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시민복지회관
일시 1998년12월3일(목) 오전10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1시15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 감사를 실시한 시민복지회관 소관업무에 대해 미비했던 부분과 지금까지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종합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먼저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복 간사
양해 말씀은 어제 하셨고 지금 시간도 없고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낸 자료에 착오가 있어서 어제 직원들로 하여금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422쪽에 15번 직원 및 교사현황에 외래강사 포함해서 그 내용이 424쪽까지 전면적으로 지출회계서류와 대조를 해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정중한 사과를 드립니다.
○연규섭 위원
자료를 요청한 것은 계속 안 가져오는데 '97년 1월1일부터 해서 12월말까지 하고 '98년 1월1일부터 해서 현재까지 강사료 지급된 내용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어제와 똑 같이해서 가져오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육태호 위원
관리과장님은 언제부터 거기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96년8월13일부터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렇다면 감사자료에 착오가 있었는데 관리과장님이 할 일이 뭡니까?
○위원장 오병호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시민복지회관이 그전에 근로청소년회관하고 여성복지회관이 통합이 된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관장님 들어가시고 담당과장님 나오세요.
○육태호 위원
관리과장님이 자료를 내면서 엉터리 조서를 내면 말이 안 되지요. 감사를 받으러 오면서 자료도 확인을 안 하고 온다는 것입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양 과에서 나오는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했더니 착오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어제부터 지출증빙서류를 다 확인하면서 보니까 착오가 있어서 정정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감사자료를 제출했으면 최소한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감사를 얼마나 무시를 했기에 그런 감사자료를 제출합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일단 하나의 공문서가 아니고 지출증빙서류가 40여권이 되는데 거기에서 나온 자료이고 각 과에서 그 자료를 제출한 것을 확인하려면 지출증빙서류를 확인하면서 각 과에서 나온 자료가 정확한지 봐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각 과에서 지출된 내용하고 자료를 두 번, 세 번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자료가 나온 뒤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각 과에 자료를 돌렸더니 전부 맞다고 하기에 그랬는데 어제 여기와서 보니까 한가지 자료가 이상하다 싶어서 어제 전직원을 동원해서 지출증빙서류 40여권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착오된 것을 많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어떠한 이유를 달 것이 아니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육태호 위원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무슨 행정이든 다 그렇겠네요? 그래도 관리과장이면 주무과장이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맞습니다.
○육태호 위원
주무과장님께서 이것을 챙기고 봐야지 관장님이 챙길까요?
○관리과장 김지련
제가 지출증빙서류를 확인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직원을 안 믿을 수도 없고
○연규섭 위원
거기에 과장님이 몇 분 계십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3개 과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3개 과가 있는데 그 과장님들은 엉터리 과장님들입니까? 그런 사람만 거기에 있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아니지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 교육훈련과와 인력개발과에서 자료가 나오면 저희들이 취합을 합니다. 저희들은 지출만 하기 때문에 자료가 넘어오면 돈만 주기 때문에 이것을 지출부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대조하자면 증빙서류가 40여권이 되는데 그것을 하나씩 보면서 대조를 하려면 며칠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관리과에서 돈을 지출할 때 증빙서류도 안 갖춰도 돈을 지급합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증빙서류에 의해서 지출이 되지요.
○연규섭 위원
다른 과에서 올라온다면서요?
○관리과장 김지련
그래서 제가 일일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상 못한 것은 더 할 이야기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창오 위원
40권이든 며칠이 걸리든 감사자료를 내놓으면서 확인을 하고 내놔야지요.
○관리과장 김지련
거기에 대해서는 더 할 얘기가 없습니다. 며칠이 걸리든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마창오 위원
감사자료를 내놓으면서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다고 안 하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만 하면 감사자료를 내놓을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취미교실 재능교실할 때 강사수당은 수강생이 있으니까 지급을 하지요? 수강생이 없는데 지급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그것은 강사수당
○연규섭 위원
묻는 것에만 대답을 하세요. 강사수당을 지급할 때 수강생이 있어야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은 수강생이 있든 없든 간에 해당 과에서 교육을 시켰다고 서류가 넘어오면 지출을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과장님 들어가세요.
○허복 간사
해당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육태호 위원
회계지출은 누가 합니까? 관리과장님 분명히 오면 준다고 했지요?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지요. 회계법에 분명히 거기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주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과장 김지련
교육을 시켰다고 담당과장 확인을 해서 저희에게 강사수당을 지출해달라고 넘어오면 저희들이 지출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의 원본을 가져와 보세요. 어떻게 해서 지출이 됐는지 확인을 하게요.
○관리과장 김지련
지출증빙서류를 가져올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수강생이 없는데도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수강생이 없는 것은 안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그 근거 자료를 주세요. 나는 발견을 많이 했으니까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강료를 많이 줬어요.
○이규원 위원
오늘 제출한 자료는 정확합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예.
○이규원 위원
내용을 검토를 해 봤는데 자료가 빠진 것도 있고 성격검사 같은 것은 자료가 완전히 빠져있네요.
○관리과장 김지련
뭐가 빠졌습니까?
○연규섭 위원
여기 보면 빠져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위원장님 감사를 우선은 정회를 해서 몇 분은 앞에 의자에 앉혀놓고 하고 몇 분은 현장확인을 하고 합시다.
○위원장 오병호
이 부분을 속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임경만 위원
나중에 결과만 남기도록 하지요.
○강대홍 위원
나중에 감사결과만 지적사항으로 내주면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위원님 여러분, 지금 감사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현지확인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한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시민복지회관에 대해 몇 분이 담당해서 감사를 하시고 몇 분은 현지확인을 가볼 수 있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육태호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지금 복지회관에 대해 감사를 계속하실 네분만 하도록 하는데 어느 분이 하실 것입니까?
○김응기 위원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는 분들은 서너 분만 가도
○강대홍 위원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불러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민복지회관에 대해 감사하실 분은 하시고 현장에 가실 분은 가시고
○황경환 위원
12시까지 같이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그렇게 해서 두시정도에 다시 개의를 하면 되겠네요. 지금 진행합시다.
○허복 간사
관장님께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허복 간사
교육훈련과와 인력개발과가 각각 하는 일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교육훈련과는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인력개발과는 통합 전에 여성회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데 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한 기술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취미교실, 요즘은 조례가 바뀌어서 재능개발교실로 바뀌었습니다만 여가선용 이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자료를 보면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절감차원에서 통합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것은 행정구조조정시 2단계가 남았는데 아마 대폭적인 손질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허복 간사
비슷한 내용이니까 통합하는 것을 건의를 하든지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어제 말씀하던 공유재산 임대관계 있지 않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황경환 위원
이용소, 매점, 미용실 관계에 대해 서류를 검토해 봤는데요. 서류는 잘 만들어놨는데 몇 가지 지적할 것이 있는데 전부 공개입찰을 한다고 했는데 예정가격은 누가 정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관장이 정합니다.
○황경환 위원
보통 보면 예정가격의 대비표를 누가 만들어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회계담당주사가 합니다.
○황경환 위원
제 상식으로는 통상적으로 거기에서 사정을 몇%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황경환 위원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안 적은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공고를 하면 게시공고를 하는데 공고문안이 서류상으로 보면 알지만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진을 찍으면 날짜가 찍혀나옵니다. 공고는 '98년 1월5일에서 1월9일 당 회관 관리계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공고날짜는 '98년 1월23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 끝난 다음에 게시공고한 것을 사진찍었단 말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사진에 그렇게 나왔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사진기가 작동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거기에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유는 규명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사진찍은 날 하고 공고한 날이 맞아야 하는데 안 맞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황경환 위원
잘못됐는데 공고문안 사진을 찍을 때는 왜 찍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증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찍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데 글자를 하나도 못 알아 봅니다. 저로 봐서는 옆에 동료위원도 있지만 글자를 하나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공고문안을 사진으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데 글씨를 하나도 못 읽겠고 여기보면 '98년 1월23일날 찍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입찰은 언제 했냐면 1월초에 했습니다. 이런게 있을 수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문안이 안 보이는 것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유념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공고기간이 끝나고 사진을 찍은 것이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위원장 오병호
20일이 넘어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것은 질책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아까 관리계장님이 예정가 사정자료를 만든다고 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황경환 위원
통상적으로 만들면 여기에 자료가 있는데 5%, 10%, 15%, 20% 해서 증가율에 대한 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최고 경리관으로서 여기에서 어느 것을 찍느냐는 경리관 마음이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렇지요.
○황경환 위원
그럼 여기에서 15%도 있고, 10%있으면 15%를 하든지, 9%를 하든지 담당직원이 오면 '야, 몇%를 해라' 그럼 몇%를 사인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황경환 위원
산출금에 비하여 %란이 있는데 여기에 다하게 되어 있는데 관장님은 %는 아무 관계가 없고 금액이 190만원이다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것을 나쁘게 보면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임경만위원을 주기 위해서 '내가 190만원을 쓸테니까 너는 더써라' 왜냐하면 그전에 예정가격 대비표를 모릅니다. 보안이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황경환 위원
모르기 때문에 관장님이 여기에서 몇%라고 하면 이 분이 모릅니다. 만약에 임경만위원이 입찰을 본다면, 사전에 담합됐다고도 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것은 이렇습니다.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사전에 미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보는데 그날 사람이 왔을 때 합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사전담합이라는 것이 미리 답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190만원할테니까 너는 192만원을 써라 나는 이렇게 할게' 왜냐면 입찰을 보러오는 사람은 사전 자료를 모릅니다. 그럼 왜 직원이 대비표를 만들어왔는데도 이번에는 20%를 해라 아니면 21%를 하라 그럼 대비표에 몇%해서 최고 경리관은 거시서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밀봉을 하지요? 그럼 입찰보고난 다음에 개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안 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두서금액만 쓰고 %가 빠졌다는 지적이신데 그것은 앞으로 특히 유념을 해서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이것은 매점이고, 다음에 이용소인데 이용소 등록을 하는데 한사람이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유찰합니다.
○황경환 위원
유찰을 하지 않고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잘못됐는데 알아보니까 그 당시 담당했던 직원이 옆에 와 있습니다만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내정가격보다 많으니까 해도 안 되겠느냐해서 그런 생각으로 낙찰을 본 것 같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은 자기 혼자 생각이고 법상에 보면 등록을 할 때 한사람이 오면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맞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리고 긴급으로 내든지 해야 하는데 왜 이 사람은 특정인에게 주려고 했는지 공고한 것도 날짜가 늦었고 이 사람은 혼자왔는데 재공고를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해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오병호
예.
○황경환 위원
저는 처음이라서 모르겠는데 전부 잘못됐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오병호
감사지적사항으로 넣으면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앞으로 그것은 철저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께서 당시의 경위를 담당자로부터 소상히 들으시려면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이.미용소도 같이 공고를 했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황경환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언제 공고를 하고 찍었는지 안에 내용물이 뭔지는 사진을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어제 저도 봤습니다만 그것은 확대해서 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육안으로 봐서는 안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나타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세 개가 다 똑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서류를 만듭니까? 관장님이 뭐를 보고 결재를 해 주고 뭐를 보고 서류를 만듭니까?
○위원장 오병호
시민복지회관 언제 가셨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제가 금년 1월1일자로 갔습니다만 좌우간 어느 관장이 있을 때 했던지 지금 현재 있는 제 입장에서 정중하게 잘못됐다는 것을 숨김없이 인정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담당자가 나와서 변명을 해보세요.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중성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96년도에 시민복지회관 관리계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시민복지과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현재 오래되고 해서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하니까 모든 면에서 잘못된 점이 많습니다. 변명할 것은 없고 일단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다른 말을 할 것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부임하신 지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중성
제가 그 당시 거기에 있으면서 업무를 처리했는데 사진에 날짜나오는 것도 제가 그때 사진을 찍으면서 기술적으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황경환 위원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예정가격 자료를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중성
이것을 그때 우리 계에서 만들어서
○황경환 위원
계장님이 만들었습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중성
담당직원이 만들었습니다. 업무담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황경환 위원
그럼 계장님도 실무자 아니네요. 실무자도 아닌데 와서 죄송하다고 합니까?
○사회복지담당주사 이중성
그래도 제가 책임은 다 져야하지 않습니까?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98년도 예산이 23억이 복지회관에서 쓰였는데 올해 구미시 추경을 빼면 2천7백억이 되는데 거기에 비유하면 1/80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돈이 구미시에서 소방도로를 뚫는다 등등해서 사업예산을 포함한 전체 예산에서 1/80이면 대단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폐기물관리과에서 와서 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도 쓰레기 압축시설을 만드는데 3억5천만원이 든다는 그 돈도 시의회에서 할까 말까해서 시행착오가 나지 않을까 하면서 굉장히 망설이다가 아직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조이는 마당에 1/80이라는 예산인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는 낭비성 예산이 아닙니까? 생산성은 거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정신적인 교양함양 등등이 있습니다만 눈으로 보기에는 바로 나타나지 않는 다른 과에서 비해서는 생산성이 낮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1/80에 대한 예산이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것은 앞으로 예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써야 되겠고, 두 번째는 외래강사를 초빙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자격증을 가진분에 한합니까, 아니면 이력서를 가지고 초빙을 합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이 사람이 실력이 있고 강의를 잘하니까 또 강단에 섰던 경험이 많으니까 초빙을 하라고 해서 합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산관계는 이용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한해 제가 아껴쓴다고 저 나름대로는 했는데 그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고 앞으로도 철저하게 낭비요소가 없도록 제가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낭비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생산적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문화사업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사업이라는 것이 흔적이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정신적, 내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낭비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본위원이 낭비라고 표현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타동에는 소방도로 2억이라는 예산을 못따서 소방도로를 못내서 사람이 타는 것을 보고도 소방차가 못들어가는 현실입니다. 낭비라는 표현은 돈을 탕진한다는 뜻이 아니고 임시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교육중에 하나가 문화교육 그런 것이 대기만성적으로 제일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낭비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저도 낭비라는 말씀에 대해서 굳이 항변을 하려는 뜻은 아니고 다만 이것은 문화사업이라서 흔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시군 없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비가 안 되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해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외래강사 선정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하시는 분들을 보면 수강생들이 싫어하는 강사가 있고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은 다른 분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수강하는 분들이 거의가 이분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강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다른 각도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세월따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는데 새로운 기술을 익힌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려고 합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기술을 익힌 이런 인사를 강사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할테니까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액적으로 강사료를 줬니 안 줬니 하는 것은 몇 위원이 따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한 강사에게 2백만원 이상, 즉 20회 이상 강의를 하는 과목은 복수강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그분들도 경쟁이 되고 강의도 더 잘하려고 할 것이니까 복수강사를 추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제 말이 전적으로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라는 것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저희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런 것을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현재까지는 옷만들기 같은 경우 한 사람이 맡아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 옷만들기라고 하면 양장하고 한복하고 구분을 해서 강사를 두사람을 쓰면 한 사람 앞에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돈이 집중적으로 나가는 것보다 같은 값이면 나눠서 주면 서로 경쟁률도 유발하고 강사는 강사마다 노하우가 있습니다. 수강생들도 강사마다 좋은 점을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복수강사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직원교사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실 분이 나오세요.
오늘 제출한 자료를 제가 비교해보니까 직원 및 교사현황에 총 49건 중에 지급이 43건이 됐고 지급 안 된 것이 노래교실외 5건, 그리고 성격검사 1건, 성문화 1건, 알코올문화 1건 3건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전체 계산을 해보니까 강사료가 지금 1억1,890만원인데 제가 계산한 것은 1억1,330만원입니다. 그래서 141만1천원이 과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 날짜는 맞는데 강사료 지급하고 내부초청강사 실적횟수가 전부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김지련
먼저 나온 자료는 양 과에서 나온 자료를 우리가 취합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것인데 그것이 자료에 착오가 있어서 어제 밤을 새워가면서 다시 뽑은 것입니다.
○이규원 위원
일단 전체 계수는 맞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관리과장 김지련
여기에서 지출한 것하고 개인통장에 입금한 자료도 있습니다만 지출부하고 우리가 양 과에서 돈이 나간 것을 자료로 뽑으니까 이 자료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나온 자료를 취합한 것은 먼저 감사자료를 내놓은 그 자료라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대조를 해보니까 두 개만 맞고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출부로 밤새도록 하니까 오늘 내드린 자료입니다.
○이규원 위원
공교롭게도 폐강한 이 자료는 지금현재 재테크하고 테니스같은 경우는 두 건이 맞는 것으로 나와 있고 다른 것은 다 틀리는데 지금 자료 세 건이 빠진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문화, 알코올문화, 성격검사는 빠져 있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성문화, 알코올문화는 오늘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장진화씨가 '98년 12월12일날 성문화 강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알코올문화 김정수씨가 '98년 10월12일날 1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지금 과장님 자료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다 빠져 있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아까 드릴때 잘못드린 것 같습니다.
○허복 간사
시민복지회관 왜 이럽니까?
○이규원 위원
따라서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 과지급한 141만1천원은 다시 돌려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빠진 3건, 성문화, 알콜문화, 성격검사 이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나머지는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참여하실 분은 어느 분입니까?
허복간사님, 연규섭위원님, 이규원위원님, 나명온위원님, 김응기위원님 이렇게 다섯 분이 남아서 감사를 하시고 14시에 다시 모여서 감사결과를 속기록에 남기도록 그때 발표를 해 주시고, 한가지 당부의 말씀은 정확하지 않은 감사지적부분은 기록에 남기지 않도록 해 주시고, 서면으로 확실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중식 후 몇 분이 시민복지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했습니다.
시민복지회관 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위원님부터 자기가 감사한 부분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복지회관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자료가 너무 불충분해서 많은 것을 짚고 넘어가려고 하다보니까 너무나 부실했습니다.
'97년 회관운영현황에 보면 예산이 20억7천7백만원 중에서 인건비, 일용인부, 관서당운영비, 복리후생비 등이 13억1천8백만원이고 운영비는 7억5천8백만원으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3.4%나 됩니다. 이렇게 방대하게 운영하면서 관리가 굉장히 소홀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제가 강의 총 일수를 출석부에 의해서 어제 다했습니다. 그런데 총 강의일수가 821일입니다. 자체강사로 강의한 것은 312일, 그래서 외부초청강사 일수가 509일입니다. 강사료가 1,727만2천원이 올 10월말까지 지출이 되었습니다. 일일 강사료 지출 평균을 내보니까 15만1,811원이 됐습니다. 이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만원이고, 7만원이고 해서 강사료가 잘못 지급 됐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지금 출석부 정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만큼 강사료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생이 있기 때문에 강사를 초빙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교육을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강사들에게 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수강생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총체적으로 해서 또 전에 여성복지회관에서 하던 여성들이 하는 교육은 출석부가 상당히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나 청소년회관 쪽이 굉장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체강사교육시에도 출석부를 보면 엉망입니다. 하루도 적었다가 이틀도 적었다가 안 적은데도 있고 종이접기, 한지에 출석인원을 더 늘리려고 다 정리를 해 놓고도 7명을 추가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페이퍼플라워 강의일자에 대다수가 출석부에 일자가 다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가 누가 보더라도 출석부를 다 봤지만 하루만에 다 동그라미를 쳐서 누가 출석했고 누가 강의했다는 것을 하루만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교실할 때도 수강료가 마지막 4기에만 4천원을 받았는데 여기보면 마춘하나 유건옥, 이복단 같은 경우는 2회에 걸쳐서 중복이 되어 있고 그래서 무료로 하는 거,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꼭 해 주시고 노래교실은 인기 과목입니다.
그리고 문예반에 1기 2월26일 3일간 교육을 시키면서 26일에는 수강생이 한명밖에 출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한명을 가지고, 그런 점이 굉장히 궁금하고 전체적으로 볼때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시민복지회관이 진짜 시민을 위하고 뭔가 여가선용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20억이 공무원들의 인건비로 다 충당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나는 이게... 관장님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총체적으로 관리 감독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출석부에도 결재란을 분명히 만들어서 관장님이 매일 결재를 하십시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여러 가지로 지당한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자신이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를 기회로 해서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전반적으로 내년부터 출석부라든가 이런 것은 사소한 것인데 그런 미흡한 점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도록 원칙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결단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다음은 이규원위원님 결과를 말씀하세요.
○이규원 위원
시민복지회관 장부 및 제반정비를 감사한 바 대체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이 됐는데 몇가지 시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어제 자료제출한 것 중에 외래강사비 누락자료가 세건이 있었는데 오늘 자료를 면밀히 감사한 바, 첫 번째 성문화 1회해서 10만원이 빠졌고, 두 번째 알콜문화해서 1건에 10만원이 빠져 있었는데 오늘 장부하고 지출결의서, 통장내용을 확인한 결과 세 자료는 전부다 판명이 됐습니다. 세 자료 중 성문화의 장진화, 알콜문화의 김정수씨 외래강사비 지급은 '98년도 12월2일날 지급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기간이 '98년 10월31일까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단 이순덕씨 자료는 '98년도 3월 이 자료가 장부에는 있었는데 자료는 누락이 됐었습니다.
외래초청강사비 수당지급이 총 49건 했는데 그 중에 세건만 감사를 해서 월별 지출현황, 그리고 통장번호하고 입금한 것을 다 확인했습니다.
먼저 외래강사 수당지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메이컵, 미용부분에 박종옥씨가 강사수당을 1,034만원을 104회에 걸쳐서 수령을 했습니다. 송죽미용실에 직접확인 전화도 했습니다. 통장은 두가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농협하고 대구은행 통장을 쓰고 있었는데 확인이 애매한 부분도 있었는데 세심하게 제가 월별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감사 중에 6월25일날 두 번 지출한 내용이 나왔는데 원래 지급규정상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6월25일 지급한 두건 중 한 건은 14일을 초과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역시 외래강사수당에 관한 것입니다. 추석호 심성훈련 등 교육과목입니다. 총지급액이 173만4백원, 통장은 단일 통장을 쓰고 있었습니다. '97년도 11월14일부터 '98년도 10월19일까지 8건에 대해서 전부 확인한 결과 여기는 재미있는 자료가 담당자가 워드를 잘못 쳐서 자료가 잘못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98년도 3월2일자 이순덕씨 자료가 추석호씨 자료 앞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담당자가 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해순씨 옷만들기, 총 지급액은 1,267만원인데 오늘 제출한 자료하고 장부상 자료하고는 금액이 2만9,650원이 과지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장은 대구은행 단일 통장으로 되어 있었고, 지급 일시는 '97년도 11월5일부터 '98년 8월27일까지 5건에 대한 감사를 세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제 부랴부랴 자료를 뽑다 보니까 자기 혼자한 것도 아니고 밤새 자료를 뽑았는데 자료 자체가 불충분했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제가 감사하기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지금 초청강사비 지급에 있어서 산출기초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3일, 4일 동안 강사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여비라든지 기타 소득세, 주민세 그러한 부분에 정확한 산출기초서를 붙여서 지출결의를 했으면 감사하기 좋지 않았나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소 자료가 불충한 것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지적을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첫째 자료가 부실하다는 것은 제가 아침에도 정중한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다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진실로 제 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자료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몇건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4일 이내에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는데 한건이 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은 질책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깨우쳐 주시니까 진실로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해순씨 2만7,650원이 과지급된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정밀 분석을 해서 과지급된 것이 맞다고 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산서 제출관계는 사실상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도 아까 봤는데 회계서류를 다 본 것은 아닌데 미안합니다만 정산서는 거기에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총 12만원이면 그 중에서 소득세, 주민세 이렇게 해서 정확한 것을 본인에게도 주고 여기도 붙여놓으면 누가 보더라도 명확한데 그것이 안 돼있는 것을 오늘 이 감사장에서 잘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즉시 내일부터라도 개선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관장님, 그 부분에 덧붙여서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메이컵, 미용 이런 강사료로 지출된 것이 112회 1,120만원인데 이런 것은 주 2회씩 정기적으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1년 달력을 보면 강의를 못하는 날이 많거든요, 추석이라든지 하계휴가라든지, 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런 부분은 강사료를 지출하지 마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때는 우리가 수강자체를 안 합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런데 왜 1주에 두 번, 그래서 1년에 몇주니까 몇 번 이렇게 지출을.... 그럼 이 내용이 틀리다는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공휴일이나 그런 경우에는 강의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미용은 왜 112회가 나와서 1,120만원을 지출됐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것은 낮에 강의하는 것이 있고 저녁에 근로여성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도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사관계는 다시 다짐을 드립니다만 강사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 1월부터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들 뜻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강사도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세요. 업체에서 스스로 와서 할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도 활용을 많이 하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나위원님 감사결과 있습니까?
○나명온 위원
저는 연위원님과 같이 출석부를 점검했는데 내용은 연위원님과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특정업체 무상임대료 건에 대해서는 25평 가량되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22평 정도됩니다.
○나명온 위원
이것을 계산해서 조속히 소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양해 말씀을 드릴까 싶은데 위원님들
○위원장 오병호
잠깐만요. 다른 감사결과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수강료를 받은 것이 전체가 이것입니까? 더 있습니까?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그것이 올해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취미교실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옛날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하는 것은 4기부터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4기부터 8월달이지요?
○교육훈련과장 김기홍
10월달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이것은 과장님이 운영하는데서 받았네요. 1월달 있고, 2월달있고 4월달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왜 인원은 다 있는데 안 받았습니까?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선거관계가 있어서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선거 때문에 90일전부터 시작해서는 교육을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규섭 위원
숫자하고 너무 틀립니다. 제가 이것을 새로 빼야 하는데 여기 보면 내가 체크한 인원이 다 있습니다. 선거가 언제였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6월4일입니다.
○연규섭 위원
6월4일 이후에는 왜 하나도 없습니까? 취미교실 1월, 2월분이 있고 3월분도 없고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3, 4월은 하지 않았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5월이 있어야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5월달부터 쉬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7월달 것이 있어야지요?
○인력개발과장 김영자
6, 7
○연규섭 위원
이것은 다 맞춰봐야 하는데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조례가 7월1일부터 개정이 돼서
○연규섭 위원
그것은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7월1일 개정되기 전에 재능개발 교실할 때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는 돈을 안 받았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연규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다니까요.
○나명온 위원
관장님 무상임대한 것에 대해 소급적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선례가 되면 기획실 같은데는 사무실이 많지 않습니까? 다 실체가 있다고 무상으로 사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자들도 시민이고 근로자들이 구미공단에서는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볼때는 수입이 발생되는 그런 단체도 아니고 해서 이것을 관장님에게 어차피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덮어주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나명온 위원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국가의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디까지나 형평성에 맞춰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사실 우리 구미시에서 임대를 놓은 수 있는 여건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하면 시민운동장 같은데도 10여개를 임대를 놓고 저도 임대를 얻어서 있습니다만 제가 꼭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실체가 나타나서 내놓으라고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나위원님 온당한 말씀입니다. 어제 육태호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또 중간에 여러 위원님들 질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어제 제가 답변드린 내용을 속기록에서 삭제를 하시고 다시 답변을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임경만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미 무상으로 임대한 것을 천하없어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후의 대책을 강구하고 지적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안 되는 일을 억지로 받아내면 무리가 생기면 안 되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사실 지역안정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 줬는데 지적하신 것은 온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옆에 집을 짓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있을 것이 아니니까 그 기간만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은 삭제를 해 주시고 이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나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명온 위원
저는 개인 소견을 피력했다는 것 뿐이지 이치적으로 그렇지 않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달라는 내용이 뭡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답변을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징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병호
징수가 아니고 소급적용부터 시작을 해서 말씀하세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렇습니다. 소급적용을 해서 내년도까지 제가 징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삭제를 해 주시고 불가능하다는 것, 빨리 집을 지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육태호위원님, 김응기위원님, 나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선산출장소에 가서 감사한 내용도 속기록에서 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한 것도 전부 빼야 하겠네요. 위원장님, 잘해주세요. 우리가 발언한 내용을 선산행정동우회에 10만원 받겠다고 해는데 그런 부분도 다 빼야 되거든요.
○위원장 오병호
지금 속기록에서 빼달라는 부분이 소급적용 부분을 빼달라는 것입니까? 그 이후에 임대료 징수부분까지 빼달라는 것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현상태대로 놔두라는 것이네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위원장 오병호
그 부분에 관계되는 속기록을 정정해 달라, 속기록을 정정하려면 2/3 결의가 있어야 됩니까? 한번 의결된 것이니까 2/3를 해야지요?
○이규원 위원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데 이것이 과반수로 결정이 될 일입니까?
○나명온 위원
먼저 선선출장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두평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징수한다고 했는데 삭제하고 하면 감사한 위원님들의 위상문제도 제고를 해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하지 말자는 쪽의 의견이고 또 어떻게 이런 저런 말못할 사정도 있기 때문에 융통성을 발휘하자는 쪽에 의견이 있으신 분 얘기를 해 주세요.
○나명온 위원
초대, 2대 위원님들 이런 관례가 있었습니까?
○이규원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경만위원님의 인간적인 배려, 저도 충분히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전례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지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 법리상의 어떤 문제가 없는 가운데서 정의가 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는 어제 관장님께서... 관장님, 큰 금액이 아닙니까? 제가 계산을 해봐도 지금 거기에 세군데 임대를 놓고 있는데 48평에 16평씩 세군데를 임대합니다. 연간 26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인간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지금보면 임대가격도 내렸습니다. 2층이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1층입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1층 기준이면 위치가 좋은데는 보증금 3백만원 정도됩니다만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평당 1백만원해도 금액자체는 큰 금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간 확정금리를 적용해서 3월달 입주를 했으면 이 금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150만원이 됩니다.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사실 제 개인적인 이런 생각은 소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경만위원님께는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임경만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세요.
○나명온 위원
지금 전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시민복지회관에서 최대한 임대를 작게하든지 해서 받고 그 대신 임대해 있는 사람들에게 시민복지회관에서 그 만큼 베풀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또 일전에 선산출장소에서 감사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거기는 출장소장님이 임대료를 징수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행정동우회에서 임대를 하는데 그 분들도 수십년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그 분들도 실체 중의 실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연간 20억씩 되는데 돈 백만원 못 주겠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가 없고 한다고 하면 노정업무를 보는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분들에게 돈을 내라고 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고충을...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을 안 자고 고심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점 십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규원 위원
관장님 무임대계약서를 썼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약서 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이규원 위원
계약서를 작성해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규원 위원
그럼 계약조건안에 임대기간이 몇 년입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당년으로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99년 3월까지겠네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렇지요.
○이규원 위원
여담입니다만 관장님 퇴임을 언제 하십니까?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퇴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규원 위원
퇴임하고 맞물린다는 얘기도 있던데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그것과는 다릅니다. 제 퇴임기간은 6월인데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3월달에 들어와서 계약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그것을 달리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전혀 그것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좌우가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깊은 아량을 베풀어주십사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연규섭 위원
관장님의 뜻은 아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속기록에 남는다고 해서 못받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받으면 받는 것인데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서 어제에 지적한 사항을 오늘 속기록을 빼달라는 것은 이것은 전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전례가 되면 누구든지 어제 발언한 것이 잘못이라고 오늘 와서 빼달라고 하면 회의를 소집해서라도 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산출장소에 10몇만원씩 받는다는 것도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것도 빼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아니면 지금 정정답변으로 해 주셔도 고맙겠습니다.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나명온 위원
정정답변이 문제가 아니고 선산출장소에서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까지 파급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오병호
정정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위원으로서는 가능한데 관장님은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답변한 것을 정정하는 내용이 하라고 하는 것을 못하겠다는 쪽의 정정이 아닙니까? 그것은 감사지적사항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겠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관장님께서 지금 현실성에 대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다 같이 동감을 하지만 형평성이나 어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라는 부분에서 자꾸 거론이 되는데 관장님은 이 부분을... 어제 잠을 못잤지요?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예.
○위원장 오병호
잠을 안 자고 심사숙고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해서 양심껏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다, 회의규칙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양심껏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원래 정정을 하려면 한쪽이 위증이 됩니다. 그러면 위증으로 고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법리해석을 잘 하셔서
○김응기 위원
받는다, 안 받는다 이것은 관장님이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위원들도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개정을 한 다음에 논의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병호
그럼 국회회의법이나 이런 것을 보니까 지금 자기가 의견을 낸 것에 반대되는 정정발언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은 답변자로 봐서 그렇고 제가 정식으로 여러분들이 검토할 수 있는 그것을 주십사 하는 쪽에 제가 의견을 다시 한번 내놓겠습니다. 어제 거론된 부분도 있고 또 앞으로 자꾸 미래지향적으로 계속 발전적으로 잘 해나가야 되겠지만 현실을 직시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적용과 임대료 징수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가 정정은 안 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회관장 장헌구
고맙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다음은 종합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배부해 드린 감사지적사항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추가나 제외를 시킬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최종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지원과부터 자료를 참고하여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동복지과입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이후라도 자구수정이나 이런 것을 위원장님께 위임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다듬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노동복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입니다.
○연규섭 위원
아까 도시과와 건설과, 상하수도과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받아놨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나명온 위원
국도33호선 도로공사 중에 생활쓰레기와 건설폐기물이 발견이 돼서 설계변경을 해서 약 6억 가량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투입됐으나 감리단장이 감사장에 출석해서 증언한 바, 생활쓰레기 1,493톤을 구포매립장에 하였다고 함. 쓰레기처리비가 책정이 됐음에도 특정업체 봐주기식 행정을 집행한 관계부서장을 문책을 하고 1,493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하라는 뜻입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다음은 상하수도과입니다. 참고로 상하수도과 아스팔트 부실공사부분을 현장에 가서 점검을 했는데 두께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밑에 기초공사가 부실해서 그런 것입니다. 공사 중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도시과에 국도33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장 매립폐기물처리방법 부적절하면서 타이틀만 넣었습니다. 그것을 건설과로 넣어서 방금 나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지적사항을 거기에 포함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내용을 더 적으세요.
○전문위원 홍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출장소 민원봉사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장소 농정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통축산과 세가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입니다.
○이규원 위원
관내 골재채취장 산림훼손 감독철저
○위원장 오병호
골재채취라고 하지 말고 산림훼손이라고 하지요.
○전문위원 홍삼식
예.
○위원장 오병호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규원 위원
그리고 시민복지회관은 오늘 지적한 것도 추가를 하세요.
○전문위원 홍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환경사업소입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병호
공원관리소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사업소입니다.
○연규섭 위원
금오산철탑 허가는요?
○전문위원 홍삼식
점용허가시에 지역정서 등 신중 검토요망에 내용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오병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3인
- 오병호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임경만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홍삼식
○피감사기관참석자
- 시민복지회관관장장헌구
- 관리과장김지련
- 교육훈련과장김기홍
- 인력개발과장김영자
- 사회복지담당주사이중성
○서명위원
위원장 오병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