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9월7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기만 의원 대표발의)(권기만·길윤옥·김상조·김익수·박광석·박교상·박순이·임춘구·장세만·전인철·정근수 의원 발의)
2.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역의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변경안 1건,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기만 의원 대표발의)(권기만·길윤옥·김상조·김익수·박광석·박교상·박순이·임춘구·장세만·전인철·정근수 의원 발의)
○위원장 임춘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기만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권기만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기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성실한 조세납부에 대한 보상이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납세유인시책 및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으로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세 연세액 납세자 등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에 대해 1년간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또는 10만원 이내에 상품권을 지급하고 성실납세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 지원 추천, 모범납세자 표창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전문위원 배정미입니다.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와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와 모범납세자 등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시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성실납세자에게 행정이 반대급부를 제공함으로써 시와 납세자간 상생을 모색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조치로 보여지며 조례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6월말 현재 세입·세출 결산자료에 의하면 과장님 체납액 현황이 23만8,078건에 313억4,4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과장님 적은 돈이 아니죠 그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위원장 임춘구 연간 체납액 징수에는 전체 체납액 대비 몇 %인지 금액은 어느 정도 징수되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8월말 현재 체납액이 지난해 과년도 체납액이 225억7,800만원, 금년 들어와서 138억1,700만원 해서 363억9,500만원입니다.
저희들이 체납세징수반이 계속 독려하고 체납액을 징수해서 금년까지 지금 현재 징수실적이 2만4,046건에 114억2,800만원을 지금 현재까지 징수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체납액이 작년보다 더 증가됐네요?
○세무과장 황필섭 증가됐는 원인은 지난 6~7월달에 옥계지구에 있는 현진에버빌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일 세목으로 취득세하고 재산세가 55억4,800만원이 단번에 증가하는 바람에 이게 좀 늘어났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우리 5조에 지원에 따르면 그죠. 1년간 공영주차장 주차 면제 항목이 있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규칙 제정시에 자세하게 정해져 있지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는지, 또 몇 명이 혜택되도록 협의가 되고 있는지, 혜택금액은 얼마인지 그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과장 황필섭 지금 이번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를 대충 계산을 한번 해 보면 대상 숫자는 약 50만4,000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상품권으로 줬을 때는 0.02% 정도를 준다면 100건 정도 시상을 할 수 있고, 주차요금은 1년에 약 48만원 정도 됩니다. 1년치 면제를 시켜주려고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공단하고 지금 협의를 한 결과 50건을 넘어서면 안 곤란하겠느냐 지금 그 정도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서 30건 정도 그 정도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그건 주차관리공단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지금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안된 상태고 그 정도 선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정도입니다. 국세는 지금 10건 정도 면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뜻에서 지원조례안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갖고요, 다양한 성과를 거두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저희들이 타 시·군 현황을 쭉 비교를 몇 군데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기존 시행하려 그러다가 선거법 관련 때문에 지금 거의 중지된 상태였었고, 일부 시행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약 500만원 정도 세워 놨습니다만 조례에 이게 규정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집행을 못 하는 상태고, 도내에는 청도군하고 예천군이 지금 요 관련 규정을 적용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모는 저희들보다 좀 적습니다만 청도군 같은 경우에는 청도사랑 상품권으로 약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250만원 정도로 온천 이용권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순이 위원 우리가 지금 예상하기에 이게 다 전체적으로 실행이 된다고 하면 총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산은 1,000만원 정도.
○박순이 위원 1,000만원 정도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주차권은 예산을 따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명 정도에 10만원씩 하면 1,000만원, 소요예산은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지금 납부액이 법인 같은 경우는 3억원, 개인은 5,000만원 그랬잖아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럼 법인에 대표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법인 속해져 있는 회사를 상대로 준다는 거예요?
○도세담당 이영활 개인은 개인한테 지급을 하고.
○박순이 위원 아니, 법인이 지금 납부액이 3억원 이상 그랬잖아요?
○도세담당 이영활 예.
○박순이 위원 그럼 그 법인이 무슨무슨무슨 주식회사, 무슨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표자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 법인을 상대로 준다는 거예요?
○도세담당 이영활 법인을 상대로 줍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법인에 속해 있는 직원 다?
○도세담당 이영활 아니, 법인 단체 하나, 법인 단체를 보고 줍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법인 단체니까 법인에 속해 있는 사람이 대표자 밑에 많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황필섭 법인 대표자 한 사람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세담당 이영활 법인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말입니다. 10만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박순이 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기준이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3억원 이상 그랬잖아요?
○도세담당 이영활 예.
○박순이 위원 그럼 3억원이 이상이 되는 해당 법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누가 그거를 사용하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범위냔 말이에요? 제가 잘못 알아들은 건가요?
○세무과장 황필섭 아, 그게 지금 법인이 지금 줄 수 있는 규모는 대상이 171개 업소 정도 됩니다. 업체 정도고요.
○박순이 위원 업체인데, 업체에……
○세무과장 황필섭 그러니까 그 대상 중에 5개 업체 정도를 지금 대상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거기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 전체로 봐서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시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계산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당해 업체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업체로 하는데 우리 지금 조례, 구미시세조례에 지금 하겠다는 거는 공영주차장 이거는 그거 법인하고 상관이 없어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거기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이건 개인한테 해당하는 얘기라는 얘기죠?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개인하고.
○박순이 위원 그럼 개인이 5,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다고 할적에 이 규모 개인의 경우 이 정도의 돈을 낼 사람들에 대해서 뭐 성실납부 했을 때?
○세무과장 황필섭 거기는 돈으로 혜택 주는 것이 아니고요.
○박순이 위원 알아요. 10만원 뭐 상품권, 공영주차장 이거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황필섭 그걸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시키겠다는.
○박순이 위원 아, 이건 또 세무조사를요?
○세무과장 황필섭 예,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박순이 위원 이것 세무조사 유예시키고 하는 것이 구미시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아니면?
○세무과장 황필섭 예, 예. 시세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3년간 유예시켜 준다는 겁니다.
○박순이 위원 3년을 유예시킨다?
○세무과장 황필섭 예.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권기만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9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격이 비슷한 안건이므로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에 항상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개정하는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주민편의와 행정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과대 과소한 통·리·반의 조정과 지역개발과 아파트 건립 등 조정요인에 따른 통·리·반 조정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고아읍 무지개 아파트, 그리고 지산동 일부 지역, 도량동 뜨란채 아파트의 지역생활 여건 반영과 과대 통리를 조정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주원남동, 인동동, 양포동의 금오산어울림 아파트 등 신규 아파트 건립에 따라 통반을 설치하였고, 송정동, 형곡2동, 임오동, 진미동의 일부지역 생활여건 변화로 불합리한 관할구역 조정과 구획정리지구 아파트 주소 확정 등을 반영을 해서 총 8개통과 54개반이 증가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구미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됨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통·리·반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지역에 대하여 과대 과소한 통·리·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아파트신축 등으로 지역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통·리·반을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생활권과 일정기준의 가구수 등을 고려하여 통·리·반이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조정되었는지의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통리의 수가 일부 조정되어 통·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통·리장의 정수를 당초 587명에서 고아읍 증1명, 도량동 증 1명, 선주원남동 증 1명, 인동동 증 2명, 양포동 증 3명 등 총 8명이 증가된 59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부합되게 통·리장 정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타 법령이나 조례에 저촉사항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먼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석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광석 위원 예, 과장님.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에 의하면 제3조2항 확정기준을 보면 통리는 3내지 10개반으로 구성하고, 30개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주원남동의 경우에는 금오산어울림 아파트 신축 건은 1개 통으로 되어 있는데 607세대에 1개통 증설만으로 행정운영이 가능한지, 나중에 또 분통 대상으로 추가로 증설 가능성은 없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금오산 지역은 e-편한세상이 바로 금오산어울림 하는 아파트입니다. 현재 107세대가 들어가 있지만 너무 이것을 아파트를 2개통으로 나누고 이러하면 또 어떤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1개 통으로 규정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옥계에 삼구 트리니엔 같은 경우에는 같은 600세대인데 2개 통이거든요.
○총무과장 엄상섭 그거는 그 당시 할 때 지역에 동장이라든지 지역에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걸 좀 했습니다.
○박광석 위원 600세대가 되는데 1개 통으로 이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자체에서 같은 선주원남동에서도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었습니다.
○박광석 위원 그게 1개 통에서 민원이 그만큼 들어와도 통장 한 사람으로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지 그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저희 삼구 같은 경우도 2개 통으로 통장님이 하셔도 아주 벅차 하시는데.
○총무과장 엄상섭 저희들도 이런 아파트가 아파트 단지로 통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 자체 지역에서도 그런 의견도 있었고 해서 당분간은 별문제 없이 추진해 나가리라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석 위원 세밀히 검토를 하셨지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박광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과장님.
○총무과장 엄상섭 예.
○부위원장 정근수 한 가지 좀 우리 조례 이 부분에서 고아에 문성 보면 경남아너스빌은 왜 거기 분리가 안 됐죠? 안 그래도 계장님하고 의논을 했는데 그걸 왜 빠졌는지?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반발이 많던데.
○총무과장 엄상섭 정근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당초 통·리·반을 조정하려고 할 시기에 그 당시에 지역 읍·면에 다 공문을 내 가지고 이걸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경남아너스빌이 전체 입주가 아직 덜되고 이래 가지고 차후에 다음 시기에 증설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당시 읍에 의견을 들어 가지고 조정이 금번에 안 됐습니다. 다음 기회에.
○부위원장 정근수 다음이 언제죠, 이 조례안이?
○총무과장 엄상섭 이 기회는 다음 회기가 언제 있으면 봐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이런 지역이 있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지금 주민들이 문성1리하고 같이 통합되어 있으니까 문성1리가 인구가 적죠?
○총무과장 엄상섭 예.
○부위원장 정근수 경남아너스빌 인구가 지금 600세대 중에 400몇 세대가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분리 됐으면 그 아파트 자체가 좋은데 통합되어 있으니까 민원이 아주 불편이 많다고.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 후에 고아읍에서도 다음 시기에 분통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
○부위원장 정근수 다음에 꼭 좀 올려 주십시오.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근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잠깐만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엄상섭 예.
○김상조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통이 지금 아파트 아까 우리 박광석 위원 묻듯이 600세대가 1통으로 만든다면 기존에 지금 600세대 약간 500세대 이상 600세대 이렇게 있는데 통이 2통, 3통 이렇게 만들었는데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런 데는 아파트 쪽은 만약에 반발이 나온다면 재조정할 필요성 안 느낍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통을 통합한다는 소리입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총무과장 엄상섭 그거는 뭐 통을 조정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제가 했지요. 이걸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는 이게 깨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로 가닥을 가잖아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김상조 위원 그럼 계속 가는데 총무과에서 이걸 해줘야 되지.
○총무과장 엄상섭 이 문제는 저희들이 어떤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한다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여론을 들었다는데 그건 잘못 들은 것 아닙니까? 앞뒤, 어울림 여기 다 입주했습니까? 100% 입주 안 했잖아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지금 100%는 입주 안 했습니다.
○김상조 위원 몇 % 입주 했습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지금 30% 정도.
○김상조 위원 30% 여론 듣고 만든다 하면.
○총무과장 엄상섭 아니죠. 그거는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을 하는 선주원남동 동사무소에서.
○김상조 위원 그럼 선주원남동에 아파트에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아파트에 600세대에 통이 몇 통 있습니까? 현대아파트 같은데 몇 통 있어요?
○총무과장 엄상섭 그 자료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에 제가……
○김상조 위원 같은 동인데 쉽게 말하면 같은 또 아파트인데 같은 동인데 어느 아파트는 600세대에 1통이고, 어느 아파트는 600세대에 2통, 3통이 된다면 그거는 뭔가 차이가 있다면 그건 총무과에 그냥 의견 회피 아닙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글쎄요. 이것 뭐 앞으로 이게 다 통이 다 주민들이 다 입주를 하고 난 뒤에 어떤 문제점이 생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상조 위원 그때 그럼 입주하고 다시 또 만들겁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꼭 그런 것은 아닌데 한번 일단 시행을 한번 해 보고 어떤 기준을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시행하기 전에 아무래도 빨리 이렇게 대처를 행하는 것이 낫지 어느 500세대, 어느 400세대 이런 데는 보면 2통도 있을 거고, 1통도 있을 건데.
○총무과장 엄상섭 예, 물론……
○김상조 위원 모양새가 똑같이 갖춰져야 되는 거지.
○총무과장 엄상섭 행정 요인들이 모두 시·군 자치단체가 인구가 10만이 되고 50만이 되고 그건 하나의 시 자치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구가 세대가 600세대 되고 300세대 되고 1통을 하라 거나 2통을 하라 하는 거나 기준은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는 다르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르지. 그래 따지면 행정절차가 이게 미비한 것이 얼마, 여기도 지금 보면 동도 보십시오. 미비한 요인이 많은데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못하겠는데 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장님들이 인원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 갖고……
○총무과장 엄상섭 김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그런 것……
○김상조 위원 과장님 한번 여기 볼게요. 여기도 보면 저희 동도 보면 6등에 6이 들어가더라고요, 읍·면·동 합쳐서. 그렇다고 1위에서 27개 읍·면·동에서 그렇다고 공무원 분포가 어느 동 인구가 많다고 많고 공무원 수가 적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건 일률적으로 배분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인데 이왕 통을 짜르는 거는 같은 모양새가 같이 갖춰줘야 되나 이말입니다. 박광석 위원님 그 지적인데.
○총무과장 엄상섭 예, 그런 식으로 의견 한번 이해는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어울림이 지금 제가 봐서는 과장님 말마따나 어울림이 지금 입주가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되었으니까 우선 이렇게 가서 만약에 100% 입주하고 난 다음에 상황은 달라지겠다. 또 한다면 그건 가능한 일 아닙니까?
○총무과장 엄상섭 예, 가능은 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고맙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엄상섭 예, 감사합니다.
4.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계과 소관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투자통상과와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의 부지 취득사항과 산림경영과 소관의 임야 교환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소관의 부품소재전용공단 부지 매입 건으로 구미국가산업단지 4단지 내에 4필지가 지식경제부에서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이를 매입해서 구미공단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으로서 해평 금오연지 생태공원조성 부지를 매입하여 역사적 보존가치가 높은 금오연지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시민휴식공간 및 가족단위 생태체험학습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경영과 소관의 교환사항으로 인동동의 청사 건립예정지 및 냉산 산악레포츠공원 조성 예정지인 LS전선 소유부지와 LS전선 안양공장 구미이전과 관련한 기숙사 및 연수시설 건립부지인 시유 임야를 교환하여 공공시설용지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품소재전용공단 위치는 제4국가 산업단지 2-1-1블록의 3필지이며 취득부지 면적은 전용공단 총 면적의 255,469㎡ 중 12.5%인 31,933㎡로서 기준가격은 47억원 정도이고, 금오연지 생태공원 조성 부지 위치는 해평면 금오리 104번지 외 2필지로 취득부지 면적은 2,237㎡로서 기준가격은 2억5,000만원 정도입니다.
교환부지는 시유임야인 산동면 인덕리 산5-47번지 외 1필지 42,417㎡와 LS전선 소유인 인의동 산38번지 외 1필지 51,572㎡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구미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등 관련 법규에 의거 부지를 매입하고 교환하는 것으로서 취득 3건, 처분 1건입니다.
먼저 구미시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건은 구미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2-1-1블록 외 3필지의 산업시설공장용지 31,933.62㎡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부품소재진흥사업, 일자리창출 등 구미공단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금오연지 생태공원조성 부지매입 건은 구미시 해평면 금오리 104번지 외 2필지의 2,237㎡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시민들의 휴식공간 조성과 가족단위 체험학습장의 활용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의견수렴과 민원발생의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주)LS전선 기숙사 건립부지 교환건은 시유림 구미시 산동면 인덕리 산5-47번지 외 1필지 42,417㎡를 처분하고, 구미시 인의동 산38번지 외 1필지 51,572㎡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주)LS전선 기업체의 기숙사 및 연수시설 건립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 시유림과 사유지를 교환코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교환재산으로서의 타당성 여부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등 문제점은 없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공유재산 매각하고 하는 것 있습니다.
교환 할 때 이거는 지금 외국인투자지역 부품하는 거는 당연히 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맞고 한데, 금오연지 생태공원하고 LS전선 기숙사 건립부지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금오연지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정대 문화예술.
○박교상 위원 문화예술에서 하는 거고, LS전선은 투자통상과에서 하는 거죠? LS전선?
○회계과장 김정대 LS전선 부지매입 관계는 출장소 산림경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양쪽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아, 그거는 참 투자……
○회계과장 김정대 예, 예.
○박교상 위원 그거는 저쪽 거도 인동청사도?
○회계과장 김정대 인동청사는 사 가지고 일단 기업유치팀에서 이제……
○박교상 위원 이것 처음에 그러면 하실 때요. 그럼 산림과에서 하실 때 지금 계획을 잡아 놓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LS전선에서 그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땅을 그러면 “어디어디 사 주시오.” 이래서 LS전선에서 사주는 거고……
○회계과장 김정대 그런 것이 아니고……
○박교상 위원 LS전선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땅을 사 놨다가 바꾸자 교환하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김정대 그 과정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 LS전선이 산동 인덕에 기숙사를 지으려고 시유림이 있기 때문에 그 시유림과 이제 우리 시유림이라든지 재산가액의 70% 정도만 되면 면적이라든지 가격에 따라 되면 교환조건이 되는데 마침 그러는 찰나에 인동동사무소 청사부지가 저희들이 살, 안 그러면 시비를 들여 가지고 사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땅을 그만 사 가지고 교환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땅을 LS전선에서 개인 사 가지고 우리시에다 주고, 우리 시유지는 LS전선에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이.
○박교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회계과장 김정대 예.
○박교상 위원 우리가 LS전선에 저것 하죠, 매각을 하고, 인동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하면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그건 가격은 뭐 비슷비슷하게 됩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제가 들어보기로는요 그렇지 않은 것이 물론 우리 인덕리 땅을 매각을 했을 때 금액이 지금 8억9,000 정도 이래 나오지요?
○회계과장 김정대 예.
○박교상 위원 8억9,000정도 나오고 그 범위 안에서 LS전선에서는 돈을 얼마정도 주더라도 급하면 빨리 매입할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에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산림경영과장 임병인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유림은 어떤 수의계약 매각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환으로 방향이 잡혀졌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것 말고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데도 안 있어요? 꼭 인동청사하고 그러면 생태공원 쪽으로 가야 되는가요, 그쪽 쪽으로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그것은 다른 곳에 해도 됩니다. 그것은 꼭 거기 인동청사 부지다 그 다음에 산악레포츠 부지다 이렇게 그 부지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박교상 위원 그것 심의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박교상 위원 심의 할 때는 이것도 급한 것이 그것보다 더 급한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일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시유림 이게 시유림이 아닌 임야는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자리에 또 이러한 곳에 매입을 하려고 해도 땅 주인이 안 판다고 그러면 이게 무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서 회사 같은 데는, 돈만 많이 주면 사지요 회사 같은데 이래 하면 급하면 그 범위내에서 돈을 얼마든지 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그런데 그것도……
○박교상 위원 제가 듣기로는요 그 인동청사 자리 매입을 하는데 LS전선에서 밑에 위치가좋은데 보다도 산 위쪽으로 가면서 더 재산가치가 없는 데를 돈을 더 많이 주고 샀다고 그러던데.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평가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박교상 위원 평가는 충분히 맞출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요. 그것 맞출 수도 있고 그거는. 꼭 그것 말고 우리가 거기 꼭 필요한 것 같으면 LS전선에서 우리 이땅에 짓고 싶다 하는데 매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수의계약 매각은 안 됩니다.
○박교상 위원 안 됩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박교상 위원 교환할 수밖에 없어 그쪽 교환했다?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럼 여기 말고 다른데 그럼 여러 개 필요한데 우리가 시에서 필요한데 이거를 두고 어떤 것이 급한 것인지 어떤 것이 필요한 건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거는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안을 맞춰 가지고 “우리가 이게 필요하니까 이쪽 쪽 땅을 사 주시오.” 해서 그럼 교환했단 말이잖아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그런데 저희들이 교환 검토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시유림 집단화라든가 요러한 조건이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75% 범위 내에 들어올 때는 교환조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박교상 위원 교환조건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교환을 했겠죠.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그래 되면……
○박교상 위원 했는데 왜 하필 요 2개만 찍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사 주시오.” 해서 했는 것 아닙니까? LS전선에서.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저희들이 꼭 찍기 보다도요. 그 뭐 저희들……
○박교상 위원 안 찍었는데 어떻게 알고 자기들이 그걸 해줘요, 거기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우리가 몇 군데 제안을 합니다. 옥성 승마장 부근에도 임야가 있으면 저희들이 아주 시정추진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또 해평 산악레포츠공원 하는 부분에도 우리가 시유림이 더 매입이 되면 우리가 사업추진하는데 상당히 유리하다 이러한 곳을 또 노상리 뒷골 같은 부분도 그렇고 이런 곳 몇 군데를 추천을 해 주면 그래 거기서 이제 사려고 가면 그게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그거요. 꼭 굳이 매입을 하려고 하면 꼭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 아니라도 다른 데도 우리가 거기도 여기서 해 주시오 하면 충분하게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같은데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딱 찍어서 그쪽으로 간 것 같은데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몇 군데를……
○박교상 위원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지 제가 봐서는 딱 찍어 간 것 같은데 뭘.
○회계과장 김정대 박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인동동사무소 청사를 지으려고 하니까 부지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 시비를 들이는 것보다 시비를 들여 가지고 땅을 사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옛날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다 받아 놨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차피 시비가 들어가니 우리 교환하고 임야하고 하는 그런……
○박교상 위원 받아 놨는데요 지금 원래 계획이 있고 지금까지 매입해 놨는 것이 몇 평 되지요? 평수로 대충 해서요?
○회계과장 김정대 지금 다, 요것까지 다 하면 2만평 정도 됩니다.
○박교상 위원 지금까지 그럼 15,000평 정도 되어 있어요?
○회계과장 김정대 예.
○박교상 위원 되어 있고, 거기 지금 보시면요 거기 이게 또 매입하는 것이 아주 직선적으로 못해 가지고 땅이 좀 이상하게 생겨 가지고 또 더 매입을 해야 모양새가 난다는데 더 또 매입을 좀더 하실 계획입니까? 이거는요?
○회계과장 김정대 그런데 산이기 때문에 산 중간에 조그만 하게 끼인 땅 이래 있어 가지고 요번에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2필지에 산 안에 2필지가 조그마한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게 이래 있기 때문에 그 2필지를 사야지.
○박교상 위원 이거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남아서 여기…… 11쪽에 한번 봐 주세요. 11쪽에 보면 모양새가 이래 가지고 거기도 대지를 이래 끊었을 때 아주 모양이 안 난다고 해 가지고 좀더 매입을 해야 된다고 이래 보고 계시던데 이쪽 쪽으로요.
○회계과장 김정대 고 부분은 이게 위에 쪽 것이 인동동 청사 지을 위치입니다. 위치인데 지금 아주 진하게 해 놓은 그 옆에 큰 것은 아니고 조그마한 점 같이 2필지가 조그만 것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것 말고도요 또 좀더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회계과장 김정대 그래 있는데 그걸 요번에 2회 추경에 저희들 예산확보 해 가지고 앞에 까지 하면 전부다 다 사면 2만평 정도 되는데 산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새까맣게 칠해 놓은 이 부분이 가서 보면 산 정상 부분 좀 평평한 그런 지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밑에는 경사가 이래 급하기 때문에 이걸 잡으면 2만평 그래도 한 10,000평 정도 조금 더 나온다고 저희들 생각을 하고 이랬습니다.
○박교상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지금 투융자심사라든지 이런 저런 대형프로젝트 뭐 일 큰 일을 하면 전부 너무 이쪽 쪽에 치우쳐 있어요, 모든 것이요. 너무…… 자, 요건 요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금오연지에 대해서 제가 또 물어 볼게요. 저희가 현장방문 갔었습니다만 지금 이게 추경에 예산을 뭐 이래 참 이걸 한다 하는 것도 그렇고 한데 이게 설계변경만 하면 충분하게 그 예산을 지금 25억 예산 확보될 걸로 점차적으로 되겠지만 원래 그래 되어 있죠?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25억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도비 5억에 시비 20억 붙도록 되어 있죠?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중간에 그것만 안 하고 하면 충분하게 그 돈으로도 매입, 설계변경만 잘해서 설계만 잘 하면 그걸 예산범위 안에서도 충분하게 이땅 매입도 할 수 있고 주차장을. 그런데 굳이 너무 이렇게 중간으로 해 가지고 파일을 박아서 생태 저걸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래 가고, 지금 가시연꽃인가 그것 때문에 아주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가시연꽃이 세력이 약해 가지고 자꾸 죽어 들어간다면서요?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지금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죽어 들어가는데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것 전설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것이 맞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손을 댄다고 해도 지금 그거는 나중에 봐 가지고 그 예산 범위 안에서 될 수 있으면 그걸 해 가지고 하고 그게 나중에 또 필요해 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가서 충분히 하는데 이걸 굳이 지금 이럴 때 이 시기에 이걸 해야 되는지?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지금 요 예산 범위 안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부지는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예산 범위 안에서 충분하게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요?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검토가 아니라 이거 이래 올려 놓으면 또 예산 더 달라 할 것 아닙니까? 뻔하게요.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아닙니다. 어차피 예산의 범위 안에 포함되더라도 부지는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 심의는 받아야 됩니다.
○박교상 위원 그 안에서 절대로 오버는 안 되지요?
○회계과장 김정대 의회 심의를 받는 거는 면적으로 1,000㎡이상 또 금액으로 취득가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2,237㎡되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받는가 본데 방금 실무자께서 하신 말씀이 그걸로 한다 하니까 위원님들 좀 승인해 주시면, 일단 면적이 1,000㎡이상 되면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면적 때문에 이제 일단 받는 것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또 이래 되면요. 나중에 예산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면 올라간다고 해도 조그마치 모자라는 거야 안 올라가겠습니까마는 뭐 좀 승인해 주시면.
○박교상 위원 하다보면 이거는 이것대로 따로 계획 잡아서……
○회계과장 김정대 박 위원님 이거는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승인을 해 주시고 난 뒤에 땅 구입할 적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잠깐만요.
자,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박교상 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문화예술담당관께서는 하여튼 25억 범위 안에서 안에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산을 더 올라왔을 때는 절대 예산 확보 못해 줍니다.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동청사하고 산악레포츠 교환하는 거는 물론 지금은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만 그래 가셔야 되겠지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구미시 전체를 보시고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님.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위원장 임춘구 문화예술담당관실 참고 하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아까 말씀 우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오연지 생태공원조성에 부지매입 이거에 대해서 부지매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생태공원조성에 정말 내실있게 예산낭비 없이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나중에라도 욕을 먹지 않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좀 심각하게 논의 좀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담당 이운희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42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보건소 소관인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미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건강도시 구미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구성,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건강도시 기본원칙과 건강도시운영위원회설치 및 기능, 구성으로는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20인 이내로 하며, 회의는 연1회 정기회의 및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며, 실무위원회 구성과 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김상조 위원을 보며)
○박순이 위원 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아니라.
○박순이 위원 아니, 하세요……
예,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이 조례안의 취지나 이런 어떤 제안 이유를 봐서는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하신 것 같습니다. 잘하신 것 같고, 그런데 단 하나 이런 많은 그동안은 우리시에 시세나 이런 어떤 전체적인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것이 조금 늦은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조례가 되어서 이제 이런 어떤 협의체나 어떤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설치되면 여기서 나오는 모든 안이나 이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이 시기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지고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염려가 큽니다.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 보건소가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재난이나 어떤 이런 특별한 유행병이 돌적에 대응도 손이 모자라서 많이 힘들어 하고 또 뒷받침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기본 조례안은 아주 굉장히 적절하게 잘 들어왔다고 보는데 이게 됐을 때 일이 뿌려지는 과정이 원활할 수 있겠느냐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뭐 이런 것이 만들어 지는 것이 맞지만 만들어진 것을 제대로 활용하고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상조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검토의견에 보니까 “별다른 문제점 없음.” 이래서 예, 별다른 문제점 없어요.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위원장 임춘구 제8조3항 위원회 구성 제8조3항에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해 놓고 “관련분야 공무원”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관련분야 공무원이?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제3항 말씀하시죠?
○위원장 임춘구 예.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관련 전문가를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임춘구 아니, 관련분야 공무원.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아, 요거는 건강도시 프로젝트가 설정이 되면 그 관련되는 부서장 예를 들면 환경분야 같으면 환경위생과장 내지는 또 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런.
○위원장 임춘구 요거는 우리 시청 관련분야 공무원이란 말이죠? 아니, 관련분야 공무원이.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위원장 임춘구 예를 들어서 교육청이나 이런 데도 관계되면 할 수도 있고 이렇단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거기도 마찬가지.
○위원장 임춘구 그래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정완진 예, 예.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잘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면 보건소장님 제가 소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인플루엔자 확산방지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도 휴일인데도 아마 시청 간부께서 시장이하 국장님 다 대책회의 하셨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우리 예방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확산방지에 긴급대책회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신종인플루엔자 이것 때문에 새마을박람회 성공 여부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그죠?
지금 행안부에서는 하지 마라 그러죠, 행사 같은 것?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기본지침은 1,000명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연기하거나 취소하라고 되어 있지만 중앙부처와 협의된 사항은 철저한 예방대책을 강구해서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그래서 과장님 우리 첫째 우리 구미시 관내에서 보건소에서 철저히 예방해 주셔야지 우리 대한민국박람회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우리 대한민국 여기 참석하는 우리 30만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분들이 구미는 그래도 안심할 수 있다 이걸 심어줘야 되거든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위원장 임춘구 그래야 많이 오시거든. 거기에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우리지역에서 더 이상 추가발생 하지 않도록 소장님 전 직원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임춘구
- 정근수
- 박교상
- 김상조
- 권기만
- 박광석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진하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투자통상과장황종철
- *정책기획실
- 관광진흥담당이운희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총무과장엄상섭
- 세무과장황필섭
- 도세담당이영활
- 회계과장김정대
- *선산출장소
- 산림경영과장임병인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과장정완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