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7일(금) 오전10시
장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강대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1분)
○위원장 강대홍
그럼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면서 평소 의정활동중 시정추진 전반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점검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배부해 드린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심문사항 자료하고 전문위원님이 작성하신 '97년도 감사착안사항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각 과별로 진행을 하되 '96년도에 저희들이 감사했는 목록이 있습니다. 이것과 '97년도에 전문위원님이 작성했는 것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96년도 목록중에서 공통사항은 별도로 빼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도시과, 도로과, 건설관리과, 공원녹지과 해서 각 과별로 보면 1번부터 16번까지는 공통사항으로 빼놓았습니다. 각 과별로 똑같습니다. 17번부터가 각 과별 업무입니다.
○정성기 위원
전문위원님 '97년도 착안사항 이것은 전년도 만약에 공사를 했던 것 같으면 완료가 되는지 아니면 기한이 넘었는 것은 뺐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금년에 공사를 완료했더라도 금년에 일단 공사를 한 것은 다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것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기한이 넘었는 것은 뺐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예, 그렇습니다.
필요성이 없겠다 싶은 것만 뺐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도시과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1번부터 16번까지는 공통사항입니다.
다음 17번 건설업체 등록현황이 빠졌습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봤는데 올해 전문위원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19번이 들어가 있고 20번이 빠졌습니다. 21번이 빠졌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했는 것 중에서 17번, 20번, 21번이 지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21번 선기동 토석채취장 복구계획 이것은 지난해에 봤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계획서에는 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수근 위원
그것은 지금 보수 했습니까? 보면 뭐합니까?
○위원장 강대홍
지난해 시정질문도 하고 해서 칡넝쿨을 심고 포플러를 심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수근 위원
실제 행정감사를 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질문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안하고 하는 이것은 뭔가 법을 연구를 해서 조치를 해야 되지 그냥 말로 다 하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분명히 칡넝쿨을 심는다고 했는데 하지도 않고 하는데
○김종용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공동발의를 해서 건의문을 작성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수정 위원
이것을 보려고 하면 시정질문 했는 것하고 답변자료를 채택해서 그대로 시행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봅시다.
○위원장 강대홍
그럽시다. 그러면 지금 안건이 많기 때문에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작년에 봤다고 해서 그냥 올해는 넘긴다... 봐도 그것이 실제 개선이 안되고 했는 부분은 답변한 자료하고 해서 한 번 더 추궁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1번 선기동 토석채취장 복구계획은 올해도 넣도록 하고
○정성기 위원
20번도 인의구획정리지구 추진현황, 이것이 지금 업체가 부도가나고 대표자가 지난번에 고인이 되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끝이 안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시한번 봅시다.
○위원장 강대홍
예, 그것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건설업체 등록현황은
○정성기 위원
건설업체 등록현황 이것도 작년에 보기는 했는데
○위원장 강대홍
이것가지고 감사자료는 안됩니다. 참고사항이지 이것을 가지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자료는 안됩니다.
도시과는 17번을 빼고 나머지를 전부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문사항 공통사항에 추가된 것은 각종 연구개발비 집행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것도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공통사항에서 각종 위원회 운영개최현황을 공통사항으로 넣어 주세요. 지금 각 과별로 다 들어가 있는데 공통사항으로 넣으면서 일정별 처리 안건명을 명시해 달라고 하세요.
○전문위원 홍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도시과는 마치고 도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도로과도 1번부터 16번까지는 공통사항입니다.
19번, 20번, 21번, 28번, 29번, 34번, 36번, 7개 항목이 빠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금년에도 채택하실 것인지 안그러면 그대로 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28번 고장 가로등 접수처리내역하고 29번 보안등 접수처리내역 이것은 보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이것이 각 동별로
○전문위원 홍삼식
그것을 뺀 이유는 가로등 현황에 포함시켜서 자료를 받으면 안되겠나 싶어서
○위원장 강대홍
26번 27번이 유사 자료기 때문에
○박기홍 위원
34번 국도33호 노선변경 현황에 수출탑관계 그것을 넣어야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별도로 어제 거론이 되어서 제일 끝에 국도33호 개설공사 추진현황해서 수출탑하고 이것은 나중에 얘기하려고 넣어 놨습니다.
○이수근 위원
위원장님 21번 이것은 시민하고 직결되는데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보는 것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도 채택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36번도 공사가 착공되면 민원이 제기되니까 봅시다.
○위원장 강대홍
36번도 김종용 위원님 동의안에 따라서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번하고 20번 이 사항은 빼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19번 20번 28번 29번을 삭제하고 지난해 했는 것처럼 하고 도로과 더 추가할 것이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20번 이것은 보도록 합시다. 도로공사 편입용지 매수 및 권리보존현황
○위원장 강대홍
예, 20번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할 것이 시가지 도로굴착 허가현황, 어제 박기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95년도 '96년도 직업훈련원에서 오리온전기까지도 있고 이러니까 포함해서 시가지 도로굴착 허가현황을 추가시켜 주시고, 그 다음 국도33호선 개설공사 추진현황 해서 구체적으로 수출탑부분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정 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에게 말씀드렸듯이 설계도면하고 용역 주었는
○위원장 강대홍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관리과도 1번에서 16번까지는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0번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이것도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7, 18, 19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낙동강 고수부지 체육시설현황 그것을 삽입합시다.
○전문위원 홍삼식
각종공사 계약현황을 전 부의장님께서 공사현황으로 바꾸고 계약을 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각종공사 현황에서 자료가 나오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난해에 현장방문했던 그것 말입니다. 그것이 공사현황 해서는 안되지요.
○위원장 강대홍
따로 건설관리과 항목으로 넣어 주세요.
○전문위원 홍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저쪽 3단지 옆 강변에 공원조성 그것은 추진이 어떻게 됩니까? 50억인가 받아서
○전문위원 홍삼식
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위원장 강대홍
용역하고 진행이 어느정도 되었는지 그것도 넣어 주세요.
○전문위원 홍삼식
현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 다음에 건설관리과에 추가할 것이 하천 및 저수지 위험경고판 설치현황 그것을 추가해 주세요.
○이수근 위원
한가지 위원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전에 LG에서 공원조성을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추진이 됩니까?
○위원장 강대홍
오태 임은동에 시비 3천만원을 확보해서 설계비만 시에서 제공을 하고 LG에서 공원조성을 해서 연차적으로 500억을 투자하는 계획이 작년 예산에서 저희들이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것이 공원녹지과입니다. 그것도 추가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마치고 공원녹지로
○김영철 위원
건설관리과에 경영치수사업 현황을 보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경영치수사업 추진현황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도 1번부터 16번까지는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5번도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7번에서 34번 사이에 지금 전문위원님이 해놓은 사항하고 '96년도 저희들이 감사했는 항목중에 빠진 것이 22번, 23번, 25번, 28번서부터 34번까지 다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 안볼 것인지 작년처럼 자료를 받아서 볼 것인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22번 시민의 숲 이것이 송정앞에 요것이지요?
○위원장 강대홍
예,
○정성기 위원
그것은 보는 것이
○위원장 강대홍
봐야됩니다. 그때 저희들이 의견청취도 하면서 고사목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고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또 헌수했는 사람들을 모아서 현장도 방문을 시키고 하는 그런 것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수근 위원
17번에 산불발생현황 하면 어디 어디 발생했다 하는 것만 나옵니까? 조치까지 나옵니까?
○위원장 강대홍
발생현황이 나오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고 감사를 할 수가 있지요.
○강명수 위원
그런데 시민의 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그 다음에 25번에 원평공원 추진현황 이것은 뭡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지난해 양쪽의 것을 다 자료를 내라해서 그렇습니다. 시민의 숲이 원평공원입니다.
○정성기 위원
시민의 숲이 원평공원이고 방송국 앞에 그것은 송정공원입니다.
○김응기 위원
시민의 숲이라 하면 '97년도를 하든지 '96년도를 하든지 전체 총괄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원평공원은 국한된 것이고
○강명수 위원
시민의 숲은 전체적인 문제고 원평공원하는 것은 국한된 문제니까 원평공원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알려고 하면 원평공원도 들어가야 시민의 숲하고 같이 봅니다. 시민의 숲이라는 것은 김응기 위원 말씀처럼 시 전체에 시민의 숲을 조성하는데 헌수를 받았다 이것을 전체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민의 숲하면 원평공원을 조성하면서 헌수받고 했는 그것을 연계를 하는데 원평공원도
○정성기 위원
시민의 숲하고 원평공원하고 같은 것 같은데
○전문위원 홍삼식
지난해 볼 때는 원평공원 이쪽에 기 조성했는 이것을 얘기를 했고, 방송국 앞에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원평이 아니고 송정입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송정인데 아마 그렇게 ... 시민의 숲 조성은 헌수받고 이랬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정성기 위원
그러면 시민의 숲하고 옆에다 원평공원 이렇게 넣으면 맞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렇게 하고, 25번은 삭제하겠습니다. 23번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부터 34번까지 봐 주세요. 28번 이것도 계획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도 삭제하겠습니다. 29번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27번에 96조경수 구입내역 이것은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올해도 봅시다.
이것은 '97년도로 바꾸면 됩니다. 30번 청원경찰 운영현황 이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점지구 이것은
○김응기 위원
이것은 삭제해도 안됩니까? 아직까지 주민들의 집단민원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강대홍
수점지구는 지난해 하고 올해하고 바뀌었는 사항이 도로공사만 진척되었을 뿐 다른 것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지난번에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수점지구 주민간담회 회의록을 지난해 이판돌 위원님께서 요구를 해서 자료가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강대홍
31번부터 34번까지는 빼고 그 대신에 이것을 삽입합시다. 금오산 도립공원 기본계획변경 추진현황하면 이것이 다 포함됩니다. 뒷 부분도 금오산 도립공원입니다. 도에서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 추가합시다. 31번부터 34번을 빼고 금오산 도립공원 기본계획변경 추진현황 지금 도에서 용역을 주고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넣어 주세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 추가할 사항이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를 하겠습니다. 지적과도 1번부터 16번까지는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공원녹지과에 천생산 기본계획에 대한 현황을 보고 싶습니다.
○정성기 위원
천생산 개발계획 추진현황을 추가합시다.
○박수봉 위원
그리고 추경예산에 고속도로 입구 만남의 광장 예산을 통과시켜 주었는데 그것도 추가를 해서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한 번 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만남의 광장 추진현황하고 천생산 개발계획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 1번부터 16번까지는 공통사항이고 24번도 공통사항입니다. 지적과는 '96년도 것이 전부 포함이 되어 있고 22번이 빠져있습니다. 지적 불부합지 현황이 빠져있는데 이것을 금년에도 볼 것인지 안그러면 뺄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추가할 사항을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내무위원회 소관도 될 수 있고 한데 우리가 각종 도로같은 것 기부채납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기는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등재하는 것은 지정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채납을 주민들이 도로를 이만큼 내서 이것은 도로로 지정을 해달라 주민들 부담을 하고 도로를 지정을 해달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것이 지정계에서 등재를 하고 업무는 새마을계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고, 그렇지요?
○전문위원 홍삼식
각 사업부서에 건설과에서도 공동주택을 짓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기부채납을 하고 각 사업부서마다 다 있지 싶습니다.
○김응기 위원
있는데, 지적과가 도시건설위원회니까 한 번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만약에 기부채납을 해도 우리 시비를 들여서 등기를 시로 안했는 것이 있다든가
○이수근 위원
그런데 기부채납하는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인데 시에서 사유재산을 빼앗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선에 들어있는 땅이라도
○김응기 위원
그것은 구미시에서 땅값 비싼 것은 내놓을 사람도 없습니다. 농촌에는 아직까지 도로를 하다 보면 3m인데 4m로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1m씩 기부채납을 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가면 많은 사람이 기부를 했기 때문에 공동관리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도로로 지정을 해달라 합니다. 그래서 기부를 한다 말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건축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도시계획선 이것은 기부채납을 해라 그래야 건축허가를 내주겠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김종용 위원
이제 그것은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채택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봅시다]하는 위원 많음)
예, 그러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기부채납현황 ...
○전문위원 홍삼식
자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지만 지금 구미시내에 골목도로 원래 관통이 되는 도로는 4m로 확보를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막다른 길은 3m를 확보를 하도록 해 주어야지 건축허가가 나는데, 그런 경우에 그런 도로를 내놓은 것까지 다 하려고 그러면 많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안그렇습니다. 지금 건축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막다른 도로 길이에 따라서 2m, 3m, 6m 확보하는 것이고, 그것은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로 소유권은 개인 앞으로 놔두고 도로로 포장만 해놓은 겁니다. 소유권은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만 도로지 소유권은 개인입니다. 그것은 기부채납이 아니고, 기부채납이 어떤 경우에 이루어 지는가 하면 기부채납은 예를 들어서 내 부지에 건축허가를 내려고 할 때 어느 한 부분 도로로 연결되어서 그곳으로 들어갈 땅이 있으면 기부채납을 안하는데 다른 도로가 없는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것을 연결해야지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기부채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이든 길이 있는 것 같으면 기부채납을 강제를 안하는데 그것이 그 부분을 도로로 안만들면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경우 그런 것은 기부채납을 강제를 합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니까 집은 짓고 싶다 길이 없다 그러면 이만큼 기부채납을 해야 허가를 내준다 집짓고 싶으면 기부채납을 하라 이것입니다.
○김영철 위원
법에는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 기회에 따져봐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것이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 자체가 강제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하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별법으로 봐서는
○김응기 위원
그것은 개인이고, 주민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0세대가 사는데 길이 좁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중간에 길이 좁은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이만큼 기부를 하든지 주민이 돈을 내서 사든지 이래서 이것은 우리 공동으로 하려고 하니까 등기상에도 어려움이 있다 시로 등기해 가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군 의원 때는 선산에 그렇게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예산을 언제든지 3천만원 4천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해놓고 누구라도 기부채납을 하겠다 하면 시에서 등기비용을 들여서 등기해 갔습니다.
옛날에 '70년도 새마을 사업해서 기부채납했는 것이 전국적으로 전부 등기를 안해 갔습니다. 안해서 나중에 공사할 때 문제점이 생기고 또 그것이 법적 문제가 되고 이래서 결국은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못했는 겁니다. 그래서 땅값이 비싸니까 이제 내것이니까 내 놓으라 이렇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앞으로 먼 미래에 가면 문제점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기부채납 할 때는 즉시 하도록 군 의회 때는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97년도 기부채납 부지현황해서 자료를 받아 봅시다.
([예]하는 위원 많음)
지적과는 22번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도 1번부터 16번까지는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20번도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7번, 18번, 19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외에 추가로 봐야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위원
원호지구 다 되었습니까?
○강명수 위원
택지 환불금 문제가 남아 있는데 주택사업단에다 물어보니까 그것은 형사적인 문제라서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다. 이렇게 주택단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이 소송을 해서 하든지 우리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 지금 도시주택이 해결 되었고, 그 다음에 대원주택이라고 점보타운 1단지 810세대인데 270세대분 1억6천만원 해결 되었고 그 나머지는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지금 입주하고 있는 대우 840세대 이것은 오히려 주민들이 더 내놓아야 되고, 삼우, 대동, 대산 3개 회사가 돈을 내놓아야 되는데 대산은 부도처리가 완전히 되어서 못준다 이러고, 대동주택 부도났으니까 안된다 하고 삼우도 돈이 없어서 안준다 하는데 뭐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지체되어서 월별로 들어가는 지체상환금 대신에 부금을 회사에서 넣었다 이겁니다. 그 이자를 쳐서 계산을 해서 주어야 되니까 그것을 못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주민들은 너희들이 옳게 안해서 제때 입주를 못 시켜서 지연된 것이니까 그것은 너희들이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 왜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시키느냐 이래서 시비거리가 되어서
○정성기 위원
그러면 우리 시하고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겠네요?
○강명수 위원
그러니 우리시에서 관여를 한다면 중재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감사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안건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건축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도 1번부터 16번까지는 공통사항이고 24번도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빠진 것이 22번이 빠져 있습니다. 법성사 증.개축 허가내역 이것은 지난해에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사항중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평소에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면 거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삽입시켰는 것 사유지 기부채납 현황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본청하고 출장소하고 다르니까 이것을 출장소에도 삽입을 시켜 주고 또 이것을 삽입시킬 때는 본청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출장소도 같이 해주세요.
○위원장 강대홍
건축과 추가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추가할 사항이 없으면 건축과는 22번을 빼고 '96년도 안대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선산출장소 지역개발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수근 위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인데 도로사용.점용 및 공작물 설치허가 현황 이것이 있고 여기에 인도 사용하는 이것도 포함됩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도로사용에 주유소 들어가는 인도도 도로사용료에 들어갑니다.
○이수근 위원
그러면 징수현황까지도 삽입을 시켜주세요. 이것을 징수 못하는 모양인데, 몇 년간 안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징수현황을 보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그 안에 설치허가 및 점용료 징수현황 이렇게 삽입을 하세요.
선산출장소 지역개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수봉 위원
사곡은 구획정리가 잘되고 있는데 상모가 구획정리가 잘 안되고 있는데 이것도 봐야 됩니다.
○강명수 위원
구획정리지구 전체 사업장 현황을 봐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도시과에 해당됩니다. 도시과에 토지구획정리지구사업 지구별 추진현황해서 넣어 주세요.
○김응기 위원
선산출장소 지역개발과에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이라 해 놨는데 여기에 각종공사 보강을 넣으세요. 거기 보강에 예산내역을 첨부시키세요.
○전문위원 홍삼식
공사현황에 다 나옵니다. 추가로 공사를 했거나 이렇게 되면 나옵니다.
○김응기 위원
하자보수하고 보강은 다릅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하자보수 따로 빼고 공사현황에 금년도 공사현황 내놓으라 이렇게 되면 전체 공사했는 것 나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 공사를 입찰을 보고 했다 문제가 발생하면 예를 들어 설계가 잘못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것을 입찰잔액이 남으면 이것을 누가 잘못했나 판단을 했을 때 설계가 잘못이면 행정이 책임져야 되고 공사가 잘못했는 것 같으면 업자가 책임져야 되는데 만약에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는 그 돈으로 공사비 입찰잔액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보강공사 하면서 '95년도 공사고 '96년도 공사고 보강공사를 합니다. 하자보수라 안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이것을 예산에 정식으로 되느냐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빠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3월달에 공사를 해서 6월달에 준공검사를 받고 10월달에 가서 돈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돈을 주어서 보강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강공사
○전문위원 홍삼식
그러면 설계변경 내역을
○위원장 강대홍
그렇게 하지말고 1번부터 16번까지는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선산출장소 지역개발과에만 특별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김응기 위원
양쪽 다 넣어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그리고 운동장 보수공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저것이 완전한지 안한지도 봐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그것은 문화체육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이수근 위원
그것을 좀 보라고 하세요.
○김응기 위원
실제로 하자보수 같으면 업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보강공사는 행정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책임있는 것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러니까 12번에 있는 이것은 이대로 놔두고 보강공사 및 예산 집행내역 이렇게 항을 넣으면 됩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항을 넣어서 각종공사 보강공사
○김응기 위원
각종공사중 보강공사 및 예산내역을 하든지 집행내역을
○위원장 강대홍
보강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지금 예를 들면 운동장도 보강공사를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보강 보수로 들어갔고
○김응기 위원
그것은 들어갔고, 어디라도 농촌에 보면 도비 국비주고 우리 예산 집행해서 들어가면 어떤 것을 하다 보면 이것이 하자가 생긴 것 같으면 업자가 2년이내에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 홍삼식
그것이 설계변경 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설계변경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다시 보강을 할 때는 그 돈을 가지고 여기서 보면 설계변경 하면서 예산 요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입찰잔액을 가지고 슬그머니 설계변경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입찰잔액 사용했는 것은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우리가 감사했는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내역을 내놓으면 다시 설계변경을 했든지 돈이 집행이 얼마가 되는데, 설계변경만 했다 하면 집행내역에 돈의 액수는 안나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설계변경을 했더라도 예산이 줄었는 것은 말할 필요 없지만 5천만원 이상 추가된 것을 뽑으라든지 안 그러면 7천만원 이상되는 것을 뽑으라 그러면 그것이 나옵니다.
○강명수 위원
김위원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1억이 계상되었다 이것을 8천만원가지고 공사를 했다 2천만원 남았다 2천만원 남은 것을 예를 들어서 반납을 안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연도내에 보강공사 이러면서 2천만원을 소화를 시킨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것이 이름을 보강이라고 하면 보강은 구조물에 어떤 힘을 받는 부분이 미약해서 철근을 더 넣는다든지 이런 것을 보강이라 그러는데
○김응기 위원
그것은 건축에 한하여 그러는 것이고 건축이 아니라도 모든 교량이라든가
○위원장 강대홍
보강하면 안되고 집행잔액 추가집행 현황 이렇게 해주세요. 그것을 공통사항으로 넣어 주세요.
출장소에서 16번까지는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고 지금 빠졌는 것이 18번, 23번, 24번, 25, 26, 27, 30, 31번이 빠졌습니다. 이것을 올해도 볼 것인지
○강명수 위원
23, 24는 봐야 되고
○위원장 강대홍
23, 24는 21, 22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정성기 위원
관정관리 현황 이것은 안봐도 됩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지난해 고아에 지하수 오염관계 이런 것 때문에 특별히 올린겁니다.
○위원장 강대홍
이것은 봅시다. 금년에 폐공된 것이 추가로 있을런지 압니까? 이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26번 인도블럭 개체현황 이것은 시민들이 쓸만한 것을 전부 다시 한다고 말이 많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을 보려면 본청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인도블럭 개체현황 이것은 구간별로 해서 본청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27번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30번 31번 이것은
○강명수 위원
그것도 빼도록 합시다.
○위원장 강대홍
여기서 추가로 볼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그리고 농어촌 주택중에 융자 . 자립 농촌주택 현황을 보았으면 합니다.
이것을 왜 보려고 하느냐면 이 중에서 융자 . 자립은 세금혜택을 봅니다. 그렇지만 농촌주택 여기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같이 농촌에 살면서도 이것은 출장소에 해당되니까 농촌주택에 현황을 한 번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주택개량 융자금이 나가는 부분은 1400만원인가 나가는데 25.7평까지는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김응기 위원
안되는 것이 있고 되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융자대상은 되고 자립은 융자가 안되면서 세금은 감면이 됩니다. 넘는 부분만 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집을 출장소 관할에 농촌에 집을 짓는 것을 보면 그것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느냐 하면 지으려고 할 때 자립주택을 신청을 안하고 '95년도 융자신청해서 안되니까 '96년도는 내돈으로 짓는다 하고 무턱대고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지요.
○김응기 위원
그러니까 자립으로 짓는다고 신청을 했으면 되는데 자립이나 자기 돈을 내고 짓는 것은 농촌주택 똑 같은 겁니다.
○위원장 강대홍
김 위원님 지금 세금감면 대상 지원이 있고, 융자금을 내주고 25.7평은 지방세가 면제됩니다. 그 다음에 자립대상은 뭔가 하면 융자지원을 못받으면서 자립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융자는 못받지만 5년동안 지방세는 면제가 됩니다.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김 위원님 말씀은 시골에서 그 대상도 안되면서 집을 지을 때는 왜 안해주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저희들이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
○김응기 위원
법상에 그런 것은 아는데 사실 자립신청을 해 놓아도 안 짓는 집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위원장 강대홍
그런 것은 조치를 해 주어야
○김응기 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해주는데 이것을 농촌사람이 읍 면에 가면 공무원들 이것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한가지 집을 지으려고 재무계에서 받아서 보니까 자기땅이고 융자도 아니니까 세금을 내라 이겁니다.
○위원장 강대홍
내라고 하지요.
○김응기 위원
그러니 재무계에서만 안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올해 출장소 관내의 농촌에 대상이 되는 것이 세법에 세가지인데 그것을 자료를 받아 보고 시정을 해 주도록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농촌에 주택 짓는 사항을 전부다 내놓으라 이런 얘기입니까? 현황을?
○김응기 위원
융자 자립 현황만 하면 얼마 안됩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혜택받았는 사항을 내라고 하면
○김응기 위원
그러니까 혜택 안받았는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없지요. 혜택을 못받은 것은 자기돈을 가지고 자기 땅에 지었는데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이것은 자료를 내기가 ... 그러면 일단 농어촌주택 지원하고 자립대상자 명단만내도록 그렇게 하고 그 자료가 나오면 나중에 이 사람들 왜 자립을 안해 주었느냐 그렇게 따지세요.
○정성기 위원
그리고 농촌공가 정비현황을 한 번 보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농촌 공가정리 현황, 그것이 10년 계획이 되어서 호당 30만원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출장소 지역개발과에 에덴아파트 현재 입주현황 ... 지금 사전 입주를 해서 지역개발과에서는 고발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것으로 이 사람들은 대답이 다입니다. 우리는 고발을 해 놓았다 하는데 실제로 입주자는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벌금은 사업자가 내는데 지금 현재 가사용 승인도 못얻은 상태에서 입주를 했는데, 저것이 8월31일부터 9월9일까지가 입주기간으로 계약을 했는데 9월9일이 넘으면 지금 현재 17% 연체를 해서 전세금을 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가사용 승인을 받은 것 같으면 이야기가 되는데 가사용 승인도 못받은 상태에서 자기들은 벌금을 냈다고 끝이고, 또 행정에서는 무조건 고발해 놓았다 하는 것으로 끝이고
○위원장 강대홍
그러니까 입주자들이 가사용이나 준공이 안되었으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돈을 안준다 이 말입니까?
○강명수 위원
주고 들어가는데 9월9일 이전에 입주한 사람은 안내지만 뒤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모든 것이 민원이 나오고 여론이 안좋아 지니까 입주를 안한다 말입니다. 계약자가 입주를 안하니까 9월9일 넘으면 연체료를 내라 이겁니다. 처음에 460만원 내고 그 다음에 1,840만원을 내는데 1,840만원에 대한 연체 17%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미 입주현황을 받아야 됩니까?
○강명수 위원
미 입주현황도 받아야 되고 하여튼 미 입주현황 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 입주를 시키고 있는 그것이 결국은 불법인데 불법에 대한 것을 추긍을 하다 보면 세부적으로 질문할 것이 나옵니다. 그것을 타이틀을
○김종용 위원
입주현황을 받으면서 나중에 감사를 하면서 하면 됩니다.
○강명수 위원
예, 입주현황만 제시를 하면 감사에서 세부적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고아에덴아파트 입주현황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명수 위원
그리고 원호단지 택지환불금 저것도 보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아까 얘기가 나와서
○이수근 위원
넣어야 주민들에게 할말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럽시다. 의회에서 다루었다는 것을 ... 원호지구 택지환불금 정산 처리현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농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농조에 돈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하나도 사용을 안하는데 농조에 대한 것을 보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것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리고 하천부지 불하 현황을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불하 현황하고 점 . 사용료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본청에도 같이 넣어 주세요.
○김영철 위원
그런데 33번 하천부지 대부료 부과 . 징수내역하면 이것은 문자 자체가 잘못 되었습니다. 하천부지에 대부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점 . 사용료지 하천부지가 대부료입니까? 대부는 안맞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33번 하천부지 점 .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으로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마치고, 다음에 출장소 산림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도 1번부터 16번까지는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빠진 사항이 23번, 25번 두가지가 빠져 있는데, 23번은 금오산 송신탑 설치현황, 25번 칡넝쿨 제거작업 추진현황 두가지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김종용 위원
송신탑 설치는 다 되었는데, 지금 기간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기는 봐야 됩니다. 기간을 다시 연장을 안시켜준다고 했는데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야 됩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금오산 송신탑 설치현황 해서 허가 기간도 명시를 해서 넣고, 25번은
○강명수 위원
이것은 보지 맙시다.
○위원장 강대홍
25번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 또 한가지 추가하면 '97년도 임도개설 및 보수공사 현황을 넣어 주세요.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빠져있습니다.
산림과는 끝나고 출장소 지적과로 넘어갑니다.
지적과도 1번부터 16번까지는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추가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는 넘어가고, 공원관리사무소로 넘어가겠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도 1번부터 17번까지하고 19번이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금오산 및 주차장 운영현황 이것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정성기 위원
이것 한 번 봅시다.
○전문위원 홍삼식
그 대신에 공원입장료 징수현황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강대홍
예, 공원입장료 징수현황 이것을 추가로 넣고
○정성기 위원
금오산 주차장 현황도 보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강대홍
그러면 금오산 주차장 운영현황도 보고 공원입장료 징수현황, 공원내 시설물 정비사업 현황, 그 다음에 한가지 추가할 것이 지하수 개발사업 추진현황, 3억인가 들여서 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추가로 넣었으면 합니다.
공원관리사무소 더 추가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공원관리사무소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심문사항 외에도 위원님 여러분들 돌아가셔서 더 보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내일까지 전문위원님에게 얘기해 주시면 채택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최종 점검을 하여 감사계획서를 종합정리토록 하고, 금일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강대홍
- 강명수
- 김영철
- 김응기
- 김종용
- 박기홍
- 박수봉
- 박수정
- 이수근
- 정성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홍삼식







