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5월29일(금) 오전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6회구미시의회(임시회)에서회부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제1회 구미시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의 살림살이를 취급한다는 뜻에서 소홀히 하여서는 안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도 본예산과 다름없이 시정운영의 중요한 부분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우리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앞으로 2일동안 그야말로 시민들의 여망과 뜻에 따른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확정하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도록 합시다.
오늘 이회의에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기탄없는 고견과 또한 예산안 심사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회부된 예산안은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 말씀해주십시오.
○이대일 위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이 오늘 안나오셔가지고 제가 운영위원 한 사람으로서 어제 예비심사한 결과를 제가 대신 드리는것을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에 예산액이 1억2천9십8만6천원입니다. 여기서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안은 원안대로 예비 심사하였으며 경상사업비중 재료비 기타는 신청사 집기이전 인부임이며 특별판공비 중 의정활동 홍보비 2천만원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하나 의회에서 증액을 못하기 때문에 아쉬운점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신청사 집기구입으로서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생각되나 장래성을 내다볼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예산 집행시 사무과장께서 타 지역사회를 견학후 예산절감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면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김태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이대일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기획실과 총무국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보비 판공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괄조정 검토하여 주시기를 우리들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경상사업비가 총체적으로 대폭 계상되는 사례가 당초 본예산 편성에 소홀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앞으로는 당초 예산 편성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기획관리비 중에서 공보관리비중에 수용비와 수수료에서 주민 홍보용 신문 비용은 증액을 지양하기를 바라며 당초 예산 삭감분을 다시 계상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이니 재검토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에서는 실질적으로 업무량이 5.6배로 대폭증대된 세무과, 예산, 회계부서등의 일용인부는 현실화하여 300일 이상으로 계상하도록 앞으로 검토하기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재무 행정비 중에서는 회계관리입니다. 의회 신청사 공사비가 15억정도 계상되어야 하는데 8억이 계상이 되었으므로 준공에 차질이 예상되니 미계상분에 대한 재원 확보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비중에서는 새마을 사업부분인데 아파트 한가족 운동의 성과를 분석하여 기존 부녀회 활성화로 대체할 방안은 없는지 검토 요망합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시에 엠프 임차가 많은바 앞으로는 시에서 행사용 엠프를 구입 사용함에 경제적으로 효과가 더 증대 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재검토를 요망합니다.
문화예술 진흥비 중에서는 전국민속경연대회에 모든비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비에서 체육진흥관리에 여러 경기 연맹중 특별히 배구연맹에만 지원하는 사유는 궁금하므로 각 연맹단체 분산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확충비중에서는 국민학교 씨름단 지원과 연계하여 중고등학교 씨름단에도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관리비에서는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수영장시설을 보완하여 시민이 많이 활용할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계상하도록 바라며 수영장 운영에 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 요망을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부분에서 아동복지에 134p보상금 청소년의 달 기념품중 세라믹 볼펜단가 500원정도라면 구입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비에서는 자산취득비중 청소년 수련장 냉난방설치 부분은 재검토해야 되겠으며 135p시설비 청소년 수련방 모노륨 설치부분의 단가 책정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사하였으니까 이부분에 좀더 깊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태증위원님 심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박태증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장.관.항.세항에 의거 상세하게 보고드려야 하나 본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토의된 부분만 보고드리게 된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항의 인건비적 예산은 인건비 상승요인에 따른 불요불급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정보비와 특별판공비는 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고 본 위원의 의견인바 예결특별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상 계산된 각종집기 구입비와 재료비 기타수용비 수수료등의 단가책정 부분은 재검토 되어야 하겠으며 가정복지과 예산인 131p 형곡어린이집 신축공사 자재비 인상분은 당초예산에 없는데 어떻게 인상요인이 발생됐는지 불분명하고 133p 가정복지과 시설비 송정 경로당 신축공사비가 전액 삭감된 부분은 예산편성에 일관성이 없는 집행기관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할수 있으며 184p중소기업 육성기금 6천5백만원 증액부분은 도방침 변경에 따른 것임을 참고 하시고 189p 불법주차 단속 정보비 인상분은 인건비 보조적인 정보비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p시설장비 유지비의 전자복사기 유지비는 1년에 2회에 걸쳐 수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197p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정보비 인상분은 5개월분 1백7십5만원이 과다 책정 되었다는것은 담당국장님께서 시인하셨습니다. 재료비 기타에 계산된 인부임 증액부분중 인건비인상 요인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 신규로 삽입된 부분은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여비부분은 별무리없이 예산편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에서 세심하게 다루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보조 지금 또 나와 있는데 작년도에 계속비 이월 사업은 30억에 대한 계속비를 승인해 줬는데 100억에 대한 계속비를 승인해준거는 아닙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번에 386p 광평복개 1차공사로서 10억 광평천 복개2차 공사로써 40억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거는 예산은 추경에 했는거지 계속 사업비로 보아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어제 제안설명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번더 상기하는 뜻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44억 1천9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이 36억5천4백만원 중에서 이월금이 17억4백 재산매각이 5억9천2백 도세 교부금이 12억6천4백 기타 9천8백만원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 잉여금 37억중에서 92당초예산이 20억이 계상되고 남은 17억이 되겠습니다.
재산매각은 사곡동 공유재산 매각 9필지에 대한 계상입니다. 도세교부금은 91도세 징수교부금 미수령분입니다. 보조금 4억1천5백만원 국고보조 사회복지보조에 1억5백 산업 경제비 보조가 5백15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국비삭감에 따른것이고 지방문화 사업활동지원에 957만원 도비 보조에 사회복지보조가 천7백만원 산업경제비 보조가 역시 3백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가 1억5백이 증이 됐고 전국 문화예술행사 개최지원에 1억9천만원이 도비 보조로 지원이 됐습니다.
지방채는 진미동 주거환경개선사업비 3억5천만원이 계상 돼있습니다. 검토분석을 해본결과 세입의 추가 재원확보에 있어 이월금의 정리는 년도 폐쇄기가 지난 3월이후에 재산매각은 92년4월초에 의회의 승인을 득한것으로 또한 도세교부금도 회계년도 이후에 정리되어야 하는것으로 추가재원의 모두가 당초예산에는 계상할수 없는것으로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분야는 세입목표액의 변동이 없이 당초예산의 성립이후에 발생한 재원이므로 아주 적정하다고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역시 44억1천9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7억2천2백만원 보조사업비가 2억 보궐선거가 3천2백만원 전국민속경연대회가 5억4천4백만원 그다음 일반경상비가 15억8천5백만원 경상투자비가 4억8천만원 기존 예산삭감이 24억 1천백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시 거기 투자를하는 투자비용이 32억6천7백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검토분석을 해보면은 첫째 인건비에 있어서 인건비중 73%에 해당하는 5억3천만원은 법정경비인 급료와 수당으로 계상돼 있으며 일용인부임 1억9천5백만원은 인부임 단가의 정부의 조정으로 당초의 일반 인부임 11,690원에서 12,600원으로 특수인부임 17,200원에서 19,300원으로 인상될 것의 증액과 신설되는 업무와 기존의 업무중의 과중한 업무에 대한 보조등으로 새로운 인력의 채용이 불가피한 21명에 대한 인부임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차장관리 인부임이 12명으로서 가장 많고 올림픽 기념관의 수영장 관리와 수영장 보조지도자 인부임이 4명, 그리고 의회사무 보조원 1명, 세무과 2명, 건설업무 보조 1명, 시민운동장 전광판 조작 및 사무보조원 1명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세무사무는 계속또는 세수 증대에 따라 그만큼 업무량이 커진다고 볼진대 연차적으로 상용인부로 현실화 하는것이 예산운용면에서나 채용 및 업무의 능률면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전국 민속경연 대회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민속경연 대회 운영비 책정이 4억5천백만원 입니다. 그중에는 도비가 1억9천만원, 시비가 2억6천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거대한 행사임에 추진비용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해도 추진 과정에서 누락되어 예산에 계상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행사에 차질을 초래하는 사례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미 계상된 부분은 충분한 여유로써 하나하나 검토되어야 할것입니다만 빈약한 지방재정의 운영에 있어서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비보조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앙정부에 건의해야할 사항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구미시에는 재정이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타시군에 문화행사를 유치하고 싶어도 지방비로 충당을 한다 그러면 재정이 빈약한 시군에서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마는 국가적인 행사는 국비의 보조가 앞으로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상비에 있어서 일반경상비 15억8천5백만원과 경상투자비 4억8천만원은 대별하여 인건비와 투자사업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이라 할 수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법정경비 또는 필수경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필요한 수용비 및 수수료는 문화행사비 2억원 정도를 제외하면 2억7천만원 정도로써 추경예산에 전체에 비해 그 비중은 그리 커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부득불 올라온 내용이외에는 요번에 얼른 보기에는 경상경비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무집행에 필요한 거는 약 2억7천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전체 예산에 비해서 그리 많지 않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 32억6천7백만원으로 계상된것은 기존사업비에서 10억6천2백만원을 삭감하여 재투자한 결과가 되어 실질적으로 22억5백만원을 투자한 셈이 됩니다. 왜 여기 10억이 일반회계 추경예산의 50%를 차지하는 결과가 되는데 주요 투자사업을 보면 황상동 동사무소 부지 매입비 2억2천만원을 비롯 새로운사업이 18개 사업이고 이미 예산이 확보되었으나 부족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업비가 14개 사업에 23억6천6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위에 32억6천8백만원 중에서 기존사업비 10억6천백만원이고 24억인데 10억이 삭감된 것은 예비비 나머지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 예산 삭감액 밑에 나옵니다. 기존예산 삭감액 24억1천1백만원중 예비비 13억4천9백만원을 제하면 사업비의 삭감은 10억6천2백만원이 됩니다. 삭감의 주요 내역은 집행잔액 삭감과 도로개설 사업에 있어서 토지보상만 완료된 사업의 잔액 년도내 사업에 투자하는 것 등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에서 예산규모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회계별 분석에서 하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이 3억1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잉여금이 3억1백만원이고 잡수입이 1천6백만원 입니다.
세출은 역시 3억1천7백만원으로써 인건비 5천4백, 공공요금이 1억3천9백, 대수선비가 3천5백, 경상경비가 9천7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예비비가 4억4천3백만원이 삭감되고 투자비가 4억3천5백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인건비는 5천4백만원, 신설되는 금오산 오수 주위 펌프장, 2공단 옥계펌프장 및 비산 배수 펌프장의 관리인과 전기기사 6명의 급료와 제수당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요금 1억3천9백만원 역시 신설되는 펌프장의 전기요금등이 계상돼 있습니다.
4억3천5백만원의 투자비의 주요사업 내용은 공단 간선 배수로 복개공사 및 실시 설계용역 5천2백만원으로 비롯하여 하수도에 대한 민원을 대비하여 하수도준설 1억, 뒷골목하수도 정비 1억5천, 배수불량지구 1억5천 등 기존예산 3억9천만원에 3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공단 간선 배수로 복개 2억, 5천만원이 개상돼 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역시 잉여금 1천9백만원과 예비비 1억9천7백만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1억2천8백만원, 토지매입비 8천5백만원을 투입 나머지는 경상비 충당으로 총 2억1천6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이월금 1천만원으로 올려놓은 그대로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환금 1천만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이월금 6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천만원 합계 5천6백만원으로 영세민 전세 입주 보증금 50세대에 대해 가구당 6백만원에서 7백만원으로 1백만원씩 증액 융자하는데 충당 하겠습니다.
공업용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이월금 6천만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사업비 3천2백만원과 예비비 2천8백만원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기정예비비 108억중 51억원을 삭감하여 광평천 복개 1차공사 물가인상과 지장물 이설에 10억원, 광평천 복개 2차공사 분에 40억원을 투입 했습니다.
신호등 2개소 3천5백만원, 형곡동 사무소 증축분에 1억5천만원이 충당되어 있습니다.
추진사업 특별회계 이월금 1억5백만원으로 시설비 2천 1백만원, 기타경상비 4백만원, 나머지 8천만원은 예비비로 충당을 했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이 11억5천3백만원, 세출역시 11억5천3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제수당 지급 기준으로 인한 증액 인건비 2천7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경비 2억9천1백만원은 상수도 기본계획 재정비 및 관망소 작성 용역비 2억원 노후급수관 교체비 5천7백만원, 기타 3천4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투자비 4억2천4백만원을 취수장 송수관 개체가 1억8백, 동국지구 배수관 확장이 2억4천8백, 내용연수초과 전자식 유량계 수선이 4천만원 취수장 전동 제수변 개체가 2천5백만원 비산지구 배수관 부설이 집행잔액 2천5백만원이 삭감되고 출수 불량지구 배수관 개체가 5천3백만원이 추가로 계상 됐습니다.
인동지구 배수관 부설 6천9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취수장 건물 도색외 9건이 5천3백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병만 위원 본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집행부서인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검토보고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의 간사로부터 상임위원회의 소관 예산외에 예비심사 결과를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특별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참고삼아 충분히 검토하여 이후에 결정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사요령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일반회계로부터 시작해서 심사하는 세입세출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이 비슷한 세입과목으로 장.관.항 세목으로 구분되어 있고 또한 세출예산은 장.관.항 세목으로 구분되어 있어 예산안 편성을 국과 실과별로 되어 있어 과목 분류 순서에 따라 한눈으로 볼 수 있어 장마다 축조 심사 방법을 선택하여 심사과정에서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 관계관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사유를 설명하면서 축조심사 방법으로 안건을 처리할 것을 동의 합니다.
○위원장 김태연 강병만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심사하는데 동의 합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병만 위원 심사방법에 대하여 여러분 위원의 동의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세입 예산은 안보셔도 안되겠습니까? 세출예산 일반회계부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전문위원이 읽어 내려가는게 좋겠습니다. 용어도 그렇고 예산계장을 해봤으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대신 읽어 내려 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나가면서 법정경비다 제수당이다 이런것은 기존 경비이기 때문에 이걸 덧붙혀 설명을 드리면서 나가겠습니다.
31p 지방의회 의원 보궐선거비를 가지고 계상된 것입니다.
32p 그에따른 국내여비가 45만2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8백52만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최성화 위원 보궐선거 이것은 도비도 아니고 국비도 아니고 시비로 해야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예, 그렇습니다. 40p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계상을 다했습니다만 지금 의회 청사비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15억이 신축비가 필요한데 7억밖에 계상을 못하고 8억은 지금 계상 안되었기 때문에 8억 재원을 지금 현재 앞으로 전망으로 봐서 8억정도는 다음 추경에는 확실한 거는 아닙니다. 확실한 거는 아닌데 지금 현재 세무과에서 지방세를 다루는데 금년에 이 부동산 경기도 침체가 되있고 이래서 부동산의 침체에 따른 저희들 세입도 상당부분 차지합니다만 만약에 1백만원이 취득세로 들어오면 30만원은 수익으로 들어옵니다.
30%가 그런데 지금현재 그것도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상당히 세입이 전망이 없고 다른 세목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크게 증액될 수입이 별로 없지 안겠느냐 이렇게봐서 세출에 이번 추경에 전번에 1회 추경했는 것까지 포함입니다만 투자비 중에서 꼭 집행이 안되는 부분이 생기기는 좀 생깁니다.
저희들이 해마다보면 세계 잉여금도 한 30억이상 보통 생기는데 그렇게 본다면 어찌하면 될것같기도 한데 확실한 전망이 안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추경에 8억이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회계절차상 그걸 연내에 준공이 상당히 어렵지 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추경에도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신축비를 다 계상 못하는 입장에서 이 청사 이전에 따른 집기 구입비를 계상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은 제고를 하시는 게 안좋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추경에 계상해도 충분히 됩니다.
○위원장 김태연 이번에 삭감해 달라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삭감해도 무방하다 이말입니다. 이전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김영규 위원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을 우리한테 설명하고 삭감을 하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입장이라 하면 이걸 올리지 말아야지 올려놓고 지금와서 이걸 삭감해도 무방하니까 삭감을 해달라 이거는 안맞지 않습니까?
○오병호 간사 49p 카메라 이거는 사는 겁니까? 무슨 카메라 입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펜탁스인가 그겁니다. 기종이 아주 좋은 겁니다.
○오병호 간사 공보실에 있는거 그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아닙니다. 슬라이드 만드는데 쓰는 특수 카메라 입니다.
○오병호 간사 예산을 이렇게 했을때 예를들어 5천만원 짜리가 2회이상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시설장비 유지비, 이런거는 이것뿐만아니고 각종 기계 장치라든지 다 예상해서 합니다. 일년에 한번쯤 수리해야 된다. 예를들어서 보일러 같으면 1년에 한번씩 소지해야 되는 식으로
○오병호 간사 아니오 카메라는 그런식으로 표현하시면 안되고요. 카메라는 고장났을 때에 딴거 보일러 이런식으로 비교를 하시면 안됩니다. 그거는 청소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해서는 안되고 3회정도 고장이 났을때는 누가 합니까? 카메라 담당자가 자기돈으로 고칩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지금 현재는 예산에 있는 외에거를 2회 해놨는데 3회, 4회 고장났을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을 못하는 거지요.
○오병호 간사 그러면 1회 고장나면 어떻게 되지요.
○기획담당관 이우용 1회 고장나면 돈이 남는거지요.
○오병호 간사 이월되고 이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예, 그렇습니다.
○강병만 위원 정보비, 판공비는 일괄 검토하기로 하죠.
○전문위원 이종명 52p 투자심사비 1천9백만원 정도 돼있는데 지방공사 어제 담당관님이 설명을 드렸는데 제3섹터 하는것이 민.관.공동기업인데 설비 추진 여비가 계상돼 있고 시장님, 국장님 같은 이런 정보비는 일괄 하더라도 한두개 들어있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나중에 일괄 합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요거는 사업승인권은 나중에 일괄이 안됩니다.
○김택호 위원 지방공사 3섹터 하는거 이거는 뭡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이거는 어제 총무위원 되시는 분들한테는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김택호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간단히 용어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용어는 섹터가 부분 분야 하는 뜻인데 제1섹터가 공공기관의 기업이고 제2섹터는 민간기업, 제3섹터는 민간기업 + 공공기업 민.관 공동기업이고 그래서 섹터하는 말이 일본에서 나온 것인데 거기서 하는 걸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지방공사 설립하는 공사가 주로 어떤…
○기획담당관 이우용 앞으로 어제도 말씀 드렸는데 의회에다가 지방공사 설립계획안을 요다음 간담회때 보고를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임시회가 바로 되고해가지고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안은 마련해 놨습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니까 지방 재정이 빈약해서 일본같은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아니면 둘 셋씩은 다합니다. 한국에서 그걸 도입을 해서 정부에서 추진하도록 지시가 되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상당히 많은도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지금 될만한 곳이 없고 경남에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게 뭐냐하면 우리시에서 100억을 예상하는데 시에서 51억 민간이 49억해가지고 49:51해가지고 자본금을 마련해가지고 그걸 민간하고 관하고 같이 무슨 수익사업을 해가지고 시 재정을 확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궁극적인 이야기는 그게 3섹터인데 요게 인제 금년도에 추진을 해가지고 한다그러면 일본도 가봐야되고 선진 도시도 가봐야되고 앞으로 여러군데 앞으로 준비과정이 여러가지 있겠습니다. 다른시의 의견도 수렴을 해야되고 많은 주민들 의견도 수렴해가지고 어느 사업을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여기에 기본적인거 만약에 사람을 모아가지고 의회 의원님이나 안그러면 전문가들을 초빙한다든지 시민들의 의견을 듣자면은 기본적인 요인이 필요한거 그것만 약간 올려놨습니다.
예산 자체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관민 공동사업이라는것 지방 공사 설립에 대한거는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대로 간담회때 제가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한정이 되어 있지요. 무한한게 아니고 유한한게 아니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그거는 안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예 그거는 지방공기업법에는 한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지연공기업하고는 무관한거라고 봅니다.
○기획담당관 이우용 쉽게 말하면 농산물 직판장을 해도 되고 아무거나……
○김택호 위원 예를 들어서 그게 뭡니까? 골프연습장 같은것도 지금 상공회의소 줄라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지
○기획담당관 이우용 그거는 저희들 투자에 수익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민자가 유치가 안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은 낙동강 건너서 대교에서 3공단쪽으로 강변에 있는 공단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현재 근린공원으로 조성하는걸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 인동에 지금 공설묘지 그거는 지금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가지 안을 내놓고 저희들 검토중입니다.
○위원장 김태연 담당관님 조금전에 간담회때 설명을 하실려고 말씀하셨지만는 우리가 미리 알았더라면 오늘 이런 토론은 없는거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그런데 이게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안돼가지고 그래 지난번 간담회때도 준비가 안되고 해가지고 그런데 민자유치하는거는 주를 말이죠. 한주 5천원씩해 가지고 나도 2주 너도 10주하고 너도 50주하고 이래가지고 한도를 백주이내만 할수 있다면 시민들이 모두 참여할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 안하면 몇몇사람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씨 박씨 이씨 3명만 참여시킬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저들 시안만 마련돼 있는 상태입니다.
맨밑에 용역비 1천만원 요거는 무슨 얘긴가 하면 지방공사 3섹터 추진 타당성조사용역비인데 요걸 아까 실장님 말씀대로 충혼탑 뒤에 죽나가는데 공원 개발을 했을 경우에 거 되겠느냐 하는 전문가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을 한번 해가지고 수익성이 있느냐 이게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관민공동사업이 되겠느냐 그걸 용역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1천만원을 올려놨습니다.
○김택호 위원 용역비 나왔으니까 얘긴데 용역비 책정 금액이 어떤때는 1억 할수도 있고 5천만원 할수도 있고 이거 근거는 어디서 내가지고……
○기획담당관 이우용 교수들한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뚜렷한 근거는 없습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산출하는 방법이 없고 그거는 사업 성격에 따라서 여러가지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타당성 조사한다. 이렇기 때문에 1천만원을 어림잡아서 해 놨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설계 용역같은거는 입찰이 가능한데 전문용역은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김영규 위원 먼저 삭감했던게 그냥 올라온거네요.
○전문위원 이종명 2억중에 당초에 5천만원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김태연 작년에 삭감했던건데 이거 9월이나 10월 추경에 그때 한번 올려보는것이……
○기획실장 김삼득 죄송합니다. 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사회단체 풀보조하는거는 저들이 2억하는것을 정하는게 아닙니다. 그것은 각시군간에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2억을 정해왔는데 금년도에는 특히 말이죠. 우리시의 시정의 업무를 각 단체에서 대행한다고 이래봐야 됩니다. 새마을 단체 같으면 새마을 운동이 전부 시가해야 될 사항인데 이런걸 대행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낭비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태연 바르게 살기운동을 별도로 또……
○기획실장 김삼득 바르게 살기는 정액단체로 안됐다가 작년에 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정액단체로 보조를 해주나……
○위원장 김태연 지금까지 풀보조에서 드리는데 지급했는데 지금은 따로 나갔으니까 그만큼 줄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줄어도 인제 수요가 해마다 가면 더 안듭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57P 물품구입비가 3백7십만원 업무용 워드 프로세스 구입비 3대가 더 늘어납니다.
○김택호 위원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지금까지 계상했는거 다아닙니까? 심지어 우리 공무원들 중 한사람앞에 하나씩 전부다 업무용전산까지 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는 안하더라도 지금현재 과단위 이상 지금현재 동에도 2대 있는데도 있고 이런데 전부다 부족한것입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신문구독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이거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이관계에 협의를 드리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상 저들 입장으로 봐서는 사전에 협의를 드려서 위원님들이 좋다고 하시든지 안그러면 안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은 올려야 할 입장입니다. 그것만은 충분히 좀 이해를 해주시면 합니다.
○위원장 김태연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 2개 신문사가 있는데……
○기획실장 김삼득 한개 신문사만 준다는건 아닙니다.
○김택호 위원 문서 채용은 누가 합니까?
○예산계장 채동익 우리 시민과에 직원이 도에 매일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연 반회보 간행을 전번에 기정에 거하고 똑같은데……
○예산계장 채동익 당초에는 80%만 봐줬고 이번에 부족분을 봐 준겁니다.
○김택호 위원 85P잠깐만 한번 봅시다. 재료비기타에 229번 주민전산관리 보조요원들 동사무소 얘기를 들어보니까 280일 해놓으면 월급이 상당히 적은 모양인데 이래가지고 됩니까. 상당히 불평이 많은 모양인데
○기획담당관 이우용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에도 이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에 둘있는데도 하나있는데도 있는데 보너스도 못받고 그렇게 되면 이러거는 의회에다 어제 잠시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300일로만 만들어 주시면은 보너스도 받을수 있을 것이고 저희들도 소신을 가지고 일할수 있고 동에 부리먹기 쉽고 그래 동에도 그렇고 세무과도 그렇고 지적과도 그렇고 한 서너군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사실상 한 50여명 되지 싶습니다.
날짜가 한 20일 불리는 사이에 돈은 엄청나게 나갑니다.
○김택호 위원 내생각에는 일단 동에부터 먼저 실시를 해보는게 안좋겠느냐 싶은데 동에 안그래도 인력문제가 상당히 시급한데……
○기획담당관 이우용 예 그래서 고마운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태연 그런데 동에도 그렇고 우리가 어제 말씀했지마는 세무과 그아가씨들 보면 일많이 하거든 우리도 보면 잠시 앉을 여가도 없는데 가급적이면 딴데 좀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관리는 좀 300일 해줘서
○기획실장 김삼득 지금 말씀드린거대로 300일로하면 지금 현재 여기 인부임 요것만 인상이 되는것이 아니고 여기에 따른 보너스하고 전부다 계산되는게 많습니다.
증액이 되는데 지금현재 인원을 한번 금년은 어차피 그냥 넘어가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책정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요구하기 전에 요문제를 의회하고 별도로 협의를 한번해가지고 전체를 놓고 인력을 전체 진단하는 측면도 되고 하니까?
○위원장 김태연 우리 본예산전에 충분히 협의를 해봅시다.
○전문위원 이종명 결산자료및 결산 작업이 2백만원 이 결산책이 한 300일 정도 되는게 나오는데 이거 역시 만들라 하면 예산서 작성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생이 많습니다.
○위원장 김태연 본예산보다 추경이 더 많습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추경에 당초에 삭감이 되가지고
○위원장 김태연 1백 20만원 올라왔는데
○박수봉 위원 106p 관리 업무 보조원을 지금 12명이 증원됐는겁니까.
○전문위원 이종명 아니죠. 앞으로 할 계획이다 이거죠.
○박수봉 위원 요번에 예산을 안주면 못하겠어요. 요거 우리위원님들 어떻게 생각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건설분과에서 요 분야는 안다루셨다 이러는데 안 그래도 몇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차장 아직까지 2번도로나 1번도로 가장 번화가에 주차에 어떤 질서관리가 안 잡혔는데 여기다가 바르게 주차장을 시에서 직영하게되면은 옳게 되겠느냐 좀더 무료로 장기적으로 좀 검토하는게 안좋겠나 몇몇 위원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던데 김위원 그런 얘기 못들었어요.
○전문위원 이종명 글쎄 연말까지 그런얘기 들었습니다. 연말까지는 고려해보는것도
○박수봉 위원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면은 아마 무료가 되나 안되나 그래서 요번 연말까지는 주차장을 무료로 해가지고 홍보차원으로 연말까지는 1번 도로 2번도로 차량을 전체 이리로 옮기는 시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어느정도 질서가 잡혔을때 내년도쯤 돼서 정상적으로 주차장을 운영하면 안좋겠느냐 이런 김위원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지역구인데 예산을 주게되면 당장 주차비를 받을거 아닙니까?
주차비를 받게됨으로 해서 아마 차가 2번도로 1번도로 중심가에 차가 더 범람한다 이거죠. 주차요금을 냄으로해서 지금 주차비를 안받고 지금 무료로 해줌으로 해서 2번도로 1번도로 차들이 이 주차장으로 안옮겨 가겠나 가게되면 원활한 소통이 안되겠나 하면서 몇위원이 예산을 좀 보류하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성화 위원 지금 주차장에 개폐하고 설치다했는가요?
○기획담당관 이우용 안했어요. 개폐기는 지금 곧 설치할겁니다. 구입해놨습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문제는 자동 개폐기를 3개 구입을 전번에 인수한다고 우리가 승인을 해줬거든요. 시에서요. 김락환씨한테 승인을 해줬기때문에 그걸 인수를 해야됩니다.
인수하면은 만약 유료주차장으로 일한다 하면은 내년도에 설치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입니다. 일단 자동 개폐기를 보관은 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저도 지금현재 그런거를 상당히 원망을 좀했는데 그주위에 주차를 다 거기와서 여건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2번도로나 3번도로에 주차를 못하도록 금년내내 만든다든지 또 다음에 지금 현재 공단으로 가는도로변에 지금현재 원평1동 거기에도 주차할수 있는 노변주차장 이런것도 유료주차를 지금 받는다. 그럽니다. 이런 여건을 조성한 다음에 이래야지 여기에 주차하러 들어오지 들어오면 그때 수입이 오게 되는데 이걸 그래 안하고 지금현재 유료주차장을 만들경우에 좀 교통상 번잡만 만들고 시민들한테 불편만 느끼도록 만들거다 이런……
○박수봉 위원 지금 돈을 받게되면은 그게 안 닫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결국 2번도로 3번도로 도로가에다 막 댈거란 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성식 위원 개폐기 시설 설치 해놓으면 안됩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그런데 설치해놔도 되지만 빨리 안할려면 안하는게 낫죠. 관리하는것도 그렇고
○김택호 위원 제생각에는 자동 개폐기 이게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이걸 그냥 창고에 재놓은다고 해도 남들이 봐서 누가봐도 명분이 안될거고 될수 있으면 주차요금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예행연습하는 정도로 주차요금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태연 조례가 있는데 낮출수 있나요.
○기획실장 김삼득 저번에 교통행정과장이 지난주 토요일날 운영위원님들 몇분 오셨을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장님하고 협의해야 된다 이런식으로 되가 있는데 그걸 의회하고 협의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단서를
○김택호 위원 단서가 아니고 별도시가 지정하는 공영주차를 별도로 요금표를 조례로 개정하면 안됩니까?
○김성식 위원 지금 개인 주차장에 받는거보다는 아무래도 시에서 하는게 조금 싼게 안낫겠습니까? 그런데 조례 그걸……
○위원장 김태연 조례대로 해도 쌀까요?
○김성식 위원 일반 시중에 지금 1천원씩 안받습니까? 시간당 그런데 요번에 이거는 10분에 100원씩해가지고 이게 낫겠어오.
○박수봉 위원 그러면 요문제는 우리산업 국장님 한번 오시고 충분한 토론을 하고 넘어가면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게되면 결과적으로는 인원도 증원될거고 모든것이 예산주게되면 다끝나거든……
○김성식 위원 지금 요거는 이제 직원이 보강된다하는 그 예산인데
○기획담당관 이우용 조례가 안되면 이거 통과 시켜봐야 예산을 쓸수가 없잖습니까?
○박수봉 위원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된거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그거가지고는 비싸니까 더 안들어 오거든
○김성식 위원 전번에 얘기했는 그 조례대로하면 시중 주차요금하고 똑같고 요번에 했는거는 10분에 1백원씩해가지고 한시간에 600원같으면 커피한잔에도 요새 800원하는데
○강병만 위원 위원님들이 다는 아니지만은 의견이 그런대로 같이 모아졌는게 그냥 계속 방치해둘수없다 돈을 넣어 해놓고 시민들이 볼때도 어떻게 말을 할는지 모르고 해서 하는 쪽으로 하되 요금을 조례를 만들고 시행도 안해보고 또 낮추기도 뭐한데 연구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거 같애요.
○위원장 김태연 시중에 지금 1천원입니까?
○김성식 위원 시중에 천원인데
○위원장 김태연 우리조례가 5백원 아닙니까?
○김성식 위원 30분에 500원이고 2급지는 30분에 200원입니다.
○김영규 위원 1급지는 30분에 500원이고 2급지는 30분에 200원입니다.
○강병만 위원 실행하고 있는거는 시내는 1급지가 되든지 2급지가 되든지 잘모르겠는데 1천원 이상을 다받는걸로 알고 있고 1천5백원 받는데도 있습니다.
○김성식 위원 우리가 볼때는 위원님들 계시지만은 10분에 200원씩 해가지고 한시간에 600원 받으면 차가 많이 들어옵니다. 다른 주차장 조례 요금하고 시중에 일반 사업자들하고 마찰이 안 있겠나 우리영업하는데 지장이 안있나 이런식으로 되갈지 모르니까 관에서하는 주차장조례를 만들어가지고……
○박수봉 위원 국장님 오신김에 주차장에 대해서 안그래도 얘기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까지 잠시 설명좀 해주시고 앞으로 계획하고 잠시 말씀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현재 해약을하고 우리가 4일거를 지금 김낙환씨가 4일운영했는거 한9백만원 물렸습니다. 실지 저는 70만원도 못벌었다고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공무원들이 면책사유가 돼야하기 때문에 9백만원 조금 넘습니다. 거의 1천만원 가까운돈을 물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현재 시에서 직영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결재과정에 있습니다. 결재과정에 있는데 완전히 성립이 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드릴려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차요금이 현재 조례대로 했는데로 하면은 조례 일부를 조금 수정하더라도 요금을 좀 내려가지고 현실성에 맞게 그래 주차요금을 징수할 그런 계획이고 지금 현재 인력을 실제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요구하기를 18명인가 얼마요구를 했는데 그래 까지 할거없다 해서 12명만 하면 안되겠느냐 실지 임금을 그래받고 올는지 안올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사실은 요새 인건비가 올랐는데 그보다 12명 임금이 한달에 얼마치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박수봉 위원 수당이 많이 나갑니까?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그래해도 워낙 인건비가 비싸니까 똑똑한 사람이 해야되거든요. 제대로 하는 사람이라야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인력을 쓰는것도 아니고 시에서 시의원님들의 추천이 있으면 그사람들을 쓸 생각입니다.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일방적으로 갖다 12명이 선정되도 예산을 수렴해줘도 가급적 그래 쓰지말고 실지 위원님들이 지역에 더러 똑똑한 사람 많이 알고 계시니까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사람들 좀 쓰는게 안낫겠느냐 이래할 예정입니다.
○박수봉 위원 그러면 요금은 대충 지금 국장님 수정하는 요금이 대충 어느정도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아직까지 시장님 결재를 다맡고 했는데 한시간에 5백원되있는걸 3백원 정도로 낮추어야 되지않겠느냐 참 30분에 그런식으로 다시 결정되면 의회에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조례대로 받으면 또 안들어온다 이겁니다. 지금현재 조례대로 그래서 지금 그걸 낮춰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양해를 얻어가지고 조례를 약간 수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수정해가지고 그 조례안은 잠정적으로 해가지고
○박수봉 위원 그럼 그 주차장이 정상화 됐을때는 시내 2번도로 3번도로 차량을 단속하게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번도로 3번도로에 대한 주차 금지구역으로……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김낙환도 요구하고 또 신문받아보니 하는게 안좋겠나 이래 됐는데 경찰서장님이 상당히 꺼립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공동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의 차량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여태껏 안하던것을 각중에 하면 되겠느냐 조금더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한번 조정해보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불법주차금지지구로 지정하는것도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해버리면 앞으로 되돌릴수 없는 그런문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는것도 다음에는 위원님들에게 한번 이런안이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하는걸 한번 물어가지고 전체 여론을 수렴해서 그래 서에 다시 서장한테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지금도 사실 2번도로 3번도로 차가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차가 많이 주차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정상적으로 요금을 받게 됐을때는 그것도 시내 번화가에 차로서 완전 전쟁이 안나겠나……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예 이런얘기가 나오거든요. 2번도로에는 주차금지 구역으로 안 정해도 지금 장사가 잘안되는데 주차 금지구역으로 정한다면 볼일보고 물건하러오는 사람이 차를 딴데 세워놓고 안온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려운게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적인 여론을 다시한번 수렴해봐야 되겠습니다.
○강병만 위원 예 간담회 정식간담회는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제생각에는 이게 계속 방치를 해둘수 없거든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된데로 해봐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해가지고 나중에 차도 그렇게 국장님 말씀과 같이 점방이 있는사람 너무 안세우면 장사안된다고 문제가 생기고 이 일번도로에 장사안된다고 그런것도 상반된 의견이 자꾸나오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때는 차 때문에 장사안된다 이래보는데 또 장사하는 사람은 반대로 얘기할수있거든요. 그래서 단속 문제는 차후로 하더라도 요금은 조정을 좀 할수있다면은 큰 무리없이 안되겠나 지금 현행요금은 제가 생각해봐도 무리가 아니겠느냐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한다하면 예산에서 쓰고하면 시행되야 되거든요. 예산만 세워놓고 안한다 하면 이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차단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약을 했다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위원장 김태연 그럼 시간이 12시 넘었는데 점심식사하고 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2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태연 그러면 계속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251p 412번 시설비 말입니다. 화재유도 시설 설치비 이렇게 했는데 기존 설계가 잘못된것 아닙니까?
새로 시설한다 하면 신설인 모양인데 설계가 잘못된건 아닙니까? 소방서에 지적받은 겁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전문위원 이종명 화재유도 설치 이것말이죠.
○김택호 위원 예 화재유도시설 시설한지 얼마 안되잖아요. 설계가 잘못된건지 소방서에……
○김영규 위원 247p 시립합창단 관련 실비보상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횟수가 늘었습니다. 2회가 4회로 연중 2번 해서는 사기면에서 문제가 있다 연중 합창단 이끌어나가면서 한4회 정도는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늘렸습니다.
○박수봉 위원 전문위원님 어차피 정보비 판공비가 나왔으니까 하나 물어 보겠는데요.
62P 같은 경우에 홍보관리입니다. 6lp에 시장님 정보비해서 1000만원 있네요.
61P에 정보비가 그밑에 시정활동추진하며 500 이것은 어느분이 쓰는겁니까?
○기획실장 김삼득 언론대책입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이것은 공보담당관……
○박수봉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보담당관실에 들어 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데……
○기획담당관 이우용 예 들어 있습니다.
○박수봉 위원 공보실에 600,300 그것도 공보실 겁니까?
○기획담당관 이우용 예 그렇습니다.
○박수봉 위원 그러면 54p 한번 다시봐 주세요. 54p에 보면은 법무관리 하면서 정보비 1,200 특별판공비 1,200해서 2,400인데 여기에는 보니까 법무관리 2,000밖에 안나와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이우용 예 그것은 계획이 400이고 시장님이 1000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그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법무관리비에 보면은 시장이 2,000만원이 않되있습니까
첫째 법무관리에……
○기획담당관 이우용 400만원 이것이 계획 법무계획시 하는……
○박수봉 위원 여기서는 l,200 해가지고 법무관리 2,400하고 2,000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이 의심이 가서……
○전문위원 이종명 아까 위원님들께서 삭감해야 되겠다고 체크하신 부분은 지금부터 장수를 넘기면서 바로바로 해나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더 듣는것보다 빨리해가지고 다음에 일할분을 생각해야지 우리만 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빨리해서 넘겨 주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태연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사활동)
○오병호 간사 위원장님 그만 마치고 내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태연 오병호 간사로 부터 심사활동을 마치고 내일 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유재일 위원님들 오늘 어느정도 심사활동 내역이 나와야만 합니다. 내일이 토요일이고 모레가 일요일이 됩니다.
저희들 사무과 직원들이 내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심사보고서를 만들수 있도록 해주셔야지요.
○최성화 위원 내일 근무시간까지 마쳐주면 안됩니까?
○의회사무과 유재일 아니지요.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활동만 마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날 남아서 보고서 만들고 유인하여 6월 1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심사보고서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위원장 김태연 위원여러분 어떻하면 되겠습니까?
(「내일 하도록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유재일 그러면 심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을 드릴테니까 작성하여 주십시요.
저희들이 정서하여 보고되도록 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명 위원님들 저는 6월 1일부터 3일간 교육갑니다.
지금현재 최용두씨도 교육중이고 권오철씨와 저는 6월 1일부터 교육가기때문에 유재일씨 혼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연 유주사님 심사내역이 언제까지 나오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 유재일 늦어도 내일 10시 까지는 종결되어야 심사보고서 작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병만 위원 사무과 직원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심사활동을 마치고 내일 속개하여 수정내역을 간사가 설명하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김태연 위원님들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합시다.
(심사활동 계>속)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정각 10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태연
- 오병호
- 김성식
- 강병만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수봉
- 김택호
○위원아닌의원
- 총무위원회위원장
- 이대일
-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 박태증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김삼득
- 사회산업국장박정환
- 기획담당관박우용
- 예산계장채동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