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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30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7.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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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3일(목) 오후2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98지방채(차입금)발행안


심사된안건

1.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3. '98지방채(차입금)발행안


(13시40분 개의)

○위원장 최종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조례안 2건과 승인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41분)

○위원장 최종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강형구의원께서 발의한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찬성의원의 서명을 받아 의장에게 제출되어 금일 본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것입니다.

그럼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형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의원

존경하는 최종재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매매, 임차, 도급 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인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 목적에 입찰참가 신청을 삽입합니다. 그리고 제3조 요율은 제1항에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인 별표1에 입찰참가 신청 1건당 1만원의 요액을 신설합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8조 1항 수수료, 지방자치법 제61조 계약의 방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입찰공고의 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입찰참가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와 관련법령을 말씀드렸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뒷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련 과장님도 나와 계시므로 상호 의견도 교환하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찬성발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경남 창원인가 어디 한 군데 하고 있지요?

강형구 의원

경남 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대구시에서도 이번 주 내에 조례안을 만들고 계획을 세운 자치단체들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진작 찾아서 먼저 해야할 일인데 강의원님이 챙겨서 내무위원회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찬성하는 쪽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반가운 일입니다.

김영규 위원

위법이 아니냐 하고 상당한 게 있었는데 대법원에서까지 타당성이 있는 얘기라고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강형구 의원

그 내용은 '97년10월22일 대법원 확정판결로 적법한 조례로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제증명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13시47분)

○위원장 최종재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총무국장 김진성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최종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당초 '95년11월30일 개정 시에 '97년12월31일로 감면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3년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현행 구미시세감면조례가 '97년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세제지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전문을 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으로 국가유공자 1급에서 6급에 해당되는 자는 보철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1대는 2,000CC이하입니다. 자동차 등록명의를 현재는 본인으로 등록할 경우에만 면제토록 하고 있으나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까지 확대하였으며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도 장애등급 1급에서 3급, 시각장애 1급에서 4급인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등록명의를 현행 본인, 배우자, 부모에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음성 나환자촌의 나환자 소유 85㎡이하 주거용 부동산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현행과 같이 재산세, 종합토지세, 토지계획세를 면제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0%씩 경감토록 하였으며, 사회교육시설에 사용하는 부동산과 사립학교 학생들의 실험 실습용 항공기와 선박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의 감면은 재산세 1.5/1000, 도시계획세 1/1000, 종합토지세 과표 50%로 경감한 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에 의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전용면적 1,000㎡이하에 한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으나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면제토록 면제기간을 명확히 하였으며 공공단체나 주택건설 사업자가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임대용에 사용할 경우에는 40㎡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전액을 면제하고, 60㎡이하는 재산세를 50% 경감하며, 85㎡이하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3/1000으로 적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농어촌 특산품 생산 단지의 사업시행자 및 참여자, 협동화사업 단지 안의 추진주체 및 참가자,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허가자 및 입주자의 목적 사업용 부동산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각각 50% 경감토록 개정했으며, 주민공동으로 경작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농지세와 주민공동 작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대중교통 등의 지원을 위한 감면으로 주차대수 20대이상의 주차시설을 갖춘 노외주차장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여객터미널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표의 50%를 경감하여 현행과 같습니다.

도시계획법 또는 철도법에 의하여 사권이 제한된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표 50%를 경감하고 재래시장, 재건축 사업 시행구역안의 부동산은 건축공사 착공 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씩 경감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용 부동산도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경상북도 신용보증조합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조합의 목적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50%, 종합토지세 과표 50%,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목적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토록 신설하고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기념사업형 목적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감면 부분 23개 조항에 대해 모두 말씀드리고 다음은 보칙조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또는 목적 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므로 업무처리시 혼란을 방지토록 신설하였고 시세의 감면신청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감면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을 받은 자는 감면대상 건물 및 감면받은 세액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동일한 과세대상에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상세한 개정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국장님, 주요골자에 구미시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이라고 했는데 사촌을 무엇을 뜻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뒷장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의한 주거용 부동산 전용면적을 유인물에는 100㎡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말씀은 1,000㎡이하고 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100㎡이하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촌이 아니고 용사촌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 조례개정안을 이번 회기중에만 처리를 해도 되지요?

○총무국장 김진성

예.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오늘 자료를 받아서 당장 심의를 한다는 것이 제가 봐서는 졸속처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니까 오늘은 유보를 시켜서 검토할 시간을 주셔서 다음 일정에 맞춰서 한 번더 다뤄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축조심사로 한다고 해도 잘못 처리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진성

내용을 조문마다 요약을 해서 과장이 설명을 상세히 드리면 어떻습니까?

윤영길 위원

주요골자 설명은 들었는데 2,000년까지 연기하는 것인데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화물터미널 창고용 부동산 등이 있는데 신용보증과 창고용은 50% 면제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는 완전히 면제인데 신설에 대해서 세분화를 시켜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우병종

신용보증조합은 현재는 구미에 없습니다. 도단위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구미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터미널용은 현재도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그런데 왜 신설이라고 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이것은 여객터미널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합토지세 과표 50%를 설명을 돕기 위해서 현재도 종합토지세는 50%를 경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에 대중교통지원 주차대수가 20대이상인 노외주차시설에 대해서는 5년간만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그 대신 여객터미널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다는 것은 부언설명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전위원께서 진행상 동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잠깐 언급을 하고...... 우리 일정이 바쁘지만 지금 2시정도밖에 안됐으니까 실무 과장님께서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조례를 오늘 자료를 받았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집에 가셔서 나름대로 한 번 보시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체크를 해놨다가 또 개정안 중에서 수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체크를 해뒀다가 한꺼번에 궁금한 것을 질문하고 수정할 게 있으면 수정을 해서 나중에 하게 되면 오히려 시간을 더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처리가 안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걸 축조심사해 들어간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릴 뿐아니라 저희들이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넘어가는 부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기내에 통과만 된다면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규 위원

위원장님, 질문을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결정하기 전에 질문을 하고 하도록 합시다.

국장님, 지금현재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원래 조례가 있던 것을 시한이 다 됐기 때문에 시한연장하는 것이 주 내용이지요?

○총무국장 김진성

거기에 신설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에 신설하는 게 몇 개 조항이나 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6개입니다. 주민공동체가 경작한 농지, 주차전용 토지, 신용보증조합, 중소기업지원센타 등입니다.

김영규 위원

그렇다면 신설하는 것 외에 기존있던 조례는 운영해 나가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현재는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전위원님, 신설조항이 6개밖에 안되고 그 외에는 기존 해나오던 조례를 조례 적용시한이 만료가 되므로 해서 3년간 연장하기 위한 조례개정이거든요. 6개항만 신설이기 때문에 6개항만 축조심사를 하고 넘어가도 안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기존 정해져 있던 조례내용 중에서도 변동이 상당히 있거든요. 삭제되는 부분, 또 그에 따른 신설 등.... 완전히 새로 신설되는 것은 6개지만 기존 조례중에서도 개정되는 내용이 상당히 많지요?

○세무과장 우병종

예, 많습니다. 기존 있는 것에 대해서 확대를 하면서 더 많이 감면을 해주는 조항이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본인, 부모, 배우자로 되어 있던 게 배우자를 떠나서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한다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전문개정 형식인데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여기에서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문별로 변동된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한 게 있는데 한 부씩 드리고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병주 위원

개정조례안의 법적 근거를 어디에 두고 개정을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지방세법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강형구 간사

요약한 것을 가지고 축조를 해들어가면 빠르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내무위 예산들어가기 전에 잠깐 내무위원들만 오시라고 해서 하면....

○전문위원 김용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시만 독단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상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했고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워낙 분량이 많아서 일부 개정사항을 요약해서 안을 만들어놨는데 다른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나중에 다루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당장 안하신다고 해서 활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강형구 간사

조례 전문을 축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요약사항을 세무과장을 믿고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장님께서 나눠준 유인물 자료로 참고로 해서 요약된 내용을 가지고 축조심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미시세감면조례 주요조항 개정현황을 요약된 걸 가지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제2조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 2항을 개정해서 본인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개정한다. 승용자동차 1대를 이륜자동차 1대를 추가한다.

곽용기 위원

지금까지는 본인명의만 되는 것을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맞습니다. 승용자동차도 승용차 1대만 됐었는데 이륜자동차 1대까지를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재

이륜자동차라고 하면 배기량에 따라서 원동기 장치.....

○세무과장 우병종

원동기 장치가 된 것은 다 이륜자동차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이륜차에 대해서 세금나가는 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취득세가 나갑니다.

강형구 간사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에 승용차 한 대를 이륜자동차 한 대를 추가한다는 뜻이고, 후단신설된 부분입니다. 승용차 취득후 30일이내 종전 승용차 매각시 1대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김병주 위원

무슨 뜻입니까?

김영규 위원

먼저 있던 걸 놔두고 한 대를 더 샀는데 한 달이내에 먼저 있던 걸 팔아버리면 한 달까지는 1대로 본다는 말입니다.

강형구 간사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천재지변 등으로 파손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한 자동차, 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의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후단을 신설한 것은 현행규정에 명쾌하게 규정을 안해놨기 때문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보완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매매알선을 위해 내놨다가 안팔렸을 경우에 다시 소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그 때는 다시 추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2조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지요?

○세무과장 우병종

예.

김영규 위원

본인 명의 외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라고 해도 결국 한 대지요? 전에는 꼭 본인 이름이 아니면 안됐던 게 가족중에 아들이나 누구 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자기 명의로 해봤자 두 대가 되고 그런 것이지요?

○세무과장 우병종

국가유공자가 아들이나 부모가 있는데 차가 아들명의로 되어 있고 부모가 국가유공자이면 한 대까지는 봐준다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결국 한 대인데 명의를 가족중에서 누구 명의를 해도 관계없다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그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제4조 장애인 소유 승용차에 대한 감면 본인,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마찬가지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개정한다. 국가유공자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승용차 한 대를 이륜자동차 한 대 추가, 후단신설은 국가유공자 후단신설 내용과 같다. 그러니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것은 아까 위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내용과 같다는 뜻입니다.

제10조 향교재단 소유 재산에 대한 감면을 삭제한다는 뜻입니다. 향교재단 소유 농지 및 임야 종합토지세의 세율 1,000분의 1을 감면한 것을 감면을 안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뜻이지요?

○세무과장 우병종

앞으로는 향교재단 재산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다면 선산향교와 인동향교 소유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현재는 안내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전인철 위원

세를 받게 되면 상당한 부분이 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1,000분의 1을 내야 됩니다. 상당부분이 될 겁니다. 인동향교의 경우는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형구 간사

이것도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한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전국적으로 다 시행합니다.

김영규 위원

향교라고 하면 유교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유교하고 흡사합니다만 학교시설입니다. 옛날 공립국민학교거든요. 유교라기 보다는 학교시설물입니다. 지금은 이용을 안하지만 옛날 서당은 사립학교이고 향교가 공립학교의 성격을 띱니다.

김영규 위원

종교재단과 똑같은 성격을 띤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종교재단과는 다릅니다.

김영규 위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전위원 말씀과 같이 공립학교 성격인데 이것은 현재 문중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국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재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향교를 문중에서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향교재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김병주 위원

유교재단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전에는 유도회라고 했는데 지금은 유도회가 아니고 유교회입니다. 종교재단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김영규 위원

종교재단으로 본다면 감면을 삭제하면 안되지 싶은데요?

○세무과장 우병종

종교재단과는 다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구미는 유도회로 쓰고 있는데 성균관에 향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균관에는 정식 종교단체로 문화공보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름자체를 성균관 유교회라고 합니다. 종교 '교'자를 씁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정식 종교관계로 등록이 된다면 종교재단이 현재로서는....

전인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모든 관리나 등록은 종교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장 우병종

현재 향교재단으로 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재산관리는 향교재단에서 하는데 종교단체로서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종교단체에 관해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내무부에서 이런 안이 내려온 것으로 보면 종교단체로 등록은 안됐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확인을 해보십시오. 틀림없이 종교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종교단체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현재로서는 종교로 보는 것보다는 향교재단으로 보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세금부과를 시키면 실제 내놓을 돈도 없을 겁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인동향교도 관리는 대구본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면 도에서 관리하는 것은 경상북도에서는 대구본부에서 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김영규 위원

종교재단같으면 문체부에 재단법인 등록을 해서 비영리목적으로 사는 것은 전부 감면이 되거든요.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내서 법인에 대한 요건을 다 갖춰서 했을 때는 감면을 받는데 향교는 재단법인을 등록을 안한 모양이네요?

김병주 위원

유도회가 작년에 유교로 바뀌었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만약 종교재단으로 정식으로 하면 그때부터 종교에 따른 비과세로 할 겁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안됐기 때문에 내무부에서도.....

전인철 위원

지금 바로 확인을 할 수 없겠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10조는 상부기관에 확인을 해보고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항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를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 개정한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 전용면적 85㎡이하인 임대주택 부속토지 종합토지세 1000분의3을 감면 신설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3조 농외소득원개발에 대한 감면 1항 1호 삭제한다는 것인데 농공단지개발실시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감면을 삭제한다는 겁니다.

과장님 이것은 그 동안에는 감면을 했는데 농공단지 실시 승인을 받더라도 이제는 감면이 안된다는 뜻입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그렇습니다. 사실상 모든 감면조례에 보면 시한이 있었는데 농공단지 개발실시 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 감면은 입법당시에도 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대해서 앞으로는 과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강형구 간사

1항 4호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거나 60일이상 휴업한 경우에는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세무과장 우병종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샀을 때나 60일이상 휴업할 때는 감면에서 제외하니까 과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강형구 간사

제14조 주민공동체가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감면 신설내용입니다. 주민공동체가 경작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농지세 및 공동작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승용자동차는 제외하고....

김영규 위원

여기에 주민공동체라 함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마을 공동명의를 말합니다. 고아 문성리 마을 공동경작으로 해서 자동차 등록을 마을공동용으로 하면 감면이 된다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경작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농지세도 감면한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예.

강형구 간사

15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 2항을 삭제한다는 뜻인데 주차장 전용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던 것을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단순히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16조와 재편되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항 주차장의 연간수입금액과 부동산 가액을 감면받던 것을 삭제하고 제16조에 신설되는 게 있습니다. 주차대수 20대이상의 노외주차장 1년간 수입금액이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3이상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최초 5년간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 신설입니다. 위에 15조를 삭제하고 주차장 전용토지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 조례가 3년동안 유효한데 5년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다음 개정할 때 연장을 해준다든지

○세무과장 우병종

3년까지 하는데 주차시설은 2년전이나 3년전에도 할 수가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소급적용을 해준다는 겁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소급적용이 아니고 주차시설은 3년이나 2년전에 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5년동안 해준다는 겁니다. 만약2년전에 한 것은 5년간 혜택을 보는 것이고 지금한다고 하면 어차피 3년밖에 혜택을 못보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16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전인철 위원

17조입니다.

김영규 위원

뒤에는 한 조씩 다 늘어나는 겁니까?

강형구 간사

한 조씩 더 늘려서 나가면 되겠습니다. 17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을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으로 개정한다. 1년이상 계속이라는 말이 빠진다는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1년이상 계속 안에도 과세기준일 6월이면 6월1일날 여객터미널을 했으면 감면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강형구 간사

다음 18조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감면

○전문위원 김용륜

그것은 삭제되는 내용으로 현행 17조가 맞습니다.

강형구 간사

고속철도 건설사업용 부동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의 고유목적 부동산 및 종업원의 사업소세 면제 이것을 다 없애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8조도 삭제내용인데 짚형승용차에 대한 감면에 짚형 승용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 삭제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현재 2000CC 짚형에는 과거에는 연세액을 CC당 160원씩 했었습니다만 일반 과세를 하면 320원이거든요. 앞으로는 짚형도 승용차와 똑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레져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승용차보다 더 적다 해서 향후 일반승용차와 같이 보고 과세를 한다는 뜻입니다.

강형구 간사

제19조의2 재래시장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50을 경감한다를 건축공사 착공후 최초 과세일로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500분의50으로 감면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는 말을 건축공사 착공을 안해도 그 업체가 직접 사용을 했다고 하면 사실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최초 과세일로부터 5년간으로 명확하게 한 겁니다.

김영규 위원

500분의50입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죄송합니다. 100분의50입니다.

강형구 간사

두 번째 기존시장에서 5년간 입점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한 자를 사용승인서 교부일후 최초 과세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그것도 5년간만 경감한다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제20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사에 대한 주민세 감면 삭제한다. 그 동안 지방공사에 대해서 감면해 주던 것을 주민세를 감면 삭제한다는 내용입니다.

김영규 위원

지방공사라면 예를들어...

○세무과장 우병종

구미시의 경우 화훼단지같은 게 지방공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화훼단지는 법인이니까 법인세 주민세하고 법인세할 법인 균등할은 면제됩니다.

강형구 간사

제21조 신용보증 조합에 대한 감면을 신설한다. 신용보증조합의 고유업무 부동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2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신설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의 고유목적 부동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 이해가 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23조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신설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종합토지세 100분의50을 경감한다. 경감하고 면제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100분의50이라고 할 때는 경감이고 면제는 전액을 다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강형구 간사

제24조 사무처리의 위임 삭제입니다. 시세감면에 관한 사무는 읍면장(출장소를 포함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를 삭제. 읍면장에게 위임하던 것을 삭제한다는 겁니다.

제25조 직접 사용의 의미를 신설한다.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사용의 범위에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유업무에 사용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임대를 줘도 고유업무라고 주장을 하는 등 다양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적사업에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에도 직접 사용으로 봐준다는 겁니다.

강형구 간사

제27조 감면자료의 제출 신설 시세의 감면을 받는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 이해가 가십니까?

이상 주요골자를 요약한 것을 보고 축조심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다른 질문사항이나 이의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지나갔습니다만 짚형 승용차를 감면대상에서 제외를 시켰는데 물론 환경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다만 에너지절약 차원에서는 휘발유를 쓰는 것보다는 기름 한 방울 안나는 나라에서 경유를 쓰는 게 낫거든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세무과장 우병종

그런 점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레져용으로는 오히려 승용차보다 더 많이 활용한다고 보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사실 말썽의 소지가 많습니다. 중앙지에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 정치인들한테 로비를 한다는 소리까지 나왔거든요. 적은 것을 조금 더 내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일반 승용차와 같이 한다는 것은 안맞거든요. 이 사람들이 일반승용차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업용으로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개정할 때는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서 한 것 같습니다만 전위원님 말씀도 의미는 알겠습니다만 전국적으로 했기 때문에 구미시에서만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영규 위원

짚형 승용차가 환경부담금을 5만원인가 내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우병종

내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향교문제만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우병종

향교재단은 지방세법상에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삭제 배경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분리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방세법 조례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별도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한다고 합니다. 세법에 있는데 또 조례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렇다면 세금은 계속 안내는 것이네요?

○세무과장 우병종

예. 1000분의1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기본과세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세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으니까 조례에서 빼주는 겁니다.

(최종재위원장, 강형구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강형구

위원장님께서 유고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지방채(차입금)발행안

(14시45분)

○위원장대리 강형구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지방세 차입금 발행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기획실장 박노궁입니다. 존경하는 강형구 내무위원회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8년도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지역의 현안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방채 발행 총규모 17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대교 및 공단중앙로 확장공사를 위하여 금융기관자금 40억원을 차입하여 완공토록 하고 구미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해서도 금융기관자금 40억원을 차입하여 계속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번 차입하는 제1금융권 자금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의 장기저리 시설우대자금으로써 연리8.5%의 이율입니다만 '98년부터 금융개방에 따른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금리는 매년 1%씩 계속 낮아질 전망이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본자금을 계속 차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의 대형프로젝트 사업인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과 공사착공을 위하여 농수산물 가격안정기금 40억원을 차입토록 하겠습니다. 농한기금은 연리 3%로써 3년거치 7년균등상환 조건으로 차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처리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연리8%로써 3년거치 5년균등상환 조건의 지역개발기금 50억원을 차입하여 실시설계용역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채 차입금으로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원금170억원과 이자73억2천만원을 합친 243억2천만원으로써 2008년까지 상환하도록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채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 현재 채무잔액은 일반회계 179억원과 특별회계 50억원, 공기업 523억원으로써 총752억원입니다. 이중 공기업 수입금 523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시비로 상환할 채무는 229억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우리시의 채무비율은 0.88%로써 재정상태는 극히 양호하며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채무비율은 아주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4건의 사업은 우리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이므로 소요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함이 타당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와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채 발행에 위원님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98년도 지방채 발행 차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강형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98년도지방채(차입금)발행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강형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길 위원

구미대교 및 공단중앙로 확장공사, 실내체육관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이고 연8,5%이고 다른 항목은 3년거치 7년균분으로 8%인 이유는 뭡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그것은 돈을 빌리는 기간에 따라서 이자가 다릅니다. 지금 구미대교 40억원은 농협중앙회에 빌리고 실내체육관도 농협중앙회에서 빌립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농한기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자가 좀 쌉니다. 더 가져오려고 저희도 최대의 노력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처리시설은 연리8%가 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구미대교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들었는데 이렇게 차입을 해야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마무리공사인데 시 지방채의 내무부 승인이 8월달까지 마감이 됩니다. 이 공사를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려니까 지금현재 일반회계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도와 내무부에 가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1금융권, 농협에서라도 8.1%로 빌려와서 마무리를 할까싶어서 저희들이 사실은 마무리가 될 것을 가지고 내무부에서도 안해 줄 수가 없고 어차피 우리 실내체육관과 공단중앙로는 마무리를 하려니까 이 돈을 차입하게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형구

구미대교는 거의 완공이 다 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마무리입니다. 공단중앙로입니다. 구미대교가 아니고 공단중앙로에 대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강형구

구미대교는 아니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사업명 자체가 구미대교 및 공단중앙로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영길 위원

그리고 실내체육관은 도에서 보조받은 게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5억을 준다고 해놓고....

윤영길 위원

'97년도 본예산 승인할 때 20억을 주기로 약속을 해놓고 지사님은 주지도 않고 5억줘놓고 지금까지 방치해 놓는 이유는 뭔지, 그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분명히 5억씩 해서 20억을 주겠다, 그렇다면 완공이 '99년도니까 '98년도에는 모든 게 끝나는 것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기획실장 박노궁

금년에도 몇 개월전에 지사님이 구미에 오셨다가 시장님실에도 오셨습니다. 그 때 현안사업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사님의 공약사업인데 돈이 200억이상이 들어가는데 5억주시고 안됐기 때문에 더 주십사하고 특별히 말씀을 올리고 메모까지 하시고 저희 사업부서로서는 또 도 해당부서에 서면요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도 조금도 없습니다. 그날 시장님실에서 지사님은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래도 안됐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도단위의 지사님 공약사업이지만 어차피 마무리는 지방자치단체인 우리가 사용해야 되니까 우리 몫으로 남습니다.

윤영길 위원

그 당시에 공약을 했고 200억이 소요되는 공사에 10%도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하면....

김병주 위원

지방채 차입이라는 것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는 것은 자치능력이 없는 시라도 얼마든지 요구를 하면 해줍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안해줍니다. 원래가 8월달까지 해야 되는데 안되니까 11월 넘어가서 했는데....

○기획실장 박노궁

내무부 승인을 받는데 내무부에서는 무한정 승인을 안해줍니다. 예산규모 대 차입비율을 감안해서 하는데 도내에서 우리시가 1%도 안되는 0.88%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간이 넘었지만 특별히 예산부서에서 도, 내무부 특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김병주 위원

만약 구미시에서 못갚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무부에서 보증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지방자치단체의 부도라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만약 국가경제처럼 그렇게 되면 IMF구제기금을 신청하다시피 내무부에서 교부세라도 충당을 해서 결국 못갚으면 그렇게 됩니다.

윤영길 위원

실내체육관은 40억이면 금년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까? 내년도 예산에는 예산계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실장 박노궁

차입하는 40억이 내년도 예산입니다.

윤영길 위원

'98년도에 40억만하면 마무리가 다 됩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당초 계획대로 '98년도에는 마무리가 됩니다.

김영규 위원

이것말고 좀더 내가지고 비산우회도로를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지난 주에 기획담당관이 서울에 출장을 가서 특별교섭을 해놨는데 안그래도 그런 것을 하려고 아직까지 발표는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연리8.5%는 너무 과한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 받아올 데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일반은행격인데 그래도 일반 대출비보다는 싼편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시설자금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싼 것은 없습니다. 지금 8%, 8.5%라고 해도 물가상승률을 못따라갑니다. 이것도 농협의 특별자금입니다. 시설자금이기 때문에 제1금융권에는 이 이상 싼 것은 없습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앞서 제안설명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금융권이 개방되면 어차피 이자율이 낮아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에 따라 현재는 8%지만 낮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지사님 답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보십시오.

○기획실장 박노궁

시장님이 건의를 하고 주십사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까지 답변하는 것을 옆에서 들었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공약사업 200억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5억주시고 이 사업을 마무리를 하라니까 너무 합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사님이 검토를 해보겠다까지 답변을 하셨고, 또 저희 부서는 부서 나름대로 서면상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도 '98년도 예산을 보면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지사님께 공식행사의 사석에서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20억을 주신다고 해놓고 왜 5억밖에 안주느냐고 시장님이 옆에 계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고려를 해보겠다고 해놓고 몇 달이 지나도록 10원도 안나오는데......

○위원장대리 강형구

도의 내년 추경은 언제쯤 합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4~5월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강형구

내년 도 추경때 실장님과 시장님이 한 번더 노력을 해보십시오.

○기획실장 박노궁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강형구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8년도 지방채 발행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1시부터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가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이것으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최종재
  • 강형구
  • 강대석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영길
  • 전인철
  • 정순화
  • 한상일
  • 허호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박노궁
  • 총무국장김진성
  • 기획담당관김인종
  • 세무과장우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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