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2년 4월 27일(토) 오전 11시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임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바쁘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이렇게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 모두 애쓰시고 노력하시는 대로 좋은 일들만 생기기를 기원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한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임경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선산출장소장 최화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업무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을 개정하려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2000년 4월18일 제정하여 운영하는 농가소득증대화사업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이자보조 기간과 보조율을 조정하여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지역 농업인의 자립 기반과 소득 향상을 추진하고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융자금 보조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 이내로 조정하여 시설이 필요한 사업은 일정소득이 순환될 때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농가자립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융자금 이자보조금 구미시의 부담을 5%에서 10% 이내로 조정하여 농가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여 농업경쟁력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농업인의 소득원 확충과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원 대상사업은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시설원예, 특용작물, 화훼, 농산물 저장시설, 자동화시설 등 각종 농업소득증대사업과 농산물 품질 향상과 수출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지역농업경쟁력과 소득을 높이는 농업융자금 지원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전문위원 정완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가소득증대화사업의 시설투자비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기간을 현행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이자보조금의 구미시 부담비율을 현행 5% 이내에서 10%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국민의 생명산업인 농업의 중요성과 WTO의 개방화 상황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의 현실을 감안하면 농업구조를 개선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가소득증대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대책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관련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융자대상사업선정시 적정성을 기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위원님 여러분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구미시에서 시행해서 몇 %가 되고 몇 %가 안 됐습니까? 5% 할 때 신청한 사람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황경환 위원 그게 몇 % 정도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지금 계획한 것에서 30%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없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5% 정도됩니다.
○황경환 위원 요즘 시중금리가 몇 %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농협에서는 단위조합마다 다릅니다. 제일 낮은 곳이 6.5%에서 9.6%로 제일 낮습니다. 제일 많은 곳은 10.4에서 12.3%가 제일 높습니다.
○황경환 위원 10% 이내라는 것은 9%도 되고 8%도 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황경환 위원 농협마다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재정자립도때문에 농협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넘는 비율은 단위조합에 가면 환원사업비가 있는데 그걸 활용하면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황경환 위원 비율을 일괄적으로 맞출 수는 없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안됩니다. 농협마다 다 다릅니다.
○황경환 위원 10%를 해 주면 개인이 부담하는 곳도 있고 안하는 곳도 있겠네요?
○농정과장 조수환 10% 이하라고 했으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11%라면 1%는 부담할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1%는 농협의 환원사업비로 하면 농민들한테는 무이자입니다.
○황경환 위원 1%는 부담을 안해도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농협하고 협약이 되면 1%는 농협에서 환원사업비로 부담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5%만 주민부담으로 하고 5%는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농협의 환원사업비로 해서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시에서 1년에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농가수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2000년도에 27농가, 작년이 5농가, 금년은 지금까지 14농가입니다.
○박진이 위원 신청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강대홍 위원 5%에서 10%로 올리려는 것은 이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자 그 자체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이자를 5%로 계삿하면 20억을 다 쓰게 되면 연간 1억 정도 이자부담을 하게 됩니다.
○강대홍 위원 원금이 조례상에는 안 정해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있는 사람이 10억을 융자를 받아서 이자를 시에 의지할 수도 있고 또 500만원을 받아서 시에 의지할 수도 있거든요. 원금의 규모가 4조에 보면 융자한도액이라고 해 놓고 융자액 대출기간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해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따로 정하지 말고 조례상에 아예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현재 조례상에 명문화를 하려니까 농협하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농협하고 같이 시행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사업계획 20억을 목표로 해서 이자 1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농가당 한도는 500만원에서 5,000만원 이내로 시행지침으로 정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걸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안좋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융통성이 없어서 나중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농협하고 체결을 해서
○강대홍 위원 숫자는 관계없습니다. 10농가든 100농가든 예산만 조정하면 되는 것이고 한 농가당 융자금액 500에서 5,000으로 하는 것을 조례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문제되는 것이 있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다음에 조례개정할 때 하면 안되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규칙이나 지침에 해 놓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더 많은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도를 조례로 정하자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5천만원 이하로 해서 조례로 정합시다.
○강대홍 위원 조례에 비율은 정했는데 금액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윤춘식 위원 그리고 융자한도액을 20억으로 정하면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많이 신청하게 되면 상당한 지장이 있거든요. 500에서 5,000만원까지 융자 한도를 정하되 거기에 대한 전체금액을 한도 20억으로 정하면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우리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는 농가소득증대화사업도 있습니다. 당초 이자를 5%로 정했을 때는 사업계획을 20억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이자부담이 더 경감되면 신청이 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시행을 해 보고 하려고 합니다.
○윤춘식 위원 홍보가 잘 안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홍보는 한다고 했습니다.
○윤춘식 위원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구미시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시행자로 한다고 했는데 농산물안정적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또 소득증대사업 등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농정과장 조수환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시행지침을 2000년도에 했는데 경종분야가 있는데 육묘시설, 장비, 건조 또 시설원예 온실관계, 과수원예 수종갱신이나 묘목구입, 장비, 특용작물재배, 화훼, 농산물저장시설, 관배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관배수는 뭡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스프링쿨러입니다. 융자 원금은 영농기반시설하고 장비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부담은 20%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축사하는 것은 못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축사는 제외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제외하고 여타사항만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정부에서 융자하는 것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걸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안 받은 사람도 농림사업을 신청하면 줍니다.
○황경환 위원 이자는 얼마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대중 없습니다. 5.5%에서 8%까지 줍니다.
○황경환 위원 보조를 한다는 것입니까? 개인이 부담한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개인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대신 보조가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생각을 깊이 해 봐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조수환 농림사업은 놔두고 자기가 노력해서 사업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농림사업지원하는 것까지 다 하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농림사업은 보조가 5%에서 10% 붙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융자사업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지원하는 것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보조사업 제외라는 것은 출장소관할에서 법을 정한 것입니까? 상위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지금까지 타시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농림사업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농림사업은 보조사업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윤춘식 위원 보조사업은 여기에 해당이 안되지.
○농정과장 조수환 예.
○황경환 위원 이해는 가는데 이걸 10% 이자를 보조해 준다면 거기도 불평이 나올 것이란 말입니다. 그걸 해소를 해 주려면 그것도 포함을 해 줘야지요. 아니면 이자를 시에서 부담을 해 주든지 해야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그런 걸 따지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한정이 없어도 해줘야지요. WTO하면서 농민들 걱정해 주는 것은 좋은데 형평성에 맞게 다 해줘야지요. 이렇게 하면 이 사업에 다 달려듭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그런데 보조를 줘도 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과연 이자를 경감한다고 해서 신청이 늘어나겠나 싶습니다.
○윤춘식 위원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은 그 자체에서 다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에서 더 부담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경환 위원 제 말씀은 보조를 받은 사람은 받는데 안 받은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을 제외해서는 안되지요. 받은 사람은 제외를 하더라도 안 받은 사람은 똑같이 취급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림사업에 사업명이 있으면 그건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받은 사람은 제외하더라도 안받은 사람은 포함을 해야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축사 같은 것은 농림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많습니다.
○황경환 위원 많은 것은 아는데 정부에서 지원받은 사람은 괜찮은데 안 받은 사람이 이걸 하려고 하면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황경환 위원 해줘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자료검토해서 보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농협밖에 안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출장소장 최화영 이걸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우리는 이자를 주는데 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것보다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서 갚을 능력이 안되면 농가에 부채만 자꾸 증가된다는 것입니다. 실사를 농협에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쪽으로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어느 금융기관이든지 자기네들이 대출을 할 때는 받을 수 있는 능력을 보고 대출을 하지 않습니까? 금융기관까지 시에서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저희들이 금융기관을 검토할 때 농사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잘 안됐습니다. 그래서 농협으로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면서도 그 사람이 부채를 안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가 부채가 많은 것이 정부에서 보조해서 융자한 것을 못 갚아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미리 대비를 하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까이 있는 농협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신청자가 많지만 농민들이 워낙 부채가 많기 때문에 대출을 못 받습니다. 신용조사를 해보면 융자불가가 나옵니다. 신청을 해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읍면마다 10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1차로 거기서 걸러서 모든 것이 맞아야 들어옵니다.
○이용수 위원 담보도 제공하고
○농정과장 조수환 예,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쓸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농협에서 신용조사를 하면 불합격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지역은 구미상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농촌실정을 잘은 모르지만 돈있고 가진 자는 문호를 개방해도 안쓰고 돈이 없어서 쓰고 싶은 사람은 조건이 안되고 이렇게 된다니까.
○위원장 임경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대홍 위원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4조 융자한도액 및 대출기간, 융자한도액은 농가당 5,000만원 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한다 이렇게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임경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농가소득증대화사업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임경만
- 김영호
- 임성수
- 지윤재
- 황경환
- 김학봉
- 이용수
- 강대홍
- 곽용기
- 이정석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선산출장소소장최화영
- 농정과장조수환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