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9월11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3.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장세구ㆍ김낙관ㆍ김영길ㆍ김재우ㆍ안장환ㆍ이지연ㆍ장미경 의원 발의)
2.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안장환 의원 대표발의)(안장환ㆍ권재욱ㆍ김낙관ㆍ김재우ㆍ김영길ㆍ김춘남ㆍ송용자ㆍ안주찬ㆍ장세구 의원 발의)
3.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장세구ㆍ김낙관ㆍ김영길ㆍ김재우ㆍ안장환ㆍ이지연ㆍ장미경 의원 발의)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장세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의원, 발언대에 앉아 마스크 벗음)
(안장환 위원장, 전문위원실 담당자를 보며)
마스크 끼고 하라 했지?
전부 우리 위원님들도 발언하실 때 외부로 하는 거 전부 마스크를 끼고 뭐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전부 마스크를 그래 착용해 주십시오.
(장세구 의원, 마스크 착용)
○장세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세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여섯 명이 발의한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에 범죄예방 시설물의 설치를 권장함으로써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시민이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최근 공중화장실 관련 범죄예방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관내 총 263개소의 공중화장실 중 37개소에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이용자의 안전이 보장되고 있지 못한 공중화장실에 설치 관리자가 이용 편의와 위생뿐만 아니라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의 위생과 편의성만을 고려하고 있는 현행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범죄예방 목적을 추가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비상벨 및 안심스크린과 같은 안전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예방 및 시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 부서에서는 우선순위와 설치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우리 장세구 의원님 좋은 안입니다. 안이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럼 설치해야 될 화장실 수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장세구 의원 아까 제안설명 드린 내용에 지금 공중화장실로 등록되어 있는 게 263개소고 그중에 37개소는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낙관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지금?
○장세구 의원 예산은 총 지금 이제 이게 263개소도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개방형 화장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비상벨이 필요한 부분하고 화장실이 설치가 될 때 안심스크린 부분이 필요한 부분, 안 필요한 부분을 좀 구분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우리 어린이들을 참, 공중화장실을 하여튼 좀 전에 우리 김낙관 위원도 잠깐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할 때 보면 이거뿐만 아닙니다. 전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방송 나가니까 직원들 다 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검토하다 보면 비용 추계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 지금처럼 이래 장세구 의원님 발의했는 것처럼 이렇게 잘 나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 조례에 미첨부 사유서를 넣어서 금액을 내지 않는 조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봐서 이런 조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로 인해서 예산이 첨부되고 따라 가줘야 되는데 조례에 비용 추계에 미첨부 사유서를 넣어서 비용을 넣어주지 않으면 의회에서 우리가 심의할 때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봐집니다. 우리 장세구 의원님 했는 것처럼 이렇게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추후에 나오는 조례들에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걸 꼭 좀 보시고 추후에 오는 조례들에 대해서는 꼭 좀 지적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뭐 시민들의 안전장치 범죄예방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조례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 정돈을 위해서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안장환 의원 대표발의)(안장환ㆍ권재욱ㆍ김낙관ㆍ김재우ㆍ김영길ㆍ김춘남ㆍ송용자ㆍ안주찬ㆍ장세구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안장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의원 위원님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 대표발의 하기 위해서 한 1년 정도 시간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 현재 위원장으로서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표발의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통학로 지정 및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보호구역 내에서의 공사현장 관리 등이 있으며 최근 개정된 민식이법과 정부에서 발표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대책 시행에 발맞추어 구미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안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구미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과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 설치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면 매년 시행되는 실태조사에 따른 시설 정비와 통학로 지정의 근거가 마련되어 어린이 교통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손을 듦)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지금 김민식이법 하고 여러 가지 지금 교통법 때문에 지금 학교 앞에 지금 엄청 많은 시설들이 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지금 사실은 학교 앞은 지금 40킬로인가 그래요, 50킬로 이하로.
○권재욱 위원 30킬로.
○김춘남 위원 그게 다 바뀌었고 지금
○권재욱 위원 30킬로.
○김춘남 위원 30킬로죠? 예, 30킬로 다 바뀌었고 또 학교 바로 옆에 횡단보도들이 지금 새로 다 설치가 되고 지금 강화되었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이제 의원님이 지금 하는 이 조례는 거기에 근거해서 거기보다 더 상세한 부분은 제가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상세하게 하려고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안장환 의원 상세보다도 사실 구미시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보다 이 조례가 발의 이제 되면 어떤 게 더 강화되는 거죠? 지금 하고 있는 거 이상
○안장환 의원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라고 있습니다. 큰 틀로 범위 내에서는 우리 여기 포함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민식이법과 어린이 또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이 한 꼭지를 전부 다 내서 좀 더 관심 있게 구미시에서 어린이 보호를 하자는 그런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은 통학로를 우리가 지정하고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 스쿨존 안보다도 통학로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주 등교하는 그 도로에 통로를 지정을 해서 앞으로 그런 데도 좀 위험물 같은 것도 설치하고 또 5년마다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하고 매년 조사를 해서 위험물을 하라는, 그런 체계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해서 체계적으로 교통안전 어린이 보호를 하자는 그런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여기 보면 아까 양진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비용 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아직까지 지금 이제 조례를 이제 하는 거지 여기에 대한 조사는 전혀 아직 못 했다는 거죠?
○안장환 의원 예, 실질적으로 우리 비용에 관한 것은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 예산 규모가 많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원님들 알립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이 많이 아니라 규칙으로써 세부적으로, 제가 항상 조례를 정하면 규칙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규칙을 정해서 발의한 의원 또 위원회에 적어도 알려, 돌고 공포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누차 했는데 큰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하지 않고 이거는 용역심사 결과도 이미 거쳤고요. 그거 거쳐서 예산 규모 이런 걸 다 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 조례안 발의가 늦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의원님 1년 동안 이거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준비하는 와중에 이렇게 지금 김민식이법 하고 때문에 워낙 지금 강화가 돼서 제가 한번
○안장환 의원 예, 그런 게 상위법에 거의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구미가 특히 경상북도에서 아동들이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은 하나 정도는 우리 구미시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 위원 예, 하여튼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스쿨존에는 충분히 상위법으로도 충분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통학로니까 통학로는 실질적으로 학교 가는 통학로는 개설이 되어 있거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이제 뭐냐 하면 이런 곳에 주차를 해 가지고 아이들이 못 지나다니고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무척 많고 안전에도 위험을 초래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좋은 조례안인데 뭐 그런 부분까지 들어갔습니까? 통학로에 뭐 주차해 놓거나
○안장환 의원 예, 예, 그런 게 그 내용이 우리가 보시면 알지만 보호구역 안에 공사현장이라든지 또 통학로라는 것은 스쿨존을 벗어나서 주 메인
○권재욱 위원 예, 예.
○안장환 의원 아이들이 통학로에 그런 부분에서 교통 이런 부분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다 보면 우리 어린이들 안전 통학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세심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정도로 조례에 해서 정말 우리가 시에서 1년에 조사하고 계획을 세우고 한다라면 안전한 보행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
○권재욱 위원 저도, 저도 이런 부분을 보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 스쿨존은 충분히 되어 있지만도 지금까지는 스쿨존에도 안 지켰는데 민식이법이 통과되어 버리니까 스쿨존에는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차도 못하게끔 설치가 되어 가지고 감시를 하고 있는데 통학로는 지금도 문제입니다, 구미시에 통학로가. 그런 부분이 잘 이행되어 가지고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안장환 의원님 이런 발의한다고 정말 수고가 많고 시민을 대표해서 참 어린이를 대변한다면 정말 고마운 조례안인데요. 이 내용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이 안 되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것들이 따라야 됩니까?
○안장환 의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발의해 놓고 우리가 조례를 과감하게 발의해 놓고 집행부에서 시행 안 하는 경우도 더러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하면서 1년 동안, 1년마다 통학로를 하고 스쿨존을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계 부서에서 뭐 하겠지만 이게 안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시장은 하여야 한다, 해야 한다라고 하니까 해야 됩니다, 꼭.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후조치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뭐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그래 보여집니다.
○김택호 위원 그 조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뭐 보고를 받았든지 검토한 부분은 없습니까?
○안장환 의원 제가, 제가 이걸 사실 이게 예를 하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요, 이게 통과가 된다라면 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어떤 법이 예를 들어 우리 구미시에 법이 있는데 그건 관계 부서에서 매년 예를 들어 교통안전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점검했는 결과를 항상 비치하든지 우리가 의원들이 요구하거나 누가 요구할 때 항상 어떻게 했다는 것을 항상 준비하고 그건 실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뭐 안 하면 어떻게 한다, 안 하면 안 되죠.
○김택호 위원 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강창조 예, 예.
○김택호 위원 제가 방금 질의한 부분에서 전문위원님 뭐 답변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전문위원 강창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이제 우리 큰, 보면 보호구역을 보호구역 실태 조사를 해서 존에서 하는 거는 다 관리가 되는데 존을 벗어난 아이들의 통학로에서 그게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 그걸 지금 이 조례에서 만들어가 잡아넣으려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존 외 지역에서 들어오는 거 그걸 잘 지키자 하는 그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권재욱 위원 그런데 주차를 해 놓고 나면 스티커 발부를 한다든가 그게 돼야 되는데 스티커 발부가 안 되는 것이 있더라고.
○전문위원 강창조 그러니 뭐 관련 부서에서 이제 그거 존 형성만 되면 어떻게 보면 지도 단속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택호 위원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되고 있습니까?
○안장환 의원 규칙이 이제 세부적인 것은 우리 규칙에 넣어야 합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그건 이제 그까지는 생각 못 했습니다. 하여튼 시행규칙을 만들든지 그건 이제 발의 했는, 제정된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의원 저는 조금 부족한데 오늘 우리 전문위원도 하고 저도 뭐 관심을 갖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저희가 미흡하다라면 규칙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김택호 위원을 보며)
○양진오 위원 다 끝났습니까?
○김택호 위원 예.
○양진오 위원 자, 우리 위원장님 하여튼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또 어린이들을 위한 고민을 오랜 기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3월 25일 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명 민식이법이죠. 이것이 시행되면서 학교 주변에 많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학교 주변 절대정화구역 내에 한 50m 절대정화구역이잖아요, 그죠? 우리 보행로가 없는 데는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장환 의원 보행로가 제가 확인을 다는 못하고 큰 틀로 통상적으로 학교가 신규 학교가 있는 곳에는 주 통학로에 거의 뭐 보행로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봉곡 가는데 선주원남 선주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역사가 100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구획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주 통학로에 보도가 없습니다, 예. 이래서 저는 구미시에 그런 질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보행로를 만들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주변 상가들이 이미 건축물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안전 뭐 선이라도 그 안전 그런 표시라도 해서 그런 걸 좀 설치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했고요. 다 실태 조사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 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우 예.
○양진오 위원 제가 이 문제는 그전부터 계속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학교 절대정화구역 민식이법이 통과되면서 30킬로 이상 거기서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엄청난 피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곳에 통학로가 없다, 보행로가 없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파악 좀 해 달라 했는데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우 아직 조사는 아직 덜 되었는데요. 위원장님이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대부분 이제 없습니다. 없는데 그거는 이제 보도가 이제 형성되려 하면 15m 이상이 이제 되어야 이제 보도가 이제 들어가는데 안 그래도 이제 매년 예산심의나 뭐 행정사무감사 하시면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도시계획 할 때 인도를 좀 반영을 해라, 그래 이제 많이 이제 지적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제 도시과하고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래 하면 그때 저희들이 그 인도가 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하여튼
○안장환 의원 지금이라도 뭐 제가 이 조례안이 발의되면 학교에 보행로 인도가 설치되었는지 그거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뭐 보고
○양진오 위원 예, 같이 그래 상의, 이게 왜냐 하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도로과장 이종우 예.
○양진오 위원 이게 큰 예산도 들어가고 어떻게 할지 대책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먼저 현황이 파악 되어야만이 그에 대한 대비책이 나오거든요. 그건 꼭 좀 파악 좀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들 계속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좋다. 이거 했을 때 안 지키면 우얄거냐 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보행로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제가 사진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휴대전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자, 혹시 방송 줌 되면 줌 잠깐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행로를 만들어 놨는데 보행로에 쓰레기나 간판을 내놨다 자, 이랬을 경우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과장님한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우 그런데 그런 특별한 그거는 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뭐 계도밖에 없는데 계도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뭐 그걸 관련 법에 뭐 쓰레기를 거기 갖다 무단투기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 관련 법에 해서 제재를 가하고 이래 하면 되는데 거기에 방금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자기 대문 앞에 이제 내놨는데 그 관계는 좀
○양진오 위원 여기 간판도 있는데 간판도 보여드릴까요? 간판도 내놨어요. 자, 간판도. 자, 그랬을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그러면 좀 이 통학로
○도로과장 이종우 그거는 이제 통학로나 이제 인도나 이런 데 이제 무단투기를 그 적치물을 하고 하면 우리 이제 「도로법」에 의해 갖고 그거를 과태료를 이제 매기거나 안 그러면 벌금을 부과하거나 그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수한 경우인데
○양진오 위원 억수로 애매해요. 여기 벌과금 매기기 힘든 데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는 거라요.
○도로과장 이종우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로과장 이종우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마저 하나 더 좀 묻도록 그래 할게요.
○도로과장 이종우 예.
○양진오 위원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제 민식이법이 발의되고 나서 학교 주변에 우리 횡단보도, 횡단보도를 지금 다 설치하고 다 수정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학교 앞에 지금 고원식 횡단보도를 다 설치합니다. 높이 10센티, 15센티입니까, 그게요?
○도로과장 이종우 10센티
○양진오 위원 10센티 높이 되도록,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안전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행자들도, 안전도 중요해요. 하지만 운전자의 운전할 수 있는 기본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음에 대한 것도 대책을 세워야 돼요. 왜냐 하면 한 10센티 정도 되는 턱을 만들어 놓은 택이라요, 방지턱을. 그러면 차들이 우리 규정 속도대로 30킬로 이하로 다녔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늦은 밤이나 사람이 없을 때는 속도를 조금 냅니다. 그랬을 때 그 오는 주변에 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우예 생각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종우 그거는 뭐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 이제 이 모든 게 조례든지 뭐 관련 법이든지 만드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스스로 안 지키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강제로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러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소음이 좀 덜 되도록 완만하게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이건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과장 이종우 예.
○양진오 위원 우리가 속도를 제한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원식 횡단보도 만드는 건 좋아요. 저도 인정해요. 하지만 만들 때 기술적으로 좀 완만하게 좀 멀리 빼주면 서로가 다 원활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도로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하여튼 그래 지금 안 되어 있는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도 보완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종우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김낙관 위원님.
○김낙관 위원 예, 위원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7조에 한번 보면 “(어린이 통학로 지정)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어린이 통학로가 200m 정도 되는데 어린이 스쿨존은 한 50m 절대정화구역이 50m잖아요. 나머지는 사실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뭐 실례를 들면 우리 지역구에 선주원남동에 e편한세상 앞이 그렇습니다, 봉곡동.
자, 그러면 이 어린이 통학로를 지정하는데 경찰서와 협의 없이 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우 그거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예.
○도로과장 이종우 그거는 교통 관련 이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 경찰서하고 필히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경찰에서 이제 뭐 교통이든지 신호등이든지 아까 양진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속방지턱이든지 이거는 전부 다 이제 경찰서하고 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낙관 위원 그런데 이 조례상 보면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종우 그래 그거는 뭐 경찰서든지 학교든지 교육청이든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 달라 이러면 지정은 구미시장이 합니다. 그래 그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을 써놨는데 구미시장이 합니다.
○김낙관 위원 뭐라고요?
○안장환 의원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구미시장이고 경찰서장하고 공동위원장입니다. 모든 구미시의 교통물 설치를 그 시설을 하려면 그 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통과가 되면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우리 오늘 제가 통학로 발의하는 것은 보행로가 아닙니다. 큰 틀로 아이들 다니는 것도 보행로는 보행로지만 통학로고요. 보행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큰 틀로 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국가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어린이 통학로에 대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사실 민식이법이 굉장히 엄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학교 근처에는 아예 차 몰고 안 가는 게 좋을 정도로 정말로 법이 셉니다. 그런데 그에 맞추면 그 바운더리 안에서는 그렇게 쎄지만 모든 이 그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 메인도로를 해서 어떻게 안전을 해서 예방을 해서 또 아이들에게 교통안전, 우리가 아무리 조심하면 아이들이 그냥 도로에 무단횡단,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런 걸 해서 미연에 방지하자 이런 취지로 제가 조례안을 큰 틀로 발의한 거거든요.
○김낙관 위원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지금 제7조를 봤을 때는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게.
○안장환 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요, 관계 법은 「도로교통법」에 보면 그 4조에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나 시장은 제3항에 대하여 모든 행위들을 단속하고 다 보호구역을 지정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제4조의 여러 가지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다 되어 있어요. 보면 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나 뭐 서장이나 이렇게 지방경찰서장도 해야 돼요, 이 조례를 통하면. 위험한 게 있으면 이 조에 보면 관계 법령에 보면 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뭐 경찰서장이 하여야 한다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지방자치에서는. 시장이 한다라는 것은 그에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구미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했죠? 아동의 수가 다른 경북의 다른 지자체의 인구수보다 많은 도시에서 이런 조례안이 그동안 없었다는 것은 어른의 입장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 생각해요. 과장님께서는 아까 양진오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통학로나 혹은 도로에 관련되는 보행 환경에 대해서 자료조사를 하셨냐고 여쭤보셨는데요. 우선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안장환 위원장께서 지난 12월에 작년 12월에 경북아동옹호센터에서 사실 구미시 아동 통학로 보행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이제 자료를 주셨어요. 저는 그 자료를 봤는데 과장님하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검토하셨습니까?
○도로과장 이종우 저희 뭐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요.
○이지연 위원 예, 우리 3층 상황실에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주관 부서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인식을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일은 저도 예전에 회사생활을 했지만 회사 안에서 보통 주행속도가 20에서 30킬로입니다. 회사 안도 그렇습니다, 성인만 있는. 그런데 우리 지역의 이 일에 대해서 우선 도로과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신다고 보고요. 이 조례안에서 우선 제정에 큰 의미를 두고 보고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뒤에 나와 있는 11조에 (협력체계 구축)에서 충분히 예,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시장이 어떤 걸 결정할 수 있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요. 11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이 제대로 단단하게 된다면 여러 위원님들의 뭐 우려나 혹은 우리가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나타내는 부분에 큰 도움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조례 제정은 이제 시작이고 뒤에 나와 있는 (협력체계 구축)에 구미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의원 들어가요, 과장님.
○도로과장 이종우 예.
○안장환 의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제가 발의했으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그리고 우리 사실 이게 교통정책과하고 제가 또 우리가 조직개편을 했다라고 하지만 이런 업무들이요. 우리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조직개편이 지금 새로 해서 뭐 제정했다, 조직개편을 해서요. 부서가요, 이 도로과 사실 도로잖아요. 또 도로 교통정책과가 있어요. 실제 모든 보고는 교통정책과에 다 했어요. 이거 할 때 협의를 했고 그런데 또 도로다 보니 도로가 주무 부서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업무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번에 우리 조직개편 할 때 그런 의견을 해 갖고 서로 그런 걸 좀 안을 좀 많이 내주시면 되고요. 이미 교통정책과에 이거 다 상의를 해서 사실 실태조사도 다 했는데 제가 자료를 미처 못 가져와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영길 다음 안건부터는 안장환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1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장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상세한 설명은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안장환 그럼 교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정섭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정섭입니다.
먼저 저희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교통정책과 소관인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및 면제에 관한 규정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자율적인 교통량 감축 이행을 유도하여 도시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재난 발생 시 한시적 부담금 감면 조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을 위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및 이행방안 규정, 부담금 면제 시설물 규정,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재난 상황 발생 시 부담금 최대 30% 감면 규정 등입니다.
또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제도 도입을 통해서 도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부담금을 감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재난 발생으로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이내의 범위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승용차 요일제 시행 및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시 최대 90%까지 교통유발부담금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매출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시 교통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한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난이라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구미시민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한시적으로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러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특별한 뭐 질의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안장환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께서는 병가 중인 관계로 기업지원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입니다.
경제기획국장은 현재 병가 중이라 참석치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평소 경제기획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안장환 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기업지원과 소관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사랑실무위원회를 기업사랑위원회로 일원화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상위법 제ㆍ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업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실무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해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에서 부시장으로,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 임명하고 기업사랑위원회와 기업사랑실무위원회의 일원화로 기업사랑실무위원회의 기능을 기업사랑위원회의 기능으로 조정 변경하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최고 기업인상 선정 분야를 대기업 1명, 중소기업 1명을 대기업ㆍ중견기업에서 1명, 중소기업에서 1명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업사랑실무위원회를 기업사랑위원회로 일원화하여 기능을 조정하고 최고 기업인 선정 분야를 변경하는 등 기업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위원 위촉 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시책발굴과 기업 의견수렴 및 경기 변화에 따른 동향 파악이 원활해져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제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이지연 위원 예,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요약을 하면 기업사랑위원회를 기업사랑실무위원회를 폐지하고 기업사랑위원회로 일원화한다라는 뜻이 맞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유는 뭐라고 생각, 말씀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지금까지 실제 내용을 보면 거의 중복되는 기능이 많고 또 한 조례안에 2개의 위원회를 둠으로써 좀 운영 효율성이 좀 재고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개 위원회의 장점을 좀 통합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지연 위원 그러십니까? 그러면 최초에는 기업사랑위원회만 있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처음부터 기업사랑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나누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습니까? 기업사랑위원회의 개최 실적은 어떻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사실 이제 기업사랑위원회가 그동안에 좀 개최를 못했고 실무위원회 정도만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해서 최고 기업인상과
○이지연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근로자를 한 명씩 선정을 해 왔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뭐 기업의 여러 가지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기업사랑위원회로 다시 일원화하겠다는 뜻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2018년도, 2019년도에 기업사랑위원회 개최 실적이 전혀 없는 데다가 기업사랑실무위원회도 2018년도에 회의 이후에 2019년도에는 없는 걸로 저한테 자료가 나와 있어요. 과연 이 위원회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봐서는 뭐 최고 기업인 선정을 위한 위원회로 보여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사실 지금까지는 특별한 그런 실적이 없었고 또 연말에 10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최고 근로자와 최고 기업인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만 사실 수행했던 부분은
○이지연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저희들 이제 당초 기업사랑본부가 출범했던 2007년도에는 좀 직원과 인력이 좀 보강되어 있었지만 지금 사실 이제 직원과 인력도
○이지연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다 줄어들고 없는 상태이기도 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제가 본 자료에는 원래 기업사랑위원회가 심의 기능이었다가 최근에 의결 기능으로 기능을 바꾼 걸로 보여요. 사실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어떻게 보면 심의 의결 같은 기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뭐 이 위원회를 일원화해서 기능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만 제 입장에서 걱정스러운 것은 이 두 위원회에서 여성위원 비율이 최악입니다. 6%, 14%인데요. 이거 그럼 개선을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저희들이 이제 위촉직 위원을 40% 이상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그 부분도 명확히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개최되고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심의된 안건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이거 설명 잠깐 오셨을 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예.
○장세구 위원 담당 계장한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위원회에 지금 외부 우리 이런 위원회에 시장하고 부시장이 직접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은 위원회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사실 직접적으로 맡은 위원회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굳이 이 안을 개정을 이렇게 하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이제 사실 이제 취지는 이제 어떤 효율성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 관련 시책 추진에 관한 이제 시책이라든가 그런 틀에서 할 때는 이제 시장님이 주재를 하고 또 실제로 실무적인 부분 어떤 뭐 최고 근로자, 최고 기업인 선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부시장님이 하고자 했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이제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운영 효율성을 갖다가 기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변경안에 그게 분명히 지금 못이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의견을 반영한다 하는 거는 말이 안 맞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 생각에 제가 봤을 때 이게 모르겠습니다. 외부에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는 맞는데 방금 동료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뭐 일부 시상할 때 한번 위원회를 열어서 그냥 선정하는 그 정도인데 여기에 부위원장에 당연직으로 부시장을 부위원장으로 둔다 그러면 내가 봤을 때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당초 취지는 효율성 때문에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몇 분의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또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정안으로 해도 저희는 무방하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한 번 더 종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봤을 땐 여기서 수정안을 좀 저는 발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게 굳이 시장ㆍ부시장을 한 위원회에다가 위원장ㆍ부위원장으로 이렇게 넣는다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다항의 내용을 부위원장 변경안에 대해서 당초에 있는 대로, 당초에 있는 대로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을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정안을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제가 한번 의견을 내볼까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제가 볼 때는 기업사랑, 이 기업 촉진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에 맞춰서 이제 위원회를 정비하는 그런 차원인데 보니까 그래서 포인트가 시장에서 부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보니 이 위원회가 이제 사실적으로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었지만 그만한 비중이 있는 위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인정하는 꼴이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님이 큰 틀에서는 회의를 지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이 주도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는데 그거 맞잖아요, 예? 그래 맞잖아요. 그런 의도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 맞잖아요. 아닌가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뭐 사실 지금까지 좀 기업사랑본부가 좀 없어지고 조직과 인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좀 실무적인 부분을 갖다가 좀 검토하고 그다음에 또 2개 위원회가 있으면서 또 사실 기업위원회에 지금까지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주요 기능들은 그대로 두되 또 효율적으로 좀 하나로 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활동을 갖다가 강화하려고
○위원장 안장환 그래 과장님, 그래 위원회를 명실상부하게 더 기능을 강화하고 하는데 위원장이 시장님인데 굳이 부위원장을 해야 한다는 의도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회의를 주관을 거의 부시장 쪽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여지잖아요. 그래 그런 의미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차라리 시장이 바쁘고 여기 그 정도로 시장님이 나와서 할 수 없다라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위원회에 위원장이 사실 시장이 되는 위원회는 특별히 많이 없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해야 되지 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지.
위원님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위원장님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사랑위원회는 또 우리 상징성과 그리고 또 사실 또 우리가 또 저희들이 기업도시이기 때문에 이 모토와 골자는 그대로 유지해 가면서 또 기업사랑위원회는 사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활동을 강화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의도는 한 거는 맞습니다. 또 그렇게 또 할 겁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장세구 위원 과장님, 명확하게 저는 이제 어떤 의미로 말씀을 드렸는고 하면 이 세칙을 제가 정확하게는 안 봤습니다마는 세칙에 자, 위원장 부재 시에 부위원장이 대행을 하든 아니면 위원장 부재 시에 부시장이 한다라고 해 놓으면 굳이 부시장이 여기에 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안 들어가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이 시장이 예를 들어서 부재일 때 여기 안에서 들어와 보면 그래 사실 이 정도 같으면 이런 위원회 같으면 경제통상국장이 위원장을 해도 돼요, 실무선에서. 굳이 시장ㆍ부시장이 그 위원회에 들어 가가지고 하는 자체가 안 맞고 그리고 이게 시장이 위원장, 부시장이 부위원장,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외부 위원회에 이런 조직은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래서 이 안을 왜 넣었는지 내가 그걸 명확하게 해 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세부 내용이 이 세칙에 세부 내용이 위원장 부재 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원장 부재 시에 부위원장이 위원장 업무대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렇게 가되 아니면 반대로 위원장 부재 시에 부시장이 위원장 업무대행을 한다라고 해 놓으면 굳이 부시장이 여기에 부위원장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는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업무 효율성 측면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존 변경안을 수정을 해서 부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하는 부분을 당초 이대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걸로 그렇게 수정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위원장 안장환 이런 걸 예를 들어 갖고 조직 기구를 가져와야 돼요. 우리가 조직 구성원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과연 부시장이 부위원장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그 위원 중에 위원장이 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하지. 위원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모르고 부시장은 안 된다, 다른 사람 해라, 이거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 위원들 대충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이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이제 위원들 보면은 기업사랑위원회는 이제 기관장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미시장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이제 또 상공회의소 의장님 그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기관장 위주로 되어 있고 이제 우리 실무위원회는 그 기관의 그러니까 이제 실무급 내나 국장 정도 국장급 위원으로 이제 실무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제가 우리 위원님들 여기 한번 보니까요. 전부 의장, 부시장, 금오공대 총장, 상공회장, 경영자협회 회장, 실트론 사장, 협의회 회장, 구미여성기업 회장, YMCA 이사장, 경실련 대표, 경제기획국장, 기업사랑국장 뭐 이게, 이게 전부 사실은 보니까 저는 이런 위원회는 처음 봤는데 전부 장급이네요. 장급이고 기업사랑위원회 위원들도 뭐 엄청나게 전부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시장님이 제가 볼 때는 위원장이 되어야 되고 이 위원회 구성을 봐서, 그런데 부위원장을 제가 시킬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부위원장이 더 조직도에 부위원장이 여기 전에는 어떻게 여기서 호선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당초 여기 이제 위원을 갖다 구성할 때는 2000
○위원장 안장환 아니, 지금 부회장은 누구라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지금 현재 지금 여기에서는 따로 지금 정해놓지를 않았, 지금 운영을 안 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이 위원회 2개가 하나로 합쳐지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이제 새로 그 위원을 갖다가
○김춘남 위원 그럼 저 지금 위원은 따로 되었을 때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예.
○김춘남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거 합쳐서 새로 뽑는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새로 구성을 합니다.
○김춘남 위원 그러면 저게 별 의미가 없지.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이지연 위원 실무위원회가 폐지되고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실무위원회 여기 다 폐지되면 봤을 때 이 조례가
○위원장 안장환 기업사랑 실무위원하고 기업사랑위원회하고 두 위원회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맞습니다, 예.
○위원장 안장환 그래서 하나가 되면서 이제 이때까지는 그러면 부위원장이 어디든지 부위원장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기업사랑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기업사랑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사실 지금까지 최근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구성만 해 놨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아,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다가 이제는 합쳐서 통합해서 이제 제대로 한번 해 보자 그런 의미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맞습니다, 예.
(「그건 조정하면 안 됩니다, 조정하면」하는 위원 있음)
(「쉬운 게 아닌데요」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손을 들며)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여러 개 위원회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실효성 있게 바꾸려고 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기업지원과뿐만 아니라 구미시 다른 모든 과들이 해야 될 아마 바람직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잘했다고 생각 들고 그리고 또 중견기업 1명을 포함시켜서 그동안 빠져있던 정말로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중견기업에 대한 사기앙양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조례안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체적 위원들 마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5조2항에 부시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이걸 삭제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아주 간단하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양진오 위원 이래 가고 마무리 했으면 그래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춘남 위원 예, 동의합니다. 그거 당초대로 그래
○위원장 안장환 부위원장을 뭐 어떻게 한다고요?
○양진오 위원 아, 5조2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추가로. 그런데 그걸 삭제하고 원안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양진오 위원 그러면 다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조례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을 때 그럼 부위원장은 어떻게 거기서 호선하게끔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렇게 해도 뭐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아니라, 뭐 운영하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진오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 그 안은 수정했으면 하고요.
○위원장 안장환 예, 해서
○양진오 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묻고 싶은 게 있어서 합니다.
예,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예.
○양진오 위원 우리 구미 1공단, 2공단, 3공단, 4공단 모두가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가 지난 우리 '19년 우리 9월 달에 스마트산단 공모되었었다고 할 때 시민들은 엄청난 희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미공단의 변화를,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 예산 어느 정도 들어가죠? 스마트산단의 총예산이요.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스마트산단의 총예산은 이제 당초는 저희들이 9,900억이었는데 수정한 안은 지금 7,900억 정도
○양진오 위원 예, 예, 한 9,000억이 넘어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우리 공단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참말로 구미공단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큰 프로젝트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아가지고 우리가 힘을 모을 때 아닙니까, 지금?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가 시작한 지 이제 위원회 선정되어서 시작한 지 6개월, 8개월쯤 되었다, 그죠? 7개월 됐네, 7개월, 그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양진오 위원 위원회가 지난 2월 초에 다 구성되었죠?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지금 스마트산단은 올 1월 달에 이제 스마트산단 추진단이 발족이 되었고
○위원장 안장환 양진오 위원님.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단장은 2월
○양진오 위원 예, 잠깐만, 잠깐만 묻고요.
○위원장 안장환 아니요, 여기 조례하고 관계
(양진오 위원, 김대운 기업지원과장을 보며)
○양진오 위원 그렇죠, 그죠?
○위원장 안장환 양진오 위원장님.
○양진오 위원 예, 예, 짧게 끝내겠습니다. 끝내고
○위원장 안장환 아니고 우리가 이거 끝나고 우리 김택호 위원님이 제안한 거 우리 스마트산단에 대해서 간단히 하니까
○양진오 위원 압니다, 압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때 이야기하도록 하죠.
○양진오 위원 그거는 이제 우리끼리 토론할 거고 지금은 방송 켜놓고 물어볼 게 있어서 하는 겁니다. 예, 예.
○위원장 안장환 아, 방송 켜놓고 물어본다는 것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죠.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거는 조금 이따 한다는데
○양진오 위원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래요, 이렇게 큰 프로젝트를 그리고 불과 1년도 안 된, 몇 개월 된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야 될 때 다른 얘기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 우려감이 있어서 그래 말씀드립니다. 다른 기회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한 이야기는 말씀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시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조금 이따가 그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토의하도록 하고 우리 실무 과장님께서는 우리 이 조례안이 끝나면 한번 경청해도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더 이상 질의할, 토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5조2항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대운 예, 감사합니다.
5. 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안장환 우리 다음은 농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입니다.
먼저 저희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안장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영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정하는 「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변경으로 기존 공모방식에서 2021년부터 농촌협약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농촌협약의 전제조건인 전담부서, 중간지원 조직 등을 구성 운영토록 하고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신활력플러스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농촌협약에 관련한 전제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고 주민 주도의 상향식 사업으로 추진되어 운영되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창조 예, 전문위원 강창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농산어촌 개발사업이 공모가 아닌 협약사업으로 정부 정책이 변경 추진됨에 따라 사업 전담부서 및 중간지원조직, 농촌협약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협약의 전제조건 이행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고 과소화ㆍ노령화 되고 있는 농촌지역의 종합적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대처를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안장환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한테 전부 설명을 다 하셨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중앙 조직에서 중앙정부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이지연 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위원장 안장환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소장님, 이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관련해서 용역은 벌써 나갔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단위사업별로 이렇게 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하던 것을 지금 이제 나갔다 하는 건 저희들 지금까지 했는 것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거를 이제 중앙정부에서
○이지연 위원 나갔는지 아닌지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어떤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이지연 위원 예, 저희 우리 시에 계약현황에 보니까 영천에 있는 누리라는 그 수의계약으로 나갔던데요?
○농정과장 김종성 아, 제가 답변
○이지연 위원 예.
○농정과장 김종성 예, 농정과장 김종성입니다.
전체적인 이게 패키지에 대한 용역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상반기에 할 겁니다. 아까 누리 하는 거는 저희들 전제조건이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심사하기 위한 그겁니다.
○이지연 위원 그런데 과제명에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활성화 용역이던데요.
○농정과장 김종성 거기 안에 이제 그게
○이지연 위원 우리 저희 의회에 이제 올라왔는데 용역은 6월 달에 미리 나가면 이 조례에 대해서 의회에 심사를 엄중하게 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과제명은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과장님.
○농정과장 김종성 그게 이제
○이지연 위원 그게 예, 바빠서 뭐 수의 1인 계약으로 하셨던데요. 그 업체가 지난번에 우리 장천에서 하셨던 플러스 사업에 용역을 하신 분인가요?
○농정과장 김종성 아닙니다.
○이지연 위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수의 1인 용역을 이렇게 잡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저희들 그 농촌개발 사업은 저희들 경북도내에 할 수 있는 업체가 한 10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 저희들은 이제 돌아가면서
○이지연 위원 왜 도내의 업체를 해야 하죠?
○농정과장 김종성 구미시 관내에는 지금 이만한 할 능력 있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내
○이지연 위원 글쎄, 그 업체에 대해서 제가 위치하고 또 봤는데요. 그 업체가 그렇게 역량이 뛰어나다고 저는 보기 어렵던데 굳이 수의 1인 계약으로 그 업체를 지정해서 하신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나중에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과장님 열정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하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웃음소리)
깜짝 놀랐어요.
(웃음소리)
답변은 허락받고 답변하세요. 그 회의의 룰에 어긋납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안장환 열정은 좋습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이것도 뒤에 비용 추계서 거기 미첨부 사유서에 보면 읍면발전협의회 비용이 있는데
○농정과장 김종성 예.
○장세구 위원 수당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최근에 만들어지고 있는 발전협의회를 지칭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아닙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요?
○농정과장 김종성 저희들이 아까 먼저 이 조례를 이제 뭐 제정하고 난 뒤에 그 후에 저희들이 읍면발전위원회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수당은 별도로 세웁니다.
○장세구 위원 수당을 새로 그러면 협의회를 만들고 위촉되는 협의회를 만들고 그럼 지금 현재 지금 여기 시에서 지금 각 읍면동에 발전협의회 만드는 거하고는 다른 거란 얘기죠?
○농정과장 김종성 예, 저희들은 읍면발전협의회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만 추진하기 위한 읍면발전협의 위원회입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문구가 좀 안 이상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선산읍 발전협의회 그러면 지금 기존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는 발전협의회가 있는데 일반농어촌 개발사업 추진 선산읍 발전협의회 이렇게 되어
○농정과장 김종성 선산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면 읍면 개발위원회가 있고 다 있습니다. 명칭이 있습니다. 행정 그 협의하기 위한 협의회가 있고 저희들은 이제 제목에서도 마찬가지 보시겠지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위한 읍면, 읍면개발협의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준칙안이 이렇게 이제 저희들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제도가 이제 정부 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 타이틀 안에 이렇게 이제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다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한시적인 비용 추계가 지금 뭐 이래 해 놨는 거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전부 인건비 수당 명목으로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위사업별로 저희들이 중앙에 공모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제 앞으로는 협약을 해야 됩니다. 각 지자체하고 농림부하고 협약을 하는데 그 전제조건 안에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부 조직을 둬야 되고 이게 이제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계획을 5년간 장기계획을 수립합니다. 해서 같이 협약을 하고 농림부에서 이제 O.K 하면 각 지자체별로 500억 정도 규모를 5년간 이제 지원을 합니다. 농림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순번이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 금방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부 조직이 생겼을 때 필요한 예산을 추계를 해 놨는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뭐 예산을 세우고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지금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선행조건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장세구 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기에 중간조직 및 센터 운영을 한다고 지금 얘기를 해 놓으면 이거 또 시설 필요하고 거기에 사무장 1명, 사무원 1명 해 가지고 또 인건비 연 6,000만 원씩 지금 인건비 지급해야 되고 내가 봤을 때 만만치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는데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푸드플랜 지난해 공모사업 땄는 게 있습니다. 70억짜리 신활력 클러스터 사업을 병행해서 하면 그쪽의 인력하고 이쪽의 인력하고 이렇게 같이 운영하는 걸로 정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게 필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5개년 안에 인력을 썼을 때 이렇게 추계를 해 놨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인력을 쓰고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5년간 안에 예산을 한번 판단을 해 봤는 사항입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조례가 어차피 뭐 조례를 통과가 되고 나면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장세구 위원 이런 조직 만들고 이런 센터 만들고 해서 이렇게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걸 이 안에 명시하는 거잖아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든지 간에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비용을 쓰겠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지 그걸 향후에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물론 이제 국비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당면 과제를 풀기 위해서 선제조건으로 이게 있으니까 충분하게 뭐 검토는 되어야 되겠지만 이 농어촌 지역에 뭐 중간조직을 만들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좀 업무 효율적인 면에서는 떨어지고 또 인원을 굳이 센터를 만들고 인원을 이렇게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고 지금 뒤에다가 얘기를 해 놓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산 낭비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한마디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이 농어촌에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장세구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지금까지 이런 게 없더라도 충분하게 다 지원이 되고 농촌지역에 충분하게 다 지원이 되고 저는 충분하게 저게 된다라고 보는데 굳이 다시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발전협의회를 만들고 중간지원 조직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또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뭐 사무장하고 사무원이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이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이게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부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정부에 14개 부처가 모여가지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농업 부분은 앞으로 개별 공모하는 거를 전부 못하도록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묶어서 농업 부분에는 일반농산어촌 개발부분이고 복지교육 뭐 쭉 있습니다. 복지 부분은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교육은 교육부 이런 식으로 우리 농업 부분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안 통하면 앞으로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제 기초적인 이게 전제조건입니다.
○장세구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예.
우리 국장님 있잖아요, 소장님.
(김영길 부위원장, 손을 듦)
우리가 500억을 자치단체마다 지원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이거는 이제 협약을 저희 시하고 내년에 이제 계획을 수립해서 농림부하고 이제 협약을 했을 때 농림부에서 각 시군에 전국의 지자체에 대해서 이제 순번을 이렇게 정해서 선정이 되면 500억을 각 시군당
○위원장 안장환 선정이 되면?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획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올려야 됩니다. 올리는 전제조건이 이제 방금 조례를 통과해야 되고 또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장환 그러면 그 예산이 5넌간 500억이라요? 매년 100억씩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5년간 500억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계획서에 따라서. 기본이 이제 기본이 500억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그런데 그 500억이 우리가 수행이 되었을 때 이러한 인건비가 필요한 거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아니고.
○위원장 안장환 예, 잘 알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말 그대로 추계를 추정을 해 봤는 예산입니다.
○위원장 안장환 더 이상 토론할
○부위원장 김영길 위원장, 제가.
○위원장 안장환 아, 예.
○부위원장 김영길 뭐 중복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은 농촌지역에 지금 폐지가 되고 일반적으로 지금 공모사업을 해 갖고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그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개별적으로 이제 이렇게 농산어촌 개발사업 뭐 해평에 했듯이 이런 게 이제 안 되고
○부위원장 김영길 안 되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이렇게 묶어서 5년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내년에 용역을 줘서 그래서 그 5년 안에 모든 계획을 담아야 됩니다. 5년간 농촌발전 계획을 담아서 협약을 합니다. 농림부하고 각 시군하고 해서 그 안에 내용이 좋다고 판단이 이제 선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500억씩을 지원을 하겠다, 그게 이제 정부 방침입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예, 그러면 이게 전국 지자체마다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공모를 다 하겠네, 그죠?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영길 그런 식으로.
○선산출장소장 유익수 예, 예.
○부위원장 김영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장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우리가 조례안을 다 하셨는데 이거 끝나고 잠깐 우리 김택호 위원이 제안한 우리 스마트산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5분, 10분 정도 토의할 것을, 가지 마시고 좀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안장환
- 김영길
- 권재욱
- 김낙관
- 김춘남
- 김택호
- 양진오
- 이지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강창조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기획국
- 기업지원과장김대운
- *건설교통국
- 국장김정섭
- 도로과장이종우
- 교통정책과장박말기
- *선산출장소
- 소장유익수
- 농정과장김종성
○회의록서명
- 위원장안장환
- 위원장대리김영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