렇게 수시로 나오죠, 그런 문제들이?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예, 더러 나옵니다. 사실 뭐 그 분들 뭐 한편만 들어 가지고 또 될 것도 아니고 이래서 들어보고 이래 또 우리가 또 좀 제재도 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퇴출도 명할 수도 있고 뭐 또 1주일간 못 나오도록 정지도 시키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그래 어르신들이 보니까 작품활동도 보니까 열심히 하고 운동을 하는 분들 열심히 하고 그래 하는 분들은 합디다만 또 그 중에서 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김사기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좋습니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그리고 19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피감사기관참석자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정인기
  • 주민생활지원과장배정미
  • 사회복지과장최한주
  • 장사시설T/F팀장권혁성
  • 시민만족과장정동규
  • 건축민원담당김영수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김사기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