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경제진흥과, 투자통상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일 시 2002년12월4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진흥과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경제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4일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경제진흥과장 김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부서의 주요업무는 물가관리업무와 소비자보호, 지역경제 동향분석, 유통시장관리와 상거래질서, 그리고 주유소, 가스충전소 및 판매소 관리 등 주로 시민들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되거나 또는 우리 스스로 착안하고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 보다 발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업무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서울사무소 현재까지 운영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수도권에 경제, 사회, 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또 우리시와 수도권의 관계를 위해서 '97년3월에 개소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다음에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현재도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지금 임수순 소장하고 일용직 여직원 하나 하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현재 하는 업무는 뭐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지금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서울하고 또 구미하고 관계입니다. 관계라 하는 것은 주로 중앙부처에 로비하고 또 업무협조관계 그런 것을 하고 또 우리 선산지역의 농산물 그런 것을 서울에 향우회를 통해서 판매하고 알선하는 그런 것, 또 가장 최근에는 우리시에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유치했는데 이런 것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이 임수순 소장이 전에 중앙에 보건복지부에 고위층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근무를 하면서 뒤에 효과나 실적 같은 것은 뒤에 자료를 주겠다 그러셨는데 꼭 이렇게 사무소를 두고 지금 근무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네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지난번에 우리 김하상 소장이 거기 근무를 하다가 한동안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석인 이유는 사실 우리 직원들이 6급 소장이 그쪽 서울에 가서 근무할 그런 신청자를 받았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로 인해서 공석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이번 임수순 소장은 서울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고 이 분이 고아 대망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하고도 유대관계도 있고 해서 아주 적임자로 보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나중에 지금까지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허복 위원 정성기 위원님의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중앙에 긴밀한 협조라든지 그리고 지역농산물 또 구미시를 대표로 해서 서울에서 업무를 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직급이 너무 안 낮습니까? 5급으로 상향조정해서 서울사무소장이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제가 경제진흥과장으로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그럼 직급을 좀 올려주므로
○허복 위원 직급이 6급 신분으로 서울 각종 유관기관이나 또 구미시에서 어떤 현안이 있을 때 중앙부처를 골고루 찾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직급관계로 인해서 좀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저희부서의 욕심으로는 상당히 높은 직급으로 해 주시면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임수순씨는 직급이 몇 급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지금 전임계약직입니다. 계약직 마급이라고 해서 사실 연봉이 1,800만원 정도입니다.
○허복 위원 그 돈으로...... 서울에서 판공비라든지 이런 내역서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있습니다.
○허복 위원 자료를 주시고요. 될 수 있으면 의회의 동의를 받고 해서 직급을 한단계 상향조정을 해서 서울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이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선산지역의 농산물 관계를 여기 홍보 판매한하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금년도에 제가 2월달에 왔는데 금년도에는 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모든 쌀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상반기만해도 쌀 재고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사무소에 쌀을 금년도에 6억9,500만원을 해평쌀을 그쪽에 팔았습니다.
○김대호 위원 서울사무소에서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알선해서 팔았습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우리 구미에 도시가스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도시가스업체는 한군데입니다. 구미도시가스
○이상진 위원 그럼 우리 구미시민이 가스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이것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독과점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이상진 위원 그럼 우리 구미시민이 싸도 가스를 사용해야 하고 비싸도 사용해야 할 그런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그렇게도 생각하시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다른 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어서 완전 독과점으로 맡겨놨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도시가스는 지금 누구든지 너도하고 나도하고 할 그런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시설비가 많이 들고 믿에 관설비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니까 대기업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시가스 요금은 시민들이 요금이 높거나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주 쌉니다.
○이상진 위원 가스조정은 전국이 똑같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같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124쪽에 각종 민원접수처리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상림파출소 옆에 가스 충전소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아닙니다.
○허복 위원 이것은 어디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가스고
○허복 위원 아니요. 지금 124쪽에 민원접수처리현황에 보시면 우방신세계타운 상림파출소 옆에 가스 맞지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맞습니다.
○허복 위원 처음에 허가가 났을 때 인근 아파트도 많고 해서 우리 허가부서에서 좀 검토를 안 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법상으로
○허복 위원 법상으로 문제가 없어서 허가내줬지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허복 위원 이분이 허가를 낸 것이 언제지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허가일은 2000년 12월1일입니다.
○허복 위원 12월1일 허가를 받아서 아직까지 영업을 못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압니다.
○허복 위원 이것 무엇 때문에 영업을 못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지금 제가 어제도 가봤습니다. 고속도로 옆에 작업을 하고 있고 또 건축물이 아직 완공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바닥이
○허복 위원 과장님, 건축물이 왜 완공이 안 되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시설물이...... 어제 제가 갔습니다. 거기 바닥 포장이라든가 그 시설이 안 되어서 아마 조만간
○허복 위원 바닥 포장시설하고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앞에 못하는 이유는 우리 시부지라서 그래서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허가를 내줄 때 인근 아파트가 밀집해 있으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해 줬으면 문제가 없을 것인데 그냥 현장을 안가보고 허가를 내줬지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현장을 가보고 허가를 내줬을 겁니다.
○허복 위원 가보고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2년 전에 허가가 나갔는데 아마 제 판단은 담당부서에서 우리 단독으로 허가를 내지는 않습니다. 우리 관련부서가 있으니까 관련부서에서 다 검토해서
○허복 위원 우리시에서 물론 적법한 절차를 밟았더라도 그지역 인근의 민원을 고려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전기금 이것 1,000만원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1,000만원입니다.
○허복 위원 이걸 그럼 우방 입주자 우방 아파트측에 주고 민원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해결 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제가 다음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준공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준공으로 처리결과에 써놨네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11월30일자로 준공
○허복 위원 준공허가가 났습니까?
○에너지관리담당 이원교 예. 11월30일자로 건축준공은 났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가스판매준공은요?
○에너지관리담당 이원교 가스판매준공은 없고
○허복 위원 건축준공만 나면 영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에너지관리담당 이원교 예. 안전관리담당자만 선임하면 판매할 수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가스충전소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아파트 인근에 허가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치더라도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이정석 위원 과장님, 우리 허복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추가로 부언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방 신세계타운에 가스충전소를 허가내 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허가가 났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우리가 보는 입장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거든요. 거기 가스충전소 업체가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우리 구미시민의 땅이 65평이 거기 들어가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이정석 위원 그럼 그것을 대부를 안해 주면 그 가스충전소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65평을 임대를 해주고 난 뒤에 그 사람이 그 뒤에 가스충전소를 지어서 허가를 해 달라고 하니까 주민들 반발에 부딪혀서 허가도 못내주고 이런 문제가 부딪혔지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그 문제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 문제를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그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그러나 그게 쟁점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왜 쟁점사항이 아닙니까? 그게 근본적으로 땅을 65평을 대부를 해 주지 않았으면 여기는 허가기준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65평을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가스충전소가 들어 올 수 없는 이런 입장인데 대부를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 것이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땅을 개인한테 대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확장시켜줘야 됩니다. 도로확장시키는 것이 이게 우선이지 왜 개인한테 임대를 해줘서 주민들이 울분을 터트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니면 요즘 주차장 혼잡하잖아요? 그럼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지, 주거밀집지역에 가스충전소 허가를 내줘서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원성이 하늘을 찌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본적으로 허가날 수 있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왜 65평을 임대를 해 줬어요?
○에너지관리담당 이원교 에너지담당 이원교입니다.
그게 당초에 허가날 때는 모든 조건이 맞아서 났습니다. 65평이라고 하는 이 위원님의 시유지도 진입로로 해서 건설과 도로과에 협의를 맡은 사항이고요. 당초 우방1차 협의회회장님이 맡고 있다가 강경흠이라고 LG전자에 다니는 분이 협의회장을 물러내고 강경흠씨가 인수를 맡았습니다. 맡아서 있으면서 그 전에 김영규 의원님이 협의회회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을 드렸고 기타 제반 법적인 자료하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강경흠이라하는 LG전자에 다니는 분이 이래 가지고 되겠나 충전소를 하니까 우리가 위험하니까 우리가 충전소에 어떤 것을 가하게 되면 우리가 발전기금이라도 받지 않겠나 이래서 주민 호응하는 반응이 50대 50 정도 되었습니다.
○이정석 위원 계장님, 그 말씀은 차후에 얘기고 근본적으로 65평을 업체한테 임대를 안해 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업체한테 65평을 임대를 해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 뒤에 허가를 내주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서로 협의하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거기에 건축업자가 우방아파트에 대해서 발전기금으로 내놓고 이래서 대충 수용이 되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그 땅에 대해서 허가날 수 있는 기준이 아닌데 시에서 65평을 대부를 해 줬기 때문에 이게 허가가 난겁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죄송합니다.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제가 당시에 허가할 당시에 그 업무소관이 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상히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예. 하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우리가 이번에 말씀한 위치에 지역적으로는 임오동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의 민원은 상모동 우방아파트에서 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허가당시에 저희들이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면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해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수치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전체적인 개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민원서류를 접수를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60여개 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래서 그 관계법령을 담당하는 부서로 협조의뢰를 냅니다. 이런 민원서류가 접수가 되었는데 귀부서에서 의견을 받습니다. 받으면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이정석 위원이 말씀하시던
○허복 위원 이정석 위원님의 설명에 대부를 시에서 65평을 해줬나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정석 위원이 말씀하시던 65평에 대한 시유지가 왜 대부를 했느냐 부분에 이정석 위원의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 부지는 사유지입니다. 단 진입과 나오는 출입로가 시유지와 국유지가 약간 걸려 있습니다. 이래서 시유지와 국유지가 점용허가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길이 없으니까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관계부서에 진입로가 시유지와 국유지기 때문에 그 관련부서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부서에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의 결과가 대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래서 저희부서에서는 그것을 이유로 불허가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리고 우방아파트 민원은 사실은 가스충전소는 민원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충전소로부터 50m의 거리 이내에 밀집주거지역이 없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거리를 측량을 해 보니까 100여m 가까이 우방아파트까지 나옵니다. 그 외에는 기거하는 문제가 없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100여m가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100여m가 됩니다.
○허복 위원 그만큼 되지 않고요. 아까 이정석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진출입이 65평이나 해 줄 수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건물은 면적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허복 위원 진출입은 당연히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해 줘야 되지만 진출입 안에 여유공간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정석 위원님 말씀은 그 공간만 없으면 허가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어쨌든 도면상에 제가 그 당시 그것을 상당히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도면상에 진입부분에 대한 꼭 필요한 부분만 허가를 해 준 부분입니다. 그게 65평인지 저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분이 가스충전소를 짓고 그 앞에 진출입로 허가를 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이정석 위원 그럼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진출입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스충전소를 짓지 않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물론이지요.
○이정석 위원 그러면 점용허가를 받을 때는 가스충전소를 설치하겠다는 이런 전제하에서 진출입로 점용허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럼 가스충전소를 설치했을 경우에 이것은 주민들한테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재고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맞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 재고가 안된 상태에서 65평이라는 땅을 개인한테 임대를 해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사히 가스충전소를 지을 수 있었고 그리고 짓고난 뒤에 주민들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났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준공을 해주니 안 해주니 시에서 말썽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제공은 시에서 해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를 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가스충전소를 짓지 않습니다. 왜 대부를 해 줬냐 이런 얘기거든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런 부분도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검토결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검토결과가 대부가 가능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대부야 가능한데 제가 원하는 얘기는 대부보다는 그 땅에 지금 출퇴근시간에 교통체증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길을 내줘야지요. 길을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개인한테 대부를 해서 가스충전소를 짓도록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민원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아마 이 위원님 백방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민원서류에 대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민원서류는 그 허가요건이 법상 맞으면 행정이 담당자가 담당부서에서 임의로 불허가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이래서 관계부서에서 대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관부서에서 불허가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도 시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불허가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라서 그런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시정에 상당한 많은 부분들이 법상은 허용되지만 여건상 허가를 못해줄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나 이것을 법상 여건이 맞으면 허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못해 주면 행정소송을 해서 시가 패소를 합니다. 그럼 다음에 해줘야 됩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 관계공무원 문책을 또 받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행정이 경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재량이라든지 판단의 여지가 있으면
○허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허가과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것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허가과는
○김익수 간사 각 부처간에 이기주의 때문에 서로 협력이 안 되고 허가를 취득하려고 하면 주민이 이쪽과 저쪽과 쫓아다니고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허가과가 생겼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김익수 간사 그럼 이런 부분도 관계부서끼리 서로 그쪽과에서는 땅을 대부해 주는데 문제가 없는데 거기서 땅을 대부를 해 줘서 허가를 내줄 때는 당연히 충전소가 생기면 민원이 생기면 서로 협의를 해서 해야 되지 한쪽부서에서 임대해준다고 무조건 허가를 다 내줄 것 같으면 그것은 안 맞지요. 대부해 준 과가 건설과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김익수 간사 건설과 담당자 한번 불러보세요. 담당자 요청합니다.
○이정석 위원 김익수 위원님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잘 압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는 지금 앞 뒤 순서가 안 맞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대로 얘기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그럼 구미시 땅을 노른자위 땅을 구미시에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법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추어서 대부를 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회계과에서 무슨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당신한테 임대를 해주게 되면 많은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해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량동이든 구미시에 중요한 지역에 우리시민의 땅의 공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우리시민들한테 대부를 해 주지 않고 시에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이정석 위원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특정한 사람한테는 3건, 4건이 대부가 되는데 힘없는 서민들한테는 한 뼘도 대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실질적인 예가 구미시에 막강한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성지 못 밑에 약 5,000평이라는 이런 어떤 우리 공유지를 대부해서 지금 10년동안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구미시에 땅을 대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를 받으면 자기가 내놓지 않는 이상 대부료만 내면 평생 자기땅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부를 받고난 뒤에는 시에다 또 압력을 넣지요. 불하를 해 달라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우방아파트에 가스충전소도 특혜를 준거예요. 한 사람한테 3건을 특혜를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잘못 되었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공공시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이번에 말씀하신 그 가스충전소는 시유지 공유지가 지금 대부된 면적은 건설과의 판단에 보면 앞으로 도로계획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33번 국도가 지금 현재 계획상에는 35m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실이 35m가 아닙니다. 이래서 앞으로 33번국도가 고속도로확장공사와 연계해서 35m가 다 확장이 됩니다. 확장되고 나면 대부가 없어지는 겁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성기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허가가 취소가 됩니까? 65평이 도로부지로 편입되고 나면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대부를 해 줬는데 그게 앞으로 도로가 확장되면 그 진입로가 도로로 되게 되면 자기 사업장의 진출입은 시유지 점용을 안 해도 그대로 진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서 자꾸 의심이 생깁니다. 도로에 편입될 부지를 어차피 앞으로 조금 있으면 편입될 것인데 개인에게 허가 내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편의를 봐준 것 그것밖에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지역에서 의구심이 생기고 특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김 위원님이 관계부서의 직원을 부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에 대한 판단은 저희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담당자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허복 위원 있지요. 왜 그런가 하면 전국적으로 보면 러브호텔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다 낼 수가 있어도 민원에 의해서 못한 것이 안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왜 고려를 안해요?
○김익수 간사 위원장님, 건설과에서 대부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는 허가를 해줬다고 하니까 그쪽과에 실무 담당자를 한번 불러보세요.
○이정석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고 얘기합시다.
○김익수 간사 이정석 위원님, 그 분이 충전소 구미 여러군데 냈지요? 주유소하고
○이정석 위원 예.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상습적으로 해서 분양하고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예. 맞아요.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특혜의혹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전 시민들이 그 사람한테 특혜를 줬다는 소리가 자꾸 나고 있다고요.
○이정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도로점용허가기간이 보통 10년으로 다 내줬데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제가 알고 있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10년으로 다 내줬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10년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앞으로 35m 도로가 나는 그 자리는 10년동안은 도로가 확장이 안 된다하는 것이 이게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 준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방 상모아파트 앞에 가스충전소는 65평을 시에 반납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은 절대로 가스충전소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지금 그림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이 65평으로 가정을 했을 때 그분이 이 땅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충전소를 지어놨습니다. 그럼 여기가 진출입로입니다. 65평을 예를 들어서 도로가 확장이 되었을 경우에 이땅만 갖고 이 건물만 갖고는 가스충전소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것은 조금 저는 다르게
○이정석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대부를 받아서 건물을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10년동안은 무사안일하게 자기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5년씩 대부를 해 주면 또 5년 뒤에는 이 사람이 시에 로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10년동안 대부를 받아서 쉽게 장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 위원님 말씀하신 10년은 제가 판단은 제 기억으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여기 한번 보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10년이고 5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 도로부지가 도로로 편입이 되고 그러면 공유지로서 도로가 되거든요. 도로가 되면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는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위원님 말씀하시던 도로가 개설이 되고 나면 사업을 못 한다는 이런 조건은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물론 시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여기 가스충전소 업자 입장에서는 아니거든요. 절대로 장사를 못하지요. 자기는 65평이라하는 이 땅을 이용을 해야만 진출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차량이 거기 세울 수 있고 거기서 가스를 넣을 수 있는데 65평을 빼버리면 진출입로가 없어지는데 차댈 곳이 없는데 어디에서 가스를 넣습니까? 이 사람은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것뿐만 아니고 마찬가지로 지금 잘아시다시피 형곡 넘어오는 사거리 사곡동에도 마찬가지로 무궁화가스충전소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65평만 지금 저희들이 도로확장을 해 놨는데 나머지 65평을 더 도로확장을 하면 그 사람 장사를 못합니다. 그것은 허가 내줄 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것은 분명히 제 판단은 나중에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이정석 위원 건설과에서 건축과에서 누구보다도 그것 잘알고 계실 겁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현재 기억과 판단으로는 도로로 편입되더라도 사업하는데는 대부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이래서는 결론이 안날 것 같고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장방문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황경환 예. 현장방문도 좋은데요.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65평이 앞에 있어서 허가가 안 나지요? 앞에 진입로 길이 막히기 때문에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물론이지요.
○위원장 황경환 그럼 우리부서에 보면 앞에 진입로 길이 없어서 허가 안난다 할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 황경환 그럼 진입로 65평 협의하는데 어디서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건설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허가과는 관계 없어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허가과는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이것이 안 되니까 건설과 가서 대부 받아오라고 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런 민원신청이 있으니까, 이 업무가 사실은 허가과로 넘어가 있는 업무가 아니고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허가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허가과에 같이 넘어가서 하면 좋은데 이게 안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쪽부서에 가서 보니까 있는데 일단 민원서류가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린 50∼60개의 법령을 다 검토를 해서 관계되는 부서에 이 민원서류 일체를 다 보내줍니다.
판단을 해 달라고요. 그래서 조정협의회를 합니다. 실무협의회를 합니다. 거기서 의견을 받아보면 건설과에 이번에 말씀드린 시유지 부분은 도로부지 부분은 건설과에서 의견이 대부해서 가능한 것으로 의견이 왔습니다. 그렇게 오면 저희들이
○위원장 황경환 그럼 경제진흥과에서 건설과로 협의를 보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 황경환 협의를 보내면 거기서 대부를 해도 관계없다는 회신이 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런 서류가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 있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 황경환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이해해 주신다면 현장방문이 도시건설국에도 있으니까 같이 묶어서 자료를 받아서 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정석 위원 예. 현장방문도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일어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뒤집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원사항이 안 일어나도록 사전에 유비무환 제도를 만들자는 겁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세요.
○조용호 위원 충전소에 건물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건물이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났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조용호 위원 건축허가가 날 때 길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것은 민원서류가 허가를 건축과에서 검토는 또 어떻게 나오냐 하면 진입로를 확보를 하면 건축허가가 나갑니다.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진입허가가 되었을 때 사업장 허가가 나가는 겁니다.
○조용호 위원 이 땅에 집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길이 내땅이 아니면 허가가 안 나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조용호 위원 또 이 집이 같은 두채가 내 것이라도 용도가 틀리면 길 하나는 기부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건축과부터 한번 불러보세요. 이게 길이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안 나는데 허가를 내 놓고 이제 와서 길이 없으니까 대부해라 대부하면 허가를 준다. 이것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건축과부터 불러보세요. 길이 없으면 건축허가 자체가 안 나는 겁니다. 허가가 어떤 것이 먼저 났는가 봐야 됩니다.
○김익수 간사 길이 없고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이게 길인데 이 땅은 눈먼 땅인데 맹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유지가 있어서 이것을 대부를 받아서 이것을 길로 사용하고 해서 하면 이런 경우로 해서 건축허가가 난다고 하면 맹지라 하는 개념이 없어져야 됩니다. 어디든지 땅을 빌려서 시유지 아니고 남의 사유지라도 빌려서 건축허가를 받으면 맹지라 하는 개념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경제진흥과하고 3개과가 전부 뭉쳐서 뭔가 엄청난 특혜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것을 시정시키지 않으면 비일비재하고 자꾸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못 하지만 이런 식으로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해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맹지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길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 것도 못 하는 줄 알고 헐값에 판단 말입니다. 그럼 이 기술을 아는 사람은 헐값에 매입을 해서 자기가 계속 경영을 안 하고 1년 경영하다가 대부기간은 10년 받아놓고 고가에 팔아먹고 간단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사업할 수 있는 자리인줄 알고 사서 나중에 가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이래 가지고 뒤에 인수받는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3개과를 같이 해서 현장방문할 때 동행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지금 사실상 허가를 해 줬습니다. 허가를 해주면 차후에 도로가 35m로 확장이 되요. 확장이 되면 도로가 이런 현상이 국도변에 보면 종종 있어요. 영업이 지장이 되거든요. 여기 있는데 이 도로가 사실상 자기 사유지 경계하고 바로 접촉을 하면 진출입에 지장을 받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5년 또는 10년 후에 가면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도로 확장을 하면 이것을 관계기관에는 정부에서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보상을 해줘야 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미 인허가가 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영업에 손실을 끼치거든요. 그럼 업자가 보상을 요구했을 때 저는 응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 경우는 전혀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또 이번에 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자투리땅일 경우에 자투리땅이 용도를 제대로 못 할 때는 시가 보상을 해 주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것도 엄격히 따지면 자투리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땅에서 엄연히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손 위원님, 그것을 하는 시간을 별도로 두겠습니다. 그때 건설과하고 건축과하고 전부 3개과가 있는데서 해야지 매듭이 풀릴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보충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124쪽에 보시면 보상금 집행내역이 있지요? 민간실비 및 기타보상금 보면 제일 밑에 10만원 이상 건에 보면 2001년도에 예산을 1,78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1,640만원을 쓰셨네요? 2002년도에는 1,64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1,630만원이 있고 10만원 쓰셨습니다. 그 밑에 집행내역에 보시면 2001년도 10월18일날 심사위원 여비가 20명인데 1인당 16,750원씩 나갔습니다. 또 2002년 9월30일날 보면 1인당 여비가 18,083원 나갔습니다. 그 다음 11월27일날 전시행사 보존 식사대금은 4,900원 정도 나갔어요. 바로 밑에 음료수 제공했는데 거기는 1인당 5,000원씩 음료수값이 나갔습니다. 음료수가 밥보다 더 비싼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2001년도 기타보상금 지출내역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이강덕 위원 2002년도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2001년도 기타보상금 자료하고 2002년도 기타보상금 지출내역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강덕 위원 예. 설명한번 해 보세요. 식사는 4,990원 들어갔고 음료수값은 5,000원 들어 갔습니다. 음료수가 뭔지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식사하고 음료수하고 1인당 5,000원 기준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이강덕 위원 음료수가 5,000원짜리가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아닙니다. 음료수만이 아니고 아마 이때 2001년도 식사하고 같이 했을 겁니다.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표현을 음료수로 했는데 식사 및 음료수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1인당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0원 이하는 가능합니다. 5,000원이 넘으면 곤란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여비 관계는 대구라든가 관외일 경우에 거리에 따라서 여비가 차등 지급됩니다. 그래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다를 수 있는데 여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끝부분에 750원, 83원 나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 계산을 한번 해 보십시오. 1인당 여비가 어디까지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6,750원, 18,080원 이렇게 나오는 여비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그것은 20명일 경우에 20명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구미사람도 있고 대구사람도 있고 김천사람도 있으니까 여비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부 합쳐서 나누면 수치가 원단위 나올겁니다.
○이강덕 위원 그러니까 지출내역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이강덕 위원 2001년도 2002년도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 아까 허가과의 기능이 인허가권을 담당하고 있는데 유독 도시가스 충전소 허가라든가 주유소 이런 부분은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허가를 해 주고 있는 이런 부분을 허가민원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허가과에 각 과에서 전부 전문가들이 허가과에 모여서 허가 기능을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허가과로 모든 인허가권을 기능을 그쪽으로 이양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도시가스 매설공사 허가권도 경제진흥과에서 합니다. 도로를 굴착해서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그것은 건설파트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도로 굴착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하고 협의는 합니다.
○김익수 간사 협의를 하지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김익수 간사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묻나 하면 도시가스 매설공사 굴착을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100m 라고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서 모든 배관공사를 다 마쳐야 덮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공사를 시작하면 3개월이 걸리든지 5개월이 걸리든지 일부분 된 부분은 포장을 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안 하고 모든 공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서 안에 배관공사가 다 끝나야지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요즘 꽃집 같은데 가면 덮는 것이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김익수 간사 그것으로 덮어서 그냥 굴착했는 부분에 흙만 일부 메워서 덮어 놓으면 거기 물이 먹어서 차가 지나다니고 사람이 다니면 스폰지에 물 먹여놓고 우리가 디디는 것이 발이 빠져서 다니지 못할 이런 정도가 되고 도시미관에 황토 흙으로 도로를 전부 도배하듯이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업무를 경제진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면 굴착허가는 건설과에서 해 주더라도 이런 부분을 긴밀히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부분에 도시가스 넣어주는 것도 기름보다는 에너지비용을 절약해서 시민이 더 편리하도록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에 불편을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굴착부분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협의만 여기에 마치고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김익수 간사 그게 모순이다는 말입니다. 협의해서 허가해 주는 과는 도시가스 공급은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도로굴착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하는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 한다니까...... 이런 부분 제도적으로 국장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좋은 말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지금 허가부서와 우리 경제진흥과 업무 이원화 문제는 사실 도시가스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사실 모든 민원업무가 각 과에 허가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허가업무를 허가과에 전부 기능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허가국이 하나 만들어질 정도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복합민원적인 성격중에서 아주 중요한 업무는 허가과에 그 기능을 두고 나머지 일부 허가에 관한 사항은 각 부서에 두는 그런 현재의 상황인데, 아까 가스충전소 허가 문제 사실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고 저도 현장을 몇 차례 다녀왔었습니다. 복합민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십개의 법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각 부서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민원인이 한군데 집중적으로 허가신청을 하면 그 부서에서 우리 시청하고 관련된 각 부서와 합의를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부관계가 문제가 되었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사실 대부해 준 내용은 도로 예정부지입니다. 일반 땅을 대부를 내준 것이 아니고 기 도로 예정부지기 때문에 대부를 내준 것이고 대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가가 난 그런 사항입니다. 아마 대부를 해주는 부서에서는 그 나름대로 법이나 지침, 규정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담당공무원 상급자가 얘기한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법과 규정에 의해서 원칙에 의해서 허가를 내주지 융통성은 별로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관리부서 도시가스 업무 허가과와 이관하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에너지관련 부서에 있는 직원이 그쪽으로 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취지는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하에서 우리 직제조정할 때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다른 건축허가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1년에 건수가 엄청난 수량이 되기 때문에 허가과에 관계공무원이 배치가 되고 하는데 충전소가 1년에 구미에 100군데 나는 것은 아니니까 소규모로 나는 부분까지 다 이관하기는 좀 각과에 허가 업무를 통합하기는 좀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기능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가스충전소하고 도시가스 업무는 우리 구미시에는 그래도 전담부서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가과로 넘겨준다는 얘기는 전문인력은 이쪽에 있고 허가업무만 저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도시가스 공사 굴착허가는 건설과에서 내주고 다른 공급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는 경제진흥과에서 하지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업무를 협의할 때 건설과하고 굴착해서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이런 부분을 서로 협조를 구해서 업자한테 이런 것을 사전에 숙지를 시키고 소양교육을 시키면 그런 불편을 가중 안 하도록 자기들이 공사를 구간구간 끊어서 하든지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그렇게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장려를 우리시에서 합니까? 도시가스 공급을 늘려주기 위해서 장려를 하고 있나 이 말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그것은 기업활동이니까 도시가스 자체에서 상당히 홍보도 하고 그럽니다.
○김익수 간사 그것은 맞지요. 도시가스는 자기 영리업체니까 자기들이 돈벌이 하기 위해서 공급을 자꾸 더 많이 해야지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맞는데, 지금 보면 아파트단지나 이런 부분은 도시가스가 다 공급이 되어 있는데 일반 주거지역에 보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 1가구에 집 하나에 세사는 부분이 3∼4세대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 공사비가 인입공사비하고 관로는 도로에 도시가스 회사에서 묻어놨다고 하더라도 원 관로에서 집에 인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입공사비가 짧은 구간이라도 200만원 4세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스보일러 1대당 60만원인데 10만원 정도 할인해서 50만원하면 400만원에서 450만원이 들어야 단독주택 한 집에 가스공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구미시가 경상북도에서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높은 그런 부분에 있으면서 주민들한테 요즘 가계에 다 어려움을 겪고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시가스 공급하는 부분에 개인 사업활동이라고 하지만 시에서 다른 것도 다 보조금도 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도시가스 공급을 우리 구미시민들한테 장려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혜택을 좀 줘서 주민들이 저가에 도시가스 공급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지금 보조금을 준다고 하는 것은 제 판단은 조금 무리일 것 같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 현황은 구미시에 도시가스 공급이 전체 우리가 11만 가구라고 볼 때 76,466개소입니다.
○김익수 간사 가입 숫자가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그래서 70% 이상 되는데 지금 김천에 얼마 전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구미는 다른 도시보다도 도시가스 공급 비율이 높습니다.
○정성기 위원 11만 가구가 아파트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우리 전체 가구가 11만 가구쯤 안 됩니까?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그것은 가시적인 답변입니다. 아파트는 신축을 하면 아파트 건축업자가 전부 도시가스 배관을 다 해 놓고 복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입공사비가 저가로 드는데 지금 70% 하지만 전체 아파트에만 이게 공급이 되어 있지 기존 구획정리했는 이런 부분에 지역이 아니고 기존 옛날에 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는 단 10%도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70%를 얘기하시면 엄청나게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크게 거시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나 지금 현재 도시가스 공급이 선산쪽에는 아직 덜 들어갔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면지역에는 아직도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점차적으로 늘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참고적으로 도시가스에서 5개년계획을 잡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지금 아파트지역이나 신개발지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다 되는데 옛날 구시가지나 이런 부분에 각 동에 면부라든가 도시지역이라도 원활하게 공급을 촉진하는 부분으로 해서 시에서 다방면으로 연구검토를 해 주시고 5개년계획으로 도시가스회사에서 계획을 세워놨다는 얘기지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그렇습니다. 자체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 부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김익수 간사 공급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그러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아까 충전소 허가 문제 때문에 주유소하고 가스충전소 허가에 필요한 해당부서 있지요? 관련법규를 빨리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하고 아까 얘기하던 부서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조용호 위원 거기에 대한 법령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가스충전소 허가에 관해서
○조용호 위원 허가하고 건축하고 관련부서 있지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조용호 위원 그것을 주시고, 우리 5개년계획을 세워놨는데 저희들 듣기로는 충전소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는데 사업계획을 앞당겨서 할 수 없습니까? 이 계획은 어디서 해 온 겁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도시가스 공급계획 말입니까?
○조용호 위원 예.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회사에서 합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시에서 이것을 연도를 당겨서 빨리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해 주십시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지역으로 가면 굉장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시정명령이 나왔는데 나가면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지금 우리 관내 전체 주유소가 94개입니다. 그 중에 90개가 영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4개는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문제점이라 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127쪽에 보면 중간에 시정명령 3건이 있는데 이것은 주유기를 2년마다 한번씩 우리가 체크를 하는데 주유기가 고장날 수가 있습니다. 고장나면 우리가 시정조치하면 자기들이 고쳐서 우리 검사를 맡고 봉인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3건 중에 2건은 수리가 완료되었고 1건은 수리가 안 되었습니다. 송덕주유소는 여기서 우리가 찾아보니까 수량이 지금 많고 장사도 잘 안되고 하니까 그리고 임대기간이 다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주유기가 고장나면 영업이 안 되는데 주유기 고장난 것을 그냥 방치하고 영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저도 처음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주유기 고장나고 안 쓰면 어떻게 장사를 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유기가 여러 대 있습니다. 장사가 잘되면 자기들 왜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주로 임대업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임대기간 다 끝나고 하면 가까이 오면 주유기 자기들 돈 들이지 않고 안 고치고 다른 것 가지고 사용합니다.
○조용호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주유기가 예를 들어서 3대가 있다. 3대가 있는데 1대 고장나면 2대로 영업을 한다. 영업이 지장이 없는데 시에서 시정명령을 내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주유기가 고장났을 경우에는 우리가 고치도록 체크를 하고 시정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돈을 안 들여서 안 고치겠다고 하면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주유기 고장 범위가 한 마디로 주유하는 그게 고장입니까? 아니면 전체 기계가 고장이 나서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주유기입니다. 이게 용량이 메타기가 용량이 얼마 1톤 같으면 1톤,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그게 용량이 다를 수 있고 또 고장나면 안 됩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손잡이 고장이 아니고 한마디로 조작을 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조작은 아니지요. 손잡이 고장이 오래 쓰면
○정성기 위원 손잡이 고장은 사업주가 고장나면 자기가 빨리 고쳐쓰겠지 뭐 적발되도록 쓸 이유가 없지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메타기를 우리가 체크를 하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메타량을 정확하게 뭐를 가지고 측정을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양 측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양을 체크합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자체 주유소가 있습니다만 처음에 업자가 설치해 놓고 정량을 해주는데 체크를 해 보니까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허용 오차범위가 있습니다. 그 안에 들면 가능한 것으로 됩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주유기도 점검하는데 기름은 점검 안 해요? 타 도시는 기름 때문에 난리인데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우리 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 실적은 왜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그것은 감사자료에 없기 때문에 안 넣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얼마전에 지난달에 석유품질검사소가 인동쪽에 운수연수원 앞에 신설되었습니다. 이전되었는데 대구 경북지역을 다 커버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분들이 나와서 합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그래서 구미시가 유리한 점은 지금까지는 양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서 하니까 가까이 있어 좋습니다.
○조용호 위원 우리 관내도 휘발유를 시너를 사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석유가 아닌 제조하는 기름이 많이 유통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그 부분은 만약 우리가 법적으로 그것을 주유소에서나 석유판매소에서 제조해서 팔거나 하면 위법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알아보니까 자기가 시너를 사서 중고차 같은 경우에 자기 차에 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조용호 위원 대전에서 긴밀하게 해서 내려온다는 얘기가 조금 들리는데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안 그래도 최근에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인터넷도 뒤져보고 하니까 2년 전에 대전에서 뉴스도 나오고 했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대로 대전에서 그런 장난을 하다가 발각되고 무리를 일으킨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구미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사를 하시고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조용호 위원 현재 시내에 유통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손홍섭 위원 계속 가스 하나가지고 질의 답변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상급기관에 감사받은 사실 경상북도라든가 감사원 감사도 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한데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지적사항이 이렇습니다.
아까 임오동 가스충전소 같은데 충전소 사업허가 부적정 해서 한번 도에서 받았고 또 유사 석유제품 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적정하다. 또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전부 훈계를 받았어요. 훈계받을 정도 되면 나름대로 상당히 잘못 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대형마트 입점에 따라서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마트 관계자하고 이 지역에 농산물을 직접 납품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시도가 되고 이렇게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농산물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터무니없는 가격조건 때문에 도저히 납품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꾸어 얘기를 하면 우리 문성리에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이마트에 납품할 때 소채류 한단에 100원 같으면 50원 이하로 납품가격을 제시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지역농산물을 납품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의도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따라서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도 관계자들을 만나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우리 농산물을 또 농민들 보호도하고 이런 측면도 있고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마트가 지난 6월15일날 오픈되었습니다. 농산물을 우리가 강조한 부분은 지역농산물을 거기서 좀 판매취급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상당히 강하게 주장을 했는데 손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고단가로 안 해주고 가격을 낮추어서 한다는 그런 얘기이신데 그것은 이마트에서 저 사람들 경영방침이 최하의 가격으로 최고의 고품질 그런 것을 경영방침으로 해서 값싸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농산물 중에서 차라리 농산물시장에서 파는 것이 더 유리한 점도 있고 또 안 그러면 일반 재래시장에 파는 것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트는 아주 값싸게 자기들이 구입해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물론 적은 값으로 구입을 해서 고품질을 요하는 것이 시장원리도 맞고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농산물센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터무니없이 요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그 정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닙니다. 저는 현지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왔는데, 그래서 참고로 해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흔히들 대형마트 입점에 따른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도 하고 또 저희지역에 형곡동 중앙시장도 국장님이하 관계관들이 관심을 집중시켜서 금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재래시장 활성화 문제는 비단 우리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고민도 하고 또 재래시장 번영회하고도 접촉을 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시는 6개 재래시장이 있는데 사실 다 어렵습니다. 다행히도 형곡 중앙시장은 구성원들이 좀 젊고 또 상당히 사고가 발전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추진을 했습니다. 내년에 사업이 될 것인데 다른 선산이라든가 인동, 신평, 이런데도 형곡 중앙시장의 그런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도 시키고 그렇게 발전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계속 숙제로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장시간 걸리는데 아까 이강덕 위원님이 하시던 자료제출 거기에 보면 산업디자인이 있어요. 산업디자인이 어떻습니까? 잘되니 안 되니 자꾸 소리가 들리는데 디자인전이 어떻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산업디자인대전이 올해까지 5회 열리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에 한번 해 봤습니다. 9월24일부터 25일 이틀동안 접수하고 전시를 9월30일에서 10월3일까지 했는데 올해 총 접수건수가 작품이 430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시각과 제품, 산업공예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욕심을 내서 이름을 전국으로 했습니다만 산업디자인하면 모든 분야에 디자인이 해당됩니다. 특히 구미지역에는 공단이 있고 또 산업이 활성화 되고 또 발전되어야 되기 때문에 산업을 붙여서 산업쪽를 하는데 디자인전을 추진하면서 아주 우수한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시를 하므로써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들까지 특히 공단기업체에 중소업체들까지도 구경을 시켜서 디자인 감각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했습니다. 상당히 발전적인데 이 부분을 특별히 제가 오늘 감사기간이지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산업디자인전을 좀더 확대해서 앞으로도 전국에 최우수 작품들이 많이 출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전시행정을 하지말고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디자인을 하려면 하는 것 같이 누가 와도 구미에 과연 디자인행사가 대단하더라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몇 번 했어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5회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5회를 했으면 이제는 조금 기초는 된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런 것을 본보기로 해서 잘 하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경제진흥과장 김규환 예.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할 경우에 차후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통상과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투자통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4일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투자통상과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투자통상과장 홍순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서 밤낮 없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특히 우리과 업무에 그동안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투자통상과는 통상지원담당 박대현 계장입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이종천 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 김상진 담당입니다.
과학진흥담당 황종철 계장은 오늘 중앙중소기업청에서 벤처촉진지구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 손님 안내차 나갔습니다. 그래서 차석이 대리로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담당을 비롯해서 저희과 직원 16명이 소관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조언과 채찍의 말씀을 주시면 더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년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주요사항 몇 가지를 우선 말씀드리면 4단지에 구미디지탈전자정보기술단지를 10월9일날 산자부와 구미시장이 협약체결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구미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가 지난 4월29일날 지정을 받았고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지난 11월6일날 공포를 해서 중앙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세중소기업 임대단지 6만평을 1월16일날 지정을 받았고 아울러 지난 7월3일날은 국민임대산업단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36만평을 신청을 했습니다. 금년 연말에 산자부에서 확정을 해서 내년 3월에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산업단지는 이것도 지역별로 상당히 경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나름대로 국민임대산업단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자부품연구원 구미연구소가 11월26일날 구미시장과 전자부품연구원 원장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비지니스지원센타 운영, 그 외에 산학관기술개발컨소시움사업, 지역사업의 수출촉진 및 중소기업지원등에 관한 일들 그래서 금년 한해는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서 큰 기틀을 마련한 한해였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합니다. 어쨌든 지금 국가간 또는 기업간 또는 국내 지역간에도 경쟁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구미지역의 새로운 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쨌든 계속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140쪽에 보면 해외자매도시 현황을 보면 6개 나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하면서 상호간에 오가고 하는데가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있는데 지금 유명무실한데가 어디어디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멕시코에 멕시칼리시와 구소련이지요. 키르키스공화국에 비스케크시와는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교류가 거의 없습니다. 대만 중리시는 '89년도 체결했습니다만 대만과 한국간의 국교단절 등으로 인해서 지금 전혀 교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앞으로 교류를 안 하면 정리를 하시지요. 자꾸 자료만 이렇게 내시지 말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래서 사실은 이게 중앙에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미시가 어떤 상당한 여건을 갖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허복 위원 교류하면서 실적 내용이 있습니까? 실적 내용이 있으면서 자료를 한부씩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심양시에 구미전시관이 있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허복 위원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렇지 않아도 심양전시관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허복 위원 우리 구미지역 상품을 판매도 하고 하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허복 위원 그래서 시설같은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보지 않았는데 중국에도 엄청난 변화가 오고 하는데 우리 시설을 몇 년전에 해 놓으셨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99년도에 해 놓았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시설이 미흡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언제 우리 의원님들 현장에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주선을 해서 한번 보시고 경쟁력이 있도록 예산을 세워줘서 거기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고맙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거기를 안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고 뭐가 들어갔는지 모르겠고 해서 언제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한번 갈 수 있도록 주선을 한번 해서 심양전시관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부언해서 제가 심양전시관에 대해서 사정을 이 자리에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심양전시관을 개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한 비전을 갖고 우리 관계업체가 22개 업체가 상품을 44개 상품을 전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대와 비전을 갖고 오픈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우리가 직접 운영할 수 없고 해서 우리 임오동에 계시는 손명식씨를 거기 현재 사업을 하시고 해서 그 사업의 관리를 좀 부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에 서울이나 아까 서울사무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국내 전시관 같으면 저희들 손이 쉽게 미치고 위원님도 이번에 말씀하시다시피 가서 잘못된 부분도 지적도 하시고 운영이 쉽겠습니다만 이게 해외가 되어서 저희들도 사실 한번 못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상당한 어려운 부분이 있고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이 얼마 투입되어 있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거기 전세로
○허복 위원 전세보증금하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전세보증금 6,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6,600만원입니다.
○허복 위원 시설비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시설비는 그 당시 인테리어 관계
○허복 위원 그 당시 시설이 지금 노후화 되었고 중국이 엄청난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미전시관도 경쟁력을 갖추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옳은 말씀입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궁금하신 위원님들 과장님이 주선을 하시든지 해서 현장에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실적 내용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실적이 그동안 초기에는 조금 있었습니다만 관리상 그래서 전혀 실적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 제품이 중국에 상당히 수요가 안 있겠나 하는 이런 의미에서 설치를 했습니다만 실적이 거래가 전혀 되지 않고 설치한 위치도 좀 안 맞고 도시 변두리쯤 되고 해서
○허복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는 변두리는 거의 아닌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변두리였는데 지금은 발전을 많이 해서 변두리가 아니라 하는 얘기도 듣고 너무 궁금하고 또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번 알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지원을 해서라도 우리 구미경제를 생각해서라도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이상진 위원 과장님, 상급기관에 감사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잘하셨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급기관이라고 하면 어디어디 얘기합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저희들 업무상 관련은 도와 중앙에 중소기업청과 대구지방중소기업청 또 산업자원부 또 행정자치부 또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그런데서 업무적인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감사를 이때까지 받았는데 하나도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별다른 지적은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제가 알기에는 감사를 하면 조치결과가 모든 것이 나옵니다.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 프린트를 믿어야 하겠지만 실질적인 감사받은 자료 있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없습니다. 지적된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진 위원 지적된 부분은 없더라도 감사받은 부분은 있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있지요. 감사준비는 다 했지요.
○이상진 위원 올해 중앙에 몇 번 받았습니까? 중앙감사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올해...... 우리 몇 번 왔었나?
(집행부석에서 - 없었습니다.)
올해는 중앙감사는 없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도감사는 없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도감사 올해 있었지요?
(집행부석에서 - 없었습니다.)
올해는 없었나?
(집행부석에서 - 없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작년에 있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는 항상 보관하고 계시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전반적으로 지적이 없으면 전반적인 서류를 그대로 감사를 받고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 서류가 그대로 남지요.
○이상진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 전부
○이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사자료는 5년간 보관하기로 되어 있는데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감사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가지고 있지요. 감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서류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상진 위원 감사받으면 어느날 누가 감사를 했다는 그런 필을 남기고 감사에 대한 평이 있습니다. 잘하고 못한 것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우리 서류감사에
○이상진 위원 그럼 오늘도 이 감사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지겠네 그러면? 지적사항 아니면은?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렇지요. 이 감사 서류가 있고 개별적으로 우리 과만 감사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구미시 전체가 상급기관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이상진 위원 그럼 다른 과에는 경상북도에 올해 감사를 받는 적이 있는데 왜 어떻게 투자통상과에서 감사를 안 받았다고 그럽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다른 과에서도 부분감사가 있고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종합감사 말입니다. 종합감사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종합감사는 올해 없었습니다.
올해 없었는 것 맞지?
(집행부석에서 - 없었습니다.)
○이상진 위원 다른 과에 있는데 없다고 합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올해 도감사
○이상진 위원 작년에 받았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작년에 받았습니다.
○김익수 간사 투자통상과라고 감사원 감사를 안 받지는 않잖아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감사원 감사를 받지요.
그런데 부분감사가 작년에 언제 왔다 갔습니다.
○이상진 위원 올해는 안 받았다는 말이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이상진 위원 작년 받은 감사자료 볼 수 있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이상진 위원 그 원장 카피해서 주지말고 원장 그대로 주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뿐만 아니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경제진흥과 경제통상국에 해당하는 감사자료 원본 말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상위부서에 감사자료 받았는 것 말입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김익수 간사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감사를 하면서 관계서류를 우리가 요청했는 부분이 제때 도달이 안 되고 이 부분을 우리 전문위원님이 독촉을 하든지 해서 그러면 현장방문을 하지말고 토요일날 감사자료 우리가 요청해서 서류도 제출 안 하는 그런 과는 별도로 토요일날 감사를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것을 제가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는 프린트로 했는 그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우리가 감사하면서 제가 얘기한 것은 감사하면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는 부분이 제때 도달이 안 되고 어제도 우리가 회의를 마치고 가려고 하는 중에 가지고 와서 회의를 다 마쳤는데 가져와서 또 회의를 진행 못 했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이상진 위원 우리 위원들이 자리를 뜨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실질적인 감사가 되어야지 괜히 타자찍어서 그냥 그대로 해 놨는 것 감사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요구도 실질적인 상급기관에서 어떻게 감사를 했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 황경환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원본을 봐야 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원본 알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142쪽에 보면 50인 이상 공장이 등록되었다가 2002년도에 39개 회사가 문을 닫았는데 문닫고 그냥 폐공장으로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까?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50인 이상 기업은 지금 금년중에는 폐업업체가 없습니다. 그 이하 중소기업들 소기업들은 23개업체가 폐업 또는 이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휴폐업은 10여개 기업이 휴폐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지역으로 칠곡이나 아포쪽으로 이전해 간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우리 업체가 23개 업체가 다른 곳으로 나가거나 휴폐업되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제가 묻는 요지는 휴폐업하고 공장용도로 지금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휴폐업부지가 1단지나 3단지에 공장이 10여개 업체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공단 중부지역본부도 마찬가지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 부분에 현황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공장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쪽으로 연결도 하고 있고 지금 폐업되어서 방치되어도 은행이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은행과 연결도 시켜줍니다.
○김익수 간사 경매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래서 다른 부분에 있는 부분이 다른 사람이 공장을 경매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냥 은행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지금 은행이 가지고 있지요.
○김익수 간사 은행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에 투자통상과에서 전부 통상업무를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3공단이지요? 지금 공단이?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김익수 간사 거기하고 우리 투자통상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공단이 폐업이라든가 그냥 비어 있는 이런 공장을 알선하고 해서 하는 업무도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좋은 말씀입니다.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자꾸 공단지역에 경기가 어려우면 구미 전체 경제가 어려워지는 사항 아닙니까? 모든 것이 영업을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 시민들 상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가 안 된다 어떻다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요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저 역시도 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공단이 폐업된 상태로 있는 부분은 3단공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다른 부분에 알선이 되면 새로 원매자가 와서 공장을 경영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그냥 방치하고 말고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해소가 되어서 구미공단이 지금보다 더 가동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고맙니다. 걱정해 주셔서 저도 관심을 갖고 특별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구미공단에 생산이 10월말 현재 생산이 작년 동기보다 15% 생산 자체가 증가되었습니다. 수출도 작년 동기보다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35%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출목표를 146억불로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33억불 정도 됩니다. 이래서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공단경기가 김 위원님 걱정하시던 그런 부분들이 좋았습니다만 근래에 와서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기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하시던 폐업에 대한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지역에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덧붙여서 우리 MBC광고에 보면 김혁규 경남도지사 지금 기업하시는 분 경남으로 오시라고 광고도 하는데 우리 김관용 시장님도 예산을 좀 마련해서 구미공단에 기업하러 오면 공장하기가 아주 제일 용이하고 좋다고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그러겠습니다. 경남지사가 김혁규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국에 시도지사 중에 상당히 열심히 하는 분으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정말 외자유치 부분도 경남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고 실제 모든 산업이나 행정이나 중추기능이 국가산업의 충추기능이 다 수도권에 다 있으니까 정말 영남쪽이나 지방은 어렵습니다. 경남도 그런 노력을 하는 반면에 저희들도 이번에 김 위원님 걱정하시던 폐업 부분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역에 창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지역에 새로운 공장들을 지식집약 또는 기술집약의 산업이 좀 많이 구미에 집적될 수 있도록 아시다시피 구미공단은 특히 1공단 같은 경우에는 옛날 30년 전에 노동집약산업으로 집적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금 운영이 된다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산업의 구조를 바꾸어 주는 작업이 저희시에서는 정말 필요합니다. 이래서 위원님 여러분도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시에서도 특히 1단지 같은 경우에 산업구조를 어떻게 하면 좀더 고도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 동국여자고등학교에 비즈니스센터를 창업을 시가 직접 운영하는데는 전국에 구미밖에 없습니다. 창업보육센터를, 또 여기 벤처촉진지구를 지정해서 새로운 지식산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면 어떤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그래서 4공단을 지금 조성해 놓고 분양이 지금 안 되고 자꾸 하니까 경남 전체보다도 구미공단이 수출 외자획득 했는 부분이 구미가 몇 % 라고 우리 시장님 항상 입버릇처럼 어디 자리에 가면 자랑삼아 하시는데 그런 것 같으면 구미에 투자를 해서 공단하기가 좋다고 그런 부분을 한번 마련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미에 와서 기업을 하면 어떤 부분이라도 도와주겠다고 광고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대안을 만들어 보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위원장님, 질문 받으십시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손홍섭 위원 과장님. 우리지역에 영세 중소기업에 자금지원해 주고 있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손홍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현재 자료에 보면 운전자금이라고 해서 315개 업체에 이차보전이 18억, 실질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금지원하는 과정에 평균적으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억 범위내에서 1억5,000만원, 1억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1년도에 보면 추석에 84개 업체에 89억이 지원되었고 또 2002년도 시설자금 해서 102개업체에 124억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002년도 수시자금 해서 52개 업체에 81억 등등해서 토탈 2002년도에 271개사에 385억5,000입니까? 이차보전을 18억 정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원을 참 잘해 주셨어요. 잘해 주셨는데 이 중에서 눈앞에 보이는 휴업이나 폐업이나 또는 이전이 예상되는 업체도 지원을 알선해 쥤다 이 말입니다. 그러시죠?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손홍섭 위원 대표적으로 태재섬유 같은 경우에 올 2월달에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7월달에 폐업을 해 버렸어요. 이런 업체가 제가 자료를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만 수십개 업체가 되거든요. 그럼 이렇거든요. 현재 각지역에 영세업체의 실상을 어느 정도 파악이 되리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그런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야 맞다. 부도가 날 것이 확실시 되고 또 내일 모레면 이전될 것이 확실시 되는 업체도 지원이 되었는데 지원대상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유망 중소기업체 및 지역특산화 상품 생산업체,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 마지막으로 기타 시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상당히 아주 포괄적으로 선정을 해 놨다 이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왜 지원해 줬느냐고 다그치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했다라고 답을 하실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답을 할 수 밖에 없어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현재 23개 업체가 이전, 폐업, 휴업 이렇게 해서 사실상 우리가 은행 알선해 준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차보전해 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보여지는데, 물론 융자심의를 해서 은행에 알선하고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절차상 하자보다도 실질적으로 현재 업체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를 정말로 의혹이 가지 않도록 투명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손 위원님 정말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그 동안에 금년도에 271개사에 전체 대출을 추천한 금액이 385억이거든요. 추천을 해 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천을 해 주는 업체에 이자를 그럼 은행에 대출을 받아갔으니까 그 이자부분을 5%를 시가 은행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업체로 봐서는 5% 라는 이자를 혜택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혜택입니다. 그럼 이번에 손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이미 휴폐업 또는 이전이 예상되는 기업에게 이런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 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운전자금이거든요. 중소기업이 경영에 애로가 있으니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경영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자를 보존해 주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추천을 하면 은행에서 이 기업이 재무관계를 다 검증을 합니다. 은행에서 돈을 줘야 되니까 자기들이 돈이 떼이는 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다 분석을 해서 은행에서 되었다라고 해서 돈을 내 줍니다. 내주는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자를 보전해 주거든요.
○손홍섭 위원 이자가 7% 같으면 시에서 5%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손홍섭 위원 그 이하도 있을 수 있는데, 나머지 1%, 2%를 업체에서 부담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손홍섭 위원 그리고 은행에서야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한때는 중소기업에 대출을 못해 줘서 또 혈안이 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시에서 사실상 보증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추천을 했으니까 그래서 은행에서야 지원해 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에서 추천을 하고 하는데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제가 말씀을 더 드리면은 폐업이 기업이 어려우니까 폐업이 된 것입니다. 어려운 회사에 어떻게 해서 재생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이 새로 일어날 수 있도록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생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폐업이 사실상 내가 내일모레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도 진단이 기업분석을 저희들이 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왕이면 불행이도 폐업이 되어서 그런데 우리 자금지원을 받아서 여기서 또 정착되어서 새로 일어난 기업도 많습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유림테크라고 있는데 6월29일날 자금이 지원이 되었는데 폐업을 8월14일날 했어요. 그래도 운전자금이라고 볼 수 있으면...... 이것은 기업주가 도주하는데 비용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겁니다. 6월29일 같으면 기간이 얼마입니까? 2달도 안 되는데 여기서 2억을 지원해 줬어요. 그것도 우수한 업체라고 시에서 추천까지 해서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다른 위원님도 같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이번에 유림테크가 6월29일날 저희들이 추천을 해 줬거든요. 추천해서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선정이 되었는데 8월14일날 폐업을 했습니다. 폐업을 한 그날로부터 우리는 이자를 안 줍니다. 그러니 시비로 봐서 결손부분이 전혀없습니다. 그래서 폐업되는 순간까지라도 시가 이자를 보존해 줘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는 것이고 폐업 이후부터는 지원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물론 폐업하고 난 뒤에 지원할 수가 없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실상이 있으니까 앞으로 중소기업을 근본취지가 지원하는 것만큼 또 우리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만큼 정말로 실사를 제대로 해서 명색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기관에 추천할 때 내일모레 폐업해서 문닫는 업체를 추천한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고려를 해서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앞으로 사실상 385억이나 또 18억원이 이차보존을 하는 이런 문제는 예산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손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 이해가 가지요?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황경환 구미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서 될 수 있으면 폐업을 하는데 보다도 좀더 심사숙고해서 주면 구미시에서 지원해 준 중소기업 공장은 승승장구를 해서 잘 되도록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공단 분양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2단지나 3단지 같은 경우에는 100% 분양을 준공을 해 놓고 공단조성을 100% 해 놓고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금융비용이 분양금에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4단지는 조성 중에 조성되는 부분이라도 우선 분양을 하므로 해서 금융비용을 입주하는 기업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조성하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현재 2006년도 준공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 3만6,000평이 분양이 되었습니다. 18개사가 입주가 되어서 지금 공장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알겠습니다.
필요할 경우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를 종료를 선언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시30분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4일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구미시 노동복지과장 강갑원입니다.
구미공단의 산업평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노동복지과는 노정, 실업관리, 근로복지 3담당에 정원 9명입니다. 과 주요 업무는 노동조합 설립신고 등 노동단체의 관리와 노사분규 예방 및 노사교섭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노사화합 및 근로자 사기진작을 위하여 노사정 한마음갖기 행사 등 각종 화합행사와 노사정 워크샵 연찬회 등을 실시하고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및 산업시찰, 간담회 등으로 노사화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억원의 예산을 투자 연인원 7만여명에게 공공근로사업을 실시 실직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있으며 이밖에도 고용촉진훈련과 취업서비스센터 운영, 인터넷 인력시장 운영 등으로 공단기업 및 실업자들의 구인 구직난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003년 한해에는 노사분규가 한건도 없는 노사 무분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이상진 위원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감사자료 제가 요구를 안 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예.
○이상진 위원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는 투명성이 보장이 안 됩니다. 이것 하나마나한 감사, 아까 제가 가짜서류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가짜로 그러면 가짜로 몰고 갑니다. 갖다놓고 합시다.
○위원장 황경환 그것 1시간 안으로
○이상진 위원 정회를 하든지, 1시간 정회해서 안 됩니다. 하기 전에 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앉아서 정말 이 자료를 가짜로 만들려고 그러면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황경환 감사자료가 가짜가 아니고 그것은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상진 위원 안 그러면 지금 제가 요청했는 감사자료를 갖다놓고 하자는데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이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진 위원 하려면 투명성있게 하고 안 하려면 치우세요. 제가 오전에 그랬으면 지금 갖다놓고 시작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출 안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가져오라 안 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아까 회의 들어가기 전에 양해를 얻었는데 통상국에 것은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할 동안 빨리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저번에 했던 것은 1시간 안으로 안 가져오면 집행부 책임자를 부르든지 한다는 것을 지시해 놨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런데 제가 요구했는 것은 복사본도 아니고 원장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여기서 거리가 1㎞가 됩니까? 몇 ㎞가 됩니까? 대구가서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대구라도 팩스로 보내면 돼요.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이상진 위원 자꾸 감사를 그렇게 끌고 갑니까?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이상진 위원 분명히 감사를 하고 나면 강평이 나옵니다. 강평이 있고 감사했는 사람의 인적사항 언제 누가 했다는 필까지 나옵니다. 그것을 가져오라는데 왜 안 가지고 옵니까?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자료 지금 바로 안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자료는 참고로 종합감사를 할 때는 전부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할 때는 감사부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아까 투자통상과 말씀드린 것은 투자통상과 감사를 안 받았으면 감사 자체가 없습니다. 아마 감사를 안 받은 이유는 종합감사가 없었고 부분감사는 부서에 따라서 감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작년까지 감사가 없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자료를 우리 행정서류를 다 가져오도록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 놨습니다.
○이상진 위원 국장님, 작년에 감사를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도 감사관실 전화 몇 번입니까? 지금 확인합시다. 얘기해 주세요. 그런 발뺌을 하지 마세요. 1년동안 사업을 하고 나면 모든 업무가 집행이 되면 분명히 감사가 따릅니다. 왜 쓸데없는 소리 자꾸 합니까? 전화번호 대세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몇 번입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감사자료 제출이 불충분 한 것으로 해서 정회를 10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진 위원 정회는 하고, 지금 전화번호 대세요. 제가 직접 확인하게
○위원장 황경환 감사자료 제출 건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항상 자료 때문에 말씀이 되고 하는데 세출예산 불용처리 현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현황에 부기가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비 임대 되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내년 이월사업으로 넘겨놨습니다.
○허복 위원 이월사업이면 이월사업이라고 사고이월로 부기가 명시되어야 되는데 왜 그게 빠졌어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어느쪽 말씀입니까?
○허복 위원 150쪽에 한번 보십시오.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사무실 임대료 2억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허복 위원 예산을 확보해 놨는데 그 예산 지금 어디 갔어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허복 위원 예산 부기 나타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을 하지 않았는데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여기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나타납니다.
○김익수 간사 이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을 저희가
○허복 위원 임대료를 내년도 사업을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내년도에 복지관 보수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보수공사를 어차피 하면 민주노총 사무실 어디 임대를 하나 해줘야 됩니다.
○허복 위원 임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분들이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가 그 분들이 받을 생각도 없는 것을 우리시 예산만 2억 세웠는 것 아니에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런데 어차피 내년에는 전 부분이 보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일단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디라도 사무실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허복 위원 사무실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해 보셨어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금년에도 저희들하고 사실상 민주노총하고 얘기도 했는데
○허복 위원 민주노총에 간부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세요. 돈 받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시 예산만 2억 세워놔서 사장되도록 만들어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사실상 금년에는 저희하고 얘기도 해 봤는데 그 분들의 얘기가 속심은 회관을 하나 건립해 줬으면 이런 생각이 있습디다. 이래서 복지회관에 현재 있는데 우리가 임대를 해주려니까 사실상 안 나가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어차피 복지회관 수리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비 2억원을 내년도로 이월시켜놨습니다.
○허복 위원 이월시켰다 하는 것이 부기 표시가 없어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여기는 집행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안 나타나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것은 내년에가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뒷장을 보십시오.
위원회 있지요? 4명이 나와서 수당이 지급된 것이 있는데 10명인데 4명이 나와서 성원도 안 되는 회의를 해서 무슨 수당을 지급을 해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여기에 총 위원이 10명인데 이 중에 공무원이 4명 있습니다. 공무원 4명은 수당이 지급이 안 되고 민간인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총 10명 중에 4명만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참석을 해도 지급이 안 됩니다. 민간인은 지급을 1인당 1회 참석시 5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공무원하고 우리 민간인하고 10명입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총 10명입니다.
○조용호 위원 노동조합에 사무실 임대해 준 계약서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현재는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약서는 없습니다.
○조용호 위원 공단에 하나 임대해 준 것 있지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것은 민간위탁해 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자 구판장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노총에 무상으로 위탁을 해주고
○조용호 위원 그것말고 또 있지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 외에는 없습니다.
○조용호 위원 주고 임대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징수 못한 것 있지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조용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하고 틀린데 제가 묻는 것은 사무실을 줘놓고 임대료 못 받은 것이 있지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허복 위원 민주노총 사무실은 임대료 받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거기는 임대료 안 받습니다.
○허복 위원 임대계약서도 안 쓰고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것은 복지회관하고 어떻게 계약서가 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복지회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임대료 준다 준다하고 안 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단지 민주노총에
○조용호 위원 민총 사무실은 지금 어디에서 씁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시민복지회관내에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구미에는 그것 하나밖에 없지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하나 있고 한국노총은 근로자구판장이 있습니다. 별도 건물이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민총에 임대료를 달라고 해도 안 주고 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는 것이 있는데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런 것은
○조용호 위원 없어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없습니다.
○조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본위원이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임하신지가 2001년도 7월12일부터 오늘까지 근무하고 계시지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김익수 간사 152쪽에 2001년도부터 7-2항에 집행내역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2001년도 6월22일부터니까 과장님이 7월12일날 부임하셨으니까 그 이후로 해서 돈을 집행을 했는데 선인광고사하고 본가숯불바베큐하는데 여기 간담회 급식비라든가 여기에 했는데 이 분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저는 이분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사실 사장이 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이 모르시면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관계가 있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익수 간사 돈을 집행하는데 상패를 맞출 때 돈을 과장님 모르게 집행합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집행은 제가 하는데, 상패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광고사에 해서 수의계약 범위내니까 그렇게
○김익수 간사 수의계약 범위내는 제가 압니다. 3,000만원 미만은 전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서 2년간 걸쳐서 구미에 광고사가 한 군데밖에 없지는 않지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김익수 간사 어떻게 해서 이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본가숯불바베큐만 전부 간식을 이렇게 드셨습니까? 돈을 줘서 이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러 간 것은 아니지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담당공무원도 입회를 하지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김익수 간사 선인광고사는 누가 광고사를 이용해서 상패를 주문했어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보통 광고나 상패라든가 이런 것은 처음에 한번 해 보면 일을 잘하고 하면 또 많은 것이 아니고 한번에 1개고 또 일정한 시간 내에 납품이 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제가 묻는 요지는 상패를 하루아침에 금방 상패를 주기 위해서 상패를 주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김익수 간사 어느 광고사든지 상패 맞추면 다 납기일을 맞춰서 갖다주지 이 집만 맞춰주고 구미에 다른 광고사는 전부 납기를 안 맞춰서 갖다 줍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를 해서 그 제품을
○김익수 간사 제가 묻는 요지는 왜 두 업체에만 전부 집중되어 있나 이런 얘기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하니까 또 거래가 되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선인광고사라든가 이런데 저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다든지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이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다른 공직자 어느 분이라도 뭔가 이 분하고 지면이 있든지 뭐가 있으니까 이 집만 이용한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상패 보통 1개
○김익수 간사 이 금액이 얼마냐 하면 원래 광고사 광고료 엄청나게 마진이 좋습니다. 전체 토탈 해보면 광고 상패만 만드는데도 돈이 470만원이네요. 돈이 집행된 내역이 전체 토탈 보니까...... 한 사람한테 특혜준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김익수 간사 아니라 하는 것을 뭐를 증명해 봐요. 어떻게 해서 한 집만 중점적으로 이용을 했나 이 말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계속 바꿔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많은 액수가 아니고 소액이고 이렇기 때문에
○김익수 간사 470만원이 소액입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연간 여러 건 해서
○김익수 간사 연간 전부다 토탈하면 소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2001년도에
○김익수 간사 한 건씩 해서 두 건 정도만 집중된 것 같으면 소액이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 토탈을 하면 2001년도부터 2002년도 9월26일까지 전부 선인광고사만 독점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관이 없다고 하는데 연관이 없는 증명을 해봐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은 하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또 유착관계나 이런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김익수 간사 믿겠습니다. 없는 것은 믿는데 왜 중점적으로 이 집만 이용을 하셨는 내용을 공기를 잘 맞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다른 광고사는 주문하면 공기 안 맞춰준다고 합디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주로 여기 광고 상패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노동조합에서 대의원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바로 하루 이틀 전에 이런 것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시급하게 해서
○정성기 위원 과장님, 답변이 자꾸 그러니까 길어지는데
○김익수 간사 왜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정성기 위원 지금까지 했는 것을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참고로 해서 각 지역에 있는 업체를 골고루 주겠다고 얘기하세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렇게 하면 되지 뭐를 자꾸 답변을 하려고 그럽니까? 변명하려고...... 그렇게 넘어가요.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어요?
○김익수 간사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지금 감사를 하다보니까
○정성기 위원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김익수 간사 노동복지과뿐만 아니고 전 과가 그래요. 전 과에 어느 한 업체를 독점으로 해서 줬는지 식당은 어느 한곳에 집중되어 있고 모든 것이 수의계약조건이 3,000만원 미만이라 하는 것은 본위원도 다 압니다. 아는데 수의계약조건에 맞다고 해서 한 사람만 독점해서 주면 특혜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과장님은 자꾸 납기를 잘 맞춰줘서 이 집만 이용했다고 하면 다른 집은 납기를 안 맞춰준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제가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보통 소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골고루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내년도도 계속 이집에 하렵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골고루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집 저집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행위를 해 놨는 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답변을 해요. 앞으로 시정을 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6쪽 13항 고용촉진 훈련사업을 실시하셨는데 예산을 1억787만8,000원을 투입해서 교육을 110명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격증 취득한 것은 자기들 노력여하에 따라서 110명이 다 자격증 따라하는 방법은 없는데 취업이 16명밖에 안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취업률이 26.2% 인데 고용촉진이라 하는 이 뜻이 뭡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이 사업 자체가 노동부에서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김익수 간사 국비 보조사업이든지 국비든지 시비든지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 많은 돈을 투입해서 취업은 16명밖에 취업이 안 되었어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취업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입니다. 3개월 이후에 추적해서 계속 취업을 하는 것은 개인 신상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 확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대상자가 전부 영세민이라든가 어려운 이런 사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강료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보조를 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3개월 이내에 16명이 취업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취업을 더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이 안 되고 또 일단 자격증이라든가 또 설령 자격증을 못 따도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과장님, 고용촉진이라 하면 실업자들이나 이런 부분 취업을 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지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시켜서 끝까지 책임져 주셔야지요. 취업도 알선을 한다든지 이 분들 교육받는 자세를 소양교육을 시키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정부에서 돈을 투입해서 당신들 취업을 알선해 주기 위해서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고 있으면 그 분들이 놀기삼아 와서 그냥 교육만 받고 가는 것이 아니고 개선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구미공단에 업체가 상당히 안 많습니까? 그렇지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김익수 간사 그래서 고용촉진이 되도록 과장님이 알선하고 애를 써야 될 이런 부분 맞지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맞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26.2% 같으면 국비든 보조금을 받았든 일단 예산은 1억700만원을 투입을 했는데 성과가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저희들이 취업서비스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취업률이 낮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격증이라든가 안 그러면 기술을 습득시켜놔도 이 분들이 또 3D업종 이런데는 취업을 꺼리고 이런 점도 있습니다. 가급적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지금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노력은 하셨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안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차후에도 이런 부분을 실시 안 하리라는 법은 없거든요. 제2의 IMF가 안 오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투입하시면 교육만 시키지 말고 취업까지 알선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끝까지 책임져 질 수 있는 책임행정을 펼쳐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구미시내에 공공근로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현재 금년도에 1일 평균 360명 정도 됩니다.
○김대호 위원 그런데 한 사람한테 수당은 얼마 정도 줍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1일 19,000원에 교통비 3,000원해서 22,000원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1년에 연간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금년도에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이 22억 정도입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구판장위탁관리 운영계약서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2000년도 운영계약서에 보면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보면 "갑"이 구미시고 "을"이 한국노총 구미지부인데 그런데 "을"이 건물을 사용을 하고 있을 때 건물을 보수할 경우에는 구미시에서 일체 시설비에 대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지요? 2000년도에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2000년도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이정석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근로복지담당 전필조 예. 2000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정석 위원 2001년도에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필요성이 인정할 때 한하여 그 비용을 "갑"이 부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2001년도하고 2002년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게 운영규칙이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변하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이것은 매년 계약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이 잘 알겠습니다. 거기 노총구판장에서 일부 수입이 있고 이런데 시에서 수선비를 지원해 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또 노총 자체가 다른 단체라든가 이러면 수익이 있고 한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근로자들 복지 차원에서 또 노동조합을 활성화 시키는 이런 차원에서 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2000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분명히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수리를 할 경우에는 구미시에서 보상을 전혀 안해 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구미시에서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또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이게 시정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유지되었을 텐데 시정질문을 하고 나니까 그게 불법으로 문제가 되었으니까 이게 합법화 시키려고 이 문구를 바꾸어 놓은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2000년도 지적 사항 솔직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2001년도에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일단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말에 계약을 할 때도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로자들 사기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정석 위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왜 2001년도하고 2002년도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이게 조항이 왜 바뀌어졌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정석 위원 과거에 잘못 된 부분을 합리화 시키기 위해서 이 문구를 바꾼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또 수선을 해 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그렇게
○이정석 위원 이때까지 수선을 했는데 2000년도 이전까지는 지원을 해 주면서 수선비에 대해서는 일체 시에서 지급을 안 하도록 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01년도 1월1일부터는 이 규정이 바뀌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2000년도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 난 뒤로부터 이 조항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이 조항이 바뀌었으면 왜 바뀌었는지 우리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예산지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문제가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정석 위원 그럼 이 중요한 내용을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 얘기를 안해 주십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금년도에도 어차피 계약이 될겁니다. 되면 사전에 설명을
○이정석 위원 사전에 이런 문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돼줘야 되지 우리가 어디 전혀 절도 모르고 시주하는 이런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왜 문구가 바뀌면 바뀐다고 얘기를 안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금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금년도부터가 아니라 이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왜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십니까? 재작년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2001년도부터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이정석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니까 이것 이해를 해 달라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2002년도에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이제 조항이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지원을 해도 무방합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 조항을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우리한테 통보도 안해 줍니까? 바뀌었으면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금년부터는
○이정석 위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례상으로 바꿔놓을까요? 조례상으로 바꿔 놓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시에서 못할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8,000만원 정도 되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소액에 대한 수리 대수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상당히 필요성을 느꼈고 이 건물 자체가 14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정석 위원 돈을 지원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 운영계약서를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왜 우리한테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금년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 식으로 안되면 조례로 이 안을 상정을 시켜서 조례로 만들어 놓을까요? 그렇게 되면 마음대로 시에서 못할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그렇게까지 하실 것은 없고 어차피 연말에 한번 계약이 됩니다. 계약이 되는데 물론 수선할 부분이 없다면 그런데 앞으로도 수선할 부분은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자꾸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돈을 지원을 할 수 없다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바꾸어 놨으니까 마음대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 문구에 대해서 물론 노총에 우호적인 입장에서 해 줬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없는데 지원을 해 줬으니까 이것은 위법이다라고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답변자가 우리 국장님 계시지요. 위법 사항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합법적으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 문구사항을 바꾸어 놨어요. 그러면 바꾸었으면 바꾸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이정석 위원 미처 생각을 못 했는 것이 아니고 사람 엿먹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이정석 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했는 현안 문제인데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있다, 없다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위원장 황경환 그것을 갑작스럽게 과장님이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있다고 해서 그러면 시정질문을 했는 것을 이 의원님이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라는 것을 우리 의원 전체는 안 하더라도 시정질문했는 이정석 의원한테는 바로 서로간에 협의가 되어야 되지요. 맞지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런 것을 왜 소홀히 하고 있어요.
○이정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금전적인 이런 차원에 대해서 문구가 바뀌면 확실히 사전에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허복 위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금 157쪽에 근로자 한마음 가요제,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 이것 2개 뭐예요? 같은 날짜에 6,500만원 집행이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이 행사가 작년도에 2,000여명이 모여서 문경새재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화합행사는 등반대회를 하는 것으로 했고 나중에 화합행사와 별도로 가요제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등산을 갔다와서 또 가요제행사를 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2년12월4일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평소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많은 배려에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근무인원은 4개 담당 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 업무내용은 65개 운수업체와 358개 자동차 관리업체 등록과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며 각종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보수 주정차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차량 대수는 11만6,000대이며 세대당 1대 정도가 보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월 700여대가 증가되므로 해서 도로여건에 비해 차량이 폭증하여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에 목표를 두고 교통행정을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설치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교통행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174쪽을 보십시오. 집단민원인데 임은동 삼거리 버스노선 변경되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허복 위원 노선 변경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우방 아파트가 새로 신설이 되어서
○허복 위원 그래서 노선변경이 될 때 주민들한테 알려줬습니까. 안 알려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사전예고를 했지요.
○허복 위원 사전예고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동사무소에 했습니까? 통장한테 했습니까? 주민한테 했습니까? 누구한테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동으로 우리가 공문을
○허복 위원 동으로 공문 내려보냈으면 공문 가져와 보십시오. 공문 내려보내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확실한 것은
○허복 위원 버스노선 변경되었다고 공문 내려보내셨어요?
○교통관리담당 최윤구 예. 공문 보냈습니다.
○허복 위원 지금 공문 가져와 보세요. 지금 당장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그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노선변경을 다시 재조정도 말씀이 나오셨고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요구가 있었는데 아무 것도 된 것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거기 월드마트 주변에 정류장 신설해 달라고 해서 하나 했습니다.
○허복 위원 버스노선을 변경할 때는 학생들도 기다리고 시장볼 사람도 거기 기다려서 버스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변경이 되어서 버스 돌아가고 없어요. 그럼 학교 어떻게 갑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사실 수요가 있는데 버스노선이 자꾸 변경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허복 위원 변경이 될 때는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에 의해서 버스노선이 변경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아무 얘기도 없이 하루아침에 일방적으로 변경을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사전에 저희들이 변경하기 전에 최소한 15일 전부터 알려드리고 또 노선버스 안내를
○허복 위원 제가 그 공문을 보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김대호 위원 과장님, 교통시설물 설치 현황 182쪽 한번 봐 주십시오.
거기 책자에 수록이 되었는지 모르고 교통신호기 설치에 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 자료를 갖다 보니까 이 책자에 똑같은 자료가 실려있더라고요. 있는데 이 자료를 누가 이렇게 보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담당자가
○김대호 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과장님이 이것 보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박재범씨가 실무 담당자인데요.
○김대호 위원 어디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자료를 빼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김대호 위원 빼서 가져오기는 가져왔는데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이 전체를 안 봤어요. 무엇 때문에 안 봤는지 압니까? 너무 엉터리입니다. 여기 수록되었는 것과 저한테 다시 준 것을 보면 빠진 것도 있고 여기에 없는 것이 여기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런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은
○김대호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 앉혀 놓고 말장난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것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내용을 제가 상세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
○김대호 위원 담당자 여기 한번 와보세요.
○교통안전시설물설치담당자 박재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자료는 2001년 6월달부터 이후에 자료고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를 2001년 전체를 드려서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여기 와 보세요. 2002년도 것도 있고 2001년도 것도 있어요. 전부 말장난만 하고......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2002년도 것 2001년도 것
○교통안전시설물설치담당자 박재범 예.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뭔가 하면 6월달 이전 것은 자료를 안 냈습니다. 2001년 6월 이후에 감사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감사자료가 작년 6월이후 하고 올 10월까지
○교통안전시설물설치담당자 박재범 감사자료 작성 기준일이 6월1일 이후에
○김대호 위원 그럼 2002년도 것은 뭡니까?
○교통안전시설물설치담당자 박재범 2002년도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이것하고 똑 같잖아요?
○교통안전시설물설치담당자 박재범 예. 똑같습니다.
○김대호 위원 똑 같으면 당신이 가져가서 똑같은지 틀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 오세요. 확인을 해서 맞거든 저한테 가져오세요.
○교통안전시설물설치담당자 박재범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시에서 발주했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수탁했기 때문에 설치내역에 넣어 놓은 것이고 이것은 저희 시비로 했는 것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이것은 뭡니까?
○교통안전시설물설치담당자 박재범 이것은 신호기만 자료를 달라고 해서 신호기만 드린 것입니다. 시설물 다 달라고 했는 것이 아닙니다. 신호기에 대해서만 달라고 해서 당초 내용 자체가 교통신호기만 달라고 해서 이 내용을 안 넣었습니다. 신호기 설치에 대해서만 달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보행잔여표시기는 신호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상세하게 드린다고 드렸는 것이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제가 보려고 했는 것은 뭐를 보려고 했나 하면 전체적인 교통신호기를 보려고 달라고 했는 겁니다.
○교통안전시설물설치담당자 박재범 그러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드렸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감사자료가 저희가 6월1일 이후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요것밖에 안 나왔고 1월달 이런 것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에 받았는 것이
○김대호 위원 그리고 돈은 맞습니까?
○교통안전시설물설치담당자 박재범 돈 자체는 이것은 예산액이고 저희 집행액은 집행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저희가 1,000원 단위로 했고 여기는 저희가 뽑으면서 100만원 단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위가 한 단위 왔다갔다 할 수 있습니다.
○허복 위원 목소리 좀 낮춰요. 큰소리를 위원님한테 그렇게 춰요?
○교통안전시설물설치담당자 박재범 저희는
○손홍섭 위원 수검자세가 누가 수검을 받는지 감사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죄송합니다.
○손홍섭 위원 누가 감사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김대호 위원 그런데 신호등이 실질적으로 너무 불필요한 곳에 너무 많이 달렸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희들 유사 시군보다 많은 택입니다. 도시 여건이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민들 요청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물론 주관을 합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어렵게 통과를 시켜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데 경찰부서에서는 사실 사고 예방차원에서 설치를 많이 하도록 하는 그런 입장이고 저희들 입장은 예산도 물론 거기 많은 예산이 투자가 되고 합니다만 사실 도량동이라든가 선산이라든가 신호로 인한 교통체증이 사실 유발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신호체계를 전부 동시 신호체계로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축에 들어갑니다.
○김대호 위원 많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김대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물론 자료 안 가져왔는 것에도 물론 업체가 있겠는데 여기 보니까 신양전기 하는데가 제일 많은데 여기 수의계약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3,3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되는데요. 사실 우리 공사비가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 관급자재를 빼고 하면 전부 수의계약 대상입니다. 이게 또 사실 교통신호관계는 24시간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불시에 심야시간에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바로 사고하고 직결이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비를 해야 될 특수여건이 있습니다. 경찰도 그렇고 다른 업체보다는 교통신호관계가 사실 신속하게 고쳐야 될 그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양전기에 크게 많이 갔는 것은...... 조금 타 업체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사실 노하우가 제일 낫습니다. 잘 고쳐주고 또 등이라든지 신호등을 또 보유를 해 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소 거기 편파적으로 위원님들 보시기에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호 위원 제가 이것은 주위에서 지역에 뭔가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고 또 제가 볼 때도 신호등이 너무 간격이 20m 간격에도 4개씩 5개씩 이렇게 있더란 말입니다. 똑같은 신호기가 있던데 그런 것은 사람이 조금만 걸어가면 될 수 있는 곳도 또 달아 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은 생각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수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가 하면 밑에 박스 설치를 했을 때는 굳이 신호등 설치를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을 때는 또 불필요하게 신호등을 또 설치를 해야 하고 그렇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부의장님도 거기 심의위원회에 계시고 전임 이규원 의원님도 심의위원으로 계십니다. 총 9명이 있는데 주관은 경찰서에서 합니다만 안전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전문요원이 하고 우리시에서도 건설파트하고 저희 교통안전담당하고 9명이 심의를 합니다. 사실 심도있게 될 수 있으면 요즘 행정이 민원의 편익을 우선하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설치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도시과하고 좀 협의를 잘 하셔서 우리가 길을 갈 때 신호등 대기 없이 빨리 가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공사업체가 한 곳에 너무 집중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민원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김대호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좀 연구를 하셔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잘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김익수 간사 제가 앞으로 우리 상임위 활동하는 부분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예산심의할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이재웅 국장님도 여기 나와 계시고 과장님 계장님들 다 오셨는데 방금도 지적했다시피 수감 자세라든가 이 부분에 이것 살벌해서 못 묻겠어요. 이것 뭐하는 겁니까? 이전에도 의원들은 TV방영되고 뒤에 저쪽에 앉았는 사람들은 TV방영 안 된다고 꼿꼿하게 앉았고 삐뚤게 앉았고 자세가 이렇습니까? 이런 것부터 좀 바꿔서 감사를 받든지 앞으로 있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든지 결산심사를 하든지 이 시간 이후부터 회의하는 자세부터 전부 고쳐놓고 우리가 심사라든지 감사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위원장님이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경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172쪽에 국한된 것은 아닌데 불법주차 견인관계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내하고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주차장 확보를 법적으로 확보하라는 부분까지 확보를 해 놨다고 하더라도 한 집에 차가 2대, 3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지금 제일 심각한 곳이 도량1동, 2동 아파트 밀집지구에 밤이고 낮이고 그냥 차가 편도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편도 1차선은 양쪽 왕복 다 계속 불법주차가 되어 있어서 심지어 주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면 2개 차선으로 차가 가야 되는데 1개 차선은 전부 불법주차차량이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타면 신호 한번 받을 때 요즘 택시타면 가슴이 덜컹덜컹 내려앉는다고 합니다. 신호 한번 받으려면 3번 신호가 떨어져야 택시가 신호대를 통과 하니까, 그래서 시에서 서울이나 대구광역시처럼 견인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현재 저희들이 인근 시군에도 내년부터 적극 검토를 하고 시행되도록 지금 계획수집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초 자료조사는 충분히 되어 있고 또 조례도 지금 저희들이 다 제정되어서 공포가 되고 한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시행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견인업무도 최종 단계입니다.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견인이 최후의 보루인데 단속 당하는 분도 우리 시민이고 이런 입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구나 인근 경주나 포항이 지금 됩니다만 사실 시설관리공단 측면을 봐서는 적자 운영이 됩니다. 차량 구입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면 2∼3개월 정도는 되는데 사실상 전면적으로 저희들 여건을 봐서 시행한다는 것은 좀 어렵고 취약지에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어려운 교통체증이 심한 중요 노선에 저희들이 6개소 정도 지정을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야간에도 지금 불법주차 단속요원들이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지요? 몇 시까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11시 이후에 주차해서 아침에는 정상적으로 우리 공무원 출근시간 이후부터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러다보니까 출퇴근시간에 너무 정체가 되어서 구미공단에서 출근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도 상습적인 체증구간에서 시간을 다 빼앗기다보니까 지각사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그 시간 때에는 택시 타면 구미역에 와서 열차시간을 맞춰서 타려고 하면 1시간 전에 나와야 될 이런 사항까지 있으니까 집중적으로 불법주차가 성행되고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단속을 강화하시고 이면도로에 주차를 하면 좀 덜하단 말입니다. 이면도로에는 안 대고 전부 편리하게 그냥 도로 옆에 정차해 놓고 집에 들어갔다가 밤새도록 자고 나와서 아침에 차를 끌고 가는 이런 부분 때문에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구미에 파악을 하셔서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김익수 간사 182쪽에 방금 김대호 위원님 교통시설물 설치 현황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교통신호기 설치 이 부분에 교통행정과에서 공사를 발주 안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발주는 저희들이 하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발주 업자를 교통행정과에서 선정을 해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선정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방금 안 그래도 책자를 한번 봤습니다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교통행정과가 속해 있는데 여기 신호기 설치공사를 선정하는 업체 여기에 엄청난 부정비리가 속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지금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발주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회계과를 불러서 또 이것까지 따져야 되는데 회계과는 기획행정 소속에서 지금 또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도를 좀 개선하든지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신호기가 구미에 1년에 많이 설치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김익수 간사 이 공사를 떼어주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무허가 업자가 A라 하는 무허가 업자가 B라 하는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면허를 대여해서 또 시에 와서 어떤 로비를 했든지 부탁을 해서 공사를 따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청탁을 해서 공사를 업체 이름은 자꾸 달라지는데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사람은 A라 하는 한 사람이 집중적으로 따먹는 이런 부분에 제가 자료를 지금 알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지려고 하면 발주는 여기서 하고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니까 이런 사례가 지금 개선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사실상 이것은 업무가 분담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결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주부서하고 계약부서가 틀리는 제도를 마련했는 줄 알고 있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감독을 저희들이 합니다. 시설물도 저희들 최종 준공을 한 후에 경찰관서로 저희들이 이관을 시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 발주부서에서 공사감독 준공까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공사에 대해서는 하자 없이 공사가 완료되도록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김익수 간사 해오는데요.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제가 보니까 3건이 제가 아는 건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해 먹었단 말입니다. 이 공사를...... 그런데 회계과에 위원장님, 이 부분을 우리가 진실한 답변을 받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 황경환 회계과에 자료를
○김익수 간사 자료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자료하고 실질적으로 했는 행위 자체는 틀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감자를 발언대에 불러서 답변을 좀 들어봐야 될...... 수감자를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공사관계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수의계약이 안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부가가치세까지 3,300만원까지 됩니다. 그런데 여기 관급자재는 제외됩니다.
○김익수 간사 그럼 여기 4,000만원씩 그렇게 되는 것도 수의계약 안에 속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김익수 간사 그러니까 금액이 보면 전부 4,000만원 미만이란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신호등 자체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김익수 간사 수의계약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요건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런 의혹이야 있겠습니까?
○김익수 간사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회계과 담당자를 불러서 같이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허복 위원 위원장님, 아까 하던 것 마저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공문은 봤습니다만 공문은 우리시에서는 공문 만들어 놓고 우리동에는 전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제일 중요한 우리 주민들하고는 대화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앞으로는 신중하게 관련되는 동민들하고
○허복 위원 버스노선이 30년, 40년 다녔는 노선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일방적인 행정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주민들 무시해도 그렇게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앞으로는 전부 사전에 충분한 계도와 협의를 거쳐서 노선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일방적으로 버스노선이 변경되면 그 지역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과장님이 그럴 때는 나가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허복 위원 간담회도 하고 사전 설명도 해주고 해야지 일방적으로 변경되고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리고 제가 2001년도 시정질문 했는 것인데 공단지역 이면도로에 인도를 활용해서 주차장을 만들라는 얘기인데 답변이 뭔가 하면 주차단속 4,300건 했는 것이 답변인데 누가 주차단속하라고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거기 보면 상가밀집지역인 순천향병원 주변 단속 인력배치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프린스호텔 앞에 인도에 주차장 만들어 놨지요? 지금 팔레스 호텔 앞 인도에 주차장 만들어 놨지요? 인도를 주민들이 사용을 안 하고 해서 양쪽에 주차를 하게 되면 불편하니까 인도를 없애고 주차장을 만들어 놨지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예. 팔레스 호텔 앞에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 지역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지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럼 상가 다 하지 왜 거기만 해 놨어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공단에 이면도로 노상주차장 인도에 했는데 사실상 정부에서나 경찰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은
○허복 위원 팔레스 호텔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그것은 종전 기존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허복 위원 기존에 있는 사항이...... 공사를 언제 했는지 공사 내역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예. 가져 오겠습니다.
역후 도로에도 우리가 노상주차장 해 놨는데 거기도 우리가 폐지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경찰청에서 사고위험이 있어서 폐지하는 중에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 도로는 주민들도 이용을 얼마 안하고 앞에 인도가 있으니까 차를 주차하면 우리시에서 주차요금을 받지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거기는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왜 시설을 해 놓고 무료로 합니까?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주차요금 관계는 회전율이 있는데 허복 위원님 하시는 거기는
○허복 위원 다시 프린스 호텔처럼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예.
○허복 위원 그런데 주차단속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4,300건 주차단속 했는 이것만 적어 놨어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그래서 허복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거기 주차단속 많이 하고 거기는 내용이 없습니다만 12월2일부터 유료로 해서 상가 주민들이 원해서 지금 유료화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어디 말입니까?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금오시장 앞에 순천향병원 앞이 되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인도는 없애고 이면도로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차가 수출입 차들 큰 차들도 다닙니다. 차가 못 들어가서 애를 먹는 것도 많이 보셨지요?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예. 공단에서 사람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행 법상으로 못하게 해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 위원님 질의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공단 주변에는 주차장화가 다 되어 있고 사실 인도라고 해야 다니는 통행인도 극히 드물고 이런 입장인데 이것은 도로관리부서에서 도로로 인도를 없애고 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인도에 안 다니는 인도가 많습니다. 그런데는 우리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옥성지역 잘 아시죠?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잘 압니다.
○이상진 위원 오지노선 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촌 압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산촌 알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거기는 아침에 버스 1대가 나오면 저녁에 1대가 갑니다. 그러면 지역주민이 아침에 나와서 집에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심 때 1대를 증차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오지노선 비수익노선 해서 여객자동차사업법에 의해서 운행토록 저희들이 노선 지정을 하면 또 사업주 측에서 비수익이 하루에 14명 정도 되어야 어느 정도 결손이 안 나는데 사실 옥성 하면 하루종일 한번 편도로 가면 잘되어야 6∼7명이고 보통 2∼3명 지금 타는 그런 노선입니다. 사실 한정면허를 해서 자체, 우리 이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순환버스를 운영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일반버스가 운행되는 노선에는 그것을 허가를 못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번 더 증차를 한다고 하면 다른 노선에서 버스를 빼야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 위원님 말씀하신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번 정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아침에 나와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오후6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사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선산 나와서 갈 데가 없어서 왔다갔다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우리 조 위원님 계시는데 하여튼 오지를 생각해서 한번 더 증차를 하도록 그렇게 좀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진 위원 예산이 모자라면 예산을 좀더 세워서라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역에 75%가 고령입니다. 노인들이 그것도 젊은 사람 같으면 어디가서 술도 한잔하고 있으면 되는데 노인들이 갈 데도 없고 집에 가려면 하루종일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오지노선 더 확장하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런데 사실 사업주 측에서 한정된 버스 숫자로 증차는 못할 그런 입장이고 현재 눈에 띄도록 승객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1달에 800대씩 차가 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학생하고 노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현재 운행업체도 지금 문제가 많이 있고 사실 비수익노선에 손익을 따졌을 때 기본 수익성을 저희들이 보존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손해 되는 것만 우리가 보존해 주는 그런 입장인데 업자측에서는 이것을 전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는 일체 오지노선 보상금을 안 받고 운행 안 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 되어 있고, 구미에서도 지금 현재 오지에 1대를 보내면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구미는 업자들이 아주 좋은 분들이라서 오지노선 연장해도 될 겁니다. 잘 해서 그 분들한테 해도 못한다 소리는 못할 겁니다. 연장을 해서 이상진 위원 하는 노선을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관철되도록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개인택시 면허발급을 우리시에서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렇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구미 전체에 개인택시 발급 대수가 몇 대나 되며 또 발급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매년 저희들이 사전에 증차 관계는 시장 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교통관련단체, 시민 여러 각계각층의 참여하에 범시민교통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3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실무위원회가 9명이 위촉이 되어서 여러 가지 교통여건이라든지 승차율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저희들이 대수를 정합니다. 개인택시는 기본적으로 자격이야 5년이상 무사고 하면 되는데 그게 대수가 지정이 되면 거기 대수에 따라서 가장 오래 경륜을 쌓고 실적이 있는 무사고 운전자부터 지정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58대가 증차가 되었는데 법인택시 8대가 배정이 되고 개인택시는 50대입니다. 거기에 또 배정비율에 의해서 1대가 빠지고 해서 49대가 개인택시가 배정이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전부 경력을 전부 신청을 받아서 가장 경력이 많은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총 택시가 1,418대입니다만 현재 구미교통여건을 봐서는 상대성이 있는데 법인택시는 1대가 배정이 되면 2.5명 정도 고용창출이 되는데 개인택시는 한 사람만 고용창출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택시하고 안배를 우리나라에서는 법인택시가 가장 적은 그런 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택시도 많이 나가야 될 입장이고 이렇습니다만 시민들의 이용편익을 위해서 법인택시도 매년 증차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럼 개인택시가 현재까지는 구미에는 49대밖에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정성기 위원 전체가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1,022대입니다. 법인택시가 396대입니다. 그래서 1,418대가 되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개인택시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많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많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 기준이 아까 심의위원들이 35명이 심의를 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 때문에 시중에 사실은 뒤에서 말썽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야 나는 받고 싶은데 못 받았으니까 할 수도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를 할 때 좀더 공정성을 가지고 뒤에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불이익이 안 갔다 할 정도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심의위원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잘못을 해서 행정소송이라든지 법원 소송 계류중인 것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것은 교통...... 한번 패소를 했습니다. 부분패소를 했는데 공단 이면도로에 화물차를 주차를 했는데 거기 미쳐 발견을 못하고 도로에 장애물이 사전에 조치를 안 했느냐 해서 저희들이 25%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저희들이 이겼고 2심해서 패소를 했는데 또 상고를 했습니다. 사실 거기는 주정차 단속하는 구역으로 고시가 안 된 지구입니다.
○이강덕 위원 고법에서 졌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그래서 대법원에 저희들이 상소를 했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리고 또 내용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리고는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고아 거기에
○이강덕 위원 고아 말고 2001년도 1월19일날 신평육교 금오공대 앞에 거기 사고 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구미시가 가장 패소된 근본적인 원인이 교통안전 유지의무 미이행 관계로 저서 우리 시비가 4,0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1심에서 저서 4,000만원 황창숙 외 1명한테 지급하라고 판결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안 있습니까? 여기 와 보세요. 이것 제가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요.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이쪽에서 1억1,000만원 요구했는데 지금 1심에서 황창숙씨한테 2,100만원,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이것은 이렇습니다. 교통행정과가 아니고 건설과에서
○이강덕 위원 거기에서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2개과를 상대로 해서 법원 소송을 걸었는 거란 말입니다. 건설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제가 잘못 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교통신호기 하나라도 아까 김대호 위원님이나 김익수 간사님이 질문을 통해서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교통신호기를 많이 설치하는 것보다는 정말 이 자리에 교통신호기가 잘 설치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주민들이 민원을 넣는다고 전부 설치해 주면 전부 교통신호기 대란이 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특히 농촌지역보다는 우리 구미시내 이 지역에는 교통신호기 설치 관계 때문에 앞으로 구미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거는 사례가 빈발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례들이 안 일어나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직원들 독려하셔서 설치를 할 때 신중히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오지노선버스 및 마을버스 운행 실태에 대해서 한 두가지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1쪽에 수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수점마을버스라고 있어요. 아주 영세한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손경진씨라고 통장으로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실제 오너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운전기사를 들여서
○손홍섭 위원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운전기사로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다른 분을
○손홍섭 위원 운전기사로 본다.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운행하는 등록 사업자는 손경진인데 실제 운행하는 사람은 틀린다 이 말씀 아닙니까?
○손홍섭 위원 예. 확인을 한번 해 봤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손홍섭 위원 누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성함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교통관리담당자 김호창 마을버스 이것은 수점마을 주민들이 전체 모여서 대표자를 선정 했는 것이 통장입니다. 선정은 했고, 안상태가 기사를 하면서 다른 분은 마을버스 운행만 하면 되니까 다른 분은 동네 주민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안상태씨가 운행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그런데 교통행정뿐 아니고 일반 도장행정자체가 전부 그런 식으로 형식에 치우치고 사실확인을 안 하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명심하시고 앞으로 실사 후에 다시 보고해 주기를 바라고, 여기 보면 우리가 예산이 결손부분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관계법령을 검토를 했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결손 부분에는 시행령을 보니까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노선을 지정해서, 그러면 명령할 수 있는 기관이 지방자치단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시장이 명령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답변을 아까 잘못 하신 것이 운수업자한테 양해를 구하는 것처럼 답변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양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손홍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사실상 운수업체도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지정명령을 자꾸 내리면 여기에 대한 결손예산이 자꾸 투자가 더 됩니다.
○손홍섭 위원 보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님인 이상진 위원께서 산촌지역에 증차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운수업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암시를 해 줬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런 말씀은 제가 안 드렸습니다.
○손홍섭 위원 암시를 해 줬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속기록 확인한번 해 봐주세요.
그렇게 암시를 해줬다 이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행정이 소신이 없고 철학이 부족해서 라고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모두가 때로는 힘을 가진 자의 눈치를 봐야 되고 때로는 돈을 가진 자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런 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미루어 추측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는 사실상 소신을 안 가지고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이 봤을 때 오지노선 보상금 집행현황을 보면 181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산이 약 3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억5,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안 되었거든요. 연말에 지금 12월달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뭐를 답변하려는가 저는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 이렇게 해서 한다고 아마 답을 하지 싶은데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분기별로 해서 기준일 잡아서 10월달이니까 아마 그렇지 싶다 이렇게 답변하지 싶어서 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정말로 어느 것이 업자를 위한 것인지 또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한 것인지 정말 순수한 마음에서 한번 재고해 주시고 정말 오지노선 하는 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에 그 어려운 시절에 이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는 지금과 같이 몇 억씩 지원이 된 것이 아니고 정말로 현지노선을 체크를 하고 또 평균인원을 거리당 기준을 하고 해서 지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어떠냐 하면 오히려 업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일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본취지에 맞게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제가 묻겠습니다.
모든 노선은 보면 사실상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구미시내는 황금노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정말 어떤 수익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부족한 부분은 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면 되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이것은 사실상 교통량조사를 합니다.
○손홍섭 위원 물론 조사한 것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합니다. 현재 구미공단에서 사곡을 거쳐서 금오산가는 노선버스가 있습니까? 공단근로자들이 직접 가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손홍섭 위원 그 노선을 지정할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형곡으로 노선을
○손홍섭 위원 예. 형곡을 거쳐서 법성사로 해서 순환하는 버스, 공단에서 직접가는 버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거기는 물론 금오산에 물론 이용객 시민을 위해서는 그렇게 노선을 넣으면 좋겠습니다만 역전에서 바로 올라가는 버스가 있고
○손홍섭 위원 역전에서 가는 것은 지금 바꿔 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바로 올라갑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공단에서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갈아타야 됩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구미에 유일하게 근로자들이 휴식공간을 찾을 수 있는 곳은 금오산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님께서 늘상 자랑하는 낙동강 고수부지를 개발한 동락공원인데 실제 동락공원보다는 아직도 금오산을 이용하는 것이 수십배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공단에서 금오산에 직접가는 노선버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손홍섭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도로도 좀 확장을 하고 아마 길이 좁아서 못 간다고 얘기를 하지 싶은데, 그것도 좀 확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 근로자들이 승용차를 가지고 안가도 바로 금오산에 가서 주말에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175쪽 진정을 한번 보십시오. 광평동 이용호씨가 진정을 했는 것인데 다른 것은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도 33호선 광평 입구에 유턴 개설 문제, 이것은 개설이 아니고 전에 있던 겁니다. 있던 것을 갑자기 없앴습니다. 이마트 영업을 잘 하기 위해서 이마트가 좀 불편하게 장사하는데, 주민은 불편한 것은 두 번째 치고 유턴 하는 자리를 없애버렸어요. 이것 어떻게 할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사실 주관 부서가 경찰서인데
○허복 위원 경찰서 건의하고 협의를 해 본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했습니다.
○허복 위원 그게 질의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협의한다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유턴을 하면 교통장애가 더 없고 빨리 소통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구미 IC가
○허복 위원 IC가 거기 어디 있는데요? IC가 저위에 있는데 거기를 IC가 얘기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거기 하면 교통흐름이 전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허복 위원 어디 말입니까? 유턴하는데 거기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구미 IC에서 현재 기존 옛날 도로로 통행되고 있는 것이 전부 일방통행로로 바뀌어 지면서 여러 가지 교통신호등이라든지
○허복 위원 교통영향평가가 시민들 불편한 영향평가를 받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현재는 과거보다는 불편해 졌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거기 쓸데없는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시내 권에 왜 갖다놔요 빨리 철거를 안 하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사실 교통영향평가를 자꾸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도에서 심의하면서 그것을 설치하도록 심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마트 측에서는
○허복 위원 도에서 설치하도록 했습니까? 영향평가 하는데서 설치하도록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그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영향평가를 실시해도 우리 도심에 도시미관도 있는데 고속도로도 요즘 보기 싫은 중앙분리대를 그것도 아주 헌 것으로 해서 갖다놓는 것이 어디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도로부설물인데 도로관리
○허복 위원 우리시에서 이마트쪽에 손을 너무 많이 들어준 것 같아요. 이마트쪽에 서서 일을 한 것 같아요. 시민들 쪽에 서서 일한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그런 생각도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허복 위원 이마트 고용창출 하고 파 다듬는 아줌마까지 고졸이상으로 해서 광평동 사람 한 사람도 취직도 못하게 그렇게 해 놓고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사실 중앙분리대는 도로관리부서에서 저희들이
○허복 위원 그것을 자꾸 이 관리부서 저 관리부서 넘기지 말고 빨리 협의해서 민원을 좀 해결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사실 도시미관상으로 볼 때는 좀 그렇습니다만 안전을 봐서는 또 그 시설물이
○허복 위원 안전이 그것 있다고 안전하고 더 할 것이 뭐 있습니까? 과장님 보셔도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거기 신호등이 많아서 속도내는 지역도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거기 유턴 문제하고 중앙분리대 철거 문제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변우정 위원 아까 이상진 위원님도 오지노선 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또 손홍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174쪽에 보면 산동면 성수리 주민들이 버스노선을 넣어달라는 내용이 있는데 답변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핑계로 안 된다라는 답변이 나왔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에는 길이 제대로 포장이 안 되어 있고 2차선이 안 되어서 버스가 못 들어갔는데 2차선이 되면 버스노선을 돌려서라도 넣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한적도 시장님이나 누가 나와서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차선 도로가 잘 포장이 되어서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들어 지고 난 다음에 주민들이 버스를 넣어달라고 하니까 답변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내용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답사를 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현지답사를 하고 안하고 보다도 옥계에서 넘어와서 성수2리에서 산동이나 해평으로 가기 위해서 2차선 길로 잠시 들렸다가 돌아가면 되는데 매시간 차를 넣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오전 오후로 해서, 사실 젊은 사람들은 자가 교통이 오토바이나 차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 아까 이상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농촌은 거의 70∼80대 노인들입니다. 그 분들이 시장을 한번 가려고 해도 그렇고 하니까 거의 1㎞, 2㎞ 걸어나와서 버스를 타고 가려면 상당히 힘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 편의를 위해서 아침 오전시간이나 오후시간에 좀 편의를 봐 달라고 주민들이 몇 년전부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번에 길이 다 되었고 길이 안 되었으니까 버스가 못 들어온다고 했는데 길이 다 되어서 다시 주민들이 청원을 했는 사항인데 상당히 고려 해볼 여지도 없이 답변을 무자르듯이 잘랐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 지역은 포장이 잘 되었습니다. 잘 되었으니까 변 위원님 지역을 걱정하셨는데 거기 주민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대라도 넣어 주시고 어차피 오지노선 지원을 해 주잖아요.
○변우정 위원 검토하지 말고 실행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선산쪽에 내고에서 북삼쪽으로 나오는 도로 방금 변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도 도로가 2차선이 완공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그때 밑에 부하직원한테 이것 빨리 해드리라고 고함을 크게 지르시던데 그게 되었습니까? 쇼하신 겁니까?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의원을 대변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사실 저도 옥성에서도 근무를 하고 했습니다만 사실 읍면지구가 사실 오지가 안 많습니까? 많은데 골고루 다 혜택을 드렸으면 좋을 그런 입장인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때도 제가 일선교통에 가서 일선교통 사장님 만나서 "이 노선을 하나 해 줬으면 좋겠다"하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줬으면 좋겠다"해서 저는 뭔가 예의적으로 해 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제가 도면을 들고 갔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김대호 위원 과장님 그렇게 시원스럽게 해드린다고 고함을 지르셔놓고 되는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제 심정도 백번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을 하고 앞으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옥성, 선산, 산동 똑같은 입장입니다.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는 똑같은 그런 현실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도개도 있습니까?
○이강덕 위원 예. 있지요.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과장님 도개, 옥성, 선산, 산동 전부 다 같이 검토를 하세요. 같이 검토를 해서 오지노선을 전부 넣는 것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위원장 황경환 됐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저는 오지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실제로 아침 6시45분에 도개에서 구미까지 나오는 좌석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전까지 우리 도개지역 주민들이 선산까지 나올 때는 일반 버스요금을 받고 그 다음에 구미까지 오면 좌석버스요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슬쩍이 요금을 올렸단 말입니다. 좌석버스요금 그대로 받는 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반버스요금은 선산까지 700원 받습니다. 좌석버스요금은 1,050원 받아요. 어르신들 특히 60대 이상 되신 분들 그 분들은 350원이라 하면 큰돈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개로 보면 생활권이 거의 선산지역으로 가있습니다. 선산지역에 생활권이 있는데 버스시간이 무려 4시간이 되는 버스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정안을 가지고 버스시간대별로 가지고 조정안을 가지고 제가 교통행정과에도 갔었고 버스회사에도 찾아갔었고 그래서 조율을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저도 그런 식으로 부탁을 많이 해 봤는데 실제로 답변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답변 내용이나 또 그쪽에 가서 답변을 듣는 내용이나 똑같습니다. 좌우지간 오지노선 이것은 말로만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도록 한건이라도 성사를 시켜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잘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오지읍면에 안 있습니까? 다른 것 혜택 별로 못 본단 말입니다. 어르신들 버스타고 왔다갔다 하는데 힘 안 들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에서는 그런 것들만 잘 하시면 앞으로도 아마 문제없을 겁니다. 오지벽지 손실보상금은 보상금대로 주면서 우리시에서 대책을 오지벽지오선은 돈을 더 주더라도 관에서 좀 개입을 하십시오. 발목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더 요구를 해서 더 주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오지노선이 지금 우리가 당초 31개 노선에 보상이 나갑니다. 지금 회사측에서는 4개노선을 추가로 해서 더 주시오 하고 또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승객이 자꾸 떨어지니까 회사에서도 점점 그러는데 버스가 앞으로 언젠가는 공영화가 되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사양화 길로 들어가서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지금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관계가 있으면 우리 의원들하고 우리 수시로 만나잖아요? 현황관계 상의를 합시다. 상의를 해서 머리를 맞대면 되는 것이지요. 알겠지요?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실 때는 감사자료 2권을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피감사기관참석자
- 경제통상국국장이재웅
- 경제진흥과장김규환
- 에너지관리담당이원교
- 투자통상과장홍순목
- 노동복지과장강갑원
- 근로복지담당전필조
- 교통행정과장이상인
- 교통관리담당최윤구
- 교통안전담당김영원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