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9월 19일(화) 오후2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안)
7.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영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전문위원 신순용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개회하게 된 것은 제1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11건의 조례 심사안건 중 저희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것이 10건입니다.
그 중에 제정조례가 1건으로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가 있고 8건은 개정조례로써 구미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문화예술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있고 마지막 한건은 고시안으로서 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안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틀간에 걸쳐서 상기 회부된 1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제8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 원구성을 하고 사실상 처음으로 개회되는 내무위원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11건 중에서 10건이 당 위원회 소관이고, 1건이 도시건설 위원회 소관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이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3분)
○위원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기획실장 김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미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이 되어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구미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께 지급하던 일비가 회의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의회의원의 당초 일비에서 회의수당으로 하고 그 후단을 추가 신설해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해 드리면, 구미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제2호와 동조례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개정하고 동조례 제4조 제1항 보상금지급기준 후단에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및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사망하였을때 사망으로 인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을 이미 지급한 보상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추가를 하고 동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를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구미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5년 7월 1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의원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단순히 용어가 개정되는 사항과 직무상 의원이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는데 있었습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용어 개정내용과 의원상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내용을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내용은 없으며 원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위의 조례는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용어해석에 있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보면 두번째 의원이 직무상 상해 또는 상해로 인한 장애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사망하였을 때는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직무상 상해 또는 장애가 발생이 되어서 보상금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는 보상금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줄로 압니다만 이것이 아닌 어떤 장애요소가 아닌 갑작스런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것과 별개로 이게 좀 의문이 갑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조항에 한번 더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상해 등에 관련돼서 사망하였을 때는 상해 보상금과 사망보상금이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상해로 인해서 이미 상해 보상금을 받았는데 1년분입니다.
도의원 일비의 1년치분을 받았는데 또다시 그와 관련해서 상해로 인해서 연관돼고 받고 난 후에 사망을 하셨다 이렇게되면 상해보상금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1년분만 더 지급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인철 위원 연관 안된 것은.
○전문위원 신순용 연관 안된 것은 별개입니다.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구미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0분)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2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방법에 있어 제1항이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5호로 개정이 되어서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토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도 개정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할 주요내용은 제7조에 공포방법에 있어서 지방법규 등의 공포방법이 지금까지 게시판 게시 또는 시보와 신문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지방자치법규 등의 시보에 게재로써 한다라고 하고 다만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로써 한다라고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8조에 공포일에 있어서는 게시판에 게시한 날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되는 날이 된다는 전달을 시보가 발행된 날이 된다로 고치고 제10조 예고방법에 있어서는 당해 자치단체의 공고를 시보로 개정하려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문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공포는 게시공고로서 운영해 나오던 것을 자치단체의 시보로서 게재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금년 7월 1일자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시보에 게재해도 공포일은 시보에 게재해서 시보가 발행된 날로 공포일이 되도록 이렇게 정하고 자치법규의 공포방법은 게시공포하는 것보다는 시보에 게재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공포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서 제출된 안과 같이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 조례안은 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실장님 앞서 제안설명하실 때 어떤게 맞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95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4703호지요.
그런데 앞서 5호로 말씀을 하셔서.
○기획실장 김성동 예, 14703호입니다. 착오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병주 위원 시보가 어떤 겁니까?
○기획실장 김성동 지금 중앙부서에서 발행하는 관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과 같은 겁니다.
○김병주 위원 구미시보 이렇습니까?
그럼 일반인들한테 구독이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성동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직원들만 보는 겁니까?
통반장도 주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성동 통반장들은 읍면동에 비치한 것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저희들은 한 부씩 주시면 안됩니까?
○기획실장 김성동 되지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발행을 해서 읍면동, 출장소, 각 사업소 기관에 대충 이런 겁니다.
관보하고 똑같습니다.
○허대룡 간사 기밀사항 같은 게 게재가 되는 겁니까?
○기획실장 김성동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 통제를 한다든지 동에만 비치를 해서 타시민들은 못보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성동 아닙니다.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가 주민들 한테 이해 관련이 있는 사항이나 주민한테 경제적 부담이 관련있는 사항 또 일상생활과 관련있는 사항 이런 것을 게재를 하기 때문에 비밀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이 좋지 어떤 특정기관에 동사무소나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앞으로 시정할 그런 사항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동에 배부하는 이유는 민원실에 비치를 하기 위해서 배부하는 것입니다.
민원인들 한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1개 읍면동에 몇 부씩이나 갑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읍면동에 각 2부씩 나갑니다.
○김영규 위원 너무 적게 가는 것 아닙니까?
○허대룡 간사 예를 들어서 2부씩 나가는데 공고사항이 있고 본 사람이 들고 가버리면 다음 사람이 못 볼 것아닙니까?
○기획실장 김성동 들고 가지는 못합니다. 비치해 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들고 가지는 못합니다.
게시판에 붙여 놓은 것과 한가집니다.
계속 발행을 하면 철을 합니다.
○강형구 위원 위원장님, 주요내용 중에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판에 게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는 시보나 일간신문도 좋습니다마는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지 신문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도 서너군데가 있습니다만 주로 시민들이 지방지를 상당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 더 삽입시켜서 일간신문 및 지방주간지에도 게재하기로 한다라고 삽입하면 어떻겠나 하는 동의안을 내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러면 지방지에다 시보를 게재한다 이 말입니까?
○강형구 위원 거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삽입시키면 어떻겠나라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자치법 시행령에 전국 어디에고 똑같이 일간지만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양해를 해주십시요.
○강형구 위원 법은 그런데 시민들이 많이 보게 하는 것도 현실적인 걸로 본다면 그게 더 현실타당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간지라고 하면 매일신문, 영남일보, 중앙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보통 어느정도 크기로 납니까?
○기획실장 김성동 보통 크기가 내용에 따라 틀립니다.
입찰공고같은 경우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일정한 규격이 없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자치법 시행령에 게시 또는 일간 신문에 게재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의장님이 공포를 하는 경우는 1년에 한번도 있을까 말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의장님이 공포하는 경우는 의회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의결을 해서 집행부에 넘겼는데 시장님이 20일 이내에 다시 재검토 요망이 들어오거나 안그러면 공포를 안할 때 의장님이 다시 이것을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간신문에 되어있든 주간지로 되어있든 이런 경우는 안나옵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가 조례를 정해도 상위법에 법령에 일간지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그 상위법을 무시하고는 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는 이 조례가 성립이 안됩니다.
○김병주 위원 상위법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무부하고 마찰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그것은 싸움거리 밖에 안됩니다.
○김병주 위원 싸움거리는 있는데 사실은 앞으로 그게 돼야 됩니다.
○강형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구미시에 관한 조례를 구미시민이 알아야 되는데 상위법이 어떤 법 근거로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이라는 것은 알기 위한 방법으로 법을 정하는 것인데 그게 타당성이 없다면 구미시민이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바꿀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담당관 이재웅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이란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의회에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강명수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제가 아니고 대통령 중심제로만 해야되는 그런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재웅 현실적으로 아직 그런 것이 지방의회를 운영하면서 고쳐나갈 게 더러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중앙부처에다 건의를 하고 그래야 됩니다.
○김영규 위원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라북도 쪽에서 하고 있는 내무부지침을 안받아 들이겠다는 것으로 싸움하는 것입니다.
현실법으로서는 싸움이 되는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속 싸운다고 하면 내무부에서는 자립도가 낮으니까 예산 그만큼 못주겠으니까 하는 싸움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싸움입니다.
○강명수 위원 모순은 있되 그냥 지금처럼 현체제의 상위법에 의해서 가자, 알고 가자는 그런 겁니다.
○김영규 위원 얼마 안있으면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을 다루다 보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올려 놓으면 그것은 우리가 변경할 수 없다고요. 그런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조례규칙등공포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윤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통반증설 및 재정비에 따른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의 배경을 설명드리면 최근 지역개발과 아파트 신축, 유입인구의 증가 등으로 통반의 규모가 과대하여 주민자치적으로 운영하는 반이 다수있으며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반의 세대수 감소로 인하여 과소반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들 지역에 대한 통반의 증설 또는 재정비로 시민불편 해소를 통한 주민편익 도모와 효율적인 일선행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통리는 3내지 10개반으로 반은 20개 내지 50가구를 기준으로 통반을 증설 또는 재정비하였습니다.
다만 통리는 30개반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반은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아파트,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내용은 통은 415개 통리에서 20개 통이 증설되어 435개 통리로 반은 181개 반이 증설되어 총2579개반에서 2760반으로 증설하여 시민편의와 원활한 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 주요내용은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의거 20개통이 증설됨에 따라 통리장 정수를 통장 278명, 리장 157명으로 조정하여 종전 415명에서 435명으로 증설을 주요골자로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옵는 내무위원장님 그리는 위원님 여러분 통반증설 재정비에 따른 세부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조례사항은 통리반의 확정기준은 통리의 경우 3개에서 10개반으로 구성하되 아파트,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30개반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안에서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반의 경우 20에서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하되 이것도 역시 아파트, 자연부락,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10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을 검토한 결과 29개반 또는 30개반을 가진 과대 통리가 있는 반면에 3개반 또는 4개반을 가진 과소 통리도 있습니다.
이는 취락형태에 따라 주민편의를 최대한으로 고려된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통리반이 증설됨에 따른 통리장 정수도 조정을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도 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위원장님, 총무국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아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각 리별로 노인회에 연료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요.
○총무국장 김정욱 연료비는 사회과로서 보사환경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사회과에서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아지역에 대형아파트들이 몇군데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 아파트마다 예를들어 럭키같으면 270세대, 삼우힐타운 같으면 340세대 이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자체로 노인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에 행정을 하는데 보면 일반 리로 형성되어 있는 인정받는 그 노인정만 지원이 되지 예를들어 이례리에 럭키아파트 봉한리에 삼우힐타운 이렇게 돼있으니까 봉한리에는 노인정에 연료비가 지원이 되는데 삼우힐타운에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를들어 행정을 하는데도 아파트 자체도 어머니회장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도 가구수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동에 자체 부녀회장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예를들어 월동비 지원을 해주는 것도 같이 지급을 받을 수 있으려면 여기서 어떤 편제가 안올라 가면.
○총무국장 김정욱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파악해서 파악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겠지요.
파악이 되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정식행정 법정동으로 안되어 있어도요?
○총무국장 김정욱 예.
○강명수 위원 그럼 그것은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요.
○김병주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노인회 등록기준에 의해서 등록된 것만 지원을 하고 노인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도 시 사회과에 등록이 안된 것은 예산을 안준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다 노인회니까 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보사국에서 파악을 해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통리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구미시장님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총무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구미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풍부한 행정경험을 가진 지방직 4급 공무원중 96년 하반기 정년 대상자를 정책보좌관으로 하기 위하여 96년 12월 31일까지 정년을 제한으로 하는 한시정원으로 지방서기관 1명이 증원 승인됨에 따라 시본청 정원 조정을 위하여 구미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시본청 지방공무원은 현행 472명에서 지방서기관 1명이 증원되어 473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개정안의 내용을 이해해주시고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씀드린다면 전에 선산출장소장하신 이정희씨가 정년이 내년 12월말까지입니다.
저희들이 보면 4급 공무원은 원래 공로연수를 6개월 하도록 되어 있는데 후진을 위해서 1년으로 해달라 해서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부 총무국장님은 공로연수가셨고 이정희 출장소장님은 공로연수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한시정원을 더 받아서 이 사람은 내년말까지 정책보좌관을 한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민선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지금까지 부단체장의 직급을 지방 공무원으로 보해 나오던 것을 민선 자치단체장이 들어섬과 함께 국가 공무원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지방 4급 공무원들에 대한 정년이 1년정도 밖에 안남은 분들을 정책보좌관으로 씀으로써 인력의 해소대책과 시한부로 정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96년 12월말까지 한시정원으로 이렇게 정책보좌관제가 신설되면서 내려왔는데 제출된 안과 같이 심사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의 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게 되면 사무실이 별도로 배치가 됩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사무실을 3층에 별도로 설치를 해서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럼 거기도 직원들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직원을 배치못하고 그 옆에 기획단이 있기 때문에 기획단에 있는 직원들이 좀 도와주도록 사무실을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앞서 국장님 교육이라는 것은 뭡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공로연수라는 것은 지방4급 공무원들은 정년을 1년 앞두고 1년간 집에서 쉬라는 뜻으로 공로연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공로연수중에 급여는 구미 예산입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예, 시예산으로 합니다. 후진을 위해서 1년 더 빨리 쉬라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구미시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평과세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구성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5급이상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퇴직 공무원, 기타 세무행정에 경험이 풍부한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운영은 시장이 정하는 일정 금액이상의 체납정리에 대한 사항의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며 또한 체납처분 종결 및 중지와 체납자의 행방이 불분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단될 때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기타 체납정리에 관한 방침등을 심의함으로써 세무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조례제정안의 내용을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셔서 세정업무가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현재 지방세 체납정리 위원회가 구성된 시군은 없습니다.
구미시가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체납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5억9천2백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체납자 집에 가서 징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징수를 못하기 때문에 독려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가서 좀 내주십시요하고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차압이 자꾸 늦고 재산이 탕진된 사람들, 회사가 부도난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는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를 위한 국회 체납정리위원회를 준용해서 지방세체납 정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제정조례니 만큼 심도있는 축조심사가 조항조항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검토과정에서 수정해야될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세무사 또는 퇴직공무원을 삭제하고 시의원했으면 하는 의견이 생각되고 제5조 회의에 있어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 회의를 소집한다로 하고, 제3항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를 위원장이로 고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11조 위원의 위촉에 있어 위원회 위원장은을 시장은으로 위촉은 시장이 하면서 해촉은 위원장이 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촉을 시장이 했으면 해촉도 시장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이것도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사님 축조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간사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안 제가 한조목조목하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 체납정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평과세 및 세수증대를 기여하기 위해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영규 위원 제1조에 전문위원님 용어자체에 세수증대란 말이 부합되는 얘깁니까?
결국 체납세정리위원회라면 결손하는 단체인데 세수가 결손이 되면 줄어드는데 세수증대라는 말이 문장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는 모든 세금을 낼 수 없는 사람, 못받을 사람 것을 없애는 결손한다는 위원회인데 여기에 세수증대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왜그러냐하면 본3조 3항에 보면 체납세정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조항 예시가 있습니다.
결손도 하겠지만 체납세 정리 방침이라든가 체납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자문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결손으로 보면 세수증대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정리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체납세 징수대책도 우리가 같이 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 조항이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위원회의 역할이 체납세의 정리라고 하면 정리라는 정리는 뭡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정리라고 하면 좁게 말하면 결손도 되겠지만 체납세 징수, 결손 종합적으로 포함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조 2항에 결손에 관한 사항이 정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고 3항에 보면 기타 체납세 정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를 앞으로 활성화 하기 위해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에 징수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사항이 안되겠느냐해서 그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김영규 위원 3조 2항에도 내가 보기에 결손이 아닌 것은 없는데
○세무과장 김경배 체납세 정리에 관하여 해놨으니까 정리라는 게 체납세를 받는 것도 정리고 결소하는 것도 정리고.
○김영규 위원 이 위원회에서 체납자에게 독려는 못하지 않습니까?
○곽용기 위원 위원회에서는 독촉이 안되지요?
○세무과장 김경배 체납세 징수대책을 이 위원회에서 징수대책의 일환으로서 자동차 번호판을 명시를 얼마를 했고 진짜 계획을 수립해서 정리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자가 3조 3항의 조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축소를 해서 단순한 결손이라 이렇게 보면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확대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영규 위원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것은 정리위원회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앞서 말씀드린 것과같이 3항에 그 항목이 체납세 정리라고 하면 징수 그리고 결손, 감액 체납세 징수에 관한 전체를 말합니다.
체납정리라고 하면 징수도 정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결손도 정리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체납세 받는데 대한 모든 사항을 자문을 얻기 위해서 그래놨습니다.
○강명수 위원 체납자체가 돈을 안낸 사람인데 왜 못받게 합니까?
그러면 끝까지 버티면 돈을 안내도 되겠네요.
○세무과장 김경배 지금 아마 내무부에서 작년까지 지침으로 인천 도세사건 이후에 체납세를 현금으로 지불 못하도록 했습니다. 올 8월달에 와서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못받도록 그것을 못을 박아놨습니다.
○김병주 위원 독려는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예, 독려는 할 수 있습니다.
전에 같으면 사업을 하시는 분이 마침 돈을 받으러 갔을 때 수금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 돈을 보고 세금을 좀 내주시오하고 그 자리에서 영수증 끊어서 주고 강제로 그냥 빼앗다시피해서 돈을 받아왔는데 지금은 돈을 번히 보면서도 못받고 내주시오하는 소리밖에 못합니다.
○김영규 위원 전 같으면 몇년 체납된 것을 공무원이 그것을 받아 들이면 몇%의 보상금을 줬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그것은 지금도 관계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 조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데 지금 안받아들이면 보상받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금을 취급못하는 것이지 가서 독려는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가장 고민사항이 그것입니다.
이것은 위원회하고 직접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하나의 방안으로서 현금지급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예를들면 자동차세를 안내면 자동차검사가 안됩니다.
책임보험을 안내면 자동차 검사도 안되고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그것도 앞으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서 자동차세를 안내면 검사에 불응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면 자동차 검사를 할 때는 자동차세금을 검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제도적으로 아마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 문장은 제안을 한 시쪽에서 보면 세수증대라는 것이 돈 액수의 증대보다 프로테이지는 높아질는지 모릅니다만 실제로 액수는 줄어 듭니다.
주는데 증대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그러면 제가 설명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체납세를 우리가 5억의 체납이 있는데 이것을 체납세 정리 절차를 해서 감액을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시는데 감액말고 돈을 받는 것을 더 독촉을 해서 받는 것을 한다면 시효소멸돼서 못받을 것을 받으면 증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 올 연말까지 시효가 소멸되는데 공무원들을 동원시켜서 우리가 독촉을 해서 돈을 받으면 시효소멸돼서 못받을 걸 받는거니까 하나의 증대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증대라는 말을 썼고 앞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 결손하는데 어떻게 그렇나 하시는데 저희들은 결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세 징수대책에 관한 것도 협의를 하니까 증대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꼭 설명을 해서 이해 설득을 해서 세수증대라는 말을 안넣으면 안됩니까?
삭제를 하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제가 제안자로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전인철 위원 조례안 제목에 걸맞게 제가 봤을 때는 세수증대보다는 세수관리로 하면 어떻겠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그런 말이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럼 간사님 세수관리로 용어를 바꾸고 그대로 진행을 하십시요.
○김병주 위원 과장님, 말도 어원도 중요합니다만 상정된 안 중에서 다른 것은 전부 개정조례입니다만 제정이거든요.
제정하는 건데 대한민국 의회에 전혀없는 우리 구미시가 1대일겁니다.
처음하는 건데 시장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그래도 빈약한 어떤 예산속에서 구미시가 나중에 다른 의회라든지 이런데서 욕먹는 것 아닙니까?
잘했다고 칭찬받을만 합니까?
안기부에서 잘한 것이라고 자료가져가고 이랬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잘했다고 나는 하나도 평을 못받지 싶은데.
○김영규 위원 해 볼만 한 것 같습니다. 10년, 20년 된 것 이런 것 장부만 복잡하고
○강명수 위원 지금까지는 체납결손을 하나도 안했습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했습니다.
시효도 그렇고 기타사항이 있습니다만 사실과거에 보면 과감하지 않은 분들은 감사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오고 부터는 결손처리를 과감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쳐서 하려하고 지방세는 처음 시도하지만 국세는 국세징수법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조례를 준용하면 되지 뭣하러 하느냐고 할지 모릅니다만 국세는 위원장이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이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로 정합니다.
○강명수 위원 조례로 정하는 것은 완전무결하게 나중에 어떤 사실을 공정하게 정리위원회에서 체납결손을 했다.
합법적으로 내놓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지금까지도 체납정리위원회가 없어도 얼마든지 결손할 것하고 다 했는데 저희들 시에서 시행을 해서 좋은 효과가 나오면 좋지만 김병주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혹 없기만도 못한 경우가 생긴다든지 그런 걱정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제정만 해주시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세금 안내도 된다는 것으로 가르쳐 주는 것도 됩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 점에서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는 몇년 된 것을 결손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결손은 부과로부터 5년인데 5년중에 우리가 시효중단되는 게 압류를 했다든가 독촉을 했다든가 이것은 기간에 빠지고 압류를 하면 기간이 빠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지속이 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면 규모가 적은 것은 압류를 비용도 못합니다.
예를들어 주민세 1,950원짜리 이런 것은 압류를 못하고 적어도 50만원 이상은 압류를 다 합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그 외에는 5년하고 독촉기간 한달하고 5년1개월되면 시효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김병주 위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할 사항입니다만 10년이라든지, 20년 이렇게 된 것은 있을 리도 없는 것 아닙니까?
다 정리가 됐을 것이고 가까운 시일 내에 체납자를 가지고 위원회에서 안내도 된다고 하면 강위원님 말씀마따나 가령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할 수도 없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실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아무라도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안을 내놓을 이유가 없고 시장님도 와서 보니까 차량같은 것, 사람없는게 부지기 수입니다.
미수만 5억여원이라는 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꾸 숫자만 늘리는 겁니다.
이것을 해서 어떤 사람을 특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 그렇다면 없어도 되는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위원회 이런게 없어도 해왔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것,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회가 있으니까 책임을 안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국세는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령으로 못을 박아서 국세 체납정리위원회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1급 세무관서 이상은 전부 설치를 해서 그에 의해서 체납정리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든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여기서 심의를 거쳐서 정리해 가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국세 조항에 없는 것은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준용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도는 실제 조례나 이렇게 제정해서 하도록 위임을 안했더라도 준용기준에 의해서 그 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하는 것은 좋은 제도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들이 우리시가 어떤 세금을 과감하게 감면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징수 불가능한 것은 과감하게 없애서 합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강명수 위원 전문위원 말씀도 이해가 가고 보통 우리 세금 의무자들이 국세라고 하면 안내면 안되는 줄 알고 지방세라면 대충 좀 견딜만큼 견뎌보고 하는 그런 의식이 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다고 보면 어떤 우리 시민들이 국세나 다름없이 지방세도 안내면 안된다는 인식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정해놨으니까 예를 들어서 위원회구성을 5명내지 7명이래 놨는데 심의해서 과감하게 할 것은 하고 받을 건 꼭 받아야 된다는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조금 걱정이 안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는 말입니다.
앞서 김병주 위원님 말씀마따나 예를들어 구미시내 같은데도 많은 부동산을 처분을 했는데 뒤에 세금이 그 몇배 이상 자기 재산처분한 것 보다 더 많이 나왔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액수인데 본인부담으로서는 내받은 돈보다 더 내놓으라고 하니 죽어도 못내놓겠다 하면 그런 건 어차피 재산은 없다 그렇게 되면 시에서 봐서는 일거리가 많이 여기에 의존을 해서 이쪽으로 밀어붙여 버리면 훨씬 수월할 게 아닌가 하는.
○세무과장 김경배 그렇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예를들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회가 없다고 해서 그걸 방치하고 있다고 해서 방치안하는 게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결손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모순이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체납세 정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명시라든지,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체납처벌을 중지하기 위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강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람이 압류를 2건을 해놨는데 전부 은행에 압류가 들어가있고 해서 후순위가 되어서 우리가 압류를 해봐야 압류비용도 안나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냥 두면 외형적으로 봐서는 정말로 구미시가 돈을 못받아서 체납이 있는 것 처럼 됩니다만 실제로 그런걸 과감하게 정리를 하고 또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속닥속닥해서 지우는 것 보다는 전문가들하고 외부적으로 공개적으로해서 이런 형편이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자문을 받으면 원활하게 세정운영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런 뜻입니다.
○김영규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축조심사를 하면서 뒤에 나오는 3조, 4조에서 얘기할 게 다 앞에서 하고 있는데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세수에 대해서 가장 밝은 분이 우리 시장님 아니겠습니까?
세무서장 경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런 안을 내놨으니 우리 구미시에서 모범적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괜찮지 않나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쉽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봐서 일할 수 있는 촉구를 하는 그런 기구라 생각하시면 큰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안이 들어 왔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해서 삽입할 것은 삽입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해서 간사님 축조심사를 계속해 주십시요.
○허대룡 간사 제2조 위원회 구성 1.위원회의 위원은 5인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5급이상의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퇴직공무원중 세무행정에 경험과 경륜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김영규 위원 이 부분에서 앞서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무사 또는 퇴직공무원이라고 했습니까?
이 부분인데 여기에 저도 같은 의견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관여를 해야 될 게 한두명 들어가서 결국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결손된 부분이라든가 이런게 연말되면 우리가 감사를 다 할 겁니다. 감사를 다 할건데 시는 회사로 말하면 근로자 격이고 우리 의회는 관리자격인데 한두명이라도 들어가서 미리 위원회에 활동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곽용기 위원 지난번에 간담회할 때도 총무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을 때 우리 의장님께서도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의원을 삽입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당일 우리가 원안을 공고를 했기 때문에 못넣었는데 전문위원의 검토에 동의를 합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세무사 또는 퇴직공무원 중 이것을 삭제하고 그 삭제한 부분에 시의원을 넣으면 됩니다.
○김영규 위원 세무사는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세무사는 놔두고 또는 퇴직공무원을 삭제하면 됩니다.
○허대룡 간사 공인회계사가 있는데 세무사가 왜 또 필요합니까?
○위원장 윤영길 공인회계사하고 세무사는 틀립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세무사 또는 의원.
○전문위원 신순용 세무사하고 점찍어 버리고 전의원 중……
○총무국장 김정욱 세무사, 시의원 또는 퇴직공무원중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퇴직공무원은 빼야 됩니다.
○곽용기 위원 시의원 2명 이 정도로 못을 박으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신순용 인원까지는 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 윤영길 5인에서 7인이내니까 위원장이 알아서 하겠지요.
○허대룡 간사 2조 1항에 부위원장을 총무국장이 되는데 여기는 위원회에 간사는 안둬도 됩니까?
○강명수 위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데 간사는 일단 세무과장이 공무원이 입회 내지 간사하는 걸로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예, 그래서 안 넣었습니다.
○허대룡 간사 제3조 위원회의 직능 ①위원회는 시장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1호에 해당하여 지방세법 제30조의 3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교부금이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3.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4.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때
5.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이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③기타 체납세 정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장 윤영길 3조에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원안대로 합시다.
○허대룡 간사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제1항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김영규 위원 여기서 의장이 된다라는 말을 소집하다로만 줄이면 안됩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전문위원의 검토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회 소집이라든가 회의 주재를 의장이 한다고 내용이 되고 2조에 보면 의안이라든가 이것을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조를 한 것이 아니고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원안 그대로를 인용을 했습니다.
○허대룡 간사 제5조 2항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원장 윤영길 제5조에 삭제하거나 삽입할 것 있습니까?
○허대룡 간사 위원이 멀리 가면 통지를 너무 급하게 하면 못오지 않습니까?
며칠전에 통지하도록 못을 박지 않아도 됩니까?
○위원장 윤영길 그것은 세무과장님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다 안하겠습니까?
5조에 삽입, 삭제할게 없으면 6조로 넘어갑시다.
○김영규 위원 5조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하는 쪽으로 말을 바꾸어서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가 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러면 과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의 경우는 이것과 다릅니다.
의회는 위원장도 투표에 의하되 가부동수일때는 부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세무과장 김경배 그것도 결정에 따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국세징수법 88조의 문안 그대로를 인용하다 보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 88조에 보면 자구도 안틀리고 그대로 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수정을 하셔도 좋습니다.
○김병주 위원 문안이 국세 체납정리위원회에 있는 문안입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그 문안 그대로 인용을 많이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 의회의 회의법에 준해서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하고 말면 어차피 위원장은 회의를 주도할 뿐이지 투표행사는 못하는 결과입니다.
위원장이 투표를 해놓고 또 가부동수일 때는 내 맘대로 하는 그런건데 그러니까 한표를 더 행사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로 못을 박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윤영길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세무행정과 공무수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크게 그에 대해 의장이 한다고 해서 거의가 실제 결손 안할 걸 결손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사실 결손하고 나면 감사받아야 되고 머리 아프니까 위원회라도 구성을 해놓으면 거기서 가결된 사항은 사실 국가기관의 감사원에서 인정을 해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사실 공무원의 행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크게 비중을 안둬도 되지 않겠나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도 이해를 하시고 또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다시 개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하다가 잘못되면 다시 전문위원한테 의뢰해서 다시 개정하도록 하고 6조로.
○김영규 위원 그럼 5조에 고친사항은 다 그냥 넘어 가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7인이내 같으면 위원장이 다 포함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길 그렇지요.
○전인철 위원 그렇게 됐을 때 7인으로 봤을 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면 4명만 출석하면 됩니다.
4명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면 3명만 오케이하면 통과가 되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틀림없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거기는 아마 위원수가 많을 겁니다.
○세무과장 김경배 똑같습니다.
○허대룡 간사 그래서 일정을 사전에 통보를 해서 많이 출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며칠전에 그걸 다 보내줍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도 좋습니다만 5조에 가부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부분은 저는 지금 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7명중에 4명이 참석해서 4명중에 2명만 찬성을 했는데 위원장이 2명안에 들어있어서 7명중에 2명이 찬성을 해서 통과되는 그런 우도 있고 또 위원장이 시장이 아니고 부시장일 경우와 총무국장일 경우인데 부시장, 총무국장이 좋다고 한다고 통과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엄하게 약간 비중을 두기 위해서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하는 것이 맞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7명중에서 전위원님 얘기하셨듯이 3명이 불참을 하고 4명이 참석을 해서 위원장을 포함해서 2명이 찬성을 했고, 그러면 2명은 반대를 했는데 그러면 2명중에서 위원장이 들어있는 쪽으로 통과가 되면 7명중에 2명만 좋다고 하면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조금 비중을 둬서 가부동수일 때만은 부결을 하는 것으로 저는 제안을 했으면 싶습니다.
○김병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재청도 좋지만 한번 더 심도있게 다뤄주십시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 가부동수에 찬성으로 한다기 보다는 3분의2로 한다든가 좀더 강도있게 하려면 그런게 더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4명이 참석을 하면 3명이 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영규 위원 그것은 더 강한 겁니다.
○위원장 윤영길 쉽게 얘기해서 강하게 한다면 그런건데 앞서 전문위원도 말씀이 5조 1항에 보면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것을 위원장으로 고치면 어떠냐 이 말에 대해서 앞서 언급을 했단 말입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4조에 보면 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또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했는데 이것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 결정을 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위원장이라고 하면 말은 안되고 이걸 바꾸려면 회의를 소집한다하고 말아야 됩니다.
○김병주 위원 중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의결하고 이런 것은 교육위원회도 위원회인데 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의장이라는 말이 맞는겁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그래도 여기는 의장이라는 말이 맞으면 안됩니다.
위원장과 의장이……
○세무과장 김경배 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말이 안되고 뺄려면 다 빼고 넣어야 되는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국세징수법 88조에 보면 회의에 있어서 1항에서 3항까지 다 넣었는데 회의를 어떻게 하느냐 위원장님이 소집하고 주재하기 위해서 의장이 되고 그 회의에 의장이 된다고 하는 뜻으로 의장이라고 했고, 그리고 위원장이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할 의무, 회의를 운영하는 형식 즉 가결정수, 이것을 넣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의장이라고 해서 조금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어떻게 주재하느냐 운영하느냐 하는 운영방법을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그럼 이것은 토론 종결하고 정식 동의안 받읍시다.
○김영규 위원 제5조 회의 1항에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로 하고, 그리고 3항의 끝에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놔두고 의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삭제하고 부결로 한다 이것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제가 정식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윤영길 개의안 있습니까?
○강형구 위원 김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조 1항 소집한다 이것은 재청을 합니다만 3항 부분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길 개의안 찬성하십니까?
○전인철 위원 3분의 2 이상이 아니고 그냥 3분의 2입니까?
○위원장 윤영길 강형구 위원님 3항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요.
○강형구 위원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 윤영길 그럼 가부동수인 경우라는 말은 자동적으로 삭제되는 거네요.
그럼 정식으로 개의안이 들어왔으니까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단 동의안, 개의안이 늘어왔기 때문에 가부결정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허대룡 간사 출석위원의 3분의 2라고 하면 위원회의 위촉을 5명을 했을 경우 5명의 3분의 2같으면 4명, 7명같으면 5명입니까?
○김병주 위원 5명이 안나오면 위배됩니까?
○김영규 위원 아닙니다.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위원 3분의 2이니까.
○전인철 위원 출석은 과반수 그대로 두고 의결 정족수를 출석위원 3분의 2로.
○김병주 위원 그럼 앞서 김위원 말씀하신 것보다 훨씬 강도가 강한 겁니다.
○허대룡 간사 5명을 위촉을 했을 때 3분의 2라고 하면 4명인데 뒤에 것을 삭제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간사님, 어쨌든 제가 진행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동의안, 개의안 재청을 받아서 성립이 됐고 10명 남짓한 인원으로 가부동수 이러지 말고 각 위원 전부 철회하고 합리적으로 해봅시다. 어떻습니까?
(「거수로 해야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모든 게 성립된 것으로 알고 개의안부터 묻겠습니다.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요.
(거수 확인)
그럼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요.
(거수 확인)
그럼 동의안이 성립되었습니다.
○허대룡 간사 제6조 회의록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통지 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징수관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징수관은 이를 집행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장 윤영길 별다른 사항 없으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8조에 이해 관계자한테 설명듣는다는 것은 뭡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요.
○세무과장 김경배 이것은 체납정리를 하는데 결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압류중지라든지, 압류중지라 하면 우리가 체납처분을 했을 때 처분비용이 안나온다든가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이 무재산이라고 했는데 내가 보기엔 차를 타고 다니더라 그러면 불러서 청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불러서 물어서 서류상 무재산인데 차는 왠거냐 청문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출석요구를 하는 겁니다.
○김병주 위원 출석요구를 하면 그 사람이 옵니까?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경배 우리가 통지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허대룡 간사 제9조 의사관여의 제한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체납세금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구미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장은 위촉한 위원이 임기 만료전이라도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이 상실한 때
3. 지방세를 체납한 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때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수정을 해야 되겠는데 앞에서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조에 보면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위원회의 위원장은을 시장으로 고쳐야 되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문위원 신순용 11조에 위원회라는 말은 다 빼고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임기 만료전이라도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시장은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30분)
○위원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개정은 호적법 시행규칙이 95년 6월 대법원 규칙 제1369호로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호적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해태, 지연기간 40%, 해태지역 20%, 해태사유 10%, 신고자의 학력 20%, 신고 의무자의 생활정도 10%에 따라 2만원 내지 10만원으로 차등 부과되던 것을 해태지연 기간에 따라 1만원되던 것을 해태지연 기간에 따라 1만원 또는 1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내용이 1월미만은 자진신고했을 때는 1만원이고 자진신고하지 않아서 우리가 최고했을 때는 2만원입니다.
그리고 1월이상 3월미만일 때 2만원인데 최고했을 때는 4만원, 3월이상 6월미만은 3만원에서 6만원, 6월이상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과태료가 많이 인상됐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길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순용 보고드리겠습니다.
호적과태료부과 기준설정은 해태를 하지 않도록 하고 신고를 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 등에 따라 부과하던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신고 의무자에게 기간에 따라 평등하게 부과되도록 하는 단순 조항 개정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윤영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 조례안은 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허대룡 간사 부과금액이 호적 시행규칙 1369호에 따른다고 했는데 벌금을 내는 것이 130조 위반시에서 6월이상 5만원이고, 131조 위반에는 6월이상 10만원인데 130조와 131조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김정욱 내가 시청에 가서 자지신고해서 한달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달 열흘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하고 사망한 것도 우리가 아는데 한달이 지나도록 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최고했을 때는 10만원이 된다는 겁니다.
○허대룡 간사 그게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최고를 130조는 최고를 안했을 때 5만원이고
○총무국장 김정욱 신고를 했을 때 5만원입니다.
내가 와서 신고를 했을 때 5만원입니다.
○허대룡 간사 6개월 이상 자진신고를 했을 때 그런데 최고를 하면 10만원이지 않습니까?
그럼 130조를 적용하면 자진신고해서 6월이상돼도 5만원만 내면 되는데 공무원이 기간없이 최고를 한단 말입니다. 최고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법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최고할 게 별로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 출생했는지 사망했는지 사실 몇일날 사망했는지 출생했는지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최고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허대룡 간사 공무원이 아는 사람은 그 집 애가 언제 태어 났는지 아는데 출생신고를 하라고 최고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6월이 넘으면 10만원 내야되고 공무원이 잘 모르는 사람은 5만원만 내면되는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저희들이 지금까지 최고한 게 별로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사실 최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사망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때문에 1년전에 돌아가셨어도 지금 돌아가셨다고 하지 그러지 않습니다.
○김병주 위원 법원 위임사무인데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것은 법원하고 관계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김정욱 이것은 전부 시세입니다.
우리가 사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김영규 위원 간사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서도 출생신고를 벌금 5만원낼 걸 5만원이 아까우면 한달 전에 난 것을 한달 늦게 신고해 버리면 시에서는 한달 전에 낳았는데 왜 미뤘느냐고 못하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열흘전에 돌아가셨다고 신고해 오면 그것을 못이기거든요.
그러니까 법대로 만들어 놓고 맙시다.
이것은 신고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윤영길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까지 조례안 심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무위원회 2차 회의는 9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윤영길
- 허대룡
- 이대규
- 강명수
- 전인철
- 김병주
- 김영규
- 곽용기
- 강형구
- 윤춘식
○출석전문위원
- 신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