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구미시의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9월 18일(토) 오전10시
장소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조사분야)
1. 기금관리분야 질의
- 새마을 장학금고
- 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
- 저소득자녀 장학금
- 생활보호 적립금
- 노인복지기금
- 구포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 재해대책기금
- 4H후원기금
부의된 안건(조사된분야)
1. 기금관리분야 질의
- 새마을 장학금고
- 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구미시의회 재정 및 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재정특위 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기금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금관리분야에 대한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방법은 집행부 기금 소관별로 하나하나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먼저 새마을 장학금고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새마을과장 김자원입니다.
○김종락 위원 오늘 이틀째 질의가 시작됩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님들, 주무과장님들 자리에 나와 주셨는데 우리가 질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약간의 예기치 못했던 시간낭비가 있었습니다만 추석 대목전이고 해서 서로가 되도록 건전하게 잘 마쳐주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재정특위의 사실상의 목적은 지방행정의 경영은 뭐라고 해도 지방화 시대에 경영가 자세로 임하는 그러한 절박한 지방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기에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특위활동을 해나왔고 또 이 자리에서 확인 내지는 관계되는 설명과 제시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나 저희 의회측에서 그러한 내용을 잘 감안하시고 그런 연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의껏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방경영마인드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용면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하고 보완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관계관의 진솔한 답변과 제시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담담 과장님이나 실국장님께서는 문제가 있다고 시인한다 이런 것보다는 창의력을 발휘해서 앞으로는 보다 더 발전적인 그러한 계기가 되게끔 노력해 주기를 부탁하고 우리시 행정에도 두터운 인사계층구조가 있습니다. 위에 높은 사람들 눈치도 살피고 그렇게 연연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제대로의 답변이랄까, 충분히 자기 능력껏 못 나오는 그런 고충도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지방경북 시대에 주역으로서 경영의 기법, 노력, 업무의 효율성을 살려가지고 행정개선이 시급히 개선돼야 될 그런 것이 있다면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저희들은 소신있는 것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참신한 답변과 제시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나명온 위원 어제는 그렇게나 그러더니 오늘은 아무런... 얘기를 하고 하든지... 안 그러면 어제 문제를 제시를 안 해야 되지, 제시를 해놓고 이러이러해서 속개를 한다고 하든지 해야되지
○위원장 마창오 어제 얘기했잖아요. 어제하고 관계없이 오늘은 계속한다고
○나명온 위원 그럼 다음에 어제 얘기하던 것은 어떡합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거론 안 하고 오늘 계속 속개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거론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거론을 안 하는 게 아니지요. 거론을 해야지요.
○위원장 마창오 속개를 다 하고 나서 거론을 해야지
○연규섭 위원 우리가 어제 그 문제 때문에 산회를 했잖아요. 산회를 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서 산회를 했잖아요. 오늘은 오늘 시작이 됐으니까 오늘 일과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할 것인가 그것부터 하고 넘어가야지요. 그리고 회의를 진행해야 되지, 그리고 시장은 21일 마지막날 출석을 시킨다든지 하는 방법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회의가 속개되지요.
○위원장 마창오 아니지요. 어제 위원님들이 오늘은 시장님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관계없이 거론을 하지 말고 속개를 하자고 했잖아요.
○연규섭 위원 거론은 안 하는데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 여기 출석을 안 한다면 본회의장까지 가는 걸로 어제 얘기가 거의 됐잖아요. 그럼 마지막날 출석을 요구하든지 해가지고 그때도 안 나오면 본회의장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마지막날까지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 이거예요.
○연규섭 위원 요구할 수 있는 날짜가 3일전인가 해야 하잖아요. 안 할 거면 안 하는 걸로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하든지 하더라도
○김종락 위원 그러면 오늘 하고 다음 월요일날 한 번 더 안 있습니까? 그때 출석요구를 하면 안 됩니까?
○나명온 위원 물론 부시장님이 답변할 게 있고 시장님이 답변할 게 있는데 사안 자체가 중요한 것은 시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제 위임장을 쓰고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되지, 괜히 우리가 용두사미가 될 필요가 없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문제제기를 안 하든지 이래야 되지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오늘 이 질의를 마치고 모여가지고 하도록 합시다. 질의해 주십시오.
○지윤재 위원 제가 새마을 장학기금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이전에는 새마을과 자체 기금에 대해서 장부가 없더라구요. '95년도 이전에는 장부없이 어디에서 근거를 두고 장부를 정리했으며 '96년도 3월달에 3월22일자로 장부를 처리한 내용이 있습니다. 1년이나 누락된 장부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8년도 1월30일자로 새마을장학금 이자수입이 271만5,207원이 새마을과에서 장부처리는 잘 되었으나 세입세출외 현금에 누락된 금액이 발생날짜는 1월30일자인데 회계장부로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면 이자와 같이 포함시켜서 9월15일날 정리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담당과에서는 누락된 것을 확인하지 않고 담당자하고 장부를 본 결과 내용을 찾지도 못하고 해서 회계과에 어제 질의를 하니까 9월15일자로 이자수입과 본예산을 결재를 맡아서 소급해서 했더라구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 관계는 저희들이 세입세출외 기금이라든지 적립하고 하는 것을 회계부서에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와서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새마을과장님 모르시면 회계과장님을 오라고 해야겠네요.
○지윤재 위원 회계과장이 어제 증빙서하고 갖고 왔더라구요. 발생날짜는 1월30일자 이자수입이 270만원인데 9월15일자로 정리를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새마을과장님이 업무를 관장 안 해서 잘 모르면 회계과장님을 오시라고 하지요.
○위원장 마창오 이것은 그러면 새마을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장학금고 운영은 저희들이 합니다만 기금관리는 회계과에서 지금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럼 다른 것 질문해 주세요. 회계과장님 오시라고 하고
○지윤재 위원 어제 갖고 왔던데
○정영진 위원 일단 설명을 들어봐야 되니까
○김영호 간사 잘 모르는 게 아니고 회계과하고 담당부서하고 서로 이중적으로 하지만 금액은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다른 금액에 이상이 있을 것은 없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리고 정리도 그때그때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 자료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새마을장학금고는 2005년까지 3억 목표로 조성하고 있는데 기금 출연금하고 이자수입하고 회계관계는 그것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상이 있을 것은 없습니다.
○김영호 간사 금액은 큰 게 아니라도 실무부서하고 회계과하고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 장부 기장 관계가 기장이 누락되고 세입세출외 현금 통장에 이자 수익금이 그대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호 간사 어떤 데는 실무부서에는 증빙자료나 어떤 자료가 있는데 회계과에는 없고 오히려 회계과는 뭘 보고 하는지 몰라도 그냥 엉터리로 적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실무부서는 또 자료를 찾아 보면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와도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지금 복사도 해놨습니다만 과연 구미시에서 이 정도 밖에 못하는가 싶어서 한심스럽습니다. 언제 시간이 나시면 장부를 가져오라고 해서 한 번 보세요.
○지윤재 위원 세입세출외 현금을 보면 담당과에서는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이자를 찾다 보니까 다른 걸 찾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별로 보면 일시보관금하고 이월보증금,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월금이. 1년동안 이걸 방치해 놓고 월계, 누계도 안 해 놓고 형편없더라고요. 공무원의 기본도 안 되어 있고 과장님쪽에서는 상당히 정리도 잘 되어 있고 깨끗하게 되어 있던데 안 되어 있는 게 장부를 '95도 것은 정리를 안 하고 '96년도 3월달에 정리를 했다는 게 모순이고, 제 지적사항은 그렇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대조를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위원님, 장부가 틀리다면서요.
○지윤재 위원 정리한 걸 다시 가져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질문하는 요지가 누가 시인을 하는데요? 누가 여기와서 시인을 했어요? 안 그러면 지위원님 혼자 시인을 했습니까?
○지윤재 위원 그러면 불러가지고 틀리는 걸 시인을 받도록 희망합니다.
○윤종석 위원 장학기금 사용내용에 대해서 집행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원인행위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
○윤종석 위원 그러면 업무협조가 돼야 되는 거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윤종석 위원 그런데 왜 장부가 안 맞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지금까지는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출연금하고 이자수입금, 목표액 3억이 될 때까지는 지출이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장부가 안 맞는다는 것은 그때그때 원인행위가 일어 났을 때 장부정리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제가 지금 듣건대 이자수익금이 발생했는데 이자수익금이 정리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연규섭 위원 정리가 안 된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남 일같이 얘기합니까? 과장님이 관리를 안 했습니까? 돈은 회계에서 정리했지만 관리는 과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걸 지금까지 회계과에서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관리는 과장님이 하고 돈은 회계에서 그렇게 해도 회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아닙니다. 그쪽에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할 이유가 없지요. 회계과장님 오시라고 해요. 3억이 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은 집행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러면 여태껏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네요.
○위원장 마창오 회계과장 오시라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김영호 간사 기금관계는 다른 위원님들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회계부서하고 실무부서하고 이중적으로 다 합니다. 실무부서에서도 원인행위가 일어난 그런 자료 등이 있는데 단지 회계부서하고 일치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무부서에는 그 자료가 다 있는데 회계부서에는 명확한 게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뒤죽박죽이 돼서 새마을장학금, 저소득 생활보호 적립금 등 한 군데 같이 일괄 기재가 돼서 금액대조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여기저기 있는 걸 체크해 보면 맞기는 맞는데 금액은 맞아요. 금액은 맞는데 보는데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단지 여기 적립금이나 가장 큰 문제는 이율이 문제라는 겁니다. 폐기물관리과는 적립을 시켰는데 이율이 상당히 높고 타부서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전부 이율이 낮아요. 1.5% 내지 2%정도 차이가 나더라고, 그 금액을 역으로 환산해서 얼마정도 이익을 보겠느냐고 계산을 했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율을 높여줘야 되지 기금이 개인 돈이 아니고 자기 돈 같으면 단 몇 %라도 더 받으려고 노력을 했을텐데 그런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의 손해 아닌 손해를 보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종락 위원 과장님, 김위원이 설명하셨는데 금리를 고금리로 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건의입니다. 폐기물관리과에서 기금 10억을 처리한 경우를 보니까 농협 기업금전신탁이라고 해서 연 9.95%로 18개월의 기한을 두면서 특징적인 것이 기업금전신탁예금이 입출입금이 자유로우면서도 고금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선택을 하셨더라고요. 참고로 하시면 명쾌한 답이 나오실 겁니다.
○연규섭 위원 새마을장학기금 조성금액이 목표액이 3억인데 몇 연도부터 몇 연도까지 그걸 조성해야 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설치연도는 '95년입니다만 2005년까지 목표액입니다.
○정영진 위원 아까 이야기인데 물론 현찰은 회계과에서 지출하고 하지만 새마을과 자체에 세입세출에 대한 내역서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장부정리하는 게 있고, 자금관리나 예치관리는 전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현찰을 자금관리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하는데 새마을과 자체에 회계과에서 하는 내역서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회계과에서 처리했는 사본을 받아서 저희들대로 정리되는 게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98년도1월30일날 정기적금을 했는데 '98년도에는 고액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9%로 되어 있네요. '98년도 1월같으면 다른 데는 13%씩 고액으로 예치했는데 여기는 9%로 3천2백만원이 정기적금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 부분은 회계과장님 오시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정기예금하고 일반예금하고 관리를 별도로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런 것보다 예금관리를 전부 회계부서에서 했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런데 기금은 원금은 지출을 하지 않고 이자수입가지고 지출을 하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새마을장학금고는 지금까지 지출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3억이 적립이 되면 그 이자수입금으로 장학금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기금목표액이 될 때까지는 이자도 계속 적립이 됩니다.
○김영호 간사 기금을 3억이 될 때까지 적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오래 예치를 해놔야 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2005년까지 목표년도입니다.
○김영호 간사 그러면 굉장히 유리하게 이자가 높은 금리로 예치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한데 오히려 대구은행을 도와주려는 것처럼 이자가 굉장히 싸요. 멋대로 넣었다 뺏다 하는 돈도 아니고 적립해서 굉장히 오래 장기간 예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치관계는 회계과장님이 하셨다는데 회계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회계과장 김수복입니다.
○지윤재 위원 먼저 과장님께 서류를 받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다 상세히 알도록 해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8년도1월30일자 새마을장학금 이자수입이 271만5,207원이 세입세출 장부에 등재 누락된 걸 과장님이 9월15일자로 소급해서 징수처리를 결정을 지은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부 중 일시보관금하고 이행보증금이 '98년도 이월과정에서 서로 어긋나게된 게 있습니다. 그걸 상세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고 또한 새마을 장학금 3천2백만원에 대해서 정기적금을 '98년도1월30일날 했는데 그때 '98년도는 IMF로 고금리로 처리가 돼야 하는데 저금리 9%로 계약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지윤재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 271만5,207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장부기재사항 누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윤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이 장부를 확인하고 예치했는 통장, 관계서류를 확인한 결과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누락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한 즉시 금년도 9월15일자로 징수결정을 해서 장부에 누락된 부분만큼 등재가 됐고 대구은행 금고에도 이 누락된 사실을 통보해서 일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돈은 통장속에 정기적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다면 일계와 장부에 누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책임을 다 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5일자로 정정을 해서 완비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영진 위원 그 당시 회계과장이 누구였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시민복지회관장인 이종명 관장님 재직시인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정영진 위원 시말서 받아오도록 해요.
○김영호 간사 그런데 장부에 누락이 된 것하고 통장하고 금액이 틀리면 바로 드러나는데 그게 어떻게 새로 등재를 하고.. 말이 안 맞잖아요.
○회계과장 김수복 정기예금을 하면서 이자와 원금을 포함해서 예금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자는 별도로 계류를 해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등재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서는 이자분을 별도로 자기들이 계상을 안 합니다. 이미 정기예금의 총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계상을 안 하는데 저희들이 발견을 하고 등재를 촉구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총금액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영호 간사 발견을 하고 등재를 촉구를 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일계가 잘못 잡혔으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발견을 해가지고 은행에서 일계를 안 잡아줬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우리 장부에도 저희들이 발견을 했으면 바로 등재가 됐었는데 발견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영호 간사 은행에서 우리가 등재를 안 했더라도 은행에서는 정상적으로 돼나가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을 못했을 때는 은행에서도 등재 촉구를 안 하면 그 돈을 안 넣어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기예금을 하면 은행에서는 정기예금의 일정액이 계상이 되면 일계는 자기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기예금을 하더라도 잔액속에 전부 포함을 시키는데 은행에서는 정기예금했는 부분은 자기들이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견해서 촉구를 하지 않는 한은 그쪽에서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잘못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구미시 일계표가 전부 엉터리라고 봐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지금현재는 엉터리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영진 위원 이 부분에서 270만원이라는 돈이 차이가 난다면 일계표가 전부 엉터리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수복 이 구좌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 맞았던 부분은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일계표가 한 건만 틀려도 1년동안의 일계표는 순 엉터리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런 부분은 잘 못됐는데 일계가 안 맞으면
○김영호 간사 그 뒤로는 전부 엉터리라요.
○정영진 위원 일계가 안 맞을 리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일계가 안 맞으면 발견이 되는 날로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김영호 간사 발견 안 되면 정정 안 하고 영 잊어먹어 버리고
○회계과장 김수복 그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통장을 완전히 해지를 해버리면 이 돈은 그대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시의 재정을 담당하면서 발견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 돈을 어디 감춰놓은 게 발견이 되는 겁니까, 어디 은행에 적립을 했으면 그 돈이 매월 똑바로 등재가 될텐데 어디 한 쪽 귀퉁이에 숨겨놨다가 찾다가 못 찾아서 누락된 그런 식인 것 같은데
○회계과장 김수복 당시 업무 처리는 제대로 하면서 등재를 누락했는 사항입니다. 내부적으로는 그 당시 서류를 찾아보니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등재가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호 간사 심한 말로 이야기를 하면 장부 나름대로 금액이 틀리면 어디서 빠졌는가 싶어서 계속 검토를 했을테고 뭐가 잘못됐는지 검토를 해서 어디서 뭐가 누락됐는지 분명히 캤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했으면 누가 체크 안 했으면 빼나가도 모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잘못이 있습니다만 새마을 장학기금이 그동안 세입만 들어오고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나가는 부분이 없어서 사실 그동안 계속 적립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일계표가 틀린다고 하면 말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럼 회계과장님은 우리 구미시 세입세출을 세무과하고 금고하고 회계과하고 총 책임은 회계과장이 져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집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그 일계표는 언제 언제 맞춥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매일 맞추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몇 시에 맞춥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전일 것을 익일날 출근하고 나서 일계표를 받아서 전부 검토해서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지금까지 착오가 없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착오가 있어서 착오로 인해서
○정영진 위원 일계표가 하루 당일만 틀려서 그대로 시에서 확정지으면 그게 1년 내내 계속 틀려 나갈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제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를 봤어요. 이것보니까 배추장수 문서도 아니예요. 배추장사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월계 누계도 없고 빠진 것도 있고 이월금이 틀리고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보니까 형편없어요. 이건 우스운 이야기라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으면 그 사람은 잡히게 되겠어요.
○회계과장 김수복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과장님은 이번에 처음 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지도를 잘 해가지고 정리를 잘 하도록 해주시고 이것은 보니까 임시직원한테 맡겼는지 글자도 2자인지 3자인지 앞뒤가 안 맞아요. 앞으로 잘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이번 재정특위에서 지적이 안 됐다면 안 고쳐지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유지가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수복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만 마지막에 예금을 총 해지를 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때 가서 드러나게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는 과거부터 죽 내려온 일계표하고 장부를 검토하다 보니까
○윤종석 위원 업무태만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관리 미비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사무착오로 인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 했는데 착오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김영호 간사 최선을 다 했는데 누락이 될 정도로 최선을 다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장인 제 입장에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만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중에서 이월된 내용중에서 3,479만6,559원이 일시보관금으로 '98년도12월31일날 잔액이 남아서 '99년도로 이월을 했었습니다. 이중에서 형질복구 이행보증금 1,128만 5,040원이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시보관금과 성질이 달라서 1,128만5,040원을 형질복구 이행보증금으로 이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시보관금 3,479만6,559원중에 1,128만5,040원은 형질이행보증금으로 갔기 때문에 2,351만1,519원이 일시보관금으로 나갔고 형질복구 이행보증금은 당초 984만240원에서 1,128만5,040원이 합쳐져서 2,112만5,280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월한데 대해서 액수의 변동은 없습니다. 성질상 분리를 했을 뿐입니다. 장부상에도 정확합니다.
○지윤재 위원 이것은 확실히 잘못했지요? 일시보관금하고 이행보관금이 뒤바뀌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뒤바뀐 것은 아니고
○지윤재 위원 뒤바뀌었지요. 장부처리가 이월금으로 뒤바뀌었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바꾼 것은 아닙니다.
○지윤재 위원 갖고 와봐요.
(지윤재 위원, 회계과장과 장부대조 및 설명)
○위원장 마창오 계속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수복 마지막으로 정기예금 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하면서 '98년도 지적을 했던 바와 같이 IMF 상황하에서 최고 높은 금리로 예금을 하지 않고 왜 9%로 했느냐 그 말씀인데 그 당시 대구은행과 금고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 저희들이 예금하는 과정에서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예치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9%로 됐는데 사실상 금고 계약을 하면서 실세금리를 제대로 좇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9%로 정기예금이 됐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때 당시에 정기예금을 일반인이 했을 때는 몇 %의 이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일반인의 정기예금 %는 제가 잘
○김영호 간사 그때 메스컴에서도 어느 은행 22%, 21%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윤을 추구해서 예금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공공성과 공익성도 기금은 적립을 시키고 어느 목표를 정해 놓고 하는데 그 목표에 빨리 도달하게끔 하는데 누가 제재를 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물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만 금고계약을 하면서 계약내용 중에 실세금리나 다른 은행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금고를 관장하고 있는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금리를 적용해서 적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영호 간사 그때 9%가 최고의 금리라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지방자치단체나 금고계약상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간사 금고계약상에 몇%이상 줄 수 없다는 계약까지 다 넣었습니까?
○나명온 위원 과장님은 그걸 잘 모르고 계시는데 어제 우리가 질문했을 때는 실세금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실세금리라면 금리 최고치를 얘기하는 건데 가상 15%같으면 14.5%까지는 적용시킬 수 있잖아요. 15%미만은 적용시킬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위원님 말씀마따나 지금 IMF 고금리 시대에 9.몇%라는 것은... 평균 9%도 안 되요. 그건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치단체나 공익성을 가진 시나 이런데서는 고금리를 책정을 안 하고, 실세금리를 안 준다는 것은 은행내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세금리가 그때 당시는 대구은행에서 제일 많이 줄때가 18.5%까지 자기들이 줬습니다. 그러면 그걸 조금이라도 늘리기 위해서 과장님이 노력을 했다는데 노력한 흔적이 뭐가 있습니까? 실세금리는 못받더라도 15%나 14%는 받았어야 노력한 흔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고계약을 앞으로 할 때 다른 조항들, 특약사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연규섭 위원 금고계약을 해도 특별회계인데 우리가 적금한 것 빼내오는 데도 법에 걸립니까? 그래서 농협에 만약 7천얼마를 넣었는데 14%나 얼마를 달라고 하면 안 줍니까? 그 때 그렇게 금리가 높았는데... 그런 노력을 안 했잖아요. 뭘 노력을 했다고 합니까? 개인재산같으면 그렇게 고금리일 때 그렇게 놔두겠어요?
○회계과장 김수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논리는 맞다고 봅니다만 운영하는데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과장님 잘못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잘못이 없다고는
○위원장 마창오 어제 과장님도 신규 CD 가입하는 걸 12.5%를 받았는데 그 때 실세금리가 18.5%인데 그걸 적용해서 예금을 못했기 때문에 세정과에서 잘못했다고 사과도 하고 했는데 과장님은 자꾸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도 최고의 금리를 못 받은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위원장 마창오 최고 금리를 받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어떻게 내 돈을 예금하면서 최고금리가 18% 얼마인데 9% 짜리를 해놓고 잘 했다고 해요?
○김영호 간사 최고 금리는 못받더라도 어느 정도는 누가 봐도 이해가 갈 정도의 이율은 받을 수 있도록 적립을 시켜야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오면 최고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업무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지적사항이 3가지가 다 나왔습니다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셔야 되지 무조건 방안을 하신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이것은 시민의 재산이고 내 돈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밖에 안 됩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윤종석 위원 말씀을 하시는데 대해서 딱 부러지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이야기를 확실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까?
○나명온 위원 기금을 폐기물관리과에서는 조금 전에 김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지만 제일 잘 했어요. 기업신탁 상품에 있는데 9.몇%정도 되던데 사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과장님 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9%, 7%, 8%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세정과장님은 은행에서 마음대로 이율을 정한다고 하는데 그런 게 어딨어요? 내 돈은 내가 정해야지, 은행에서 마음대로 정한다는 게 어딨습니까?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관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은 분명히 잘못됐지요?
○김종락 위원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새마을장학금설치운영조례를 보십시오. 보면 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의 새마을장학금고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3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새마을과장님도 답변을 하시다가 나가셨는데 3억을 목표로 이자수입으로 원금은 손 안 대고 목표때까지 하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이율이 나오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운영조례에 보면 반드시 당해 지정금고에 예치해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운영조례를 손질해서라도 고금리가 나오게끔 적용을 해야 될 겁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IMF 고금리 시대에 9%라니까 새마을장학금설치운영 목적하고 대치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어떻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우리 돈으로 은행에 예금을 하면서 은행에서 지정해 주는 금리대로 예금을 합니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자를 은행에서 주는 대로 받는다는 것 아니예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답변하시는 분들 다 그래요. 우리 돈으로 은행에 예금하면 이율이 몇 %짜리가 있는가 물어보고 금리가 높은 걸로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은행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연규섭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자꾸 은행내규를 따져서 그걸 적용한다는데 왜 시에서 은행을 따라갑니까? 법을 지켜야지 은행내규를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새마을장학금고설치운영조례가 있거든요. 이것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하고 승계자 지도 및 공공단체 간부를 양성해서 쓸려고 기금을 마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현재 기금이 7천만원정도밖에 조성이 안 됐지요? '95년도부터 해가지고..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2005년도까지 어떻게 목표를 채웁니까? '98년도에는 1천만원 밖에 조성이 안 됐네요. 또 3억이라는 목표가 있다는데 3억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것은
○연규섭 위원 기금을 조성하면 빨리 조성하려면 목적에 맞게끔 해가지고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기금인데 10년간 기금을 만들면서 지금 5년 가까이 됐는데도 7천만원 밖에 조성을 안 해놓고 3억을 목표로 한다는데 그 근거가 어디 있는데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 근거는 저희들이 연간 3천만원정도 일반회계에 예산을 세워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기금이 조성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소득이 3천만원정도 되는 금액이 목표액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무슨 규정이 있는 것처럼 3억이라고 하는데 1억을 해서라도 고 금리에 맞춰서 했으면 얼마든지 줄 수가 있잖아요? 왜 3억이라는 목표액만 꼭 고집을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자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설치 목적이 이자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목적으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건립은 기금에서 이자수입에서 부족하면 기금에서도 일부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자원 예,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왜 이자수입만 자꾸 얘기합니까? 목적대로 할려면 새마을장학기금을 설치해서 올해부터라도 주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려요. 이게 뭐예요. 10년 감안을 하면서 여태껏 7천만원밖에 못 맞춰놓고 언제 3억을 맞춘단 말이에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래서 금년에도 2천만원을 기금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중에는 목표년도까지 기금이 달성될 수 있도록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도 예상 판단을 해서 출연기금을 조금 더 높여야 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98년도 1월달에 과장님이 새마을과를 보셨지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그 때는 제가 안 있었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연 위원이 지적한 운영조례를 보니까 장학기금 제2조 3항에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게 연3천만원정도 장학금이 나간다고 했고, 목표를 3억으로 했었는데 3항에 보면 장학금은 장학기금이 이자수입으로 지불하면 부족시에는 기금에서 지불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되는 얘깁니까? 현실도 안 맞으면서도 조례 내용자체가 목표도 없는 그런 과정을 걷고 있지 않느냐
○연규섭 위원 2005년도 목표도 과장님이나 시에서 임의대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안 되면 이걸 없애요. 이런 식으로 금고만 설치해 놓고 아무것도 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새마을과장 김자원 기금출연에 금액을 상향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장학금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김자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실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3년7월21일 문대식씨로부터 구미시오성문화체육장학기금운영으로 현금 1억하고 주식5,861주하고 토지32필 10,444평에 대한 50억의 재산을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93년도11월23일 구미시오성문화체육조례를 공포하고 난 뒤에 규칙을 '94년도3월30일날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운영회의를 당초 설립할 때1회하고 그 뒤로는 회의를 한 실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94년도1월달부터 '98년도10월31일까지 공유재산 무단사용료를 감사에서 지적을 하므로써 사용료를 피동적으로 3천3백8십6만5천97원을 부과를 시켰어요. 그런데 '99년도 부과내역에는 7월8일까지 납부토록 되어 있는데 납부실적을 부탁드리고 왜 회의를 한 번 밖에 안 했는지 4년간 무단방치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계획서를 문화분야는 문화공보담당관하고 체육부분에는 진흥과장이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서를 발견하지도 못했고 했는 근거도 없는데 근거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획담당관 신영근입니다. 먼저 지윤재 위원님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사전 양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30일 시 인사 조정에 따라 제가 기획담당관실에 오자 동동남아시아 국제네트워크 회의준비 및 진행관계로 사실 이러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업무 소관 분야에 대한 공부가 미비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특별감사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시정하는데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위원님께서 이 장학재단 재산을 기탁받아서 4년간 무단방치했다는 내용하고 감사원 지적후에 변상금 납기일이 지났지만 납부실적에 대한 근거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재산관계는 여러분들도 언론보도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서 이 재산이 조성된 경위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재산이 저희들 시에 기탁받은 후에 여러 가지 관리상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금으로 50억을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서 기탁을 한 것 같으면 기탁 목적에 따라 이것을 사용관리하면 되는데 동산, 부동산 등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현금화된 것은 1억뿐입니다. 1억으로 기금 사용은 기금이자로 목적수익사업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명온 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현금이 아니니까 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지요. 기증서에 어떻게 씌어져 있습니까? 기증서에 의하면 기증한 날로부터 기증한 모든 토지를 평가해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50억이 안 되면 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전이라고 하면 50억을 채워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렇지요.
○나명온 위원 그런데 '93년도7월21일날 기증을 받았으면 왜 처리를 여태까지 안 합니까? 그것부터 이야기 해보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이것은 일반 사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을 할 때는 기증한 내용만 받아들여야 되지 이것에 대해서 기탁을 한 것이 의사표현만 하고 기탁을 안 하면 강제 징수권이 없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이 '93년도에 50억을 기탁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관리관계는 1년이내에 감정을 해서 안 될 때는 현금으로 납부하겠다는 기탁 의사에 따라서 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조례라든지 이행을 위한 시행규칙제정, 기금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또 감정도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차액에 대해서 감정했는 것도 부동산이나 버스회사의 주식, 이런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도 50억에 못미치고 20억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직접적인 강제보다는 언론보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상당히 지적이 됐습니다만 법적으로 시에서 강제징수권이 있으면 벌써 체납조치를 했지만 그러한 강제징수권이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렇게 50억관계는 못채운 겁니다.
○지윤재 위원 징수권이 없다는데 우리 시 재산으로 다 잡혔으면 시장님 집행으로 회의를 열어서 강제로 할 수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조례상에는 관리운영위원회에서 이 재산사용에 대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선 현금화된 것이 2억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옳은 장학사업이나 이런 걸 실시를 못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받아서 구미시에서... 문대식씨가 구미시로 봐서 대단한 분 아닙니까? 사실 이게 뜨거운 감자라요. 이걸 얘기하려고 해도 얘기도 못하고 관선시장때 받았는데 그때도 처리를 못하고 민선시장이다 보니 더욱더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처리를 해야 되지 만만한 사람은 조금만 해도 터치를 하고 하면서 대단한 사람은.... 치외법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할 것은 해야되지, 아니면 기증을 받지를 말든지 기증은 받아서 등기를 구미시로 완료를 시키고 했으면 빨리 처리를 해야지, 왜 처리를 안 합니까? 그렇게 수수방관해서 되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래서 지금까지
○나명온 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문대식씨한테 6년전에 기증받은 걸 50억이 안 된다고 보전하라고 하면 안 그러겠습니까? 속된 말로 욕합니다. 왜 그 당시 땅 값이 좋을 때는 그걸 팔아서 안 하고 지금와서 한다고 자기들끼리 말이 안 있겠습니까? 그 당시는 감정가가 좋았지만 지금은 감정가가 나쁘거든요. 앞으로 이것 처리를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50억을 구미시에서 맞추렵니까? 어쩌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사실 시에서 이러한 기금설치를 해서 기증자의 뜻은 50억이라고 했지만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시에서 재정 보전조치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왜관버스나 경상여객 자동차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 오성장학재단 운영위원회부터 새로 정비를 해서 향후 관리계획을 새로 세워서 목적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나름대로 관리 방안을 세워놨습니다.
○연규섭 위원 지금까지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를 몇 번 열었습니까? '94년7월8일 한 번 밖에 안 열었어요. 그래놓고는 무슨 노력을 했다고 합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운영위원회는 3차례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여기 자료에는 왜 한 번 밖에 없습니까? 3번 열었는 자료 다 가져와봐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위원장 마창오 위원님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성문화체육재단에 대한 답변은 기획담당관이 여기 계시지만 부시장님이 와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성문화재단관계는 부시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 최윤섭 부시장 최윤섭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구체적인 것은 나위원이 집중적으로 앞으로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두에 사실 이 문제가 전 시민이 알고 있었고 또 2기때도 역시, 3대 의회에서도 사실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대로는 존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저희들도 심도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제시된 겁니다만 제정이 된 것이 오성문화체육진흥장학기금 운영에 대한 제정이 '95년1월1일 조례 제11호라고 해서 총 14조에 의한 시행규칙을 정해놓고 또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구미교육장, 구미시 부의장 이렇게 해서 합 7명으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하고 구성을 해놓고 조직을 거의 5년간 완전히 방치해 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연의 사업 기본계획 수립대로 부동산 매각을 해서 본 취지대로 시행할 것을 저희들은 촉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기부증서에 보면 50억을 하는데 동산, 부동산을 기부일부터 1년 이내에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해 평가를 해서 50억이 미달될 때는 50억을 보전한다고 해놨는데 그때 감정평가액이 20 몇 억이라고 담당관님이 말씀하셨는데 20 몇 억 같으면 30억이 모자라는데 감정후에 문대식씨한테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20 몇 억밖에 안되는데 50억을 보전해 주시오 하고 시에서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운영위원회에 기증자가 지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서면으로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왜 요구를 안 했습니까? 기부총액이 50억이 안 될 때는 보전해 주겠다고 했고 50억이 안 됐는데 왜 서면으로 요구를 안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 때 달라고 하면 주려고 했다는데 왜 요구를 안 했어요?
○나명온 위원 감정평가가 그 당시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19억2,888만1천원이 나왔어요. 20억도 안 됩니다. 그 당시 50억이 안 되면 기증서에는 분명히 보전을 한다고 해놨거든요. 그러면 내달라고 서면으로 해야 되지, 말도 안 하고 있는데 30억을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때 왜 안 줬느냐고 하니까 속된 말로 누가 달라고 했냐고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부시장 최윤섭 '93년 일이라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명온 위원 물론 그 당시에는 부시장님이 안 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성기금을 위해서 회계관리 전담 직원을 채용한다는 게 조례 제11조에 되어 있습니다. 오성문화체육장학기금 특별회계의 설치조례도 됐고 한데 여태까지 방치한 이유를 부시장님 아는대로 소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향후 대책도 말씀하시고
○부시장 최윤섭 이 문제는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답변을 한다는 게 좀 부족한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증서 내용도 제가 다 봤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족액이 있을 때는 1년 이내에 보전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증자가 그 약속을 안 지켰습니다. 안 지켰는데 그럼 당연히 시에서는 기증하겠다고 해놓고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 하고 촉구를 한 번쯤 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류상으로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구두로 촉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당시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의 경위는 그렇고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활발히 열어서 이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논의도 별도 없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도 3번 열었다는데 기록은 보니까 한 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그것을 몇 번을 열었든 활발하게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에까지 이르렀는데 제가 이 문제를 봤을 때는 근본적으로는 우리 시가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조세채권이나 다른 유가증권하고 관련된 그런 채권과 같은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기증자가 의사를 가지고 자기가 얼마 재산을 기증하겠다, 모자라면 더 하겠다, 그런 식의 기증의사를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인 기증자의 의사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증자의 의사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행정기관의 채권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 기증자가 기증의 약속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기증자가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신뢰에 손상이 가는 것 이외에 다른 제재방법은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기증증서에 의하면 1년 이내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그 차액을 보전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때 평가했는 금액이 주식평가는 제외하고 18억9천8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1년 이내는 아니고 거의 1년2개월만에 했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18억하고 주식을 감안하면 20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액분에 대해서 50억을 보전할 의사가 아직 있는지 지금은 없는지 그걸 한 번 확인해 볼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확인과정을 거쳐서 기증자가 의사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강제채권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에 따라서 현재 기증돼서 시유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재산만이라도 관리를 최대한 잘 해서 그야말로 기증자 뜻대로 문화체육진흥에 기여하도록 활용하는 것이 우리 시의 의무가 아니겠나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주식, 부동산 이것을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이 자체를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할 건지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논의를 해서 처분이 필요하다면 처분을 할 것이고 현재 가진 상태에서 임대를 놓는다든지 수익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운영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면 그렇게 논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나 매각했을 때 나오는 기금으로 문화체육진흥에 쓸 수 있도록 운영을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 당시 '93년도라고 하면 지가 시세가 대단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IMF를 만나서 땅값이... 현장도 확인을 했는데 지금 반액정도 밖에 못 잡지 싶어요. 기증했는 사람한테도 상당히 구미시로 볼 때는 미안한 일이라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을 위해서 잘 써달라고 기증을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한 마디로 말해서 어떤 기금이 조성되고 배가 돼야 될건데 오히려 줄어든다고 하면 대단히 구미시의 실책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시장님이 너무 눈치만 보고 하다 보니까 소신을 피력을 못한 결과인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잘 연구를 해서 보전을 하든지 안 하든지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앞으로 기증에 대해서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책임의 소지가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시장 최윤섭 지금 이것을 꼭 팔겠다는 것은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팔아서 처분을 해가지고 그 돈으로 운영을 할 건지 아니면 현재 재산상태에서 임대를 해서 임대수입으로 문화체육기금으로 쓸건지 그것은 나중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한 번 의견을 모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차액나는 부분을 시에서 보전을 하는 방안이 어떻겠냐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기증자가 기증하겠다고 해서 기증을 다 못했으면 그만인 것이지 그걸 시가 메워서 체육진흥부분에 쓸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명온 위원 그 부분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또 한 부분은 '93년도, '94년도에 처리를 했으면 평가액수는 이렇지만 실세금리는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하면 그당시만큼 재산이 됩니까?
○부시장 최윤섭 평가는 그 당시에 했습니다. '93년9월23일날 평가를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평가를 해가지고 처분을 시키라 이 말입니다. 처분을 시켰으면 거의 50억에 육박하는 금액이 될건데 지금 팔아서 그 만큼 됩니까? 결과적으로 구미시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기증자가 대단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끌었는데 구미시에서 이 문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땅값 50억에 더 내놓고 안 내놓고가 문제가 아니고 땅값이 하락된 부분에 대한 운영관리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 최윤섭 땅값이 내린 상태에서 파는 것은 아니고 재산은 그대로 있는데 어쨌든 기증증서에 의하면 파는 시점은 명시가 없습니다. 1년 이내에 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이 50억에 미달될 때는 부족분을 보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1년만에 평가했는 금액이 토지하고 현금을 평가했을 때 18억9천8백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해서 기증자가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 그 당시에 내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안 지켰는데 안 지킨데 대해서 강제권을 동원할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나명온 위원 그 당시에 내놓으라고 촉구도 안 했는데 누가 주겠습니까?
○부시장 최윤섭 그것은 기증자가 자기 의사로 처음부터 내놓으라고 한 것이지 시가 내놓으라고 해서 내놓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보면 자발적으로 내놔야 됩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20억에도 못 미치고 19억 얼마니까 주식은 액면가대로 산정한 겁니다. 20억이 못되니까 달라고 촉구를 하든지 문서로 해야 되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누가 주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부시장님, 우리가 '93년7월21일날 문대식씨로부터 50억이라는 재산을 기증을 받았잖아요. 1년 이내로 감정평가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보전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감정시기가 1년도 넘어서 '94년10월20일날 평가서가 작성이 됐어요. 그랬는데 1년이내에 무슨 감정을 했단 말이에요?
○부시장 최윤섭 1년 이내는 아니고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연규섭 위원 기증서에는 1년 이내에 감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1년 이내에 안 했잖아요.
○부시장 최윤섭 1년이내에 감정이 안 되고 두 달쯤 지나서 여기 자료에는 9월23일로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9월23일은 조사기간이고 작성일자는 10월20일입니다. 1년 이내에 평가를 해야지 왜 안 하는데요?
○부시장 최윤섭 1년 이내에는 안 되고 1년 2,3개월만에 평가가 됐는데
○연규섭 위원 기증자는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1년 이내에 평가를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돈을 내겠다고 했는데 왜 1년 이내에 평가를 안 하느냔 말이에요.
○부시장 최윤섭 그 부분은 1년 이내에는 평가가 안 됐습니다만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방치한 것 아니예요? 1년 이내에 평가를 해서 부족분은 돈으로 내겠다고 했는데 1년 안에 그 평가를 안 해요? 평가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96년도 임시회때 기획실장이 김성동씨인데 그 때 답변을 보면 '향후계획은 매각이 가능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속히 매각을 하고 그 재원으로 기부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속히 매각토록 추진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이 안 된다면 임대 등의 관리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했는데 이제까지 매각을 하려고 강구를 한 번 해봤는지 그리고 임대료를 받으려고 해봤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부시장 최윤섭 매각이나 여러 가지 운영관계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는데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결정이 매각하는 걸로 안 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96년6월18일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한 번 개최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운영위원회는 그 후에는 3차 회의를 했는데
○연규섭 위원 그 자료를 가져와봐요.
○위원장 마창오 운영위원회를 하지도 않았는데 부시장님은 늦게 오셔서 잘 모르시면서 매각 안 하기로 하셨다는데......
(연규섭위원, 기획담당관과 자리에서 서류검토)
○연규섭 위원 회의록을 한 번 가져와봐요. 우리가 회의록을 달라고 해도 생전 주지도 않고....
○부시장 최윤섭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강형구 의원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예, 강형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형구 의원 저는 재정특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조 발언만 잠깐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고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도 들어서 알고 서류를 확인해서 알고,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이 어느 정도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이내에 평가를 해서 차액부분에 대해서 기증자에게 정식으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부터 시에서 잘못했고, 그리고 앞으로 기증자한테.... 지금도 줄 뜻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모릅니다.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도덕적 문제니까 앞으로 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 기증자에게 요구를 한 번 해볼 의향이 분명히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언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매각할 것이냐, 임대를 할 것이냐 그 방법을 강구를 해야 안 됩니까? 부시장님이나 시장님 혼자 어떻게 하자는 결정은 안 됩니다. 조례를 보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을 보니까 시장, 교육장, 부의장, 시의원 한 분,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한 분, 그리고 체육인사 추천하는 한 분, 기증자가 추천하는 추천인 이렇게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뜻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위원회에서 지금쯤은, 앞으로는 분명히 짚고 행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시는데 명확하게 언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것이며 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는 걸 분명히 밝혀 주시면 앞으로 오성문화재단이 기증자의 뜻대로 좋은 취지대로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부시장 최윤섭 아까 비슷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기증자의 뜻이 1년 이내에 평가를 해서 평가금액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50억이 안 되면 보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년 이내에 평가가 안 되고 1년 2,3개월만에 평가가 됐는데 그러면 기증할 당시에 그 뜻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지금 평가해도 좋다 해서 모자라는 돈이 있으면 50억이라도 내놓겠다 하는 의사가 있는지 저희들이 분명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벌써부터 우리가 한 번 개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업무도 많고 해서 그런데 날짜를 며칟날 하겠다 하는 것은 사실 좀 무리입니다. 여러 가지 일정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개최를 해서 향후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해 나갈지 그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의원 10월달 내로 하겠지요?
○부시장 최윤섭 예, 10월달 내로 한 번 하겠습니까?
○지윤재 위원 결과는 나중에 어떻게 우리한테 알려주시렵니까?
○부시장 최윤섭 간담회 때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그리고 기존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사용료를 받는데는 받고 안 받는데는 안 받고, 또 금액을 책정을 해놨습니다만 아직 돈을 못 받아내는 것도 있고 그렇던데요?
○부시장 최윤섭 그것은 기증자의 기증문제하고는 문제없습니다. 일반적인 시유재산 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계약이 안 된데는 조사를 해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행정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은 조사해서 부과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 기증문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일단 시유재산이 됐기 때문에 시유재산 관리차원에서하는 겁니다.
○김영호 간사 기증문제하고는 관계없는데 그걸 운영하면서 우리 시에서 받아내야 되는데 못 받고 있으니까 운영을 잘 못하고 있는 거라고
○부시장 최윤섭 그것은 시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라고 해서 100%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료도, 세금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이 납부를 안 하면 여러 가지 독촉도 하고 체납처분도 하는 등 절차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재산이 없는 경우,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채권이 이행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증문제하고는 별개로 봐주셔야 될 겁니다.
○나명온 위원 부시장님, 모든 일은 형평성이 맞아야 되는데 대부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동차세 얼마만 체납하면 번호판을 떼가고 하면서 여기는 감사원에 지적이 돼서 3천3백여만원을 징수하라는 통보가 됐는데 왜 여태까지 이행을 안 합니까?
○부시장 최윤섭 그것은 아마 이번에 부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벌써 받으라는 날짜가 안 지났습니까? 그랬는데도.... 촉구를 몇 번 했습니까?
○부시장 최윤섭 그것은 실무적으로 채권확보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나명온 위원 보니까 집행부에서 너무 눈치를 보는 것 같애요. 속된 말로 고름이 놔두면 피됩니까? 아픔을 참고 그때그때 해결을 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눈치를 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부시장 최윤섭 사실 자동차세도 한 번 안 냈다고 해서 대번 압류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독촉도 하고 체납세 징수독려도 하고 그러다가 끝내 마지막까지 가면 번호판을 영치하든지 하지 금방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명온 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보전 문제도 안 그렇습니까? 모자라는 부분을 보전한다고 했으면 서면상으로 보전요구도 하고 해야지 전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모든 게 잘못되고 있다는 게 여실히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 최윤섭 그 당시 서면으로 촉구한 것은 없는 것 같고 그 뒤에도 그런 식으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명온 위원 보통사람들은 잘못하면 고발조치시키고 법석을 떨면서 대단한 사람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외법권자는 아니잖아요. 법은 만인이 평등하도록 공정하게 적용이 돼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부시장 최윤섭 알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증자의 의사를 한번 더 공식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래가지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처리를 하도록 해야 되지, 그 당시 팔아가지고 50억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해도 이자가 늘어도 50억이 훨씬 더 상회 안 했겠습니까? 구미시로 봐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손해를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이렇게 놔둡니까?
○위원장 마창오 잠깐 시장님께서 인사 격려차 오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잠시 답변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와주십시오.
○시장 김관용 연일 어려운 현황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고심이 많으십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걱정을 많이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적을 받아서 고치고 시민을 위해서 어느 것이 나은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시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앞으로도 잘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부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조금 전에 시장님이 오셨다 가셨는데 부시장님이 답변하는 걸로 위임한 것이 있었습니까?
○나명온 위원 그게 아니고 격려차 오신 겁니다.
(웃음소리)
○부시장 최윤섭 미안합니다만 위임이야기는 어제 있었습니다. 위임한다고 저한테도 이야기 했고 위원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여기서 정식으로 위임한다고 해야지 정식으로 여기서 이야기도 안 하는 걸 보니까 위임 안 하는 모양인데...
○부시장 최윤섭 제가 위임받았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두 분이 이야기 한 거고
○김영호 간사 위원장님이 격려차원에서 오셨다고 해놓고
○위원장 마창오 격려차 오셨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인사하고 부시장님한테 위임한다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연규섭 위원 부시장한테 위임하러 오셨다고 얘기를 해야지 격려차 오셨다니까 인사만 하고 가지...
○전인철 의원 부시장님이 위임받았다고 말씀도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위원장 마창오 속개하고 안 하고 어제 휴게실에서 하신 말씀처럼 부시장님한테 다 위임을 하고 간다고 말씀하시면 좋겠는데 안 하시는 걸 억지로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이게 자꾸 왔다갔다 하는데요. 지금 기금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 잘못한 건, 시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한 것은 부시장님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시가 잘못해서 이런 부분에 좋은 뜻을 엉망이 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 양반은 정말 50억정도를 내가지고 장학기금을 만들려고 그 양반 나름대로는 좋은 뜻을 가지고 냈는데 구미시에서는 1년이 넘어서 감정평가를 해서 이런 막대한 손해를 보고 지금은 그 사람한테 내놓으라고 해도 내놓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면 그걸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지 잘못된 게 아니고 개인 재산이고,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부시장 최윤섭 그 부분을 제가 잘 했다고 한 적도 없고 소홀히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감사원 지시에 3,386만5천원을 7월8일까지 납부기한으로 해서 했는데 지금 납부가 안 됐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최윤섭 됐어요. 좀 실무적인 게 돼서 제가 자료를 봐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금년 5월10일날 대부료를 부과를 했습니다만 부과 대상자가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여러 가지 본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 하는 이런 요지의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감사원에서 회시가 왔는데 구미시에서 다시 정확한 실제 사용자를 조사를 해서 시에서 판단해서 부과하라고 해서 시에서 현재 다시 조사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사용자가 누군지 청과시장하고 다른 사용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사해서 다시 부과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알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부과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칠곡 북삼 숭오동은 경계가 아주 불투명한 것 같고, 재배하는 농가도 아주 불투명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앞으로 해주시고, 벼를 심어놨는데 누락 된 게 약 2백평 있더라구요.
○부시장 최윤섭 예, 경계측량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그리고 광평동에는 점유자가 없고 대부를 받으려고 희망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62-2, 67-2
○위원장 마창오 그 부분은 기획담당관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부시장 최윤섭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획담당관입니다. 광평동은 지목은 답이지만 준공업지역인데 저희들한테 대부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의원님들 현장조사시에 그런 관계를 건의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명온 위원 대부신청을 정식 서면으로 한 게 아니고 제가 윤영섭 기획실장으로 계실 때 우리 동민이 필요로 한다고 해서 제가 한 번 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길래 내 땅 내가 계획없다고 하는데 강제성을 띨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두 차례 이야기를 했거든요. '98년도입니다. 놔두면 뭐하냐고 얼마라도 대부료를 받는 게 안 낫느냐 하니까 계획이 없다고 대부를 못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대부를 하더라도 현재 지목이 농경지 같으면 농경지 목적으로 대부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하게 단시일내에 사용계획이 없으면 대부를 해줍니다만 대부신청자가 용도를 거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한다든지 사권설정이 대상되는 것 같으면 대부를 못해 줍니다.
○나명온 위원 영구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적재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당시...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대부가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 당시 나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거든요. 왜 땅을 6년간이나 방치하면서 얼마라도 대부를 받아서 구미시 세외수입으로 안 잡고 놔두냐고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1만여평 되는 토지가 다 안 그렇습니까? 올해 소급해서 부과시킨다지만 대부료를 전혀 안 받고 있거든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저희들이 현 토지상태 등을 감안해서 대부희망자가 있으면 대부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도시지역 내에서 폐휴지라든지 자재적치를 하면 도시 가로환경 미관상 상당히 저해가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재정수입도 좋습니다만 도시환경을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그런 점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대부를 안 줬기 때문에 임의로 그 땅을 사용하는데 건축폐기물 비슷한 걸 적재해 놓고 해서 잔여분이 아직까지 토지위에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그 문제가 상당히 아쉽고 그리고 그 때 청과시장은 우리가 기증받고 나서 구미시로 소유권 이전을 하고 나서 건축물을 다시 하나 한 게 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기부하고 등기이전 과정에서 청과시장 건축허가가 들어갔습니다.
○나명온 위원 우리가 구미시로 토지
○기획담당관 신영근 받는 과정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왔는데 개인 토지를 기부체납을 받으면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받아야 되는데 토지는 저희들이 기부받고, 위에 지상물에 대해서는 개인소유다 보니까 그것은 기부당시에 저희들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등기나 건축허가 등을 검토해 보니까 기부당시에 부서간의 업무협조나 이런 관계가 안 되다 보니까 건축허가가 나간 게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구미시로 등기가 완료가 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보세요. 그 당시 건축허가를 내준 그 서류를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장학기금을 어떤 사전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기부를 한다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기부를 받는데 이것은 급작스럽게 이뤄지다 보니까 이러한 기금 관리 부서도 지정이 안 된 상태에서
○나명온 위원 잠깐만요. 그 당시 청과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서를 정식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담당관님, 건축허가낸 시기하고 자료를 좀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영호 간사 우리한테 자료를 준 것은 칠곡 북삼 숭오 528번지, 529번지 등 죽 있습니다만 여기에 변상금 부과라고 해서 51만9천510원 등이 있는데 이것은 받았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이것이 작년도 연말에 재산관리 상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금년 5월10일날 7월8일 납기한으로 변상금 부과를 한 겁니다. 부과한 금액입니다.
○김영호 간사 감사원 감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 자료 금액이 상당히 높은데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감사원 감사는 총액으로
○김영호 간사 총액으로 해도 우리한테 현 자료에 변상금 부과 금액이 합계를 하면 굉장히 높아요.
○위원장 마창오 개인별 부과총액은 3,980만원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또 3,380만원이 나오고 약 6백만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감사원 감사 지적된 총 금액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낸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된 것은 새마을청과 재산에 대해서만 지적이 돼서 내려왔지만 저희 부서에서 어차피 오성장학재단으로 기부체납된 재산 전체에 대해서 관리실태를 조사해서 점유자에게 같이 변상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 부과지시가 내려온 것하고 저희시에서 부과한 금액하고 차이가 난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아지지요. 방금 변상금을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다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제가 아까 답변을... 전체적으로 오성장학재단 재산관리상태에 대한 감사는 다 했지만 처분지시가 내려온 것은 원평동 새마을청과 재산에 대해서만 내려왔고, 나머지 북삼 숭오동이나 이런 경작지에 대한 변상금은 감사원 처분지시와 겸해서 같이 저희들이 시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김영호 간사 지금까지는 변상금을 하나도 못받았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못 받았는데 이것도 납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독촉을 해서 그래도 안 되면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재산압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이것을 한달만 되면 1차 독촉장을 낼 수 있잖아요? 독촉장을 1차 내고, 2차 내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김영호 간사 기증받은지가 언젠데 아직 사용료 한 푼 못 받았다고 하면 관리상 문제가 상당히 많다는 거네요. 가장 속된 말로 그냥 기증만 받고 땅을 관리를 안 하고 버려놨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사실은 일단 기부된 재산이 저희들한테 오면 재산용도에 따라서
○김영호 간사 재산용도고 무슨 용도든 서류상 기증을 받았지만 우리 시에서 관리를 안 하고 그냥 버려놨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용료 한 푼 못받았다는 얘기는 그냥 던져놨다는 얘기지, 어떤 실적이 없잖아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런한 재산을 처분을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결정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과장님, 땅 사용에 관한 것은 우리 시 땅인데 시에서 대부료를 받든지, 그것은 우리 시 임의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료를 받지 말자고 약속을 했습니까? 그런 것은 없잖습니까? 너무 등한시했어요. 구미시 재산인데 관리를 6년동안이나 방치해 놨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연규섭 위원 과장님,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걸 결정하고 관리한다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 것도 너무 부실하고 그 때 당시 운영위원회를 한 내용을 보면 '94년12월20일날 2시에 3층 소회의실에서 7명이 참석해서 했는데 그 때 당시 공시지가가 너무 가격이 낮기 때문에 내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면 재감정 후 그때가서 협의토록 한다고 했는데 재감정을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재감정을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건 왜 결과를 안 줍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재감정서 자료는
○연규섭 위원 재감정하니까 지가가 얼마가 나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오히려 지가가 하락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 후에 또 회의를 했습니까? 지가가 하락됐다고 회의한 내용을 줘봐요. 그런 회의를 계속 했으면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돼가지고 해결이 됐을 것 아닙니까? 왜 회의를 안 붙여요? 회의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가격이 작으니까.... 문대식씨도 계속 참석을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관리 운영상에 그러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만 아까 부시장님 답변대로
○연규섭 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분이 하도 대단하신 분이라서 시에서 감히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시에서 너무 미온적으로 했어요. 회의를 계속 했으면 무슨 대책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그걸 왜 안 하는데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걸
○김종락 위원 책임있는 부시장님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적나라한 것을 시인도 하셨고 또 여기서 자꾸 재론이 나오는 것도 많은데 이번에 기증재산 관리상태는 한 마디로 엉망입니다. 부인할 여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 1년 내에 감정을 못한 것, 집행부에서 그 때부터 관리상태가 잘못됐고 또 기증자에게 부족분에 대한 보상청구도 한 번 한 적이 없다, 모든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데 연위원이 지적했지만 운영위원회 내용이 전부 허구성이지 뭐가 있습니까? 조례다, 뭐다 절차만 만들어 놨지, 생산적인 게 뭐 있으며 완전히 사장시켜놓은 것 밖에 더 돼요? 또 설치 11조 회계관리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직원을 하나 뒀으면 오늘 답변이라도 할 자료가 나올거야, 직원 전담시킨 예가 있습니까? 없었지요? 전부 너무 허례적이고, 그래서 아까 부시장님이 약속하신 대로 10월내로 아까 강형구 의원이 너무 적나라하게 주문요구를 했는데 10월 내에 결과 통보를 간담회에 주신다고 했는데 관철 안 되면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의회 명의로 앞으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96년도 임시회때 기획실장 답변이 가능한 부동산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속히 매각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도 조속히 매각을 추진대로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임대 등의 관리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96년도 임시회때 답변을 그렇게 했는데 그 뒤에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96년도 임시회 후에는 일상적인 공시지가 관리 등만 했지 여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운영위원회 소집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답변은 조속한 시일내에 공개매각을 한다고 하고 임대 관리방안도 조속히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하나도 움직이지를 않은 것 같으면 답변을 허위로 한 것 아니예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96년도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 근무자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부동산 시세가 '95년도 감정시세보다 상승한 것도 아니고 해서 처분하기는 상당히 난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이야기를 들어서 됩니까? 의회 의원이 질의하는데서 답변을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전혀 액션도 안 취하고 지나간 것은 의회를 어떻게 알고, 답변은 그냥 마음대로 그때그때 해놓고 나중에 하나도 액션을 안 취한 것 같으면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우리한테 답변을 해놓고 끝나고 나면 그만이라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집행하는 의지에 따라서 이것이 실행되고 안 되고 많은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기금관리에 대해서 특별 재정특위를 구성해서 이런 좋은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시장님 답변 내용대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실행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때 보고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소신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회의를 했으면 회의 자료를 가지고 있으세요.
○나명온 위원 위원장님, 시간도 다 됐는데 마치고 오후에 또 속개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좋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마치고 월요일날 합시다. 월, 화요일날 다 못하면 추석쉬고 또 하면 됩니다.
○연규섭 위원 잠깐만요. 이것 하나면 더 묻겠습니다. 그 때 당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해서 매각 가능한 토지에 대해서 매각 계획을 세웠잖아요? 원평지역 민원발생 토지하고 광평 두 필지, 칠곡 북삼 숭오리 20필지 이것은 매각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원평도 두 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정까지 해서 매수하도록 통지를 했습니다만 감정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그 분들이 매수신청을 해놓고 막상 모든 분할이나 절차를 취해서 사라니까 토지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아직까지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세 개 다 처분을 안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연규섭 위원 그럼 운영위원회 회의한 것은 회의내용하고 거기에 모든 걸 다 맡겼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매각하라고 했는데 왜 매각을 안 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매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각하기 위한 조치는 다 했습니다. 토지 한 필지 되어 있는 것, 점유하고 있는 면적 분할측량이나 감정, 매수하도록 통지를 했습니다만 점유자가 토지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안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감정가격이 비싸고 해서 매각이 안 된다고 회의를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 열어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자꾸 중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오성장학재단 운영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위원님들 의견 등 충분히 뜻을 받들어서 운영위원회를 단 시일내에 소집해서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기금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재정특위가 안 열렸으면 하지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해놨습니다.
○나명온 위원 이번에 사실 우리 의회에서 짚어주므로써 집행부에 상당히 부담을 많이 덜어줍니다. 나중에 가면 우리는 욕을 많이 얻어 먹습니다. 이 기회에 매끄럽게 정리하도록 하세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금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금관리분야에 대한 나머지 질의는 월요일에 오전 10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정특위 활동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기금관리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