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10월9일(금)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2.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세만 의원 대표발의)(장세만·권기만·길윤옥·김상조·김익수·박광석·박교상·박순이·임춘구·전인철·정근수 의원 발의)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주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잘 보내셨는지요?
지역의 각종 행사 및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부위원장 선임의 건과 조례안 2건,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 구미시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인해 정근수 부위원장께서 산업건설위원회로 이동됨에 따라 자동 사임하게 되어 오늘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선출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제5대 후반기 기획행정위원회를 위하여 헌신해 주실 부위원장님을 호선코자 하오니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님을 구두로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에 대하여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손을 들며)
○박순이 위원 예.
박광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우리 박순이 위원님께서 박광석 위원님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분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박광석 위원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박광석 위원님을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박광석 위원께서는 제5대 구미시의회 후반기 잔여임기동안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석 부위원장님은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광석 감사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호선해 주신데 대해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기획행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임된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세만 의원 대표발의)(장세만·권기만·길윤옥·김상조·김익수·박광석·박교상·박순이·임춘구·전인철·정근수 의원 발의)
(11시07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보건소 소관인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세만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장세만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세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비만예방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비만예방 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 발굴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만프로그램 전문강사를 활용토록 하고 비만예방사업에 시민들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만병의 근원이며 성인병의 주된 발병 원인이 되는 비만을 예방하여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과 비만예방 실천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장세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전문위원 배정미입니다.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비만예방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비만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비만의 심각성이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정부나 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비만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만예방에 관한 실천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비만예방 실천분위기 조성과 시민의 건강을 증진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부서장인 건강증진과장은 보충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석을 보며)
○김상조 위원 없나, 그럼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김상조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요새 학교에서 하는 바우처사업.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바우처사업은 우리부서에서……
○김상조 위원 관계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사회복지과……
○김상조 위원 아, 사회복지과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하는 직원 있음)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김상조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입니까?
거기에 보면 프로그램이 비만학생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거는 하시는데 거기는 예산 주는 것 없습니까, 시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2007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바우처사업으로 시행을 해 왔어요. 했는데 국비가 70%, 도비 9%, 나머지 시에서 21% 정도를 지원을 하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시민을 위한 성인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2007년도에는 123명, 2008년도에는 240명, 현재 올해는 316명이 지금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비만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조 위원 결과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결과는 태권도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국선도 이런 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치료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치료를 하고 돈을 지급하고 성과를 그런대로 좀 괜찮은 것으로 그래 보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처음 시작할 때 보니까 비만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학교 주변에 태권도 이런데서 약간 조금 이렇게 반발이 오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할 때에 포괄적으로 많이 지정한 것이 아니고 일부를 지정을 했는데 거기에 사실상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그거를 지정을 했어요. 그래 놓으니까 지정이 안 됐는 태권도에서는 좀 이제 회원을 빼앗긴다 이런 측면에서 좀 반발이 좀 있었어요.
○김상조 위원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던데 요번에 이제 우리 장세만 의원님께서 비만조례를 발의했으니까 그런 문제점도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보건소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시에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모든 그 사항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합니다. 정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따라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상조 위원 따라가도 구미시에서 이제 이왕이면 구미시민들이 하는 저건데 학교 주변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런 것도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했어요, 보건복지부에. 그래서 다소 그런 거는 없도록 하려고 굉장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추천은 많이 됐는데 처음에는 반발이 좀 컸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맞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김상조 위원 그에 대한 대책은 아마 위에서 상위에서 한다고 안 세웠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 협회에 협회하고 상의를 좀 했었으면 좀 덜했을 텐데 그게 협의 없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말고 끌어가는 행정을 해야 되지요. 아무리 보건복지부에서 해도 구미시, 다 구미시민이 하는 건데 위에서 하는 행정은 구미시가 내몰라라 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선정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구미시에서 선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도 협회라든지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우리가 추천해 줄 수는 있잖아요, 반발 없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그런 건의는 많이 합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그런 건의를 해 달라 이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대현 예.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건강증진과장께 질의 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상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우처사업 외에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비만정책이 있거든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보건소에서는 지금 초등학생 10개교 대상으로 건강생활 행태개선사업을 하는데 건강생활 행태개선사업 중에서 비만사업을 4개 내지 5개 학교를 신청받아서 비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8회 정도 학교에 가서 처음에 BMI 측정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체성분검사하고 그 다음에 건강일지를 쓰게 합니다. “오늘 운동을 몇 번 했다. 몇 시간 했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일지를 쓰게 해 갖고 체중감량이 있었을 때는 기념품도 제공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줄넘기가 비만에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줄넘기를 계속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함으로 해서 비만예방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전인철 위원 우리시는 비만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뒀습니까? 이게 그래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제정되게끔 왜 놔뒀지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그런데 비만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지금 대전광역시 동구밖에 없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래서 비만에 대해서 아직 심각하게 이렇게 생각을……
○전인철 위원 우리 구미가 아시다시피 평균연령도 낮단 얘기에요. 신생아도 많이 태어나고, 그러면 어린이 시절 때부터 비만은 관리가 돼줘야 되거든 체계적으로. 그러면 그래 보건소에서 미리 좀 우리 의회에서 발의하기 전에 조례를 준비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는 거는 편성을 해서 해 왔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원발의로 한다하는 것이 참 저는 안 좋게 보이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건강생활 행태개선사업 안에 운동하고 비만하고 이렇게 다 네 가지사업이 다 꾸준히 해 왔습니다. 조례는 생각을……
○전인철 위원 우리 어린이들과 관련해 가지고 비만 어린이들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파악은 다 되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지금 어린이들이……
○전인철 위원 그럼 그런 것 다 알고 계시면 심각성을 알고 계셔야 되지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지금 저희들 구미에서는 소아비만은 지금 구미교육청에서 조사한 결과는 지금 11.7% 정도 되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비만조사를 했는 데이터는 10% 정도 비만이 나타나서 전국적으로 데이터보다는 비만율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현황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실제는 더 많습니다. 실제는.
자, 그러면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시장 규칙이라 합니까. 뭐 어떤 실천계획이 나와야 되죠?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의회에서 의원발의 했는 거는 좀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있어요, 집행부에서.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뭐 뺏겼다. 뭐 선수를 뺏겼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한만큼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계획 세우시고 또 규칙이 필요하면 시장 규칙도 만드세요.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전인철 위원 또 규칙 속에는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이 물론 중앙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학교주변에 특히 초등학교 주변에 패스트푸드라든지 비만과 관련된 식품을 팔지 않도록 하는 어떤 강제조항은 힘들겠습니다만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애들이 아예 그만 그런 음식은 눈에 띄지 않게끔 예방조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은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예.
○전인철 위원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번 계획을 잘 짜서 의원발의 했다 해 가지고 진짜 이것 소홀히 하면 다음에 우리 주의 깊게 보고 있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전인철 위원 예, 하여튼 잘 좀 준비를 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래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우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비만예방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세만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1분)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계과 소관인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강재용 예,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강재용입니다.
평소에 저희 국 업무에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시는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사항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 변경으로 행정재산, 보존재산, 잡종재산의 삼원 체계를 행정재산, 일반재산의 이원 체계로 개선하고, 행정재산·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과 시장활성화 구역,,, 상점가의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의 공동시설을 공유재산에 설치한 경우에 사용료 대부료를 80%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미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과 관련 법령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라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행정·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시장과 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공동시설을 공유재산에 설치할 경우 사용료·대부료의 80%를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9년 4월27일 개정됨에 따른 명칭변경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소관부서장인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손을 듦)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구미시에 있는 재래시장에 이 땅이, 땅이죠 이게 지금? 재산 중에 입주자들이 위에 부분 상가 윗 부분을 산 거고 땅은 우리 구미시 거고 이런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아, 중앙시장 말입니까?
○박순이 위원 예, 예.
○회계과장 김정대 예, 중앙시장 일부가 땅은 우리 구미시 소유고 건물은 또 개인들 소유로 되어 있는 그런 형편에.
○박순이 위원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 조례에 내용은 거기에 기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칭변경과 또 대부료 감면 이 개념입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그런 내용 아니고 이제 저희들이 재래시장이라든지 상점가에 주차장이라든지 또 예를 들어 공동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거를 설치할 적에 그 대부료에 대해 가지고 80%를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 있는 건물……
○박순이 위원 누가 설치를 할 경우?
○회계과장 김정대 그 상점……
○박순이 위원 시장측에서?
○회계과장 김정대 시장측에서 예.
○박순이 위원 그럼 기존 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는 감면할 그렇게는 안 됩니까? 기존 설치되어 있는 상가에 대부료 받고 있죠, 지금?
○회계과장 김정대 그건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 개인들의 건물이기 때문에 안 되고 공동화장실은, 쉽게 말한다면 상인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공동화장실, 주차장……
○박순이 위원 예, 그 뜻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회계과장 김정대 예, 예. 그런 것 해당되지 개인들이 개인들한테 가 있는 재산은 안 되고, 쉽게 말하면 우리 중앙시장은 형이 기현상으로 이래 되어 있는 것이 토지는 구미시의 것이면서 건물은 또 개인들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 가지고……
○박순이 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정대 기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순이 위원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회계과장 김정대 좌우지간 그 건물이 존치하는 한은 사유재산권 보호로 인해 가지고 건물은 사유재산이고.
○박순이 위원 그러니 지상권이죠?
○회계과장 김정대 지상권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계속 리모델링 해서 계속 끝까지 가면 끝까지 가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은 사용료 받고.
○박순이 위원 그거에 대한 것이 그렇게 애매하게 하지 마시고 어떤 특별한 어떤 규칙이나 뭐 이런 것을 만들어서 또 보조도 지금 이 밑에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예.
○박순이 위원 이 법에는 어떤 형태의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말한 그런 정도의 지원입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그거는 저희들 중앙시장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사실상 지상권이 개인들한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 대부료도 지금 못 받는 것이 지금 많거든요, 상점이 많이 비어 가지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대로 못 받는 것이 많고 기현상이라고 하시면 언제까지 그렇게 가실 거며……
○회계과장 김정대 그 건물이 존치하는 한은 저희들이 사유재산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장세만 위원 그 땅은 기부채납 받은 겁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아닙니다. 원래 구미시가 되기 전에 권영이씨가 그 당시에 구미시에서 구미시 땅을 상가를 지어 가지고 개인들한테 분양을 전부다 했습니다. 분양을 해 가지고 땅은 우리 것이고 건물은 또 개인별로 전부다 분양이 되고 이상하게 그때 선산군 시절에 그런 기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저희들 대부료 때문에 지금 저희들 머리를 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그게 지금 대부료가 제대로 걷히고 있지 않다 이 뜻입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이제 상가가 되는 데는 돈을 받는데 기 비어 있는 데는 저희들이 소유권이 있어도 장사 안 되고 하니까 다른 공매처분을 해도 실익이 없고 해 가지고 못받고 있는 그런 사항이 몇 건씩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냥 놔두고?
○회계과장 김정대 예.
○권기만 위원 지상권 갖고 있는 상인들은 뭐 어떤 의견 내고 있어요? 그냥 사라 합니까? 안 그러면 뭐……
○회계과장 김정대 상인들은 지금 자기들 장사 안 되니까 그냥 문만 처닫아 놓고 이제 그래 있는 상태고 저희들은……
○권기만 위원 불하를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회계과장 김정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자, 우리 김영진 계장님 보충발언대 나오셔 갖고 혹시 과장님보다 더 상세하게 알려줄 것이 있거든 거기서 설명해 주세요.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혹시 우리 위원들이 질의 했을 때.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해서 지금 그냥 기현상 특이한 현상으로 그냥 가지 말고 어떤 방법이나 대처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못 받고 있습니다.” 라는 걸로 그냥 끝나면 또 다른 데서 내는 데는 또 불이익 아닙니까? 안 내도 더 이상 어떤 그런 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박순이 위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도 일리가 갑니다만 일단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땅은 우리 것이지만 건물은 또 등기가 그 사람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지금……
○박순이 위원 땅을 불하한다든가 뭐 어떤 방법을 취해서 완벽하게 해서 정상적인 거래가 왔다갔다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예, 회계과 재산경영담당 김영진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분들이 저희 불하를 하고 싶어도 살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고 또 건물이 현재 장사가 안 되니까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놓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상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대부료 부과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체납 대부료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재산조회를 다 해서 압류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 대부료의 기준은 뭐예요? 대부료를 이렇게 고지하는 그 기준은 뭐가 있습니까?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기준은 대부료 산출 방식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 산출 방식이 예전부터 장사 잘되던 때와 똑같이 지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장사가 안 되고 전체적인 경기가 불황이고 재래시장이 그렇게 다운이 되고 있으면 그걸 또 좀 이렇게 감면해서……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세무과에 보게 되면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그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서 저희들은 대부료를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우리는 책상위에서 요렇게 예전에 활황이었을 때 기준과 지금 호황이 아닌 상태 불황인 상태에서의 기준이 똑같다고 하면 지금 악순환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지금 특별법도 있고 재래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의지도 있고 하면 그걸 좀 낮춘다든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취해 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건물 임대료 매길 적에는 그에 따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순이 위원 임대료 매기는 기준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딱 1+1=2잖아요. 그렇지만 현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맞추어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이런 조례를 정하거나 재래시장특별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겨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료 감면방안에 대해서는 상위법하고 전부 해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한번 해서 진짜 안 좋은 상황이니까 그리고 큰 마트들이 들어와서 지금 점점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춰서 나가서 감면을 하든지 특혜를 주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상위법을 검토해서 방안만 있다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런데 땅 밑에 땅 안 있습니까?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예, 예.
○장세만 위원 이거를 좀 기준시가보다 좀 이렇게 해 가지고 그만 불하를 시키면 뭐 더 이상 그런 부작용도 안 나올 것이고 또 개인이 또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상생효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감정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낮출 수 있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분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그거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풀면 어려워지는데 그걸 뒤집어서 또 다시 좋은 방향으로 풀면 될 수도 있고 방법이 안 나오겠어요?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면 되잖아요?
○재산경영담당 김영진 지원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물론 두 분이 말씀하신 것도 방법에 한 가지로 이해됩니다만 제가 사실 중앙시장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잖아요. 거기가 재래시장 아케이드 공사를 하고 뭐 중앙정부나 우리 시에서 많이 부담해서 현대화시설을 다 어지간히 갖추었는데 그로 인해서 제가 몇 차례 중앙시장을 직접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일부 구간만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 있지 나머지 저쪽 뒤쪽에는 완전히 폐허예요, 가보면.
○회계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 이건 창고보다도 더 못합니다, 거기 가보면. 그러면 그런 쪽에는 땅은 시 소유고 건물은 개인소유다보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세를 놓고 싶어도 놓을 수도 없고, 팔고 싶어도 팔리지도 않아요. 자기가 장사하려고 하니 또 장사는 안 되고, 그러니 그냥 내버려 놓은 상태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대부료는 또 계속 체납되죠?
○회계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예.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김정대 예.
○전인철 위원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정대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도 아까 계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처럼 상위법에 의해서 이것 못 합니다.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특별법 제정하면 돼 국회서 앞으로. 그 외에는 내가 봐서는 현행으로서는 어렵다고 봤을 때 이 사람들이 또 영세상인이다보니까 거의다가 아무리 낮춰 줘도 실이익이 생길 것이 없어. 팔 수도 없고 장사도 안 돼. 아무리 낮춰줘봐야 또 살 의욕도 없고 또 능력도 안 돼요. 그러면 대부료도 자꾸 체납되는 이 마당에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할게요.
왜 저 KBS 6시내고향 프로그램 보면 자주 나옵니다. 뭐 또 전국시대라든지 이런데 보면. 재래시장 안에 빈 점포를 활용해서 화실이나 조각이나 공예나 이런 쪽으로 무상임대를 해 버려요, 시에서. 무상임대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문화예술활동을 하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거기에 따른 어떤 주변여건이 시장과 같이 믹서가 되어서 시장보러 왔다가 그런 또 문화시설도 관람하고 또 즐기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그런 예를 내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대부료 체납 이것 앞으로 결손처리도 안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지금 그 시세도 아주 다운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그런 구간을 좀 정해서 그걸 사자는 얘기라 그만 건물 자체를. 건물을 사서 무상으로 그런 예술가들한테 빌려줘서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꼭 아케이드 공사만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접근할 수 있게끔 쉽게 찾아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혹시 과장님은 그런 방송 들은 적 없습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못 봤습니다. 못 봤는데 전 위원님 하신 그 말씀대로 해당과에……
○한정우 위원 이게 어디에 있나 하면 대구 봉천시장인가 거기……
○전인철 위원 전국적으로 많아요.
○한정우 위원 예, 예. 거기에도 지금 활성화 되어 가지고 아마 그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김정대 저희들 위원님들 걱정하신 이 내용을 관련과에 협의해 가지고 관련과에서 사는 방법을 하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사자니까 그만. 대부료 체납된 것 정산하고 이러면 얼마 안 주고 살 수 있거든요.
○회계과장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땅이 우리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건물 그것 새로 짓게 되면 또 머리아프다고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기존 건물주들 또 뭔가 또 해줘야 되거든. 저래 가지고 40년 50년 지나면 콘크리트 건물 뭐 또 내구연한이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도 시에서 능력 있을 때 사들이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그래 그것 사들여서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회계과장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내용을 해당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다면 하도록 그래 한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대부료 체납도 해결됩니다, 그래 되면.
○회계과장 김정대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신 그 내용을 해당과와 과학경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빈 점포는 사는 방안 또 안 그러면 저희들이 하는 방안 그래 해 가지고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좌우지간 그런 걱정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전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요 내용이 우리 시장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조례개정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과학경제과와 충분한 협의 후에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안 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장세만 위원님 있어요?
○장세만 위원 아니, 아니 없어요. 없다 했어요.
○위원장 임춘구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고맙습니다, 예.
걱정해 주신 그 내용 과학경제과와 상의해 가지고…… 고맙습니다.
○장세만 위원 다른 시장에 견학을 한번 가보지 그래요.
○회계과장 김정대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국적으로 많아요.
○장세만 위원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회계과장 김정대 예.
○한정우 위원 그것 해서 아예 주차장도 더 만들어도 되잖아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김정대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저런 건 건축에 또 손을 댈 수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김정대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거기 손대면 다른 데도 하천부지 다 있는데 다 손대야 될 건데.
○한정우 위원 우리는 사들일 수밖에 사야……
○회계과장 김정대 산다 해도 저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우리는 감정가대로 사야 되는데 사실상 자기들은 옛날 그 시절 시세 좋을 적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시세로 3억씩 4억씩 달라 하고 우리 감정가는 그래 안 나오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는 내버려 놓은 땅이라 지금 얼마 준다 해도 살 사람 많아, 많아요 실제. 내버려 놓은 땅 그것 뭐 조금이라도 받아서 다른데 투자하려고 하지, 시에서만 사준다 하면 좋다 하지. 감정가로 사주는데 또 얼마나 좋아요.
○회계과장 김정대 저희들은 지금 체납된 상가가 많아 가지고 재산을 전부다 저희들 조회해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다 압류를 지금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박순이 위원 그게 압류가 오래되면 그게 공매처분 될 수도 있어요?
○회계과장 김정대 압류를 해 가지고 오래되면 팔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제 검토를 해 가지고 실익이 있을 적에 행정기관에서……
○장세만 위원 세금도 오래되면 결손처분 시키잖아요?
○회계과장 김정대 압류해 놨는 거는……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과장님.
자, 그것 좀 우리 과학경제과하고 충분한 협의해서 좋은 안이 나오거든 기획행정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정대 예, 그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임춘구
- 박광석
- 전인철
- 한정우
- 박교상
- 김상조
- 김태근
- 장세만
- 권기만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배정미 이진하
○출석시청공무원
- *자치행정국
- 국장강재용
- 회계과장김정대
- 재산경영담당김영진
- *주민생활지원국
- 주민생활지원과장박대현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건강증진과장우임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