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7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9월26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2.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
3. 구미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4. 구미시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5.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6.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7.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6년도)
8.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7년도)
9.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10.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1.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안
12.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5.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6.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6년도)(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7년도)(구미시장 제출)
9.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동의안 1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에 앞서 우리 위원님께 협조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가 오후 일정 업무적인 관계로 인해서 16항에 대하여 먼저 상정을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위원님 뜻대로 16항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6.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농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황필섭입니다.
항상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종호 위원장님과 김근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그동안 농업농촌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세출예산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93년부터 「경상북도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약 1,894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금까지 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기금은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 연리 1% 저리융자 지원을 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99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2억 8,400만 원씩 총 50억 5,600만 원을 출연하여 213농가에 204억 4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세출예산 출연 계획에 동의하여 주시면 지역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1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전문위원 장학곤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미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농업의 충격완화 및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3년부터 조성하여 운용 중인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에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에 따른 출연으로 농어민 경영안정 자금 지원, 지역 특화작목 육성, 농식품 수출, 귀농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들께서는 제16항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제가 뭐 올해가 뭐 출연금이 마지막인데 올해 우리 부담금이
○농정과장 이형근 2억 8,400입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가 지금 5년 동안 했죠? 10년?
○농정과장 이형근 아닙니다. '93년도부터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93년, 몇 년 됐죠? 30년?
○농정과장 이형근 24년 정도
○안장환 위원 우리 경북도에서 출연기금 총액이 얼마죠? 한 200억 되나요?
○농정과장 이형근 1,800억
○안장환 위원 1,800억?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안장환 위원 1,800억에 우리 구미시가 부담한, 올해가 마지막이라는데 우리가 부담한 돈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50……
○안장환 위원 50억 정도 되죠?
○농정과장 이형근 56억 됩니다.
○안장환 위원 1,800억에 50억이라고 하면 우리가 경상북도 자치단체 전체가 공동으로 공히 똑같이 그렇게 기금을 출연합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그게 이제 면적이라든지 농가 수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나도록 그래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시군별로, 예.
○안장환 위원 1,800억의 기금조성이 끝나는데 우리가 50억을 부담했다 하는 것은 도 자체 기금을, 있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농협에도 하고요. 도에도 하고 농수협에도 하고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 50억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의 농가들이 한 200억 정도에 우리 이용을 했다, 한마디로. 그렇게
○농정과장 이형근 여태까지 그래 했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매년 내려오는 거는 한 21억 정도 내려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총 한 200억 정도 수혜를 봤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 200억을 가지고 출연을 하는데 그럼 뭐 대출을 해 줍니까? 거기다 지원을 해 줍니까? 그 용도가 어떻게
○농정과장 이형근 예, 대출해 줍니다. 금리를 1% 해 가지고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해 가지고 저리로 해서 줍니다.
○안장환 위원 아, 그렇게 이제 농가에 한마디로 대출을 해 준다 이거잖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대출을 해 줍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지금은 그러면 예를 들어 총 규모에 대해서 1,800억 정도가 거기 원 기금이 지금 그러면 플러스 요인으로 발생됩니까, 이게 마이너스 됩니까? 고갈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원금은 줄어들지는 안 합니다. 이제 1%씩이라도 이자를 받기 때문에 줄지는 안 합니다.
○안장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있잖아요. 경상북도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 내용을 한 5년 치 아, 5년 치로, 한 3년 치 그래 그 자료를 좀
○농정과장 이형근 구미 거만 말입니까?
○안장환 위원 구미 거만 아니고
○농정과장 이형근 경상북도 전체로요?
○안장환 위원 경상북도 전체 그 출연금에 대해서, 예?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매년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 내용을 좀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우리 안장환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은 2억 이하고 법인은 5억 이하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나면 원금에 대해서는 회수를 하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그 회수율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전액 다 회수 됩니다.
○김인배 위원 100% 다 회수가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김인배 위원 혹 우리 지원했는 원금 중에서 이자 정도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다는
○농정과장 이형근 아니, 이자도 본인이 냅니다.
○김인배 위원 본인이 냅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김인배 위원 1%, 나머지 보조해 주는 건 없고,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그 회수율이 거의 100%다?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인배 위원 상당히 양호하네, 그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경상북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6년도)(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7년도)(구미시장 제출)
(10시16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5항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6년도),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7년도), 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서 8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종우입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투자통상과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8건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투자통상과 출연 동의안은 대형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7건, 중소기업 R&D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1건 총 8개 사업 49억 9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먼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은 작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에 통과된 사업으로 장비구축 및 사업비 8억 3,000만 원을 주관 기관인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은 3년간 총 사업비 45억 원의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6대 거점센터 중 대경권센터 구축 운영을 위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2차년도 사업비 4억 원을 출연하여 3D프린팅 관련 신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지역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11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17년도 사업비 6억 원을 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하여 전자의료기기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은 3D융합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국책사업으로 5개년 사업 중 마지막 연차 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은 미래부 소관 국책사업으로 해외통신사업자 인증을 국내에서 획득할 수 있는 인증랩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3차년도 사업비 14억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은 기업 R&D 역량강화를 위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사업 아이템 및 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전자정보기술원에 4억 8,900만 원을 출연하여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창작터 사업은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16년 6월부터 사업이 시작되어 올해 정리추경에 7,000만 원, 내년도 본예산에 7,000만 원을 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하여 창업교육 및 사업모델 검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17년도 투자통상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6항하고 8항이 국장님, 신규 동의안이네요, 그죠?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서 8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 개발사업 및 기반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설립 운영 중인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기술개발의 상용화와 사업화에 필요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통합 지원할 수 있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화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산기술 개발 및 실용화 지원을 통해 글로벌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 운영 중인 한국생산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장비,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 전후방 제조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미래 지역산업 발전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인 3D프린팅 기술을 확산시키고 지역산업 다각화를 위한 기술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국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전자의료기기사업의 발전을 위해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구미의 세계적인 IT 생산기술 기반과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의 동력을 접목하여 전통적인 IT 제조 산업을 고도화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고용창출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레드오션화 된 지역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에 대응하고 3D디스플레이 신산업 창출을 위해 원천기술 확보 및 시장 선점을 위해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구미의 세계적인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기술 기반과 3D디스플레이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에 동력을 접목하여 전통적인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산업을 고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규 고용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글로벌 네트워크사업자 및 이동통신사 인증랩 구축을 위해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스마트기기, IoT 단말, 국산 네트워크장비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자 전용 인증지원센터를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발기간 단축과 인증비용 절감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통신사업자 전용 단말 시장진출 기회제공 및 시장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본 동의안은 지역의 산학관연 주체 간 연계협력을 위한 지식허브 기능과 구미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400개에 달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역량을 구미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를 중심으로 모아 중소기업 간의 경제네트워크 강화 및 일괄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R&D 과제기획을 통해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점하여 대기업 중심의 직렬적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량 생산체제 기반의 고용시대가 지나가고 창조경제 시대가 도래함으로 인해 창업팀 육성이 새로운 고용창출 대안으로 부상함에 따라 모바일, 디스플레이, 전자의료기기 등 고유 인프라를 활용 융합하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지역의 강점산업과 연계하여 창업 활성화를 꾀하고 해외진출 지원시스템을 통한 글로벌 창업지원 체계를 조성하여 강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7년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직전에 검토보고한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이 연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상정된 안으로 창업을 통한 지역 강소기업의 발굴과 해외진출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스마트창작터 사업의 2017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6년도) 검토보고서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7년도) 검토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 동의안 한 16개 정도 16개 되는데 우리 위원님 상임위 할 때 100% 또 이래 오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전문위원 여기 우리 검토사항 6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료 6페이지 우리한테 배부되었는 거 산업건설 검토보고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밑에 이거 무슨 뜻이요? 제안사유 2에 보면 “제3항에 의거 미리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 이 “미리”가 무슨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예? 6페이지, 6페이지. 우리 자료 배부해 줬는 거. 이제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장학곤 예, 「지방재정법」제18조3항에 의해 갖고 미리, 미리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미리”라는 말을 이 문서 안에 “미리”라는 단어가 있나요? 사전동의라 하든지 이래 돼, 위원들한테 주면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배부합니까? 이런 거 낱말 하나부터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세요.
○전문위원 장학곤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8개 항목에 대해서 전부 타당하고 검토해 보니까 타당하다고 그래 보고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위원님들 많이 오시고 해서 간략하게 큰 사항만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의가 전자정보기술원의 출연금이잖아요,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한번 물어 볼게요. 출연금이라는 거 저 정확하게 잘 몰라서, 출연금이 뭐예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이제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을 이제 전자정보기술원을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사업화 하도록 이렇게 돈을 우리가
○안장환 위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한 2년 남짓 되었습니다마는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봤습니다. 많이 들여다봤는데 우리 구미시가 애초에 우리 정보기술원장, 원장입니까, 대표자가?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원장입니다.
○안장환 위원 구미시장이 있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우리 시장님이 이제 이사장님이시고
○안장환 위원 시장님이 시장님 기관에 돈을 줘서 연구하라? 저는 그게 참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요. 대표자가 시장인데 우리 시 예산을 갖다가 그리로 줘서 이거 연구하라, 이게 맞나요, 근본적으로? 저는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밑에 시장 산하에 원장이 있습니다, 예? 저는 전자정보기술원이 그 청사부터 해서 수백억을 돈을 가지고 청사를 지었습니다. 우리 국비도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갔습니다만 그 전자정보기술원 운영에 관해서 우리 구미시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하는 것이 운용기금인가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기억으로는 5~6억을 매년 지원하는 그거 말고는 우리 구미시가 전자정보기술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전자정보기술원은 이게 이제 지식경제부의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으로 해서
○안장환 위원 예, 잘 아시네. 예, 과장님 그게 맞습니다. 국가 우리 구미시 전자정보기술원이 아니라 국가 지식 재경부, 지식산업부 이런 데서 계획하고 국가가 하는 것을 그 오더를 받아서 연구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기관이잖아요. 큰 틀로 보면 그렇다고 나는 보고 있는데 맞아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이게 이제 이렇게 도시별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있습니다. 9개 지역이 있고 1차 사업으로 또 2단계로 또 4개 지역이 대구, 부산, 광주, 경남 해서 이렇게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이제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 지역별로 우리 전자정보기술원 이름은 틀리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출연금을 줘서 하라는, 저는요, 큰 틀로 봐서 전자정보기술원한테 항상 업무보고도 받을 때 항상 어떤 사업을 따서 우리가 최소한의 구미시가 시설 운영비만 지원하면 인건비까지도 자기들이 전부 수익을 낸다 하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받았는 사항에서 8개, 9개 우리가 출연금은, 출연금은 그러면 이거 올해만 한번만 주고 끝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매년 국비를
○안장환 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이거 우리 동의를 해 주면 한번 보세요. 농어촌 기금 같은 거도 20년, 30년 동안 계속 출연하듯이 우리 위원님들 여기 추석 연휴 상세히 검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상세히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많은 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의결을 해 주면 우리 시민 혈세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저는 전자정보기술원이 다른 사업 국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해서 구미시에 우리가 운영비를 주면 우리가 구미시에서 하는 거는 정말로 이렇게 출연 동의안, 출연금을 주지 않더라도 연구해야 되는 나는 그런 기관이라 보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못인지 몰라도 운영이 안 되니까 구미시에서 일을 만들어서 주는 꼴 이런 꼴 이때까지 이렇게, 예를 들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인증망 랩 구축사업, 예? 이거 우리가 이미 예산 준 거 아닙니까? 계속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이제 올해 7월 달에 이제 해서 저거를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제가 기억으로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2005년부터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모바일 해 가지고 돈 다 줬지 않습니까? 모바일 그거 뭡니까, 그 해서 내가 알기로는 지원했는데 지금 또 이거 출연 동의안을 이거를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이 사업은 2005년부터 해서 '20년까지 5년간 이렇게 이어 지는 사업인데 휴대폰 기기를 해외통신자 통신망 사업자에게도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 가던 것을 지금 우리 구미에서
○안장환 위원 예, 그 내용은 알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게 연차적인 사업이에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해에도 우리 예산을 줬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전자가 이제 외국에 가지 않고 여기서 한다고 해서 난 굉장히 지금 뿌듯하게 생각했는데 또 이게 사업에 대해서 뭐 또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이 부분 이제
○안장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위원 제가 저 혼자 하는 거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예? 시행한 거 어떤 계획, 집행 모든 내역을 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안장환 위원 해외통신사업 인증랩 사업에 대해서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 한꺼번에 이 중요한 사업을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니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것은
○안장환 위원 무더기금으로 그냥 넘기자는 건지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그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잠깐 과장님. 제가 지금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여덟 가지 이 사항을 일괄로 뭉쳐서 하면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앞으로 10년, 20년간 계속 우리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그냥 올려서 처리하겠다? 제가 오늘 아침 제가 일찍 전화를 해 봤어요. 내가 잘못되었는가 싶어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오늘 하루에 끝낸데요. 시간이 걸리는 게 없어서 그냥 일찍 끝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여기 들여다 보니요, 문제점이 수두룩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이 자료만 받았지 이에 대한 사실 설명이나 계획 같은 거 저 자신은 똑똑히 알지도 못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업을 우리 위원들 간에 인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들이 신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연구합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제가 잠깐 부언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 출연 동의안은 우리 「지방재정법」에 해서 의회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도 사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전부 국책사업입니다. 국가에서 이제 국책사업을 국비를 받아오면 지방비를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출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저희들이 받는 부분이고요. 이제 국비라든지 이런 거는 바로 이제 전자정보기술원에 R&D로 해서 바로 뽑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지방비 출연 부분은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국비를 이만큼 많이 받아왔으니까 올리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동의를 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이걸 올리는 부분이 아니고 내년도 사업을 계속사업을 지금까지 이제 해 오던 겁니다. 해 오던 거를 동의를 이제 내년도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님들, 제가 잠깐 한 5분만 좀 이거 국가산업공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하세요.
○안장환 위원 저는요, 이 이야기를 모바일, 디스플레이, 의료 이런 거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투자통상과 전 투자통상과장으로부터.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 구미시 이제 잘 되겠구나 하면서 2년이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국가산업공단이 최대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입니다. 전국 실업률 1위, 5공단 분양가 지난번에 현장 갔죠? 전혀 뭐 수자원공사 사장이 분양 희망이 없다, 어렵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디스플레이가 죽어가고 뭐 이렇게 다 죽어가는데 이런 사업을 해서 국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비를 요청하니까 국비 오죠, 국비 너 이거 하라고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산업공단이 근본적으로 구미공단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국회의원들, 시장 데리고 와가지고 수자원공사 가서 땅값 내려달라고 계속 찾아가는데 2,000억 땅값 N분의 1로 나누면 땅값 자기 수입 2,000억 냈는 거 다 돌려줘도 땅값 4~5만 원 내려간답니다. 80만 원 한다고 기업하고 85만 원 한다고 기업 안 합니까? 큰 틀로 봐서 우리 구미국가공단이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수도권 규제완화가 구미 우리 구미가 했습니까? 정부에서 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공단이 구미 겁니까? 대한민국의 국가공단 아닙니까, 산업단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산업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서 구미전자공단이 죽어 가는데 포항제철이 죽습니까, 현대자동차가 죽습니까? 구미밖에 타격을 보지 않았잖아요. 그에 대한 입법을 만들어서 지방공단 지방 국가공단 지정을 죽는 데 대해서 그에 대책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지금 도레이새한 내일모레 기공식한다고 그 기공식이 자의에 의해 했습니까? 공단 우리 400억 주고 사업 50년간 무상하라고 해도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이제야 한번 해 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70년대의 그 국가보안법, 보안법이 아니라 국가산단법 국가공단법 하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는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을 우리 구미국가공단에 유치해야 되는 시대고 지금은 우리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는 시대에 아직 그 법을 적용하고 그걸 가지고 국가공단이 살겠습니까? 우리 구미시민, 의원들이 노력한다고 국가공단이 살 수 있습니까? 공직자들은 이걸 가지고 여기 국회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공단에 국회의원 둘 뽑았으면 그 법도 그에 적용하고 그렇게 하고 그걸 안 하면 우리 공직자들이 시장님인들 뭐 압니까, 행정가가. 행정 자랑하지 국가산업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저는 전에 우리 통상국장 지금 우리 의회 국장으로 있습니다만 의지도 있고 열정도 있어가지고 정말 아, 구미 잘 되겠구나 했는데 이제 의회사무국장에 와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과장이 왔어요. 시민들이 나가면 공단 살려 달라 해요. 제가 합니다. “정치인들이 위임해 줬는데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살려야 돼요, 살릴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무슨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입법도 하고 국가에 가서 건의도 하고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안장환 위원 국가공단 죽어 가는 국가공단, 예? 살릴 수 있는 대책위원회도 하나 만드세요.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그냥 이거에 그냥 동의안 전자정보기술원이 그냥 출연금 시에서 주는 출연금 만들어서 올리고 그 출연금 받아서 그냥 운영할 바에야 큰 의미가 없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나중에 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국회의원 여야 포함해서 대표자, 기업 대표로 해서 추진위를 바로 좀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위원장님들 하고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산업위원장님 하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하루빨리 하세요. 아무리 이거 청사진 내놔도 2년 전이나 1년 전이나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강소기업 육성하면 강소기업이 누가 합니까? 뭐 하면 3D디스플레이도 전부 다 가고 떠나고 지금 뭐 파주 간다고 하는데 우리 연구 아무리 하면 뭐합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의 업종을 좀 다각화를 변화를 시키고 또 미래 먹거리산업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런 국책사업들을 연구를 하고 이렇게
○위원장 윤종호 우리 안장환 위원님께서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피부로 느끼는 그런 부분을 우리 구미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열띤 마음으로 이렇게 발언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고 우리 국장님 또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우리 제일 큰 거는 과를 맡고 있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 의지, 시장님 의지도 중요하지만 그런 상당한 의지가 중요하다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장환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이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제안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의지 좀 말씀 한번 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고맙습니다.
안장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공단을 포함해서 구미가 글로벌 위기에 처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이라고 일단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사업들은 다년간 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상당 부분을 국비로 보장을 해 주면서 일선 시군에서 희망하는 시군은 희망을 해라 이래 가지고 3년 내지 5년 사이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보통 이 사업들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뭐 3년짜리 같으면 금년이 마지막, 5년짜리 같으면 내년이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가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또 우리 위치 정도 되는 구미가 그런 데 응모를 안 할 수는 없어서 여러 가지 타개책을 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자정보기술원에 왜 이렇게 주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자면 전자정보기술원에 지금 인원이 115명입니다. 박사 30명, 석사 49명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름 싱크탱크를 저희들이 시에서 독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우리가 120%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맡기는 거니까 그걸 또 딴 데 수주를 주면 그 용역비라든지 돈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필요한 부분 부분들을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사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비로 주는 돈은 1년에 4억 4,000만 원밖에 주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자체 수입으로 감당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들이 다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 만큼 또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그리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지금 동의안이 이제 6항하고 8항이 이제 신규 동의안이고 기존의 이제 계속사업에 연계되는데 1항 같은 거 실질적으로 도․국비가 80% 이상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 나중에 차후라도 이런 부분에서 그만큼 또 우리 지역을 위한 사업이고 현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종호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자,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과장님 언뜻 언급하시다 말았습니다.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의 어떠한 설립취지가 뭐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우리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을 이렇게 창출하고 우리 기업의 특화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이런 분야로 해서 설립목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지역 전략사업 육성 이런 쪽이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큰 틀을 그림을 그리고 이런 국책사업을 따기 위한 연구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미래 먹거리산업을 위한 큰 그림을 그리는 이런 부분들을 다 한다고
○김정곤 위원 모르겠습니다.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연 우리가 여기 지금 보고 있는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3D프린팅 뭐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이런 사업이 과연 지역 전략사업일까 이런 데 대해서는 제가 의구심을 가집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저희들 구미는 다른 데보다도 장점이 IT기술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IT와 접목된 산업을 많이 발굴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의 기술력하고 접목을 시켜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과장님하고 약간 의견을 달리 하는 게 과연 구미가 어떤 면에서 IT도시인가?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타 도시보다 타 지자체보다 경쟁력을 IT 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IT도시인가? 안 그러면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가 있었기 때문에 IT도시로 불리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모바일이나 디스플레이는 지금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런 LG, 삼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는 1차 밴드, 2차 밴드 해서 단순한 이제 제조공정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은 산업이 자꾸 변화가 되고 의료라든지 자동차산업이라든지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뀌는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선점을 국책사업을 따와서 연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전부.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국내에서도 지금 많이 상용화가 안 된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선점을 해서 앞으로
○김정곤 위원 자.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앞서 나가겠다 하는 그런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지 우리가 어떠한 형식적인 IT도시라 하는 것 때문에 전자와 관련된 모든 국책사업에 시도를 해 가지고 무분별하게 우리의 어떤 열정과 의지를 낭비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5공단 분양가 때문에 우리가 5공단 분양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기업가의 생태가 어떤지 알고 계시죠? 분양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경쟁력 있는 IT 기업도시 같으면 왜 안 옵니까? 결론은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접근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이래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3D프린팅 사업이 올해 3년째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이거는 2016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3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3년 사업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김정곤 위원 자, 이런 사업이 만약에 국책사업이 우리가 출연을 해 가지고 끝날 정도가 되면 과연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이제 후속사업을 저희들이 또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 가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봐서는 이런 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IT도시라 그러니까 접근하는 거는 제가 봐서 시도하는 건 괜찮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지자체에서 할 만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효과를 볼 수 있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이게 대경권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고 수도권, 충청권 이렇게 있습니다. 대경권에서는 저희들이 선점을 해서 이제 유치를 했는 사업인데 이게 앞으로는 기존의 플라스틱 액체 이런 원료를 가지고 3차원의 입체적인 이런 물건을 그대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예, 사업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알고 있는데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아마 산업에 선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을.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러한 산업들이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파급효과를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생각이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대구 경북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구미의 인프라가 잘 구성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김정곤 위원 그리고 한번 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전자정보기술원도 좋지만 지금 우리 구미에 있는 기업구조가, 그죠? 자, 예를 들어 있습니다. 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산업 자, 전자정보기술원과 어떠한 중소기업 간에 어떠한 뭐라 그럽니까, 기술협력으로 해 가지고 좋은 방안이 마련되었다 한들 지금 현재 여기 기업구조가 대기업과 하도급 구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자, 웨어러블 이게 삼성전자에서 한다 그러면 전자정보기술원이라든가 뭐 중소기업과 협력해 가지고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개발해 놔도 삼성전자하고 협력이 안 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협의가 안 되면.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이제 공모를 해서 이런 사업을 따가 와서 하려 하는데 공모를 해라, 관심 있는 업체는. 해서 이제 능력이 되는 업체는 같이 이렇게 참여를 시킵니다.
○김정곤 위원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딴 게 아니고요. 자, 여러 가지 사업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거도 좋지만 너무 형식에 그치지 말고 말 그대로 진짜 지역 전략산업 육성할 수 있는 설립취지와 맞게 전자정보기술원에 어떠한 사업을 계속 이렇게 위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무분별하게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는 이거 뭐라 그러죠, 좀 집중할 필요도 안 있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위원장님 말씀대로 결과를 내는 쪽으로 저희들이 집중하고요. 집중과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동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혹시 이 사업이 구미만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타 도시에도 하고 있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이거 이제, 이게 타 도시에는 없습니다. 없고 이 사업이 이제 앞으로 미래 성장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점을 해서
○윤영철 위원 선점했는 게 그러면 이거를 구미시에서 요청을 해서 했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래부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지금 이제 예비타당성 이렇게 이런 사업이 있다, 기재부에 이제 가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같이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아, 사업이 좋다 그럼 한 번 계획서를 올려봐라 이래서
○윤영철 위원 여기서 계획서 만든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 심사를 지난해 말에 통과를 했습니다. 해서 이제 올해 9월 달에 이제 리모델링 설계를 하고 해서
○윤영철 위원 자, 그럼 좋습니다.
사업내용 중에 사업 지원센터 건립해서 리모델링비 50억 되어 있어, 그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윤영철 위원 예, 맞죠? 그러면 이 구미시에서 50억이 든다 하는 걸 계획서를 만든 거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이거는 이제 우리 구)금오공대 부지에 지금 있는 기존 부지를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을 하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구미시에서 만든 거냐 아니면 미래부에서 리모델링 50억 정도가 리모델링하라 하는 게 있었냐 이 말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이런 계획서는 다 올려가지고 심의를
○윤영철 위원 구미시에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에요. 이 건만 아니고 이래 보면 자, 우리 5년간 하는데 리모델링비로 50억 들어가요, 그죠? 리모델링비가 5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이런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위원장님, 총 사업비가 1,280억인데 거기서 국비가 819억이 지원되어 가지고 말씀하신 50억은 그 안에 포함된 돈으로 하는 거지 저희들 시비 50억 투자
○윤영철 위원 아니요, 그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돈이나 이 돈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그렇죠.
○윤영철 위원 한시적 사업에 50억을 리모델링비로 들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이게 이제
○윤영철 위원 국가 전체적으로 봐도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고 자, 5년 뒤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1,200억 국비사업에서 R&D 분야가 1,100억입니다. 그 나머지가 이제
○윤영철 위원 자, 그러면 5년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이?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5년 끝나면 이제 저희들이 후속사업으로
○윤영철 위원 또 뭐 할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이제 그거는 뭡니까, 이제 계속 이어서 나갈 거를 먹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그죠? 5년 후에 없잖아요, 지금.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5년 후에 거는 지금은 없는데 이제 끝날 부분 되면 다시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해서 국책사업을 연계를 시켜 나가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자, 우리 전자정보기술원 내에서 직원들이 지금 안 줄죠? 충원할 수가 없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계속 늘어나야 되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윤영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금 이런 사업들이 계속 우리 몇 건입니까? 여기 오는 것들 전부 다 거의 다가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잖아, 그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맞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윤영철 위원 그래 이게 누가 하는지 혹시 알아요? 몇 명이서 하는 줄 압니까, 이런 사업이 하게 되면? 그 팀이 팀원이, 아세요, 혹시?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니, 사업마다 팀원은 다 조금씩 틀리는데
○윤영철 위원 몇 명 정도 대충 나와요?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이 사업을 올해 추진한 담당 계장이 나와서 설명
○윤영철 위원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 윤종호 예, 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영철 위원 자,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하면 이 사업비에 인원이 몇 명 더 소요되는지.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신성장전략 계장 조영열입니다.
저희들이 이런 거 대형사업은 참, 웨어러블 사업 같은 거는 저희들이 당초에 대선 공약사업으로 발굴을 해서 3년간 노력 끝에 정부 예비타당성 심사를 통과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상으로는 저희들이 인력 계획이라든지 운영 기타 등등 상세계획 다 수립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인력 계획은 약 1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0명은 5년 동안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각 기능이 다 역할이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래부하고 산업부하고 구미시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R&D와 관련된 거는 미래부와 산업부가 전담기관을 통해서 전국에 공모를 하고 저희들 구미시는 구미시의 출연기관인 전자정보기술원을 통해 거기 장비를 구축하고 기업이 실제로 R&D를 통해서 특허나 지재권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 지원하고 하는 것들이 역할분담을 나누어져 있어서 약 한 10명 정도로 아마 맥시멈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자, 그럼 돈이 1,282억 원이 전자정보기술원에서 5년간 다 들어가야 될 돈이잖아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면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1,282억 중에 영역이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 총 76억은 센터를 구축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상용화에 대한 지재권을 지원한다든지 마케팅을 지원한다든지
○윤영철 위원 그러면 전자정보기술원에 주는 돈은 얼마예요, 5년간?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이 돈입니다.
○윤영철 위원 얼마입니까?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도비하고 시비 들어가는 거하고 국비 부분에서 장비가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얼마 정도입니까?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장비 들어오는, 장비 들어오는 금액은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확인이 안 되네요. 장비가 약 백몇십억 정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되고
○윤영철 위원 토털 얼마 정도 될까요, 그러면? 예상 금액이 한 200~300억 됩니까?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국비가 실제로, 기술원에 투여되는 예산을 이야기하십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우리 국도비, 시비가 5년간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 정도 되냐고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그러니까 전자정보기술원
○신산업기획담당 민명숙 122억입니다.
○윤영철 위원 다 합쳐서 122억이죠? 제가 하는 건 이런 거예요. 1,282억 들어간다 해 놔놓고 순수 들어가는 거 120억 들어가는 거예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그러니까 이렇게 좀
○윤영철 위원 아니, 아니요. 어쨌든 간에 우리 구미시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국책사업으로 1,280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한다 해 놓고 순수 들어가는 예산은 120억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게 그래요, 시․도비가.
○윤영철 위원 아니, 국비 합쳐가지고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저희들 이런 게 기대효과
○윤영철 위원 그 나머지 그러면 돈은 다 어디 가는 거예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나머지는 전부 연구개발비인데
○윤영철 위원 어디서 합니까?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연구개발비는 국가가 지정한 전담기관에서 전국을 상대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그걸 과제를 기업을 통해서 과제를 수주를 해서 오는데
○윤영철 위원 자, 이 사업 말고 다른 지금 동의안 들어오는 사업 다 그렇죠, 지금?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이때까지 수천억씩 들여가지고 뭐 구조고도화 사업 뭐 3,000억 뭐 많은 돈이 그렇게 신문에 나고 해도 결국 구미시에서 개발하고 운영 됐는 그 돈은 10%도 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그 대신에 그 정부과제에 개별기업이 참여를 해서 과제를 수주를 해서 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에 웨어러블 겸해서 R&D
○윤영철 위원 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리에서 자, 이 사실을 지금 1,282억이면 전자정보기술원에 다 1,282억 다 들어가는 줄 알잖아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그런데 R&D 사업은 지역특화센터에다가 직접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국가 주도형으로 R&D 다 하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아, 그러니까 그래 구미시에서 공모사업 3년 전부터 120억을 받으려고 공모 3년 전부터 노력했는 결과잖아요, 그게요, 그죠?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가령 웨어러블에서 R&D가 1,000억이라고 하면 5년 동안 연구개발 자금이 정부로부터 공모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R&D를 기획을 해서 R&P를 도출해서 거기 집어넣어서 그걸 통해서 공모가 나면 저희들이 수주를 해서 오는데요. 최대한 저희들 판단에는 전체 금액의 3분의 1 이상은 지역기업이 R&D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이런 거잖아요. 자,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이제 어차피 도비 들어가고 들어가면 어차피 분기별마다 보고서 내야 되고 해야 되잖아, 그죠?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윤영철 위원 어차피 이 사업 자체 공유가 다 된다 이 말입니다.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윤영철 위원 쉽게 말해 구미만의 기술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미만의 노하우가 아니고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전국적인 이제 쉽게 말해 공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맞잖아, 그죠? 그렇다고 구미시가 돈을 시비를 이렇게 부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구미시 업체들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오고 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창원에 하든 파주에 하든 간에 공유하는 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죠?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그 대신에 예를 들어서 그 인프라가 만약에 파주에 구축이 되면 지역의 기업이 웨어러블 디바이스 연구개발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파주에 직접 가야 되거든요. 지역기업 모든 기업 다 가야 되는데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서 파주의 특정 사업이 이런 연구개발사업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파주의 R&D사업을 또 구미기업들이 유치를 해서 갖고 오는 그런 기여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자, 제가 뭐 지금까지 왔는 이거 중간 정도 왔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논하고 싶지가 않고 새로 들어온 사업도 앞으로 지나온 이거 이런 사업과 똑같이 하는 것 같으면 진짜 재고를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실적만을 위한 지금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모바일융합센터라든지 구미테크노밸리 이 한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모든 지금 우리 구미시에 지금 관련된 그런 게 다 거기에 투입이 되어 있어요. 만만한 게 만약 그 장소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솔직히 금오공대 이전 안 되고 그냥 학교 있었으면 이 많은 사업을 어디서 다 어떻게 다 소화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 제가 볼 때 장소가 있으니까 구미시 정도 되면 재정자립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그냥 구미시 정도 되면 얼마 부담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래 돼서 저는 저게 선정이 되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윤 위원님,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하고자 하는 그 의욕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예산 누수나 낭비가 안 되도록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요, 이런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그 뜻은 오해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차라리 저 같으면요, 5년이 안 걸리고 하여간 올해는 이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예산을 한번 집중 투입해서 해 보겠습니다 하면 전 이해는 가요. 이 5년이라 하는 사업은요, 내가 앞에 보다시피 1년만 지나면 1년 안에 쉽게 말해 이 경제 빨라가지고 하매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없습니다. 계획 단계에서 하매 유출이 다 되고
○안장환 위원 그렇지.
○윤영철 위원 하매 정보가 다 공유 다 돼 가지고 하매 타 시군에 다 시도해서 하매 시도하고 없어요. 세계적으로 다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디스플레이하고 뭐 스마트, 3D융합 이거 지금 나올 단계가 아니잖아요. 연구할 단계가 아니잖아요. 기존에 세계적으로 하매 완성단계에 이른 겁니다. 제 말 틀렸습니까?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추가적으로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과제를 기획을 할 때 우리는 웨어러블 스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 출연기관의 내로라하는 전문가와 대학교수들이 근 1년 가까이 T/F팀을 구성을 해서 R&D 과제를 도출을 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외국의 보고서나 국내의 보고서에 의하면 웨어러블 기술이 단계별 연차별로 어떻게 기술이 발전될 것이다라는 걸 추측을 하고 그다음에 국내에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 그러니까 외국에서 기 선도기술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분석을 해서 연도별로 1차년도부터 5차년도까지를 기술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분석을 통해서 과제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부 경과된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그 기술 R&P 도출된 기술이 지금 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과제가 다시 그 기술개발에 기인한 선행기술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매년 저희들이 과제도출을 별도로 기획을 또 합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것이 예를 들어 버릴 건 버리고 할 거 다 버려내고 매년 또 R&P를 수요조사를 통해서 도출해 내서 새로운 기술을 필요한 기술을 받아서 R&D를 기획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
○윤영철 위원 예, 예, 그러십시오.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사업들이 왜 있느냐고 하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구미에는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산업이 주도로 있는데 자, 그러면 구미에 있는 제조기업체가 3,200개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개별 기업별로 기술과 능력이 각각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제출된 여덟 건 과제가 있습니다만 각 그 기술 각 사업별로 또 여러 기업들이 접목할 기업들은 좀 따로 나누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도 이때까지 정책 하기를 중소기업이 다양하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좀 발굴을 해서 유치를 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그 과제를 발굴했고요. 저희들도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몇 개월 기획해서 되지는 않고 최소한 1년 내지 2년 동안 전문가 그룹과 네트워킹 하고 연구하고 용역을 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해서 사실 사업 아이템을 국책사업을 유치를 해서 옵니다. 다만, 여기에 시비가 매칭 되는 부분들은 지역기업에게 직접 수혜가 되는 형태로 이제 사업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인프라가 조금 들어가는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데 여기에 있는 50억은 사실 지금 현재 금오테크노밸리에 남아있는 4층짜리 건물이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그 4층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스마트센터에 관련된 인프라 같은 거 한 2, 3층을 쓰고요. 나머지 부분은 기업들을 거기 입주를 시켜서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에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윤영철 위원 그러면 금방 했는 이야기 우리 인력을 10명 더 고용을 해야 되겠네,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기존에 있는 직원을 2단계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활용도 하고 또 필요하면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에 전문가를 한두 명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새로운 사업이 들어온다고 계속 새로운 직원을 뽑는 게 아니고 기존 인력을 재활용하고 별도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면 그중에 2명 정도는 별도의
○윤영철 위원 충분히 그래 인력이 여분이 있으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전문 기술원하고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이게 기술원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중소기업에 사실 일거리가 앞으로 트렌드가 조금 줄지 않겠나 저희들 판단하고 있고 그걸 대비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좀 중소기업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저는 이렇습니다.
연구개발도 좋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절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지금 구미가 처한 현실이 이런 걸로 포장을 해 가지고 홍보를 나는 우리 언론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1,280억씩 이래 갖고 이거 수천억 아닙니까, 그죠? 보는 시민들이 볼 때는 이 수천억을 구미시 지금 쏟아붓고 있는데 실제로 체감하는 건 그게 없다 말입니다, 아까 했다시피, 예? 우리 200억밖에 더 됩니까? 200~30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200억 중에. 그러한 사업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뭐 구조화든 사업 뭐 어떤 사업 해 가지고 3,700억에 확정 왔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구미가 그 돈이 어디 갔노 하는 게 이 시민들은 몰라요, 예? 나는 지금도 구미에 필요한 거는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당장 지금 우리 안장환 위원님 말씀하시고 동료위원 말씀하셨어요. 구미의 경제 회생에 대해 가지고 머리를 맞대야 된다, 예? 지금 앉아가지고 계속 이런 것만 해 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똑같은 지금 형식으로 해 가지고는 시민들이 불안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업하는 사람도 그렇고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수차례 얘기했는데 그런 거 한 개도 가져오는 게 없어요. 아까 했잖아요. 하다못해 뭐 경제회생위원회를 만들든지 시의원도 좋고 어디 뭐 전문가로 구성을 해 가지고 그런 걸 좀 이렇게 자, 구미가 어떻게 하면 경제 살릴 수 있는지 진짜 너무나 묵묵부답이에요, 예? 뭐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구미하고는 관련이 없을지 몰라도 뭐 신공항 문제 뭐 사드 문제 모든 부분에 옆집 동네에서는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구미는 잠잠한 거예요. 아니, 그거 어디서 가지고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경제통상국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과학경제과하고 오늘 해서 유관 기관하고 의논해 가지고 뭔가를 지금 만들어 내야 되잖아요. 지금 3년째 이러고 있는데 그냥 묵묵부답으로 그냥 아무 대책도 없이 똑같은 걸로 매년 되풀이 된다면,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도 수립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고 중점을 두는 우리 투자통상과의 경제정책 방향이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첫째는 우리 출연 동의안 사업 계획이 하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좀 강화시켜 갖고
○위원장 윤종호 자, 그거는 과장님 나중 이야기고, 계장님. 나중에 답변하시고.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예.
○윤영철 위원 아니, 그런 걸 세부적인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뭔가를 하나의 지금 뭔가 국장님, 뭐라 그러노, 시민들한테 아, 구미경제 우리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책 믿어주십시오 하는 이게 믿음성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예,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있고 우선 그렇게 신뢰를 못 드린 거 이때까지 잘못된 그런 결과로 생각을 하고 신뢰감을 드리고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 나도 한번, 저 우리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부서의 우리 계장님이 그 내용을 좀 많이 아시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국책사업 1,800억 이래 따서 물론 국비 80%, 50% 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냥 아이구, 국비 잘 따왔네, 잘 되겠지 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예산 주고 우리 출연금도 동의를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 물론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미에서 우리 혈세가 들어가면 우리 구미의 기업들이 혜택을 보면 나는 억울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국비 1,800억에 우리 시비 10억, 20억, 100억 이래 들어가는데 공유한다는 거죠, 전국에서. 그러면 우리 구미시가 물론 국가를 위해서 하면 좋아요. 산업공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또 혜택도 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구미의 주종산업이라 지금 연구과정에 있어요. 연구 이제 5년 계획해서 이제 2년도 지났고 1년도 지나서 그 연구가 끝나면 이거는 휴대폰 없어진다는, 휴대폰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이거 끝나면 휴대폰이 없어져요. 모바일이 없어져요. 그러면 연구 끝나봤자 이 돈만 투자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먹고 살 먹거리에 대해서 주무 계장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뭘 하면 살겠다는 그런 아이템은 있을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서 기업에 줘서 이런 게 앞으로 먹거리다, 한번 기업을 해 봐라 이게 연구하고 하는 거지, 예산 받아 하는 거지 맨날 뒷북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 지금 디스플레이, 모바일이 다 죽어 가는데 이제 뭐 예산 출연해서 연구하라고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안장환 위원님, 투트랙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답답하니 아니, 우리 계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도 구미의 경제에 내가 볼 때는 주무 계장이 제일 많이 안다고 봐요. 국장님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가버리고 없고
(웃음소리)
예? 또 우리 의회국장님 거기 와 계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국장님하고 신뢰를 못해요. 그래도 계장님 정도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거기 주무 부서에 있지 않겠나 싶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미가 앞으로 먹거리가 뭡니까? 한 5년이고 10년 동안 뭘, 여기 전자도시라고 했고 IT도 있는데 뭘로, 휴대폰을 먹고 삽니까, 디스플레이를 먹고 삽니까? 한번 물어보겠어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제가 갖고 있는 짧은 소견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안장환 위원 아니, 다른 거 말고 그거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그거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저희들이 세계 전문가나 삼성이나 LG 경제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앞으로의 경제는 IoT 그러니까 통신을 기반으로 한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게 사실 대세론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여기 출연 동의안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출연 동의안에 하고 있는 사업들도 대부분 IoT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웨어러블 사업도 그렇고요.
○안장환 위원 계장님, 그 정도로 해 주시고요. 제가 추석 연휴에 무역하는 친구들, 경제하는 박사들 해서 구미에, 제가 거기 동의를 했어요. 그 사람이 구미에 먹고 살 거리는 이제 휴대폰, 디스플레이는 없다. 마지막 5~6년 정도 먹고 살 것은 정작 인터넷밖에 없다. 그거 삼성이나 LG가 하겠지, 제가 그거 동의를 했어요. 그 사람들 아주 전문가예요. 그래 맞다고 동의하죠?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안장환 위원 그런 정도를 하면 그런 부분으로 지금 해야만이 먹고 살지요. 지금 디스플레이, 모바일 휴대폰이 없어진다는 이야기 못 듣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하나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국장님 주식 같은 거 해 보셨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저는 별로 많이 안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저도 잘 모르는데 예전에 제가 공부한 분야가 이제 그와 관련해 가지고 거기 보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일단 실질적인 어떤 기업의 경영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전반적으로 어떠한 심리적인 측면에서 좌우되는 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나오다 뉴스에 보니까 사드가 성산포대로 거의 결정적이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혹시 구미시청까지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현장에서 여기까지는 한 40킬로, 50킬로 안 되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한 10킬로 됩니다. 11킬로 이내입니다, 직선거리로요. 예, 구미시청까지 그래 되고요.
자, 경제통상국장으로서 자, 사드배치가 성산포대에 되면 구미의 기업유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구미는 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IT전자도시라 그러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위원장님, 저 사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위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드는 반경이 전방을 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그래서 이제 김천 쪽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그렇게 격앙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데 이걸 뭐 제가 말씀
○김정곤 위원 제가 전반적인 걸 묻는 게 아니고요. 경제통상국장으로서 투자유치와 관련 돼서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사드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했는데 사드가 저희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를 않다는 결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성주에 가든지 그쪽 롯데스카이로 가든지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사드 때문에 경제가 흔들린다는 그런,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까 참, 제가 그거 잘못했습니다. 성주CC입니다, 성산포대가 아니고. 성주CC서 시청까지가 10점몇킬로 나오더라고요. 10점몇킬로 나오니까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좀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곤 위원 아니요.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모르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김천시청보다 가까워요.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우리 1공단까지도 별로 몇 킬로 안 되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김인배 위원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여기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여덟 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과연 이렇게 출연 동의를 했을 경우에 우리 현재 구미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기여할 거냐에 대한 염려들이 상당히 크고 미래 먹거리 운운하기 전에 현재의 먹거리가 워낙에 다급하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해 가지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인프라 구축, 기반 구축을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신이 결국은 현재의 먹거리가 하도 힘드니까 이래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우리가 7대 들어와 가지고 계속 이야기 듣는 게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3D프린팅, 전자의료기기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미래 먹거리가 과연 이게 진짜로 이렇게 우리가 출연금도 내고 R&D 센터도 짓고 이렇게 다 해 가지고 과연 이게 우리가 3년, 5년 이렇게 해 가지고 투자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이 많은 아이템들 중에서 과연 우리 구미시에서 기업이 유치가 되고 이걸 활용을 통해서 고용창출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이루어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믿음의 부재가 상당히 커요, 지금. 그러면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게 우리 구미시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국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런 아이템을 발굴해서 공모를 통해서 대구 경북권에서 그러면 어느 지자체가 할 거냐 해서 우리 구미시가 선정이 되고 또 우리가 이걸 안 하려고 하니까 다른 지자체에 선점을 당하고 나면 더 우리는 힘들어 질 거다, 이런 염려들 속에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런 걸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구미시의 지역경제에 이런 아이템들이 진짜 연구개발이 잘 돼서 기업들한테 수평전개가 되고 해서 이게 활성화 될 수가 있느냐 그걸 어떻게 현재 우리 국장님, 과장님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각각의 사업을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결과가 미미하냐, 크냐는 이렇게 사업이 종료되어야 나올 것 같은데 중간과정이라도 한 번쯤은 정리를 해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요.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조그마한 결과가 나든지 큰 결과 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큰 결과 없이 그냥 연구 개발하는 결과만 나왔다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성과가 과연 있겠느냐에 대한 우리 위원들을 비롯해 가지고 시민들에 대한, 시민들도 그런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김인배 위원 이걸 추진을 하면 누가 여기에 해서 출연금 이거, 이게 우리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모르겠습니다. 저도 10년 차 이러는데 전자정보기술원의 석․박사분들이 쉽게 말하면 구미공단에 대한 진짜 의구심을 위기감을 느끼고 사명을 하는지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분들이. 그냥 뭐 이래서 국비 받고 시비 받고 도비 받고 연구한다고 돈 이렇게 그냥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주니까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정말로 구미의 내륙공단의 위기의식을 갖고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건지, 그분들은 그만한 존재가치를 그만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렇게 묶이다 보면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그분들이 그 많은 그 인원이 저희들이 주는 거는 4억 4,000인가 이렇게 주는데 나머지 부분은 연구를 하고 국책사업을 따와서 사업을 하면서 그 인건비라든지 이렇게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하면 자기들이 봉급을 못 받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상조 위원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만치 안 하는 것 같아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자기
○김상조 위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내가 시장님 독일도 가서 자동차산업, 산업 했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국내기업 자동차 하는 진짜 회사도 한번 찾아간 적이 없지 않느냐. 우리도 뭐 이렇게 당 정치에 의해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기업들 우리 의원들조차도 그 기업에 찾아가서 진짜 무릎 꿇고 구미에 유치하자고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어렵단 말입니다, 바깥에서는.
우리가 7대 개원하면서 삼성전자에 그때 안 갔습니까, 7대 되고 나서.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김상조 위원 심원환 사장님께서 하시는 말이 첫마디가 “우리도 장사꾼입니다. 기업도 남아야지 투자를 하죠.” 맞잖아요. 내륙공단이기 때문에 고통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을 진짜 우리 시장님, 투자통상 국장님, 과장님, 우리 의회의원 진짜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구미가 전반적으로 내륙공단이기 때문에 물류 수송비라든지 이게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다고 뭐 신공항 하자 해서 그것도 안 됐지, 아까 우리 동료위원 사드 이야기했지, 한번 기업에서 가서 직접 한번 찾아서 맞닥뜨려서 구미 투자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아직까지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전자정보기술원에 뭡니까, 산업위 모시고 한번 어떤 일을 하는지 성과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나도 그래요. 진짜 저도 6대 때도 했고 7대 때도 했는데 중소기업 사장들 모여서 우리 의원들끼리 모여서 한번 토론도 하자 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분들 우리 만나면 이야기는 해요.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우리 동료의원들 모시고 가서 한번 진짜 그분들 토론을 한번 듣자 하니까 안 하시더라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자리를 한번 언제 보고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수시로 한번 해야 되는데 안 하시더라고. 진짜 분기마다 해도 되고.
그리고 전자정보기술원 연구소 석․박사들이 구미 내륙공단의 위기의식 갖고 진짜 책임감을 갖게 연구를 좀 많이 해 달라 하라고요. 바로바로 창출되는 걸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오늘 이제 동의안들이 실질적 연관성도 조금은 관계성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먹거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많게는 3년, 길게는 15년 이상 예산을 쓸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게 돼서는 안 되걸랑요. 그리고 실은 이게 제품이라든지 사업군들이 지금 그 라이프사이클이 짧기 때문에 시대가 급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구한다고 하고 있는데 벌써 그 제품이 나와서 생산되고 판로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 나왔는 지적한 부분들이 오늘 1시간 반 정도 토론이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 동의안이 전자에 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번에 그냥 기금 받아 가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오늘 우리 위원들이 하신 말씀 귀담아 가지고요. 중간 중간에 결과물을 데이터를 가지고 이까지 왔다, 앞으로는 더 어떻게 방향성에 대해서요. 그걸 좀 제시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시장님 이야기도 나왔지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뭐 예를 지도자가 안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그 모습을 또 해야 될, 해야 되는 것도 저는 같이 공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들의 힘이 조금이라도 필요하다면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도 좀 해 주시고요. 좀 더 심도 있게 우리 미래를 같이 우리 국장님, 의지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아, 예.
○양진오 위원 1호부터 9호까지 다 토의했습니까? 아니면 1호만 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아닙니다. 1호만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 1호만 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1호만 했어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들이 2항에 앞서가지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2항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의사일정 제2항부터 9항까지는 사실은 우리 1항 할 때부터 해 가지고 충분한 토의가 있었고 그냥 설명만 듣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 상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2항부터
○윤영철 위원 9항까지요.
○안장환 위원 아니요, 8항까지 해야지.
○윤영철 위원 8항까지, 8항까지.
○위원장 윤종호 지금 아니, 6항하고 8항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다른 의견이 좀 나오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충분한 토의는 하고, 토의시간은 주고.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아니면 5항까지 토의를 한꺼번에 할까요? 5항까지 하고 5항, 7항까지. 6항, 8항은 따로따로 할까요?
○안장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1항부터 8항까지는 우리가 지금 토의를 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토론 했는 게 다인데, 뭐.
○안장환 위원 그래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하실 위원이 계시면 하고
○위원장 윤종호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영철 위원 똑같습니다. 제목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저기 아니, 아까 양진오 위원께서 따로따로 하는가 물어봤는데 따로따로 하신다고 하니까 의견을 내려고 했어요.
○안장환 위원 예, 의견을 내고
○위원장 윤종호 1항에 대해서 의견을 안 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영철 위원 의견은 받고
○양진오 위원 아니, 전체 다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하나하나 상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마지막 방망이 두드리기 전에 그때 토의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지금 아니, 상정을 일괄 질문을 듣고 일괄 상정하자는 이야기죠?
○윤영철 위원 그렇지, 그렇지. 일괄 처리
(「일괄 상정하고요」하는 위원 있음)
중간에 3항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 묻고 5항에 대해 묻고 싶은 거 묻고 묻는 건 상관없어요.
○양진오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래 해요. 그래 물을게, 이제.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여러분 위원들 의견 주신 대로 2항부터 8항까지는 일괄 질의와 토론 그리고 함께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2항부터 8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제가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의 업무가 핵심 업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사업 발굴 아닙니까? 신사업 발굴.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기업지원 사업이라든지 역량강화 사업,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자문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사업 발굴 참, 프로젝트 사업화, 파트너십 구축 그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연계 아이템 발굴 사업 이게 다 본연의 의무죠, 그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본연의 의무죠, 그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양진오 위원 우리가 보면 9항에 보면 운영 출연비라고 11억을 지급합니다, 그죠? 이거는 그걸 전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라고 주는 돈이잖아요, 그죠? 이런 사업을 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전체 사업
○양진오 위원 아니, 아까 말씀 설명했는 것처럼 하나하나에 그 오더 따와서 하는 사업들은 하고 전체 운영은 우리 9항에 있는 출연 동의안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죠? 운영하는 데 보태 쓰라는 얘기잖아요, 이게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원은 우리가 이제 4억 4,000인가 4억 5,000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이제 국책사업을 따서
○양진오 위원 그렇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걸로 가지고 이제 충당도 하고 합니다.
○양진오 위원 하는, 충당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6호에 대해 잠깐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4억 8,900만 원을 출연 예정액을 전체 시비죠, 그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전체 시비로 다 하는 거잖아, 그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양진오 위원 여기서 하는 주요 사업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신사업 발굴, 파트너 구축 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의 아이템 발굴사업 지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하고 기존에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하는 사업하고 100% 중복되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일부 이제 중복은 될 수 있는데 전자정보기술원 안에 이제 정책연구소라든지 거기서 하는 거는 구미에 이제 큰 그림을 아까도 했지만 10년, 20년 후에 어떤 그림으로 갈 것이다, 장기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7월 달에 기업부설연구소협의회를 이제 구성을 창립총회를 했습니다. 우리 구미 관내에 있는 연구소 갖고 있는 이분들을 참여를 시켜서 6개 분과 88개 사가 지금 참여해서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주요 사업을 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 이제 저희들이 일거리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려 하는 사업인데 연구기관이라든지 대학 이런 고유기술을 갖고 있는 거를 아이템을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과제, 기업유치를 위한 기술협력 체계를 또 구축을 하고 중소기업 장단기 상용화 기술개발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지금 하시는 그런 전반적인 사업이 지금까지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구미시에서 세비 한 5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사업을 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제가 중소기업 역량 개발 강화사업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양진오 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요. 하지만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지금까지 해 온 사업들이 이거와 똑같은 사업인데 굳이 이곳에 5억이라는 돈을 더 들여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뭔가 이 말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그거는 이제 거기서 했는 거는 아까 했듯이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저희 관내에 기업부설 연구소가 한 400여 개가 있습니다. 이분들을 기업 유형에 따라 가지고 분야별로 6개 분과로 해 놨습니다. 분야별로 관심 있는 업체는 참여를 해라 이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분야에도 관심이 있고 이쪽에도 관심이 있으면 3개까지는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자기 회사에서 관심 있는 분야에 참여를 해야지 연구개발도 이제 원활하게 되고 자기들이 또 상용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체계적으로 한번 연구소를 한번 운영을 해 보자, 참여를 시켜 가지고 자발적으로 한번 너희들, 그분들한테 맞는 사업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그런 의도로 시작을
○양진오 위원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연구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했는데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큰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했는데 이제 기업이 어차피 각 부설연구소에 소속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체계적으로 네트워크를 한번 구성해서 활용을 좀 더 원활히 해 보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양진오 위원 과장님, 제 짧은 소견입니다마는 잠깐 동의안 다 보고 내용을 봤는데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은 전자정보기술원에 경비 모자라니까 보태 주는 사업으로밖에 안 비쳐져요. 왜냐 하면 사업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별도사업을 만들어서 자, 이 프로젝트만 우리 중소기업 하는 데 지원하겠다 아니면 전자정보기술원이 아닌 또 다른 아까 말씀했던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양진오 위원 그런 단체에서 하겠다고 하면 별도사업으로 인정을 하겠는데 지금 다 뭉쳐놨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사업화라든지 이런 기술개발비라든지 참가비라든지 정보수집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쓰는 것이지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쓰는 돈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지금 예산을 확보하려 하는 부분은 순전히 전문가를 활용한다든지 정보를 기획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박람회를 참가한다든지 상품을 기술 개발한다든지 문헌을 또 이렇게 구입을 한다든지 외국의 문헌이라든지 이런 걸 참고하려 하면 또 돈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회의비라든지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려 하는 부분입니다. 그쪽 하고는 이제 돈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갖다가 활용하는 부분이지 쓰는 목적은 틀립니다.
○양진오 위원 전자정보기술원에 금방 말했던 그런 연구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참가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있지 않습니까요, 연구원들이. 그 연구원을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그거는 정책연구소에, 정책연구소에 운영하기 위한 금액으로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고 여기는 지금 우리가 4억 8,900만 원 세우는 거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이분들 6개 분과 88개 기업체에서 참여를 했으니까 분과별로 이제 내년도부터 한번 연구개발 해 보자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양진오 부위원장님, 지원에 대해 우리 담당 계장이 잠시 짧게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짧게 설명해 줘 봐요, 시간 많이 하지 말고.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까 출연 동의안 여덟 개 사업 토론할 적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 그 사업은 가령 웨어러블 스마트 기기, 의료기기, 3D 이런 거는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 그러니까 생태계를 구축하는 사업들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거 내용은 지금 현재 개별기업에서 제조업하시는 기업분들이 지금 현재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자체적으로 아이템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새로운 아이템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 LG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부설 현 연구소가 구미에 400개가 있는데 그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총 88개 기업이 6개 분과를 신청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이 당초에 나눠드린 그 내용에 보시면 여덟 개 분과를 구성을 했는데요. 그럼 이 사업비 4억 8,600만 원 어디에 쓸 거냐라는 부분은 개별기업이 아이템을 가지고 기술개발하거나 시제품을 만들어 하려니까 자본이 없다 보니까 이 돈을 가지고 정부의 과제가 공모가 되면 과제를 써야 되는데 자체 그런 어떤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대학의 교수나 전문가 그룹을 통해서 과제기획 보고서를 쓰고 그 과제기획서를 정부의 과제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연구개발 통해서 단기에 상용화 제품으로 나갈 수 있는 콘셉트로 가야만이 현재 중소기업이 현재 그나마 조금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저희들이 의도로 이 사업을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다른 내용은 하나의 산업군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큰 틀에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4억 8,600만 원은 게리에서 돈 쓰는 돈은 개별적으로 쓰는 돈, 돈 10원도 없고요. 모든 사업비가 개별기업에게 R&D 과제 기업 비용하고 시제품 생산 비용, 단기에 상용화를 할 수 있는 기술개발 비용 이런 비용으로 4억 8,600만 원이 지금 이렇게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지금까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R&D 사업 이런 거 안 했네, 그죠? 이제 새로 하려는 거다, 그죠? 그래 받아들여지는데 지금.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전자정보기술원 생태계를 잠시 좀 말씀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보기술원은 구미시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돈은 10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정보기술원 전 직원들은 국가의 과제나 중기청의 과제에 공모를 해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그거를 기업 지원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건비는 전부 다 대부분 그렇게 발생이 되고요. 물론 저희들이 출연하는 사업에도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는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전자정보기술원들이 자생적으로 노력을 해서 국가사업을 프로젝트 따가 와서 하는 사업이고
○양진오 위원 계장님, 됐습니다.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중소기업 연구개발이나 역량강화 사업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건 절실하게 필요하고 이 사업 출연시기가 늦었습니다. 허나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전자정보기술원에 과다 프로젝트가 많은데 5억을 넣는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중소기업에 큰 역량을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걱정되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별도 조직이 있어서 중소기업 지원청이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을 관리하는 그런 데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역량강화를 위한 5억을 쓴다고 하면 전 백번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전자정보기술원에 이 큰 프로젝트 안에 묻혀 들어간다면 과연 진정한 중소기업을 위한 연구개발 가능할까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혹시
○김인배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질문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업에 우리 구미에 3,200개 정도가 있습니까?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김인배 위원 대부분 중소기업이죠?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경북 경총 산하에 사용자 단체로 보면 경북 경총 산하의 중소기업 그다음에 산단공 산하의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가 또 있죠?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산단공 산하의 중소기업 경영자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예,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우리 구미 전체를 대표하는 중소기업협의회가 또 있습니다.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예.
○김인배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3,200개 중에 중소기업이지만 연구소가 있는 400여 개, 400여 개 기업에 대한 연구원들이 모여가지고 중소기업에 대한 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위해서 하는 데 대해서 드는 돈이죠?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자, 그러면 그 많은 중소기업들 중에서 연구소가 없는 그런 중소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저희들 당초에 이거를 당초에 기획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이 좀 부족하지 않겠나, 그렇다고 하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저희들 고민을 하다가 1단계로 기업부설연구소가 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 기업들은 최소한 기준에 따라서 두 명, 세 명 많게는 10명까지 R&D 인력이 있습니다. 1단계로는 그런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조금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자, 그러면 중소기업도 형편이 좀 좋은 데가 있고 그나마 역량이 있는 데가 있고 그런 데는 연구소가 별도로 다 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연구소가 있고 그나마 그런 걸 하고 싶더라도 좀 역량이 부족해서 연구소가 없는 이런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다 이거죠. 거진 대다수죠, 한 80% 정도는 연구소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말씀하셨는 대로 하면 연구소가 있는 중소기업에 어떤 모임 협의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시가 그쪽에 지원을 해 준다 이러면 상대적으로 좀 열악한 중소기업은 이런 혜택을 못 본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시더라도 그러면 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 가지고 좀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물론 뭐 다른 뭐 우리 방법이 또 있겠습니다마는 지원하는 제도가 있겠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되면 조금 나은 데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구미시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경향들이 발생을 하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힘든 중소기업들은 이런 혜택조차도 못 볼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고자 합니다.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어떻게 뭐 그러면 연구소가 없는 중소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저희 사실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을 지원하는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기청을 포함해서 구미시나 다양한 기관에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지원 사업들은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판단을 했고요. 여기서는 기업에서 부설연구소로 등록한 연구소장들을 상대로 해서 협의체를 만든 겁니다. 그 목적은 단순한 기업지원 형태가 아니라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연구소장들 R&D 역량이 그나마 조금 있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기획기능을 강화하자는 데 사실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지원 기능과 연구개발 기능은 조금 이렇게 나눠서 봐주시면
○김인배 위원 예, 의미는 충분히 알겠고요.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인데 조금 열악한 우리 중소기업들이 또 소외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 사항이니까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예,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분들한테도 진짜 좀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어떤 물론 뭐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게 있지만 그건 어차피 연구소가 있든 없든 거의 비슷하게 혜택을 본다라고 본다 그러면 오히려 상대가 나은 중소기업한테 더 많은 혜택이나 어떤 제도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닌지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니까 그 점을 좀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가 5번 5항에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하고요.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 이거하고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하는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하고 뭐가 다른가요? 제가 막 과학경제과에도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헷갈려서 한번 물어,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은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하잖습니까, 맞죠?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투자통상과입니다.
○안장환 위원 내나 그거 투통이에요?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예, 예, 두 가지 다 투자통상과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 모바일융합센터 그 구축사업은 끝났죠? 2014년도에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하고 해외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사업은 단말기 제조사가 R&D를 통해서 단말기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해당 국가에 가지고 나가서
○안장환 위원 그렇지.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그 통신환경에 맞게 단말기가 잘 터지는지를 테스트하는 거고요. 해외사업자인증랩 사업은 단말기 제조업체가 해당 국가에 통신사가 있습니다. 통신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자기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득해야 됩니다. 인증을 득하지 않으면 그 해당 국가의 통신사에 단말기를 통신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사업하고 모바일융합센터 구축사업하고 그 연계되는 사업 아니에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연계는 아닙니다. 별도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같은 그 업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틀립니다.
○안장환 위원 업이 달라요, 기술이?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틀립니다. 예, 예.
○안장환 위원 다르다고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다시 말씀드리면 가령 여기다 삼성전자가 휴대폰을 이제 예를 들어 갤럭시7 가지고 그런 뭐 휴대폰 단말기를 R&D를 하겠다고 하면 그 단말기를 연구개발을 해서 단말기를 미국에 수출하고 싶으면 미국 현지에 가서 단말기가 잘 터지는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 테스트를 현장에 가서 직접 테스트를 하는 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지금은 테스트를 미국에 직접 가지 않고 모바일융합기술센터에 오면 거기서 테스트가 다 이루어집니다.
○안장환 위원 그 사업은 이미 끝났죠?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지금도 계속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투자는 끝났고 테스트 비용을 거기 전자정보로 테스트 비용을 받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유지 운영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에 근거에 의해서 해외통신사 인증랩 사업도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해외통신사업자는 물론 단말기기는 하지만 연구개발하기 전에 단말기를 테스트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말기기 업체나 저희들 예를 들어 갤럭시S2 같이
○안장환 위원 저는 아니, 제 본 위원은 지난번에 5년 차에 예를 들어 모바일융합센터 사업이 2015년도에 끝이 났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그렇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끝이 났는데 그 사업과 나는 해외통신사 인증랩 구축사업이 동일의 업이 아니냐 이걸 묻는 거예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라고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현장에 가서 기계가 터지는가 안 터지는가 검사하는 거고 지금 인증랩 이거는 이 만든 기계를 가져와서 중국이나 노키아가 자기들한테 인증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를 대신 인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물어보신 중에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다 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노키아에 일부 되었고 이제 다음에 차이나타운 차이나모바일이라고 중국 계통에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아까 그걸 다 하신 걸로 그래 착각을
○안장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중소기업에서 단말기 생산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구미에?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제가 예를 들어서 단말기만 이야기했는데요. 저희들 단말기를 포함해서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스마트 그러니까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기기는 모두 다
○윤영철 위원 몇 개 기업쯤 돼요? 구미에 그런 업체가.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보통 센서 하는 거라든지 구글의 안경 우리가 삼성의 갤럭시 기어 손목시계 그다음에 향후에는 중소기업에서 의료기기 그러니까 부착형 의료기기
○윤영철 위원 자, 중소기업에서 자, 중소기업체에서 최근요, 그런 걸 실험하고 해외에 아까 했듯이 나가가지고 했는 업체가 있어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지금은 단말기가 주종이고요.
○윤영철 위원 단말기라도, 단말기 회사라도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지금 현재 중소기업에서 단말기를 기점으로 하는 부가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계들이 중소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밖에 해외에 나가가지고 그걸 실험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예.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우리 단말기 만드는 회사는 LG하고 삼성밖에 없어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단말은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렇잖아요? 중소기업체 지원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아니요, 통신기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 통신기계에 중소기업이 그거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아닙니다. 통신기기는 단말기 휴대폰 단말기기가 아니라 그 외에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기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게 있느냐고, 그러니까.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그런 기기들 많이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많은데 우리 중소기업체에서 그거 했는 실적이 있느냐고요, 혹시.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아마 자료는 별도로 저희들이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있어요.
○윤영철 위원 몇 개 정도 되나요, 우리?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제가 담당
○윤영철 위원 아니, 잘못 비치면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그러니까 제가 담당이 아니라
○윤영철 위원 이런 LG, 삼성하고 그런 대기업만 위한, 저희들 그렇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단말기 말고 전파를 이용해서 하는 기계들이 전시회도 가진 적이 있고 그거 한 번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별도로 자료
○윤영철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 우리 중소기업 중에서요. 자, 우리 LG 대기업 LG나 삼성을 하고 유수 대기업 제외한 순수한 중소기업체 중에서 연구개발하는 중소기업 몇 개 정도 돼요? 숫자는 몰라도 프로테이지가 몇% 정도 되나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저희들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306개 사에 약 1,500억이 구미의 중소기업이 R&D를 진행을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건 연구개발비로 썼는 실적을 이야기하겠네, 그죠?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맞습니다. 정부과제를 수주를 해서 R&D 진행한 기업이 물론 컨소시엄 된 대학이나 포함할 경우에 그렇습니다만 306개 사에 한 1,500억 정도
○윤영철 위원 그러면 우리 그런데 중소기업 3,000개 회사 중에서 한 10% 정도만 지금 R&D 개발하고 있잖아, 그죠?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그렇게
○윤영철 위원 그 나머지 90%는 쉽게 말해 R&D 자체 연구개발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예.
○윤영철 위원 그건 뭘 말하나 하면 그냥 그 회사들은 밴드라든지 그냥 하청업체인 거예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맞잖아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윤영철 위원 나머지 90% 하청업체인데 불과 10% 미만인 그 사업만 그 중소기업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실정이잖아요, 연구개발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다른 하청업체들은 솔직히 연구개발할 크게 그게 없어요. 그냥 뭐 용역 받으면 하청 받으면 그냥 수주하고 맹 그대로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주는 이거밖에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맞잖아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예.
○윤영철 위원 문제는 그거잖아요, 지금. 나머지 90% 중에 지금 하청을 안 받고도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시키고 신개발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걸 그런 연구개발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 제외한 나머지 10%만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그 파급효과나 과실을 같이 따먹을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거 맞죠?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맞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그게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그거잖아요. 구미의 구조가 대기업의 중심으로 그런 식으로 잡혀있으니까 다른 열악한 중소기업에서 연구개발한다 한들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생적으로.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계속
○윤영철 위원 차라리 LG나 삼성에서 저거 하나 받아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으로 나은데 연구개발 안 해도 되고. 그래 지금 힘든 회사를 가지고 지금 전자정보기술원이라든지 시에서 접근해 업종 전환시켜 주고 이거 하는 거 역할 아니에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그런 걸 탈피하기 위해서
○윤영철 위원 딱 크게 안 변한다 이 말이에요, 이야기 자꾸 하는 거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저희들도 부단히 노력은 합니다마는 쉽게는 좀 잘 변하지 않는데
○윤영철 위원 그쪽이야 기업들 선택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 아까 했듯이 그런 모임에서 그런 걸 유도를 하고 자꾸 우리 시에서 이런 지원해 줄 테니까 업종 전환해 보십시오, 자꾸 해야 되는 것이지. 안 봐도 지금 우리 구미가 지금 하는 부분도 상당히 그런 비중에서 많이 지금 차지하는 거라고 봅니다. 아까 했듯이 자체 연구 시설하고 자체적으로 제품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그나마도 어떻게든 가는데 아마도 대기업 중심에서는 그런 중소기업들은 수주가 끊어지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 전체적인 구미가 어렵게 되는 부분이 그래 비쳐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걸 어떻게 하면, 해소할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이게 6항에 대해서 지금 400개 정도의 부설 연구한, 80개, 90개 정도 참여를 하잖아요. 이분들이 6개 분과가 월 몇 회 모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분기 1회 지금 당초 해 놨고 수시 이제 과제가 있을 때 수시 모이는 걸로 그렇게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예산을 좀 확보해서 내년에 이제
○위원장 윤종호 이게 보시면 우리가 이제 전자정보기술원에 한 115명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있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1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1항을 했지만 전체적인 동의안에 대해서 아까 의견을 많이 내셨어요. 내셨는데 중소기업이 부설연구소가 있음으로 해 가지고 혜택을 보는 분야가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연구가 옳게 안 되는데 이름만 지어진 데가 많단 말입니다, 중소기업이. 많은데 지금 이분들이 기술진이 만약 예를 들어 부족해서 A라 하는 회사에서 연구결과가 안 나오는 것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밑으로 더러 있는데 저는 이게 힘들다고 보는 게 그 기술 연구소장님 계시고 밑에 사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는데 어떤 핵심적으로 자기 회사에 대한 아이템을 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아이템이 안 나와요. 안 나오고 분기에 한 번, 많게는 한 달에 한번 이래 모여가지고 학생들한테 과제를 주고 다음에 이틀 뒤에 하루 뒤에 점검을 해도 실현 가능성이 솔직히 불가능하걸랑요. 그런데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의도는 상당히 좋은데 이분들에게 자기 회사 과제를 놔두고 유사한 것 물론 발굴이 되겠죠. 완전 생소한 게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한 달 뒤에 6개월 뒤에 이 부분에 우리 검토 토의를 할 테니까 이것을 같이 만나봅시다, 또 이렇게, 그렇게 만들었을 때 저는 이거를 이름은 명분은 좋은데 결과물이 저는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최대한 아까 말씀하신 아까도 했죠? “과제가 있으면” 했잖아요. 그래 되면 그런 과제라 하는 거는 우리가 핵심 연구원이 있는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그분들의 어떤 우리가 구미시가 나가는 방향이 여러 가지 아까 안 동의안들이 있어요. 이런 방향에서 그분들의 어떤 인력을 동원을 시켜서 핵심 과제를 개발하고 이러면 그것을 이분들하고 공유를 해 가지고 하는 건 전 관계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분들이 중소기업협의회 사장도 아니고 자기 회사 연구해야 되는데 중소기업협의회 사장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90개 회사에 연구개발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A라 하는 과제를 가지고 당신 연구원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사장이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걸 갖다 거꾸로, 거꾸로 해 그분들의 인력을 갖다가 쓰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대로 저는 여기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 보면 오히려 이 사람들 그냥 만나고 정보 교류하고 이 정도에 끝나는 거지 이 5억에 대한 4억 8,900만 원에 대한 결과물 도출은요. 지금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가 출연 동의안 이거보다도 더더욱 10배가 전 더 힘들다고 봅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위원장님, 이거는 이 관계는 운영을 하면서 좀 미흡한 부분은 자꾸 보완을 해 가도록 그렇게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동의안보다도요, 제안을 제가 좀 드리면 물론 우리 동료위원들 앞전에 장 여러 가지 통해서 전체를 이래 설명했지만 이건 기금보다도 이분들에서 계획은 잡았지만 사업 실현도 안 해 봤지만 이게 올해 내년부터 실행해서 연차별로 추진이 되게 되면 이건 좀 문제가 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래 지금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실행을 한번 해 보시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출연금 해서 하는 게 전 맞다고 실은 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여기 분과를 6개 되어 있거든요. 6개 분과로 하고 각 분과의 책임자를 전자정보기술원의 본부장급으로 배치를 1명씩 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분들이 간사를 하신다면서요?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간사 해 가지고 그쪽에 제목 그러니까 스마트기기 분야, IT, 의료기기 이렇게 분야를 정해 가지고 그쪽에 관계 되는 기업체의 연구원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름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동일한 목적의 연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그런데 금액은 4억 8,900만 원 금액에 저희들이 얽매이지는 않겠습니다. 않는데 이걸 의욕적으로 한번 하겠다고 특수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예산 관계는 나중에 다시 논의를 좀 해 주시고 일단은 한번 할 수 있도록 힘을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윤종호 아이템은 저야 방향성은 좋은 것 같아요.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아까 결실물들이 아까 이제 예산에 대한 수반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축은 어쨌든 간사 역할하시는 그분들이 물론 소장님 따로 있지만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가고요.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예.
○위원장 윤종호 A라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역량들 가지고 강화를 시켜야 되지 그분들한테 맡겨두고 이 사람 말 그대로 간사 역할을 했을 때는 이거는 결실물은요, 나오려고 하면 1년이 아니라 10년 가도 전 안 나올 것 같아요. 내가 한 달에 한번 만나가지고 아이구, 너 잘 있었나? 잘 있었다, 거기 회사 잘 돌아가지? 인사 하다 끝나죠. 그분들 10시간씩 20시간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업비를 편성을 오늘 출연 되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이 금액에 구애 안 되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좀 이렇게 포괄적이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이 오늘 안 돼도 관계없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동의안은 동의를 해 주시고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예산은 별도로?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산 때 다시 또 이제 금액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동의안 하고는, 동의안은 일단 해 주시고
○위원장 윤종호 동의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산 때 다시 별도로
○위원장 윤종호 동의는 지금 이 금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안을 가지고 왔을 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이런 사업이 있는데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어차피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그렇죠, 예.
○위원장 윤종호 우리 동료위원들 그렇게 이해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인데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출연 동의안이 통과되면 기금 출연에 대해서는 내년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난다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아닙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면 내년 일회성에 끝나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내년도 당해 연도에 대한 시비만
○양진오 위원 아, 예, 예.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1년에 좀 주시고 해 보고 안 되면 그다음 해에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예.
○양진오 위원 예,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결과를 보면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매년 저희들이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들 이야기 나온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할 때는 별도로 좀 짜임새 있게 짜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항부터 8항까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6년)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6년)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7년)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스마트창작터 사업 출연 동의안(2017년도)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과학 아, 예, 우리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9.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2시15분)
○위원장 윤종호 자,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9항, 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계속되는 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과학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안 두 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세출예산 출연 여부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전자정보기술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비 수수료 보전과 임대시설 유지 보수비, 노후 장비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 4억 4,000만 원, 지역산업 육성 및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연구소 운영비 4억 5,000만 원, 관내 중소기업의 독일 및 유럽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독일 주재 구미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2억 1,000만 원 등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11억 원을 출연하여 지역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업종 다각화, 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법인 경북신용보증에 4억 원을 출연하여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7년도 과학경제과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시험분석 및 인증 서비스를 신규 확대 지원하고 저렴한 시설 장비임대를 통하여 지역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며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3D융합산업, 전자의료기기 등 구미시 미래 먹거리 사업의 기획, 발굴, 정책연구소와 독일 통상협력사무소의 내실 있는 운영 등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 간접적 금융지원을 통해 경영활동 안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제9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우리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있잖아요. 그 취지는 좋은데 우리가 2017년도 되면 이게 끝나잖아요.
○위원장 윤종호 잠깐만, 지금 9항을 따로 했으니까요. 전자정보기술원 먼저
○안장환 위원 그거?
○위원장 윤종호 안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안장환 위원 예, 운영비 이게 뭐 전자정보기술원이 투자통상과에도 엄청나게 관련이 많고 또 우리 과학경제과에 또 이것도 소관 업무도 있네요?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비가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모든 과제로 인해서 전자정보기술원을 운영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내가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운영비가 매년 4억 4,000 정도 지원되는데 올해는 한 11억 정도, 뭐 늘어난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뭡니까, 이거?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금액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건 전자정보기술원에 실제 인건비는 자기들이 국책사업을 해서 했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고 저희들이 이제 장비하고 또 시설이 구축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 대해서 4억 4,000이 나가고 또 나머지는 정책연구소라든지 또 독일사무소 운영 그런 비용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내가 그래요. 내가 본 위원이 볼 때는 4억 4,000에 또 운영비 독일사무소, 항상 우리 위원들이 독일사무소에서 뭘 하는지도 궁금하고 궁금해도 가볼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내 한번 가보고 싶은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경제적 여유도 없어 가보지를 못 하는데 이걸 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운영을 하나요? 전자정보기술원 하고 여기에 독일사무소 운영하고는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업무가 달라요.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냥 구미시가 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 의뢰를 한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좀.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이거는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지금 운영하는데 세부적인 건 우리 투자통상과에서 설명을 하도록
○안장환 위원 아, 자료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은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독일사무소는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안장환 위원 돈은 과학경제과에서 지원해 주고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 논리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의 관장 업무는 과학경제과 소관이고 그중에서 한 꼭지로 일을 하는 거는 저쪽 거다 이런 설명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가 맞지를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주요 독일사업소 업무내용 같은 거 보면 내가 이래 보니까 전자정보기술원이 못 먹고 살까 싶어서 우리 구미시가 이리저리해서 조례 만들고 이래 해서 출연안 동의해서 자꾸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고유의 그 전자정보기술원의 고유의 업무를 국책사업을 따고 과제를 따서 인건비도 하고 최소한의 운영비만 하기로 했는데 여기 또 뭐 독일사무소다 이런 걸 자꾸 붙여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계 사용료 이런 것도 다 수입하잖아요, 저 임대료 받잖습니까? 우리 기업에 공짜로 안 해 주는데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요. 전자정보기술원에 뭐 시에서 운영하는데 뭐 사용료가 비싸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거기 잠깐 말씀을
○안장환 위원 아니라, 제 이야기를 다 듣고.
그래서 뭐 하나 예산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면 거기다 자꾸 뭐니 뭘 붙여서 이제 11억이 되었고 또 운영이 기기 같은 걸로 다 기업들한테 하면 또 무상으로 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하면 그에 적정하게 운영을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해야 되지 무슨 이유로 해서 뭐 자꾸 이런 걸 해서 예산을 더 받는 건 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독일사무소 우리가 독일, 독일 계속 하는데 먼 곳에 두니까 가보지도 못하고 독일에서 하는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이때까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나는 독일하고 관계를 해서 의료기기나 자동차나 이런 건 나는 성과를 못 낸다고 봐요, 예? 그런데 계속 이렇게 뭐 1년에 2억 1,000입니까?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 구미시에서 우리 그러면 우리 투통 직원들이 가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전자정보기술원에 한 사람하고 우리 시에 한 사람하고 두 사람이
○안장환 위원 시의 그래 공직자가?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안장환 위원 몇 급이에요?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지금 7급, 7급이 지금 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7급이 그러면 뭐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2억은 세 사람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윤영철 위원 예?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인건비하고 안에 이제 운영하는 그런 비용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우리 공무원 인건비를 파견 주면 여기서 주면 되지 왜 거기서 줘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제가 좀
○윤영철 위원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해외의 사무소 설치는 국가는 관련법으로 해서 대사관이 나가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 설치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유럽시장에 중소기업이 상품을 팔거나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외사무소를 만들었는데 전자정보기술원 통해서 만들었고요. 관련 예산 2억 1,000만 원은 현지에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을 전자정보기술원의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1명 고정 인원을 1명 두고 있습니다. 1명은 저희들이 구미시에다 파견 나가서 1명 나가 있고요. 2억 1,000만 원은
○안장환 위원 아니요, 예,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요. 예, 그 정도로 되고요.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전자정보기술원의 고유의 업무가 뭡니까? 아니, 독일에 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독일에 가서 있습니까? 혼자 가서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운영하죠? 지방자치단체 못 한다면 우리 국가는 거기에 사업소가 있습니까?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예, 국가는 대사관에 나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대사관, 대사관이야 당연히 있는 거고 대사관에 이런 연구기관이나 이렇게 통상협력사무소에 우리 구미시 의원, 의원이 아니라 직원을 파견해서 고유업무 예를 들어서 기업하는데 안내 무슨 그런 업무를 보게 하면 되지 전자정보기술원에서 가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아니, 못하면 우리가 그러면 국가 우리 정부가 가 있으면 우리는 수출단지고 우리 국가 아닙니까? 국가산업단지 아닙니까? 그래 국가산업단지 수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을 한 사람 파견하는데 국가가 못하게 합니까?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국가가 하는 대사관은 다른 기타 업무를 하고 있고 기업을
○안장환 위원 아니, 대사관 아니라 그러면 국가에서도 없는 이런 기관을 우리 구미에서 하지도 못한 걸 정부, 그걸 못해서 전자정보원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내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신성장전략담당 조영열 국가는 기업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코트라라고 하는 한국투자무역진흥공사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저희들도 과거에 해외통상 사무를 코트라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많이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중소기업이 그쪽 코트라 운영을 해 보니까 성과가 좀 부진해서 지역기업 육성을 위해서 지원을 위해서 별 따로 되어 있으면
○안장환 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거예요. 코트라가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캄보디아나 베트남 이런 데가 다 있습니다, 예? 있는데 고유의 업무가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이 거기 가서 한다는 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코트라에 가서 우리 직원 구미시의 직원이 가서 국가산업공단인데 모든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이 직원 한 사람이 가서 뭘 하는지, 그렇다고 혼자서 연구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닙니까. 그냥 정보만 알고 그런 역할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근본 취지도 우리 구미시장이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안장환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지금 올라간 3개 예산은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한 수준입니다. 똑같습니다. 더 추가한 게 아니고 똑같고 지금 독일 현지에서 컨설팅을 하면서 그쪽 비즈니스계에서 발이 넓고 일을 잘하는 영어를 잘하는 현지인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의 직원으로 그렇게 위탁업무를 맡긴 겁니다. 맡기고 독일에 파견 나갈 직원 공모를 해 가지고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거기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지금 아까 얼핏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미공단 안에 자동차 부품회사가 자꾸 늘어나 가지고 현재 300개에서 350개 정도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안장환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 한마디로 우리 직원을 채용 못 하니까 정보기술원을 그냥 내세워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그 역할밖에 안 되네요.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좋은 의미로 그렇습니다. 좋게 해석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더 상세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예.
○안장환 위원 한번 연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저 업무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투자통상과하고 과학경제과하고 이거 일은 전부 다 투자통상과에서 하는데 예산을 왜 과학경제과로 잡죠?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아닙니다.
○양진오 위원 이 업무 말입니다. 금방 출연비, 출연하는 내용을 보면 전부 내용이 뭐 독일 사람 독일 보내는 거 스마트기기 활용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업무는 다 투자통상과 업무와 관련되어 있잖아요.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지금 제목이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인데 그 운영비로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여기서 신청을 하는 것이고
○양진오 위원 그거를 투자통상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유익수 전자정보기술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과학경제과
○양진오 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관리만 하고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전자정보기술원 관리비만 우리
○양진오 위원 관리만 하고 운영은 투자통상과에서 하고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개별사업에 대해서 하고 따로따로 하고
○양진오 위원 그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관리하는 부서하고 운영하는 부서가 다르면, 그죠?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똑같은 국장 밑에 있는
○양진오 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엄연히, 엄연히 다른 거잖아, 그죠?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업무는 그렇게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합치지는 못 하는가요?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업무는
○양진오 위원 왜 그렇죠? 왜 못 합치죠?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그쪽에 나가 있는 그쪽의 목적이 투자통상 쪽이니까 과학경제 하고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통상에서 예산 잡고 관리하면 되죠.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는 여기서 요청하고 한 가지는 저쪽에서 요청해야 되는데
○양진오 위원 아닌데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세 가지 11억 원에 대해서 세 가지가 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양진오 위원 정책연구 예산하고 장비운영은 그러면 과학경제에서 하고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양진오 위원 아니, 장비운영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장비운영
○양진오 위원 투자통상에서 다 하잖아요. 사람도 관리하고.
○위원장 윤종호 과학경제과에서 해요.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거기 보자, 장비운영에 대해서만 우리 과학경제과서 하고 정책연구소 하고
○양진오 위원 예, 장비운영은 과학경제서 해서 예산은 주는데 제 얘기는 그걸 쓰고 관리하는 건 전부 투자통상이잖아요, 맞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 관리를 투자통상에서 하니까.
○안장환 위원 사후 관리를 안 해요.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효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예.
○양진오 위원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시라고.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아까 이제 전자정보기술원에서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비하고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실 때 10원도 안 가져간다, 그럼 자, 전자정보기술원이 생긴 지가 얼마 됐습니까, 과장님?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지금 10년쯤 됐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10년 됐는데 우리 지금 하는 운영비 외에 매년 지급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우리 시에서 운영비 말고 다른 건 없습니다. 인건비하고 이런 거는 자체 조달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수익이 생겼을 경우 어떻게 하죠?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수입 생겼는, 거기 우리가 장비하고 운영비를 주는 거는 그 수입 차액에 대해 가지고 보장하기 위해서
○위원장 윤종호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전자정보기술원이 10년이 넘었는데 그분들이 국정과제를 내 가지고 과제발굴도 하고 국책사업을 하잖아요.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구도로 가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이지만. 가게 되면 그 사람 이게 수익을 창출한 것을 그러면 기금으로 마련한 게 별도로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자체 기금도 좀 하고 지금 인건비로 거의 다 들어가고 나머지 이제 조금
○위원장 윤종호 자.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위원장님, 생긴다면 자체 기금으로 적립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종호 얼마나 해 놨습니까? 매년 혹시 해 놨는 게 있습니까?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금년도에 흑자가 처음 16억이 났습니다, 작년 2015년도 회계는.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이제 월급을 주고 나서 16억 흑자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1년 총 운영을 하고 이제 흑자가 2015년도 회계연도에 처음 16억이 났기 때문에 기금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년이 돼도 우리 나간 돈은 정해져 있고 이게 수익구도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기 월급만 받아갈 것 같으면 의미가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러면 그 사람 노력을 덜 한다고 지적을 좀 하고 싶었는데 16억 되었다니 내년에는 갖다 한 100억쯤 올려가지고요. 우옛든 구미시에 이바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운영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설 운영비에 그 청내의 운영비만 내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수익을 냈으면 자체 4억 4,000 이외에는 거기서 부담하고 써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우리가 애당초 설립 시 우리가 운영비만 지원했잖아요, 예? 제가 그렇게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는 걸로 되어 있죠.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자체로 하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수익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 5~6억이나 또 운영비를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해야 됩니까?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이것도 자체 저 수입이 생겼지만 지금 거기에 시설이 또 노후되고 이래서 그 관리 비용이라든지 또 장비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그 수리하고 또 다시 보관하고 하는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 기금이 발생돼도 그런 걸로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는 거기서 다 하고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같이
○안장환 위원 내가 여기 조례를 안 봐서 그런데 운영비라 하면 그런 운영비도 시설 운영비부터 해 가지고 기기 사용 운영비까지 적자 되면 우리가 다 운영비로 포함해서 우리가 출연해야 된다는 겁니까? 난 그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전에
○윤영철 위원 과장님, 수입 발생해도 그거 쓸 수가 있습니까, 회계법상에요? 못 쓰잖아요.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그건 자체에서 이제 출연 그걸 예산을 표시해야죠, 저희들이요.
○윤영철 위원 어차피 구미시에 들여놓고 예산은 예산 대로 나가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예, 수입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안장환 위원 들어옵니까?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들어오고 하죠.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들어오고 이제 지원을 해 주고 별개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자체로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발생된 걸로 하고
○위원장 윤종호 지금 이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 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 구미시 예산으로 다 잡히고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다 들어옵니다.
○안장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은 또 우리는 출연을 해 주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예.
○안장환 위원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아니, 아니. 계장님, 재단법인에서 우리 수입으로 갖다가 세입으로 잡나요?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안 잡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 말씀을 안 맞잖아요. 재단법인에 적립을 하지 세입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각각 법인이기 때문에 각각
○위원장 윤종호 그래, 그래 되면 저도 이걸 지적하고 싶은데 우리 안장환 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된다라면 거기 수익의 구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 가지고 상쇄를 시키는 게 맞죠. 그게 안 맞습니까? 나중에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과장님, 수익구도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 시에 직접적인 세입을 못 받으면 아까 재단법인 자체로 아까 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이런 쪽의 출연을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지원을 가고 장비 이런 거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안 위원님 지적한 대로 이것을 상쇄시켜서 남는 걸 갖다 수익구도로 가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데이터를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방향성에 대해서.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160억을 수익을 냈다, 예? 그러면 자기 인건비 같은 걸 책정을 높이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고 난 보거든요.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그건 견제장치가 있으니까 함부로 올리지는 못 해요.
○안장환 위원 예, 함부로 못 올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운영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운영비에다 자기가 썼다손 칩시다.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는 우리 중소기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 갖고 사용료에 대해서 100원 받을 걸 갖다가 50원을 받고 우리 기업들을 중소기업들이 이제 좀 기기 사용하는 그런 의미라면 또 할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수익냈다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 받을 거 다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전체적인 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재단법인의 수익구도에 대해서 그 부분 그리고 혹시나 이것을 충당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 면밀히 자료를 좀 파악하셔, 만드셔 가지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출연을 갖다 막을 수 있다라면 그것이 결국은 수익구도가 아니겠습니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10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안장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10항에 없어요?
○안장환 위원 예.
○윤영철 위원 제가 한 개 여쭤볼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과장님, 한 개만 여쭤볼게요.
지금 지원대상이 도소매업자,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수업자 이래 되어 있는데 혹시 우리 분포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혹시 어디가 많이 대출 받아가고 했는 데 혹시 그 데이터 나왔는 거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건건이 도소매업자가 대다수입니다.
○윤영철 위원 혹 제조업자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제조는 뭐 거의 없는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제조는 거의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소상공인이니까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예, 소매업자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상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조그만 가게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보증업체 수가 637개 업소 이래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는 2013, '14, 2015 누적이죠, 그죠? 누적인데 혹시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까? 2014년도에 받았는데 상환을 못하고 부득이 이월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3년도에 해 가지고 2015년도, 2016년도 갚아야 되는데 못 갚고 다시 이월되어 가지고 하는 거 이것도 이 숫자에 포함되었나요?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아닙니다. 순수하게 고정 받아서 대출 일어났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죠, 그러면 이월됐는 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요? 대출기한이 연기 되었는 거는.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개인적으로 은행에서 대부 대출자하고 같이 연계해 나가는 부분이고 시에 하고는 보증 서 줌으로 해서 시의 의무는 끝이 납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럼 2년 그러니까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윤영철 위원 3년 균분상환이니까 2년만 쓰면, 맞죠? 2년 쓰고 났으면 우리 2년 것만 끝나버리고 그 이후에는 이자만 주고 나머지 이월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이자 내고 하는 겁니까?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은행하고 개인하고 그렇게 관계 되는 거죠.
○윤영철 위원 아니, 우리는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그래서 이제 회수가 안 될 경우에는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4억을
○윤영철 위원 아, 무조건 회수합니까?
(「이자, 이자」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래 아니요, 이자를 그래 안 주는 거잖아요, 그죠?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이자는 별도 이제 2차 보전사업으로써 별도로 합니다.
○윤영철 위원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자, 내가 돈이 없어 대출을 냈단 말이에요, 은행에 가가지고. 그럼 이자를 우리 시에서 주지 않습니까? 3년째 갚아야 되는데 완납을 못 했단 말이에요. 부득이 연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자를 시에서 또 주냐 말입니다.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별도로 더 주는 건 없습니다. 없고 자기 상환하는데 이제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은행에서 이제 원금하고 상환할 때 그걸 유예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은행에서 무슨 조치가 되어야 되지 우리 여기서는 이제 그게 다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은 불가합니다. 2년 외에는 이제 안 되거든요.
○윤영철 위원 그래요? 그럼 2년만 딱 하고 나서는 그건 안 줍니까?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2년만 이제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637개 업소는 순수한 637개 업소다, 개별 업소다 이래 봐야 됩니까?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맞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개별 업소입니다.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중복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중복은 없고요?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윤영철 위원 그렇다면 이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 2년 만에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어떻게 벌어서 해야 되나요?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5년 중에 갚으면 됩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5년 중에 갚는데, 하는 건 3년째부터는 이자가 자기 돈으로 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이잖아요.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예, 이자는 자기 돈 내야 됩니다. 한도가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2년 동안 열심히 벌어가지고 예, 나머지는 자기가 3년 동안 이제 분할해서 갚아야 되죠.
○윤영철 위원 자, 이거는 끝나고 나서 자,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3년인가 지나고 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일단 자기 거는 다 끝나야지 이제 다시 하든지 하죠.
○윤영철 위원 끝나고 나서 그래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끝나고 나서는 또 다시 가능할 수도 있죠.
○윤영철 위원 새로 신청해도?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그거 신용등급이 해당이 되면 가능성은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 조항은 없습니까? 막는 조항은요?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따로 우리 제한하는 건 없습니다. 끝나고 난 뒤에 제한하는 건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호응은 좋습니까? 좋죠?
○지역경제담당 강정숙 예, 아주 좋습니다.
○윤영철 위원 돈 더 늘려달라는 사람 있습니까? 금액을.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금액보다는 현재 우리가 4억 출연하면 10배 해서 40억을 보증을 신용 보증을 해 주는데 그 돈이 5억 정도 되면 한 50억까지 해 줄 수 있으니까 지금 10월 달 되면 그 40억이 소진이 다 되어 가지고 보증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한 5억 정도까지는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영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윤영철 위원이 질의한 거에 조금 보충해서 좀 더 질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출연 보증금 지원하는 거 이 내용이 원금 상환 안 될 때에 대한 대비책이죠?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그렇죠.
○양진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자 보전금은 별도 예산이 따로 있죠?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예산 얼마입니까?
○지역경제담당 강정숙 3억 원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3억
○양진오 위원 3억입니까? 이거는 출연 동의안 없습니까, 3억은?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그거는 출연하는 게 아니고
○양진오 위원 아, 그냥 은행에서 그냥 지원하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보전 지원만 하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예, 예.
자, 그러면 좀 전에 우리 40배를 더 출연 더 지원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 냉정하게 한번 봅시다, 냉정하게. 자, 4억은 1년 뒤에 소멸되죠? 소멸되죠? 자, 4억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40억에 대한 보증 서는 거죠?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맞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경북 재단에 가서 돈 대출 내 보신 분 계십니까? 이거요, 거의 다 안 떼입니다. 자, 1년에 떼이는 금액 얼마 정도 됩니까? 재단에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10% 정도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그거 한 10% 봐야 됩니다.
○양진오 위원 10% 떼인다는 말입니까?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양진오 위원 확신할 수 있죠?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양진오 위원 확실하죠? 그러면 최근 5년간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예.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주는 보증금에는 떼이는 거에 대한 담보다, 그죠?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담보입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가 4억 떼일 거니까 우리가 4억 지원해 주는 거다, 그죠?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그래 보면 됩니다.
○양진오 위원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4억을 지원해 줌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40억 혜택을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양진오 위원 저는 제가 왜 이걸 묻기 시작했는가 하면 제 상식으로 봤을 때 절대 4억 안 떼입니다, 제 상식으로 봤을 때. 그래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확실히 4억 다 떼인다 했으니까 그건 제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보고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다 떼이지는 안 하지만 이제 일정 부분은 좀 떼일 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강정숙 신용등급 4급 저신용 등급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자료 한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우리가 4억을 주더라도 좀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어려운 4등급 이하의 어려운 우리 상공인들이 소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늘리면 안 되겠냐 하는 얘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4억이 다 떼인다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하는데 혹시 4억이 다 안 들어간다면 이 부분은 경북신용금고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해서 우리 기업들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전에 10월 달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12월 달까지 기업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은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10월 달에 끝난다면 우리 다음에 올릴 때는 4억이 아니라 5억을 올리는 게 안 맞겠습니까요?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그거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건 합리적으로 맞춰가는 게 맞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회수가 다 된다 그랬잖아요?
○지역경제담당 강정숙 회수율이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아니, 여기 이제 부도 나가지고
○지역경제담당 강정숙 부도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부도율이 그러면 10%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담당 강정숙 회수 부도율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결국은 10% 거의 뭐 비슷하겠네. 데이터 좀 우리 요청한 대로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100% 회수 된다 안 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100%로 회수 되는 게 아니고 소진이 이제 좀 된다 얘기죠.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소진이 된다고
○위원장 윤종호 그러니까 아니, 소진이라는 말은 우리가 10% 10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 했는 만큼 자기 자체에서 10%를 갖다가 부도가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과학기술담당 장웅재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결국은 우리 줬는 거하고 같이 동일한 금액이란 이야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게 만약에 부도가 없다라면 우리 양 위원님 부탁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데이터를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부도가 안 나면 좀 줄여도 되는데 지금 부도가 난 비율이 있으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윤종호 위원장,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그러면 교통행정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46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우리 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오늘 너무 힘드십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갖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실무자들의 설명이 미진하여 일부 잘못된 것으로 해서 부결된 바 있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도시건설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한다는 것과 이에 따라서 매년 구미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대한 안전한 통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 활동을 하도록 협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 및 교통캠페인 그리고 교통혼잡 지역의 교통지도 및 캠페인 그리고 각종 행사추진에 따른 교통질서 유지 활동 등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일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둠으로써 교통봉사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과장님.
○전문위원 장학곤 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에서 위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교통안전교육, 교통지도와 교통안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련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안전한 도시건설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향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통과 등 재정지원 준비 사항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누가 있어야 질의를 하지, 누구 보고 질의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웃음)
(웃음소리)
예, 우리 위원들 11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반갑습니다.
안장환 위원입니다.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안」이 지금 신설이죠?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새로 제정입니다.
○안장환 위원 처음으로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처음으로 제정입니다.
○안장환 위원 제정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구미시가 된 지가 하매 20년이 넘었죠? 우리 시가.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시가 된 지?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여기 국가 상위법 교통법 이런 데도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 우리 계장님이 이제 유능하셔서 이 조례를 이제 만드려 하시는구나.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조례 제정을 이제 합니까? 그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 구미시 행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장은, 보면 3조에 시장은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에 관한 경우에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차량을 운전, 4조에는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아니하여야 한다, 하여튼 이렇게 법이 우리 조례가 있어요. 이거 우리가 우리 일반시민이 이 조례를 어겼을 때 이 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조례라면 구미시민의 우리 법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조례를 제정했으면 우리 조례로 혜택을 뭐 법을 만들었으면 그에 대한 법적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법이 있으면. 그런데 이런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가 이 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조례로 저촉을 받는 게 법령으로 저촉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법령이 있는데 이 조례는 왜 만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이 조례는 제정 이유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방
○안장환 위원 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다?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안장환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압니다. 국가에서 조례나 보조금 같은 게 워낙 많으니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맞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제정하지 않고는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맞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 재정 하나 하려고 이래 구차한 이 서류를 이래 만들어서 또 이렇게 조례로 정하고 이게 우리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 이게 맞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그게 이제 법령이 개정이 되니까 이제 봉사단체나 이런 지원을 하려면 법적근거를
○안장환 위원 그렇죠, 당연히 이거 지원하려고 근거 법을 만드는 거 맞죠?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명시되고 「교통안전법」이나 다 명시되어 있는 구구절절한 내용을 이걸 갖다 넣어놓고 이걸 넣어서 이걸 가지고 또 우리 구미시의 조례를 만든다?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봉사단체에 뭐를 지원하려고 뭐 돈을 얼마나 지원하려고 이 조례까지 만들어 가면서 정부에서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했는 걸 가지고 법을 만들어 가면서 줘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이 법을 만들어서 어디에 지원할 목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이제 이게 법적근거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은 교통안전의 캠페인이라든지 교통 관련된 그런 단체가 캠페인이라든지 재정사업을 했을 때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우리 과장님으로서 이제 업무를 지금 처음 이 행정업무를 보시는데 교통행정 업무를 보시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서 1년에 뭐 생각이 계실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만들어야만이 어떤 단체에 지원을 해 줘야, 줄 수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에 뭐 예를 들어 1억을 지원해 줄 것입니까? 안 그러면 100만 원을 지원해 주실 것입니까? 그 복안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단기간에 형성, 지속적으로 계속 되었는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뭐 어떤 사업인데요?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교통질서라든지 우리 녹색어머니회 교통캠페인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이 되다가 이번에 장 2014년도에 그게 이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이런 보조금을 주려 하면 법적근거를 만들어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규정이 개정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래 그 조례까지 제정해서 보조금을 주려고 계획했으면 그 금액 정도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어떤 종류를 할 것인가를 설명, 궁금해 하시는지?
(차순열 교통안전담당, 최현도 교통행정과장에게 메모 전달함)
○안장환 위원 아뇨, 금액을 이 조례 근거로 이제 예산 보조금을 지원하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얼마나 줄지, 저는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3개 단체에 한 2,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안장환 위원 3개 단체라 하면 뭐 어떤 쪽으로?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모범택시하고 녹색어머니,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이래 되겠습니다.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안장환 위원 그걸 모범택시, 봉사대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녹색어머니
○안장환 위원 녹색어머니 여기에 대해서 한 2,000?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올해 예산은 2,1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2,100만 원, 한 7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그것도 이제 사업실적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그거 민간보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사실 이 조례가 제가 구미시의 조례를 이렇게 따져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례로 정하지 않고 법인데 꼭 법을 정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2,100만 원이지만 한 단체로 보면 한 700만 원, 600~700만 원 되는데 이걸 사실 조례로 만들어서 이걸 해야 되냐 그래서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위원님,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어서
○안장환 위원 제 제안은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조례로 규정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안장환 위원 조례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다?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예산을 잡지 않고 교통행정과에서 있는 일반예산을 가지고 그냥 뭐 400이든 500이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없습니다. 이거 이제 보조예산 사업이라는 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매년 그 사업계획을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면 그 사업자가 우리 모 단체가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걸 신청을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해 주는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 여름에 구미시 보조 심사위원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1차에 뭐 통과, 부적격하다고 판단되어서 부결 되고 2차 소집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결된 사항이 조례로 올라왔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승인을 했다, 우리 구미시의 보조금 심사위원회도 그래도 공히 시에서 하는 위원회인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 구미 의회에서 심의 조례안을 통과해 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도 아셔야 되고 우리 과장님도 아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답변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지금 안장환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사실 맞고 그때 설명을 잘 못 드린 거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봉사단체가 매달 한두 번씩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학교 앞에서 애들 교통캠페인도 하고 안전하게 건너가기 이런 운동을 하는데 사실 이 돈들이 조그마한 아침 간식 주는 정도일 겁니다, 아마. 우유, 빵 정도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안장환 위원님 잘 하시는 그런 사업하고 같은 종류입니다마는 그때 대답을 하기를 어떤 모 단체 하나만을 거론해 가지고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잘못된 답변을 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전에 거론했던 몇 개 단체라든지 그 외에도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면 조금씩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제가 이걸 질의 회신했는 걸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결되어 가지고 행정자치부에 이제 저희들 질의 회신을 했습니다. 질의 회신하니까 “「지방재정법」제32조3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명칭에서 이제 심의위원회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지방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심의기관으로써 일반적으로 심의의 가결 부결은 귀속력이 없습니다.” 이래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니, 과장님 보세요. 그걸 설명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그건 우리 행정 내부의 일이고
○위원장 윤종호 지금 의결권에 대해서는 어차피 의회가 가지고 가요. 심의위원회를 둔 목적이 뭐예요? 답변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쓰기 위한 명분을 만들게 되면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뒀을 때 예산도 우리가 편성을 해 주면 집행부 우리가 이제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에 대해서 그분들 심의위원회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은 좋은 사업이기도 한 부분도, 좋은 부분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여태까지 지속적으로 해 왔고. 아까 말씀하신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법」상 속된 법적근거를 만들기 위한 방법인데 그런 안들이 도출 되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실은 문제점이 뭔지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지 그분들 해서 그런 것 같으면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갖다가 없애세요. 그래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대로 그래 하시는 것 같으면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절차와 과정상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심의위원회를 없애야 되죠.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좋은 뜻이니까
○위원장 윤종호 그 돈 주고 그 뭡니까, 법정 수당 주고 하는데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에 보완을 하셔가지고 잘못된 점이 뭔지, 그렇지만 장점에, 장점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들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우리 여기서 그러면 폐기를 시키면 안 하시겠네, 그죠? 법대로 해 버리면, 그죠?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사업이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래 그 말 아닙니까. 저희들도 그분들 존중해서 하려 하면 의결권을 갖다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분들 시민의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 폐기시키든지 보류를 시키든지 해야 되죠. 그래 하면 법적근거는 되잖아요. 그래 해 드릴까요?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좋은 사업에 좋은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종호 설명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감 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심의위원회가 부결시키는 이유가 뭔지 그분들이 전체가 뜻이 아닐 수도 물론 있겠죠. 특정한 뜻이 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의견 없습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조례 3쪽 한번 보겠습니다, 3조.
자, 앞서서 구미 교통안전 조례안 이렇게 해 가지고 12조까지 되어 있네요?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윤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 교통안전 이러면 굉장히 광범위하고 하다못해 우리가 자전거 조례안만 해도 조항이 18조, 16조까지가 있어요, 하다못해. 교통안전을 만든 조례안이 이거 뭡니까, 목적 빼고 저거 빼고 나면 10개밖에 없어요. 너무나 포괄적이고 내가 이 조례 만들 때 어떤 생각에서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급조했는지 안 그러면 타 시군의 걸 어떻게 해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무성의한 조례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지금 저희 23개 시군에 울릉도만 빼고 지금 11개 시군이 지금 개정을 했고 또 11개 시군이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대부분이 그래 공유를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다 통과 그렇게 통과시켰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교통안전담당 차순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 계장 차순열입니다.
교통안전에 관한 이런 규정 사항은 전부 다 교통 「도로교통법」 하도록 「교통안전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세세한 그런 시민들 지켜야 할 그런 것들은 거기에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 조례를 만들 때 앞에 이렇게 시장의 책무, 시민의 책무라든지 재정조치 같은 거 이런 게 기본계획 수립 같은 것은 우리가 구미시에서 우리 구미시 전체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선언적인 의미를 법에 되어 있는 선언적 의미를 갖다가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교통안전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설명하셨던 것처럼 재정지원에 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은 이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례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윤영철 위원 자,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책무를 다 하지 못했다. 자, 시장의 책무,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시 벌칙이 있습니까? 「교통안전법」도 좋고 다른 법에 혹시 이러면 있어요?
○교통안전담당 차순열 다른 벌칙은 없고요.
○윤영철 위원 자, 좋습니다. 자, “시민의 책무” 한번 보세요. 나는 조례에 “시민의 책무” 하는 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나는 시민의 권리는 있었는데 책무는 저 못 들어봤어요.
○교통안전담당 차순열 전체 구미시
○윤영철 위원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처벌 따르죠?
○교통안전담당 차순열 처벌이 「교통안전법」에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렇죠, 자, 또 밑에 보세요.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 이 두 개가 만일 사고가 났다. 이 두 사람이 전부 부주의해 가지고. 그러면 시에서 벌칙을 가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조치해야 돼요, 법령이 있으니까.
○윤영철 위원 이거 법령이 있으면 조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안전담당 차순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합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걸 왜 넣어놨냐 이 말이에요. “시민의 책무”가 어디 있습니까, “시민의 책무”가 세상에. 시민의 권리는 있어요. 당신한테 시장한테 가갖고 우리가 교통안전에 대해 가지고 조치를 해 달라고, 조례에다가 “시민의 책무”는 들어갈 수는 없어요. 당연한 거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적용시키면 되죠. 자, 만약에 이걸 안 했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하렵니까? 이거 조례에 들어가 있는 걸 안 하면, 안전하게 보행을 안 했는데 스티커 끊을 거예요?
○교통안전담당 차순열 시에서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조금 전에 우리 계장님 말씀드렸듯이 선언적인 그런 저게 있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여보세요, 법입니다. 법이 선언적인지 정무적인지 판단하면 안 됩니다. 법은요, 있는 사실 그대로 해 갖고 상위법에 저촉 안 되는, 상위법에 따라가야 되죠. 상위법에 있는 걸 굳이 이래 광범위하게 “시민의 책무” 해 가지고 이 시민들 어떻게 보면 저거 하는 거잖아요, 조례로써. 시의원들이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남들이 봤을 때 뭐라 그러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욕 얻어먹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다른 시군에 한다고 우리가
○윤영철 위원 아니, 시장의 책무는 위반했을 때는 아무것도 제재조치가 없는데 시민의 책무를 위반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는 제재를 해야 되잖아요.
○교통안전담당 차순열 「교통안전법」에 선언적인 의미로 나와 있는 걸 차용을 했는데 조례안에 차용을 했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계장님, 우리 구미 조례가 우리 구미시의 법 아닙니까?
○교통안전담당 차순열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조례로 정해 놓고 그걸 안 하면 왜 「건축법」에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어요, 예? 50% 짓는데 주차 열 대 해야 되는데 아홉 대 하면 허가해 줍니까? 이거도 이 법인데 백지 해 놓고 잘못되면 우리가 제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이 법을 만드는데 우리 의회가 얼마나 무능력하다고 보겠습니까? 후대의 우리 후배들이. 그래서 이 법을 아무리 해도 간략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기본취지가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으면 거기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해서 좀 제대로 법률적인 이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죠. 그냥 우리도 취지는 압니다.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그러나 읽어보면요, 제가 이게 과연 구미시 조례라고, 청송, 영양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그런 쪽에서 거기 있는 거 그대로 베껴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모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보조금을 주기 위한 그거는 뭐 봉사활동에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규정해 가지고 준다는 것은 우리 의회가 너무 무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다수의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행에 해 왔던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위원장 윤종호 용어의 정의 이런 걸 좀 하셔가지고 다음에 또 한 번 하셔도 관계없잖아요.
○윤영철 위원 아니, 저는요. 수정안을 내놓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이거 전체에 대해 조례안 전체에 대한 게 아니고 제4조에 대해서, 예? 삭제 또는 수정을 요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종호 4조?
○윤영철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권고 정도로 이렇게 해 주시죠, 권고.
○윤영철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권고 정도로 이렇게
○윤영철 위원 아니, 권고해도 어차피 조례는 조례인데요.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아닙니다. 법을 최근에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윤영철 위원 아니, 4조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 지키지 못할 법을 우리가
○윤영철 위원 그래 맞잖아요. 차량 운전하면 완전히 다른 법령에 의해서 준수를 하는데 뭐하려고 조례에 넣는다 이 말입니까?
○양진오 위원 없애요, 문제 안 되면 없애죠, 뭐.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예, 문제는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문제없으면 삭감해요.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어차피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삭감하고 나서 삭제하고 나서 해요.
○윤영철 위원 아니, 과장님 생각에 제 동의한다면 삭제를 할게요. 계속 해서 이거 했다 그러면 하고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예, 동의하겠습니다. 예, 예.
○윤영철 위원 결론 내리겠습니다.
“제4조(시민의 책무)” 예, 전부 삭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이의 없습니까?
○김인배 위원 삭제하고 동의 빨리 합시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배고파 디지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웃으며)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4조에 대해서 수정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삭제안으로 내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교통안전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박종우 대단하십니다.
○교통행정과장 최현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중식이 늦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이라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9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12.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2항, 13항, 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안,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상위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확대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결과 이의신청 기간을 당초 10일에서 6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정산 및 환수규정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자원화시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1,740억 원을 들여 2005년부터 조성해서 2011년 4월 준공한 환경자원화시설은 1일 200톤 소각시설, 6만 8,000톤의 매립시설, 1일 50톤 재활용 선별시설, 1일 300톤 침출수 처리시설, 그 외 주민편익시설이 조성되어 있으며 민간위탁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로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환경자원화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 재정력, 기술력, 전문성 등 운영능력이 있는 전문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와 환경자원화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13항, 1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장학곤 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대행 평가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을 당초 10일에서 60일로 변경하고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수당 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정산방법을 총액 확정계약에서 톤당 단가와 실제 수집․운반 실적에 따른 지급으로 변경하고 환수규정을 신설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예,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의 시설 운영 민간위탁 기간이 2016년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에 관한 재동의가 요구되어 제출된 동의안으로 시설 운영상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기술력이 확보된 민간전문업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제12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과장님. 양진오 위원입니다.
보자, 우리 평가 조례하고 폐기물관리 조례 같이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 우리 평가하는 이유가 뭐지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평가는
○양진오 위원 대행업체 평가하는 이유가.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우리가 이제 업체 잘하는지 못하는지 점수를 매겨서 아주 못할 때는 계약도 해지하고 불이익도 주고 그래 하고자
○양진오 위원 지금 우리 오래된 업체 세 군데입니까, 네 군데 몇 년 됐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세 군데입니다.
○양진오 위원 세 군데 몇 년 됐죠, 지금요?
○위원장 윤종호 '78년.
○양진오 위원 대충, 한 20년 됐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30년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20년
○양진오 위원 한 20년 정도 됐죠?
○위원장 윤종호 '78년도부터 안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2007년 예, 그때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2007년, 한 20년쯤 더 됐네, 그죠? 자, 20년 동안 그러면 계약 해지한 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없습니다. 평가점수를 이제 우리 용역에서 하고 시민평가단을 또 구성해서 6명으로 그래 했을 때 점수가 지금 우리 계속 나왔는 점수가 80점에서 90점 이래 갖고 우수로 나와서 계속 이제
○양진오 위원 자, 그러면 이로 인한 그동안 이로 인한 페널티 준 건 있습니까? 평가단에서 평가했는 거에 의해서 페널티 준 거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점수가 잘 나왔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잘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점수가 작게 나오면
○양진오 위원 우리 시민들은 쓰레기 수거에 대해서 불만 없다고 보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뭐 불만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발생되는 쓰레기는 우리가 수거했다고 봅니다.
○양진오 위원 그것이 평가단의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자기들이 여론조사도 하고 또 시민평가단도 있기 때문에 할 때마다 6명 구성하기 때문에 거기 다 목소리는 엔간히 들어가는 걸로
○양진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평가단을 운영해 평가를 했는데 페널티 줬는 건 하나도 없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점수가 이제 60점 미만일 때 페널티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60점 미만일 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60점 미만
○양진오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자료를 다 봤습니다. 3년 전에 걸 다 봤는데 평균 80점 초반 대부터 해 가지고 80점 후반대까지 90점 이하로 거의 다 맞춰놨습니다. 그런데 저는 좋아요, 어떻게 이래 정확하게 맞췄는지 저는 의문스러울 정도라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점수가 그래 나와서 그렇습니다. 맞췄는 게
○양진오 위원 예, 진짜로 의문스러울 정도라요. 한 5개 업체가, 6개 업체가 있는데 84점, 87점, 88점, 88점, 88점, 89점입니다. 다 똑같이 이래 잘한다는 얘기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아직까지도 좀 더 개선해야 될 거나 준비해야 될 거 많다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양진오 위원 하여튼 평가단 평가하실 때 좀 더 교육도 좀 하시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평가 좀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작년에인가 2년 전에 새로 2개 업체 뽑았죠, 그죠? 작년에 평가 처음 했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1년 됐죠.
○양진오 위원 2년 돼서 아마 작년에 평가 처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재활용 예, 재활용.
○양진오 위원 예, 예, 재활용 2개 업체 처음 했을 겁니다요.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그 2개 업체가 한 업체 빼놓고 상위입니다, 상위. 기존에 하던 4개 업체보다도 새로운 업체가 더 잘한다는 얘기입니다요. 그거는 뭔 얘기인가 하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의 노하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한 사람이 더 잘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람들한테는 좀 더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하여튼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우수한 성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지도 편달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수거하고, 수거하는데 용역비 지급하는 방법, 방법이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지금 이제 일괄 계약입찰로 해서 치우고 나면 전체를 다 치우면 다 수거하는 데 대해서 이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 장비 몇 대에 사람 몇 명에 얼마 이래 되어 있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수정안 올라왔는 거 보면 우리 폐기물조례 일부개정 수정안 우리 9조에 보면 수집한 양으로 톤당으로 지급하는 걸로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양진오 위원 이 내용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톤당 단가제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산하려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법이 돈을 주면 그 업체에서 어떻게 썼든지 이제 그 정산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는 정산을 못하지만 인건비하고 보험료라든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했다든지 많이 자기 가족을 넣어서 했는, 그런 거 없습니다마는 많이 넣었다든지 전체적인 걸 이제 시에서 한번 들여다 보고 좀 잘못된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인건비를 우리가 줄 때 보험료를 60세 미만으로 고용하는 걸로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65세 이상 이런 분들도 고용을 해 버리면 이제 국민 뭡니까, 보험료 두 가지가 안 들어갑니다. 노동 근로복지공단에 내는 거하고 지금 이제 국민연금 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연말에 정산을 받아서 환수합니다. 그런 거
○양진오 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까지 말씀하셨는 것처럼 우리가 인건비에 나갔는 거 정산한다든가 우리가 감시 감독하는 건 지금까지 안 했다는 말입니까? 했잖아요, 지금도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했지만
○양진오 위원 했지만 좀 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정산 규정에 의해서
○양진오 위원 그렇죠, 문서화 해서 했다는 얘기 좋아, 그건 좋습니다. 그건 꼭 필요하다고 보고 그거 말고 대행업체에 지급할 대행료 있지 않습니까? 대행료를 왜 총액제로 하다가 톤당으로 바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톤당으로 바뀌는 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엮어서 이제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고요. 그래 톤당으로 한다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막 이 사람들이 실어서 너무 폭리를 취할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이제 그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어차피 그냥 이제 뭡니까, 주민들이 버렸는 쓰레기도 다음 날 되면 미화원이 우리 공공용 봉투에 다 담습니다. 그러면 또 그것도 또 수거가 되거든요. 우리 지역에 발생된 쓰레기가 그 사람들이 안 치워도 또 그러면 또 우리 클린기동대도 치우고 읍면동에서도 우리한테 공문 내, 해 가지고 자기들 차로 싣고 가고 전부 쓰레기는 치워집니다, 과정이.
○양진오 위원 그 얘기는 제가 뭔 뜻인가 다 압니다. 예, 예.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러니까 이제 이게 톤당 단가제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톤당 단가제로 가는 데는 이제 권익위 권고사항에 정산 규정하고 같이 묶이기 때문에 그래 이래 하는데 이거를 뭐 너무 많이 실어서 또 뭐 그냥 봉지에 버려졌는 걸 이분들이 수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뭔 얘기인가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우리가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정확하게 버려진 것만 가져간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습니다. 시커먼 봉투나 포대봉투 정해지지 않은 봉투에 있는 것도 다 수거해 간다고. 자, 지금 그래 수거해 가는 거는 정리하는 거라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지금 선산
○양진오 위원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리해서 가는 거는 지금 가져가는 거는 주변 청소를 깨끗하기 위해서 정리해 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발의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져갑니다. 내 말 맞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렇지만 우리가
○양진오 위원 아니, 아니요, 제 말에 지금은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우리한테 나오는 양이 쓰레기 톤이요, 뭐 우리가 막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그러니 하잖아요. 지금 버려진 우리 까만 봉투나 지정되지 않은 폐기물은 가져가도 우리 주변 정리를 위해서 이게 버리는 사람이 이게 우리 쓰레기 종량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지, 돈을 내지 않았지만 치우는 거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깨끗하게 치우는 거니까 좋은 측면도 있잖아, 그죠? 하지만 이 제도가 바뀌고 나면요, 버리는 사람이나 치우는 사람이나 다 소득을 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 안 가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어디요, 톤당
○양진오 위원 버리는 사람은 종량제를 안 쓰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톤당 단가제를 우리가 산정할 때 용역업체에 그거 우리 나오는 양하고 거의 이래 산정을 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쓰레기 양이 확 불어나면 이제 그게 차이가 나지만 쓰레기 양이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별 차이는 없는 걸로
○양진오 위원 그러면 왜 바꿉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면 되지.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거
○양진오 위원 아니.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이걸로만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정산 규정하고 넣으면서 그래서 이제 주니까
○양진오 위원 좋아, 다른 정산 규정 다 넣으면 돼요. 2호, 3호 다 넣어도 돼요. 넣어도 되는데 이걸 톤당 바꾸는 걸 제가 문제 삼는 거잖아, 지금요. 자, 톤당으로 바꿔 가지고 업체에 적자가 났다고 가정하면 우리 종량제 가격이 올라가야 됩니다, 맞죠? 적자 나면 수입 보전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톤당 단가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종량제 가격이 올라가야 되죠? 자, 수익이 났다고 가정하면 그것을 다 환수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 작업을 왜 하냐고. 지금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시에서 계산해서 산정을 해 가지고 인당 인건비라든가 모두 산정해 가지고 총액 기준제로 하면 되는데 권익위에서 하라 한다고 무조건 바꾸는 거는 전 안 맞다고 봐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지금 이게 톤당 단가제 이게 하면 한 가지 그 업체만 이문이 남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노무비하고 경비하고 다 이래서 올라가기 때문에 뭐 큰 영향이 없습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주는 걸 그래 주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러니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이제 용역을 산정할 때 거리하고 전부 모든 것을 해 가지고 이걸 톤만 막 싣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거리 전부 병산해 가지고 단가를 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당연히 그러죠, 당연히 그러지. 예, 예.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이 단가로 하면 우리가 계산해 봤을 때 뭐 물가상승률 정도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확 많이 차이가 난다든지 적자가 난다든지 이건 아닙니다.
○양진오 위원 자,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게요. 기업도 정해진 금액이 있으면 그걸로 1년 계획을 짜요. 계획을 짜가지고 사업계획에 맞춰가지고 봉급도 지급하고 복리후생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래 바꿔 놔놓으면 움직일 수 있잖아, 그죠? 기업도 불편하지 싶어요. 그걸 왜 이래 권할까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많이 움직인다고 생각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미시 인구하고 지역하고 나오는 양이 일정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제가 봐서는 늘어난다니까, 이래 하게 되면요. 그래 자꾸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많이는 안 늘어나고
○양진오 위원 늘어나게 되면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많이는 안 늘어납니다.
○양진오 위원 아뇨, 아뇨. 수익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나는 것이 종량제 가격으로 바로 우리 시민한테 부담으로 간다니까요. 지금 잘하고 있는 제도를 왜 이래 바꾸냐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지금 문제 있습니까, 하는 제도가? 총액 기준 해서 문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아닙니다. 문제 있는 게 아니고
○양진오 위원 문제없는데 왜 바꿉니까, 그러면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총액이 그거는 지금 우리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감사에서도 이제 지적이 되었었고 이래서 그래 이제 국민권익위의 권고하는 사항으로 가는 게 안 맞나 이래서 그래 합니다.
○양진오 위원 과장님, 감사 지적사항은요. 정해진 대로 똑바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하고 톤당하고 관계없는 겁니다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러니까 총액으로 했는 거를 우리가 감사를 받았거든요.
○양진오 위원 그런데 총액으로 했을 때 총액 산정할 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거는 아니고요.
○양진오 위원 그거는 그 제도를 변경해야 되지 방법을 변경해서는 안 되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지금 이제 여기 우리가 정산 규정하고 하려니까 톤당 단가제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서울시도 이래 하고 있고
○양진오 위원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자, 그럼 톤당으로 해 가지고 수익구도가 늘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요?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 경비는 어디서 만들어 낼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산을 세워서 하지만 많이는 늘어난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아니, 늘어날 경우 그래 늘어날 경우.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늘어나는 건
○양진오 위원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예산을 조금 세워야 되고 적을 때는 좀 적게 이제 지급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 그래 아니죠. 이거는
○위원장 윤종호 답변을 우리 과장님 추측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봐서는
○위원장 윤종호 말이 그래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제가 봐서는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톤당 단가제로 꼭 싣는 대로 이제 주라 이런 이제 그거거든요.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내 봐 잘못되었다는 얘기라요. 유동일 수 있잖아, 유동일 수요. 그러면 업체도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짤 수가 없고요. 시에도 이것이 늘어나면 사업계획 안 맞으면 우얄 겁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모자란다, 주려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우리가 저걸 제가 이제 대행업체에 이제 이걸 할 때 용역을 줍니다. 이제 얼마 들어갈 것인가 그래 해 가지고 그 예산 나오는 걸로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그건 다 알죠. 당연히 그래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총액제로 하면 딱 정해지잖아, 그죠? 그 금액 예산 짜서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총액제로 이제 작게 실어도 이제 돈 주고 예를 들어서 안 그렇습니까?
○양진오 위원 많이 실어도 돈 주잖아요, 똑같지.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많이 실어도 돈 주고 이런데 이제 이걸로 하면 많이 실었는 때는 많이 주고 작게 실었을 때는 작게 주고 이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싣는다 말이라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쓰레기 나오는 양으로 하는 거지
○양진오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싣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쓰레기 나오는 양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으려 해도 쓰레기가 없는
○위원장 윤종호 자, 과장님.
○양진오 위원 자, 그래요. 과장님, 오래 논쟁할 게 아니라 앞에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중 7조1항 수집․운반 톤당 단가에 대해서는 제가 삭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지금 질의가 따로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12항, 13항, 14항 공히 같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나중에 표결할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일단 이야기 듣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자,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이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 드렸는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우리 평가할 때 83점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죠? 이 평가단은 일반시민들 중에 누가 구성을 했나요?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 가지고 평가단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용역업체에 이제 용역 줘서 하고 이제 그 시민평가단이 6명 들어가고 이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이번에 들어갔는 사람 중에 일반시민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번 평가단에서 하는 그 사람들이 구성원들이 누구였나요?
○위원장 윤종호 담당 계장님, 제안설명 보충설명.
○청소행정담당 장재일 예,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부녀회장님이나 동 대표 이런 분들로 구성해 가지고 그래 저희들이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몇 명 했습니까, 혹시?
○청소행정담당 장재일 지금 여섯 명입니다.
○윤영철 위원 그건 누가 뽑았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장재일 업체하고 저희들 시하고 같이
○위원장 윤종호 업체하고는
○윤영철 위원 업체하고, 업체에서 선정했는 겁니까, 시에서 했는 겁니까?
○청소행정담당 장재일 아니, 용역업체에서.
○윤영철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그분들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하고 우호적인 사람들이고 부녀회장들이고 뭐 통장협의회장님들이고 그분들 기준이 아파트 사는 사람들인지 자연부락에 사는 사람들인지 원룸에 사는 사람들인지, 다양한 계층에서 나와야지 객관성이 있는 거잖아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자연부락에 쓰레기가 쌓여서 있는 걸 가지고 이거 못 느끼면 있잖아요, 잘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어느 회사가 어느 인동지역에 수거를 해 가는지도 모르잖아,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청소행정담당 장재일 물론 저희들이 기본적인 자료는 다 드립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인동권에 같으면 만약에 A회사가 있고 신평 같으면 B회사가 있잖습니까? 거기 살지 않는 사람이 6명이 앉아가지고 어떻게 5개 업체에 대해 평가할 수 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장재일 사무실에 앉아서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아파트면 아파트, 상가, 도로 다 목록 리스트가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일단 평가할 때 그 구성원들이라든지 그리고 평가하는 과정 제가 볼 때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 중에 원룸에 사는 사람 인동권에 사는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쓰레기가 제대로 수거된다 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한두 명도 없어요. 그거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조차도 다 23명 의원님 중에 진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장재일 물론 일부 지역에 그런 면도 있을 것으로 저희 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자, 우리 추석날, 추석날 쓰레기 수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연휴기간 중에. 이번 추석날.
○청소행정담당 장재일 추석날은 수거를 안 했습니다.
○윤영철 위원 5일 동안 안 했죠? 4일 동안 안 했죠?
○청소행정담당 장재일 연휴 첫날하고 토요일 하고 이틀 수거를 하고 나머지 3일은 수거를
○윤영철 위원 그 많은 쓰레기가, 예? 방치가 되고, 예? 물론 그분들 추석 쇠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명절날 고향에 왔는데 쓰레기가 널려가지고, 예? 아니, 그렇게 우리끼리 막 얘기할 때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아무리 이런 일 와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안 그래요. 어떻게 84점, 85점이 나옵니까그래? 지금 제가 일반시민들한테 조사하면 있잖아, 50% 못 넘습니다, 무작위로 조사했을 때.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톤당으로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쓰레기 수거차가 지금 자원화시설에 들어가는 게 하루에 몇 회로 보십니까? 한 업체에서 몇 대 정도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래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윤영철 위원 제가 하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쓰레기 수거차량이 거기에 입고되는, 혹시 계장님 누구 아시는 분 계세요? 자원화시설에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대수는 모르겠고 우리는 150톤 정도 우리 시에 발생되는 걸로, 150톤 나오는데
○윤영철 위원 한 차에 150톤 실을 수도 있고 50톤을 갈라서 세 차에 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는 어떤 걸 원하겠습니까? 한 차에 싣고 들어가겠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지금 압력차, 압축차기 때문에 그래 실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선에
○윤영철 위원 그럼 거기는 몇 대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윤영철 위원 거기는 몇 대 들어가요? 압축차 한 차에 몇 톤 실립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 차 톤수 5톤이면 5톤 이 정도 안 싣습니까, 톤수에 따라서 압축차.
○윤영철 위원 몇 대예요, 그러면 혹시? 몇 톤, 몇 톤 있습니까, 혹시?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지금 있는 차가 트럭이 여기 업체 별로 이제 미래환경 같은 거는 8대 있고요. 다 7대, 8대 다 있습니다. 늘푸른 여기 이제 인동, 진미, 양포 거기는 또
○윤영철 위원 자, 그럼 그 업체는 한 대씩밖에 안 들어가겠네, 하루에 그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안 그렇습니다. 다 실을 때까지 실어야 되죠. 자기들이 치울 때까지 1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윤영철 위원 아니죠, 톤당으로 안 되면 굳이 안 싣고 들어가도, 차에 꽉 차면 놔두고 가도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안 그렇습니다. 그거를 여기 시가지에 자기들 구역별로 나와 있는 쓰레기는 다 치워야 됩니다.
○윤영철 위원 아이, 참내. 2시부터 3시까지 치우고 가면 4시에 나오는 발생량은 놔두잖습니까? 그 다음날까지 가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런 거는 우리가 전번에 한번 이야기 있었잖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 예.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래서 좀 그런 거 빨리 내놓도록 정리했고 또 그 수거 덜 되는 부분 일요일 날 그런 때는 또 기간제를 그쪽으로 돌려서 지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
○윤영철 위원 그건 원론적인 답변이고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아닙니다. 저희 그걸 기간제로 그래 돌렸습니다, 인동에 거기. 다 돌려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도 변화는 없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지금 뭐 더럽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윤영철 위원 예? 과장님 저하고 지금 한번 나가볼까요? (웃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야 뭐 사람이 사니까 뭐
○윤영철 위원 그런 논리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간제를 일요일 날 청소하도록 일단은 돌려놨습니다.
○윤영철 위원 자, 아까 했듯이 차에 하루에 몇 톤 들어가는 것도 잘 파악이 안 되어 있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계장님 중에서라도. 한 차가 용역업체 한 차가 하루에 몇 번 들어가는지, 혹시. 자, 한 차에서 1톤씩만 늘어났을 경우에 자원화시설에 쓰레기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혹시 계산해 봤어요? 지금 우리 소각할 수 있는 게 몇 톤입니까, 하루에 지금?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하루 한 195톤 정도까지
○윤영철 위원 200톤이, 195톤이에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200톤까지는 못 태우고 지금 뭐 거의
○윤영철 위원 195톤 태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190톤도 되고 왜냐 하면 소파라든지 열 많이 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태울 때는 조금 양이 줄고
○윤영철 위원 자, 10톤밖에 지금 유격이 없어요, 지금 그죠? 공간이. 자, 톤당으로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10톤 이거 늘어납니다. 아까 그 차 숫자에 비춰가지고 500킬로그램씩만 더 실어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까지 계산해 보셨어요, 혹시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쓰레기 발생량 기준으로 우리는 계산했지 그거는 세세한 거는
○윤영철 위원 아니요, 이건 발생량이 아니고 수거량으로 계산해 줘야 돼요. 100% 수거되었을 경우에 자, 내가 톤당 더 싣고 가면 돈인데 내가 한 시간 더 있다가 더 수거해 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 갖고. 그랬을 경우에 소각을 못하는 경우 생각해 보셨냐고요. 지금은 그냥 막 가면 됩니다. 지나가는 쓰레기 내놓으라고 기다릴 필요도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면 돼요. 자기 할 일 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톤당으로 계산했을 경우에는 더 수거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쓰레기 양은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 아닌가요, 혹시 과장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봐서는 크게 늘어난다고 안 봅니다. 총량이
○윤영철 위원 그거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총량이, 총량이
○윤영철 위원 과장님, 제가 계산적으로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막연한 거예요, 지금요. 답변하시는 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거를 그래 계산하면 차 숫자대로 1톤 늘어난다 이러면 계산이 그래 나오긴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봐서는 총량으로 가지고 총 나오는 양이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그 사람들
○윤영철 위원 어디 총량을 말하는 겁니까? 가정집에서 나오는 거 말입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아닙니다. 우리가 수거하는 게 하루에 150톤, 160톤 안 합니까요.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래도
○윤영철 위원 그게 차당 1톤씩 500킬로씩 늘어나도 지금 소각하는 양을 오버한다니까요.
○위원장 윤종호 자.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지금 150톤, 160톤 싣고 있는 그걸 장 톤당으로 바꾸는 것뿐이지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윤영철 위원 아니라니까요, 더 늘어납니다. 톤당 계산하면 돈인데 더 늘어나죠. 우리 양진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그 계산도 안 해 보셨단 말이에요? 혹시 계산 혹시 나온 거 있어요?
○청소행정담당자 이동섭 예, 제가 설명
○윤영철 위원 예, 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청소행정담당자 이동섭 예,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 이동섭입니다.
저 실무 담당자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쓰레기 부분은 연 5만 2,000톤 정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루에 173톤 정도가 나오고 총 저희 차량 수집․운반 업체 22대로 기준으로 나온다면 평균 7.8톤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수집․운반 업체한테 과거에 맡길 때 종량제봉투에 들어가 있는 것을 수집․운반을 하게끔 그렇게 말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종량제봉투 이외에 있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치우느냐고 하면 저희가 청소 미화원분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오셔가지고 그 봉투를 종량제봉투 공공용 봉투에다가 담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날에 또 다시 수거업체가 그걸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에 있던 불법쓰레기 부분은 언젠가는 저희가 치워야 되는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까지도 이 부분은 그다음 날이냐, 그 다다음 날이냐가 중요한 거지 그 모든 부분을 다 합쳐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톤은 뭐 그렇게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연도별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자, 담당자님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구미시에서 지금 쓰레기 갖고 가는 게 전액 수거가 안 된다 하면서 인정했는 거잖아요. 최소한 한 몇 톤 정도는 잔여물로 그다음 날로 이월 되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가잖아, 그죠? 100% 수거가 안 되잖아, 지금요.
○청소행정담당자 이동섭 지금 있는 거에서 종량제봉투 외에 담겨져 있는 거는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환경미화원이 그 잔여 쓰레기까지 다 처리했을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톤당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아닙니다. 그게 환경미화원이 처리했는 게 다음 날 실려 갑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잖아요. 그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쓰레기가 수거 다 안 된다 하는 게 업체에서 안 가져가는 거 인정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단 하루 만에, 하루 뒤에는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 그다음부터는 100%씩 싣고 오십시오, 자, 우리 환경미화원들 청소했는 거까지. 소각장 오버되죠. 100% 싣고 와라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건 아닙니다.
○윤영철 위원 이월 되지 말고 그 다음날 넘기지 말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하루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큰 그게 없습니다.
○청소행정담당자 이동섭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몇 달 거를 이래
○청소행정담당자 이동섭 방금 말씀하셨던 윤영철 위원님께서 그다음에 있는 저희 미화원이 수거한 거는 공공용 봉투에 넣은 것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들어오는 양이 2014년도에는 4만 7,448톤이었고 2015년도에는 5만 1,680톤 그리고 2016년도에는 5만 2,000톤이었습니다.
○윤영철 위원 늘어나잖아, 그죠?
○청소행정담당자 이동섭 조금씩 늘어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지금 생활에 여유가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저희가 발생량이 많아요.
○청소행정담당자 이동섭 있는 부분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홍보 부분에도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 앞으로도 더더욱 종량제봉투나 분리수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하면 잡아질 걸로 예상하고 저희 항상 시가 지금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그렇게 이 지금 기준에 대해서는 아주 많은 양이 늘어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증감률을 따지면 2015년도 증감률은 1.4% 그리고 2016년도에는 4.38%가 증가되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인구 숫자가 안 늘어났는데 증가된, 음식물 쓰레기 증가됐는 거는 어떤 요인이에요?
○청소행정담당자 이동섭 저희가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판단되었을 때 대행구역은 읍면을 제외한 구역이었습니다. 그 세대수가 항상,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에는 14만 3,000세대, 2015년도에는 14만 5,000세대
○윤영철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모르, 일일로 얘기하세요, 일일로. 일일 얼마 톤당 얼마씩 하는 거 비교해 주셔야 되지 전체적으로 하면 제가 계산 못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담당자 이동섭 그래서 2014년도 톤당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2014년도를 따져봤습니다. 따져 보니까 2014년도에는 톤당 8만 1,000원 정도, 2015년도에는 8만 3,000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8만 6,000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자, 그러면 우리 톤당으로 바꾸었을 경우에
○청소행정담당자 이동섭 예, 그렇습니다.
○윤영철 위원 우리 예산이 지금 있는 예산보다 얼마 더 줘야 된다고 혹시 추계해 본 적 있어요?
○청소행정담당자 이동섭 지금 이 증감액 기준을 따라서 보면 또 다시 원가 용역업체한테 10월 중순경에 이 톤당 단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영철 위원 아직 안 나오죠?
○청소행정담당자 이동섭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만약에 해 가지고 상상 외로 진짜 쓰레기가 톤당으로 계산했을 때 많이 늘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어떻게 무슨 돈으로 줄 거예요?
○청소행정담당자 이동섭 이 증감률보다 안 늘어나게끔 이런 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안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개밖에 없어요. 쓰레기 덜 실어라 해야 돼요, 돈이 없으니까. 참내, 아니, 그런 계산도 추계 계산도 안 해 보고 그래 예산 이걸 한다는 말입니까? 최소한 톤당 얼마씩 늘어나니까 업체당 더 예산 더 들어갑니다, 뭐 1억에서 2억 정도 더 들어갈 거 예상됩니다, 한 10억 정도 예산이 더 소요됩니다, 이 정도는 나와 줘야 된다니까요. 그것도 없이 막연하니 아, 그러니까 후불이에요, 선불이에요? 톤당 계산하면.
○청소행정담당자 이동섭 저희가 매월 자원화시설에 들어가는 톤을 무게 수를 측정해서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후불입니다. 월말에, 월말에
○청소행정담당자 이동섭 그다음 초에 정산해서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월초에 돈 주고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요, 막 싣고 와버렸다, 그러면 돈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만약에 몇 억 오버됐다 그러면
○청소행정담당자 이동섭 저희가 한마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저희 수집․운반 업체가 과연 이거를 종량제봉투에 안 들어있는 것도 실어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있는 거에 대해서 종량제봉투에 있는 것만 실어가는데 그다음 날 되면 미화원이 딱 쓰레기 다 주워 담아가지고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총 톤수 느는 거에 대해서만 가격이 올라가지 톤당 단가제를 한다고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윤영철 위원 중요한 건 뭡니까. 쓰레기를 그러면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맞죠? 지금요. 우리가 시민들 쓰레기 줄이라 홍보도 아니고 쉽게 말해 갖고 쓰레기 줄어지는 것도 없고 단지 업체가 갖고 가는 비용만 늘어나는 거예요. 폐기물 우리 관리과에 청소행정과에 할 일은요, 제가 하는 겁니다. 어디 해 용역업체에다가 돈을 얼마만큼 주고 돈을 적게 주는 게 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이고 쾌적한 도시공간을 만든다, 주 중점이 아니잖아, 주 그게 아니잖아, 그걸 해야 되는데도 그거 안 하고 다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자, 이거 함으로 인해서 쓰레기 줄어들었습니다, 이거 함으로 도시 깨끗해졌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거 아니잖아, 이거 두 개 다 톤당 단가 시행한다고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깨끗해집니다. 톤당 단가
○윤영철 위원 어디 무슨 놈의, 깨끗해지면 쓰레기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과장님 같으면 깨끗해진다 하면 양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지금 톤당 단가가 지금 우리 올라가는 거보다 여기 쓰레기 추스르는 가격만 올라가지 우리가 지금 톤당 단가를 시행한다고 용역업체에 용역을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겠지만 안 올라갑니다.
○윤영철 위원 그럼 용역하시고 얼마에 단가가 올라갈 것인가 해 가지고 다시 올리세요, 이게 맞습니다. 안 맞잖아, 아무 그것도 없이 톤당으로 권익위원회에서 한다고 해 가지고 올린다 그건 말이 안 맞잖아, 국장님 틀렸습니까?
(김휴진 복지환경국장, 고개를 끄덕임)
잘못하면 큰 우를 범해요. 만약에 그래 갖고 계약해 가지고 톤당 해 가지고 진짜 그 사람 열심히 해 가지고 진짜 하고 진짜 자원화시설이 진짜 꽉 차고 하면 어떻게 감당하려 그럽니까? 계산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측면으로 이야기 드린 말씀 드린 거 아니에요. 너무나 이게 막연하다, 예? 보충설명 자료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 뜻에서 하는 얘기라요. 그래 내 하잖아요. 아까 목적대로 우리 목적이 뭡니까? 청소행정과 목적은 진짜 아까 했듯이 깨끗한 도시 만드는 거잖아요, 쓰레기 없는 도시. 거기 좀 포커스를 맞춰주고 했으면, 이거 하면 쓰레기 줄어들고 깨끗해집니다 하면 하죠, 돈 더 들더라도. 그거 하고 상관없이 비용만 많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과장님이 추측으로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 물어볼 때 근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 답변하시면 결과론이 나중에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는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담당자 이야기하는 거는 최근에 2014, '15년도에 1%, 1.4%, 4% 이러는데 이게 지금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돈이 1,740억 들어갔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이거 지금 몇 년을 보고 그 당시에 설계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때 할 때 하고 지금 하고는 입안할 때는 하매 그게 10년이 넘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니, 보세요. 나는 과장님 답변하시면 좀 안타까운데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10년, 10년이 넘었는데
○위원장 윤종호 2005년도부터 했지만 쓰레기를 한 거는 갖다 2011년에 가동을 했잖아요, 우옛든 간에 준공 안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했으면 지금 5년 지난 택이에요. 5년 지났으면 그 당시에 우리 여기서 상임위원회 설명 과장님 하시기 전에 앞전에 문 과장님 계실 때 설명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30년이 향후에 50년, 30년 이상 55만 이상 인구 대비를 했을 때 우리 시에서 200톤을 갖다가 태울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반입량이 갖다 120톤도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시 야적했는 부분에 50톤을 태워서 그래까지 충당하고 20% 공간을 놔둬야 된다, 왜? 만약에 기계를 무리하게 활용을 해서도 안 되고 사고가 났을 때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당시에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과장님께서는 지금 상태만 해도 이 기계가 풀로 차고 있어요. 임시 야적했는 건 손도 못 대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또 한 가지. 여기 보시면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총액제를 환산했을 경우에 지금 100% 아까 재활용 봉투에 넣는 걸 100% 감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안 되는데 다음
○위원장 윤종호 안 되죠? 자, 또 한 가지. 지금 또 한 가지요. 시민이 배출하는 양하고 지금 수거해 가지고 자원화시설에 가는 반입량하고 똑같이 맞출 수 있어, 없어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결국은 수거를 했는 양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수거를 해서 중간에 변화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양 떼기로 하기 때문에 톤수 떼기로 하게 되면 톤수를 양으로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수거를 했는 것보다도 그쪽에 갔을 때 자원화시설에 갔을 때 반입량하고 톤수가 차이 난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30년을 보고 했는, 30년 이상 55만을 보고 했는 것들이 불과 한 5년도 안 돼가지고 지금 80%, 90% 수준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추측대로 그래 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정확한 용역 산정을 했을 때 지금에 들어오는 총 톤수량 하루에 180톤 나누기,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요. 그러면 만약에 그 이상 나오면 과장님 책임 다 지실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 부분에 그래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환수 규정에 대해서 우리가 4대 보험 중에서 아까 두 가지 정도는 갖다가 어느 정도 갖다가 문제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간혹씩 있어요. 예를 들어 퇴직 충당금, 이분들이 우리한테 용역을 받을 때는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다섯 명이다, 차량 한 대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네 명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한 명은 다섯 명을 채우되 중간에 했다 그만 두고 중간에 했다 그만둬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있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아직까지는 우리가 정산을 그까지는 규정이 없어서 못했지만
○위원장 윤종호 규정을 그러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그래 버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포함되어
○위원장 윤종호 다섯 명 할 걸 갖다가 네 명이 청소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한 명을 먹는데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그건 맞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수익구도로 가는데 이 사람이 청소가 똑바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 사람마다
○위원장 윤종호 자, 그 제안 또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 지적, 한 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강조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단을요. 지금 80점 이상은 절대로 누가 봐도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6명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래 말씀하는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평가단을 말씀하셨는데 지역평가를 할 때 각 지역에 수거하는 샘플을 갖다가 평가단을 균등 있게 똑바로 똑같이 합니까? 예를 들어서 양포지역 시민평가 다섯 명 거기 간다, 그러면 저쪽 저기에 인동지구에 다섯 명, 원평지구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안 하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지금은 총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거기에 문제가 있죠. 인동에 문제가 되는 걸 갖다가 원평동 사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거기에?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그건 앞으로 시정해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 부분에서 보완 좀 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주광하 예, 인원 들어가가
○위원장 윤종호 우리 아까 13항 되는 거는 가결할 때 별개 또 하도록, 우리 의견이 나와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러면 질의 응답이 함께 왔으니까요. 가결 표결하는 거는 따로따로 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양진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의결 보류코자, 예.
○양진오 위원 예, 아, 보류합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의결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류」하는 위원 있음)
아,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15.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시29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환경안전과 소관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할 것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환경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중 현행법령과 상충되는 조항의 정비 및 조례 위임사항의 명확한 규정으로 상위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을 정비코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안 제5조는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시행령과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부과한 시민의 책무 및 시민 자전거의 사고에 대한 이용자 책임규정을 삭제하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 의무조항에 부합되게 안 제8조에서 자전거 주차시설 설치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자전거 주차장 설치의무를 명시하고 시민 공용자전거 이용규정 중에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을 삭제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개정된 법령과 상충하는 조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안전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후변화 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양진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잘 들었습니까?
○양진오 위원 별다른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 위원 우리 구미시에 자전거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후변화담당 조영조 지금 구미시 저희 동락공원에 자전거 대여소가 있습니다. 2015년도에 14,600명으로 2016년 8월 현재까지 약 2만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인배 위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까?
○기후변화담당 조영조 예, 그렇습니다. 지금 8월인데도 한 2만 명 가까이 왔습니다.
○김인배 위원 자, 우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려고 하면 자전거도로가 사실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기후변화담당 조영조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쭉 보면 인도도 마찬가지지만 인도가 자전거도로에 그 장애물로 인해 가지고 전봇대가 되어 꽂혀가 있다든지 아니면 상가가 점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거는 체크해 본 적 있습니까?
○기후변화담당 조영조 예, 저희 과에서도 자전거 이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용도를 높이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느 단체가 이용하는 거 또 공원에 우리가 임시적으로 이렇게 대여해 주는 것 이런 것 외에 실제적으로 해서 우리가 출퇴근할 때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가를 많이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관내에 우리 시내에서부터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 자전거도로가 원활해야지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에 이제 외지로 많이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호회 회원들 이런 분들 외에는 실제적으로 거의 이용을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인프라 구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 주관 부서가 체크를 해서 시정조치를 해 줌으로 인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후변화담당 조영조 예,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걸 이제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많은 우리 같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면 일반적인 답변이에요. 답변으로써 끝난다고. 그다음에 가면 또 같은 그런 지적사항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동네마다 그런 게 어떤 자전거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지부터 해서 체크를 해서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동네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걸 해결했다라고, 그런 것도 먼저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점에 좀 관심가지고 잘 인프라 구축을 좀 해 주세요.
○기후변화담당 조영조 예, 감사합니다.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예, 윤영철 위원님.
○윤영철 위원 자, 우리 자전거 지금 담당이 한 분하고 계십니까?
○기후변화담당 조영조 예, 지금 교육 관련해서 한 분 하시고 그다음 대여소 관련해서 한 분 하고 계십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니 불과 우리 6대 때니까 4년 전인가 5년 전만 해도 이 업무를 1개 계하고 그 중심적 거기 했는데 어째 돼 가지고 이거 4년 만에 이렇게 직원 진짜 한두 명이서 보는 업무로 전락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몰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자전거가 타 시군에도 그랬고 굉장히 관심도가 높았던 이 사업이었습니다, 그죠?
○기후변화담당 조영조 예.
○윤영철 위원 진짜 그 당시에는 150억씩, 100억씩 자전거도로 확보한다고 하고 했는데 혹시 내년에 자전거 관련해서 예산 확보할 계획은 뭐 갖고 있습니까?
○기후변화담당 조영조 지금 대여소나 이런 데 있는 자전거 5년이 지난 자전거가 많습니다. 많이 지금 노후해 가지고 지금 자전거를 신차로 증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래 제가 하는 건 자전거가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고 매년 대여소를 10대씩 동사무소라도 놓고 이런 거보다도 단 두세 대라도 진짜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김상조 위원 쓸 만한 거 해서
○윤영철 위원 쓸 만한 거를 줘야 되지 그냥 빨간 색칠해 가지고 열몇 대씩 이거 하면 이거요, 예? 진짜 오히려 더 안 탑니다, 제가 볼 때는.
○기후변화담당 조영조 예.
○윤영철 위원 흉물스럽고 앞으로 좀 그렇게 좀 이렇게 세련되게 좀 바꿔 주이소. 숫자는 좀 줄이되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기후변화담당 조영조 예, 알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어차피 예산도 그만큼 확보 못 하겠지만 자전거 정책도 변화를 좀 줘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혹 자전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보험 들었는 걸로 해 갖고 분쟁 소지가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기후변화담당 조영조 지금까지는 분쟁 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철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는 많이 물어요.
○기후변화담당 조영조 그게 지금 4주 이상 되어야만이 저희가 진단위로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윤영철 위원 너무 까다로워서 그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자전거 하나 해 볼게요. 아까 우리 동료 윤영철, 이랬는데 이게 지금 자전거 때문에 그린바이크 조직이 만들어졌죠?
○기후변화담당 조영조 예.
○김상조 위원 그죠?
○기후변화담당 조영조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 27개 읍면동에 이번에 시민 한마음축제 하는데 장 인원 동원하죠?
○기후변화담당 조영조 예, 합니다.
○김상조 위원 하죠? 그런데 제발 이제 바꿔봐요, 시스템을. 자전거 그 협회 있잖아요, 클럽, 그런 데 하면 더 잘 돼요. 지금 나도 지금 하려고, 마는데 해도 해도 안 되더라고. 학생 선도단이 분명히 교육청 조직이 있는데 또 관에서 저거 만들었잖아요, 청소년지도위원 만들었죠? 자율방범대 경찰서 다 있는데 또 자율방범대 또 만들었죠? 맞잖아, 그죠? 통합하라 하니까 자꾸 만들어요. 자전거도 그래 아까 여기 동료위원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구미권 저 밑에서 해서 저 낙동강 끝까지 자전거도로 제초작업 다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담당 조영조 예, 제가 어제 자전거를 라이딩했습니다. 제초작업이 다 된 사항입니다.
○김상조 위원 완료했어요?
○기후변화담당 조영조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래 이제 관에서 안 하는데 우리한테는 뭐라는지 압니까? 솔직히 막말로 너희들 뭐하노, 자슥아. 자전거 한번 타봤더니 저기 뱀 나오고 벌레 나오고 풀 좀 깎아라, 임마. 이게 안 들리는 것 같지만요, 다 들려요. 그리고 우리가 일일이 막 시어머니 잔소리를 안 해서 그렇지. 이거를 그런 걸 만들어 놨으면 그래도 예산을 수반 가야 되거든요, 매년.
○기후변화담당 조영조 예.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보면 쓸데없는 예산이거든. 이제 관에서도 옛날에는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들리는지 몰라도 옛날에는 좀 못살아도 '70년대, '80년대 못살아서 진짜 행사하면 인원동원 먹고 살기 위해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시민 한마음축제 때요, 저도 내가 하지만 내 시장님 면담도 했지만 동네 가서 주민들 한번 물어보이소. 20%도 몰라요, 20%도. 뭐라는지 압니까? 돈 쌨다, 자슥아.
○위원장 윤종호 그건 딴 과니까
○김상조 위원 그거를 진짜입니다. 자전거도 그런 조직을 자꾸 읍면에 맡기지 말고 여기 있잖아요. MTB 거기도 있고 그런 데 맡겨놓으면 더 잘 돼요.
○기후변화담당 조영조 예, 저희들이 이번 행사에 MTB 동호회도 협조를 구해 놨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거기만 해도 되는데 동까지 동원하니까 그게 인원이, 그 사람들도 자전거가 안 좋아요, 아까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전거가 달라요, 가격이. 그거를
○김인배 위원 수천만 원씩 해요, MTB.
○김상조 위원 그거를 맡았으니까 잘 조정해 봐요. 그냥 막 인원 동원한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기후변화담당 조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적한 부분에 우리 담당 과장님 안 계시는데 실제 상림 쪽에 거기서 만들어지지 말아야 될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져 가지고 사고를 유발한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봇대 예산 들어왔는데 중앙에 심어 옮기라고 해 놨는데 전봇대 세워 놓고 1년인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어요, 돈만 세워 놓고.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동료위원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빨간 자전거 아직까지 있습니까?
○기후변화담당 조영조 예, 대여소에 아직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동사무소에도 있습니까?
○기후변화담당 조영조 동사무소에도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내가 봐서는 동사무소에는 빨간 자전거는 말 그대로 전시용밖에 안 되는데 그런 전시행정 그만하시고요.
○김상조 위원 없애야 돼.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저번에도 내가 수차 말씀드렸지만 역 같은 데 이런 데 자동차가, 자전거가 있음으로 해서 진짜 우리 시민들이 빨간 거 타고 안 다닙니다. 너무 좋은 건 아니라도 10만 원대 간단한 거라도 시민들이 그 시장 안에 잠시 타고 갔다가 또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구간에 이동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 어쨌든 자전거에 대해서는 또 낙동강 주변에 상당히 좋은 활성화 되고 있지만 또 구석진 부분에 해 놨는 부분에 오히려 아주 안 좋게 비치는 경향이 있으니까 우리 계장님,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담당 조영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구미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우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9월 27일 10시 30분에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와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센터에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윤종호
- 김근아
- 권기만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양진오
- 윤영철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장학곤 이건호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박종우
- 투자통상과장유익수
- 신성장전략담당조영열
- 신산업기획담당민명숙
- 과학경제과장백인엽
- 과학기술담당장웅재
- 지역경제담당강정숙
- 교통행정과장최현도
- 교통안전담당차순열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청소행정과장주광하
- 청소행정담당장재일
- 청소행정담당자이동섭
- 기후변화담당조영조
- *선산출장소
- 소장황필섭
- 농정과장이형근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