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7월18일(수)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1시07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등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기획정보실장 신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 저희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민간단체 지원사업비의 증가와 중복지원 등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집행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또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내용 반영과 보조금 집행 전반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여 보조금 집행 실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따른 근거마련과 보조단체에 각종 보고서 제출의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20조를 신설하여 구미시보조사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공무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30인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효과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주도로 문화·예술분야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평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보조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강화로 투명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의거 운용되고 있는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의 사업비 정산은 지금까지는 기존 보조사업 완료시 시장이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해 왔으나, 민간단체 지원사업의 중복지원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및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평가위원회 설치 기능을 추가로 신설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토록 하는 등 평가근거를 마련하였고,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보조금의 운영 및 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대학교수, 민간단체 등 보조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하면서 임기는 2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문화·예술, 체육·봉사, 복지·환경, 경제·농업·기타 등 4개 분과위원회를 두었으며, 기타 보조사업 평가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검토결과 재검토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위원의 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1항 내용 중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의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등에 의거 위원 수는 위원회 성격상 관련단체 등 다수 위원의 광범위한 참여를 필요로 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인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수를 행정자치부 및 경상북도의 지침에 준하지 않고 30인 이내로 규정한 것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두 번째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2조제2항 내용 중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민간단체, 시민단체, 여성단체 회원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위원회운영 지침에 의거 여성위원 참여비율은 물론 업무관련 다양한 계층의 경험자를 참여토록 되어 있으나 본 개정안에 주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원을 위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원을 보조사업평가위원으로 참여할 경우, 운영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위원에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입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우진석 위원 지금 평가위원 20분 위촉 다 됐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아, 예. 지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우진석 위원 조례안 통과 되어야지 운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아, 예. 그게 이제 금년도 예산을 짜보니까 해마다 자꾸 증가되고 해서 금년도 시행을 할 계획으로 5월달에 계획을 해 가지고 이것 빨리 시행을 해야 되겠는데 시행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게 보니 이게 아무래도 법적인 뒷받침이 돼줘야 되겠다 싶어서 조례로 규정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 가지고, 아직 뭐, 참, 일은 자꾸 금년도 상반기인데 지나가고는 있고 이래 가지고 일 지나다보니 조례 상정이 좀 늦었습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평가위원회를 1년에 몇회 정도 할 계획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것은 이 평가위원회는 1년에 몇 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전부다 현장에 다 나와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평가하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있을 때마다 나가야 됩니다.
○우진석 위원 12조 구성 요건을 보니까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은 우리 시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되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심의는 우리 의원들이 하고 평가는 또 의원들이 안 한다. 이것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사실은 보조금 관계는 좀 민감한 부분도 있고,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위원장님 이것 잠시 좀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들어서 그래 한번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우리 우진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예,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길윤옥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장을 보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길윤옥 위원 그런데 위원장은 우리 부시장이 되는 것 보다는 위원 중에 호선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것은 원칙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여기 이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공무원은 참석을 안하는 것으로, 공무원이라고는 부시장 혼자 계셔 가지고 그 위원회를 총괄적으로 진행하고 운영하는데 아무래도 부시장님이 하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자 하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길윤옥 위원 각종 위원회에 다 위원회 자체에서 그것은 호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아,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리고 또 보면 경상북도 도지침에 보면 여성위원들을 각종 위원회에 위촉하는데 몇 % 하라고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지금 30%, 작년까지 30%인데 금년 40% 되었는지 그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게 금년에는 지금 40%까지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여기 보니까 몇 명이나 지금 되어 있습니까? 여성 위원이.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지금 분과위원마다...... 4명인가
(「다섯 명」하는 위원 있음)
5명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프로테이지가 30%도 못 미치지요?
(「25%」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여기 40%를 권고사항이지만 좀 지침에 의거해서 좀 할 수 있도록 여성이 반인데 여성이 반은 안 되더라도 40%에 가까운 그런 지침에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담당관님, 우리 평가배점방식, 우리 평가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 평가하는 방식?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평가방식은 계획을 지난번 했습니다만 평가는 두 종류로 나눠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자체 부서에서 1차적으로 정산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나 하고, 그 다음에 현장위주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평가위원회
○우진석 위원 그러면 단체에 행사할 때 그 위원들이 현장을 가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렇지요. 예.
○우진석 위원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 체크를 한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래 가지고 그것은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가 하면 우리가 계획은 지금 4개 분과위원회로 해 가지고 한 분과에 지금 현재는 20명으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한 4개 분과에 5명이 나가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그 행사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것을 집계를 해 가지고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것을 5개 등급으로 해 가지고 상위 2등급은 작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잘됐는 것은 좀더 잘 되도록 해 주고 밑에 하위 보니까 점수가 아주 낮은 것 이런 것은 감액을 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또 정 아주 최하위 되어 가는 것 이것은 필요없다고 판단해 가지고 다음해는 사업을 못 하도록 하든지 요렇게 할......
○우진석 위원 평가방법은 현장에도 가시고 서류로도 보고 해서 어떤 배점방식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우진석 위원 한가지 아쉬운 것은 조례안을 다루려고 하면 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것 뭐 전혀 알맹이는 빠지고 이 조례안만 자구만 갖다 놔 놓으면 이게 뭐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짧게 일이십분 회의하는데 말이지 이것은 뭐 알맹이 다 빠진 이런 내용 가지고 우리가 심의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방금 자료를 하나 주시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사업계획을 6월달에 하다보니까......
○우진석 위원 6월20일날 1차 회의를 한번 했던 모양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우진석 위원 위촉도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우진석 위원 그래 이런 것도 순서도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순서도 안 맞고, 우리 어차피 조례안을 심의하려면 어차피 의회에 와야 될 사안인데 이 어떤 방식을 저희들한테 인지를 좀 시켜줄 필요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지 되지 저희들이 그래 시민의 대표로 여기 와 있는데 저희들이 모른다면 누가 이것을 평가를 하고 누가 알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이것 위원회 운영하는 것 보조금이 하도 자꾸 늘어나 가지고 여러군데에서 각 단체마다 전부다 달라고 하니 자꾸 증가되는 추세가 되어 가지고 그래 이것을 좀 투명하게 하고 그 다음 조정해 가지고 잘못됐는 것 평가를 좀 강화해 가지고 차등은 또 주고 또 투명하게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계획을 그래 했는데 미처 그만 설명을 드리는 것을 못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발상이나 취지는 저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벌써부터 우리가 했어야 될 문제인데 절차상에 문제가 많다는 거죠. 평가방법도 그래 위원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뭐 평가위원회구성조례안을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구체적인 사항이 되어 가지고 말씀을 미리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진석 위원 일단 저는 조금 있다가 토론을 충분히 하시고 수정안을 한번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6월20일날 10시반에 위촉, 그 분들 20인 한테 위촉장 줬습니까? 수여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수당은 조례가 만들어 져야 수당이 나가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물론 이제......
○위원장 이정임 수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조례에 만들어져 가지고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해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 가지고 집행은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집행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수당은 줬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원, 유영명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설명하고 있음)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그것을 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심의위원회 수당 집행은......
○위원장 이정임 계장님 발언대 나와 보이소.
과장님이 또 하셨다 하는데 계장님 왜 또 안 하셨다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제가 줬는 줄 알고.
○예산담당 배재영 구성위원회기 때문에 그런 심의하는 심의회의가 아니라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위촉장만 그날 드렸단 말이죠?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제가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이 조례가 보조금평가위원회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인 저나 간사한테 우리 상임위원님들한테는 바쁘셔 가지고 다 이야기를 못 하시겠지만 어제 아래 담당관님하고 계장님하고 어제까지도 이런 얘기 안 하셨습니다. 저한테 오셔 가지고 그 얘기 하셨습니까? 평가위원 위촉 했다는 얘기를 안 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했다고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계획만
○위원장 이정임 했다고가 아니고 안 했다고 아예 그 얘기를 말씀을 안 하셨죠. 그리고 6월20일날 회의 했다는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일단 계획이 진행 중이라 가지고 사실상 뒤에 조례로 뒷받침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최대한으로 어제 저한테 오셔 가지고는 “상반기 때 지금 모든 행사가 많이 치러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한 20인으로 구성을 하려고 빨리 합니다.” 이러면서 “7월달에 의회에서 가결만 시켜 주시면 빨리 일을 하겠다고” 요 말씀 하셨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저도 알았는데 6월20일날 회의를 다 하고 위촉장을 다 줬단 말입니다.
일에 순서가 있거든요. 일에 순서가 있는데 위촉장 다 주고, 저도 사실 밖에 위촉받은 분 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무튼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이러는데 제가, 의회가 월마다 또 우리 간담회도 하고 월마다 회기가 있지 않습니까? 회기 있으면 그 전에 사전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저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위촉받은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것 좀 이렇게 가결 좀 시켜 달라고” 저는 전혀 모르고 앉았는데, 왜 그렇게 만듭니까? 의회를.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죄송합니다. 사전에 미처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밖에 분들한테 위촉준 분들한테 로비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분들이 전화가 오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 사람들이 할 이유는 없기는 없는데......
○위원장 이정임 그 분들이 저희들한테 할 이유가 없고, “위촉 받았냐?” 하니까 위촉을 받았데요. 하여튼 우리가 의회에서 전혀 모르고 앉아있는 것 같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있죠? 기획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소에.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심의단체 명단까지 위촉 날짜까지 해서 전부다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진석 위원님.
수정안 내십시오.
○우진석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우진석 위원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심의위원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고 또 평가에는 의원님들이 참여를 안 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우진석 위원 그러다보니까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아, 예.
○우진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도 평가에도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것이 저희들 의견입니다.
담당관님 어떻습니까? 그것 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하셔도 문제는 없기는 없지 싶은데, 그런데 여기서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 다 뺏는 이유가 시민단체로만 해 가지고 사실상 선출직이 되다보니까 이 사업하는데 보조사업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도와 달라고 얘기도 많이 들어올 거고 여러 가지 좀 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이 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 국장급 이상 부시장님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전부다 빼고 차라리 그만 아주 객관적으로 그만 그래 하면 의원님들도 거기 참여 안해 가지고, 참여해 가지고 어떤 부담 오는 것 보다는 그냥 밖에서 하는 것이 더 안 낫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 가지고 그랬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담당관님.
(우진석 위원, 이갑선 위원을 보며)
○우진석 위원 잠깐만요.
지금 평가방법이 종합평가표라는 이 양식이 있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우진석 위원 배점 기준이 있네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저희가 계획해 놨는 것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것 뭐 서류로 오픈될 얘기도 아니고 평가방식인데 굳이 뭐 그렇게 담당관님이 염려하듯이 선출직이 다 단체에 반하는 의견을 내는 거나 이런 것이 오픈될 일도 없고 종합평가표에 보니까 배점방식이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우진석 위원 담당관님이 염려하는 그 부분하고는 별 연고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래 생각하시면 뭐...... 의원님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오히려 부담 안 될까......
○우진석 위원 아니, 담당관님. 상관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게 운영될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디 뭐 감투 쓸일 있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그것 뭐하려고 시의원들이 합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것이냐 이 고민해서 안 내 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것 때문에 했는 겁니다.
○우진석 위원 아니, 저희들도 그것 걱정하는 것이지 이것 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래서 방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셨던 그런 문제는 선출직이라서 어렵고 뭐 이런 등등의 문제하고 이 평가방식을 보니까 별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우진석 위원 별 관계가 없고, 또 우리가 예산을 줬으면 평가도 의회에서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저희들은 대의기구니까 시민의 대표로서 또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알아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아, 그러면 당연히 좋습니다.
○우진석 위원 (웃으며)그렇다고 생각하셔야 되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러시면 담당관님 저희들이 어디 뭐...... 그것은 아니거든요.
의견을 묻는 겁니다. 묻는 거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하나 앞에 50건씩 이래 해야 되다보니까 양도 좀 많고 이래 가지고 시간도 잘 돌아가겠느냐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아,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그래 답변하셔야 되지.
○위원장 이정임 끝났습니까?
○우진석 위원 저는 수정제의안을 하나 내고 싶은데
○위원장 이정임 예, 예.
○우진석 위원 다른 토론을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우선 위원장님 하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이갑선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갑선 위원 예, 담당관님. 평가위원회 위원 우리 명단을 이래 보니까 이 분들이 그 자기 분야에 맞게끔 전문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경험자들 위주로 해 놨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이런데에서는 그 분야를 평가를 못 하도록 그래 해 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내용도 조금 아시는 분들 위주로 그래 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자기분야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보고 평가를 하라 하면?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것은 이제 행사를 보고 이게 아까 우 위원님 말씀하듯이 그렇게 평가표가 있으니까 아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자기 전문하고는 전문적으로 하고는 그것하고는 조금은 관계는 없기는 없습니다. 그래도 평가를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이갑선 위원 여기 보면 자기 전문에 따라서 이것 보조금을 갖고 간다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이갑선 위원 이게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이 없이 평가위원회가 위원이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경제·농업·기타 분과에서 여기 보면 그죠 가족자원봉사단 뭐 금오공대 뭐 라이온스라든지 그죠? JC라든지 이것 농업·경제에 대해서 어떠만한 그것에 어느 정도 알아야만이 이것 평가를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게 구성원에 대해서도 어떤 다른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했는지? 추천에 의해서 했는지? 아니면 임명으로 그냥 이렇게 적절하게 나눈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것은 이제 각 단체별로 될 수 있으면 어떤 보조사업단체에 소속이 안 되었는 사람들 그것하고 완전히 무관한 이런 단체, 그 다음에 꼭 그것만으로 또 다 할 수 없으니까 경험이 있는 단체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누구 찍어 가지고 했는 것은 아닙니다만 단체는 저희가 정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술에 대해서도 전혀 뭐 무의미해도 그죠 좀 어느 정도는 그 해야 되는데 이것 뭐 다른......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이것 평가위원회 구성원도 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이 사람들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 평가를 어떻게 우리 의원들도 다 평가하기 힘든데, 실질적으로 또 이렇게 위원회 구성이 된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그만큼 활동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게 되어야 되거든요.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많이 검토하시고 또 이 사람들이 같이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나오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저희가 자료를 적어도 3일전에는 이 사람들 손에 도착해 가지고 내용도 어느 정도 알고
○이갑선 위원 숙지를 하셔야 되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하셔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이 사람들 평가하는 것은 정말로 서류평가보다는 현장에 나가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구나, 이게 행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이런 것을 이제 평가 하도록, 눈으로 보고 평가하도록 그래 점수를 매기도록 그래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문성 보다는 경험만 있으면 좀 안 낫겠나 싶어서 경험자 위주로 그렇게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갑선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없는데 그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할지, 또 잘 아는 사람은 평가를 더 해주고 덜 해주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래서 한 행사에 다섯명이 나가 가지고 다섯명이 동시에 딱 나가 가지고 같은 전부다 보는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가 보는 것은 이 사람 100점을 줄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볼적에는 아, 이 분야는 이것은 안 되겠다 싶어서 50점을 준다 이런 경우에 평균을 내 버리면......
○이갑선 위원 그렇지요. 제가 얘기한 것이 그것 얘기아닙니까? 담당관님, 그러니 다 사람들 다수마다 다 자기 하는 일이 틀리잖아요? 교수님도 있고, 그죠? 건축사도 있고, YMCA도 있고 뭐 어린이집연구회 구미지회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이갑선 위원 그러니 자기 보는 관점이 다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 이게 들쑥날쑥 얼마나 할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전문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래서 기준을 전부 주고 운영을 잘해 보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하여튼 다음부터는 이것 할 때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사람이 물론 그 분야에 전문성도 있지만 또 거기에 예산이 가지 않는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20분 위촉된 분은 시에 예산을 전혀 지원 안 받는 분들입니까? 제척되는 분들입니까? 어떻습니까?
(「받지요. 받는 사람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받는 부분이 많지요」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시에 지원을 안 받습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라고 찍지는 안하겠습니다. 그 안에 분명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거의 없는 부분으로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조금 객관성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했습니다. 누군지 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위원장 이정임 이것 할 때 아니,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이 분들 하실 때 위촉하실 때 어떻게 했죠? 인터넷으로 접수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냥 추천을 받았습니다. 단체에서
○위원장 이정임 누구한테 추천 받았습니까? 각 단체에 공문 다 보내서 인터넷으로 접수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것 단체는 저희가 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 임의대로 정하셨네요?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단체는 저희가 냈고 평가위원은 그 단체에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평가위원을 단체에다 추천 받았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단체를 예를 들어서 시에 인터넷에 홈페이지에 띄워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을 전문성 있게 우리가 모집을 하니까 이런 분들 다 지원을 해 달라고 그렇게 해 갖고 투명하게 했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래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래 안 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이것 다시 투명하게 그렇게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워 가지고 다시, 어차피 우리가 조례를 통과 안 시켜줬기 때문에 이 분들 위촉장 그것 했어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것도 예산도 안 주셨다 하니까, 그래 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금년에는......
○위원장 이정임 누가 봐도 사회단체보조금이라 하는 것은 투명해야 되잖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우리시에 예산 지원 받고 있는 단체가 많아요. 왜 아니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거의 아닌 것으로 거의 했는데 그 중에 있는지는 지금 제가
○위원장 이정임 있는지가 아니고 지금 2/3는 다 받아요. 받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2/3는 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좋은 것이 좋다고 평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본인들 하는 데는 당연히 제척을 시켜야 되는 것이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당연히 제척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이 분들이 시하고 예산에 전혀 지원을 안 받고 투명하게 하시는 분들을 해서 해야 되지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은 시하고 다 예산 지원받는 분들이에요. 제가 여기 누구라고 짚으면 이 지금 방송도 나가고 이러니까...... 그리고 지역별로 안배도 안 됐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지역별로는 뭐......
○위원장 이정임 지역별로 안배도 안 됐지요? 평가위원 다시 위촉할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일단 행정이 이루어졌는 것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운영방법을 개선을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어떤 식으로 개선하실 건데요? 우리가 이제 조례 통과시켜주고 나면 모든 것은 집행은 집행부에서 할 겁니다. 규칙이라든지 세칙까지 집행부에서 할 텐데 이것 지금 해도 해도 너무했다 싶어서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이야기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아직 뭐 구체적으로는 지금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계획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까 6월20일날 회의했는 내용에 보니까 민간을 주도로 해서 투명하게 하겠다고 참고 표시까지 해 놓으셨던데 지금 여기 평가위원을 보니까 투명한 게 아니라 전부 좋은게 좋다고 니도 시예산 받고, 나도 받고 이러니까 그냥 눈감고 그냥 다 점수 배점 잘 주고......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래 가지고 100% 없는 것으로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없는 것을 위주로 하기는 했었는데 그게 또 한계가 있고 이래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래도 어떤 한군데 안 치우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또 한가지요. 각 심의위원회에 한 심의위원회 말고 여러 개 중복된 분들 많죠? 각종 심의위원회 보면 중복되어 가지고 회의수당 7만원만 받고 조금더 길어지면 그에 추가되는 수당 받고 그냥 옳게 활동 안 하는 분들 그 분들 다 제가, 저번에부터 우리 기획담당관 오시기 전에 지금 현재 총무과장으로 계시는 강재용 담당관 계실 때부터 위촉하시는데 신중을 기하라고 그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이게 지금 4대 때부터 드렸는데 위촉이 2년이라 그러면 그 분들 위촉하는데도 평가를 해야 되죠.
제가 일례로 그 말씀까지 드렸는데 시에서 오후 2시에 회의를 하면 저쪽 신평에서 모 심의위원이 택시를 타서 “오늘 7만원짜리 돈 받으러 간다고, 도장만 찍고 사인만 하면 7만원 받고 30분 내에 오니까 기사분 여기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그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 기사분 하는 왈 “시에서 하는 모든 심의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구미시가 발전이 없다고”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심의위원회가 100% 뭐 2/3이상 참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게 심의위원회라 하는 것은 말씀 그대로 행정편의상 심의위원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에 시민의 혈세로 그렇게 낭비를 해서 “무조건하고 와서 도장만 찍든지 사인만 하고 7만원만 받아가세요.” 그러니까 그 분은 또 택시기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저기 기다렸다가 “만원 주고 다시 6만원 남았다고 남은 장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그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운영을 잘하도록 각 위원회 운영하는 부서에......
○위원장 이정임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되어 있는 심의위원들 위촉날짜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우리 위원회에다 제출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현황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 정도로 하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으로 계시면서 정말 구미시 혈세 그냥 엄청나게 그냥 새고 있다 하는 것 좀 느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진석 위원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 제12조 구성 1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죠?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 이것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제의를 드리고.
제2항에 “위원회 위원은 공무원” 되어 있습니다. 요것을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시의원, 공무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2조 구성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인원은 30인 이내로 그대로 합니까?
○우진석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30인 이내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진석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하고, 12조 2항에 위원회 위원은 부시장을 공무원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의원, 공무원,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민간단체, 시민단체, 여성단체 회원 등 보조사업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진석 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또 다른 동의안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감사합니다.
2.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미시장 제출)
(12시12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지난 124회 임시회 때 보류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변경안은 지난번 제124회 임시회의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지난번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류 의견을 제시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입니다.
지난번 보류 당시에 자세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2000년도 12월22날 설치한 이후에 이후로부터 50년간 지상권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매 3년마다 위탁협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안전조치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사료됩니다.
추석 명절 등을 맞이해 가지고 대다수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통편의라든지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번에 주차장 부지 매입을 꼭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 지난번에 보류된 의견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참고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계과장 강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이정임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유익수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실장신영근
- 기획예산담당관유영명
- 예산담당배재영
- * 행정지원국
- 국장김인종
- 회계과장강갑원
- 재산경영담당이종천
- * 주민생활지원국
- 사회복지과장추교훈
- 노인복지담당박세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